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심필수 의원 발언

124회 제7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5-07-21

심필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일시

일시

2005년 7월 21일(목) 10시 (다섯째날) 장소 : 특별위원회실 (10 : 07 감사개시)

이경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5일차 행정사무감사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의 감사 일정에 따라 정보과학도서관, 상수도사업소, 재난안전관리과, 환경사업소, 6개 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출 자료 중 새로 추가되는 사항 또는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구

권혁구정보과학도서관장

정보과학도서관장 권혁구입니다.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는 공통 자료 4건을 포함한 총 14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자료나 별도의 자료는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향섭

송향섭위원

정보과학도서관은 젊은이들한테 인기가 아주 좋습니다. 좋은 시설과 독서실 형태가 아닌 열린 공간으로서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더욱이 최근에 장서를 많이 수집을 해서 어디 가서도 찾아볼 수 없는 자료들 특히 최신 자료들이 많은 것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최신 자료를 자꾸 구입을 하다 보니까 서가의 한계 때문에 폐기되는 자료들이 많을 수밖에 없고 급기야는 폐기되는 장서들의 비율까지 높이는 조례를 개정한 바 있습니다. 올해 2/4분기까지 폐기되는 장서가 얼마가 됐으며 이 폐기되는 장서들을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그리고 조례의 개정과 아울러 앞으로 어느 정도나 하실 건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구

권혁구정보과학도서관장

지난번 조례를 개정한 것은 저희 시 의지로 한 것이 아니고 도서관법 및 독서진흥법에 의해서 법령이 개정됨으로 저희가 개정을 했고 현재까지 도서를 폐기하는 경우는 없고 신문이 1년이 지났을 때 그리고 잡지류가 2년 정도 지났을 때 폐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폐지로 해 가지고 정당한 수입으로 판매를 해서 세입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신문이 재활용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잡지 같은 것은 요즘 잡지는 옛날하고 틀려서 굉장히 좋은 잡지이고 보관해야 되는 고가의 잡지들이 있지요? 그런데 그런 잡지들을 폐지로 파는 것은 어려움이 없나요?
혁구

권혁구정보과학도서관장

기간이 지났다 해 가지고 저희가 다 잡지를 폐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내용을 보고 그 다음에 훼손 정도를 봐 가지고 그 성질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하지 않고 차등 적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서가가 지금 한정된 관계로 장서 특히 보관해야 되는 책들을 마이크로필름에 저장하는 형태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서가에 남은 공간은 얼마나 되고 마이크로필름으로 저장하는 행정절차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혁구

권혁구정보과학도서관장

저희 도서관에서는 자료를 마이크로필름으로 하는 작업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행정 기관에서는 다만 공문서는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도서는 그렇게 하는 경우가 아직 없고 작년 예산에서도 그렇고 금년 예산에서도 그렇고 저희가 서가를 더 넓히면서 금년에는 모빌랙을 하도록 본예산에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 이용자들이 많이 사용하지 않고 보지 않는 자료에서는 모빌랙에 넣었다가 볼 수 있도록 사업을 관리하고 또 서가를 더 늘리고 부분마다 예를 들어서 룸이 따로 있으니까 그 파트마다 많은 부분이 있고 적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용 상태에 따라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앞으로 금년 내나 내년 초까지는 크게 염려 없지 않느냐 그리고 지하에 서고가 있기 때문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내년 초까지 염려가 없다는 말씀은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신 거지요?
혁구

권혁구정보과학도서관장

그 문제도 앞으로 검토를 해야 될 문제이고 당초 도서관을 지을 때에 설계 상에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달 전에 도에 보조금 관계 때문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보조금과는 관계없는 서적 관리에 대해서 도에 건의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각 시군마다 15만, 20만, 60만 책이 많이 늘어나는데 그러면 그 많은 책을 다 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 단위에서 중앙도서관이 돼 가지고 도에서도 지금 계획하고 있는 차원이니까 마침 거기서도 저희들한테 질문이 왔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해서 저희들 요구 사항은 각 도서관이 공통적인 사항이지만 오래 되고 자료로 가치 있는 것은 도 단위에서 도서관을 크게 지어 가지고 관리해 주고 또 필요한 것은 사고 대처하는 방법을 도 단위에서 강구해 줬으면 좋겠다 했는데 어쨌든 저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적은 도서관을 짓든지 어떤 방법을 해서라도 서고 문제는 2˜3년 내에 더 확충하든지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 문제에 대한 대처를 경기도 차원에서 시도했다는 말씀이신데 어쨌든 경기도 차원으로도 도서관 창고는 한계가 있을 것이고 여지껏은 얼마 되지 않았으니까 잡지 외에는 장서를 폐지 처리 내지는 다른 곳에 기증 처리하는 것은 한 번도 없었다 그런 말씀인데 모빌랙 보관은 결국은 그 책은 장기적으로는 포기하는 책들이 되니까 창고를 만든다는 것도 너무 한계에 다다를 것이기 때문에 장서를 폐기할 것과 보관해야 될 것을 골라내는 작업 이런 것들을 연중으로 계속 하는 수밖에 없겠네요. 그러한 작업은 한꺼번에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업무량에 한계가 있을 테니까 장서 유지 관리에 대한 계획은 연중으로 세우셔야 될 것으로 지금부터 계획을 하셔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무작정 서가를 늘리는 계획이 아닌 보관해야 될 책, 보관하지 않아야 될 책을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행정 처리를 신속하게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행정에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필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심필수위원

관장님은 부임하신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혁구

권혁구정보과학도서관장

8개월 됐습니다.

심필수위원

지금 정보과학도서관은 공휴일하고 매주 월요일은 휴관하고 계시지요?
혁구

권혁구정보과학도서관장

네.

심필수위원

7월 1일부터 주5일제 근무가 실시되고 있는데 토요일과 일요일은 지금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혁구

권혁구정보과학도서관장

근무하고 있습니다.

심필수위원

어떤 형태로 근무하고 있나요?
혁구

권혁구정보과학도서관장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전 직원이 다 같이 근무하고 토요일, 일요일은 1/2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심필수위원

1/2이면 명수로는 몇 명 정도 됩니까?
혁구

권혁구정보과학도서관장

저희 정규직원이 현재 26명이니까 평균적으로 8˜10명 정도 되겠습니다. 그 외에 파트 타임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심필수위원

정보과학도서관의 정식 직원은 토요일, 일요일에 각각 8˜10명 정도가 근무한다는 말씀이지요? 이럴 경우에 이 분들에 대한 수당 그러니까 시간외 근무수당은 어떤 식으로 지급하고 있습니까?
혁구

권혁구정보과학도서관장

시간외 근무수당은 직원들이 주40시간을 근무하기 때문에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간외 근무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심필수위원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시간외 근무수당이 지급되는 건가요? 예를 들면 토요일에 직원 10명이 근무를 하게 되면 그것은 분명히 시간외 근무가 되는데 근무시간 전부를 시간외 근무로 인정을 해 주는 건지요?
혁구

권혁구정보과학도서관장

그렇게는 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주40시간이기 때문에 어쨌든 8시간 근무면 5일하면 하루에 8시간을 근무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40시간 이후를 지나는 시간이 하루에 평균 쳐서 8시간 이상 근무하는 시간만 시간외 근무이고 심필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휴일이나 특별한 수당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은 현재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심필수위원

그러니까 저는 지금 전국에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혜택을 누리고 있는 토요 휴무제와 연관시켜서 이 문제를 얘기하려고 합니다. 토요일, 일요일도 정보과학도서관 직원은 8˜9명씩 근무를 한다고 하는데 보통 토요일이 됐든 일요일이 됐든 하루에 8시간 정도는 근무를 하게 되는 셈이잖아요. 그러면 그 8시간까지는 시간외 근무를 인정을 해 가지고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을 하고 있는 겁니까?
혁구

권혁구정보과학도서관장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주 40시간 내에 포함되기 때문에 시간외는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심필수위원

다시 정리하자면 토요일, 일요일 근무하는 직원이 있다 할지라도 그 직원에 대해서 시간외 근무수당은 현재 인정되지 않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까?
혁구

권혁구정보과학도서관장

시간외가 지급된다면 우리가 삼성 에버랜드라든지 대공원 유희 시설 같은 경우에 사실은 안전체크를 위해서 1시간 전에 나오고 또 후에 안전체크를 하기 위해서 대기하는 시간이 그 분들에게 시간외로 지급되듯이 저희들도 도서관을 열기 전에 최소 30분 전, 한 시간 전에는 나와야 됩니다. 왜냐 하면 그래야지 도서관을 열기 전에 정상적으로 사무실이나 전기 모든 기계 시설이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나오는 시간 그 다음에 끝난 후에 서가를 정리하는 시간 그게 아무래도 제대로 한다면 30분 내지 1시간 정도 더 소요될 때도 있습니다. 그 시간이 시간외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심필수위원

그러니까 정부의 방침에 의해서 전국에 있는 대다수 공무원들 물론 예외적인 공무원도 있습니다마는 대다수 공무원들이 7월 1일부터는 토요일에 근무를 안 하고 휴무를 하고 있는데 정보과학도서관 직원들은 물론 업무의 성격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토요일에 쉬지 못하고 근무를 하고 있고 거기다가 시간외 근무수당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불만이 있겠네요?
혁구

권혁구정보과학도서관장

불만이라기보다는 근무여건이 다른 부서보다 좋다고 평할 수는 없고 사실 저도 이 문제에 있어서 많이 생각해 보고 주로 많이 근무한 분들이 사서직들입니다. 그래서 사서직들에게도 이야기하기를 도협을 통해서나 사서의 단체를 통해서 이러한 현실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분석을 해서 그들 나름대로의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수당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체계적으로 도협측에서 아니면 국립중앙도서관측에서 해 줬으면 하는 제안을 한 바 있습니다.

심필수위원

대다수 공무원들이 7월 1일부터 토요일에 휴무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과천시 정보과학도서관 직원들의 절반 정도가 토요일, 일요일에도 나와서 근무를 하고 있다고 하니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특수한 상황을 감안해서 수고를 해 달라고 하는 것도 한 두 번이고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어떤 해결책을 찾아야지 단순히 공무원의 사명감에만 호소한다고 하는 것은 올바른 해결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권 관장님께서는 관장으로서 이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가실 생각인지 지금 7월 1일부터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했습니다마는 그 동안 고민도 하셨을 것이고 또 궁리도 하셨을 텐데 그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혁구

권혁구정보과학도서관장

상당히 어려운 답변인 것 같습니다. 심필수 위원님 말씀대로 인간은 누구든지 자기 근무여건이 좋아지는 걸 바라고 또 그것이 인간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 사회도 그에 상응하는 대우를 해 주는 것이 마땅한 처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아까 제가 미리 말씀드린 대로 국립도서관이나 또한 도서관협회 측을 통해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객관적이고 명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사서 또는 도서관에 근무하는 분들의 권익을 생각해 달라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 문제는 어쨌든 우리 시에서도 고민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 시만이 아니고 의회에서도 의장단협의회가 있으니까 그 쪽을 통해서도 이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심필수위원

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가급적이면 매주 월요일 휴관하는 것도 안 했으면 좋겠고 또 국경일에 휴관하는 것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도 직원들 근무 안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해결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짧은 식견이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는 등록된 봉사자가 약 12,400명 정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 과천시에는 공익근무요원이 140명 정도 되고 또 공공근로사업이라든가 이런 형태로 이 문제를 풀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토요일, 일요일에도 필수 요원은 나올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2명이 됐든 3명이 됐든. 그렇다고 해서 지금처럼 8명 내지 10명이 나올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명감에 호소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이고 언제까지나 이런 식으로 끌고 갈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부시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재인

심재인부시장

먼저 심 위원님께서 열악한 근무조건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정보과학도서관 직원들에 대해서 걱정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공무원의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지금 관장께서도 답변드린 바 있지만 공무원의 여러 가지 근무 여건과 조직이 있는 가운데서 특수직 근무 형태를 띄고 있는 정보과학도서관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말씀하신 대로 필요한 수요자인 주민 입장에서는 하루도 쉬는 날 없이 계속해서 운영해야 마땅한 것은 사실일 겁니다. 또 반대적으로 근무하는 입장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토요 휴무제 내지 공휴일에 쉬고 싶어하는 가운데 있고 또 대안 제시해 준 자원봉사자나 공익근무요원, 공공근로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 나름대로 저희들 자구책으로 연구도 많이 해 보고 노력을 많이 해 봤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안을 토대로 해서 자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한 번 최소 인원을 갖고 근무여건을 개선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모두에 말씀드린 특수직 근무수당이라는 수당 제도가 있기 때문에 열악한 오지나 특수한 환경 속에서 근무하는 사람들한테 근무한 일종의 대가로서의 수당을 지급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도 또는 중앙에 건의하는 방법 그 다음에 내부에서 할 수 있는 각종 시장군수협의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상부기관에 건의도 하고 아까 과장이 제시한 의장단협의회에서도 공무원의 열악한 실정을 도와주실 수 있는 부분은 협조해 주시고 말씀하신 대로 다각적으로 이번 지적과 기회를 통해서 연구를 해 보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 번 직원들의 근무환경에 대해서 걱정해 주시는 심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답변 마치겠습니다.

심필수위원

부시장님께서 성실하고 진지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문제는 본 위원의 지적을 계기로 해서 빨리 종합적인 대책이 나와 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원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원희위원

민원 관련해서 26페이지 두 번째 보면 민원인이 주장하는 게 과천에 거주하지 않지마 세금을 납부하므로 회원 자격부여를 원함 답변은 과천의 주민등록이 된 자를 자격으로 하므로 불가 이렇게 민원처리가 돼 있는데 지금 회원의 자격은 어떻게 제한이 돼 있습니까?
혁구

권혁구정보과학도서관장

첫 번째 조건으로는 우리 과천시의 주민등록이 된 자 다음에 두 번째로는 공무원 저희가 내부적으로 정한 중소기업 이상의 회사에 근무하는 회사원 이렇게 세 가지고 회원 자격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회원 자격이 주어지면 어떠한 혜택이 비회원과 차별이 되는지요?
혁구

권혁구정보과학도서관장

회원이 되면 책을 대출받을 수 있고 또 가족열람실에 출입해서 열람실을 이용할 수 있는 기능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원희위원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게 이 회원 자격은 한 번 회원 자격을 받으면 영구적으로 가는 건가요 아니면 회원증 만기일이 있나요?
혁구

권혁구정보과학도서관장

네, 있습니다. 현재는 1년 단위로 저희가 카드에 입력을 시켜서 하고 1년이 지나서 저희 도서관에 오게 되면 다시 연장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관내 사업체 중 조금 아까 관장님께서 말씀하신 주민등록된 분들은 다 회원에 가입이 될 수 있는데 1년 만기가 됐을 때 재발행을 할 때는 다시 또 주민등록을 첨부를 합니까?
혁구

권혁구정보과학도서관장

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그 업무는 저희가 민원봉사과와 협의돼 가지고 저희 사무실에서 과천 주민인지 조회를 해 가지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원희위원

그리고 직장인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공무원은 우리 시 공무원하고 청사 공무원이 다 해당됩니까?
혁구

권혁구정보과학도서관장

네, 해당됩니다.

이원희위원

사업체로서 중소기업 회사원이라고 했는데 중소기업이라고 하는 기준이 구체적으로 있습니까?
혁구

권혁구정보과학도서관장

저희가 내부로 정한 것은 상장기업 과천에 있는 기업 중에서 상장기업으로 해석하고있습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에서 자영업체 사업주이면서 외부에 사시는 분들은 해당이 안 되나요?
혁구

권혁구정보과학도서관장

네,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원희위원

지금 관내에서 사업체를 갖고 있으면서 지금 이 분은 세금을 과천에 납부하니까 회원 자격을 부여해 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걸 보면 세금이라는 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부동산 관련된 세금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사업체 관련된 세금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부동산 관련된 거야 둘째치고 관내 사업체를 갖고 있으면서 외부에 주민등록 되신 분들은 회원 자격을 줘야 되는 것 아닌지요?
혁구

권혁구정보과학도서관장

김용환씨 건은 제가 알기로 부동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때 듣기로는 내가 과천에 토지를 갖고 있는데 나도 삼만 얼마를 내는데 나에게 권리를 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 왜냐 하면 도서관이라는 것이 서로간에 의무환경이기 때문에 시립도서관이 있고 도립도서관이 있고 국립이 있듯이 예를 든다면 도립도서관 같은 경우는 경기도 전체 주민을 상대로 해 주고 있습니다. 시스템이 전체로 운영되고 또 공공도서관으로서 시립도서관은 자기 시민에게만 해 주는 것이 대한민국 전체의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만 그것을 푼다면 상당히 제가 알기로는 강남 지역 그 다음에 관악구 지역 특히 의왕, 안양 여기는 상당히 .....

이원희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오픈시켜 버리면 문제가 되지만 축소시켜서 관내에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포함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입니다.
혁구

권혁구정보과학도서관장

그런 문제는 저희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해 줄 수 있다 그런 예외적인 단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청하는 분이 있을 때에 과연 그 분들이 얼마나 과천에 사업체를 운영했으며 성실하게 했는지를 객관적으로 조사를 해서 예외 사항으로 저희들이 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은 별도 대장을 관리해 가지고 수시로 그 업체가 없어졌는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원희위원

예외적으로 할 수 있다고 답변을 하시는데 현실적으로 자유롭게 하고 있습니까?
혁구

권혁구정보과학도서관장

네, 그것은 사실입니다.

이원희위원

또 하나는 관내 학생이면서 주민등록에 외부에 있는 학생들은 가능한가요?
혁구

권혁구정보과학도서관장

학교 재학 중일 때는 가능합니다. 회원 문제를 제한하는 가장 큰 원인은 책을 가져가서 안 가져온다는 겁니다. 저희가 만원짜리 책을 사게 되면 결국은 안전장치를 포함하게 되면 약 13,000˜15,000원이 되는 사항인데 과연 안 갖고 온다고 해 가지고 통화를 몇 번을 하게 되면 결국은 그 통화료가 책값보다 더 많이 나오는 결과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상당히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원희위원

관내 학교를 다니면서 외부에 주민등록이 있는 학생들은 회원이 가능하고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까?
혁구

권혁구정보과학도서관장

네,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학교 재학할 때는 학교 선생님하고 ........

이원희위원

그러면 학생증 갖고 하나요 아니면 학교를 조회를 하나요?
혁구

권혁구정보과학도서관장

학생증으로 합니다.

이원희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재건축 관련돼서 이주를 외부로 많이 하는 시민이 있는데 학생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과천은 특이하게 안양권 쪽으로 이사를 하면서도 학교는 계속 과천 쪽으로 보내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런 경우 주민등록만 고집을 한다면 자격이 다 박탈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과천은 재건축의 시작이기 때문에 향후 장기간 동안 이런 문제가 계속 대두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공부하는 학생들은 설사 그런 제도로 인해서 도서관 활용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배려를 해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향섭

송향섭위원

도서관 구내 식당 음식점의 질 문제에 대한 민원이 있었습니다. 도립도서관하고 학생들은 당연히 비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은 그 문제가 어떻게 개선이 됐습니까?
혁구

권혁구정보과학도서관장

그 당시 민원이 들어왔을 때보다는 개선이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재건축이 되면서 많은 분들이 95% 이상 이사를 갔기 때문에 실태를 제가 확인해 본 결과 재건축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점심 때라든지 저녁 때라든지 3단지 분들이 아이들하고 많이 와 가지고 공원에도 가고 도서관에 와서 식사도 하고 2층 베란다 쪽에서 휴식을 취하고 갔는데 지금은 거의 간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이용자가 거의 1/3 이상은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히 이 문제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 분들도 적정하게 이윤을 남겨야 되고 또 이용자들도 원만한 식사가 돼야 되는데 저희들은 위탁받은 그 분들에게 내부적으로 경영 합리화를 해라 숫자를 좀 줄이고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사람 수를 줄여야지 그 외에는 안 되지 않느냐 그런 문제를 가지고 대여섯 차례 운영하는 분하고 토의를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그 쪽에서 눈에 띄는 개선사항은 없는 것 같고 이 문제가 아무래도 9월 정도가 되면 문제가 가시화 되지 않을까 염려가 되고 저희 직원들이라든지 봉사하시는 분들 식사 문제도 그렇고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저희들도 이 문제를 적절하게 해결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만 고집 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그 쪽에 무조건 희생을 강요할 수도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최선의 방법을 강구하도록 서로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위탁료가 지금 얼마에 계약이 돼 있어요?
혁구

권혁구정보과학도서관장

연 4,520만원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어쨌든 과천의 도서관의 음식은 일종의 서비스입니다. 이용객은 줄은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경영 합리화가 필요하겠지요. 우리가 도서관 내 식당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얘기를 할 것 같으면 우선 그 곳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에 대한 서비스다 하는 차원에서 운영 구조를 개편하는 방법 예를 들면 위탁료를 감액을 해 준다든지 아니면 직영 체제로 돌린다든지 운영 구조를 서비스라는 차원에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구조를 검토해 봐야 된다 하는 게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혁구

권혁구정보과학도서관장

그 문제를 가지고 저희들도 2개월 전부터 상당히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4천여 만원의 위탁료를 내고 들어와서 이렇게 운영이 안 된다고 한탄하는 것은 사업주가 개인적으로는 장기적인 비전도 없이 들어왔다고 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재건축에 대한 얘기는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어느 층을 대상으로 음식을 판매하느냐 하는 경영전략을 다시 개편해야 될 시점에 와 있는데 그 부분에 맞추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도서관장님께서는 아이들이 적어도 도립도서관에 가면 적은 돈 가지고 그래도 배불리 먹을 수 있는데 아이들 주머니 사정이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 시립도서관에 오면 그렇지 못하다라는 얘기를 듣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민원이었거든요. 그래서 3단지 빠져나가서 어쩌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은 운영에 문제가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차제에 이 부분에 대해서 대민 서비스라는 차원에서 전환적인 발상을 가지고 운영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구

권혁구정보과학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 정보과학도서관은 다른 일반 도서관과 달리 특화된 도서관으로서 시민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도서관입니다. 그 좋은 시설을 우리 외곽 주민들도 잘 이용할 수 있게끔 홍보라든지 주민의 이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다시 한 번 강구를 해 주시고 지금 외곽 쪽에 순환버스가 다니고 있기는 하지만 별로 이용객이 없지요?
혁구

권혁구정보과학도서관장

네.

이경수위원장

특히 방학 중에 버스 운행 시간이라든지 그런 걸 홍보를 해서 외곽 쪽에 있는 학생들도 좋은 시설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과학도서관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출 자료 중 새로 추가되는 사항 또는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권

김동권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김동권입니다. 상수도사업소는 맑고 깨끗한 수돗물 안정적 공급과 공급을 위한 정수 시설 및 각종 기기의 유지 관리 적정 운영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수질사고 예방에 기여를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 모로 살펴보건대 업무 내용에 있어서 부족한 점이 많이 있을 줄로 압니다. 따라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에 부족한 점에 대하여 지적하여 주시고 좋은 고견을 주시면 향후 이를 토대로 업무 추진에 반영하여 맑은 물 생산과 공급하는 데 더욱 주력할 것입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총 22건으로 공통자료 6건과 상수도사업소 소관 자료 16건이 되겠습니다. 변동이나 증감된 사항은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궁금한 사항을 질문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향섭

송향섭위원

상하수도 요금 부과 시스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상수도와 하수도 요금은 상수도 요금에 비례해서 하수도 요금도 같이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하수도 요금 체납 건수가 다른 이유는 어디에 기인합니까?
동권

김동권상수도사업소장

그 관계는 수도관을 이용할 적에는 하수관을 이용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수도는 사용 안 하고 하수도만 사용할 적에 차이가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어떤 경우에 그렇습니까?
동권

김동권상수도사업소장

업종이 아니라 가정에서 간혹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하수도는 사용하는데 수도는 사용하지 않는 곳 또 지하수만 사용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주로 농촌부락이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반대인데요? 36쪽을 보면 반대예요. 상수도가 167건이고 하수도가 113건입니다. 이 얘기는 거꾸로 하수관을 이용하지 않는다는 얘기인데요. 그래서 추측건대 농촌부락에 하수관이 안 묻힌 데가 있는가 그러면 과천시내에 이렇게 하수관 관거가 거의 99%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체납 건만 해도 벌써 54건인데 제 추측보다는 엄청 많은 가구수가 하수관을 통해서 하수를 흘려보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까?
동권

김동권상수도사업소장

그런 것이 아니고 말씀하신 대로 상수도관만 묻혀 있고 하수도는 사용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적은데 하수관을 사용하고 수도를 사용 안 하는 경우인데 주로 농촌지역은 상수도관은 들어갔는데 하수관은 연결이 안 된 곳이 있습니다.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하수관이 연결이 안 됐다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비닐하우스 수준인가요?
동권

김동권상수도사업소장

네.
향섭

송향섭위원

비닐하우스급 정도 이외에 보통 가옥 대장에 있는 집들 경우에도 하수관거가 묻혀 있지 않은 곳도 얼마나 됩니까?
동권

김동권상수도사업소장

원칙적으로 비닐하우스는 급수를 해 줄 수 없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알기로는 현재 비닐하우스에 대한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도도 안 들어가 있고요.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면 이 통계가 체납 관리 현황만 가지고 상수도가 167건, 하수도가 113건이기 때문에 이 차이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질문하는 건대 비닐하우스는 상수도도 안 들어가 있고 하수도도 안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사실과는 다른 말씀을 하셨고 비닐하우스에도 다 들어가 있고 수세식 화장실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비닐하우스가 여러 동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동권

김동권상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 가옥이 있어 가지고 주위에 가정용으로 하우스에서 쓰는 경우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정식적으로 비닐하우스 내 신청은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정식으로 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차이가 아니고 수도요금을 부과하면 정식인 거지요.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차제에 상수도요금과 하수도요금이 함께 병행해서 부과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관 설치가 안 된 곳에 상수도를 물이 나가는 것은 말하자면 양재천을 오염시키는 직·간접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행감 자료를 통해서 발견을 했습니다. 이런 일은 없어야 되는 일이지요?
동권

김동권상수도사업소장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될 겁니다. 시정돼야 되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기원위원

상수도요금 체납관리현황 자료상으로 가정용이 상수도요금 167건 몇 월 기준입니까?
동권

김동권상수도사업소장

5월 말입니다.

임기원위원

재건축으로 이주가 되면서 각 단지의 상수도요금 체납의 변동폭이 없는지요?
동권

김동권상수도사업소장

재건축 관련해 가지고는 11단지 같은 경우는 시공사하고 조합하고 인수인계를 해 가지고 완료가 됐습니다. 다만 3단지 재건축 하는 부분은 지금 안 나간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에서는 단수를 해 달라고 공문이 왔는데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요즘에 보도상에 단전해 가지고 불상사가 일어나는데 그런 예가 되면 안 되겠지만 그런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일단은 공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위원회는 폐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에서 다 위임해 가지고 하는 조건으로 받아 가지고 건축과에서 협의해 가지고 인수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어떤 경우에도 사람이 이주를 안 하고 생활을 하고 있는데 단수 조치를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동의할 수가 없고 그렇게 안 해야 된다고 보고 물론 소장님도 그런 취지로 답변을 한 것 같습니다. 아마 조합측에서는 특별수선충당금의 정리 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시에서 체납자에 대해서 요청을 한다면 정리가 되리라고 보고 있고 그러면 3단지 같은 경우는 특별히 조합이나 관리소로부터 특별수선 충당금으로 보조받은 부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나가면서 세입자들이 다 상수도요금을 정리하고 나갔습니까?
동권

김동권상수도사업소장

결산은 우리 메인 계랑기만 가지고 매달 부과되는데 그것은 다 했습니다. 앞으로 사용할 것에 대해서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다음은 하수도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앞에서도 송향섭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일종의 불법 하수 방류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도 단속 권한은 누가 갖고 있습니까?
동권

김동권상수도사업소장

환경 관련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임기원위원

아마 우리 소장께서도 고민이 그린벨트 내에 지금 불법으로 주거를 하는 자체가 사실은 단속이 돼야 되는 거지요. 녹지관리 부서에서 단속을 해서 주거를 못하게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종의 묵인을 한다든지 살다 보니까 사람이 살면서 결국은 오폐수가 나오게 되는데 그렇다고 주무 과에서는 적법하게 하수관로를 묻어줄 수도 없고 현실적으로 관내 많은 비닐하우스에 주거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그 주거지에 나오는 오폐수가 그냥 하천으로 방류되고 있는 상태잖아요?
동권

김동권상수도사업소장

제가 관련 업무를 했기 때문에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비닐하우스에 사시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전체적인 예산 차원도 되고 개인적인 정화조를 묻으면 좋은데 여력이 없기 때문에 못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행정지도를 더 강화해 가지고 그런 내용이 없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임기원위원

작년도 봄에 상수도사업소 진입도로 조경공사를 하신 적이 있으시지요? 거기 유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동권

김동권상수도사업소장

네, 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유지 관리를 해서 조치를 내린 경우가 있습니까?
동권

김동권상수도사업소장

환경 정비로 직원들이 토요일에 가끔 나와 가지고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어떤 의미로 질문하시는지 대충 짐작이 가는데 먼저 갈현동에서 노인 분들이 하시더라고요. 저희들이 생각 못한 것을 하셔 가지고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조금 불찰이 있었다면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본 위원이 봄에 환삼덩굴하고 잡초가 하도 보기가 싫어서 해피웍 사업을 하시는 동네 어르신들한테 부탁을 해서 유지 관리를 했고 또 하나 간과를 하면 안 되는 부분이 벚나무 식재가 고사된 게 세 그루 있어요. 그런 경우도 봄에 교체 지시를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방치해 두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가을에는 고사목에 대해서 하자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조치를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동권

김동권상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스케일 부스터 사업을 지금 설치 현황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동권

김동권상수도사업소장

스케일 부스터는 총 다섯개 중에서 4개는 설치돼 있습니다. 지금 한 곳만 설치하는 중입니다.

임기원위원

설치하신 지 몇 개월 되셨습니까?
동권

김동권상수도사업소장

지금 공사기간 중입니다. 6월 22일에 단수돼 가지고 그것 때문에 전체 단수는 어려우니까 그 날 일시적으로 완료했고 한 개소는 아직 위치 선정을 저희가 계산착오로 선정 중에 있습니다.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지금 설치 효과에 대한 분석 자료는 없겠네요?
동권

김동권상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임기원위원

기본적으로 몇 개월 정도면 분석 결과가 나옵니까?
동권

김동권상수도사업소장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6개월 이상 돼야 효과가 나타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향후 추가 설치라든지 향후계획은 여기에 대해서 6개월 이상 효과를 분석한 이후에야 답변이 가능하시겠네요?
동권

김동권상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임기원위원

6개월 이후에 분석 자료가 나오면 의회에 보고할 수 있으면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향섭

송향섭위원

39쪽에 상수도요금 생산비 비교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천시민들은 톤당 93만원짜리 물을 톤당 27만 7천원에 먹고 있습니다. 전국에서도 물 값이 과천은 아주 저렴한 편에 속하는데 원가의 1/3도 안 되는 물 값을 내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걸 반대로 얘기하면 과천시는 물을 팔면 팔수록 시민들이 물을 많이 쓰면 쓸수록 손해를 보는 꼴이지요. 산업경제과에서 물 절약 캠페인의 일환으로 절수기를 공급을 한 바 있습니다마는 절수기의 공급이 원래 처음부터 변기에 물 보관 구조가 생산할 때부터 그런 시설로 나와야지 절수기를 중간에 바꿔 단다고 해 가지고 큰 효과를 보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또 고장도 잦고 쓰다가 원 상태로 돌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이번에 우리 의회 위원님들과 선진지 견학을 해서 제가 화장실 변기의 다른 문화들을 여러 군데 유심히 살피고 왔습니다. 특히 이번에 중국에서는 중국의 책임자가 10억 인구가 수세식 변소를 쓰면 물을 얼마나 많이 쓰겠느냐 안 된다 최소한으로 물을 쓸 수 있는 구조를 연구해 봐라 라고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아니나다를까 외국에서는 변기가 굉장히 다양하고 물을 최소로 절약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는 곳, 호텔마다 물 내리는 구조를 연구를 해 보니까 아주 다양했어요. 변기 모양도 최소한의 변기 모양이었고요. 그래서 우리 과천에서 이렇게 물을 팔면 팔수록 원가의 1/3도 안 되는 가격으로 그렇게 하느니 물 절약 캠페인은 수세식 변기를 구조적으로 바꾸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은 없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짓는 집들은 아마도 변기를 최신형으로 절약할 수 있는 변기로 새로 달겠지만 옛날에 지은 집들 특히 오래된 아파트여서 거기다 또 요즘 얼마나 호화롭습니까? 그런데 시민들을 위해서 물 절약을 최대한 할 수 있는 수세식 변기 교체하는 것을 과천시에서 아주 좋은 모델을 하나 찾으셔 가지고 권장하거나 혹은 권장하는데 어떤 인센티브를 준다거나 하면 물 절약의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과천에서는 생울타리지원도 하고 주차장 지원도 하고 아주 주민들에게 질 높은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세식 변기에 대한 지원 검토는 시대적으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서 관련 과하고 상의를 하시든지 아니면 물 절약 차원에서 직접 해당 과에서 직접 그 사업을 검토하시든지 해서 적극 이 사업을 행정에 반영시켜 주시기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0쪽에 보면 상수도 누수율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연간 797만 2천 톤을 생산해서 700만 7천 톤을 공급하고 손실량이 약 연간 96만 5천 톤이 손실돼서 비율로 따져서 12% 정도가 누수가 되는데 주요 누수원인이 수도관의 노후화 때문이겠지요?
동권

김동권상수도사업소장

이것은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누수율은 총 생산량의 누수로 봤는데 누수율 내용에서도 예를 들어 가지고 수도를 감지를 못하는 것도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또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 쓰는 양을 누수율로 봐야 됩니다. 여러 가지를 감안하면 마이너스가 더 되는데 실제 누수 원인은 파손됐을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가 제일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로 보면 80% 정도는 예기치 못한 누수도 서서히 빠져나가서 알지 못하는 누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경수위원장

그러니까 누수되는 주원인이 수도관 파열 같은 불의의 사건 때문에 되는 게 80% 정도 되고 나머지는 누수라기보다는 공급되는 계량기에서 감지 못하는 부분도 포함해서 이 정도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동권

김동권상수도사업소장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그런데 어쨌든 누수가 96만 5천톤이라는 양인데 비용으로 환산하면 여기는 1억 1,500만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톤당 원가로 따진다면 이것은 우리가 공급하는 가격으로 따졌을 때도 이것보다 더 나오는데 우리 생산 원가로 따지면 9억 정도 되거든요.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동권

김동권상수도사업소장

저희 임무가 누수율을 잡는 것이 임무입니다. 그런데 저희 나름대로 많이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전국적으로 보면 과천시가 12. 1% 누수율인데 전국에 비하면 10% 정도 차이가 나고 경기도 수준으로 하면 6% 정도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체적으로는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지적하신 사항을 더욱 해 가지고 누수율이 없는 방향으로 임무를 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물론 100% 완벽하게 공급하기는 불가능한 일일 것이고 최대한 노력해서 낮출 수 있으면 낮춰서 보이지 않게 새는 돈들을 막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출 자료 중 새로 추가되는 사항 또는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홍대현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홍대현입니다. 항상 저희 재난안전관리과 업무에 애정어린 관심을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보고자료는 정현원 및 개인별 업무분장현황 등 총 14건으로 추가되거나 변경된 자료는 없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양재천 자전거도로 공사 샘플 2개를 준비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미진하거나 의문이 있으신 사항은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향섭

송향섭위원

관악산 입구에 전광판이 저는 재난안전관리과에 소관인지 그것을 아는데 오래 걸렸습니다. 이것은 뭘 얘기를 하느냐 하면 상식적으로 재난안전을 위한 전광판이라고 할 것 같으면 등산객들이 재난 시에 발견할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들어가는 입구의 전광판은 누구를 위한 전광판인가 사실 이해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는 과천시 홍보하는 전광판인가 생각을 했었거든요. 특히 그 글자가 혐오스럽기까지 합니다. 과천시의 대표적인 관악산의 전체 모양과도 어우러지지 않고 흘러가는 글자라는 것도 주민들에게 와 닿는 홍보 내용도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그것을 철거해라 차라리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민원 혹시 들어보신 적이 없으신가요?
대현

홍대현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한테는 직접적으로 민원이 들어온 사항은 없었습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전광판을 세울 때부터 지적했던 사항인데 이왕 세운 것 좀 두고 보자 해왔던 것인데 차제에 검토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백남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자료에는 내용이 없습니다마는 요즘 하도 테러니 여러가지 재난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는 관심있는 부분을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8년부터 2007년까지 행정자치부는 10개년 계획으로 해서 재난이나 전쟁 발생 시에 대비해서 방독면을 최소한 민방위 대원 수까지 확보하라고 지시를 내린 적이 있습니다. 지난 대 의원을 하면서 2001년도 2002, 2003년의 방독면 구입현황을 봤습니다. 상당히 뒤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과천시의 방독면 숫자와 구입현황은 어떤지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홍대현재난안전관리과장

총 방독면은 1만 2259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역이 4,484개, 직장이 7,690개, 기술이 85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활용면에서는 전시체제라는 준 사태가 현재까지는 과천시에서 발생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군부대에서 최소한의 교육으로 해서 방독면 쓰는 방법 그런 교육밖에 없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현재 민방위대원 수가 약 7천 명 정도 되지요? 현재 지역에서 확보하고 있는 것이 4,484개입니다. 그런데 4,484개라는 것이 숫자적인 개념이고 5년이 지나면 시효가 끝납니다. 그래서 방독면으로 가치가 없는 그런 방독면이 1,636개입니다. 그러면 실지로 쓸 수 있는 방독면 수는 2848개 정도밖에 안됩니다. 이 부분은 전체 민방위 7,300명 중에 약 1/3 정도밖에 되지 않는 숫자다 만약에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에 실지로 3명 중에 한 명은 써야 되고 두 명은 방독면을 착용하지 못 하는 입장입니다. 앞으로 과천시는 재난 관련해서 우리 시의 대책이 뭔지 그리고 그동안에 행정자치부가 내보냈던 지침이나 이런 데 반영해서 과천시 입장이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홍대현재난안전관리과장

2003년까지는 행정자치부에서 국비지원으로 방독면 구입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국비지원이 없어짐에 따라 도비도 삭감되어서 시비도 확보 못 하는 경우가 예상치 못 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국비 확보가 어려움에 따라 각 자치단체별로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별도지침을 내려보냈습니다. 소방방재청으로부터 국비 지원받는 것은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체적으로 방독면 구입하는데도 노력해서 100%는 못 채우더라도 80% 이상은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방독면이 국도비가 삭감된 이유는 지자체에서 국비를 내주면서 도비 포함해서 시비까지 포함되는 내용인데 국비를 내주면서 방독면을 사라 그런데 방독면 외에 국비를 삭감하게 된 요인이 뭐냐 하면 국회에서 방독면 성능에 문제가 있다 이래서 사실 삭감되는 것입니다. 성능이라는 것이 앞면부와 정화통이 있는데 정화통을 한번 열면 작게는 5분에서 3분 이내로 되는 것이고 아예 열지 않더라도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전혀 쓸모 없는 것으로 변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국회에서 지자체가 물건 구입하는데 문제가 있다 좋은 방독면이 있으면 국회에서 삭감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고 그렇지 않다손 치더라도 지방자치단체는 나름대로 재난에 관련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 특히 과천시 같은 경우는 여러가지 앞으로 재난이 예상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천시가 재난관리에 관련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그 중에 가장 기본적인 장비 방독면을 최소한 구비하는 정도에 대해서는 다른 것보다 중요시 여기고 게을리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대현

홍대현재난안전관리과장

민방위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80% 이상 확보하는 것으로 노력하고 내년에 당장 100% 구입하기는 예산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해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필수위원

공익근무요원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익의 근무기간은 몇 개월입니까?
대현

홍대현재난안전관리과장

26개월입니다.

심필수위원

현재 과천에 129명의 공익근무요원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 중에 과천시 거주자는 몇 명입니까?
대현

홍대현재난안전관리과장

40%로 알고 있습니다.

심필수위원

과천시 관내 거주자는 40%라고요? 나머지 사람들은 대개 어디서 왔습니까?
대현

홍대현재난안전관리과장

서울과 안양입니다.

심필수위원

근태사고를 보니까 7일 이내에 복무이탈한 사람이 4명 8일 이상이 3명 그래서 7명이 무단결근했다고 나와 있는데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대현

홍대현재난안전관리과장

7일 이내에 복무이탈자는 1일당 5일을 더 근무시킵니다. 저희 권한은 아니고 병무청에서 사고에 대해서 보고를 하면 병무청에서 복무기간을 연장합니다. 그리고 8일 이상은 고발조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유예를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필수위원

그런데 며칠이 됐든지 간에 이 사람들도 군복무나 마찬가지인데 무단결근을 하게 될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합니까?
대현

홍대현재난안전관리과장

실무부서에서 개별적으로 부모에게 전화를 해 드리고 대부분 근무이탈자는 핸드폰이 있어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통해서 설득작업을 합니다.

심필수위원

제가 왜 공익 관리실태를 물어보느냐 하면 형평성 차원에서 공익근무요원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군대 가서 24개월 또는 26개월 동안 힘들게 군대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공익근무요원은 그에 비해서 훨씬 행복하다는 평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청에서 공익근무요원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셔야만 그런 불만을 해소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대현

홍대현재난안전관리과장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필수위원

법대로 규정대로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보충질의입니다. 공익근무요원이 129명인데 구성이 아주 다양하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군인신분이기 때문에 통근하면서 받는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젊음을 제대로 컨트롤하지 못 하는데서 오는 것 그리고 구조적인 데서 오는 것 근무환경, 동료와의 관계 그런 것들이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구타사건 같은 것도 들어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복무를 배치할 때 적절한 배치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건강하지 않거나 나이 들어 늦게 군대를 오거나 하는 다양한 젊은이들이 있기 때문에 조그만 컨테이너 안에 몇 명이 들어가서 꼼짝도 못 하는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근무하는 젊은이가 저희 아이라고 생각을 해보자는 말입니다. 그것은 있어서는 안될 일이고 과천시에서 이런 아이들을 위한 배려를 안 해주면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건소장과도 정신건강 증진 프로그램에 공익근무요원도 포함시켜 달라는 주문을 한 바 있습니다마는 무엇보다 담당께서는 아이들의 인적인 심리상태 특성까지도 배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큰 사고를 예방할 수도 있고 개인의 장래를 염려하는 의미에서도 공익근무요원의 추억을 과천시가 뒷바라지하는 곳으로 자랑스러운 과천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특히 부서 배치에 편파적이라고 소외되는 사람은 판단할 수도 있어서 아주 예민한 부분이지만 그래도 그런 것들은 모두 고려할 수 있는 담당직원의 특별한 처리가 필요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불미스러운 일이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원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희위원

양재천 자전거도로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습니까?
대현

홍대현재난안전관리과장

박스가 침수되어 흙이 많이 쌓였었습니다. 특히 횡단 크로스 부분의 양 호안이 유실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호안은 기존보다 강화하는 차원에서 스톤네트로 다시 보강작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원희위원

저도 다녀보니까 밑에 물이 넘쳐서 피해를 보는 경우보다 윗부분이 정리가 안되어서 제방뚝 그 부분에서 밀려 내려오는 부분이 꽤 있더라고요. 양재천 개수공사가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지요? 그러면 이 부분은 워낙 장기간 투자를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관련되어서 앞으로 향후에 서초구간이나 강남 밑으로 내려가 보면 제방 뚝 정리가 잘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어떻게 정리해 나가실 생각입니까?
대현

홍대현재난안전관리과장

우선 토사 유출을 막기 위해서 양옆에 잔디를 식재할 계획입니다. 또한 환경위생과에서 종합적으로 대책을 세웠는데 양 옆으로 초화류를 심는 방향으로 할 것입니다. 현재 상태로 무엇을 심을 수는 없는 상태이고 가을과 내년 초에 종합적으로 처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원희위원

양재천 개수공사와 관련해서 주로 토지매입비가 많이 차지하고 있나요?
대현

홍대현재난안전관리과장

총 180억을 예상하고 있는데 110억이 토지보상이고 70억이 시설비입니다.

이원희위원

토지매입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대현

홍대현재난안전관리과장

25억어치만 했습니다. 85억은 도비를 더 확보해서 보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원희위원

상당한 부분을 도비로 받아서 매입을 해야 앞으로 개수공사가 진척이 되는데 이 부분은 지금 얼핏 보면 급한 대로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놓았지만 근본적으로 제방 뚝이 개수관련으로 매입을 해서 거기를 정리 안 하면 앞으로 관리하는데 장기적으로 지장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허용이 된다 하면 물론 도비 받아서 해야 되겠지만 적극적으로 도비 유치활동을 해야 될 것이고 그 부분 관련해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대현

홍대현재난안전관리과장

도비 확보를 위해서 건설계획과에서 업무를 취급하고 있는데 실무자들과 2회 추경이 있다면 해 주고 내년 본예산에도 해 주겠다는 구두상 언약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100% 다 해 줄지는 의문입니다마는 최대한 100%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원희위원

자전거를 타고 가다보면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중간 중간 휴게소가 없습니다. 앞으로 계획이 있습니까?
대현

홍대현재난안전관리과장

휴게소는 막계천 합류부분 밑에 휴게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원희위원

쌈지 휴게소 형식으로 해서 중간에 휴게소는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고 중간 중간에 벤치도 필요한 부분 같은데 앞으로 보완해 주시고 이것이 개수공사와 관련된 문제지만 서초 강남 밑으로 가면 수목이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 같은 경우는 나무가 거의 없이 황량하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은 있습니까?
대현

홍대현재난안전관리과장

일단은 먼저 개수공사 부분이 공사가 완료가 되어야 그 부분도 검토해야 되지 않나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개나리나 철쭉을 내년 초에 심을 계획입니다.

이원희위원

단기간 전체를 푸르게 만든다는 것은 쉽지 않겠지만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예산에 나누어서 반영을 꼭 시켜서 그늘도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앞으로 사업을 펼쳐 나가시기 바라고 그리고 휴게소 만들 때 음료대도 전혀 없지요?
대현

홍대현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하천에 설치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다면 제방 위에 해야 되는데 약 300자 도로밖에 안되어 확보하기가 그렇습니다.

이원희위원

그것은 기술적으로 진행하셔야 될 부분이고 관련되어서 얼마 전에 청계천 개통되어 수량이 늘어나니까 하천 밑에 여러 물고기가 올라와서 서울시민이 잡는 모습이 나왔는데 앞으로 자전거도로가 완성이 되고 개수공사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천 관련해서 앞으로 조례 계획이 있습니까?
대현

홍대현재난안전관리과장

앞으로 조례 계획은 없습니다. 내년에 어차피 고기가 잘 살려면 물이 깨끗해야 되는데 그래서 막계천 합류지점에 역관정 시설을 해서 수질을 개선해야 되지 않나 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원희위원

수질 개선하는 거야 양재천 하천 복원하는 것도 관련되어 있고 개수공사도 관련되어 있지만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보면 양재천이 과천 서초 강남 이 부분을 지나 한강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우리 시만 나름대로 조례를 만든다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3개 지자체가 연합해서 일목요연한 조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도 연구하셔서 어차피 시민에게 좋은 호응을 받고 있기 때문에 관리측면도 관심을 가져 주세요. 그동안에는 공사 중심으로 해서 여러가지 관심을 못 가졌지만 향후에는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대현

홍대현재난안전관리과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자전거도로가 과천시민의 숙원사업이었는데 나름대로 여러가지 애로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통의 완료까지 관계 직원의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은 자전거도로 개통과 동시에 몇 가지 아쉽게 느껴지는 부분 그리고 구조적으로 손을 봐야 될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전거도로 자체가 투수콘과 고무칩블럭으로 시공을 했는데 투수콘 시공과 레미콘 시공의 단가는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구조적으로 가장 큰 문제가 아까도 나왔지만 환경사업소를 지난 박스 시공 이 박스는 이번에 새로 뚫은 박스지요? 공사비가 많이 들어간 박스 중에 하나라고 저도 느낍니다. 그런데 현장에 가보면 설계가 잘못되었는지 시공이 잘못되었는지 박스 안이 낮습니다. 막계천이 내려와서 다리가 합류되는 부분이 높지요?
대현

홍대현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임기원위원

물 흐르는 방향 쪽으로 내려가는 쪽이 자전거도로가 높으니까 다시 말해 홍수기에 모래나 뻘이 들어오면 자연유량에 의해서 빠져나갈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그래서 물이 왼쪽으로 휘어져 나가는 것이거든요. 환경사업소에서 토사가 들어가면 항상 여기는 인부들이 나가서 치워주어야 될 것입니다. 여기에 작업할 때 차량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대현

홍대현재난안전관리과장

못 들어갑니다.

임기원위원

그래서 굉장히 불편하리라 보고 이 부분에 구배를 물 흐르는 방향으로 낮게 잡아주었어야 자연유량에 의해서 홍수가 나면서 물이 빠지면서 어느 정도 빠져나가고 나머지는 마무리 정리만 하면 되는데 지금도 보면 물과 뻘이 항상 고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구조적으로 재시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대현

홍대현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가 통수 단면적 때문에 지형을 낮게 설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스 하나를 신설했지만 최대한 저희 입장에서는 수해 예방차원에서 너무 자전거도로를 높게 한다고 하면 통수 단면도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처리를 했습니다. 앞으로 그것은 우선 배수문제에 대해서 1차 조치할 계획이고요.

임기원위원

통수 단면 답변을 하셨는데 여기에 박스가 기존에 몇 개 있습니까?
대현

홍대현재난안전관리과장

4개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지금 좌측에 2개는 물 흐름이 평소에 거의 안됩니다. 활용이 안되는 박스입니다. 이 부분에 뻘이 보이고 어두워서 왜 이런 박스 구간에 차폐된 박스에 보안등 설치를 안 했습니까?
대현

홍대현재난안전관리과장

임시방편으로 보안등이 하나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지금 보안등도 임시 미봉책이잖아요? 눈이 부시고. 처음부터 이것은 업무실수지요?
대현

홍대현재난안전관리과장

설계 반영을 안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이런 교각 같은 경우는 자연채광이 그나마 되는데 여기는 완전 통박스입니다. 다음으로 악취문제가 가장 심각하게 환경사업소의 방류수란 말입니다. 방류수 지점이 바로 요 지점이지요? 시민들이 지나가면서 악취를 막고 지하박스에 들어가면 어둡고 설계상으로 이 공사를 안 하고 이쪽에 활용 안되는 좌측 박스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도로를 크로스해서 나가면 막계천에 내려오는 물이 오염도가 좀 있습니다. 냄새가 납니다. 현실적으로 환경사업소와 막계천의 오염부분을 벗어나서 나갈 수 있었는데 굳이 이 박스 있는데 공사비를 많이 들였는지 저는 심히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대현

홍대현재난안전관리과장

박스 하나 신설한 것은 통수 단면적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차피 하나는 신설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옆의 부분은 아직 개수공사가 안 끝나서.......

임기원위원

그러니까 임시로 모래주머니 여기에 쌓아두었지요? 향후 유지관리도 굉장히 고민스럽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 해법을 찾아보자고요. 환경사업소의 악취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것입니까?
대현

홍대현재난안전관리과장

방류수 오염도를 낮추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그것이 어렵다고 하면 차폐 형식으로 수생식물을 심지 않으면 시민에게 아예 안보이게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굉장히 어려운 고민이지만 해법을 찾으셔야 되고 이 박스에 나타나는 조잡 부실시공에 대해서 확인된 바가 있습니까?
대현

홍대현재난안전관리과장

특별하게 확인된 것은 없습니다.

임기원위원

콘크리트 구조물을 치고 백화현상이 나타나면 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문제있는 것 인정하지요?
대현

홍대현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임기원위원

이번 장마 지나고 가 보세요. 벌써 백화 고드름이 이만큼 달려 있습니다. 연결 이음부분에 콘크리트 타설 박스가 길기 때문에 이음부분이 있다구요. 이음부분에 백화현상 고드름이 달렸습니다. 준공한지 한달밖에 안되었어요. 상부 방수처리를 제대로 안 했다는 결론입니다. 동절기에 녹았다 얼었다 하면 바로 균열이 갑니다.
대현

홍대현재난안전관리과장

보완조치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이것은 엄중히 책임 물어야 합니다. 보통 아파트가 15년 10년되면 옥상 부위에 백화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준공 한 달만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본 위원이 코아채취는 해 보았습니다. 도로 단면도 기준치는 초과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고 다만 투수콘 포장을 하면서 내역서에 재료가 있고 노무비가 있는데 노무비 중에 다짐비용이 없습니까? 왜 다짐기 사용을 안 했습니까?
대현

홍대현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가 1.5m씩 투수콘과 고무칩으로 포장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투수콘 포설을 다짐하는 장비를 사용해서 투수콘을 포설하려고 하면 최소한 2.7m 이상이 되어야 장비가 들어와서 기계 다짐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1.5m밖에 안되기 때문에요....

임기원위원

그러니까 전동식이나 기계식은 2.5m˜3m가 기계입니다. 1.5m면 지금 회계와 자료가 안 와서 확인을 못 했는데 내역서 상에 다짐 인건비가 반영이 안되었느냐는 것입니다. 그대신 기계식이나 전동식은 2.5m에서 3m지만 수동식은 1m 짜리도 있습니다.
대현

홍대현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가 사람이 끌고 다니는 것으로 반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어쨌든 서초구간과 비교가 됩니다. 사람들 눈이 무섭습니다. 사람들이 가보면 단면이 이쪽이 조금 불량하다 그래서 의회 입장에서는 기계식 다짐이 되어 있는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처음부터 수동식 다짐이 되어 단가도 그것밖에 안 나갔다면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정상적으로 해야 되는데 공사를 대충 했다든지 그런 부분은 당연히 시정요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토사가 유입되어 내려오는 물은 시간이 지나면 잡초가 나든지 해결이 되리라고 보고 그 대신 하상 자전거도로, 지금 공사가 끝나자마자니까 황량한 상태입니다. 이 부분에 야생화 식재할 계획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주무 과에서 공사집행 잔액으로 처리할 여력은 없습니까?
대현

홍대현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가 시도하려고 공사금액을 뽑아보니까 약 2억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2억을 투입할 여력이 안되어 포기했고 일부 구간만 야생화를 심으려고 합니다.

임기원위원

박스가 지나면 넓은 곳이 나오는데 8월에 메밀을 심어도 좋고 가을에 유채나 보리를 심어도 굉장히 주민들로부터 호응받는 장소가 되리라 보고 필요하다면 야생화는 벌개미취를 심으면 홍수에도 유일하게 비에 잠겨 이틀 사흘이 지나도 다시 살아나는 게 벌개미취입니다. 그리고 잡초를 완전히 제압하는 야생화 중에 각광받는 수종입니다. 서울시는 한강이 주기적으로 홍수에 잠겨도 이삼일 뒤에 다시 개화할 수 있는 꽃이 벌개미취입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사실 벤치 이야기가 나왔지만 하천에 벤치 설치가 용이하지 않으리라 보고 다만 아쉬운 것이 화장실이 필요합니다. 본 위원도 화장실을 하상바닥이나 법면 위에 설치하는 것은 유지관리가 어려우리라 보고 현재 환경사업소의 화장실을 안내해서 상시 개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업무협조할 용의가 없습니까? 그래서 화장실은 전방 몇㎞, 후방 몇㎞에 가면 환경사업소가 24시간 개방 화장실이 있다 운동을 나온 분의 생리적인 현상은 어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에 대해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전거도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두 위원님께서 여러가지 지적하신 부분 중에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하상 자전거 도로로는 근본적으로 후속작업이 비 온 다음에 너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뚝방 쪽에 가능한한 만들 수 있는 자전거도로는 뚝방쪽으로 추가로 공사를 해야 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아까 지적하신 바 있습니다마는 통수량 때문에 박스 안에 높일 수가 없었다 이런 말씀은 정말 너무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제 눈에도 레벨 측량이 잘못 되었든지 부실시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설계가 잘못되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공사에 우리 같은 문외한이 보더라도 부실시공이거나 설계가 잘못되었는데 박스 안을 그렇게 포장을 해서 물이 어디로 흐른단 말입니까? 동절기에 이용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지적하신 바 있습니다마는 부실공사를 잡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호안에 그전에 농사짓던 분들이 계속해서 농사를 많이 짓는데 토사유실 때문에 호안 건드리면 안된다는 것 철저하게 관리감독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처음 초기단계이니만큼 내년 봄에는 절대로 경작하지 못 하고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제가 자전거도로 만들 때도 제안을 했는데 누락이 되었습니다. 의왕시에 가면 하상 내려가는 길에 공기펌프 주입기가 박스에 설치되어 있어서 스프링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쓰고 나서 제 자리에 놓도록 스텐레이스로 잘 만들어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벤치마킹 하셔서 한두 군데 그런 것이 필요하리라 봅니다. 펑크가 나서 끌고 오는 시민들에게 좋은 시설이 될 것입니다. 그 외 여러가지 이제 처음 자전거도로가 개통을 하다 보니까 많은 게시판의 글들을 저도 읽었습니다. 그런 민원이 과천시가 좀더 행정을 잘 하라는 격려의 차원도 있고 지적한 사항도 많은데 그런 모든 민원들이 검토될 수 있기를 강력하게 바랍니다. 다음에 양재천 자연형 하천정화 복원사업이 플래카드에 나오기는 5월부터 양재천을 철거한다고 나갔었는데 요즘에 슬그머니 없어지더니 공사시작을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대현

홍대현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가 5월에 하려고 했는데 첫 번째 나무이식이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나무가 제대로 살려면 최소한 10월에 옮겨야 하지 않느냐 판단해서 지연된 바 있습니다. 지역난방공사에서 난방선로를 8월에 이설해야 한다는 공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지역난방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최소한 8월 20일까지는 이설이 완료되지 않느냐 지역난방 선로가 부림동 주차장 중간을 횡단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8월 20일까지는 지역난방 이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사전에 지하 매설물에 대한 공사계획이나 나무 이식은 상식이 아닙니까? 공사 계획서에 이것을 검토 안 하고 플래카드를 붙였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과천시의 이런 행정이 시민들이 볼 때에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것은 변명에 지나지 않고 행정의 장기적인 중요한 공사니만큼 민원도 많았고 공사일정을 잘 잡으셔서 홍보하고 그에 따른 공사일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관문체육공원 보도2교 밑의 하상 교각교대 밑 공사하는 것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체육공원이 준공된지 몇 년 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보도2교의 위치와 길이에 문제가 있다 물이 역류되어 장마철에 큰 민원이 있던 곳입니다. 몇 년 되지 않아서 이 부분을 크게 공사하는 것은 과천시가 관문체육공원 공사 시 설계에 크게 잘못이 있었다는 사실을 그 당시에는 그런 일이 없다고 우기다가 이제 와서 파헤치는 것을 보니까 저 스스로 시의원으로 부끄러워 집니다. 시민들이 얼마나 많은 민원을 제기했던 곳입니까? 고무 타이어 얼기설기 만든 것으로 덮어서 급류가 교대 교각을 치는 곳인데 와류가 생기는 곳인데 고무 타이어로 덮어놓고 지상으로 쓸려내려가고 주민들이 끌탕을 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보완하는 것은 좋은데 하필 공사하는 것이 6월 30일˜ 7월 10일 공사기간을 잡아서 안내판에 현장소장 전화번호는 있지도 않은 전화번호를 뒤늦게 항의를 하니까 적어놓고, 그래서 피치못할 사정으로 장마철이었던 6월 30일부터 공사를 했다 치더라도 너무 주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인근에 사는 사람들은 비 오는 날 걱정이 되어서 흙더미 쓸려 내려가는 것을 보고 잠을 못 잤을 정도입니다. 저도 주민들 손에 끌려 현장에 나가서 보고 함께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었는데 보도2교 공사가 지금 설계가 흙이 자꾸 쓸려가니까 시멘트를 치고 그 위에 큰 돌을 덮는 모양인데 안전한 방식인가 저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판단을 못 하겠습니다. 어쨌든 몇 년 만에 다시 공사를 하는 이런 행정이 다시는 반복되는 일이 없어야 하겠고 잘못은 잘못으로 인정하는 제대로 된 행정을 이 기회를 통해서 당국에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다시는 주민의 염려가 없도록 앞으로도 행정에 임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대현

홍대현재난안전관리과장

염려해 주신 부분은 추세가 장마빈도 50년에서 100년으로 옮겨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현재 자전거도로를 하상에 설치했습니다마는 홍수업무를 맡고 있는 저희 과 입장에서는 최대한 통수면적을 확보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부림2교 상하 50m 정도로 해서 여태까지 토사 쌓인 부분을 제거하고 밑에 자연석 쌓기를 한 사항인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자연석을 쌓아서 미관상 문제 혹은 기능적인 문제를 보완하는 목적에서 한다고 하면 정말로 효과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물살이 센 곳이기 때문에 큰 바위덩어리도 큰 장마에 움직이고 떠내려가고 그랬던 지역입니다. 이번에 혹여 큰 바윗돌이 교각을 치지 않을까 더 걱정이 된단 말이지요. 저는 비 전문가로 그곳은 그렇게 할 곳이 아니다 철망으로 단단히 묶어서 튼튼하게만 해다오 그런 주문사항을 계속 요청했었습니다. 하여간 이 방식을 이번에 전문가로서 조언을 믿고 눈여겨 보겠습니다. 이번에 다시 큰비에 떠내려가는 일이 있으면 담당자를 문책하셔야 됩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

임기원 위원입니다. 정책적인 사안에 대해서 두 가지 제안드리겠습니다. 일단 검토하셔서 반영할 수 있으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천 복원에 따라 주차문제가 시민에게 부담이 되고 의회에서도 누차 지적되었던 부분이지만 현실적 대안을 강구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고민을 하면서 현장을 다니면서 점검한 결과 관악B주차장이 몇 면인 줄 아세요?
대현

홍대현재난안전관리과장

80대 정도.......

임기원위원

97면인데 저희가 700m를 친환경적으로 복원하기로 결정을 내렸으니까 그 사업을 재론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있고 그러나 97면의 관악B주차장은 부림동 8단지 주민들이 저녁 때 50, 60대가 주차장을 활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뜯어내면 그 수요에 대한 부담이 바로 나타나지 않을까 지금 상태에서 대안을 찾는다면 이것은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나마 700m를 복원하면서 새서울교회에서 805동 앞으로 하천이 돌아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돌아가는 부분을 30m 복원을 해서 H파일을 박아서 주차타워를 3층짜리를 하면 어떨까 그러면 60대가 해소되거든요. 그리고 진출입로가 805동 앞에 작은 어린이놀이터가 있지요? 그쪽 라인에서 진출입을 하면 간선도로가 아니고 해결이 되고 또 주차타워를 해서 하천쪽으로는 랜드마크 식으로 폭포를 만들 수도 있고 삼거리쪽에서 오는 소음도 차폐 역할도 하고 그런 쪽의 고민을 해 봤는데 현장을 점검해 보시고 주차문제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부담스럽고 대안을 요구하고 있으리라 봅니다. 그래서 805동이나 옆동이 민원이 될 수도 있지만 정방향이 아니니까 현장 점검을 해서 정책적으로 반영이 가능한지 검토해 주시고 두 번째 관악산 입구에서 11단지로 내려오는 하천이 명칭이 정확히 뭡니까?
대현

홍대현재난안전관리과장

관문천입니다.

임기원위원

일부에서는 향골천이라고 해서 관문천이 사실 관악산 등산객이나 아이들이 비가 오고나면 굉장한 명소입니다. 이번에 11단지가 재건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용역비가 반영되어 용역하리라고 보는데 환경적인 측면은 자연 그대로 두는 게 가장 친환경적이라고 환경론자의 주장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 본 위원은 인공을 가미해서 지역의 명소를 가꿔 나가야 된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하천을 물만 흘러가게 한다면 굉장한 과천의 명소가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사업계획을 만들면 지방하천이지만 관악산 조경과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국도비를 유치해 올 수 있다고 믿습니다. 도의원님과도 상의해 보았는데 기본적인 백 데이터를 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기 때문에 도에 가서 도비를 요청할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하수 개발을 한다든지 은파교회 밑 하천박스 부분에 보를 만들어서 거기서 물을 리사이클 시키면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답변할 부분은 아니고 용역 과제에서 치밀하게 해서 국도비를 받아서라도 과천의 명소를 만들 수 있는데 아이디어를 모아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임기원 위원님이 제안하신 주차장 문제는 좋은 예라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도서관부터 새서울교회 입구까지 복개한 부분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그 부분 공사에 대해서 시기 조절을 해야 된다 양재천 전체를 일괄 뜯는 것은 문제가 있다 주차장 문제를 해결하면서 부분적으로 뜯자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체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일괄 철거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와서 제 의견이 소수 의견으로 넘어간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주차문제를 접근해야 된다라는 시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 대안으로 전에 시장께서 주민들 민원을 수용하신 것인지 시장님의 개인 견해인지 담당과의 견해인지 모르지만 양재천에 파일을 박아서 주차장을 만드는 부분이 끊임없이 주민들에 의해서 제기되었던 사항인데 기술적으로나 여러가지 반대민원이 있기 때문에 친환경적인 측면에서 그 부분은 절대로 안된다 하는 것들이 다수 우세했기 때문에 그 의견이 원점으로 돌아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제안도 그런 관점에서 검토되기가 쉽지 않은 이야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제안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모두 다 새로이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림동파출소가 행정소송이 고등법원에 있는데 1심에서는 과천시가 이겼습니다. 그래서 파출소를 매입하는 방안을 과천시가 역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현재 보훈회관, 옛날 부림동청사지요. 그 두 곳이 인접해 있기 때문에 털어서 어떤 용도로 쓸 것인가 농협 앞에 부림동의 번잡하고 교통사고 다발지역이기 때문에 그곳을 어떤 용도로 쓸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된 바도 없고 제안된 바도 공식적으로 된 바는 없습니다. 우선 부림동에 필요한 시설 중에 시립 부림어린이집이 지상으로 나와야 한다 하는 것 하나만 검토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곳은 부림동 나대지를 사용하면 어떻겠는가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보훈회관과 파출소를 같이 털어서 부림동의 가장 큰 민원인 주차장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이 현재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양재천 자연하천 정화사업에 관련해서 주차장 부분 해소책으로 부림동의 가장 주차문제에 민원이 많은 곳이기 때문에 새로운 대안으로 지금부터 검토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가능한한 모든 주차문제 농협근처 8단지 진입로 부분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의 교통흐름을 정리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자연형 하천사업과 반드시 함께 가야 할 사업이라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말씀드립니다.
대현

홍대현재난안전관리과장

여러가지 제안에 대해서 교통과하고 협의해서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필수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시간이 12시가 지났는데 계속할 것인지 아니면 점심식사 하고나서 할 것인지 논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경수위원장

얼추 질의를 다 하신 것 같은데요.

심필수위원

재난안전관리과를 끝마치고 나서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이경수위원장

제가 볼 때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할까요?

심필수위원

재난안전관리과도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많이 걸렸습니다. 계속하게 되면 무리가 따를 것 같습니다.

이경수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재난안전관리과에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자전거도로가 개통이 되면서 시민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자전거도로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환경사업소 방류구 있는 곳에서 대공원쪽으로 연결되는 연결로를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선바위역에서 대공원까지 자전거도로가 잘 개설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방류구 쪽에서 우회도로와 연결하는 연결로를 만들어준다면 대공원쪽으로 이용할 수 있는 편리한 연결로가 될 것 같습니다.
대현

홍대현재난안전관리과장

기본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이경수위원장

그렇게 해준다면 대공원쪽으로 이용하는데 상당히 편리할 것입니다. 장마는 끝났습니다마는 8, 9월에 태풍을 동반한 집중호우가 피해를 입힐텐데 재난안전관리과에서는 태풍을 동반한 집중호우 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사전에 배수구를 정비하셔서 태풍으로 인한 수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 : 10 감사중지) (14 : 08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제출된 자료 중 새로 추가된 사항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수

박노수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박노수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총 12건으로 공통자료 4건과 유입수 및 방류수 월별현황 등 소관사항 8건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궁금한 사항은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원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희위원

이원희 위원입니다. 주요사업 추진현황에서 하수처리장 증설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위치가 과천동 36번지 일원인데 어디까지 진척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수

박노수환경사업소장

하수도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GB관리계획만 건교부에서 승인이 난 상태입니다. 향후 용역설계를 마치고 도시관리계획을 별도로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건교부에서 GB관리계획은 통과되었습니까?
노수

박노수환경사업소장

네.

이원희위원

고도처리사업은 이 증설공사와 관련이 없나요?
노수

박노수환경사업소장

그것은 기존 처리시설 3만 톤에 대해서 2008년 1월 1일부터 수질기준이 강화됨에 따라서 2008년까지 사업시행을 할 사항으로 증설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이원희위원

애초에 증설하고자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고도처리 관련해서 기존의 환경사업소에 고도처리시설을 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증설하면서 고도처리장으로 가는 것으로 계획을 잡은 것 아닙니까?
노수

박노수환경사업소장

당초 하수도 기본계획상에는 현 하수처리장 위치에서 1만 6천 톤을 증설하면서 기존 시설에 대해서 고도처리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올 6월 16일 환경부에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변경승인을 받았습니다. 1만 6천 톤 증설하는 부분은 무명교 옆 위치로 변경을 했고 고도처리는 기존시설만 하는 것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과천동 36번지 일원에 1만 6천 톤 증설을 하면 기존 것이랑 같이 사용하는 것입니까?
노수

박노수환경사업소장

하수처리 구역을 일부 조정을 했습니다. 지식정보타운은 기존 처리장으로 들어가고 경마장과 대공원분구 부림동분구는 신설 하수처리장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이원희위원

애초에 기존 처리장은 없애고 신설 처리장으로 다 옮기는 것으로 계획 잡은 게 아닌가요?
노수

박노수환경사업소장

당초 하수도 기본계획 승인된 현 위치에 4만 6천톤을 증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내구연한이 20년밖에 안되었기 때문에 법정 내구연한은 3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환경부에서 기존시설을 이전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 그러므로 장래 하수 발생 증가분에 대해서만 증설을 승인한 사항입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기존 처리장에 증설하면 되잖아요?
노수

박노수환경사업소장

부지가 협소하기 때문에 별도 인접지역에 추가로 도시계획을 결정해서 그 부분에 하려고 당초 하수 기본계획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가 주거밀집지역으로 되다 보니까 환경문제도 발생이 예상되고 하류지역으로 하수 처리구역에서 나오는 구배를 맞추기 위해서 이전토록 한 것입니다.

이원희위원

현재 처리장을 없애고 새로 옮기는 하수처리장에 고도처리시설을 설치해서 전체적으로 모든 용량을 여기에 옮기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과천같이 좁은 지역에 두 군데 설치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어차피 증설하는 것도 그만한 부지가 들어가는 것이고 현재 있는 처리장 용량을 늘리면 되는 것인데 굳이 두 개를 그것도 아예 위치를 서울시 경계쪽으로 내린다면 몰라도 위치적으로 많이 떨어져 있지도 않거든요? 떨어져 있지도 않은 곳에 한쪽은 3만톤 한쪽은 1만 6천 톤짜리를 두 개 한다는 게 낭비요인이 심한 것이 아닙니까?
노수

박노수환경사업소장

그것은 당초 추진했던 부분은 기존 1만 6천 톤을 증설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던 부분이고 하수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기존시설이 내구연한이 12년간 남아 있기 때문에 그 자체를 없애고 증설하는 개념으로 승인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이원희위원

내구연한이 남은 것은 사용을 계속하고 그 자리에 새로 증설을 해야지요. 당초에는 전체를 없애려 했다가 환경부에서 그 시설을 계속 써야 된다 그러면 그 시설을 계속 써야지요. 그것이 안된다고 해서 일부만 거기서 1만 6천톤 짜리를 다시 재인가를 받아서 하수처리장을 설립하는 것은 문제가 많지요.
노수

박노수환경사업소장

당초 계획이 3만 톤을 없애고 막바로 하는 게 아니고 증설부분을 추가로 부지를 확보해서 증설하는 개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전하다 보면 1만 6천톤을 하되 장기적인 측면에서 3만 톤을 이전한다는 것은 내구연한이 남아 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는 말씀 못 드리지만 장기적인 계획에서는 그렇게 시설물 배치를 하고 사업시행을 해야 될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원희위원

환경부에서 내구연한이 남았다고 해서 한쪽을 잔존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처리장을 내구연한이 끝났다고 해서 하수처리장을 못 쓰는 것은 아니잖아요. 다시 사용할 수 있잖아요?
노수

박노수환경사업소장

물론 내구연한이 오래되면 하수 처리효율이 떨어지고 사용을 하면서 유지보수하는 부분에는 상당한 문제 소지가 있습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해서 모든 지자체가 새로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든다고 하면 얼마나 국가적으로 큰 낭비입니까? 이야기가 안되지요.
노수

박노수환경사업소장

부족분 1만 6천톤을 증설하고 향후에 그 위치로 이전하는 부분은 별도로 내구연한이 도래했을 경우에........

이원희위원

과천동 부지에 사업추진하는 것은 화훼 유통단지 10만평을 계획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거기에 택지가 조성이 된다거나 어떤 계획이 있으면 거기에 맞추어 환경사업소를 증설한다거나 위치를 변경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아무런 계획도 없이 환경사업소를 하나는 3만 톤 하나는 1만 6천톤짜리를 두 군데 존치시키는 것은 과천인구 7만에서 향후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재건축이 계속 진행되면서 전체 총량은 줄어드는 상황인데 오히려 두 개를 만들어놓고 늘린다는 것은 누구한테 물어봐도 어폐가 있는 것 같습니다.
노수

박노수환경사업소장

하수도 기본계획상에 계획 목표년도는 2021년인데 4만 6천톤이 하수발생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하수발생량이 2011년이 되면 기존시설을 초과한다 하기 때문에........

이원희위원

2011년까지 늘어날 요인이 뭡니까? 몇 년 남지도 않았는데요.
노수

박노수환경사업소장

하수량 주요 발생요인은 지식정보타운 6천 톤, 국립과학관 2,100톤, 경마공원 1,400톤, 서울대공원 4,200톤, GB해제지역과 공동주택 재건축애 1,900톤 해서 1만 6천톤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일부 생활하수 부분도 있지만 주요 요인은 이것이 되겠습니다.

이원희위원

현실적으로 현재 하수처리장을 증설해서도 충분히 이용 가능한데 새로이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이원희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새로운 하수처리장의 필요성에 대해서 시에서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을 보면 지식정보타운에서 6천톤의 수요가 예상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식정보타운이 향후 2011년까지 과연 6천톤의 행정처리가 시기적으로 적절하게 맞아 떨어질지 의문시 됩니다. 비근한 예를 들 것 같으면 소각장이 맨 처음에 200톤 이상으로 계획했는데 시민단체에서 떠들어서 100톤 80톤으로 내려왔는데 떠드는 과정에서 무수히 여유있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내구연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와서 판단해 보니 너무 일찍 용량을 크게 지었다는 게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하수처리장도 똑같은 사례입니다. 지식정보타운 용역이 시에 제출된 상황이고 그에 따른 절차가 요원한데 2011년에 6천톤 서울대공원이나 경마공원 증가요인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염두에 둘만한 증가요인은 아니거든요.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면 지식정보타운밖에 없는데 막연한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빨리 하수처리장을 신설한다고 하는 것은 본래 의회에서 예산을 세워준 취지와 어긋나는 것입니다. 의회에서 예산을 세워주는 것도 많은 분들이 단일한 목소리를 내신 것은 물론 아닌데 하수처리장을 지금부터 준비해서 검토하자는 개념이지 이것이 이렇게 빨리 착착 진행이 되리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안 했습니다. 환경부에서 내구연한이 아직까지 남았다 그래서 인가해 주는 게 불가하다는 정식 통고가 언제 내려왔습니까?
노수

박노수환경사업소장

그 통보는 없습니다. 저희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기존시설이 가동하고 있는데 또 내구연한이 안되었는데 그것을 우리 시에서 이전한다는 것은 국내에도 하수도 기본계획에 반영해 준 적이 없다 왜? 하수량이 발생해서 몇 연도에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사전에 하수 기본계획 반영해서 사업추진하도록 하는데 기존 시설 운영하는 부분이 그것 때문에 하수 기본계획 반영해 준 사항이 없기 때문에 선례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국비지원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요.
향섭

송향섭위원

정식으로 인정해 줄 수 없다라는 것이 구두협약상에 있던 일이고 환경부에서 불가하다고 하는 일을 과천시에서는 왜 이렇게 편법이라 표현하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합당한 필요성이 대두되지 않는 상황에서 억지춘양격으로 해서 밀어 부치려는 이유에 대해서 누가 납득을 하겠습니까? 미리미리 여유있게 준비한다라는 것은 지금부터 준비해서 빨리 완공이 될 경우에 내구연한을 말씀하시는데 소각장 내구연한도 쓰레기 발생되기 전에 내구연한으로 신축해야 될 시기가 도래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본래 예산의 취지에 맞게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지적하는 바입니다.
노수

박노수환경사업소장

1만 6천톤에 대한 용도별 하수 발생량을 제가 설명드린 것이고 장래 하수발생량 예측한 사항을 검토해보면 2008년에 3만 1천톤이 될 것으로 추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때까지는 기존시설을 가지고 처리가 가능한데 그 이후에는 하수발생이 기존시설을 초과할 것이다 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측면에서 계획을 하고 사업추진을 해야 그 시기에서 초과 발생하는 하수량을 처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재건축도 세대증가가 별로 없는데 2년 동안에 무슨 증가요인이 있어서 3만 1천 톤이 된다는 것입니까?
노수

박노수환경사업소장

과학관이 2,195톤이 늘고 대공원지역에서 2248톤이 발생될 것으로 추정되고 GB 해제된 지역에서 800여 톤 그리고 갈현동에서 58톤 해서 3만 1천톤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저는 시의 이런 통계자료에 대해서 납득이 안 갑니다. 과학관에 190톤, 그 행정이 지난한 상황에 처해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당장 1, 2년 안에 는다고 예측하는지 감이 안 잡힙니다. 과학관 준공이 언제입니까? 그것은 이 자리에서 주고 받을 수 있는 성질의 답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기본적으로 하수처리장은 과천 중심가와는 멀리 떨어져 있는 하류쪽 서울 인접지역으로 가야 된다는 것 그래서 충분한 경사도가 나와야 된다는 것에 저도 개인적으로 동의를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검토하는 것을 동의한 것이지 이렇게 내구연한이 12년이나 남아 있고 당장 증설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환경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지 않는 사실에 대해서 추진하려고 노력하는 것에 대해서는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경수위원장

그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2008년부터 고도처리를 해야 되는 환경기준이 바뀐 것이지요?
노수

박노수환경사업소장

네.

이경수위원장

현재 시설을 고도처리하는 것으로 시설을 변경해야 되고 용량 증가분에 대한 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현 위치의 용량을 증가하기 위해서는 부지를 더 확보해야 되고 시설을 확장해야 되는데 지역의 민원 때문에 그 지역에 더 확장을 못 하고 있는 것이지요?
노수

박노수환경사업소장

네.

이경수위원장

현 환경사업소가 주택가하고 인접해 있기 때문에 지역 주민의 이전요구라든지 그런 민원이 계속 있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종합적으로 반영이 되어서 하수처리장 위치를 하류 부분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일 1만 6천 톤 자료에 대해서 송 위원님은 그 부분을 믿을 수 없다고 하는데 다시 한 번 답변을 해 주십시오.
노수

박노수환경사업소장

지식정보타운 6,128톤은 저희가 계산한 것이 아니고 지식정보타운 타당성 용역을 하면서 하수량 계산한 부분을 받아들였고 국립과학관은 건축관련해서 상주하는 직원수 외래 이용객의 하수량을 추정한 것이고 경마공원과 서울대공원은 현재 오분법에 의한 하수처리장이 있기 때문에 기존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다음에 GB해제부분과 공동주택 재건축 부분은 GB해제 부분은 용적율을 일부 완화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재건축은 우리 시 전체에 7.5%로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것보다 세대 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상당히 하수량이 증가하리라고는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농촌지역 해제된 면적이 30만 평이 됩니다. 그래서 1977톤을 추정했습니다.

이경수위원장

그래서 총 합계가 일일 1만 6천으로 추정된다는 말씀이지요?
노수

박노수환경사업소장

네.

이경수위원장

그래서 확장을 할 수 없으니까 하류부분에 이전을 해서 새로 신설을 하겠다 그리고 현 사업소 시설이 내구연한이 다 되는 시점에 현 시설을 하류부분으로 다 이전하겠다는 계획이지요?
노수

박노수환경사업소장

그것은 공식적으로 거론된 부분은 없고 향후 저희가 1만 6천톤을 증설할 계획을 설계할 때 장래 확장부분을 고려해서 시설물 배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이경수위원장

장래는 하수처리장을 두군데 운영하는 게 아니라 결국 신설하고자 하는 곳으로 합쳐서 하나의 시설을 이용할 것 아닙니까?
노수

박노수환경사업소장

관리적인 측면에서 효율적으로 생각하고 공식적인 것은 아니지만 계획은 그렇게 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환경사업소의 방류수 부분에 양재천 자전거도로를 지나다 보면 냄새가 많이 나는데 실제로 물 색깔은 검은 빛이지만 그렇게 물고기가 살 수 없을 정도의 물은 아니다 하는 게 일반적인 이야기인데 냄새나는 부분이 시민에게 불쾌감을 준다는 것인데 방류수를 건설과인가에 지하에 묻는 방법도 검토한다고 했는데 지하에 묻으면 하류 쪽에 냄새가 더 나게 되어 있는데 가능한 냄새 안 나는 방법 다른 대안이 없습니까?
노수

박노수환경사업소장

지금은 하수처리 기준에 맞추어 처리하고 있습니다. 사업소로 전화해 주신 분도 계시고 기술적인 부분을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고도처리가 안되었을 경우 그것을 현실적으로 잡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KIST와 SK케미칼에서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에코 프로젝트로 해서 연구개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박사들도 많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장기적으로 고도처리시설이 완료가 되면 해소가 될 것으로 보는데 그동안에 간이시설이라도 해서 유관사항 불쾌하지 않게 하는 방법이 없느냐 해서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있고 간이스크린하고 활성탄도 일부 해보고 여러가지 시험 중에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사실 거기를 잘 활용하면 폭포 물 떨어지는 느낌처럼 경관을 아름답게 꾸밀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도 합니다.
노수

박노수환경사업소장

폭포 부분은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도 냄새가 나는데 폭포가 되어 기화되다보면 냄새가 더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정적인 측면으로 보고 있고 환경적인 측면에서 자연하천과 어울릴 수 있는 그래서 KIST에 부탁을 해놓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검토한다고 했는데 교수분들과 연구원이 어떤 방안을 가지고 오지 않겠느냐 해서 나름대로 검토를 해 보려고 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주위에 미관상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 : 34 감사중지) (14 : 36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원희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동장님들은 수정할 내용이나 추가된 내용이 있는 동만 제안설명을 듣고 바로 질의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어서 6개동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원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출된 자료 중 추가된 사항이나 누락된 사항이 있는 동장님만 나와서 말씀해 주시고 바로 앉은 자리에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없으시면 각 동 소관업무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중앙동 장석호 동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중앙동의 특성화 사업으로 주민총회를 통한 통장 공개모집을 하셨는데 예전하고 어떻게 달라진 점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장석호중앙동장

주민총회를 해서 해 보니까 잡음이 없습니다. 만장일치로 선출을 했기 때문에 원만하게 통장 선출이 된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주민총회를 통해서 통장이 많이 바뀌었나요?
석호

장석호중앙동장

네, 8명이 바뀌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타 동에 비해서 바뀐 숫자가 많은가요?
석호

장석호중앙동장

임기가 완료된 8명에 대해서만 한 것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정년으로 인한 임기만료인가요 아니면 3년 만기입니까?
석호

장석호중앙동장

3년 만기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전원 다 바뀌었습니까?
석호

장석호중앙동장

네.
향섭

송향섭위원

다른 통도 이런 것이 통장조례를 지키는 그런 행정행위가 모범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임기가 만료된 통장들에 대해서 다시 재연임하는 식도 좋지만 재연임을 하더라도 총회를 통해서 한다고 하면 민원도 없고 주민들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으로 칭찬 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매년 통장 선거가 시에서 제정한 통반장 조례에서 정하는 취지가 선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동장님은 협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경수위원장

중앙동에도 자율방범대가 있습니까?
석호

장석호중앙동장

네.

이경수위원장

언제 창설했습니까?
석호

장석호중앙동장

제가 가기 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확실하지 않지만 1단지 단독주택과 10단지가 있습니다.

이경수위원장

제출 자료 중에 동장 포괄사업비에 자율방범시설 교체공사비가 있길래요.
석호

장석호중앙동장

초소를 교체해준 데가 있습니다.

이경수위원장

알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이것은 질문이라기 보다 제안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양재천변에 부림동장님께서 금계국인가 씨를 뿌리셨는데 사실 초화류를 심으면 짧은 계절 동안 관리를 안 하면 잠깐만 보기 좋지 오히려 지저분한 경우가 많은데 동장님께서 깊은 배려를 하셔서 씨앗을 뿌려서 작년 가을에 뿌린 씨앗이 올해 노란 꽃을 피워서 보기 좋았습니다. 개화기간이 길 뿐만 아니라 관리를 하지 않아도 진딧물은 좀 끼었습니다마는 예산에 비해서 효과가 좋았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쌈지공원이나 쓰레기 투기장소 그런데에 화분을 놓거나 하는 일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야생화 묘목이 싸니까 가을이나 봄에 심어서 당장은 이쁘지 않아도 길게 봐서 관리비가 적게 들고 물을 별로 주지 않아도 되는 비용 대비 효과가 좋은 야생화들로 심는 것이 훨씬 더 아름다운 과천을 가꾸는데 아주 좋은 일일 것이다 하는 생각을 이 자리를 빌어서 동장님들께 말씀드리니까 초화류 식재를 굳이 때맞춰서 봄에만 잠깐 심지 마시고 길게 겨울을 나서 계속 씨가 떨어져서 꽃이 피울 수 있는 화초로 식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각 동마다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있는데 주민자치조례에 의해서 실시되고 있는데 특성이 다릅니다. 중앙동이 하는 것이 갈현동과 다르고 그런데 이런 것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면 과천동의 골프연습장 그쪽에 골프 프로그램이 있는데 골프를 좋아하는 사람이 과천동에 안 살고 문원동에 살면 문원동 사는 사람이 과천동 자치 프로그램에 내가 참여 좀 하겠다 하면 가능합니까?
흥복

이흥복과천동장

가능합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또 중앙동에 가곡반이 운영이 잘 된다고 들었는데 서로간에 자치프로그램에 관련된 예산이 동 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건데 왜 다른 동 사람이 오셔서 우리 예산을 쓰느냐 그러는데 크게 보면 동 예산이 아니라 과천시 예산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인원이 넘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동장들끼리 협의하셔서 우리 프로그램에 몇 명 결원이 났다 하면 동끼리 업무 협의를 해서 문원동에 사시는 분들이 과천동에 골프하는 것을 잘 모른다고요. 또 다른 동에 있는 분이 자치 프로그램이 어떤 게 있는지 잘 모르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동장님들끼리 업무 연락을 통해서 강사료눈 40명 정원에 28명이 오든 30명이 오든 강사료는 주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래 그 동 위주로 하는 게 바람직하지만 결원이 났을 경우는 동장의 업무협의로 인해서 다른 동에서도 들어가서 그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겠습니까?
석호

장석호중앙동장

현재 그렇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골프 지금 몇 명 합니까?
흥복

이흥복과천동장

인원은 30명 정원을 보는데 안 찼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과천 인구가 상당히 많은데 인도어 할 데가 없어서 궁금해 하는 분이 많습니다. 특히 잘 되는 동 중에 중앙동 가곡반이 잘된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다른 동도 가서 했으면 하는 업무협조가 잘 되었으면 하고 부탁합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6개동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는 제2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 : 45 감사종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