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이원희 의원 발언

곽현영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5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혁
이정혁의사팀장
의사팀장 이정혁입니다. 제125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5년 9월 6일 과천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 3항의 규정에 따라 오늘 제125회 과천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회기 중에 처리할 안건으로는 과천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현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25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2005년 9월 13일 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25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05년 9월 13일 1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과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의장과 의원 두 분이 회의록에 서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두 분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이원희 의원, 이경수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원희 의원, 이경수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금일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종
유철종세무과장
세무과장 유철종입니다. 그동안 세정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과천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부터 토지분 재산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 공시일 변경으로 토지분 재산세 과세표준에 2개년 상승분이 일시에 반영됨으로써 전반적인 주택분 재산세 인상분에 이어 토지분 재산세도 세부담이 증가됨에 따라 행정자치부에서는 과표 경감을 통하여 시민들의 조세부담을 최소화하고자 감면 조례안을 시달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2005년도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가 2004년도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보다 상승한 경우 그 상승한 공시지가의 50/100을 경감한 후의 가액을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로 적용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과천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현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천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과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임기원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의원
임기원 의원입니다. 과천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과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천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제한규정을 지방의회가 연간 총 회의일수 80일 범위 안에서 정례회 및 임시회 회의 일수를 본회의 의결로 자율적으로 조정하여 지방의회 회의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자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제41조 제2항이 삭제 개정됨에 따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지방의회 운영을 자율화 하기 위하여 정례회의 회기규정 조항인 안 제3조를 삭제하고 정례회의 집회시기에 대한 회기 기간을 지방의회가 자율적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운영기간에 대한 규정인 안 제4조 제1호의 ‘7월 7일에 집회하며 회기는 18일로 한다’를 ‘7월 7일에 집회한다’로 하고 인 제4조 제2호의 ‘12월 5일에 집회하며 회기는 17일로 한다’를 ‘12월 5일에 집회한다’로 하며 기타조항은 과천시 조례 등 용어의 표준화 기준에 따라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과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별표 6의 일부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의 회기수당 지급 범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3조 제2항 중 ‘70,000원’을 ‘10만원’으로 하고 과천시 조례 등 용어의 표준화 기준에 따라 기타조항을 일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현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받아야 하나 전문위원께서 교육중인 관계로 서면보고로 갈음토록 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활한 회의진행과 심도깊은 안건심의를 위하여 정회 후 회의장소를 3층 특위실로 이동하여 본희의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장소이동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 : 17 회의중지
10 : 20 계속개의

이원희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세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과천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경수 의원님 말씀하세요.

이경수의원
이경수 의원입니다. 이 감면조례를 개정하자고 하는 이유가 지가 상승분이 2개년 분이 일시에 반영된다는 것이 이해가 안되거든요. 2004년에도 개별공시지가를 공시했었고 그 공시된 가격에 의해서 그때 당시에는 종토세를 부과해서 세금을 거두었고 2005년에도 공시지가가 공시되는데 어떻게 2개년 분이 동시에 반영된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는데 그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철종
유철종세무과장
2004년까지는 공시지가 확정일이 6월 30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과표에 의해서 세액 결정은 6월 1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기준일보다 약 한 달이 늦게 공시지가가 공포되기 때문에 2004년도에 공시지가를 매길 때는 2003년 6월 30일 것을 2004년 6월 1일 과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2005년도 공시지가일이 5월 31일로 바뀌다 보니까 6월 1일 확정을 지어야 되는데 확정일 이전에 공시지가가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2004년도 공시지가하고 2005년도 공시지가가 같이 매겨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2004년은 2003년 것을 적용했고 2005년도는 2005년도 것에 2004년도 것을 같이 하는 바람에 납세자들이 2개년 분 상승분에 대한 세 부담을 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경수의원
그러니까 2004년도는 6월 30일로 확정이 되어서 공시만 되었지 부과는 2003년 6월 30일로 부과를 했기 때문에 2개년 분이 동시에 반영이 된다는 말씀이시고 그러면 여기 부칙 유효기간에 보면 200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고 했는데 그러면 어차피 2006년 부과분에 대해서는 2005년도 상승분의 50%하고 2006년도 상승분이 반영이 되면 2006년에도 똑같이 부담이 늘어나는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철종
유철종세무과장
그래서 한시적 법으로 보아서는 2006년도에 똑같은 부분이 예상이 됩니다. 50% 감면을 해 주었지만 내년부터는 그것이 없어지니까. 그런데 금년 납세자들이 주택분 재산세도 약 47%가 올랐고 토지분도 2개년 치가 오르고 그러다 보니까 납세자들 부담이 너무 클 것이다 해서 한시적으로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이경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별도 조치가 없으면 그런 부담을 안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경수의원
그러면 감면조례안을 만든 것이 2개년치가 동시에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50%를 감면하자는 것인데 그러면 결국은 1년치만 반영한다는 것이고 내년에는 또 2개년치가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내년에도 똑같이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또 감면을 해야 되잖아요?
철종
유철종세무과장
이것은 행자부에서 결정해 주어야 되는 문제인데 행자부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조치라 생각하지 않고 내년에는 어느 정도 납세자들이 납세에 대한 인상요인에 대한 것을 감수하는데 마음가짐을 가지지 않았을까 그렇게 받아야 되는 것이고 이경수 의원님께서 그것이 문제라고 한다면 행자부에서 별도 조치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경수의원
부칙 1조 1항에 보면 2005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했는데 어차피 과세 기준일이 6월 1일인데 고지서를 발행하는 시점에 적용하면 문제될 것이 있나요?
철종
유철종세무과장
없습니다.

이경수의원
그러면 6월 1일로 한다면 소급적용을 한다는 이야기인데 문제는 없습니까?
철종
유철종세무과장
납세 고지서는 납세자에게 고지일 5일 전에 발송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9월 16일부터 하는데 6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 분들은 소급 적용이라고 할 수도 없고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원희부의장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심필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심필수의원
이번에 감면하려는 것은 주택의 토지는 해당이 안되고 전답 임야 같은 토지만 해당되는 것이지요? 조금 전에 이경수 의원님과 문답 하는 것을 옆에서 들었습니다마는 아직도 잘 이해가 안되는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중으로 부과되었다는 것입니까?
철종
유철종세무과장
과표 확정일을 2006년에 한다면 예전대로 쭉 했으면 금년도 6월 30일에 확정 공포된 과표가 2006년에 적용이 되고 그래야 되는 것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확정공포일이 5월 30일로 한 달이 당겨져 버리는 바람에 세금 부과 기준을 하루 차이에 의해서 한 달이 당겨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 것이 내년에 넘어가서 부과되어야 될 것을 금년도에 확정 공포된 과표가 금년도에 같이 들어가는 것이고 현행대로 2004년도 것이 금년에 당연히 오는 것이고 해서 같이 된 것인데 이중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2005년 것이 두 번 부과되었을 때 이중이라 생각을 하고 2004년과 2005년도를 다만 기준일에 의해서 한꺼번에 받는다는 것입니다.

심필수의원
그러니까 알기 쉽게 이야기한다면 2004년도 공시지가 플러스 2005년도 공시지가 나누기 2의 공시지가로 계산되었다는 것입니까? 2004년도 공시지가와 2005년도 공시지가와 한꺼번에 이중으로 부과되었다는 것입니까?
철종
유철종세무과장
그 부분을 공식을 해 보았더니 2004년도 개별공시지가 더하기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 빼기 2004년도 공시지가, 이것을 저희가 상승분이라 하는데 상승분을 더하게 되면 쉽게 이야기해서 2004년도가 10만원인데 2005년도가 20만원이 되었다 이겁니다. 그랬을 때 상승분이 2005년은 2004년보다 10만원이 올랐다 그 오른 것을 1/2만 50%를 감면하자 왜냐하면 현재까지 그 과표를 50%를 안 했었는데 2004년도에 10만원이면 10만원으로 부과를 시켰고 2005년도는 20만원이면 20만원으로 부과시킨 것을 이번에 제출한 조례는 2005년도에 올라간 20만원에서 마이너스 2004년도 10만원을 빼고 나니까 10만원 상승분에 대한 50%만 더 2004년도에 플러스 해서 원래 2005년도 공시지가를 적용하려면 20만원으로 해야 될 것을 상승분 1/2 때문에 5만원에서 15만원을 적용해서 거기에 면적을 곱하면 과세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심필수의원
그러니까 한 마디로 말해서 이중으로 부과된 것은 아니지요? 즉 부당하게 부과된 것은 아니지요?
철종
유철종세무과장
네.

심필수의원
그런데 제안설명서에 보면 저 같이 머리 나쁜 사람이 보면 마치 이중으로 부과되었다 부당하게 부과되었다 하는 그런 쪽으로 해석할 소지가 많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점은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종
유철종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심필수의원
다른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번 감면조례안에 해당하는 전답 임야 전체 소유주는 몇 명입니까?
철종
유철종세무과장
약 5,800명입니다.

심필수의원
이 중에서 과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은 몇 명입니까?
철종
유철종세무과장
전체가 5,812명인데 관내가 1,743명 관외는 4,069명으로 3:7 정도가 됩니다.

심필수의원
이번에 안이 통과될 경우 금액은 얼마를 감면하게 되는 것입니까?
철종
유철종세무과장
4억 2,600만원이 감면됩니다.

심필수의원
그러면 과천시민이면서 과천시 관내에 전답 임야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번 개정안으로 혜택을 볼 금액은 약 1억 2천만원이네요?
철종
유철종세무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심필수의원
과장님은 혹시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이번에 행자부에서 과표 경감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허용은 했지만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 25개 구에서 23개 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면을 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고 용산구를 비롯해서 2개 구 만이 1개 구는 50%를 감면하고 나머지 1개 구는 30% 감면하기로 했다 즉 25개 구에서 23개 구는 감면하지 않기로 했다 하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철종
유철종세무과장
서울시는 저희가 몇 개 구를 해 보았습니다마는 2개 구 정도가 감면 안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오래 전에 파악했던 내용이고 경기도만 파악을 해 보았는데 서울시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심필수의원
서울시는 23개 구는 감면하지 않기로 이미 결정을 해서 이미 고지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번 8․31 종합부동산대책으로 인해서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과천시의 주택 매매가 거의 올 스톱되다시피 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철종
유철종세무과장
보도를 통해서도 들었고 실제 느낌상으로 그런 상태라고 알고 있습니다.

심필수의원
8․31 정책 이후에 재건축에 관한 규제를 추가해서 재건축으로 주택이 멸실되더라도 여전히 주택으로 간주한다고 하는 강력한 규제조치로 인해서 과천의 거의 전 지역이 재건축 영향권에 들어 있는 과천시 입장으로서는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거의 주택 매매가 올스톱된 상태이다 그리고 이런 상태가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본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한 예측이 맞는다고 했을 때 앞으로 주택 매매로 인해서 수입하게 되는 취득세나 등록세는 현재보다 현저히 감소되겠지요?
철종
유철종세무과장
8․31조치로 묶어놓는다고 하면 거래세가 감소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필수의원
그러면 앞으로 취득세 등록세도 대폭 감소할 수밖에 없고 레저세도 감소추세에 있는 것을 감안할 때 내년 세정을 총괄하고 있는 과장님 입장에서는 내년도 살림은 어떻게 꾸려 나가실 생각입니까?
철종
유철종세무과장
현재 내년까지는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세수 감소원인이 심필수 의원님 말씀대로 부동산 거래가 둔화되고 거기에 거래세도 세율까지 인하가 되니까 감소원인으로 보고 있는데 앞으로 대책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별도로 할 사항은 말씀드리기가 곤란하고 전국 공통적인 사항으로 현재는 주택분 재산세에 대한 상한선을 앞으로 폐지해 나갈 것으로 정부에서도 추이가 그렇고 그러면 주택분 재산세도 현재는 50% 상한선을 폐지한다고 하면 연간 매년 5%씩 실제 과표가 인상되는 것이 현실화되는 것으로 보완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또 금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제정된 조례에 토지분 재산세 경감분 조례도 내년부터는 과표를 현실화해서 부과할 것으로 판단이 될 때 어느 정도 보완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시가 별도의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서 우리 시만의 방법을 모색하는 것은 진지하게 아직까지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가능한 한 그렇게 정부에서도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세수가 증대될 수 있는 어떤 대책을 강구할 것으로 볼 때 크게 시 재정에 영향을 많이 미치리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심필수의원
이번 토지분 재산세 감면에 해당되는 과천시민들이 50%가 넘는다고 한다면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굳이 그렇게 여러 소리 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토지분 재산세 과세표준 감면에 해당되는 과천시 주민은 불과 30%에 해당되고 나머지 70%는 외지인인데 외지인들이 과천시에 땅을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과천시가 정부의 정책대로 세금을 받는 것에 불과한데 굳이 외지인이 70%나 되는 이번 조치를 감면할 필요가 과연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또 30%에 해당하는 과천시민들이 내야 할 세금이 1억 2천만원에 불과한데 차라리 1억 2천만원 걷어서 좀더 어렵게 사시는 분들 영세민이나 장애인들 독거노인 이런 분들에 대한 복지 쪽으로 사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임기원의원
앞에서 많은 지적을 하셨는데 몇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세무과에서 자료 제출하신 것을 보면 2005년도 공시지가가 2개년 분 상승함으로 인해서 개인이 전반적으로 세부담하는 증가율이 평균적으로 43% 정도라고 이야기하시는데 맞습니까?
철종
유철종세무과장
전체를 따져 보았을 때 27%에서 30%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의원
그러면 이 자료는 잘못 제출하신 거네요? 개인은 전반적으로 세 부담 증가가 평균 43%가 예상되며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방법론에 있어서 이번 조례 개정에 시에서 원하는 원안대로 50% 경감하는 안을 할 수 있고 또 하나의 안은 과천시민이 30% 미만인데 본 재산세 감면을 부결하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9월 16일부터 재산세 고지서를 부과하고 실제 납세자들이 지난번 주택분처럼 시에 인하 민원이 있는 것은 아니지요?
철종
유철종세무과장
지금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임기원의원
좀 반응을 지켜본 뒤에 감면조례를 결정해서 환급하는 방법도 있지요?
철종
유철종세무과장
그 부분도 있는데 만약에 행정이라는 것은 신뢰성이 있어야 되는데 부과를 했더니 민원이 자꾸 생기고 여론이 나빠지니까 다시 환급을 해준다는 것은 앞으로도 그런 유사한 사례가 있을 때는 목소리 크게 항의하면 깎아줄 것이다 라든지 환급해 준다라든지 그런 예측을 가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신뢰성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만일 그것을 우려하고 예상이 된다면 이번에 원안대로 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기원의원
16일부터 고지서가 나가야 되는데 조례가 오늘 통과되어도 법적인 문제가 없습니까?
철종
유철종세무과장
저희가 나갈 것으로 집행부서에서는 의원님들이 의결해 주실 것으로 생각을 하면서 준비는 다 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만일 부결하신다면 오늘 작업을 해야 겠지요. 가결해 주실 것을 예상해서 준비는 다 해 놓았습니다. 의결해 주시면 오늘 나가고 여의치 않다면 다른 방법을 취하겠습니다.

임기원의원
지난번 자료에 의하면 2005년도 세수 목표는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예상됨 이라고 했는데 앞에서 심필수 의원님이 지적했다시피 단순히 인상된 토지분 기준으로 세수 기준을 보실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세무과에서는 나머지 줄어들고 늘어나는 것을 봐서 우리 시 살림에 고려되는 부분을 고민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의 흔적이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토지분만 전체적으로 50% 인하를 해도 세수 목표가 전년대비 줄어들지 않는다는 그런 취지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철종
유철종세무과장
그것만 원인이 아니고 금액이 적어서 그렇게 지장을 준다 그런 게 아니고 아파트 같은 데가 과표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세수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해서 현재 2005년도 정도는 무난히 달성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2006년도는 마찬가지로 어차피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실화로 과표가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세정업무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염려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임기원의원
그리고 의문이 가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주택분에 대해서 인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래 세금 개편이 되어서 주택분의 토지세는 주택세로 포괄 묶어서 나갔을 경우에 토지분을 이번에 50% 인하하면 주택분의 토지분은 지난번이나 건물분으로 인해서 같이 세율이 떨어지는 것인지 주택 토지분은 안되어서 사각지대로 빠져나가는 것인지요?
철종
유철종세무과장
그것은 상한선은 50%까지 주었는데 ........

임기원의원
작년의 50% 줄 때는 엄격히 따지면 건물분 아닙니까? 혹시 그 부분이 사각지대로 빠져서 손해 보시는 부분은 없습니까?
철종
유철종세무과장
네.

이원희부의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과천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것으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과천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의사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과천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과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심필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필수의원
이 안에는 안 나와 있는데 지금까지 특위 활동을 하면서 회기가 일요일도 포함되어서 실질적으로 회의를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일요일에도 수당을 지급했던 적이 있습니까?
헌철
신헌철의사과장
그것은 부천에서 이번에 신문에 났던 사항인데 지방자치법 59조에 보면 회기 계속성의 원칙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 회의를 안 하더라도 회기가 계속되었을 때는 회의일수에 포함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심필수의원
저는 그 조항을 그렇게 해석하는 것도 옳지 않다고 봅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일요일에 회의를 하는 것도 아니고 공무원들이 출근하는 것도 아니고 시의원들이 출근하는 것도 아닌데 우리 지방의회의 전체 회기를 80일이기 때문에 굳이 일요일을 회기에 포함 안 시켜도 회의를 할 시간적 여유는 충분한데 굳이 그렇게 해서 앞으로 문제의 소지가 남아 있는 것을 그대로 둘 필요가 있을까요?
헌철
신헌철의사과장
그 부분은 현재 법적으로 포함하도록 ( )해서 보면 공휴일도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회의라는 것이 질의 문답만 해서 회의가 아니고 자료의 연구 검토할 필요성도 의원님들이 나름대로 자료 수집도 해야 되고 나름대로 검토해야 될 시간적 여유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집행부의 관계 과를 데려다가 질의응답해서만이 아니라 그 질의응답을 하기 위한 충분한 보완적인 자료를 수집하는 것도 하나의 회의 일정에 포함된다고 봐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심필수의원
평소 과장님 답지 않은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휴식도 일이라고 봐야 된다 그런 이야기밖에 안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휴식 후 일을 하게 되면 업무 능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휴식도 일이다 이런 말씀으로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말씀드린 부분은 국민이 상식적인 기준에서 판단했을 때 납득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으므로 앞으로 기회 있을 때 한번 개정하는 쪽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희부의장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과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과천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개 조례안의 원활한 의결을 위하여 정회한 후 축조심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의 종료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 : 52 회의중지
11 : 07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안건별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처리한 안건은 중요사항으로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의안정리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필요시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사항을 정리토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는 의장에게 위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25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5회 과천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 : 10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