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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장용수 의원 발언

187회 제1본회의2009-12-15

장용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의원

심의원의사팀장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심의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양천구청장이 제출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해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회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출석하신 위원 중 최고 연장자이신 김기천 위원님께서 회의를 임시로 주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김기천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김기천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양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해서 위원장직무대행을 맡게 된 김기천 위원입니다. 아무쪼록 위원장이 원만히 선출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21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장은 본위원회에서 호선하고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장 선임은 관례대로 구두호천에 의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재식위원

김재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기천위원장직무대행

이재식 위원께서 김재천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추천하실 다른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재천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재천 위원께서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제 임무가 끝났으므로 선임되신 김재천 위원장과 사회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김재천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재천위원장

먼저 임시위원장을 맡아주신 김기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위원을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게 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다루게 될 예산안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심사하여 지역균형발전과 구민의 복리가 증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최대한 발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본위원장도 미력하나마 본 예결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본 위원회를 위해 수고해 주실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25분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 선임도 위원장 선임과 같이 구두호천에 의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용수위원

장용수 위원입니다. 평상시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 위형운 위원을 추천합니다.

김재천위원장

장용수 위원님께서 위형운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그러면 장용수 위원님께서 추천하신 위형운 위원을 본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위형운 위원이 본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위형운 위원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위형운 위원님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형운위원

감사드리고 미력하나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천위원장

위형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재천 위원입니다. 연말을 맞아 바쁘신 구정업무에도 불구하고 본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장수길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본위원회를 대표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12월 18일까지 4차에 걸친 의회 일정으로 개회되는 본위원회는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예산의 심의·확정 의결은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권한으로 이는 집행부에 대한 재정통제와 감독을 통해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와 더불어 집행부의 충실한 답변으로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집행부측으로부터 구간부 소개를 받은 후 소관 상임위원회 직제순으로 먼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장수길 부구청장님으로부터 구간부를 소개받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구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길

장수길부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부구청장 장수길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재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상임위원회 활동 등 항상 양천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제출된 2010년도 예산안의 기본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역개발을 위하여 계속 추진 중인 사업 등은 가능한 내년도에 완료토록 예산을 편성하였고, 또한 어려운 경제여건 하에서 실직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구민을 위한 일자리 만들기 사업과 취약계층 지원확대로 사회안전망을 확충함과 동시에 보육 및 장애인 등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증대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 과정에서 평소 주민이 요구하여왔던 사업에 예산을 중점 반영코자 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2010년도 예산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2,987억 4,300만 원으로 금년도 2,902억 5,900만 원보다 2.9%인 84억 8,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2,852억 8,200만 원이고 특별회계가 134억 6,100만 원으로 내년도 우리 양천구가 살기좋은 명품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편성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에 제출한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해 위원님 여러분의 양천구를 아끼시는 마음과 구민을 위하는 마음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구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국장부터 소개하겠습니다. 권용달 행정지원국장입니다. 김백곤 기획재정국장입니다. 김종구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김승원 도시디자인국장입니다. 박철규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정유진 보건소장입니다. 다음은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명하 감사담당관입니다. 최재광 총무과장입니다. 송영범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이용결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정정래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오길현 전산정보과장입니다. 이용환 창의정책담당관입니다. 송희수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우병진 홍보정책과장입니다. 이종수 재무과장입니다. 김광호 지역경제과장입니다. 한달희 세무1과장입니다. 김미용 세무2과장입니다. 이재근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김동선 사회복지과장입니다. 한미정 여성복지과장입니다. 서완수 맑은환경과장입니다. 허원 주택과장입니다. 김경기 균형개발과장입니다. 김영범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박기준 푸른도시과장입니다. 손점국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김경식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신규호 토목과장입니다. 성의현 재난안전치수과장입니다. 이수연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최규송 교통지도과장입니다. 함한중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윤종범 지역보건과장입니다. 홍대화 의약과장입니다. 김응순 문화체육과장과 신수호 청소행정과장은 현재 교육 중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고 정홍희 건축과장은 가정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했음을 양해말씀 드립니다. 많은 이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천위원장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가 되시면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 부구청장님을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양해되시겠습니까? 그러면 부구청장님께서는 구정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양천구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4. 서울특별시양천구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5. 서울특별시양천구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5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양천구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양천구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양천구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곤

김백곤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백곤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재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업무보고 및 안건처리 등 계속되는 바쁘신 의사일정을 보내시고 연이어 2010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해 헌신적으로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명시이월 사업으로 예산규모의 증감 없이 2009년도 예산에 편성되었던 사업 중 금년내에 집행하지 못할 사업에 대하여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어 명시이월 하고자 안건을 제출하게 되었으며 대상은 총 8건에 119억 3,500만 원입니다. 이를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위치선정 등 재검토가 필요하여 금년내 추진이 어려운 양천 생생영어센터의 설치비 5억 원과 건물주 및 시장상인의 반대로 추진하지 못하여 사업변경이 필요한 목2동시장 아케이드 건립비 26억 6,100만 원과 전통시장 여성화장실 개선사업 1억 4,700만 원, 해누리타운과 연계시켜 추진하여야 할 보육시설 설치비 8,000만 원, 2010년 1월 광역도로망 확정과 연계하여 추진하여야 할 새주소 시설물 설치비 6억 2,400만 원, 시비 교부가 늦게 된 지하철 9호선 신목동역 주변에 설치할 자전거 전용주차장 설치비 4억 8,000만 원, 서울시 투자심사 및 조달청 발주 등 사전이행절차가 장기간 소요된 가로공원길 지하주차장 설치비 70억 9,300만 원 등 총 8건에 119억 3,537만 7,000원을 2010년도로 명시이월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을 말씀드리면, 지역개발을 위하여 추진 중인 사업 중 내년도 완료예정인 사업에 대해서는 최대한 재원을 분배하여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하고 취약계층 지원확대로 사회안전망을 확충함과 동시에 보육 및 장애인 등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증대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경제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일자리창출 사업과 내년도에 실시하는 지방선거를 위한 선거비용을 반영하였으며,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편성과정에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2010년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2,987억 4,300만 원으로 금년도 2,902억 5,900만 원보다 2.9%인 84억 8,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다시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총 2,852억 8,200만 원으로 금년도 2,774억 2,600만 원보다 2.8%인 78억 5,6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를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으로 구분하여 설명드리면, 먼저 세입예산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을 합한 자체수입이 1,242억 4,500만 원으로 금년보다 166억 1,000만 원이 감소하였고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43.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중 지방세 수입은 2009회계년도 중간에 실시한 세제개편으로 당초 예산대비 101억 6,000만 원이 감소하였으나 금년도 결산전망 대비 14.1%인 77억 6,200만 원 정도가 증가한 626억 6,300만 원을 반영하였고 세외수입은 재산매각 수입과 징수교부금 수입에서 소폭 증가하였으나 순세계잉여금의 감소와 재산임대수입 등의 감소로 전체적으로 64억 4,9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국·시비보조금 등의 의존수입은 1,610억 3,700만 원으로 금년보다 17.9%인 244억 6,600만 원이 증가하여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56.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분야별로 세입예산을 설명드리면, 먼저 지방세 수입은 총 626억 6,300만 원으로 금년도 728억 2,300만 원보다 14%인 101억 6,0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이를 세목별로 분류하면 면허세는 6억 5,300만 원으로 금년도보다 1,300만 원이 증가한 반면 재산세는 575억 6,100만 원으로 올해 예산인 678억 3,400만 원보다 102억 7,300만 원이 감소하였고 사업소세는 37억 5,000만 원으로 금년 수준으로 계상하였으며 지난년도 수입도 7억 원으로 금년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세외수입은 총 615억 8,200만 원으로 금년도 680억 3,100만 원보다 9.5%인 64억 4,9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를 주요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재산임대수입은 금년대비 6억 1,000만 원이 감소한 72억 1,400만 원, 사용료 수입은 1억 4,100만 원이 증가한 100억 7,600만 원, 징수교부금 수입은 3억 4,200만 원이 증가한 97억 원, 재산매각 수입은 27억 2,700만 원이 증가한 135억 9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은 금년대비 92억 원이 감소한 98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의 서울시 분이 자치구세로 변경됨에 따라 금년대비 13억 7,500만 원이 증가한 34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과 재정보전금 수입은 총 715억 4,200만 원으로 금년대비 7.4%인 49억 3,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조정교부금 수입이 694억 원으로 금년보다 49억 5,8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재정보전금 수입은 21억 4,200만 원으로 금년대비 1,9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국·시비보조금 수입은 총 860억 1,000만 원으로 금년대비 26.8%인 181억 5,2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이중 국고보조금은 398억 1,300만 원으로 금년도 327억 3,000만 원보다 70억 8,3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시비보조금은 461억 9,700만 원으로 금년도 351억 2,800만 원보다 110억 6,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시비보조금이 크게 증가한 이유는 서울형어린이집에 52억 원, 보육지원 분야에 67억 원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2010년도 세입예산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재원이 11.9% 감소하고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국·시비보조금 등의 의존재원이 증가하여 재정규모는 금년대비 2.8%인 78억 5,600만 원이 증가한 반면 재정자립도는 43.6%로 금년보다 7.2%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2,852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분야별로 설명드리면, 일반공공행정 분야로 이는 입법 및 지방자치단체 선거비와 일반행정비로 367억 9,5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이는 내년도 선거가 있어 금년보다 79억 4,400만 원이 증가된 금액입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로 재해 및 재난관리비가 23억 1,6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금년보다 2억 6,700만 원이 감소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교육 및 문화관광분야로 평생교육지원, 문화체육시설 확충 및 운영비와 문화예술, 체육단체 등의 지원비가 156억 6,2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금년보다 6억 5,100만 원이 증가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환경보호분야로 청소·폐기물처리 및 쓰레기 매립, 환경정책비 등 115억 6,7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금년보다 1억 2,800만 원이 증가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분야로 이는 기초생활보장, 최저생계비 지원, 복지관 운영, 장애인·아동지원과 기초노령연금 및 청소년 지원비이며,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및 보육지원 확대 등으로 금년보다 60억 1,700만 원이 증가한 총 1,004억 1,3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보건분야는 보건 및 식품안전비로 57억 3,6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금년보다 2억 1,300만 원이 감소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산업 및 중소기업분야로 재래시장 현대화 지원 및 중소기업 육성 지원 등이며 95억 3,400만 원이 편성되어 금년보다 23억 4,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송 및 교통관련 분야로 도로설치 및 관리, 유지보수와 자동차 등록업무 등의 예산으로 총 49억 7,3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금년보다 36억 6,2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로 이는 하수도 준설 및 치수, 수문관리와 공원조성 및 관리비로 131억 7,7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금년보다 40억 7,300만 원이 감소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예비비로 2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경비는 인력운영비 및 부서운영 등 기본경비로 금년보다 7억 7,600만 원이 감소한 822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회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금년대비 2,300만 원이 증가한 4억 4,200만 원으로 이는 대부분 국·시비보조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우리구의 의료보호대상자의 진료비 및 융자금 지원 등으로 편성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금년대비 1억 8,000만 원이 증가한 6억 원으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자금 융자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차장특별회계는 금년보다 4억 2,400만 원이 증가한 124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은 주차장운영수입 등에서 35억 3,100만 원, 순세계잉여금에서 50억 원, 주차위반 과태료에서 22억 900만 원, 지난연도 수입에서 13억 원 등이고 주요사업으로는 주차장 건설비에 60억 7,200만 원, 시설관리공단 주차장 위탁관리 대행사업비로 27억 2,200만 원, 주차단속 인력운영비 등으로 7억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각종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33조와 개별조례에 의하여 설치·운용하고 있으며, 식품진흥기금을 포함하여 총 10개 기금에 158억 7,700만 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기금별로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식품진흥기금에 5억 1,400만 원,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기금에 2억 8,200만 원,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에 15억 2,900만 원, 노인복지기금에 16억 2,600만 원, 장애인복지기금에 11억 900만 원, 기초생활보장기금에 11억 4,600만 원, 여성발전기금에 18억 8,200만 원, 중소기업육성기금에 38억 3,700만 원, 도로굴착복구기금에 14억 6,300만 원과 재난관리기금에 24억 8,900만 원입니다. 2010년도 기금출연금으로는 재난관리기금에 4억 8,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득이 금년내 사업추진이 어려워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명시이월하는 것이며,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경상비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고 계속 추진되어 온 사업의 마무리와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들의 넓으신 식견과 지혜를 모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천위원장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일괄해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권

전일권전문위원

전문위원 전일권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양천구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양천구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양천구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천위원장

전문위원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건제순에 따라 예산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그리고 오후 회의 시부터는 심사 대상부서만 회의에 참석하시고 타부서 공무원께서는 구정업무에 임하셨다가 순서에 맞춰 회의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및 행정지원국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예산안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은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없으므로 세출부분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하

박명하감사담당관

저희과 소관 페이지는 123쪽부터 126쪽까지입니다.

김재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위원

장용수 위원입니다. 123쪽에 구민과의 대화 해가지고 우리 예산이 전년도 대비 542만 원이 추가됐는데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명하

박명하감사담당관

구민과의 대화 540만 원은 지금 저희들이 민원처리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민원이 있습니다. 그 민원을 처리하는 요령과 로드맵이라고 할까요, 그 과정을 책자로 발간하는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장용수위원

뒤쪽에 보면 신문고 엽서 및 홍보물 제작 해가지고 2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지금 양천구청에 신문고가 설치되어 있죠?
명하

박명하감사담당관

20군데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장용수위원

이 실적이 있습니까,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명하

박명하감사담당관

한 달에 30건 가까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장용수위원

접수는 30건이고, 처리는요?
명하

박명하감사담당관

처리도 30건입니다.

장용수위원

그 밑에 보면 청소년구정평가단 운영 해가지고 행정재경위원회 계수조정을 하면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청소년구정평가단 운영을 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명하

박명하감사담당관

어린이나 청소년들의 눈으로 보는 우리가 못봤던 부분이 신고되고 있습니다.

장용수위원

2009년도에 몇 건이나 됐습니까?
명하

박명하감사담당관

108건 정도 들어왔습니다.

장용수위원

몇 명이 하는 거죠?
명하

박명하감사담당관

88명입니다.

장용수위원

그러면 1인당 1.2건이나 1건이 겨우 넘는 건데 너무 약한 거 아닙니까? 학생들의 관심도 자체가.
명하

박명하감사담당관

저희들이 뒤에 자료를 넣었는데요, 거기 보면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인공호흡 교육을 해 달라든지 어디가 어둡다든지 이런 특별한 사항이 오기 때문에 보통 민원하고는 틀리다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장용수위원

여기 건의내용부터 자료를 보고 있는데 거의 대부분 고등학생이나 중학생인데 목동 같은 경우는 특히 양천구는 교육도시라 공부 쪽에 관심이 많고 학부모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봤을 때 구정평가단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심이, 건수가 88명에 108건이라면 1년에 1건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데 그렇다면 운영이 전반적으로 잘됐다고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하

박명하감사담당관

저번에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그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 관내에는 62개교에 8만여 명의 청소년이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하나의 민원이 1건이라도 잘못되면 학교폭력이 생긴다든지 또 어디 가서 부상을 입는다든지 그러니까 청소년의 시각을 구정에 반영하고 구에 참여시키는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용수위원

홈페이지도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명하

박명하감사담당관

예, 개설되어 있습니다.

장용수위원

그러면 한 달에 접속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명하

박명하감사담당관

접속인원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장용수위원

그래도 홈페이지가 운영이 되고 있으면 몇 명 정도나 들어와서 보는지, 왜냐하면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2010년도 예산이 너무 빠듯하잖아요. 우리 복지건설위원회를 하면서 한숨만 쉬다 왔는데 어떻게 보면 큰 돈은 아닙니다. 하지만 예산이 실질적으로 꼭 가야 될 곳에 가야 되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우리 양천구의 구정을 평가하는 것도 좋지만 제가 봤을 때는 사람 인원수에 비해서 경제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또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잘 판단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행정재경 쪽은 잘 모르니까 위원님들하고 한 번 상의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125페이지에 우리마을지킴이 운영 해가지고 전년도 대비해서 129만 2,000원이 줄었는데 그 사유가 뭡니까?
명하

박명하감사담당관

동수가 20개동에서 18개동으로 줄어 들었기 때문에 그 해당동 인력이 줄었습니다. 한 동에 6명씩 편성되어 있습니다.

장용수위원

본위원한테 마을지킴이 동별 인원 있는 거 자료제출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명하

박명하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김재천위원장

장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형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형운위원

위형운 위원입니다. 구정평가단 자료를 제출하셨는데 사진이 있잖아요. 과장님께서 말씀을 안하셨지만 사진을 보면 달라졌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의견자료가 없는 것 같아서, 구청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학생들 입장에서 부모님들 의견이 많을 것 같은데 같이 오시지 않습니까?
명하

박명하감사담당관

부모님들은 그렇게 많이 오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견학사업은 자원회수시설을 한 번 갔고 그리고 안양천에 가서 숭어떼 올 때 흙공 던지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신정산을 가서 자연보호 겸 역사탐방을 한 번 했습니다.

위형운위원

구성인원이 초등학생 12명, 중학생, 고등학생이면 초등학생하고 중학생 위주로 많이 왔겠네요?
명하

박명하감사담당관

저희들이 홈페이지에 개설해서 공개모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인원이 작년도보다 줄어들어서 지난번에 제가 부진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때 위원님들께 약속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학교와 연계해서 학교 추천을 더 받아서 활성화를 시키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위형운위원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이 예산을 삭감했는데 이 사진을 미리 주셨으면 좀 달라졌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아이들이 오게 되면 봉사시간이나 그런 것도 다,
명하

박명하감사담당관

예, 인정합니다. 열심히 참여한 사람은 표창도 주고요.

위형운위원

이 내용을 봤을 때 관내 시설보다는 구청에 와서 회의에 참석하는 게 아이들한테는 먼훗날에 기억이 많이 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내용은 알겠고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천위원장

위형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소년구정평가단의 건의내용을 보면 실제로 어르신들의 민원내용에 접해지는 거거든요. 일부는 학생들이 건의할 내용인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참고로 받아들일 것은, 학교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이쪽에서 관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건의사항 몇 건을 보면 성인들이 할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은 여러 가지 방법을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하

박명하감사담당관

전용사이트가 개설되어 가지고 아이들이 주로 자전거길이 파여졌다는 둥 버스정류장을 옮겨달라는 둥 이런 사항입니다.

김재천위원장

그것을 무시하라는 게 아니라 그 부분은 자체내에서 이렇게 꼭 여기까지 예산편성을 해가면서 우리가 시간을 낭비해야 되나 안타깝다는 뜻이지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명하

박명하감사담당관

참고하겠습니다.

김재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위원

임옥연 위원입니다.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시길래 이게 굉장히 오래된 사업인데 과장님, 혹시 몇 년 되었는지 아세요?
명하

박명하감사담당관

매년 위촉을 한 거기 때문에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임옥연위원

제가 알기로도 지금 한 8년 이상 된 사업인 것 같거든요. 그 이후에는 잘 모르겠고 2002년도에 제가 이것 때문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각 학교에서 2명씩 추천을 받아가지고 학교별로 모아서 구정평가단이라고 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 다른 분들이 말씀하시는 건 예산이 적고 많고 또 실적이 있고 없고를 따지는 게 아니라 10년이 흘렀는데 변한 게 별로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매번 얼마 안되는 액수 가지고 지금 몇 년째 200이냐, 100이냐, 180이냐, 이런 상황이 너무 안타까운 거에요. 그래서 정말로 과에서 하시겠다고 하면 계획을 새로, 초·중·고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 아이들한테 구정평가단의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대책을 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항상 예산 때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면서도 중요한 역할이거든요. 청소년 아이들한테 우리 양천구청이 하는 일에 대해서 알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 양천구를 짊어지고 나갈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매년 비교분석을 하셔가지고 내년에는 정말로 예산이 적더라도 거기에 맞게 청소년들 우리 아이들한테 뭔가 계획을 세우셔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걸 저희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명하

박명하감사담당관

지난 번에 상임위원회 지적사항과 임옥연 위원님 지적사항도 반영을 해서 내년에는 잘 운영할 수 있는 계획을 보고드리고 활성화를 시키겠습니다.

임옥연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천위원장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형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형운위원

구정평가단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를 드리면 초·중·고가 같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왕에 새롭게 하신다고 그러면 초등학생은 초등학생만 별도로 분리해서 하면 더 나을 것 같거든요. 중학생들하고 같이 있으면 기가 죽을 확률이 좀 큰데 그런 부분을 연구를 더 해 주세요.
명하

박명하감사담당관

예, 연구하겠습니다.

위형운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천위원장

위형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광

최재광총무과장

총무과장 최재광입니다. 저희과 소관 2010년도 세입예산은 1억 8,500만 원으로 올해 세입예산 1억 8,800만 원보다 약 3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공시지가 하락 등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184억 1,099만 원으로 올해 141억 1,959만 원보다 약 43억 원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주요 증가내용은 해누리타운건립비가 올해는 42억 원이었는데 72억 원으로 30억 원이 증가했고 맞춤형복지제도 운영비가 31억에서 41억으로 약 1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또 주요 감소내역은 청사유지관리비 6,300만 원, 관용차량관리비 1,400만 원, 직원공무국외연수비 8,900만 원 등 경상비 성격은 긴축기조를 유지하였습니다. 저희과 소관 세입예산안은 사업예산서안 34쪽, 35쪽, 46쪽이며, 세출예산은 137쪽부터 150쪽까지입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는 41쪽부터 67쪽까지입니다.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천위원장

그러면 먼저 총무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세출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위원

장용수 위원입니다. 141쪽에 구 주요행사 지원 해가지고 2009년도 대비 1,25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많이 늘어났죠?
재광

최재광총무과장

민선 5기 구청장 취임이 7월 1일날 됩니다. 그 관련경비가 증가된 것입니다.

장용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만 늘어난 겁니까?
재광

최재광총무과장

예.

장용수위원

146쪽에 맞춤형복지제도 운영 이건 증액이 많이 되었어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재광

최재광총무과장

저희가 올해 예산에 맞춤형복지제도가 일인당 2,000포인트 약 200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노동조합하고 협약을 해가지고 결정된 사항인데요, 저희구가 약 3,000포인트를 요구했는데 저희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보험료를 포함해서 2,800포인트인데 이건 서울시 평균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장용수위원

직원급여가 몇 % 정도입니까?
재광

최재광총무과장

직원급여가 3년간 동결되었습니다.

장용수위원

그래서 복지포인트를 올려준 겁니까?
재광

최재광총무과장

노동조합측에서도 직원봉급이 동결되었기 때문에 복지포인트를 좀 올려달라고 강하게 요구를 해와가지고 저희하고 협의한 결과 보험료를 포함해서 2,800포인트로 결정된 사항입니다.

장용수위원

147쪽에 보면 해누리타운 건립 해서 지금 72억이 잡혀 있는데 전년도 대비 30억 정도가 더 증액이 되었는데 이게 들어가면 다 끝나는 겁니까?
재광

최재광총무과장

총무과 소관 사항은 30억 원으로 해서 다 끝나고요, 여기에 포함 안된 게 각 기능부서별로 입주할 시설, 그다음에 입주할 부서의 집기라든가 장비 이런 것들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 돈이 참고로 말씀드리면 약 23억 정도 됩니다.

장용수위원

나중에 부서가 들어가게 되면 23억 정도가 더 추가로 필요하다는 얘기네요?
재광

최재광총무과장

예.

장용수위원

해누리타운건립비 72억이 실질적으로 꼭 들어가야 되긴 하지만 이건 계속사업이죠?
재광

최재광총무과장

계속사업인데 내년도에 완료되는 사업입니다.

장용수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이번에 예산심사를 하면서 푸른도시과 같은 경우는 26억, 토목과는 34억, 재난안전치수과는 15억 거의 심사를 하기가 힘들 정도로 나오셔가지고 과장님들이 도대체 기획예산과하고 어떻게 협의를 했길래 연간단가 계약하는 것부터 모든 예산도 제대로, 사실 보험이라는 게 그렇잖습니까? 사고가 날 수도 있다라는 전제하에서 재난안전치수과 같은 경우에도 물난리가 안 나면 좋지만 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요즘 기후변화도 있고 그래서. 꼭 편성해야 될 예산이 지금 반영이 많이 안되었어요. 그런데 과장님들이 나와서 한결같이 답변하는 게 "내년 추경에 반영할 거다", 그래서 "추경을 마련할 재원이 뭐가 있냐?"고 물어보면 답변을 못해요. 구유지땅 다 팔아가지고 할려고 하는지, 무엇 때문에 그러는지는 모르지만 그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면 해누리타운 이걸 내년에 마무리를 짓는 게 좋기는 한데 예산을 꼭 이렇게 한 번에 다 편성을 해가지고 지금 도로 소규모 굴착이라든지 복구라든지 재난안전치수과라든지 공원녹지라든지 여기에 예산이 더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이 72억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다른 사업을 못해요. 그래서 제가 보았을 적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수조정 때 위원님들이 따로 상의를 하겠지만 해누리타운이 우리 양천구의 가장 큰 사업이기도 하고 꼭 해야 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깊은 검토가 좀더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광

최재광총무과장

계속 추진해 오고 있는 사업이고 내년도에 마무리가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비는 일단 확보가 되어야만 사업추진이 계속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용수위원

그렇다면 내년 추경에 반영해도 되잖아요. 지금 토목과나 재난안전치수과, 푸른도시과 이런 데는 예산이 하나도 없어서 사업도 못하는데 내년이 되면 민원 들어와도 "예산 없어서 못해 준다"는 소리를 많이 들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무조건 건물 하나 짓는 게 전부는 아니잖습니까? 건물을 내년에 못지으면 후년에 지어도 되는 건데 꼭 내년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재광

최재광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에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했겠지만 총무과장 입장에서는 이 예산이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용수위원

과장님 생각은 충분히 알았고요, 저희 위원들끼리 상의를 해봐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깊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천위원장

장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형운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형운위원

지금 해누리타운 건립에 대해서 과장님이 기획예산과장님을 하실 때 2010년도에 72억을 무조건 편성하는 걸로 계획된 게 맞죠?
재광

최재광총무과장

예.

위형운위원

그러면 지금 장용수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재난안전치수과, 토목과에서 예산이 부족한 부분은 시에서 내려오거나 국가에서 내려온 돈이 그만큼 없다는 거죠?
재광

최재광총무과장

실질적으로 저희 구 뿐만이 아니라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가 올해에는 재정난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다행히 저희구 같은 경우에는 타구에 비해서 조정교부금이라든가 서울시 예산 확보를 많이 해가지고 타구보다는 형편이 좀 나은 편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발표되는 지표 같은 걸 보더라도 내년도에는 5% 이상 성장이 되네, 뭐하네 하는데 내년도 상반기까지가 좀 문제가 되지 하반기에는 재정여건이 좋아질 수도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방금 장용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파보수비라든가 하수준설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상반기나 3/4분기 거까지는 예산이 확보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재원을 확보할 계획으로 일단 시급한 사업 마무리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을 확보하고자 기획예산과에서 조정한 것 같습니다.

위형운위원

저도 그 과에 가서 다시 질의를 드리겠지만 하여튼 의문스러운 것은 뭐냐하면 복지예산은 줄고 건설쪽에 하수준설비가 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신문이나 인터넷상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우리가 안양천을 끼고 있으니까 이런 예산이 많이 반영되어서 토목예산이 줄은 것은 본위원이 봐도 궁금한 사항인데 차후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천위원장

위형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세출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범

송영범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송영범입니다. 저희과 소관 세입예산은 예산서 35쪽, 40쪽, 42쪽, 43쪽, 46쪽에 기재되어 있으며 세출은 151쪽부터 172쪽까지 기재되어 있습니다. 질의하여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과장님, 지금 각동에 헬스장이 있는 동이 몇 개나 됩니까?
영범

송영범자치행정과장

8개동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나오는 수입은 여기 세입에 잡혀 있습니까?
영범

송영범자치행정과장

헬스장 수입은 프로그램에서 운영하는 세입으로 잡도록 해서 각동별로 바로 세입, 세출을 주고 헬스장 세입 중에 35%를 헬스장 장비를 보강한다든지 헬스장 내용연한이 다 된 후에 새로운 헬스장비를 구입하기 위해서 35% 정도를 의무적으로 비축하도록 행정지침을 내려보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구 세입에 안 잡힌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영범

송영범자치행정과장

세입에 안 잡히고 일반수강료와 같이 동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러면 헬스장을 이용하시는 분이 전부다 주민자치위원회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분들입니까?
영범

송영범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프로그램의 일종으로 봐서 수강료로 인정을 하기 때문에 그 세입을 동에서 잡아서 세출에 쓰고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이 100명이라고 하면 주민자치위원회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는 분이 거기서 몇 명이나 되냐는 거죠.
영범

송영범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분이 아니고요, 헬스장 이용하는 것을 주민자치프로그램의 일종으로 인정을 해서,
재현

조재현위원

그렇게 보시면 안되죠. 예를 들어 각동주민센터에 헬스장이 있으면 그건 우리 구청에서 운영을 하는 거고 단지, 주민센터에서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거기를 활용하는 거 뿐이지 제가 얘기를 들으니까 그 수익금이 주민자치위원회 무슨 통장으로 들어간다면서요.
영범

송영범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건 잘못된 거죠?
영범

송영범자치행정과장

구청에서 2006년도 이전에 각동에 헬스장이 두세 개씩 보급이 되면서 헬스장 운영을 어떻게 하는 것이 과연 주민들한테 이익이 될까에 대해서 논의한 결과 방금 설명드렸듯이 헬스장도 수강료의 일종으로 판단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세입을 잡는 것이 헬스장을 이용하는 주민들한테 혜택이 많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35%는 헬스장비를 구에서 계속해서 신규로 구입해 주기가 어려운 형편이니까 동에서 자체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헬스장에서 나오는 수입은 전부 헬스장에 써야지 왜 35%만 씁니까. 그러면 나머지 65% 수입은 다 어디로 들어가는 겁니까?
영범

송영범자치행정과장

지금 헬스장 수입이 저희구만 그런 게 아니고 서울시 전반적으로 헬스장 수입을 자치회관 수강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제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 헬스장에서 나오는 수입은 헬스장을 위해서 다 쓰고 그다음에 거기서 또 수익이 남는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거기 도서방이나 이런 데에 투자를 하는 게 맞는 거지 이게 주민자치위원회 통장으로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일부는 헬스장에 쓰는 것처럼 하고 일부는 주민자치위원회 프로그램에 쓴다, 제가 보았을 때에는 이건 아니라는 거죠.
영범

송영범자치행정과장

각동에 헬스장 수입을 평균을 내서 헬스장 장비별로 내구연한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헬스장비 구입금액을 산출해서 평균치로 환산해 보니까 헬스장 수입의 35%를 저축을 하게 되면 결국 그 35% 내에서 헬스장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런 사항을 보고드린 바 있고요, 35%만 일단 예금을 계속하면 헬스장 운영에 지장이 없는 걸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러면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걱정없이 35%만 투입하면 유지관리보수, 감가상각까지 다 된다는 말씀이세요?
영범

송영범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우리가 헬스장 운영 35%면 기본 최하가 35%라는 얘기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렇게 안될 텐데요. 지금 신정4동 헬스장같은 경우 민원 올라온 거 보니까 주말에는 1시까지 밖에 안한다면서요. 일요일은 아예 하지도 않고. 그게 잘못됐다는 거죠. 주민들을 위해서 만들어놓고 가장 많이 이용하는 주말에는 문을 닫아 놓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영범

송영범자치행정과장

신정4동같은 경우에는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타 자치회관하고 형평에 안맞는 부분이 있고 한데 일단 저녁 8시 이후에 개장해 달라는 것이 주민들이 원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다 보면 민간영역을 침범하기 때문에,
재현

조재현위원

과장님, 그건 전후가 잘못된 거죠. 그러면 헬스장 차려놓고 민간에 영향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셨습니까? 당연히 영향이 있죠. 그럼 애초에 하질 말든지, 만들어 놨으면 제대로 운영하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해서 해야지 애매하게 민간에도 영향을 안 주면서 이용한다 이게 말이 안되는 겁니다.
영범

송영범자치행정과장

운영의 묘를 살리면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거고 예를 들어 문화회관 극장을 운영할 때에 1,000원으로 수입료를 잡고 거기에서도 개봉관에서 상영했던 영화는 바로 상영하지 않고 이런 것이 민간과 어느 정도 절충하는 기준을 마련하는 겁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거와 이건 다른 문제죠. 우리가 비싼 헬스장비 2억, 3억씩 해서 이번에도 목4동같은 경우 세입으로 올라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걸 극대화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해야지, 그렇게 해 놓고 가장 많이 이용하는 시간에는 문을 닫고 있다, 외부에 영향을 안 줄려고, 이게 말이 안되는 거에요. 그럼 애초에 아예 하질 말든가요.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수입은 다 헬스장을 위해서 써야 되는 겁니다.

김재천위원장

질의 답변중에 죄송합니다마는 위원장이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소관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 각 문화센터 운영방법이 유사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형평성에 안맞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고려하면 사실 조재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맞습니다. 충분히 자체내에서 소화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예산을 다시 세워서 올라온다는 자체는 형평성에도 안 맞고 예산규정에도 안 맞는 걸로 보거든요. 그래서 법적근거나 어떤 규정이 있다든가 이런 부분을 충분히 과장님이, 지금 예산을 다루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 끝까지 논의할 수가 없거든요. 조재현 위원님께서도 양해해 주시면 시간 외에 충분히 설명해 주시고 설명이 납득되지 않으면 예결위원님들이 이 부분을 가지고 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 조재현 위원님도 이 부분을 간단히 마무리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마무리 하겠습니다. 제 얘기는 뭐냐하면 주차장특별회계처럼 주차장에서 나오는 수입은 다 주차공간 활용하는 걸로 쓰잖아요. 헬스장도 특별회계를 만드시든지 해서 헬스장에서 나오는 수입은 헬스장에 다 쓰고 유지관리, 독립채산이 될 수 있을 정도까지 다 투입하고 그래도 거기에서 수익금이 남으면 예를 들면 도서방이나 이런 데 지원해 주는 게 맞는 거지, 주민자치위원회에 돈이 들어가서 거기에서 일부를 활용한다 이건 헬스장이 있는 동하고 없는 동하고의 형평성을 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렇게 처리하지 마시고 재투자하는 걸로 세입을 잡아서 하는 쪽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범

송영범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원활한 방향으로 개선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재천위원장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계속해서 세출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용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장용수 위원입니다. 154페이지에 통·반장 활동지원 및 관리 있죠, 예산은 크게 변동은 없는 것 같은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학자금 지원되는 거와 관련해서 형평에 어긋난다고 지적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을 어떻게 개선하실 생각이신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범

송영범자치행정과장

전문위원이 지적한 거에 대해서 일부분 수긍은 하는데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2년 전부터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국 15개 자치단체에서 과연 통장에 대한 인센티브를 어떻게 주고 있나 파악을 해서 보고드린 바도 있는데 대개 보면 저희가 하는 거와 같이 15개구 중에서 한 11개 구가 자녀학비보조금으로 거의다 지원하고 있고 그 외에 그와 겸해서 하는 것이 선진지 견학을 한다든지 국내여행을 지원한다든지 해외연수, 경북같은 데는 선진지 해외연수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봉투 지급이라든지 그리고 저희가 논의했던 사항인데 상해보험을 전 통장들한테 가입해 주는 거 외에는 별 다른 대체할만한 좋은 사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안이 있다면 물론 받아들여야 되는데 자녀학비보조금을 주는 것에 버금갈 만큼 좋은 대안이 없었기 때문에 아직 도입이 안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지적하신 것은 일응 저희도 이해가 갑니다마는 전 통장한테 골고루 혜택이 갈만한 사업이 마땅치가 않다는 거죠. 그리고 타구에서 하는 것을 저희가 받아들인다 해도 결국은 일부 통장한테만 혜택이 가는 문제점이 또 생기기 때문에 과감히 도입이 안되는 형편입니다.

장용수위원

알겠습니다. 전문위원도 지적을 했듯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156쪽에 주민과 함께하는 행정구현이 있는데 예산은 크게 차이가 없는데 검토보고서를 보다 보니까 모범구민 표창자수가 갈수록 늘고 있어요. 동네에서 보면 상 안받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너무 남발되고 있는 느낌을 받거든요. 지금 2009년도 900명이고, 2008년도 720명, 2010년도 1,020명 상이라는 게 희소성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영범

송영범자치행정과장

실제 일반 모범주민에 대한 표창이 금년도에 한 1,000명이 나갔습니다. 1,000명 나간 걸 보시면 인구 500명당 한 명 꼴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증액된 것은 표창 대상자가 많이 늘어서 증액된 것이 아니고 표창장을 보시면 A4용지 한 쪽면만 표창장 해서 인쇄하는데 그 속지를 A4에서 A3로 확대했어요. 표창 표지 전체 속지를 확대해서 품위있게 하기 위해서 표창단가가 개당 2,000원 인상된 금액이 대부분입니다. 표창숫자는 200개 정도 인상된 걸로 산출했는데 그것은 중요하지 않고 구청장표창을 품격있게 하기 위해서 속지를 크게 한 것 뿐입니다.

장용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상이라는 것은 희소성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너나 나나 다 받으면 그게 상이라는 개념보다, 표현하기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희소성이 있어서 누가 받더라도, 구청장한테 상 받았다 하면 사실 얼마나 자랑할 수 있는 상입니까? 그런데 너무 남발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별로 희소성을 못느낀다는 얘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한 번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160페이지에 어르신을 위한 양천장수문화대학 운영 해서 지금 2,400만 원 증액돼서 올라왔거든요. 증액사유가 무엇입니까?
영범

송영범자치행정과장

장수문화대학이 아시다시피 상·하반기로 9개동씩 나눠서 연 2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2년 전부터 장수문화대학의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 시킨다는 계획 아래 야외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도 예산을 의회에 제출했는데 심의 과정에서 삭감이 되었고 작년도 200만 원 신청했던 것을 각동에 1회 100만 원을 신청했는데 야외학습프로그램이 어르신들이 가장 좋아하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입니다. 민속촌을 간다든지, 고궁을 간다든지, 한강 유람선을 탄다든지 하는 프로그램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을 종전에 운영하던 것이 독지가, 지역 직능단체나 이런 분들한테 협조를 받아서 운영을 했는데 그것이 그분들한테 무리가 가고 부담을 드린다는 얘기가 계속 있어서 가능하면 예산으로 이 프로그램이 노인들을 위해서 정착되면 양천구에 결과적으로 좋은 프로그램이니까 이 프로그램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100만 원을 했고요, 또 하나는 상·하반기로 나누는 장수문화대학을 상반기에 하면 하반기를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종전에 운영했던 프로그램 중에서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 하반기에 인기있는 프로그램같은 게 있으면 강사를 초빙해서 노인분들에게 3시간 정도 강좌를 해 드리기 위해서 강사료를 인상한 부분입니다.

장용수위원

야외프로그램 자체를 어르신들이 호응한다는 건 저도 느꼈습니다. 올해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후원을 해서 하더라고요. 보이지 않게 부담이 되는 것 같은데 양천장수문화대학 너무 좋은 것 같은데 문제가 뭐냐하면 어르신들이 다 받아서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 또 받고 하는 문제점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개선방법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영범

송영범자치행정과장

작년도부터 저희가 각동에 계획을 하면서 금년도부터는 중복수강이 15% 이내입니다. 어떻게 하냐 하면 그동안 수강했던 분을 제외한 각동별로 60세 이상 어르신이 2,000명 내지 3,000명이 됩니다. 이 분들에게 동장이 프로그램 안내서한을 보내서 이 분들이 자율적으로 신청을 하게 합니다. 과거 종전에는 먼저 수료했던 선배들이나 경로당을 통해서 대개 통·반장을 통해서 새로운 수강생을 모집했는데 이제는 직접 주민들한테 이런 프로그램이 있고 그동안 이런 과정을 통해서 효과 면에서 어르신들이 좋아하신다는 내용을 우편물로 보내서 목2동, 목3동같은 경우는 거의 100%가 신규로 들어오신 분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새로 오시는 분들한테 많이 보급되도록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용수위원

저희 신정7동같은 경우는 동청사가 한 쪽에 편중되어 있다 보니까 칼산 쪽에 있는 분들은 거의 못 오세요. 11단지, 12단지, 양천아파트에 있는 분들 정도까지는 오시는데 칼산 쪽에 있는 분들은 나이도 드시고 그래서 건강도 안 좋으니까 걸어오기도 힘들고 그렇다고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차를 운행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희같은 경우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거든요. 아니면 그쪽 지역에 넓은 공간이 있는 데를 활용한다든지 하는 다른 방법도 한 번 찾아 봐주시는 게, 신정7동같은 경우는 받았던 분들이 계속 받아요, 왜냐 하면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 폐단이 있더라고요. 양천장수문화대학이 좋은 프로그램이고 좋은 건 알겠는데 똑같은 사람이 계속 받는다는 건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범

송영범자치행정과장

그 쪽에 교육장이 준비되면 그 쪽으로 옮겨서 하는 것도, 지금 엘리베이터가 없는 동에서 어르신들이 3층, 4층까지 걸어서 계단을 활용해서 올라가시는 게 안쓰러운 부분이 있는데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는 주민들이 편히 이용할 수 있도록 직원들이 좀 고생을 해서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용수위원

162쪽, 163쪽에 보면 북한이탈주민 정착을 위한 지원사업 2,500만 원하고 외국인을 위한 지원사업 해서 4,800이 잡혀 있거든요. 새터민을 위해서는 어떤 지원을 하는 겁니까?
영범

송영범자치행정과장

각 사회복지관을 통해서, 한빛사회복지관이라든지 한사랑교회, 새터민지원센터를 통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 구비로 2,500만 원을 편성하고 있고 작년까지는 국비로 2,500만 원이 지원되었는데 금년도부터 통일부 예산이 2,00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총 예산 4,500만 원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그 쪽을 보면 예산에 맞춰서 운영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예산을 집행하는데 과연 효율적이냐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자체평가를 해 보고 있습니다마는 그분들에게 일회성 행사, 예를 들어서 추석 때는 망향제를 지낸다든지, 망향제를 지낸 저녁에는 그분들을 위한 위안잔치를 하고 장기자랑대회를 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고요, 지난번에 민주평통에서는 김치담궈 드리기라든지 쌀도 한 포씩 드리고요, 이런 사업 위주로 하고 있고 국내에 있는 가족과 자매결연을 60세대가 맺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장용수위원

여기 한빛복지관에 나가는 거하고는 별도로 2,500만 원이 잡혀 있다는 얘기죠?
영범

송영범자치행정과장

2,500만 원에서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비가 2,000만 원이 있기 때문에 4,500만 원 범위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용수위원

그러면 외국인을 위한 지원사업은 예년에 비해서 예산이 넉넉하지도 않은데 왜 이렇게 많이, 지금 3,100만 원이나 증액됐거든요. 증액사유가 무엇입니까?
영범

송영범자치행정과장

금년도같은 경우 외국인의 날 행사는 상반기 자원봉사축제 때 문화회관 옆에서 부스를 3개 정도 설치해서 외국인 의상전시회, 음식체험, 포토존같은 걸 만들어서 활용했는데 안산시라든지 성동을 가보면, 정식으로 등록된 외국인이 7,700여 명입니다. 이분들한테 양천구에 정착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 저희가 안산시를 다녀왔는데 안산시에서는 올해 2,500만 원 가지고 사업을 했더라고요. 그런 것을 벤치마킹해서 외국인들한테 유익한 사업을 하기 위한 것을 새로 도입하는 사업비입니다.

장용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천위원장

장용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형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형운위원

163쪽에 북한이탈주민 지원비 2,500 하나원에서 각 지역별로 배분되는 거 아니에요? 안산시에서 2,500만 원 벤치마킹 하셨다는데 대략 인원이 비슷한가요?
영범

송영범자치행정과장

안산시에서 한 건 세계인의 날에 외국인 행사가 그렇고요, 새터민은 하나원에서 교육을 받고 이분들이 어느 지역을 희망을 합니다. 희망을 하면 사실만한 입주주택이 있으면 그 지역으로 배치를 하는데 양천구같은 경우는 과거에 북한에서 같이 왕래가 있던 분들이나 양천구에 가장 많은 인원이 거주하다 보니까 대개 양천구를 희망하세요. 그래서 1,180여 명 정도가 거주하고 있는데 양천구에 점점 인원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부에다 양천구에 인원이 가장 많은데 지원비는 왜 증액을 안 시켜주느냐는 이의를 얘기해 봐도 통일부에서는 "자기들이 직접 사업을 하지 각 자치단체에 사업비 증액계획이 없다"는 이런 얘기만 하고 있으니까 저희도 답답하고 저희가 자체사업비 2,5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마는 추가로 확보하기가 쉬운 문제가 아니어서 4,500만 원 범위내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형운위원

그럼 다른 지역에서 넘어오신 새터민 분들 인원수에 대략 맞춰서,
영범

송영범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새터민하고 세계인의 날 외국인 행사는 별개 사업입니다.

위형운위원

작년인가 올해인가 한빛복지관 행사할 때 갔다 그 분들을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성격이 다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천위원장

위형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위원

임옥연 위원입니다. 새터민하고 외국인사업하고 설명이 혼동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면 새터민은 우리 한국에 1만 7,000명 정도 중에 양천구에 한 1,070명으로 10%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거에 비하면 타구는 한 2,000만 원 정도의 예산인데 저희구는 2,500만 원이더라고요, 안타까운 거죠. 예산이 많이 부족한데도 국가적인 정책으로 하고 있는 국비사업이고 국가에서 많은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구에서 나서지는 못하지만 몇 년간 계속 2,500만 원인데 인원은 자꾸 늘고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 저도 이 예산을 증액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워낙 예산이 저희 쪽에 없다 보니까 말씀을 못 드렸고요, 앞으로는 인구대비 해서 예산을 책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정원에서 나오시는 분이 계신데 그 분하고 협의를 좀 하셔가지고 정말로 필요한 게 무엇인가, 교육이면 교육 이런 쪽으로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외국인 사업이 재작년에 1,700만 원이 불용되었는데 갑자기 올해, 그러니까 작년에 불용이 되었고 올해 1,700만 원을 예산 계획에 맞춰서 다 쓰셨겠지만 갑자기 세계인의 날 행사에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지원을 할려고 하다 보니까 4,800만 원 정도가 잡혀 있는데 제가 궁금한 부분이, 갑자기 이렇게 외국인 사업을 작년까지도 불용되어서 사업을 전혀 안하고 있다가, 그래서 그런 게 조금 궁금한데 예산상의 문제다 보니까 이 예산은, 의구심이 생기는 게 이번에 외국인들에 대한 조례 제정이 되고 법이 바뀌면서 투표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 7,700명 중에 우리 양천구에서 투표를 할 수 있는 분이 얼마 정도 되는지 과장님은 알고 계신가요?
영범

송영범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 관내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외국인들을 팀장 주재하에 관리를 하고 있고요, 우리가 외국인별로 동호회라든지 또 외국인들이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이런 조직을 구성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일단 100여 명 정도는 모집이 가능하고요, 이 분들을 통해서 이 행사를 홍보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호응을 하고 또 국내인들도 물론 참여를 하는데 외국인 위주로 행사를 하다 보면 홍보도 되고 외국인들이 한국에 거주하면서 빨리 적응하고 또 친밀감을 느끼고 이런 사업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봐서요, 저희가 실제 내년도에 처음 하려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효과면에서는 아직 자신을 하거나 이런 거는 아닌데 사업을 가지고 있을 게 아니라 언젠가는 한 번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사업비를 요구했습니다.

임옥연위원

원어민교사로 많이 이루어진 거는 맞죠?
영범

송영범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원어민교사를 금년에 했듯이 외국인 한국문화탐방,

임옥연위원

과장님이 잘못 알아들으신 게 뭐냐면, 이 7,700명 중에 투표를 할 수 있는 분이 몇 명,
영범

송영범자치행정과장

투표는 100여 명 됩니다.

임옥연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의구심이 드는 거에요. 왜 작년에는 불용이 되었던 사업을 올해는 그렇게 열심히 하셔가지고 1,700만 원을 들여서 사업을 하는 게 조금 오해의 소지가 생겼거든요.
영범

송영범자치행정과장

이걸 하게 돼도 세계인의 날이 저희가 5월 16일,

임옥연위원

아니, 세계인의 날이 아니라 갑자기 외국인 그쪽하고 협약식을 맺고 이러는 부분이 오해의 소지가, 저만 그렇게 생각한 것인지,
영범

송영범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지난 번에 우리가 선거를 해 봤는데 외국인이 한 분도 투표를 안 했습니다.

임옥연위원

왜냐하면 이제 법이 바뀌었으니까요. 내년부터 바뀌기 때문에,
영범

송영범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외국인을 이렇게 분류를 해서 전부 투표권이 있는 것이 아니고 19세 이상 중에서 여권에 고유번호가 있는데 고유번호에 의해서 투표권을 주는데,

임옥연위원

통계가 나온 건 일단은 100명이잖습니까.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께 알려드리고 싶어서, 일단 100분이어서 열심히 하시는 이유를 개인적으로 느꼈습니다. 아무튼 좋은 사업이라고 하시니까 실행을 하시되 오해를 받지 않는 사업, 그러니까 작년에는 불용됐고 올해는 했고 이 부분이 오해가 됐었다는 거에요.
영범

송영범자치행정과장

내년도에 하게 되면 내년 6월 이후 하반기에 할 사업입니다. 6월 이후에 하기 때문에 그런 오해를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임옥연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천위원장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위원

김기천 위원입니다. 각 동에 주민자치회관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죠?
영범

송영범자치행정과장

예,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기천위원

몇 가지 항목으로 해서 많은 금액이 지원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회계감독은 어떤 체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영범

송영범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회계담당을 둘 수 있고 또 회계담당을 경우에 따라서 공무원으로도 임명할 수 있도록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조례에 의해서 주민자치회관 집행실적을 익년 1월 초에 주민들한테 공고를 하고 그 공고한데 대해서 저희가 또 현장지도를 하기 위해서 사업비 지출내역이라든지 자치회관 운영과 수입을 어떻게 지출하는지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현장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천위원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양천구 예산에 의해서 자치회관 운영비를 지급하는데 그 회계감독을 어떤 체제로 하고 있는가 그걸 물었거든요.
영범

송영범자치행정과장

회계감독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하는 것은 정산서를 매년 제출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예산으로 매년 나가는 것이 자치위원들에 대한 회의수당 또 자치위원별로 월 활동비 20만 원, 도서구입비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년 정산을 분기별로 받든지 월별로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김기천위원

그게 딱 정해져 있잖아요. 분기별로 받는 겁니까, 월별로 받는 겁니까?
영범

송영범자치행정과장

저희가 필요시에는 수시로 갈 수 있고 기본적으로 월별로 정산을 받는데 현장을 가는 것은 월별로 매번 가지 못하고 서면으로는 월별로 매월 정산서를 받고 있습니다.

김기천위원

지원금에 대해서는 그런데 사용료에 대해서는 어떻게 감독을 하고 법적인 한계가 어떻게 됩니까?
영범

송영범자치행정과장

사용료는 대개 무료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자치회관은 우리 조례에 보면 무료사용을 원칙으로 하는데 동으로 볼 때 사용료를 지금 받고 있는 곳이 목5동에 있는 먼저 있던 목6동 자치회관 3층을 탁구동호인들이 활용하는데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목3동도 금년도부터,

김기천위원

그것도 서면을 통해서 매월 보고를 받습니까?
영범

송영범자치행정과장

그거는 매월 세입으로 들어옵니다.

김기천위원

그 다음에 수강료에 대한 것은 자치행정과에서 어떤 법적인 권한을 갖고 있어요?
영범

송영범자치행정과장

수강료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들이 1년을 사용한 집행내용을 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고한 내용에 대해서 사실여부를 저희가 확인합니다.

김기천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주민자치위원회 조례에 매년 한 번씩 하는 게 아니고 반기별로 두 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반기가 끝나면 20일 이내에 결산을 봐서 자치위원회의 승인을 거쳐서 게시하고 공고하고 구청장에게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법률이 정하고 있습니다. 맞죠?
영범

송영범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기천위원

반기별로 두 번. 한 번 하는 것 아닙니다. 아까 존경하는 조재현 위원께서 질의하셔서 더 깊이 하셨으면 안 할려고 했습니다만 헬스장 이용요금을 수강료로 규정해서 관리하고 있다고 했는데 아까 관리책임에 대한 것도 과장님께서 조금 애매모호한 말씀을 했기 때문에 본위원이 알고 있는 주민자치위원회 조례에는 사용료는 공무원이 회계를 맡아서 관리하고 수강료는 자치위원 중에서 회계를 맡아서 관리하도록 법이 그렇게 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영범

송영범자치행정과장

"사용료는 동장이 징수를 하고 자치회관의 것은 회계를 두는데 그 회계를 공무원으로도 임명할 수 있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김기천위원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그건 법에 없는데요? 사용료는 공무원이 하고 수강료는 자치위원 중에서 회계를 정한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영범

송영범자치행정과장

그건 제가 규정을 한 번 확인해서 보완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천위원

확인 해 보세요. 그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회계분리가 안되어 있어요. 거의 다 지금 공무원이 하고 있습니다. 수강료도 공무원이 하고 있고. 아까 조재현 위원님의 질의를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는데 원래 헬스장 이용료도 수강료로 규정을 했기 때문에 자치위원 중에서 선정된 회계가 관리를 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쪽에서 관리를 하고 반기별로 결산을 봐서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서 보고도 하고 공고를 해야 되는데 그게 현재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조항 나왔습니까?
영범

송영범자치행정과장

예, 여기 사용료 등 제10조의 규정을 보면, 7항에 "동장은 사용료의 징수·관리 등을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해야 하며", 이건 사용료에 대한 거고요, "수강료의 징수·관리·지출 등을 위하여 위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되, 수강료의 징수·관리·지출 등은 위원회 명의로 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김기천위원

그렇게 위원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에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게 회비를 걷는 위원회가 각 동네별로 많이 있어요. 자치위원회 운영조례에 보면 회의비로 3만 원씩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회비를 각출하도록 하는 규정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걸 어느 채널을 통해서 항의를 했더니, "자체적으로 하는 거다. 자기들이 원해서 하는 거다" 이렇게 하면서 일부 어느 동에서는 그것을 명분화 시키기 위해서 또 서명을 받고 이렇게 해서 각출을 하는 것을 봤는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그거는 제2의 조세입니다. 압력에 의해서 5만 원을 내라하든 10만 원을 내라하든 자치위원을 할려면 거기에서 회비를 각출하면 안 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걸 하지 못하도록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 중지가 안되고 있고, 그 돈의 행방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알 수가 없어요. 본위원이 그 조례를 만들 때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을 과장님이 잘 아실 텐데, 자치회관 운영비로 자치위원회가 소집되면 식대로 20만 원씩 지급을 하고 있잖아요.
영범

송영범자치행정과장

예.

김기천위원

회의할 때 사용하도록 만들어 줬잖아요. 그런데 그 경비도 꼬리가 없어요, 머리도 없고. 어디에 숨겨져 있는지 누가 사용하고 어디로 보고하는지 도저히 정체나 행방을 알 수가 없어요, 지금 동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그리고 수강료가 징수되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보통 각 동네마다 평균 한 2,000만 원 정도는 있는데 왜 그 돈을 놔두고 회비를 각출해서 그 돈을 누가 쓰고 있는지 이것에 대한 관리·감독이 자치행정과에서 안되고 있다는 거에요. 그러면 지난 7월에 각 18개 동의 수강료 사용내역이 전부 보고가 되었습니까?
영범

송영범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자료를 확인해서 드릴 수 있습니다.

김기천위원

거기에 전부 다 잔액이 남아 있죠?
영범

송영범자치행정과장

동별로 차등이 있으면 잔액이 당연히 있습니다.

김기천위원

보통 한 2,000만 원씩 있는데 그거를 놔두고 어떤 친목화 시키는, 자기네들 자체적으로 회비를 낸다는 얘기는 정식으로 법에 의해서 조직한 양천구 공조직인데 왜 거기서 친목회처럼 별도로 회비를 받아서 곗돈 모으는 것처럼 모아서 그 돈을 어디에 쓰며 그 단체들을 어디로 지금 끌고 가고 있는지, 이런 단체에 자치행정과에서 금전 지원을 하는데 자치회관 홍보물 인쇄비로 8만 원씩 지급하죠, 또 자치회관 운영용품으로 15만 원씩 매월 지급하죠, 또 자치위원 여비·회의비 3만 원 나가죠, 자치회관 시설유지비 30만 원씩 각 동으로 나가죠, 또 각 동으로 주민자치위원회 운영비로 20만 원 나가죠, 자치위원 교육비로 5만 원 나가죠, 자원봉사자들 간담회비로 10만 원, 또 여비로 5만 원, 강좌비, 도서비 200만 원 등 이렇게 많은 액수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과연 이 회계감독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본위원은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각 동의 수강료 같은 것들에 대한 내역이 전혀 명명백백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좀 철저하게 해서 과장님의 진두지휘하에 금년내로 이것을 밝혀내시고 지원을 해야 될 것이면 지원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 예산은 삭감해도 주민자치위원회 수강료로 운영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기 때문에 저는 이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예산에 대해 법이 정하는 금액 외에는 삭감을 하는 것이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질의를 하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범

송영범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주민자치회관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쓰고 있지만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쓰는 돈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를 위해서 월 20만 원의 운영비가 나가고 있고 회의수당이 나가고 있는데 여기서 융통을 부릴 수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의수당 3만 원을 가지고 융통을 부리고 있는 건데 이 융통이라는 것이 각 동 공히 똑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간혹 보면 사전에 동의를 얻어서 회비를 징수하는 데가 있고 또 위원들한테 회의비를 일단은 지급한 후에 다시 받아들이는 이런 절차를 밟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속까지 깊이있게 강조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단지, 운영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식대로 보통 다 쓰고 있는데 20만 원에 대해서는 운영위원장이 쓴다기보다는 동장이 그거를 집행을 합니다. 왜냐하면 동 자치위원회 운영 활동을 위해서 그 사업비를 공무원이 집행을 하는 거지 그거는 운영위원장이 집행할 사업비가 아닌데 그 돈은 대개가 운영위원회 식사를 한다든지 어디에 활동을 하기 위해서 쓰는 게 있고요, 그 외에 무슨 회비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운영위원회에서 야외활동을 한다든지 자치회관 직접 운영과 별개인 자치위원회 친목, 또는 다른 자매결연도시를 방문할 때 기념품을 사온다든지 이런 것으로 쓰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하신 부분이 사용료와 수강료인데 사용료는 당연히 저희한테 세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고요, 수강료로 들어오는 세입예산을 저희가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말씀으로 들었고 그렇게 정리를 하고 싶은데 수강료 세입 운영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도를 통해서 이것이 동네의 공동목적을 위해서 또 자치회관에서 들어오는 세입은 자치회관 운영에 관해서 쓰도록 그렇게 규정에 되어 있는데 그렇게 쓰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강력히 제재를 가해서 자리를 잡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기천위원

아까 조재현 위원께서도 지적하신 것처럼 자치위원회를 통해서 발생한 공금이니까 거기에 재투자 해서 이렇게 공의롭게 사용되어야 하는데 그 돈의 행방을 정확히 모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장님이 철저히 감독을 하셔서 각 동네가 공익사업에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범

송영범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운영조례에서 미흡한 부분은 운영세칙을 만들어서 시달해서 세칙에 구체적으로 수강료에서 집행하는 한도를 정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좀 미흡하면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기천위원

예, 수고 좀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재천위원장

김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장이 요약해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기천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지당하고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알면서도 알 수가 없다고 할 수밖에 없는 거고 회비 3만원 씩 받는 것에 대해서 정말 이 부분도 동장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1인 2역을 하고 있는 거에요. 그래서 실제로 음성적으로 보면 각동에 위원장을 내 편이니 네 편이니 고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고르다, 고르다 못 고르면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계처리도 걱정이 되고 이 말씀을 포괄적으로 할 수도 없겠지만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이것만 물어 보겠습니다. 장수문화대학 개강식과 수료식이 이 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먹은 거부터 음료수까지 지출부분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영범

송영범자치행정과장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재천위원장

왜 그런 부분은 빼놓고,
영범

송영범자치행정과장

정확히 질의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포함이 안 됐다는 것은,

김재천위원장

개강식이나 수료식 때 이 분들을 위해서 간단한,
영범

송영범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예산에 쓰는 것은 가운 대여료 외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고 장수문화대학을 운영하는데 주민자치위원회나 다른 직능단체원들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 동에서 가장 큰 부담인 야외학습에 대해서 100만 원의 예산을 책정한 겁니다.

김재천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차라리 예산을 더 증액을 시키든지 아니면 다른 생각을 하시든지 예를 들어 한두 군데를 경험해 보면 회비는 회비대로 받아서 그 돈을 가지고 동장님 마음대로 유용해서 씁니다. 자기가 직접적으로는 안 쓰지만 간접적으로. 그 돈이 각단체나 자치위원회에 3만 원씩 걷어서 쓰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는 제가 확인을 안해 봤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이 지적되고 회계처리하는 부분도 깊이 들어가면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이러한 부분을 다시 한 번 과장님께서 살펴보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말씀만 드린다면 사각지대에 있는 어르신들은 전혀 혜택을 못보고 있습니다. 장수문화대학 재수강하는 것은 저도 찬성합니다. 그 분들이 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재수강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다만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 그 동주민센터에 내려오려면 40분, 빨리 내려와야 30분이면 내려올 수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는데도 못 오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됩니다. 이 부분은 우리 국장님, 과장님께서 그쪽 주민생활팀하고 의논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혜택을 보는 사람은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가까운데 있는 사람은 매일 무료급식도 하지, 또 일주일에 한두 번씩 노인정에 오면 강좌프로그램을 해 주지, 그러니까 한 달이면 네다섯 가지를 무료로 혜택을 보고 예를 들어서 신정3동택지개발 새로 짓는 곳에서 신정1동까지 오겠습니까? 못 옵니다. 이런 부분이 형평성에 안 맞고 제가 대안으로 한말씀 드리면 지금 신정동에 보면 복지관 차가 다니더라고요. 그 분들이 돈을 내고 타는지, 무료로 타는지는 몰라도 프로그램에 따라서 복지관 차가 왔다갔다 하는데 그 분들처럼 혜택을 못 주더라도 다른 동에서 발굴해서 그런 혜택도 못 보는 사람, 급식소도 못 가는 사람, 노인대학 각동에서 하는 것도 못 가는 사람을 찾아서 배려를 해주면 어떨까, 그런 부분에 예산을 편성해 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보완할 것은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세출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순서입니다만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과장이 교육참석으로 불참한다는 공문이 접수되어 과장을 대리해서 문화관광팀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되시겠습니까? 방금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셨으므로 문화관광팀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과 예산심사와 관련하여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운영수입 및 대행사업비를 병행하여 심의코자 하오니 질의에 착오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수봉

전수봉문화관광팀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 문화관광팀장 전수봉입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문화체육과 소관 세입예산은 사업설명서 책자 34쪽부터 36쪽, 41쪽부터 42쪽의 세외수입 분야와 43쪽, 47쪽 보조금 분야이며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서 173쪽부터 185쪽까지 해당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천위원장

그러면 문화체육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옥연위원

임옥연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를 다른 위원님들이 잘 모르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테니스장에 조명시설 1억 5,000을 상임위원회에서 증액 계상해 놨는데 그 이유가 야간 개인교습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시설인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올려 놓지를 않았어요. 팀장님 알고 계십니까?
수봉

전수봉문화관광팀장

시설관리공단에서 올리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올렸었는데 예산계획 여건상 반영이 안 된 사항입니다.

임옥연위원

만약에 조명시설이 안 되면 교습을 못하게 되잖아요?
수봉

전수봉문화관광팀장

실제로 그런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임옥연위원

그런 사안에 대한 자료를 예결위 끝나기 전에 예결위원님들한테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수봉

전수봉문화관광팀장

사업설명서를 한 부씩 드리겠습니다.

임옥연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천위원장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형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형운위원

위형운 위원입니다. 팀장님 고생이 많으신데 방금 임옥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목동테니스장 전등 해서 1억 5,000을 상임위에서 올려놨는데 그 근거를 주신다는 말씀입니까?
수봉

전수봉문화관광팀장

사업설명서를 드린다고 했습니다.

위형운위원

사업설명서하고 세부적으로 등 하나에 정확하게 얼마짜리인지 그런 게 없이 뭉뚱그려서 1억 5,000을 해놓으면 그렇습니다. 제가 간단히 질의드리면 다른 과도 마찬가지지만 예를 들어서 1억 5,000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A4용지 2장, 3장 해서 1억 5,000입니다. 특별한 근거도 없는데 그런 세부적인 것을 자료로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수봉

전수봉문화관광팀장

예, 알겠습니다.

위형운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천위원장

위형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계속해서 세출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용수위원

팀장님, 반갑습니다. 장용수 위원입니다. 짧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73쪽에 로데오거리축제가 있는데 예산은 전년도 대비 똑같지만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조금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로데오축제를 보면서 본위원이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이 행사를 하는 것은 좋은데 지역상권 활성화에는 크게 기여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로데오거리가 상권이 자꾸 죽어간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행사를 하는 것은 좋은데 행사하고 매출이 연관되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데이터가 있습니까?
수봉

전수봉문화관광팀장

상가번영회가 있는데 그 관리는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저희들은 단지 로데오축제만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는데 데이터를 제가 알기로는 지역경제과에서도 파악을 못하고 있을 겁니다. 그 사유는 로데오거리에 상가번영회가 구체적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파악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저희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1년에 한 번씩 로데오거리 축제만 하고 있습니다.

장용수위원

1회성 행사처럼 많이 비쳐지는데 거기에 물건 사러갔을 때 주차는 어떻게 되죠?
수봉

전수봉문화관광팀장

지금 주차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도로 양면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장용수위원

이걸 3회 정도 했죠?
수봉

전수봉문화관광팀장

5회를 했습니다.

장용수위원

5회를 했으면 어느 정도 정착될 시기도 됐거든요. 예산 증액된 부분도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지역경제 활성화하고 같이 연관돼서 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부탁을 드리니까 그 부분도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수봉

전수봉문화관광팀장

예, 알겠습니다.

장용수위원

그리고 181쪽을 보면 독도사랑 양천구민 마라톤대회가 있는데 예산관계 때문에 예년에 비해서 동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마라톤을 좋아하고 연합회 이사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문제점이나 어려운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양천구민들이 이 행사에 많이 옵니다. 행사가 많이 있지만 독도사랑 마라톤대회만큼은 오래 됐고 또 우리 양천구 주민들이 많이 오는데 회장이나 그 밑에 사무국장 분들이 이 대회를 해놓고 나면 백화점이라든지 방송국 등 지역에서 그래도 장사가 좀 되는 곳에 후원 받으러 다니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행사에 전념하는 게 아니라 후원 받으러 다니는 것 때문에 정신을 못차리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데 힘들겠지만 또 의원들이 상의를 하겠지만 문화체육과 관련해서는 특히 예산 증액이 많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진짜 지역주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어느 단체 한 군데에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지역주민들한테 베풀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검토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봉

전수봉문화관광팀장

저희들이 4,000만 원을 잡은 것은 예년에 독도마라톤대회를 개최하다 보니까 적정한 금액이라고 해서 올해도 그대로 4,000만 원을 잡았습니다. 5㎞하고 하프는 회비로 운영이 가능하고 단지 10㎞하고 5㎞만 기념품을 하나씩 주는데 내년에는 3월 7일 예정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으로 적정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용수위원

아무튼 고민을 해보시고 183쪽에 보면 양천구 연고지축구단 운영지원이 있는데 어떤 걸 지원하는 겁니까?
수봉

전수봉문화관광팀장

이번에 양천FC라고 축구단이 K3가 창단돼서 저희들하고 협약을 맺었는데 양천구청장은 명예구단주이고 별도 구단주가 있어서 그 분들이 운영을 하고 연고지축구단 운영지원은 목동운동장을 주경기장으로 사용하는데 거기 임대료를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장용수위원

그러면 1년 임대료가 얼마입니까?
수봉

전수봉문화관광팀장

20회를 잡고 있는데 저희들이 100% 다 해줄 수는 없고 목동운동장이 서울시 소유이기 때문에 1,000만 원 정도면 충분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1,000만 원을 편성한 겁니다.

장용수위원

그런데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1,000만 원 더 증액해서 2,000만 원 정도 되어 있어서 다른 뜻이 있는가 해서 여쭤봅니다.
수봉

전수봉문화관광팀장

실제로 올해 처음 창단해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돈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갈 수도 있는데 그쪽에서 1,000만 원 정도 요청이 와서 1,000만 원을 편성했던 겁니다.

장용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천위원장

장용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장이 지적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예산편성이 잘못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찾아가는 음악회를 현 시대에서 꼭 해야 되겠습니까?
수봉

전수봉문화관광팀장

찾아가는 음악회를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계속 양천공원에서만 했었습니다.

김재천위원장

그게 아니고 2회차인가 3회차를 하고 있는데 예산이, 이걸 금년에 어디서 했는지 아십니까?
수봉

전수봉문화관광팀장

찾아가는 음악회는 올해 강서초등학교에서 했습니다. 이 찾아가는 음악회는 지역별로 찾아서,

김재천위원장

그것은 아는데요, 정책적으로 이런 예산을 불요불급한 곳에 써야 되지 않느냐라고 주민들의 많은 관심도가 있습니다. 주민들의 활성화를 위해서 찾아가는 음악회도 좋은데 이러한 부분을 절감한다면 예를 들어 공원이나 학교에 CCTV 1대라도 더 놔야되지 않느냐 이렇게 현실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하고 아까 장용수 위원께서 지적했듯이 로데오거리를 다른 것처럼 최소한 평가라도 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 번 했는데 그 이후로 장사가 몇 % 잘돼서 올라와 있는지, 지역경제과에만 미룰 게 아니라 문화체육과하고 지역경제과에서 그런 데이터를 우리 의원들한테 빼주셔야 됩니다, 어떤 문제점이나 장점. 그렇게 해놓고 사업을 해야지 전년도에 했으니까 계속해야 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수봉

전수봉문화관광팀장

문화는 어떻게 보면 데이터로 정확히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올해는 참여했다가 내년에는 참여를 안할 수도 있고 문화라는 것이 어느 특정인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김재천위원장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돈을 주면 그쪽에서 마음대로 운영하는 겁니까, 지휘감독을 전혀 안합니까?
수봉

전수봉문화관광팀장

저희들이 지휘감독합니다.

김재천위원장

그러면 금년에 찾아가는 음악회를 했을 때 거기에 출연한 사람들이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출연해서 출연료를 받았습니까, 아니면 그냥 누구에 의해서 나가면 출연료를 받을 수 있는 규정은 없겠지만 그런 경우가 있다면,
수봉

전수봉문화관광팀장

그렇게는 안합니다. 저희들이 기획사가 선정이 되면,

김재천위원장

그런데 수고하신 분들에게 기획사에서 다 지출하는 거 아닙니까?
수봉

전수봉문화관광팀장

물론 기획사에서 모든 것을 다합니다. 그런데 사전에 저희들이 기획사를 선정하고 출연진을 확인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무명가수는 안 받고 가수 가격까지 따져서,

김재천위원장

제가 공식석상에서 말씀을 못드리지만 최초로 목2동 용왕산에서 한 번 했고 두 번째는 신월7동에서 했는데 나름대로 건전하게 해야 됩니다. 금년에는 편법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 정황과 상황을 제가 알기 때문에 언급을 안하겠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마치 정치논리에 의한 행사처럼 갔는데 출연료라든가 집행하는 과정,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것은 지양해 주셔야 되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로데오거리 평가한 것에 대해서는 자료를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의원님들도 관심이 있었으면 다 갔을 텐데 마치 지역구의원만, 제가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삼자를 통해서 두 분인가 한 분이 참여했다는데 이렇게 해서 무슨 발전이 있는 문화행사가 되겠어요.
수봉

전수봉문화관광팀장

이건 SBS 전국노래자랑으로 하다 보니까 모든 행사가,

김재천위원장

그러니까 관심도가 많으면 지역에서 대표성이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 분들이 와서 박수를 칠 수 있을 정도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구의원님이나 시의원님들 몇 분이 왔어요?
수봉

전수봉문화관광팀장

의원님들이 많이 오시지는 못했습니다.

김재천위원장

그런 부분이 표현은 못하더라도 뭔가 못마땅한 데가 있지 않았느냐 이거에요, 행사진행과정이 잘못되었다든가. 이런 부분을 다시 재검토해서 내년에는 예산을 제대로 쓸 수 있도록 주민들한테 정말로 잘 왔다 갔다는 이런 느낌을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봉

전수봉문화관광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세출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팀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결

이용결교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이용결입니다. 우리과 소관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9쪽, 2010년도 사업예산안 세입은 36쪽, 세출은 186쪽부터 192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 사업예산서 세부사업설명서안 148쪽에서 173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최선을 다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천위원장

그러면 교육지원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었기에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육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계속해서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육지원과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육지원과 세출부분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옥연위원

임옥연 위원입니다. 다른 분들이 안 계셔가지고, 지금 친환경쌀 예산이 5억 되어 있는데 예산을 보다 보니까 여성복지과에 친환경쌀 하나가 또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건 교육지원과에서 해야 되는 게 옳지 않나요? 양쪽에서 친환경쌀을 하는 사업비가 어느 목에 맞는 건지.
용결

이용결교육지원과장

여성복지과는 보건복지가족부 소관이고요,

임옥연위원

그건 아는데 사업이 비슷비슷한데 이걸 따로따로 하기보다는 어차피 친환경쌀이면 한 군데 교육지원과에서 다 해가지고 지난 번에 사립학교법에서도 유치원이 해당이 된다면서요. 그래서 예산이 따로따로 되는 것보다는 같이 포괄적으로 한 목에서 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용결

이용결교육지원과장

저희들은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거고 거기는 별도로 사업편성을 해가지고 시범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임옥연위원

그걸 같이 묶어야 되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해서요. 이왕에 할 거면 한 곳에서 진행을 하는 게 나을 거 같거든요. 민간어린이집도 다 교육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아이들 교육만큼은 같이 한 곳에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해가지고, 아무튼 대책을 좀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용결

이용결교육지원과장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임옥연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천위원장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형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형운위원

과장님 말씀을 정확히 해주실 게 급식지원 유치원하고 어린이집하고 정확히 구분을 하셔가지고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용결

이용결교육지원과장

어린이집 관계는 일단 여성복지과에서 검토를 했고요, 그 관계를 저희들이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형운위원

검토를 어떻게 한다는 거에요?
용결

이용결교육지원과장

저희들은 사립학교급식법에 의해서 지원하는 거고요, 그쪽은 아무래도 법적근거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형운위원

그러니까 교육지원과에서는 여성복지과와 공통분모를 협조보다는 자료 같은 그런 정도만 되는 거지 답변을 이상하게 하셔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에요. 하여튼 과가 달라서 어차피 내용은 안되는 거니까, 벤치마킹은 가능할 지 모르는데. 그거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천위원장

위형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육지원과 소관 세출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하실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래

정정래민원여권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정정래입니다. 저희 민원여권과 세입예산은 37쪽, 39쪽이며 소관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서안 193쪽부터 197쪽이고 사업예산서 세부사업설명서안은 175쪽에서 191쪽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재천위원장

그러면 먼저 민원여권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부분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계속해서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세출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길현

오길현전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전산정보과장 오길현입니다. 전산정보과 소관 사항은 사업예산서안 43쪽과 198쪽부터 205쪽, 세부사업설명서안 192쪽부터 207쪽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전산정보과 세입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현

조재현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조재현 위원입니다. 202쪽에 CCTV를 설치하시려고 이번에 예산을 올려놓았는데 한 대당 1,500만 원씩 50대 해놓았는데 이게 아시다시피 순수하게 CCTV 가격인가요, 아니면 지장물 설치가격까지 포함된 겁니까?
길현

오길현전산정보과장

다 포함된 겁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러면 우리가 50대를 설치할 때 CCTV가 폴대를 세워서 설치하는 것도 있겠지만 기존에 있는 지장물을 이용해서 할 수도 있잖아요. 전주에 단다든지 아니면 벽에 단다든지 하면 그 가격은 빠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길현

오길현전산정보과장

지금현재 저희들이 CCTV 설치해 놓은 것을 보시면 보통 사거리에 중점적으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거리에서 지주가 위로 올라가서 사이드로 빠져나가서 가운데 지점에서 사거리를 다 모니터링 할 수 있게 설치를 하기 때문에 기존에 지장물을 이용하는 경우는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앞으로 50대도 다 그런 방식으로 하실 겁니까?
길현

오길현전산정보과장

가급적이면 수량이 적고 효과를 높여야 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주로 대로부분에 설치하신다는 거죠?
길현

오길현전산정보과장

방범용은 대로보다는 실질적으로 주택가 안쪽 사거리 부분 목 지점에 중요한 통행로, 사람들이 반드시 거쳐가야 될 곳 또 방범취약지역 이런 곳에 설치할 겁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미관상 설치를 안해도 되는 곳에는 주변에 있는 시설물들을 이용해서 하셨으면 좋겠고요, 꼭 필요한 경우에만 대를 세워야 되면 같이 세워서 좀 해 주십시오.
길현

오길현전산정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천위원장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형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형운위원

위형운 위원입니다. 202쪽에 광대역 자가통신망 이게 경찰서하고 협의를 하는 건가요?
길현

오길현전산정보과장

광대역 자가통신망은 저희구의 독자적인 통신망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KT나 한전선로를 이용할 경우에는 비용을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구축해 놓은 겁니다.

위형운위원

그러면 방범 50대라고 하면 경찰서하고는 상관이 없는 건가요?
길현

오길현전산정보과장

저희들이 CCTV를 설치할 때에는 방범이기 때문에 경찰서와 자치행정과에 사전 설치장소를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구민들의 의견도 반영하고 또 경찰에서 그동안 가지고 있던 자료를 활용해가지고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지점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위형운위원

2009년도 12월 완료예정이면 위치가 다 선정되어서 거의다 끝나가는 거네요?
길현

오길현전산정보과장

아닙니다. 지금 마지막 게 현재 조달청에 협상에 의한 계약방법으로 공고 중에 있습니다.

위형운위원

12월 말에 다 끝나는 건가요?
길현

오길현전산정보과장

추경에 반영되었던 게 내년 3월달에 설치될 것 같습니다.

위형운위원

그러면 설치된 거 위치별로 자료요청 드리겠습니다.
길현

오길현전산정보과장

예,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위형운위원

그리고 전산정보과에서 설치하시는 일만 하시니까 그런데 이 내용을 질의드리기가 좀 애매하더라고요. 경찰서에서 하고 여기서는 시설만 예산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하여튼 그 지역 위치하고 기존부터 올해까지 된 거하고, 내년에 만약 50대 설치를 한다면 그것도 상반기에 할 지, 하반기에 할 지 아직 모르는 일이네요?
길현

오길현전산정보과장

내년 상반기에 기 233곳에 CCTV가 필요하다는 요청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50곳을 선정하게 됩니다. 그 선정은 자치행정과하고 주민들 의견을 듣고 경찰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50곳을 선정할 겁니다.

위형운위원

이거 하실 때 자치행정과랑 해가지고 그 지역의 동주민센터와 어느 정도 얘기가 다 되어서 하는 건가요?
길현

오길현전산정보과장

지역여론도 듣고 또 경찰에서 자료도 받고 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위형운위원

내년에 하실 때에는 자치위원회나 이런 데 회의를 가끔 참석을 해보면 실제로 이게 정확히 전산정보과에서 작업하고 설치를 하는데 구청 자치행정과에서 동에 내려와서 설치했다고 하는 그런 얘기는 별로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지침을 좀 주시면, 저도 궁금하더라고요. 시에서 설치한 건지, 구에서 설치한 건지, 정확히 이게 불법주차인지, 방범용인지 그런 불확실한 부분이 있어서요.
길현

오길현전산정보과장

작년에 제가 설치해놓고 직접 현장에 나가서 주민들한테 설명을 한 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위형운위원

그 위치하고 자료 좀 주시고요, 내년에 할 곳이 있으면 예상되는 것 중에 경찰서에서 선정을 하는 거네요?
길현

오길현전산정보과장

아닙니다. 경찰서에서 전체를 선정한 게 아니고 구청과 긴밀한 협조를 거쳐서 일부 선정을 합니다.

위형운위원

저희 지역을 할 때는 저랑 상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길현

오길현전산정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형운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천위원장

위형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위원

위원장님,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천위원장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위원

신정7동청사 부지 쪽에 전에 제가 청원을 넣었고 서울시 투융자심의에서 교통조건부로 통과가 되었는데 이번에 서울시에서 예산이 책정되었습니까?
용달

권용달행정지원국장

지금현재 서울시에서는 예산이 아직 확정이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임옥연위원

저희 지역 시의원 말에 의하면 거의 99%가 통과가 된 것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18일이 본예산 끝나는 날이고 저희도 마찬가지인데 만약에 그 전에라도 시예산이 잡히면 저희구에서는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용달

권용달행정지원국장

글쎄, 시예산이 잡힌 것만 가지고는 저희 예산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에서 저희한테 배정을 해 주어야 저희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신정7동 작은도서관 이렇게 찍혀서 나왔다고 할지라도 배정이 되어야만 저희 예산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예산과 그걸 연계시키기는 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임옥연위원

저는 서울시에서 나오는 걸로 거의 100% 믿고 있거든요. 만약에 나올 경우 설계비라도 책정을 하고 저희는 워낙 여건이 열악하다 보니까 저도 제대로 요청을 못하고 눈치만 보고 있는 상황인데 복지쪽도 예산이 워낙 없기 때문에. 그런데 혹시라도 예산이 잡히게 되면 설계비라도 넣어주실 의향이 있으신지?
용달

권용달행정지원국장

제 생각에는 어차피 선거기간 중에는 본격적인 추진이 저희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울시 예산이 확정된다면 그 예산으로 우선 설계를 들어가고 그다음에 추경을 하면서 본 건축비를 1차, 2차로 나누어서 한다든지 예산 추경여건이 좋다면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또 특별교부금도 저희들이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의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임옥연위원

특별교부금도 내년 2월 전에는 책정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특별교부금이 책정된다고 하면 내년에 선거가 있어서 추경이 또 후반기로 넘어갈 것 같고 아직 결정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지역에 1만 명 이상의 학생들이 지금 도서관도 없거니와 또 해누리도 도서관이 불분명한 상태이고 지금 도서관을 원하는 주민들과 학생들은 많은데 저희 지역에 부족한 도서관이 빨리 될 수 있도록 예산이다 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용달

권용달행정지원국장

저희들 생각도 선거 전에 그림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아시는 대로 선거기간 중에는 행정도 위축되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을 발주한다든지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년 2, 3월 상황을 봐서 위원님 뜻을 받들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임옥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천위원장

임옥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CCTV 건에 대해서 자문 겸 몇 말씀 올리겠습니다. 방금 전 위형운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세 가지를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선정과정에서 기능과 자문역할, 기능이라면 기계 설치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CCTV의 기능이 얼마만큼 정밀성이 있는지 아니면 거기에 부착되는 부분이 몇 가지가 되어 있는지. 예를 들어서 목격자를 정확하게 판독하기가 쉬운 기능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이 정확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 스피커를 겸해서 쓸 수 있는 건지, 이런 기능을 실무자 쪽에서 잘 검토를 해야 된단 얘기죠. 그렇지 않고 기능이 떨어지면 얼마 안가서 눈, 비 맞다보면 기능이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정밀도가 떨어지면 어떤 행위를 해도 모른단 얘기죠. 그래서 그런 걸 잘 판단해서 선정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선정과정과 위치, 아까 위형운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우리 의원들을 존중하는 뜻에서 자문을 받아주세요. 제가 이렇게 보면 나름대로 잘 챙겨서 하겠죠, 경찰서나 실무자들이. 그래도 위치선정은 지역구 의원님과, 여러 군데서 민원이 많이 들어왔겠지만 의원님들한테 지역에서 어떤 부분이 제일 취약한지 물어보고 위치를 선정해 주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우리 의원님들이 현실에서는 어떻게 행정이 돌아가는지 모르는 성향이 많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아마 묵시적인 어떤 감정을 갖고 있겠지만 그런 부분을 잘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전산정보과 세출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및 행정지원국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창의정책담당관 및 기획재정국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9분 회의중지

16시1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의정책담당관 및 기획재정국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창의정책담당관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의정책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이용환창의정책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창의정책담당관 이용환입니다. 저희 창의정책담당관 소관 2010년도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서안 129쪽부터 134쪽, 세부사업설명서 17쪽부터 37쪽까지입니다. 그리고 기금은 없습니다. 저희 부서 2010년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금년도 예산집행 실태를 면밀히 분석해서 효율적 집행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업무추진비와 불필요한 자료 제작비 등은 최대한 긴축편성했고 또 위원님들께서 누차 강조해 주신 저희 부서의 존재가치가 인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에 대해서 말씀 주시면 성심껏 답변 올리겠습니다.

김재천위원장

창의정책담당관은 일반회계 세입부분이 없으므로 세출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창의정책담당관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창의정책담당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창의정책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수

송희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송희수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세입예산은 43쪽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부동산교부세하고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이 되겠고요, 44쪽에 가족관계등록부 인건비, 여권업무수행 인건비, 사회복지직 인건비가 기획예산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출은 209쪽 구정발전역량 강화부터 219쪽까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면 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천위원장

그러면 기획예산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계속해서 세출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옥연위원

임옥연 위원입니다. 217쪽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를 보면 비교를 정확하게 몇 명에 뭐 해놔야 되는데 그게 안되어 있어서 잘 모르겠고요, 일단 제가 확인한 거에 의하면 다른 과에서 이용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제대로 된 건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송희수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무기계약직은 환경미화원, 도로관리, 하수관리, 공원관리 주로 상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예를 들어 환경미화원은 청소행정과 부서에 편성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과 포괄비로 편성해 놓은 퇴직금이나 부상자 치료비는 별도로 부서별로 편성하는 게 번거롭고 바람직하지 않다고 해서 저희과에 놓고 이런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집행하는 걸로 해서 편성되어 있습니다.

임옥연위원

지난번에 제가 무기계약직 자료현황을 받았거든요. 그 분들 급여를 모르니까 통계가 안 나오는 거에요, 예산서를 볼 수가 없는 거에요. 시간이 되시면 본봉 얼마 해서 따져서 계약직에 대한 자료를 주십시오. 그래야 비교가 되는데 모르겠더라고요, 이렇게 포괄적으로 잡혀 있어서.
희수

송희수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옥연위원

내년 결산이면 바로 나오니까 이번에 미비한 점이 있으면 빨리 조정하셔서 예산 책정되기 전에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송희수기획예산과장

참고로 무기계약직은 미화원하고 각 도로, 하수 분야 상용직이 있는데 노조하고 계약에 따라서, 호봉에 따라서 인건비 급여 차이가 조금씩 있습니다. 그건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옥연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천위원장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세출부분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진

우병진홍보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홍보정책과장 우병진입니다. 홍보정책과 소관 세입예산은 사업예산서안 42쪽 중간부분 양천구소식지 광고료 2,500만 원 한 건이 되겠습니다. 2009년 대비 약 25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서안 220쪽부터 224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재천위원장

그러면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홍보정책과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계속해서 세출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홍보정책과 세출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정책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홍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수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종수입니다. 저희과 소관 세입예산은 사업예산서안 33쪽, 34쪽, 37쪽, 39쪽, 42쪽이며 세출예산은 225쪽부터 227쪽까지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는 243쪽부터 248쪽까지이고 저희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재천위원장

그러면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무과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계속해서 세출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무과 세출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호

김광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광호입니다. 저희과 소관 사항은 추가경정예산안 9쪽부터 10쪽까지입니다. 다음 2010년도 사업예산서는 세입이 34쪽, 세외수입이 40쪽, 다음 세출예산서 228쪽부터 236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재천위원장

그러면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위원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에 화장실 개선사업 그것 때문에 집행이 어렵다고 하셔서 된 거죠?
광호

김광호지역경제과장

예.

임옥연위원

유지보수비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요?
광호

김광호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임옥연위원

작년에도 이걸로 인해서 시끄러웠던 것 같아요. 과장님, 기억나세요?
광호

김광호지역경제과장

작년에는 이 사업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여성화장실을 확충하자는 뜻입니다.

임옥연위원

왜 연계해서 말씀드리냐 하면 지금 새로 올라온 경창시장 건은 아무 상관 없는 건가요?
광호

김광호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전통시장내의 민간화장실을 개방해서 리모델링 해서 쓰자, 지금 말씀하신 경창시장은 신규로 땅을 사서 공동화장실을 만들자는 겁니다.

임옥연위원

내년에 다시 또 설득을 하셔서 해야 되는 부분이네요?
광호

김광호지역경제과장

그렇죠.

임옥연위원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천위원장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옥연위원

과장님, 계속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데 홈플러스 옆에 주차장 지비컨설턴트에 대한 부분을 아무리 생각해도 세입부분에 있어서 아까운 면이 있어서 중앙하이츠가 철거를 하고 난 다음에 지금 임시주차장으로 예산이 잡혀 있다 하더라도 계속 임시주차장으로 주민 활성화보다는 4억 이상의 세입부분이 좀 중요한 것 같아서 한 번 더 공고를, 아직 안 내셨으니까 공고를 한 번 내셔서 세입이 추가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김광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옥연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천위원장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계속해서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용수위원

장용수 위원입니다. 228페이지 중소기업 판로개척 지원해가지고 1,550만 원을 신규로 올리셨는데 이게 무슨 사업입니까?
광호

김광호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우리 중소기업체가 국내든 해외든 기업박람회 같은 게 있어서 참석할 때 임차비라든가 부스 설치비 300만 원씩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장용수위원

300만 원씩 5개 업체에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광호

김광호지역경제과장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매출액이라든가 IT산업, 제조업체가 타당한가 여러 가지를 본 다음에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장용수위원

여기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부정적으로 평가가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호

김광호지역경제과장

작년에도 이 예산이 없었는데 금년 3월 초에 관내 기업체에서 서너 분이 오셔가지고 요청을 했습니다. 기업체마다 300만 원 한 것은 여비라든가 그런 걸 떠나가지고 부스임차료라든가 이런 비용이기 때문에 금년에도 한 서너 분이 신청했기 때문에 도와주지 않으면 안될 입장이어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장용수위원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걸로 봐서는 조금 부정적으로 평가를 했는데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229페이지에 경창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해 가지고 또 신규로 올라와 있거든요.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지금 28억 정도 예정에 잡혔죠. 이게 뭔지 설명해 주세요.
광호

김광호지역경제과장

경창시장은 공동화장실과 여러 가지를 만듭니다. 먼저 공동화장실하고 그 밑에 보시면 시설환경개선사업비가 나오는데 금년 2월달에 저희들이 중기청에 신청해가지고 중기청에서 승인이 난 다음에 6월 23일날 서울시 예산 사업에 심의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8월달에 컨설팅 자문이 완료되었고 금년 10월 8일날 가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합니다. 공동화장실하고 고객 쉼터를 만드는 겁니다.

장용수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이게 설치되고 나서 소유권이 상인회로 이전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광호

김광호지역경제과장

그것이 아닙니다. 소유권은 양천구청이고 관리자는 상인회하고 협약을 해가지고 이관시킨 다음에 상인회에서 관리합니다.

장용수위원

그러면 한 번 설치하고 나서 유지·보수비용을 계속 양천구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됩니까?
광호

김광호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상인회에서 혜택을 받기 때문에 전기료라든가 공공요금을 상인회에서 부담하는 겁니다.

장용수위원

그러면 유지·보수비용이 따로 더 들어가는 건 아닙니까?
광호

김광호지역경제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장용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천위원장

장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옥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옥연위원

과장님, 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보조금이 계속 1,500만 원이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1,0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김광호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자치행정과에서 보조금으로 나가던 것을 금년부터는 일반회계로 1,500이 되었습니다. 25개의 구청을 보더라도 아직까지 구예산으로 지원액 1,500이 되는 곳은 양천구가 지금 22번 째이기 때문에 1,500 가지고는 일 하기가 좀 힘들어서 1,000만 원을 더 계상해서, 우리 양천구에는 상공회에 대해서, 제조업체에 대해서 아무런 데이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1,000만 원 가지고 500개 업체를 전수조사한 다음에 양천구상공회 전반적인 연혁을 한 번 만들어 볼까 합니다.

임옥연위원

그거를 구청에서 하신다고요?
광호

김광호지역경제과장

예.

임옥연위원

그러면 소상공회 단체가 제대로 안 되어 있다는 건데 그 지원이 1,500만 원에서 1,000을 올려서 2,500만 원을 지원하는 게 좀 목적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자기네들 단체가 단체활동을 잘 해서 그 전까지는 교육프로그램이었잖아요. 과장님, 작년까지만 해도 교육프로그램이었거든요. 작년만 해도 은행장들, 가게하시는 분들 3, 40명이 모여서 무슨 교육을 받으시더라고요. 그 보조금을 지원했었는데 그 단체가 그렇게 500개가 됐는지 300개가 됐는지 아무 데이터도 없고 뭐도 없는데 우리가 1,000만 원씩이나 증액해서 그거를 만들어서 그쪽 사람들한테 준다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차라리 우리가 더 많은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무슨 교육프로그램을 만든다면 증액이 가능하지만 그게 아니고 그런 걸로 쓰여진다고 하면 그 목적이 안 맞는 거 같거든요. 그러면 소상공인 보조금 지원이 아닌 거죠.
광호

김광호지역경제과장

그 1,500만 원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옥연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자치행정과에서 보조금을 신청했을 때 사업계획하고 지역경제과에서 전에 지원하던 1,500만 원에 대한 사업계획하고 비교를 좀 해 보시고 과연 이 1,000만 원을 증액시켜서 2,500만 원을 줄 것인지, 안 줄 것인지 그 타당성 검토를 하셔가지고 자료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김광호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옥연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천위원장

임옥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방금 임옥연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이 상공회의소에 관련되어 있는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호

김광호지역경제과장

예.

김재천위원장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서울시에서도 반영이 되었다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 양천구에서 상공회의소에 지원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광호

김광호지역경제과장

구에서는 1,500만 원입니다.

김재천위원장

그리고 서울시에서 지금 예산이 확정된 것이 얼마입니까?
광호

김광호지역경제과장

그건 예산이 확정된 게 아니고요, 서울시대한상공회에서 각 자치구에 예산을 별도로 3,000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재천위원장

없던 게 지금 생긴 거 아닙니까?
광호

김광호지역경제과장

그건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김재천위원장

어쨌든 그 부분을 한 번 챙겨보시고, 오늘 중이나 아니면 이번 예결위 중에. 더 나아가서 이번에 신규로 증액해서 올라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하고 서울시에서 예산이 별도로 잡힌 거하고 지금 과장님이 하신 말씀하고 말이 다 안 맞거든요. 이 부분을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예결위가 끝나기 전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김광호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세출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달희

한달희세무1과장

세무1과장 한달희입니다. 저희과 소관 세입예산은 예산서 33쪽과 38쪽이며, 세출예산은 237쪽부터 24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천위원장

그러면 세무1과 소관 세입부분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1과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세출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1과 세출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용

김미용세무2과장

세무2과장 김미용입니다. 저희과 세입은 33쪽, 세외수입은 42쪽부터 43쪽, 세출은 241쪽부터 244쪽까지입니다.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재천위원장

그러면 세무2과 소관 세입부분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2과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계속해서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2과 세출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창의정책담당관 및 기획재정국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기획재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2009년 1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7분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