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곽현영 의원 발언

곽현영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6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혁
이정혁의사팀장
의사팀장 이정혁입니다. 제126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9월 13일 제125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과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5년 9월 27일 과천시장으로부터 재의 요구안이 제출되어 동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오늘 제126회 과천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현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26회 과천시의회 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2005년 10월 4일 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26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05년 10월 4일 1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과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의장과 의원 두 분이 회의록에 서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두 분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임기원 의원, 심필수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기원 의원, 심필수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재의의 건은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동 조례안은 지난 9월 13일 제125회 임시회에서 의결되어 집행기관으로 이송되었으나 9월 27일 과천시장이 지방자치법 제15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동 조례안을 의회에 재의해 줄 것을 요구해 온 안건입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재의 요구 취지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오세정입니다. 의안번호 제2005-44호 「과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재의 요구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3일 제125회 임시회 시 의결하신 「과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재의요구 이유는 소급 적용을 규정한 부칙 규정은 법령은 일반적으로 장래 발생하는 법률관계를 규율하고자 제․개정되는 것이므로 그 시행 후의 현상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고 개정 조례안은 부칙에서 그 적용시기를 공포일 전으로 소급하여 적용하려는 것이므로 이번에 재의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재의 요구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현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르면 재의 안건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에서 수정하여 재의 요구할 수 없으며 의회에서도 재의 안건에 대해서는 가․부만을 결정할 뿐이며 수정하여 의결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찬성과 반대의 의사 표시는 지난 125회 임시회에서 이미 의결한 조례안을 그대로 가결하는데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를 묻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의 요구된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9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조례안은 조례로서 확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의결방법으로는 거수 표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회기에서 의결한 내용대로 재의결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다음은 재의결하는데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7명 중 오늘 표결에 참가하신 의원은 모두 6명이기 때문에 의결 정족수는 4명입니다. 표결 결과 기권 6명으로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성립되지 않으므로 과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의회 의원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과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임기원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의원
임기원 의원입니다. 과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별표 6의 일부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 회기수당 지급범위를 상위법에 맞게 조정하여 운영하려는 것으로서 주요 골자로는 안 제3조 제2항 중 ‘7만원’을 ‘10만원’으로 하고 과천시 조례 등 용어 표준의 기준에 따라 기타 조항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동 조례안은 지난 9월 13일 제125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여 집행기관으로 이송하였으나 부칙 단서 규정에서 적용 시기를 소급한 사유로 9월 27일 과천시장이 지방자치법 제15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의 요구된 안이 부결되어 부칙 단서 규정을 삭제하여 상정한 안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현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남
안광남전문위원
전문위원 안광남입니다. 임기원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의회사무과 소관 과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난 제125회 임시회에서 의결되었던 조례안으로 시행 일자의 소급 적용으로 인한 재의가 된 조례안으로서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시행일의 적용시점에 대해 경기도의 법무담당관과 과천시장의 요구에 의거 공판날로부터 시행토록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검토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곽현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과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과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동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처리한 안건은 중요사항으로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의안정리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필요 시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 사항을 정리토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 정리는 의장에게 위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26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여인국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6회 과천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 : 20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