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심필수 의원 발언

이경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국군기무사령부 과천시이전반대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제5차 특위를 소집하게 된 것은 국방부에서 제시한 수정안에 대하여 지난 제4차 특위에 이어 계속 논의하고자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국군기무사령부 과천시이전 국방부 수정안에 대한 과천시의회 의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논의에 앞서 지난번 심필수 위원께서 제안하셨던 지역권에 대한 법무법인의 자문결과를 전문위원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남
안광남전문위원
지난번 제안하신 지역권 설정 문제에 대해서 저희 고문변호사와 시청 변호사한테 법률 자문을 받은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회시 내용은 국방부 수정안에 대한 잔여 부지에 대한 지역권 설정에 관해서 관리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문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권 개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권은 민법상의 용익물권으로서 원칙적으로 일정한 요건 하에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서 발생하는 권리입니다. 저희가 잔여 부지에 대한 지역권 성립 관계를 말씀드리면 현재 이전 반대 투쟁하는 다자간 협의체에서 합의가 되면 상대방에서 동의가 성립이 되면 지상권 설정을 청구할 수 있는 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의하면 현실적으로 국방부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역권 설정 문제는 부적합한 걸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이경수위원장
이상 설명 들으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심필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해명을 해야 되겠습니다. 지난번 특위에서 제가 지역권 또는 지상권 설정 관계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모 법률사무소에 전화로 자문을 받아서 가능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지난번 특위에서 거론을 했었습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은 지금 기무사가 사용하기로 하는 그러니까 국방부 수정안이 되겠습니다마는 182,000㎡를 제외한 나머지 부지를 우리 과천시가 예산을 들여 가지고 매입을 하는 것은 과천시에 장기적인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국방부가 과천시민이 반대하는 기무사를 꼭 이전시킬 생각이라면 국방부나 기무사도 일정한 양보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어쨌든 지상권이나 지역권 설정 관계는 사인간에 적용할 수 있는 용익물권이기 때문에 본 건의 경우에는 적용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사실을 제가 뒤에 알게 됐고 다만 국유재산법에 근거해 가지고 매년 작성 시행하는 재정경제부의 2005년도 국유재산관리계획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재산을 공용이나 공공용 또는 비영리사업에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국유재산의 관리청 그러니까 본 건의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되겠습니다마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을 경우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국회의 동의나 승인 대통령의 재가 등은 전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난번 회의에서 임기원 위원께서 잔여 토지는 과천시가 매입한다는 전제하에 국방부에서 수정안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잔여 토지에 대해서 무상 사용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자꾸 얘기를 전개하게 되면 협상 자체가 원천적으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말씀을 듣고서 제 나름대로 생각한 바가 있어서 앞으로 이 특위에서 무상 사용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제기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수위원장
법률상 지상권이나 지역권이라는 권리가 있기는 하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본 건에 대해서는 지금 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방부가 기무사령부라는 특정 군사시설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매입한 토지에 대해서 그 용도를 폐지함으로 인해서 기 투입된 예산을 보전받아야 되는 상황에서 무상 사용과 같은 지역권, 지상권은 현실적으로 협상 과정에서 불가능하다는 협상에 참여한 실무자로서 임기원 위원께서 의견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말씀하십시오.

임기원위원
지난번에도 서로 의견이 달랐던 부분인데 다시 한 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 물론 저도 잔여부지를 면적을 축소하고 부대를 받아들이면서 인센티브를 예산을 들이지 않고 지상권이든 이용권을 쓴다면 더 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그런데 지상권을 쓰든 지역권을 쓸 때는 소유권이 국방부에 계속 존치한다는 전제에서 논의가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동 부지의 경우에는 면적이 축소로 인해서 준공이 나고 나면 나머지 부분은 국유재산 매입을 했던 수용 토지에 대해서는 계속 국방부가 소유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용도 폐지 결정이 떨어지면 전 소유자들이 환매 요청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주암동 부지는 제가 봤을 때 최근의 부동산 가격 변동이라든지 지가 상승으로 인해서 충분히 하단부 부분의 만수원 주변은 전 소유자들이든 또는 관계자들이 자금을 마련해서 환매 요청이 들어올 수 있다고 저는 예상이 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용도 폐지 이후에 환매가 돼 버리면 우리가 빌려쓰고자 하는 소유권이 국방부에 존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간이 없어져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소유권에 대해서 국방부가 갖고 있지 않은 데 과천시가 국방부한테 빌려 쓸 수 있는 근거 토지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장을 하기가 또는 아까 심필수 위원님 말씀처럼 처음부터 사들인다는 그러니까 사들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개인들이 사서 다른 시설로 쓰는 것보다는 과천시가 사도 큰 손해가 나지 않겠다는 판단이 서서 그런 유인책을 던졌던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더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국방부 소유의 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노력을 안 한 게 아니라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토지가 국방부로부터 없어지는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수위원장
계속해서 국방부 수정안에 대해서 과천시의회 의견안에 대하여 의견 있는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필수 위원 말씀하십시오.

심필수위원
지금 저희들한테 배부한 과천시의회 의견서를 읽어봤습니다. 두 번째 제안사항 ‘과천시 공공사업 시 매입토지와 주암동 지역에 대하여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하며 과천시가 수립하는 도시기반계획 등을 행정절차 이행 시 지원한다’ 이 내용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지금 심필수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다시 보충 설명을 드리면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하는데 있어서 과천시가 기무사령부 부지로 매입한 토지 중에 과천시가 협의해서 매수할 부분과 나머지 주암동 지역의 주거지역 부분에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설정돼 있는 부분을 해제해 달라는 내용이고 또 과천시가 그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서는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그것을 승인을 받아야 매입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도시기본계획을 승인하는 데 행정절차를 지원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심필수위원
좀더 문맥을 다듬어 가지고 읽는 사람 누구나 금방 알 수 있는 문장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하나 의견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지금 시민들 중에는 국방부가 매입한 토지 751,405㎡ 중에서 국군기무사령부가 사용하기로 한 물론 이것은 국방부 수정안입니다마는 182,000㎡를 제외한 나머지 부지에 대한 처리 문제를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해 놓지 않으면 결국은 나중에 기무사령부가 이런 이유, 저런 이유를 들어 가지고 부지를 확장하고자 할 때 과연 우리가 이것을 막을 수가 있겠느냐는 염려를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751,405㎡ 중에서 182,000㎡를 제외한 나머지 땅 모두를 과천시가 5개년이든 10개년이든 장기 분할 매수하는 쪽으로 해야만이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제시하는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의견서에 이런 조항을 하나 넣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국군기무사령부가 매입한 토지 751,405㎡ 중에서 국군기무사령부가 사용할 182,000㎡ 외에 더 이상의 부지 사용을 하지 않기로 한다 이런 조항을 하나 넣는 것이 어떤가 그런 조항이 들어가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시민들의 염려를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경수위원장
그 부분을 제가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방부가 매입한 751,405㎡ 뿐만이 아니라 주암동 지역은 다 개발제한구역입니다. 그래서 기무사령부가 위치하고자 했던 부분도 건설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로부터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받아서 형질변경 절차를 밟아서 건교부의 승인을 받아서 부지 사용을 할 수 있게 돼 있는 겁니다. 매입은 751,405㎡를 매입했지만 실제로 그들이 형질변경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은 그것보다 훨씬 적어진 평수로 말해서 약 62,000평 정도를 사용하게끔 승인을 받았습니다. 지금 국방부가 변경 제시한 수정안에 대해서도 182,000㎡ 이외에는 182,000㎡에 대해서 다시금 건교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182,000㎡ 중에서 또 형질변경 면적이 얼마가 될지 그것은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대략적으로 약 35,000평 정도를 형질변경하고 21,000평 정도를 녹지로 보존하겠다 그런 것이 기본안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구체적인 설계 과정에서 35,000평이 될지 36,000평이 될지 그것은 아직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182,000㎡ 이외의 다른 부지에 대해서는 건교부의 추가 승인을 받지 않는 한 부지를 확장하거나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염려는 없습니다.

심필수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나중에 기무사령부가 182,000㎡ 외에 추가적으로 부지를 확장하려고 할 때는 어떻게 우리가 할 것이냐 하는 염려를 해소하는 의미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조항 물론 이것은 우리 과천시의회 기무사이전반대특위 의견서에 불과하겠습니다마는 그런 조항을 하나 넣는 것이 시민들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경수위원장
물론 이런 행정절차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는 시민들의 우려를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마는 행정절차상 지금 182,000㎡에 대해서 건교부로부터 다시 관리계획 승인을 받게 되면 나머지 부지에 대해서는 국방부가 용도 폐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용도 폐지한 부분을 과천시가 매입을 해야 된다는 전제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 나머지 부지를 기무사가 다시 자기들 부지로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굳이 문안에 다시 하나 추가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심필수위원
제가 위원장한테 하나 묻겠는데 과천시의회 의견서 단서 조항에 ‘국군기무사령부가 매입한 토지 751,405㎡ 중 국군기무사령부 부대 부지로 사용할 182,000㎡ 외에 더 이상의 부지 확장을 하지 않기로 한다’라는 조항을 넣는다고 해서 무슨 문제가 됩니까?

이경수위원장
문제가 될 건 없지만 .......

심필수위원
그것은 제가 볼 때 상징적인 의미인데 그런 조항을 넣는 것이 어떤 문제가 됩니까?

이경수위원장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뒷 조항에 다음 페이지를 보면 ‘56,000평 중에서’ 하는 단서조항이 또 있습니다. 거기서 전체 부지 면적을 56,000평으로 한정한 부분이 뒤에 있기 때문에 굳이 더 덧붙이지 않아도 전체 부지에 대한 면적은 나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남철
백남철위원
5만 6천 평 같은 것은 ㎡로 고쳐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이경수위원장
그것은 나중에 자구수정할 때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굳이 심필수 위원님 의견도 문구를 어떻게 넣든지 간에 의사과에서 사전에 취합을 해서 넣어도 큰 문제는 없어 보이고 선언적으로 더 이상 확장을 하지 말라는 소리인데 뒷장에 가서 저도 5만 6천 여 평 중에서 임야 2천 여 평은 원상 보존한다 이 부분이 실제 실무회의를 하면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말씀드릴 테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5만 6천 여 평이라는 수정안을 국방부 시설국장이 일주일만에 대충 그림을 그려서 들어왔을 때 산 부분에 부지 안에 지적도 상에 임야가 나오는 것이 2만 천 평입니다. 그래서 지목으로 보존하고 주변에 앉혀보자고 했는데 실제 현장에 가보면 지목은 임야지만 벌써 토임으로 되어서 경작이 되고 있는 지역도 있고 해서 임목이 양호하거나 녹지등급 2등급이 안 나오는 지역이 있습니다. 기무사 실무 공병담당들의 고민이 국방부가 돈 내는데 부대 건물을 앉히는 입장에서 가설계를 해 보았을 때 형질변경의 + - 조금의 여유는 주어라 그래서 제가 총 5만 6천 평에 대해서는 양보를 못 하겠다. 바닥 앉히는 것은 제가 확인해 보니까 건물 본관 길이만 124m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중앙에서 원상 나무가 있는데 부지 안에 들어가면 공원을 유지하면서 산책도 하고 수목 정리도 하고 이런 부분에서 몇 평을 지켜야 된다 이런 것은 조금 여유있게 주면 실무자들이 회의를 할 때 아까 심필수 위원님이 이야기할 때 구속력은 없지만 이렇게 의결을 하고 누가 의회 대표든 대표가 가서 할 때 이런 의견서들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런 문구를 완만하게 해 주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경수위원장
이원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원희위원
그 부분은 임기원 위원님이 실무적으로 애로사항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2만 2천 여 평 중에서 일부 밭으로 쓰고 있는 부분도 있고 임야가 훼손된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을 꼭 2만 2천 여 평으로 못박을 것이 아니라 두루뭉실하게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임기원위원
그렇게만 해도 훨씬 더 탄력적이지요.

이경수위원장
그렇게 평수를 개략적으로 해도 좋겠습니다마는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심필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포함해서 그 조항을 전체 부지 5만 6천 여 평 중에서 부지 중앙부위에 임상이 양호한 녹지는 보존토록 한다 하는 것이 더 개괄적이지 않을까 거기에 2만 여 평으로 평수를 더 명시해 주면 더 정확하겠습니다마는 아마 개간되어 농지로 사용하는 부분이 전체 2천 여 평 되는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이원희위원
임상이 양호하다는 것은 판단이 주관적일 수 있거든요. 누가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아까 임기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녹지등급 2등급이다 이것은 결정이 된 것인가요?

임기원위원
녹지등급은 기존에 건교부가 GB내에 녹지등급은 다 녹지지도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수위원장
가운데 녹지부분 전체 2만 천 여 평을 다 2등급 지역이라 보기는 힘들 것입니다.

임기원위원
녹지등급 가운데 중앙부위의 2등급을 보존한다 이런 문구도 되고 염려를 안 하셔도 되는 것이 어차피 5만 6천 평 중에 바닥을 훼손할 형질변경을 건교부 중도위에서 다시 형질변경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를 우리가 밀어버리고 건물을 지을까 이런 염려 때문에 넣어달라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는 바닥을 앉히려고 건교부 중도위에 올라가봐야 심사가 안됩니다. 그래서 형질변경이 3만 5천 평 내외로 팩스가 내려오면 그 외에는 손을 못 대거든요. 그래서 개별법에 의해서 나름대로 보존에 통제가 되면 된다고 보기 때문에 완전히 프리하게 문구를 정리할 수도 있고 아니면 2만 여 평 하든지 탄력적으로 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원희위원
저는 2만 2천 여 평이라고 못박기 보다는 대충 훼손된 부분이 위원장님은 2천 평 된다고 말씀하시니까 임야 2만 여 평에 대해서는 원상보존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 그것이 경고의 문구도 될 수 있고 이것은 애초에 기무사에서 약속한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켜야 될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 번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재론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 하면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경수위원장
그 부분을 전체부지 5만 6천 여 평 중에서 녹지 2만 여 평에 대해서는 보존토록 한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임기원위원
아니면 녹지등급 2등급에 대해서는 ........

이경수위원장
2등급 지역이면 전체가 다 해당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2만 여 평으로 합시다.

이경수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헌철
신헌철의사과장
2만 여 평 하면 어느 지역을 묶어서 그려주는 것이 아니니까 다소 여지가 있을 것이고요.

이경수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부지 5만 6천 여 평 중에서 녹지 2만 여 평에 대해서는 보존토록 한다 이렇게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필수위원
지금 의견서는 국방부장관, 과천시장, 국군기무사령관 3자가 합의하는 합의문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기무사 반대특위의 의견서에 불과하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국군기무사령부 부지 18만 2천 ㎡ 외에 더 이상의 부지 확장을 하지 않기로 한다는 조항을 넣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그 조항을 삽입하는 것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향섭
송향섭위원
5만 6천 여 평 중에서 임야 2만 여 평에 대해서는 원상보존하며 18만 2천 ㎡ 이외에 더 이상 부지 확장은 뭐 이렇게 넣으면 되겠네요.

임기원위원
원상이라는 용어는 빼고 보존하며......

이경수위원장
전체 부지는 18만 2천 ㎡를 넘지 않는다로 할까요, 이상 확장하지 않는다로 할까요?

심필수위원
확장하지 않기로 한다
헌철
신헌철의사과장
그것은 선언적인 의미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고 다음에 우리 시에서 형질변경을 또 받아야 합니다.

심필수위원
그것이 선언적 의미지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국방부장관, 과천시장, 국군기무사령관 3자가 합의한 합의문 내용이 아니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과천시의회 내에 설치되는 기무사 이전반대특위의 의견서이기 때문에 선언적이고 상징적인 것도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률적으로 문제될 것도 없고 넣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그러면 전체부지 5만 6천 여 평 중에서 임야 녹지 2만 여 평에 대해서는 보존토록 하며 전체부지가 5만 6천 여 평을 넘지 않도록 한다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임기원위원
마지막 부분에 ‘국군기무사령부 이전에 따른 삼부골 지역 주민의 피해보상을 위한 대책에 대하여’ 이 용어가 피해보상이라는 것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 보상 대상이라는 것이 용어가 굉장히 조심스럽던데 그리고 지난번 안은 ‘대책에 대하여 국방부와 과천시는 실질적 지원책을 수립한다’ 고 되어 있는데 의회 입장에서는 과천시에도 우리가 주문을 넣어도 상관이 없잖아요.
헌철
신헌철의사과장
그렇게 되면 과천시가 부담을 가진다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생각할 때 과천시의 누구도 책임을 져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부담을 가진다 하는 측면이 있지요. 국방부만 하는 것하고 국방부와 과천시 너희가 같이 책임을 져라 하는 문제, 그래서 과천시가 부담을 갖지 않느냐 그런 측면......

임기원위원
현실적인 지원책에 있어서 과천시의 전체 어떤 이해관계 때문에 지역주민이 불편하다면 전체 시민을 위해서 희생하는 부분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저는 집행부도 그 마을에 대해서 어떤 사업이나 별도로 헤아릴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주문을 동시에 넣어둘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헌철
신헌철의사과장
시가 거기에 관여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국방부가 주민에 직접 관여를 할 수 없는 것이니까, 과천시를 뺀 것은 국방부의 책임을 덜어주자 국방부와 주민이 부닥쳤을 때 주민들이 국방부에 가겠어요 시에 오지, 그러면 결국 시는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되도록 국방부에서 시와 함께 해놓으면 시에 떠넘길 수가 있기 때문에 국방부에 전체적으로 책임을 주고 다음에 주민을 대표해서 할 때는 불가피하게 시는 거기에 끌려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는 당연히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안에 들어간다 해서 따라가고 안 들어가서 안 따라가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주민들은 우리 시로 오지 국방부에 들어가지도 못할 것이고 가봐야 들어가지도 못할 것이기 때문에 불가피 시가 거기에 관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국방부는 현재 상태에서 책임을 주자 하는 것입니다.

이경수위원장
우리 시는 당연 당사자니까 굳이 명시하지 않고 국방부만 명시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다른 분 의견은 어떠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국군기무사령부 과천이전에 따른 삼부골 주민의 피해보상’을 빼고 ‘삼부골 주민을 위한 대책에 대하여’ 이렇게 고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원 위원님 괜찮겠습니까?

임기원위원
네.

이원희위원
최종 의사과에서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정회를 하고 의견서 모아서 다시 의결하는 것으로 하지요.

이경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방금 수정된 내용에 대해서 문안정리가 될 때까지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 : 18 회의중지
11 : 47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기에 앞서 최종 수정안은 국군기무사령부 과천시이전 국방부 수정안에 대한 과천시의회 의견서를 간사이신 임기원 위원님께서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
간사를 맡고 있는 임기원 위원입니다. 과천시의회 의견서 국군기무사령부 과천시 이전계획과 관련하여 국방부의 수정안에 대하여 과천시의회는 국군기무사령부 과천시 이전반대특별위원회를 통하여 다음과 같이 과천시의회 의견을 제안한다. 과천시의회는 2002년 4월 4일 국군기무사령부의 과천시 이전계획이 발표된 이후 국군기무사령부의 과천시 이전을 일관되게 반대하여 왔으며 현 제4대 과천시의회도 기본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을 견지하나 최근 국회 국방위원회의 다자간 협의체로 하여금 협의를 통한 합의점을 도출하라는 권고안에 대하여 그 뜻을 존중한다. 이에 다자간 협의체에서 그동안 협의한 국방부 수정안이 현실적인 대안일 수밖에 없다면 다음과 같이 과천시의회의 의견이 장래에 행정적으로 이행되는 조건 하에 국방부의 수정안을 수용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국군기무사령부 이전 대상부지 이외의 매입토지 중 과천시가 필요로 하는 부지만 공공사업 목적시 매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과천시 공공사업 시 매입토지와 주암동 지역에 대하여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하며 과천시가 수립하는 도시기본계획 등을 행정절차 이행시 지원한다. 1. 국군기무사령부는 과천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되 현실적이어야 한다. 1. 국군기무사령부 이전에 따른 삼부골 지역 주민을 위한 대책에 대하여 국방부는 실질적 지원책을 수립한다. 1. 국군기무사령부 이전대상 부지 182,000 ㎡ 중에서 녹지 약 66,000 ㎡에 대해서는 보존하며 향후 국군기무사령부 부지가 182,000 ㎡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다자간 협의체 구성원은 제반조항이 이행되도록 행정절차상 전적으로 지원한다. 상기 제안사항은 조건부로서 다자간 협의체 구성원의 권한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그 수용시점은 조건이 이행 또는 완료되었을 때로 본다. 2005. 10. 25 과천시의회 국군기무사령부 과천시이전반대특별위원회

이경수위원장
본 안건은 여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견서와 같이 최종 협의하여 주신 사항입니다. 그러면 국군기무사령부 과천시이전 국방부 수정안에 대한 과천시의회 의견의 건은 여러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의견서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국군기무사령부 과천시 이전 국방부 수정안에 대한 과천시의회 의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국군기무사령부 과천시 이전 국방부 수정안에 대한 과천시의회 의견은 앞으로 다자간 협의회에서 의회의 공식의견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제6차 특위는 일정이 확정되면 별도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 : 51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