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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권혁록 의원 발언

187회 제2본회의201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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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록

권혁록의장

여러 가지 안건 미료가 돼 있어서 양당 대표가 회의를 갖은 부분에서 시간이 잠시 지체되었습니다. 죄송한 말씀드리고, 오늘 제2차 본회의의, 의회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 시의회 본회의장을 방문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의회 본회의장은 안건을 처리하는 자리인 만큼 조용한 가운데 방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15시 00분 개의

대근

양대근의사팀장

의사팀장 양대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30일 이번 제187회 안양시의회(임시회)가 개회된 바 있습니다. 당일 제1차 본회의에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종합심사를 위한 8명의 의원으로 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6월 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용환면 의원이, 부위원장에 송현주 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이번 임시회 휴회 중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마치고 본회의에 보고 오늘 부의된 안건으로는 「안양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의 안건과 같습니다. 끝으로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마치고 예결위 종합심사하는 과정에서 현재 계류안건으로 남아있습니다. 참고로 배부해 드린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에 따른 중간보고서가 예결위원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오늘 배부해 드렸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종합심사중간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혁록

권혁록의장

양대근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하연호 의원님을 비롯한 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만 박현배 의원께서는 5분자유발언을 실시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해 왔습니다. 5분자유발언 신청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그럼 5분자유발언 순서에 따라 발언을 허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연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하연호의원

총무경제위원장 하연호 의원입니다. 우선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권혁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요즘 경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야말로 지역경제가 완전히 무너졌다고 아우성이십니다. 한번 무너진 경제는 하루아침에 다시 세울 수 없습니다. 다시금 기초부터 바르게 세워서 특히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책 및 지원대책을 마련하여야 하고, 어떠한 환경에도 적응할 수 있도록 충실한 대안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최대호 시장님! 본 의원의 지역구에는 안양아트센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양아트센터 바로 인근에는 명학공원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20일 3천여 주민들과 함께 제3회 명학공원 음악제를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여러 가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지역의 작은 일에도 큰 관심을 가지시고 끝나는 시간까지 함께 해 주신 최대호 시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되돌아보면 명품 우리 명학공원의 공사기간은 불과 10개월여 밖에 되지 않았지만 명학공원을 만들고자 결정하기까지에는 무려 10년이라는 긴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격세지감이라는 옛말을 돌이켜 보면서 본 의원은 이러한 좋은 환경여건을 가지고 있는 안양아트센터 앞 광장의 활용방안에 대하여 한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세계적 명소로 널리 알려져 있는 홍콩의 몽콕시장과 스탠리마켓이 그렇게도 부러웠습니다. 결코 크지도 화려하지도 않은 마치 우리나라의 재래시장 정도 규모 밖에 되지 않는 아주 작은 시장이 어떻게 세계적인 명소로 자리잡을 수 있었는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양시에서 그 해법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시 만안구에 소재한 안양아트센터와 명학공원은 마치 하느님의 축복과도 같은 최고의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안양아트센터 앞 광장에 전국 최초로 도심 속에 5일장 가칭 ‘안양벼룩시장’을 개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운영은 5일장으로 하는 방식 등의 방법을 찾아서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면 머지않아서 전국적인 명소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옛거리, 볼거리, 살거리, 먹거리 등 도심 속에 명품공원인 명학공원과 함께 도심 속에 5일장으로 안양8경에 이은 안양9경을 목표로 민과 관이 함께하고자 하는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최대호 시장께서는 심사숙고하시어 전통과 문화를 사랑하는 만안구 주민들과 안양 시민들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혁록

권혁록의장

하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의원

존경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박달1·2동, 안양2동 출신 새누리당 의원 이재선입니다. 지금 박달동에는 서초동에서 이전해 온 정보사 신축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달동 주민들은 정보사 이전이 결정될 때도, 정보사 이전공사가 한창 진행될 때도, 공사현장을 드나드는 수많은 공사 차량들이 먼지를 날리며 소음과 분진을 일으킬 때도, 어린 꼬마들이 해맑게 웃으며 건너는 학교 앞 스쿨존 구역에 대형 공사차량의 통행으로 교통사고의 위험이 초래될 때도 모든 것을 참고 인내하며 견디어 왔습니다. 그러나 어린 학생들이 등교시간도 무시한 채 교통신호조차 위반하며 시도 때도 없이 달리는 레미콘 차량들로 인한 아이들의 안전대책을 참다못한 학부모님들이 건의가 이어졌습니다. 아이들의 교통안전대책을 세워 달라, 불안해서 못 살겠다, 등교시간에는 공사차량의 통행을 자제해 달라는 요구가 이어졌습니다. 5월 30일 건설회사 관계자, 감리단, 정보사, 국방부와 함께 학부모들이 미팅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갑자기 연락했다는 이유로 국방부와 정보사 관계자가 불참한 채 건설사와 감리단, 학부모 대표만이 참석하여 1차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학부모님들의 건의와 요구는 너무나 소박하고 눈물겹도록 순수하기까지 했습니다. 등교시간에는 가급적 공사차량 레미콘 등의 대형 공사차량을 자제해 달라, 등교시간에는 학교 녹색어머니들이 교통정리를 할 테니 하교시간에 세 곳의 횡단보도에 교통정리 안내 수신호 인력을 배치해 달라. 그리고 레미콘 차량 등 평소보다 많은 공사차량이 통행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연락해 달라고 하는 지극히 눈물겹도록 평범하고 소박한 요구를 하였습니다. 다음날 건설사와 감리단 측에서 보내온 답변은 한마디로 요구사항의 단 한 가지도 들어줄 수 없다는 어이없는 답변이었습니다. 시민 여러분! 많은 분들이 소통, 소통 이야기를 합니다. 더불어 살아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보사 측에서는 소통은커녕 불통으로 눈과 귀를 막아버린 채 시민들의 소박한 의사를 무시한 채 공사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다시 2차 간담회를 요구했습니다. 일정을 국방부와 정보사 측이 편한 시간으로 잡아 연락해 달라, 새벽이고 밤이고 상관이 없으니 연락해 달라고 했습니다. 6월 7일 오후 2시가 좋겠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7일 오후 2시. 간담회 장소에 나가니 학부모들을 불러놓고 사전에 단 한마디 연락이나 양해도 없이 정보사 측에서는 불참하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는 박달동 주민들은 물론 안양시 시민 전체를 무시한 처사로써 도저히 그대로 묵과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이 지금 우리 안양에서는 자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8일 오전 9시. 학부모님들과 국방부 관계자, 건설사 측과 3차 간담회를 가졌지만 정보사 측이 불참한 상태에서의 간담회는 무의미했습니다. 안양시와 정보사 측에 촉구합니다. 대형 건설사업을 지금 하고 있으면서 지역 주민들과의 대화 없이 지역 주민들의 소박한 요구를 들어주지 않고 이렇게 하는 공사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안양시와 정보사 측에 촉구합니다. 첫째, 정보사에서는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귀담아 경청하고, 주민들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 둘째, 정보사 측의 약속 파기, 무성의한 태도에 대해 학부모님들과 주민들께 정중히 사과할 것. 셋째, 대형 공사차량 등의 통행으로 인한 교통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어린아이들의 교통안전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 넷째, 정보사 이전 민관군협의회를 조속히 소집하여 현안사항을 해결하는 소통의 창구를 마련할 것.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지금 우리는 호국보훈의 달 6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목숨 바쳐 오신 순국선열들의 거룩한 희생이 헛되지 않기를 소망하면서 본 의원의 5분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혁록

권혁록의장

이재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재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의원

비산1·2·3동, 부흥동 출신 새누리당 심재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5분발언을 통해 말씀드린 것 중에 공청회가 금번 6월 11일 오전 10시에 안양시의회 소회의실에서 개최한다는 소식,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공청회 개최 관련해서 아쉬운 점과 개선할 점은 우선 패널로 선정된 분들이 누구인지 공개를 안 한다는 점입니다. 집행부 입장은 공개를 하게 되면 로비를 한다는 답변인데 너무 궁색한 변명이라 봅니다. 본인들은 사전에 패널들에게 집행부 손을 들어줄 것을 얘기하고 다니면서 좀 공평해야죠. 뭐가 그리 불안한지. 공개토론회 개최목적을 보면 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한 농수산물 유통 및 경제전문가, 도매시장 종사자, 시민 등이 함께 참여하여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하고자 공개토론을 개최하는 것인데 그에 따른 패널을 공개 못하겠다는 견해는 거꾸로 얘기하자면 로비를 통하여 개인의 견해가 바뀔 수 있다는 의견으로 보인다는 점이며, 그렇다면 패널 선정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공청회가 찬반을 논하는 자리인지 아님 활성화 방안에 대해 토의하는 자리인지에 따라 패널의 선정이 달라져야 된다고 봅니다. 집행부의 의견을 따르는 그런 패널을 선정하여 마치 법인 한 개가 추가되면 활성화될 것이라는 그냥 형식적이고 끼워 맞추기 공청회가 아닌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번 공청회는 추가로 관리소장, 안양시의회 의원, 법인, 중도매인 등을 포함하여 공청회를 추진해야 좀 더 객관적인 의견들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며, 방청석의 의견도 개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안양시 시민구단 창단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시민구단 창단은 최대호 시장의 공약사항이기도 하지만 LG구단이 떠나고 난 후 축구를 사랑하는 분들의 열망이기도 하고 저 또한 축구를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서 간절한 소망이기도 합니다. 본 의원과 대부분의 의원들이 걱정하는 것은 재정부담에 관한 것입니다. 2011년도 안양시민축구단 창단과 관련된 연구용역보고서에 의하면 국내 프로야구와 비교해서 프로축구시장이 열악한 상황에서 과연 실현가능한 일이냐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과 또한 설문조사 결과 프로축구단 창단에 대한 찬성 82.5퍼센트의 압도적인 지지 당연한 얘기입니다. 창단을 반대하는 안양시민이 어디 있겠습니까? 프로축구단을 시민이 직접 소유하는 것이 자긍심 면에서 바람직하지만 창단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감안해 일부 비용은 기업이 분담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의견입니다. 시민공모주 참여에 의향이 있다는 의견이 37.8퍼센트를 보듯이 재원에 대한 확실한 계획 없이 창단 추진 시 시민공모주 참여의향이 없다는 의견은 결국 창단반대로 돌아설 우려에 대해 직시할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비용 측면에서 보면 프로축구단 창단 소요비용이 100억 플러스알파 천문학적 숫자이며, 연간 구단운영비 또한 100억 플러스알파입니다. 엄청난 혈세가 축구 창단비용과 운영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침 K리그가 1군, 2군으로 분류 운영되어 2군 팀을 창단하겠다는 생각이나 이 또한 재원확보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창단 재원비용 약 40억 플러스알파와 운영비 40억에서 50억 플러스알파 규모의 예산을 매년 투입하는 문제, 경영 악화로 안양시 관내의 기업들조차도 비협조적인 상태에서 구체적인 방안과 대책도 없이 추진한다는 점 특히 경영수익사업을 통하여 재원 조달을 하겠다는 발상, 정말 의문입니다. 저를 포함한 많은 의원들이 수익사업에 대하여 주창했던 이유는 축구단 창단에 쓰라는 얘기가 아니고 지방재정이 가면 갈수록 어려우니 그에 따른 재원을 만들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강원FC는 창단 시 확보재원이 120억을 확보하였으나 열악한 축구시장으로 인하여 3년이 지난 현 시점에 잔액이 18억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는 실정이며 인천, 광주도 마찬가지고 충남도, 충북도 등도 프로축구단 창단 움직임이 있으나 재원문제로 난항 중에 있다고 합니다. 이런 연구보고서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무엇인지 그에 대한 답변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김영환 단장에게 좀 더 구체적으로 검토하게 하여 제대로 된 계획이 나와야 될 것이고, 시장께서 역동적으로 추진 중인 3개 시 통합 후 추진여부와 초등학교, 고등학교에 여자축구부 창단 추진 또한 함께 검토해서 좀 더 안양시에 이익을 주고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끝으로 안양시축구협회, 생활체육연합회에 관련된 전문가들과 협의도 없고 함께 고민도 없이 추진하는 형태, 그분들이 왜 본회의장에 가야 되는지조차도 모르는 상황,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지. 급하니까 영문도 모르는 축구 관계자들에게 전화해서 오라는 행정, 이것 뭐하는 겁니까? 구시대적인 발상 아닙니까? 진정으로 충정어린 의원님들의 뜻을 깊이 생각하시어 안양시에 오점을 남기지 않는 시장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5분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분자유발언에 대한 서면답변서(심재민 의원)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혁록

권혁록의장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끝으로 이승경 의원 나오셔서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경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2만 안양시민 여러분! 귀인동, 평촌동, 평안동, 범계동, 갈산동 지역구 출신 이승경 의원입니다. 제6대 안양시의회 전반기 회기를 마감하는 금번 제187회 임시회 10일간의 일정이 오늘 종료되는데 금년 제1회 추경예산안이 사상 초유의 계류사태가 발생되어 제2차 오늘 본회의 시에 안건으로 상정조차 되지 못하게 되었고, 결국 회기를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불요불급하게 계상된 몇몇 예산안과 우리 시 재정형편상 보다 철저한 준비와 재정운용방안이 모색되어져야 할 신규사업에 대한 협의조율이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했기 때문이며 안양시의회 전체 의석수를 감안할 때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한 이른바 절름발이 다수당의 판단착오도 계류사태에 한몫을 했다고 아니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제는 하반기 원 구성을 비롯한 모든 심의에서 민주통합당은 한동안 과반 의석을 확보했던 다수당의 입장이 아니라 상황 변화에 대한 현실을 직시하고 의사결정에 있어서 보다 소통적이고 민주적으로 임해야 할 것을 새삼 강조하면서 민선 지자체장의 선심성 공약의 폐해를 지적하고 지자체 행정의 연속성 추구를 창발적으로 제안코자 합니다. 광역단체장을 포함한 지자체장을 민선으로 선출하게 되면서 선심성 공약이 남발되는 사례가 빈번하였고 재정 확충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강구하지 않은 채 공약 이행에 대한 맹목적사업 추진으로 말미암아 지방재정이 파탄 지경에 이른 지자체가 한두 곳이 아닙니다. 금년도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효율적이지 못한 재정운용으로 자체수입으로도 공무원 월급도 못 주는 기초단체가 서른여덟 곳이나 된다고 합니다. 모라토리엄까지 거론되었던 용인시, 최근 재정악화 일로에 처한 인천시, 워크아웃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 태백시와 시흥시 등등. 이러한 지방재정의 위기상황의 근본적인 원인 중의 하나가 지자체장의 포퓰리즘적인 치적주의라고 할 수 있으며, 재선과 삼선을 위해 세수는 감안치 않고 선심성 공약사업을 추진하거나 재임기간 중에 단기적인 치적을 쌓기에 치중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건전성이 양호한 지자체 사례도 존재합니다. 현재 10퍼센트대의 예산 대비 채무비율로 양호한 재정건전성을 갖춘 수원시가 그 좋은 사례 중의 하나입니다. 수원시는 민선5기 출범 이후 예산 절감 노력과 예산 낭비요소 해소 등을 통해 채무관리와 재정 확충을 위한 노력에 총력을 기울여 왔으며, 시책사업 추진과정에서 경제성 검토제도를 도입하는 것과 다양한 제도 개선을 통한 세수증대 노력을 충실히 하는 과정에서 무엇보다 소통행정에 충실한 수원시장과 공무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의 결과였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선심성 공약사업 추진에 맹목적으로 몰두하지 말고 재정건전성을 위한 각별한 노력이 이제는 꼭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됩니다. 민선 지자체장의 선심성 공약에 따른 재정적 부담 및 폐해와 무관하지 않게 전임 지자체장의 대표적인 사업들이 소리 소문 없이 중단되거나 폐지되고, 차별성을 도모한다는 미명하에 신규사업에 다시 말해 신임 지자체장의 실적을 만들어내려는 사업에 치중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이 행정에 대한 신뢰성을 저해시키는 것이라고 판단되며, 행정의 연속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민선 지자체장들이 대승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전임과 신임 지자체장의 행정적 연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가능성으로써 2001년에서 2005년까지 우리 시의 범시민운동으로 추진되었던 나무 100만그루 심기를 거론하고자 합니다. (영상자료 제시) 당시 식재수량이 100만주를 두 배나 상회하는 약 227만주이며 나무구입비와 식재비용이 약 366억원이 소요되었던 사업으로 사진자료에서 볼 수 있듯이 당시에 도로변이나 관내 공원 등에 개인이나 가족 그리고 단체 및 기업체에서 기부하여 식재된 범시민운동으로써의 나무심기사업이었습니다. 이제 10주년이 넘어선 시점이기에 그동안 관리감독이 소홀하여 표찰이 유실되거나 나무가 고사하거나 한 현재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당시에 기부했던 시민들에게 자신들의 나무를 찾아가 확인하는 사업을 행정의 연속성 차원에서 적극 제안하고자 합니다. 식재 당시에 나무형태와 현재의 형태를 비교하며 감회를 느낄 수 있을 것이고 가족사진 이벤트 및 다양한 행사와 연계함으로써 안양사랑 범시민운동으로 계승 발전시킬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광역단체장 및 지자체 단체장의 민선시대가 효율적으로 정착되고 풀뿌리민주주의가 튼튼하게 착근되기 위해서는 향후 당선 지상주의에 입각한 선심성 공약은 철저히 지양되어야 할 것이며, 전임 단체장의 사업들도 계승 발전되는 행정의 연속성이 추구됨으로써 지방재정에 효율적 운용이 담보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력하게 주창하면서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혁록

권혁록의장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시장 최대호 집행부석에서 - 의장님! 제가 발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답변의 기회를.)
답변하시겠습니까? 네,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민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5분발언에 대해서 답변하시는 거예요? 시장님이? 정확하게 알려주셔야죠. 5분발언에 대한 답변을 하시는 건지?)
권혁

권혁의장

심재민 의원님! 의장의 권한인데 답변 안 하시겠단 말도 하시겠는 것을 답변 좀 드리는데 그것까지 또 이의를 제기하십니까? 답변 들어주시고 좀 참아주세요. 답변 들어주세요.
혁록

권혁록의장

최대호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재민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제가 시장님 답변한 거에 대해서.)
5분자유발언에 대해서는 규칙에 따라 움직여주시기 바랍니다. (○심재민 의원 의석에서 - 이 뭐예요. 규칙이.)
이러한 내용이 있으시면 시정질문을 통해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그냥. (○심재민 의원 의석에서 - 칭찬 좀 하려고 해요. 칭찬.)
심재민 위원님, 시정질문을 해서 해주시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지금 질문과 질의와 그 의문점에 대해서 또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니까 좀 이해하시고 넘어가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이상 5분자유발언을 네 분 의원님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등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오늘 상정된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된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번 회기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안건 중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의 안건에 대해서는 당초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제1회 추경예산안 등을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과정에서 정당 및 의원 간의 견해차이 등으로 처리되지 못하여 계류되어 오늘 부득이 상정되지 못함을 말씀드리면서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에 상정된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내용과 답변자를 그리고 토론하고자 하는 의원께서는 반대 또는 찬성의 뜻을 미리 발언통지서에 기재하여 해당안건 상정 전까지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회의도 의원 여러분의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안양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임문택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규칙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택

임문택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임문택 위원장입니다. 지난 5월 31일 제187회 임시회 중 당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규칙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안양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 주요개정 내용은 정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반 시민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용어를 정비하고 심사대상인 조례안의 입법예고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당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의결한 사항이니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혁록

권혁록의장

임문택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심사보고한 규칙안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만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안양시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경제위원회 홍춘희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희총무경제위원장대리

총무경제위원회 부위원장 홍춘희 의원입니다. 지난 5월 31일 제187회 임시회 중 당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조례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안양시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개정 조례안은 우리 시가 당사자가 된 경우뿐만 아니라, 우리 시 관내의「근로기준법」적용 사업체까지 대상하여 노동관계 민원사항·노무관리·노동관계법령의 해석 그리고 노사분규해결 등에 공인노무사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우리 시 노무행정의 효율적인 수행과 사업체에게는 노무관리를 통하여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하고 우리 지역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노사관계를 유지하고 상호 신뢰와 협력의 노사관계를 구축하여 지역사회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조례로써 고문노무사의 직무범위, 위·해촉 사항, 수당 등의 지급, 자문하고자 할 때의 절차 등을 정하고 있으며 합리적인 법률 자문을 위하여 고문노무사의 위촉인원을 2명으로 확대, 위촉 시에는 동의서와 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의무사항에 불성실 또는 상대방과의 담합 등에 해촉할 수 있도록 추가하고 수당의 지급 시 월별 상한액을 명시하고 자문의뢰 시에는 고문노무사 운영부서장과 사전 협의절차를, 자문 후에는 결과 통보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지만 알기 쉬운 자치법규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와 부자연스러운 표현을 순화하고 이중 표기된 부분을 삭제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당 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이므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그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혁록

권혁록의장

홍춘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심사보고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만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안양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안양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안양시 안양천생태이야기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등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송현주 부위원장 나오셔서 세 안건에 대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주보사환경위원장대리

보사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송현주 위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한 말씀만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예결특위 위원으로 참여하면서 원만하게 이끌어내지 못해서 오늘 상정되지 못해 동료 의원들께도 굉장히 죄송하고 여러 가지 감회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 의원님들께서 얘기하신 안양시 재정 건전성에 대해서 어느 누구보다도 지난 20여년 동안 지역사회에서 고민해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번 건뿐만 아니라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지금 2년 동안 예산을 보면서 지금 아까 우리 존경하는 동료 의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민선시장들의 잘못된 행정으로 인해서 안양시 재정부담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한 번도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검토해보지 못했는데 지난 시절에 지역사회에 논란이 됐던 사업들에 대한 검토를 통해서 지금 안양시 재정의 건전성에 문제가 되고 있는 이런 사업들을 이번 6대 안양시의회에서 검토하고 우리 집행부와의 소통을 통해서 구조조정 할 것이 있으면 반드시 구조조정을 통해서 재정 건전성 확보방안을 저희 6대 의회에서 마련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번 대에 들어서는 지금 감채기금도 조성이 돼서 제가 적립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 노력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혁록

권혁록의장

송현주 의원님.

송현주보사환경위원장대리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6대 의원의 한 사람으로 지역사회에서 항상 안양시 재정 건전성에 대해서 고민했던 사람으로 6대 우리 의원들께 공식적으로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87회 임시회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안양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조례안은「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려다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 및 그 유가족에 대하여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정의 구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조례안으로 상위법령 위반 등 관련 법에 저촉이 되거나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안양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동 조례안은 금연장소 내에서의 흡연 시 과태료가 7만원 이하를 5만원으로 변경하는 것으로「국민건강증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과태료의 구체적인 금액을 조례에 명시하여 적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천생태이야기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동 조례안은 2000년부터 시작된 안양천살리기운동을 시작으로 생태 하천으로 탈바꿈한 안양천의 역사를 발굴·수집·보존과 홍보를 위해 2009년도에 착공해서 금년 8월에 준공 예정에 있는 안양천생태이야기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마련하는 조례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당 위원회에서는 수정안을 통하여 안양천생태이야기관의 위탁시설을 매점, 기념품판매소로 한정하였고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당 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결정한 사항이므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안양천생태이야기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혁록

권혁록의장

송현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로 먼저「안양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안양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순서입니다만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안양시 안양천생태이야기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재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의원

이재선 의원입니다. 「안양시 안양천생태이야기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4조 운영에 있어서 매점, 기념품판매소 등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든지 어려우시면 담당 국장님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안양은 안양을 홍보할만한, 대표할만한 기념품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안양을 상징하고 대표할만한 기념품 또 안양을 상징하고 대표할만한 음식도 없습니다. 또 안양을 상징할만한 대표적인 상징물도 없습니다. 기념품을 판매한다고 하는데 이 기념품판매소에서는 안양을 대표할만한, 상징할만한 또는 안양을 홍보할만한 그런 기념품을 판매하게 되는지 그에 대한 구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혁록

권혁록의장

이재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 의원님 답변을 요하시는 거죠? (○이재선 의원 의석에서 - 네, 질의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럼 다른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에 대한 답변, 이재선 의원님 충분하십니까? (○이재선 의원 의석에서 - 충분하진 않지만 연구해서.)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만안뉴타운 소송비용 면제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7항「결합개발방식 적용을 위한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요청에 관한 청원」, 의사일정 제8항「토지이용계획에 관한 청원」등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 3건에 대해 도시건설위원회 방극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극채도시건설위원장대리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방극채 의원입니다. 금번 제187회 임시회 중 당 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한「만안뉴타운 소송비용 면제 동의안」및 청원 등 3건에 대하여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만안뉴타운 소송비용 면제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동의안은 만안재정비촉진지구지정과 관련하여 소송 진행 중 효력상실고시로 소송의 목적물이 없어져 원고 즉 청원인이 소송을 취하한 사건으로써 안양시장이 제출한 만안뉴타운 소송비용 면제 동의안대로 안양동 695-43 송교철 등 10명의 소송비용 183만 2천 60원을 면제해줌으로써 피해주민들의 갈등을 해소하고 주민화합 원에서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결합개발방식 적용을 위한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요청에 관한 청원」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청원은 202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수립에 따른 2010년 3월 15일부터 10월 20일까지 주민설문조사 결과 재개발사업 방식을 54퍼센트가 찬성하하였고 2011년 11월 8일 주민간담회에서 주택재개발방식 용역을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되어 2011년 12월 23일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용역을 수립 중에 있으며 현 공정은 문화재현상변경 심의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 7월경 개략적인 사업성, 주민부담률 등이 산정되면 향후 용역 추진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본 청원 건은「지방자치법」제74조에 따른 일부 법령에 위배되어 불수리대상일 수도 있으나 경기남부권의 개발제한구역해제 총량 범위 내에 포함될 여지가 있으므로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과 다수 청원임을 감안하여 토지이용계획 또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입안권자인 안양시가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토지이용계획에 관한 청원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청원은 동안구 관양2동 1500번지 일원의 면적 5만 8천 68제곱미터, 도시기본계획은 주거용지, 도시관리계획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이며 안양시의회 제186회 임시회 의회 의견청취 시 안양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종합심사의견으로 인덕원 지역 등 상업과 주거가 혼재되어 있는 지역 그리고 복합용도의 개발이 필요하고 주거와 상업지역 간의 완충역할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현실에 맞는 용도지역이 되도록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적극 반영하여 이미 의견을 제시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본 청원에 대하여는 입안권자인 안양시가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이 될 수 있도록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만안뉴타운 소송비용 면제 동의안」및 청원 등에 대한 심사결과는 당 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으로써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안뉴타운 소송비용 면제 동의안 심사보고서 ·결합개발방식 적용을 위한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요청에 관한 청원 심사보고서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청원 심사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혁록

권혁록의장

방극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심사보고한 동의안 등 안건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만 먼저「만안뉴타운 소송비용 면제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결합개발방식 적용을 위한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요청에 관한 청원」에 대한 질의순서이나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제시한 청원의견서를 우리 시의회 의견으로 하여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8항「토지이용계획에 관한 청원」에 대해서도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제시한 청원의견서를 우리 시의회 의견으로 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 제1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1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등의 안건을 처리하고자 하였으나 예산결산 심사과정에서 정당 및 의원 간 이견발생으로 계류안건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계류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다시 한 번 충분한 논의 및 합의를 권고하면서 이번 제187회 임시회 회기를 연장하여 운영코자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회기 연장에 앞서 추가하여 이번 임시회 회기 연장의 건 등을 회의규칙 제17조 규정에 따라 의사일정 제9항으로「의사일정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제187회 임시회 회기연장 등 의사일정 변경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변경안이 의결됨에 따라 의사일정 제10항「제187회 안양시의회(임시회) 회기 연장의 건」을 제의하면서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를 지난 5월 30일부터 오는 6월 8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만 예결특위에 남아있는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등의 종합심사를 위해 4일간 연장된 5월 30일부터 6월 12일까지 14일간으로 변경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기가 연장됨에 따라 예결위 활동기간을 제1회 추경예산안 등의 심의 시까지 연장하고 예결위원 선임은 기이 선임되었던 여덟 분의 의원을 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결위원회에서는 오는 제3차 본회의일인 6월 12일 14시 제3차 본회의 개의 전까지 제1회 추경 예산안 등의 종합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결특위에 계류되어 있는 제1회 추경예산안 등의 종합심사를 위해 오는 6월 11일 1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오는 6월 12일 14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187회 안양시의회 제2차 (○김대영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잠깐 질문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말씀하세요. (○김대영 의원 의석에서 - 여기에서 발언해도 되죠? )
그러시죠. (○김대영 의원 의석에서 - 우리가 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본회의는 10시에 개의하기로 얘기를 했는데 또 14시로, 12일 날 14시로 결정하는 게 도대체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의사일정을 계속 14시로 하는지.)
김대영 위원님 충분히 말씀 알겠습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는 헌법에도 예외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다 보면 각종 의원님들이 참석할 행사가 오전에 중요행사가 많이 있으면 오후 2시가 될 수도 있고 지금 이 심각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충분한 시간과 여유를 가지고 대화를 해서 결론이 나는 시간이 오후 정도가 좋을 것 같아서 또 양당 의원님들 여러 의원님들이 협의한 바가 있는데 우리 김대영 의원님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차후는 가능한 되도록이면 오전으로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여러 가지 긴밀한 안건이 있으니까. (○김대영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잠깐만요.)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김대영 의원 의석에서 - 당 대표가 14시로 합의했습니까?)
네? (○김대영 의원 의석에서 - 14시로 합의를 했습니까?)
14시로. (○김대영 의원 의석에서 - 합의했습니까? 왜 그러느냐하면 의장님, 제가 제 개인적인 발언이 아니고 운영위원회에서 지난번부터 14시에 개의하는 걸 잘못됐다 그래서 특별한 일이 없는 한 10시에 하는 걸로 개의를 하자해서 몇 번 했는데 지난 186회 본회의도 그랬고 이번 제187회 본회의도 14시에 개의하는 걸 문제 있다고 틀림없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서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오전 10시에 개의하기로 합의를 했는데 왜 갑자기 또 12일 날 특별한 오전 행사가 있습니까? 양당이 합의를 하셨습니까?)
의원님이 그렇게 질문을 주신 데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의회 회기는 어느 정도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보되 그 상황에 따라서 해야 되는 문제 아닙니까? (○김대영 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상황이 12일 날 특별한 상황이 있느냐고요. )
법적인, 법적인 문제를 제한할 수는 없는 문제지만 운영위원회 의견을 존중합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예외일 수가 있다라는 것도 헌법규정에 되어 있고 또 좀 이 안양시 62만 시민의 추경예산안을 다루는 이 문제를 졸속처리한다는 것은 좀 더 힘들지 않느냐 그래서 의원님들의 각별하게 시간적 여유를 갖고. (○김대영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추경안은 이미 논의는 다 됐습니다. 양당 합의만 이루면 되는데 그것이 예를 들어서 중대한 시간을 요하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12일 날 특별한 일이 없는데 왜 의장님 계속 14시에 개의를 하는지, 의회운영위원회 의견을 왜 자꾸 무시하는지 전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연호 의원 의석에서 - 한 번만 봐주세요 ) (○김대영 의원 의석에서 - 한 번이 아니고 여러 번 그랬습니다.)
김대영 의원님, 제가 10시하고 오후 2시하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너무 졸속안건이라든지 결론을 내리기 전에 좀 더 심사숙고해서 하자는데 김대영 의원님은 10시에 하자는 게 그렇게 시간적 여유가 그렇게 박하십니까? (○김대영 의원 의석에서 - 이건 시간적.)
다음부터는 안 하는 걸로 하고 이번에는 좀 이해해 주십시오. (○김대영 의원 의석에서 - 운영위원장님 말씀 한번 들어보죠. 제가 저는 시간적인 문제를 따지는 게 아닙니다. 운영위원회에서 틀림없이 몇 번에 걸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했는데 그리고 의견을 개진했고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이 됐는데 왜 항상 특별한 이유없이 14시에 하는지 그런데 지금 의장님 말씀은 그날도 특별한 일이 있으면.)
아까 양당대표, 운영위원장님, 예결위원장님 다 앉아서 이야기했던 거고 또 그렇게 양해를 구했고 했던 사항이니까 좀 이해해 주시고 2시에 하고 10시에 하고 특별한 사유가, 어떠한 안건인데 그렇게까지 강력하게, 이번 한 번만 이해해 주시고 넘어가주세요.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그 점에 대해서 특별하게 말씀을 조치를 하겠습니다.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통지하여 제의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 없으시죠? 그럼 제187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6시 05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