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심필수 의원 발언
정혁
이정혁의사팀장
의사팀장 이정혁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과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조례심사 및 주요현안사업 업무보고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과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섯 분이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이 조례심사 및 주요현안사업 업무보고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것에 대하여 축하를 드리면서 제1차 조례심사 및 주요현안사업 업무보고특별위원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개최된 제1차 조례심사 및 주요현안사업 업무보고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 선임의 건, 간사 선임의 건, 조례심사 및 주요현안사업 업무보고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을 결정하기 위하여 회의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위원회 회의를 주관하실 위원장 선출이 있겠습니다. 과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 중에서 연장위원이신 심필수 위원께서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진행을 맡아 주시기 바랍니다.

심필수위원장직무대행
심필수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차 조례심사 및 주요현안사업 업무보고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과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선임방법은 과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과 동 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장과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구두추천방식으로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
조례심사 및 주요현안사업 업무보고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심필수 위원을 추천합니다.

심필수위원장직무대행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을 조례심사 및 주요현안사업 업무보고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필수 위원이 조례심사 및 주요현안사업 업무보고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필수위원장
위원장으로 선임된 심필수 위원입니다. 간단히 인사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은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과천시의 조례 안건 심사와 주요현안사업 업무보고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직책을 맡게 된 데 대하여 큰 책임감을 느끼며 본 위원회가 조례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진지한 토론과 의사교환으로 충분한 안건검토와 주요현안사업에 대한 내실 있는 업무보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방법도 위원장 선임방법과 같이 구두추천으로 하겠습니다. 간사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경수위원
임기원 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심필수위원장
임기원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임기원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기원 위원이 조례심사 및 주요현안사업 업무보고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임기원 위원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
간사로 선임된 임기원 위원입니다. 이번 조례심사 및 주요현안사업 업무보고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을 보좌하여 충실한 조례 심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의 지도 편달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필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조례심사 및 주요현안사업 업무보고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서안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과 사전에 의견 조율을 거친 사항이므로 미리 배포하여 드린 계획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조례심사 및 주요현안사업 업무보고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심사 및 주요현안사업 업무보고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조례심사 및 주요현안사업 업무보고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는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2차 조례심사 및 주요현안사업 업무보고특별위원회는 회계과, 환경위생과를 대상으로 11월 2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 : 27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