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의회 5분자유발언
심필수 의원 5분자유발언

곽현영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7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혁
이정혁의사팀장
의사팀장 이정혁입니다. 제127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5년 10월 19일 과천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 3항의 규정에 따라 오늘 제127회 과천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과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이번 회기 중에 처리할 안건으로는 조례심사 및 주요현안사업 업무보고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과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의 조례안과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과천시 도시관리계획 의견청취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현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27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05년 11월 1일부터 11월 11일까지 1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27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05년 11월 1일부터 11월 11일까지 11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과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의장과 의원 두 분이 회의록에 서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두 분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송향섭 의원, 백남철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송향섭 의원, 백남철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례심사 및 주요현안사업 업무보고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심필수 의원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필수의원
심필수 의원입니다. 조례심사 및 주요현안사업 업무보고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과천시가 추진하는 주요 현안사업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보고를 받음으로써 시정의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지방의정 활동에 따른 의회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고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와 제50조 및 과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조례심사 및 주요현안사업 업무보고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곽현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심사 및 주요현안사업 업무보고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조례심사 및 주요현안사업 업무보고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심사 및 주요현안사업 업무보고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조례심사 및 주요현안사업 업무보고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바와 같이 실시시기 및 기간을 2005년 11월 1일부터 11월 10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심사 및 주요현안사업 업무보고특별위원회 실시시기 및 기간은 2005년 11월 1일부터 11월 10일까지 10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조례심사 및 주요현안사업 업무보고특별위원회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 및 주요현안사업 업무보고특별위원회 위원은 과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가 추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희 의원, 임기원 의원, 심필수 의원, 송향섭 의원, 이경수 의원, 백남철 의원을 조례심사 및 주요현안사업 업무보고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원희 의원 외 다섯 분이 조례심사 및 주요현안사업 업무보고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과천시 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과천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과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과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2006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4항 과천시 도시관리계획 의견청취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금일 상정된 의사일정 제6항부터 의사일정 제14항까지는 조례심사 및 주요현안사업 업무보고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기 때문에 조례심사 및 주요현안사업 업무보고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14항까지는 조례심사 및 주요현안사업 업무보고특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조례심사 및 주요현안사업 업무보고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앞으로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 : 17 회의중지
10 : 30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조례심사 및 주요현안사업 업무보고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는 심필수 의원, 간사에는 임기원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조례심사 및 주요현안사업 업무보고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 및 주요현안사업 업무보고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심필수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개요를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필수의원
심필수 의원입니다. 제1차 조례심사 및 주요현안사업 업무보고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제출한 운영계획서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적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7조와 50조 그리고 과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조례심사 및 주요현안사업 업무보고특별위원회를 구성, 집행부로부터 2005년도의 주요현안사업에 대한 업무보고와 제출된 조례를 심사함으로써 시정 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자치입법 활동에 따른 의회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시키고자 함이 목적입니다. 운영기간은 2005년 11월 1일부터 11월 10일까지 10일간이며 업무보고 대상기관은 총무과, 회계과, 세무과, 산업경제과, 환경위생과, 교통과, 도시과, 건축과,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시설관리공단입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으로는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간사에는 임기원 의원 그리고 이원희 의원, 송향섭 의원, 이경수 의원, 백남철 의원이며 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의회사무과 직원의 보조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일정과 장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차 특위인 11월 1일은 운영계획서를 작성하고 제2차 특위인 11월 2일에는 회계과, 환경위생과의 조례와 제3차 특위인 11월 3일에는 교통과, 건축과에 대한 조례를 심의하겠습니다. 제4차 특위인 11월 4일에는 현장을 확인하고 제5차 특위인 11월 7일에는 총무과, 도시과, 건설과를 제6차 특위인 11월 8일에는 세무과, 산업경제과, 환경위생과, 교통과를 제7차 특위인 11월 9일에는 건축과, 재난안전관리과,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주요 현안사업업무보고를 받고 제8차 특위인 11월 10일에는 조례 의결 및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위장소는 의회 3층 특위장이며 기타 사항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정은 특별위원회 진행추이에 따라 다소 변경을 가져 올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 및 주요현안사업 업무보고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현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계획서 승인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조례심사 및 주요현안사업 업무보고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를 조례심사 및 주요현안사업 업무보고특별위원회에서 작성 제출한 계획서안과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심사 및 주요현안사업 업무보고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 및 주요현안사업 업무보고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2005년 11월 2일부터 11월 10일까지 9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기간은 2005년 11월 2일부터 11월 10일까지 9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여인국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05년 11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 : 35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