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심필수 의원 발언

심필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조례심사 및 주요현안사업 업무보고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회계과, 환경위생과에 대한 조례안과 2006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과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2006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인
오세인회계과장
회계과장 오세인입니다. 평소 저희 회계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과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및 2006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05-47 과천시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의 위원 회기 수당이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과천시 결산검사위원의 일비를 이와 맞게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동일하게 조정하고 그 밖에 운영상 나타나는 미비한 조문을 정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비한 조문은 띄어쓰기 등입니다. 다음은 2006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토지 매입으로 총 8필지 2,000.9㎡로서 중앙동 26-6번지 외 2필지 772.6㎡ 별양동 31-4번지 외 1필지 483.6㎡ 부림동 203번지 외 2필지 744.7㎡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동 토지는 중앙, 별양, 부림동 단독주택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빈터 나대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을 확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필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여야 하나 전문위원께서는 교육 중인 관계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코자 합니다.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과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과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행
조영행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조영행입니다. 환경위생과 관련 조례 3건인 과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과천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과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와 과천시 환경기본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지정 및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와 제10조 규정에 의거 공중화장실 운영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이에 따른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과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에 동 자문위원회의 설치 조항을 신설하되 2005년도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및 운영 지침에 따라 동 위원회를 별도로 신설하지 않고 기능이 유사한 환경위원에서 대행하고자 하며 과천시환경기본조례 중 위원회 명칭인 환경조정위원회를 환경위원회로 명칭만 변경하고 당연직 위원 중 산업경제과장, 교통과장, 도시과장, 건설과장, 상수도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등을 개최 안건별 사안에 따른 관련 업무 소관 과장으로 변경하고 과천시 환경기본조례 중 환경위원회 위촉직 위원 분야에 건축․위생설비․음식업 등 화장실 관련 분야를 추가하고 위원회의 심의기능을 심의 또는 자문기능으로 하고 공중화장실의 설치, 운영․관리 및 개방 화장실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식품위생법으로 관리되어 오던 건강보조식품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라 별도 관리되면서 행정처분에 갈음한 과징금을 식품진흥기금에 귀속토록 한 규정과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달라진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금의 조성 재원이 과징금․출연금․수익금으로 열거되었던 것을 법에 재원의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인용하였으며 식품진흥기금 용도에 식품위생법 제71조 2에 따라 포상비 지급의 지원을 추가하였고 법률의 개정내용에 따라 명예식품 위생감시원을 소비자식품 위생감시원으로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필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3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올라온 조례 개정안은 비교적 내용이 평이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질의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면 먼저 과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원희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원희위원
과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서 제6조 위탁 관리 부분에서 현행은 전부를 시설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것을 ‘사람 또는 법인’으로 바꾸는 개정안인데 현재 공중화장실 현황이 과천시에 어떻게 돼 있나요?
영행
조영행환경위생과장
지금 공중화장실이 시에서 관리하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관악산에 있는 것과 중앙공원에 있는 게 공중화장실이라고 볼 수 있고 기타 포괄적인 개념은 주유소라든가 전철역이 포함되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는 공중화장실이 많지 않습니다.

이원희위원
현재는 관리를 위탁을 주고 있습니까?
영행
조영행환경위생과장
없습니다. 법률에 돼 있기 때문에 향후 대비해서 법을 개정하는 겁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공원 안에 있는 화장실은 여기에 포함됩니까?
영행
조영행환경위생과장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서 개인이 공중화장실을 설치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사항이 있고 또 우리가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면서 위탁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겁니다.

이원희위원
아까 광범위하게 얘기하면 다중이 이용하는 화장실도 공중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는 말씀하셨는데 지금 관악산이라든가 공원 기존에 공중화장실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일반 개인한테 위탁 줄 계획입니까?
영행
조영행환경위생과장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이원희위원
그 부분도 어차피 이런 조례가 있다고 보면 공중화장실 개수가 문제겠지만 효율성 측면을 따져서 법인이 추가가 되기 때문에 위탁 문제도 기왕에 하나의 서비스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위탁을 주면 전체적으로 질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공원 안에 있는 공중화장실은 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나요?
영행
조영행환경위생과장
시 공원관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원희위원
화장실 문제만큼은 요새는 일반 자영업자 쪽에도 전문가한테 위탁을 많이 주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몰아서 위탁하는 것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행
조영행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심필수위원장
과장께서는 관악산 공중화장실하고 중앙공원 공중화장실을 이용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영행
조영행환경위생과장
중앙공원은 이용해 봤습니다.

심필수위원장
지금 환경 상태가 어느 정도인가요?
영행
조영행환경위생과장
중앙공원을 제가 다녀 봤습니다마는 상가 화장실보다 질이 좀 떨어지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심필수위원장
그러면 개선시켜야 되지 않나요?
영행
조영행환경위생과장
관련 부서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필수위원장
관련 부서는 어디지요?
영행
조영행환경위생과장
공원관리부서입니다.

심필수위원장
제가 인근 시의 도서관을 이용할 때 보면 화장실에 방향제를 설치해 가지고 오히려 방향제를 설치 안 했을 때보다도 더 역겨운 냄새가 나는 경우를 봤는데 그런 것도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자문위원회 설치 조항을 신설하되 동 위원회를 별도로 신설하지 않고 기능이 유사한 환경위원회에서 대행하고자 한다’는 것은 아주 잘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각종 위원회가 너무 남발되어 있다고 지적이 많은 차에 별도로 신설하지 않는 것은 잘 하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과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과천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번 조례 개정안은 비교적 내용이 평이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질의하실 것이 많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과천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과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경수위원
제5조 기금의 용도에서 3호의 2 법 제72조의 2에 의한 포상금 지급의 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 포상금 지급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행
조영행환경위생과장
포상금 지급은 식품의약안전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을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자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규정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예를 들어서 5만원 현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겁니다.

이경수위원
그러니까 식품위생법 같은 현행법을 위반하는 것을 신고했을 때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대한 규정이지요?
영행
조영행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필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백남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남철
백남철위원
제5조 2호 중에 명예식품 위생감시원의 활동이 기 조례에 있는 것이고 앞으로 바뀔 내용이 소비자식품 위생감시원이라고 바뀌는데 그 동안에 명예식품 위생감시원의 활동 실적이라든지 성과가 있습니까?
영행
조영행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식품위생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5명의 명예감시원이 있는데 현재 식중독 감시라든가 불량식품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 2회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다섯 명이라는 숫자는 누가 정하는 겁니까?
영행
조영행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저희가 위촉을 합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다섯 명이 적다는 생각도 해 봤고 또 월2회를 실시했다고 했는데 월2회를 실시한 것 중에 성과가 예를 들어서 실적이 어떻게 나옵니까?
영행
조영행환경위생과장
실적은 현지 시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공무원하고 음식업지부 관련자 또 명예식품 감시원으로 위촉된 사람하고 같이 다니는데 주로 현지 시정이 많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감시원 구성원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마는 그 분들의 권한이 있습니까? 공무원이 가서 지적을 한다 그 지적이 시정되지 않는다 하면 그 분들한테 권한이 있는 거예요? 저 사람 괜히 와서 시비한다 정도로 하면 안 되잖아요?
영행
조영행환경위생과장
공무원이 가면 공무원이 일방적으로 봐줄 수 있으니까 일반인을 참여시키는 명분도 있고 그 분들한테 명예 감시원증을 줍니다. 그래서 감시원증을 패용하고 가는데 그 분들한테 특별한 권한은 주지 않고 공무원 단속 때 입회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무원의 재량 행위를 줄이기 위한 차원도 있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아무래도 식품 관련해서 업소를 상대하는 부분은 그 업소가 스스로 잘 알아서 하긴 하겠지만 그 외에 어떤 부분은 이런 게 있습니다. 제도권에서 보호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제도권을 따라가지 않는 경우가 더 많아요. 다시 말하면 무허가업소라는 부분은 누구도 제재를 안 받아요. 허가업소는 제재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고 또 영업정지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무허가업소는 와서 얘기를 해 봐야 안 하면 그만이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허가 업소와 무허가 업소의 단속하는 방법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대책이 같이 강구돼야 되겠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허가 업소에서는 사실 질이 나쁜 음식을 판다든지 식중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크게 염려되는 부분이 적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 인근이라든지 길거리에서 파는 무허가업소에 질이 떨어지는 음식 또는 상한 음식이 있지 않겠느냐 보편타당성 정도의 얘기지만 그 분들은 단속 대상이 안 되잖아요? 뭐라고 얘기하면 잠깐 옮겨가면 그만이니까.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학생들이나 또 시민들이 저질의 음식을 섭취해서 식중독에 걸리지 않겠나 그래서 이 분들은 권한이 없다 보니까 그 분들한테 면박이나 당하는 정도의 단속이라든지 활동을 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영행
조영행환경위생과장
네, 저도 동감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하는데 현실적으로 문제점이 있긴 있습니다. 하여튼 다시 한 번 저희 나름대로 토론을 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심필수위원장
방금 백남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해 가지고 학교 앞 같은 데나 노점에서 질 나쁜 기름으로 튀겨서 판다든가 이런 사람을 단속할 근거는 있습니까?
영행
조영행환경위생과장
여러 가지 법이 있는데 그게 노점상 단속 차원에서 할 수 있고 저도 한 마디로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심필수위원장
식품위생법에 근거해 가지고 단속할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까?
영행
조영행환경위생과장
그게 적당한 대지나 노상에서 하는 것은 하기는 어렵습니다. 무슨 문제가 발생되기 전에는 단속하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심필수위원장
그러면 결국 학부모나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계도하는 쪽으로 하는 방법 외에는 뾰족한 방법이 없다는 말씀인 것 같네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과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조례심사 및 주요현안사업업무보고특별위원회는 교통과, 건축과를 대상으로 11월 3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 : 25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