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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방극채 의원 발언

187회 제2의회운영위원회2012-06-21

방극채 의원 프로필 보기 →

문택

임문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안양시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도 금일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노진

박노진사무직원

사무직원 박노진입니다. 금일 회의에서 다루시게 될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9일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제188회 안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88회 안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양대근 의사팀장으로부터 제188회 안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대근 의사팀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양대근의사팀장

의사팀장 양대근입니다. 지난 6월 20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코자 회부된 제188회 안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대해 배부해 드린 제188회 제1차 정례회 개최계획안을 중심으로 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제6대 전반기의 임기가 이것은 오는 6월 30일 만료됩니다. 이번 제188회 제1차 정례회는 법규상의 법정회기입니다. 따라서 제6대 후반기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선출을 통한 새로운 원 구성과 작년도 2011회계연도 안양시 결산 등의 심사 승인과 제출되는 조례안 및 일반 안건 등을 처리하시는 회기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역시 2012년도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계획에 따라 다음 달 7월 1일은 일요일로써 오는 7월 2일 월요일부터 7월 16일까지 15일간의 회기로 제188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으로 운영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회의 운영은 제185회 임시회부터 제187회 임시회까지 세 번의 임시회로 32일을 소화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정례회 15일간의 일정을 소화하시면 총 회기 90일 중 47일이 소요되며, 잔여일수는 2차 정례회 포함 총 43일의 일수를 남겨 놓게 되겠습니다. 제1차 정례회 이후 향후에는 9월과 10월에 2회의 임시회와 11월에 제2차 정례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사항으로 1페이지 하단 각 상임위원회 등에 놓여 있는 계류안건 8건은 참고해 주시고, 다음 페이지 2페이지입니다. 2페이지, 이번 제1차 정례회에서 다루실 예정 안건으로는 입법예고 등 집행부의 제출예정 안건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안양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안양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안양시 아동·여성 폭력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그리고 「안양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 현재 입법예고 또는 입법 완료된 상태에 놓여 있으며, 각 상임위원회 공통 안건으로는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등이 제출될 예정에 있습니다. 하단부 준비 일정은 법규정에 따른 사무국 내의 정례회 준비과정 및 일정으로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3페이지 의사일정에 대해서는 표로 작성된 의사일정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4페이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개최되는 임시회는 제188회 안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입니다. 방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회기는 다음 달 7월 2일부터 7월 16일까지 15일간의 회기로 운영되겠습니다. 먼저 7월 2일 오전 10시에 제188회(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188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과 제6대 후반기 의장 및 부의장 선거 등을 상정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원 구성과 관련된 의장, 부의장 선거는 잠시 후 별도의 자료로써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단 선출이 완료되면 새로 선출되신 의장님께서 제188회 임시회 개회식을 주재하시겠습니다. 개회식은 회의규칙 제4조에 따라 집회일에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개회식은 회기가 아니고 한 회기를 시작하는 의전행사로써 개회식 거행일은 변경될 수 없으며, 집회일인 7월 2일 개회식을 못할 경우에는 자동 개회식은 취소됨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휴회 결정에 앞서 의장 제안안으로 지난 제187회 임시회에 예결위 계류안건인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종합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과 예결위원 유임의 건을 의결하시겠습니다. 다음 7월 3일은 1일간 휴회로써 예결위에 계류 중인 안건인 제1회 추경예산안을 예결위에서 종합심사를 하시겠습니다. 또한 후반기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과 관련하여 각 상임위원회 위원 배분에 대한 각 교섭단체에서 요청한 상임위원 배분요청서와 비교섭단체로부터 희망 상임위원회 신청서를 받아 이를 후반기 의장께서 조정하시는 일정으로 하여 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시게 되겠습니다. 다음날인 7월 4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후반기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과 4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시게 되겠습니다. 또한 다음날인 7월 5일 오전 10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할 예정에 있으며 아울러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따른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이에 대한 종합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과 예결위원 선임을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어서 7월 6일부터 7월 11일까지 상임위 활동을 위한 휴회기간입니다. 휴회는 6일간으로써 전반기 상임위원회 임기만료일은 7월 7일까지입니다. 7월 6일은 현재 상임위원회 위원님께서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및 일반 안건 등을 다루시고, 7월 7일은 토요일, 7월 8일은 일요일로 2일간은 상임위 활동이 중지되며 아울러 7월 9일 월요일부터 7월 11일까지 3일간 후반기 상임위원으로 배정된 의원께서 2011회계연도 결산 등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후반기 상임위원회의 임기개시일은 7월 8일이나 7월 8일은 일요일이어서 실질적인 위원회의 활동 시작은 7월 9일 월요일이 되겠습니다. 다음 7월 12일부터 7월 13일까지 2일간은 예결위 활동기간으로써 이 기간 중 예결위에서 2011회계연도 결산 등을 종합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다음날인 7월 14일은 토요일, 7월 15일은 일요일로써 쉬시고, 7월 1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된 조례안과 일반 안건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 보고되는 「2011회계연도 안양시 결산승인의 건」 등을 상정하여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이로써 15일간의 제188회 안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의 의사일정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의사일정과 관련하여 제6대 후반기 원 구성 관련 참고자료는 별도로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본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제6대 후반기 원 구성 관련 자료입니다. 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의장단 선거를 위한 정견발표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제6대 전반기 의장·부의장 임기는 오는 6월 30일까지입니다. 제6대 후반기 의장·부의장에 입후보하는 의장단 정견발표는 이번 제1차 정례회 개회 첫날인 7월 2일에 개회되는 제1차 본회의에서 선거를 통해 의장, 부의장을 선출하시게 되겠습니다. 정견발표신청서는 6월 29일 금요일 18시 일과 전까지 제출하셔야 하며, 본회의에서 정견발표는 아랫부분 회의규칙 제8조의2 규정에 따라 하시겠습니다. 제8조의2 회의규칙입니다. 의장·부의장 선거에서의 정견발표. 제1항 의장 또는 부의장이 되고자 하는 의원은 당해 선거일 전일 18시까지 의회사무국에 별지 1호 서식에 따라 정결발표를 신청하여야 한다. 의장·부의장에 입후보하신 선행조건은 정견발표신청서를 제출하시는 신청주의입니다. 정견발표를 신청한 의원은 선거 당일 본회의장에서 5분 이내의 정견을 발표할 수 있으며, 발표는 신청순서로 한다. 제2항입니다. 정견발표신청서는 필지사항으로 반드시 제출하셔야 하며, 정견발표는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될 수도 있습니다. 즉 임의사항입니다. 발표는. 세 번째 제3항입니다. 정견발표 중 다른 의원을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발언을 할 수 없다. 따라서 「안양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2에 의거 의장·부의장 선거에서의 정견발표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상임위원장 선거에서는 정견발표제도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후반기 의장을 선거할 때 의장직무대행은 당일 출석의원 중 최다선 의원 중 연장 의원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고, 이어 부의장 선거는 새로 당선되신 후반기 의장께서 주재하시겠습니다. 투표방식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장·부의장으로 입후보한 의원을 대상으로 하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다음 장인 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는 의장·부의장 정견발표신청서 서식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3페이지 두 번째로 제6대 후반기 상임위원회 구성 관련 건입니다. 전반기 상임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 임기는 전반기가 마감되는 6월 30일이 아닌 7월 7일까지입니다. 후반기 상임위원회 구성 및 배분 그리고 상임위원장 선거는 임기개시일 전인 7월 4일 제188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선출하시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위원수는 조례상 공히 8명 이내로 규정돼 있으며, 의원정수 22명 중 선출된 후반기 의장님을 제외한 21명의 의원을 대상으로 실무상임위원회 공히 일곱 분씩을 배분하는 것으로 현재 전반기에 운영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총무경제위원회, 보사환경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각각 7명의 의원으로 하여 배정하고, 의회운영위원회는 실무상임위원회에서 의원 8명으로 구성하시겠습니다. 상임위 위원 선임방법은 교섭단체 의원께서 의장께 요청을 하는 것이며, 비교섭단체 의원은 의원님의 의견을 들어 의장님께서 조정 선임하시게 되겠습니다. 상임위원장 선출은 선임된 소속 상임위원 중에서 한 명을 연기명식 투표방법에 의해 무기명으로 투표하시겠습니다. 기타사항에 대해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입니다. 교섭단체 즉 통합민주당과 새누리당에서는 대표의원께서 별지서식 붙임2 4페이지에 상임위원 배분요청서를 의장님께 제출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5페이지 비교섭단체에서는 희망 상임위원회 신청서를 각각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운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종합심사를 위해 구성코자 하는 사항으로 구성되는 예결위 구성 시기는 7월 4일(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구성하시겠습니다. 예결위 기간은 예결위원 선임 시부터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이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는 시점으로 하며, 예결위원은 조례에 규정된 바와 같이 9인 이내에서 상임위원회 구성된 인원을 비례하여 적정하게 배분토록 하여 선임되시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현황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현황은 제6대 이후 현재까지 모두 일곱 번에 걸쳐 구성된 바 있습니다. 예결위 활동기간 및 구성인원 등은 참고하여 주시고, 기타 예산특별위원회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잘 아시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7월 중에 열리게 되는 제188회 안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및 이에 따른 제반사항 등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의자료 ·제188회 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6대 후반기 원구성 관련 참고자료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문택

임문택위원장

양대근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이재선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이제 제6대 안양시의회 전반기가 모두 끝나고 후반기로 접어들게 됩니다. 7월 2일 날 의장·부의장 선거를 하고 지금 계획서에 보면 4일 날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일 날 추경을 다시 심의하고 예결특위 구성을 한 다음에 6일 날 상임위원회가 열리는 것으로 표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4일 날 상임위원장 선출을 했는데 6일 날은 그럼 전임 상임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는 것인지 궁금하고, 이 후반기 상임위원 임기를 6월 8일부터 시작해서 내년 6월 30, 그다음 해 2014년 6월 30일까지로 명시했는데 왜 7월 8일로 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4일 날 선출을 하면 4일 날부터 효력을 발휘하든 5일 날부터 해야 되는데 8일이 일요일인데도 불구하고 8일로 명시한 게 좀 이해가 안 가서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6일 날 상임위원회를 전임 상임위원장이 진행을 해야 되는 결과가 되는데, 답변해 주시고요. 이번 의장·부의장 선거는 종전 2년 전에 한 선거와는 좀 다릅니다. 아, 4년 전.
대근

양대근의사팀장

4년 전.

이재선위원

4년 전입니까? 예. 전 5대, 5대 때 의회 의장 선거하고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조례가 바뀌었기 때문인데, 그래서 전에 5대 같은 경우에는 이름을 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사전등록을 하기 때문에 인쇄된 투표용지가 나오면 기표 날인하는 것으로 날인을 하게 되는지, 자필로 서명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규정을 명확히 해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택

임문택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국장님! 이것은 즉답 금방 가능하시죠?
만기

전만기의회사무국장

네.
문택

임문택위원장

그러면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만기

전만기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입니다. 이재선 위원님께서 물으신 그 임기, 임기는 지난번에 전반기가 되는 거죠. 의장의 임기는 7월 1일부터 시작이 돼서 미리 뽑았기 때문에 6월 말에 끝나고, 지난번에 상임위원장은 7월 8일 날 선출이 되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선출될 때 2년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7월 7일 날 끝나고. 그런데 이번에 임기가 6월 30일 날 끝나는 것은 위원회 임기가 2년 후에는 6월 말에 끝나니까 그렇게 돼서 불가피하게 7월 6일 날은 후임 상임위원장이 선출되었다 하더라도 임기 개시는 7월 8일, 그런데 또 7월 8일이 일요일이라 사실상의 업무 개시는 7월 9일부터 되는, 이게 저도 위원님처럼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많이 논의도 하고 확인도 했는데 그것도 하나의 임기로 그렇게 규정된 그런 거니까 이렇게 따라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게 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상임위원회 임기 보면 선임된 날로부터 2년간 재임한다, 그렇게 돼 있어 가지고 그렇게 해야 논란의 소지가 또 없을 것 같더라고요. 여러 가지 논란 내지는 나중에 그와 관련한 또 효력 이런 것을 얘기할 때. 그리고 투표방식은 제가 아까 무기명 비밀투표까지만 말씀드렸고, 그 안에서도 방법이 붓뚜껑 같은 것으로 표시하는 기표식이 있고 그다음에 이름을 쓰는 누가 좋겠다, 자서식. 이런 방법의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 주시면 거기에 따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아직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그런 있는 방법 정도만 확인해 놓았지 결정은 안 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 거네요?
만기

전만기의회사무국장

예.

이재선위원

그런데 그런 것을 사전에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 같으면 가장 공정한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의회사무국에서 좀 제안을 해서 이렇게 회기에다 부칠 수 있도록 안건으로 제안을 해주시지, 본 위원이 질의하고 나니까 지금 말씀 주셔서.
만기

전만기의회사무국장

글쎄, 그렇잖아도 오늘, 예. 마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어요.

이재선위원

그리고 임기, 그러면 의장, 부의장 임기도 그렇습니까? 7월 7일까지입니까?
만기

전만기의회사무국장

아닙니다. 7월 1일부터입니다. 그때 미리 뽑았기 때문에. 상임위원장은 선출된 의장님이 진행을 하다 보니까 열렸다, 안 열렸다 해서 좀 늦어진 거고.

이재선위원

그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하여튼 연구해서 시점을.
만기

전만기의회사무국장

아니 그것은 「지방자치법」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재선위원

자치법에 2년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까?
만기

전만기의회사무국장

예, 돼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지난번 2년 전에 의회가 원만히 구성이 안 되어서 예를 들어 공전되어서 늦어졌다 그럴 경우에 계속 늦어, 이번에도 따라서 늦어지게 되겠네요? 만 2년이라는 것을 거기에 명시해 놓아서.
만기

전만기의회사무국장

그럴 수가 있죠.

이재선위원

그게 조금 문제가 있는데.
만기

전만기의회사무국장

부의장이요?

이재선위원

그것에 대한 정립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만기

전만기의회사무국장

의장, 부의장은 같아요. 7월.
문택

임문택위원장

국장님! 그러면 이 선출된 날로부터 한다고 했죠?
만기

전만기의회사무국장

예.
문택

임문택위원장

의장님도 그렇고 상임위원장도 그렇고요? 이재선 위원님! 우리 국장님 입장 정리에 잘 동의하셨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방극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극채위원

방극채 위원입니다. 후반기 마무리하는 우리 의회운영위 회의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사무국 사무국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도 고생 많으셨는데, 지금 참고자료에 제6대 후반기 상임위원회 구성 관련해서 아까 양 팀장님이 상임위원장 선출방식을 연기명 무기명식이라고 이렇게 이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 연기명 무기명식이 의장 선거하고 지금 다르다는 이야기입니까? 어떻습니까? 무기명 비밀투표. 그것을 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는데. 그리고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기준안을 보면 이게 그때그때 달라지는 건지 아니면 지금 6대 안양시의회 후반기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기준안 해서 어떤 이것을 조례에 근거해서 만드신 건지 아니면 어떤 기준이 있었을 텐데 첫 번째로 본인 희망. 두 번째는 제1 희망 상임위 초과 시 제2, 제3 희망 상임위 순으로 배정. 제3은 직업·전공·경력 등을 참고하여 배정. 그다음에 이번에 특이하게 참고표시로 정당별 쭉 괄호 열고 괄호 닫고, 여기까지 이제 기준안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기준안을 만들었던 기준 근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이게 6대 때하고 5대 때 어떤 차이가 있는 점이 있다면 차이점에 대해서도 아울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택

임문택위원장

방극채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국장님! 즉답 가능하시죠?
만기

전만기의회사무국장

되는 부분만 우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이재선 위원님 그 의장 선거 관련해서 투표방식 기표식, 자서식 이런 게 있는데 아마 이 의장 선거방식이 그전하고 바뀌었죠. 그전에는 후보자 등록을 안 하고 전체 의원을 대상으로 누구든지 찍을 수 있을 때 그럴 때는 아마 이 자서식 이름 쓰는 것. 누가 좋겠다. 그런데 지금은 사실상은 하루 전날 등록을 하게 돼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후보자가 정해져 있는 거죠. 등록으로 해서 정견발표를 하겠다고 등록하는 것은 꼭 해야 되는 사항이고 해서 정견발표를 안 하고 서면으로는 갈음할 수는 있는 거죠. 그것은 의무사항이 아닌데. 그렇게 되면 후보자가 결정이 된 거죠. 몇 분이 될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되었을 때는 이 자서식으로 안 하고, 할 수도 있겠지만 억지로. 그 사람 중에서 이름을 써도 되고 이 기표식으로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이재선위원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규명을, 이렇게 좀 정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만기

전만기의회사무국장

예, 정하고 가야죠.

이재선위원

지난번 2년 전에는 자서식으로 했죠?
대근

양대근의사팀장

예, 자서식으로 했습니다.

이재선위원

이 조례가 만들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자서식으로 했고, 등록을 했는데도 자서식으로 했고. 그것은 좀 정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상임위원장 임기도 조금 문제가, 여기에 표시된 대로 한다면. 조금 그것도 다음에 추후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만기

전만기의회사무국장

그것은 다음에 검토할 필요가 있겠지만 투표방식은 오늘 정해지는 게,

방극채위원

오늘 결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만기

전만기의회사무국장

예, 그게 바람직할 것 같아요.

이재선위원

그러니까 지금 투표방식 의장·부의장은 사전등록에 의해서 정해진 사람에 한해서 하는 것이고, 상임위원장은 로마교황방식에 의해서 하는 것이죠?
대근

양대근의사팀장

상임위원 중에서.

이재선위원

그러니까.
대근

양대근의사팀장

네.
만기

전만기의회사무국장

상임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쓰는데 투표하는 사람은 전체 의원님들이죠.

이재선위원

전체 의원님들이죠?
만기

전만기의회사무국장

네.

이재선위원

그런데 누가 될지 모르고 로마교황방식으로 되는 거죠?
만기

전만기의회사무국장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것을 기표식으로 한다는 것은 좀.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문택

임문택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오늘 이 투표방식은 오늘 정해야 된다고요?
만기

전만기의회사무국장

아니 언제 또다시 이런 게.
문택

임문택위원장

예, 자서식으로 할 거냐, 기표식으로 할 거냐.
만기

전만기의회사무국장

네.
문택

임문택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사무국장님께서 답변해 준 대로 이 투표방법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방극채 위원님, 또 이재선 위원님 아까 말씀한 대로 어떤 식으로 했으면 좋겠는가. 의장·부의장 선거는 기표식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는 방식하고, 상임위원장 선거는 연기명 비밀투표로 이 두 가지로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한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위원님? 그럼 투표방식은 우리 이재선 위원님 또 방극채 위원님이 제시해준 의장·부의장 선거는 기표식, 상임위원장 선거는 연기명 비밀투표로 로마교황방식으로 한다는 것으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결정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의 없으시죠?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장께서 협의 요청한 의사일정 제1항 「제188회 안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직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87회 안양시의회 〔(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기에 앞서 의회운영위원장으로서 전반기 우리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면서 훌륭한 우리 위원님들을 모시고 손정욱 우리 부위원장님, 박정례 위원님, 우리 김대영 위원님, 김선화 위원님, 이재선 위원님 또 송현주 위원님, 방극채 위원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 전만기 사무국장님, 팀장님들, 사무직원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부족한 위원장을 2년간 보필해 주면서 아무 사고 없이 잘 왔습니다. 머리 숙여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후반기 우리 의원님들의 왕성한 의회활동과 늘 행복한 일,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4분 회의중지

15시 16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9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