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백남철 의원 발언

127회 제3례심사및주요현안사업업무보고특별위원회2005-11-03

백남철 의원 프로필 보기 →

심필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조례심사 및 주요현안사업 업무보고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오늘 부시장님이나 또는 기획감사실장은 회의에 참석 안 하는 겁니까? 의사팀장은 알아보세요. (직원이 알아본 후) 기획감사실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오늘 특위가 있는 것은 알고 계신가요?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심필수위원장

그러면 아침에 내부적으로 의회업무는 실장님께서 담당하시니까 직원을 시켜 가지고 오늘 부시장님이 참석하시는지 알아봐라 만약에 부시장님이 행사 때문에 참석 못하면 나라도 참석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내부조율 안 하십니까?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했는데 제가 다른 생각을 하느라고 제가 오기로 했었는데 깜빡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심필수위원장

내일부터는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심필수위원장

오늘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교통과, 건축과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과천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헌

안창헌교통과장

교통과장 안창헌입니다. 금범 임시회에 상정된 과천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천시 주차장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상업지역 및 인근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중앙동․별양동 상업지역 중 노외주차장 및 주차빌딩의 1일 주차권 및 월 정기권을 발행하고 주차빌딩에 대하여 총 주차면 수의 50%까지 월 정기권을 발행하고자 하며 양재천 복원공사로 관악산 A,B 주차장 운영이 중단됨에 따라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에서 관악산 A,B 주차장에 대한 사항을 삭제코자 합니다. 개정되는 조례의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조례 제3조 별표 1의 주차요금표에서 2급지 일반상업지역 중 중앙동․별양동 노외주차장 및 주차빌딩의 1일 주차권 및 월 정기권 발행 조항을 신설하고 주차빌딩의 월 정기권은 주차 면수의 50%까지로 하고자 하며 비고 4의 급지 구분 중 3급지 관악산A 주차장 및 4급지 관악산B 주차장을 삭제하고 4급지를 3급지로, 5급지를 4급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필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천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향섭

송향섭위원

기존에 3, 4급지가 관악산 주차장인데 관악산 주차장을 전일제로 바꾸는 의미는 실제로 상가나 사무실이 위치해 있는 곳이 아니고 또 시청 전용주차장인 지금 현재 보건소 옆의 주차장을 이용하고 있고 그것을 무료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전일 주차의 의미가 금액을 아무리 저렴하게 해 준다 하더라도 의미가 없다 하는 게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매일 등산하는 사람이 차 가지고 오는 경우는 극소수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전일 주차를 관악산 주차장을 포함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전혀 의미가 없다고 보고 그 다음에 2급지가 전일 시간에서 전일주차장으로 요금을 저렴하게 계상한 것이 문제인데 제 생각에는 일반 상업지역 즉 별양동 상가지역은 급한 용무로 차를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잠깐씩 주차를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전일주차로 바꾸게 되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출퇴근하는 사람들의 차로 항상 차 있다고 하면 주차장 이용도 면에서 효율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말하자면 새로 만든 주차빌딩 같은 곳은 차들이 잘 접근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곳을 전일제로 하고 대폭 싸게 해 준다고 하면 이용율이 높아지겠지만 별양동 일반 상업지역 주변에 전일제로 하면서 금액을 이렇게 저렴한 가격으로 해 준다고 하면 과천시 전체의 주차장 이용 효율 면에서 별로 도움이 될 것이 없다 하는 게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다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주차빌딩의 진출입이 몹시 위험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조심해서 운전하지 않으면 잘못 하면 사고가 나기 쉬운 곳인데 이러한 곳은 전일제로 해서 대폭 싸게 해서 차량 유도를 하도록 바꾸는 것은 어떤가 그래서 그 금액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좀더 저렴한 가격으로 하고 별양동 중심상가지역의 전일제 요금은 너무 쌀뿐만이 아니라 전일제를 하는 것이 이용 효율 면에서 별로 도움이 안 된다 하는 게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창헌

안창헌교통과장

지금 송향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악산 주차장에 대해서는 사실 토요일, 일요일에 등산객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등산객이 한 번 가면 몇 시간씩 서기 때문에 전일로 내는 게 많은데 필요 없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야간에도 주차하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시청 주차장도 이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살려 가지고 주차 수입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상업지역 내에 주차빌딩은 규모가 좀 협소해 가지고 출입이 까다롭습니다. 그런 내용은 건물 자체가 좁은 관계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인근 상업상가에서 민원 제기된 것이 전일 주차를 할 수 있게끔 조례를 개정해 달라는 민원이 있기 때문에 했고 또 관악산 A B 주차장이 없음으로 주차난이 심각해서 이것을 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원희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원희위원

지금 송향섭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듯이 2급지에 대해서 그 동안에 전일제 주차가 없는 관계로 거기서 장사를 하시는 분들 상업지역에 하루 종일 계신 분들의 불편한 사항이 있어서 전일제를 도입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요금 체계를 보면 2급지 기준으로 해서 두 시간까지는 200원씩 해서 2,400원이고 두 시간 초과되면 하절기 9시간 기준으로 하면 21,600원입니다. 그래서 토탈 24,000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걸 전일 주차권으로 해서 5,000원을 받으면 너무 괴리가 큰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송향섭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를 하셨는데 어느 정도는 수준에 맞춰야지 시간 주차하는 분들하고 전일 주차하는 분들하고 괴리가 없어야 이런 부분은 민원의 소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주차요금 체계를 현행 개정안대로 올리면 문제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창헌

안창헌교통과장

저희들이 1일 주차권 선불제 할 때는 급지별로 조정을 하다 보니까 시정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내용이 신문지상에 공개가 됐을 때 시설관리공단에서 이것은 너무 안 맞는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수정해 달라는 민원이 들어왔었습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수정할 의사가 있습니까?
창헌

안창헌교통과장

네, 수정할 의사가 있습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전액권이 5천원으로 수정이 되면 월 정기주차권 같은 경우도 8만원으로 지금 지정이 돼 있는데 이 부분도 1일 주차권이 늘어나면 월 정기 주차권도 손을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창헌

안창헌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이원희위원

그런 부분이 수정안이 있으면 합리적인 안을 다시 재심의 해 주십시오.

심필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기원위원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저희가 공영주차장 요금이 굉장히 저렴한 편이지요?
창헌

안창헌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기원위원

보통 인근 지자체에 비해서 몇 % 정도 저렴합니까?
창헌

안창헌교통과장

노외 주차장하고 노상주차장이 구분이 돼 있는데 지금 안양시 같은 데는 1급지가 30분마다 700원으로 돼 있습니다. 저희들은 10분마다 2시간까지 200원으로 돼 있고 의왕시도 500원, 군포시도 500원으로 돼 있습니다. 200원하고 500원 차이는 굉장히 많은 건데 월 정기권도 다른 시에서는 주간, 야간 해 가지고 군포 같은 데는 10만원이고 또 의왕 같은 데는 125,000원입니다. 그래서 형편을 맞춰서 개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제가 봤을 때는 각 지자체가 자동차 이용률을 줄이기 위해서 결국은 주차요금과 통행료를 압박 수단으로 쓰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역행하고 있다고 보고, 이번에 만약에 앞에서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일 주차권제가 2급지 상업지역의 5,000원이 다시 말해서 시간당 주차요금에 비해서 현격하게 낮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과장께서는 1일 주차 선불제를 얼마 정도로 생각하고 계세요?
창헌

안창헌교통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15,000원 선에서 정할까 합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월정기권 전일은 얼마로 생각하십니까?
창헌

안창헌교통과장

10만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통상적으로 1일 주차하고 월 주차가 한달 30일 중 25일 기준으로 했을 때 일별로 끊는 것보다 월 정기권 끊었을 때는 보통 60% 정도로 맞추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15,000원하고 10만원이 비율이 맞아집니까?
창헌

안창헌교통과장

저희들이 주차 관리하는 부서에서 요금을 징수하는 부서에서 나온 얘기가 만일에 1일 주차권을 15,000원 받았을 때 8만원은 너무 싸서 10만원으로 조정해 달라는 건데 사실 15000원이면 열흘만 써도 15만원인데 너무 세지 않냐 했더니 그 정도로 지금 아마 다른 인근 시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10만원 이상은 문제가 되지 않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임기원위원

저는 개인적으로는 15만원 가까이는 받아야 된다고 보고 또 하나는 정책적인 부분은 아닌데 별표 4호에 통상적으로 급지가 그렇게 되면 1일 선불주차장이 15,000원으로 바뀌고 전일이 10만원이 되든 15만원으로 바뀌면 1, 2급지를 바꾸면 어때요?
창헌

안창헌교통과장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 하면 급지 조정할 때는 지역을 표시하기 위해서 한 것이니까 바꿔도 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마지막으로 본 조례와 상관없는 부분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경마장 주변에 있는 주차장이 한성주차장으로 평일에 요금을 안 받으시지요?
창헌

안창헌교통과장

안 받습니다.

임기원위원

주차단속 현장에 나가 보시면 경마장 주변의 한성 주차장이 평일에 텅텅 비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선바위역 6번 출구 앞쪽에 불법 주차가 요즘 굉장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주차장에 대고 걸으면 30초에서 1분 정도 되는데 그게 싫으니까 대로변에 30대 정도가 주차가 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헌

안창헌교통과장

조치하겠습니다.

심필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백남철 위원 말씀하십시오.
남철

백남철위원

주차장 조례를 임시회에서 다루고 있는데 지난번 임시회에서도 주차장 조례를 다뤘습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창헌

안창헌교통과장

다룬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주차장 조례를 다룰 때 지금 내용을 포함해서 같이 다룰 수도 있었는데 왜 이것은 별도로 나눠서 지금 주차장 조례를 또 한 번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헌

안창헌교통과장

그 당시에는 관악산 A B 주차장이 있었고 지금은 없어졌으니까 맞지 않아서 하고 또 관악산 주차장이 없음으로써 주차난의 심각성과 주차 요금의 현실화를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그 때 당시에 주차장이 없다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있었는데 사용을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요금을 계속 받았는데 ....?
창헌

안창헌교통과장

관악산 A B 주차장이 지금 양재천 복개 공사로 요금을 징수하다가 이번에 공사에 의해서 폐쇄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주차빌딩 요금도 이번에 주차난을 위해서 세운 거지만 너무 요금이 싸서 현실화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주차장 관련하시는 과장님이 행정을 하는데 좀 효율적으로 하지 못한다 하는 것을 지적하고자 했었습니다. 지금 우리 과천시뿐만이 아니라 우리 나라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수도권에 있는 도시가 다 주차장 관련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우리 과천도 다른 도시보다는 낫다고 합니다마는 상당히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과천시 집행부에서 정책을 결정할 때 주차장 정책을 하는 부분하고 주차장에 반하는 정책이 엇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정부 차원에서 정책을 결정하는 단계에서 환경부가 반대하는 논리가 있고 건설교통부에서 개발 논리가 있습니다. 그 때 환경부는 오로지 환경에 대한 것을 많이 주장을 하지요. 그 다음에 건설교통부는 개발 논리를 많이 합니다. 우리 과천시 정책을 거기다 대입을 해 보면 지금 양재천 관련해서 주차장이 없어진다 이 말입니다. 지금 현재도 어려운데 관악산 A B 주차장이 현재 몇 대를 수용했었지요?
창헌

안창헌교통과장

관악산 A주차장이 205면이었고 B주차장이 97면 해서 302면이 감소되는 겁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과천시장이나 또는 과천시 정책을 결정할 때 거기에 관련된 부분이 어떤 게 우선순위가 될 거냐 정할 때 주차장 관련해서 정책을 마련한다고 하면 주차장을 없애는데 주차장 관련 과장께서는 보통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창헌

안창헌교통과장

주차장이 없어지면 거기에 대한 대안 계획이 서야 되겠지요.
남철

백남철위원

그렇습니다. 그 대안이 지금 말씀하시는 별양동에 세운 주차빌딩입니다. 302면이 없어지면서 주차 빌딩이 자료에 의하면 82면입니다. 그러면 302면이 없어지고 82면이 새로 생긴다 하는 거지요. 이렇게 했을 때 주차장을 관리하는 과장께서는 회의할 때 어떤 주장을 했습니까?
창헌

안창헌교통과장

저희들이 각 단지별로 관악산 A B 주차장이 8단지, 9단지에서 많이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B주차장은 상업지역에서 많이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단지별로 녹지공간을 이용해서 주차장 확보를 하도록 저희들이 협조공문을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마는 4단지, 7단지, 8단지가 금년 안에 121면 추가 사업을 할 겁니다. 12월 말까지 공사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단지별로 조금만 협조를 해 주시면 모자라는 부분에 대한 주차장 확보는 되는데 단지에서도 협조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대안을 만들 때 그 대안에 대해서도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 중에 상당히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효과성이라는 부분을 보통 정책 결정할 때 행정학에서 말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예산이 투입되는 것에 비해서 결론 나오는 것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부분에서 단기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중장기에 의해서 효과를 볼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다른 과에서는 몰라서 주차장을 관리하고 있는 담당 부서의 과장께서는 주차장 대안 마련하는데 부족했다 본인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 302면이 없어지면 거기에 대해서 최소한 확보하지 못하면 거기에 대한 주장을 많은 시민들한테 제가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못 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주차장 확보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하는 사전 설명이 없다 보니까 주차장이 없어지는 인근 주민들이 상당히 반발하고 있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가 부족해서 또는 설명이 부족해서일 수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우리 과천시 주차장 정책에 관련해서 상당히 미흡한 점이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이어서 주차장 관련해 가지고 과천시가 계속 고민하고 있는 부분 중에서 하나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차장특별회계의 예산 현액이 지금 얼마입니까?
창헌

안창헌교통과장

약 320억 정도 됩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그 중에 이번에 임시회에 상정된 내용을 보면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단독주택 내에 대지를 구입해서 주차장으로 사용하겠다 이렇게 해서 담당부서에서 회계과에 올려놓은 상태지요?
창헌

안창헌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4필지를 구입했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지금 2006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에 보면 8필지를 사는데 예산이 60억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창헌

안창헌교통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8필지입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부림동 3필지, 별양동 2필지, 중앙동 3필지 해서 8필지에 60억을 계상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계산을 보면 평당 1천만원 이상의 가격을 주고 대지를 매입을 해서 주차장으로 확보하려고 하는 노력이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효과성 문제 관련해서도 그 부분이 포함이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사용 목적이 주차장으로 토지를 매입하게 되면 앞으로 그 부분은 계속 주차장으로 써야 될 것 같은데요?
창헌

안창헌교통과장

저희 계획은 주차장으로 쓰는 겁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사용 목적이 주차장으로 사용해야 되는데 앞으로 대지가 나오면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이해가 갑니다. 어쩔 수 없이 워낙 힘든 상황이니까 나대지를 무상으로 이용하기는 뭐하니까 토지를 사서 임시 방편으로 주차장으로 쓰기는 하지만 이 정책을 지금에는 맞는 정책일지 모릅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단독주택 내 나대지를 구입해서 주차장을 만들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계속해서 나대지가 나오면 구입해서 현재 살고 있는 사람이 나대지를 사용해서 주차장을 쓰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서 앞으로의 주차장 정책을 담당하고 계신 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헌

안창헌교통과장

나대지도 한정돼 있는 것이고 저희들이 주차난이 심각해서 단독지역 내에 나대지가 나오면 매입을 해 가지고 주차장을 활용하는데 그 외에 떨어진 곳에 있으면 나대지 사는 것을 보류하고 특히 지금 별양동 쪽이 주차난이 제일 심각한데 우선 심각한 지역부터 나대지를 매입해서 주차난이 어느 정도 해소될 때까지는 계속적으로 주차장을 확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 주차장을 사 가지고 얼마나 주민 불편이 해소될지는 두고 봐야 알겠지만 내년까지는 나대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그러면 주차장 정책이 내년까지만 있고 그 이후에는 주차장 정책은 그 때 가봐서 생각을 해 봐야 되겠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창헌

안창헌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주차난은 자동차가 증가되면 증가됐지 감소되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완전 해소는 되지 않지만 어느 정도 해소되면 나대지를 살 필요는 없고 다른 방법도 구상하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지금 아주 어려운 상태라서 다른 다수의 위원님들이 우리가 2005년 당해연도 예산에 공유재산 취득할 때 인정해 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때도 언제까지 계속해서 나대지를 사줄 것이냐 그러면 과천시의 단독주택 평당 천만원 이상 가는데 주차장 한 면을 만들기 위해서 주차빌딩을 지으면 토지를 가장 효율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대지를 사서 쓰는 것은 좋은데 내 앞에 주차빌딩을 만드는 것은 반대한다 이거지요. 단독주택에 계신 분들이 차가 많아서 빈 나대지를 시에서 사서 내가 쓸 수 있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토지를 가장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2층 또는 3층 주차빌딩을 짓는 것은 반대하면 나대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정이 돼 있고 차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또 풀로 차서 지금도 계속 구입한다고 해소되는 것은 아니지만 계속해서 차는 늘어나고 나대지는 없고 그러면 우리가 주택 같은 경우는 보통 20˜30년 되면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재건축을 해야 됩니다. 그 때 나대지가 나오면 또 사서 결국은 다 과천시가 나대지를 사서 살고 있는 사람한테 끝까지 남은 사람한테 주차장을 계속 확보해 줄 수밖에 없는 정책은 제가 볼 때는 한시적인 정책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해서 지금부터라도 단독주택에 주차장을 만들면 지원을 해 주고 있지요. 얼마까지 지원되는지 아십니까?
창헌

안창헌교통과장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것은 80˜120만원까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담장 허무는 사업까지 포함하면 5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지금 단독주택을 지을 때 주차장법에 의해서 단독주택을 짓지만 그것 갖고는 태부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 중에서 단독주택 대다수 주민들이 주차장 문제가 제일 급해서 재건축, 재개발하자는 주거환경을 바꿔보자 이런 의견이 많은 거지요? 그런데 과천시에서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대안은 없는 것이고 저는 여러 가지 지원 방법이 있지만 주차장 지원하는 방법 중에 토지를 사서 해 주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그것은 근시안적이고 집을 지을 때 처음부터 아예 주차장이 들어갈 수 있게끔 주차장을 지어주면 집을 짓는데 방을 꾸리는 것하고 주차장을 꾸리는 것하고는 주차장을 만드는 것을 상당히 꺼려합니다. 부가가치가 적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런데 앞으로 아예 단독주택을 지을 때 주차장을 한다면 거기다 지원하는 것을 담장 허물고 주차장 하면 500만원을 지원하는데 담장 허물고 차가 많이 들어가도 2대, 그렇지 않으면 한 대 정도 밖에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새로 우리가 건축할 때 주차장을 확보를 하는 것이 현행법 갖고는 안 되니까 지원해 주는 방법으로 가면 제가 볼 때는 부가가치가 높은 주택을 지어서 세를 놓는 것보다는 아예 주차장이 확보되면서 주거환경이 좋아질 수 있다 이런 정책으로 변경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과천시가 주차장 관련해서 정책을 한 마디로 표현한다면 듣기는 거북하시겠지만 족탈부급이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맨발로 뛰어도 못 따라간다는 뜻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주차장 관련해서만큼은 주차장 담당하고 있는 과장께서 이 정책에 대해서 다른 부서에 따라가는 부서가 되지 말고 다른 부서에 앞서가는 정책을 펴는 과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마무리 발언 조금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생각한 대안이라든지 앞으로 과천 주차장 정책에 대해서 과장이 갖고 계신 소견을 잠시 답변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창헌

안창헌교통과장

저희 과천시 전체로 볼 때 사실 주차난이 심각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역 여건상 지리적으로도 굉장히 주차장 확보하기가 힘든 곳이 과천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인근 나대지라든지 여러 가지 사용할 수 있는 땅을 최대한 확보해서 주민들이 최소한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관계 법령에 의해서 여러 가지 절차에 의해서 제약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특히 안타까운 것은 단지 내 녹지공간을 이용해서 주차장 확보를 할 수 있는데도 단지 내 수혜민들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피해를 안 보기 위해서 협조해 주지 않는 바람에 주차장이 확보되지 못하고 점점 심각해지는 경우가 허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열심히 단지 내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힘이 덜 미치고 있다고 봅니다. 단독필지 내에도 물론 주차장 확보가 쉬운 것은 아니고 주민들의 요구는 심각해서 여러 가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깊이 있게 저희들이 연구해서 주차장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지금 과천시가 어쩔 수 없는 정책으로 해서 단독주택 내에 나대지를 사서 주차장으로 쓰는 것은 단기적인 처방은 될망정 장기적인 처방은 되지 못한다 하는 지적과 함께 주차장을 관리하는 교통과에서는 다른 것은 양보해도 주차장은 과천시 정책 중에 양보 못하겠다 해서 주차장 정책에 박차를 가하기를 바랍니다. 마무리 발언으로서는 지역적인 얘기입니다마는 문원동에 시립어린이집을 지음으로 해서 현재 주차장이 없어집니다. 현재 주차장에는 중대형 차들이 많이 있는데 원래 법률적으로 보면 중대형차는 차고지가 있어야 되는데 차고지에 가지 못하는 현실적인 입장을 감안할 때 거기 건물이 들어섬으로써 무조건 내쫓는 식의 주차장 정책을 하지 마시고 과천시가 운영하고 있는 요금을 받지 않는 장소가 아까 위원님들 먼저 지적을 하신 것과 같이 그 쪽으로 안내하는 쪽으로 지금 학원에 있는 버스라든지 대형 트럭, 덤프 트럭이라든지 트레일러 같은 대형차들이 어쩔 수 없이 그 지역에 살다 보니까 차고지는 다른 지역에 차고지가 있고 내가 사는 곳으로 차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현실을 감안할 때 우리 과천시에서는 무조건 제재만 가하지 마시고 어느 지역을 정해 주셔서 내가 자가용이 있고 영업용으로 버스 내지는 트레일러 또는 트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트레일러나 트럭이 있는 곳에 내 승용차를 타고 가서 거기에 주차하고 업무용 다시 말하면 사업용 차를 가지고 사업을 하더라 하는 걸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과천시 외곽지역인 어느 장소를 정해서 그 쪽으로 유도를 하셔서 저 쪽으로 가셔라 그 다음에 거기다 사업을 하는 것이 대안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무조건 내쫓으면 쥐도 막다른 골목에 가면 고양이를 문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차장 사업도 무조건 내몰 것이 아니라 대안 장소를 내서 보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떻습니까?
창헌

안창헌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심필수위원장

주차장 정책이 단기 정책에서 벗어나서 중장기적이고 보다 근본적인 정책으로 전환이 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주차장 정책을 수립하실 때 많은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나라 단독주택하고 미국의 단독주택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저도 미국을 가봤습니다마는 미국의 단독주택은 이미 자동차가 대중화된 상태에서 지어진 단독주택이기 때문에 주차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나라의 단독주택은 지금 물론 최근에 새로 지은 주택도 있겠습니다마는 보통 20˜30년 전에 건축이 된 주택들입니다. 20˜30년 전에는 자동차가 그렇게 대중화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단독주택의 주차 문제는 비단 과천에 있는 단독주택단지에서만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고 서울이라든가 기타 모든 대도시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별양동 단독주택단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뾰족한 주차 해결 대책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또 그런 대책을 세운다 할지라도 땜질식 대책밖에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에 우리 과천시장이 되실 분은 어느 분이 되시든지 간에 별양동 단독주택단지 같은 경우는 6단지 아파트 재건축할 때 함께 재건축을 해야 된다 그런 방법이 근본적인 방법이고 올바른 방법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과천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 도시관리계획 의견청취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상정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건축과장 이상기입니다. 먼저 과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2005년 7월 18일 건축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건축위원회 구성, 회의진행 및 건축사 현장조사, 검사확인업무 대행 수수료 지급 기준을 개정하여 운영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축위원회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할 경우 1/4 이하로 하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건축관련 학회 등의 기관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위촉하도록 안 제5조 제5항에 신설하였고 건축위원회 심의시 건축주 등이 희망하는 경우 회의에 참여하여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였으며 회의결과에 대한 위원별 심의사유 등을 공개하도록 안 제7조 제4항 및 5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 제2항에서는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대행을 당해 공사의 설계자 및 감리자가 아닌 건축사를 업무대행자로 지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6조 제4항에서는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대행 수수료를 과학기술부 장관이 공고하는 엔지니어링 사업 대가 기준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공동주택의 일조를 위한 높이 규정사항이 건축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이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안 제30조 제2항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과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05년 6월 24일부터 개정 시행되고 있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 관리업무의 책임과 권한의 일치를 위해 도지사 권한을 시장 권한으로 이양하고 도 조례로 정하던 것을 시 조례로 일원화함에 따라 과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를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 다.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 광고물 등의 표시제한을 하기 위한 특정구역 지정,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에 대한 사항 등이 있고 특정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특별정비 시에는 광고물의 허가 신고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의원간담회 시 설명드린 바와 같으며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과천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도시관리계획은 경기도 고시 2005-266호에 따라 지정고시된 과천시 집단취락지구 내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동법 제139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제안사항은 지난 2003년 제110회 정기회 때 제안하여 승인해 주셨던 과천시 개발제한구역 내 집단취락지구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과 동일한 사항으로 당시 취락지구 지정내용에 도로 등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사항까지 포함하여 의회 의견청취를 한 후 경기도에 취락지구 지정을 신청하였던 사항이나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취락지구 내 도시계획시설은 취락지구 지정과는 관계없이 개별 도시계획시설로서 지자체별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지자체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심의되어 금번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정하고자 하는 도로계획은 당초 시의회에서 심의하였던 내용과 변동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으며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필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과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향섭

송향섭위원

두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개정된 건축법령에 따르면 16조 2항에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당해 건축사가 아닌 다른 건축사에게 업무대행을 하라는 것이지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소위 과천시에 건축사무소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몇 분 안되는데 그분들이 서로서로 돌아가면서 대행을 한다고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이것은 지역적으로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관내 건축사라는 표현이 아니고 건축사 사무소를 개설 운영하고 있는 건축사 자격이 있는..........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면 업무대행은 관내 사람을 시키는 것이 통상 관례 아니에요? 다른 지역의 건축사에게 대행을 시킬 수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지금도 건축설계나 현장조사는 다른 지역 사람들도 설계를 하고 현장조사를 해오고 있습니다. 인근 서울이나 안양 군포에서도 그렇게 운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시가 현장조사 확인업무대행을 건축사한테 일임을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정해서 하는가 그때그때마다 몇 사람을 놓고 돌아가면서 하는지 그것을 어떻게 결정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저희가 건축허가 때는 제한을 두지 않고 사용검사 즉 준공 때는 관내 건축사를 교대로 접수 순에 의해 배당을 하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이렇게 바뀌면 지금과 달라지는 게 뭐가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현재는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서울에 있는 건축사가 설계를 할 경우 과천에 와서 현장을 조사해서 설계를 합니다. 그런데 그 설계한 것이 맞느냐 틀리느냐 하는 부분을 저희 관내 건축사나 제3의 건축사한테 의뢰를 합니다. 이 설계자가 제대로 현장조사를 해서 맞게 설계를 했는가 기존보다는 법이 한층 강화되었다고 하면 됩니다. 이중 검증을 하는 것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전에는 이중검증을 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이중으로 바뀐다, 그러면 서울의 유명한 건축사무소에서 설계를 해왔는데 관내에 서울에 있는 전문가보다 여러가지 면에서 다른 생각을 가진 설계사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것이네요? 두 번째 관내 대행을 굳이 관내에 맡기지 않고 서울에 있는 설계사한테 맡겨도 되는 것인가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유명한 설계 사무소에서 해온 설계 내용을 검토하는 것이 아니고 현장에......
향섭

송향섭위원

말이 안되는 것이 어느 설계사가 현장확인도 안 하고 설계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이 안되는 이야기지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더 거르는 차원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거른다는 것이 법령이 개정되어 그에 따라가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유능한 건축 설계 사무소에서 설계해온 사항을 이 지역에 사는 시에서 대행을 맡긴 그런 건축사가 말하자면 도장을 안 찍어주면 검토가 안된다는 내용 아니에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지금 이 추진과정이 서울에서 A라는 건축사가 설계내용까지는 관내 건축사가 됐든 어느 건축사가 됐든 검토를 하지 않고 현장의 대지여건 예를 들어서 현장이 설계자는 전으로 되어 있다고 허위로 설계를 할 수도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것은 건축설계하는 여러가지 근거에 맞지 않는 이야기이고 제가 질문하고자하는 요건은 말씀하신 내용은 이해를 하고 있고 문제는 과천시에서 과천시 관내 설계사한테 업무대행을 고정적으로 맡기는 경우 이것은 형식적인 어떤 통과절차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것을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반드시 건축허가를 관내 건축사에게 업무대행을 맡기는가.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그것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관내 건축사가 아니더라도 설계사무소를 개설 운영하고 있는 건축사는 모든 건축사가 해당이 됩니다. 지역별로 가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면 과천시에서 업무대행을 서울시에 있는 설계사한테도 맡길 수 있다?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정확히 하셔야지요. 그렇다고 하면 관내 설계사무소에서 편파적으로 업무대행자를 위탁하는 일이 없어야 하는데 그 신청을 어떻게 받느냐는 것입니다. 등록 접수된 순서로 돌아가면서 업무대행을 시킬 것입니까?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관내 6개 사무소가 있다 하면 접수 순대로..........
향섭

송향섭위원

왜 관내를 이야기해요? 서울에 있는 건축설계사무소에서도 업무대행 받으러 신청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말이지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일정 공모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자격여부나 사무실 현장조사를 해서 믿을만한 사무실을 별도로 지정을 해서 순번에 의해서 운영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 조건이 상당히 까다로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상위근거는 없지요? 그냥 무조건 건축설계사무소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가능한 것 아니에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그렇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완벽하게 유능한 큰 사무실에서 해온 것을 이 지역의 작은 사무소에서 작다고 업무를 잘못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통법 절차로 도장을 찍어주는 행정이 추진되면 곤란하니까 과천시에서는 업무대행자를 지정할 때는 반드시 일정규모 이상 내지는 경력 그런 조건을 높여서 제대로 업무대행을 시켜야 된다 하는 것이 제 견해입니다.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대한건축사협회라든가 추천을 받아서 우량 양호한 건축사를 추천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추천을 받으면 공개한다는 것입니까?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공개도 하고 추천도 하고 그러면.......
향섭

송향섭위원

누가 결정을 해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저희가 내부방침을 따로 정해서 사실 상위법에서 그렇게 자세하게 까지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일단 조례를 개정을 하되 상위법에서 위임된 것 외에는 저희가 마음대로 정할 수 없기 때문에 자체 예규나 지침을 정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사항이 누수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행정이라는 것은 어떻게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크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자체 선정방법 건축사 업무대행자 지정에 관한 구체적인 형평에 맞는 기준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선 그것에 대해서 만드신 다음에 의회에 별도로 참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또 하나 건축위원 공고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제5조 5항인데 건축관련 학회나 협회 관련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를 거친다고 했는데 이것도 또한 시장이 결국은 위원회를 임명하고 위촉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편파적으로 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서 관련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를 거친다라고 해놓고 어떻게 행정추진방식을 결정하는지 어떻게 어디에 의뢰할지 하는 그런 것이 내규나 기준을 만드나요 현행 방식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현행 방식은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고 도시계획 조경 기타 구조분야에 학식과 덕망이 있는 분을 시장이 위촉하는 경우에 건축심의위원으로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개정안에서는 공무원의 숫자를 명확히 1/4 이하로 명시화 시켰고 3호에 보면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대한건축학회도 있습니다. 대한건축협회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건축사인 경우는 건축사협회 건설기술협회 이런 데에 추천 의뢰를 하든지 공모를 하든지 이것도 내규적으로 결정을 할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기관의 추천이 만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공모를 해도 훌륭한 분들이 과천시에 응모를 하겠는가 하는 점도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 대학의 전공에 상관없이 모든 학과에서 각 시에 얼마만큼 각종 자문위원 내지 심의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가가 어떤 점수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손을 뻗치고 있는 상태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임명하고 위촉하는 그런 절차가 아주 투명하고 좋은 분들을 모시기 위한 어떤 내부규정이 없이는 향후 매번 이런 일 관련해서 잡음이 있게 마련입니다. 대행 설계 사무소를 선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또한 어떤 기관의 추천이나 공모를 거친다고 개론으로 써놓았지만 과천시에서 어떤 확실한 근거규정 향후에 자꾸 융통성있게 변하지 않는 그런 규정을 차제에 한번 마련해 보는 것이 과천시의 행정을 제대로 펼쳐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공모했었을 때의 장점과 단점 추천받았을 때의 장점과 단점을 비교분석해서 좋다고 하는 것을 내부방침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필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말씀하세요.

이경수위원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을 당해 공사의 설계자나 감리자가 아닌 건축사를 위임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건설교통부 장관이 아닌 과학기술부 장관이 정한 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물론 노임 단가 문제는 기술분야이기 때문에 건교부에서 정하지 않고 엔지니어링 임금실태조사인데 과학기술부에서 엔지니어들에 대한 노임 단가는 고시하도록 상위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급 기술자 고급 기술자 중급, 초급, 기능사 이렇게 있는데 이것은 명확하게 기술사로 명시를 해준 것입니다. 과학기술부에서 노임단가를 고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건교부에서도 과기부 노임단가를 좇아가서 법령이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는 것이 기술사는 각 분야별로 다 있는 것 아닙니까? 과학기술분야도 있고 건축기술분야도 있고 여기서 말하는 기술사는 건축기술사를 말하는 것인데 건축기술사에 대한 노임이나 관리기준이 왜 과기부 기준으로 되는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됩니다.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엔지니어링 업체 임금실태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과기부에서 관장을 하고 있고 이 분야에는 원자력발전분야가 있고 산업공장 분야가 있고 건설 및 기타분야 이렇게 세 가지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 건설 및 기타분야는 건축이나 토목과도 연결이 되는 그런 임금표가 관리를 과학기술부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정한 것입니다.

이경수위원

상위법이 그런 것을 여기서 왜 그랬냐고 따지는 것은 무의미하지만 납득이 되지 않아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심필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과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과천시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원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희위원

이원희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제7조에 보면 광고물 등의 추가적인 표시방법 해서 ‘영 제13조 제10항의 규정에 따른 광고물 등의 추가적인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 라고 되어 있는데 영 제13조 10항 규정에 따른 광고물이 어느 내용이지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죄송합니다. 이 본 법에 대한 사항을 가지고 오지 않아서 영에 대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희위원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제7조 3항에 보면 ‘광고물 등의 바탕색은 적색류 또는 흑색류의 색깔 사용은 1/2 이내로 하여야 한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은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다 적용을 시키고 있는 내용입니까?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이 사항은 경기도 조례로 정해져 있는 사항입니다. 전부개정조례안이 사실상 모든 광고물의 관리나 허가기준은 경기도조례로 정해놓고 시행만 지자체에서 해왔습니다. 그런데 광고물 등 관리법령이 6월 24일 개정이 되면서 경기도조례를 시군 조례로 그대로 흡수하는 조례 개정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 기준조례하고 경기도조례를 합쳐놓은 전부개정안이 되는 것입니다.

이원희위원

합치다 보니까 이런 안이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13조 제10항의 규정에 따른 광고물이라는 것이 보통 우리가 이야기하는 건물 간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간판을 비롯한 플래카드나 전단 모든 사항이 다 포함이 됩니다.

이원희위원

바탕색을 적색류나 흑색류 색깔을 1/2 이내로 제한한다 이런 내용은 구시대적인 내용이 아닌가요? 현실적으로 간판을 하든지 현수막을 하든지 적색류나 흑색류는 다양화된 이 시대에 색깔까지 지정해서 1/2 이내로 해야 된다 그것은 너무 과도한 행정 같은데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이것도 경기도조례로 정해져 있던 것을 일치화 시키라고 해서 그대로 과천시조례로 접목시킨 것인데 적색류나 흑색류의 화려한 색깔 현란한 색깔에 대해서 예방책으로 이것은 전국 공통인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광고물 중에서 단서규정에 보시면 한 면의 면적이 5㎡ 이하인 광고물에 대해서는 이런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큰 광고물을 그러한 자극적인 것으로 했을 때는 전체적인 미관에 손상을 준다라는 취지에서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원희위원

광고는 이유가 있는 것이고 필요에 의해서는 홍보효과도 필요한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색깔까지 규제한다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발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필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과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과천시 도시관리계획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백남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남철

백남철위원

지난 2003년 제110회 의회에서 의안이 되었던 것 같은데 경기도에서 심의하시는 분들이 판단하기에는 지금 과천시가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낸 안이 문구가 잘 이해가 안되어서요. 과도한 주민의 제약으로 이렇게 상반된다고 이야기하면 경기도에서 심의하는 분들은 과천시가 도시계획 변경안을 하는 과정이 주민한테 불편을 준다 그래서 부결되었다 이렇게 경기도에서는 판단을 한다 이말이지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거기에 비해서 과천시는 취락지구나 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도로를 냄으로 인해서 주민들한테 편의를 준다 이렇게 과천시는 주장을 한다 이 말이지요. 그런데 경기도에서 심의하는 위원들이 대개 보면 전문가인데 왜 서로간에 의사소통이 안됐는지에 대해서 궁금하다는 말입니다. 과천시는 거기에 비해서 의견을 다시 내는 이 부분이 분명히 취락지구 내 주민이 됐든 개발제한구역 해제되는 주민이 됐든 그 주민들한테 도로를 냄으로써 편익을 제공한다 그때하고 지금하고 뭐가 다른 게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저희가 이 취락지구 지정 신청을 할 때는 지구단위계획하고 같이 포함해서 상정을 했었습니다. 당시 지구단위계획의 주요내용이 일부 마을에 대해서 음식점이나 근린생활시설 이런 부분을 재산권 행사를 일부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옥탑골지구 같은 데는 일체의 사무실이나 음식점이나 근린생활시설 허용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했었는데 그 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한 도로도 지구단위계획으로 같이 포함해서 상정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 중에서 취락지구를 지정하는 목적이 주민의 재산권 행사를 더 살려주려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취락지구를 지정한 것인데 오히려 저희가 올렸던 부분들이 제약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그 부분이 부결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구단위계획 자체 중에 하나만 부결되어도 지구단위계획 자체는 전체가 부결이 되는 것이고 따라서 용도를 제한하고 하는 부분은 이미 부결이 된 것이고 단 도로부분만 떼어내게 되면 그것은 경기도에서 할 사항이 아니고 과천시에서 자체적으로 소화해 낼 수 있는 도시계획 사항이니까 시에서 별도로 추진해서 하라 하는, 그렇다고 해서 사업비 관련해서 오늘 저희가 의견청취를 하는 부분이 도시계획 도로부분인데 경기도에서 도시계획 결정을 해 주었어도 그 사업비는 마찬가지이고 과천시 자체에서 결정을 한다 해도 사업추진에 따른 사업비는 변함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당시에 경기도에 냈을 때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여러 개가 있는데 제가 열거해 보면 지구단위계획 구역설정의 기반시설을 배치하는 것 그 다음에 획지 선을 긋는 문제, 건축물에 관한 계획 지금 건축물에 관한 것을 제한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부결이 되고 실질적으로 하는 것은 그런 부분도 포함해서 도로도 주 목적인데 이번에도 또 심의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부결된 것은 끝내고 도로에 관련된 것만 우리 의회 의견청취를 해주면 과천시 도시계획으로 인해서 도로는 내겠다?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네.
남철

백남철위원

그러면 전에 부결된 내용에 대해서는 원안이 없어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부결된 내용을 수정해서 올리는 것입니까?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다시 올라가지는 않고 지구단위 취락지구는 이미 결정고시가 되었습니다. 여러가지 항목 중에서 건축물 배치계획에 관한 사항은 부결되었기 때문에 아예 빠지고 취락지구가 지정이 된 것입니다. 나머지는 도로 하나만 남았기 때문에 도로는 과천시에서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그러면 과천시가 처음부터 경기도에 낸 부분이 역으로 보면 살고 있는 사람들의 불편을 위해서 앞으로 생길 것에 걱정을 해서 사실 그 조항을 넣었거든요. 의회 입장은 현재보다는 앞을 내다보고 주택가에 업무시설이 들어왔을 때 주차장 문제라든지 여러가지가 걱정이 되어 제한을 했는데 이것은 과천에 대한 의견만 부결된 것이 아니라 경기도 전체에 대한 것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그렇습니다. 타 시군도 제한을 하는 것은 오히려 조건부로 부결이 되었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그런데 경기도가 하는 말도 이해는 갑니다. 법상으로 보면 그런데 과천시가 주장하는 말이 잘못된 의사표시냐 이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저희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과천 실정에 맞는 지구단위계획, 전에 의회에서 의견을 주신대로 순수한 주택가 있는 부분에 그런 업무시설이나 근생이 들어왔었을 때 올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해 보고자 걱정을 가지고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 의견이 잘못되었던 것은 아니라고 실정에 맞게 충분한 의견을 반영해서 올렸는데 본 법 취지가 취락지구를 지정하는 본 법 취지에 어긋난다 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그것을 부결시킨 것입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법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법은 항상 개정될 수 있고 개정된다는 것은 미래지향적이라 생각합니다. 처음의 취지는 그랬을망정 저희가 물러남으로 인해서 난개발이나 하는 것이 그때당시의 법하고 현행법하고 안 맞기 때문에 난개발이 되는 것이지요. 전에 관리계획 올릴 때 당시에 우리 주장이 옳다 맨 처음에 스터디를 안 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당시 상위법에 조금 위배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는 것이 앞으로 취락지구나 개발제한구역 해제할 때는 이런 것이 들어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이 주장이 여기서 한번 꺾이고 이 주장을 물러나면 들어오는 것은 불보듯이 뻔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이 과천시 예가 지금 우리는 작은 도시의 작은 규모지만 다른 것을 취합해서 그런 것을 원하지 않으면 법도 국민이 원하면 법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이 원한다면 이 부분도 계속해서 관철시키려고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거기에 같이 맞물려서는 우리 시 말고 다른 타 시군에도 주민이 원하는데 예를 들면 중앙동 같은 경우 법률상에는 4층까지 짓지 않겠습니까 주민들이 우리가 조례를 바꾸어서 우리는 3층밖에 안 짓겠다 주거환경을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3층 내지 2층밖에 안 짓겠다 하면 자체적으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도 그 지역 주민이 원하고 과천시나 의회의견이 반영이 된다면 앞으로 얼마든지 옳은 방향으로 환경친화적인 방향으로 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주저앉지 마시고 저희가 하는 것이 옳다 그리고 이것은 앞으로도 미래지향적인 취락지역이 될 가능성이 많다 우리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취락지구를 해제하는 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 생각을 해서 다른 시군 예를 취합해서 도시계획 위원회에 우리는 이렇게 되었지만 다음이라도 얼마든지 그런 일이 발생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주장을 강력하게 하셔서 정책을 바꿀 수 있는 건축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경수위원

개발제한구역 내 집단취락은 도시기반시설 특히 도로 같은 기반시설이 굉장히 취약합니다. 도로 같은 경우는 70년대 새마을사업의 일환으로 대지와 대지를 연결하는 시멘트 도로로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러다 보니까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결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상수도나 하수도 도시가스 등 도시기반시설의 설치가 굉장히 미비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하루속히 도시계획 도로를 설치함으로써 도시계획 기반시설들이 같이 설치될 수 있도록 사업을 진행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심필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건축물 배치를 위해서 필지정리를 전제로 집단취락지구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에 조건부로 승인해 준 것에 대해서 추가로 결정하는 것이지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그 부분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순수한 도로부분만 도시계획으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이해는 했는데 인접한 필지 주인들끼리 시에 요구한 조건부가 법적으로 유효한 것입니까? 도로 선형을 변경한다든지 신설하는 것은 서로 이해당사자끼리 이해관계가 달라지는데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취락지구를 지정한다는 자체가 도시계획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당초부터 사업추진 초기부터 이 도로계획에 대해서는 토지 소유자들이나 공람 공고를 하고 토지 소유자들한테도 각자 일일이 공문을 보내서 공람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 성립이 되었기 때문에 경기도에 상정을 할 수 있었던 상태였었고 하기 때문에, 지금 도시계획 절차로 이행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하는 순서만 남은 것이지 나머지 이외의 절차는 다 밟은 상태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예산이 얼마나 내년에 편성될 계획입니까?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일단 해놓고 개별사업은 개별사업대로 추진을 해 나가야 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내년에 12개소가 전부 사업계획에 되어 있는 것이지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지정이 안되어서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가 없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의회 의견청취가 끝나면 지정하고 내년도에 사업을 계획하는 것이지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자체 도시계획 위원회에서 시설결정을 하고 그 이후에 사업순서를 관련부서에서 저희가 도시계획까지만 결정을 해놓고 도로 관련부서에서 전체 계획을 가지고 사업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때 어느 정도 계획이 나와주어야지 실행여부 또 자세한 부분을 거론할 수 있는 것이지 지금은 시설결정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취락지구를 지정하기 위한 시설결정이지 우선 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의견청취는 아닙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은 나중에 연차적인 계획이나 전체 사업계획에 맞추어서 다시 수립을 해야 됩니다.

심필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과천시 도시관리계획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조례심사 및 주요 현안사업 업무보고특별위원회는 현장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방문할 현장은 자원재활용센터, 재건축 공사장, 양재천 복원공사장이며 11월 4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 : 30 산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