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이문수 의원 발언

188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2-07-13

이문수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대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안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로 연일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먼저 총무경제 및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국·과장으로부터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듣고 보사환경위원회와 동 포함 만안·동안구청 소관에 대한 심사와 심사의견서 채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방법에 대하여 위원들과 관계 공무원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의 질의를 일괄하여 받고 일괄적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되 한 분 한 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난 후 답변이 미흡하거나 보충질의하실 사항에 대하여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서 관련 페이지와 답변공무원을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질의에 대한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시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자료는 신속히 제출하셔서 효율적인 결산심사가 이루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앉은 좌석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어제에 이어 김신 농수산물도매시장

손정욱위원

위원장님, 어저께 미처 제가 건설방재과장님께 질의를 못 드렸는데 먼저 질의를 드린 후에 답변을 들었으면 합니다.

김대영위원장

그럼 잠깐요. 지금 질의는 조금 이따 하시고요. 먼저 어제에 이어 김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님 위원님들 질의가 아니고 어제 일에 대해서 공식적인 공개사과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과하실 의향 있으세요?
김신

김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하겠습니다.

김대영위원장

네.
김신

김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신입니다. 이승경 부위원장님 질의·답변 과정 중에서 어느 법인을 두둔한다는 발언은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속기록에서 삭제하여 주시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원활한 회의진행이 되지 못함을 정식으로 사과드립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항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김대영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김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님의 공개사과를 일단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면 농수산물도매시장에 관련한 답변은 김태영 국장님께서 해 주시고 김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나가주셔도 되겠습니다. 어제 일로 많은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많이 하셨고 특히 의장님 이하 의회 입장에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사료되기에 우리 특위 위원 일동은 의장님을 통해서 이런 일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집행부에 강력하게 따질 것이며 의장님을 통해서 이러한 문제가 다시는 의회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기를 건의할 것입니다. 그 점 양해하시고 우리 국·과장님도 의회와 비록 소통 상생하지만 서로 존중하는 안양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럼 김태영 국장님 잠깐만요. 손정욱 위원님 보충질의 먼저 하시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정욱위원

손정욱 위원입니다. 건설방재과장님께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51쪽 자전거활성화사업으로 찾아가는 자전거교실과 자전거상설교육장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방재과에서 하는 사업으로 잘 매치가 되지를 않는데요 결산과도 관계가 없지만 자전거활성화사업을 건설방재과가 맡게 된 경위를 설명해 주시십시오. 그리고 강사료 불용액 발생사유도 말씀해 주십시오. 비가 오거나 해서 강의가 취소가 되면 강사료도 지급이 안 되는 것인지. 그렇다면 그런 건 불합리한 것이 아닌지 또 강사의 지위는 어떤지. 또 비정규직도 아니고 또 위탁도 아닌 거 같은데 이 사업은 2년이 넘은 거 같은 데 넘었다면 어떤 일시적 고용이 아닐텐데 강사들의 어떤 지위와 또 고용안정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신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647쪽 인덕원역 승강기 설치 공사로 5억여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역 이용자들의 어떤 편의를 위한 사업이고 또 필요한 사업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그 승강기 설치공사 비용을 시가 전액 부담하는 건지 아니면 지하철공사와 분담을 하는 것인지 또 그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또 운영비 부담의 주체는 누구인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손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순서가 바뀌어서 국·과장님들께 죄송한 말씀드리고. 그러면 김태영 국장님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해서 답변을 간단하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승경 위원님 보충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경위원

도매시장 활성화방안 공개토론회가 있었던 것에 대한 자체평가, 평가에 대한 전반적인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향후 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조치들이 계획이 되어 있는지 계획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영

김태영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 김태영입니다. 우리 이승경 부위원장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공개토론 자체평가와 향후 활성화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개토론이 지난 6월 11일 날 있었는데 저도 금년 1월 달에 여기 농수산물을 담당하는 국장으로 했는데 그때만 해도 왜 농수산물에 대해서 자꾸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는가. 잘 나가고 있는데. 이런 생각을 저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2월 달, 3월 달 와서 보고도 받고 서류를 읽어보고 그전에 용역보고서를 읽어보니까 아, 이런 문제점이 도출이 되는 구나라는 것을 관심 있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농수산물에 대한 그동안 파악한 사항을 우선 말씀을 드리면서 쭉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농수산물의 문제점은 법인이 수집능력이 떨어진다는 게 지금 그겁니다. 그래서 법인이 수집능력에 있어서 많은 농수산물을 우수한 농수산물 신선한 농수산물을 갖다가 중도매인들에게 경매를 해서 공급을 충분히 해 주어야 되는데 그런 게 떨어지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도매인들이 충분한 농수산물을 공급을 받아서 또 공급을 해 주어야 되는데 경매가 충분하지 않고 공급되지 않으니까 충분한 농수산물을 또 밑으로 공급을 못해 주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도매인들이 책임량을 못 채우는, 일전 한 달에 얼마 채우라는 그런 책임량을 못 채우는 또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까 책임량을 채우려고 또 밀반입을 하게 되는 또 그러한 문제가 생기고. 밀반입을 하다가 걸리니까 과태료와 업무정지가 또 이러한, 그러한 문제가 생기게 또 발생하게 되고. 또한 책임량을 채우기 위해서 또 일부 몇 사람들은 불법영수증 처리를 해서 이렇게 목표량을 채우는 영수처리를 하는 또 그러한 내부적으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도매인을 한 분을 제가 만나뵀습니다. 그전에. 그러니까 중도매인들도 이러한 불만을 법인한테 말도 못하는 이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왜 말을 못하느냐. 제가 그랬더니 만약에 찍히면 물건을 공급을 안 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제대로 중도매인이 법인한테 이렇게 말을 못하는 그러한 실정이랍니다. 그리고 또 일반시민들의 의견도 제가 들어봤는데 마트, 백화점이 오히려 신선하고 농수산물이 싸다, 저렴하다.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농수산물을 굳이 가야 될 필요가 있느냐라는 시민들의 일부의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수산도매센터가 자꾸 이렇게 활성화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거는 태원법인이 자료를, 저도 얼마 전부터 봤는데 2009년도부터 현재까지 업무정지가 대금결제 지연이라든지 그다음 임면신고 불이행라든가 부당징수라든지, 농안법 결제지연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15일. 계속 2009년도부터 지금까지 그게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7월 달만 해도 지금 대금결제 허위보고, 개선명령 불이행, 대금결제 지연 등 이렇게 해 갖고 우리가 이게 농수산물도매센터에서 체크를 한 게 아니라 진정이 들어와 가지고 지금 조치해야 되는 게 7월 3일 날 업무정지 1개월이 들어왔는데 과징금을 매겼고 그다음 지금 과태료 100만원을 사전통보했고 그다음에 경고를 또 사전통보했고 지금 업무정지 3개월을 사전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업무정지를 그전에도 15일, 1개월 했는데 왜 안 하느냐. 과징금으로 대체를 했느냐. 이것을 제가 얼마 전에 물어봤더니 농수산물도매시장은 법인을 업무정지를 시키면 중도매인들이 경매를 못해 갖고 공급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농수산물이 마비가 되는 거지요. 그러기 때문에 업무정지를 못시키고 과징금으로 대체를 하고 있다라는 제가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도매인들은 여러 가지 이러한 업무실적 대개 분기별 분기 실적 미달입니다. 이런 것 때문에 정지 3개월, 정지 6개월 이렇게 했는데 과징금으로도 하고 경고로도 하고 요 근래에 와서는 과장금 대신 업무정지에 들어가니까 중도매인들은 불만입니다. 왜 태원은 업무정지를 하면서 과징금으로 대체하고 왜 우리는 과징금으로 대체 안 해 주고 업무정지를 시키느냐. 이런 또 불만의 소지들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난번에 공개토론한 전창권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말씀하신 거 이 말씀은 사실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5, 6년 내에 농수산물은 이대로 가면 망할 것이다. 라는 발언을 했고요 지금 그날 토론자 대부분이 지금 농수산물도매시장은 뭔가가 지금 문제가 있다. 이러한 결론을 이렇게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비유를 들면 잘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사람으로 치면 뇌경색이나 위염이나 모든 질병이 지금 어느 정도, 사람으로 치면 질병에 걸려있다. 그래서 이 질병을 한 번에 다 수술하면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중에서 어떤 것을 건강을 유지를 하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개선을 해 나갈 것이냐. 한 거를 찾아볼 시기가 왔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비유를 드리면서 농수산물도 어떻든 간에 바닥부터 전부 한 번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지금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다가 얼마 전부터 파악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그냥 제가 종합검토한 사견입니다. 용인 같은 경우에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지금 건축을 해서 개장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는 법인을 안 세우고 중도매인들이 직거래할 수 있도록 그런 거를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중도매인을 한 분 만났을 때 얘기를 해 보니까 이 중도매인들한테 직거래를 할 수 있는 법인을 안 두고 직거래할 수 있는 거라면 더 활성화가 될 텐데 참 안타깝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또 뭐가 문제냐면 지금 여기처럼 태원 같은 경우는 수없이 업무정지가 오는 것을 과징금으로 이렇게 대체를 하고 있는데 이것 지금 업무정지를 시킬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업무정지를 시키면 농수산물이 지금 마비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언제까지 계속되는 것을 이걸 과징금으로 하고 업무정지를 안 시킬 거냐. 그렇다면 또 현 체제에서 업무정지를 시키면 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대안이 필요하겠다. 그러면 법인 하나를 추가를 시키든지 아니면 법인은 그대로 두고 중도매인들을 일부에서 직거래를 시키든지 이런 방법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것은 서울 송파인가 어디서는 이원화해 가지고 한쪽에서는 법인들이 경매를 하고 한쪽에서는 중도매인, 중도매인라고 할 수는 없죠. 직거래를 해 가지고 공급을 하고 이러한 이원화 지금 저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법인 하나를 추가하는 건데 만약에 이 태원을 업무정지를 시켰을 때는 과연 법인이 그거 하는데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회 차원에서 조사특위를 구성을 해서 진짜 조사특위에서 많은 전문가들한테 공청회도 듣고 설명회도 듣고 그다음에 중도매인, 현장 상인들의 의견도 전부 각각 들어서 진짜 밑바닥부터 전부 분석을 해서 과연 도매시장 활성화가 무엇인지 이것을 조사특위 위원회에서 전부 분석을 하고 이렇게 해서 대안 제시도 해 주시고 저희 집행부하고 이렇게 협조를 해서 대안을 마련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저는 해 봅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그 한 부분 한 부분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는 한계가 있고 여러 가지 벽에 부딪혀서 할 수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의견을 내면서 조사특위가 9월 달에 의회 때 제기가 돼 가지고 정말로 활성화 있게 한번 해 봤으면. 처음부터 아주 그냥 바닥부터 훑어가지고 뭐가 문제인지 그래서 대안을 제시하고 그러면 대안을 제시하면 집행부에서 거기에 또 실행을 하고. 이래서 진정으로 농수산물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대영위원장

국·과장님들 답변하실 때 요점만 간단하게 설명을 답변해 주세요. 지금 오늘 하루에 모든 결산을 다해야 되니까요 장황하게 설명하지 마시고 요점만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혹시 부족한 점이 있으면 위원님들이 추가질의를 하실 거니까 요점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경 위원님 추가 질의하실 건가요?

이승경위원

네. 이승경 위원입니다. 김태영 국장님 향후 계획 부분은 조사특위로 귀결이 되는 겁니까?
태영

김태영기획경제국장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게 해서 전반적인 분석을 해야 이게 활성화가 되지 어느 한 부분만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하면 그것은 땜빵식밖에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승경위원

그럼 2008년도 활성화 연구 용역 나왔을 때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됐었던 거죠? 그때는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줬을 것이고 어떤 경위에서 연구용역이 발주가 된 거죠?
태영

김태영기획경제국장

그때 당시도 지금처럼 농수산물에 문제점이 있으니까 시민위원회에서 용역을 한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전 거는 제가 잘 아직 파악을 못했고요. 보면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유통공사에 위탁을 주든지 아니면 이런 법인이라든지 이런 걸 추가로 해서 활성화하든지 그러한 것으로 제가 축약을 해서 요점을 알고 있습니다.

이승경위원

그러면 9월 5일이 임시회 일정으로 예정이 되어 있던데 그럼 의회 차원에서 조사특위를 적극 점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럼 조사특위 이후에 정확하게 문제점 파악을 하고 개선방향이라든가 활성화 방안이 모색이 되면 그 로드맵에 따라 농수산물도매시장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태영

김태영기획경제국장

조사특위에서 대안이 나오고 이러면 우리 집행부랑 이렇게. 진행 과정에서 같이 협의를 하시면서 진행을 하셔가지고 결론 나오는 대로 한번 진행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승경위원

활성화방안에 여러 가지 방식 중에 몇 가지가 있을 텐데 그런 방법들을 현재 조치하지 않고 조사특위 결과에 따라 그 로드맵에 따라 조치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럼.
태영

김태영기획경제국장

그런데 이것은 하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당장 태원이 업무정지가 들어갔을 때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이승경위원

원예농협으로 다 대체가 안 되나요?
태영

김태영기획경제국장

그거 갖고 어렵습니다. 물량 공급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만약 업무정지를 계속 과징금으로만 대체는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중도매인들도 자꾸 반발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 업무정지가 반복되다 보니까 1년에 서너 너덧 번, 댓 번 이러니까 그게 관습적으로 이렇게 해서 이번에도 과징금으로 대체할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한 번 더 검토를, 저희 집행부에서 검토를 한 번 신중하게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이승경위원

그럼 최근 5년간 도매법인 태원과 원예농협에 관련된 도매법인에 대한 징계조치 내용 서면으로 추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태영

김태영기획경제국장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승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재민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김태영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선 자료 좀 요청하려고 해요.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련해서 연구용역을 몇 번을 하신 것으로 알고 계시죠?
태영

김태영기획경제국장

제가 알기로는 두 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재민

심재민위원

그렇죠, 두 번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농수산물도매시장 연구 용역보고서하고 그다음 보고서 내용에 나온 대책에 따라서 안양시에서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결과까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심재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재민 위원과 이승경 위원이 요청한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특위 위원님들 자리에 갖다놔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국장님께 간단하게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제 농수산물 화재 건에 대해서. 이게 지금 보험료가 8천 800만원 나온 거 맞죠?
태영

김태영기획경제국장

네.

김대영위원장

그러면 지금 전체 수리비가 얼마 나온 겁니까?
태영

김태영기획경제국장

예비비에서 지난번에 3천 300만원인가 그거 썼고요 8천 800 보험료 나온 것은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해 가지고 시설 못한 거, 페인트칠 해야 될 거 이런 거를 지금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김대영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제가 궁금해 한 게 뭐냐면 8천 800만원이 지금 잡수입으로 회계 처리하신 거죠?
태영

김태영기획경제국장

회계 처리했다가 이번에

김대영위원장

그러니까 잡수입으로 잡으시고
태영

김태영기획경제국장

네.

김대영위원장

그다음에 그때 예비비에서 화재 복구하는데 3천 200만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했다는 얘기죠?
태영

김태영기획경제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대영위원장

그리고 지금 어쨌든 8천 800만원 쓰지 않은 거고?
태영

김태영기획경제국장

네.

김대영위원장

그런데 추경에 올려서 그걸 쓰겠다는 얘기고?
태영

김태영기획경제국장

네.

김대영위원장

그렇죠?
태영

김태영기획경제국장

네.

김대영위원장

그런데 제가 총무경제 답변을 들을 때 제가 오해했는지 모르지만 8천 800만원 말고 3천 200만원을 더 써서 3천 200만원을 예비비로 썼다는 말씀을 들은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예비비는 3천 200만원만 쓰신 거고. 그죠?
태영

김태영기획경제국장

네.

김대영위원장

그리고 지금 그걸로 일단 복구를 해 놓은 거고 그다음에 지금 보험료에서 받은 8천 800만원은 추경에서 편성해서 다시 수리하는 방향으로 쓰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태영

김태영기획경제국장

네. 결과적으로는 예비비에서 3천 200만원을 더 쓴

김대영위원장

그러니까요. 아직 보험료는 집행이 안 된 거고요. 잡수입으로 들어오고 사용은, 집행은 안 한 거라는 말씀이시죠?
태영

김태영기획경제국장

네.

김대영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심재민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자료를 지금 봤네요. 제가. 소방시설 점검결과 제출이 됐어요. 3월 달부터. 그냥 듣기만 하세요. 그냥. 대책에 보면 교체를 요하는 내용들이 좀 많이 나열이 되어 있어요. 지금. 잠깐 국장님 보시면. 이게 사실 교체요함. 하면 아직까지 교체가 안 된 거잖아요. 된 건가요?
태영

김태영기획경제국장

이 점검결과 지적내용은 지난번에 3천 200만원을 들여서 다 조치가 된 내역입니다. 사항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래요?
태영

김태영기획경제국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이 점검결과 지적내역이 다 조치가 된 거다?
태영

김태영기획경제국장

네. 3천 200만원으로 다 조치한 겁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럼 여기에서 얘기한 거는 다 조치가 됐기 때문에 더 이상 할 필요 없다 이 말씀이시네요?
태영

김태영기획경제국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태영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장정도 행정지원국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도

장정도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장정도입니다. 심재민 위원님께서 어떤 인사가 적합한 인사인지 여쭈었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란 만사다. 라고 저희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좋은 인재를 잘 뽑아가지고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이 모든 일에를 잘 풀리게 하고 순리대로 잘 돌아가게끔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사람을 어디에 쓰는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만 2012년 인사기본운영방안을 저희가 설정을 했습니다.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방향을 설정한 건데 투명하고 공정한 기준과 원칙에 의한 합리적인 인사, 성과와 능력 중심의 조직 활력화 도모, 업무의 연속성과 정기순환 보직의 균형, 인사불만 및 고충해소에 적극 노력 이 정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대영위원장

장정도 행정지원국장님 답변이 끝났습니다.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민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신 거대로 보면 인사가 투명하고 공정하고 성과와 능력을 중시하는 그런 인사를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셨죠?
정도

장정도행정지원국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국장님은 몇 개월, 얼마 만에 국장이 되신 거죠? 과장에서.
정도

장정도행정지원국장

국장이요?
재민

심재민위원

네.
정도

장정도행정지원국장

사무관에서요?
재민

심재민위원

네.
정도

장정도행정지원국장

사무관에서 제가 2003년이니까 9년, 10년 거의 된 것 같아요.
재민

심재민위원

지금 국장님이 여태까지 인사를 하신 게 다 투명하고 공정하고 성과능력 위주로 인사를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도

장정도행정지원국장

네, 했다고 생각합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지역은, 지역연고는 전혀 고려치 않고요?
정도

장정도행정지원국장

지역이요?
재민

심재민위원

네.
정도

장정도행정지원국장

지금 시대에서 지역을 논한다는 것은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다 그렇게 됐어요.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지만. 그것 이해하시나요? 인정하시나요?
정도

장정도행정지원국장

저는 인정 못합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인정 못합니까?
정도

장정도행정지원국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그럼 요 근래에 2년 동안 인사된 리스트, 지역 표시해서
정도

장정도행정지원국장

지역은 안 나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지역을 찾아 넣어야죠.
정도

장정도행정지원국장

알 수가 없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왜 알 수가 없어요?
정도

장정도행정지원국장

인사시스템에, 인사기록에 모든 거 다 없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아, 무슨 말씀하세요? 지금.
정도

장정도행정지원국장

없습니다. 진짜.
재민

심재민위원

지역이 없어요? 그러면
정도

장정도행정지원국장

본적지도 없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럼 그분들을, 그분들 그거 되나 모르겠네. 주민등록등본을 같이 해서 보내주실 수 있을까요? 등본이나 원적을 좀.
정도

장정도행정지원국장

모든 원적은 다 삭제되기 때문에 없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양해를 구해서 그것을 받아서 달라 이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정도

장정도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생각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생각하지 마시고
정도

장정도행정지원국장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래서 좀 주시고요 지금 외부에서 보면 청탁인사, 지역·정실·보은인사로 이제 이런 얘기가 많아요. 옛날에 신중대 시장님, 이필운 시장님, 지금 최대호 시장님께. 세 시장님을 보면 저는 전에 신중대, 이필운 시장은 진짜 바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 탕평책을 쓰고 골고루골고루 이렇게 조직을 원활하게 소통하고 진짜 능력 있는 사람들이 진급을 하는 이런 거를 왜 했는지 나 이해가 안 간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나는 또 한편으로는 최대호 시장님께서 진짜 대단한 분이다. 정말로 자기가 챙겨야 될 사람은 꼭 챙겨주는 이런 인사. 나는 높이 평가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그런데 전 시장들이 그런 탕평책을 썼던 이유가 뭐냐 이거죠. 이 조직이 와해 안 되고 하나로 안양시민을 위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적재적소에 투명하고 공정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배정이 돼서 안양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라. 하는 측면에서 인사를 했다고 전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항간에 떠도는 얘기를 들어보면 가관이 아니에요. 우리 국장님이 역할이 제일 크셨다고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인정하십니까?
정도

장정도행정지원국장

저는 이번에 인사 안 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안 하셨어요?
정도

장정도행정지원국장

환경사업소 소장으로 있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럼 지금 앞으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과 지식산업진흥원장이 자리가 비어있어요. 그래서 일부 공직자분들이나 노조에서는 내부인사 적체가 많기 때문에 내부에서 채용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의견이 많아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정도

장정도행정지원국장

시설관리공단 업무는 기획예산과 업무고 제가 답변드릴 수 없고요 지식산업진흥원 뭐, 센터 거기는 기업지원과 업무입니다. 총무과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럼 국장님 뭐하시는 분이에요?
정도

장정도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이기 때문에.
재민

심재민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은 뭐하시는
정도

장정도행정지원국장

저희 업무가 아니다 이거죠. 그 업무가.
재민

심재민위원

그 업무는 그럼 누가? 기업지원과에서 인사를 하나요?
정도

장정도행정지원국장

네, 기업지원과에서 합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럼 총무국장님은 아무 권한이 없어요?
정도

장정도행정지원국장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럼 내가 볼 때는 그럼 총무국장 자리 없애야겠네. 할 일이 없다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렇게.
정도

장정도행정지원국장

그런 말씀이 아니고
재민

심재민위원

아니, 국장님.
정도

장정도행정지원국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기획예산과 업무고
재민

심재민위원

제가 지금 국장님한테 제안하는 게 뭐냐면 시설관리공단이나 지식산업진흥원장을 선임할 때 우리 공직사회 안에서 능력 있는 분들을 채용해서 할 의향이 있냐, 없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인사 발령나는 것은 시장님이 내시겠죠. 그것에 대해서 총무국장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거예요. 공직자 인사관리를 총괄하시는 분 입장에서.
정도

장정도행정지원국장

제가 7월 1일자로 국장이 됐기 때문에
재민

심재민위원

7월 1일자, 그전에 총무과장도 하셨고 다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요지를 잘 모르시나보네.
정도

장정도행정지원국장

잘 보시면 시정평가도 시장님께 지금 76프로의 아주 압도적인 신뢰를
재민

심재민위원

76프로 나중에 그건 제가 확인할 거고요
정도

장정도행정지원국장

76프로 성과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2년 후에, 1년 6개월 후에 평가를 하시면 되시는 거지 그걸
재민

심재민위원

국장님.
정도

장정도행정지원국장

오늘 광역신문에도 보시면 안양시 공직사회 일하는 모드 안착해 가지고 업무, 우수공무원 중심으로 업무능력 중심으로 이렇게 인사를 단행했다. 광역신문에도 크게 났고 하시는데 그런 거 보시면서 위원님께서 인사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 주시고
재민

심재민위원

국장님, 제가 얘기하잖아요. 지금. 국장님. 제가 얘기하잖아요. 제가 얘기한 요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제가 여쭈어보잖아요. 지금.
정도

장정도행정지원국장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못한다니까요. 제가.
재민

심재민위원

시설관리공단이나 지식산업진흥원장을 우리 공직사회에서 능력 있고 열심히 하는 분으로 내정하는 게 어떻겠냐. 그래서 우리가 정체된 이거를 해소하는 측면이 어떻겠냐고 여쭤보는 거 아니에요?
정도

장정도행정지원국장

제가 7월 1일자로 국장이 됐기 때문에 제가 많은 건 알지는 못하고요 총무과장 시절하고 국장 시절은, 총무과장은 과장은 하나의 총무과 인사, 조직, 총무 그 파트를 관할하는 거고 저는 행정국의 소관에서 체육청소년 업무, 자치지원 업무, 정보통신 업무, 시민봉사 업무 모든 것을 다하기 때문에 인사에 대해서 제가 깊이 아직까지 관여를 하지도 않았고 관여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요
재민

심재민위원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다니까요. 견해.
정도

장정도행정지원국장

당연히 신청자가 있으면 해야죠. 그거는요. 신청자가 없으
재민

심재민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진짜로 국장님 입장에서 안양시를 사랑하고 또 안양시 후배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런 자리에서 정확하게 심재민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어떻게든 이 두 개 부서에 대해서 안양시 공무원들을 내정을 해서 인사적체를 해소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야지 국장님이죠.
정도

장정도행정지원국장

알았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았는데요
재민

심재민위원

그런 자신감 없이 어떻게 국장 자리에 계세요.
정도

장정도행정지원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았는데요
재민

심재민위원

아니, 알면 답변을 하셔야지. 그럼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도 그럼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우리 국·과장님들하고 같이 해서 우리 내부에서 채용을 해서 인사적체를 해소하는 방법으로 가자. 이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도

장정도행정지원국장

위원님, 제가 7월 1일자로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이해해 주시고 기다려 보시면 되는 거죠. 그것을 제가 저한테 답변을 하라면
재민

심재민위원

뭘 더 기다려요. 지금. 이제 2년 남았어요. 2년.
정도

장정도행정지원국장

위원님, 조금만 참아줘 보세요. 좀 참아주시고 그 76프로의 성과를 얻었지 않습니까? 그런 평가를 좋게 얻었으니까 또 1년 6개월 후에 저도 야인으로 갈 3년뿐이 안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주시고 좋게 봐주시고
재민

심재민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도

장정도행정지원국장

그러시면 제가 열심히 해 보겠다는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재민

심재민위원

국장님 말씀 지금 잘 하셨는데요 저도 이제 2년 뒤에 잠깐 왔다 가는 자리이고 또 국장님도 한 3년 남으셔서 또 바로 또 야인으로 가시게 될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여튼 있는 기간 동안 저희의 임무, 책무를 최선을 다하는 것도 저희 본연의 업무지만 국장님도 3년 남은 동안에 우리 후배들이 또 선배들이 존중하는 국장님이 되시길 전 원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우리 안양시의 인사가 또 투명하고 공정하고 진짜 객관적으로 모든 분이 야, 이번 인사는 진짜 너무 잘했다, 진짜 능력 있는 사람들을 착출해서 적재적소에 진짜 꽂았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고요 아까 우리 김신 소장님도 고생을 하셔서 그 부서에서 승진하셔서 소장이 되셨어요. 안양시 역사상 처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을 거기다 배정을 했다고 하면 앞으로 좀 더 노력을 하셔서 바깥에서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소리가 안 들리게 또 후배 공무원들이 우리 국장님들을 존경하는 그런 국장님으로 나중에 야인으로 갔을 때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도

장정도행정지원국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네, 진짜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정도

장정도행정지원국장

걱정하지 마십시오.
재민

심재민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경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경위원

이승경 위원입니다. 장정도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안양시정에 대한 시민여론조사 결과보고서 비전기획단에서 의뢰해서 나온 거죠?
정도

장정도행정지원국장

네, 거기서 나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경위원

그 내용 다 보신 건가요?
정도

장정도행정지원국장

대략적인 것만 읽어봤습니다. 전체적인 책자는 보지도 못했습니다. 신문지상에

이승경위원

보도자료만 보신 거죠?
정도

장정도행정지원국장

경기도민일보, 여기 김태영 국장님도 계십니다만 거기에 신문 나온 걸 자세히 읽어보고 알았습니다.

이승경위원

보도된 시점이 언제인지 혹시 아십니까?
정도

장정도행정지원국장

보도된 시점이 한 15일이 된 것 같습니다.

이승경위원

이 준공계가 오기 전에 아시아리서치센터라고 하는 곳에서 요약본으로 두세 장을 받아서 언론보도가 먼저 됐습니다. 준공계가 나오기 전에. 보도된 내용들이 시에서 보도자료를 배포한 내용 그대로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인사에 관련돼서 연공서열보다는 성과, 성과위주로 긍정적인 평가에 보도가 돼 있는 부분이 있던데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 보도자료를 낸 것을 바탕으로 해서 보도가 된 건가요? 그 보도자료를 어디서 냈죠? 홍보실에서 내나요?
정도

장정도행정지원국장

홍보실인지 기획단인지는 모르겠는데

이승경위원

최근 인사에 관련된
정도

장정도행정지원국장

아, 최근 인사와 관련된 거요?

이승경위원

네.
정도

장정도행정지원국장

저희 과에서 보도자료를 준 겁니다. 홍보실에.

이승경위원

그렇죠. 그 보도자료 내용을 서면으로 줄 수 있나요?
정도

장정도행정지원국장

네. 그것은 드릴 수 있습니다.

이승경위원

그것 받아서 추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장정도 행정지원국장님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도시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영일 도시계획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일

김영일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김영일입니다. 이승경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요구하신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했고요 지금 평촌신도시 관련해서 재건축·재개발에 대한 정부정책 동향 그다음 향후 우리 신도시지구단위 변경 중점 검토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평촌신도시는 1995년 12월 말에 준공이 돼 가지고 20년이 되려면 2015년 12월 30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현재 공동주택이 54개 단지에 499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 규정으로 따지면 재건축은 2035년 이후나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건상으로는 재건축은 당분간 어렵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다음 리모델링이 지금 많은 중점 대상인데 현재 15년 이상되면 리모델링이 가능이 합니다. 그런데 현재 수직증축 문제 때문에 국토부하고 그다음 민간사업 시행자하고 많은 여러 가지 서로 의견이 있어서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만 현재 확정된 사항으로는 수평증축이 금년도 7월 27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다만 기존 세대수의 10프로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현재 저희 안양에 목련2단지, 3단지가 ’98년도에 조합 설립됐습니다만 그 이후에 주민들의 어떤 서로 의견과 분담금 때문에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시 입장에서는 지금 2015년 되면 20년이 되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을 대폭 변경하는 그런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크게 신도시가 단독주택지도 있고 공동주택지, 상업지역으로 크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단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리모델링으로 추진해야 되는데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단독주택지는 지금 작년에 저희들이 층수를 한 층 완화했습니다. 그래서 4층까지 허용을 했는데 가구수는 6가구를 했고 그런데 지금 문제가 주상혼재, 1층 근생에 따른 주상혼재에 따른 기반시설 부족 문제, 주차장 부족 문제.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업지역에서는 저희들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일부 교육연구라든가 이런 것을 상권 활성화라든가 그다음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업무용지로 변경한 사항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장기적인 부동산 침체로 인해서 사업시행은 아직까지 불투명합니다. 또 하나는 상업지역에 특히 옥외주차 비율을 폐지한 그것도 있고 그래서 활성화 측면에서 많이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기존에 상권을 어떻게든지 활성화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앞으로 2년 후에는 고민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타 나머지 세부 문제는 저희들이 앞으로 2, 3년 동안 고민하면서 신도시가 쾌적한 도시환경으로 자리바꿈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손정욱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디자인시범사업은 서면으로 제출했는데 그 사업 추진계획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2011년도 20억은 기이 저희들이 자료 배부한 대로 2011년 사업비가 아니고요 연도별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총 100억에 대한 사업비 중에서 2011년도에 20억이 배정되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장에 추진 계획을 말씀드리면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안양역전 앞에 자전거주차장 보관대, 메타볼 완공했고 그다음 중앙성당 담장허물기 완공했고 그다음 중앙로 등등해서 주요 간선도로에 도로 정비했고 가로시설물 정비 완료했습니다. 지금 나머지 사항은 서초등학교 입구 거기가 학교가 4개 학교가 있는데 1만명이 다니고 있습니다. 3동 사무소부터 서초등학교 주변에 한전의 지중화사업에 따른 학생들 보행로 확보 차원 그다음 가로시설물 정비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금년 11월 말이면 전부 디자인사업이 완료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대영위원장

김영일 도시계획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욱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욱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그러면 공공디자인시범도시 조성사업에 메타볼주차장 있잖아요. 여기 실제 이용률이 지금 어느 정도?
영일

김영일도시계획과장

현재 저희가 112대 분량인데요 지금 이용률은 만안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거의 90프로 내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게 그게 전자카드라든가 그런 사용법이 아마 연령 많은 분들은 이용하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젊은층이 많이 이용하는데 바깥에는 한 500대 정도가 자전거가 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하나, 뭐냐 하면 개선사업으로 이용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그것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손정욱위원

그러면 이 메타볼주차장 되기 전에는 주차할 수 있는 대수가 어느 정도 됐었나요?
영일

김영일도시계획과장

그때는 230대로 알고 있습니다.

손정욱위원

그럼 230대 정도 댈 수 있는 거를 지금 메타볼주차장으로 만들어서 더, 그러면 이용률이 적겠네요?
영일

김영일도시계획과장

아니요. 지금 그것만 쓰는 게 아니고요 그 주변에다가도 또 야외에, 야외에 댈 수 있는 자전거보관대를 만들어놨습니다.

손정욱위원

그러면 이것 만들어놓고 자전거 그렇게 이용활성화에 지금 도움이 되고는 있는 지요?
영일

김영일도시계획과장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손정욱위원

저는 제 생각에는 한 20억 정도 사업비를 들인 거잖아요. 이 메타볼주차장에. 그래서 그만큼의 어떤 사업비를 들였으면 또 그만큼의 효과도 계속 지속적으로 따져 봐야 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운영에 어떤 효율성도 따져보고 이용률 그런 제고 노력도 촉구를 하시고 그런 가능성이 없으면 다른 방안으로 대체할 그런 필요성도 있다라고 보이는데 시민들이 이용하는 하루 운영비는 어느 정도 주나요?
영일

김영일도시계획과장

운영은 저희들이 운영하는 게 아니고요 자활센터에다가 위탁주었습니다. 그래서 1년 전기료만 저희들이 부담하는데 1년에 600만원 현재 지급되고 있습니다.

손정욱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손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메타볼자전거주차장 이용료는 무료죠?
영일

김영일도시계획과장

무료입니다.

김대영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20억 들여서 메타볼주차장 지어놓고 운영비가 막대하게 들 텐데 그거 어떻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영일

김영일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지금 운영비가 전기료만 저희들이 부담하고 있는데요 자활센터에다가 그 뒤에 보면 자건거보관소 하나 설치했습니다. 아니 보관소가 아니라 수리소. 그래서 수리소에서 나오는 영업이익을 가지고 자활센터에서 무료로 관리하는. 그렇게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앞으로 전기료만 부담하게 되면 기타 유지관리비는 소요되지 않습니다.

김대영위원장

그게 가능하십니까? 뭐냐 하면 자활센터도 수익이 나와야지 그게 나중에, 만약에 수익성이 안 나온다고 하면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영일

김영일도시계획과장

지금 4월부터 오픈했는데 현재까지는 자활센터에서 수리하는 그런 것도 많고 해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김대영위원장

알겠습니다. 혹시 나중에라도 저는 왜 그러냐면 자전거가 수리센터가 거기 생기니까 처음에는 자전거를 많이 맡기고 수리하지만 자전거가 항상 고장나는 것은 아니라서 그런 것도 염려가 됩니다. 그러니까 운영 측면에서도 사실 20억 이상 비록 국비를 가지고 왔다 하지만 들여서 자전거주차장 만들어놓고 무료로 운영한다는 것은 사실 조금 너무 무리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니까 그것도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영일

김영일도시계획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김대영위원장

네.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승경 위원님.

이승경위원

이승경 위원님입니다. 김영일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메타볼자전거주차장을 이용하기 위한 접근로가 어떻게 되는 거죠?
영일

김영일도시계획과장

지금 접근로는 특별히 선정된 것은 없고요 기존에 자전거도로가 있는 데는 자전거도로 이용하면 되는데 보도에 지금 혼재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안로 쪽에 보도폭이 좁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승경위원

안양역 앞으로 지나가는 차도 건너편 쪽에서 오는 이용객들은
영일

김영일도시계획과장

그 횡단보도를 건너야 됩니다.

이승경위원

횡단보도 어디쯤?
영일

김영일도시계획과장

롯데 앞에 있고요 진흥육교 앞에 있고. 두 군데 있습니다.

이승경위원

그 바로 앞에 지하차도가 있는데 지하차도 옆에다가 횡단보도를 추가 설치할 계획은 없나요?
영일

김영일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작년에 한 번 계획했다가 상권, 큰 다툼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결정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역전지하상가하고 일번가지하상가 또 남부시장 상권. 아주 첨예해 가지고 저희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맞는데 지역적인 정서가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승경위원

도로 건너편에서 이용객들이 접근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먼 거리에 있는 횡단보도를 활용해서 주차장 메타볼주차장 자전거주차장을 가게 되는 거죠?
영일

김영일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승경위원

다음은 평촌신도시지구단위계획 현황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좀 전문적인 부분이어서 별도의 자리에서 제가 설명을 듣기로 하고요 최근에 4층 이른바 옥탑방을 양성화할 수 있는 형태의 뭔 조치가 있기는 했었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했던 것이 주차 관련된 법규가 같이 동반해서 완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차장 면적 확보가 어려워서 4층으로 올리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형태로 많이 나타나고 있었던 건데 그 부분은 연계해서 별도의 조치가 있어야 완화조치해 주었던 것에 대한 효과가 나오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2015년 기점으로 택지개발지구 20년 기한이 완료가 된다면, 만료가 된다면 그 이후에 부분들을 차분하게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 실정상 단독주택으로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의 현실적인 상황들을 고려를 해서 어떤 방식으로 향후에 지구단위계획을 변경을 해 주어서 그동안 재산상에 피해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사람들 그분들에 대한 대책을 차분하게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영일

김영일도시계획과장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승경위원

네, 긍정적으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김영일도시계획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승경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욱 위원님.

손정욱위원

그런데 이 메타볼주차장이 디자인 면에서는 뛰어나지만 실용적이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서 이 메타볼주차장이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있다든가 또 자전거이용률 증대에 기여를 하고 있다든가 이런 걸 어떻게 입증할 수 있나요?
영일

김영일도시계획과장

메타볼은 자전거이용의 어떤 활성화 측면보다는 공공디자인 쪽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문광부에서도 이런 대형광장 앞에 어떤 디자인사업에 대한 어떤 그런 문제 쪽으로 접근했기 때문에 메타볼에 대한 상징성 그다음에 디자인의 이미지 그런 측면으로 많이 배려해 주시면 자전거 활성화는 하나의 부대시설 쪽으로 따라 가는 쪽이 합리적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손정욱위원

그런데 우리 시장님께서도 이 메타볼주차장을 개관식을 하시면서 이것이 메타볼주차장이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굉장히 도움이 앞으로 될 것이다, 기여를 할 것이다라고 얘기한 것을 제가 봤었거든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이런 게 전시성사업으로 비쳐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질의를 드렸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사업비를 많이 들였으면 거기에 따른 어떤 공공디자인으로써도 물론 측면도 그거 하시고 또 효과도 있는지를 반드시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김영일도시계획과장

부족한 부분은 저희들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김대영위원장

손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영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봉우 도시정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우

이봉우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이봉우입니다. 손정욱 위원님께 결산서 373쪽 냉천·새마을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계속비이월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가장 낙후된 냉천·새마을지구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국토해양부의 승인을 받아서 국비·도비·시비 이렇게 2개 지구에 총 425억 4천만원이 투자가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냉천지구에 155억 3천 200만원, 새마을지구에 270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는 도시기반시설 설치비로 지원되는 사업비로써 사업기간은 2006년부터 2013년까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총 384억 9천 800만원의 예산이 확보가 됐습니다. 냉천지구가 141억 2천 900만원, 새마을지구가 243억 6천 900만원이 확보가 됐는데 그동안 사업 시행자인 LH에서 자금난 등으로 해서 사업 추진이 지연돼 가지고 미집행이 돼서 계속비로 이월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시에서는 LH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사업이 조기에 착수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대영위원장

이봉우 도시정비과장님 답변이 끝났습니다.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봉우 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경진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진

차경진건축과장

건축과장 차경진입니다. 손정욱 위원님께서 결산서 382페이지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지원 및 공동주택시설물 보조금 지원사업에 따른 집행잔액 현황 제출과 발생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집행잔액 현황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지원은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해당 아파트 공동전기료의 50프로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것으로써 예산반영 시 전년도 공동전기료 사용금액을 기준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실제 사용하는 전기사용 금액이 전년도와 달라질 개연성이 있어 불용액이 불가피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공동주택 공동시설물 보조금 지원사업은 아파트단지 내 공동시설물인 하수도, 도로, 어린이놀이터 시설 등 공동시설물 보수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2011년도 사업에 어린이놀이터 보수 23건, 도로 보수 2건 총 25개 단지에 9억 2천 123만 8천원을 지원하였으며 공동시설물 보조금 지원사업이 집행잔액이 7천 876만 1천원이 발생한 사유에 대하여는 각 아파트별로 공개경쟁 입찰로 시공자를 최저낙찰제로 선정함에 따라 낙찰차액이 단지별로 발생하여 부득이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된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손정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결산서 383페이지 살기 좋은 시민학교 운영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집행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의 입주민의 대표인 동별 대표자와 관리사무소장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살기 좋은 아파트 만들기 시민학교 운영은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동 대표 대부분이 생업에 종사하고 있어 전문지식 습득기회가 부족하고 아파트라는 공동체의 규범인 관리규약 등을 잘못 해석 운영하고 있어 시에서는 매년 동별 대표자들에게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여 새로이 선출된 동별 대표자,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자생단체 임원들에게 교육을 이수케 하여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2012년 4월에 2회에 걸쳐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 교육도 내실있게 운영하여 살기 좋은 아파트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손정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관내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LED전자게시대로 교체하여 운영할 수 없는지 이에 대한 견해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자게시대는 날로 증가하는 광고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고 무분별하게 난립되어 있는 현수막의 대체수단으로 쾌적하고 품격있는 거리를 조성할 수 있는 장점 등이 많으나 현행「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상 LED전자게시대를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는 있습니다. 현재 도 조례가 개정 중에 있어 타시 설치사례 등을 면밀히 조사한 후 광고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설치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대영위원장

차경진 건축과장님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욱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욱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보조금 지원 집행현황을 제가 잘 받아봤는데 이런 것들은 넘치게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서민들의 복지는 좀 모자라서 못쓸 정도가 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우리 집행기관에서 좀 소극적으로 집행하지 않았나 싶어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여기에 보시면 집행일자가 그런데 좀 정기적이지 않은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런 거죠?
경진

차경진건축과장

그건 전기료를 아파트에서 지출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이 아마 일자가 불규칙한 것 같습니다.

손정욱위원

그리고 살기 좋은 시민학교 운영 안에 보시면 살기 좋은 시민학교는 좀 더 적극적으로 아파트 공동체 형성을 위한 그런 시민교육으로 확대를 해서 대표자뿐만 아니라 아파트 입주민도 좀 수강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건 불가능한 건가요?
경진

차경진건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각 입주자대표나 관리사무소에 홍보를 할 때 자생단체의 회원님이라든가 또 주민들도 다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도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손정욱위원

지금 주민들도 참석을 하고 있다고요?
경진

차경진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손정욱위원

저희 아파트는 안 그렇던데?
경진

차경진건축과장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관심있는 분들이 또 있으신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참석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손정욱위원

그러니까 일반 아파트 입주민들도 할 수 있도록 열어놓았다는 말씀이신 거죠?
경진

차경진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손정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현수막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어쨌든 이게 불법현수막을 비롯한 그런 불법광고물이 아주 지금 길거리에 무질서하게 설치가 되어서 도시 미관을 해치고 또 골칫거리가 되고 있고 또 광고물 정비에 어떤 시간과 인력을 투입하는 등 어떤 행정력 낭비까지 빚어지고 있잖아요?
경진

차경진건축과장

네.

손정욱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소하고자 도시경관과 또 조화를 이루고 광고효과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광고물 게시대에 대해서 좀 진중하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안양시에서는 전자현수막이 없나요?
경진

차경진건축과장

LED전자게시대, 현재 안양시에는 설치된 게 없습니다.

손정욱위원

전혀 없나요?
경진

차경진건축과장

네.

손정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손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가 보충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차경진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도시건설 상임위 소관의 질의답변이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양해가 계시면 답변이 끝난 도시국과 상하수도사업소, 교통사업소, 죄송합니다. 우리 손정욱 위원님 추가 질의한 이은석 과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건설방재과장 이은석입니다. 손정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인덕원역 승강기 설치공사 사업비 재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인덕원 승강기 설치공사는 우리 시와 한국철도공사가 사업비를 50퍼센트씩 부담해서 2007년 6월부터 2011년 6월까지 엘리베이터 5대, 에스컬레이터 16대를 설치를 완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 사업비 중에서 79억씩 부담을 해서 나중에 정산을 해서 3억 4천 300만원을 정산했습니다. 그래서 운영은 철도공사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전거상설교육 강사료에 대해서 집행잔액 84만원이 생겼습니다. 저희는 자전거교육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초등학교 찾아가는 자전거교실이라고 해서 초등학교에 가서 하는 거하고 상설교육으로 해서 1기에서 14기까지 2주, 1주는 이론교육이고 1주는 학운공원에서 하는 실기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84만원이 집행잔액이 남은 것은 비가 오는 날은, 실기할 때 비가 오는 날은 지급을 못했습니다. 저희가 강사료는 일당제로 해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저희가 안정되기 위해서 정액제를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선진 어디 하는 데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고 이게 자전거교육은 녹색정책과에서 운영을 했었는데 2010년 10월 달에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자전거도로를 신설하는 저희 건설방재과로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교육을 안정되고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전담부서가 생겨야 되는 것으로 저희도 생각이 돼서 조직관리부서와 협조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대영위원장

손정욱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정욱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또 방금 말씀해주신 대로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어떤 전반적인 교육이라든가 홍보, 캠페인을 담당할 그런 전담부서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건의하셔서 이번에 좀 그렇게 잘 바꿔주시길 바라고 또 아까 강사들의 어떤 지위와 고용안정에 대해서도 강사료에 대해서도 현실성에 맞게 또 말씀하신 대로 정액적으로 정액제로 이렇게 검토해 주시길 당부드리고 그렇게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알겠습니다.

손정욱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손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은석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가 계시면 답변이 끝난 도시국과 상하수도사업소, 건설교통사업소 관계 공무원들을 업무에 복귀토록 하려고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럼 우리 도시국, 상하수도사업소, 건설교통사업소 관계 공무원들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획경제국과 행정지원국 지금 밖에 대기하고 계신가요? 물밀듯이 쭉 빠져나가서 아직, 일단 기획경제국 그리고 행정지원국 관계 공무원들도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획경제국장님은 서면답변 자료제출 후 오후에 참석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장님도 자료 서면제출하시고 오후에 참석을 요구합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심사에 앞서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집행기관 간부 공무원의 소개가 있겠습니다. 먼저 조인주 복지문화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43분 회의중지

11시 50분 계속개의

인주

조인주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조인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김대영 결산검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심재민 위원님, 손정욱 위원님, 이승경 위원님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복지문화국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경호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민병무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이강호 교육협력과장입니다. 정월애 가족여성과장입니다. 권광만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참고로 김보영 위생과장은 지금 행사가 있어서 오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간부를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영위원장

조인주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범행 안양시보건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행

허범행안양시보건소장

보건소장 허범행입니다.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김대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만안보건과 김경수 과장입니다. 동안보건과 원정희 과장입니다.

김대영위원장

허범행 안양시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보영 평생학습원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영평생학습원장

평생학습원장 이보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대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리며 평생학습원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기환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정문택 석수도서관장입니다. 정해덕 평촌도서관장은 7월 9일부터 7월 31일까지 건이식술로 병가 중이라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바랍니다.

김대영위원장

이보영 평생학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승진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송종헌 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헌

송종헌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송종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대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사업소 소관 과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임건택 환경보전과장입니다. 권순일 하천관리과장입니다. 최영인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조인동 녹지공원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대영위원장

송종헌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종헌 소장님도 승진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만안구청 간부 공무원 소개에 앞서 자리가 협소하므로 복지문화국 등의 과장님들은 잠시 대기실로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계학 만안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학

이계학만안구청장

만안구청장 이계학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만안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동순 행정지원과장입니다. 박의신 민원봉사과장입니다. 김철진 세무과장입니다. 양영광 복지문화과장입니다. 김길순 환경위생과장입니다. 함강식 건설과장입니다. 정영길 교통녹지과장입니다. 장창수 도시관리과장입니다. 김긍한 안양1동장입니다. 김칠성 안양2동장입니다. 조정윤 안양3동장입니다. 이엽 안양4동장입니다. 박수영 안양5동장입니다. 김현숙 안양6동장입니다. 신홍주 안양7동장입니다. 홍삼식 안양8동장입니다. 최명복 안양9동장입니다. 정종배 석수1동장입니다. 황규학 석수2동장입니다. 김만길 석수3동장입니다. 정옥란 박달1동장입니다. 조대현 박달2동장입니다. 이상 만안구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대영위원장

이계학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가 협소하므로 우리 만안구청 과장님들, 동장님들 대기실로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봉수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동안구청장

동안구청장 김봉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김대영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목진선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신영옥 민원봉사과장입니다. 김남수 세무과장입니다. 윤종형 복지문화과장입니다. 심현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강병권 건설과장입니다. 김은태 교통녹지과장입니다. 이융희 도시관리과장입니다. 진형렬 비산1동장입니다. 김정수 비산2동장입니다. 강철근 비산3동장입니다. 신흥남 부흥동장입니다. 송승규 달안동장입니다. 이종근 관양1동장입니다. 김현수 관양2동장입니다. 유양조 부림동장입니다. 김한웅 평촌동장입니다. 현진상 평안동장입니다. 박창렬 귀인동장입니다. 김헌열 호계1동장입니다. 조정환 호계2동장입니다. 이종환 호계3동장입니다. 권인진 범계동장입니다. 오승요 신촌동장입니다. 이보웅 갈산동장입니다. 이상으로 동안구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대영위원장

김봉수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선에서 제일 수고하시는 31개 동장님들 항상 감사드리고요. 오랫동안 기다리셨는데 자리가 협소한 관계로 우리 양 구청의 동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토록 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31개 동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고 혹시 각 동에 대한 질의가 있을 경우에는 구청장님이 대신하거나 담당 동장님들은 바로 와서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개 동장님들은 각 동에 복귀해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늦어진 관계로 질의까지 마치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국·과장님들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사환경위원회 및 양 구청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민

심재민위원

반갑습니다. 심재민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협력과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경비보조금지원 초·중·고에 지원한 내역을 2년치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같이 교육협력과죠, 285페이지에 체육회관 건립이 있습니다. 그걸 지금 계속 이월이 되는 사유가 무엇인지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당초 계획된 내용을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비산체육공원 현재 추진 현황을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 304페이지 청계공설묘지 현황을 상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05페이지에 음식문화시범거리가 있는데 지금 음식문화시범거리에 안양예술공원 쪽에는 입간판이 설치가 돼있는데 지금 음식문화시범거리로 지정된 그 거리에 향후 입간판을 설치할 계획이 있는지 그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문화예술과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8페이지에 보면 안양시 지명유래홍보CD 제작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CD 제작된 내용을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안양8경이 지금 안양에 있는데 8경이 있는데 안양8경 앞에 유치안내판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만약 예를 들어서 망해암에서 안내판을 설치한다고 하면 그 망해암 위치에서 다른 곳의 8경까지도 한 눈에 볼 수 있는 이런 안내표지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욱위원

손정욱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결산서 217쪽 자활근로사업 집행잔액이 1억여원이 발생을 했는데 이에 대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자활근로사업이 비슷한 이름의 공공근로사업과 어떻게 다른지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26쪽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내역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또 약 3억원의 불용액 사유 설명과 전체적인 사업내용 설명바랍니다. 230쪽 1시·군 1예비사회적기업 육성과 또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으로 각각 5천 600여만원과 1억 5천여만원 집행을 하고 집행잔액이 1천 300여만원과 1천 400여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집행내역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불용액 발생사유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사회적기업이란 어떤 취약계층의 일자리 제공 등 사회적 목적 실현을 우선하는 기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와 환경부 또 노동부 등 중앙부처에서 심사를 해서 인증하고 또 그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는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서 하는 구체적인 업무가 무엇인지를 생각해보면 사회적기업에 대한 어떤 대시민 홍보와 또 교육 정도가 떠오릅니다. 그래서 그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홍보물 제작 등의 비용은 따로 지금 집행내역이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직접 사회적기업에 지원하는 그런 예산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간접적으로는 어떤 지원을 하고 있는지도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240쪽 소년소녀가정 지원 불용액 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현 안양시에서 파악하고 관리하고 있는 소년소녀가정 지원 내용 자료를 제출바랍니다. 243쪽 입양·가정위탁아동 심리정서치료 지원 불용액이 집행액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입양아들에 대한 심리치료를 기피하거나 좀 소홀한 것이 아닌가 의심이 되는데 그 예방 차원의 어떤 심리검사를 의무화하는 방안 등 어떤 적극적인 그런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불용액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248쪽 장애인보조기구 수리센터 운영 불용액이 50퍼센트, 즉 2천 500여만원 발생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수리센터는 안양시에 몇 개의 지점에서 운영하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지점 증설의 어떤 요구와 필요성은 없는지도 함께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251쪽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 불용액이 50퍼센트를 넘습니다.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253쪽 장애인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지원 사업 내역과 운영내용 또 사업효과 등을 말씀해 주십시오. 또 31개 동 전체에서 도우미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아는데 확대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아니면 보완할 내용이 있는지를 함께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66쪽 365 어르신 돌봄센터 운영 내용과 불용액 발생사유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하천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578쪽 소하천 생태복원기본계획이 100퍼센트 불용처리된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최대호 시장님이 시설관리공단화를 약속하셨고 또 환경미화원 처우개선 공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제가 알아보니 샤워시설 설치 및 예방접종 실시 또 작업환경 개선 및 어떤 직영미화원의 동일임금 지급을 기자회견을 통해서 약속을 하셨다고 하는데 과장님께서도 알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고요. 또 시장님의 어떤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계획하고 계시는 일이 있으시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599쪽 음식물쓰레기 건조슬러지 수도권 반입수수료 불용액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음식물쓰레기 수거량 100퍼센트를 건조해서 슬러지화해서 매립하는 것인지 또 그 양은 얼마나 되는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손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경위원

이승경 위원입니다. 양 구청 이계학, 김봉수 청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주민편익사업으로 편성된 예산과 관련된 기이 추진내역과 향후 추진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저도 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권순일 과장님, 자연생태학습관 운영에 관련해서 명시이월된 사유하고 그리고 명시이월된 사유에 대한 해결책 그리고 앞으로 추진일정, 계획 자료제출해 주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37페이지 가족여성과장 정월애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만5세아 무상급식비가 지원이 됐는데 이게 불용된 사유를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011년도에 집행된 내역 그리고 이와 함께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무상보육, 어린이 무상보육에 관해서 우리 안양시에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라든가 일정 그리고 거기에 대한 입장을 좀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성실한 답변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5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계학 만안구청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2분 회의중지

15시 09분 계속개의

계학

이계학만안구청장

만안구청장 이계학입니다. 이승경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금년도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집행내역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질의하셨습니다. 집행내역은 서면으로 제출을 했습니다. 소규모 편익사업은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동에서 간단히 집행할 수 있는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각 동에서 신청한 사업을 현지 확인 절차 등을 거쳐서 시급성, 필요성, 사업효과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상반기에 12건 1억 5천 785만 2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향후 잔여예산 9천 214만 8천원은 장마기간이 지나면 필요한 사업을 선별해서 집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칩니다.

김대영위원장

이계학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계학 만안구청장님 잠시, 동안구청장님까지 답변을 듣고 질의를 하시겠다고 하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고 김봉수 동안구청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수

김봉수동안구청장

동안구청장 김봉수입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이승경 위원님께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집행현황과 향후 집행계획에 대해서 서면자료 요구와 함께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금년도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 처음 예산이 계상이 됐습니다. 만안구청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은 예산에 기이 계상되지 못했던 그런 사업 중에서 시급성을 요하거나 주민들의 편익에 사용하도록 예상치 못한 그런 예산에 주민건의사항을 신속하게 해소하기 위한 그런 예산입니다. 저희는 총 2억 5천 만원 중에 금년 6월까지 총 8건 6천 500만원을 집행을 했고 지난 6월 1일부터 25일까지 각 동에서 쭉 신청을 받아보니까 총 14건에 2억 5천만원이 신청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목적과 동떨어진다고 판단되는 그런 2건 4천 932만원은 저희가 불가처리를 했고 2건에 6천 300만원은 시에 요청을 했고 현재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9건에 1억 1천 700만원에 대해서는 사업의 타당성이나 사업량과 사업비의 적정성을 사업부서에서 현장 확인을 통해서 현재 면밀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부서의 검토가 완료가 되면 대상사업을 신속하게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은 현재 이걸 집행하게 되면 약 한 4천 600만원 정도가 예산이 남게 됩니다만 이번 장마가 끝나게 되면 이것저것 주민들 불편사항 해소에 필요한 사업이 나타날 것으로 판단이 돼서 그런 사업에 투입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김봉수 동안구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경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경위원

이승경 위원입니다. 양 구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갈산동 흥안공원 내 노후 자율방범초소 교체를 구에서 해준 거네요?
봉수

김봉수동안구청장

그렇습니다.

이승경위원

이거 시장님이 해주신 걸로 그쪽에 생색을 다 내셨는데 시에 책정돼 있는 7억으로 한 게 아니라 구에서 한 거였네요?
봉수

김봉수동안구청장

네, 저희 구 예산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이승경위원

그러면 설명을 좀 주셨는데 전반적으로 각 동에서 요구사항을 신청을 받아 자체 사업내용을 평가를 한 후 적정한지 불가한지 아니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구보다는 시에 편성돼 있는 주민편익사업으로 지금 7억이 돼 있는데 그 편성된 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도 하고 그런다는 거죠?
봉수

김봉수동안구청장

그렇습니다.

이승경위원

주민편익사업이라 함은 무슨 기자재를 사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봉수

김봉수동안구청장

네, 이건 시설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승경위원

주민편익사업으로 편성된 2억 5천 때문에 양 구 공히 기존에 이른바 각 동의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하는 것들 그걸 주로 여기에서 하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별도의 불편사항들을 해소하는 사업들을 신청을 받아서 하게 되는 건가요?
봉수

김봉수동안구청장

별도의 주민숙원사업에 사용하는 예산은 없고요. 이게 말씀대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또 주민이 꼭 필요로 하는 이런 사업에 투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예산이죠.

이승경위원

그럼 동에서 이 내용을 사업신청을 하게 되는 과정은 혹시 아시나요? 어떤 식으로 되는지?
봉수

김봉수동안구청장

우선 동장이 각 사회단체 또 일반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동장이 현장확인을 해서 저희 구에 신청을 하게 되면 구가 일단 이게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으로 과연 적정한지 검토를 하고 난 뒤에 관련 부서에 저희가 사업타당성 검토를 다시 하도록 이렇게 통보하는 그런 절차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완전히 마무리가 되면 동에 이 예산을 내려보내는 것이 아니고 구의 해당 부서에서 사업을 직접 집행을 하게 됩니다.

이승경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심재민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자료 받아보니까 비산1동 게 있어서 구청장님께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이승경 위원님이 자료요청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있죠? 보면 추진 중 또는 검토 중인 사업 이렇게 내역에 보니까 비산1동도 자율방범대초소 교체가 불가로 나타났어요. 왜 그러죠?
봉수

김봉수동안구청장

저도 그때 우리 심재민 위원장님도 비산3동에 초소 개소식할 때 보셨습니다만 거기에서 제가 이걸 건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흔쾌히 현장 가서 확인해보고 가능하면 해드리겠다 그리고 현장을 나가봤더니 상당히 양호하고 또 동장의 의견도 아직은 충분히 더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런 답변이 있었고 또 거기가 이제 재개발이 한참 지금 추진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불가처리를 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런데 거기까지만 구청장님 아시는 것 같아요. 거기까지만. 저도 이걸 뒤늦게 좀 확인을 했는데 지금 초소자리가 민원이 발생이 돼서 방범초소를 옮겨달라는 민원이 생기나봐요. 계속. 그래서 아마 자율방범대의 대장님 이하 대원들이 고민 끝에 그렇게 민원이 계속 제기가 된다고 하면 자기들도 불편하다 그래서 사실 비산1동에 초소가 두 군데가 있어요.
봉수

김봉수동안구청장

네, 맞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공영주차장에도 있고 그렇다면 일단 민원해소 차원에서라도 자율방범초소를 옮기고 공영주차장 그쪽이 사실 어떻게 보면 더 우범지역이고 하니까 거기에 자율방범대 초소를 좀 안착을 시켜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에요. 대원들이. 그래서 그렇다면 현재 지금 설치돼 있는 자율방범초소는 폭도 좁고 또 새로 신설하면 맞지도 않고 규격이, 그래서 공영주차장으로 옮기면서 거기에 새로 신설된 자율방범초소를 앉혀놓고 주위에서 일어나는 민원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괜찮다, 주민들이 계속 자율방범초소가 바로 길 옆에 있고 해서 식당 같은 곳은 막혀서 자기들 영업에 방해가 된다하는 이런 논란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구체적으로 좀 확인하셔서.
봉수

김봉수동안구청장

네, 그렇게 만약 공영주차장으로 이전을 해서 거기에 설치를 한다고 하면 동장의 의견을 들어서 다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구청장님, 이게 지금 시에 요청한 내용은 2건인데 시에 요청한 거하고 구청에서 집행하는 거하고 기준이 어떤 기준에 따라서 그런 거죠?
봉수

김봉수동안구청장

성우연립 담장 조립 이건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성우연립을 직접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시에서 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이 돼서 그렇게 요청을 한 거고요. 경남아파트 보도구간 이건 지금 시에 확보되어 있는 주민편익사업 단위가 이게 사실은 4천 500 정도 이렇게 되고 그래서 시 부서하고 협의한 결과 시에 올리면 시에서 검토를 해서 조치하겠다 그래서 시로 요청을 한 겁니다. 별도로 구분은 없습니다만 저희는 구는 2억 5천의 예산을 가지고 가급적이면 여러 군데 작게 투입하면서 주민불편사항을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시에 요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김대영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호계1동 호계주공체육공원 내 농구장 보수 이건 제가 복지문화과하고도 여러, 이 보수 건이 아니고 농구장을 농구대를 부러뜨리게 한 원인자의 치료비 때문에 내가 여러 번 만났습니다.
봉수

김봉수동안구청장

알고 있습니다.

김대영위원장

만났는데 이 농구장을 그러면 농구대를 그냥 전면 교체한 겁니까? 아니면 보수한 겁니까?
봉수

김봉수동안구청장

보수를 한 겁니다.

김대영위원장

근데 보수인데 이렇게 920만원씩이나 들어갑니까?
봉수

김봉수동안구청장

바닥도 정비를 다시 했고요.

김대영위원장

그래요?
봉수

김봉수동안구청장

네.

김대영위원장

지난번에 제가 대충 보고는 들었지만 피해학생하고 잘 원만히 말씀은 잘 하신 거죠?
봉수

김봉수동안구청장

네, 동장이 중간역할을 해서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김대영위원장

제가 그래서 이런 말씀을 가끔 드렸는데 물론 우리 청장님 잘 파악하시겠지만 각 통에 그러니까 지역에서 일어난 일을 동이나 우리 구청장님이 사실은 잘 보고를 못 받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통장님들 회의에 나가면 가끔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통에서 이러한 일을 빨리 빨리 동에 보고해서 동에서 구청에 보고하고 급하고 또 큰 건 시에도 보고해서 이게 내용을 빨리 파악이 돼야 되는데 이게 사실은 몇 달이 지나도록 전혀 수리만 딱 해놓고 피해학생이 있는 걸 모르고 계속 진행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내가 그때 복지문화과하고 여러 번 얘기했는데 어쨌든 원만히 합의하셨다니까 잘 됐고요. 어쨌든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양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응용 체육청소년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위원장님, 답변하기 전에 자료 좀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김대영위원장

그러시죠.
재민

심재민위원

아까 총무국장님한테 자료를 아까 요청을 했었는데 추가로 이번 인사에 6개월 전보제한에 위반되게 시행된 일반직에서 청원경찰까지 운전기사까지 포함해서 몇 명이며 그 관련 서류를 제출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지금 심재민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여기 지금 총무과 소속 직원이 없으시죠? 모니터 하고 있나요? 그러면 자료를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경 위원님 자료요청 말씀하십시오.

이승경위원

이승경 위원입니다. 기획경제국 유덕규 기획예산과장에게 자료요청 하나 추가로 하겠습니다. 양 구청 주민편익사업은 살펴봤는데 시에 편성돼 있는 주민편익사업 7억원에 관련된 기이 집행내역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지금 추가요청한 자료는, 자치행정과와 총무국에 요청한 자료는 반드시 회의가 끝나기 전에, 결산심사가 끝나기 전에 자료가 당도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도착해서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응용 체육청소년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용

이응용체육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재민 위원님께서 질의 2건을 하셨는데 2011년도 결산서에는 교육협력과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금년에 과가 분리돼서 저희 체육청소년과 소관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체육회관 건립 이월사유 그리고 당초 계획에 대한 서면자료는 제출해드렸습니다.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체육회관 건립사업은 당초에 시 소속에 있는 직장운동부 선수들의 합숙소 그리고 체력훈련 강화장소를 신설하기 위해서 계획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2009년도 설계기준가를 보면 총 공사비가 약 129억원인데 이 중에서 국·도비는 3억원, 나머지는 126억은 시비 부담으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던 사업으로써 그동안 장기간 동안 미집행되고 계속비사업으로 이월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건립규모를 말씀드리면 지하 2층에 지상 3층 6천 930제곱미터에 2천 100평 정도가 돼서 선수의 숙소 그리고 헬스장, 사무실 등으로 당초에 계획이 됐었습니다. 그동안의 예산확보 및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현재까지 총 8억 9천만원의 예산이 확보됐었습니다. 이 중에서 4억 8천은 시비 그다음에 4억 1천은 국비 2억, 도비 1억 또 시비 1억 1천만원해서 총 8억 9천만원이 됩니다. 그동안 집행액은 4억 4천 500만원으로써 현상설계비와 설계용역비 그리고 부대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4억 4천 4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걱정을 하시겠지만 현 시점에서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느냐 취소하느냐 여부를 결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경우에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시비 126억 공사비가 투입이 돼야 되기 때문에 재정운영상 단기간 내에 이 사업을 추진하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또 하나 이 사업을 취소하는 경우에도 문제점이 발생이 되는데 취소하게 되는 경우에는 기이 받았던 국·도비 3억원을 우리가 또 반납을 해야 됩니다. 별도로. 그리고 그에 더해서 모든 국·도비는 사업을, 일단 돈을 받았다가 사업을 취소하게 되는 경우에는 패널티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받는 국·도비에 상당한 부담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 가지 체육시설 건립사업을 국·도비를 받아서 하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3억원 반납하고 사업 취소하게 되는 경우에 더 많은 패널티 때문에 다음 국·도비를 받는데 더 많은 그런 손해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사실 취소하지도 못하고 사업도 추진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좀 더 당분간은 이 사업을 그냥 계속비로 가지고 가는 게 훨씬 유리하다는 판단을 해서 현재 계속비이월로 계속 잡아가고 있다는 그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역시 심재민 위원님께서 비산체육공원 조성공사의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서면자료는 역시 제출해드렸습니다. 비산체육공원 사업은 2010년까지 토지 매입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에 우선적으로 임시다목적운동장을 조성을 해서 시민들에게 개방을 하겠다라고 사업을 추진을 했는데 당시에 2011년도에 이쪽에 있는 부지에 지대가 좀 낮습니다. 그래서 많은 흙을 반입을 해서 성토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성토의 흙을 저희가 추정한 양은 약 2만 7천세제곱미터가 되는데 이 정도의 흙이 들어와야만이 성토작업을 하고 정지작업을 할 수 있다 판단이 되어서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호계동에 건립 중에 있는 호계복합청사의 터파기 공사를 할 때 거기에서 나오는 흙을 가지고 성토를 하면 흙을 가져오는 예산 2, 3억원도 절약을 할 수 있다라는 판단에서 이 사업을 이월을 했던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을 말씀을 드리면 현재는 1단계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토지보상이 끝났고 그다음에 기반조성공사에 대한 용역을 실시를 해서 2011년 12월 말에 공사를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3월까지는 폐기물 그 부지에 있는 폐기물을 반출을 했고 또 가설펜스를 설치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5월 3일에 공사를 중지를 했는데 이 공사를 중지한 사유는 호계복합청사의 공사가 늦어짐으로 인해서 터파기공사가 늦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흙을 가져올 수 없기 때문에 현재는 1단계 공사가 중지되어 있는 상태인데 다만 7월 말에 호계복합청사가 착공이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착공이 되면 터파기가 착공이 되면 8월, 9월, 10월 이렇게 해서 흙을 반입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 공사는 12월까지는 당초 계획대로 완공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내년에 저희가 설계용역, 지금은 1단계 공사가 끝나고 내년에 2단계 공사인 설계용역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약 5억원 정도의 설계용역비가 들어갈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설계를 한 결과에 따라서 거기에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을 집어넣을 것인가,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를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서 나오는 금액을 가지고 차후에 그 다음 예산에 반영을 해서 2단계 공사를 실시를 하면 2016년도에는 거의 비산체육공원 조성공사가 모두 완료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대영위원장

이응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민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체육회관이 저도 참 이게 걱정이에요. 추진을 계속해야 되는지 취소를 해야 되는지,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취소를 하게 되면 앞으로 지금 비산체육공원 마찬가지로 엄청난 패널티를 물게 되면 우리 안양시 사업에 막대한 차질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또 FC까지 축구단 된다고 하면 그 인프라를 구성하려면 이와 같은 국·도비를 받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지금 이제 이거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오늘 과장님한테 잠깐 말씀드리면 저는 이 체육회관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향후. 우리가 안양에 체육도시로 육성을 하려고 하는 중장기적인 계획이 있다면 체육회관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저는 제 개인적인 구상입니다. 지금 현재 종합운동장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데 비산3동에, 사실 유명무실해요. 그냥 솔직히 대여해서 그냥 몇 몇 단체들이 와서 행사나 치르는 곳으로 아주 그냥 낙후돼 있죠. 그 많은 비용을 들여서 시설을 한 종합운동장이 도대체 이게 무슨 용도로 쓰고 있느냐, 아무 의미가 없다 그렇다면 이걸 좀 활용하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논의가 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한 말씀드리면 종합운동장에 우리 체육 관련 기관들이 다 있어요. 연합회 뭐 권투 이런 회들이 쭉 거기 사무실을 쓰고 있는데 저는 그분들이 있을 체육회관이 별도로 필요하고 사무실을 옮겨서 그러면 만약에 사무실을 옮기면 그 종합운동장의 공간을 우리가 활용을 하자 예를 들어서 우리 젊은 친구들이 지금 패션 아니면 IT 등등 이런 것들을 아니면 스포츠 판매하는 이런 데를 좀 영입을 해서 뭔가 좀 메카로 만들 필요가 있다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연결을 한 그런 종합적인 구상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체육회관을 지을 때도 거기에 대한 인재사업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재원도 확보할 수 있고 그런 측면에서 한번 좀 고민을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신 적이 있나요?
응용

이응용체육청소년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체육회관은 저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큰 시들이 대부분 또 체육회관을 가지고 있고 체육회관을 가지고 있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직장운동부 숙소를 아파트를 임대를 해서 사용을 한다든가 또 여기저기에 체육단체들이 흩어져있는 부분들을 효율적으로 입주시킬 수 있는 또 체력훈련도 할 수 있는 이런 상당한 이점이 있습니다. 저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26억이라는 현재의 상태에서 큰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는 당분간 보류돼 있는 그런 상태라고, 아직은 취소돼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저도 검토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수익 가지고 또 다른 데 재투자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안양시 재정이 탄탄하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126억이야 뭐 그것으로 큰돈이 되겠어요? 그것?
응용

이응용체육청소년과장

결코 또 적은 돈은 이게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인 각도에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예,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응용

이응용체육청소년과장

예.
재민

심재민위원

두 번째로 지금 체육회관 얘기가 나왔지만 지금 우리 안양장례식장 쪽으로 가다 보면 도로 밑에 교각을 쭉 설치를 해 놓았죠?
응용

이응용체육청소년과장

고가차도 밑에요?
재민

심재민위원

고가차도 밑에.
응용

이응용체육청소년과장

예.
재민

심재민위원

저는 자전거 타고 거기를 다니다 보면 하나 느끼는 게 그 공간을 왜 저 우리가 활용을 하지 못하고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나는 그런 공간을 우리가 체육인들한테 또 아니면 다양한 분들한테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거기까지 한번 과장님이 힘드시지만 고민을 하셔서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응용

이응용체육청소년과장

예.
재민

심재민위원

비산체육공원은 제가 처음에 이 예산 확보할 때 예산을 제가 삭감을 했어요. 정지작업만 한다고 그러는데 많은 예산이 들어간다고 그래서 제가 삭감을 많이 했는데 지금 그 성토를 하려니까 2만 7천루베 정도의 흙을 지금 갖고 와야 된다는 것을 당초에 이것 아무 생각 없이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그냥 하겠다 이런 것 밖에 안 되거든요. 이게. 작년도에 이것 때문에 제가 한참 얘기를 많이 했어요. 했는데 지금 벌써 이게 몇 개월이 지난 거예요. 이게. 너무 준비가 안 되고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그런 모양새가 좀 보이는 것 같아서 저는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준비하는 게 좋지 않겠냐, 그런 말씀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자료를 요청해 놓았습니다.
응용

이응용체육청소년과장

예.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안양고가차도 하부의 활용문제 때문에 저도 한번 그 현장을 가보았습니다. 한 2, 3개월 전에 가봤는데 제가 가봤던 당시에는 거기에 신진자동차학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지를 도로공사로부터 점용허가를 받아서 점용률을 내고 당시에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하여튼 이 내용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재민

심재민위원

아니 위치가 좀 잘못되었어요. 거기가 아니고요,
응용

이응용체육청소년과장

거기가 아니에요? 어느 쪽 말씀?
재민

심재민위원

안양장례식장을 가려면 어디죠, 무슨, 안양장례식장을 안양에서 가려다 보면 좌회전을 해서 안양장례식장을 가잖아요?
응용

이응용체육청소년과장

그렇죠.
재민

심재민위원

거기 보면 교량, 교량이 아니라 교대를 설치했어요. 캔틸레버식으로.
응용

이응용체육청소년과장

예.
재민

심재민위원

캔틸레버식으로 한 하천 옆에 공간이 많이 있어요.
응용

이응용체육청소년과장

하천 옆에?
재민

심재민위원

옆에요. 예.
응용

이응용체육청소년과장

위원님, 그러면 나중에 그 위치를 정확히 말씀해 주시면 한번 가서 확인을 해 볼게요.
재민

심재민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심재민 위원이 말씀하신 자리하고 조금 전에 우리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셨던 신진자동차학원 자리 고가 밑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자료를 요청하려고 했는데, 그 부분의 활용방법에 대해서 사실은 저희들도 지금 시와 협의를 하고 지금, 그 어떻게 협의가 되었나요? 아니면 도로공사에 협의요청을 하셨나요?
응용

이응용체육청소년과장

아니 그것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면요, 그래서 제가 하여튼 당초에 그런 것 때문에 확인한 것은 아니고 우리 시에 있는 고가차도 밑에 활용되지 않는 땅이 어디가 있는지 그러면 어떤 체육시설을 만들 수 있는지를 한번 보기 위해서 제가 박달동 지역하고 전체적인 한번 일제히 돌아보았습니다. 돌아봤는데 박달동 지역은 다 확인이 되었고, 지금 말씀하신 신진자동차학원 옆에 있는 거기를 갔더니 당시에는 신진자동차학원에서 점용허가를 받아서 점용료를 내고 사용 중에 있더라고요.

김대영위원장

네.
응용

이응용체육청소년과장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됐는지를 모르겠는데 만약에 이게 종료가 되었다라고 하면 도로공사하고의 점용허가 계약이 끝나서 이제 도로공사 소유로 그대로 지금 방치되고 있다고 하면 저희가 도로공사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저도 그런,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런 땅들에다 사회체육시설 동네체육시설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현재 상태가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대영위원장

그것 저희가 저희 지역이고, 저희가 지난번에 건설폐기장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그것을 이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다가 저희 도로공사 측하고는 그 김부광 씨한테 연장을 해 주지 않는 것으로 해서 일단 연장을 하지 않았고요.
응용

이응용체육청소년과장

아, 그렇습니까?

김대영위원장

그리고 우리 시에서 협의요청하면 체육공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는 주변에 체육시설이 부족해, 특히 족구장이 많이 부족하다고 해서 거기 용도는 족구장 밖에 활용할 용도가 거의 없어서,
응용

이응용체육청소년과장

그럴 거예요, 예.

김대영위원장

예. 그래서 족구장으로 사용한다는 목적으로 그쪽에 일단 제안을 해 놓았고 그래서 우리 시에서 제안이 가면 흔쾌히 응해서 아마 협조가 될 거라고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협조요청을 해 주면 도로공사하고 협의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저희는 그 족구장이나 이렇게 체육시설로 활용하려고 하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참조하셔서 그것을 빨리 진행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응용

이응용체육청소년과장

네, 확인해 가지고 그게 가능하다면 저는 최대한 그런 사업은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대영위원장

그러세요. 그러시고 혹시 그것에 대해서 문의사항이 있다든가 저기하면 저희가 저희들도 같이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응용

이응용체육청소년과장

예.

김대영위원장

예, 심재민 위원님.
재민

심재민위원

인라인스케이트장 옆에 그 캠프장 하는 것 혹시 뭐 받으셨나요?
응용

이응용체육청소년과장

인라인 그 옆에 잔디밭 있는 부분에,
재민

심재민위원

예.
응용

이응용체육청소년과장

캠핑장이라는 그, 일단 어떤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제가 그 얘기를 들었었는데요, 몇 사람, 전문가라고 그래요. 저희 시에 있는 관계자들인데 확인을 한번 해 봤는데 거기다 해도 몇 개 밖에, 텐트 8개, 8동인가 10동, 많아야 10동 이내의 텐트를 칠 수밖에 없답니다. 그래서 규모도 매우 적은 상태에서 또 옆에 비산체육공원이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내년에 실시설계를 하면 비산체육공원 전체에 대한 큰 마스터플랜이 나와야 되는데 오히려 10개의 텐트를 치느냐고 캠핑장을 만드는 게 현재 상태에서 하는 게 효과도 없을 뿐더러 내년에 전체적으로도 어울리지 않겠다고 그래서 더 이상 검토를 하지 않았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 필요성은 느끼시나요?
응용

이응용체육청소년과장

저도 봤는데 저는 그 10개 정도의 캠핑장으로서는 적절하지 않다.
재민

심재민위원

아니 10개가 아니고,
응용

이응용체육청소년과장

아, 캠핑장에 대한 필요성이요?
재민

심재민위원

예. 필요성.
응용

이응용체육청소년과장

캠핑장에 대한 필요성은 인정을 합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럼 한번 더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 봐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응용

이응용체육청소년과장

예.
재민

심재민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응용 체육청소년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시고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다면 답변이 끝난 양 구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은 업무에 복귀토록 하시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럼 우리 양 구청장님과 양 구청 관계 공무원들은 업무에 복귀하셔도 괜찮겠습니다. 그리고 미리 추가질의 하나를 하겠습니다. 최영인 청소행정과장님, 호계2동 건설폐기장 처리장 이전에 관련해서 불허가 결정이 내려진 것에 대해서 지역 시의원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불허가 결정에 지금 동방산업이 불복하여서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심판 청구내용을 자료가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 시에서의 대응과정이나 그다음에 추진방향 그다음에 동방산업이 처리장 이전에 관련한 처리문제를 어떻게 하실 건지, 그다음에 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주변시설 활용문제 등 자료로 제출할 수 있으면 자료 제출해 주시고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민경호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경호

민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민경호입니다. 먼저 손정욱 위원님께서 저소득층 자활근로사업 1억 400만원에 대한 불용사유와 또 자활근로사업과 공공근로의 차이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자활근로사업은 근로능력이 있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능력 배양과 기능습득 지원 및 근로 기회를 제공하며, 지역자활센터에서 이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는 우리 자활근로사업단에서 이·미용사업 등 10개 사업에 88명을 저희가 계획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추진한 결과 99개 사업에 75명이 참여해서 8억 9천 900만원이 집행됨으로 인해서 약 1억 4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2012년에는 저희가 사업설명회와 또 일대일 방문상담 등 또 적극적으로 참여토록 홍보를 해서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175페이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집행내역 및 불용액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바우처 형태의 사업으로 정부 지원과 서비스 형태별로 5천원부터 4만 8천원의 본인 부담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2011년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총예산액은 13억 2천 700만원이며, 집행액은 10억 2천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발생사유로는 2011년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신규사업이 3월 말에 취약계층 아동정서 발달, 또 노인맞춤형 운동처방,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가 추가로 내려옴으로 인해서 3월에 대상자를 모집하여 4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 11개월분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추가로 3개 사업이 시행됨으로 인해서 미집행액 그러니까 추가로 내려온 그 기간에 따른 2개월분이 미집행되어서 이 나머지 불용액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중도탈락자의 월별 관리와 또 미이용자의 이용 독려를 실시하고 있으며, 대기자를 선발해서 탈락자 발생 시 바로 추가이용자를 선정해서 서비스에 참여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결산서 230페이지에 1시·군 1사회적기업 사업비와 사업개발비 집행내역 및 또 사회적기업을 위한 구체적인 업무가 무엇이며,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홍보예산 내역이 있는지, 또 어떻게 홍보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시·군 1사회적기업 예산은 예비적 사회기업 인프라 구축비 지원과 전문인력 지원사업으로 구분되어 이렇게 집행되었습니다. 인프라 구축비 지원은 전액 집행되었고, 전문인력 인건비 지원은 당초 지원예산액에 3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공모를 통해서 3개 기업이 신청했는데 심의 결과 2개 기업이 선정된 바 있습니다. 또 사업개발비 집행내역 중 잔액 발생사유는 예비적 사회적기업인 (주)남부식품이 내부 경영사정으로 인해서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아서 미집행됨으로 인해서 이 불용액이 발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보와 관련해서는 당초 홍보예산이 사무관리비로 2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100만원은 사회적기업 대표자 및 실무자를 위한 컨설팅 교재비로 집행을 하였습니다. 또 지난해에는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경영컨설팅을 두 번 실시하였고, 우리 시에서는 사회적기업 재능나눔이 3명 있는데 그 분야에서 노무관리가 1명, 재무회계관리가 1명, 세무관리가 1명 이렇게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또 시에서 자체 추진한 홍보사항으로써는 우리안양지에 매월 사회적기업 탐방기사 2페이지 분량으로 지난해 7월부터 매월 게재해서 홍보하고 있으며, 또 사회적기업을 위한 생산품 및 서비스를 구매하도록 각 공공기관에 공문을 발송하여 협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에서는 사회적기업 홍보책자를 발간해서 시·군에까지 배포함으로 인해서 시·군에서 별도로 리후렛이라든가 홍보책자를 제작할 필요성이 없어서 작년에는 이렇게 별도로 리후렛을 배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12년에는 리후렛을 1천 매를 제작해서 4월에 500매를 저희가 배포했고 또 나머지 500매는 추석에 하반기에 배포를 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홍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실시해서 우리 사회적기업이 생산한 물품들이 또 증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대영위원장

민경호 과장님 답변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경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이승경위원

이승경 위원입니다. 민경호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중간에 사업개발비 집행내역에 보면 남부식품 폐업으로 지원예정금액 1천 470만원 미지급으로 기재가 돼 있는데, 그 단위의 금액이 업체별로 지원내역 하단에 맨 마지막에 잡혀있는데 어떻게 된 거죠?
경호

민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이 금액은, 이 단위는 천원 단위로 된 것입니다. 1천 47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남부식품에서 지원결정을 했었습니다마는 신청을 하지 않아서 이렇게 미집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승경위원

비고에 미신청이라고 해서 지급액으로 잡혀있는 총계에 들어가 있는 금액이지만,
경호

민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원결정을 했었습니다마는 남부식품에서 신청을 하지 않아서 지원되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승경위원

업체별 지원내역으로 잡혔었던 거지만 집행은 되지 않았다, 이 사유로요?
경호

민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승경위원

그러면 남부식품은 사회적기업 현황에서도 제외가 되는 겁니까? 이제는?
경호

민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올 2월 달에 폐업을 했습니다.

이승경위원

그러니까 현황에서도 사라지는 거냐고?
경호

민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사라지는 겁니다.

이승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는 이것 지금 보면서 제가 저도 추가질의하려고 했던 내용인데 남부식품이 2월 달에 폐업을 할 정도로 사정이 안 좋았는데 이게 근데 왜 이게 신청 들어올 때 회사에 대한 자료는 검토하지 않나요?
경호

민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당초에 지원결정을 저희가 하고서 저희가 확인한 결과 그 확인을 해 보니까 그 사업체가 행불이 됐었습니다.

김대영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뭐냐 하면 이게 신청을 했으니까 예를 들어 지금 사회적기업으로 신청을 한 것 아닙니까?
경호

민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신청을 했습니다.

김대영위원장

했으니까 시에서 받아준 거고.
경호

민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대영위원장

그런데 단지 신청을 자금 교부만 미신청했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이유가 폐업이고.
경호

민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죠.

김대영위원장

쉽게 말하면 2월 달에 폐업할 정도면 이 신청할 때도 이 회사가 상당히 부실했다는 얘기인데 그런 자료는 전연 사전 검토를 하지 않았나요?
경호

민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때 당시 그러니까 사업비 지원요청할 때는 건실했었고, 그다음에 저희가 지원결정을 하고 나중에 확인하니까 행불이 됐었고 그다음에 2월 달에 다시 또 확인하니까 사업이 폐업이 됐다는 그런.

김대영위원장

그럼 과장님!
경호

민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대영위원장

아니 이것 지원신청할 때가 언제인데요?
경호

민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 5월입니다.

김대영위원장

그러면 문제 있죠. 이것은 잘못된 거죠. 지금 지원신청하고 받고 나서 한동안 보니까 행방이 행불되고 그다음에 2월 달에 폐업됐다, 이런 그것은 이미 그전에 5월 달에 이 신청할 때도 이미, 회사 하는 사람들 저도 하지만 이미 전조라는 게 2월 달에 폐업할 정도면 이미 갈 데로 갔었다는 거거든. 그런데 마지막으로 어떻게 이 시에서 지원받아서라도 회생해 보겠다는 의지가 있었던 거거든요.
경호

민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네.

김대영위원장

그러면 그때 이미 우리가 검토할 때 이런 것들은 제외가 됐어야지, 사회적기업이라서 시에서 다 죽어가는 회사를 돈 주고 살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경호

민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김대영위원장

그렇죠?
경호

민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영위원장

그러세요. 그런 것을 미리 철저히 검토하셔야 이렇게 불용되지 않고 그러죠.
경호

민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대영위원장

그리고 이것은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경호

민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대영위원장

예, 그러시고. 과장님, 저는 아까 우리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내용 중에 우리 사회적기업에서 생산한 제품 그다음에 서비스 이런 것들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많이 우리 관내 기업들이 구매할 수 있도록 홍보해 주고 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사실 홍보 차원이 아니고 저는 적극적으로 권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그래서 홍보뿐만 아니고 우리 관내 기업 아니면 우리 관공서 그다음에 우리 관내 학교 이런 데서 우선 구매해서 사용해 줄 수 있도록 그래야 이런 사회적기업들이 힘을 받는 거지 사회적기업 제품이라고 하면 일단은 일반적인 기업들은 조금 어떻게 보면 무시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 관내에 관공서라든가 학교라든가 이런 우리 시에 관련된 기업이나 이런 데서부터 먼저 구매를 해줌으로 해서 관내에 있는 기업들도 구매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형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도 이것 홍보만 할 게 아니고 적극 기업체나 우리 이 관공서들이 구매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민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대영위원장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경호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답변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선 아까 오전에 답변을 들었었는데 김태영 기획경제국장님 자리에 나오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김태영 기획경제국장님 오후에 다시 출석하셨는데 이것 상당히 죄송합니다. 우리 기획경제국장님이 서면 제출하신 자료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경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경위원

이승경 위원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제가 먼저.

김대영위원장

예.
재민

심재민위원

지금 농수산물도매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연구용역보고서가 두 권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마지막 재원들을 보면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어요. 저희가 전에 제가 총무경제 있을 때 5대 때 있을 때 이 연구용역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사실 많이 했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다, 결국은 남 좋은 일만 시키는 거다, 이렇게 누차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연구용역이 나왔습니다. 시민참여위원회에서까지 나왔는데, 그러면 이 나온 것에 대한 방안이나 이런 것은 어떤 것을 안양시에서 시행을 했죠? 활성화를 위해서.
태영

김태영기획경제국장

활성화 나온 방안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것은 하나하나 운영사무실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하나하나, 예를 들면 휴일제를 운영을 하라고 그래서 첫째 주, 셋째 주 운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경매시간을 좀 빨리 해 달라. 이것은 검토를 해 봤더니 가락동 시장에서 새벽 2시, 4시에 이렇게 시작을, 거기가 먼저 시작이 가격이 형성이 되어야 우리가 뒤따라서 어느 정도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먼저 시작을 안 했는데 우리가 먼저 하게 되면, 그런 것 문제점 있는 것은 시행을 안 했고, 하여튼 그런 것을 하나하나 제가 조금 아까 짚어보니까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못하는 것은 못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도 뭐냐 하면 지금 이 연구용역보고서 내용에 지금 우리가 지금 현안으로 활성화에 대해 문제점이 있다라는 것들이 하나도 언급이 돼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태까지 연구용역은 10개 중의 하나, 일부분만 지금 가지고 연구용역을 한 거다 이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태영

김태영기획경제국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그러니까 이런 불필요한 것보다는 지금 아까 국장님께서 좋은 제안을 하셨고 저도 5분발언을 통해서 우리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해서 뭔가 조사특위를 구성해서 뭐가 좀 제대로 한번 만들어 보자. 정 안 되면 유통공사에다 주자 이거죠. 그 고급 인력들을 왜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배치를 해서 어렵게 만드냐 이거죠. 그분들이 더 일선 부서에 와서 주민들한테 더 봉사하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나는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태영

김태영기획경제국장

저도 지금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는데요, 지금 이 연구용역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고 그 당시에 열심히 하느냐고 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딱 부러지는 전체적인 활성화 방안이 안 나와 있어요. 일부분적인 것만 나와 있고. 그래서 아까 그렇다면 조사특위를 구성해서 그 조사특위 내에 진짜 전문가도 다시 초청을 해서 토론회도 하고 설명회도 하고 공청회도 하고 그다음에 우리 조사특위 말고 또 거기 전문가들을 통해서 또 현지 나가서 그분들의 현장감 있는 그 사람들의 애로사항이 뭔지 이런 것을 전부 다 파악을 하고, 좀 해서 무엇인가 하나의 꾸러미 같은 작품을 만들어 가지고 의회에서 참 이런 것 문제가 있다, 이런 대안을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저희들은 그 종합적인 꾸러미를 실천하는 방안이 좋지 않은가. 그다음에 유통공사 보니까 이 활성화 용역 두 개에도 보면 유통공사에 주는 것을 거론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 유통공사 주는 것은 정 활성화가 안 되었을 경우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활성화가 안 되었을 경우에 최후에 이렇게 주는 방안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 보고, 그래서 어떻든 간에 그 농수산물도매시장이 활성화되어서 진짜 우리 안양시에 무언가가 살아서 생동감 있게 진짜 다른 가락동처럼 막 이렇게 움직이려면 무언가가 처음서부터 끝까지 전부 진단을 해서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예, 국장님 말씀 맞고요. 제가 마지막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게 그런 거예요. 지금 연구용역에 우리 안양시가 너무 의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연구용역에. 삼성천 것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지금 일일이 나열하면 한도 없어요. 이 연구용역 이런 것 참고자료일 뿐이에요. 이게 절대적인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자제 좀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가 유통공사로 위탁을 하는 게 최후의 보루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은 최후의 보루가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더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을 해서 우리 행정지원국장도 있으시지만 적재적소에 많은 직원들이 다 고생하고 있지만 농수산물도매시장 가서 솔직히 지금 나는 그 고급인력들이 거기 가서 나는 지금 있는 자체를 나는 인정할 수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것은 최후의 보루가 아니고 지금이라도 빨리 국장님께서 판단하셔서 조사특위는 조사특위대로 운영을 하겠지만 진짜 결정을 빨리 하실 필요가 있다. 최후의 보루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태영

김태영기획경제국장

이것은 정책결정 사항인데 이것을 정책결정을 내리기 전에 진짜 조사특위에서 여러 가지 이렇게 종합적으로 한 다음에 정책결정을 할 수 있게끔 그 대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한 다음에 저희가 정책결정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지금 당장 유통공사에다 위탁을 줘라, 그게 했는데 만약에 아니면. 만약에 아니면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저는 그러한 위험을 무릅쓰는 것보다도 그래도 뭔가가 하나의 분석을 해 가지고 작품을 만들어서,
재민

심재민위원

아, 분석 이렇게 많이 있어요. 또 분석을 해요? 분석만 하다 날 샙니까? 국장님.
태영

김태영기획경제국장

아니 이 용역보고서는 분석은 다 돼 있는데 그러나 현장감 있는 이런 것을 전부 다 한 번 더 짚어보고 이렇게 하는 게 결정적으로 좋을 것 같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래요. 국장님 말씀대로 조사특위 필요성에 대해서는 의원님들도 대다수 의원님들도 동의하는 것 같고 해서 일단 9월 달에 한번 의원님들하고 구체적으로 논의를 해서 구성을 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해서 논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고요.
태영

김태영기획경제국장

예.
재민

심재민위원

하여튼 간 농수산물도매시장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또 활성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아마 이승경 위원님이나 우리 총무경제위원장님으로 계신 손정욱 위원님이나 다 관심 있게 지금 얘기를 하시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좀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일단 문제해결을 할 수 있도록 저희도 의회 입장에서 노력을 하겠지만 집행부 입장에서도 더 관심을 갖고 노력해 달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영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고요. 자료가 모든 특위 위원들한테 용역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배부해 달랬더니 한 부 밖에 없습니까?
태영

김태영기획경제국장

이 책자가요, 저도 했더니 한두 권 밖에 없습니다.

김대영위원장

아니 이게 작년 11월의 용역인데 용역 한 것도 있는데 그것도 ’11년도에 한 것도 있는데 그것도 한 권 밖에 없단 말입니까? 어쨌든 찾아보셔 가지고 있으면 찾아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김태영기획경제국장

예. 죄송합니다.

김대영위원장

아니, 우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정도 행정지원국장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

장정도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장정도입니다. 아니 질의 지금, 자료 제출하시고 질의를 하신다고 그랬었는데.
재민

심재민위원

국장님, 이 자료만 왔어요? 아까 제가 얘기한 자료는?
정도

장정도행정지원국장

다른 자료 다 드렸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아니아니 6개월,
정도

장정도행정지원국장

예, 6개월 미만.
재민

심재민위원

전보사항 말고 아까 제가 자료 요청한 것.
정도

장정도행정지원국장

언론보도 드렸고요.
재민

심재민위원

언론보도 말고.
정도

장정도행정지원국장

그다음 비공개대상 정보.
재민

심재민위원

예.
정도

장정도행정지원국장

그것 자료 드렸습니다. 그냥 답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비공개대상 정보는.
재민

심재민위원

공개를 안 하겠다는 것 지금 말씀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정도

장정도행정지원국장

아니 공개를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규정이 그렇다는 겁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아니 제가 이 규정을 몰라서 국장님한테 지금 그렇게 내가 열변을 통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정도

장정도행정지원국장

등본을 못 붙이게 돼 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아니 그러면 다시 한 번 제가 여쭤 볼게요. 인사기록카드에 출신지가 전혀 기재가 안 돼 있습니까?
정도

장정도행정지원국장

네, 안 돼 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습니까?
정도

장정도행정지원국장

전에요? 언제 시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민

심재민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지금 현재는 안 돼 있다, 그전에는 돼 있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답변해 보시죠.
정도

장정도행정지원국장

옛날 것은 못 봤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지금 시스템으로만 전산으로 빼기 때문에요, 전산으로 이렇게 빼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는 없습니다. 본적지라는 란이.
재민

심재민위원

그것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도

장정도행정지원국장

예, 분명히 확실합니다. 그것은.
재민

심재민위원

제가 그것은 확인을 해 보고요. 지금 6개월 미만 전보인사 현황을 쭉 보니까요, 보직관리가 뭐죠? 보직관리가.
정도

장정도행정지원국장

직위 어떤 직, 직. 그러니까 직위라면 그냥 어떤 임무를 주는 겁니다. 업무를. 그것을 보직관리라고 합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런데 우리가 6개월 미만의, 6개월이 안 넘었는데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정도

장정도행정지원국장

대부분이 1년 미만으로 아니, 1년 이상으로 규정은 돼 있는데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서면심의를 거치면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하는 겁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러니까 원론은 지금 1년이 지나야지만 전보할 수 있잖아요?
정도

장정도행정지원국장

네, 맞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렇죠?
정도

장정도행정지원국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지금 국장님이 그냥 쉽게 얘기하는 그 인사위원회에서 통과가 되면 된다.
정도

장정도행정지원국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그럼 뭐로 조례에 그런 규정을 뭐하러 만들어요? 규정으로 만들지 말고 인사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다 한다. 이렇게 한 줄만 걸어놓으면 이렇게 위원들이 질의할 의미가 없지.
정도

장정도행정지원국장

그것은 국회에서 만들기 때문에요.
재민

심재민위원

예?
정도

장정도행정지원국장

제가 만들은 것 아니고, 국회에서 만들었습니다. 전부. 임용령입니다. 임용령. 정확하게. 임용령.
재민

심재민위원

국장님!
정도

장정도행정지원국장

예. 대통령령으로 돼 있기 때문에,
재민

심재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그 말씀이 아니고, 1년 이내에 전보를 할 수 없게 돼 있으면 하지 마야죠. 인사위원회에서 했다고 다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정도

장정도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안양시만의 적용이 아니고 전국에 다 적용이라니까요.
재민

심재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
정도

장정도행정지원국장

예. 전체 적용이니까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제가 답변할 수가 없죠. 그것은.
재민

심재민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그렇게 4개월 만에 전보가 된 이유가 뭐예요? 구체적으로.
정도

장정도행정지원국장

아까 보직관리라니까요. 전부 다.
재민

심재민위원

보직관리라는 그,
정도

장정도행정지원국장

직위, 임무. 임무에, 적재적소에.
재민

심재민위원

그 법적인 해석을 정확하게 저한테 줘보세요. 보직관리라는 게 뭔가.
정도

장정도행정지원국장

적재적소에 임무를 주는 게. 업무를 주는 게 그게 보직관리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러니까 보직관리에 대한 용어 정의에 대해서 저한테 지금 자료를 갖고 와 보세요. 보직관리의 용어. 용어를. 정확하게. 그 뒤에 직원 갖고 와 보세요. 보직관리의 용어가 뭐로 돼 있는지. 정확하게. 제가 지금 국장님한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안양시의 인사에 대해서 말들 많은 것 아세요?
정도

장정도행정지원국장

제가 예, 듣고는 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럼 듣고 있는 분이 그럼 거기에 대해서 이런 얘기가 왜 나오는지.
정도

장정도행정지원국장

저는 사실상 제가, 제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승경 위원님 저 건강에 대해서 잘 챙겨주신 것 항상 전화 주시고 또 평상시에 관심 가져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또 우리 권주홍 위원님도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심재민 위원님도 전에 도시건설 계실 때는 저하고 대화도 많이 하고 소통도 많이 하셨는데 제가 거의 조금 건강치료를 하다 보니까 한 6개월 쉬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치료 중이니까 조금 이해를 해 주시고, 제가 기억력이 조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해를 해주시고, 제가 기억을 못하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심재민 위원장님, 도시건설위원장님 다시 선출되신 것 축하를 드리면서 저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박정례 위원님도 저한테 건강을 자꾸 물어보시고 또 권주홍 위원님 저한테도 건강을 잘 챙기시라고 그러는데 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심재민 위원님께서 지켜봐 주십시오. 지금 시장님께서 그 평가에 있어서 76퍼센트가 나왔습니다. 잘한다는 평가가. 그렇기 때문에 1년 이제 기껏해야 1년 10개월 남았습니다. 1년 10개월 지켜보시고 한번 저 안양시를 위해서 진짜 열심히 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진짜 심재민 위원님께서 도시건설위원장님도 맡으셔 가지고 바쁘실 텐데도 불구하시고 우리 인사에까지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는데요, 지켜봐 주십시오. 지켜봐 주시면 제가 우리 조직을 위해서 우리 조직의 발전을 위해서 진짜 힘 있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7월 1일자 행정국장으로 새로 왔으니까 한번 봐주십시오. 봐주시고 언젠가는 아마 평가를 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평가가, 인사라는 것은 평가가 비유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미국 대통령 바뀌면 3만 자리가 바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 이해해 주시고 또 나쁘게 표현하면 구멍가게 주인이 바뀌더라도 종업원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좀 이해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다 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님, 저보다 더 의원님들 생활 더 하셨기 때문에 더 잘 아시니까 조금만 이해해 주시면 제가 우리 안양시 발전, 조직 엄청 늘려놓았습니다. 복지? 진짜 제가 총무과장 시절에 진짜 할 만큼 했습니다. 직원들한테 물어보십시오. 저는 진짜 신중대 시장님 계실 때도 격려 많이 받았습니다. 상도 타보고 대통령 표창도 타보고 진짜 국무총리실에서 직접 나와 가지고 전국에 청소년도시를 만들어 봤고.
재민

심재민위원

국장님! 국장님께서는 좀 지켜봐 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더 이상 얘기할 것은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국장님 건강에도 안 좋고 그래서 저도 사실 이런 얘기 안 하고 넘어가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오죽 답답했으면 제가 몸이 불편하신 우리 국장님한테 지금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예? 오죽 답답하면. 지금 보도자료의 내용에 지금 안양시에서 이것 보도자료 내신 거죠? 언론들한테.
정도

장정도행정지원국장

보도자료는,
재민

심재민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기자들이 알아서 잘했다고 해서 낸 게 아니고 우리 안양시 홍보실에서 이렇게 했다, 언론에 내달라, 이 얘기잖아요, 이게.
정도

장정도행정지원국장

기자분들이 알아서 쓰시는 거니까 저희가 기자들한테 이래 써라, 저래 써라 할 수 없으까요.
재민

심재민위원

자, 지금 여기서 이제 제가 다시 한 번 딱 짚고 넘어갑니다. 저 이제 2년 동안 결산 이 예결특위에 매번 들어오기로 제가 마음을 다짐을 가졌어요. 조금씩 내가 챙겨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정도

장정도행정지원국장

네, 많이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자, 그대로 읽을게요. ‘이번 인사는 최대호 시장이 항상 주장하는 연공서열보다는 개인의 업무능력과 시정에 대한 기여도를 고려했고, 안정된 조직으로 성과를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졌으며, 맡은 일에 성실하고 책임껏, 능력껏, 소신껏 일하게 되면 좋은 평가를 받게 된 것이지 청탁을 한다고 해서 인사상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님을 강조하고 있으며, 우수자에 대한 발탁으로 사기진작 및 상호 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한 점도 돋보였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앞으로의 인사는 개인의 능력을 최대한 검증해 우수한 직원이 선택되고, 안정적이고 생산적인 조직이 되도록 하겠다”고 인사방침을 언급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국장님.
정도

장정도행정지원국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이 말을 제가 지금 마지막으로 최대호 시장님께서 인사방침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요, 예?
정도

장정도행정지원국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정도

장정도행정지원국장

네, 감사합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재민

심재민위원

실질적인.
정도

장정도행정지원국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건강! 그때는 건강 얘기하시면 안 돼요?
정도

장정도행정지원국장

저는 건강 얘기 안 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업무는 업무고 건강은 건강이고 단, 그렇게 하시려면 건강을 빨리 챙기세요.
정도

장정도행정지원국장

아니 그러니까 저는 능력으로 평가를 받았지, 저는 요직에 한 번도 안 있어 봤습니다. 요직에 있어 봤지도 않고 청소년팀장만 5년 7개월 하고 최초로 사무관을 승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졸병인 것 같지만 아까 사무관 달고 서기관 10년 만에 달았는데 저는 ’75년도 안양시 최초 1회 공직에 들어왔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아니 국장님 경력 가지고 얘기 들으려고 지금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정도

장정도행정지원국장

저 김한조 국장하고 동기고, 오세권 과장하고 동기입니다. 저는.
재민

심재민위원

제가 그 언론보도에 나온 이 방침에 대해서 지금 제가 이 공개석상에서 읽은 이유를 틀림없이 아셔야 되고요. 제가 지금 이것에 대해서 계속 주시해서 지켜보겠습니다.
정도

장정도행정지원국장

네, 네.
재민

심재민위원

지켜보고 굉장히 자신감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제가 하여튼 간 여태까지 문제가 됐던 것을 지금 자료 수집을 하고 있으니까 그때 우리 행정감사나 마지막 예특에서 다시 국장님을 뵐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도

장정도행정지원국장

예, 감사합니다.

김대영위원장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도 행정지원국장님!
정도

장정도행정지원국장

네.

김대영위원장

절절한 사연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결과가 좋아야 됩니다. 인사의 모든 내용이 우려하는 대로 가지 않고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정도

장정도행정지원국장

네, 1년 10개월 후에 시장님이 지금 76퍼센트의 잘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1년 10개월 후에 평가받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아니 국장님! 국장님이 안양시장님 대변인이에요? 76퍼센트 했다는 것을 뭐 그렇게 자랑을 해요?
정도

장정도행정지원국장

그것 자랑할 만 하죠. 그것은.
재민

심재민위원

자랑은 무슨 자랑이야, 그게.
정도

장정도행정지원국장

아니 평가에서 제가 한 게 아니라 공식적으로,
재민

심재민위원

국장님! 그것은 홍보실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자랑해야 되고요,
정도

장정도행정지원국장

공식적으로 나온 평가니까.
재민

심재민위원

국장님이 그런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76퍼센트, 이 76퍼센트가 잘된 건지 안 되는 건지 객관적으로 10명을 가지고 상대를 했는지 100명 가지고 상대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국장이 그것을.
정도

장정도행정지원국장

비전기획단에서 아마 한 것 같은데요.
재민

심재민위원

그럼 비전기획단에서 자랑해야지, 왜 국장님이 그렇게 딸랑딸랑 거려요. 사실 시장님한테.

김대영위원장

심 위원님! 자, 그만 하시고요. 장정도 행정지원국장님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병무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민병무입니다. 손정욱 위원님께서 여섯 가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년소녀가정지원사업에 불용내역에 대한 설명과 안양시 소년소녀가정의 현황을 자료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불용내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정지원사업은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가는 소년소녀가정아동에 대하여 생활고를 해 줌으로써 자립능력 배양 및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발생사유는 예산편성 시 추가인원 발생을 예상하여 경기도 내시에 의해서 4년으로 산출해서 480만원을 편성했으나 대상자가 증가하지 않아 2명에 대하여 140만원을 집행하여 34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참고로 현재 소년소녀가정은 1세대에 1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입양가정위탁아동 심리정서치료지원사업의 집행내역과 집행실적이 저조한데 예방 차원에서 적극성을 가지고 추진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입양가정위탁아동이 과잉행동장애, 정서불안장애 등으로 인해 상담 및 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불용사유는 예산 편성 시 사업량을 2명으로 산출하여 320만원을 편성했으나 상반기에는 치료비 신청자가 없고, 8월부터 치료지원대상자가 발생해서 900만원을 집행해서 23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는 실적이 저조해서 금년에는 입양가족 및 가정위탁세대 156세대에 6월 21일 날 가정위탁부모교육 시에 사업을 안내를 했고, 입양아동양육보조금 신청 시에 수시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입양아동가정에 대해 전화 안내를 실시하여 필요한 아동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장애인보장구수리센터 운영비 2천 500만원 불용사유 및 향후 확대 운영계획에 의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장애인보장구수리센터 운영비로 5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보장구수리센터를 민간에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을 도모하고자 조례 제정, 수탁 공모 및 선정 협약 등 위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상반기 예산 2천 500만원을 부득이 집행하지 못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장애인보장구센터는 동안구 부흥동에 소재하고 있는 노블레스 웨딩홀 상가 내에서 1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그 센터를 이용하는 인원추이를 분석해서 확대운영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비 불용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1년에 운영비를 지원받는 공동생활가정은 관악공동생활가정과 기쁨이샘솟는집 두 개소입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3개소로 과다하게 변경내시가 되어서 1개소에 대한 4천 757만 1천 320원의 불용액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장애인주민센터 도우미 불용액 발생사유와 배치되지 않은 동에 대한 확대 배치계획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주민센터 도우미 지원사업은 저소득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 제공 및 소득보장을 도모하기 위한 국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2011년에는 동주민센터 23명, 구청 8명, 만안 3명, 동안 5명이 되겠습니다. 도서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5명 등 총 3.6명이 배치되어 동 장애인복지 행정보조, 도서관 및 복지시설 업무보조를 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은 예산액 4억원 중 3억 8천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불용액 발생사유는 참여자가 질병이나 개인 사정 등으로 인해서 중도 퇴사되어서 신규자 배치 시까지 공백기간에 인건비 미사용액이 되겠습니다. 동주민센터 참여자는 2010년에 12개소, 2011년에 23개소, 2012년에 26개소로 확대되었습니다. 향후 미배치된 5개 동에 대해서는 장애인의 통근거리 등을 감안해서 추가배치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섯 번째, 365어르신돌봄센터 운영내역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 사업은 2011년도 경기도 신규사업입니다. 그간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자를 대상으로 주중에만 운영하던 주간보호센터의 기능을 강화해서 야간과 주말까지 확대해서 어르신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가족 부양 부담을 경감시켜 주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용대상은 노인요양등급 1급에서 3등급 판정을 받은 어르신으로 사업수행기관은 안양노인전문요양원 부설 주간보호센터와 노인종합복지관 부설 주간보호센터를 지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용금액은 2만 840원부터 4만 8천 800원까지로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무료이며, 일반 어르신은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용인원은 23명으로 안양노인전문요양원이 12명, 노인종합복지관에 11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불용액이 발생한 사유는 경기도에서 2011년 7월부터 사업을 추진하도록 지시가 돼 있으나 예산을 2011년 9월에 추경에 반영을 해서 10월부터 사업을 추진하게 됨에 따라 사업기간 부족으로 불용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대영위원장

민병무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욱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욱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럼 우리 안양시에 소년소녀가정 현황이 지금 저희 한 명으로 올라와 있는데요, 실제로 파악된, 정확하게 파악된 인원이 그런가요?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정욱위원

저희 안양에는 한 명?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예.

손정욱위원

그럼 이 지금 학생은 어떻게 혼자 살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소년소녀가정이 혼자.

손정욱위원

이 아이 혼자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건가요?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 학생이요, 고등학교 2학년으로 석수3동에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작년 2월까지는 두 명이었다가 그 이후부터는 지금 한 명, 한 명으로 계속 한 명으로 돼 있습니다.

손정욱위원

구체적으로 이 학생에 대한 지원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이 학생은 소년소녀가정은 지원기준이 2011년에는 월 10만원씩 그렇게 돼 있고, 연 한 120만원으로 주고 있고요, 금년에는 지원기준이 좀 올라 가지고 12만원씩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손정욱위원

일단 지원금만 그렇게 나가고 다른 어떤, 이 아이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올바르게 성장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적인 측면에서 지원되는 것은 없는가요?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은 또 다른 데 연계해 가지고, 다른 데 후원하는 그런 단체하고도 이렇게 연계되어서 지원하는 것도 있기는 있습니다.

손정욱위원

관리는 잘되고 있는 건가요?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예, 잘되고 있습니다.

손정욱위원

저는 지금 이것 어떻게 보면 아이 혼자 이렇게 살도록 하는 이런 지금 제도 자체가 우리 정부가 공식적으로 아이를 방임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드는데요, 어떻게 이 제도 자체를 지금 좀 다른 방법으로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저도 위원님 그 생각에 동감하는데요, 그런 부분은 도와 협의해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한번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손정욱위원

여기 우리 안양시 지금 입양가정이 어느 정도, 한 몇 가구나 지금 파악이 되어 있나요?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입양가정이요, 입양이 100세대고요, 가정위탁아동이 56세대 그래서 총 156세대에 한 171명이 이렇게 아동이 있습니다.

손정욱위원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 지금 심리정서치료비는 어느 정도 지원하고 있는 건가요?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심리정서치료비는 지원기준이 2011년에는 1인 월 16만원 이내 이렇게 지원하고 있고, 금년에는 좀 올라 가지고 1인 월 20만원 이내를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준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손정욱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손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재민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과장님 이것 좀 하나 여쭤 볼게요. 소년소녀가장의 기준이 뭐죠? 어떻게 하죠?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소년소녀가정 지원이요?
재민

심재민위원

아니아니 기준, 기준. 소년소녀가장이라고 지칭을 하는 기준이 그러니까 부모님이 안 계셔서 소년소녀가장이라고 하나요?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일단 소년소녀가장은 말 그대로 부모가, 양쪽 부모가 안 계신 분들이죠.
재민

심재민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게 참 애매한 게 사각지대 잘 아시잖아요? 과장님.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이게 진짜 사회활동을 할 수 없는 할아버지와 할머니와 같이 사는 아이들이 있어요.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이런 아이들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그게 아까 말씀했지만 가정위탁아동 이런 식으로 해서 가족에 위탁해서 이렇게 아동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재민

심재민위원

그 친구들도 지금 말씀하신 소년소녀가장에 준하는 그런 비용이 지원이 되고 있나요?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가정,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입양가정하고 가정위탁아동하고는 지원기준이 같습니다. 그래서 1인 월 16만원 이내 금년에는 20만원 이내지만.
재민

심재민위원

그러니까 소년소녀가장하고 지금 그런 사회활동을 할 수 없는 할머니나 할아버지와 사는 그런 아이들하고 똑같다? 지원하는 게? 그러니까 그것을 여쭤보는 거죠.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아, 할머니하고,
재민

심재민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소년소녀가장이라는 것은 양 부모가 안 계시기 때문에 소년소녀가장인데 실제로 부모님은 안 계시지만 보호자로서 사회활동을 할 수 없는 할머니가, 할머니하고 같이 있는 아이들, 이 아이들에 대한 지원이 어떻게 되냐 이거죠. 사실은 그게 참 사각지대예요. 그래서, 예, 국장님.
인주

조인주복지문화국장

소년소녀가장은 지금 저희가 아까 우리 손정욱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저기가 형하고 같이 살다가 형이 군대 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 아이가. 그래서 안양시에서는 혼자 사는 게 위험하잖아요. 여러 가지 잘못 빠질 수 있는 그런 저기가 있기 때문에 가정위탁 그러니까 조부모라든가 친척들에 위탁을 해서 지금 그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저기는 지원기준은 위탁가정에 가는 사람하고 현재 혼자 사는 소년소녀가장하고 지원은 똑같습니다마는 대신해서 혼자 사는 저기는 저희가 각종 후원이라든가 무슨 여기가 있을 때 링크를 해줘서 많은 혜택을 지금 현재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제가 봐도 항상 가슴아픈 게 어떻게 보면 소년소녀가장이라고 해야 될 만큼의 여건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지원이나 이런 것은 법적으로 기준에 안 맞으니까, 그런데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사회 다방면에서 지원을 해 주고 후원을 해 준다면 그나마 그 친구들이 큰 힘이 되어서 살아갈 수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더 좀 관심을 많이 가져줄 필요가 있다. 우리 시 입장에서. 법적으로 지원하는 거야 그것은 의무적으로 지원하는 거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진짜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병무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7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권광만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5분 회의중지

16시 52분 계속개의

광만

권광만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권광만입니다. 심재민 위원님께서 첫 번째로 집행내역서 348쪽 안양시지명유래 홍보용 CD제작 내용을 서면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로 기이 제출해 드렸습니다. 아울러서 안양CD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안양시 지명과 관련해서 유유부지 발굴지 내에서 발굴을 했었는데 안양사 명문기와가 나왔습니다. 저희한테 굉장히 소중한 자료다 생각을 해서 홍보자료를 만들어서 제작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심재민 위원님께서 우리 시에 8경이 있는데 위치안내판이 설치되어 있는지와 안양8경을 서로 경유할 수 있게 8경에 대한 안내판 설치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안양8경에 대하여 안내홍보책자, 안내지도,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한 홍보 및 안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도 예산편성 시에 본예산에 반영하여 안양8경에 대한 현재 안내설명판을 설치토록 검토하겠습니다. 현재에는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현장 여건을 확인해서 상황에 맞게 다양한 안내판을 설치하는 방안을 고려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양8경 전체를 안내하는 방안도 부가하여 검토하겠습니다. 따라서 설치에 따른 예산 소요액은 2천 400여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300만원 곱하기 한 8개소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후 본예산에 반영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김대영위원장

권광만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민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양의 지명유래 탐방 이 홍보CD 진짜 잘 만들었어요. 고생하셨다면서 말씀드리고요. 제가 단지 아쉬운 게 뭐냐면 지명유래라는 게 사실 안양이 탄생이 됐던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만화로 해서 이렇게 홍보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자료 활용을 보면 안양시를 내방한 시민하고 학생들한테만 지금 이게 제공이 된 거 같아요. 그렇죠?
광만

권광만문화예술과장

현재는 문화원하고 내방한 시민하고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있어요.
재민

심재민위원

제가 보충해서 제안을 드리면 난 이런 게 아이들한테 교육자료로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게 사실은 각 초·중교 학교에 이런 것들이 CD가 가서 최소한 학과시간에 잠깐이라도 이렇게 우리 안양에 대한 유래 이런 것들을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보여 줌으로써 우리 아이들이 아, 안양사가 이러해서 탄생이 됐고. 이런 것들이 교육적으로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얼마나 이 CD가 남아있는지 모르겠지만 또 이런 것들을 우리 학교에 보급을 해서 아이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고자 하는데 과장님 생각 은 어떠세요?
광만

권광만문화예술과장

아주 좋은 제안이라 생각합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래서 그거 좀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두 번째는 안양8경은 안내표지판을 설치한다고 하셨으니까 내년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의회에서 이번에 아띠길 연구단체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띠길은 4개 시 안양, 의왕, 군포, 과천에 대한 길을 탐방을 했었는데 그것은 사실은 과장님하고 연결은 아니지만 저희가 두 번째로 했던 게 정조대왕길, 정조대왕 거둥길을 저희 탐방을 했습니다. 그 거둥길이 지금 과천에서 넘어오는 길과 시흥에서 넘어오는 두 곳을 경유해서 정조대왕께서 수원으로 가셨던 길인데 저는 이 정조대왕 거둥길에 대해서 우리가 복원을 할 필요가 있다 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물론 우리 안양시만이 할 수는 없지만 인근에 있는 과천, 의왕하고 같이 문화예술 담당하시는 실무과장님이나 실무자들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과천에서 넘어오는 길하고 시흥에 넘어오는 길을 우리가 좀, 많은 돈은 들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일단 정조대왕 옛날에 거둥길이라는 그런 의미를 부여를 하고 또 그 가족들끼리 이렇게 지지대고개까지 가서 우리가 걷던 길을 재조명하고 또 효의 상징을 재산출하는 이런 모습이 좋지 않겠냐하는 생각이 들어요. 전에 최대호 시장님께서도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것을 하시는 것 같다. 그래서 연구보고서 아마 실·과로 갔나요?
광만

권광만문화예술과장

아뇨. 온 것은 없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안 갔어요? 저희가 의회에서 다 실·과로 보냈는데. 배포를 했는데.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광만

권광만문화예술과장

다시 한 번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래서 국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지셔서 진짜 우리 정조대왕 거둥길이 아이들, 자라나는 아이들 지금 핵가족시대에 서로 어른을 공경하는 이런 마음이 없어지는 이런 삭막한 시대에 그런 것들을 재조명해서 우리 아이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승경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경위원

이승경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심재민 위원님 말씀주셨던 내용하고 지금 현재 문화예술재단에서 준비하고 있는 시민축제 새로운 시민축제 안양추억페스티벌이라고 하는 시민축제하고 연계해서 본다면 안양추억페스티벌 내용 중에 만안교를 활용한 기획이라든가 정조대왕길 이야기도 나오고 그러던데. 지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연구단체모임을 한 결과물이 방금 심재민 위원님이 설명을 주셨던 것처럼 정조대왕길에 대한 나름대로 그 길들을 잘 저거해서 결과물이 나와있습니다. 그것을 참조를 해서 안양추억페스티벌에 연계가 돼서 활용이 됐으면 아주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을 잘 좀 검토해서 활용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만

권광만문화예술과장

적극적으로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권광만 문화예술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보영 위생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보영위생과장

위생과장 김보영입니다. 심재민 위원장님께서 두 가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계공원묘지 현황에 대하여 서면 제출하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청계공원묘지는 1972년도에 10만여 평으로 묘지를 조성해서 2007년까지 35년간 1만기를 매장하였습니다. 2007년 11월에 조성된 묘지부지가 만장이 되어 매장을 금지하고 매장문화를 화장문화로 변화하고 부지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이장 등으로 확보된 부지를 납골평장묘로 운영방법을 변경하였습니다. 현재 매장은 7천 200기고 신설된 평장묘에는 770기를 안치하였으며 올해 600개의 평장묘 부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도로 입구에서 올라가는 왼편에 수목지역은 개인 소유이며 청계산 전체가 현 상태에서 수목장을 운영하기는 어려우며 향후 정비사업을 거쳐야 하나 이 또한 타 지역에 위치한 그린벨트지역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렇듯이 우리 시에서는 시립 봉안당이나 수목장이 없어 시민들의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지난달 6월 8일 안성 유토피아추모관과 MOU를 맺어 봉안당 5천기, 수목장 5천기씩을 안양시 전용 추모관으로 운영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시민들이 봉안시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안양예술공원 음식문화시범거리에는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데 향후 다른 시범거리에 설치계획은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세 곳에 음식문화시범거리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2005년 귀인·신촌 시범거리, 2009년도 예술공원비 시범거리, 2012년도 3월 선정된 비산골 특화거리가 있습니다. 귀인·신촌동은 외곽순환고속도로 아래 귀인동 쪽 진입도로가 새로 신설되어 상가연합회의 지속적인 건의와 이승경 부위원장님의 관심사항으로 금년 5월 시범거리표지판을 설치할 계획이고 비산골 특화거리는 금번 시민참여예산제 도입으로 상인회의 건의로 내년 초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대영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민 위원님.
재민

심재민위원

과장님이 답변을 다해 주셔 가지고 내가 질의할 게 없네요. 저도 제일 궁금했던 게 청계공원묘지가 10만평 정도 규모가 돼서 보니까 수림으로 이렇게 돼 있어서 저는 거기에 수목장 정도는 괜찮지 않겠냐 하는 걸 건의를 드리려고 했더니 안 된다 하셔서 더 이상 제가 얘기할 수 없을 것 같고요 그럼 거기는 수목이 거의 없는 거죠? 지금.

김보영위생과장

네. 그리고 나무들이 너무 오래되고 노후되고 뿌리가 깊어서 정비하지 않은 수목으로는 적당치 않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네, 그러신 거 같고요 그다음 음식문화 시범거리가 둘레길과 연계를 해서 비산권에 특화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둘레길도 조성이 되고 특화음식물 시범거리로 됐으면 활성화가 많이 될 거라고, 지역경제 활성화가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제 저도 시민제안 우리 손정욱 위원님하고 저 갔는데 그게 제안이 됐어요. 그래서 아, 이거 참 다행이다 싶어서 오늘 마침 예특에 과장님하고 마주 대화를 할 수 있는 자리인 거 같아서 말씀드린 건데 내년도에 추진한다고 하니까 잘 하면 되겠고요 둘레길에 전에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잠깐 둘레길 조성할 때 말씀드렸던 게 둘레길 유치에 우리 음식거리 내려오는 길목에 그런 것을 표시 좀 해 달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과장님 그쪽하고 협의를 하셔서 교류를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이게 부서가 이 부서라고 해서 이 부서 일만 할 게 아니고 서로 공유를 해야지 정확하게 시민들이 등산할 때 메시지가 전달이 돼서 이리로 가야만이 우리가 좋은 음식을 먹을 수 있구나 하는 것들이 되는 거니까 같이 교류해서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김보영위생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 안양시 화성에 화장장 여러 인근 시와 함께 건립하는 문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김보영위생과장

지난해 조선일보에 7개 시·군이 광역화장장을 건설할 계획인데 아직 그 이후로 크게 추진된 사항은 없습니다. 별도 추진된 사항이 있다면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대영위원장

그러세요. 그런데 그게 사실은 우리 안양시 입장에서는 사실은 시급한 편이고 그리고 또 그게 지금 현재 안양시에서는 화장을 하면 타시에 가서 하면 상당히 많은 비용을 주고 하기 때문에 시급하다고 그러는데 아직 전혀 진행이, 말만 시작만 되고 지금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다는 소리인가 보죠?

김보영위생과장

화성시 자체에서 지금 장소하고 그런 게 확정적이지 않습니다.

김대영위원장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그런 부분에도 사실은 장례문화가 상당히 중요하기도 하고 지금 매장자리도 없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보영위생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대영위원장

김보영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월애 가족여성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월애

정월애가족여성과장

가족여성과장 정월애입니다. 김대영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만 5세아 무상급식비 지원 불용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만 5세아 무상급식비 지원은 지난해 10월부터 시행한 100퍼센트 도비지원 신규사업입니다. 안양시 전체로 1억 969만 2천원으로 과다 내시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중에 만안구에 2천 400만원 그리고 동안구에 2천 200만원을 편성하고 나머지 6천 369만 2천원을 본청에 편성하여서 3천 329만 7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만 5세아 무상급식비 집행내역은 자료로 제출을 해 드렸습니다. 역시 위원장님께서 영유아 무상보육 실시에 대한 안양시 추진사항과 입장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유아 무상보육은 지난해 12월 말 국회에서 0세부터 2세까지 무상보육 지원이 발표되어서 금년 3월부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제1회 추경에 시비 26억원을 포함해서 104억원을 편성하였으나 경기도는 중앙정부의 보육료 지원비율 확대를 압박하고자 도비지원 26억원을 제1회 추경에 편성하지 않았으며 제2회 추경은 10월경에 편성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우리 시는 연말까지 총 590억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며 제1회 추경 및 도비지원을 제외한 460억원으로 9월까지 지급이 가능합니다.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시·군 재정지원을 위해 다각적으로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시 입장에서는 보육료지원사업은 중앙 지원사업으로 중앙부처의 진행사항에 따라 결정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0세부터 2세까지 무상보육의 도입 취지는 맞벌이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었으나 가정에서 보호를 받아야 할 영아들이 어린이집으로 나오는 폐해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어린이집 재원 아동을 보면 대폭 늘어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1년간 960명 정도가 늘어났는데 금년에는 이미 6월 말 현재 1천 425명이 늘어났습니다. 영유아 발달 과정에서 0세부터 2세는 가정양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유아에 대한 정부지원을 어린이집 이용 아동에게는 보육료 지원을 하고 미이용 아동에 대하여는 소득에 상관없이 양육수당을 상향지원해서 부모가 어린이집 보육과 부모양육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영아는 부모가 양육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대영위원장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무상급식비가 3천 300만원이 불용된 사유는 뭐예요?
월애

정월애가족여성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난해 10월 초에 1억 969만 2천원이 도에서 내려왔습니다. 도비 100프로 내려왔는데요 10월, 11월, 12월 3개월 집행을 하고 남은 예산이 3천 300이고 이거 과다 내시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대영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제가 이것은 아까 과외로 질의를 드린 내용인데요 영유아 무상보육비. 이게 사실은 워낙 국내적으로 전 지자체에 첨예한 갈등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의 입장을 한번 여쭈어 본거고요 경기도 입장과 우리 시가 같이 하는지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면 우리 시는 450억인가 해서 올 8월인가 10월까지는 지급할 여력이 있다고 하셨나요?
월애

정월애가족여성과장

국비하고 시비를, 도비를 제외하고 국비하고 시비를 합친다면.

김대영위원장

합친다면 그때까지는 여력이 있고 그럼 나머지 두 달은 여력이 없다는 소리인가요?
월애

정월애가족여성과장

네.

김대영위원장

그러면 우리 시의 입장은 그 두 달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월애

정월애가족여성과장

도하고 입장을 같이 하는데요 도에서 추이를 봐서 중앙정부지침을 봐서 2회 추경에는 예정이라고 저희가 전화를 해 봤더니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김대영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결산 장소에서 제가 이것은 궁금해서 여쭤봤던 거니까 나중에 지금 자세한 영유아보육지원 방안 그다음 그것에 대한 사업 내용하고 그다음 앞으로 진행과정을 자료로 저한테 따로 주시기 바랍니다.
월애

정월애가족여성과장

네.

김대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월애 가족여성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권순일 하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하천관리과장 권순일입니다. 손정욱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578쪽 소하천 생태복원기본계획 용역비가 100퍼센트 사고이월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소하천 생태복원기본계획 용역은 7, 80년대 산업화, 도시화 과정에서 개발되어 소하천이 복개되어 도로 및 주차장으로 하수도화하여 사용되고 있어 도시환경에 바람직하지 않음으로 최근에는 하천으로 복원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복개된 소하천을 향후 재건축·재개발 주택환경개선사업과 같은 도시개발사업 시 가능하면 지역특성에 맞는 소하천으로 복원하고자 하는 용역입니다. 그래서 2010년 본예산에 3억 4천 848만원을 편성하여 2억 7천 820만원에 계약하여 선급금 1억 3천 91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2억 938만원을 2011년도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2011년에 미집행액 7천 28만 6천원은 불용처리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7천 28만원 불용처리된 것은 집행잔액이고 나머지는 사고이월돼서 지금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용역 수행 중 삼봉천 유역에 육군정보사 이전으로 삼봉천 소하천정비종합계획수립이 필요하여 용역이 추가되어 용역 수행기간이 연장됨에 따라서 명시이월된 사업비 전액이 사고이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대영 위원장님께서 안양천생태이야기관 건립 공사 사업비가 이월된 사유와 추진일정에 대한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천생태이야기관은 당초 시공자가 불성실한 시공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었으나 김대영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많은 위원님들께서 하천환경과 안양천생태이야기관에 대한 관심과 지원으로 이제는 생태이야기관 건립이 정상대로 추진되어 건축과 준공공사가 완료되고 인테리어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인테리어공사도 8월 중으로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안양천생태이야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도 제정되었고 관리할 직원도 일부 충원되어 현재 안양천생태이야기관 운영을 위한 계획 수립, 운영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교재를 만드는 업무를 하고 있고 또 개관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생태이야기관은 하천 관련 이야기뿐만 아니라 종합적인 환경교육관 기능을 수행해야 된다는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어서 20킬로와트 규모의 태양광 발전설비를 추가하였고 생태학습관의 전력 이용과 저탄소녹색성장교육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환경관련 전문교육 과정 등을 개설하여 시민환경교육에 주요 거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대영위원장

권순일 하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자연생태학습관.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우리 과장님이 하천관리과장으로 가시면서 추진하셔서 잘 마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우리 과장님하고 말씀했던 것 중에 그런 문제는 다 해결이 된 거죠?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그런 문제는 당초에 행정심판, 행정소송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각하됐고요 민사소송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저희들이 시공하면서 감독이나 이런 것들 철저를 기해서 시공하고 있고 앞으로 남은 인테리어사업들도 꼼꼼하게 챙겨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영위원장

구조에 문제가 없는 거 확실한 거죠? 그 구조상.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네. 문제없습니다.

김대영위원장

그 사람 이번에 시공하신 분들이 책임시공하겠다고 각서 쓰신 거 그 부분에 전혀 문제없이 진행이 잘 되는 거죠?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네. 건물은 일단 완료됐고요 그래서 지금 다른 설비나 이런 것들을 추진해 가지고 했는데도 큰 구조상에 문제가

김대영위원장

만약에 이 건물을 짓고 나면 언제까지 하자보증이나 구조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거죠?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저희가 조경이나 저기에 따라서 다른데 대부분 건축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대영위원장

구조도?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구조

김대영위원장

우리가 기초구조물에 대해서 지금 자꾸 걱정을 하는 게 있으니까 그런 것도 3년 내에 발생하지 않으면 그다음부터 책임 물을 수 없는 건가요?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그런데 하자보수기간은 그렇습니다.

김대영위원장

어쨌든 나는 과장님이 가셔서 마무리 잘하시고 자연생태학습관 우리 시민들이나 학생들에게도 유용한 전시관이 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잘 마무리하셔서 개관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고 혹시 염려하는 부분들도 우리 과장님께서 잘 수시로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대영위원장

권순일 하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최영인 청소행정과장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인

최영인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최영인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손정욱 위원님께서 청소대행용역을 민간위탁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 관리하는 방안과 환경미화원 처우개선을 위해 샤워장 설치, 예방접종, 작업환경 개선 등 기자회견한 내용을 알고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대행업체 시설관리공단 위탁금 환경미화원 처우개선에 대해서는 기자회견한 내용은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다만 청소대행업체 시설관리공단 위탁과 직영문제에 대해서는 2010년 9월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안양시지부 최봉현 부위원장 등 시장 면담 시에 청소업체에 민간위탁 철회와 직영화 추진을 건의한 사항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환경미화원 처우개선은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에 청소대행업체 시설관리공단 위탁과 직영문제 전환에 대해서 검토한 바는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위탁에 대해서는 검토한 바가 없고 직영전환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한 결과 현재 청소용역업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력이나 장비가 시에 확보되지가 않아 시 직영 전환시 초기비용이 과다발생이 되고 낮은 생산성 및 직원 총액인건비제와 상충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이 예상되어서 면밀한 검토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하여 현재로써는 직영이 어렵다는 실정이라는 것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처우개선에 대해서는 시장님 공약사업으로써 열린행정 구현을 위한 환경미화원 건강권 보호 및 처우개선 계획 일환으로 크게 세 가지 분야로 건강권 보호를 위한 종합건강검진 등 건강관리 프로그램 확대실시와 근무환경 개선 및 휴게실, 편익시설 환경개선, 후생복지 확대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는 등 환경미화원 건강권 보호 및 처우개선에 노력하고 있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손정욱 위원님께서 음식물류 폐기물 건조슬러지 수도권매립지 반입 수수료 불용사유 및 발생현황 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건조슬러지는 자원화시설에서 사료화 공정을 거치면서 발생하며 건조슬러지는 수도권매립지에 전량 반입 처리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음식쓰레기 발생량은 4만 8천 10톤으로써 이 중 63프로인 3만 43톤은 자원화시설에서 처리하고 나머지는 음식쓰레기 처리업체인 대원농산 등 외부업체에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2011년 음식쓰레기 건조슬러지는 총 1천 700톤이 발생하였으며 반입수수료는 톤당 2만 1천 811원으로 총 반입수수료가 3천 708만 1천원을 지출한 바 있습니다. 과다불용 사유로는 2011년도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 예산은 수도권매입지관리공사 폐기물 반입수수료 인상계획에 따라서 5천 234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으나 수도권매립지공사에서 반입수수료를 당초계획대로 인상하지 않아 1천 525만 6천원이 불용 처리되었다는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대영 위원장님께서 호계2동

김대영위원장

과장님, 저는 서면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영인

최영인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대영위원장

최영인 청소행정과장님 답변에 수고하셨고 보충질의 계십니까? 손정욱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욱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까 시장님께서 환경미화원 처우개선 공약을 내거시고 지금 추진 중에 있다고 하셨는데 벌써 2년이 이제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럼 추진만 하고 있는 것인지 지금 되어 있는 것은 어떤 것인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영인

최영인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우리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지금 휴게실이라든지 샤워장 그다음 각종 집기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손정욱위원

그게 지금 다 샤워장이라든가 휴게실이라든가 또 예방 아까 건강검진 확대 이런 것들이 지금 되어 있나요?
영인

최영인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손정욱위원

제가 그분 지금 환경미화원분들이 어제까지만 해도 저기서 시청 후문에 계셨잖아요?
영인

최영인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시청 후문에 계신 분들은 대행업체 종사자들이고요 우리는 직영운영하는 환경미화원, 가로환경미화원에 대해서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손정욱위원

아니, 그러면 시장님의 공약사항이 직영된 우리 가로환경미화원분들 처우개선을 얘기하신 것이지 지금 민간위탁으로 준 그 환경미화원분들은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영인

최영인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지금 직영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하고 있고요 대행업체 부분에 대해서는 대행업체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우리가 적환장 쪽에 신해산업이라고 재활용선별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작년도에 에어컨도 설치했고 샤워장도 설치했고 여자휴게실 두 개소를 설치를 해서 작년에 보완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손정욱위원

그래서 민간위탁으로 나가 계신 우리 청소대행업체 환경미화원분들은 시장님의 공약사항이 그것으로, 본인들의 어떤 그걸로 알고 있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직영, 우리 환경미화원의 처우개선공약이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된 건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영인

최영인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직영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금 청소대행업체에 경영개선 방안을 해서 지금 환경미화원의 청결이나 위생에 대한 노력을 확대하고 있고요 작업화라든지 작업장갑, 안전보호대 지급 이런 식으로 해서 처우개선을 향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재해보험도 강화를 시키고 근로자 안전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라고 각 업체별로 지금 공문을 시달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정욱위원

이 청소업무는 원래는 지자체의 고유업무잖아요. 원래는. 그래서 직영으로 관리하는 게 원래는 맞는 거죠. 하지만 지자체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겠다라는 거 또 청소서비스의 어떤 질을 개선하겠다라는 그런 빌미로 지자체 이 청소업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방식이 추진된 것이잖아아요. 그 결과 그런데 지금 그 결과를 보면 오히려 그 민간위탁을 준 대행업체 준 그 환경미화원들의 임금은 오히려 더 많이 낮아졌고 또 복지는 굉장히 후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민원을 많이 가지고 오는 것이고 또 오늘 아침까지도 제가 통화를 했었던 사실을 가지고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 지역주민으로써 또 저는 이 지자체의 어떤 청소업무를 민간위탁 논리에 이렇게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설도 지금 없고 분명히 오늘도 저랑 통화를 하기로는 샤워시설도 되어 있지 않고 작업복도 덜 지급되고, 한 벌밖에 지급이 안 되는 것으로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어쨌든 이렇게 청소비용을 그런 식으로 절감을 하는 것이라면 저는 지역주민으로서 우리 미화원분들의 노동을 착취하는 어떤 공범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 잘못 알고 계시는 것인지 아니면 정확한 것인지. 우리 직영 미화원분들만 환경처우를 개선하겠다라는 그 공약사항이면 그럼 지금 그분들 민간위탁해 주신 그분들에 대한 처우개선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지금.
영인

최영인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청소대행업체의 경영개선방안은 우리가 수립을 해서 각 업체에다 통보를 해서 일단 우리 직영하는 가로환경미화원들은 시에서 처우개선이나 복지후생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추진하고 있는데

손정욱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직영되어 있는 우리 가로환경미화원분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제까지도 저기서 농성을 하시고 집회를 하신 민간위탁해 준 그 대행업체에 준 환경미화원들의 처우개선을 지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시장님과 또 전 부시장님과의 어떤 면담을 통해서 분명히 약속을 받아내셨고. 그러니까 약속만 하시고 추진만 하시고 하시는 게 지금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정도의 어떤 일단 시설관리공단화 시키는 거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저도 있다는 건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조금 후에 놔두더라도 샤워시설을 설치한다고, 아까 건강검진 확대방향이라든가 작업환경 개선은 충분히 바로 지금 시행할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시민들에게 안정된 일자리도 제공을 하고 주민들에게 어떤 쾌적한 환경이 제공되기 위해서는 지금 이 민간위탁을 준 이분들의 환경처우개선은 반드시 지금 바로 실행이 되어야 합니다.
영인

최영인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영개선을 하라고 해서 업체별로 내려보내면서 그동안에 아까 말씀하셨던 작업복도 한 벌밖에 안 주고 그다음 장갑 같은 것도 그전에 많은 부분이 부족하게 지급됐던 거를 그런 거를 많은 부분을 개선해서 회사에서 그런 부분을 개선을 해서 미화원들한테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우리 경영개선계획을 해서 내려보냈습니다. 내려보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향후에도 또 추가적으로 우리가 지도점검을 통해서 미화원들 부분에 대한 것은 복지후생이라든지 청결위생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신경을 쓸 수 있도록 다시 지도점검을 수시로 해서 통해서 많은 것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손정욱위원

그런데 제가 제 소관 상임위가 아니어서 청소행정과장님이 바뀌실 때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계속 논의를 드렸거든요. 그리고 또 과장님들께서도 계속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하겠다, 개선을 하겠다, 하겠다라는 정도만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실질적으로 근로자를 위하는 것이 어떤 방법인지를 고민을 하셔야 되고 이 환경처우개선은 바로 실행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그러면 그게 샤워시설이 지금 되어 있는데 안 되어 있다라고 와서 얘기를 하며 작업복이 두 벌, 세 벌이 지급이 되었는데 한 벌밖에 지급이 되지 않았다라고 왜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영인

최영인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박달동적환장이 현대화사업이 진행되면서 현재 휴게실이라든지 아니면 샤워장 같은 것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상당히 현장에 나가봐도 열악하고 그다음 원진이라든지 재활용선별업체, 음식물쓰레기 자원재활용업체라든지 이런 데 종사하시는 분들의 작업여건이 상당히 나쁘다는 것을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하고 있고 그래서 작년에도 최소한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샤워장도 설치해 주었고 식당도 보수해 드렸고 그다음 에어컨까지 설치를 해 드린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당장 어떻게 개선하겠다는 말씀 못 드리지만 향후에 현대화사업을 하면서 직원들에 대한 후생복지라든지 깨끗한 휴게실 그다음 아까 말씀드린 쉴 수 있는 장소를 공간을 마련하려고 현대화사업 진행 중에 거기다 포함시켜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정욱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는 건 제가 다 이해하고 알아듣는데 추진하겠다, 개선하겠다 이런 식으로만 답변을 하지 마시고 그것을 실행해 달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싶은 거고요 그래서 반드시 빠른시일 내에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인

최영인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손정욱위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손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인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분 더. 한관수 자치행정과장님. 우리 이승경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으셔서 급히 모셔왔습니다. 이승경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승경위원

이승경 위원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에요?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에요? 공식명칭이. 지금 답변자료에 온 거는 본 위원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7억원의 집행내역과 향후 추진계획을 제출해 달라 그랬는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현황으로 답변서가 와있어요. 그래서 그 공식명칭이 어떻게 되는 거죠?
관수

한관수자치행정과장

제가 공식공문을 당초에 이 사업지침을 시행지침을 각 부서에 전파를 할 때는 주민편익사업으로 전파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주민숙원사업으로, 갑자기 예상치 못하게 답변자료를 만들다 보니까 숙원사업으로 표시가 됐습니다. 그것은 잘못됐습니다. 그런데 표현은 다르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동일하다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승경위원

그럼 양 구청에 2억 5천씩 편성되어 있는 소규모 주민편익사업하고 시에 편성되어 있는 7억원. 어떻게 구분이 되는 거죠?
관수

한관수자치행정과장

당초에 저희가 금년도에 처음 세운 사업비거든요. 그러면 전에는 이런 사업이 있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10여년 전부터 없어졌다가 이제 시장님하고 동장님들이 지금 시장님 같은 경우 매년 연초에 동을 방문하고 또 동장님들이 매월 확대간부 회의 때 한 달에 한 번씩 할 때 지역의 주민불편사항을 건의를 하거든요. 이걸 작년부터 이렇게 해 오다 보니까 그것이 이제 사업비가 충분치 못하다 보니까 물론 구청 같은 경우는 도로유지관리비 이런 형태로 사업비가 확보가 되어 있었지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는 그때그때 발생되는 건의사항이나 주민숙원사업 또 주민이 불편을 느끼는 사업 이런 것을 신속히 해결 못하기 때문에 금년도부터 처음 이렇게 편성이 됐고 구청에 2억 5천 편성된 거는 업무상 쉽게 얘기하면 구청 소관 업무에 해당되는 부분 또 시청에서는 시청에 해당되는 부분 그렇게 편의상 구분을 해 가지고 편성을 했는데 실지 집행을 하다 보니까 그 한계가 사업비라든가 이런 것들에 따라서 불분명해 지는 개별사업은 있습니다.

이승경위원

마지막에 질의하려고 했던 거였는데 이 7억을 양 구청으로 나누어줄 수는 없나요?
관수

한관수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제가 당초에는 이제 7억을 시에서 집행을 하는데 지금 자료에 나와,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까지 집행이 지금 사업이 계약이 돼 가지고 추진되는 걸 본청 같은 경우는 5건에 약 9천 200만원뿐이 안 되고 앞으로 집행할 계획에서 지금 지적하신 데 세부내역을 보면 구청에서 할 사업도 일부 있고 그런데 구청 사업비도 지금 집행률이 제가 정확히 판단을 못하지만 한 7, 80프로 이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시청 사업비가 지금 계획상 그래서 저희가 보면 그 자료에 집행계획에서 양 구별로 이렇게 받았어요. 추가로. 그래서 이 사업비를 일단은 이 사업을 저희가 이제 지적하신대로 실지 집행할 때 구청에서 전도를, 구청으로 전도를 해서 집행을 할지 또 저희가 직접 추진할지 그 여부는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남은 사업비 이렇게 한다하더라도 사업비가 2억 정도가 대략 남잖아요. 남는 사업에 대해서 장마가 끝나고 그러다 보면 예상치 못한 필요한 사업 물론 재해대책 예비비로 할 부분도 있겠지만 소규모, 그렇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이승경위원

기이 집행된 약 1억원 정도 사업은 어떻게, 사업을 요구사항을 받아서 기이 집행을 한 거죠?
관수

한관수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동장 건의사항 또 연초에 시장님 건의사항 여기 구분이, 표시는 안 되어 있어, 소관 부서만 표시되어 있지만 그런 것이 복합적으로 그렇게 포함된 사항입니다.

이승경위원

13년 본예산 편성 때는 양 구청에 5억 정도로
관수

한관수자치행정과장

당초에 안에는 저희 시에 10억, 양 구청에 3억인가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16억이 되어 있는데 일부 조정이 돼 가지고 감액이 된 사항이죠.

이승경위원

양 구청에 한 5억 정도로 편성을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을 좀 하셨어요?
관수

한관수자치행정과장

그때 이승경 위원님이 그때 예산심의 과정에서

이승경위원

지금 향후 집행계획 중에 도시계획과 쪽에
관수

한관수자치행정과장

2건이 있습니다.

이승경위원

2건은 본 위원 판단으로는 주민편익사업하고 잘 연결이 안 되는 부적절한 사업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수

한관수자치행정과장

글쎄요, 저희도 위원님 같은 생각을 일부하기도 했는데 GB 해제 같은 경우 경인교대 그 주변에 그쪽에 갑작스러운 지역의 현안사업이 돌출이 돼 가지고 도로개설 그런 부분이 연결이 되고 또 그것에 관련된 사업비가 확정은 안 되어 있지만 확보될 그런 계획이 있어 가지고 이것을 추경이나 이런 데 세워가지고 하는 데는 시기적으로 일실될 부분이 있어 가지고 용역비가 아시겠지만 학술이나 연구용역 외에 이런 공사, 시설에 필요한 용역비는 시설비에서 이렇게 집행할 수 있게 그렇게 내부적으로 판단을 했고 그다음 교회 종탑 철거 같은 경우도 당초에는 시에서 재해 차원에서 했는데 그것을 철거하다 보니까 없어진 교회 있는 건물주들이 또 요구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추가로 이렇게 발생이 돼 가지고 그것은 저희가 추가로 발생이 돼 가지고 빨리 해 주어야 될 입장인데 어디는 하고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 주민숙원사업으로 분류를 해서 지금 추진하는 겁니다.

이승경위원

주민편익사업이요?
관수

한관수자치행정과장

네. 편익사업.

이승경위원

도시계획과 두 가지 사업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은 추경이나 본예산 사항이지 주민편익사업으로 설정을 해서 지금 1억 3천 900에 해당되는 건데 이게 적절치 않는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 아닌 것 같은데.
관수

한관수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시기적으로 급박하거나 예를 들어서 저희 1억원 같은 경우는 추경이 물론 9월이나 10월에 연말에 금년 내에 한두 번 더 있겠지요. 있는데 그때 해 가지고는, 왜 그러냐면 이 용역이 들어가야 그 후속되는 사업비를 특별교부세, 지금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가지고 실무적으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들은 얘기인데 특별, 이런 사업을 확보하는데 이게 선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긴급성이 있어 가지고 반영된 거고요 종탑 부분도 물론 금년도 여름에 앞으로 태풍도 남아있고 그런데 기이 철거된 종탑이 있고 사업비가 없어서 추가요청이 됐거나 또 철거할 필요성을 시에서도 나름대로 느끼는데 못한 부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민편익 내지는 긴급성으로 인해서 이 편익사업비로 집행해도 무방하다고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승경위원

두 가지 부분은 나중에 행감과 연계가 되겠는데요, 그러면.
관수

한관수자치행정과장

네. 그것은 사업부서와 또 협의해 가지고 문제점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승경위원

그리고 동안구청에서 주민편익사업. 요구사항을 받고 시에다가 요청을 한 두 가지 내용이 다 반영이 되어 있어서 이것은 확인을 잘했고요 시에 편성되어 있는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7억원 부분은 이것은 2013년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관수

한관수자치행정과장

네. 금년도에 집행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는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 금년도 1년 그 결과를 잘 평가를 해 가지고 이게 재원이 부서별로 적절히 배분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승경위원

그것은 잘 검토를 해 주시고 도시계획과 두 가지 사업 부분은 아직 집행계획이니까 집행하는데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한관수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승경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안 계십니까? 심재민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과장님, 이승경 위원님 관련해서 보충질의 잠깐 드리겠습니다. 이거 지금 과장님은 이걸 합리화를 자꾸 시키시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이것 잘못된 거예요. 종탑, 종탑 철거를 하는데 주민편익시설로 어렵게 본청에 10억, 구청에 5억씩 만들어서 예산 잘라서 7억, 3억. 2억 5천씩 만들어놔서 주민들이 진짜, 이 취지 아세요? 왜 이 사업이 만들어졌는지. 저희가 시장님한테 각 동사무소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급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기획예산과에서는 동에서는 사업할 수 없으니까 구청에서 포괄사업비를 잡아서 지급을 해라. 그게 좋겠다. 그래서 저희도 동의했고 그래서 예산이 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야, 지금 어차피 썼으니까, 돈을. 지금 변명 쪽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당초의 취지에 이건 완전히 어긋난다.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이건. 아니 종탑 설치하는데 왜, 누가 종탑 설치해 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시에다. 철거를. 저는 당초에 우리 편익시설에 예산을 편성하는 그 목적취지와는 안 맞는 거다. 그건 과장님이 인정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지구단위계획 수립 이것 하는 것도 지금 불요불급해서 할 수 없이 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자체도 아니, 도시계획과에서 예산 세워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 아니에요. 그럼 그 돈 가지고 다른 주민들이 더 좋은 편익시설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인데 나도 이것 깜짝 놀랐네. 지금 보고. 아니, GB 해제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을 우리 주민들한테 가야 될 게, 물론 이 자체도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그런 용역사업이지만 이것 엄연히 잘못된 거예요. 이건. 앞으로 이런 일 생기면 안 됩니다. 이건. 과장님, 확답 좀 받았으면 좋겠는데. 나. 이런 거는 우리가 본사업에서 해당 부서에서 해서 올려야지 맞다고 나는 생각이 들고요 가급적이면 어렵게 만든 그런 편익사업이 우리 주민들한테 더 많이 혜택이 돌아가고 또 불편한 것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예산편성할 때 주목적인데 이게 용역비를 거기서 지급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잘못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과장님도 열심히 하시는 거 알지만 하여튼 이런 거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수

한관수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심재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관수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충분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관련하여 예정된 관련 부서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심사를 종결하고 당 예결특위 심사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7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승경 부위원장님 심사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44분 회의중지

18시 45분 계속개의

이승경소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승경 위원입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집행사항 시정 및 개선권고사항은 안양시 결산검사위원이 제출한 결산검사의견서 및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에 분야별로 제시되었습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결산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시정 및 개선사항을 종합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심 사 의 견 서 첫째, 실물경기 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우리 시 재정상황이 매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 재원 확충방안 강구에 총력을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둘째, 종합운동장을 활용한 경영수익사업을 통하여 체육회관 건립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사업 시행 시에 해당 부서간의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경영수익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최근 인사에서 1년 미만 국·과장의 전보인사가 많은 것은 행정의 안전성, 전문성 등이 우려되며 행정 공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향후 인사에서는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삼성천수해피해진상규명 용역이 중단되었으며 이는 예측 가능한 상황이었는데 시에서 강력히 추진한 바 있으므로 향후에는 사업 추진 시에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예비비 지출과 관련하여 결산검사과정에서 사전에 예측가능한 사업이 있었다고 판단되는 바 향후 사전에 예측가능한 사업은 반드시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고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등 예비비 편성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농수산물도매시장의 활성화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의회에서 조사특위를 구성 시 해당 부서에서는 각종 자료제출 등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2011년도 세출결산 불용액 917억원은 예산현액 대비 전년도 불용액보다 0.9퍼센트 증가했습니다. 불용액의 과다발생은 예산편성 단계부터 사업예측 착오, 예산 과다계상 등 사업계획이 추상적이고 계획적이지 못하여 매년 반복되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 도시미관을 많이 해치고 있는 현수막 지정게시대가 만안구에 40개, 동안구에 50개 전체 90개가 설치되어 있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LED전자게시대로 교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올해 평화공원 조성공사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니 우리 시에서 시범설치 운영하고 그 외 지역 인덕원사거리 미륭테크노 공원 앞을 포함하여 양 구청에서 각 1개소씩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집행기관에서는 세입·세출결산검사의견서의 개선권고사항과 각 상임위원회에서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의 종합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지적사항들에 대하여는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조치하여 주시고 모든 예산은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집행하여 예산편성의 목적과 집행에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대영위원장

이승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승경 부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받으신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심사의견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작성하였으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방금 보고받으신 심사의견서를 채택하여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방금 보고받으신 소위원회에서 작성한 심사의견서를 채택하여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의결됨에 따라 결산안 승인에 따라 김태영 기획경제국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영

김태영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 김태영입니다. 무더운 날씨속에서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김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의 의결해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영위원장

김태영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금번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 및 개선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향후 예산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88회 안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어제부터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당 위원회가 알차게 운영될 수 있도록 성원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그동안 수고하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2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