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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심필수 의원 발언

127회 제5례심사및주요현안사업업무보고특별위원회200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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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필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조례심사 및 주요현안사업 업무보고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총무과, 도시과, 건설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주요현안사업업무보고실시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권영구총무과장

총무과장 권영구입니다. 학교환경개선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학교환경개선사업 추진 실적은 `96년부터 2004년까지 지원금액은 120억 9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2005년도 학교환경개선사업 추진현황으로는 대상사업을 35개 사업, 27억 9백만원이고 그 중에서 보조는 15억 9,100만원 자부담이 11억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 지원 사업은 5개 교, 8개 사업에 대해서 3억 3,500만원 추진예정 사업은 6개 14개 사업에 대해서 8억 3,700만원을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학교 자부담 대응투자비 사업비가 미 확보돼서 사업이 취소된 사업은 7개 교, 13개 사업 4억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지원실태로는 경기도 교육청의 학교 대응투자 사업 예산 집행 지침에 의거 우리 시는 지원 비율의 50% 범위로 규정되어 있어 학교환경개선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2001년부터 60%로 상향 조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추진방향으로는 현행대로 시 입장에서는 지원율을 유지하고자 하는 입장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과천시 상용직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12개 부서에서 11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상용직 정원 관리를 총무과에서 채용 및 복무관리는 사용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심필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학교환경개선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경수위원

1996년부터 2004년까지 8년간에 걸쳐서 약 120억이 학교환경개선사업 기금으로 지원이 됐는데 이게 애향장학회에서 지원된 것까지 포함된 겁니까?
영구

권영구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수위원

붙임 4쪽에 보면 학교별 지원현황이 나오는데 초등학교에서는 관문초교가 다른 학교보다 배 이상 지원이 됐고 중학교에서는 문원중학교가 더 많은 금액이 지원됐고 고등학교 부분에서는 과천고가 엄청나게 다른 학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은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영구

권영구총무과장

관문초등학교는 강당 지원금이 있었던 것 같고 전체적인 사항을 파악이 안 됐고 학교장의 의지가 있지 않은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문원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교장 의지가 타 학교에 비해서 강한 걸로 느꼈고 사업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주된 원인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물론 우는 아이 떡 하나 더 준다고 학교장이 적극적으로 사업 요구를 하면 많은 지원이 이루어질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학교간의 형평성도 고려가 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특히 고등학교 같은 경우 과천고등학교는 다른 2개 학교에 비교하면 상당히 많은 지원이 이루어진 걸로 돼 있습니다.
영구

권영구총무과장

금액이 많은 것은 대규모 사업이 있어서 예산이 많이 지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관문초교나 과천고등학교는 강당 겸 체육관 같은 대형 사업이 이루어짐으로써 금액이 커진 것 같기는 한데 학교간의 형평도 어느 정도 맞춰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6쪽에 보면 다른 사업에 대해서는 다 대응투자가 40%씩 이루어지는데 문원중학교의 원어민 교사 지원은 전액 시비로 지원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영구

권영구총무과장

이 사항은 당초에 접근이 학교환경개선사업 기금으로 접근된 게 아니고 교육청에서 교육청 나름대로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원어민 교사 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사항으로 학교환경개선사업하고는 별개의 사업으로 이루어졌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경수위원

교육청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이라면 교육청 투자가 당연히 따라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영구

권영구총무과장

그런 와중에 현재 과천중학교에서 이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문원중학교에서도 줄기차게 이 사업을 요구를 했었고 저희는 연차별로 추진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와중에 별도로 문원중학교 학교장께서 강력히 요구를 해서 반영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경수위원

7쪽에 예산 미확보 사업은 1천만원에서 2천만원대 밖에 안 되는 사업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이것은 교육청 쪽에서 조그만 사업에 대해서는 무관심해서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겁니까?
영구

권영구총무과장

아마 도 교육청 자체적으로 예산 확보가 전년도에 비해서 매우 어려웠고 예산 확보가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토털 금액이 축소 확보돼서 시군 단위 교육청으로 대응투자비 확보가 어려웠던 측면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경수위원

그러니까 교육청 방침이 일단 투자가 많이 되는 대규모사업을 우선으로 해서 규모가 작은 것은 밀리는 것 아닙니까?
영구

권영구총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학교환경개선사업을 선정할 때는 우선 학교장 의견을 최우선으로 선정합니다. 그래서 학교장 의견을 들어서 완급을 가려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배정을 하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심필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향섭

송향섭위원

과천고등학교의 생태연못이 개선사업 기금이 아니라 생태학교 만들기 차원의 예산 지원인가요?
영구

권영구총무과장

그것은 산업경제과에서 별도로 예산이 지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학교 예산 지원하는 것이 대응투자비를 받지 못해서 사업이 자꾸 내년도로 이월되는 경우도 있고 또 특정 학교에 가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연못을 보니까 어떻게 그렇게 사업을 부실공사를 하는가 하는 것을 보고 학교 예산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 과천시가 봉은 아닌가 막말로 얘기해서 신청하면 다 주고 또 그에 따른 완벽한 공사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아닌가 예산 낭비의 요인이 너무 많은 곳이 학교 쪽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학교환경개선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업무보고특위에서 자료를 요청하고 다루는 이유는 학교 예산이 특별히 대응투자인 경우에 안양교육청 관내 다른 학교하고도 형평에 맞지 않게 학교장이 너무 많은 예산을 신청을 하고 있고 또 과천시는 신청하는 대로 그냥 그대로 검토 없이 주고 있고 또 대응투자비는 나오지 않고 이런 것이 계속되는 순환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과천시에서는 향후에 그러한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좀더 세심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영구

권영구총무과장

예산 낭비적인 요소는 없고 내년도 사업 신청도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학교에서 우선순위를 부여해서 받고 현지 확인해서 저희가 조정했고 금액 대비로 따지면 2006년도에도 신청 금액 대비 50%만 예산을 편성하는 걸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심필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백남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남철

백남철위원

설명 잘 들었는데 35개 사업 중에서 예산이 미 확보돼서 13개 사업을 연말까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이 예산이 미 확보된 것 자체가 두 가지로 저는 분석을 해 봅니다. 한 가지는 예산 비율이 6:4인데 지금 원하는 게 8:2를 원하는 것 같은데 8:2로 하면 해 줄 수 있는 사업인 거냐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기존에 8을 줘도 교육청 자체 예산이 없기 때문에 못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과천시가 교육 관련된 사업은 앞서간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 아니냐 생각을 하면서도 그러면 전국 240개 지방자치단체에서 50:50 말고 우리 같은 6:4를 지원하는 비율이라든지 아니면 그것보다 더 많이 지원하는 예는 있습니까?
영구

권영구총무과장

경기도에서 현재 31개 시군 중에 6:4를 지원하는 시군이 3개 시군인데 용인, 부천, 과천입니다. 그 다음에 대부분 시군은 50:50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6:4보다 더 지원을 하는 데가 경기도 같은 경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포함해서 세 군데 정도 되고 그러면 전국에서는 6:4보다 더 많이 주는 데는 전혀 없다고 답변하시는 겁니까?
영구

권영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일례로 이런 사항은 있습니다. 작년도에 서울 강남구에서는 학교운동장에 우레탄 공사를 해 주면서 전체 사업비를 구청에서 대주고 공사도 건설과에서 하고 조건은 나중에 시민들이 함께 이용하는 조건으로 해서 전체 사업을 구청에서 시행했던 사례는 있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그러면 제가 전자에 질문했던 내용이 비율을 좀더 올려주면 사업은 계속 된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 자체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구

권영구총무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후자 쪽입니다. 예를 들어 교육청 내에서 대응투자비가 확보가 되느냐 안 되느냐 유무이지 10%, 20% 더 준다고 해서 해결될 사항은 아니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그러면 후자 쪽의 답변을 하셨으면 맨 처음에 이 사업을 계획할 때는 예산 확보를 할 걸로 생각을 하고 과천시가 예산을 확보합니까 아니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편성할 때는 이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 자신감이 있어서 편성할 것 같은데요?
영구

권영구총무과장

당초에 학교에서 시청으로 사업을 신청할 때는 교육청하고 의사 타진이 돼서 서로간에 교감이 있어서 그 이후에 확인이 된 다음에 시로 최종적으로 신청을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는 예산을 우리가 편성하고 나서 예산을 배정하는 과정 중에 예산 확보만 해 놓고 배정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영구

권영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예산을 잘못 운영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지요. 처음에 계획 자체는 잘 될 걸로 생각했는데 연말까지 가서 중간 정도 하면 불요불급한 예산을 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11월, 12월까지 끝까지 가서 안 돼 가지고 결국 예산을 불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운영하는 면에서 적당치 않다 이런 생각을 해 보는 겁니다. 이 예산이 우리한테 큰 예산은 아닙니다. 예산을 편성했을 때하고 중간중간에 보고를 하다가 결국은 교육청 예산을 확보를 못 했기 때문에 사업 시행을 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면 우리 과천시는 예산 배정하기에 앞서서 이 예산을 다른 데로 돌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꼭 총무과에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라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예요. 불용할 때 불용하는 시기를 마지막에 가서 감을 해 가지고 예산을 넘기는 부분이 저는 몇 번을 봤어요. 그런데 사업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미리 예산을 감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 생각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은 꼭 총무과 예산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 교육 예산을 봤을 때 그렇다 이 말이에요.
영구

권영구총무과장

대응투자 사업비 학교가 교육청 나름대로 어렵다는 얘기는 상반기 중에 얘기가 나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도 위원님들이 그 운영을 탄력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저희한테 지적사항으로 얘기해 준 사례도 있었습니다. 학교 교육청 예산 확보가 자치단체 예산 확보하고는 조금 내용 면에서 달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학교에서 저희 시에 대해서 사업비 요구할 때는 학교하고 교육청하고는 서로간에 확보 가능성을 타진한 이후에 사업 요구서를 냈던 사항이고 그 이후에 시에서도 확보됐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제가 여태까지 예산 운영을 지금까지 끌고 온 것은 이 사항이 사실 학교에서 대응투자사업비가 어렵다는 얘기는 상반기 중에 이미 얘기가 나왔던 사항이고 저희는 학교측에 최대한 학교장이 뛰어서 대응투자사업비를 최대한 확보해 봐라 이런 취지에서 계속 여러 번 얘기를 했던 사항이고 지금까지 이런 사례로 남게 됐던 사항입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예산 확보가 어려울 경우에는 2006년도 사업에 재신청하겠다 이렇게 언론보도에는 났어요. 재신청한다는 게 사업 자체가 시급성 또는 타당성에 대해서 예산이 없으면 그 사업을 못 하는 게 아니라 내년으로 예산의 이월은 아니겠지만 사업을 올해 못한 것을 다시 예산 신청하겠다 그런데 다음에 할 수 있다는 담보가 없잖아요?
영구

권영구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내년에는 또 내년의 별도의 사업이 계속 추진되고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올해는 2005년도에 주문한 예산이 있을 것이고 2006년도에는 어떤 예산을 주문할 거다 학교는 나름대로 계획이 있을 거다 이 말이지요. 그런데 2005년도에 예산을 확보 못함으로 인해서 2006년도에 또 밀리면 2006년도 사업은 또 뒤로 미뤄질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담보도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 저는 운영위원장하고 학교장하고 시장님하고 두 달에 한 번 정례회를 하는데 거기서 6:4에서 8:2로 요구한 게 운영위원장이 요구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8:2라는 얘기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영구

권영구총무과장

아마 지난번 회의 때 과천여고 선생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때 회의를 다른 일정 때문에 참석을 못했고 나중에 서면으로 확인해 보니까 과천여고 교장선생님께서 아마 그런 얘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80%를 요구한다고 해도 아까 총무과장이 답변하듯이 20% 확보를 못하면 그 사업은 원천적으로 못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지금 현행 우리 과천시장의 입장은 타 시군의 형평성이라든지 예산을 봐서 6:4로 계속 나갈 거다 시의 입장은 그런 거지요?
영구

권영구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앞으로도 여기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습니까?
영구

권영구총무과장

2006년도 예산도 그런 식으로 요구를 했고 물론 학교환경개선사업의 주된 사업 추진 부서는 교육청하고 학교입니다. 시 입장에서는 사실 측면 지원을 해 주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도 교육청 나름대로도 현재 50:50 그렇지 않으면 60:40이라는 룰을 견지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구태여 그 틀을 깨가면서까지 우리가 지원 비율을 상향 조정해서 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하는 입장입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원칙적으로 얘기하면 맞지요. 교육은 국가에서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예산이 두 군데서 나갑니다. 하나는 일반 예산에서 나가는 경우가 있고 하나는 법인에서 다시 말하면 애향장학회에서는 나가는데 꼭 해야 되는 사업이라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법인에서 주는 것은 꼭 60:40로 고집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시에서 일반회계에서 나가는 것은 다른 타 시군의 형평성을 맞춰서 자치단체가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법인 지원율은 달리 생각할 수 있다 그 말이지요. 그래서 법인에서 지원하는 것도 꼭 6:4만을 계속 고집하면 꼭 해야 할 사업인데 예산 미 확보로 인해서 못한다 그러면 아예 법인에서 이 사업을 꼭 해야 될 사업 같은 경우는 8:2도 줄 수 있는 것이고 아니면 100%도 위원이 결정해서 되는 일은 아닙니다마는 애향장학회 이사님들이 모여서 하실 얘기지만 그것을 우리가 6:4를 고집해서 예산을 불용 또는 사업을 지연 내지는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생각할 여지가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애향장학회 이사이신 총무과장 생각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권영구총무과장

지금 기금에서 지원되는 사업은 고등학교에 한정돼서 기금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4억 7,600만원이 편성된 걸로 알고 있고 어차피 시 입장에서는 기금이든 일반 예산이든 동일 선상에서 놓고 업무를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그것은 애향장학회가 별도의 법인으로 운영이 되는데 법인 예산 자체가 거의 다 과천시가 예산이 들어간 부분이 있지만 그것은 결정을 시장이 짓는 게 아니고 애향장학회 이사님들이 판단을 해야 할 일이 아니냐 그래서 조금 전까지 계속 설명했던 내용과 같이 어떤 결정을 짓는데 그 결정의 룰을 탄력성 있게 할 수 있는 것은 법인은 별도의 법인에서 결정할 일이고 우리 시 자치단체는 집행부의 룰을 지켜주는 게 바람직하다 그런데 그게 제 말이 꼭 말이 옳다 그르다 그렇게 할 수 있다 안 할 수 있다 아니지만 총무과장의 생각을 물어본 겁니다. 총무과장 생각이 그렇다면 애향장학회는 계속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은 의회에서 애향장학회에 파견하는 두 분의 위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분 위원님한테 의회 입장을 설명을 해서 애향장학회만큼은 탄력 있게 해서 꼭 해야 될 사업에 대해서는 6:4를 고집할 필요가 없다 그것까지 우리 과천시가 강요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을 냅니다.

심필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기원위원

앞에 언급이 되었던 원어민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관내 원어민 교사 지원사업이 몇 군데 하고 있습니까?
영구

권영구총무과장

세 군데 하고 있습니다. 청계초등학교, 문원초등학교, 문원중학교입니다.

임기원위원

지금 청계는 몇 대 몇으로 지원하고 있습니까?
영구

권영구총무과장

문원중학교만 빼고 두 개 학교에 대해서는 당초 교육청에서 계획이 수립돼서 그것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현재 시에서 30%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세입 부분에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냐 그거지요. 앞에서도 언급된 것처럼 작년 말부터 교육 재정이 축소되면서 대응투자를 못하고 있는데 어떤 학교는 시비에서 전액 지원이 되고 금액의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어떤 초등학교는 30% 정도 지원하고 다시 말해서 70%를 교육청 예산으로 지원을 받아서 투자를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시에서 원칙적으로 전액 지원을 한다면 두 개 초등학교는 최소한 다른 사업을 하나씩 더 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형평성의 문제는 없습니까?
영구

권영구총무과장

당초에 문원중학교에 지원한 사유가 연차별로 교육청에서 원어민 교사 사업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과천의 두 개 학교가 배정이 됐었고 그 이후에 한 개 학교씩 배정이 연차적으로 할 계획으로 추진했었던 사항이었는데 그것 때문에 문원중학교에서는 어학실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교육청 사업이 변경이 돼서 교육청 나름대로 예산 확보가 어려워서 사업 자체가 백지화됐습니다. 저희들도 학교장, 운영위원장 연석회의 때 문원중학교는 다음연도에 교육청 사업과 연계해서 지원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던 사항이었는데 그 이후에 교육청 전체 사업이 폐지되는 바람에 문원중학교에서는 어학실은 준비가 돼 있고 사업이 추진되어야 될 시기에 저희한테 계속적으로 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별도로 검토가 돼서 지원이 됐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나름대로 대응투자비를 저희들이 6:4를 고수하고 있으면서 원칙이 깨지면 결국은 시민들 또는 학교에서 불만이 생긴다는 거지요. 시민들 입장에서는 학교에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면서도 사실은 지방자치가 되면서 교육재정과 지방재정이 분리돼 있다는 걸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당연히 지역 시장이 또는 지방자치에서 학교 사업을 100% 지원해 주기를 바라고 또 과천 같은 경우는 앞에서 나온 데이터상으로도 그렇고 최근 우리가 급식비라든지 기타 국도비 받은 사업까지 하면 10년간 200억 가까운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요구사항도 생기고 매년 십 몇 억씩 지원을 해 줘도 학교 학부모들이나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서운하고 불만이 쌓이고 운영을 잘 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가까운 예로 문원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원어민 교사 지원사업이 5,600만원이 대응투자로 들어가잖아요. 이 돈이면 다른 사업을 하나 더 할 수 있는데 다른 학교 같은 경우는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그러면 시는 계속 6:4를 명확하게 지킬 정책 방향을 갖고 있습니까?
영구

권영구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필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원희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원희위원

저는 학교환경개선사업이 계속 추진해 오면서 여러 가지 느낀 점이 많이 있는데 그동안 과천에서 투자를 상당히 많이 해 왔고 별 문제 없이 진행이 되다가 올해 같은 경우 당초예산을 다 수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 대응투자비가 수립이 안 되는 상황으로 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사실 씁쓸한 게 뭐냐 하면 대응투자비를 다 올려 갖고 학교측에서 교육청에서 대응투자비를 다 따오겠다 자신 있게 해서 올해 예산 수립이 됐는데 막상 교육청에서 거의 한 학교에 한 건 정도만 지원이 되고 나머지는 다 교육청에서 지원이 안 되는 상황에서 사업이 진행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서도 6페이지 보면 학교 자체 확보라는 내역이 있는데 교육청에서 지원이 안 되니까 학교에서는 부랴부랴 당장 급한 사업들은 학교 운영비에서 확보를 해서 대응투자비로 돌려서 사업이 진행이 됐습니다. 이게 만약에 도 교육청에서 지원이 됐으면 교육청 대응투자비로 진행이 된 건데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학교 자체 확보다 물론 학교 자체 확보라는 이 돈이 결국에는 교육청에서 내려온 돈이겠지만 항목별로 보면 학교 자체 확보라는 일반 운영비를 돌려서 사업이 진행이 된 건데 이런 걸 보면 그 동안 과천시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올라오면 사업별로 우선순위를 둬서 수립이 될 것도 있고 안 될 것도 있고 추려서 예산이 수립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 지원이 안 되니까 자체 확보를 해서라도 진행을 시키는 사업이 있단 말입니다. 이런 걸 보면 조금 방만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 동안에 6:4로 계속 대응투자비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6:4라는 틀이 그 동안에 진행이 계속 돼 오다 틀이 깨졌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앞으로 대응투자비에 대해서는 굉장히 소극적일 것이고 학교측에서는 그 동안에 계속 진행을 해 왔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틀이 깨졌기 때문에 이 틀 깨진 것에 대해서 시 입장에서는 그 동안에는 방향이 학교측에서 모든 사업이 올라오면 시에서 수립해 주는 방향이 설정되었는데 이제는 방향이 전환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사안별로는 6:4를 고집할 것이 아니고 시에서 이것은 우리 과천 관내 모든 학교에 투자할만한 사업이다 그렇게 결정이 되면 그것은 과감히 100%라도 투자를 하는 사업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지금까지는 모든 사업이 학교측에서 올라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립해 주는 시스템에서 예를 들어 원어민 교사 지원 같은 경우 문원중학교 말씀을 하시지만 과천중학교 같은 경우는 경기도 사업인데 예산이 8천만원 정도 돼야 1년 동안 원어민 교사 1명이 돌아가는데 문원중학교에서 컴플레인 난 게 물론 3천만원 전액 시비로 지원이 되지만 현실적으로 3천만원 갖고는 원어민 교사가 돌아갈 수가 없어요. 어떤 문제가 되느냐 하면 8천만원 안에는 원어민 교사를 하나 채용을 하면 채용한 원어민 교사한테 주거를 확보를 해 줘야 됩니다 전세라도. 4˜5만원 전세비가 들어가고 나머지 3˜4천만원 정도 갖고 1년 급여가 나가는 시스템인데 지금 시에서 3천만원을 지원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어민 교사가 진행이 잘 안 되고 있는 게 기왕 지원을 해 주려면 완벽하게 주거까지 확보를 해서 100% 지원을 해 줘야지 사업이 진행되지 이런 경우는 괜히 3천만원 해 놓고도 진행이 안 되는 사업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각 학교마다 과천시에서 원어민 교육이 꼭 필요하다 그러면 기존에는 도에서 먼저 시작을 했지만 이런 것은 도에서 지원받을 것은 받고 시에서 100% 해야 될 부분은 사업별로는 우리 시에서 수립을 해서 예산을 내려보내는 사업들이 앞으로 나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구

권영구총무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일부 공감하는 바도 있습니다. 물론 교육 자체가 지방자치가 일원화된다면 모든 사업을 다 시에서 주관하고 시에서 지원해야 되겠지만 현 입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또한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유연하게 시에서 전체 사업을 지원해 줘야 될 것 아니냐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동감합니다. 중앙고등학교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국비가 11억 정도가 강당 건립 관련해서 확보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고등학교측에서 시에다가 수 차례에 걸쳐서 내년도 사업비 요구를 해 왔는데 당초 계획이 도 교육청이든 도 예산 확보가 지난해서 저희도 당초 계획상으로는 15억 정도를 지원해 줄 안을 잡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 도 교육청이든 도청 예산이 확보가 안 돼서 내년도 사업이 지난한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시에서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비 15억 정도도 현재 유동적인데 대규모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6:4 비율을 고수하지 않고 보다 탄력적으로 생각할 여지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원희위원

지금 대강당도 말씀하셨지만 대강당 같은 경우도 과천고등학교도 마찬가지이고 과천초등학교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사업은 대응투자를 계속 고집하다 보면 그것은 앞으로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사업이 진행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특히 원어민 교사라든가 강당 문제는 과감히 교육청 사업이 아니고 시 사업이라는 마인드를 갖고 시에서 사업을 수립을 해서 적극적으로 과천시 전체 교육에 투자한다는 마음을 갖고 접근을 하는 게 앞으로 학교 교육 사업에 있어서 발전적인 사고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심필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환경개선사업 지원비율 지방자치단체 50%, 해당 학교 50%는 교육청의 지침이지 절대적으로 이걸 준수해야 된다고 하는 강행 규정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서 지원 비율을 50:50에서 지방자치단체가 60%로 올릴 수도 있고 80%로 올릴 수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영구

권영구총무과장

당연 규정은 아니고 시군별로 룰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비율이 재정자립도가 50% 미만인 시군은 60%를 지원하고 50% 이상 되는 시군에 대해서는 50%를 지원하겠노라고 교육청 나름대로 정한 지침입니다.

심필수위원장

그러니까 재정 자립도가 50%가 넘는 자치단체에서는 학교환경개선사업에 60% 이상을 지원해도 되는 사업 아닙니까?
영구

권영구총무과장

그렇게 접근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시 입장이나 학교 입장에서 보면 시에서 보면 사업 주체가 학교이고 교육청이기 때문에 예산은 도비든 국비든 교육청 예산을 확보하는 게 우선이고 그런 판단에서 접근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를 10%, 20% 늘리는 게 중요한 사항이 아니라 어차피 대응투자비가 확보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관건이기 때문에 그 틀을 10%, 20% 깨는 게 중요한 사항이라고는 판단 안 합니다.

심필수위원장

제가 총무과장님한테 질의드린 것은 현재의 법 규정이 어떻게 돼 있느냐 하는 것을 물어본 건데 제가 사전 조사한 바에 의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0:50은 교육청의 지침이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50% 이상 60%가 됐든 80%가 됐든 해당 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비율을 높이는 것은 위법은 아니다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경기도에서는 용인과 부천 그리고 우리 시가 60:40으로 지원하고 있고 기타 전국적으로 이 지원 비율을 초과해서 지원하고 있는 자치단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서초구에서는 아예 지원 비율을 없애 가지고 100%까지 지원한다고 들었습니다. 이 관계는 나중에 알아보시고 과장님께서는 과천시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조례가 있다고 하는 것은 아시지요? 과천시 공동주택 보조금지원조례에서 보조금 지원비율이 시 보조가 얼마이고 자부담이 얼마인지 혹시 알고 있습니까?
영구

권영구총무과장

7:3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필수위원장

맞습니다. 지금 현재 과천시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조례에 의하면 보조금 지원 비율을 시에서 70%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또 해당 공동주택단지에서 30%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과 학교환경개선사업 지원은 어떤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우선순위라든가 중요도에 있어서.
영구

권영구총무과장

중요도 입장에서 보면 제 업무니까 제 입장에서는 학교환경개선사업이 앞선다고 생각할 수 있고 ......

심필수위원장

과장님께서는 현재 학교환경개선사업 업무를 담당하시는 총무과장님일 뿐더러 과거에 여러 중요한 부서를 역임하신 행정 경험이 풍부하신 과장님으로 알고 있는데 학교환경개선사업을 담당하는 과장을 떠나서 행정 공무원으로서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조례와 학교환경개선사업이 우선순위나 중요도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것인지 견해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권영구총무과장

2세를 위한 교육 투자를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고 그런 측면에서 저희 입장에서 보면 학교환경개선사업 투자가 더 우선시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교육자치하고 지방자치가 일원화된 사항이라면 모든 사항을 시가 주관적인 입장에서 학교환경개선사업이든 일반 사업을 지원해야 될 사항이지만 현재는 이원화된 사업이고 어차피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해서 지원되는 아파트 내인 사업비에 대해서 7:3 지원은 별도로 자체적으로 조례에 의해서 제정됐던 사항이었기 때문에 그 동안에 6:4로 지켜졌던 룰은 내부적으로 결정돼서 여태까지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사항이라고 생각되고 그런 차원에서 접근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필수위원장

우리 시가 학교환경개선사업 지원 비율을 60:40으로 한 것이라든가 또 공동주택보조금 지원 조례에 있어서 시 보조를 70%로 하고 또 공동주택 부담을 30%로 한 것도 모두 시장이나 시의회의 의지의 반영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에 우리 시장님께서는 공동주택보조금 지원 조례 70:30은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비율을 시가 보조하는 비율을 현행 70%에서 80% 이상으로 올려줬으면 좋겠다고 시의회에 여러 차례 요청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과장님께서는 학교장, 운영위원장 연석회의 석상에서 과천여고 교장선생님께서 현행 지원 비율 60:40를 80:20로 높여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건의가 있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거의 모든 관내 교장선생님이나 운영위원장님들께서 이 지원비율을 과천여고 교장선생님이 말씀하신 80:20으로 높여지기를 원하고 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예산의 배정이라고 하는 것은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인데 우리 시장님께서는 지난번 지방자치단체 출마하실 때부터 언제까지나 살고 싶은 과천이라고 하는 슬로건을 내세우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그 구호대로 과천시가 언제까지나 살고 싶어하는 과천시가 되려면 교육환경이라든지 보육시설이라든지 노인복지시설이라든지 또 장애인복지시설이라든지 이 중에 어느 것 하나만이라도 정말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 되어 있는 곳이다 하는 환경을 조성해야만이 그런 구호에 적합한 것이 아닌가 과천시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조례 현재 70%로 돼 있는 것에 대해서는 현실성이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80% 이상 지원비율을 의회에서 높여줬으면 좋겠다고 여러 차례 하셨으면서도 정작 학교환경개선사업의 지원비율 60%를 그 이상으로 올려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냉정하신 것에 대해서 저는 실망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회의 마지막 날에 시장님에 대한 건의사항으로 본 위원장이 부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과반수 이상 찬성해 주시면 권고사항으로 채택을 하고 과반수 이상의 지지를 받지 못하면 채택이 안 되겠습니다마는 그럴 예정이라고 하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영구

권영구총무과장

물론 개인적으로나 시 입장에서도 학교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투자비율을 100% 해 주면 더 좋은 방법이 없겠지요. 그러나 6:4를 견지하려고 하는 측면은 어차피 자주 말씀드렸다시피 교육청 예산 확보가 선행이 돼야 모든 사업이 이루어지는 사항이고 시 입장에서 보면 학교장 나름대로 관심을 자꾸 유도해야 시 재정 여건을 다소 양호하게 만들 수 있다는 생각도 있고 시가 교육청 학교관련 지원사업을 하는 와중에 업무를 하다 보면 학교측에 섭섭한 감정이 한 두 번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일종의 학교장이 관심이 없다고 할까 이런 측면도 없지 있습니다. 그래서 시 입장에서 보면 학교측 나름대로도 열심히 관심을 가지고 교육청 예산 확보를 해 주십사 하는 바람도 있는 것입니다.

심필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학교환경개선사업 현황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과천시 상용직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말씀하십시오.

임기원위원

이 건은 아마 총무과장님이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부분이 아닌 것 같고 상용직 현황은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것 같은데 일시사역 인부는 기획감사실이라든가 시설관리공단 부분도 있기 때문에 부시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상용직 같은 경우는 정식으로 채용 공고를 내서 채용을 하는 직원들이기 때문에 별개의 문제로 보고 있고 최소한 일시사역 인부들 우리가 말하는 일용직이라는 것은 전문성을 요하는 직종이 아니라면 지역의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위해서 관내의 거주자들을 우선적으로 일자리를 배정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자료상으로도 보면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에 53.8%가 외지인, 관외 지역의 거주자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 일자리 창출이라는 전제에서 지역 거주자 우선으로 일자리를 배정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개선할 의지가 있으신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인

심재인부시장

임기원 위원님께서 일용직에 대해서는 관내 거주자를 우선 채용하는 게 관내 일자리 창출 및 주민을 위해서 좋지 않겠느냐는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지금 일용 중에서 잘 아시다시피 상근 일용이 있고 파트타임 형태의 일용이 있습니다. 사업 및 일 성격에 따라서 자연인의 기술을 요하는 부분도 있고 인력만 요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향후에는 임기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역 거주자가 우선 채용되고 근무할 수 있도록 시청이나 또는 시에서 직접 채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시설관리공단측에도 업무 감독하는데 참고를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렇게 시정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필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말씀하십시오.
향섭

송향섭위원

시설관리공단의 조직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를 했더니 10월 31일 현재 시설관리공단 인사통계 현황을 가져 왔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 31일 자에 두 개 팀이 증설돼 가지고 6개 팀이 구성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인사 발령은 안 났지요? 배경 좀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인

심재인부시장

시설관리공단 측에서 최근에 시에다가 조직 개편을 요청을 해서 시에서 10월 31일부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6개 팀으로 조정하는 조직만 승인을 해 준 상황에 있고 아직 그에 따른 인사 발령은 안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두 개 팀의 조직이 증설될만한 사유가 어떻게 되는지요?
재인

심재인부시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현재 있는 조직을 운영하면서 필요한 4개 조직과 하나의 타스크포스팀 그 다음에 최근에 행자부로부터 주요 현안으로 돼 있는 혁신팀으로 돼 있던 것을 TF팀이나 임시적으로 만들어놓은 혁신팀을 기존 조직에 집어넣어서 일하는 게 조직 관리나 시설관리공단 운영하는데 유용하다 해서 건의를 시에서 인정한 겁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자체 이사회 의결을 통해 가지고 시장님한테 조직 증설 요구를 해 가지고 시장님이 해 주신 것 같은데 시설관리공단이 퇴직 공무원들 혹은 퇴직을 앞둔 공무원들이 가서 잠깐 거쳐가는 곳으로 인식이 되고 있는 이 마당에 두 개 팀을 더 증설한다고 하는 것이 납득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한 전문직이 필요한 자리에도 체육이나 문화 같은 것은 전문직이 앉아야 하는 자리인데 그러한 자리도 전문직이 아닌 일반 행정가들 퇴직한 분들이 가셔서 혹은 다른 조기 퇴직한 분들이 가셔 가지고 그 자리를 채우고 앉아 계시단 말이지요. 지금 상황이 이러한데 두 개 팀이 더 증설한들 과연 시설관리공단 운영이 달라질 게 뭐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일례로 문화 기획 같은 것은 문화사업팀장이 되면 혹은 과장급이라든가 부장급들이 많은 돈을 들여서 외부에 훈련을 가거든요. 중앙에 좋은 예술 기획 행정에 대해서 훈련을 받고 오는데 훈련을 받고 오면 뭐합니까? 또 자리를 돌려 가지고 훈련받고 온 것 다 쓸 일도 없이 다른 부서로 가서 교육받은 내용과 영 상관없는 분야를 맡게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몽실이’ 기획공연을 봤습니다. 대극장 천 석에서 공연을 하는데 ‘몽실이’가 아주 좋은 작품으로 상도 받은 작품이고 교육적으로도 좋은 작품이어서 관내에서 여러 차례 공연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아이들한테 그런 좋은 작품을 다시 보여준다고 해서 저도 기대를 하고 구경을 하고 갔는데 천 석 자리에 20˜300명 자리가 안 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기획담당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천 석 자리에서 공연하려면 기획 잘 해야 된다 어떻게 기획할 거냐 그랬더니 열심히 하고 있지만 어려움이 있는데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도와서 해결될 문제 같으면 제가 왜 안 돕겠습니까? 문화기획이라는 것은 아주 전문성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문화기획팀의 팀장 마인드에 따라서 이러한 행사가 성공이 되는가 실패하는가에 큰 변수가 되는데 위에 앉으신 우두머리 팀장님부터 전문가가 아닙니다. 맨 밑에 막내 직원 하나 전문가 앉힌다고 그게 잘 돌아갑니까? 그렇게 돌아가지 않거든요. 더욱이 이 공연을 한 연극 단체가 ‘모시는 사람들’이라고 과천시에서 특별히 발레단하고 해서 사무실을 줘서 과천시 문화의 대민 서비스 질을 높이고자 계약된 단체인데 중앙에서도 아주 유명한 두 개의 단체가 한 단체는 그나마 그래도 발레 강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유지가 돼서 과천시에 아주 좋은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연극 단체 같은 경우는 이번에 ‘몽실이’ 하나 공연해 가지고 1800만원 손해를 봐서 전세금 빼서 변두리로 나가는 형편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좋은 팀들을 과천에 유치한 것만으로도 대단한 일인데 그 팀이 계속 과천에서 활동할 수 있게 해 주려면 기획이 뒷받침되지 않는 좋은 단체가 들어온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문화기획팀장부터 전문가로 다 교체하시든지 팀을 외부에 상용직으로 두시든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상용직 표를 보니까 계약직이 문화서비스 같은 경우는 기술직으로 돼 있고 기술직은 음향이나 무대 장치 같은 거니까 그래도 전문 기획이라는 사람은 두 명이 7급 일반직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급, 3급, 4급 모두 다 전문 훈련을 받아서 다른 자리로 보내지 말고 그 자리에 고정적으로 앉히든지 아니면 계약직으로 돌려서 아마 계약직을 뽑는 것이 더 쉬우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타 전문직으로 뽑든지 계약직으로 뽑든지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지 예전보다 아주 의욕적으로 훈련을 받아 가지고 와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팀장 때보다 지금 나아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팀을 늘리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어떤 자리에 누구를 앉히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 아마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아실 건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런 구조로 봐서는 이것은 정말 행정력의 낭비이고 시민들 세금 낭비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부시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인

심재인부시장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우선 이번에 조직을 4개에서 2개 더 늘린 부분에 대해서는 인원에 대해서는 증감 없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조직 팀만 두 개 늘려서 조직 체계만 달리 해서 운영하겠다는 부분을 시에서 인정을 해 줬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지금 말씀하신 전문가라든지 전문교육을 받은 사람이 빈번한 인사로 인해서 시설관리공단 운영하는데 많은 전문적 부족 때문에 운영상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공감을 하면서 그 부분은 전문인력이 사장되지 않고 또 향후 신규 임용 시에는 전문가가 확보되고 필요한 장소에 배치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에서 시설관리공단의 지도 감독하는 입장을 말씀을 드리면 시설관리공단의 운영 및 인사 제반에 관해서는 이사장이 자율적으로 권한과 책임을 갖고 운영하도록 하는 게 시의 기본 방침입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의 기본적인 각종 운영 관련해서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자율적으로 해 줄 것을 계속해서 시에서도 채근하고 있으면서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해 주신 부분들을 늘 착안해서 지도 감독하는데 많이 배려를 해서 지도 감독하겠다는 말씀을 답변으로 드리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현 인원은 팀이 증설돼도 임원이 늘지 않는다고 하지만 결국은 고위직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 고위직이 늘어나는 것을 행정직으로 많이 채우게 되니까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늘어난 팀을 자체에서 승진시키는 것보다는 외부 전문직이 그 자리에 앉는 것이 합당하다 하는 게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심필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기원위원

총무과에서도 알고 계시지만 요즘 중국 김치 문제가 발단이 돼서 김치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높아가고 있는데 혹시 사회적 문제가 터지면서 관내 급식을 하고 있는 학교에 납품되는 김치 문제라든지 국내 업체도 16개 업체가 어쨌든 기생충이라든지 각종 세균 감염 결과로 나왔는데 혹시 납품하는 업체가 거기에 해당된다든지 실태 파악은 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영구

권영구총무과장

실태 파악한 사례는 없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관내는 일부 지역언론을 보면 김치 대신 깍두기로 교체를 한다든가 급식에 대해서 최소한 초등학교 급식을 파악해 보신 적은 없으세요?
영구

권영구총무과장

운영 자체는 학교에서 운영을 하고 시에서는 일부 지원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운영 시스템 내부적인 사항까지 저희가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래도 주민들은 물론 불미스러운 일이 안 터지면 그 이상 좋은 일이 없으리라고 보고 있는데 혹여나 그런 문제가 생기면 그 비난은 시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관련 과 환경위생과라든지 보건소의 협조를 받아서 일단은 현 상황 파악은 해 둘 필요가 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납품 업체가 어디이고 이번에 문제가 된 업체가 아닌 건지 혹시 필요하다면 샘플 채취를 해서 자체 검사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 문제가 되는 현안 사업에 대해서는 기민하게 대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심필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과천시 상용직 현황에 대한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도시과장 유철준입니다. 도시과 소관 현안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식정보타운 추진상황입니다. 사업개요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현재 타당성조사가 완료되어 사업시행방식 결정을 위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토지개발공사로 내부적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앞으로 협약체결 후에 공동으로 용역발주를 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 계획은 금년에 용역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실적은 보고드린 대로 토지개발공사와 협약 체결을 위해서 일단 내정을 협약자로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고 사업비는 50대 50으로, 방법은 지분 참여 공동사업 시행으로 해서 향후 계획은 11월 중에 기본협약을 체결하고 바로 실무추진기구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실무추진기구는 현재 6명씩 해서 10명으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12월 중에 공동으로 해서 지구 지정을 위한 용역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광역계획이 확정되지 않아서 다소 지연되고 있지만 저희로서는 모든 준비를 마쳐서 광역계획이 되는 대로 후속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미리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번 지식정보타운 관련해서 1차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는데 보고드리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검토한 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동사업의 필요성이 되겠습니다. 물론 우리 시 독자적으로 했을 때 재원조달이라든가 기술력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큰 부분은 경험이 없는 것과 사업의 리스크 부분이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따졌을 때 국가공사와 공동 파트너가 되어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으며 더욱 불가피한 것은 저흭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광역 도시계획 수립 지침에 명시하기를 공영개발 사업으로 추진하는 조건으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추진 방식은 공영개발사업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공영개발 방식이라는 것은 국가 또는 국가기관이 하는 것을 공영개발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업 시행자 선정은 토지개발공사와 주택공사를 대상으로 제안서도 받고 검토도 했습니다. 모든 부분이 토지개발공사가 여건이 유리한 것으로 판단을 해서 토지개발공사를 파트너로 선정을 했습니다. 다음 공동사업 시행방식에 따라서 지분 참여방식하고 면적분할방식이 있습니다.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지분참여방식이 사업추진에 유리하다고 판단을 해서 지분참여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협약체결인데 기 보고드린 바와 같이 사업을 원만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선 토지공사와 기본협약을 추진해서 후속조치를 취해 나가야 만이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사업비가 가장 큰 부담을 주고 있는 보상가격이 상당히 인상이 되기 때문에 경쟁력이 상당히 약화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광역계획이 되면 바로 후속조치를 취해서 할 수 있도록 서둘러서 협약도 체결하고 용역도 광역계획 확정 이전에 미리 발주를 해서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추진하면서 우리가 우려하는 부분 우리는 공익성과 이런 것을 우려해서 향후 과천시의 발전방향 재원확보 이런 쪽에 중심을 두고 있지만 파트너로 선정된 토개공과 했을 때 토개공은 이윤을 추구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독자적으로 혼자 해 나가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사업추진하는데 MP내지는 MA 제도를 도입을 해서 그런 부분을 완화시키고 우리가 우려하는 부분을 해소시켜 나가려고 합니다. 다음은 관악산 도시자연공원 조성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갈현동 518번지이고 면적은 6만 4318㎡입니다. 사업기간은 99년부터 현재 추진해서 2007년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량은 진입도로 광장, 휴양 및 유희시설, 조경시설, 운동시설, 편익시설 기타 복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43억 9600만원 정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실태는 2001년 GB관리계획 결정을 받고 2004년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해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을 불가피하게 2005년 3월 14일 중단을 했습니다. 중단사유는 실시설계를 하는데 가장 관건인 토질조사 용역이 안되어 있고 교통영향평가가 안되어 있는 관계로 그 부분을 수용해서 GB관리계획에 반영을 해서 용역을 최종 마무리 지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연계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중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토지매입 실적은 현재 예산에 계상된 부분은 다 매입을 했고 내년도에 2필지 3273㎡를 매입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11월 중에 GB관리계획 변경승인 신청을 제출하고 1월 중에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서 최종적으로 2006년도 10월까지는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서 모든 준비태세를 갖추어서 실질적인 공사추진은 2007년에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문체육공원 테니스장 운영실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면적은 6,200㎡이고 현재 테니스코트가 8면입니다. 관리는 현재 과천테니스회에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탁관리를 하게 된 것은 조례에서 정한 대로 입찰을 해서 금년말까지 계약이 되어 있고 수탁료는 2,200만원입니다. 금년말에 끝나면 다시 절차를 밟아서 재계약을 해야 하는 실태입니다. 이상 도시과의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심필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은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과천 지식정보타운 조성사업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부시장님께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8월 31일 소위 8·31 부동산 종합안정대책과 같은 거국적인 대책이 나왔을 때도 갈현동 지식정보타운은 폭풍에서 벗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무슨 말씀이냐 하면 건설교통부에서 지식정보타운 부지에 임대 아파트를 짓는다든가 또는 분양 아파트를 짓는다든가 주택공급 대책과 관련된 대책을 수립하는데 있어서도 빠진 것을 보면 그동안 시장님이 건설교통부 쪽에 강력한 추진의지가 전달되어서 이제는 그런 우려에서는 벗어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할 일만 남아 있다고 보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언제까지나 과천 지식정보타운 조성사업을 도시과 소관업무로 추진할 것인지 예상 사업비가 7천 억 정도 들어가는 대규모 사업 같으면 별도의 과천 지식정보타운 사업단을 만드셔서 사업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부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재인

심재인부시장

좋으신 의견을 주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식정보타운 관련해서는 저희 시에서도 말씀하신 대로 기획단을 구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만 그 시기가 행정절차상에 지구지정 이후가 되어야 예를 들어서 도의 정원 승인이나 상급관서와의 인력 수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시에서 예정만 하고 예정된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필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향섭

송향섭위원

지난번 간담회 시에도 이에 대해 여러 위원들이 지적하신 바가 있는데 한국토지공사와 5대 5 지분참여방식이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들이 지적이 됐었습니다. 특정 토지공사와 공동사업 시행자로서 협약체결을 조속하게 매듭짓겠다 하는 것에 대해서 개인자격으로 이의를 제기한 바 있고 이 협약 체결작업이 조속히 매듭지을 일이 하나도 없다 하는 것이 개인적인 견해임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립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협약체결을 지구지정도 안되었는데 너무 서두르는 것이 아니냐 하는데 지구지정을 위한 용역이라든가 모든 것이 준비단계에서부터 총괄사업비에 포함이 되고 하기 때문에 파트너가 빨리 결정이 되어야 용역도 발주할 수 있고 앞으로의 진행상황이나 사전에 조율할 것을 조율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서두를 수밖에 없는 것이고 토지공사하고 그것을 고집하는 것 같은 인상을 받으시는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우리 시에서 택할 수 있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토지공사 주택공사 경기개발공사 이렇게 한정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광역계획 지침 상에 GB해제가 되어 해제되는 지역은 개발방식을 공영개발방식으로 국한한다고, 공영개발방식은 결국은 국가가 직접하든 지방자치단체가 하든 공동으로 하든 공영개발방식이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한된 범위 내에서는 나름대로 제안서도 받아봤지만 토지공사가 가장 사업계획이란 것이 맞는 파트너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저는 생각을 달리합니다. 주택공사나 경기개발공사도 검토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하면 함께 놓고 입찰해서 좋은 조건을 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연말 내년 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 매듭을 짓도록 요청하는 것은 앞으로 의회로서도 마지막 임기에 이것을 조속하게 촉구하는 일은 문제가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추진하고자 마음먹었던 사업이 1년이 늦어지게 되면 토지보상가격 상승이 엄청난 금액입니다. 그런 부담이 결국 사업의 전체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물론 전에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시에서 사활을 걸고 추진하는 일이 어떤 선거나 이런 것에 의해서 일정이 조정되어야 된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필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경수위원

토지공사가 지식정보타운 같은 어떤 사업을 한 전례가 있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네, 있습니다. 우리와 경계를 이루고 있는 의왕시도 백운호수 주변에 조정부지를 토개공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추진하고 있고 기 추진되고 있는 사례는 많이 있습니다. 나중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경수위원

최근에 이런 사업에 진출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시작단계에 있는 것은 몇 군데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존에 토공이 참여해서 결과물로 내놓은 단지는 없을 것입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실제로 지자체와 추진한 부분은 많이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토지공사는 택지를 개발해서 공급하는 것이 기본업무이지 지식정보타운 같은 첨단분야에 대한 사업이 본래 사업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공영개발 방식이 꼭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사만 해야 됩니까? 지자체가 주가 되고 하면서 자금조달 방식에 있어서 프로젝트 파이넨실을 통한 자금조달을 한다면 그것도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공영방식이라고 아니할 수 없잖아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국가가 추진하든지 지자체가 추진하든지 아니면 국가 출연단체가 하든지 공영개발방식인데 실제로 시에서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능력만 된다면 굳이 토개공을 끌어들일 필요는 없겠지요. 그러나 총 사업비를 8천 억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사업비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이 토개공과 같이 했을 때 상당히 부담이 적다는 말입니다. 어차피 은행 기채를 끌어쓰는 바에는 어차피 토개공에 그만한 자금 여력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선 투자를 유도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쪽에 유리합니다. 그리고 토지개발이나 공급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안고 있는 산업기반시설 9만 8천평에 대한 것만 문제이지 나머지는 택지개발과 똑같습니다. 전체 50만 평 중에서 우리가 차지하고 있는 9만 8천 평에 대해서만 주도적으로 관리하고 그럴 계획이지 나머지는 어차피 택지개발과 똑같이 선수분양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이경수위원

그러니까 50여 만 평 중에 실지로 단지가 들어서는 약 10만 평에 대해서 우리가 이 사업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하는 것은 세계적인 첨단 지식정보산업을 리드하는 첨단기업들을 우리 지역에 유치해서 국내산업에 연관성을 가지고 파급효과를 가질 수 있는 리더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사업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관건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용역비를 15억씩이나 드는 용역비를 책정한 것도 그런 흐름을 읽을 수 있는 컨설팅 회사를 참여시키기 위해서 했던 것인데 결국은 용역에서도 국내 기업만 참여하는 문제를 지적한 바도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의 성공은 분양의 성공이라기 보다는 우리가 의도하는 이 도시에 맞게 IT산업을 주도하는 세계적인 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을 유치하느냐 못 하느냐가 관건으로 봅니다. 그런 면에서 토공이 이런 부분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걱정스럽고 토공이 할 수 있는 일은 제가 볼 때 토지 보상업무는 토공에 맡기는 것이 아마 기본적이고 당연한 절차일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나머지 첨단기업을 유치하는 부분들이 과연 토공이 맡는 것이 적당한지는 신중하게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저희가 협약안에 보게 되면 기업유치나 농지공급분야는 저희가 주도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공동 파트너로 선정된 토개공에다도 MA방식이나 MP방식을 같이 접목을 시켜서 하는 것이고 실제 우리가 공사하는 부분은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것을 계획하고 끌고 나가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우리가 토개공과 협의를 해서 우리 계획과 맞는 수준의 용역사가 용역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돈 대고 이런 것만 토개공과 하는 것이지 어차피 용역을 하거나 투자유치하거나 이런 것은 그외 외국 업체도 참여시켜야 되는 부분은 토개공과 협의를 해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토개공이나 우리가 할 사항은 아닙니다.

이경수위원

전체 도시면적이 300만 평, 500만 평이 된다고 하면 전체 틀이 크기 때문에 연관된 각종 산업을 유치해서 하나의 도시를 형성할 수 있다고 하지만 우리는 산업용지가 10만평도 채 안되는 극히 작은 면적이거든요. 이 작은 면적을 가지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진짜 세계 첨단을 선도할 수 있는 핵심이 와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유치시킬 것인가를 고민할 수 있는 사업 파트너가 선정되기를 걱정하는 것입니다.

심필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천지식정보타운 조성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관악산 도시자연공원 조성사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향섭

송향섭위원

골프연습장 후보지가 네 군데지요? 어디입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남태령, 사그막골, 갈현동 부지와, 청계산 자락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 중에서 우선적으로 밤나무단지에 골프연습장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환경단체와 의회에서도 그동안 문제 지적이 많았습니다. 특히 야생화 학습장 잘 꾸며놓은 곳을 하천부지쪽과 인접한 곳에 진입도로가 아주 좁기 때문에 또 주차장의 훼손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밤나무동산의 골프연습장은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견해였고 예산심의 때마다 일관되게 반대해왔습니다. 이제 교통영향평가가 끝나지도 않은 시점에서 사업이 진행이 되다가 용역이 완료되는 시점에 제기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달 말이면 교통영향평가가 나올 모양인데 모든 사람들이 교통영향평가에 어떻게 반영이 될까 관심이 많습니다. 특히 교통영향평가라고 하는 것이 그냥 통과시키기 위한 통법절차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것 또한 정말로 제대로 된 교통영향평가가 안 이루어지지 않을까 예상대로 그렇게 나오지 않을까 걱정을 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래서 교통영향평가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을 더 이상 지적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내년도 사업비를 반영해서 계속사업으로 할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밤나무동산의 골프연습장의 사업추진은 더 이상 하면 안된다 하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특히 그곳에 많은 도로로 편입되는 면적이 많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장 안된다는 첫 번째 배경이 되겠고 그곳을 현재 밤나무동산 옆에 골프연습장으로 부지매입을 한 곳에 훼손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향후에 계획을 잘 해서 울창하게 식재하는 계획에 대해서 제대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환경성 검토도 받고 협의가 끝난 상태인데 그 부분에서도 훼손과 저감대책으로 각종 조건을 제시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충분히 이행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고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의 교통체계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도 저희가 어떠한 시에서 하면서 민간인이 절차상에 필요한 요식행위를 거치는 수준이 아니라 실지로 이용자 측면에서 저희도 그 부분을 검토해서 반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특이한 부분은 교통영향평가 관련해서 시장님을 모시고 보고회를 가진 것이 아니고 해당부서에 관계과장과 계장이 모여서 심도있게 실무협의회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우려하시는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처리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골프연습장이 된다 안된다 이런 말씀은 회기 때마다 나오는 이야기인데 시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이 실제로 어느 개인의 의사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회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승인해 주는 가운데서 일이 진행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하여튼 일이 진행되는 매 단계마다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물론 다수가 찬성을 해서 예산이 집행된 것이 사실인데 그러나 밤나무동산의 골프연습장은 경우가 다른 것이 골프연습장 부지 4개의 후보지가 나왔기 때문에 4개 후보지를 가지고 예산 통과할 때 뭐라 했느냐 하면 민간인이 골프연습장을 신청할까봐 그 T/O를 없애기 위해서 시가 계획하는 것이지 당장 골프연습장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들께서 속아넘어간 것입니다. 저는 그 당시에도 골프연습장 부지가 용역 계획 속에 있는 한은 이것은 절대로 통과시킬 수 없다고 분명히 짚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그 중에 부지훼손이 많은 밤나무단지로 후보지가 첫 번째 결정된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물론 시에서 예산을 통과시킨 것은 시의원들이 처음 당선되어 들어오면 시가 하는 이야기를 조건부로 예산을 통과시켜 주기도 하고 시행착오도 하게 됩니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오류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골프연습장의 경우 시가 처음부터 이것을 계획한 취지가 밤나무동산에 골프연습장을 만든다고 예산을 받아간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담당과장께서 몇 차례 걸쳐 바뀌면서 이 사업이 처음부터 의회가 골프연습장 예산을 승인해 준 것처럼 개인적인 자격으로 왈가왈부하는 것은 상황이 다르다 하는 게 개인적인 견해이고 혹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일수도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위원님들이 의견표명을 분명히 해 주시면 더 이상의 사업비 부분에서는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위원장님께 개인적으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안한수씨댁은 매입이 다 끝났나요? 끝전까지 다 지불했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런데 왜 대문이 잠겨 있어요? 이사는 언제 가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11월 2일 저희와 약속을 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날짜가 지났네요. 제가 이틀 전에 갔었는데........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런데 12일에 이사가려고 맞춰놓았답니다. 그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면 그 주택은 향후에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훼밀리 파크 계획에 보게 되면 그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시민들이 이용하는 까페 같은 쉼터가 들어가나요? 그러면 관리인을 따로 두어야 되네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어차피 공원이 개발되어 운영이 된다면 공원 자체가 골프연습장이다 야생화학습단지다 밤나무단지다 그런 것이 아니라 전체 어우러져서 훼밀리파크다 해서 같이 가면 어른들은 어른대로 골프도 칠 수 있고.......
향섭

송향섭위원

라운지나 음식점을 거쳐갈 수 있는 시설로 염두에 두고 계획을 하십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 정도는 아니고 어차피 골프연습장을 하게 되면 연습장 안에 기본적인 휴게시설은 넣을 수가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 집을 그 용도에 쓰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이용하는 휴식공간으로 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1차로 검토했던 것이 뭐냐 하면 임대를 해 주어서 주말 체험으로 할 수 있는 가족단위 공간으로 쓴다 든가 구체화되어서 그 부분이 정해진 것은 아니고 구체화시키는 용역을 하고 있는데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 용역에서 용도가 주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입한 부지 오른쪽에 한옥이 한 채 있지 않습니까? 그곳도 매입을 한 것이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지금 사람이 거주 안 하고 있는 부분이요? 그 곳이 내년도 예산에 6억 3,200만원을 요청한 것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아직 매입된 것이 아니네요. 그러면 두 채 중 한 채만 매입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까? 두 채 다 매입됩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리모델링한 곳은 안한수씨가 이사를 간다는 곳이고요.
향섭

송향섭위원

거기에 어떤 시설이 들어가든지 간에 기존에 주택 두 채가 달랑 거기 있었는데 한 채를 거기서 매입을 했는데 그 옆에 민가가 하나 있다고 하면 그것은 누가 보더라도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그 주택이 왜 부지에 포함이 안된 것입니까? 다 편입을 하는데 그 옆의 주택을 왜 민가가 한 채 들어오게 내버려두는 것이지요? 매입을 하면 될 것을 굳이 시설계획을 그렇게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종래에는 골짜기를 형성하고 있는 부분이 시에서 전체 매입을 해서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애당초에 최초공원 결정이라든가 추진한 부분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바운더리 수준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왜 빠졌는지는 설명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처음에 밤나무동산 구입할 때도 그 안에 민가가 하나 있었는데 그 땅은 안 팔겠다 그때 토지주가 계획이 있다고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쥐도새도 모르게 개인한테 넘어갔습니다. 이번에는 거기 사는 개인이 달랑 민가라고는 한 채 사 들이고 나면 한 채 남는 것을 사들이려면 더 많은 토지 보상가를 요구하게 될 것이고 그것도 수용해야 된다 계획의 변화가 분명히 불 보듯이 뻔할 텐데 당초에 그런 계획이 왜 포함이 안되었는가 납득이 안 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님 그 계획을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당부 드립니다. 그것은 말이 안됩니다. 어떻게 시의 시설 바로 인접한 곳에 울타리를 치고 바로 있습니까? 그것은 특혜 시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담 하나만 더 넘어서 사들이면 되는 것인데 어떻게 계획에 그 집이 빠졌는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사업부지가 결정되고 범위가 결정된다는 것은 여러가지 요인으로 결정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경계지점에는 개인의 토지나 주택이 설치되어 있고 입지하고 있는 것은 비단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사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송향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향후 계획을 봐서 미리 다 포괄적으로 수용해 놓아야 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우리 시에서 모든 사업을 하면서 장래 수요까지 예측하면서까지 사업부지를 잡는 일은 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런데 그 골짜기에 가보면 누가 보더라도 그 안에 관리사 같은 건물을 안 사들인 것도 처음에 문제가 있었고 이번에 그런 일이 또 벌어지는 것입니다. 울타리 인접한 곳에 주택이 한 채 있는데 안 사들이는 것은 또 시행착오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설계획을 당초에 세울 때 과천시가 두 번 시행착오하는 것이란 말씀이지요. 제 말씀이 틀린 것이 아닐 텐데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런 부분은 어느 부분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접근방법이 달라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말씀하신 부분을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어떤 부분이 더 효과적이고 유익한가 검토해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심필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악산 도시자연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관문체육공원 테니스장 위탁관리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향섭

송향섭위원

관문체육공원 테니스장은 5년째 특정협회에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그에 대해서 특혜 시비가 있어왔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그런 이야기가 있어왔는데 시정이 되지 못 하고 있습니다. 12월 31일 계약 만료기간을 맞아서 다시 제한경쟁입찰을 하든지 직영을 다시 시설관리공단에 주든지 해서 수익을 창출하거나 아니면 테니스 회원들의 어떤 이용 복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변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2005년 테니스장 위탁할 때 제한경쟁 입찰을 했다고 했는데 그 당시에 몇 개 단체가 입찰에 참여했는지요? 제가 알기에는 수의계약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제한경쟁입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지금 2개 단체가 응찰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어떤 단체가 들어왔나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현재 관리 운영주체인 테니스 협회와 지도자협의회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수탁금액을 보니까 2001년˜2003년에 걸쳐서는 1,080만원이었고 작년에는 360만원 받았고 올해에 2200만원 계약을 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자연인조구장으로 바꾼 것이 모두 8면 중에 몇 면을 언제 인조구장으로 바꾸었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2004년에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 위탁금 산정조서에 보면 2,200만원의 계약금 계산 근거는 인조잔디로 2004년에 4면이나 바꾸었기 때문에 거기에 지출되는 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아주 크게 잘못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시점이 상당히 중요한데 어쨌든 인조잔디 구장은 비용이 거의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간에 테니스협회 회원들끼리도 왜 테니스협회에서 7천만원씩의 이월금을 남겨서 해를 넘기는가 불우이웃돕기를 하든지 회원들한테 나눠주든지 좋은 사업에 써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구체적인 문서를 보지 못 하고 민원으로만 접수를 했기 때문에 확인을 할 수 없지만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하면 8면이기 때문에 한 면 당 천만원씩 8천만원인데 인건비와 여러 가지 경비를 빼고 2천만원 정도의 계약금으로 수익이 400만원밖에 없다 하는 계산 근거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한 눈으로 알 수 있는 내용이라고 봅니다.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이 정확한 내부서류를 보지 않고 말씀드리는 것이기는 하지만 이번 이사간 3단지 산악회에서 과천시를 상대로 해서 테니스면을 할당해 달라는 공문이 와서 제가 그 공문을 참고해 보니까 과천시와의 위탁료 계산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나름대로 판단한 것입니다. 앞으로 제가 지적한 바와 같이 향후의 계약일정에는 이런 일들이 다 반영이 되어야 될 것으로 아는데 향후 계획이 어떠신지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저희가 일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조례가 정한 대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송향섭 위원님 말씀대로 직영처리가 바람직한 것인지 위탁관리가 바람직한 것인지는 송향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다시 한 번 지켜보고 잘 관리될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 결정권한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시장한테 있다고 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담당과장님께서는 이러한 사항을 향후에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제안이라 할까 업무방침을 나름대로 결정해서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자료를 올려드립니까 그냥 시장님이 일방적으로 결정을 하는 것입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참모역할이 당연히 그 역할이지요. 어느 부분이 가장 효과적이고 바람직한 운영방법이 되겠느냐 그래서 그 방법대로 추진을 하겠다라고 결심을 한 모양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이런 이야기들이 자체 테니스회원들끼리도 과천시는 봉이냐는 말을 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공무원으로서 부끄럽지 않은 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염두에 두시고 시장님께서 판단을 잘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문원체육공원의 현재 테니스장 운영방식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현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 운영한다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과천시의 모든 테니스 회원들이 공히 똑같은 권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특정 테니스회에서 당신들끼리만 운영하는 게 아니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저희가 시 전체적인 일 추진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어떠한 요구사항 관철이라든가 편익을 위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문원2단지의 테니스코트가 있는데 그 부분이 불가피하게 시립어린이집 신축과 관련해서 주차장으로 쓸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기존의 테니스 회원들이 갈 자리가 없어서 그 부분이 대치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지금 그런 계획을 하신다고 하니 답답하기 짝이 없는데 그러니까 이런 공문이 오고가는 것이란 말이지요. 3단지 테니스회에서는 당신네들이 원해서 그 지역을 재개발하기 위해서 떠난 것입니다. 앞으로 다시 돌아오면 테니스회가 만들어지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시에 당당하게 요구를 하고 시장은 검토해 보라고 지시를 하고 또 검토받는 테니스협회에서는 두 면을 할당해 줄 테니까 600만원 정도 받으면 1,400만원이 모자라니까 시에서 감면해 달라 이런 공문이 오고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문원2단지 테니스코트도 막말로 이야기하면 단지의 개인 테니스장입니까? 그것은 시유지 아니에요? 공히 이용요금을 내고 테니스장을 이용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지 전용 테니스장이 없다고 해서 편익을 우리한테만 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 일일 뿐 아니라 과천시민 전체의 입장에서 볼 때 이것은 정말로 부당한 일이지요. 그것을 어떻게 시에서 검토를 하신다고 합니까? 어떤 특정인을 위한 운영 이런 것은 과천시에서는 있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제가 2단지 테니스회원들에게 욕먹을 일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과천시 전체를 위한 운영이 되어야지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 테니스코트는 모든 회원들이 똑같은 자격으로 과천시의 시설로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하고 형평에 맞아야 한다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그런 발언을 공공연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 과천시민이 볼 때 수치라고 생각을 하고 이 민원은 테니스협회 회원들한테서 나온 민원입니다. 왜 특정단체에 코트 운영권을 주느냐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아시고 테니스 안 치는 사람들 입에서 나온 소리가 아니라 당신네 회원들끼리 나온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명심하시고 직영을 하시든지 그런 방식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저희가 특정단체하고 위탁계약을 한다고 해서 무료로 위탁계약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당하게 위탁수수료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렇다고 하면 공개경쟁이 되어야 됩니다. 특정단지의 테니스장의 이름이 나오면 안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 시장님이 결정하신다는 것에 문제가 있거든요. 시장님이 편파적이지 않게 해야 되는데 워낙 로비와 압력이 많이 들어오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천시민 전체의 입장에서 볼 때 무엇이 이득인가 하는 관점에서 생각하실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특정단체에 그 부분을 관리위탁했다고 해서 그 단체만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단체가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지요. 지금 저희가 관문 테니스코트를 테니스협회에 주었다 해서 다른 사람이 못치는 것은 아니거든요. 다 같이 칩니다. 단지 그것을 운영하는 주체가 어느 단체가 되는 것이지 그 사람이 전적으로 이것은 내 물건이니까 나만 사용한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런 식의 답변이라 하면 이것은 비단 테니스협회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단체에 똑같은 권한을 주어야 합니다. 지금 관문체육공원 테니스협회에서 하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관리직원 두 명이 운영 다 하고 코치는 개인강습해서 이용료는 관리직원 두 사람한테 내는 것이고 테니스협회에서는 돈만 걷어가는 일밖에 없어요. 거기에 전문성이 뭐가 필요합니까?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모든 사회단체에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똑같이 주세요. 과장님의 논리로 말씀드린다면 볼링장은 볼링협회에서 운영해야 되는 것이고 또 농구장은 농구협회에서 앞으로 계속 과천시에 그런 이야기가 나올 것입니다 우리도 운영권을 달라고.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영체제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고려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임기원 위원 테니스장 위탁 관련해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앞에서 송향섭 위원님께서 많은 부분을 언급하셨고 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2004년에 동일한 지적을 했던 사람의 하나로서 업무가 산업경제과에서 도시과로 바뀌었습니다. 작년 산업경제과에서 1년 위탁을 줄 때 1년만 주고 다음에는 직영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향후 추진계획에 재연장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은 저는 심히 유감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2005년 입찰자 선정을 할 때 제한경쟁입찰은 다분히 형식적입니다. 협회 회원을 능가할 수 없습니다 지도자협회는. 다시 말해서 코치는 회원들에 의해서 먹고 사는데 코치들 모임하고 회원들 간에 들어올 때 그 입찰은 누가봐도 공정한 입찰이 아닙니다. 그래서 수의계약과 진배가 없다고 저는 보고 과천시 체육시설은 1차적으로 누구를 위해서 체육시설을 만듭니까? 과천시민이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네.

임기원위원

다음에 체육시설 관리는 누가 합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엄밀한 관리주체는 시민이겠지요.

임기원위원

관리의 효율성을 위해서 우리는 공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과천에 많은 체육 동호인들 중에 탁구나 볼링 축구 골프 어느 공정보다도 체육시설이 완벽한 것이 테니스시설입니다. 그리고 테니스를 과천 관내에서 치고 계신 분들 현황을 조사해 보십시오. 과천시민과 비 시민의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이 또한 다른 시설 못지 않게 비 시민시설이 높은 것이 테니스입니다. 다시 말해서 과천에 적을 둔 테니스동호인들은 지금 시설로도 충분하게 최적의 쾌적한 상태에서 이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탁을 협회로 가서 하면서 자꾸 내부적인 갈등이나 알력이 생기고 시가 민원이 시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저는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어서 많은 예산을 들여 직원을 둔 이상 자연부락의 뚝 떨어져 있는 테니스장 같은 경우는 예외로 치더라도 공원 내의 시설물, 가장 대표적인 것이 관문체육공원과 문원체육공원입니다. 공단에서 직원이 나가서 모든 체육시설을 관리할 때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고 경제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쪽은 동호인들 떼어주고 그런 논리라면 제가 작년에도 송향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축구장은 축구협회에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효율적이나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이것은 명분이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관리공원지역 내의 체육시설은 당연히 공단에서 직영해야 하는 게 원칙이라고 봅니다. 그랬을 때 공원시설 관리 측면에서 효율적이고 수익적으로도 경제성이 높습니다. 위탁받아가는 업체가 사회사업하지 않잖아요. 뭔가 남는 게 있기 때문에 가져가지 자기들이 인건비 써가면서 왜 여기에 투자하겠어요. 그리고 지금 라이트 문제를 요구하는데 시가 결국 시설보강이나 이런 것을 다 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2004년 입찰을 위탁줄 때도 의회에 답변한 부분도 있고 체육공원 내의 체육시설은 우리 공단이 있는 한 공단에서 직영하는 게 효율적이고 경제성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공단 직영체제로 가는 게 맞다는 부분을 저도 분명히 밝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협회간의 갈등 이런 것이 위탁을 주기 때문에 동호인들 간에도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시가 직영을 하고 그 사람들이 전부 프로그램에 의해서 대관 받아서 치면 문제가 없습니다. 부지런한 사람이 다 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6개월간씩 대관절차 다 밟아서 하면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저는 차제에 관문체육공원과 문원체육공원은 공단에서 직영할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심필수위원장

과장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문체육공원 테니스장 위탁관리운영에 대한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께 하나 여쭙겠습니다. 오늘의 일정 중에 건설과 소관 업무가 하나 남아 있는데 계속해서 할 것인지 점심식사 후에 할 것인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내일 했으면 좋겠습니다.

심필수위원장

그러면 건설과 소관업무는 내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6차 조례심사 및 주요현안사업 업무보고특별위원회는 건설과, 세무과, 산업경제과, 환경위생과, 교통과를 대상으로 해서 11월 8일 이 자리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 : 21 산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