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이원희 의원 발언

127회 제7례심사및주요현안사업업무보고특별위원회2005-11-09

이원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심필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조례심사 및 주요현안사업업무보고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교통과, 건축과,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주요현안사업업무보고 실시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헌

안창헌교통과장

교통과장 안창헌입니다. 교통과 소관 양재천 복원에 따른 주차장 확보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재천 복원에 따른 관악산 A B 주차장의 폐쇄로 인해서 주차 면수 302면에 대한 감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근 아파트와 상가 지역이 주차 부족을 해소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 개요를 보고드리면 금년도에는 161면 내년도에는 165면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도에 주차빌딩이 80면이 확보돼 있고 11월과 12월 중에 160면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165면을 확보해 가지고 총 408면을 주차장으로 확보해 가지고 아파트 단지와 상가 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심필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소관 업무인 양재천 복원에 따른 주차장 확보 방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향섭

송향섭위원

5단지 일부 주민들이 우려하던 것처럼 지금 주차빌딩이 그렇게 여러 가지 면에서 크게 잘못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미관상 더 좋아졌다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주차를 하려다 보니까 초보자들은 주차를 시켜서 빼내올 때 참 어려운 점이 있었어요. 차를 돌릴 때 혹시 주의하지 않으면 정면충돌할 경우도 생길 수 있게 좁은 공간에 설계가 돼서 지금 현재 이용률은 어느 정도나 되는지요?
창헌

안창헌교통과장

저녁에는 90% 잡고 낮에도 80% 내지 90% 받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낮에 80%라고 하셨는데 제가 들어간 시점에서는 차가 별로 없더라고요. 바깥에는 불법주차를 한 상황이었는데도. 그 얘기는 주차하기가 불편해서 그런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더 그 곳을 주민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창헌

안창헌교통과장

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건물이 협소해 가지고 차량 운행하기가 어렵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최대한 차량이 파괴되지 않고 소통이 원활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바깥에다 불법주차를 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단속을 지속적으로 해 가지고 교통이 불편이 없도록 하려고 주차빌딩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이번에 조례도 개정되면 많이 주차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또 한 가지 외환은행 빌딩 앞 주차장에 퇴근 시간 이후에는 다른 일반 차량들이 들어올 수 없게 바리게이트를 치고 있거든요. 그런데 퇴근 시간 이후에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시에서 권장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창헌

안창헌교통과장

빌딩 상가 사무소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 임의대로 할 수 없는 것이고 상가 주차장을 사용하는 거니까 협의를 봐야 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래서 바리게이트를 치지 않도록 하셔야 되겠고 지하 주차장을 창고 등 여러 다른 용도로 쓰고 있는 곳들이 있는데 아울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행정 지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창헌

안창헌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심필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경수위원

2006년도 주차장 확보 추진계획을 보면 165면을 계획하고 계신데 그 중에 단독 나대지 지역에 8면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2006년도 공유재산취득관리계획을 보면 부림동 3필지, 별양동 2필지, 중앙동 3필지 해서 8필지 나대지를 확보해서 주차장을 하겠다고 했는데 1필지가 보통 70평 전후 정도 되지요. 그러면 한 필지에 몇 대 정도 주차할 수 있습니까?
창헌

안창헌교통과장

정식으로 세우면 11대 정도 그리고 빡빡하게 대면 15˜16대까지 댑니다.

이경수위원

그러면 이 계획만 보더라도 별양동 지역을 뺀 나머지 6개 필지면 10대씩만 잡아도 단독 나대지지역에 60면이 나와야 되는데 8면이라고 하면 공유재산관리계획하고 주차장 확보 계획하고는 맞지가 않는 것 같은데요?
창헌

안창헌교통과장

저희들이 계획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마는 당사자가 나대지를 팔지 안 팔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확실한 주차면 확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감정가격이 약하면 매입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추상적입니다.

이경수위원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 제출한 것은 소유자들이 매각 의사가 있다고 해서 관리계획을 제출하신 것 아니에요?
창헌

안창헌교통과장

나대지 8면은 양재천 복원공사 피해복구 관련해서 1필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경수위원

그러니까 2006년도에 단독지역에 전체적인 주차장 확보 계획이 아닌 양재천 복원과 관련해서 한 필지만 올리셨다 그 말씀이에요?
창헌

안창헌교통과장

네.

이경수위원

그러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올린 8필지가 토지 소유주하고 사전에 협의해서 매각 의사가 있다고 해서 올린 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창헌

안창헌교통과장

지금 얘기는 다 돼 있는데 금액 때문에 절충입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 문제 그런 문제로 지금 협의하고 있는데 팔 의사가 있는 사람은 파는데 그것 때문에 협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양도소득세라는 것은 거래가 이루어지면 거래에 따라 소득에 따라서 세금을 내는 것은 사인간의 거래에서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면 보상 가격에 세금까지 다 반영해서 보상해 달라 그런 얘기예요?
창헌

안창헌교통과장

팔 의사가 있는데도 자기네가 팔면 양도소득세의 세금까지 다 생각하고 또 인근 복덕방에서도 장난질을 해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중개업소를 끼고 하는 게 아니고 단독으로 당사자간에 만나서 얘기를 해서 계약을 성사하는데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저희들이 매수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심사숙고하고 한 필지도 계약했다 이번에 해약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하여튼 단독의 나대지 지역을 매입해서 궁여지책으로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것은 비용 대비 효율 측면에서 평균 7억에 10대 그러면 주차장 1면에 7천만원이라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효율적인 궁여지책인데 이런 것보다는 우리가 추진하는 담장 허물기, 대문 허물기 해서 정원에 주차하는 것이 훨씬 더 비용이 적게 들면서 효율적인 주차장 확보 방안이 될 것 같은데 그것을 가능한 지역은 계속 주민들을 설득해서 비율을 높이더라도 자기 차는 자기 집안에 넣을 수 있는 것이 효율적인 정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창헌

안창헌교통과장

맞습니다. 저희들이 별양동 단독주택에 금년도에 접수를 11가구를 받았습니다. 11가구의 접수 면수가 20면이 나와요. 그래서 6대는 보조금을 줬고 5대는 신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단독주택에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경수위원

그러니까 시민들이 스스로 신청하기 전에 우리 담당 부서에서 현황 파악을 해서 주차장 설치가 가능한 지역은 직접 접촉을 해서 시의 이런 내용을 모르고 있는 시민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홍보를 한다고 하는데 전혀 시의 정책이 전달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테니까 적극적으로 1:1 접촉을 해서 추진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창헌

안창헌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심필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원희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원희위원

올해 11월, 12월 추진 계획을 보면 4단지 30면하고 8단지 85면이 있거든요. 그리고 내년도에도 8단지가 80면 확보계획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다 아파트 공동주택 단지 내인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헌

안창헌교통과장

8단지 85면은 녹지대를 활용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810동하고 812동 조경 부분하고 관리소 앞에 녹지공간에 하고 4단지에도 30면 녹지공간이 되겠습니다. 8단지는 공간이 200면이 더 나오는데 한꺼번에 하지 못하고 주민들 동의가 없어 가지고 1차적으로 금년도에 85면 하고 내년도에 87면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4단지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해 달라는 주민들의 의견이 있어 가지고 추진할 내용이고 녹지공간을 이용해서 주차장 시설을 하는 겁니다.

이원희위원

그 동안 8단지 같은 경우도 그렇고 4단지, 5단지도 그렇고 아파트 내 주차 문제가 굉장히 문제가 많이 있었는데 다행히 그 동안 계속 주차가 불편하더라도 녹지공간을 유지할 것이냐 아니면 녹지공간을 없애고 주차장을 확보할 거냐 그런 논의가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현실적으로 워낙 주차장이 부족한 게 현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녹지 공간을 좀 줄이더라도 주차 공간을 확보하려고 하는 노력들은 굉장히 좋은 노력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것은 한 두 번 만나서 될 부분이 아니라 계속 아파트 주민을 설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단지 내 사시는 분들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일부 녹지공간을 할애를 한다는 부분은 시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확보하는데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단지 4단지, 8단지뿐만이 아니고 주차 공간은 별양동 단독주택 같은 경우도 내년도에 87면 예상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홍보도 지속적으로 해야 되고 설득을 많이 해서 이런 게 사실은 근본적인 해결책이거든요. 그래서 양재천 복원과 관련해서 이런 실적은 상당히 좋은 실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더욱더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창헌

안창헌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심필수위원장

4단지나 8단지 전부 단지 안에다가 주차 면수를 늘린다는 얘기지요?
창헌

안창헌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필수위원장

그런데 우리 과천시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비율에 보면 시에서 70%를 보조할 수가 있고 또 해당 단지에서 30%를 부담하게 돼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해당 단지에서 4단지나 8단지 입주민 대표자회의에서 이미 결정이 나 가지고 문서로 시에 요청한 사항입니까?
창헌

안창헌교통과장

4단지하고 7단지는 교부 결정이 돼 있고 8단지가 11월 15일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심필수위원장

그러면 우리 단지에서 30%를 부담하겠다는 내용의 문서만 보내주면 시에서 나머지 70%의 사업비를 보조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해당 단지에서 30%의 자금이 확보되었는지를 어떤 경로를 통해서 확인하고 지원해 주는 겁니까?
창헌

안창헌교통과장

저희들이 설계가 오면 설계를 검토해 가지고 적정 가격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고 자부담 능력이 있는지 확인해 가지고 보조금을 교부하고 있습니다.

심필수위원장

자부담 능력이 확보가 됐는지 여부는 어떤 형태로 확인을 하나요? 그러니까 문서만 입주자 대표자회의 회장 명의의 문서만 보내주면 그걸로 믿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경로로 확인하는 건가요?
창헌

안창헌교통과장

단지 관리소에서 요청을 하면 자부담 능력 예금 잔액을 본다든지 해 가지고 능력 있는 데를 확인해 봅니다.

심필수위원장

별양동 단독주택 87면은 이렇게 추진해 보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매입 주택이 확정된 건가요?
창헌

안창헌교통과장

이것은 어린이놀이터를 이용한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심필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말씀하십시오.

임기원위원

녹지대를 이용해서 8단지가 155면 내년도까지 확보가 되면 나름대로는 많이 해소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 동안 논의하던 이 문제가 녹지대로 접근을 하면 테니스코트장에 대한 주차장 문제는요?
창헌

안창헌교통과장

그것은 내년에 의논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대두돼 가지고 늦어진 원인이 ......

임기원위원

내년도 70면이 그것입니까?
창헌

안창헌교통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임기원위원

주민들 논란이 계속 되던 부분인데 저는 과거에도 이야기했지만 테니스장을 위에 올리면 인근 주민들은 반발이 심할 거예요. 그래서 과천에 테니스장이 굉장히 잘 돼 있기 때문에 외지인들만 안 들어오면 공원의 테니스장으로도 충분히 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유도를 해서 아예 그 자리를 나무를 심고 주차장으로 쓰지 않는 이상은 올려서 하는 접근 방법은 제가 볼 때 합의가 안 되리라고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해 주시고 별양동 단독주택 내년도 사업이 어린이 놀이터를 지하를 계획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번에 별양동 단독주민들이 소방도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 동안 개구리 주차하고 있던 부분에 한 쪽 라인을 과감히 화분 설치를 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높이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주민들이 스스로 내 집 앞부터 양보를 해 낸 부분에 대해서는 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 줄 필요가 있고 다만 어린이놀이터가 지난번에 다수인의 민원의 받아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 이후에 현장에 가서 확인해 본 바로는 인근 주민들 바로 붙어 있는 아홉 집은 강력히 반대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헌

안창헌교통과장

지금 아홉 집에 대해서는 금년도에는 굉장히 반대를 했습니다마는 설득을 많이 해 가지고 지금은 한 두 집이 반대를 하는데 그것도 설득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 옆에 빈터가 있는데 땅 소유자가 외국에 가서 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같이 매수해 가지고 활용하면 어떻겠냐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임기원위원

결국은 반대하는 한 두 집도 궁극적으로 매입해 줘야 될 가능성도 있네요?
창헌

안창헌교통과장

매수 의사가 있으면 저희들이 매수할 계획입니다.

임기원위원

어린이놀이터 지하가 원만히 잘 되면 천만다행인데 별양동 쪽에 우리가 사놓은 나대지가 몇 개입니까? 10개가 넘지요?
창헌

안창헌교통과장

3개 쓰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산 것이 4필지거든요. 중앙동 2필지, 별양동 1필지, 문원동 1필지거든요. 기존에 서 있는 것이 3필지로 돼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중학교 뒷면에 나대지 주차장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면적이 좁지만 주차타워를 지어서 해결할 계획은 검토해 보신 적은 없어요? 인근 주민들이 반대합니까?
창헌

안창헌교통과장

검토했는데 인근 주민들이 반대를 많이 합니다. 평수가 크면 과감하게 하겠는데 큰 평수도 아니고 해서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인근 두 대지씩 묶어서 주차타워를 곳곳에 몇 개만 넣어도 해결되리라고 보이는데 아마 인근 주민들이 반대가 심하리라고 봅니다. 하여튼 별양동 주차 문제는 나머지 한 두 집에 대해서 시가 나가서 충분히 설득을 하시고 잘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헌

안창헌교통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심필수위원장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4단지에 30면 주차장을 만드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창헌

안창헌교통과장

총 공사비가 1억 3,400만원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 부담이 9,400만원이고 자부담이 4천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심필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양재천 복원에 따른 주차장 확보 방안에 대한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건축과장 이상기입니다.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건축 추진사항입니다. 공동주택 현황을 설명드리면 저희 관내에는 12개 단지 13,522호에 총 316동에 기존 공동주택이 있었습니다. 준공 연도는 `81년부터 `84년까지 대부분 20년이 경과한 기존 공동주택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 실적으로는 주공3단지와 11단지가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단지는 주택조합설립인가가 2003년 6월 27일, 사업시행 인가가 2004년 10월 29일, 관리처분인가가 2005년 5월 10일에 됐습니다. 이주 현황은 3단지가 3,110세대 중 유인물을 미리 냈기 때문에 현황이 다른데 3,106세대가 이주를 했고 4세대가 이주를 안 하고 있는데 4세대 중에서도 2세대는 사실상 이사를 갔는데 보상 문제 때문에 이사는 갔지만 열쇠를 반납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4세대로 잡은 것입니다. 건축물은 68개 동 중 64개 동을 철거하고 철거 안 한 동은 5개 동은 철거인가는 됐지만 장비를 한 동마다 투입할 수 없기 때문에 나머지 이주를 안 한 4세대가 이사를 나가게 되면 일시에 철거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착공은 현재까지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11단지는 주택조합설립인가가 2003년 6월 27일 사업시행인가가 2004년 6월 18일 관리처분인가가 2005년 4월 6일에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주는 전체가 완료됐고 철거도 완료됐습니다. 2005년 6월 23일에 착공하고 현재는 지하 터파기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승인된 단지가 2단지, 6단지, 12단지가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을 설명드리면 안전성이 있는 노후 건축물에 대해서 자연 친화적인 재건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건축 계획은 지구단위계획 범주 내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3단지와 11단지 재건축 추진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3단지 경우는 11월 중에 이주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지금 협상 중에 있기 때문에 나머지 4세대를 11월 중에 모두 이주 완료시키고 철거는 2005년 11월까지는 적어도 모두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착공은 2005년 11월 중에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완공은 2008년 6월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11단지는 이미 착공돼서 2007년 6월 입주 예정으로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아파트 및 상가 미 이주자로 인한 사업 지연이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3단지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 조기 이주 완료토록 협의하고 독려해서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건축 사업에 대한 일반적인 현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심필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건축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먼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듣기에는 12단지가 안전진단을 신청했다고 하는데 그 현황을 알고 계신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지금 12단지는 44세대가 거주를 하고 있는데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재건축 추진 계획을 노후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단지는 시급성을 요하기 때문에 추진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위원회는 설립이 됐지만 안전사항이 아직까지 결론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금년 11월 중에 저희 과천시에서 따로 운영하고 있는 예비평가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구조 안전성이라든가 건축 마감 및 설비 노후도라든가 주거환경이라든가 건축 계획 이런 것을 전문가로 하여금 사전 진단을 받고 거기에서 도저히 유지 보수가 아니고 재건축을 해야 된다는 자문이 떨어지게 되면 본격적으로 정밀 안전진단을 거친 후에 그 등급에 따라서 앞으로 사업 시행을 추진하도록 하겠는데 이것은 전체 세대수가 30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경기도에서 사업인가를 받지만 여기는 50세대 미만인 단지이기 때문에 재건축추진 여부는 과천시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도록 돼 있습니다. 11월 중에 예비평가위원회를 소집을 해서 예비 평가를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심필수위원장

그러면 정밀안전진단도 과천시에서 주관해서 실시하는 겁니까?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필수위원장

그러면 12단지 같은 경우는 모든 추진 절차가 과천시에서 하게 되겠네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필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백남철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남철

백남철위원

문제점 관련해 가지고 상가 이주자가 아직 나가지 않음으로 해서 사업 추진이 지연된다고 보고하셨는데 전세입자 내지는 월세 임차인이 과천시청 정문 앞에서 상당히 강력한 데모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우리 과천시가 해야 할 일, 도와줘야 일이 어떤 일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점포주하고의 관계가 아닌 세입자하고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점포주가 그 동안에 세입자한테 임대를 하면서 임대 비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를 점포주와 세입자가 사실은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인데 저희 시에서도 세입자들하고 접촉도 하고 의논도 해 봤지만 세입자들은 당초에 요구하는 것이 재건축으로 인해 가지고 자기네가 나가야 되기 때문에 적어도 몇 개월의 생활비라든지 이주 비용이라든지 권리금을 일정 금액을 받아내려고 하는데 점포주 입장에서는 사실상 그 동안에 재건축이 시행된다는 것을 알고 심지어 1년 내지 6개월 심한 경우에는 2년여 동안의 임대료를 전혀 받지 않고 무상으로 임대를 한 사유를 들어 가지고 임대비로 받지 않았는데 여기에다 더 요구를 하고 또 요구하는 금액이 이주 비용이라든가 하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액수가 점포주하고 요구액이 너무 심한 차이를 보이니까 점포주들로서는 더 이상 이중적인 손해를 볼 수가 없다 해서 이 의견이 시에서 개입해 가지고 하는 데에는 상당히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시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당사자간에 이루어질 사항인데 요구액과 지급하고자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지금 시에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점포주들이나 조합측에 계속적으로 같이 상의를 하면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것 외에 특별한 대책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임차인하고 임대인 그러니까 집주인하고 세입자하고의 보상을 더 주느냐 받느냐 이 차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분들이 그 내용을 모르고 우리 시에 와서 데모하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짧게는 수년이고 길게는 이십 몇 년 간을 처음부터 들어와서 임차를 해서 또 들어올 때부터 권리금을 주고 들어와 가지고 지금 권리금을 하나도 못 받고 나가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히 억울한 감이 없지 않아 있다 이 말이지요. 그런데 영업 보상이라는 게 집주인한테 영업보상을 해 주는 거지 실질적으로 임차인한테 영업보상을 해 주는 건 아니다 이 말이지요. 그런데 장사는 내가 했는데 건물 주인은 따로 있다고 해도 상가를 죽이고 살린 것은 현재 살고 있는 임차인들이 영업을 해 왔고 또 임대료를 내고 계속 살았는데 지금 나갈 때 아무런 보상을 안 받고 나가라는 부분 자체는 누가 봐도 상당히 억울한 감이 있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과천시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느냐를 판단해 봤어요. 저 분들한테 우리 과천시가 어떤 도움을 줬으면 좋겠나 계속 팽팽하게 가면 조합도 그렇고 과천시도 계속 사업을 추진하는데 지연이 우려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서로가 불행한 일이다 그래서 과천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데 그 분들은 어차피 장사하는 자리를 원하고 장사를 계속 해야 되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과천시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현재 맨몸으로 쫓겨난다는 피해 의식이 있는데 그 분들한테 과천시가 창업을 할 수 있는 창업자금을 지원한다든지 또 중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하는 예산이 과천시에 있으니까 업무 자체를 판단할 때 꼭 그 일은 그 곳에서 해결하는 게 아니라 과천 시민 전체를 판단했을 때 3단지 상가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 중에 대부분도 과천 사람입니다. 일부는 과천시민이 아닌 분도 있지만 그런 분들을 행정에서 바라볼 때 협의의 지원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광의의 지원을 한다고 생각한다면 그 분들이 다시 장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창업자금을 지원한다든지 생각을 넓혀 보면 방법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저는 창업자금을 지원한다든가 중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은 아마 이런 소규모 개인 점포주들한테 해당이 되는지 여부는 제가 관계 법규를 익히지 못해 가지고 여기서 답변을 드릴 수 없는데 그것은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고 재건축 사업이 순수한 민간주도사업이기 때문에 민간주도사업 과정에서 협의적으로 말씀하신다고도 할 수 있는데 순수한 개인 대 개인의 임대차 계약에 대한 사항을 물론 기업이나 상공인들에 대한 창업 자금을 지원해 주는 차원하고 개인 대 개인 민사적인 개별적인 사안을 지원해 줄 수 없는 방안이 과연 연계가 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은 지금까지 구체적으로 검토를 안 해봤기 때문에 즉답은 드릴 수 없지만 관계 부서하고 협조해서 더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일반 중소상공인들 같은 경우는 약 5천만원까지 아주 저렴한 이자로 대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과천시에 5천만원 가지고 장사할 수 있는 장소가 찾기 쉽지는 않습니다마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작은 것 같아도 그 분들한테는 큰 돈이 될 수 있고 큰 돈이 작은 돈이 될 수 있지만 저는 그런 저런 것이 과천시가 집단 민원이 발생했을 때 접근하는 방식은 그것은 사인들간의 일이기 때문에 사인들의 일로 과천시가 행정에 대해서 도외시하는 부분은 의회가 바라보는 입장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그 분들도 과천시민이고 또 과천에서 그 동안에 지역 경제를 지탱해 왔던 상공인들이기 때문에 꼭 한 쪽 면만 보지 말고 양면을 같이 해서 뭔가 결과가 나오는 일이 됐으면 합니다.

심필수위원장

재건축을 하면서 재건축 조합장이 상가 소유주한테 영업보상비를 지급하는 근거는 어디에 근거하고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재건축이 순수 민간사업이기 때문에 모든 문제는 재건축 주체인 관리 규약이나 이사회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의결을 보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요즘에 문제가 되고 있는 재건축에 대한 문제점 저희가 인허가 순서 빼놓고는 나머지는 접근하는 데 한계가 있고 지도 감독권이라고 하는 것도 시공 단계에서의 지도감독권이지 민간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깊숙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보상 방식이라든가 회계 운영방식이라든가 하는 것은 재건축 내부에서 관리 규약으로 동의를 얻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심필수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이 지금 알고 계신 바로는 영업보상비를 지급하는 것은 재건축 조합원 총회나 아니면 재건축 조합 이사회에서 내부적으로 정하는 것이지 다른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런 말씀인가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필수위원장

이 분들이 시청 정문 앞에서 데모를 여러 차례 하고 있는데 이 분들이 3단지 재건축조합장이나 아니면 3단지에 소재하고 있는 상가 소유주들 또는 시공회사한테 찾아가서 얘기를 했는지 어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시청 앞에 와서 데모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그 점에 대해서 지난번부터 상가 상인들 대표들하고 대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화를 한 두 차례 한 것이 아니고 수십 차례 했는데 저희들 대화 창구에서 얘기하는 것은 저희가 주문을 합니다. 뭘 도와드려야 되는 건지라고 허심탄회하게 말씀을 하시면 최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관철을 시켜보도록 하겠다 하는데 그 분들도 스스로도 알고 있습니다. 시에 와 가지고 요구할 것이 없다라고 분명히 그것은 한 두 번 얘기한 것도 아니고 수십 번 얘기를 한 것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알고는 갑니다. 단 부탁이 뭐냐 하면 조합측이나 시공사측이 우리가 이렇다라는 것을 계속 알려줘서 그 사람들이 좋게 해 주기를 시에서 부탁을 한다는 것 외에는 특별한 주문이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시위하는 형상이 개인 실명까지 들어가면서 좋지 않은 얘기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와서 항의하고 그런 요구를 하는 것은 좋지만 그 방법에는 엄연히 질서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심필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말씀하십시오.

임기원위원

상가 이주자들 집회 문제에 대해서 앞에서 질의하신 것을 추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결국은 궁극적으로 집주인들도 보상비 받아 갖고 다 가버리고 남아 있는 사람은 세입자들만 집 안 빼고 버티고 매일 시청에 와서 데모를 하고 또는 집 앞에서 데모를 하고 있는데 이 피해가 시청도 시청이지만 가장 피해가 심한 데가 어디입니까? 2단지예요. 207동, 204동, 205동은 아예 거기에 노이로제가 걸렸습니다. 데모도 선수들이라서 단속 나오면 70db 볼륨 낮추고 여섯 시부터 앰프 틀어놓고 계속 울리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어차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 와서 실력 행사를 하는 것도 재건축의 행정협의를 재건축 현장에 있는 예를 들어 세대 미 이주자나 상가 미 이주가 안 되면 행정절차를 브레이크를 걸어달라는 소리 아니에요. 그러면 시공사나 조합측에서 시공사 같은 경우도 민원처리비가 있어요. 공사 품셈에 들어가면 당연히 내역상에 민원처리비가 있기 때문에 법보다 주먹이 앞선다고 떼쓰면 대한민국에서 법대로 원칙대로 지킬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시나 주무 과에서 당근을 주고 해결할 게 아니라 결국은 시가 가지고 있는 것은 행정권력이지요. 행정력으로 통제를 해서 시공사나 조합이 빨리 합의를 하고 종영시키도록 강력히 요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피해가 조합의 상가 미 이주자들끼리 또는 3단지 조합의 내부 피해만 주고 밖의 사람들한테 민원이 안 생기면 백날 하든지 상관이 없지요. 인근 주민들이 새벽에 잠을 못 잡니다. 본 위원도 이 문제 때문에 무지 시달렸고 급기야는 시장님이나 제 이름까지 실명으로 오르내리면서 저도 감정적으로까지 나갔는데 시가 조합이나 시공사에 이 부분은 강력이 요구하셔야 됩니다. 어떤 식으로든 간에 본인들의 사업장 현장 내에서 일어나는 문제예요. 조합 측은 상가 주인한테 영업 보상비 다 줬으니까 나는 모르겠다 통상적으로 이런 경우에 영업 보상비를 줄 때는 이주자의 이주 동의서가 붙어야만 보상비를 줘요. 그런데 이 조합에는 건물을 그렇게 안 하고 주인들한테 이주 보상비 다 주니까 주인이 돈주머니에 다 넣었는데 누가 주겠어요? 가버리면 그만이지. 데모를 하든지 말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력을 동원해서 데모하는 사람을 잡을 게 아니라 재건축의 행정 진행 절차 갖고라도 압력을 행사해 주셔야 돼요. 바로 주변 마을들이 엄청나게 시달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강력히 내릴 용의는 없습니까?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지금 행정 절차상 브레이크를 인근 주민 피해 방지 대책을 해소하기 위해서 뭔가 작동을 저희들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이주를 하지 않은 아파트 내에 2세대가 남아 있고 해서 계속 착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저희들이 행정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 유권해석에 문제가 됩니다. 일부는 명도 소송이 진행 중에 있고 일부는 점포주가 아닌 세입자가 남아 있는 경우에 착공 문제라는 것이 과연 허용이 되느냐 하는 문제를 상부기관하고도 협조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예민할 수밖에 없는 것이 법적으로 근거 없이 마구잡이로 이러한 상황만 가지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법률을 위반한다고 했을 때 있을 수 있는 파급은 착공이 늦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시공사와 조합간에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이라든가 하는 전체적인 파급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잘못 행정을 하게 되면 오히려 시가 발목을 잡히는 결론도 얻어질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상가든 세입자든 이주를 다 시키고 멸실을 시켜야 될 의무가 누구한테 있습니까? 시가 있습니까, 조합이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그것은 당연히 조합에 있는 거지요.

임기원위원

조합이 업무처리를 잘못해서 시장, 시의원이 뇌물 먹었다 돈 먹었다고 공개적으로 그런 소리를 듣고 있는데도 집행부가 그냥 둬야 돼요? 최소한 그런 문제가 형사적인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있으면 정당한 법적으로 고소를 하든지 고발을 하든지 지역사회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조합측은 팔짱을 끼고 있잖아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지금 조합측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개별 접촉 내지는 단체 접촉도 계속 하고 있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고 어제만 해도 또 두 사람이 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단체적으로 모아 놓고 회의를 하다 보면 일괄 타결을 보자는 것이 점포의 위치와 점포주의 성격과 또 점포를 어떻게 운영해 왔는가에 따라서 분명히 차등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개입된 부분들이 전국철거민연합회라는 집단이 자꾸 개입이 되고 있는 입장에서 한 군데에다 모아놓고 일괄 타결을 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연이 되고 자꾸 설득을 하고 이해를 시켜서 어제도 두 명을 설득을 해 가지고 합의를 봤는데 사람 수로는 15명입니다. 점포 수로는 점포를 나눠놨기 때문에 점포가 나오는 것이고 이 분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조합이나 시공사 측에서 접근을 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계속 움직이고는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각개전투를 해서 일정 성과가 나오는데 지난 여름하고 조합이나 시공사가 일종의 방관을 한 부분이 보이기 때문에 제가 그런 거예요. 자기들이 내부 일이 아직 세대주들도 안 나가고 하니까 급할 게 없다 그래서 주변 마을이 피해를 보든지 말든지 장시간 방치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것이고 앞으로 그 부분을 좀더 지켜보겠습니다. 다음으로 토목 감리자는 선정이 됐습니까?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얼마 전에 감리자 선정을 위한 공고를 내 가지고 지금 입찰에 의해 가지고 결정을 했습니다. 토목, 건축, 기계, 설비 부분은 감리단이 선정이 됐습니다.

임기원위원

낙찰가가 혹시 얼마로 낙찰됐어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48억 정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최근에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작업 차량에 대해서 본 위원이 현장에 가서도 말씀드렸지만 공사량 면적 기준으로 하든지 토사량을 ㎡ 기준으로 하든지 일정 부분 이상의 작업 차량 운행 규칙을 건축과에서 마련하셔서 이 부분을 철저하게 단속을 하지 않으면 향후 과천시민들이 작업 차량에 의한 유해에 굉장히 노출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특히 3단지 기준으로 잔토 처리만 15톤 덤프트럭이 25만대가 넘어요. 그러면 총 전체적으로 작업이 끝날 때까지 작업 차량은 상상을 초월하는 양이거든요. 거기다가 11단지 있지요. 또 조만간 과학관 착공 들어가지요. 기무사 문제도 정리가 되고 공사 들어갈 것이고 과천에 대형덤프트럭 운행이 상상을 초월하리라고 보거든요. 특히 학교에 아이들을 보내는 엄마들이 정말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불미스러운 안전사고 한 건이 나면 아마 지역에 엄청난 반향을 불러일으킬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현장 작업 차량을 현장 나가서 체크를 해 보면 11단지도 성당 앞에 오는데 외곽도로에서 80˜90㎞으로 와서 나름대로 운전자들은 속도를 낮춰요. 그래서 60㎞ 정도로 가면 작은 승용차가 덤프트럭에 60㎞이 지나갈 때 위험부담은 굉장히 크거든요. 최소한 관문사거리나 갈현삼거리 이 시가지 지역은 30㎞까지 강력히 규제를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그 날 말씀드린 것처럼 낮 시간에도 라이트를 켜서 안전사고에 시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은 100% 강구했다는 부분을 추후에 불상사가 생겨도 떳떳하게 말할 수 있도록 또는 제가 제시한 안 이상으로 좋은 대책들이 있을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실무자들이 논의해서 작업차량들 특히 15톤 이상 작업차량 운행 지침을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관계 기관과 협조해서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심필수위원장

아까 말씀 중에 점포 임차인 15명 중에서 두 사람은 합의를 봤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디하고 어떤 식으로 합의를 본 건지 아시는 범위 내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현재까지는 조합에서 사람들하고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결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주장해 왔던 보상비가 됐든 아는 바가 없습니다.

심필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경수위원

지난번 현장 방문했던 문제에 대해서 두 가지만 간단히 얘기하겠습니다. 먼저 최근 언론에 보도됐던 수도권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기준치를 상당히 초과하는 대기상태가 상당히 안 좋은 현실에서 과천에 이런 대형공사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3단지 같은 경우에는 철거 잔재물 반출이 안 되고 있는 것이 상당히 많지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아직은 별양동 지역 빼놓고는 반출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철거 과정에서도 물론 비산 먼지가 발생합니다마는 그 날 현장에서 본 정도의 살수량을 가지고는 비산 자체를 완벽하게 어떤 방법이든 완벽하게 차단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비산 먼지를 줄일 수 있게끔 살수량을 대폭 늘려야 된다고 봅니다. 그 정도 살수량 가지고는 미세 먼지는 고사하고 일반 먼지도 가라앉히지 못하는 정도의 미약한 살수를 하고 있던데 현장에서 보고받은 대로 지하에 지하수가 상당히 많이 있다고 하니까 지하수를 개발해서라도 살수량을 대폭으로 증가시키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 또 앞서 임기원 위원께서는 공사 차량의 교통 안전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최소한 대형 트럭의 왕복 횟수가 백만회 이상 될 거예요. 3단지만 가지고 따진다 하더라도. 그러면 대형 덤프트럭이 백만회 이상 왕복을 하게 되면 도로 파손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일 것이고 도로 파손에 대한 원인자 부담을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대책도 강구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끼리 협의한 적이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아직 미세먼지 농도 문제에 대해서는 기존 철거 잔재물에 반출이 없는 상황이고 다만 철거된 잔재물이 놓여 있는 그 부분에 계속적으로 바람이라든가 영향으로 먼지가 날리지 않게 하고 있고 본격적인 반출 작업이 이루어지면 철거 작업과 마찬가지인 살수 대책을 별도로 시행을 하게 됩니다. 지금 작업을 안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만 먼지가 일어나지 않게 하는 풍향에 따라서 가장 기초적인 일을 하고 있는 것이고 왕복 차량 이용에 의한 도로파손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아직까지 솔직히 상의를 해 본 적이 없고 고민해 본 적은 없습니다. 이것도 지난번에 지적해 주신대로 관계 시공회사나 도로 관련 부서와 같이 합동으로 회의를 개최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논의해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

그런 부분들이 사전에 당사자들과 협의가 이루어지면 공사가 끝난 뒤에 도로가 이렇게 됐으니까 어떻게 할 것이냐 하면 이미 때는 늦은 것이고 사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해 두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심필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기원위원

미세 먼지 관련해서 지난번 안전협의대책회의에서 살수를 주기적으로 하기로 했는데 최소한 2단지 주변, 학교주변 별양로에는 살수를 하면 과장 생각은 어떤지 들어보겠습니다. 양방향 살수를 다 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먼지라는 게 3단지 쪽 편도 방향만 내리는 것도 아니고 차도 왔다가 하늘로 날아가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가는데 지금 단지 쪽으로만 살수 차량을 운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상식적으로도 최소한 양방향의 살수를 해 주셔야지 지금 3단지 라인만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도 협조 지도를 해 주세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심필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건축 추진 현황에 대한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건축불허가 처분 취소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건축 불허가 처분 취소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허가 신청 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부림동 44번지 대지 면적은 75.56평이 되겠습니다. 건축 허가 신청은 건축 면적이 142.71평, 연면적이 240.94평, 건폐율 49%, 용적률 237%로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2004년 8월 24일에 건축허가가 주식회사 윤덕TS에서 신청된 바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2004년 9월 10일에 건축 허가를 불허가 통보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건축주가 2004년 10월 4일 행정소송을 청구했고 12월 12일이 판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과천시가 승소를 했는데 이에 대해서 2005년 1월 7일 원고가 다시 항소를 서울고등법원에 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9월 29일에 판결이 났는데 원고가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원고 승소에 따라 금년 10월 13일에 서울고등검찰청에 상고 제기 지휘 품신 의뢰를 해서 검찰청의 지휘를 받아 가지고 10월 18일에 상고를 제기한 상태입니다. 참고적으로 지금 44번지 파출소 부지 불허가 처분 진행 사항을 말씀드리면 파출소 부지는 당초 과천이 건설되면서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 계획 승인 시 근린공공시설 부지 즉 파출소 부지를 용도 지정되어 근린공공시설 이외에 타 용도 시설이 불가한 관계로 건축 허가를 불허가 처분했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 과천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서 주택건설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의한 부대복리시설 중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용도를 허용하면서 이 분들이 신청했던 의원을 포함한 1, 2종 근린생활시설을 허용하도록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러나 건축허가 신청을 접수한 이후 검토해 보니까 지구단위계획에서 허용한 근린생활시설은 일반1종 지역에서 허용되는 근린생활시설이 아니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해당하는 복리시설 중에서 근린생활시설을 허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지에서 건축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건축법이 아닌 주택법을 적용받아야 한다라는 것이 주장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파출소 건물은 공동주택 중 복리시설로서 주택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별표3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에 대해서 개축이나 증축, 대수선은 위치 및 규모가 종전의 건축물 범위에 한하도록 되어 있고 파손, 철거 또는 용도 폐지는 유해 방지 등을 위하여 시장군수가 부득이하다고 인정될 때에 한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신축이나 증축 계획을 주택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사업 계획으로 승인을 얻은 경우로서 신축이나 증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위치 및 규모, 용도가 사업 계획으로 승인을 받은 범위 안일 때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신축 행위를 하고자 한 것이기 때문에 불허가 처분을 한 것입니다. 저희가 서울고등검찰청의 지휘를 받아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는데 고문변호사나 이 방면에 대해서 많이 아시는 분들하고 계속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필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 불허가 처분 취소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말씀하십시오.
향섭

송향섭위원

건축법이 아닌 주택법으로 해석해서 시가 반려 처리한 것이 타당하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이것을 만일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애초에 주택건설촉진법에 의거해 가지고 근린공공시설인 파출소로 용도가 지정돼서 애초에 분양을 한 것이기 때문에 만일 이것이 무너진다고 하면 당초에 지금 교회 부지가 아닌데 교회로 써온 것들도 다 이런 대상이 되기 때문에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만일 시에서 이 소송에 질 것 같으면 여지껏 우리 과천시가 계획 도시로서 가지고 왔던 여러 가지 원칙이 다 무너진다 도미노현상이 일어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은 행정적으로도 과천시가 패소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 8단지 입구 부분은 1,400세대의 진출입로이고 보훈회관 포함해서 단 두 필지만이 소위 공공시설로 되어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지구단위계획을 지난번에 변경할 당시에도 경찰청에서 이 건물을 매각할 수 없다고 시가 그 때도 확인을 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에도 이것이 공공시설로 묶지 않았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2심에서 지고 보니까 지구단위계획에 우리가 큰 실수를 한 것을 발견하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어쨌든 과천시가 잘못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경찰청에서 매각 안 한다는 말만 믿고 그 동안 제가 몇 차례에 걸쳐서 이 부분을 빨리 시가 매입을 할 수 있도록 행정조처를 취해 달라고 했는데 매각 계획 없다라는 같은 얘기만 반복돼 왔다가 이제서 이런 꼴을 당하고 보니까 지금이라도 지구단위계획은 당장 공공시설로 용도를 지정해서 묶어야 한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묶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지역에 만일 또 하나의 근린생활시설이 들어갈 것 같으면 대단한 교통 혼잡, 주차난, 교통사고의 우려 현재도 지금 많이 사고가 나고 있기 때문에 이 곳은 과천시 전체로 볼 때 가장 복잡한 지역으로서 과천시가 책임 있게 이 부분에 대한 재판에 승소함은 물론이고 매입을 해서 주차 용도의 건물로 쓰든지 아니면 다른 공공시설로 쓰는 행정을 펼쳐야 할 것으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향후에 대법원에도 고문변호사를 2심에서 하던 변호사가 계속 행정절차를 하게 됩니까? 그 부분이 저희가 우려가 되는 바인데 1심 때에도 시 고문변호사를 상대측에서 고용을 했단 말이지요. 그래서 2심에 지고 보니까 더욱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실망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대법원 이번 소송을 승소할 수 있도록 변호사를 특별 지정해서라도 승소하지 않으면 향후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점들이 생기겠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는 바입니다.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처음에 우려하시는 부분이 도미노현상을 말씀해 주셨는데 1심에서 결과는 저희들이 주택법을 적용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런데 2심에서는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에 의해서 허가를 해 줘야 된다라는 데에 손을 들어줬기 때문에 지금 법 적용을 어디다 하느냐 그 문제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른 단독주택지역 내에 교회라든지 근린생활시설을 허용하는 부분은 저희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계획까지 다 흡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구단위계획에서 보면 실제 실행 단계인 지구단위계획 시행 지침을 보면 이런 교회라든지 중앙동 일부 지역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주장하는 것은 8단지 파출소 부지는 공동주택으로 분류가 돼 있습니다. 공동주택 내에 부대복리시설인 근린생활시설을 허용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단독주택부지에 대한 사용 계획과 공동주택부지에 대한 사용 계획이 구분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주택법을 적용을 해야지 건축법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주장을 초지일관 펼쳐왔던 것이고 법원 승소 이유가 과천시가 도시계획 결정을 고시함에 따라서 이 사건의 용도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당시 파출소 용도에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 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신축할 수 있는 용도로 용도 변경되는 것으로 주택건설 사업이 사실상 변경되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이것은 저희들도 인정이 갑니다.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서 했기 때문에 당연히 허용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두 번째 지구단위계획 구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에는 그 지구단위계획에 적합하게 건축하면 되므로 이 사건 건물의 신축은 법률 규정에 부합한다는 점 이렇게 나열을 했는데 여기서는 이것이 불부합하다는 게 저희 의견입니다. 이것은 상대편이 승소한 이유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불부합하다는 것이 뭐냐 하면 물론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용도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방법이 다르다는 얘기지요. 왜냐 하면 단독주택 내에 일반주거지역 내에 설치하는 근린생활시설과 공동주택 즉 주택법을 적용하는 법령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건축허가가 아닌 행위허가 즉 주택법에 의한 행위허가를 들어왔어야 되는데 이 분들은 건축허가로 들어왔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재판 결과에 승복할 수 없는 이유로 판단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원고가 신축하고자 하는 이 사건 건물의 용도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 내에서 건축할 수 있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인 의원 및 소매점이고 이 또한 위 법률 제76조 제1항 및 관련 건축법 시행령 규정에 부합한다 여기서 자꾸 이 분들은 3종 일반주거지역 내에서 건축하는 용도가 허용되는 것만 강조를 했지 저희들이 지구단위계획 시행 지침에서 공동주택으로 들어갔다는 걸 자꾸 묵과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불부합하다는 것을 저희들은 계속 주장하고 있고 그 다음에 현재 파출소 건물은 파출소 용도로 사용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관리 주체인 경찰청에서는 앞으로도 파출소 건물에 파출소를 설치할 계획이 없다는 점 이것에 대해서는 이 파출소 용도만 지라는 것이 아니고 주택법에 보면 용도 폐지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근린공공시설이라 하더라도 용도 폐지 절차를 거쳐 가지고 분명히 다른 용도로 건축할 수 있는데 그것이 지금 생략된 입장에서 근린생활시설에 의원이 들어온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세부적으로 분석을 해 본 결과 저희들은 전체적으로 일반주거지역 내에서 적용하는 건축법에 의한 주택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에 이 불허가 처분은 정당한 것이라고 대법원에도 계속 .......
향섭

송향섭위원

그렇게 합당한 명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1심에서 이긴 재판을 2심에서 졌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대처가 미비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대법원 재판은 서류 재판이라고 하니까 얼만큼 우리가 새로운 대응을 추가로 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동안 이루어진 행정 내용을 가지고 서류를 분석해서 하는 재판이라고 하니까 이것이 패소하게 될 경우에 가져올 수 있는 8단지의 민원은 저희가 불 보듯이 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시가 대처를 해야 한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시는 가운데 충분히 과천시에서 이것은 당연한 행정 처분을 내린 것이었다는 확신을 하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료를 보면 건축허가 지연에 따른 어쩌고 이렇게 하셔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정말 이것은 이겨야 되는 재판이고 과천시 행정으로서도 정당한 재판을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향후에 대법원에 대처하시는 것에 대해서 기존에 고문변호사가 아닌 다른 변호사를 추가해서 하시는 부분은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냥 예전처럼 경찰청 매각할 계획도 없고 계속 경찰청으로 쓰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안 판대요라는 식의 대책 없는 행정을 이번에 또 하셔서는 안 된다는 이거지요. 그에 대해서 추가로 하실 수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변호사 문제는 저희가 여기서 즉답을 드릴 수는 없는 문제이고 지금까지도 저희들이 1심에서 주장해 왔듯이 이제는 법리싸움인데 저희들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논리 전개를 최대한 하고자 합니다. 변호사 변경 문제에 대해서는 법무팀이나 관련부서하고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더 검토하셔 가지고 1심에 변호사 문제가 없었다면 몰라도 변호사 고용 문제가 있었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확인하셔서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필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경수위원

이 건과 다른 건축불허가 처분 취소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저한테 민원인이 한 분 방문하셨었고 또 우리 시 홈페이지에도 동일한 내용의 민원이 제기된 걸 봤습니다. 갈현동 지식정보산업단지 예정 지역 내에 건축 행위 불허가 처분에 있어서 민원의 내용이 동 지역에 대한 건축허가 신청서를 제출했을 때 처음부터 그 지역은 우리 시가 계획하고 있는 도시계획구역이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할 수 없다고 처음부터 반려를 했으면 민원인들이 다른 절차를 밟았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담당 부서에는 뭘 보완해 와라 무슨 서류를 보완해라 보완지시, 보완요청을 한 것은 건축 행위를 전제로 한 거란 말이지요. 그래서 민원인들은 수개월에 걸쳐서 몇 차례 그 서류를 보완하느라고 비용을 들이고 시간을 허비했다는 거지요. 그런데 결국은 최종적으로 동 지역은 시에서 지식정보산업단지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할 수 없다는 최종 불허가 처분 통보를 받고는 민원인들이 그 동안 한 노력이라든지 비용에 대해서 굉장히 억울한 감정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 지역에 대한 건축허가 불허가 건수라든지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간단하게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제기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개별민원이기 때문에 상세한 답변은 이 자리에서 생략하기로 하고 저희들이 갈현동 지식정보타운에서는 광역도시계획이 이미 건교부에서 검토 중에 있고 그 다음에 모든 사업 추진에 따른 용역이 다 완료됐고 또 과천시 도시관리 계획이 거의 완료 단계에 있는데 물론 법적으로 어떠한 고시나 제한을 한다는 규정을 박아놓은 것은 없지만 뻔히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 시행이 될 경우에는 거기에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제적인 문제나 행정적으로도 본인들도 정신적인 문제가 뒤따를 겁니다. 거기까지는 순수한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저희들이 개발제한구역에서 허용되는 시설물이라고 해서 나중에 사업 시행될 걸 뻔히 알면서 허용되는 시설물을 계속 입지를 해 가지고 자꾸 들어찼을 때 사업 시행 당시에는 거기에 따른 보상 문제라든지 철거 문제라든지 철거에 따른 각종 폐기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적인 측면이나 경제적, 정신적으로 결코 도움이 될 수가 없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행정지도 차원에서 그 부분에는 사실상 건축허가는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의 보존이 원칙인 것이지 허용이 원칙은 분명히 아닙니다.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한다는 큰 목적을 가지고 개발제한구역을 운영하기 때문에 일반주거지역에서 시장이 권한 행사를 하는 부분과 개발제한구역에서는 시장이 판단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의 여유 폭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 계획이 있는 지역에 계속 난립을 할 경우에는 아까 같은 심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가급적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 행위허가를 제한하려고 추진 중에 있는 것이고 이미 허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사업 계획이 어느 정도 제한할 수 있는 용역이라든가 이런 것이 진행 중인 상태하고 완료된 상태하고는 시점이 분명히 차이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계획을 발표하고 난 이후부터 전면적으로 통제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라는 반문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이 실행 가능성을 타진하고 판단하고 앞으로 계획 수립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하는 일정 시간만큼은 어차피 시간이 가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모든 용역이라든지 실시 계획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시점에서 제한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흐름을 잡고 있는 겁니다.

이경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께서 지적하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관리 차원에서 또 앞으로 우리 도시계획 차원에서 그 지역에 대한 건축 허가를 해서는 그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안 한다고 했으면 처음부터 우리가 아직 도시계획 구역으로 지정 고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담은 되지만 이 지역은 이런 계획이기 때문에 건축 허가를 할 수 없습니다 하고 처음부터 반려를 했어야 되는데 계속 서류를 보완하라고 몇 번씩 요청을 한 것은 허가를 전제로 했다는 거지요. 허가를 전제로 하지 않고 서류 보완을 요청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수개월간 서류 보완을 요청을 하고 계속 그 과정에서 민원인들은 비용을 들여서 거기에 합당한 서류를 만들었는데 최종적으로 그러한 통보와 함께 건축을 불허가했다는 것은 민원인들로서는 우롱당했다 이런 얘기예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개인에 한한 사항이니까 만약에 그렇게 됐다면 시행 과정상 일부 잘못된 것 같은데 자세한 진행 과정을 아직 파악 못하고 이 자리에 왔기 때문에 개인적인 사항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필수위원장

우정병원 소유주가 최근에 바뀌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아시는대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저희한테는 아직 공식적으로 통보가 없었습니다.

심필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 불허가 취소 현황에 대한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홍대현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홍대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특위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심필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양재천 자연형 하천 복원사업에 보여주신 애정어린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양재천 자연형 하천복원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양재천 복원사업은 복개 구간에 하천 자정능력을 향상시키고 복개 구간 철거를 통해 하천 수질을 개선하여 시민에게 쾌적한 친수 환경을 제공하고자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 10월까지이고 과천 전화국 앞부터 별양교까지 700m가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고수호안 및 저수호안 정비, 차집관거 신설, 인도교 설치, 초화류 식재, 산책로 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1억 4,100만원으로 현재까지 67억 7,500만원이 확보돼 있고 2006년도에는 국비 9억 5,600만원, 도비, 시비 4억 6천만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 실적은 복개 구조물 철거, 폐기물 처리, 사토 처리, 가설 휀스 설치 등이 진행되고 있으며 수목 이식은 늦어도 12월 초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공사로 예상되는 소음 , 진동, 분진 등은 압쇄공법 등 저소음 공법을 도입하여 소음을 최소화하겠으며 철거 시에는 살수 작업을 하겠습니다. 또 수질 오염 방지를 위해서 침전지 1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본 양재천 자연형 하천 복원사업이 시민에게 사랑받는 하천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위원님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기 위해 복원사업 감리단원도 참석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심필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인 양재천 자연형 하천복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말씀하십시오.
향섭

송향섭위원

전 구간을 주유소 입구까지 전부 다 철거하는 계획으로 결정된 거지요?
대현

홍대현재난안전관리과장

네.
향섭

송향섭위원

거기 나무 이식 후보지는 어디입니까?
대현

홍대현재난안전관리과장

나무 이식 후보지는 총 교목이 759주, 관목이 2800주가 되겠습니다. 현재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식 후보지는 별양동 소공원, 문원중학교, 찬우물 방음림 보식, 남태령 방음림 식재, 문원동 진입로 보식, 환경사업소 문원1통 마을회관 등이 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면 쓸만한 관목까지 100% 거의 다 이식을 하는 겁니까?
대현

홍대현재난안전관리과장

사업 범위 내에 있는 나무만 해당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이식하는데 철거를 기해서 죽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필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경수위원

우리 보고서에서 문제점으로 적시한 대로 지금 문제는 주변 지역 주민들의 소음에 대한 민원이 접수된 게 있습니까?
대현

홍대현재난안전관리과장

특별하게 접수된 사항은 없습니다. 소음이 한 두 건 있었는데 현재 상태로는 날씨가 창문을 닫고 지내는 생활을 하고 더군다나 저희가 6시 이후에는 작업을 중지시켰기 때문에 큰 민원은 없습니다.

이경수위원

물론 시기적으로 창문을 닫아놓는 시기니까 소음이 덜 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현장에서 봤듯이 하천 바닥을 그렇게 두껍게 콘크리트로 타설을 해 놨기 때문에 그거 철거하는 게 보통 어려운 작업이 아닐 거라고 보고 그에 따른 소음이라든지 비산 먼지 발생 우려가 되고 있거든요. 대책에 나온 대로 소음 또는 비산 먼저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는 작업을 진행시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대현

홍대현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필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양재천 자연형 하천복원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전에 현장을 방문해서 자세한 브리핑을 듣고 또 우리가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했던 관계로 오늘 이 자리에서는 질의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양재천 자연형 하천 복원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8차 조례심사 및 주요현안사업 업무보고 특별위원회는 11월 10일 오전 10시에 조례에 대한 축조 심의와 의결 그리고 특별위원회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 : 35 산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