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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심필수 의원 발언

127회 제8례심사및주요현안사업업무보고특별위원회200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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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필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차 조례심사 및 주요현안사업 업무보고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상정된 안건 의결과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진행을 하기에 앞서 상정된 안에 대한 축조심의와 업무보고에 대한 의견조율을 위하여 협의종료 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 여러분의 사전 협의를 위하여 협의종료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 : 08 회의중지

11 : 39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안건별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과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레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안을 제출하신 송향섭 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송향섭 위원입니다. 과천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11조의 ‘주요사항의 결정과 자문’을 ‘주요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심필수위원장

방금 송향섭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오’ 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방금 송향섭 위원이 제안하신 수정동의안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은 여러 위원님께서 사전에 협의하신 사항이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 환경기본조레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아을 제출하신 이경수 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이경수 위원입니다. 과천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3조 별표1의 ‘급지’를 ‘구역’으로 하고 ‘1급지’를 ‘1구역’으로, ‘2급지’를 ‘2구역’으로, ‘3급지’를 ‘3구역’으로, ‘4급지’를 ‘4구역’으로 하며 2급지의 1일 주차권 ‘5,000’을 ‘15,000’으로 하고 2급지의 월 정기 주차권 전일 ‘80,000’을 ‘120,000’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심필수위원장

방금 이경수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해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오’ 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방금 이경수 위원이 제안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은 여러 위원님께서 사전에 협의하신 사항이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8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각 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림동 20-3번지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림동 20-3번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부림동 35-8번지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림동 35-8번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별양동 31-4번지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별양동 31-4번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별양동 47-7번지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별양동 47-7번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중앙동 26-6번지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앙동 26-6번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중앙동 8-4번지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앙동 8-4번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중앙동 28-13번지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앙동 28-13번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림동 36-6번지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림동 36-6번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과천시 도시관리계획 의견청취안과 의사일정 제10항 조례심사 및 주요현안사업 업무보고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특위 간사로 수고하신 임기원 위원께서는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

임기원 위원입니다. 과천시 도시관리계획 의견청취안에 대한 의회 의견과 조례심사 및 주요현안사업 업무보고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특위은 2005년 11월 1일부터 11월 10일까지 8차에 걸쳐 10개 과를 대상으로 7건의 조례 및 2건의 기타 안과 2005년도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7개 조례안과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의결사항은 기 의결한 바와 같으며 과천시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의회의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사업업무보고에 따른 주요 건의사항입니다. 주요건의사항으로는 학교 환경개선사업 보조금지원비율 상향 조정 등 8건이며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특위 활동기간 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성원으로 심도있는 조례심사와 과천시의 주요 현안업무에 대하여 살펴보고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건의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심필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임기원 위원님께서 설명하여 주신 두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9항 과천시 도시관리계획 의견청취안 제10항 조례심사 및 주요현안사업 업무보고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조례심사 및 주요현안사업 업무보고 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회가 금일 의결한 조례안건 및 결과보고서는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 및 주요현안사업 업무보고 특별위원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 : 49 폐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