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학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병학입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3페이지, 제출사유와 관계법규는 나누어드린 보고서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2011회계연도 결산 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규모는 9천 22억 4천 600만원으로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102.7퍼센트인 9천 261억 5천 76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75.4퍼센트인 6천 798억 9천 237만 6천원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차감액인 차인자액은 2천 462억 6천 518만 4천원으로 전액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참고로 이월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171억 8천 412만 4천원, 사고이월은 24억 5천 299만 7천원, 계속비이월은 1천 110억 607만 1천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47억 3천 53만 8천원, 순세계잉여금은 1천 108억 9천 145만 2천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결산내역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9천 22억 4천 668만 6천원으로 수납액은 9천 261억 5천 756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102.7퍼센트이고 미수납액은 947억 7천 860만 1천원, 결손처분액은 159억 6천 698만 8천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788억 1천 161만 3천원입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 세원별 세입결산 내역으로 세입예산 현액은 7천 480억 5천 924만 8천원이고, 징수결정액은 8천 352억 3천 645만원, 실제 수납액은 7천 690억 9천 437억 4천만원, 미수납액은 661억 4천 207만 6천원입니다. 세원별 세부현황으로 지방세 수입은 예산현액 대비 36.5퍼센트인 2천 733억원, 세외수입은 예산현액 대비 26.3퍼센트인 1천 969억 952만원, 지방세 교부 등은 2천 778억 4천 972만 9천원입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 특별회계 회계별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천 541억 8천 743만 7천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천 856억 9천 971만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1천 570억 6천 318만 6천원, 미수납액은 286억 3천 652만 5천원입니다. 회계별 세부현황으로는 상하수도사업 등 공기업특별회계는 예산현액 대비 75.4퍼센트인 1천 162억 6천 52만 9천원, 의료급여기금 등 기타특별회계는 379억 2천 690만 8천원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은 세출예산 현액은 9천 22억 4천 668만 6천원으로, 지출액은 6천 798억 9천 237만 6천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천 306억 4천 319만 3천원, 불용액은 917억 1천 111만 7천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 비율은 10.2퍼센트입니다. 계속해서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7천 480억 5천 924만 9천원이고,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79.8퍼센트인 5천 972억 6천 378만 2천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천 210억 6천 497만 5천원, 집행잔액은 297억 3천 49만 2천원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2011년도 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으로 예산현액은 1천 541억 8천 743만 7천원,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53.6퍼센트인 826억 2천 859만 4천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95억 7천 821만 8천원, 집행잔액은 619억 8천 62만 4천원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은 917억 1천 111만 7천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 비율은 10.2퍼센트로 일반회계의집행잔액은297억 3천 49만 2천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비율은 4.0퍼센트입니다. 특별회계의집행잔액은619억 8천 62만 5천원으로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비율은 40.2퍼센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2011년도 세출예산 이월액은 1천 306억 4천 319만 3천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이월액 비율은 14.5퍼센트로 일반회계의 이월액은 1천 210억 6천 497만 5천원으로, 계속비 이월액은 전체의 85퍼센트인 1천 29억 4천 941만 1천원이며, 특별회계의 이월액은 95억 7천 821만 8천원으로, 계속비 이월액은 전체의 84.1퍼센트인 80억 5천 666만원입니다. 13페이지, 2011년도 회계연도 예비비 결산내역입니다.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하천구거관리 사업 등 10건에 5억 3천 138만 6천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2억 9천 143만 7천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 3천 994만 9천원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2011년도 회계연도 기금 결산결과입니다. 2011년도 말 애향복지장학기금 등 15개 일반기금의 조성액은 722억 7천 260만원으로, 2010년 말 672억 1천 377만 2천원에 비해 7.5퍼센트인 50억 5천 898만 8천원이 증가하였으며, 통합관리기금의 2011년도 말 조성액은 720억 3천 755만 2천원으로, 2010년도 말 670억 9천 532만 5천원에 비해 7.4퍼센트인 49억 4천 222만 7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11년도 말 채권현재액은 111억 6천 592만 8천원으로 일반회계는 공무원학자대여금 등 100억 5천 129만 2천원, 특별회계는 의료보호부당이익금 등 10억 6천 463만 6천원, 저소득주민지원복지기금 5천만원으로, 2010년 말 100억 6천 88만 6천원 대비 11억 504만 2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6페이지, 2011년도 말 채무 현재액은 1천억 3천 12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885억 3천만원으로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부지매입에 따른 지방채 발행 등으로 2010년도 말 대비 21.6퍼센트인 157억 3천 5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15억 120만원으로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상환에 따라 2010년도 말 대비 15.2퍼센트인 20억 5천 38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011년도 말 정수물품 수량은 1천 357개, 현재액은 136억 2천 507만 4천원으로, 2010년도 말 대비 수량은 317개, 금액은 12억 8천 394만 9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2011년도 말 공유재산은 7조 1천 218억 6천 960만 9천원으로 2010년도 말 7조 652억 7천 485만 6천원 대비 0.8퍼센트인 565억 9천 475만 3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8페이지, 당 위원회 소관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예산현액이 3천 367억 7천 170만 7천원으로, 지출액은 88퍼센트인 2천 984억 8천 888만 2천원이고, 이월액은 8.4퍼센트인 280억 3천 857만 7천원, 불용액은 3퍼센트인 102억 4천 424만 8천원입니다 부서별 불용액 비율을 보면 복지문화국이 3.6퍼센트, 보건소가 5.7퍼센트, 평생학습원이 5.3퍼센트, 환경사업소가 1.9퍼센트, 만안구가 1.9퍼센트, 동안구 3.2퍼센트입니다. 불용액 중 예산과목별 50퍼센트 이상 불용처리현황을 보면 교육체육과 우수축산물 학교급식지원 사업 등 30건에 8억 7천 138만 4천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20페이지부터 22페이지에 있는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예산의 전용은 만안청소년수련관 건립에 따른 2011년도 4/4분기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 상환 부족액을 원금상환목에서 118만 3천원을 전용하였습니다. 계속비사업 집행내역은 공립박물관 건립 지원비 등 8건의 사업으로 예산액 320억 9천 784만 6천원 중 89억 7천 594만 6천원이 지출되었고, 231억 2천 19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23페이지,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예측하지 못한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지출하는 것으로 안양천 구거관리 손해배상 청구비 지급 등 총 3건에 3천 6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이월사업입니다. 이월사업비 중 명시이월은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비 등 15건에 37억 2천 958만원, 사고이월은 소하천정비 기본계획수립 1억 3천 910만원, 계속비 이월은 체육회관 건립비 등 20건에 241억 6천 989만 9천원입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채권현황입니다. 당해연도 현재액 12억 1천만원 중일반회계는 저소득층 생계보장비용 징수, 소송비용 회수 등 1억 410만 4천원,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국민기초생활안정자금 등 10억 6천 415만 1천원, 기금회계에서는 저소득주민지원기금 5천만원입니다. 다음은 27페이지, 특별회계 결산내역입니다. 특별회계 결산내역은 세입으로 예산현액 대비 118퍼센트인 28억 5천 310만 9천원이 수납되었으며, 세출은 예산현액 대비 93.5퍼센트인 22억 5천 3만 5천원이 지출되었고, 1억 5천 560만 7천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28페이지, 기금결산내역입니다. 당 위원회 소관 기금현황은 장애인복지기금 등 10개 기금으로써 전년도 말 현재액 415억 7천 750만 5천원에서 조성액은 18억 338만 2천원이며, 사용액은 16억 9천 164만 9천원으로, 당해 연도말 현재액 416억 8천 923만 8천원입니다 29페이지, 마지막으로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자료를 토대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내역입니다. 총론적으로는 2011년도 안양시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비율 79.8퍼센트 대비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집행비율이 88.6퍼센트로 안양시 전체 집행비율보다 8.8퍼센트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당 위원회 소관 집행기관이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특히 사회복지과, 위생과, 가족여성과, 만안보건과, 석수도서관, 청소행정과, 만안구, 동안구의 경우 예산 집행률이 95퍼센트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어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과목상 50퍼센트 이상 과다 불용액을 보면 사회복지과 소관 소년소녀가정지원비,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비, 가족여성과 소관 시간연장형 보육시설 운영지원비 등 동 예산을 제외한 13건에 8억 6천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매년 지적하는 사안으로 국·도비 사업에 있어 불용률이 높은 것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 시 예산의 목적 및 집행 그리고 사후평가 등을 통해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분석으로 불용처리되는 예산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안양2동을 포함한 만안구 6개 동, 비산2동을 포함한 동안구 11개 동 총 17개 동이 하절기 주민들의 위생을 위하여 하절기 방역을 실시함에 있어서 공공운영비에 대한 집행률이 50퍼센트 이하로 나타났습니다. 주요 불용사유가 방역장비가 양호하면서 경유를 사용하는 연막소독을 지양하고, 최근 3년 전부터 연무소독을 주로 실시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2013년도 예산편성 시 방역소독 공공운영비에 대해서는 동별로 편성보다는 담당 부서에서 동별 방역장비 상태 및 공공운영비집행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예산을 일괄 편성하여 시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사료됩니다. 다음은 계속비 집행입니다. 계속비 집행사업은 전체적으로 89억 7천만원을 집행했지만 단위사업중 체육회관 건립사업에 대한 사업은 2007년도부터 지금까지 총 사업비 88억 3천만원 중 4억 4천만원만 집행되고 계속해서 이월되고 있습니다. 이는 국·도비 등 예산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사업부서에서는 체육회관 건립의 필요성 등 종합적인 검토를 통하여 사업 추진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예비비 및 이월사업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3천 6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하천관리에 손해배상 청구와 집중호우로 인하여 발생된 공공시설 복구 지원 등 예기치 않은 사고가 발생된 것으로 집행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명시이월사업은 15건에 37억 2천만원으로 대부분 사업이 당해 회계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될 경우 이월하는 사업으로 이 또한 별다른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입니다 세입분야는 예산현액 대비 118퍼센트인 4억 5천만원을 수납하였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의 경우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5억원이 미수납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징수대책을 강구하여 미수금 회수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분야는 전체 불용액이 6.5퍼센트인 1억 5천만원이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의 불용액은 1억 1천만원으로 74.7퍼센트가 불용되어 있어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기금 결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은 장애인복지기금 등 10종으로써 2011년도에 총 41억 6천만원을 조성하였으나 보훈기금, 노인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의 경우 당해년도 조성액보다 초과 지출되었습니다. 특히 보훈기금과 식품진흥기금의 경우 타 기금보다 규모가 적은 것으로 나타나 기금 재원의 안정성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