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의회 5분자유발언
심필수 의원 5분자유발언

곽현영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7회 과천시의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그 동안 임시회 기간 중 조례심사 및 현안사업 업무보고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하신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과천시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06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9 과천시 도시관리계획 의견청취안의 일괄 계속 상정과 의사일정 제10항 조례심사 및 주요현안사업 업무보고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 및 주요현안사업 업무보고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수고하신 심필수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조례심사 및 주요현안사업 업무보고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필수의원
심필수 의원입니다. 조례심사 및 주요현안사업 업무보고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포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내용은 목적, 운영기간, 조례 및 업무보고 대상, 특별위원회 구성, 일정 및 장소, 관계공무원 출석사항, 의결사항 주요 건의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에 대한 의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05-47번 과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05-48번 과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05-50번 과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05-52번 과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05-53번 과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가결 사항입니다. 의안번호 2005-49번 과천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11조의 ‘결정과 자문’을 ‘심의 또는 자문’으로 수정가결하였으며, 의안번호 2005-51번 과천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3조 별표1의 ‘급지’를 ‘구역’으로 하고, ‘1급지’를 ‘1구역’으로 ‘2급지’를 ‘2구역’으로 ‘3급지’를 ‘3구역’으로 ‘4급지’를 ‘4구역’으로 하며 2급지의 일일 주차권 ‘5,000’을 ‘15,000’으로 하고 2급지의 월 정기주차권 전일 ‘80,000’을 ‘120,000’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과천시 도시관리계획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8건은 원안가결하였으며 과천시 도시관리계획 의견청취안은 ‘의견없음’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사항 업무보고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현안사업 업무보고특위에서는 9개 과 13개 대상사업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실시하였으며 질의와 응답을 통하여 주요 건의사항 8건을 집행부에 건의할 것을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본 보고서는 여러 의원님께서 조례심사 및 주요현안사업 업무보고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특위에서 성심성의껏 활동해 주신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곽현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과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과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위 보고안 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위 보고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위 보고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6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8건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06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8건은 특위 보고안 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과천시 도시관리계획 의견청취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과천시 도시관리계획 의견청취안은 특위 보고안 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조례심사 및 주요현안사업 업무보고특위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을 특위 보고안 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조례심사 및 주요현안사업 업무보고특위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은 특위 보고안 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처리한 안건은 중요사항으로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의안정리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필요시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사항을 정리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는 의장에게 위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27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여인국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7회 과천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쳤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 : 14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