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백남철 의원 발언
남철
백남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정부과천청사이전반대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제6차 특위를 소집하게 된 것은 11월 24일 헌법재판소의 행정도시특별법에 대한 각하결정이 있어서 급하게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우리 과천시의회의 성명서를 발표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좋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성명서 초안을 여러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렸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법재판소 판결에 대한 우리의 입장 우리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각하결정을 바라보면서 이는 국가의 백년대계를 도외시한 반 국가적이고 반 역사적인 불행한 결정으로서 실로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은 지난 2004년 10월 21일 헌법재판소가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리자 노무현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이를 모면하기 위하여 청와대와 통일부 등 6개 부처는 형식적으로 서울에 남겨두기로 한 눈속임법이자 대국민 사기극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 충남 연기․공주지역에 행정중심복합도시가 건설될 경우 대한민국 정치․행정의 대부분의 중추기능을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수행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수도로서의 기능을 가지게 될 수밖에 없으며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서 비록 이전대상기관을 일부 축소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종전의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과 사실상 동일하므로 헌법상 국민투표권을 침해한 것이어서 위헌임이 명백하다. 따라서 우리 과천시의회는 이번 헌법재판소의 각하결정이 잘못 내려진 결정임을 지적하며 동의할 수 없음을 밝힌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 12부 4처 2청이 연기․공주지역으로 이전하게 될 경우 엄청난 행정의 비 효율과 낭비가 초래되고 계속되는 정치적 갈등과 사회적 혼란 그리고 국력의 낭비를 초래할 것이 명약관화한 바 이러한 국론분열과 혼란의 원죄자인 노무현 대통령은 수수방관하지 말고 이제라도 국민의 뜻을 겸허히 수용하여 이를 국민투표에 부쳐 국민의 의사에 좇아 정책을 결정할 것을 바란다.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이 국민투표로 결정될 때까지 우리 과천시의회는 7만 과천시민과 함께 끝까지 투쟁할 것을 선언한다. 2005. 11. 25 과천시의회 정부과천청사이전반대특별위원회
향섭
송향섭위원
잠깐 정회를 하고 하지요.
그러면 신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 각하결정에 대한 과천시의회 정부과천청사이전반대특별위원회 성명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여러 위원님께서 협의하여 주신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신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각하결정에 대한 과천시의회 정부과천청사이전반대특별위원회 성명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차 정부과천청사이전반대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7차 특위은 별도로 소집일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 : 35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