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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백남철 의원 발언

128회 제7청사이전반대특별위원회200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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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철

백남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정부과천청사 이전반대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제7차 특위를 소집하게 된 것은 지난 11월 24일 헌법재판소의 행정도시특별법 각하 결정에 따라 본 특위에서 이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그 후속대책의 일환으로 과천시민과 함께 투쟁결의대회를 12월 5일 14시에 과천시청 대강당에서 개최하고자 계획 중에 있습니다. 1. 정부과천청사이전반대를 위한 과천시민투쟁결의대회 개최계획
그러면 정부과천청사 이전반대를 위한 과천시민 투쟁결의대회 개최계획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여러 위원님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사항이므로 결의대회 개최계획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부과천청사 이전반대를 위한 과천시민투쟁결의대회는 2005년 12월 5일 14시에 과천시청 대강당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차 정부과천청사이전반대 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8차 특위는 별도로 소집일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 : 55 산회

성명

성명출석위원

이원희 임기원 심필수 송향섭 이경수 백남철
아닌

아닌위원

의원 곽현영
성명

성명출석공무원

의사과장 || 신헌철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