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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곽현영 의원 발언

128회 제1본회의200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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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현영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8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혁

이정혁의사팀장

의사팀장 이정혁입니다. 제128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5년 11월 23일 이경수 의원 외 1명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오늘 제128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회기 중에 처리할 안건으로는 과천동 용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건의 청원의 건 외 1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현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128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과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05년 11월 30일 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28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05년 11월 30일 1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과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의장과 의원 두 분이 회의록에 서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두 분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이원희 의원, 이경수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원희 의원, 이경수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과천동 용마을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건의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청원 건을 소개하신 이경수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소개 취지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의원

안녕하세요, 이경수 의원입니다. 과천동 용마을 산119-4번지 일대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건의 청원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의 건은 과천동 용마을 산 119-4번지 일대 주택 10호가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에 건립된 주택으로 노후되고 밀집되어 도로,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이 극도로 열악한 실정으로 건물주가 재건축을 하고자 하여도 주택이 위치한 10필지 대지중 9필지가 건교부 소유의 국유지로 되어 있어 개인적으로 토지를 불하받거나 사용승낙을 받기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또한 10호 대부분이 건축물대장에는 등재되어 있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관리대장에만 등재되어 있는 기존 무허가 건물이므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아니면 개축을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마을 주민들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수차례 건의하였으나 사업의 우선순위에서 밀려 사업추진이 지연되었고 개발제한구역 내 취락지역 지정에도 포함되지 않아 향후 마을주민들의 기본적인 생활마저도 한계에 다다랐다고 생각됩니다. 청원 내용은 용마을 산 119-4번지의 입지여건, 건축물 현황 및 토지현황 등을 근거로 사업의 타당성을 간략하게 설명한 자료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시어 향후 용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지정 등의 행정 업무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과천동 용마을 산 119-4번지 일대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건의 청원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현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원의 건의 심도깊은 심의를 위하여 정회 후 회의장소를 3층 특위실로 이동하여 본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장소이동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 : 11 회의중지

11 : 15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과천동 용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건의 청원의 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청원의 건은 지난 11월 22일 의원간담회 시 여러 의원님께서 과천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2조에 의거 과천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전에 협의한 바 있으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의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과천동 용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건의 청원의 건에 대한 심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본회의장으로 이동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군기무사령부 과천시이전반대 특별위원회 회의와 본회의장 이동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 : 17 회의중지

11 : 25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각 안건별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과천동 용마을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건의 청원의 건을 과천 시장에게 이송처리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과천동 용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건의 청원의 건은 과천시장에게 이송처리하도록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국군기무사령부 과천시이전반대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군기무사령부 과천시 이전반대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수고하신 이경수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의원

이경수 의원입니다. 국군기무사령부 과천시 이전반대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포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내용은 목적, 운영기간, 특별위원회 구성, 일정 및 장소, 의결 및 활동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운영기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기간은 당초 2005년 7월 7일부터 2006년 6월 30일에서 2005년 7월 7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다음은 의결 및 활동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결사항으로는 2005년 10월 25일 제4차 특위에서 국군기무사령부 과천시 이전 국방부 수정안에 대한 과천시의회 의견을 의결하였으며 주요 특위활동으로는 국군기무사령부의 과천시 이전에 대한 국회 국방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구성된 다자간 협의체에 위원장인 본 의원과 간사이신 임기원 의원이 과천시의회 대표로 참여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2005년 11월 4일에 국군기무사령부 과천시 이전 국방부 수정안에 대한 과천시의회 의견서가 의결됨에 따라 이를 바탕으로 다자간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며 합의서 내용은 기 배포해 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본 특위는 당초 운영기간이 2006년 6월 30일까지이나 지난 11월 4일 다자간 협의체에서 합의서를 작성함에 따라 본 특위 활동 사유가 소멸하여 2005년 11월 30일 제7차 특위에서 폐회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본 보고서는 여러 의원님께서 국군기무사령부 과천시 이전반대 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특위에서 그동안 성심성의껏 활동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곽현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국군기무사령부 과천시 이전반대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국군기무사령부 과천시 이전반대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을 특위 보고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국군기무사령부 과천시 이전반대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처리한 안건은 중요사항으로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의안정리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필요시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사항을 정리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는 의장에게 위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28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여인국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8회 과천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 : 30 산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