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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심필수 의원 발언

129회 제2예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200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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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세무과, 주민자치지원단, 기획감사실, 시설관리공단, 총무과, 문화체육과에 대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진행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실과소동별로 200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조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을 먼저 받고 의결은 모든 안건 심사가 끝난 후에 안건별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세무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종

유철종세무과장

세무과장 유철종입니다. 먼저 시정발전과 우리 시 세입 예산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아낌없이 조언을 해 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05년도 제2회 추경 예산 중 세무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 예산액은 1,625억 4천만원으로서 기정 예산 1,610억 6,300만원보다 14억 7,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 주요 증감사유로 31페이지 지방세 수입은 292억 2,600만원으로서 기정 예산 287억 3,800만원보다 4억 8,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통세는 242억 7,800만원으로 변동 사항을 말씀드리면 재산세는 개별공시지가의 2개년도 상승으로 인한 지나친 세 부담을 막기 위해 토지분 과표 50% 감면으로 세액이 당초보다 5,3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목적세는 42억 4,800만원 기정 예산 32억 3천만원보다 10억 1,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도시계획세 탄력 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표준 세율 적용에 따른 증가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세외 수입은 433억 6,210만원으로 기정 예산 435억 692만원보다 1억 4,482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203억 9,963만원으로서 기정 예산 206억 212만원보다 2억 249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감소 사유로는 시민회관 수영장 상부 보수공사 및 리모델링 공사로 인해 휴강으로 인한 강습비 체육시설 사용료 1억 1,961만원, 재건축에 따른 재활용품 배출량 감소 및 판매단가 인하로 인한 재활용품 판매수입 5,600만원, 재건축에 따른 주민 이주로 정보과학도서관 강좌 수강생 감소분 1,740만원, 공동시설세 표준 세율 인하로 인한 도세 징수교부금 수입 1,092만원입니다. 임시적 세외 수입은 229억 6,247만원으로 1회 추경 예산 229억 479만원보다 5,76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사유는 순세계 잉여금으로 이는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 결과 집행잔액, 불용액, 예산 절감액 등 제1회 추경 시 미 반영 분인 5,251만원과 정보과학도서관 전시물 유지 보수 및 도서납품 지연 위약금 381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지방교부세로서 7억 1,770만원으로 기정예산과의 금액 변동은 없습니다. 그러나 부기별 변동사항이 있기에 먼저 감소 사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이 교부세에서 도비 보조로 7천만원이 변경된 것이며 증감 사유는 노인시설 운영에 따른 교부세 증가 분 7천만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37페이지 재정보전금은 769억 1,391만원으로 기정 예산제 759억 891만원보다 10억 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농기계 구입을 위한 농업지원 시책추진보전금 500만원과 막계천 정비를 위한 치수방재사업 시책추진보전금 10억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38페이지 보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은 121억 2,396만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1억 2,92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국고 보조금은 4,372만원이 감액된 58억 8,263만원으로 변경되었고 시도 보조금은 1억 7,938만원이 증액된 62억 4,132만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내시액 중 주요 증액 내용으로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추진사업 8천만원, 노인복지시설 급여 2,582만원, 기초생활보장 급여 1억 1,457만원, 보육시설 개보수 2,400만원 등이 내시되었습니다. 주요 감액 내용으로는 자활근로사업 2천만원, 장애수당 1,073만원, 보육시설 이용자 감소로 아동 보육료 지원금 2억 3,876만원 등이 감액 내시되었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시도 보조금 주요증액 내용으로는 지역혁신체계 구축 포럼사업 2,500만원, 지방세수 증대 활동비 1,743만원, 비수급 빈곤층 한시적 생계구호비 1,302만원,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3,932만원, 기초생활수급자 난방비 추가 지원 1,607만원 위기 가정 응급구호비 1,300만원, 기초생활보장 급여 1,432만원, 보육시설 개보수 1,800만원, 불법 유해광고물 정비사업 2천만원, 개발제한구역 상사업비 4천만원 등이 내시되었습니다. 주요 감액 내용으로는 보육시설 이용 아동 보육료 지원금 1억 1,938만원이 감액 내시된 것입니다. 다음은 141페이지 제2회 세무과 소관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경 세출 예산은 지방세 징수 활동 및 사기진작을 위한 도비 보조금 1,743만 6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세정 관리는 1,404만 5천원으로 급양비 254만 5천원, 세무직 공무원 직무능력 향상 등을 위한 벤치마킹 8백만원, 사무실환경개선 등을 위하여 3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징수관리에서는 지방세 체납액 징수 활동비로 339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께 드린 2회 추경 세입 예산안 설명서는 천만원 이상 변동사업이나 전체 삭감 사업에 대한 설명서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무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기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세무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경수위원

예산서 31쪽 도시계획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도시계획세가 10억 1,800만원이 증액 계상됐는데 증액 이유를 탄력 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표준 세율을 적용했기 때문에 증액이 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탄력 세율을 적용했을 때는 몇 %이고 표준세율을 적용할 때는 몇 %입니까?
철종

유철종세무과장

표준 세율은 1.5/1000인데 탄력 세율은 1.5/1000의 50%를 적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50%를 ± 가감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탄력 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표준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그러면 어떤 경우에는 표준세율을 적용하고 어떤 경우는 탄력 세율을 적용하는지 임의적으로 선택하게 돼 있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철종

유철종세무과장

시장, 군수가 자치단체별로 여건에 맞춰서 탄력 세율을 적용할 수도 있고 표준세율로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재산세는 탄력 세율을 적용을 했고 도시계획세는 행자부에서 탄력 세율을 적용하는 데가 없기 때문에 저희도 타 자치단체하고 같이 표준 세율을 적용했습니다.

이경수위원

그러니까 본예산 편성할 때는 탄력 세율 적용하는 걸로 해서 편성했는데 타 자치단체가 탄력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다 표준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우리도 표준세율을 적용했다 그 말씀입니까? 그러면 이미 2005년도 징수분에 대해서 징수를 했을 것 아니에요?
철종

유철종세무과장

네.

이경수위원

그런데 탄력세율을 적용해서 기 징수를 했을 것 아니에요?
철종

유철종세무과장

표준 세율을 적용했는데 처음에 세입 예산을 편성할 때는 당초에 도시계획세도 재산세처럼 탄력 세율을 적용하려고 세입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실제 적용하는 시군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표준세율을 적용하다 보니까 그만큼 세입이 증액이 된 겁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향섭

송향섭위원

42쪽에 지역혁신체계 구축 포럼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종

유철종세무과장

그것은 경기도에서 2005년도에 도정 주요시책의 일환으로 해서 2005년도 지역혁신체계 구축 사업 영어약자로는 RIS라고 표현하는 모양인데 이것을 공모를 했는데 아주대학교가 사업자로 선정이 됐고 저희 과천시가 현재 ITS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과 연결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데 저도 포럼이라는 걸 잘 몰라서 알아봤더니 경기도의 남부교통 정책연구를 위해 과천시 ITS 교통정책하고 연계해서 포럼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면 과천시에서는 말하자면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얘기인가요? 너무 어려워서 이해가 안 가는데 포럼이라고 하면 학술 연구 형태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시스템을 구축하는 문제인가요? 과천시에서 별도로 하는 건가요?
철종

유철종세무과장

제가 판단하기는 학술적으로는 아주대학교가 같이 협력해서 저희 ITS하고 프로그램 부분을 지향 발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연구하는 모임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면 올해에 이미 끝낸 겁니까?
철종

유철종세무과장

세무과에서는 자세하게 잘 모르기 때문에 담당과에 질의해 주십시오.

임기원위원장

송향섭 위원님, 세무과는 세입 전반적인 항목만 했고 교통과에 사업이 있기 때문에 사업 성격에 대한 질의는 해당 과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본예산을 할 때 논란이 되었던 과천한마당축제 도비 지원사업비가 2억이 추후에 내려오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세입 부분에 안 잡혀 있는데 도비 지원 확보를 못 했습니까?
철종

유철종세무과장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장

그게 반영이 안 된 걸로 보이기 때문에 제가 세무과에 질의하는 겁니다. 주무 과에 성립 전 일반회계로 잡혀 있기 때문에 제가 세무과 세입 부분을 먼저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세무과장께서는 한마당축제 관련 도비지원사업은 파악된 게 없으시지요?
철종

유철종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기원위원장

그러면 주무 과에서 질의하도록 하고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지원단 추경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지원단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천

어봉천주민자치지원단장

주민자치지원단장 어봉천입니다. 주민자치지원단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 주민자치지원단 총 예산액은 6억 9,746만 3천원 중 일반행정비 3억 4,746만 3천원에서 2,984만원이 감액된 3억 1,762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편성 내역으로는 시정모니터 선진지 견학 보상금 500만원, 시정모니터 제보 포상 보상금 600만원, 통장한마음수련대회 민간행사 보조 위탁금 1,88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주민자치지원단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기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자치지원단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주민자치지원단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심필수위원

통장 한마음수련대회는 취소된 겁니까?
봉천

어봉천주민자치지원단장

집행 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돼서 집행을 보류하였습니다.

심필수위원

이 예산을 세울 때는 그런 지침이나 내부 방침 같은 것은 없었습니까?
봉천

어봉천주민자치지원단장

선거부정방지법이 8월 중으로 개정됐기 때문에 반영이 된 겁니다.

심필수위원

그러니까 내년 지방자치선거가 실시되기까지는 이런 성격에 대해서는 가질 수가 없는 겁니까?
봉천

어봉천주민자치지원단장

여러 가지 종합 판단해서 신중하게 처리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지원단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오세정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예비비를 포함하여 1회 추경 예산 161억 6,209만 7천원에서 40억 5,335만 8천원이 증액된 202억 1,545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획관리 일반운영비에 150만원 감액, 예산 운영 업무추진비에 250만원 감액, 통계관리 일반운영비에 645만원 감액하였으며 예비비는 1회 추경 예산액 19억 8,601만 4천원에서 40억 6,380만 8천원이 증액된 60억 4,982만 2천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 제2회 추경 예산 편성은 53억 7,857만 8천원으로 세입 예산 순세계 잉여금과 세출 예산 기타 예탁금이 7,705만 9천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기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기획감사실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필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심필수위원

7,705만 9천원이 감액 편성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지금 경영수익투자기금이 두 개 계좌로 적립이 돼 있습니다. 당초에 예탁금 이자를 중복이 됐습니다.

심필수위원

중복 계상했다고 하는 것은 수탁 금융기관에서 잘못 계상한 겁니까?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예산 계상을 잘못했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작년 본예산 세울 때 잘못했다는 거지요?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나오셔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홍영식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경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지방공기업 중 공단의 수입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대행사업비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어 금년 2회 추경 수입 예산 총액은 1회 추경예산보다 2,920만 9천원이 증가한 117억 5,91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만 실제 대행사업에 따라 시 세입으로 불입될 공단사업 수입은 시민회관 리모델링 사업 추진으로 일정 기간 휴관됨에 따라 1회 추경 예산보다 1억 1,001만원이 감소한 58억 9,373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 2회 추경 지출 예산 총액은 117억 5,582만원으로 1회 추경 예산보다 2,920만 9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지출 예산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면 영업비용에 있어 인건비가 주차타워 신규 수탁에 따라 1회 추경 예산보다 2,332만 7천원이 증가한 53억 146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고 경비에 있어서도 주차타워 신규 수탁에 따라 1회 추경 예산보다 588만 2천원이 증가한 52억 8,857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제2회 추경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기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200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권영구총무과장

총무과장 권영구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면 인건비 중 일용인부임에 2005년 단체협약 결과에 따라 임금 인상분 1,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3억 1,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여 당초 예산 292억 2,500만원보다 2억 9,600만원을 감액한 289억 2,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총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8호 과천시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전문 개정으로 과천시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시민의 알권리 증진 및 시정 참여를 활성화하려는 것으로 행정 정보의 공개 대상 및 공개 방법 확대,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 정비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9호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사업별 예산 제도 및 복식부기업무 도입에 따라 행정자치부로부터 5명이 정원 승인되어 집행기관의 정원 ‘475명’을 ‘480명’으로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의안번호 제79호 과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업별 예산제도 및 복식부기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획감사실에 사업별 예산 업무 신설과 회계과 내 ‘재무팀’을 신설하여 복식부기업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총무과 소관사항의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고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기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총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광남

안광남전문위원

전문위원 안광남입니다. 과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총무과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05-58번 과천시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골자는 총무과장 내용과 같으므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인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현재의 행정환경 변화와 급증하는 시민의 정보공개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그 동안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정비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음을 검토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05-59번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전통적인 품목별 예산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선진형 재정제도인 ‘사업별 예산제도 도입’에 따른 한시적 정원을 증원하는 사항으로 지방재정 운영성과와 재정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선진국 수준의 지방재정 시스템 운영을 위한 복식부기회계제도 도입으로 인한 한시적 정원 3명을 증원하는 사항으로서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05-79번 과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선진형 사업별 예산제도 도입에 따른 새로운 업무 내용과 복식부기 회계 제도 도입으로 인한 재무팀 신설과 그에 따른 업무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음을 검토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총무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천시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심필수위원

10조에 보면 대외누설금지 조항이 있는데 이것은 상위법에도 이렇게 돼 있습니까?
영구

권영구총무과장

상위법에도 그 사항이 명시돼 있고 기존 조례에도 명시돼 있고 도 조례에도 명시돼 있습니다.

심필수위원

그러니까 위원회 위원이 위원 활동 중에 알게 된 정보를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상징적으로만 명시하는 것이지 이걸 위반했을 경우 구체적으로 어떤 제재가 뒤따른다 이런 건 없는 겁니까?
영구

권영구총무과장

조례상에서는 벌칙 사항을 정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상징적으로만 명시를 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법에는 벌칙조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필수위원

일부에서 시장의 업무추진비를 구체적으로 공개하라고 하는 요구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와 관련이 있는 겁니까?
영구

권영구총무과장

물론 관련이 있습니다.

심필수위원

그 건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겠는데 본 위원이 이 위원회 위원으로 몇 번 위원회에 참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시에서 지금처럼 시장 업무추진비를 공개하는 것은 제가 볼 때 공개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더 시민들이 알기 쉽게 세분류해서 공개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부 시민이나 단체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영수증까지 첨부해 가지고 구체적인 사용 내역을 알 수 있게끔 공개하는 것도 또한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다시 시장 업무추진비를 공개하라는 요구가 있을 때는 지금보다는 좀더 진일보한 내용으로 공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향섭

송향섭위원

심 위원께서 운영위원회에 함께 참여를 하셔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련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위원회는 시장이 위촉을 하게 되어 있지요?
영구

권영구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제가 위원회에 들어가서 늘 생각을 하는 것이지만 행정정보공개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위원들이 중요하게 결정을 하는데 위원 구성이 소위 과천시의 모든 위원회에 대부분 들어와 계신 분들이 또 들어오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위원회는 가능하면 공개적으로 참여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신청을 받아서 좀더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것 또한 시장이 선정을 하는 것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조례를 전면 개정해서 공개 취지에 맞는 행정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현재 공개 방법 5조에 보면 지난번에도 이미 제가 지적한 바 있습니다마는 시장의 판공비 성격의 업무추진비는 공개의 내용에 충분히 행정적으로 큰 번거로움이 없이도 공개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이 시민들 혹은 특정 단체의 공개 요구에 거부하는 위원회 심의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위원회 구성이 시장의 입맛에 맞게 구성이 되기 때문에 회의에 있어서도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내년도에는 시를 상대로 하는 여러 가지 공개 요구가 소송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영구

권영구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경수위원

청구인의 정보공개 청구가 있을 때 공개할 수 있는 모든 자료 목록이 지금 다 준비가 돼 있습니까?
영구

권영구총무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올해 예산에 편성이 돼서 행정정보 모든 사항에 대해서 D/B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에서도 정보공개 목록을 작성해서 공개하라는 게 근본 취지입니다. 그래서 그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이경수위원

특히 전자 형태로 그러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공개를 요청하면 전자형태로 공개를 하게 돼 있는데 그 작업이 마무리가 된 겁니까, 돼 가고 있는 겁니까?
영구

권영구총무과장

전자 형태로는 마무리된 게 아니고 모든 정보를 D/B작업해서 목록화 하는 것은 작업 중에 있고 1월에 완료 예정입니다.

이경수위원

그러면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공포되기 전에 그 작업이 다 마무리될 수 있습니까?
영구

권영구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원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원희위원

지금 증원이 일반직 5명으로 올라와 있는데 6급 1명, 7급 1명, 8급 2명 해서 총 다섯 명이 늘어나는 안인데 일반직 늘리는 상황이 복식부기 보급 관련해서 세 명이고 그 다음에 사업별 예산 제도 관련해서 2명인데 이게 아무래도 전문적인 복식부기를 처음으로 도입하다 보니까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늘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는 외부 영입을 합니까 아니면 임시적으로 정원을 충당하는 겁니까?
영구

권영구총무과장

지금 5명 정원 승인 요청을 낸 사항은 행정직이 3명, 전산직이 2명 이런 식으로 직렬이 배분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반 공채에 의해서 직원이 채용되고 우선 기존 인원 틀에서 운영이 되고 채용은 그 뒤에 이루어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원희위원

이런 경우 한시적으로 운영을 한단 말이지요. 3명은 내년도 12월 31일까지 존속시키고 그 다음에 2명은 2007년 12월 31일까지 존속을 시키는데 이런 경우에 존속 기한이 끝나면 채용했던 직원들은 어떻게 되는 거지요?
영구

권영구총무과장

복식부기 제도팀은 현재 경리계하고 복식제도 부기팀하고 같이 하다가 궤도에 오르면 한시 정원 기간이 만료되면 아마 경리계로 흡수 통합되든지 한 부서로 통합해서 운영이 될 사항이고 역시 사업별 예산 제도 역시도 한시정원이기 때문에 시한이 끝나면 흡수돼서 인원은 감해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이원희위원

이런 경우는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일반직보다는 전문가를 한시적으로 외부에서 영입시켜서 토착될 때까지 정원을 운영해야 되는 것 아닌지 생각이 들거든요?
영구

권영구총무과장

지금 복식부기 관련해서도 기존에 행자부 주관으로 인해서 현재 2단계까지 시범 운영 중에 있고 지금 3단계로 확대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동안 실무 부서의 교육은 여러 차례 있었고 앞으로도 그런 교육이 뒤따라야 될 사항이고 역시 마찬가지로 사업별 예산 제도도 고난도의 기술성을 요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기존에 행정직이 그 분야의 관련 업무 교육을 받으면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원희위원

그런 부분이 한시적으로 도입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기존에 일반직을 교육을 통해서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걸로 계획하고 계신 것 같은데.......
영구

권영구총무과장

한시적으로 운영이 되다가 본 궤도에 오르면 그 체제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별 예산 제도도 내년도 예산 편성하면 품목별로 예산 편성이 되고 품목별로 예산 편성된 걸 내년도에 사업별로 변형해서 예산 편성을 하고 2007년도에는 사업별 예산 품목별 예산을 함께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하고 그 이후에 궤도에 오르면 그 제도로 가는 겁니다.

이원희위원

이게 5명이 늘어나서 증원을 시켰다고 나중에 감원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인식이 들기 때문에 굳이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지 않는 부분이라고 하면 계획은 내부 인원 갖고 교육을 통해서 한시적으로 운영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정원까지 늘려서 운영할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구

권영구총무과장

저희들도 정원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2개 제도 사업 말고도 별도로 행자부로부터 정원이 승인된 인원이 5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총무과 내에도 분권팀 신설해서 인원이 내려와 있고 그 외에 일제 강점기 조사, 과거사 진정조서 관련해서도 정원 승인이 돼 있지만 내부 검토를 거쳐서 그 인원에 대해서는 정원 승인 요청을 안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2개 제도 사업에 대해서는 새로운 사업으로서 고민을 하며 정원 승인 요청을 한 사항이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한 번 정원이 승인이 되면 감하기가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인원이 자동 감해지는 인원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도 별 무리 없이 소화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필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심필수위원

여 시장님 취임하고 나서 공무원 정원이 얼마나 증가했습니까?
영구

권영구총무과장

지난번에 25명 정도 증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필수위원

39명 정도 되지 않습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정원을 늘리는 조례안이 올라오면 우리 시의원들은 매우 곤혹스럽습니다. 시민들은 공무원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별로 좋게 보지 않습니다. 물론 공무원들 당사자들은 인원이 늘어나 가지고 자신들이 취급하는 업무량이 줄어드는 것을 내심 바라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시민들은 공무원 정원이 늘어나는 것을 별로 좋게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총 정원 숫자는 그대로 두고 주기적으로 직무 분석을 통해서 업무량이 감소한 부서는 인원을 줄이고 업무량이 증가한 부서는 인원을 늘리는 시스템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항상 새로운 행정 수요가 대두되기 때문에 그 때마다 그것을 이유로 정원을 늘려가게 되면 결국 총 정원은 시간에 지남에 따라서 계속해서 증가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영구

권영구총무과장

내부적으로도 정원 늘리는 것에 대해서 사실 고민을 많이 했고 복식부기 사업에 대해서는 한시 정원으로 승인된 사항이기 때문에 고려를 했습니다. 어차피 한시정원이 승인되고 그 사업이 완료되면 그 정원에 대해서는 감소를 해야 될 입장이고 해서 그런 사항까지 고려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외에 별도로 새로운 업무 증가 없이 지금 현재 정원 승인된 사항도 5명이나 추가로 더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자체 판단에 의해서 정원 승인 요청을 안 했습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과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하나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앞에서 질의되었던 한시 정원 늘리는 부분이 복식부기 관련해서 지금 정원 T/O를 해도 아까 이원희 위원님 질의 답변 과정에서 채용을 하지 않고 재교육을 시켜서 일단 업무를 보시겠다 이런 답변이 나왔거든요.
영구

권영구총무과장

지금 현재 인원을 뽑아놓은 인원은 없는 사항입니다. 지난번에 선발된 인원은 다 임용이 됐고 선발된 인원이 없기 때문에 기존 틀에서 운영을 하고 추후에 그 인원에 대해서는 채용을 해서 보충하는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추경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곤

김기곤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기곤입니다. 2005년도 문화체육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 70억 5,186만원보다 6,639만 6천원이 증액된 71억 1,826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문화재 관리 경상예산에서 관광기념품 판매용 구입비 1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문예관리 경상 예산에서는 문화공연시설 대관료 6,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도비 지원비인 과천한마당축제 지원금 2억원은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체육진흥관리 경상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체육시설 대관료 3천만원, 생활체육진흥사업 민간이전비 3,0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기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문화체육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향섭

송향섭위원

관광기념품 판매대 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지금 파악하고 계신 것 있습니까?
기곤

김기곤문화체육과장

11월 말 현재 저희가 약 1,900만원 정도 기념품을 구입해서 200만원 정도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내년도에도 제작 계획이 있나요?
기곤

김기곤문화체육과장

금년도에 1,800만원 정도 구입을 해서 판매량이 10% 정도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구입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2천만원 정도에서 200만원 팔렸다고 하면 누가 보더라도 그 물건들이 재고로 계속 남을 거다 하는 추측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관광기념품이 그렇게 유행 따라 금방 가치가 떨어지는 물건은 아니지만 앞으로 운영하시는데 가격이라든가 여러 가지 판매에 어려운 여건을 파악을 하셔서 가능하면 이런 물건들이 재고로 쌓이지 않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곤

김기곤문화체육과장

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원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원희위원

아까 세무과 시간에도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90페이지 과천한마당축제 지원이 성립 전으로 돼 있는데 이 부분은 본예산에서 2억원이 감액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액된 이후에 도비 보조 문제도 있었고 그런데 추경에 2억을 세운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곤

김기곤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시책재정보전금으로 해 가지고 2억원을 도로부터 교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립 전 예산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세입은 잡으셨습니까?
기곤

김기곤문화체육과장

관련 부서에 협의를 해서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세입 부서하고 확인을 다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원희위원

지금 자료에 안 나와 있으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기곤

김기곤문화체육과장

저희는 도로부터 세입을 받았습니다.
재인

심재인부시장

부시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 위원장이 지적하셨는데 시에서 세입 파트에서 세입을 못 잡아서 실수를 했습니다. 잘못된 부분은 사과 올리고 세입 조정을 해서 나중에 위원님들께 진단을 하는 걸로 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파트에서 누락된 부분 다시 한 번 사과드리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지금 부시장님께서 미리 답변을 해 주셨는데 제가 마지막에 주문을 드리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마무리 추경을 하면서 2억이 빠진다는 것은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예산 담당계도 문제가 있지만 세입을 총괄하는 세무과에서도 서류가 나오면 전체적으로 담당 업무부서 라인에서 다 점검을 할 것 아닙니까? 일이백도 아니고 2억원이 빠져서 예산서가 이렇게 부실하게 올라오는 부분에 대해서 의회 입장에서는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내일까지라도 빠른 시간에 세무과장께서는 누락된 부분을 수정해서 각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변경시켜 주시고 가능하면 출석하셔서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사과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내려주십시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경수위원

질의가 아니라 2억 부분이 세입에서 잡히지 않고 세입세출 계수가 맞는다고 볼 수 있습니까? 계수 자체가 맞지 않는 예산서를 가지고 어떻게 예산 심의를 합니까? 예산서를 다시 만들어서 다시 받아서 심의를 해야지 세입에 잡히지 않고 세출에는 잡혀 있는 예산서 계수 자체를 어떻게 믿습니까?

임기원위원장

지금 이경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동료 위원이 다 느끼는 부분일 겁니다. 이렇게 중대한 금액들이 통째로 빠진다면 나머지 수치인들 우리가 어떻게 신뢰할 수 있으며 시의 예산이 저희들이 다 신뢰하고 통장 잔고 증명을 다 해야 될 정도인지 기본적인 수치는 우리가 천 단위의 오류는 있을 수 있지만 억 단위의 오류가 나온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일단 이경수 위원님께서 예산서를 전면적으로 새로 해서 예산 심의 2회 추경도 하자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일단 문화체육과 끝나고 별도 논의해서 의회에서 결정했으면 합니다. 문화체육과 관련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잠깐 정회를 해서 이 부분을 의견을 취합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 : 10 회의중지

11 : 15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에 저희들이 세입 보고를 받으면서 200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부분에 대해서 일부 세입 누락 부분이 발견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무 담당과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오후까지 확인을 하고 부시장님께서는 내일 의사일정이 개회되면 주무 과장과 부시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소명을 하시고 거기에 대한 소명이 특위 위원님들이 이해가 되시면 후속 일정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께서 보셨던 것처럼 바쁘시더라도 의회 업무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고 각 과에서 어떻게 업무 처리를 하고 있는지 각 직원들의 능력도 의회 와서 업무처리하는 부분도 중요한 능력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정확하게 평가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예산 및 조례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예산 및 조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사는 12월 7일 오전 10시에 사회복지과, 회계과, 민원봉사과, 산업경제과, 환경위생과, 정보통신과에 대한 예산 및 조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 : 17 산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