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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심필수 의원 발언

129회 제3예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2005-12-07

심필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임기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사회복지과, 회계과, 민원봉사과, 산업경제과, 환경위생과, 정보통신과에 대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각 과 심사 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어제 논의되었던 200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세입 누락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님이나 해당 과장께서는 거기에 대한 소명을 해 주시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종

유철종세무과장

어제 지적하신 과천한마당축제 지원 시책보전금 2억에 대해서는 세입을 총괄 관리하는 세무과에서 실수를 해 가지고 누락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중으로 기획감사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새로 수정 예산안을 제출하고 다시 한 번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다행스러운 것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그걸 지적해 주시지 않았다면 그냥 넘어갔으면 더 큰 일이 됐겠다 생각하면서 다행으로 생각하고 다만 직업공무원으로서 연륜을 나름대로 쌓았다고 해 놓고 그런 부분에서까지 소홀히 했다는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함께 일하는 동료 직원들한테도 체면이 말이 아니고 모시고 있는 상사한테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더욱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걱정을 끼쳐 드려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더욱 열심히 하도록 할 테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장

혹시 동료 위원님들이 누락 부분에 대해서 설명은 받으셨습니까?
남철

백남철위원

받았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설명받으신 것처럼 세입 부분에 2억원이 5월 2일자로 경기도에서 시책추진 보전금 및 배분 결정 자금 교부라고 해서 공문이 내려왔고 거기에 따라서 기감실에서 성립 전 예산 집행을 한 자료를 제가 받았고 그렇다면 세출 부분에서는 예비비 부분이 42억에서 44억으로 늘어나면 계수가 맞는 걸로 확인이 됐고 어차피 예금 잔고 상으로는 예비비 이상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예비비 42억 부분은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집행부의 제출 자료를 신뢰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어제 본 위원장이나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실 때 과장님은 즉흥적으로 답변하실 게 아니라 위원님들이 가끔씩 질의하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문제 제기를 파악하고 드리는 질문입니다. 추경 예산을 떠나서 다음 2006년도 본예산도 부시장님께서는 돌아가셔서 각 과에서는 해당 과의 업무를 해박하게 숙지를 하셔서 질의 답변에 불편이 없도록 위원님들이 파악하는 부분에 대충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준비를 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계속 상정과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 장애인 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제정안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공공시설내 최적의 장애인관람석지정설치운영조례 제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완구입니다. 평소 사회복지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회복지과 소관과 과천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및 과천시 공공시설 내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 지정·설치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로 예산안 9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85억 1,846만원에서 7억 404만원을 감액한 178억 1,442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국도비와 교부세 보조 내시 변경에 따른 사업비 변경과 98쪽의 사회복지 중 자산취득비에 복지기획팀 신설 신규직원 임용에 따른 컴퓨터 구입에 600만원, 사무실 집기 구입에 7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02쪽 저소득 주민보호 중 기타 회계 전출금의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을 2,117만원을 감액한 9,544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세항 가정복지 중 일반운영비에 노인의 집 전세금을 인상 요구가 없어 전액 감액 계상하였으며 110쪽 부녀복지 민간이전 셋째 이후 아동보육료 지원에 천만원을 증액하여 5,989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5쪽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기정 예산액 6억 2600만원에서 1,767만원 증액한 6억 4,367만원으로 순세계 잉여금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은 256쪽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중 융자금 영세민생활안정자금에 1,767만원을 증액한 6억 4,367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59쪽이 되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기정 예산액 1억 3,381만원에서 1,429만원을 증액한 1억 4,81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순세계 잉여금에 2,775만원이 증액된 3,024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에 2,117만원을 감액한 9,544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으로 주요 증감 내역으로 국도비 변경 내시로 인한 사업비 변경과 262쪽 의료급여사업 민간이전 중 의료급여 진료비에 540만원을 증액한 1억 26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263쪽 예비비 반환금 기타 중 의료급여 수급자 보상금에 433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설명을 마치며 이어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과천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어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운영을 통하여 장애인 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려는 것으로 주요 골자는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장애인복지시책 등에 대한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 심의 등 기능을 정하고 위원회 구성 인원 및 임기, 위원회 회의에 관하여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천시 공공시설 내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 지정 설치 운영 조례안으로 제안 이유는 현재 공연 및 관람시설 내 일정 비율의 장애인석을 관람하기 좋은 위치에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들의 관람 편의를 높여주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골자는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운동시설별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에서 정한 설치기준 좌석의 100분의 50 이상을 장애인용 최적 관람석으로 설치토록 하며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과 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기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광남

안광남전문위원

전문위원 안광남입니다. 과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사회복지과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05-60번 과천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같은 내용이므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해 장애인복지법 제11조의 2 규정에 의거 장애인복지 시책의 기본 방향 및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을 심의하는 장애인복지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으로 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음을 검토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05-61번 과천시 공공시설 내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 지정·설치 운영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골자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장애인에 대한 문화 욕구 향상과 최적의 관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연 및 관람 시설 내 장애인 관람석의 입장 비율로 관람하기 좋은 위치에 설치하도록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음을 검토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심필수위원

보육시설 이용 아동 보육료 지원 국고 보조금을 비롯해서 도 보조금을 합쳐서 4억 7,700만원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설명들을 때는 보육시설 이용자가 감소한 관계로 감액이 됐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는 과천시 관내에 보육시설 이용자가 몇 명이었는데 금년 들어와서 몇 명으로 몇 명이 감소된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장

답변에 앞서서 사회복지과장님은 부서 옮기신 지가 얼마 안 되니까 담당은 앞자리에 배석하셔서 답변을 보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보육시설 이용 아동지원 감소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면 당초에 200명을 신청한 금액이 676명으로 과다 책정돼서 예산이 편성돼 있던 사항이 금년도 12월에 가정산하면서 바로잡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필수위원

어제 설명하실 때는 전년도에 비해서 금년도 보육시설 이용자가 감소한 관계로 국고 보조금이라든가 도 보조금이 감액됐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맞는 얘기입니까?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별도로 설명드린 것은 없는데요.

임기원위원장

추경 예산안 설명서 39쪽에 보면 202명이 감소분에 대해서 예산 감액 부분을 설명을 해 놨어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셔야지요. 그래서 재건축으로 인해서 아동 수가 줄었다든지 전년 대비 어떤 변동에 의해서 줄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202명 감소 분이 아니고 202명으로 확정됐다는 표현을 잘못한 겁니다.

심필수위원

그러면 당초 보육시설 이용 아동 숫자를 추계할 때 왜 이렇게 차이가 나게끔 계상을 했습니까?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신청 자체는 200명을 신청했는데 도에서 편성돼서 내려올 때 과다 책정돼서 내려온 부분을 바로잡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심필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신청한 숫자에 관계없이 도에서 과다 책정을 했었다는 말씀입니까?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네.

심필수위원

잘 이해가 안 가고 물론 과장님 말씀을 믿어야 되겠지만 우리 과천시 관내 보육시설 이용 아동 숫자가 2003년도에는 얼마였고 2004년도 말에는 얼마였고 또 지금 현재는 얼마입니까?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

심필수위원

참고로 한 말씀드릴게요. 저도 옛날에 공무원 생활하면서 이런 업무를 했던 적이 있는데 지금 추경 예산은 우선 양 자체가 얼마 되지 않고 건수도 얼마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의회에 출석하셔 가지고 답변할 때 모든 가능한 여러 가지 질의를 예상하셔 가지고 데이터를 미리 준비를 하셔야 돼요. 나중에 저한테 별도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자료로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지금 심필수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답변이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200명 신청했는데 202명으로 확정돼서 예산이 감액됐다고 하면 이론적으로 맞지가 않고 예산 감이 자료상으로 보면 2억 3,800만원인데 39쪽 자료에 의하면 월300명을 예측해서 도비 내시를 받았는데 실제 아이들이 202명이면 이론적으로 맞아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더 자료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경수위원

100쪽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당초 예산보다 1억 4,300만원이 증가된 원인이 자료에 보면 기본적인 세대 460세대보다 14세대가 증가해서 국도비가 증액 내시된 것을 반영한 것으로 돼 있는데 14세대가 증가한 원인이 외부에서 전입한 세대입니까 아니면 과천에 거주하면서 새로 발생된 세대입니까?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새로 발생된 세대입니다.

이경수위원

그렇게 원인에 대해서도 다 파악하고 계신가요?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수시로 조사하면서 발생된 인원입니다.

이경수위원

저소득 가구나 저소득층에 대한 연탄비하고 전기료, 난방비 지원 내용이 저소득층이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가 생활보호대상자 기초생활 수급자를 제외한 차상위계층을 말하는 겁니까?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차상위계층을 말합니다.

임기원위원장

기초생활수급자 지적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 보면 대상이 아닌데 대상을 받는다든가 이런 부분이 없도록 지금 자료상으로도 보면 14세대가 늘어날 때 인원으로는 61명이 늘어났어요. 통상적으로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들은 2인 가족이라든가 노령화된 가족이 많을 건데 가구당 4명이 넘는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한 확인 절차를 거쳐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원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원희위원

저소득층 연탄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도비가 내려와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관내 저소득층 중에서 연탄비를 꼭 지원받아야 될 계층은 파악이 되셨습니까?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지금 세부사항은 파악 중에 있는데 계획은 37세대입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37세대가 한겨울을 나기 위해서 시비 추가 지원 없이 이 금액 갖고 가능한가요?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1일 3장씩 계산해 가지고 90일 동안 지원하는 겁니다.

이원희위원

107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실비요양시설 개보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당초에 국비하고 도비 해서 1,620만원이 책정이 돼 있었는데 국도비가 삭감된 모양이지요?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당초에 2005년도 국도비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경기도에서 2004년도 사업비 남은 걸로 저희한테 내려와서 2004년도 11월 29일에 사업 자체가 완료한 상태인데 예산은 편성돼서 금년도에 보조 내시가 감액 조치된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사업은 완료된 사업입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실비 요양시설 개보수 어느 한 사업을 완료했다는 말씀인가요?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실비요양원은 목욕탕 개보수 사업으로서 2005년도에 2006년도에 사업을 하기로 확정을 받아서 본예산에 편성했는데 2004년도 남은 사업이 배정되면서 그 사업을 2004년도에 완료했기 때문에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이원희위원

실비 요양시설도 보면 우리가 실비라는 이름으로 관내 1개소가 있는데 그 부분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시에서 지원할 내용이 있으면 국도비만 의존할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쪽으로 정책을 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향섭

송향섭위원

구세군 어린이집 리모델링을 명시이월 시켰는데 직장보육시설 관련한 신축 예산은 올해 안에 집행을 하실 계획인가요?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그 사업은 총무과 소관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면 총무과에서 사업이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리모델링비를 명시이월시켰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총무과에서 이월시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직접 사업을 추진하는 게 아니고 총무과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0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마치고 다음은 영세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무리 정리 추경이기 때문에 특별회계는 큰 질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87쪽에 사회복지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원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원희위원

조금 전에 언급된 사회복지과 소관 구세군 어린이집 리모델링은 당초대로 추진을 할 겁니까 아니면 사업을 지금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것 같은데 향후 어떻게 진행하실 겁니까?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리모델링 사업은 당초대로 추진할 겁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니까 내년도 사업으로 이월시켜서 사업하실 거지요?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사회복지과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천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과천시 공공시설 내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 지정 설치 운영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향섭

송향섭위원

이것은 사회복지과장께서 답변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 숫자 설치 기준을 시민회관에 적용할 경우 몇 석이나 되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시민회관 10석인데 10석 중에서 최적의 관람석은 50%인 5석이 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새로 제정된 조례안에 따르면 내년도에 5석의 장애인 관람석을 최적의 장소에 예산을 세워서 개조를 하겠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가 시민회관하고 관문체육공원하고 두 군데가 해당이 되는데 관문체육공원은 20석 중에 10석 그 다음에 시민회관은 10석 중에 5석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장애인편의시설 경기도지원센터에서 점검해서 구조적으로 확보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확보된 상태에서 도색이라든가 표지판이라든가 보완 작업만 하면 내년도에 우리가 정한 조례안 수준에 맞게끔 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제가 잘 이해를 못했는데 시민회관 대극장에는 5석이고 관문체육공원에는 이미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안 해도 .....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시민회관에도 공연장 출구 쪽으로 해서 일단 확보는 돼 있습니다. 확보된 것을 조금만 보완해 가지고 하면 됩니다. 그리고 시민회관 소극장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관내 다른 공연장은 전혀 해당 사항이 없지요?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규격상 해당이 없습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원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원희위원

조례 7조에 보면 ‘시의 시설로서 위탁관리하는 시설이 이 조례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시설을 개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이 있는데 시의 시설은 어차피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당연히 전액 시에서 보조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당연히 할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자체에서 부담을 할 수 있다면 일부는 보조하고 일부는 자체 비용으로 하는 겁니다.

이원희위원

전부 보조하는 경우하고 일부 보조하는 경우를 굳이 이렇게 구분 지어서 할 필요가 있느냐는 말씀이지요? 어차피 시에서 이것을 어떻게 보면 시 시설 같은 경우는 권장사항이 아니고 거의 강제사항이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시에서 전액 보조해서 먼저 고쳐야지요. 그런데 굳이 이런 내용이 들어갈 필요가 있느냐는 말씀이지요.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도에서 보조되는 사업도 있고 위탁비는 자체 예산인 걸 감안한 겁니다.

이원희위원

위탁비라는 게 어차피 시에서 내려가는 비용 아니에요?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전액 시비에서 100% 위탁비를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자체에서 사용료를 받아 가지고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범위니까 일부는 부담할 수 있을 수 있는 한계도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원희위원

이런 경우에는 거의 위탁받은 업체에 맡겨서 이 조례에 의해서 해라 그냥 권장을 하면 위탁업체에서 자기 돈 들여서 할 이유가 없거든요. 당연히 시에서 강제로 무조건 해라 그래야 이걸 하지 그리고 민간업체도 마찬가지거든요. 8조에 물론 과천시 같은 경우는 대상자가 없다손 치더라도 앞으로 규모가 더 커지면 있을 수도 있는데 ‘시장은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서도 장애인을 위한 최적 관람석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단순히 권장하면 설치할 사람이 없어요. 만약에 권장을 해서 민간운영시설이 받아들여서 설치하는 경우에 시에서 보조를 할 수 있는 근거는 조례에 있습니까?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조례안에는 그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되게 된 계기는 경기도에서 전국 최초로 이 사례를 해서 일정 비율에 대해서 관람하기 좋은 위치를 설치하는 것을 준칙으로 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원희위원

시의 시설을 개선할 때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치더라도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서 장애인을 위한 최적 관람석을 권장해서 개선할 경우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이 조례에 포함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야 지원할 것 아니에요? 민간이 100% 돈 들여서 개선하라고 하면 하겠습니까?
재인

심재인부시장

양해해 주신다면 부시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내용의 조례안은 과천시가 운영 관리하는 시설에 한한 조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 시설 부분은 모법에 어떤 근거인지 확인해서 별도로 답변드리도록 하고 확인되면 그 조항에 대해서 논의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과천시가 운영 관리하는 공연장 등에서의 장애인 시설이고 8조에서 지적하신 부분은 제가 판단해서 모법에서 순수 민간운영시설에 대해서는 어떤 사항이 정해져 있을 거라고 추정되기 때문에 확인한 이후에 다시 한 번 논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향섭

송향섭위원

이 질문은 이 법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이것은 공공시설 내의 관람석에만 준하는 것이고 일반적인 공공시설 예를 들면 동사무소라든지 각 단지에 속해 있는 노인정이 공공시설로 봐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각 단지 사유 건물이기 때문에. 그런데 진출입로에 램프식 계단을 설치해야 된다든지 장애인이 출입하기에 적절한 출입구 문을 정해준다든지 그런 내용들은 다른 어떤 근거가 있는지요?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다른 장애인에 대한 진출입 램프라든가 엘리베이터라든가 이런 것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별표로 기준이 다 돼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럴 경우에 지원하는 것은 민간시설을 지원하는 것하고 아파트 단지 안에 시설에 지원하는 것도 같이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은데 현행 근거는 어떠한지에 대해서 함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본 조례 목적에 보면 과천시가 운영 관리라고 돼 있는데 8조에 민간부분이 언급이 돼 있기 때문에 혼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추후 점검을 해서 삭제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면 의회에 요청해 주시고 위원님들간도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추가 경정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인

오세인회계과장

회계과장 오세인입니다. 연속되는 조례 심사 및 예산 심의에 수고가 많으신 임기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계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회계과의 세출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46억 5,819만원에서 2억 6,839만 7천원이 감액된 43억 8,979만 3천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회계 관리에 1억 1,230만원을 증액하여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등에 회계제도의 교육 교재 제작 등 5건, 1,600만원, 자산취득비에 하이브리드 자동차 등 3건, 8,55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체사업 자산취득비에는 주암동 다목적회관 헬스장 관련 텔레비전 등 3건 1,0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산관리의 자체사업에 자연녹지 토지매입비 4억 1,919만 7천원을 감액하였으며 청사관리의 일반운영비에 주암동 다목적회관 관제실 패널 이설 등 2건, 2천만원, 자산취득비에 주암동 다목적 회관 헬스기구 12종 2,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04년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액을 3억 7,401만 5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기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회계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심필수위원

하이브리드를 자동차를 구입할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왜 구입하려고 하는 겁니까?
세인

오세인회계과장

환경부로부터 권장사업이고 에너지 절약이 됩니다. 휘발유와 배터리를 겸용하는 차기 때문에 권장사업에 따라서 보조금 일부 받고 시비를 일부 보태서 사는 사업입니다.

심필수위원

어디서 얼마의 보조금을 받나요? 차량 가격의 몇 %입니까 금액으로 얼마입니까?
세인

오세인회계과장

차량으로는 대당 2,800만원씩 5,600만원이 보조가 됐고 시비로 추가하는 것은 대당 천만원씩 2천만원이 시비 추가사항입니다.

심필수위원

시청에서 자동차 수요는 있는 겁니까?
세인

오세인회계과장

과천동하고 문원동에 사회복지용으로 신규 구입하는 차입니다.

심필수위원

이 차는 승용차지요?
세인

오세인회계과장

경차입니다.

심필수위원

미리 좀 알아보셨을 텐데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국산입니까 일제입니까?
세인

오세인회계과장

제가 모르겠습니다. 현대에서 나옵니다.

심필수위원

차량을 구입할 경우 대당 2,800만원씩 국도 보조가 나온다고 하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두 개 동에서 차량의 수요가 있었다고 하니까 문제될 것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비디오 카메라를 7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새로 구입하려고 하시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세인

오세인회계과장

회계과에서 재산관리 쪽에서 일종의 특수시책으로 공유재산에 대해서 사진만 찍으면 건물을 찍으면 전면부위 하나만 나옵니다. 그래서 비디오로 동영상으로 앞 뒤 전면을 촬영을 합니다. 여지까지는 시의 공영으로 갖고 있는 걸로 했는데 전용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동영상으로 촬영을 하면 현장을 매번 안 나가도 되고 현장을 파악하기가 용이하고 자료 관리가 용이해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용 비디오를 사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심필수위원

지금 비디오 카메라가 없습니까?
세인

오세인회계과장

회계과 소관으로는 없습니다.

심필수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디지털 카메라라든가 이런 걸로 촬영을 하고 이렇게 관리를 해 왔다는 겁니까?
세인

오세인회계과장

정보통신과나 홍보실 쪽에 있는 걸로 썼는데 회계과가 전용으로 쓰기가 시기가 안 맞을 때도 있고 해서 그렇습니다.

심필수위원

홍보실에서 사용하는 비디오 카메라는 조금 고가의 비디오 카메라를 사용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것은 영상 화질하고도 연관이 되는 거니까요. 화질의 미세한 차이 가지고도 중요도가 있는 거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공유재산 관리차원에서 굳이 비디오 촬영을 할 필요가 있어 가지고 비디오를 구입한다고 하시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700만원이나 되는 고가의 장비가 굳이 필요치 않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접하는 150만원˜200만원의 비디오 카메라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인

오세인회계과장

우선 재원은 도비를 가지고 재산관리를 위해서 계상한 사항이고 그 다음에 홍보실에서 쓰는 비디오는 금액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700만원은 아니고 몇 천만원 이상 갈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비디오 카메라가 말씀하신 대로 150만원부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개인용이 아니라서 아주 최고급은 아니더라도 중간쯤 계상한 사항입니다. 실제 구입을 할 때 효용성을 봐서 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필수위원

이번에 회계과에서 이런 공유재산이나 국유재산이나 관리를 위해서 필요해서 비디오 카메라를 사시는 것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또 다른 목적으로 복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조금 고가의 비디오 카메라를 구입한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용도의 비디오 카메라라고 한다면 제가 볼 때 200만원 정도의 비디오 카메라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좀 아껴 쓰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좀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인

오세인회계과장

물론 당초 계상은 재산관리에 한정시켰지만 복식 부기를 위한 자산 실태조사할 때도 활용할 수 있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재원이 도비이기 때문에 남기면 또 반납해야 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심필수위원

그리고 아까 사회복지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과장님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의회에 출석을 하실 때는 여러 가지 예상 질문을 예상하셔 가지고 지금 비디오 카메라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서 촬영해 가지고 관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비디오 카메라를 이번에 장만해야 되겠다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예를 들어서 제가 그런 목적으로 굳이 700만원이나 되는 고가의 비디오 카메라를 살 필요가 있느냐라고 물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과장님은 샘플을 가져오셔야 돼요. 비디오 카메라 실물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카달로그를 세 개 정도 가져 오셔 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지금 보시는 비디오 카메라는 시중가격은 얼마인데 기능은 어떻다 또 두 번째 비디오카메라는 시중 가격은 얼마인데 기능은 어떻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 이런 비디오 카메라가 꼭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판단을 할 것 아닙니까?
세인

오세인회계과장

카달로그까지 준비 못한 것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무선에서 검토한 걸 자료를 가지고 개별로 추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심필수 위원님께서 자산관리 취득 목록에서 비디오 카메라 부분만 지적을 하셨는데 텔레비전도 500만원인데 PDP를 사실 거예요?
세인

오세인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헬스장에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임기원위원장

헬스장에 PDP를 설치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그 다음에 컬러 프린트가 400만원씩이나 해요?
세인

오세인회계과장

그것도 카달로그를 갖고 설명을 드리겠는데 지금 팀장은 200만원부터 400만원까지 해상도에 따라서 종류가 다양하게 있는데 회계과 프린터가 7년쯤 된 프린터이기 때문에 ......

임기원위원장

아까 답변 과정에서도 나왔다시피 도비이기 때문에 저희 시비가 아니라도 예산을 아껴 쓸 수 있는 부분은 아껴써야지요. 도비니까 내시 내려온 것 다 쓰고 싶어서 올려놓은 지적밖에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네비게이션은 어느 차량에 달려고 구입을 하십니까?
세인

오세인회계과장

작년에 구입한 쏘렌토입니다.

임기원위원장

시내 다니는 업무량 차량이 과연 이런 게 뭐가 필요한지 이해가 안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비니까 올려놓은 꼴밖에 안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국도비니까 써야 되겠다 이런 답변은 적합한 답변이 아니잖아요. 법령이 명시됐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해야 된다 그런 것들은 위원님들이 의회 연수 가면 항상 그런 집행부 답변에 연연하지 말고 예산 삭감할 사유가 생기면 과감히 삭감하라는 게 교육에 항상 나옵니다.
세인

오세인회계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은 낭비하겠다는 차원으로 이해되셨으면 죄송합니다. 재원이 그렇게 됐다는 걸 설명을 드린 사항입니다. 집행 과정에서 절약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심필수위원

그런데 이번뿐이 아니고 우리가 예산 심사를 하면서 늘 느끼는 건데 우리도 가격을 압니다. 예를 들어서 비디오 카메라는 대충 얼마 가고 또 텔레비전은 가격이 대충 얼마 가고 컴퓨터는 얼마 가고 노트북 컴퓨터는 시중 가격이 얼마 정도 간다고 하는 것을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그런 것이 아니고 항상 보면 현실과는 거리가 먼 너무 고가의 금액을 항상 책정해 오시더라고요. 나는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올리는 건지 정말로 최상급의 고가품으로 모든 사무기기라든지 자재를 구비하려고 하시는 건지 ........
세인

오세인회계과장

장비가 여러 종류이기 때문에 컴퓨터 같은 경우도 개인이 용산에서 조립을 하면 요즘에 60˜70만원도 하는데 실제로 사양이 뭐가 붙느냐에 따라서 100여 만원 이상 넘어가기도 합니다.

심필수위원

컴퓨터 같은 것도 대당 보통 250만원씩 예산서에 책정해서 올라오거든요. 지금 컴퓨터 150만원 짜리면 좋은 사양 삽니다. 그러면 150만원 내지 160만원 예산서에 금액을 기재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250만원 짜리 컴퓨터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엄청난 사양의 컴퓨터예요. 어떠한 의미에서 특수한 컴퓨터입니다. 컴퓨터로 그래픽 작업하는 사람이나 필요한 것이고 공무원들이 그런 컴퓨터가 필요해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예산서에 단가를 책정해 오실 때 어느 정도 일반인들이 봤을 때 설득력 있는 객관적인 단가를 적어 오시라고요.

임기원위원장

그것은 위에 삭감되는 부분도 도비가 기정과 경정이 다운되는데 도비에서 내려오니까 그대로 다 반영한 흔적이 역력히 나타납니다. 그래서 추후에 그런 부분은 기술적으로 좀더 검토를 해 주시고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경수위원

복식부기 제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내년도 정원에도 복식부기 담당자를 3명 요청하셨고 내년도에 기초조사를 통해서 2007년부터 전면적으로 복식부기 제도를 시행하겠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지요?
세인

오세인회계과장

지방재정법에 명시가 돼 있고 법적 사무가 되니까 정부에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물론 중앙정부가 하는 거니까 지방자치단체가 따라야 되겠습니다마는 과연 공공기관에 복식부기 회계 제도가 최적인가 하는 것을 저로서는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고 지금 품목별 예산 제도에서 사업별 예산 제도로 이행하겠다는 부분은 상당히 공감이 가는데 2006년 1년 사이에 복식부기를 채택하기 위한 모든 기초조사가 다 완료될 수 있습니까?
세인

오세인회계과장

공무원 입장에서는 완료한다고 보고를 드리고 중앙에서 보면 첫째연도에 100점을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산이 많으니까 예를 들면 기업에는 생산 품목이 단조롭지만 자치단체나 광역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종류도 많고 방대하기 때문에 100% 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는 전망은 합니다. 그렇지만 다 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

물론 노력은 하시겠지만 지금 단순하게 자산의 현재 가치 현재 상태만 파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자산이 많지 않습니까? 건물, 토지, 구축물, 시설 등등 그 많은 부분에 대한 현재 가치와 내구 연한에 따른 감가상각비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모두 다 조사돼서 그것이 정확하게 파악이 되지 않는다면 복식 부기의 의미가 없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염려스러운데요.
세인

오세인회계과장

내년도에 조사할 분량이 상당히 많고 업무량도 많은데 평가가 되면 감가상각에 대한 것은 일정율에 의해서 감가상각이 되고 프로그램화되기 때문에 조사가 정확하면 운영에 큰 어려움은 교육을 받으면 소화해 낼 듯 싶습니다.

이경수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정확하게 앞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첫해 연도에 정확한 상태파악이 기초가 되지 않으면 그 이후에 계속 혼란이 온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과연 3명 가지고 그 업무를 다 1년 사이에 감당해 낼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돼서 질의하는 겁니다.
세인

오세인회계과장

지금 중앙 전체로 보면 강남구청하고 부천시가 초기에 시범 운영을 했고 작년도에 64개 광역시하고 자치단체가 시범 운영을 했습니다. 일단은 오류가 뭐고 보완해야 될 게 뭔지 중앙정부는 파악을 한 걸로 알고 있고 저희도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예방해 가면 그런 실수는 적을 듯 싶은데 참고로 교육가서 얘기 들어보면 완벽하게 정착하려면 적어도 3년은 가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들을 합니다.

이경수위원

그리고 복식부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그 사업을 통해서 얼마만큼의 손익을 창출했냐 하는 것을 정확하게 계산하기 위해서 복식부기를 하는 건데 과연 지방자치단체 같은 공공기관들이 손익을 나타내기 위한 제도가 적합한 것인가 품목별 예산에서 사업별 예산으로 가서 그 사업에 대해서 명확한 사업의 비용이라든지 그것을 계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복식부기는 공기업에서는 필요하겠지만 과연 우리 시가 그것이 필요한 제도인가 하는 의심이 드는데 중앙정부에서 법에 정해서 하는 일이니까 잘 됐다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고 시비할 것은 아니고 과연 거기에 맞춰서 한다면 과연 우리가 어떻게 시행착오를 최소화해서 해 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세인

오세인회계과장

저희도 도입 단계라서 걱정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3명 정원 되면 타 시에서 한 사례보고 할 수 있고 전국적으로 하는 것이고 나라에서도 학술적이라서 설명드리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OECD 가입하면서 외국에서 예를 들어서 중앙정부에서 농민 지원을 할 때 지방정부에서 한 것은 안 나타나기 때문에 중앙정부 목만 갖고는 의심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복식 부기를 해서 회계 제도를 투명하게 하겠다 나라 대 나라 일종의 공약사항에서 출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기업까지 그 다음은 제도상 정착이 되면 세입과 예산과 회계과 한 틀로 묶여 가지고 기간별로는 공기업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 예산 그 다음에 도를 거쳐서 중앙부처까지 모두가 한 프로그램에 통합되는 국가 재정 총 규모가 한목에 나타나는 데까지 갈 걸로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경수위원

그런데 문제는 우리 의회는 공무원을 증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거든요. 만약에 이번에 정원 증원 신청한 세 명이 증원이 안 된다면 이 업무를 어떻게 추진할 수 있겠습니까?
세인

오세인회계과장

저희로서는 상상이 어려운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적 사무이고 또 전국이 하는 거라서 일종의 톱니바퀴 같은 건데 정착이 되면 공기업까지 포함을 해서 중앙정부까지 총괄 한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건데 안 되면 과천이 절름발이가 되면 전체 움직임에 문제가 있을 듯 싶습니다.

이경수위원

그러면 세 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분들은 회계 분야의 전문가들 그러니까 회계사나 세무사를 채용하는 겁니까?
세인

오세인회계과장

인력 채용은 총무과에서 하는데 실제적으로 조사하고 나중에 평가서를 의뢰되지만 실태 조사는 공무원이 할 수 있고 복식부기에서 실제로 대차대조표라든지 재정 상태 보고나 재정 운영 사항 보고 같은 것은 프로그램이 있어서 일반 공무원도 교육을 받으면 그 프로그램 운영은 가능해집니다.

이경수위원

그러니까 전문가를 채용하는 게 아니고 조사는 공무원들이 하고 거기에 대한 평가는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해서 감정평가기관에서 평가를 하고 나머지 프로그램 운영은 일반 공무원들이 교육을 통해서 할 수 있다 그렇게 운영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지요?
세인

오세인회계과장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87쪽 회계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하나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암동 다목적회관 간판 제작은 어느 쪽에 간판을 추가로 3종을 더 할 계획이십니까?
세인

오세인회계과장

간판이 주민들하고 협의했을 때 간판을 출입구 쪽에 붙였는데 당시에는 간판이 적다 크다 이런 걸 예상을 못했는데 목욕탕 간판을 하니까 목욕탕보다 회관이라는 간판이 적어서 주객이 전도된 것 같은 주민 요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회관이라는 이미지를 살리고 목욕탕에 처지지 않도록 간판을 할 예정입니다.

임기원위원장

그러면 도로변 쪽에 설치하실 거예요?
세인

오세인회계과장

도로변 건물 위에도 하나 있고 양쪽 출입문 쪽에도 하려고 합니다.

임기원위원장

지금 설치돼 있지 않습니까?
세인

오세인회계과장

지금 설치는 돼 있는데 회관이라는 개념이 하나 있고 목욕탕 개념이 있는데 목욕탕 간판을 하고 나니까 회관이 주인데 회관이 목욕탕보다 적어서 여기가 회관인지 모른다 ......

임기원위원장

그러면 목욕탕 간판 도로변에 큰 것 위에 회관이라고 붙이실 거예요?
세인

오세인회계과장

거기하고 양쪽 출입문 쪽에 하려고 합니다.

임기원위원장

그러면 돌출 간판을 붙여야 되겠네요? 가로 간판은 지금 붙일 데가 없지 않습니까 목욕탕에 붙어 있으니까 .
세인

오세인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기원위원장

그래서 이런 부분도 내용을 좀더 파악을 하고 오셔야 되는데 보니까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마치고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민원봉사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신미희입니다. 민원봉사과 2005년도 제2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 2005년도 총예산 3억 8,764만원에서 2,170만원을 감액한 3억 6,59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내용으로는 민원실 운영 업무추진비에 50만원과 자산 취득비에 주민등록증 식별기 420만원을 삭감하고 지적관리의 일반운영비에 지적측량 수수료 1천만원과 시설비 및 부대비에 건물명판 보수 및 설치비 7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제2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기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민원봉사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민원봉사과는 470만원 감액 부분이기 때문에 별 질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200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산업경제과장 손창선입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 분야 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5억 5,506만 2천원이 감액된 69억 3,892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증액된 부분은 152쪽 농산관리에 민간자본보조금 보행자 관리기 구입비 지원으로 1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용은 151쪽 농업관리에 일반보상금,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액 1,903만 2천원과 영유아자녀양육비 220만원, 민간자본보조 농수로 수초제거 정비사업비 400만원, 153쪽 농산물 유통관리, 꽃박람회 참가 임차료와 보상비 280만원과 화훼박람회 참가 보조금 3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154쪽 경제개발비, 경기신용보증기금 출연금 1억원과 중소기업 융자지원 이차 보전금 1억 8천만원, 일반운영비 531만원과 일반보상금 72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157쪽 산림자원개발 일반운영비 산불진화 헬기임차료 2억 2천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산업경제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기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경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산업경제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향섭

송향섭위원

민간자본보조로 보행 관리기 구입비 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보행 관리기는 쉽게 얘기해서 경운기처럼 생겼는데 사람이 서서 하는 것이 아니고 보행하면서 운전하는 작은 기계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이 예산을 추경에 세운 이유는 뭐지요?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이것은 도비로 시책보전금으로 50% 지됐됐습니다. 그래서 시책보전금 50%, 자부담 50%로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시책보전금 50%가 표기가 돼야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까요?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시책보전금은 보전금으로 들어오지 않고 세입으로 바로 들어오기 때문에 시비화 시켜서 예산 편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면 산업경제과에 이것 외에도 시책보전금으로 민간자본보조하는 것이 다른 것도 많이 있습니까?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시책보전금은 보조금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쉽게 얘기해서 도에서 예산을 갖고 있다가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판단되면 그 때 그 때 시책보전금으로 배정해 주는 겁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원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원희위원

155페이지 이차 보전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으로 해서 당초에는 4억 8천만원이 예산이 잡혔는데 1억 8천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감액 사유가 신청자가 적어서 감액이 된 건지 아니면 2005년도 중간에 정책이 변경이 돼서 감액이 된 건지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당초 2005년도에 융자지원규모를 50억으로 계상했는데 지금 10억 정도밖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남았습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당초에는 50억 예상을 했는데 신청자가 10억밖에 없었다는 얘기인가요? 이 부분은 대출 이자 부분을 시에서 지원을 해 주는 좋은 제도인데 신청자가 당초에 1/5 수준밖에 안 된다는 것은 홍보 부족인가요 아니면 소상공인들이 생각할 때 별 혜택이 없다고 해서 지원이 적은 건가요?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 우리가 지금까지 총 지원한 것은 약 108억 7,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 중에 회수된 것이 34억 8,500만원 회수되고 지금 회수 안된 것이 78억 8700만원 정도 남아 있는데 그 동안 여러 사람에게 혜택을 하고 보니까 3년간 갚는 것이기 때문에 한 번 받은 사람은 3년 동안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신청자가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을 하려면 담보가 있거나 신용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담보가 없거나 신용 보증을 못 받는 사람은 은행에서 융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원희위원

개인 담보가 들어가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건데 이 부분이 시금고가 바뀌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우려가 되거든요. 심사가 까다로워졌다거나 그러한 경향은 없습니까?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한 달에 한 번밖에 시청을 안 받았는데 지금은 한 달에 두 번씩 받습니다. 5일부터 10일까지 또 15일부터 20일까지 두 번 받기 때문에 오히려 회수를 늘렸는데도 금년에는 10억밖에 안 나갔습니다.

이원희위원

내년도는 예산을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내년도에는 갚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30억을 봅니다.

이원희위원

저금리로 계속 가다가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혜택이 굉장히 큰 부분인데 지원자가 적다는 것은 물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동안에 지속적으로 지원을 했기 때문에 웬만한 대상자는 대출을 받았으면 좋은데 만약에 홍보가 부족해서 지원자가 적다고 하면 좋은 제도인 만큼 적극적인 홍보를 하셔서 많은 금액이 불용되는 일은 안 일어나도록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네, 최선을 다해서 홍보도 하고 가급적이면 은행과 절충해서 신용을 낮추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심필수위원

지금 융자이율이 얼마인가요?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융자 이율이 지금 평균 3.7% 정도 됩니다.

심필수위원

은행에서 대출해 주는 금리는 평균적으로 얼마 됩니까?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7% 가까이 됩니다.

심필수위원

이 위원님 말씀대로 홍보 좀 많이 하세요.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경수위원

153쪽 화훼박람회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화훼박람회 관련 예산이 전액 다 감액 처리됐는데 어떤 박람회 참가 계획이었지요?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원래 네덜란드에 참가할 계획이었는데 신청 업체가 준비 부족으로 못 갔습니다.

이경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시가 참가 준비 부분에 대해서 지원할 부분은 없었나요?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우리가 부스 임차하는데 일부 보조를 해 주기 위해서 3천만원 예산을 세운 건데 화훼 농가에서도 앞서 나간다는 화훼농가들의 신청을 받았는데 처음에는 3개 업체가 해 보겠다고 해서 신청을 했는데 도저히 비용도 많이 들고 준비가 안 되겠다고 해서 안 됐습니다.

이경수위원

우리가 단순하게 예산만 책정해 놓고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필요한 행정 지원이 사전에 긴밀하게 협조가 이루어졌으면 더 좋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155쪽에 보면 에너지 절약 홍보 예산이 전액 다 감액이 된 이유를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이것은 웅변대회 하면 상금을 주는 건데 선거법 개정 이후에는 선거법에 걸려서 하나도 집행을 못했습니다.

이경수위원

선거법뿐만 아니라 가스안전 및 에너지절약 홍보는 우리 나라가 에너지 소비율이 다 아시다시피 OECD 가입국 중에 소비 증가율이라든지 소비율이 제일 높은 나라로 돼 있습니다. 우리 나라가 에너지를 전액 다 수입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사실 에너지를 절약하는 것은 상당히 우리한테 중요한 일 중에 하나이고 물론 과천시만 해서 될 일은 아니겠고 국가 차원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마는 실내 온도를 1℃ 낮추는데 얼마의 외화가 절약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숱하게 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도 우리 시 나름대로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에너지 절약 홍보에 적극적으로 일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전액 감액돼서 질의합니다.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홍보물 제작비는 거의 다 썼고 이것은 기념품이라든가 또 웅변대회 참가하면 시상금 또 참가자 포상 이런 건데 그걸 일체 못 하도록 하기 때문에 남은 겁니다.

이경수위원

그러니까 웅변대회 참가자들에 대한 시상 말고도 우리가 평소에 할 수 있는 부분들 반상회를 통한다든지 아니면 각종 사회단체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산업경제과가 주관 부서니까 그런 부분을 앞으로 더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심필수위원

산불진화 헬기 임차료가 당초 예상보다도 2억 2천만원이나 덜 들어갔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2004년도에 3억을 이월시켰습니다. 2004년도에는 헬기 임차를 못해서 이월시키고 2005년도 3억 해서 6억 가지고 계약을 했는데 처음에 600ℓ 짜리를 계약하려고 항공사와 협의를 했는데 기종이 없어서 450ℓ 짜리를 계약하다 보니까 남았습니다.

심필수위원

실제 산불 예방 활동에는 지장이 없습니까?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물론 대형이 활용적이지만 지장이 없습니다.

심필수위원

지장이 없다면 내년도에도 그런 기종으로 계약을 해 가지고 임차하시는 것이 좋겠네요?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내년도에 4억을 요구했습니다.

임기원위원장

그러면 지금 이월을 시켜서 2005년도 1년 계약을 6억을 했다는 겁니까?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6억을 계획했지만 3억 7천만원에 450ℓ 짜리를 계약한 겁니다.

임기원위원장

3억 8천만원의 1/3을 우리가 부담하는 거지요?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기원위원장

3억 8천만원 일괄 계약금은 과천시가 다 계약을 하고 군포나 안양에서 세입으로 언제 들어옵니까?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일부 아마 들어왔습니다. 봄철에 쓴 것은 들어왔고 가을철 11월 15일부터 12월 14일까지 한달 쓰는 것은 12월에 들어옵니다.

임기원위원장

그러면 세입 부분에서 잡혀야 되잖아요?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세입에 잡혔습니다.

임기원위원장

금년 추경에 잡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본예산 세입으로 잡아놨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제가 세입 담당하고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앞에서도 많이 지적했지만 자산 및 물품 취득비는 내구연한이 다 됐

임기원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 자원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폐기물 등 과태료 부과징수 및 신고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환경위생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행

조영행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조영행입니다. 환경위생과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이번 2회 추경에는 총 3억 3,567만 8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위생업소용 달력 제작에 450만원, 식당가 안내판 설치에 100만원, 국고보조사업인 저공해 경유자동차 보급 보조금 2,100만원, 전기 이륜차 보급 보조금 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쓰레기 처리비용 원가조사 용역비 1,500만원, 자원정화센터 시설물 유지관리비 2억원, 수도권 매립지 쓰레기 처리비용 4,732만 8천원, 상가 화장실 개보수비 5,320만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05-62호 과천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사유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조례의 각 조를 변경하고 법률에 의거 시장에게 위임된 사무를 조례로 정함으로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사무에 있어 행정 효율을 높이고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안 제2호 내지 제4조는 시의 책무, 사업자의 책무, 시민의 책무를 정하였고 안 제7조는 공동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한 붙박이장 설치 권고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사전 입법 예고 시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05-63호 과천시 폐기물 등 과태료 부과 지원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사유는 환경부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규정 중 과태료 부과 금액의 일부 조정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환경부 1회 용품 신고 포상금 시행 지침의 개정과 1회 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 신고 포상금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부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 제1항 계속적으로 법령을 준수하지 않는 사업자를 근절하고 지도 점검에 따른 과태료 부과와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하여 위반 회수와 상관 없이 항상 1차 위반 시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8조 제1항 신고 포상금은 현금 이외에 지역 상품권 등 현물로도 지급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역시 사전 입법 예고 시 주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 예산안과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기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환경위생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광남

안광남전문위원

전문위원 안광남입니다. 과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환경위생과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05-62번 과천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골자는 환경위생과장의 제안 설명과 같은 내용이므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시장에게 위임된 사무에 대해서 제품의 포장 재질 및 포장 방법에 관한 검사 명령과 공동주택건설 사업자에 대한 붙박이장 설치 권고에 관한 사무에 대해 조례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사무에 있어서 행정 효율을 높이고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려는 사항으로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음을 검토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05-63번 과천시 폐기물 등 과태료 부과 징수 및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골자는 환경위생과장의 제안 설명과 같은 내용이므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의 개정으로 관련 조례를 정비·보완하는 것으로서 지금까지 운영상 나타난 1회용품 위반사업장의 신고 포상금 제도 문제점에 대해서 개선·보완하고 규제 대상 사업장의 규모와 위반 회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 금액 및 신고 포상금을 차등 지급하여 주민 신고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환경위생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심필수위원

위생업소용 달력 제작은 매년 해오던 겁니까?
영행

조영행환경위생과장

올해 처음입니다.

심필수위원

어떤 식으로 제작하는 거지요?
영행

조영행환경위생과장

음식점이나 제과점에 배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달력 12장 짜리 매달 한 장씩 넘겨서 숫자가 나오는 걸로 하려고 합니다.

심필수위원

달력에 들어가는 내용이 있나요?
영행

조영행환경위생과장

저희는 작년이나 재작년에 식중독이 한번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좋은 식단이라든가 식중독 예방, 부정 불량식품 관계 홍보물을 그 밑에 넣어주려고 합니다.

심필수위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금액도 그렇게 크지 않고 좋은 의도로 해 보시겠다고 하니까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좋은 의도로 만들어서 무료로 드렸는데 정작 그 분들이 그걸 이용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이렇게 해 보더라도 내년 중에 업소를 방문해 가지고 한 번 살펴보시고 대부분 걸지 않는다든가 절반이 걸지 않는다고 했을 때는 내년에는 조금 숫자를 축소하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고 그 다음에 식당가 안내판 설치는 어디에 하는 건가요?
영행

조영행환경위생과장

관악산에서 내려오면 음식협회 지부 사람들이 지하철로 가는 데만 표시돼 있으니까 실제로 관악산에서 내려오는 사람들이 식당가나 목욕탕을 잘 모른다는 거지요. 지하철 표시가 과천교회 쪽으로만 표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설치해 주면 등산객들이 중심가로 내려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설치해 달라고 해서 추가로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심필수위원

설치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까?
영행

조영행환경위생과장

네.

심필수위원

아주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저공해 경유 자동차 보급은 어디에서 쓰는 건가요?
영행

조영행환경위생과장

경유자동차에 저감 장치가 부착돼서 나오는 차가 있습니다. 부착된 게 7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대기 질 개선사업으로 보조를 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민간인한테는 해 줄 수 없고 공공기관에 해 주는데 우리는 시영버스에 새로 구입할 때 하려고 국비를 받은 겁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경수위원

시영버스 같으면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가 아니지 않습니까? 시영버스는 시에서 운영하는 건데 왜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입니까?
영행

조영행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제가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경수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차량이 출고될 때 매연 저감 장치가 부착돼서 출고되는 차량을 구입하는 데 지원하는 거지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것을 지원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영행

조영행환경위생과장

그렇지요. 신규로 살 때 하는 겁니다.

심필수위원

제 생각에는 시영버스가 아니고 마을버스인 것 같습니다.
영행

조영행환경위생과장

네,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임기원위원장

명시이월에 보면 마을버스 표시가 돼 있어요. 트럭하고 같이 돼 있는데 마을버스가 맞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과천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향섭

송향섭위원

저는 이 조례를 대할 때마다 한 가지 부끄러운 게 있는데 시민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과태료를 물리면서 우리 과천시에서는 관문체육공원에서 체육대회 할 때 1회용 컵, 1회용 식기를 남발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일이 없어야 한다 그래서 각 동별로 올해는 어떻게 대처를 하겠는가 준비를 철저히 해 달라 기획 단계에서 그런 주문을 한 바가 있는데 지난번 체육대회 때도 역시 1회용품들이 남발이 됐습니다. 법을 지키려는 시민들에게 의지를 심어주려면 과천시에서 이것을 강화해야 되는데 지금 전혀 그럴 마인드가 안 돼 있다는 걸 먼저 지적을 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행사 때에는 시의 전체적인 동 행사에 이러한 것들이 대책을 세우도록 대책이 없다면 행사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각종 축제니 체육대회니 음식을 줄 수밖에 없고 만약 대책이 없다 그러면 행사는 하지 말아야 된다고 극단적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염두에 두시고 이번 담배꽁초 하나 버리는데 5만원, 쓰레기 몰래 버리는데 10만원 간단히 우리 생활과 밀접한 이야기를 말씀드리면 그런데 이 과태료가 대폭 감액하는 사항이 되는데 이게 시장에게 위임사항으로서 우리 의회에서 이 금액을 얼만큼 정하는가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주무 담당으로서 이렇게 자원 재활용 내지는 분류 이런 사업을 잘 하기 위해서 이렇게 신고 포상금이나 과태료 부과를 강화는 못할망정 좀더 쉽게 의무를 이행하지 않도록 적게 줄이는 방법이 과연 타당한가 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행

조영행환경위생과장

지금 과태료에 관해서는 위원님들도 아시지만 신문지상이나 파파라치라든가 그런 게 있어 가지고 부작용이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검토가 됐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일부는 과태료가 보통 40% 내지 50%가 하향 돼서 조례안을 올렸습니다. 지적하신 부분도 저희도 우려되지만 일단 시민의 정서상 너무 금액이 크고 또 상부 지침에 의해서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시행을 여태 해 본 결과 문제점이 있어서 일부는 하향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상부의 지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지침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영행

조영행환경위생과장

과태료 부과금을 별표에 표시됐듯이 1회용 담배꽁초는 5만원에서 3만원으로 하향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것은 지침대로 과천시에서 지켜야 된다 그 말씀인가요? 그렇지 않죠.
영행

조영행환경위생과장

저희가 봤을 때도 그게 더 타당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조례안을 올린 겁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상부의 지침이라고 말씀하시지 말고 그것은 과천시장에게 위임된 사항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검토할 수 있는 내용인 것이고 5만원을 3만원으로 줄이는 것은 느낌상 아주 굉장히 많이 줄이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전체적으로 50% 정도로 줄이는 것은 너무 과하다 하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심필수위원

공동주택건설 사업자에게 붙박이장 설치를 권고할 수 있는 조항을 이번에 신설하려고 하는데 이번에 조례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 현재 우리 과천시 관내에서 재건축 중에 있는 3단지나 11단지 시공사나 재건축 주택조합에 권고를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영행

조영행환경위생과장

이 조례가 되면 권고하고 현재는 제가 알기로 3단지는 붙박이장이 일부 돼 있고 11단지는 선택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례 개정되면 주택 조합과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필수위원

저는 대부분의 주부들의 희망사항이자 자원 절약 차원에서도 아파트 같은 데는 굳이 장롱을 이사 다닐 때 가지고 다닐 게 아니라 아예 처음에 아파트를 새로 지을 때 붙박이장을 설치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제9조에 보면 폐기물 배출자의 재활용 기준을 지키지 아니하는 폐기물 배출자에 대하여 3월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해서 이행을 명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예를 들면 장롱이라든가 이런 가구의 경우는 재활용 기준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영행

조영행환경위생과장

가구 같은 것은 목재로 쳐서 대형 폐기물로 해서 개인이 배출하면 환경미화원들이 수거를 해 옵니다. 그래서 특별히 재활용하는 시스템 자체는 크게 없습니다.

심필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장롱이라든가 식탁 소파 같은 가구는 정해진 금액의 스티커만 제대로 붙이면 .......
영행

조영행환경위생과장

완제품으로 분류돼 있는 것은 자원정화센터 내에 재활용센터가 있습니다. 거기다 신고하면 거기에서 가져가서 일부는 재활용되기도 합니다.

심필수위원

어쨌든 소정의 스티커를 구입해서 붙이든지 아니면 재활용센터에 전화해 가지고 연락을 하든지 하면 이 조항 때문에 주민들이 부담을 느끼는 것은 없다는 거지요?
영행

조영행환경위생과장

폐기물 배출자라는 개념은 여기서 다량 배출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쇼핑센터 백화점, 서울랜드 마사회 이런 데를 말하는 겁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정보통신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

신오성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신오성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예산은 당초 21억 2,387만 3천원에서 3,630만원이 삭감된 20억 8,757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으로는 먼저 169쪽의 전산기획 일반수용비의 바이러스 백신프로그램 재등록 사항은 웹메일 스팸 차단 시스템을 설치하여 1,500만원 삭감하였으며 170쪽의 전산개발비 정보화 D/B 구축은 예비적 성격으로 1억 3천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학교 정보화 지원사업은 교육청 대응투자비 미 확보로 부담률에 맞게 1학교당 사업비가 1억 5천만원에서 1억 2천만원으로 재조정됨에 따라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 취득비의 컴퓨터 구입은 현재 윈도우98 보안패치 서비스 중단으로 윈도우XP로 전환하기 위하여 구 기종 156대를 교체하기 위한 컴퓨터 구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질의 답변 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기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정보통신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향섭

송향섭위원

앞에서도 많이 지적했지만 자산 및 물품 취득비는 내구연한이 다 됐다 하더라도 사용 기능상 별 문제가 없다고 하면 가능하면 시민의 예산을 아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을 많이 지적한 바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정보통신과에서도 컴퓨터 구입 본체 모니터 69대 또 본체 87대의 신규 교체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69대, 87대의 수요처는 어디인지 그리고 내구연한이 끝나서 교체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

신오성정보통신과장

PC의 내구연한은 3년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교체 대상으로 잡고 있는 PC는 2000년도 구입분과 2001년도, 2002년도 구입 분에 대해서 교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지금 중요한 것은 윈도우98의 운영 체계가 내년 7월 경에는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패치 서비스 중단을 예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윈도우 98을 사용하는데 세계적으로 약 5% 정도 대부분 XP를 쓰고 있습니다. 윈도우 2000도 있습니다마는 윈도우 2000은 잘 사용이 안 되고 XP를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윈도우 XP의 프로그램을 사용하고자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컴퓨터가 사용 연한이나 기능 등이 중요하기 때문에 물론 이렇게 해마다 약 70˜80대씩 올라오는 것은 여지껏 해 오던 일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일반 가정의 경우에는 3년씩 컴퓨터를 바꾸지는 않는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시의 행정 기능상 과연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지속적으로 할만한 가치가 있는 점에서 사실 저도 파악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주무 과장께서는 규정대로 하신다는 말씀으로 늘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 예산을 매번 그대로 통과가 됩니다마는 시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 이것은 사실 잘 이해가 안 가는 일이다 하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임기원위원장

그 부분은 송 위원님이 조금 이해를 해 줄 게 이게 사실은 윈도우98을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내년 7월에 보안 패치를 중단하면 관공서가 보안이 뚫리는 문제가 생기지요. 그래서 프로그램 개념으로 보면 정보통신과에서 사들이는 게 맞는데 어차피 1식으로 XP는 판매를 하잖아요. 그렇다면 자산 물품취득비로 회계과에 세우는 방법도 저희들은 하나의 방법이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69대하고 87대 바꾸면 다 바뀌어집니까?
오성

신오성정보통신과장

내년 예산에도 259대를 계상해 놨습니다. 그래서 윈도우98을 쓰는 415대에 대해서는 전체를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기원위원장

결국 415대는 6월 전에 다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오성

신오성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이게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영업적인 전략으로 엄청난 압력을 넣는 부분인데 작년에 사들였던 부분은 윈도우 XP 기종이 아니었어요?
오성

신오성정보통신과장

현재 윈도우 XP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보과학도서관 같은 데는 PC가 250대나 있고 전체적인 직원용뿐만 아니라 컴퓨터 교육장 그리고 기타 업무 추진을 위한 개인 PC 말고도 보조 PC가 많이 있습니다.

임기원위원장

그러면 공단이라든가 산하 기관에는 자체적으로 해결합니까 아니면 본청에서 지원을 합니까?
오성

신오성정보통신과장

시설관리공단은 대상기관이 아닙니다.

임기원위원장

그러면 학교 정보화사업에도 금년도에 하는 고등학교는 XP 설치가 되는 거지요?
오성

신오성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일찍 시작한 문원중학교는 윈도우98로 돼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파악을 안 해 보셨어요?
오성

신오성정보통신과장

정보화 사업이 2003년도, 2004년도에 했습니다. 2003년도에 4개 학교, 2004년도에 3개 학교를 했는데 2003년도에 한 4개 학교도 XP로 했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지금 송 위원님이 일반 시민 정서에 대한 3년 주기 교체 부분은 당연히 문제가 있고 시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낭비성이 있지만 국가가 공공기관에 조달정책을 쓰는 것은 그 산업의 육성을 위해서도 일정 기간을 좀 당겨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서로 이해할 수 있도록 혹시 시민들 민원이 들어오면 설명해 주시고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심필수위원

저는 기본적으로 송향섭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우선 내구연한이 3년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 규정을 오늘 중으로 복사를 해 가지고 모든 위원님들한테 나눠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과장님께서 윈도우98의 운영 체계가 내년 7월 중에 중단이 되기 때문에 XP프로그램으로 교체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윈도우98을 XP프로그램으로 교체하는 데는 그렇게 돈 많이 안 들어요. 저도 컴퓨터에 대해서 조금 알고 있는데 그렇게 돈이 많이 안 듭니다. 문제는 내구연한이 3년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예산에 계상한 67대, 87대는 내구연한이 됐기 때문에 또 내년 7월에 윈도우98 운영 체계가 중단이 된다고 하니까 차제에 바꾸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윈도우98 운영 체계가 내년 7월에 중단이 되기 때문에 바꿔야 된다는 말씀은 제가 동의하기 어려워요. 왜냐 하면 프로그램 바꾸는 것은 그렇게 돈이 많이 안 듭니다. 문제는 본체 자체를 통째로 바꾸는 건데 이것은 아까 송 위원님 말씀대로 아무리 규정에는 내구연한이 3년으로 되어 있다 할지라도 쓸 수 있으면 써야 됩니다. 왜냐 하면 우리 시청은 본분이 공무원 때문이라는 거지요. 지금 개인들 같으면 DVD도 되고 CD-ROM도 되는 최신 제품을 사용하게 되면 우리 공무원들이야 좋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어디까지나 신분이 공무원이기 때문에 내구연한에 구애받을 필요 없이 쓸 수 있으면 1년이라도 더 써야 된다는 거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성

신오성정보통신과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는 저희도 같은 맥락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이 3년이기 때문에 3년이 경과돼서 PC를 교체한다 이런 개념은 아니고 보안 패치가 되면 저희도 5년 이상 사용하는 장비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내구연한이 경과됐기 때문에 교체하는 게 아니고 보안 패치 사항만 걸려 있지 않으면 좀더 사용할 뜻도 있는데 그런 사항도 있고 지금 현재 2002년도 이전에 생산된 컴퓨터에 XP를 깔면 작동이 잘 안됩니다. 잘 아신다고 하셨지만 2002년도 이전에 생산된 PC에 윈도우XP를 설치했을 경우 작동이 원활하게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기술적인 판단을 한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심필수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집에 삼성 컴퓨터를 쓰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은 운영 체계를 그냥 와서 해 주더라고요. 물론 그것은 불법일 수도 있겠지요. 공공기관은 그렇게 할 수 없겠지요. 설사 공짜로 해 준다고 하는 데가 있다고 할지라도. 지금 말씀하신 2002년도 이전에 생산된 제품에 대해서는 보안상에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하시니까 제가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제가 집에서 쓰고 있는 것은 2003년도에 구입한 것이 때문에 저도 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취지는 잘 아실 겁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경수위원

내년 7월 이후에 보안 패치 서비스가 중단됨으로 인해서 또 내구연한도 지나서 교체하는 작업인데 그러면 MS사는 이런 식으로 우리 윈도우98을 사용하는 비율이 5% 미만이기 때문에 자기들 유지 비용보다 이것을 판매하는 데 드는 수익이 적기 때문에 기업 운영 차원에서 이렇게 하겠지만 이것은 횡포거든요. 우리가 XP로 바뀐 뒤에도 또 다시 XP보다 더 나은 업그레이드된 프로그램이 나온다면 또 사용률이 줄어들 것이고 또 거기에 대한 서비스를 또 중단할 것이고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없겠습니까? 국가 차원에서 정통부가 나선다든지.
오성

신오성정보통신과장

저도 소프트웨어 전시회가 있어서 며칠 전에 코엑스에 다녀온 바도 있고 또 저희 시에서도 다른 운영 체계인 리눅스에 대한 교육도 실무자가 가 있습니다. 지금 크게 윈도우와 리눅스가 있는데 현재 행정기관에서 보편화돼 있고 익숙해 있는 것은 윈도우입니다. 물론 일부 기관에서 공개운영체계인 리눅스를 도입해서 시험 운영하는 기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리눅스에 관심을 갖고 실무자도 교육에 가 있고 리눅스 개발도 저희가 주의 깊게 봐서 지금 말씀해 주신 사항을 유념을 해서 추이를 봐가면서 저희도 대응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정통부는 입장 표명이 없습니까?
오성

신오성정보통신과장

아직은 행정기관이 다 윈도우를 쓰고 있고 리눅스와 윈도우가 서로 링크가 안 되는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걸 관심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

우리뿐만이 아니고 중앙정부도 윈도우 98을 사용하는 부서가 상당히 있을 텐데 중앙정부 차원에서 MS사에 대응이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은가요? 우리 담당 과장께서 답변하실 내용은 아닙니다마는.

임기원위원장

다국적기업이면서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는 기업의 횡포이고 또 국가적인 약자이기 때문에 설움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과천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정부에서 대책을 세우고 있겠지만 지금 리눅스는 호완 문제도 있고 쉽지 않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의회에서 자산관리 컴퓨터는 가능하면 절약하라는 주문을 많이 하시니까 그런 부분에 조금이라도 아낄 수 있는 것은 아끼시고 교체를 하면서 재활용하면서 관내에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제가 작년 같은 경우도 보니까 시립어린이집이 그 동안에 플로피 디스켓 컴퓨터를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재활용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예산 및 조례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예산 및 조례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장시간 부시장님 참석하셔서 특위를 지켜 보셨겠지만 오늘부터라도 돌아가셔서 추경 문제는 그나마 덜하지만 다음 주에 시작되는 2006년도 본예산안 문제에 있어서는 최소한 실과장님들이 별도 예습 복습을 하시는 한이 있더라도 완벽하게 업무 숙지를 해 올 수 있도록 준비를 강력히 요구를 하겠습니다. 매년 지켜보시면 1년 살림살이를 본예산 다루면 실무과장님들은 길어야 2시간 반, 짧으면 한 시간 정도면 1년 살림살이를 의회에서 심의를 받고 돌아가십니다. 그런데도 대부분 열심히 하시는 실과장님도 계시지만 위원님들은 나름대로 수많은 과의 업무를 짧은 시간에 다 공부를 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과장님들은 일단 공무원 생활에 20년, 30년 전문가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의 답변을 어물어물하시면서 매우 답답하고 내면적으로도 인간적인 부분에 갈등까지 느끼는 답변을 하시는 부분을 보고 있으면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그리고 부시장님 아시겠지만 이번 정례회는 저희 관내 케이블 방송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회의가 원활히 진행되고 수준 높은 회의를 위해서도 저희 동료 위원님들도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열심히 할 겁니다. 집행부에서도 그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업무 시간 외에 각자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2006년도 예산안에 중요 안건에 대해서는 충분한 숙지를 시켜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료가 필요하면 자료를 보여드리고 어제 세무과 세입 누락 같은 경우도 본 위원장이 6시 반까지 기다리고 있었는데 결국 과장님은 저희 의회에 오지 않았습니다. 업무 설명드릴 때 바쁘시더라도 과장님들이 위원님들 방에 찾아 뵙고 충분한 설명을 하셔서 원활한 회의가 또 심도 있고 수준 높은 과천시의회 예산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특별히 부시장님께서 지시를 내려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사는 12월 8일 오전 10시에 제4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앞서 제2차 본회의를 마친 후 교통과, 도시과, 건축과,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정보과학도서관에 대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 : 15 산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