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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이재선 의원 발언

188회 제1총무경제위원회2012-07-11

이재선 의원 프로필 보기 →

손정욱위원장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일은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결산승인 심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오늘은 부시장 직속기관, 기획경제국, 행정지원국, 만안·동안구청 및 동 주민센터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188회 안양시의회(제1차)정례회 중 총무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6월 21일에 위원님들을 모시고 실시한 2011년도 결산 결과보고 및 연찬회 시 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결산은 한 회계연도에 있어서의 수입과 또 지출을 표시하는 것으로써 의회의 승인을 얻어 집행에 대한 적법성과 타당성을 인정받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또한 결산은 이미 집행된 예산을 사후에 승인한다는 점으로 볼 때 이를 정정하거나 무효화 할 수는 없으나 집행기관에 대해 합리적이며 절차적인 책임을 묻고 또 비효율적이고 비합리적인 예산집행에 대한 문제점을 적출하여 시정토록 촉구하고 또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지방재정운영제도를 개선하도록 하며 아울러 의회에서는 익년도의 예산안 심의 시 활용할 수 있는 제반자료를 획득한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연구·검토 및 준비하신 사항들에 대해 심도 있게 질의를 하시어 결산승인의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종일

최종일사무직원

사무직원 최종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6월 20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금일 부의하여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정욱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11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제2항 「2011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금일의 회의진행 순서는 부시장 직속기관, 기획경제국, 행정지원국, 만안구청 및 동안구청 간부 공무원 소개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청취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일괄하여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의순 홍보실장님 나오셔서 부시장 직속기관 간부공무원 소개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순

박의순홍보실장

홍보실장 박의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정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부시장 직속 부서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곽수창 감사실장입니다. 김영환 비전기획단장입니다. 이어서 홍보실, 감사실, 비전기획단 3개 부서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결산, 세출결산, 주요 불용액내역, 이월사업비 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으로 1천 138만 8천원의 예산액에 1천 311만 5천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이것은 매월 발행하는 시정소식지 우리안양 지면광고 8건에 대한 수주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총괄내역입니다. 먼저 홍보실은 예산액 16억 9천 270만원 중 16억 4천 400만원을 지출하고 4천 850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감사실은 1억 5천 770만원의 예산 중 1억 3천 680만원을 지출하고 2천 80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비전기획단은 총예산 3억 3천 840만원 중 2억 3천 900만원을 지출하고 이월액 8천 800만원을 제외한 1천 133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3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 부서별 세출결산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 주요 불용액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홍보실 불용액은 우리안양 제작 참여자 보상금 집행잔액 486만 1천원, 우리안양 외주 제작에 따른 명예기자 미운영으로 명예기자 취재 급식비 100만원 전액, 시정여론조사 인건비 집행잔액 840만 1천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집행잔액 679만원입니다. 다음 감사실 불용액은 부조리신고 보상금 500만원이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전액 불 용처리되었습니다. 비전기획단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집행잔액 828만 7천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7페이지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비전기획단의 삼성천 수해진상 규명 연구용역비 8천 800만원이 삼성천수해진상규명특별위원회와의 과업수행 협의 지연으로 명시이월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홍보실, 감사실, 비전기획단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세입세출 결산 승인 제안설명(홍보실·감사실·비전기획단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손정욱위원장

박의순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영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김태영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 김태영입니다. 먼저 총무경제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손정욱 위원장님과 김대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새롭게 총무경제위원회 소속이 되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경제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덕규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민수기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김흥규 기업지원과장입니다. 김정수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최병관 회계과장입니다. 정미화 세정과장입니다. 김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기획경제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세입결산과 세출결산, 기금결산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안 설 명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7천 480억5천 9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8천 352억3천 600만원입니다. 수납액은 7천 690억 9천4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2.8프로이며 징수결정액 대비 92.1프로입니다. 미수납액은 지방세 420억 8천 300만원으로 세외수입 240억 5천 900만원으로 총 661억 4천 200만원입니다. 이 중 142억 900만원은 결손처분을 하였고 519억 3천 2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영수익투자사업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6억 7천 3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6억 3천 300만원입니다. 수납액은 16억 3천 3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7.6프로이며 징수결정액 대비 100프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 1천 136억 8천 800만원 중 예산현액 대비 88.1프로인 1천 1억 6천 3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1억 1천 900만원은 명시이월 되었으며 예산현액 대비 10.0프로인 114억 6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세출예산현액 대비 부서별 집행률은 기획예산과 46.6프로, 예비비 포함입니다. 지역경제과 68.5, 기업지원과 97.7프로, 회계과 99.3프로, 세정과 95.3프로, 농수산물도매시장 86.7프로로 기획경제국 소관 전체는 88.1프로를 집행하였습니다.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 16억 7천 300만원은 사업선정 어려움으로 미집행되었습니다. 이어서 4페이지부터 5페이지. 세출결산 조직 및 정책별 집행잔액 세부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와 7페이지의 주요사업별 집행잔액 발생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는 시설관리공단의 경영합리화 노력 및 예산절감 결과시설관리공단위탁금 7억 9천 300만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2012년도 의정비 동결에 따른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및 시민 여론조사비 880만원 전액이 미집행되었으며 소송수행 수수료 1억원, 예비비 93억 1천 800원 등 총 102억 6천 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는 경기도 정산내역 미통보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대체사업 등 3건이 전액 미집행되었으며 전통시장 안전시설 확보 공사비 1천 500만원과 소상공인육성자금 이자차액보전금 3천만원 등 총 1억1천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기업지원과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차액보전금 1천 600만원과 기업유치를 위한 민간인 및 공무원 포상금 4천 500만원이 미집행되었으며 국비보조사업인 지역맞춤형 일자리지원사업 중 당초 계획된 콘텐츠 및 교육시스템 제작 건이 고용노동청 안양지청으로부터 자치단체의 재산취득을 위한 국비사용은 불가하다는 통보에 따라 1억 3천 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어 총 1억 9천 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회계과는 공무원 급여 2억 9천 100만원 등 총 4억 9천 700만원이 미집행되었으며 세정과는 시간제계약직 체납정리 징수포상금 1천 200만원이 미집행되었으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는 과년도 공공요금 체납액 징수율 제고에 따라 공공요금 대납 예산잔액 8천 300만원 등 총 1억 1천 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따라서 기획경제국 소관 주요사업별 집행잔액으로는 총 111억 9천 5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기획예산과의 기관공통 용역비가 교육협력과에서 추진 중인 안양·군포·의왕 공동급식지원센터 설립 타당성 및 운영방안 연구용역의 완료시기가 미도래되어 금년도로 이월되었고 지역경제과의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이 세입자 이주 지연 및 관련자 협의 지연 등으로 사업추진 기간이 부족하여 이월되었으며 석수도서관 태양광설비 설치 건은 2011년 3차 추경에 사업예산이 확보된 사업으로 인해 절대공기 부족으로 금년도로 명시이월되었습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은 지난해 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동 지하창고 화재 발생으로 파손된 소방시설의 응급복구비 3천 200만원을 예비비에서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페이지 기금결산입니다. 먼저 통합관리기금 운용입니다. 전년도 조성액 670억 9천 500만원과 개별기금의 여유자금 예탁금 및 이자수입 83억 5천 900만원 중 개별기금 사업비 지급 34억 1천 700만원을 융자로 지출하고 2011년도 말 현재 720억 3천 700만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농업발전기금입니다. 전년도 조성액 4억 5천 200만원과 이자수입 1천 650만원 중 1천 490만원을 농민단체사업비로 지원하고 2011년도 말 금고예치금으로 4억 5천 300만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년도 기획경제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제안설명(기획경제국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손정욱위원장

김태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정도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

장정도행정지원국장

먼저 손정욱 총무경제위원장님 선출되신 걸 축하드리고 김대영 부위원장님도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또 전 의장이신 권용호 위원님 다시 뵙게 되어 반갑고 이재선 위원님, 부의장님 되신 걸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정도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정욱 총무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재학 총무과장입니다. 한관수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이응용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문현중 시민봉사과장입니다. 권재학 정보통신과장입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1페이지입니다. 2011년도 행정지원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380억 6천 900만원 중 지출액은 350억 4천 6만원으로 94.4프로가 지출되었습니다. 이월액은 10억 2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1억 2천 1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부서별 내역과 2페이지, 3페이지 단위사업별 결산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주요 불용액 내역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시청어린이집 시설부대비 290만원 불용사유는 공사현장이 시청 옆으로 공사 감독에 따른 출장여비 등의 예산절감으로 집행잔액이 발생된 사항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호계공영주차장 건립비 10억 200만원은 전년도 특별교부세 지연돼서 3회 추경에 편성되었고 주차장 부지 선정이 지연됨으로써 부득이하게 명시이월되었습니다. 민간인국외여비는 해외연수에 따른 민간인 참여수요가 없어 860만원을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이용 전용 이체현황입니다. 예산이체와 관련해서는 지난해 9월 22일자 부서별 사무조정으로 민원옴부즈만 운영 관련 예산 3천 350만원을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명시이월된 호계공영주차장 건립비 10억 200만원은 특별교부세 지연과 주차장 부지 선정이 지연으로 이월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한 보고입니다. 기금과 관련해서는 애향복지장학기금과 국제협력진흥기금 등 2개 기금을 관리하고 있으며 애향복지장학기금 조성액은 2억 1천 100만원 중 목적사업비 7억 6천 800만원을 집행하고 당해연도 말 현재 58억 2천 900만원이 있습니다. 국제협력기금으로는 당해연도 조성액 4천 500만원 중 목적사업비 2천 6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당해연도 말 현재액 12억 6천 500만원이 있습니다. 조성된 기금관리는 기획예산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통합관리기금에 예치하고 있으며 예치 금융기관은 기업은행입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행정지원국 소관 세출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앞으로도 재정운영이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개선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1회계연도 세출 결산승인 제안설명(행정지원국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손정욱위원장

장정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계학 만안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학

이계학만안구청장

만안구청장 이계학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만안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동순 행정지원과장입니다 박의신 민원봉사과장입니다 7월 1일자 동안구청 복지문화과장에서 전보된 김철진 세무과장입니다 양영광 복지문화과장은 보사환경위원회에 참석을 했기 때문에, 왔습니다. 양영광 복지문화과장입니다. 김긍한 안양1동장입니다 김칠성 안양2동장입니다 조정윤 안양3동장입니다 이엽 안양4동장입니다 7월 1일자 시청 경리팀장에서 승진한 박수영 안양5동장입니다 김현숙 안양6동장입니다 신홍주 안양7동장입니다 홍삼식 안양8동장입니다 시청 총무과에서 전보된 최명복 안양9동장은 지금 양지초등학교 7월 5일 날 수해로 인해서 시 관계자 학교 관계자하고 지금 현장에서 대책회의를 하고 있어서 참석을 못했는데요 끝나는 대로 참석을 할 계획입니다. 시청 감사기획팀장에서 승진한 정종배 석수1동장입니다 황규학 석수2동장입니다 김만길 석수3동장입니다 정옥란 박달1동장입니다 시청 민원행정팀장에서 승진한 조대현 박달2동장입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후반기 총무경제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신 손정욱 위원장님과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 여러분께 모두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그동안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서에 의거 2011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결산, 세출결산, 본 위원회 주요 결산내역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3쪽입니다. 2011년 세입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1천 153억 1천 2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982억 8천 800만원을 징수하였고 50억 7천 600만원을 결손처분하였습니다 미수납액 119억 4천 800만원은 금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월된 미수납액은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금 미수납액 사유별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2011년 세출결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만안구 세출결산 총규모는 837억 3천 500만원이며 이 중 94.2프로에 달하는 788억 8천 500만원을 집행하였고 25억 6천 300만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총예산의 2.7프로인 22억 8천 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기능별 세출 결산내역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주요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은 89억 2천 500만원이며 이 중 94.7프로에 달하는 84억 5천만원을 집행하였고 예산의 5.3프로인 4억 7천 500만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으로 민간대행 사업 가로기 위탁관리비는 당초 국경일과 민방위훈련, 시민축제 등 14회 게양 계획이였으나민방위훈련 일부 미실시, 시민축제 미게양으로 게양횟수가 감소하여 발생된 잔액입니다 안양9동 소관으로는 공무원 급여에 대해서 안양9동 근무 공무원 중 하위직급 근무 비율이 높음에 따라 시간당 낮은 단가 적용으로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만안구 2011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지난해 주민과 함께 하는 열린 행정으로 투명하고 깨끗한 구정 운영을 적극 추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최선의 행정을 펼칠 것을 다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1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안)제안설명(만안구청 및 14개 동 주민센터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손정욱위원장

이계학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봉수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동안구청장

동안구청 장김봉수입니다. 후반기 시의회 총무경제위원회를 이끌어 가실 손정욱 총무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우리 구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계3동장에서 저희 행정지원과장으로 전보된 목진선 과장입니다. 신영옥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신촌동장에서 저희 세무과장으로 전보된 김남수 과장입니다. 안양9동장에서 저희 복지문화과장으로 전보된 윤종형 과장입니다. 진형렬 비산1동장입니다. 김정수 비산2동장입니다. 강철근 비산3동장입니다. 신흥남 부흥동장입니다. 송승규 달안동장입니다. 이종근 관양1동장입니다. 김현수 관양2동장입니다. 유양조 부림동장입니다. 김한웅 평촌동장입니다. 현진상 평안동장입니다. 동안구청 환경위생과장에서 귀인동장으로 전보된 박창렬 동장입니다. 김헌열 호계1동장입니다. 안양5동장에서 호계2동장으로 전보된 조정환 동장입니다. 석수1동장에서 호계3동장으로 전보된 이종환 동장입니다. 권인진 범계동장입니다. 시 교육운영팀장에서 승진하여 신촌동장으로 발령받은 오승요 동장입니다. 이보웅 갈산동장입니다. 이상으로 동안구 간부 공무원의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해서 동안구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결산, 세출결산, 주요결산 내역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3페이지입니다. 세입결산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지방세 및 세외수입 2천 236억원을 징수결정하여 1천 950억원을 징수하고 66억원을 결손처분하였습니다. 미수납액 218억원은 금년도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세입금 미수납액 사유별 내역은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결산 내역에 있어서 저희 동안구 세출결산 총규모는 732억원으로 이 중 94프로인 691억원을 지출하고 13억원을 금년도로 이월하였으며 27억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능별 세출결산 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5페이지입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출결산 및 주요 불용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98억원으로 94프로인 92억원을 지출하였고 6프로인 6억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내역은 행정지원과의 가로기 게양 위탁관리비에서 집행잔액 1천만원과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집행잔액 7천만원, 세무과의 주택가격 조사의 공동주택 미공시분 감소에 따른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9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동안구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 400여 공직자는 예산절감에 솔선수범하고 합리적으로 예산을 집행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동안구청 및 17개 동 주민센터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손정욱위원장

김봉수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손태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정

손태정전문위원

전문위원 손태정입니다. 2011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 토 보 고 본 승인의 건은 2012년 6월 22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출사유입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규정에 따라 2011년도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을 승인 신청하는 것으로 집행내용의 면밀한 분석을 통한 예산 운용실태와 집행의 효율성 등의 심사를 통하여 지방재정법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규정에 근거하여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서 사전 지출한 후 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4쪽입니다.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총규모는 세입결산액은 9천 261억 5천 76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6천 798억 9천 237만 6천원이며 세입·세출 결산 차감액인 차인잔액은 2천 462억 6천 518만 4천원으로 전액이 다음연도로이월되었습니다. 그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쪽입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결산 내역은 세입예산 현액은 9천 22억 4천 668만 6천원으로 수납액은 9천 261억 5천 756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102.7프로이고 미수납액은 947억 7천 860만 1천원으로 결손처분 금액은 159억 6천 698만 8천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788억 1천 161만 3천원입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 세원별 세입결산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1년도 특별회계 회계별 세입결산 내역으로 세입예산 현액은 1천 541억 8천 743만 7천원, 징수결정액은 1천 856억 9천 971만원, 실제 수납액은 1천 570억 6천 318만 6천원, 미수납액은 286억 3천 652만 5천원입니다. 회계별 세부현황으로 상하수도사업 등 공기업특별회계는 예산현액 대비 75.4프로인 1천 162억 6천 52만 9천원, 의료급여기금 등 기타특별회계는 379억 2천 69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의 결산입니다. 10쪽입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은 세출예산 현액은 9천 22억 4천 668만원으로 지출액은 6천 798억 9천 237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천 306억 4천 319만원, 불용액은 917억 1천 111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 비율은 10.2프로입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으로는 예산현액은 7천 480억 5천 924만원이고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79.8프로인 5천 972억 6천 378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천 210억 6천 497만 5천원, 집행잔액은 297억 3천 49만원입니다. 2011년도 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으로 예산현액은 1천 541억 8천 743만원,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53.6프로인 826억 2천 859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95억 7천 821만원, 집행잔액은 619억 8천 62만원입니다. 11쪽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은 917억 1천 111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 비율은 10.2프로로 일반회계의집행잔액은297억 3천 49만원으로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비율은 4.0프로이며 특별회계의집행잔액은619억 8천 62만원으로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비율은 40.2프로입니다. 다음연도 이월비 결산입니다. 2011년도 세출예산 이월액은 1천 306억 4천 319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이월액 비율은 14.5프로로 일반회계의 이월액은 1천 210억 6천 497만원으로 계속비 이월액은 전체의 85프로인 1천 29억 4천 941만원입니다. 특별회계의 이월액은 95억 7천 821만원으로 계속비 이월액은 전체의 84.1프로인 80억 5천 666만원입니다. 13쪽입니다. 예비비 결산입니다. 2011년 회계연도 예비비 결산결과는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하천구거관리사업 등 10건에 5억 3천 138만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2억 9천 143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 3천 994만원입니다. 14쪽입니다. 기금의 결산입니다. 15쪽입니다. 2011년도 말 애향복지장학기금 등 15개 일반기금의 조성액은 722억 7천 260만원으로 2010년도 말 672억 1천 377만원에 비해 7.5프로인 50억 5천 898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통합관리기금의 2011년도 말 조성액은 720억 3천 755만원으로 2010년도 말 670억 9천 532만원에 비해 7.4프로인 49억 4천 222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채권의 결산입니다. 2011년도 말 채권현재액은 111억 6천 592만원으로 일반회계는 공무원학자대여금 등으로 100억 5천 129만원, 특별회계는 의료보호부당이익금 등으로 10억 6천 463만원, 저소득주민지원복지기금 5천만원으로 2010년도 말 100억 6천 88만원 대비 11억 504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채무의 결산입니다. 2011년도 말 채무 현재액은 1천억 3천 12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885억 3천만원으로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부지 매입에 따른 지방채 발행 등으로 2010년도 말 대비 21.6프로인 157억 3천 5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15억 120만원으로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상환에 따라 2010년도 말 대비 15.2프로인 20억 5천 38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물품의 결산입니다. 17쪽입니다. 2011년도 말 정수물품은 수량은 1천 357개, 현재액은 136억 2천 507만원으로 2010년도 말 대비 수량은 317개, 금액은 12억 8천 394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공유재산의 결산입니다. 2011년도 말 공유재산은 7조 1천 218억 6천 960만원으로 2010년도 말 7조 652억 7천 485만원 대비 0.8프로인 565억 9천 475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다음은 당 위원회인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결산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19쪽입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2011년도 말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은 예산현액은 1천 726억 8천 810만원으로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90.2프로인 1천 557억 8천 220만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32억 940만원이며 불용액은 136억 9천 65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불용액 현황입니다. 21쪽입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은 136억 9천 65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 비율은 7.9프로로원인별 불용내역을 살펴보면 집행잔액으로 전체 불용액의 99.2프로인 135억 8천 392만원, 기타 집행사유 미발생 등으로 1억 1천 257만원입니다. 다음은 22쪽 50프로 이상 불용액 과다발생 내역입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 50프로 이상 불용액 발생현황은 8개 부서 총 17건에 1억 4천 642만원입니다. 예산이용·전용·이체내역입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 예산의 이용 및 전용은 해당사항 없으며 예산의 이체는 2월 18일자 조직개편과 9월 22일자 부서별 사무조정에 따라 발생하였으며 이체금액은 6억 3천 888만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집행내역입니다.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동 지하창고 화재발생으로 인한 피해복구사업 1건에 3천 300만원으로 지출액은 3천 247만원입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 명시이월은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등 9건에 32억 940만원이며 사고이월은 해당 없습니다. 26쪽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2011년도 기타 특별회계인 경영수익투자기금사업의 예산현액은 16억 7천 296만원으로 지출사항이 발생되지 않아 전액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의 결산입니다. 총괄, 적립금 운영현황, 기금운용 명세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28쪽입니다. 2011년도 말 애향복지장학기금 등 3개 일반기금의 조성액은 75억 4천 784만원으로 전년도 말 80억 8천 286만원에 비해 6.6프로인 5억 3천 502만원이 감소되었으며 통합관리기금의 2011년도 말 조성액은 720억 3천 755만원으로 전년도 말 대비 7.4프로인 49억 4천 222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9쪽입니다. 채권의 결산입니다. 2011년도 말 채권현재액은 98억 6천 730만원으로 융자금채권인 공무원 학자대여금이 채권현재액의 99.3프로인 97억 9천 895만원이며 보증금 채권과 기타 채권은 6천 834만원입니다. 다음은 채무의 결산입니다. 30쪽입니다. 2011년도 말 채무액은 885억 3천만원으로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부지 매입에 따른 지방채 200억원 신규 발행에 채무증가와 지방채 42억 6천 500만원 상환에 따른 채무감소 등으로 전년도 말 대비 21.6프로인 157억 3천 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물품의 결산입니다. 2011년도 말 정수물품 현재액은 136억 2천 507만원으로 구매와 관리전환 등으로 39억 6천 617만원이 증가하고 매각 및 불용폐기 등으로 26억 8천 222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공유재산의 결산입니다. 2011년도 말 공유재산은 7조 1천 218억 6천 960만원으로 종류별로 살펴보면 토지재산은 전체 공유재산의 66.7프로인 4조 7천 492억 2천 468만원, 공작물재산은 1조 7천 188만 2천 854만원, 건물 등 기타 재산은 6천 538억 1천 637만원입니다. 32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결산자료를 종합하여 2011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세입·세출결산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액은 9천 261억 5천 760만원, 세출예산액은 6천 798억 9천 237만원, 세입·세출결산 차액인 차인잔액은 2천 462억 6천 518만원으로 차인잔액의 다음연도 이월현황을 살펴보면 명시이월은 171억 8천 412만원, 사고이월은 24억 5천 299만원, 계속비이월은 1천 110억 607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47억 3천 53만원, 순세계잉여금은 1천 108억 9천 145만원입니다. 특히 이월액 내역 중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950억 6천 9만원 대비 16.7프로가 증가한 것으로써 예산절감을 위해 노력하여 발생한 것으로 사료되지만 집행잔액 917억 1천 111만원에 대하여는 발생원인을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에는 과다계상 또는 계획변경에 따른 미집행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안양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2조제2항에 따라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우선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입결산 부문의 경우에는 세입예산현액은 9천 22억 4천 668만원, 징수결정액은 1조 209억 3천 616만원, 수납액은 9천 261억 5천 756만원, 미수납액은 947억 7천 86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102.7프로이며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90.7프로입니다. 미수납액 처리방법을 살펴보면 결손처분 159억 6천 698만원, 다음연도 이월액 788억 1천 161만원으로 결손처분의 경우 일반회계 지방세수입 분야의 지난년도 수입의 결손처분액이 113억 4천 392만원으로 「안양시 시세 감면조례 부과징수 규칙」에 따라 결손처분 전에 행방조사 및 재산조사를 철저히 실시하고 부당한 결손처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함은 물론 결손처분된 자에 대하여는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세와 세외수입 수입의 체납액에 대하여는 체계적인 체납 발생원인과 분석 및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통하여 체납액 정리에 노력하여 주시고 특히 고질 및 고액체납자에 대하여는 체납자별 관리자를 지정하여 일관성 있게 관리할 수 있는 방안과 서울시 38세무기동팀의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통한 시책개발 등 체납액 일소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출결산 부문의 경우에는 세출예산현액은 9천 22억 4천 668만원, 지출액은 6천 798억 9천 237만원, 이월액은 1천 306억 4천 319만원, 집행잔액은 917억 1천 111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 잔액 비율은 10.2프로입니다. 집행잔액 내역 중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액 261억 8천 141만원, 예산 집행잔액 267억 9천 487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47억 3천 53만원, 기타 340억 429만원으로 특히 공기업 특별회계―상수도사업, 하수도사업입니다.―의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액은 244억 538만원으로 전체 집행잔액의 26.6프로를 차지하고 있어 계획 단계에서부터 사업의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계획단계에부터 사업의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계획변경 등 미집행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내역을 살펴보면 예산현액은 1천 726억 8천 810만원, 지출액은 1천 557억 8천 220만원, 이월액은 32억 940만원, 불용액은 136억 9천 650만원입니다. 불용액은 136억 9천 65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7.9프로이며 부서별 불용액 비율을 살펴보면 감사실 13.2프로, 기획예산과 53.3프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13.3프로가 발생하였으며 특히 예산통계목별 50프로 이상 불용액 발생내역은 8개 부서 17개 통계목으로 일부 부서의 경우에는 사업비가 전혀 집행되지 않거나 집행실적이 저조한 사업이 눈에 띄는 만큼 이는 예산편성 시 철저한 사전검토 없이 전년도에 준하여 예산을 편성하거나 과도한 예산편성 등이 주원인으로 판단됨에 따라 향후 세심한 예산편성과 합리적인 예산 운영이 필요할 것입니다. 조직 간 예산의 이체내역은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지원 예산과 민원옴부즈만 운영 예산 등 총 4건에 6억 3천 888만원으로 이는 조직개편에 따라 발생한 것이며 예비비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수산동 지하창고 화재발생으로 인한 피해복구 사업에 3천 247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이는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사용한 것으로 판단되지만 본 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여 향후에도 천재지변 등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만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사고이월은 없으며 명시이월은 총 9건에 32억 940만원으로 결산되었으며 이월액 내역 중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비 2건에 17억 4천 240만원, 신재생에너지 보조사업비 3건에 3억 5천 800만원, 호계공영주차장 건립 사업비 2건에 10억 200만원 등 총 7건에 31억 240만원으로 전체 이월액 대비 96.7프로로 이는 사업의 진행 과정에서 민원해결 지연과 절대공기 부족에서 발생한 것으로 향후에는 계획단계에서부터 철저한 사전준비로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결산으로 경영수익투자기금사업 특별회계는 매 회계연도마다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투자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운용하는 기금으로 2011년도에는 16억 7천 296만원이 조성되었으나 실제 경영수익사업을 추진하지 않아 2010년도에 이어 전액 불용 결산되었는바 향후 세수 확대 방안에 대하여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아이디어 공모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우수사례에 대한 벤치마킹을 통하여 적극적인 경영수익 대상 사업을 발굴하는 등 기금조성 목적이 달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으로 애향복지장학기금 등 3개 일반기금으로 2억 7천 414만원을 조성하여 통합관리기금에 통합 운용 관리하고 있으며 2011년도 목적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8억 917만원을 통합관리기금에서 이체받아 지출하였으며 통합관리기금은 15개 기금에 720억 3천 755만원을 일반회계 예탁금 580억원, 금고 예치금 140억 3천 755만원으로 운용 관리하고 있습니다. 애향복지장학기금의 경우에는 이자수입 등 사업 조성액보다 사업비를 초과하여 지출한 것에 대하여는 기금운용 및 재원조정의 적정성 등에 대한 검토로 대책을 강구할 필요할 것이며 국제협력진흥기금의 경우에는 조성액 대비 지출금액은 57프로이며 민간국제교류 지원을 위한 사업비가 당초 4천 196만원에서 2천 604만원으로 37.9프로가 축소되었는바 향후에는 계획변경 또는 취소 등으로 기금운용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계획 공모단계부터 국제화 사회에 부합되는 문화교류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4-H 조직육성과 지역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조성된 농업발전기금의 경우에는 「안양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 따라 기금운용 심의 시에 동 조례 제6조의 지원대상 사업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지원대상 사업의 선정 및 지원액을 명시하여 심의하여야 함에도 안양시 4-H연합회 등 3개 단체에 총액으로 일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바 향후 기금 심의 시에는 지원대상 사업과 지원금액을 명확히 하는 등 기금관리에 철저를 가하여야 할 것입니다. 2011년도 말 채권현재액은 98억 6천 730만원으로 학자금 융자, 소송회수비용 등으로 11억 7천 137만원이 발생하였으며 전화선예치금, 소송회수비용 등으로 4천 933만원이 소멸되어 2010년도 대비 11억 2천 204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학자금 융자, 소송회수비용의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관련 부서에서는 채권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말 채무액은 885억 3천만원으로 안양6동 소재 농림 수산검역검사본부 부지 매입을 위해 지방채 발행 등에 따른 전년도 말 대비 157억 3천 5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안양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매년 조성되는 기금으로 지방채 원리금의 적기 상환 등 채무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말 정수물품은 수량은 1천357개, 현재액은 136억 2천 507만원으로 2010년도 말 대비 수량은 317개, 금액은 12억 8천 394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요인은 행정수요 증가와 내구연한 경과에 따른 신규·대체취득으로 491점에 39억 6천 617만원의 물품을 취득하였고 노후물품 매각 및 폐기 등으로 174점에 26억 8천 222만원을 처분한 것으로 향후에도 정수물품에 대한 물품수급관리계획 수립 시에 증감내역이 누락되지 않도록 물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말 공유재산의 현재액은 7조 1천 218억 6천 960만원으로 2010년도 말 대비 565억 9천 475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공공용지와 신규 재산취득으로 1천 159억 5천 849만원이 증가하고 공공용지 매각 등으로 593억 6천 373만원이 감소한 것으로 향후에도 공유재산에 대한 매년 1회 이상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공유 재산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10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손정욱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가급적 결산서 면수와 또 답변요구 공무원을 지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답변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요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또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효율적인 결산안 심사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위원

결산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저는 결산에 앞서서 도시건설위원회 소속으로 있다가 후반기에 처음으로 총무경제위원회에 들어와서 보니까 다른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부위원장 선출 때 모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국·과장님들 한 분도 뵐 수가 없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고요 그리고 사실은 총무경제위원회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전과 분위기도 사뭇 다를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 국·과장님들께서는 좀 더 신경을 써주셔서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가능하면 답변 시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미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저 개인 사정이지만 총무경제 소관을 처음 맡다 보니까 사실은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하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잘 모르는 입장이고. 그래서 저는 제 나름대로 요약된 의견서를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 질의를 준비했으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저는 요약된 의견서에 따라서 의견서 11페이지에 보면 일반회계 세입결산과 관련하여 지방세 및 세외수입이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액이 142억 987만원입니다. 2010년도에 비해서 약 11.5프로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결손처분 후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이 보고하셨지만 「안양시 시세 기본 조례 부과징수 규칙」에 따라서 체납자의 행방조사, 재산조사 후 결손처분을 결정하고 결손처분 후에도 소멸시효 만료 전까지는 사후관리를 통하여 은닉재산 등이 발견될 시에는 그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속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2년간 결손처분 취소된 건수와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결손처분액이 증가된 사유와 향후 징수대책에 대해서 자료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거의 회계, 우리 전체 회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내용이 많습니다. 우리 의견서 16페이지 보면 2011년도 회계연도 세출예산 집행잔액이 917억입니다. 이거 2010년도 세출예산 집행잔액보다 약 112억 정도가 늘었습니다. 특히 보조금 집행잔액이 47억 정도가 나옵니다. 이것도 예를 들어서 2010년도 대비해서 18억이 증가한 것 같고요 우리가 특히 국도비사업은 매칭사업이라고 해서 우리 시에도 재정부담이 상당히 많이 되는 건데 이거 우리가 국도비 보조사업이라 해서 무조건 많은 사업을 받은 게 아닌가 하는. 그래서 추계를 잘못한 게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한 사업별 현황을 제출하여 주시고 설명을 바랍니다. 그리고 향후 보조금 집행잔액을 줄일 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우리 의견서 95페이지, 99페이지에 보면 계속비 이월액이 1천 110억입니다. 제가 이 문제는 도시건설에서도 제가 여러 번 질의했던 내용인데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항상 넘어가서 여기 우리 회계 총, 회계 예산을 기획, 예산을 짤 때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하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호계삼거리 도로확장 및 지하도건설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98년도 세워진 사업인데 현재 껏 근 15년 동안 거의 진전이 없이 아마 교통유발부담금으로 해서 받아놓은 138억이 이자가 붙어서 2백 몇 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진행이 되지 않고 있으면, 저희가 알기로는 5년 동안 계속비이월이 되면 사업을 중단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업에 적용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계속 지금 15년째 똑같은 사업이 똑같은 항목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회계과에서는 이걸 왜 그대로 예산을 계속 세워놓고 있는지. 이것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요 그다음 처음에 받았던 138억에서 지금 이자가 붙어서 있는 그 잔액 통장을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의견서 25페이지에 보면 기금결산과 관련해서 이것은 애향복지장학기금이나 노인복지기금, 보훈기금. 이것 우리가 보면 2011년도 회계연도 조성액 대비해서 사용액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과다 사용을 한 거죠. 그런데 이 과다 사용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다음 이 기금원금이 조성될 경우에는 기금사업이 부실하게 운영되는 사례가 발생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 그에 비해서 또 우리 국제협력기금 같은 경우는 조성액 대비 지출금액이 57프로밖에 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지출하지 않고 계속 적립을 했다는 얘기 같습니다. 이게 지출하지 않은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이런 정반대 현상이 나타난 이유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이 건은 사회 이슈화됐던 문제라서. 의견서 61페이지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과 관련해서 「안양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제2조 지원범위를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은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회단체의 특성이나 관계법령 및 조례의 취지 등을 감안해 운영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예총안양지부, 대한노인회, 만안·동안 그다음 바르게살기, 새마을회, 자유총연맹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일반회계 예산 에 아예 편성해서 지원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우리 안양시 말고 인근에 50만이 넘는 시의회 자료가 있으면 같이 비교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 중에 의견서 101페이지 보면 경영수익투자기금사업입니다. 저는 우리 안양시에도 항상 재정이 열악해서 지금 뭔가 투자수익사업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이 수익투자기금사업에 예산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몇 년째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 이것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런데 경영수익사업을 하려고 하면 사실은 우리 공무원들만의 머리 갖고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면 특별한 아이디어우리 벤처기업 같은 벤처사업가 같은 마인드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된다고 하면 사실은 외부에서 전문가들한테 용역을 받든지 아니면 공모를 받든지 해서 라도 경영수익사업을 해서 안양시의 재정을 충당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한 전연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가끔 놀라고 그러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의향이 있는지, 생각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제가 총무경제 오면서 느꼈던 몇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전기획단에 대한 건데. 삼성천수해진상규명 연구용역에 대해서. 이게 전액 명시이월된 것 같습니다. 명시이월된 내용하고 그다음 앞으로 이것 어떻게 하실 것인지 정확한 자료와 함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총무과에 질의드리면 최대호 시장 취임 이후에 사무관급 이상 인사내용 중에서 1년 미만 근무자 명단하고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1년 미만 근무한 사유를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사기업도, 사기업도 인사고가평가를 해서 영업실적이나 능력평가를 해서 승진을 시키거나 진급을 시키는데 우리 안양시는 공무원들 국·과에 의해서 진급을 시킬텐데 진급시키는 기준을 한번 자료로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이것에 대한 내용은 답변을 듣고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정욱위원장

김대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였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 아직 총무경제위 조직이 파악되지 않은 관계로 답변 공무원님들을 지정해 주지 않으셨는데 각 담당 국·과장님께서는 양해하시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그럼 제가 준비되는 동안 몇 가지만 기획경제국장님께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17쪽에 보시면 상수도사업의 집행잔액이 37억여원, 하수도사업이 45억 7천여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예산현액의 40.2퍼센트 수준이고 최근 3년간 평균 집행잔액 비율이 27.7퍼센트에 비해서 12.5퍼센트 높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특별히 많이 발생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또 이 집행잔액은 다음 회기로 이월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은 각 회계연도의 어떤 경비는 당해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해야 하고 또 매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은 다음연도에 사용할 수 없다는 그런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맞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결산서 부속서류 11페이지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1천 108억 9천여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규모가 적정한 것인지를 확인해 주십시오. 사기업 회계와 달리 공공회계의 목적은 기업이윤의 어떤 극대화가 아닌 그런 공공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에 비추어서 순세계잉여금을 많이 남겼다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일인지를 확인해 주시고 그 규모는 어느 정도 이어야지 적절한 것인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특히 순세계잉여금 총액 중에서 6퍼센트 이상이 특별회계에서 나온 것은 과연 투입된 자원과 또 시민들로부터 이렇게 징수한 그런 자원들이 적절히 시민들에게 아주 공평하게 또 공공서비스로 되돌려졌는지는 좀 의문입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 중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우선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매년 20퍼센트를 적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특별회계에서 발생한 순세계잉여금도 포함해서 20퍼센트인지를 확인해 주시고 포함해서 20퍼센트를 적립하는 것이라면 특별회계의 원칙에 맞지 않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재무보고서입니다. 재무보고서 44쪽에 보시면 미수세금 및 미수세금대손충당금의 세부내역이 이렇게 표로 자세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합계가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여기 합계가. 그래서 어떤 항목 하나가 지금 빠져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모든 곳에 공개가 되고 제출되는 보고서이니 만큼 잘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도 부탁드립니다. 제 질의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이재선 위원입니다. 전반기에도 총무경제에서 함께 활동을 했고 후반기에도 또한 총무경제위원회에서 함께 활동할 수 있어서 기쁘고 반갑다는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의순 홍보실장님께 질의합니다. 우리안양 명예기자 취재급식비 전액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우리안양 수주를 이미 전년도부터 했는데도 불구하고 명예기자 급식비 전액을 불용처리한 사유는 예측하지 못한 것인지 아니면 그렇게 하려고 했다가 중간에 변동이 된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대영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이지만 김영환 비전기획단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연구용역비 1억 중 1천 900만원 집행되었습니다. 그리고 8천 800 불용 처리되었는데 삼성천수해진상규명 연구용역을 현재 발주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용역행위 불투명으로 이월되었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연구용역에 대한 진행현황 향후 계획 그리고 협상에 의한 용역으로밖에 발주할 수 없었던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합니다. 안양에 전통시장이 몇 개소가 있습니다. 전통시장 점포마다 전구를 밝혀놓고 있는데 LED전구로 교체를 이미 한 데도 있고 안 한 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LED전구 교체현황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서면 제출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생에너지 보조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차 추경에 편성을 한 관계로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해서 불용처리되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공기를 예측하지 못하고 3차 추경에 편성한 것인지 아니면 3차 추경에 편성해서 부랴부랴 진행하려고 했던 것인지. 이렇게 공기가 절대 부족할 것 같으면 3차 추경에 편성하지 말고 다음연도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 맞습니다. 이 예산편성 과정에서 철저를 기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덕규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합니다. 2011년 1년간 예비비 지출현황 내역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부거래 지출현황 제출해 주시고 내부거래 지출규정이 있을 것입니다. 그 규정도 함께 제출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님께 질의합니다. 예비비에서 농수산물 지하동 화재복구비를 사용을 했습니다. 화재보험 가입여부를 답변해 주시고 화재보험에서 지원된 내역이 무엇인지 서면 제출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학 정보통신과장님께 질의합니다. 이것은 결산과는 다르기는 합니다만 현재 전국적으로 새주소입력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지금 새주소를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행정기관에는 새주소를 모두 다 바꾸어서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안양시 홈페이지나 안양시 관련 민원인들께서 접속해서 주소를 입력하려고 하면 새주소입력 프로그램이 설치되지 않아서 불편을 겪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향후 계획 지금까지 새주소 프로그램이 설치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규 기업지원과장님께 질의합니다. 결산서 101쪽 사무관리비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만 전액 불용처리된 사유, 포상금 전액 불용처리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합니다. 해외연수비 중에서 민간인 참여 국외연수비 집행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계공영주차장 건립 시설비 및 부대비 주차장부지 선정 지연으로 인해서 전액 불용처리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사유를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정말 교부세 지연 또는 부지 선정 지연으로 불용되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고 명쾌한 답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정욱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용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권용호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총무경제위원회로 발령돼서 옛 총무경제위원님들 간부 공무원들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우선 질의 전에 모두발언 한두 가지하고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선의원으로서 총무경제에만 근 10년을 있었고 총무경제위원장을 거쳐서 있었던 입장에서 그동안 보사환경 쪽에서 복지, 환경, 문화를 공부하다가 오래간만에 총무경제위원회에오니까 상당히 감회가 남다르고 많은 변화가 왔다 이런 걸 느꼈습니다. 총무경제위원회에서 같은 위원회 소속으로 국·과장님들 또 총무경제 소속 여러분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선 인사를 드리고 한 가지는 동료 의원도 지적했지만 이제는 기존에 있는 6대 의회 전반기를 마무리짓고 후반기에는 새로운 변화와 의회의 위상정립이 필요한 시기라 판단됩니다. 과거에도 잘했겠지만 후반기에는 좀 더 의회와 상생으로 더군다나 또 총무경제에 항상 상임위원회에 가장 선두위원회답게끔 좀 더 지혜롭고 시에 발전적인 방향을 같이 상생하는 그런 위원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특별히 간부 공무원 여러분, 우리 총무경제위원회를 상당하게 더불어 가는 위원회로 도와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국·과 과장님들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먼저 기획경제국장님께, 김태영 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결손처분 문제인데요 제안설명 2쪽을 보면 미수납액 내역을 보면 미수납액이 661억 4천에 그 내용을 보면 지방세가 420억 8천만원입니다. 그다음 세외수입이 240억 5천에서 총미수납액이 661억 4천에서 결손처분액이 142억이 잡혀있네요. 2쪽에 보면. 처리방법을 살펴보면 결손처분액이 159억 6천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난해 보면 결손처분액이 113억 4천만원인데 무려 작년도와 금년도에 결손처분액이 46억이 월등히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에 비해서 결손처분액이 많은 사유 또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했듯이 결손처분했을 때 행정절차를 어떻게 해서 결손처분했는지 그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결손처분자에 대해서 사후관리 어떻게 돼서 이것을 또 대응책을 할 것인지. 세 가지를 자료와 더불어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은 넘기고 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를 보면, 우선 기획경제국으로 들어갈까요. 전반적으로 행정이 매끄럽다고 보지만 아쉬운 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기획예산과에 유덕규 과장님께서는요 68쪽에 보면 의정비심의위원회 참석수당 280만원이 100프로 이게 지금 불용이 된 것 같고, 집행이 안 된 것 같고 그다음에 의정비심의 관련 시민여론조사도 600만원에 그대로. 여기 발생사유는 충분히 여기 있는데 이것 갖고는 합리적이지 못해서 이걸 전혀 집행 안 한 사유가 무엇인지를 답변해 주시고요 그다음 지역경제과 민수기 과장님께는 상당히 요즘 SSM이다 대형 들어와서 지역경제 전통시장 살리기 했는데 집행이 안 돼서 전부 다 됐는데 85쪽에 전통시장 안전시설 확보해서 1억 470만원 예산과 그다음 전통시장 아케이드 상부 파손 정비 1천 78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미집행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 기업지원과 김흥규 과장님께서는 기업유치 유공 공무원 포상이 사업은 훌륭한데 2천만원이 그대로 미집행됐어요. 발생사유 보면 대상자 없음인데 아마 안양에 지금 스마트밸리해서 석수동, 관양동 3개 지역으로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예산을 세워놓고 100프로 불용됐는지, 99쪽이죠. 그렇죠? 기업유치 유공자 포상된 거 답변해 주시고요. 그다음 농수산물도매시장 김신 소장님 같은데요 684쪽에 보면 공공요금 대납, 전기수납, 난방비 등 이게 지금 1억 2천 720만원 중에서 4천 400만원을 집행하고 8천 281만 6천원이 미집행됐어요. 이게 어떻게 예산이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이게. 상당하게 미집행 사유가 많으니까 답변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동료 김대영 위원도 지적했듯이 예비비란 예측가능하고 천재지변에 쓸 수 있는 비용인데 아마 농수산물센터에 부득한 방화를 위해서 썼다고 3천 얼마 나왔는데 그게 과연 불요불급한 것인지, 예측할 수 없던 건지 이것에 대해서 정말 예비비를 그렇게 함부로 썼다는 것에 대해서 총무경제위원회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안타깝고 심의스럽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기획예산과 김태영 국장님인데요 기관공통 용역비에서 연구용역 완료시기 미도래로 해서 이게 교육협력과 거 같은데요 이것은 어느 분이 답변하시든지 집행잔액이 많은 것 같은데 조금 답변해 주시고요. 그다음 기획예산과 끝나고요 그다음에 행정지원국으로 넘어가보겠습니다. 행정지원국에 자치행정과에 한관수 과장님 소관 같은데요 175쪽에 보면 호계주차장 건립 시설비 및 부대비인데 이게 명시이월로 부득불이라는데 행정이라는 용어에서 부득이라는 용어를 써서 이렇게 불용사유가 됐는데 어떤 추계를 잘못한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지금 민관과 민관산학해서 과거에는 각종 해외 이런 걸 많이 다녀서 벤치마킹해서 시 발전에 상당히 멘토역할하고 좋은 일이 많았었는데 181쪽에 보면 각종시책 해외연수 민간여비가 또 이게 지금 1천 500만원 중에서 635만원을 쓰고 865만원이 불용됐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참여수요가 없어 불용. 이게 지금 행정이 어떻게 참여수요가 없다는 말이 나왔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 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이용·전용·이체 사용 현황에 보면 이게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감사실 3건으로 변경됐는데 옴부즈만 운영 사무관리비. 옴부즈만에 대해서 이게 지금 결산서 729쪽에 이체금액이 생겼는데 그것은 이게 아마 자치행정과 소속 같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한두 가지만 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안 발생해도 될 일인데 발생된 일이 어떤 거냐 하면 지금 이월사업 중에서 신재생에너지보조사업비가 있는데 이것은 지금 어떤 사업으로 하는지. 1차적으로 3건에 3억 5천 800만원이 됐는데 이 신재생에너지사업은 시대에 꼭 맞는, 트랜드에 맞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이거 불용 전에 이 사업 계획서, 시방서 어떻게 진행되는 사유를 우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나중에 그것을 보고 추가로 왜 불용됐는지를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자료 전반적인 플랜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정욱위원장

권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추가 질의 한두 가지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합니다. 결산서상에 세입예산 편성하지 않고 징수실적이 있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영 기획경제국장님께 질의합니다. 지식산업센터 입주업체의 재산세, 취득세 감면현황과 세무부서의 추징세역 내역, 임대 및 매각징수 내역 현황을 서면 제출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면대상 업체의 관리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도 행정지원국장님께 질의합니다. 6월 말에 인사가 단행이 되었습니다. 현재 지식산업센터장이 공석으로 기획경제국장이 겸직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겸직하고 있을 것인지 답변을
정도

장정도행정지원국장

저희 소관이 아니고 기획경제국 소관입니다.

이재선위원

기획경제국 소관. 그럼 기획경제국장, 아니 인사에 대해서 질의하는데. 기획경제국 소관입니까? 그럼 담당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산업센터에 언제까지 겸직하고 있을 것인지 향후 그 센터장에 대한 신규임명에 대해서 계획을 답변해 주시고 지식산업센터의 기구개편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어느 부서에 질의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해당 담당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7월 이후 현재까지 안양시에서 각종 단체나 그런 단체들과 함께 MOU 체결한 현황이 있을 겁니다. MOU 체결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수창 감사실장님께 질의합니다. 2011년, 2012년 현재까지 안양시 소송내역 진행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정욱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용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아마 이것이 지금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승인의 건인데 물론 예산도 중요하지만 결산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결산이라는 근거를 통해서 내년도 예산을 또 세워야 되는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결산처분이라든가 수납액, 미수납 징수라든가 불용액이 중요하다는데 이게 지금 보면 불용액 과다발생 내역에서 50프로 이상 불용액이, 2011년도 일반회계 50프로 이상 불용액 발생현황이 8개 부서에 17건에 1억 4천 642만 3천원이 불용됐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17건 중에서 다 알 수는 없고 대표적으로 몇 개만 지적해서 100프로 이상 또 70프로 이상 된 거 몇 개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에요 곽수창 감사실장 같은데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 통계목에 기타보상금해서 500만원을 세웠는데 감사실이 굉장히 활성화시켜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이게 어떤 내역인지 이 500만원이 그대로 100프로 불용됐는데, 67쪽에. 실장님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 홍보실에 박의순 홍보실장님 57쪽에 이것 또한 55.9프로 가 불용됐어요. 지금 시정에 홍보가 활성화되고 있는 것 같은데 예산액 1천 400만원 중에서 460이 되고 한 580만원이 됐는데 그것 좀 답변해 주시고요. 기업지원과는 금년에 들어서 스마트, 기업 지원 상당히 활동이 많은데 비해서 왜 이렇게 기업지원과 전체적으로 불용액이 많은 줄 모르겠습니다. 기업지원과 김흥규 과장 같은데 중소기업 및 단체 지원도 100프로 불용, 벤처밸리 활성화해서 기타보상금도 50프로 불용, 포상금도 100프로 그다음 일자리센터 운영 이건 지금 시대에 맞추면서 굉장히 중요한 건데 50.8프로가 불용됐습니다. 페이지수가 101쪽부터 103쪽까지. 그래서 대표적으로 지금 100프로 불용된 것과 일자리센터 운영에서 지금 공공운영비가 불용된 사유, 벤처밸리 활성화해서 불용된 사유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도 계속 몇 번 여쭈는데 이것도 지금 76.7프로가 불용됐어요. 138쪽에 지역사회안전위원회 운영. 상당히 사무관리비인데 이게 어떻게 이런 게 76.7프로가 불용됐는지. 이것 이렇게 지역사회안전위원회 분명히 했음에 불구하고 했는지 그것을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정욱위원장

권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 중에서 시장사용료가 있습니다. 시장사용료. 21억인데 이것을 예산은 잡지 않고 징수결정액만 잡아서 수납으로 편성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정욱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방금 의정활동으로 바쁘실텐데 의장님께서 방문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저도 다시 총무경제위원장으로 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또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반갑고 되게 푸근합니다. 후반기 시작인 오늘은 2년 전과 다름없이 미비하지만 또 전반기와 달리 후반기 2년은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과 함께 어떤 공동의 목표를 향해서 성숙하게 이렇게 총무경제를 잘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공무원분들께서도 잘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재선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손정욱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일선 31개 동장님들 지금 많이 업무에 바쁘실 줄 압니다. 질의가 없는 동장님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정욱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감사합니다. 그럼 답변이 없으신 우리 31개 동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도록 해 주시고요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재학 정보통신과장님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51분 회의중지

14시 28분 계속개의

권재학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권재학입니다. 이재선 위원님께서 안양시 관련 홈페이지 접속 시 새주소입력 프로그램이 설치되지 않아 불편을 겪고 있는데 향후 계획과 새주소프로그램이 설치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시 홈페이지는 한 번의 회원가입으로 대표홈페이지 만안구청, 동안구청, 안양시립도서관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로그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2011년 12월에 민원인들께서 새주소를 입력하여도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홈페이지프로그램을 개설하였습니다. 다만 민원인들께서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안양시에바란다’는 행정안전부에서 전국적으로 보급한 동일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어 아직 새주소프로그램으로 입력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항은 전국 공통된 사항으로 금년 봄부터 우리 시에서 지속적으로 행안부에 건의했던 사항이며 특히 안양시 이재선 부의장님이 관심을 갖고 수차 지적한 사항이라는 말씀을 오늘 다시 한 번 행안부 실무자에게 직접 통화한 결과 금주 금요일인 7월 13일부터는 새주소를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프로그램을 보급할 예정인 것으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손정욱위원장

권재학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재학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수창 감사실장님께서 먼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창

곽수창감사실장

감사실장 곽수창입니다. 권용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출예산집행내역서 47페이지 부조리신고 보상금예산 500만원 전액을 불용처리한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조리신고 보상금은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고자 공직자의 부조리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1999년 12월 31일 제정된 「안양시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7조 보상금의 지급규정에 의거 매년 예산을 반영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급대상으로는 공무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품을 받거나 향응을 제공받은 행위,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행위, 기타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비리관련 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으로써 안양시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고보상금을 최고 1천만원까지 지급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1년도에 500만원의 부조리 신고 보상금을 본예산에 편성하였으나 부조리신고 접수가 되지 않아 예산을 집행하지 못해 불용된 사항이며 이는 깨끗한 공직풍토가 정착되어 가고 있는 바람직한 현상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손정욱위원장

곽수창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곽수창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의순 홍보실장님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순

박의순홍보실장

홍보실장 박의순입니다. 이재선 위원님께서 우리안양 명예기자 급식비 100만원인데 100프로 불용된 사유가 뭐냐, 질의하셨고 권용호 위원님께서 거의 같은 내용인데 55.9프로가 불용된 사유가 뭐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리안양 명예기자 급식비 불용사유는 저희가 작년에 우리안양지 외주를 주었습니다. 그전까지는 자체적으로 제작을 해서 인쇄소에 인쇄만 맡기는 형태로 해서 제작을 했는데 외주를 주다 보니까 업체에서 취재까지 이렇게 다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예기자는 사실 활동이 중단이 됐습니다. 그것에 따른 불용처리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런 취지는 이러한 불용액 과다발생이라든지 또 예산편성 사유가 소멸되고 했을 때는 추경을 통해서 삭감을 하든가 조정을 해서 다른 사업에 쓰일 수 있도록 건전재정 운영을 이행하도록 해라 하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정욱위원장

박의순 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용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권용호 위원입니다. 우선 박의신 홍보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우리안양 명예기자 취재급식비 불용액에 대해서 했는데 예산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있던 명예기자 운영하는 데에서 운영의 미숙으로 인해서 불용액이 되지 않았냐 이것을 지금 던지는 겁니다. 외주를 준 것은 알아요. 그럼 외주를 준 거는 그 사람은 아웃소싱 업체지 시에 관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기존에 있던 명예시민들을 이용해서 네트웍을 형성해서 현장에서 나는 생생한 목소리를 담아서 우리안양에 실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현장의 목소리를 실으라고 예산을 세워줬는데 안 썼다 이거죠.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의순

박의순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외주업체가 어떻게 취재를 합니까? 그 사람은 우리안양을 제작하는 사람이지 취재를 대상이 아니죠. 그래서 지금 불용액이 됐으니까, 예산이 됐으니까 지역에 우리 안양의 생동감 있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던 명예기자들을 활용해서 예산이 불용되지 않게끔 각별하게 관심 가져주기 바랍니다.
의순

박의순홍보실장

알겠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이상입니다.

손정욱위원장

그럼 계속해서 민수기 지역경제과장님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기

민수기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민수기입니다. 이재선 위원님과 권용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전통시장 LED 관련 자료와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 관련 자료는 자료로 드렸습니다. 이재선 위원님께서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은 석수도서관 태양광 설비 설치사업이 지난해 3차 추경에 이월됐는데 다음연도 본예산에 예산 편성하는 것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재선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석수도서관 태양광 설비 설치는 2011년도 예산서상에 이월사유가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되었습니다. 명시이월된 부분이지만 지식경제부 2011년도 신재생에너지 지방 보급사업 추가 선정과 관련해서 긴급조사가 2011년 10월 25일 날 조사로 지시돼 가지고 우리 시에서 석수도서관 태양광발전설비사업은 사업평가에서 적정성이 인정되어 지난해 12월 15일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작년도 정부 사업으로 제3회 추경에 반영할 수밖에 없는 사업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권용호 위원님께서 부서별 집행내역 85쪽에 전통시장 안전시설 확보에 1억 470만원 중 집행액이 8천 946만원, 집행잔액이 1천 523만원으로 집행잔액이 과다발생 소요와 전통시장 아케이드 상부 파손 정비예산 1천 781만원 사유에 대해서, 불용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권용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전통시장 활성화에 중점을 두시고 말씀하신 사업으로 전통시장 안전시설 확보는 예산대비 집행률이 85.4프로 수준으로 정상 집행되었습니다. 집행내역은 8개 전통시장에 190개의 LPG시설을 교체한 것입니다. 다만 전통시장 아케이드 상부파손 정비예산은 시설비로 계상되었는데 파악해 보니까 2010년도에 태풍 곤파스 7호 태풍이 와서 예비비로 일부 집행했던 게 행감 등의 지적을 받아서 예산 편성했던 건데 2011년도에는 불행 중 다행으로 태풍피해가 없어서 미집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부파손의 정비예산에 대해서는 만약에 상황 발생 시 긴급예산을 추경에 확보하는 방안으로 검토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손정욱위원장

민수기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용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권용호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 민수기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선 전통시장 안전시설 확보에서 1억 470만원에서 8천 946만 9천원을 집행하고 1천 523만 1천원이 집행돼서 이건 85.4프로해서 계약관계나 모든 거에서 잘 집행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건 잘하셨고요, 두 번째는 지금 전통시장 아케이드 상부 파손 정비가 이게 지금 1천 781만 6천원에서 100프로 불용돼서 미집행돼서 지금 제가 물었던 거거든요. 87쪽에. 이것은 전년도에 태풍 곤파스 왔을 때 예비비로 지출한 것을 대행으로 세웠던 예산인가요? 그럼요.
수기

민수기지역경제과장

그 뜻이 아니고요 2010년 9월 이후에 태풍 곤파스 내습에 따른 전통시장 아케이드가 상부 파손돼 가지고 그 당시 예비비로 집행한 걸 예산에 반영을 해 가지고 그런 대비를 하게끔 지적을 받아서 2011년도 당해연도 예산에 반영했는데 태풍피해가 없어서 그냥 미집행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전년도에 천재지변이라든가 태풍에 의해서 예비비로 지출해 썼는데, 써서 집행하고 그게 지적사항이 되니까 2011년도에는 혹시 이런 것을 대비해서 예산을 세워놨는데 그런 일이 없고 자연스럽게 마무리되니까 이게 미집행했다 이 말씀인가요? 지금요.
수기

민수기지역경제과장

네. 그런 뜻입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전통시장 아케이드. 그래도 예산을 추계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예측을 가능한 것은 좋았지만 이게 지금 1천 780만원이 잡혀놨던 예산이 그대로 100프로 미집행됐던 사유에 대해서 지금 본 위원은 결산하는 입장에서 질의드리는 거죠. 지금.
수기

민수기지역경제과장

그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 당시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데 추경에 반영하든지 삭감예산이든지 그렇게 다루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그런 지적사항이 없도록 반영을 하겠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손정욱위원장

민수기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흥규 기업지원과장님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규

김흥규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김흥규입니다. 먼저 이재선 위원과 권용호 위원께서 질의하신 결산서 101쪽 사무관리비 123만 2천원에 대한 100프로 불용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이 사무관리비는 대한전선 부지 개발에 따른 지방산업입지심의회 참석수당으로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대한전선 첨단산업단지 부지 신청이 2011년도 10월 13일 날 우리 시에 접수가 돼 가지고 저희가 11월이나 12월 중에 지방산업입지심의회를 개최를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만 심의회 절차를 위해서는 사전에 환경성 검토를 한강유역환경청과 협의를 한 후에 산업입지심의회를 개최하도록 절차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강유역환경청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기관 간 협의하는 과정에서 한강유역환경청에서 그 협의내용이 익년도 1월 9일에야 도착이 돼 가지고 부득이 그 당해연도에는 지방산업입지심의회를 개최할 수가 없었습니다. 당초에는 충분히 연말 정도해서 개최가 가능했습니다만 기관 간 협의지연으로 개최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액 집행을 못했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것도 면밀히 검토해서 연말에 임하지 않게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역시 이재선 위원님과 권용호 위원님께서 결산서 101쪽 민간인 포상금이나 공무원 포상금으로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만 집행잔액이 2천 500만원 집행하고 나머지는 불용처리됐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시는 지난해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기업유치 핵심과제를 정하고 기업의 본사나 공장, 연구소 등을 유치한 민간인에게 포상금을 최대 5천만원 역시 이 분야에 공무원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최고 2천만원까지 지급하고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편성을 했습니다만 기업유치한 세부내용에 있어서 기업유치를 비록 했어도 관악스마트타운 이나 석수스마트운처럼 토지를 분양해서, 분양받아서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그 건물이 착공될 때 착공 시점에서 포상금을 저희가 주도록 내부규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분양이 아닌 일반공업지역에 건물을 유치했을 때는 공장 등록이라든가 등기부 등록이라든가 이런 시점에서 저희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진행하고 있는 관양스마트타운이나 석수스마트타운 현재 하반기에도 몇 군데가 착공을 하고 있는 시점에서 유치한 민간인이나 공무원이 유치한 시점보다는 1, 2년 정도 시간이 경과된 후에 포상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포상금 지급내역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강남구에서 관양동으로 유치한 민간인하고 인천 남동구에서 관양동으로 유치한 또 민간인, 서울 금천구에서 역시 관양동으로 유치한 민간인 이 세 분에 대해서 2천 500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지금 지급을 못했습니다. 금년에도 매년 상반기·하반기로 기준해서 포상금을 지급합니다만 현재 7월 중에, 오늘 금년도 상반기 기업유치 민간인이나 공무원에 대해서 포상하고자 하는, 지금 현재 공고 중입니다. 참고로 그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권용호 위원께서 103쪽 공공운영비가 51프로 집행잔액으로 발생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이 공공운영비는 저희가 2010년도에 행안부 주관해서 일자리창출 평가해서 우수로 평가되어서 3억원의 시상금을 받아가지고 일부 차량, 일자리센터 차량구입비 1천 300만원하고 그 차량 부대경비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지금 물으신 쪽은 차량 부대비용 200만원에 대해서 101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는 불용한 처리내용입니다만 그 200만원 내역은 저희가 모닝차량을 구입했습니다만, 소형차를 구입했습니다만 여기에 따른 유류비와 자동차세 납부 또 보험료, 차량구입에 따른 탁송료 이런 비용으로 예산을 집행하려고 200만원을 세웠습니다만 차량이 또 경차이고 또 차량 인수시점이 6월 말쯤에 차량을 인수해서 부득이 51프로가 집행잔액으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손정욱위원장

김흥규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기업지원과 김흥규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했던 기업유치 유공 포상이 민간인 포상이 있고 공무원 포상 두 가지가 있는데 민간인 포상은 예산이 5천만원에서 반을 집행하고, 2천 500을 집행하고 2천 500이 남아서 집행잔액이 된 거고요 기업유치 유공 포상비에서 공무원 분야는 2천만원을 했는데 2천만원이 그대로 해서 미집행돼서 대상자가 없음으로 여기 발생사유가 발생됐는데 기존에 지금 스마트도시에서 지금 기업들 많이 유치하지 않았었나요?
흥규

김흥규기업지원과장

유치를 해도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업을 유치했다고 계약만 했다고 포상금을 주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그렇지요, 과장님.
흥규

김흥규기업지원과장

저희는 땅 부지값을 1년 동안 해서 완납하고 그 1년 후에 착공계를 냈을 때 저희가 기업이 완전히 우리 시에 정착이 된다고 안정이 됐을 때 그 시점에 지급하기 때문에 기업유치를 했어도 한 1, 2년 정도 소요된 후에 지급할 수밖에 없다
용호

권용호위원

그렇다면 이 예산은 그러면 지금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할 때 이 결산해서 불용으로 해서 집행잔액으로 해서 떨어버릴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요. 그리고 내년에 다시 또 예산 세울 계획이에요?
흥규

김흥규기업지원과장

업무 성격상 저희가 일반인한테 최고 5천만원, 공무원한테 최고 2천만원인데 그 최고금액 한 사람분에 대해서는 매년 편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분양했을 때 그런 1, 2년이 걸리고 일반공업지역 내 땅이나 건물을 사가지고 바로 공장이 들어왔을 때는 바로 그 시점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가 있고 작년 같은 경우에 그런 3건이 바로 일반공업지역에 입주했기 때문에 지급한 사례입니다만 부득이 업무 성격상 또 내년에 편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그렇다면 이 기업유치의 뜻을 충분히 공감대가 되지만 기업유치 유공 포상금이 민간인과 공무원 합해서 7천만원인데 7천만원 중에서 지금 2천 500을 집행하고 지금 4천 500이 남았으면 예산추계를 잘못한 거죠. 특히 이거 기업유치하면 땅하고 다 완결하고 부동산하고 나서 포상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그럼 7천만원이 아니라 그런 걸 알았으면 이걸 예산을 한 3천만원만 해 놓고 2천 500 집행했으면 이러한 예산추계가 잘못되지 않았지 않나 이걸 제가 지금
흥규

김흥규기업지원과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분양하는 택지에 기업이 올 때는 그런 지금 말씀하신바 내용이 같고 그 외에 일반공업지역에 건물이 있는 경우에 또 기업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거는 그 즉시 바로 포상금을 날짜 경과되지 않고 바로 지급하는 사례인데 저희가 6월 말하고 12월 말 상·하반기 두 번 기준으로 해서 포상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금년 같으면 금년 12월 말에 또 포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지금 사전에 감액도 하기가 좀 어렵고 업무 성격이 좀 그렇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지금 일하는 입장에서 행정하는 입장에서 충분히 이해는 가는 소리죠? 그렇죠? 그런 업무 성격상 그럴 수밖에 없다 하지만 저희는 지금 예산이 심의하고 예산을 결산해 주는 입장에서 이게 지금 남아서 집행액이 지금 승인해 주는 입장에서 7천만원 중에서 2천 500이 집행이 되고 나머지 지금 4천 500만원이 집행잔액이 남았기 때문에 그 얘기를 지적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요. 그죠?
흥규

김흥규기업지원과장

네. 올해부터는 관양스마트타운도 입주한 지 꽤 됐고 석수스마트타운도 지금 건축을 하고 있고 그래서
용호

권용호위원

그 사람들도 그럼 향후 보상금을 줘야 되는 입장이겠네요? 그죠?
흥규

김흥규기업지원과장

네.
용호

권용호위원

그러니까 내년 예산도 세워놔서 거기서는, 보상금을 나가야 되는 입장이겠네요? 거기는.
흥규

김흥규기업지원과장

네.
용호

권용호위원

지금 여기에 미집행으로 됐지만
흥규

김흥규기업지원과장

처음 초기라서 지금 집행률이 좀 낮았지만 아마 금년부터는 지금 몇 건 있습니다. 지금. 공고를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지금 기업지원과에서 지금 전반적으로 50프로 이상 불용 집행액이 많은 것에서 기업지원과가 많아서 그것을 한번 제가 다시 한 번 짚어보자는 뜻이에요. 지금 기업지원과에서 열심히 해서 스마트도시, 관양도시 3개 지역을 많이 하는 건 아주 일을 열심히 한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산을 승인하는 입장에서 결산승인하는 입장에서 이것이 왜 이렇게 많이 됐냐를 분명히 지적을 하는 거죠. 그죠?
흥규

김흥규기업지원과장

네. 다음부터는 같은 예산이라도 꼼꼼히 챙겨서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이상입니다.

손정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위원

과장님, 기업지원과라 그래서 사실은 관심이 많아서 이것은 제가 일단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기업지원과라 그래서 지금 스마트타운이니 해 갖고 우리가 지금 IT밸리 이렇게 개발하면서, 어떤 토지이용을 개발하면서 입주하고 우리가 유치한 업체만 지원할 게 아니고 사실은 그게 기업지원이 전부가 아니고요 기존에 있는 업체들이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그 기업체를 지원해서 안양에 계속 뿌리박고 살게 하는 게 사실은 더 우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종종 있고 기업하는 사람들이 저한테 그런 애로사항을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전반적인 내용은 나중에 우리 과장님이나 또 담당 부서하고도 계속 협의를 하면서 현재 우리 안양에 거주하고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은.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세제지원이니 뭐 그런 거 말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부분을 따로 논해야 겠지만 새로 자꾸 업체를 안양에 유치해서 그 사람들한테 포상금 주고 하는 그런 제도뿐만 아니고 있는 업체들이 안양에서 계속 오랫동안 활동하면서 안양시에서 그들이 활동해 나온 제품이나 서비스나 어떤 물품을 안양시에서도 우선적으로 구매를 해 주는 그런 제도까지를 모든 걸 포함해서 그 사람들이 안양에 뿌리박고 사업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사실 지원해 주는 게 저는 우선 더 급하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새로운 기업만 계속 유치하는데 포상만 지급하고 할 게 아니고 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흥규

김흥규기업지원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외부기업만 유치하는 게 아니고 아까 초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관내기업이 성장해서 부득이 땅값 비싼 안양에 도저히 공장을 경영을 못하겠다 이런 기업들은 관양스마트타운에 3개를 입주시켰고, 9개 중에서 관내를 3개를 입주시켰고 석수스마트타운 17개 중에서 관내기업 3개를 거기다 입주시키면서 특별자금까지 지원하고 하면서 이렇게 관내기업들이 외지로 가지 않게 이런 정책을 펴고 있고 또 말씀하신 후자내용에서는 단순히 자금만 주는 게 아니고 저희가 모든 1천 400여개 등록된 기업에 대해서 1천 200억원에 상당하는 운영자금, 운영자금을 5억원까지 지급하고 또 운영자금 그 외에 기업들이 영업을 잘해서 외국과 어떤 바이어와 수출계약을 맺었다. 계약을 맺으면 당장 원자재값이 필요하기 때문에 금년부터 전국에 최초로 저희가 그럼 그 분야도 저희가 3억원까지 지원을 합니다. 또 어려운 기업들이 어음으로 받았을 때 그것도 참 난감해서 그럼 어음도 1억원까지는 저희가 2프로 보전을 해 주겠다. 저희만 하고 있는 시책입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지식산업진흥원을 통해서 기술개발자금을 기업당 5천만원씩 또 아까 마케팅 분야. 저희가 내년부터 마케팅 분야에 정책을 펴려고 그러는데 사실은 저희 기업들은 어떤 IT 분야에 부품산업이 거의 다고 완제품 생산하는 기업들이 한 70여개밖에 안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70여개밖에 안 된다고 해서 나 몰라라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마케팅 분야도 해외전시회라든가 또 인증이라든가 이런 분야에 지식산업진흥원을 통해서 보조금을 조회해서 이렇게 해서 관내기업들이 마케팅 쪽에도 이렇게 해서 보호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다양한 분야의 지원도 좋고요 사실은 우리 안양시 관내기업들이 생산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안양시에서 예를 들어서 같은 가격, 같은 서비스라면 우리 시가 먼저 다른 동 등에 다른 관내의 업체의 이 제품을 구매를 할 게 아니고 우선 우리 안양시 관내업체의 서비스나 제품을 먼저 구매해 주는, 우선 구매해 주는 제도가 사실은 그것도 필요하다고 저는 판단하는 거고요 어쨌든 이 문제는 제가 총무경제 들어와서 지금 제가 평소 가지고 있는 생각이 여러 가지 있어서 그것은 지금 답변했으니까 말씀드린 거고 그래서 관내 기존에 있는 업체들도 보호하고 육성할 수 있는 그리고 또 마케팅 차원뿐만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물품구매도 우선적으로 예를 들어, 예를 들면 안양시에서 무상급식을 하면 안양시에서 각 초등학교에 예를 들어서 급식비를 지원해 주면 거기에서 학교에서 사용하는 예를 들어서 하다못해 세제 이런 비품도 안양시 관내 업체에서 생산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게 현실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먼저 드렸고요 어쨌든 이 문제는 오늘이 결산심의이니까 제가 미리 한번 이런 것도 관심을 가져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흥규

김흥규기업지원과장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도와주시고 같이 상의도 많이 드리겠습니다.

김대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정욱위원장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어음에 대해서도 보전을 해 주신다고 답변하셨습니까?
흥규

김흥규기업지원과장

네.

이재선위원

조례에 나와있습니까? 어음도 그렇게 해 주도록.
흥규

김흥규기업지원과장

조례에는 운영자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운영자금 내에 그 세부규정은 저희 지침으로 정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대기업에서 어음으로 받았을 때 이것이 상당히 기업들한테 도움이 되겠다 이런 것들이 시장님이 기업 현장방문했을 때 기업인들이 호소하는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처음 시도를 했습니다만 올해 샘플로 기업은행하고, 이 어음도 전부 전산화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은행까지는 안 되고 기업은행하고 처음으로 시도했습니다만 1억원까지는 저희가 은행에서 지급을 하고 그에 대한 이자만 저희가 2퍼센트 보전하는데 아직은 올해는 추진을

이재선위원

현재 어음은 얼마나 지금 보전해 주고 있습니까?
흥규

김흥규기업지원과장

어음이 1억원까지인데 6개월짜리 있고 3개월짜리 있고

이재선위원

그러니까 전체 총액이 안양시가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이. 몇 개 업체만 시범으로 하고 있습니까?
흥규

김흥규기업지원과장

몇 개 업체가 아니고 기업은행하고만. 은행하고 상대를 해서

이재선위원

기업은행하고 하고 있는데 그 기업은행에 그런 업체가 지원 신청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어음에 대해서.
흥규

김흥규기업지원과장

네. 그것은 잘

이재선위원

그것을 운전자금으로 분류해서 해 주나요? 그럼.
흥규

김흥규기업지원과장

운전자금, 네,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어떤 규정에 의해서 어음도 2프로를 지원을 해 주는지 궁금하고요 원자재도 지원해 준다고 했습니까? 원자재도.
흥규

김흥규기업지원과장

원자재를 외국과 해서 계약해 수주했을 때 계약했을 때 계약서만 저희가 확인되면 원자재 구입자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3억원까지 저희가 은행을 통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조례에 명시가 안 되어 있죠?
흥규

김흥규기업지원과장

어음할인이라든가 원자재 구입비라든가 이런 것이 다 운영자금이거든요. 조례에는 운영자금으로만 표기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세부적으로 명시 안 됐고

이재선위원

지금 우리 최대호 시장께서 기업유치 또는 기업 활성화를 위해서 대단히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데 자칫 규정에 없는 또는 위험부담이 있는 이런 것을 그 어떤 실적위주 또는 기업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한 이런 정책으로 그냥 무절제하게 이렇게 되는 것은 심각하게 고려를 해서 법규가 규정하는 대로 조례가 규정하는 대로 지원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하는 것 듣다 보니까 조금 우려가 됩니다.
흥규

김흥규기업지원과장

조례에 세부적으로는 명시가 안 되고요 나머지 자세한 것은 제가 내부방침으로, 방침을 제가 하나 갖다 드리겠습니다.

이재선위원

모든 행정은 규정에 따라서 또 공정하게 또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지원이 돼야 될 것입니다.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 어음 관련해서는 다음에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원자재도 함께 주시면 다시 한 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규

김흥규기업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정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흥규 기업지원과장님께서는 이재선 위원님께서 우려하지 않도록 따로 보충설명 더 부탁드립니다. 김흥규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최병관 회계과장님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관

최병관회계과장

회계과장 최병관입니다. 김대영 위원님께서 결산의견서 16페이지 세출예산 집행잔액이 줄일 수 있는 방안하고 현황을 요구하셨습니다. 먼저 집행잔액 현황은 위원님 결산부속서류 329페이지부터 집행잔액 현황이 자료로 제출돼 있습니다. 또한 집행잔액이 전년 대비해서 증가한 사유 및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은 기초생활보장수급 생계급여라든가 주거급여 등 복지급여에 대한 보조금 집행잔액 등 안양시 전체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중앙부서와 사전에 신청이라든가 배정단계부터 협의를 통해서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손정욱위원장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관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정미화 세정과장님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화

정미화세정과장

세정과장 정미화입니다. 위원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대영 위원께서 결손처분액이 전년 대비 11프로 증가했는데 그 증가사유와 사후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면서 2년간 결손취소 후 징수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실 것을 요구하셨고 권용호 위원께서는 세입결산내역에서 결손처분액은 전년 비교 결손처분액이 증가하였는데 그 사유와 결손처분할 때 그 행정절차는 자료로 제출을 요구를 하셨고 결손처분 후에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두 분 위원님의 질의내용이 같은 내용으로 일괄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손처분은 「지방세기본법」 제96조 규정에 의거해서 부도, 폐업 등으로 납부능력을 상실한 무재산체납자에 대해서 징수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와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5년입니다.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 결손처분액은 2011년 결손처분액은 시세의 경우에 2010년 결손처분액 103억 1천 300만원 대비 10프로가 증가한 113억 5천 900만원을 결손처분을 했고 세외수입은 2010년 결손처분액 24억 2천 600만원 대비 17프로가 증가한 28억 5천만원을 결손처분을 하였습니다. 지방세의 결손처분액의 증가사유는 경기침체의 장기화로 부도 또는 폐업사업자가 증가하고 또 하나는 국세인 소득세가 부도 등으로 이미 납세능력이 없어진 상태에서 부과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세무서에서 추징분이라든지 이런 것이 저희에게 통보되는 것이 그 회사가 부도가 나거나 폐업이 되고 난 뒤에 3월부터 한 2년 정도 후에 저희에게 통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저희 체납액의 비중이 약 35프로 정도 이렇게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세 부과내역이 체납으로 이게 이어져서 이들에 대한 체납세정리대책으로 전국재산조회라든지 각종 납세능력 조사를 해서 무재산자로 판명이 되었을 경우에 저희가 결손처분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징수권 소멸시효 완성으로 결손처분된 체납세는 징수권은 소멸이 되고 무재산 등으로 이렇게 결손처분된 경우의 체납세는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시점까지 저희가 부동산이나 예금 등 다각적인 재산조회를 실시를 해서 재산이 발견될 시에는 즉시 결손처분을 취소를 하고 재산압류 등의 방법을 통해서 체납세 징수와 결손자료 관리에 저희가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체납액이 하나의, 시세의 하나의 중요한 재원이기 때문에 이런 체납액 해소를 위해서 저희가 업무비중을 최우선에 두고 이렇게 최소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2009년도에는 저희가 도세까지 포함을 해서 약 527억이었던 것이 2010년에는 509억 그다음 지난 2011년도에는 약 447억으로 또 금년도 현재는 이월된 금액이 343억으로 이렇게 체납액 정리가 점차적으로 체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이렇게 정리를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 체납자에 대한 재산이나 소득조사 그리고 이 체납자들에 대한 인별 관리자를 지정을 해서 이렇게 일관된 그런 납부독려 그다음 체납자의 개별여건에 맞는 그런 체납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를 해서 단 1프로라도 더 저희가 체납액을 징수해서 체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이재선 위원님께서 결산검사의견서 92쪽에 세입예산에 대한 회계관리 부분 중에서 경상적세외수입 중에서 예산으로 편성이 되지 않고 징수액이 발생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경상적세외수입 중에서 세입예산편성의 입력 과정에서 예산과목에 사용료 중에 시장사용료와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으로 이렇게 항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입력 과정에서 착오에 의해서 시장사용료 20억 8천 100만원을 기타사용료 항목에다가 편성을 해서 이렇게 입력을 하고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 7억 9천 800만원을 기타수수료에 이렇게 편성을 해서 이렇게 착오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발견을 해서 금년도부터는 이걸 제대로 맞는 예산항목에 맞게 지금 이렇게 편성을 해서 입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예산편성 시에 정확성을 기해서 이런 오류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손정욱위원장

정미화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위원

정미화 세정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결손처분 처리절차가 이게 지금 징수권 소멸시효가 5년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결손처분 대상자 재산조사 및 거주조사는 언제 시작하는 겁니까? 5년
미화

정미화세정과장

아니, 사전에 조사는 체납이 발생되는 시점부터 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조사하고 이렇게 해서 무재산으로 일단 판명이 나가지고 결손이 됐을 경우에 소멸시효 기간 내까지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일반체납자와 같은 성격으로 관리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대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결손처분 대상자가 재산조사를 할 때 이 사람이 체납된 즉시 합니까?
미화

정미화세정과장

아니, 체납이

김대영위원

체납이 예를 들어 한 번, 두 번 예를 들어서 다시 재징수하거나 수납요구서를 보냈거나 했을 때 한두 번 하지 않았을 때 할 거 아니에요?
미화

정미화세정과장

그렇죠.

김대영위원

그게 언제 정도 시점에서 하냐. 예를 들어 우리가 지금 징수권 소멸시효가 5년인데, 5년이라고 말씀. 그럼 완전히 징수권이 소멸되는 거니까 그걸로 봤을 때 2년 후부터 합니까? 아니면 예를 들어서 체납된 뒤로부터 2년 후부터 합니까? 아니면 3년. 이런 게 있느냐 여쭈어 보는 거예요.
미화

정미화세정과장

그것은 체납이 발생된 시점부터 저희가 관리를 들어가니까 계속 조사부터 해서 계속 들어가죠. 그게 2년 후 이런 게 아니고 체납이 발생됐을 때

김대영위원

우리가 하다못해 자동차세를 체납하더라도 처음에 체납했을 때는 고의가 아니고 몰라서 체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조사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재산세 체납도 마찬가지고.
미화

정미화세정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재산세나 자동차세나 체납이 되면 그때부터 이 체납자로서의 대상자로 저희가 분류를 해서 그때부터 독려도 하고 또 안 내면 재산조사도 하고 계속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대영위원

그래서 제가 여쭈어보는 거예요. 안 내면 무조건, 물론 독려를 하죠. 그런데 그때부터 안 냈다. 한 번, 두 번 연체했다 그때부터 재산조사를 하지는 않잖아요. 사람이, 내가 자동차를 가지고 있고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세금을 모르고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동차세 미납됐다고 두 번, 세 번 날라 올 수도 있는데 그러면 그때부터 체납자명단에 들어갈지 몰라도 이 사람 재산조사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미화

정미화세정과장

처음에는 독촉하고

김대영위원

그렇죠. 그렇게 하는 건 재산조사를 하는 거 아니잖아요?
미화

정미화세정과장

그렇게 하는데 그 기간을 언제부터라고 이렇게 정해 놓고 하는 거는 아니고요 그 개인별로 거기에 따라서 독촉을 하고 이렇게

김대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여쭈어 보려고 하는 게 그러면 결손대상 확정은 언제 합니까? 이 사람을 돈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판정을, 결손대상 확정은 언제 정도 하는 겁니까?
미화

정미화세정과장

그것은 기간이 언제라고 이렇게 돼 있는 것은 없고요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독촉하고 독려하고 하다가 이게 납부를 안 하고 계속 체납자로 남아지면 저희가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서는 재산조사도 하고 그때부터 계속 하다가 계속 그렇게 독려하다가 징수소멸권이 5년이 지나면 무재산자로 완전히 판명이 나면 그때 저희가 일단은 결손을 하고 또 결손을 하더라도 그 소멸시효가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한테는 저희가 계속 관리를 하면서 저희가 시간제로 저희가 활용하고 있는 계약직 추심원들을 활용해서 계속 관리를 시켜서 그렇게 해서 징수도 하고. 그런데 거기에 시효기간까지 전혀 징수받을 수 없는 상태고 재산이 전혀 없다는 하는 것은 저희가 결손으로 해서 그건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김대영위원

그래서 지금 여쭈어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결손처분 대상자 재산조사, 거주조사하고 결손대상 확정을 해서 결손자로서 자료를 입력을 시키고 결손처분표 예를 들어 결손처분표 작성을 해서 결손결정을 하면 그다음부터는 어쨌든 징수권이 소멸될 때까지만 징수를 하고 징수권이 완전히 소멸되면 그때는 재산이 발견돼도 못 찾는 거 아니에요? 못 받는 거 아니에요? 받는 겁니까?
미화

정미화세정과장

그 시효가 지나면

김대영위원

지나면 못 받는 거죠?
미화

정미화세정과장

네.

김대영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그전에, 사전에 결정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여쭈어 보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왜 그러냐면 우리가 체납을 한다 그래서 고질적인 악질적인 체납자가 아닌 다음에는 사실 한두 번 체납했을 때는 이 재산조사하거나 거주조사 이런 정도는 아닐 거라고. 독촉장만 보내는 정도로. 독촉장도 제가 알기로는 1년 이상 지나도 독촉장이 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재산조사 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 시점을 여쭈어 보는데다가 이게 지금 제가 뒤에 2011년도 보면 2천 236건이나 어쨌든 우리 결손처분 대상자 재산조사를 하고 거주조사 그 결손대상 확정을 하고 나서 그 소멸시효 이전에 2천 236건이나 세액을 추징했다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재산조사, 거주조사 뭔가 결손대상 확정이 어느 때 됐는지 모르지만 제대로 하지 않은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미화

정미화세정과장

그것은 시점에서 무재산자로 이렇게 됐다가 사후에 또 이렇게 결손을 하고나서라도 저희가 재산조사나 소득조사를 하다 보면 뭐 취업이 돼서 소득이 발생됐거나 이랬을 때는 그것에 대해서 압류를 하거나 아니면 독촉을 해서 이렇게 징수를 저희가 하고 있죠.

김대영위원

그러니까 딱 5년 이내죠?
미화

정미화세정과장

그렇죠. 5년.

김대영위원

그러면 이게 첫 번째 체납한 날로부터 5년입니까?
미화

정미화세정과장

저희가 체납한 날보다는 저희가 독촉장을 보낸 날로부터.

김대영위원

첫 번째 독촉장 보낸 날로부터 5년?
미화

정미화세정과장

네. 5년. 그런데 저희가 압류를 해 놓은 경우는 그 기간이 없습니다. 그건 계속 그냥 재산이나

김대영위원

그것은 재산이 있는 사람을 압류하는 건 결손처분이 아니죠.
미화

정미화세정과장

그렇죠. 그건 그대로 가는 거고요.

김대영위원

그건 결손처분이 아니고 그건 언제든지 재산을 압류해서 잡을 수 있는 거니까 그건 결손처분된 게 아니고, 결손처분이라는 건 이건 우리가 완전히 돈을 떼었다, 손실처분해서 회계처리를 해서 비용을, 손실을 떨어버린 거 아닙니까? 지금 그걸 말씀하신 거잖아요.
미화

정미화세정과장

네.

김대영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을 지금 제가. 그럼 이 시점이 어느 시점부터 5년이에요?
미화

정미화세정과장

저희가 체납이 됐을 때 먼저 독촉장을 저희가 보냅니다.

김대영위원

독촉장을 발부한 날로부터 5년?
미화

정미화세정과장

5년. 네.

김대영위원

독촉장을 수령한 날로부터? 준 날로부터예요? 수령한 날
미화

정미화세정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독촉장을 발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저희가 언제까지 납부하십시오. 한 그 날짜부터.

김대영위원

알겠습니다. 아니, 내가 지금 우리가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실 때 해마다 추징실적이 좋아진다. 어쨌든 체납액을 결손 심지어는 결손처분, 시에서 결손처분한 체납도 결국 나중에 자료 조사하고 다시 재산조사해서 이렇게 체납액이 줄어들고 있다고 해서 상당히 좋은 반응이지만 이 결손처분을 한 번 하면 사실은 사람들이 우리 공무원들 결손처분을 거기서 대상으로 확정해서 입력을 시키면 사실 거의 재산 찾지 않습니다. 아시죠? 다 아시잖아요. 제가 그래서 여쭈어보는 거거든요. 징수권소멸시효가 5년이면 예를 들어서 결손대상자로 독촉을 두 번, 세 번 보내서 독촉장 보내서 그 뒤부터 아, 이 사람은 악질체납이나 무슨 문제가 있겠구나 해서 재산조사 해 보니까 부도났다, 사업 실패했다, 행방불명하다 이러면 결손대상자로 확정하고 결손자로 입력을 시켜버리면 그다음부터는 사실은 거의 안 찾거든요. 그렇잖아요? 제가 그래서 이걸 여쭈어보는 거거든요. 이 시기가 어느 정도인지.
미화

정미화세정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저희가 추심원이 지금 3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결손처분된 그 체납자들을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중점적으로 그 사람들이 체납액을 받는 그런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대영위원

어쨌든 우리 과장님이 계속 우리 시에 결손처분된 사람들도 다시 또 찾아서 재산을 많이 징수를 했다고 하니까 다행이고 앞으로 계속 그렇게 돼 있는 게 좋다고 저도 믿고요 단지 저는 결손대상 확정함으로 해서 그 뒤로는 거의 사실은 인력을 낭비하지 않는 선에서라도 사실은 거의 찾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이 과정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독촉장 한두 번 보내고 바로 이렇게 처리해서 끝낼 게 아니고 꾸준히 계속 아까 우리 38세무기동대 서울서 운영하는 것처럼 사실 고액이나 아주 고질적인 체납자들 재산 있는 사람들한테만 하는 거지만 그렇지 않더라고 꾸준히 계속 오랜 시간 동안 결손처분 대상자를 계속 관리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건 체납자 관리나 결손처분자를 결손대상으로 빨리 확정해 버리면 그 뒤로는 징수하기가 어렵다는 말씀드리고, 징수권소멸시효가 5년이라고 하면 사실 4년 이상은 계속 찾아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고 그래서 시기가 언제냐. 결정시기가. 그래서 여쭈어 본 거고요 앞으로 계속 좋아지고 있다니까 좀 더 노력해 주셔서 이런 건 결손처분할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 압류할 것 있으면 압류하는 게 더 좋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미화

정미화세정과장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대영위원

이상입니다.

손정욱위원장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정미화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시장사용료와 재활용 판매수익금을 입력 과정에서 착오로 인해서 예산을 잡지 않고 그냥 징수액만 잡았다는 말씀이시죠?
미화

정미화세정과장

네, 그런 결과가 됐습니다.

이재선위원

이 행정처리하면서 입력착오라는 게 있을 수 있습니까?
미화

정미화세정과장

차후로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잘못됐죠?
미화

정미화세정과장

네.

이재선위원

철저를 기해야 됩니다. 이 시민들의 세금 또는 안양시에 전체예산이 입력 잘못으로 인해서 굉장한 착오가 발생을 하고 또 제대로 보고가 되지 않는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례는 있어서는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 지금 우리 안양시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다시는 이런 일 없겠죠?
미화

정미화세정과장

네.

이재선위원

철저를 기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손정욱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용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권용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오전에 미수납액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전체 미수납액이 제안설명 2쪽을 보면 661억 4천만원, 지방세 420억 8천만원이고요 세외수입이 240억 5천해서 종합해서 토탈로 661억인데 그중에서 결손처분액을 갖고 상황을 봤더니 전년도에 비해서 약 46억 정도가 많이 더 결손처분했다. 그래서 동료 김대영 위원도 지적했듯이 과연 이게 결손처분이 능사가 아니고 또 사후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를 대안을 제시해서 그나마 열악한 우리 안양시 재정에 조금이라도 1억, 1, 2억이 더 보탬을 해서 시민들이 요구하는 복지 분야 이런 데 써야 된다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지금 정미화 세정과장님, 이것 지금 본 위원이 얘기했던 결손처분 처리절차 이 흐름도를 보내주신 거 이거 맞죠?
미화

정미화세정과장

네.
용호

권용호위원

지금 「지방세기본법」 제96조 및 시행령 제84조 결손처분에 의해서 업무흐름도, 플로어가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럼 지금 결손처분 대상자를 통해서 재산 및 거주조사를 해 갖고요, 그죠?
미화

정미화세정과장

네.
용호

권용호위원

그다음에 결손대상 확정, 결손자료 입력하고 이것은 아무 것도 아니고 그 후에 처분표를 작성하고 결손결정결의를 해 갖고 그다음 사후관리로 넘어가는데 지금 김대영 위원께서도 질의했듯이 결손처분 대상 결정시기가 독촉장을 발부해서 고지를 한 거죠. 그죠?
미화

정미화세정과장

그렇죠.
용호

권용호위원

송달과 속지주의가 있듯이 송달하는 시점. 그분이 결손처분 대상자가 받은 시점이 되는 건가요? 그러면요.
미화

정미화세정과장

저희가 독촉장을 보내면 거기에 언제까지 납부하십시오
용호

권용호위원

납부하라는 그 내용이 있겠죠?
미화

정미화세정과장

네. 그 날짜 그다음 날부터요.
용호

권용호위원

그것부터 결손처분 사후 저기에는 징수권소멸시효가 5년이라는 거죠?
미화

정미화세정과장

네.
용호

권용호위원

그 내용의 날짜. 그죠?
미화

정미화세정과장

네.
용호

권용호위원

그것을 속달해 갖고 속달주의, 속지주의가 있는데 속달해 갖고 그 내용에 따라서 몇 월 며칠까지 내용증명을 해 와라. 안 하면 임의조치하겠다 그런 내용이겠죠? 그죠?
미화

정미화세정과장

몇 월 며칠까지 하고 납부기간을 저희가 정해 줍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기간을 설정해 줘 갖고요?
미화

정미화세정과장

네. 그 익일부터 저희가 날짜를 환산하는 거죠.
용호

권용호위원

한 가지는 정리됐고요 그럼 두 번째는 지금 전반적으로 예년에 비해서 지난해 113억 4천만원이면 이번에 결손처분된 금액이 총 얼마에요? 과장님.
미화

정미화세정과장

지방세는 113억 5천 900만원입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그렇죠. 지방세는 113억 5천 900만원이고 세외수입에서 28억 5천만원이죠? 토탈 142억 정도가 결손처분한 것으로 된 거죠? 그죠?
미화

정미화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많았던 사유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보통 해마다 이렇게 되나요? 어떤 식으로 결손처분했길래 이렇게
미화

정미화세정과장

2010년보다 조금 많았던 사유는 제가 아까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세무서에서 소득세 신고하고 난 뒤에 세무서에서 저희 소득세액의 10프로가 저희 지방소득세로 저희가 징수를 하게 되는데 세무서에서 그 업체에 대한 게 저희가 통보를 놓을 때 그 기간 동안에 보면 법인이, 법인체가 부도가 났거나 폐업이 되고 난 뒤에 저희한테 이렇게 통보되는 경우가 주로 한 35프로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면 불가피하게 이렇게 결손액이 많이 늘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불가피한 게, 이게 지금 편하게 얘기하면 골머리 아프니까 털기로 해서 처분되는 그런 건 아니죠?
미화

정미화세정과장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이게 행정을 떠나서 이렇게 모임도 아마 여기 계신 공무원들이나 이렇게 모임을 할 겁니다. 해 보면 회비를 잘 내는 의원들은 잘 내는데 꼭 일부 한 대상 중에 몇몇이 안 내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회장 때 같은 경우는 그걸 받으려고 노력하는 회장이 있고 어느 때는 그냥 결손 털어버리자. 첫 번째 그런 회장이 있고 어떤 회장 같은 경우는 제명해 버리자 해서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게 순수한 행정적인 입장에서 받을 때까지 받고 만에 하나 그 대상자가 안 돼서 결손처분은 어쩔 수 없지만 어떤 위원들 무조건 결손처분하자는 위원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능사가. 그래서 지금 여쭈어보는 거죠. 저는요.
미화

정미화세정과장

저희가 나름대로 직접 방문도 하고 대면도 해서 독려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저희가 최대한하고 또 조사를 해서 전혀 무재산일 경우에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는 저희가 결손을 하는 것이지 저희가 편의위주로 하는 것은 절대로 없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저도 그렇게 알겠습니다. 털기식이 아니고 편의가 아니고 여러 가지 행정적인 복합적인 함수관계로 이렇게 전년도보다 결손처분액이 많다는 것을 인정하겠습니다. 많은 이유는 됐고요. 그다음 행정절차도 지금 여기 자료 플로어에서 파악해서 됐고요 그럼 사후관리는 지금 결손처분 후 체납처분 답변에 의하면 체납체분, 결손처분 후도 압류나 독촉처분을 하고 또 추심원 3명이 지금 결손처분 대상을 통해서 일을 한다고 말씀하신 거죠? 지금요.
미화

정미화세정과장

네.
용호

권용호위원

추심 3명이 추심원 3명이 연 결손처분 대상자들에서 받아들인 금액이 어느 정도 되나요? 그럼요.
미화

정미화세정과장

2010년도에는 한 10억 7천 정도를 결손처분한 것 중에서 한 10억 7천 정도를 저희가 징수를 했었고 작년 2011년도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것보다 못한 9억여원 정도 저희가 징수를, 9억 4천 정도 저희가 징수를 했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지금 그러면 2010년도, 2011년에 10억 7천, 7억이면 2년간에 약 20억 정도의 결손처분 대상돼서 세금을 받아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추심원들은 지금 계약직인가요?
미화

정미화세정과장

계약직입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계약직이죠. 그러면 그 사람들 3명에 대한 인건비는 어느 정도 나가나요? 연으로 봤을 때.
미화

정미화세정과장

저희가 당초에 4명이었었는데 이번 6월 달에 1명이 사직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 3명입니다만 4명이 지난 2011년도에 4명의 총급여가 1억 4천 700 정도.
용호

권용호위원

4명 정도 기준했을 때요?
미화

정미화세정과장

4명이었을 때.
용호

권용호위원

1억 4천이면 연봉으로 한 3천 정도 되는 거라고 볼까요?
미화

정미화세정과장

네.
용호

권용호위원

이게 지금 계약직에서 리베이트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계약직으로 해서
미화

정미화세정과장

기본급은 저희가 주고요
용호

권용호위원

기본급
미화

정미화세정과장

네. 주고 결손액을 체납을 징수했을 때 그것에 따라서 체납연차에 따라서 당해연도는 1프로 이렇게 해서 3년은 3프로, 5프로 이렇게 해서 그 비율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저는 이 결산을 승인하는 입장에서 세정과에서 추심원을 두고 결손처분 후에 사후관리 이런 것에 대해서 정말 그나마 열심히 했다고 칭찬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금액이 결손처분액이 많으니까 안양시 미래 세원을 위해서 어떤 변화를 추구한다는 입장에서 묻는 겁니다.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그래서 지금 2011년도 회계연도 안양시 결산 및 일반회계·특별회계 이 심사서를 보면 저도 2002년도에 안양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 대표위원을 맡았습니다. 그때도 이것을 지적했는데 10년이 흘러간 세월 동안 계속 이 세원 발굴, 결산에 대해서 나오다 보니까 아직도 이런 문제가 산적해 있다 싶어서 이 책을 결산검사를 뒤져봤더니 아마 이거랑은 버금가지 않지만 대안을 제시해 놨네요. 대안. 여기에 2011회계연도 안양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보고서 101쪽에 보면 경영수익사업 활성화를 위한 시민공모 및 전문가 외주발주 권고를 하고 있는데 경영수익도 외주발주와 시민공모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일에서 지금처럼 추심원을 이용해서, 그렇죠? 추심원을 이용해서 지금 3명인데 더 보강을 해서 이 사람들에 리베이트 주고 일자리도 창출할 수도 있고 이런 식 해서 결손처분 대상자를 통해서 더 세원을 좀 더 받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미화

정미화세정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손정욱위원장

권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미화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님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신

김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농수산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김신입니다. 먼저 이재선 위원님께서 수산동 지하 화재 건에 대하여 예비비로 화재복구 사용내역, 화재보험 가입여부, 지원된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하고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같은 건으로 권용호 위원님께서 예비비 3천 247만 2천원을 지출한 이유와 예측 가능할 수 없었는지 두 번째 공공요금 대납 4천 438만 4천원을 대납하고 공공요금 집행잔액이 8천 281만 5천원이 미집행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재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서면답변은 제출하였습니다. 2011년 5월 18일 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동 지하창고에서 발생된 화재는 정확한 원인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소방서에는 전기적 요인으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안양소방서에서는 유사발생 재발방지 및 도매시장 다수 이용객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보완명령을 받아 2011년 7월 30일까지 조치를 완료해야 하는 사항으로 예비비 3천 247만 2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은 1일 상시출입자 및 개별입점주가 많아 화재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화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소방시설 및 전기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매년 3월과 4월 정기검사를 실시하며 또한 화재예방을 위하여 화재방송도 매일 같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도매시장 시설물이 약 15년 되어 각종 시설이 노후화되는 과정에 있어 예측 불가능한 화재사고였습니다. 향후에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방시설물을 보완하고 순찰을 강화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공요요금 대납예산 성격을 말씀드리면 한전 등에서 도매시장에 대한 공과금통합고지서가 고지되면 도매시장에서는 이를 기준으로 하여 개별점포에게 고지하게 되는데 이때 개별점포에서 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하게 되면 한전 등에서 고지한 도매시장 전체에 대한 통합고지서를 체납 없이 선납하기 위한 대납예산입니다. 2011년도 1억 2천 700만원 예산 중 4천 438만 4천원을 집행하고 8천 281만 6천원이 미집행된 것은 상인들의 체납공과금 징수율을 높임으로써 대납예산을 사용하지 않은 관계로 미집행되었음을 답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손정욱위원장

김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김신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작년에 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동 지하에서 화재가 발생을 했는데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김신

김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원인미상으로

이재선위원

원인미상입니까?
김신

김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아니, 모든 것은 원인 있게 마련인데 우리 소장님께서는 그럼 원인을 감지를 못하고 계십니까? 지금도.
김신

김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전문가에 의거해서 소방서하고 경기도경 과학수사관들이 와가지고 점검을 했는데 원인미상으로 나왔습니다. 전기적 요인에 의한 원인미상으로 나왔습니다.

이재선위원

네? 전기누전?
김신

김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전기적 요인에 의한 원인미상으로.

이재선위원

다시 말씀해 주실래요.
김신

김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전기적 요인으로 원인미상으로 나왔습니다.

이재선위원

전기적?
김신

김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누전은 아닙니다.
태영

김태영기획경제국장

전기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그 원인분석 결과입니다.

이재선위원

원인이 지금 뭔지는 모르고 계시다는 얘기죠?
김신

김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밝혀지지를 않고 있다는 얘기네요.
김신

김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아서 다행이지만 이러한 것은 원인을 밝혀내야 되고 원인을 알고도 또 이렇게 감추고 있는 거 아닙니까? 혹시.
김신

김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저희가 감추고 싶어도요 소방서하고 경기도경 정밀감식반에서 나와가지고 조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적으로 감추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또 그 보험회사에서 다시 한 번 철저하게 재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는 게 조금 의아스럽습니다. 그리고 시정보완지적사항을 보면 우리가 평소에 안전불감증 그러니까 평생 한 번 있을까, 말까한 화재 또는 큰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험도 들고 하는데 평소에 안전불감증으로 인해서 시설 등을 이렇게 미리 정비하지 않아서 발생되는 이런 대형사고가 많이 있습니다. 이 제출된 자료도 보면 옥외소화전 위치표시, 펌프기동, 점등 이런 것이 다 불량되어 있고 스프링클러헤드도 누락되어 있고 감지기도 누락되어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이 시정보완지적사항으로 지적되고 있는데 평소에 그런 문제를 사전에 언제 날지 모르는 그런 화재를 대비해서 점검을 해야 되겠고 또 그것에 대해서 보완을 반드시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김신

김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불감증으로 인해서 갑자기 사고가 발생하면 속수무책으로 그냥 당하고만 있는 이런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험회사에서 8천 800만원을 지원했지요?
김신

김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그것은 현금으로 지원했습니까? 복구비용으로 지원했습니까?
김신

김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현금으로 지원해 가지고 저희가 지금 작년 11월 24일 날 시 잡수입에 입금을 시키고 나서

이재선위원

잡수입에 잡아놓고 보수비는 3천 200만원을 들여서 보수를 했군요?
김신

김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먼저 예비비로 지출하고 이번 추경에 8천 400만원을 추계를 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럼 보험회사에서 판단할 때는 8천 800만원만큼의 돈을 투자해서 복구를 해야 된다고 판단해서 8천 800만원을 주었는데 그것을 우리 기타잡수입으로 받아놓고 8천 800만원에 해당되는 것을 복구를 안 하고 3천 200만원에 해당되는 것만 복구를 한 것이군요?
김신

김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우선 급한 것만 복구를 했습니다.

이재선위원

우선 급한 것만?
김신

김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이 보험회사 같은 곳에서 보상비를 줄 때는 거기에 적절한 만큼을 줄 것입니다. 3천 200만원만큼만 복구하면 되는데 8천 800만원을 줄 리가 없습니다. 보험회사가 어떤 회사입니까?
김신

김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그래서 3천 200만원은 먼저 선공사로 인해 가지고 다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집행한 겁니다.

이재선위원

그럼 5천만원 남은 것을 또 집행했습니까?
김신

김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아직 집행 안 했습니다.

이재선위원

아직 안 하고 있죠?
김신

김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추경에 이번에 올렸습니다.

이재선위원

이제 올렸습니까?
김신

김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그 보험회사에서 돈이 세입으로 들어오면 이 몫으로 쓰라고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신

김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앞서도 본 위원이 지적했듯이 항상 사고란 예견할 수 없습니다. 미리미리 안전장치를 점검하고 미리미리 조치를 해 놓아야 됩니다. 만약에 8천 800만원이 들어왔는데 3천 200만원만큼만 복구를 하고 나머지를 안 했는데 그 안한 부분 때문에 또 다시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죠. 그렇죠?
김신

김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래서 이번 추경에 5천, 이 남은 만큼 올라왔습니까?
김신

김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8천 400 저희가 올 렸습니다. 8천 800 수령해 가지고 8천 400 저희가

이재선위원

그럼 8천 800 수령하고 8천 400을 올렸으면 예비비로 3천 200만원을 쓴 것에 대해서는 한 3천만원 정도가 가외로 더 들어가는 것이네요? 보험회사 판단보다.
김신

김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조금 이해가 잘 가지 않는데요 모든 예산을 철저하게 이렇게 항목에 맞도록 또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면 미연에 이런 안전장치에 대해서 미리미리 둘러보고 이렇게 조치를 하는 것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김신

김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앞으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정욱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용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권용호 위원입니다. 도매시장관리사업소 김신 소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저도 이것을 자료 요청했는데 동료 의원이신 이재선 위원님이 자료 요청한 것을 토대로 해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예비비에 대한 성격이에요. 예비비. 예비비 성격이 소장님은 어떤 것에 쓰는 거고 사용목적은 어떤 경우에 쓰는 것이 예비비라 생각하십니까? 소장님께서는.
김신

김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글쎄요, 「지방자치법」 129조에 의하면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을 지출할 때 예비비로 쓰게 되어 했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이 사업에 지금 수산동 1층 서문 쪽에서 이렇게 화재가 발생했는데 이게 예측하지 못할 사항으로 판단됩니까? 아니면 천재지변으로 판단되었습니까? 소장님께서는.
김신

김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천재지변은 아니고요 아마 예측할 수 없는 화재사고였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예측할 수 없다는 것에는 어떤 기준으로 예측할 수 없다는 건가요? 그럼.
김신

김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저희가 24개 동 건물이 있는데 어디서 어떻게 화재사고가 미리 날지는 저희가 예측할 수 없는 부분, 일정 부분이 있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그렇다면 소장님, 예비비 집행내역 보면 시정보완지적사항에서 소화설비, 경보설비, 소화활동설비가 크게 해서 거기에 부제로 셋, 셋, 넷씩 해서 열 가지가 지금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이 전체 관리를 누가 합니까?
김신

김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저희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그렇죠?
김신

김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직원들은 왜 있는 거죠? 그 안에는요.
김신

김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이것은 미리 관리하고 보완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용호

권용호위원

그렇죠. 직원들이 관리하고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관리하고 그것을 관리하는 것에서 시민들의 세금을 갖고 퍼블릭서비스, 공공서비스해 갖고 시민들이 낸 세금을 갖고 급여를 받고 하는 거죠? 그렇죠? 관리하는 거잖아요? 지금요.
김신

김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그런데 이렇게 지적사항이 크게 소화설비, 경보설비, 소화활동설비를 열 가지 항목을 지적했는데도 관리를 잘못한 책임자로서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은 관리책임자로서, 소장으로서 할 역할의 답변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는.
김신

김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글쎄요, 화재사고가 어떻게, 언제, 미리 예고하고 나서 화재사고가 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아니, 화재가 불난다고 불납니까? 그게 아니고요 이것에 시정보완지적사항 내에는 이런 거 이런 걸 지적했는데 이걸 관리 잘못했기 때문에, 화재가 났기 때문에 관리를 잘못했다 생긴 거다 이거죠. 제 얘기는 지금요. 그런데 관리 잘못해서 한 것을 왜 예비비에 갖다 쓰냐고요, 이거를요. 갖다가.
김신

김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비비는
용호

권용호위원

돈을 쓴 거를 얘기하는 거지 관리는 나중이에요. 지금. 저는 2011년도 결산승인과 예비비를 승인해 주는데 왜 굳이 꼭 여기서 이 돈을 갖고 예비비로 썼냐. 이것에 의문을 제기하고 문제점을 제기하고 문제를 파악하는 거예요. 저는요. 지금. 그러면 파악을 하면 물론 화재를 어떻게 예측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시정보완지적사항에는 이런 게 많은데 관리책임자가 관리 거기 농수산물팀들이랑 가서 관리를 철저히 하고 그랬으면 이렇게 예측 불가능한 걸 예측하고 할 수가 있었고 미리 사전에 대비할 수 있었지 않냐 이거예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 굳이 예비비를 안 써도 되는 상황이지 않았냐 이거 얘기하는 거죠. 저는 지금요.
김신

김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예비비를 쓸 수밖에 이유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해서 45일 이내에 시설을 보완하게 되어 있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시설 보완하는데 이것을 최종 관리책임자와 관리인들이 철저하게 사전에 점검을 하고 관리하고 했으면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았고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았으면 예비비를 지출하지 않았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시민들이 이용하는 장소에서 공공장소에서 이런 일이 발생되는 건 시민들이 놀라고 이것을 관리·감독하는 시와 이것을 견제하는 시의회도 똑같이 문제가 있다고 본 거죠. 지금 이거를. 이게 개인의 문제입니까? 이게 지금. 공공장소인데 더군다나. 그럼 시민들은 왜 세금을 내고 왜 이거를 시민들이 공무원을 기대고 의회를 왜 의원들을 뽑아서 견제하라고 해 주었습니까? 이것을.
김신

김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지방자치법」 129조에 의하면 긴급대책을 요하는 것에서는 예비비를 사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긴급인데 이게 지금 긴급상황이냐 이렇게 판단, 난 긴급상황 판단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죠. 지금.
김신

김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보완을 안 해 놓으면 다시 화재가 날 수가 있기 때문에 보완을 한 겁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당연히 했으니까 보완해야죠. 그전에 왜 이 최종 관리책임자를
김신

김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그럼 어떤 예산으로 예산을 보완을 해야 되겠습니까?
용호

권용호위원

아니, 지금 관리책임자가 누굽니까? 여기 지금. 여 봐요. 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이 김신이지 않습니까? 그죠?
김신

김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그렇게 보완하고 싶어도 예산이 없으니까 예비비로 쓴 거 아닙니까?
용호

권용호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지금 불요불급한 거예요? 지금 예산이. 꼭 필요한 예산이 아니고 예비비 성격에 맞지 않다고 판단되는 거지, 그게.
김신

김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적을 받으면 45일 이내에 보완을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예비비로 사용한 겁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사후 벌어진 거고요 사후에 벌어진 건 당연히 문제가 됐으니까 써야 되는 건 맞지요. 그런데 이전에 원인과 이 결과 있을 때 이것을 관리하는 책임자로서 이전에 사전에 관리를 잘하거나 이것을 점검하거나 체크했으면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았다. 첫 번째 이해해 보고 이 일이 발생되지 않았었으면 예비비를 안 썼다. 예비비 성격에 맞지 않는 것을 썼다 지금 이 얘기하는 거죠. 이미 이것에 대해서 예비비 쓴 걸 지나간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보험료도 지금 들어갔고 8천 800을 수령했다지 않습니까? 저는 이 얘기하는 거예요. 왜 사전에 관리를 잘못했지 않았냐. 지금 이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비비로 지출됐다 이거예요. 지금 제 얘기는요. 그러면 지금 농수산물관리소장님께서는 지금 이게 전혀 관리에 대한 책임의식을 못 느낀다는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신

김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일정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책임이 없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일정 부분이 아니라 최종 거기에 장이 누구십니까? 장. 소장님 아니십니까?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는 이것은 돌이킬 수 없이 지나간 과거입니다. 그렇죠? 소장님 맞죠?
김신

김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지나간 과거입니다. 제가 이것을 하면 개인 같으면 제가 터치할 저기도 없습니다. 이것은 62, 3만이 이용하는 시민의 공공기관의 일부입니다. 이 운영하는 관리팀들은 개인이 월급 주는 게 아니고 시민들 62만들이 낸 혈세로 운영되는 세금을 갖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명 퍼블릭 서비스라고 하는데 거기서 관리주체에서 이런 일이 발생됐기 두 번째 예비비로 썼기 때문에 흐름을 봤을 때 문제가 있다 지적을 하는 거죠. 이제 지금 그래서 지금 소장님께서는 일정 부분에 관리에 문제성이 있다 그랬는데 저는 소장님의 거기에 총체적인 관리장은 소장님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거였었고요 그것은 이제 진행하고 현 시점에서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를 기해 달라는 뜻입니다.
김신

김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그래서 가능한 한 예비비는 정말 예비비에 맞는 성격에 써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제 얘기는.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신

김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위원님 뜻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조금 언짢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아야 된다는 전제하에 본 위원이 이거를 끄집어낸 발언이니까 곡해하지 마시고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 이런 것은 조금 의회에도 그렇고 집행기관도 그렇고 두 번 다시 공공기관에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정욱위원장

권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신 관리사업소장님 지금은 결산심사 시간이니 만큼 그런 예비비 사용의 어떤 적정여부라든가 또 타당성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니 예비비 사용에 좀 더 철저를 부탁드리고 또 시정보완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6시 1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정재학 총무과장님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5분 회의중지

16시 15분 계속개의

재학

정재학총무과장

총무과장 정재학입니다. 김대영 위원님께서 시장님 취임하셔 가지고 현재까지 5급 이상 간부 공무원 중에서 현 부서 재직기간이 1년 미만 자에 대한 전보인사 현황 자료 건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아울러 공무원 승진기준이 어떻게 되느냐라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간략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공무원 승진은 퇴직이나 사고 등으로 인해서 공직 내부 상위직급에 결원이 발생한다든가 또는 직제확장 등으로 인한 승진요인 유발이 있을 시에 법령에 따라서 인사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승진후보자 명부상 법정배수 내에서 그렇게 우선 추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4급 서기관 같은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에서 3배수를 임용권자에게 추천을 하고 5급 사무관 승진 같은 경우는 인사위원회에서 바로 의결을 하게 되는 절차를 거치고 또 6급 이하 승진 대상자는 직급별 배수 2배수를 추천해서 올리면 임용권자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업무의 능력이라든지 또 리더십 또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최종 임용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손정욱위원장

정재학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위원

과장님, 자료 제출 잘 받았고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총무경제 상임위에 처음 들어오면서 궁금한 내용 그리고 또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이 자료를 요청했고요 이 자료 중에 보면 우리가 지금 1년 미만 보직에 근무, 1년 미만 이전에 이직한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 중에 보면 전부 사유가 보직관리라는 내용인데 보직관리는 뭡니까?
재학

정재학총무과장

보직관리는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인사를 하다 보면 물론 1년의 전보제한 기간을 둔 거는 어떤 하나의 가이드라인이고요 예외적으로 1년이 되지 않더라도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게 되면 전보를 시킬 수 있도록 법상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이 되지 않았는데 전보조치했다 해 가지고 우선 위법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외적으로 인정된 사항이고 다만 이제 보직까지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서 드린 자료의 그 내용은 이제 인사, 승진, 전보인사를 하다 보니까 연쇄적으로 이게 파생이 돼 가지고 어떤 자리를 옮길 필요성이 있다든지 또 아니면 어떤 발령은 냈는데 현재 그 사람이 맡고 있는 그 보직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의 그런 저기하고 불부합 돼 가지고 또 전보가 필요한 경우 등해서 여러 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는 이것은

김대영위원

저는 이제 1년 미만에 어떤 전보사유가 불법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아닌데 이게 예외가 있을 수 있죠. 있을 수 있는데 예외가 많으면 예외가 아니라는 거죠. 2년 이내에 그 예외사항이 많으면 이것은 이미 예외가 아니고요 일반적인 상황이 되는 거죠. 예외란 예를 들어 10건 중에 하나, 부득이 해서 100건 중에 한두 건, 서너 건 있어야 예외가 되는 거지 예를 들어서 인사발령 20건 냈는데 10건이 이렇다고 하면 이건 예외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리고 지금 보직관리란 말은 제가 보기에는 이건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말 충분히 타당성이 있습니다. 보직을 내놓다 보니까 또 승진발령하다 보니까 중간에 보직 그런 의미도 될 수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다른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이게. 제가 이 자료를 요청한 이유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이건 사실은 제가 자료 요청한 이유는 너무 인사이동이 잦다. 그리고 전보기간 1년을 채우지 못하고 보내는 인사이동이 예외처럼 한두 번 있는 게 아니고 수시로 너무 자주 있다. 이건 뭔가 인사에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거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재학

정재학총무과장

그렇죠. 그게 그런 1년 미만 전보인사를 딱 떨어지게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말씀드린 대로 그런 여러 가지의 경우의 수를 담고 포괄적인 그런 사정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너무 잦아지거나 이렇게 남발되는 거는 좋지 않겠죠.

김대영위원

그렇죠. 저는 그것을 짚고자 하는 얘기가 인사권자의, 인사권의 인사권자의, 시장의 고유권한이니까 사실 누구도 탓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그거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그게 보편타당성이 있고 능력에 따라서 사람을 쓴다는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주지가 되고 인정이 돼야지 만이 그거 진짜로 인사권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제대로 활용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일반적인 사람들이 보기에 아까 말한 예외적인 내용이 자주 있으면 예외가 아니라는 것처럼 그건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그거에 대해서 짚고자 하는 것이고요 제가 승진임용기준을 여쭈어본 건 제가 이런 말씀을 사실은 총무경제에 와서 제가 기준에, 이것은 정확한 내용이라기보다는 제가 느낀 감정을 일단은 우리 총무경제에 처음 와서 우리 이쪽 관련된 국·과장님들한테 일단 말씀을 한번 드리는 거예요. 승진인사가 저는 아까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이기는 하지만 이게 능력과 어떤 고가평가 그다음에 그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승진인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최소 사기업하고 다르게, 사기업은 내가 월급을 주기 때문에 내가 능력 있으면 계장 있다가 과장, 사장으로 승진시키고 부사장 스카웃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직자는 적어도 30년 이상, 40년 이상 내가 한 자리를 바라보고 열심히 주민들한테 봉사해 온 자리인데 내가 진급 1순위예요. 국장이나 과장에.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배제하고 예를 들어서 배수가 아까 말씀드린 한 번 정도는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3배수 추천, 2배수 추천하니까. 그런데 이게 두 번, 세 번 거쳐 완전히 탈락돼 버리면 내가 30년이란 세월 동안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해 온 사람이 자기 그 승진에 탈락돼 버리면 그건 승진기회를 박탈당하는 거죠. 이미. 그 사람은. 저는 우리 시장님의 고유인사권한이라 하더라고 제가 주장하고자하는 건 뭐냐면 인사는 보편타당성이 있어야 되지만, 능력껏 발탁하는 것도 좋지만 그건 아까 전 예외적인 경우에 한두 명에 한한 거지 모든, 예를 들어서 내가 열심히 봉사해 온 우리 공무원들이 승진에서 탈락되고 한 번, 번번이 탈락돼서 그럼으로 인해서 기회를 잃어버리면. 그러면 앞으로 공무원들이 장이 될 사람들한테 줄서기를 하는 게 낫지 누가 열심히 주민들에게 봉사하려고 하겠습니까? 저는 제 주변에 제가 아는 사람들이 어쨌든 열심히 노력하고 주민들에게 봉사해 온 사람들이 그런 경우를 여러 번 봐 왔기 때문에 인사는 적어도 그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물론 자기 뜻을 펼치기 위해서 자기 뜻에 맞는 사람 한두 사람 스카웃해서 일을 할 수는 있지만 그게 전체 인사의 관행을 무너뜨리면 안 된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양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뭐냐면 본청 조직도 인사라인이라는 게 무기명으로 의원들한테 우편물로 왔습니다. 우편물로. 무기명으로. 보이십니까? (자료 제시) 이게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면, 인사라인 시장
재학

정재학총무과장

그 위에 뭐라고 쓴 거지요? 그 위에 타이틀을 한번

김대영위원

본청 조직도 그다음 위에는 인사라인입니다.
재학

정재학총무과장

인사라인이요?

김대영위원

네. 인사라인이 시장, 죄송합니다. 특정 저, 우리 지명을 거명해서 그런데 한쪽으로 딱 치우쳐 있다는 얘기를 지금 이 사람은 하고 싶어 했던 거 같아요. 아무거나 이거만 보내왔으니까. 이게 어떤 것을 말하는지 인사가 편중됐다는 것을 말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현재에 이게, 지금은 부시장님이 바뀌었으니까 또 바뀌었지만 이게 그전에 보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사가 여러 사람 입에서 올라내려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저는 하고 있는 겁니다. 보편타당성 있게 능력 있는 사람 위주로 발탁을 하더라도 그게 예외적으로 한두 번 정도가 돼야지 열심히 다수가 1천 600명 공직자가 오로지 한 가지 4급 자리를 위해서 국장자리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는데, 열심히 일하고 하고 있는데 갑자기 시장이 바뀌었다 해서 그 대열에서 탈락해 버리면 누가 열심히 일하겠습니까? 나는 민선시장 시대가 더 무섭다고 느끼는 겁니다. 인사에 관해서는. 민선시장이 자기하고 추구하는 바가 다르다고 해서 찍히면 4년, 재선하면 8년 그러면 공무원인생 끝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인사만큼은 그래서는 안 된다. 우리 시장님이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고자 하고 이런 내용들이 왜 돌아다니겠느냐는 생각을 한번 해 보시라는 얘기죠.
재학

정재학총무과장

그거 보여주셔야지 보고 생각을 하죠.

김대영위원

그러니까 이건 제가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내가 읽어드린 거니까. 이게 우편물로 왔더라고.
재학

정재학총무과장

우편물로 왔어요?

김대영위원

네. 무기명으로. 이름 없이.
재학

정재학총무과장

메일로 온 게 아니고요?

김대영위원

네. 메일로 온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했다는 말씀드리고 저는 이제 다른 얘기드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총무경제 들어와서 기존에 제가 생각해 왔던 바를 우리 국장님, 과장님들한테 설명을 한번 드리고 나중에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면서 항상 공평하게 인사는 진행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우리 국·과장님들이 직언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공정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모든 공무원들이 꿈을 갖고 열심히 봉사하는 그런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국·과장님들이 직언을 할 수 있고 신경을 써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학

정재학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영위원

이상입니다.

손정욱위원장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학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한관수 자치행정과장님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수

한관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한관수입니다. 위원님들 질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대영 위원님께서 각종 기금의 전반에 관해서 전반적으로 말씀을 하시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이자발생액, 조성액보다 집행액이 많은데 유별나게 국제협력진흥기금 같은 경우는 조성액보다 실지 집행액이 작기 때문에 전체적인 분야에서는 우리 기획예산과장님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요 국제협력진흥기금에 대해서만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제협력진흥기금 같은 경우 지적하신 대로 약 57프로뿐이 지출이 안 됐다고 이렇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아시겠지만 국제협력진흥기금은 10억원의 기금을 바탕으로 그동안 조성이 돼서 12억이 넘게 현재 조성이 되어 있고요 2011년도 같은 경우에 원래 기금사업비로 기금 총괄부서에서 배정한 금액은 4천 569만 7천원인데 저희가 국제협력진흥기금 공모절차를 거쳐서 심의위원회에서 확정된 사업비는 한미일중친선협회 등 6개 단체 15건해서 4천 196만 3천원이 사업비로 이렇게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9건에 2천 604만원을 집행해 가지고 62프로의 집행률을 보였고요 주부진한 사유는 아시겠지만 한일친선협회에서 일본 작년도 3월 달에 대지진으로 해서 전체 사업비의 절반을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것이 주된 원인이었고 동안양청년회의소에서 마찬가지로 한일청소년 교류계획이 있었는데 이 사업이 사업비가 집행 안 되는 바람에 전체적으로 조성액 대비 57프로 우리 사업확정액 대비는 62프로뿐이 집행 못했다는 답변을 드리고요 앞으로 어떤, 금년도에도 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한미일중친선협회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가져가지고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대영 위원님께서 사회단체보조금 운영비 지원단체 예산편성 방법 또 타시 운영사례 또 일부 단체의 보조금은 사회단체조보조금이 아닌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편성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취지를 질의하셨습니다. 아시겠지만 사회단체보조금은 지방재정법 또 우리 안양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저희가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같은 경우 9억원을 편성해 가지고 그중에 약 8천 500만원을 집행해 갖고 약 5천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9억원을 일괄 편성한 사유는 행안부훈령에 따라서 행안부훈령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편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운영기준에 의하면 자치단체별로 연간 총액을 설정하는 그 범위 내에서 사업의 효율성을 심사에 지원토록 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인근 시인 성남시, 고양시, 부천시 등은 법정 국민운동단체 예를 들어서 바르게살기협의회, 새마을운동 관련 단체 이런 데는 사회단체보조금이 아닌 별도 사업비로 해서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편성을 하고 있고 안산, 수원시 같은 경우는 우리 시와 같은 방식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 시에는 타시 사례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개별법에 의해서 지원이 가능한 단체에 대한 지원사업비는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편성을 하고 그 외 단체에 대해서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편성 운영토록 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재선 부의장님과 권용호 위원님께서 민간인 국외여비 집행내역, 집행이 부진한 사유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민간인 국외여비는 각종 시책추진과 관련 민간인이 해외에 나갈 시에 지급하는 해외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는 1천 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마는 그중에 3건 634만 9천원을 집행했는데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미국 가든그로브시 고교생 민박교류에 우리 동안청소년수련관에서 작년도 1월 겨울방학 때 학생들 약 13명을 인솔하는데 1명이 따라 가는데 예산을 지원했고요, 300만원. 그다음 중국 웨이팡시 중학생 민박교류를 우리 만안청소년수련관에서 작년 7월 여름방학 동안을 이용해서 약 25명이 가는데 그때 2명을 지원을 200만원을 약 했습니다. 그리고 11월경에 국철지하화사업 관련해서 비전기획단에서 공무원하고 전문가, 교수와 같이 이렇게 벤치마킹하는 과정에서 교수 1명에 대해서 136만 5천원을 지급하였다라는 답변을 드리고요 앞으로는 민간국외여비에 대해서도 보다 정확한 수요를 파악해서 책정된 예산에 예산수요에 맞는 지출이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이재선 부의장님과 권용호 위원님께서 호계2동 공영주차장 중앙사업비 전액 불용처리된 사유와 또 추계를 잘못해서 예산편성한 것인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아시겠지만 핵심은 이제 교부세가 9월경에 교부되는 관계로 작년도 2011년도 마무리추경 3회 연말에 추경에 이렇게 예산이 확정되는 관계로 전액 원인행위를 못해서 명시이월됐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권용호 위원님께서 옴부즈만 관련 예산이 감사실로 이체된 사유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유는 작년도 9월 부서별 사무조정에 따라서 팀이, 과가 아니고 팀이 자치행정과에서 감사실 소속으로 변경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옴부즈만팀으로 편성된 예산이 감사실로 이체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권용호 위원께서 지역사회안전위원회 참석수당 불용액이 200만원이 편성돼 가지고 50프로 이상 161만원만 집행된 것에 대해서 50프로 이상 불용액 발생되었는데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안전위원회는 범죄예방 및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 하는 위원회로써 작년도 8월 달에 안전조례가 전부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회의를 개최를 못하고 전면 개정된 이후에 작년도 9월 달에 회의를 한 번뿐이 못하는 관계로 예산을 49만원뿐이 집행을 못하였다는 답변을 드리고 앞으로는 금년도 내년도 예산편성 시에는 금년도 회의참석, 회의 개최수 등을 감안해서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해서 불용액을 최소화하겠다는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손정욱위원장

한관수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국제협력진흥기금만 자치행정과 소속인가요?
관수

한관수자치행정과장

애향복지장학기금도 저희 소관인데요 그것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대영위원

답변을 같이 해 주시면 같이 동시에 같이 질의를 해서 끝내겠습니다.
관수

한관수자치행정과장

애향복지장학기금은 2010년도에 안양시 인재육성장학기금 조례가 의회에서 제정이 돼 가지고 작년도에 자료에 나와있듯이 조성액은 2억 1천 191만원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용액이 76만 8천 230원이었는데 그중에서 5억원은 당초에 조례를 제정할 때 재단 출범에 필요한 기본출연금이 5억원이 필요해 가지고 그것이 작년도에 따지면 그동안에 조성된 기금에서 5억원이 출연금으로 전출이 되는 관계로 7억 6천 823만원이 집행이 됐고 실질적으로는 5억원을 뺀 나머지 금액만 작년 대비 사업비로 이렇게 썼는데 그것도 실질적으로 2억 1천 100만원보다 약 한 5천만원 정도가 더 쓰여진 결과가 나왔죠. 이것도 이제 따지면 전년도에 조성된 이자를 가지고 남았던 것을 쓴 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기금조성액 따지면 원금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 잠식된 것은 아니라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대영위원

과장님, 그게 아니고요 사실은 지금 우리가 애향복지장학기금이라든가 노인복지기금, 보훈기금, 식품진흥기금 이런 것들이 지금 사실은 우리가 조성액해서 조성해서 우리가 써야 될 이자수익으로 써야 될 비용보다 많이 썼기 때문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금이 사실은 부실하게 된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염려를 제가 아까 여쭈어봤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수

한관수자치행정과장

부실은 아니고, 그게 이제 이따 기획예산과장님이 또 답변을 드리겠지만 제가 전체적으로 저한테 질의하셨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면 당초에 조성할 때는 2000년도 전후죠. 그때는 이자율이 높았기 때문에 그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데 이자율이 계속 전체적으로 세계적으로 낮아지다 보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기금조성액만 가지고 사업을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2008년도, 09년도에 걸쳐서는 노인기금, 여성발전기금, 각 파트별로 꼭 사업을 해야 되는데 전년도 수준에서 맞추어서도 사업을 못할 그런 개별적으로 기금이 발생된 경우가 있어 가지고 그런 관련 조례를 개정을 해 가지고 이자뿐이 아니고 조성액 중에서도 사업비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절차가 뭐라할까, 입법상 다 보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영위원

기금 그러니까 자본금을 잠식한다는 의미가,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이게 지금 부실하게 운영되지 않을, 그럴 소지가 있지 않나. 이렇게 사용하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항상 이자액보다, 물론 이자가 워낙 줄어드는데도 불구하고 줄어드는데 사업비는 계속 많이 지출되니까 그러면 계속 그런 식으로 나가다 보면 줄어들 가능성이 있어서 그러면 부실하게 운영될 가능성이 있지 않냐하는 점을 지적하는 거고요 국제협력기금은 또 정반대 현상입니다. 이게 뭐냐면 10억을 기본으로 했는데 지금 벌써 12억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자 가지고 계속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이자에 사업을 진행을 거의 한 4, 50프로밖에 안고 계속 적립을, 해마다 적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12억원이 원금을 넘었다는 말이죠. 그러면 지금 이거하고 또 정반대 상황이라는 말씀이세요?
관수

한관수자치행정과장

글쎄요, 그 부분은 이제 제가 나름대로 설명을 한번 드리면 물론 이게 전체적인 사유는 아니겠지만 타 기금은 사업에 참여하거나 또 사업으로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수혜받는 대상자가 좀 많거든요. 그런데 국제협력진흥기금은 주로 친선협회 주관으로 사업이 또 외국을 이렇게 이제 왕복할 그런 측면에서 사업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지원기준을 타이트하게 자부담 그 부분을.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는 한 분이 간다면 최소 비행기 비용만 200이 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다 지원하면 뭐라고 그럴까. 다른 기금과의 형평성 이런 차원에서 일부를 지원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참여자가 좀 예상했던 것보다 많지도 않고 물론 일본하고 미국 같은 데 가까우니까 그런 부담은 좀 덜하고요

김대영위원

과장님, 제가 이건 초창기에, 제가 이 사업은 초창기부터 잘 아는 사업인데다 초창기에 지원이 빈약하게 가다가 조금씩 조금씩, 너무 빈약해서 조금씩 조금씩 올려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적립이 됐습니다. 그런데 2, 3년 전부터는 그 지원규모를 또 줄였습니다. 계속 적립은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줄었다고요. 그건 왜 그럽니까?
관수

한관수자치행정과장

아, 글쎄 그런 부분이 우리 공무원 입장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취지에 따라서 이거를

김대영위원

잠깐만, 과장님. 그 취지하고 전혀 맞지가 않은데. 무슨 소리냐면 우리가 이자수익금 4천만원, 4천만원, 4천 500만원 가지고 부족해 더 자꾸 지출이 되면, 지출되면 아, 이게 너무 과다 지출되니까 수혜자를 늘리게, 줄여야 되겠다라는 말은 이해가 가지만 계속 이자수입가지고도 지출하고도 남아서 계속 적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줄였다는 말이에요.
관수

한관수자치행정과장

글쎄요, 그런 부분이 우리 위원님들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아시니까 한미일중친선협회가 있잖아요. 거기서 저희가 사업비를 지원을 해도 사업을 실지 수행하는데도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죠. 자부담 부분이 크다 보니까. 지금 지적하신 대로 뭐라고 그럴까요, 실질적으로 조성된 사업비를 100프로 다 쓴다는 차원에서 하면 그 기준을 확대하면 지원기준을 높이면 사업비야 충분히 활용이 될 수 있죠.

김대영위원

아니, 어쨌든 국제협력기금으로써 어쨌든 국제 민간외교를 하는 사람들이 자부담이 늘어나서 안 하니까 시 부담이 어쨌든 이게 기금에서 이미 거기 지원하려고 하는 기금이니까 기금을 확충은 예를 들어 잠식될 정도까지가 아니더라도 적립된 기금 예를 들어서 이자수익 4천만원, 4천만원 내에 쓸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그것도 40프로, 50프로밖에 쓰지 않고 나머지는 적립할 정도로 여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자부담이 지금 어쨌든 이쪽 친선협회 관계자들이 자부담이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줄였다는 말이죠. 시 지원을. 그건 잘못된 거 아니냐는 얘기죠.
관수

한관수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줄인 건 아니고요 저희가 사업을, 아시겠지만 작년 같은, 일본 같은 경우는 지진 또 그전에 사스 또 IMF 국제적인 금융 이런 거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유가 발생이 됐기 때문에

김대영위원

그 사정으로 인해서 줄은 건 이해한다니까요. 그건 특수한 경우니까. 그런데
관수

한관수자치행정과장

아니, 특수한 경우

김대영위원

실제로 기금을 실제로 사용을 줄였다니까. 프로테이지를. 그거 아시잖아요? 실제로 예를 들어서 비행기삯 50프로 지원하던 걸 40프로, 30프로 다 지원 줄였잖아요.
관수

한관수자치행정과장

글쎄, 그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취지에서 줄인 거고 또 그 내적인 요인이고 외적으로 지금 말씀드린 국제금융 위기 또 사스 또 일본 같은 경우 지진 이런 특수한 사례가 같이 겹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2, 3년에 걸쳐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요 내년부터는 하여튼 집행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같이 강구하겠습니다.

김대영위원

2, 3년이 아니고 10년 동안 적립이 된 겁니다. 10년 동안. 10억이. 이자 가지고 국제친선협력을 잘하라고 민간외교하라고 지원해 줘야 될 돈을 계속 이자를 다 쓰지 않고 계속 적립해서 12억이 넘었다는 얘기. 그러니까 10년 동안 이자 남은 돈을, 다시 나온 돈을 지원해 줘야 되는데도 계속 적립은 하고 그러고서라도 남아서 돈이 해마다 적립만 하고 자꾸 줄였다는 얘기라니까요.
관수

한관수자치행정과장

네. 하여튼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김대영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활성화시켜 달라는 제 얘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관수

한관수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김대영위원

이것 참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그리고 아까 두 가지는 제가 말씀을 드렸고, 제가 말씀드리다가 어디 부분을 얘기해야 될 거를 까먹었네. 일단 여기 질의하고 제가 다시 또 이따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정욱위원장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한관수 과장님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민간인 국외여비 집행내역과 관련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미국 가든그로브시 고교생 민박교류에 1명이 인솔하고 갔고 중국 웨이팡시 중학생 민박교류에 2명이 인솔자로 따라 갔는데 이분들이 민간인이었습니까?
관수

한관수자치행정과장

공무원 아니고 청소년육성재단 산하 직원이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럼 직원은 별도 출장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쪽 수련관에서.
관수

한관수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이중지급 있을 수가 없고요 이 사업을 저희가 직접 할 수도 있는데 청소년육성재단에서 청소년 학교, 아시겠지만 학생들을 학교별로 모집을 해 가지고 그 사업의 일환으로 청소년육성재단의 사업의 일환으로 하다 보니까 그쪽에 저희가 위탁사업비로 이분을 얹어서 그리 주면 거기서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저희가 국제교류 분야가 있고 이 사업을 또 계속 해 왔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지원을 한 겁니다.

이재선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청소년육성재단 또 시설관리공단 이런 곳은 위탁비를 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체 1년 총예산을 그곳에 위탁을 해서 주고 운영하도록 하는데 별도로 민간인 여비는 또 안양시에서 이렇게 별도로 나간다는 말이죠? 이런 사업이 매년 반복되어서 진행이 되면 당연히 청소년수련관에서 예산을 세워서 전체 위탁비를 받을 때 같이 받아야 맞다고 생각이 되어져서. 그렇지 않습니까?
관수

한관수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그렇게 조정을. 그래서 작년도부터 저희 조정을 했는데 전체 위원, 내부적으로 그런 지적이 있어 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쪽에서 위탁사업비를 규모를 늘리는데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이재선위원

이게 매년, 지금 한 10여년 넘게 청소년수련관 개관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 해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정말 필요한 것이라고 하면 그렇게 예산이 편성되어서 집행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죠?
관수

한관수자치행정과장

네. 내년부터 그렇게

이재선위원

이렇게 이중적으로 자치행정과에서 민간인 해외여비로 하면 누가 보더라도 이것이 청소년수련관의 인솔자가 간 비용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고
관수

한관수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보통 12, 3명이 가는 것 같은데 인솔자가 이렇게 2명이 가고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도 현실성을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철지하화 관련해서 일본 동경 벤치마킹을 교수분을 모시고 다녀왔는데 다녀오신 성과물은 무엇이었습니까? 국철지하화가 현실성이 없다는 것은 누구나 다 잘 알고 지금 안양시에서도 현실성이 없어서 대권후보가 누가 되든 대권후보에게 이것을 공약으로, 대선공약으로 하도록 제안을 하겠다고 시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던데 이렇게 현실성 없는 것에 무슨 국철지하화 관련 일본 동경 벤치마킹이라고 해서 민간인을 모시고 가서 이렇게 예산을 낭비한단 말입니까? 현실성 있고 눈에 보이는 사업일 때 이런 것도 좀 예산이 적절하게 쓰여졌다고 보여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관수

한관수자치행정과장

이게 작년 연말에 이루어진 사항인데요 다 아시겠지만 현실성 여부를 좀 더 정확히 판단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루어진 거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아니, 현실성 여부는 처음부터 저희 위원들이 누누이 지적했습니다. 국철지하화는 12조라고 하는 막대한 예산을 안양시가 마련할 수도 없고 이건 불가능한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양시에서는 계속 추진을 한다고 하면서 결국은 이제 7개 도시가 함께 해서 연대해서 건의안을 올리고. 이제 대권후보에게 던져서 대권공약으로 하도록, 해 달라고 요청을 한다하니 이런 사업을 두고 안양시의 이 소중한 예산을 국철지하화 관련 벤치마킹을 민간인을 모시고 다녀왔단 말입니다. 이거 문제 있지 않습니까? 「공직선거법」 113조 보면 자치단체장의 선거 구민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인에게 지원되는 해외경비도 이렇게 기부행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 파악하고 보냈습니까? 문제가 있지요?
관수

한관수자치행정과장

정확히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래서 현실성이 있는 사업 그리고 벤치마킹을 다녀왔을 때 정말 그 벤치마킹을 다녀온 성과물을 가지고 안양시 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을 때 추진을 하셔야 됩니다. 이 정도 지적해 놓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수

한관수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손정욱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위원

과장님, 제가 까먹었던 부분이 생각났습니다. 잠깐. 한 가지 이건. 제가 아까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일반회계 편성하는 거 검토를 해 보겠다 이런 말씀하셨으니까 그냥 답변으로 대신하고요 그 대신 제가 경기도 인구 50만 이상 도시 비교자료를 자료로 달라고 했는데 자료가 안 왔습니다. 이거.
관수

한관수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아까 제가

김대영위원

자료를 따로 주시고요
관수

한관수자치행정과장

네,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김대영위원

따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어쨌든 잘 검토해서 이런 거 가지고 불평불만이 없도록 잘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정욱위원장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관수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영 기획경제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영

김태영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 김태영입니다. 우선 손정욱 위원장님께서 상하수도 특별회계 집행잔액이 40.2프로로써 전년도에 비해서 집행잔액이 많아졌다. 이런 지적을 하셨습니다. 또 먼저 상수도특별회계 2011년도 집행현황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이 약 600억 정도였었는데 약 386억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 66.4프로가 되는데 여기에 집행잔액이 209억 약 40.2프로가 이렇게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공기업은 우리 일반회계랑 달라서 공기업법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당해연도 발생주의로다가 이렇게 하게 이렇게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와 하수도는 감가상각비를 예산편성을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시설충당금으로 이렇게 편성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79억원 정도를 감가상각비로 예산을 편성을 했고 시설충당금으로 50억, 그다음 예비비로 40억 정도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170억 정도를 그해에 사용하지 않는 예산을 편성을 해서 이월을, 저축해 놓는 거죠. 쉽게요. 그렇게 해서 상수도나 하수도가 큰 예산을 들여서 시설개보수할 경우에 그 돈을 가지고 사용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러한 상황이 됐다는 말씀드리고 하수도도 마찬가지로 특별회계 예산현액이 561억인데 지출액이 304억, 미집행액이 257억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에도 감가상각비가 69억, 시설충당금이 44억, 예비비가 16억 이렇게 해서 제외하면 하수도는 77.5프로가 집행이 됐고 그다음에 상수도는 92.8프로가 이렇게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정욱 위원장님께서는 순세계잉여금 적정여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순세계잉여금이 2011년도에 약 460억 정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지방세가 초과세입 그러니까 더 걷혔어요. 그래서 130억을 더 이렇게 초과세입이 됐고 세외수입이 35억 그다음에 교부세가 약 35억 정도가 이렇게 더 걷혔습니다. 그래서 초과세입이 210억 정도가 됐고 그다음 세출 집행잔액이 250억 정도가 돼 가지고 460억인데 이 순세계잉여금은 예산 대비 약 6프로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수치상으로 순세계잉여금이 어느 정도 적정한 수치냐 이렇게 말씀이 계셨는데 대개 타시에도 보면 성남 같은 경우는 4.5프로, 수원에는 7프로, 부천에도 5.7프로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도 대개 보면 2010년도, 11년도 이렇게 쭉 보면 5프로에서 7프로 사이입니다. 그래서 저희 순세계잉여금이 6프로 정도면 알맞은 거 같고요 왜 이 순세계잉여금이 이월이, 없으면 안 되느냐면 연초에 세입이 없으면 1, 2월 달에 집행할 예산이 없기 때문에 차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300억 내지 400억 정도가 있어야 1, 2월 달에 집행이 되기 때문에 그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그다음에 공기업특별회계에서 나오는 순세계잉여금을 가지고 지방채 상환, 지방채 상환에 관한 조례에 있는데 20프로를 상환하게 돼서 금년도도 99억을 지금 예치를 해 놓았거든요. 그런데 특별회계에서는 이게 상관이 없습니다. 일반회계에서만 이렇게 충당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역시 손정욱 위원장님께서 재무보고서 44페이지에 보시면 미수세금의 총금액은 했는데 그 중간에 내역을 합계를 보면 이렇게 맞지 않는다 이런 지적을 해 주셨는데 총금액은 307억 2천 345만 9천 930원이 맞습니다. 그런데 왜 틀리냐면 2010년도에는 그 항목이 쭉 있는데 종합토지세하고 사업소세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 와서 종합토지세와 사업소세가 없어졌습니다. 이게. 그런데 이호조시스템이라고 그래서 행안부에서 운영하는 이호조시스템에 쳐서 들어가야 되는데 2억 3천 591만 5천 220원이 종합토지세하고 사업소세에 이게 합해 진거거든요. 그게 들어가야 되는데 저희 직원이 알면서도 이게 쳐도 안 들어갑니다. 이호조시스템이 그게 폐지가 됐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이것을 시스템을 고쳐줘야 되는데 고쳐주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이게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의도 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러한 이호조시스템에 프로그램 자체가, 그래서 토탈은 맞는데 그 두 가지 세가 안 들어갔다는 그러한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선 부의장님께서 지식산업센터, 이 지식산업센터는 현재 아파트형 공장을 말합니다. 거기에 대한 취득세 감면한 거와 사후관리에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58조2의 규정에 따라서 그 아파트형 공장이 분양을 받아 업무를 시작을 하면 2013년도 12월 말까지 취득세를 75프로를 감면을 하게 돼 있고 재산세는 50프로를 감면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파트형 공장이 23개소에 2천 65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 도세팀하고 재산세팀 시에서 세무조사팀이 기본적으로는 1년에 두 번 전수조사를 하고요 수시로 나가서 현장출장해서 이러한 확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분양을 받아서 감면한 현황은 1천 854건에 108억 정도 이렇게 감면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나가서 확인한 결과 임대 그다음 이사 이런 관련해서 72건에 12억을 지금 추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선 부의장님께서 공석 중인 지식산업진흥원장 임명이 늦어진 사유와 조직개편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제가 3월 1일부터 겸직을 하고 있는데 진흥원장은 가급적 빨리 임명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조직개편은 부의장님께서 지난번에 개소식과 창조마당 거기에 선포식에 참석을 하셔서 잘 아시겠지만 지금 스마트콘텐츠밸리에 한국콘텐츠에서 60억, 정부에서 60억인데 한국콘텐츠에서 60억을 관리하고 도에서 20억 우리가 20억 출자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세 기관이 같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총괄은 저희가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어느 시점에서는 전부 우리 시에서 이 업무를 인수를 받아서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업지원과에, 지금 현재 비전기획단에서 틀을 마련을 해 놨는데 기업지원과에서 이 모든 업무를 인수를 받을 거냐, 진흥원에서 받을 거냐 이러한 검토를 하고 있으면서 이 스마트콘텐츠밸리의 조직을 우리가 전부 다 인수를 맡아서 한다면 현재의 그 조직 갖고는 안 되기 때문에 조직개편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직제개편에 대한 여러 가지 신중한 검토를 지금 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손정욱위원장

김태영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지식산업센터와 관련해서 현재 지식산업원장을 아직 임명을 안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조만간 하실 거라는 말씀이시네요?
태영

김태영기획경제국장

가급적이면 빨리

이재선위원

가급적이면 빨리요?
태영

김태영기획경제국장

네.

이재선위원

그런데 직제개편과 관련해서 지금 GS백화점 17층, 18층에 있는 스마트콘텐츠센터 업무를 지식산업진흥원에다가 이관하면서 그에 따라서 직제를 개편해서 자리를 더 만들 것이라는 말씀이시죠?
태영

김태영기획경제국장

지금 보시면 18층, 19층은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17층 창조마당은 도와 시하고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직원들이 1명씩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총괄관리는 우리 시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진흥원이 이 체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 진흥원에서 인수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냐. 만약에 받게 되면 현 체제로는 도저히 이게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조직개편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니까 중앙정부와 경기도에서 나와서 관리하고 있고 안양시만 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현재 아닌데 그것에 관리를 하기 위해서 어떤 직제를 어떤 자리를 하나 더, 하나인지 두 개인지 모르겠으나 직제를 개편해서 할 예정이라는 말씀이시죠?
태영

김태영기획경제국장

네, 맞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럼 추가로 지식산업진흥원장뿐이 아니고 좀 더 늘어나겠네요?
태영

김태영기획경제국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직 검토한 바는 없고 지금 검토계획에

이재선위원

검토한 바는 없습니까?
태영

김태영기획경제국장

검토계획에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니까 그 업무량이나 이런 것을 잘 분석을 해서 해야 될 것이고 가능한 지금 우리 안양시는 인사적체가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고려해서 모든 것을 해야 될 것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손정욱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아까 국장님 답변을 잘 들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행안부에서 지금 제안하고 있는 이호조시스템라이라고 하셨나요?
태영

김태영기획경제국장

네.

손정욱위원장

그러면 이호조시스템을 사용하고 또 전국적으로 이런 결과가 나오고 있다는데 그러면 강력하게 행안부에 건의를 하셔서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태영

김태영기획경제국장

행안부에서 주관하는 지방재정사업단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건의를 했습니다. 이런 이 프로그램을 변경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거기서도 접수가 돼서 진행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정욱위원장

진행이 되고 또 직원분들이 알면서도 이렇게 기재해 놓지 않았다라는 것은 전 잘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엑셀로 옮겨보면서 이렇게 계산만 하더라도 어떤 항목이 분명히 빠져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요 중간값 없이 이렇게 결과만 맞게 나온다라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특히 이렇게 재무보고서는 결산의 어떤 결과물이잖아요. 그래서 결산의 결과물이니만큼 특별히 이런 것을 신경을 써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태영

김태영기획경제국장

그런데 문제는 우리 직원이 그 이호조시스템에 들어가서 이 두 가지 수치를 쳐 넣으려고 하는데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저희가 우리 직원이 알면서도 이러는데 이게 방법이 없습니다. 하여튼 사전에 우리 위원장님한테 우리 의원님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런 문제는 사전에 말씀 못 드린 것은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프로그램상에 문제점은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욱위원장

아까 이재선 위원님께서도 그런 숫자상에 어떤 문제라든가 이런 거를 많이 지적을 하셨고요 다음부터는 특별히 더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재무보고서 28, 29쪽을 제가 아까 못 짚었었는데요 하나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전년도 대비를 해서 보시면 교육이라든가 사회복지 지출은 상당히 증가를 하였습니다. 그런 반면에 환경보호 지출은 많이 증가했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산업이라든가 또 중소기업 또 수송, 교통지출은 다소 지금 감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다소 부진했던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증가는 충분히 이해하고 지지할 수 있는 바이지만 향후 균형을 잃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태영

김태영기획경제국장

네.

손정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태영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덕규 기획예산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규

유덕규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유덕규입니다. 김대영 부위원장님께서 기금 관련해서 2011년도 조성액이 줄어든 4개 기금 애향하고 노인, 보훈, 식품에 대한 감소사유와 운영상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금에 당해연도 사업비는 출연금을 제외한 이자수입 범위 내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조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금의 효율적인 면, 성장성을 감안해서 당해연도 이자수입 내에서 사업비를 편성 지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성액이 줄어든 4개 기금은 전년도 대비 수준으로써 기금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집행하였으나 저금리로 인해서 당해연도 이자수입 충당할 수 없어서 부족한 사업 금액은 그간 누적된 이자적립금을 활용해서 기금사업을 활발히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후 저금리가 지속될 경우에 안정적인 기금운용 등은 개별 기금부서와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기금운용이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김대영 부위원장님께서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 특별회계 전액 불용처리된데 그 사유와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은 우리 시의 지역특성과 여건상 발굴의 어려움으로 기금 16억 전액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도리어 타 시·도에서도 사정이 비슷하여 조례를 폐지하거나 또는 존치하거나 기금은 거의 사용되지 않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인근 시 사례를 말씀드려 보면 경기도 31개 시·군 중 의왕시만이 납골당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 외 시·군은 경영수익사업을 추진한 곳이 없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됐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세입확충이라든가 예산절감을 위해서 2009년도에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아이디어를 1천 377건을 저희가 경영수익사업 발굴을 위해 아이디어를 모집했었는데 수익성이라든가 그다음 타당성 등을 검토했으나 사경제 침해라든가 아니면 수익성 저조라든가 지역여건의 불화합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이제 돼 있어서 사업을 추진을 못했습니다. 재정운행의 기본적인 원칙이라든가 건전재정 운영방향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일반회계로 재원하는 방향도 검토를 해서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또 김대영 부위원장님께서 호계삼거리 지하차도 공사 계속사업과 관련해서 집행이 되지 않는 사유와 집행잔액에 대한 통장의 보관 상태와 계속사업은 5년 이내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5년을 초과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속비는 잘 아시다시피 수년도에 걸쳐서 시행하는 사업의 경비에 대해서 일괄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는 예산으로 연간 부담액 중 당해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사업완성 연도까지 계속하여 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호계삼거리 도로확장 및 지하건설 사업은 ’98년부터 2014년까지 계속될 사업으로 건설방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는 총사업비가 413억 4천 600만원 중 예산 확보액은 214억 7천 100만원이 이월되고 그중 산업유통단지조합에서 납부된 1억 3천 138억원도 계속사업비에 포함돼 있고 자금관리 부서에서 일반회계자금으로 총괄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업추진 내용에 대해서는 사업부서에서 자세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용호 위원님께서 2012년도 의정비 결정과 관련해서 의정비심의 위원회 참석수당, 시민여론조사 예산 등 880만원이 전액 불용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9월 9일 시의회에서 전세금 폭등이라든가 물가상승으로 인해서 서민경제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만큼 시민들과 고통분담 차원에서 시의회에서 2012년도 의정비 동결 의견을 우리 시에 통보해 옴에 따라서 동결하는 것으로 결정되어 그에 따른 2012년도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운영을 생략하였고 그다음 위원 참석수당과 시민여론조사 예산이 전액 불용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권용호 위원님께서 교육협력과 소관인 안양·군포·의왕 공동급식센터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 이월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군포·의왕 공동급식센터는 센터 운영의 효율성과 경제성 제고를 위해서 3개 시가 공동으로 센터를 설립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센터 설립 전 타당성 파악과 효율적 운영방안을 검토하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3개 시가 사업비를 분담하여 발주를 하였으며 총사업비 5천 700만원이며 우리 시가 부담한 금액은 1천 900만원 정도 됩니다. 용역사업 기간이 2011년도 10월부터 2012년도 5월까지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사업완료 기간이 미도래해서 사업비를 이월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도 관련 부서로 하여금 자세한 설명은 위원님한테 설명드리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이재선 부의장님께서 2011년도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예비비승인은 예산액 총 98억 4천 900만원 정도 있었는데 지출승인을 5억 3천 100만원 정도 저희가 승인을 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예비비는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수요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한 그러한 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에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을 충당하기 위해서 일반회계 당초예산 규모에서 1프로 이상을 계상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비비승인 내역은 안양천 세월교 추락사고 배상금 등 3천 600만원 정도 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동 화재사고 복구비 3천 300만원 그다음 2011년도 6월에서 7월 집중호우로 인한 공공시설 복구비 등 2억 9천 500만원, 주택침수피해세대 재난기금 등 1억 6천 600만원 등 총 10건에 대해서 5억 3천 100만원에 대해서 예비비를 승인하였습니다. 이 중 2억 9천 100만원은 집행하였고 재난기금복구비 2억 2천 300만원은 국도비 보조금이 지원되어 대체를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 사용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 이재선 부의장께서 2011년도, 2012년도 소송내역 및 진행상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송내역을 말씀드리면 2011년도에 행정소송이 37건, 민사소송이 40건 등 총 77건을 소송업무를 수행을 하였습니다. 2012년도에는 행정소송 54건, 민사소송 43건 총 97건을 수행 중에 있으며 현황은 서면으로 제출을 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손정욱위원장

유덕규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아까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과 관련해서는 우리 한관수 과장님한테 설명을 대신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고요 저는 경영수익투자기금사업 이게 지금 우리가 2009년도에 공모를 한 번 한 적이 있나요?
덕규

유덕규기획예산과장

네. 2009년도 저희 직원들을 상대로 해서 한 번 저희가 아이디어를 한 번 받았는데 1천 377건 정도 아이디어를 받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사업의 수익성이나 타당성하고 그다음 사경제 침해 이러한 것에 해당되기 때문에 저희가 아이디어를 1건도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김대영위원

그러면 앞으로, 지금 아까 과장님 말씀한 것 중에 보면 일반회계로 예를 들어 전입시킨다는 그런 생각도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덕규

유덕규기획예산과장

네. 구체적인 것은 제가

김대영위원

아직은 없고
덕규

유덕규기획예산과장

하여튼 그런 쪽으로 지금 추세가 31개 시·군 추세가 다 이제 그쪽으로 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어느 정도 그것도 감안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대영위원

저는 이 경영수익투자기금사업을 한 번 정도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문가에 용역을 한 번 주든지 아니면 다시 한 번 민간인한테 일반공모를 한번 해 보든지 해서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 같은데.
덕규

유덕규기획예산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바로 되는 게 아니고 그 사항을 시민공모라든가 아니면 저희 공무원들 대상으로 해서 그런 아이디어를 제가 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그런 후에 저희가 판단을 해서 이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영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의원연구단체에서도 안양시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지금 연구단체를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이것에 대해서는 생각한 게 있어서. 그래서 이게 나 이런 기금이 있는지 사실은 몰랐었습니다. 제가 죄송한 말씀인데 몰랐는데 이런 게 있다는 결산보고를 받으면서 이런 기금이 있으면 안양시 재정 건전화를 위해서라도 경영수익사업을 진짜로 사기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는 게 좋겠다. 그러면 그런 아이디어를 공모를 공무원 그리고 민간인 아니면 예를 들어서 용역을 주더라도 검토는 이건 해서 반드시 한 번은 그냥 일반회계로 넘길 게 아니고 반드시 한 번 정도는 해서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건 좀 해 보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덕규

유덕규기획예산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영위원

그러시고 제가 호계삼거리 도로확장 지하도 건설에 대해서는 제가 내용은 너무 잘 알고 있고요 그런데 단지 제가 우리 기획예산과에 여쭤보고 싶었던 것은 이게 5년 단위로 계속비가, 5년 동안 사업이 진행되지 않으면 기획예산과에서는 이 사업을 예를 들어서 다른 사업으로 전환하든지 폐지를 하든지 권고를 해야 되는데 계속 13년 동안 끌고 온 이유가 뭡니까?
덕규

유덕규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이제 충분히 그 사업에 대해서 일단 사업 부서에서 충분한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인데 저희들이 권고를 한다고 해서 그 사업 부서에서 먼저 사업 부서에서 판단을 해서 그다음에 해야 되는데 저희가 권고를 한다는 건 조금 약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차후라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사항을 저희가 전체적으로 한번 핸들링을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권고는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영위원

이제는 권고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내가 건설방재과에서 어쨌든 이 기금을, 쓰기 위해서 사업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최종안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걸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고나서 그 사업을 진행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문제는 없겠지만 저는 13년 동안 이렇게 그냥 계속 계획된 사업을 예산에 편성해 끌고왔는지 그게 궁금했고 그다음에 이게 유통단지에서 받은 138억 이 부분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덕규

유덕규기획예산과장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회계 자금으로 포함된 상태입니다. 이게.

김대영위원

그럼 만약에 우리가 사업을 종료가 돼서 이 사업을 안 하겠다 그러면 그 돈을 돌려주려고 하면 어떻게 돌려줄 생각이십니까?
덕규

유덕규기획예산과장

처음에 이제 회계처리할 때 각 구좌별로 이렇게 해 놨어야 되는 건데 처음에 회계처리를 아마 그런, 해 놓은 것 같아요. 이게요. 그래서 만약에, 저기 하지만 아마 그런 거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그 당시 가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김대영위원

물론 그런 돌려주는 일이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14년을 끌어왔고 13년을 끌어왔고.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둬야 될 게 회계처리가 투명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 138억이 들어와서 이 사업에, 그 사업 이 사업 아니면 그 돈을 쓸 수 있는 돈이거든요. 그러면 별도 관리하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돌려줄 것을 대비하면 예를 들어 우리 ’98년도 예를 들어서 2000년도, 2005년도 이자가 다 이자율이 틀립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돌려준다면 이자를 어떻게 계산해서 돌려줄 것이며 사실 이게 특수, 그쪽 목적에만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특수하게 따로 통장을 관리하든지 했어야 되는데 일반회계에 전입시켰다는 거 자체가 사실은 회계처리를 잘못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덕규

유덕규기획예산과장

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김대영위원

그러니까 돈을 돌려줄 수 없는 거죠. 일반회계 전입시켜 다 썼으니까. 어쨌든 과장님이 맡고나서 이러한 일이 안 일어나서 더 이상 드릴 말씀 없지만 이런 회계처리는 해서는 안 된다는, 회계처리상. 저는 사업으로는, 사업으로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회계처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덕규

유덕규기획예산과장

네, 앞으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대영위원

이상입니다.

손정욱위원장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우리 존경하는 김대영 위원과 같은 맥락의 질의인데요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한 번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호계삼거리 지하도 확장사업과 관련해서 주민부담 비용이 지금 일반회계로 편입돼 가지고 얼마가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 경로도 모르고 있고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예를 들면 박달동 한신아파트 재건축할 때 그 당시 진입도로를 내야 된다면서 주민들로부터 얼마간에 돈을 받아서 안양시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돈조차 지금 어디가 있는지 어떻게 편성되어 있는지 누가 맡겼고 누가 찾아가야 되는지가 지금 불투명한 상태로 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별도 예치를 해 놓든지 하고 만약에 그 사업이 진행되지 못할 경우에는 돌려주는 것이 맞습니다. 주민의 돈을 이유 없이 안양시가 가지고 이유 없이 사용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지금 안양시가 예산처리 과정에서 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을 하셔서 별도 편성을 해 놓든지 내년 본예산 편성 시에, 그 지금 주민대표들이 바뀌고 변동되고 하면서 과연 이걸 어느 분에게 돌려주는 것이 맞는지 안양시가 어떻게 처리해서 주민동의를 받아서 사용할 수 있는지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 집니다.
덕규

유덕규기획예산과장

네, 위원님 파악을

이재선위원

인정하시죠?
덕규

유덕규기획예산과장

파악을 저희가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네. 그리고 소송현황을 주셨는데 굉장히 많습니다. 현황 숫자로만 주셨는데 2011년도에 77건, 2012년도에 97건, 2012년도 상반기만입니다. 하반기는 아직 7월 이후에는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많이 지금 늘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대책도 필요합니다. 행정처리를 좀 더 충실하게 또는 제대로 해서 이런 소송이 없도록 줄어들도록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연말까지 예정해서 봤을 때 전년도 대비 두 배 이상 늘어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현재 6월 말로 작년도 77건에서 지금 97건을 넘고 있으니 그렇게 많아진다고 보여지죠? 과장님.
덕규

유덕규기획예산과장

네.

이재선위원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애는 쓰시지만 이런 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미연에 예방을 하고 철저를 기해서 좀 이 소송건수가 줄어들어야 됩니다. 비용도 문제지만 시민들의 아픔도 그렇고 안양시의 행정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자꾸 늘어나면. 그렇죠?
덕규

유덕규기획예산과장

네.

이재선위원

그리고 자료를 별첨이라고 해 놨는데 여기 별첨이 안 와서 이 별첨내용을
덕규

유덕규기획예산과장

수일 내로 드리겠습니다.

이재선위원

네, 추가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예비비지출 관련해서 하천관리과 소관인데 세월교에서 추락사고가 발생해서 배상금을 집행을 했습니다. 2011년 2월 23일과 2011년 3월 17일 두 차례 나누어 지급을 했는데 이게 동일인입니까? 다른 사람입니까?
덕규

유덕규기획예산과장

이 사항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동일인이죠? 파악을 못하셨으면 파악을 해서 이따 간담회 시간에 말씀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기억이 나는데 오래 전에 세월교에 잉어들이 많이 하천에 있어서 먹이를 주면 굉장히 몰려듭니다. 거기에 사람들이 아이들, 어린아이들 아장아장 걷는 아이들을 데리고도 그 잉어를 보여주기 위해서 많이들 난간에 매달려 있는 경우를 보고 위험하다, 이건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5대 때입니다. 그런데 그대로 방치되어서 결국 이러한 사고가 발생해서 예산낭비도 그렇고 예산도 이렇게 집행이 되고 다친 분도 얼마나 육체적으로 마음적으로 상처를 입었겠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도 사전에 예방이 필요하다는 걸 지적을 합니다.
덕규

유덕규기획예산과장

네. 관련 부서에다가 조치를 하도록 저희가 촉구를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다음 예비비 관련해서 6번 자료에 보면 하천관리과에서 예비비를 요청을 해서 승인은 했는데 지출은 하나도 안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밑에 만안 건설과가 같은 날, 만안 도시관리과가 같은 날 집행을 했는데 이게 같은 건수는 아니죠? 다른 건수죠?
덕규

유덕규기획예산과장

네. 이 사항은

이재선위원

그런데 이런 하천관리과 같은 경우는 왜 승인을 받아놓고 집중호우에 따른 공공시설 복구비로 예비비를 승인받아 놓고 왜 집행을 안 했습니까? 필요치 않은 예산을
덕규

유덕규기획예산과장

그 후에 도비가 내려왔습니다.

이재선위원

아, 도비가 내려왔습니까?
덕규

유덕규기획예산과장

네. 도비 대체하는 바람에 저희 거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재선위원

도비 내려오기 전에 미리 승인을 했군요?
덕규

유덕규기획예산과장

네. 도비가 늦게 내려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재선위원

그럼 늦게 내려온 도비를 가지고 복구를 했습니까?
덕규

유덕규기획예산과장

네.

이재선위원

그럼 긴급하다고 보여지지 않네요.
덕규

유덕규기획예산과장

시차가 따져봐야 되겠지만 처음에 제가 승인을 해 줄 때의 시차하고 그다음 복구시차하고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내려올 예산이 예정되면 그 돈을 기다려서 쓰면 되는데 시급하다고 판단이 되면 예비비로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덕규

유덕규기획예산과장

그렇죠. 네네.

이재선위원

그런데 시급하다고 판단을 해서 예비비를 9천여만원 거의 1억에 가까운 돈을 편성해 놓고 바로인지 얼마 이따가인지는 모르겠으나 도비로 다시 되기 때문에 이걸 사용을 안 했다는 것은 예비비를 너무 마음놓고 이렇게 사용하는 것은 아닌가하는 우려가 듭니다. 예비비라고 하는 긴급 시에 아주 부득이한 경우에 이렇게 사용하는 것인데 이런 사례는 없어야 되겠습니다.
덕규

유덕규기획예산과장

네, 앞으로 주의를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긴급하면 이 돈을 가지고 써야 될 것이고 그리고 나중에 도에서 오는 돈을 다시 예산으로 잡든지. 그런 것을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밑에 동안 건설과도 그럼 마찬가지이겠습니까?
덕규

유덕규기획예산과장

네.

이재선위원

방재과도?
덕규

유덕규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손정욱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덕규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김영환 비전기획단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비전기획단장

비전기획단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대영 위원님께서 삼성천수해특위 용역비 8천 800만원이 명시이월된 사유와 향후 계획 질의하셨고요 그다음 이재선 위원님께서 특위 관련해서 용역비를 협상에 의한 계약에 한 사유와 향후 진행상황 그다음에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두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동일한 맥락에서 했기 때문에 같이 해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삼성천수해특위 진상규명은 의회에서 지난해 7월 15일 날 촉구결의안을 우리 집행부에 접수하면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당시에 이쪽에 소관 부서가 건설교통사업소 쪽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용역의 특성상 기존에 용역을 발주했던 부서로써 이것을 다시 추진하기 어렵다 이런 판단하에 이게 비전기획단으로 다시 이관이 돼서 당시에 시민참여위원회에 접수가 돼가지고 특위 구성해서 이게 진행된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수해특위가 구성이 돼 가지고 우리 수해특위진상규명특별위원회에서 몇 차에 걸쳐서 회의를 진행을 하면서 전문가 의견이나 수해주민의 의견청취, 현장답사, 과업지시서를 어떻게 해서 용역을 발주할 것인가 이런 내용들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꽤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 당해연도 내에 이것을 발주하기 어렵다는 판단하에 명시이월이 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협상에 의한 계약은 아시다시피 지난 2001년도에 한국수자원학회와 토목학회를 통해서 이것을 발주를 했는데 일반 공개경쟁입찰을 하게 되면 이런 업체도 다시 참여하게 되면 이 용역의 공정성에 문제가 될 거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용역에 대한 그러니까 제안서를 받아 가지고 제안한 업체들을 선별을 해서 선정위원들이 심사를 통해서 발주하는 방식으로 해야만이 객관성이 담보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공개경쟁입찰, 제안서입찰, 수의계약도 있겠죠. 수의계약은 안 되고요 그래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전체적인 의견이 모아져서 그리 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어제 피해주민과 수해특위와 시민참여위원회에서 수차례에 걸쳐서 용역중지를 우리 비전기획단에 요청한 상태입니다. 공문으로. 그래서 수해 주민들이 많은 반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써 더 이상 용역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일단 계약부서에 용역중지 신청을 어제부로 올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 목적자체가 피해 주민들의 어떤 억울한 부분들을 달래기 위해서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의견들을 잘 수렴을 해서 앞으로 어떻게 결정해 나갈 것인지 이후에 다시 추진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손정욱위원장

김영환 비전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위원

단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그간의 내용은 저희도 알고 있는 바고. 용역중지를 요청한 공문이나 내용을 1부 주실 수 있나요? 이게 지금 수해입은 주민들이 지금 용역을 중지요청하신 건가요?

김영환비전기획단장

네. 수해주민 그다음 삼성천 진상규명특별위원회, 시민참여위원회에서. 전체에서 다 지금 2월 달부터 중지를 요청했습니다.

김대영위원

왜 중지요청을 했죠?

김영환비전기획단장

아마 발주처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진행하는 연구진이나 여기 업체가 기존에 한국수자원학회나 토목학회에 소속되어 있는 임원들이 포함이 됐기 때문에 과연 과거에 이 학회에서 했던 이 용역을 새로운 어떤 각도에서 시도를 하려고 하는데 객관적인 용역결과가 나올 수 있겠냐 이런 취지에서 거부를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대영위원

그러면 지금 기존에 대한토목학회나 대한수자원학회로 용역을 주자는 쪽하고 거기로 줘서는 안 된다는 쪽이 지금 갈라졌다는 소리인가요?

김영환비전기획단장

아니 아니요. 지금 2001년도에 이미 용역을 발주했지 않습니까? 1억 4천짜리.

김대영위원

네, 결과 나왔고요.

김영환비전기획단장

거기에서 용역결과가 나왔는데 주민들이 이 용역결과에 대해서 굉장히 억울해 했지 않습니까? 그때 사망사건도 세 분이 돌아가셨고 많은 가옥이 침수가 됐는데 이분들이 이 결과에 대해서 반발을 했기 때문에 그럼 과연 진실이 뭐냐? 이것을 회수해 주는 차원에서 이 용역이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런데 이 주민들이 이거를 객관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결과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일단 중지를 하고 다시 한 번 새로운 방법을 모색을 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해서

김대영위원

그러면 이 중지요청서류를 1부 주시고요 그럼 단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우리나라에서 대한토목학회나 수자원학회보다 더 신뢰성이 가는 토목진단학회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영환비전기획단장

제가 거기까지 여기서 답변하기는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김대영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대한토목학회는 우리나라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건축 분야 어쨌든 토목, 지질 이쪽 분야에 가장 권위 있는 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재정계획심의위원회할 때도 틀림없이 이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그 이상의 답변을, 더 정밀하고 더 세밀한 용역을 하려고 하면 국내업체로는 안 된다. 그러려면 세계 유수업체 하려면 돈 용역비 이것 갖고 는 죽었다 깨도 안 된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그런 우리나라 최고의 어쨌든 전문가 기관이라고 하는 대한토목학회에서 하지 못하는 걸 예를 들어서 민간이나 다른 용역업체에서 접수를 받아서 신청을 받아서 심사해서 한다. 누가 그걸 믿겠습니까? 대한토목학회에서 지금 한 거, 수자원학회에서 한 것도 믿지 못하는 걸 그 외에 민간인이 참여한, 민간단체들이 하는 걸 누가 믿겠느냐는 얘기죠. 우리 단장님 생각은 안 그러시냐고요?
제가 과거로 제가 10년 뒤로, 12년 뒤로 돌아가야 되지만 당시 상황이 용역이라는 특징이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용역을 발주를 하는데 당시에 큰 사건이 발생하다 보니까 행정관청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주민들의 반발들을 재우기 위해서 발주하는 과정에서 나름대로 집행부의 의견들을 용역회사에 반영을 시켰지 않겠는가 이런 의심들을 주민들이 했기 때문에 그게 신뢰성이 있냐, 없냐는 제가 여기서 용역기관을 판단할 수 없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 단장님 말씀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우리가 흔히 일반적인 용역을 개인회사나 어떤 기업에 줄 때에 우리가 원하는, 원하는 답변을 요구할 수 있을 수준을 제시하면서 용역을 주는 거고 이런 대한토목학나 건축학회나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관에다가 의뢰할 때는 그게 절대 안 통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민들은 그걸 믿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그럴 것 같으면 주민들을 차라리 위로하는 방향으로 갑시다. 이렇게 했는데도 이게 안 먹혀들어간 거였었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걸 우리가 다시 용역을 주려고 하면 세계최고의 유수기관에다 용역을 주어야만이 그 사람들이 인정하지 만약에 대한토목학회에서 하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면서 개인기관에서 이거 다시 용역낸 걸 받아오면 나라도 인정 절대 못합니다. 그건.

김영환비전기획단장

그래서 위원님. 서울시립대학교 산하협력단에서 이것을 발주를 받아서 하고 있는데 조심스럽습니다. 이 용역 발주목적 자체가 사실 피해 주민들을 억울한 것들을 해소시키고 뭔가 마음에 어떤 위안이라도 갖기 위해서 시작한 건데 이렇게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반발을 하다 보니까 이것을 가서 해 가지고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

김대영위원

그렇죠. 우리도 그것 때문에
오히려 두 번 상처주는 것 아니냐.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일단 중지는 요청을 했습니다. 이 중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다. 우리는 물론 우리가 집행부서지만 계약부서에서 이거는 하고 안 하고를 판단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일단 우리가
그런데 이분들 왜 중지요청을 했느냐고요?

김영환비전기획단장

주민들이요?

김대영위원

네. 못 믿겠다는 거 아닙니까?

김영환비전기획단장

그렇죠. 이 발주업체를 신뢰를 못하겠다. 그래서 이 주민들 의견을 과연 어떻게 우리가 또 판단을 해야 될 것인가. 집행부서에서는 참 어려운 사안입니다. 그래서 일단 원하니까 중지를 시켜놓고 다시 한 번 고민을 하자. 또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한다면 이것을 그나마 이 예산을 또 낭비하는 요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합니다.

김대영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제가 처음에 이 문제가 돌출됐을 때 우리가 어쨌든 우리나라 최고의 유수기관에서 이거 평가하고 진단한 용역을 또 다시 재발, 준다는 것도 사실 문제가 있다 생각을 했고 그리고 그럴 바에야 우리 주민들의 아픔을 달래주는 쪽이 낫지 않느냐하는 것을 제안했던 사람으로서 지금 더군다나 주민들이 지금 용역을 중지를 요청했다는 거

김영환비전기획단장

위원님,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게 좀 안타까운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과거에 안양시의회에서 수해특위진상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안을 만들어서 집행부에 이것을 전달을 했는데 전혀 집행이 안 된 거죠. 그 결과가요. 그래서 역으로 의회에서 촉구결의안을 집행부에 제안을 했지 않습니까? 오히 려 의회에서 이런 부분들을 특위를 구성해서 했다고 한다면 훨씬 더 객관적이고 누구 제약을 받지 않고 할 수 있었지 않겠는가. 태생적으로 집행부에서 이걸 했던 것은 한계가 있었다. 지금 판단했을 때요. 쉽지 않은 거다. 이미 집행부에서 이걸 발주를 했는데 이걸 다시 뒤집는다? 왜냐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한번 의회에서 고민할 수 있고 공간이 있다면 이건 의회에서 다시 한 번 주민들을 달래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진상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도

김대영위원

단장님, 그건 우리한테 예를 들어서 다시 집행부에서 용역 나가, 집행부에서 추진한 사업을 다시 의회로 어쨌든 힘드니까 우리 진퇴양난이니까 의회에서 해 달라. 이건 쉽게 말하면 책임 떠넘기기고요 어차피 지금 추진된 사항을 명확하게 판단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고요 더군다나 이 수해주민들 피해주민들이 반대하고 중단 요청했으면 뭔가 어쨌든 충분한 검토를 해서 다시 판단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말씀드리지만 저는 그 피해아픔을 저 충분히 이해합니다. 제가 본회의장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수해피해를 엄청나게 크게 입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 그 아픔을 다 아는 사람. 그런데 이렇게 해서 10년 전의 상실을 다시 뒤집어 까는 것보다는 그분들을 위로하는 쪽으로 가는 게 낫다는 생각을 그때 제안을 했었고 그리고 다시 용역을 주려고 하면 대한토목학회 우리나라 최고의 어떤 전문기관보다 더한 데 주려고 하면 세계최고의 외국에 가서 찾아와서 주려고 하면 그 비용 갖고 절대 안 된다 제가 얘기를 여러 번 했는데 그런 현명한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어쨌든 이건 의회로 다시 해서 의회에서 해야 된다 하는 그건 개인적인 사견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것은 집행부에서 빨리 판단하셔서 잘 결정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주민들의 아픔도 달래주시고.

김영환비전기획단장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고통을 받았던 피해주민들을 위해서 진행된 용역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들이 철저하게 반영이 돼서 가지 않으면 이 용역은 의미가 없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간이 있으니까 이런 각도에서 최종적으로 마무리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후에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영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어쨌든 우리 집행부에서 시작한 용역, 재정계획심의해서 통과했고 잘 추진하고 있는 거니까 마무리도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영환비전기획단장

명심하겠습니다.

김대영위원

이상입니다.

손정욱위원장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단장님께 질의합니다. 단장님도 의원을 하셨지요?

김영환비전기획단장

네.

이재선위원

2007년도 7월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판결이 난 사건인데 지금 집행부에서 용역발주 중에 있고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중단요청을 한 상태군요?

김영환비전기획단장

어제 했습니다.

이재선위원

용역회사에.

김영환비전기획단장

용역회사가 아니고요

이재선위원

안양시에?

김영환비전기획단장

이 용역중지는 우리가 못합니다. 계약부서에만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계약부서에 중지요청을 했습니까?

김영환비전기획단장

네.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는 집행부서고요.

이재선위원

그럼 계약부서에서 판단을 해서 중지요청을 하든지

김영환비전기획단장

할 건지 말 건지는

이재선위원

계속하든지 가겠는데 이것을 가지고 10년 전입니까? 14년

김영환비전기획단장

2001년도에 발생한 사건이니까 약 11년 됐다고 봅니다.

이재선위원

11년 됐죠. 의회에서 진상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것은 좀 어불성설인 것 같고요 김대영 위원님께서 충분히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지금 여러 가지 불만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진행과정에 있어서. 피해주민들의 억울한 마음 또는 아픈 마음, 10년 전 일을 되돌려서 다시 아픔을 되새기는 것이 그분들도 참 고통일 것인데 그것에 대한 상처가 아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본인들 생각과 맞지 않는 그런 것이 진행이 돼서 그에 대한 불만을 좀 표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시죠?

김영환비전기획단장

그게 현실입니다.

이재선위원

현실이죠?

김영환비전기획단장

네.

이재선위원

세부적인 것은 보도를 통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여기서 굳이 지적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용역중지 요청을 하면 예를 들어서 계약부서에서 그러면 시민단체, 피해주민 또 시민참여위원회, 삼성천특위 모두가 다 용역을 중단할 것을 요청하니 그럼 용역업체에다가 용역을 중단해 주십시오 이렇게 예를 들어 공문을 발송을 하든 어떤 방법을 통해서 중단요청을 하게 된다면 정말 안양시로서는 대외적인 일을 해 달라고 했다가 하지 말라고 했다가 이런 것이 신뢰성이 무너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행정에 대해서. 그래서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한 사전점검 그리고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을 편성해서 그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고 그 집행된 예산을 통해서 시민 또는 안양시가 좀 더 나아질 수 있는데 기여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행정이 있을 수 있습니까? 지금.

김영환비전기획단장

정말로 이 부분만큼은 특수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이게. 그래서 과연 이게 집행부에서 다시 이 용역을 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된 거 같은데 사실 이 일을 수행해야 될 부서는 별도 부서가 당연히 있지만 우리 기획단에 이게 오다 보니까, 가고 있습니다만 이해가 갑니다. 이 집행부서가 이미 과거에 10년 전에 발주했던 것을 다시 또 발주를 해서 내용을 정정을 한다. 그거 심정이 이해가 가기 때문에 하여튼 안고는 가고 있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동감하고요 이것도 행정의 신뢰성 부분도 있는데 이 용역의 특성상 피해주민들의 아픔을 달래주고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들을 충족을 시키면서 가야 되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구조적으로 이게 쉽지가 않다. 저도 안타깝고 답답합니다. 그래서 주민들과 더 머리 맞대고 더 고민하고 함께 해야 될 사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재선위원

예를 들어서 계약부서에서 용역을 중지해 주십시오라고 해도 용역비는 지출을 해야 되죠? 지금 상태에서. 이미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

김영환비전기획단장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출을 해야 됩니다.

이재선위원

진행되고 있고 9월 중에

김영환비전기획단장

한 50프로 정도

이재선위원

9월 중에 준공예정이라고 담당 직원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9월이 얼마 남지 않았고 50프로 진행됐다고 그래서 50프로만 집행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쪽에서 계약서를 다 쓰고 했을 텐테. 그럼 하다가 중간에 50프로만 진행했기 때문에 50프로만 준다 이런 조항은 없지 않습니까?

김영환비전기획단장

제가 교수님 만나서요, 거기 책임자요. 의사는 타진해 봤습니다. 과연 중지됐을 때 어떤 어떤 문제점들이 있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부서에서 결정할 사안이지만 충분히 양해는 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최악의 경우에 대비해서. 더 집행될 상황은 아니고요 뭔가 여기서 정책적인 판단을 해야 될 시점에 왔다고 봅니다. 교수님하고는 충분히 공감대

이재선위원

안양시의 행정이 시민들로부터 신뢰받고 시민들로부터 믿고 맡길 수 있고 내가 낸 세금이 정말 적절하게 쓰여진다는 것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그런 신뢰가 함께 담보되지 않는 한 안양시 행정에 대해서는 신뢰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김영환비전기획단장

더 고민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손정욱위원장

이재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용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권용호 위원입니다. 우선 동료 김대영, 이재선 위원님이 질의를 하고 답변자료를 요청했는데 본 위원도 이것에 대해서 상당하게 안타까워서 김대영 위원님과 이재선 위원에게 양해를 해서 삼성천수해진상규명 용역비에 대해서 저도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지금 삼성천 이게 왜 용역비가 비전기획단으로 소송으로 넘어 온 이유가 있습니까?

김영환비전기획단장

제가 서두에 설명드렸습니다만 당시에
용호

권용호위원

짧게 정리 한번 하시죠.

김영환비전기획단장

용역비가 책정이 되면서 이게 건설교통소사업소 소관입니다. 그쪽에서 당연히 이 용역업무를 맡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해는 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과거에 그 부서에서 2001년도에 용역을 발주를 해서 결과가 나왔는데 이것을 여기서 추가로 이 용역을 발주하는 게 여러 가지로 심리적인 부담을 많이 느낀 것 같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그렇죠. 두 번째, 이게 지금 용역비 8천 800 올라오기 전에 전임 떠나가신 부시장님과 이게 예산심의하면서 기존에 4천 400 정도 올라왔던 예산 아니었습니까? 이게. 그때 담당 과장이나 국장이 안 계신가요? 예산과에.

김영환비전기획단장

제가 답변드릴게요. 그때 내용을 대충 아니까요.
용호

권용호위원

그때는 단장님이 안 계셨던 것 같고. 기존에 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아마 4천 얼마가 올라왔는데 총무경제에서 전반기 심의하면서 오히려 집행기관에서 올라 온 거보다 더 증액을 해서 지금 8천 800이 됐다는 예산 아니에요? 이게 지금요?

김영환비전기획단장

당시에 집행부에서요
용호

권용호위원

잠깐만요, 잠깐만요. 단장님 죄송합니다. 그것을 예산과 소속 누가 아시는 분 없나요? 예산 담당이요. 맞지요. 저는 그 당시 전반기에 보사환경 소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예산을 세울 때부터 또 과거 삼성천 현장까지 갔습니다. 첫 번째 논제는 시민이 정말 운명을 달리한 것 압니다. 아픔을 같이 합니다. 거기에는 누구나 다 의회도 또 집행기관도 다 공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가 문제냐면 이게 지금 짜맞추기를 하자는 건지 아니면 물타기를 해야 되는 건지 이게 헷갈릴 때가 있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아니 이것을 주관하시는 부서 이게 지금 어디냐면 직속 소속인 비전기획에서 이것을 주관하는 주무하시는 부시장께서 예산심의 할 때 4천 400만원 충분하다고 올라온 것을 어떻게 자의로 해석해서 위원장이 위원회에서 이것을 증액해서 올라왔는데 또 이걸 갖고 용역을 주었는데 거의 지금 제가 알기로는 50프로 넘어요. 6, 70프로 진행됐어요. 지금. 용역은 레이아웃잡고 시작되면요 나머지 다 나오는 겁니다. 지금. 그 상태에서 중단한다. 어떻게 이렇게 행정이 일관성 없는 행정이 들어오고 또 이것을 명시이월로 하냐고요 이게 지금. 그래서 참 안타깝습니다. 이게. 행정은 원칙과 일관성이 있는 것이 기본입니다만 이게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단장님은 이 과정을 흐름만 알지 속속들이 모릅니다. 저는 이것을 지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터치하는 거예요. 지금.

「맞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김영환비전기획단장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이미 이게 지금 단장님은 50프로라는데 60, 70프로, 80프로 진행된 상태에요. 그러면 그 결과를 갖고 어떤 식에 시민과 대화를 할 생각을 해야지 시민들이 요청했다고 중단, 이랬다고 중단, 이랬다고 해. 이랬다고 예산을 올려줘. 이게 지금 행정이 고무줄행정이라는 얘기죠. 저는 지금.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겁니다. 첫 번째는 이 삼성천 이 문제에 아픔을 같이 하지만 집행기관에서 지금 핑퐁하는 거예요. 이리로. 행정을. 이리 맡기고 저리 맡기고 돌다보니까 여기 비전기획단까지 왔다는 뜻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기존에 있던 4천 400 예산 갖고도 충분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짜맞추기 뭘 하다 보니까 거기다 얹었어요. 증액했어요. 이걸. 그래서 8천 800 된 거고요 세 번째는 제가 다 두들겨봤어요. 얼마 전에. 4천, 8천 800 올라올 때. 그랬더니 봤더니 9개 기관 대한민국의 토목학회 유명한 수자원공사 또 대한토목학회에 유명한 육사 나오신 교수님들 쟁쟁한 분이 정말 많으셨더라고요. 이게. 그렇게 해서 대법원까지 판결 끝난 것을 이걸 어떻게 바꾸다 보니까 짜맞추다 보니까 이게 지금 갑자기 문제가 터질 것 같으니까 이상하게 계획대로 안 되니까 이것을 중단요청하지 않았나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지

김영환비전기획단장

전혀 그것은 아닙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짜맞추기 행정 아니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요.

김영환비전기획단장

전혀 아닙니다. 그거는요.
용호

권용호위원

그럼 그럴 이유가 없는데 왜 이게 지금 명시이월을 결과를 나와도 되는 걸 갖고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 갖고 4천 400만원 올라온 것을 또 올려서 증액해 줬는데 명시이월한 사유가 뭡니까? 그러면. 이게 지금.

김영환비전기획단장

당시에 단장님께서, 전 단장님께서 사업계획이 8천이 잡혀있었는데 부시장실에서 예산을 회의하는 과정에서 비전기획단장의 의견을 정확하게 물어서 그걸 삭감을 하든지 했어야 되는데 그게 그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이게 삭감이 된다니까 이게 용역을 발주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버린 겁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예산서는 그렇게 해서 올라 온 거예요. 지금 총무경제로. 4천 400에.

김영환비전기획단장

맞습니다. 그거는.
용호

권용호위원

그런데 위원회에서 아니, 대한민국 천지에서 역대 우리 시장님들 모셨지만 안양시에서 증액예산이 거의 없는데 왜 이것은 고무줄행정으로 증액을 시켜줬어요? 그러면. 증액하니까 좋다 이거야. 그런데 증액해서 하다 보니까 또 명시이월됐어요. 명시이월된 사유가 뭐냐 그랬더니 피해주민들, 진상특위, 시민참여위원들이 중단요청해서 계약부서에서 용역을

김영환비전기획단장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건.
용호

권용호위원

2012년 7월 10일 날 중단했다 이렇게 된 상태 아닙니까?

김영환비전기획단장

명시이월 사유는 전혀 그거 아닙니다. 발주 전에 과업지시서 만들고 현장파악하고 위원들이 준비하는 과정에서
용호

권용호위원

그건 충분히 알고 있는데 지금 그렇게 일련에 이런 걸 봤을 때 이거는 짜맞추기 행정이라고 이렇게 보는 거고 의도가 약간 불순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내용을 갖고 뭐를 따지자면 왜 굳이 이걸 명시이월하느냐 그걸 따지는 거고 지금 결산예산 승인하는 입장에서. 그런데 과정에 이렇게 보면 도저히 이것을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 예결산을 지금 승인하는 입장에서 이해가 안 가는 그런 행정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지금 이걸.

김영환비전기획단장

우리 권용호 위원님 말씀 질의취지를 충분히 알겠고요 이 건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결과는 저도 모르죠. 계약부서에서 결정할 사안인데 짜맞추기식으로 한 거 전혀 없습니다. 일단 지금 추진하고 있는 각 부서나 피해주민들 중지요청을 했기 때문에 일단 중지를 시키고 주민들의 의견들을 더 반영을 해서 가야 될 중차대한 기로에 서있지 않는가 이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갈지, 안 갈지 그것도 아직 결정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요
용호

권용호위원

저도 여기 의회 들어오기 전에 R&D리서치를 하고 연구소 이걸 다해 봤던 사람입니다. 이미 벌써 이것에 용역을 주었으면 레이아웃잡고 시작했을 때는 벌써 7, 80프로 나온 거예요. 결과보고서 쓰는 단계인데 지금 이 단계에서 중단했다는 자체가 김대영 위원님도 경영학을 전공해서 알잖아요. 벌써. 이게 지금 어느 과정인데 이걸 중단하느냐는 소리가 나오는 건데 지금 이 상태가 정말 짜맞추기행정이다 이렇게 판단됐다 이거죠.

김영환비전기획단장

지금 중단된 상태가 아니고요 집행부에 대해서 요청을 했기 때문에
용호

권용호위원

7월 12일 용역계약을 중단요청한 상태, 중단된 상태 아닙니까?

김영환비전기획단장

중단요청이 지금 시립대학교에 요청이 된 게 아니고 계약부서에 요청을 한 겁니다. 우리 내부에. 그래서 이걸 법적으로 중단할 수 있냐 없냐의 부분은 계약부서에서 판단할 일입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그러니까 여기를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김영환비전기획단장

그래서 이 이후에 그러니까 여기서 요청한 것은 용역업체에다 한 게 아니고요 우리 계약부서에서 한 겁니다. 우리가 해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용호

권용호위원

그러면서 잠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요청 전에 여기에 대한 계약부서 연락처와 담당자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손정욱위원장

원활한 자유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

김대영위원

정회 선포하기 전에. 그러면 정회하기 전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해약중지요청 서류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욱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속개시간은 18시 30분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김영환 비전기획단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시 58분 회의중지

18시 21분 계속개의

김영환비전기획단장

권용호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셨습니다. 용역중지검토보고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계약부서 연락처 같이 드렸습니다.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중지요청을 이런 사유에 의해서 계약부서에 우리 검토요지가 끝났습니다. 우리 내부적으로 해서 이게 아마 내일 정도 계약부서로 넘어가면 계약부서에서 법률적인 판단을 해서 중지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를 법률적인 검토에 의해서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비전기획단 김영환 단장님 고맙습니다. 충분히 단장님 설명한 것을 인지했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용역중지검토보고서에서 기안자가 TF팀장님 김강석 팀장과 비전기획단장 이렇게 했는데 아직 이게 지금 단장님들 사인한 게 아니죠? 지금 보고서 지금 하고 있는 중이죠? 검토보고는.

김영환비전기획단장

내부적으로는 결재가 된 사태입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내부결재가 됐습니까?

김영환비전기획단장

네. 계약부서로 넘어가는 단계입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이것을 해 갖고 계약부서에서 최종판단은 계약부서에서 하겠다는 이런 취지죠?

김영환비전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그쪽에 용역을 발주했는데 용역이 지금 어느 정도 진척됐다고 확인하셨나요?

김영환비전기획단장

67프로 공식집계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그러죠? 맞아요. 그 사람들이 지금 70프로인데 제 생각에는 80프로인데 아마 그것도 10프로 낮추어서 보고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레이아웃잡고 하면 이미 벌써 진행돼서 결과 검토보고서만 나오는 이런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 말씀드렸고요, 그래요. 지금 이것은 기획단에서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이런 것을 계약부서에서 하는 거니까 최종법률 적인 판단 이런 거는 중지할 것은 계약부서에서 할 일이니까 그렇게 참고하시고요 이렇게 어렵고 지혜로울수록 행정의 원칙을 지켜야 되고요 행정의 연속성이 있어야 되고요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롭게 잘 좀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영환비전기획단장

명심하겠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이상입니다.

손정욱위원장

권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시장 직속기관, 기획경제국, 행정지원국 및 만안·동안구청과 동주민센터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와 관련된 질의를 종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부시장 직속기관, 기획경제국 또 행정지원국 및 만안·동안구청과 동주민센터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질의 과정에서 도출된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한 심사의견서 작성을 위해 18시 40분까지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대영 부위원장님 당 위원회 결산승인 심사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25분 회의중지

18시 34분 계속개의

김대영위원

총무경제위원회 부위원장 김대영 위원입니다. 심 사 의 견 서 2012년 7월 11일 실시한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결과 나타난 문제점들을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리니 향후 관 련부서에서는 재정운용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첫째, 일반회계 세입결산 관련 결손처분 후 사후관리 철저와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의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액은 159억 6천, 698만 8천원으로 일반회계 결손처분액 142억 987만 2천원 중에서 지방세수입 분야의 지난년도 수입의 결손처분액이 113억 4천 392만 5천원으로 「안양시 시세 감면조례 부과징수 규칙」에 따라 결손처분 전에 행방조사 및 재산조사를 철저히 실시하고 부당한 결손처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함은 물론 결손처분 후에도 소멸시효 만료 전까지 사후 관리를 통하여 은닉재산 등이 발견될 시에는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속행하는 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 수입의 체납액 519억 3천 220만 4천원에 대하여는 체계적인 체납 발생원인과 분석 및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통하여 체납액 정리에 노력하여 주시고 향후 세외수입의 발굴과 체납액 징수확대 및 성실납세 풍토 조성 등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며 납세의무 기피자 및 고액체납자 특히 고질 및 고액체납자에 대하여는 체납자별 관리자를 지정하여 일관성 있게 관리할 수 있는 방안과 서울시 38세무기동팀의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통한 시책개발 등 체납액 일소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50프로 이상 과다발생 불용액 최소화로 건전재정 운용에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의 통계목별 50프로 이상 불용액 발생은 총 17건에 1억 4천 642만 3천원으로 평균 70프로의 불용비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 중 4건은 100프로 전액 불용되었는바 2010년도에 비해 불용액은 줄었다고는 하지만 불용액 비율은 70프로 수준으로 일부 부서의 경우에는 사업비가 전혀 집행되지 않거나 집행실적이 저조한 사업이 눈에 띄는 만큼 이는 예산편성 시 철저한 사전검토 없이 전년도에 준하여 예산을 편성하거나 과도한 예산편성 등이 주원인으로 판단됨에 따라 향후 부동산 경기 하락으로 인한 세수 감소,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액 증가, 신규 세원 발굴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세심한 예산편성과 합리적인 예산운용으로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불용액 과다 발생이 예측되거나 예산편성 사유가 소멸될 때에는 추경 예산 편성을 통해 삭감·조정하는 등 건전 재정 운용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예비비 지출시 목적에 적합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의 규정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1프로 이상을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예산운용에 있어 탄력성을 부여한 제도임을 감안하여 그 예산편성 목적에 적합하게 집행해야 함에도 하천구거사업 등 10건 5억 3천 138만 6천원의 예비비 지출결정 중 54.8프로인 2억 9천 143만 7천원만 지출하고 2억 3천 994만 9천원은 미집행하는 등 예비비 관리가 부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향후에는 예비비 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여 천재지변 등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만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예비비 지출 결정 시에는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비비 집행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순세계잉여금의 적정 처리 및 지방채 상환 등 채무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은 2010년도 950억 6천 9만 2천원 대비 16.7프로가 증가한 1천 108억 9천 145만 2천원으로써 예산절감을 위해 노력하여 발생한 것으로 사료되지만 특히 집행잔액 917억 1천 111만 7천원에 대하여는 발생원인을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에는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과다계상 또는 계획변경에 따른 미집행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1년도 말 채무액은 885억 3천만원으로 안양6동 소재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부지 매입을 위해 지방채 발행 등에 따른 전년도 말 대비 157억 3천 5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안양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2조제2항에 따라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매년 조성되는 기금으로 지방채 원리금의 적기 상환 등 채무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기금의 운용 및 재원조정의 적정성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기금은 애향복지장학기금 등 3종으로 2억 7천 414만 7천원을 사업비로 조성하여 통합관리기금에 통합 운용 관리하고 있으며 2011년도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8억 917만원을 통합관리기금에서 이체받아 지출하여 사업 조성액보다 사업비를 초과 지출하는 등 기금의 건전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으며 특히 국제협력진흥기금의 경우 2011년도 목적사업비 조성액은 4천 569만 7천원이며 민간국제교류 지원을 위한 사업비는 조성액 대비 57프로인 2천 604만원으로 향후에는 계획변경 또는 취소 등으로 기금운용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계획 공모단계부터 국제화 사회에 부합되는 문화교류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할 것이며 향후 기금 운용부서에서는 기금 사업계획 수립 단계부터 면밀한 검토와 공모를 통한 사업 선정 등 적정 운용으로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집행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경영수익사업을 통한 세수 확대 방안에 대한 검토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경영수익투자기금사업 특별회계는 매 회계연도마다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투자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운용하는 기금으로 2011년도에는 16억 7천 296만 1천원이 조성되었으나 경영수익사업을 추진한 사례가 없어 2010년도 16억 2천 229만 5천원에 이어 2011년도에도 전액 불용 결산되었는 바 향후 경영수익사업을 통한 세수 확대 방안에 대하여 시민들을 대상으로 아이디어를 공모하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우수사례에 대한 벤치마킹 또는 외부 전문단체에 대한 용역발주를 통하여 적극적인 경영수익 대상사업을 발굴하는 등 기금조성 목적이 달성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각종 보조금 지원 및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건전한 사회단체의 육성과 활성화를 통해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지원하는 사회단체보조금과 관련하여 2011년도 예산액은 8억 5천 656만 4천원으로 이 중 경상적 경비인 운영비로 예총안양지부 등 8개 단체에 예산액의 28프로인 2억 4천만원을 지원하고 있는 바 「안양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제2조 지원범위를 보면 ‘사회단체 보조금은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회단체의 특성이나 관계법령 및 조례의 취지 등을 감안하여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경상적 운영비가 지원되고 있는 예총안양지부 등 8개 단체에 대하여는 일반회계 예산에 편성·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1회계연도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917억 1천 111만 7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14프로 증가하였는데, 특히 보조금 집행잔액은 47억 3천 53만 9천원으로 2010년 회계연도 대비 18억 8천 427만 6천원이 증가되었는데 대부분의 국·도비 보조사업은 우리시 예산의 재정부담이 수반되는 매칭사업으로 예산편성의 경직성을 초래하고 있어 사업부서에서 국·도비 보조사업의 사업량 추계를 잘못해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향후 시민정서 함양 및 삶의 질 향상과 관련한 사업을 위한 사회단체보조금 운영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보조금 심의 시 사업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사업의 취소로 예산이 불용 처리되지 않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집행의 적정성과 운영실태 점검 등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하여 사업의 내실화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조금 사업의 예산 편성 시부터 정확한 사업량의 추계를 통하여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집행기관에서는 금년도 결산심사 결과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각별히 유념하여 향후 예산편성 시 심사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건전한 재정운용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경제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정욱위원장

김대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결산심사의견서는 당 위원회 간담 시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1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방금 보고받으신 심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금번 결산승인 심사과정에서 논의, 지적되었던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또한 향후 합리적인 예산편성과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리며 아울러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을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시는 위원님께서는 당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내실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심사를 위한 당 위원회 의사일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46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