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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백남철 의원 발언

129회 제4예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2005-12-08

백남철 의원 프로필 보기 →

임기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세무과, 교통과, 도시과, 건축과,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정보과학도서관에 대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차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세무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종

유철종세무과장

세무과장 유철종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 중 수정예산에 대한 세무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 예산액은 1,625억 4천만원으로서 수정예산 세입은 2억원을 증가한 1,627억 4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 내용을 말씀드리면 추경예산서 31페이지 재정보전금은 2005년 5월 2일 경기도로부터 내시된 과천 한마당 축제 지원에 대한 시책보전금 2억원입니다. 2회 추경시 세입 예산안에 미 포함된 사항에 대해서 수정예산 세입으로 2억원을 증액한 771억 1,391만 8천원입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 세입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세무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 부분은 어제 재정보전금 2억 누락한 부분에 대해서 소명을 받은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한 질의가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교통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헌

안창헌교통과장

교통과장 안창헌입니다. 교통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예산으로는 일반회계와 도시주차장사업, 시영버스사업특별회계가 있으며 먼저 일반회계부터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75쪽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53억 478만 1천원에서 1억 8,678만원이 감액된 51억 1,800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동내역을 설명드리면 사업예산 중 지역혁신체계 구축 포럼사업으로 도비 2,500만원이 증액되었고 수도권 전철 정기권, 환승할인에 따른 운임손실 부담금을, 경기도 사업 지연에 따라 2억 1,178만원 전액을 삭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서 도시주차장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 기정예산 323억 6,214만 2천원에서 15억 2,274만 5천원이 감액된 308억 3,939만 7천원으로 계상하였으며 변동내역으로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수입에서 960만원이 증액되었고 순세계 잉여금을 15억 3,234만 5천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기정예산 82억 2,714만 2천원에서 5,738만 1천원 감액된 81억 6,976만 1천원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변동내역으로는 도시주차장 운영사업에서 시설관리공단 공영주차장 위탁비가 2,920만 9천원 증액되었고 견인차량보관소 관리위탁비를 7,999만원 감액 계상하였으며 도시주차장 건설사업에서 별양동 신라상가 옆 주차빌딩 건설 감리비를 660만원 감액 계상하게 되어 지원 및 기타경비를 기정예산 241억 3,500만원에서 예비비 14억 6,536만 4천원을 감액 조정한 226억 6,963만 6천원으로 계상하여 도시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있어 각각 총 기정예산 323억 6,214만 2천원에서 15억 2,274만 5천원이 감액된 308억 3,939만 7천원으로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77쪽 시영시내버스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시영버스사업 특별회계는 세입부분에서 기정예산 6억 6,943만 4천원에서 1,770만 6천원 증액된 6억 8,714만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으며 증액부분은 순세계 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은 시영시내버스사업 기정예산 6억 2,223만 7천원에서 3,243만 6천원 증액된 6억 5,467만 3천원으로 인건비 1,284만 4천원과 일반운영비 중 차량선박비 1,959만 2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분에 대해서는 지원 및 기타경비의 예비비 527만원을 증액하고 배상금 등 민간 피해보상금을 2천만원 감액하여 기정예산 4,719만 7천원에서 1,473만원 감액된 3,246만 7천원으로 조정 계상하여 시영시내버스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세출에 있어 각각 총 6억 6,943만 4천원에서 1,770만 6천원이 증액된 6억 8,714만원으로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교통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민간경상보조 지역혁신체계 구축 포럼사업을 이미 끝냈나요?
창헌

안창헌교통과장

아닙니다. 시작할 것입니다. 발기인 구성단계에 있습니다. 12월 중에 발기인을 구성하고 2월에 회의를 개최할 것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이 사업을 아주대학에서 어디 수원에서 합니까?
창헌

안창헌교통과장

구성원은 아주대학교 ITS 대학원에서 주관을 하고 포럼위원을 학교측과 협의해서 일반인도 구성해서 아직까지 장소는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포럼은 몇 회나?
창헌

안창헌교통과장

두 번 정도 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포럼의 주최가 아주대학인 만큼 장소는 거기서 하나요?
창헌

안창헌교통과장

아직 협의를 못 봤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면 ITS 교통정책을 강화하는 결과치를 예측할 수 있겠습니까?
창헌

안창헌교통과장

네,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포럼대회를 하는 것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경기도의 ITS 사업이 확대하려는 상황이 아니지요?
창헌

안창헌교통과장

저희 시에서 건교부서부터 시범적인 사업으로 해서 저희 시는 완벽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경기도에서는 BIS사업이라든지 다른 사업을 많이 책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에서는 거의 완료상태에 있고 우리는 기본체제 ITS에 대한 발전방향을 모색해서 업그레이드 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니까 2회 정도의 학술세미나 형태로 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창헌

안창헌교통과장

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교통과 도시주차장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이경수 위원입니다. 268쪽 견인차량보관소 관리위탁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내용이 원래 사업비를 8천만원 책정했다가 입찰 과정에 만원에 낙찰됨으로 인해서 금액을 삭감하게 된 내용인데 만원에 낙찰이 되어서 견인업무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든지 또는 사업비를 확충하기 위해서 무리한 견인을 함으로써 민원이 발생하는 그런 일은 없었어요?
창헌

안창헌교통과장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금년도 견인실적을 보면 이 사람도 사실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온 것인데 큰 문제는 없고 손해를 본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경수위원

그러면 위탁관리비 보다는 자기들이 견인해서 받는 견인비용 가지고 사업을 운영하는 것입니까? 자기들이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위탁관리를 만원에 낙찰을 받아서 제대로 된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는 무리하게 견인을 해야 자기들 사업에 이익을 남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창헌

안창헌교통과장

저희가 스티카를 발부를 해야 견인이 되지 임의대로 견인은 못 하거든요. 스티카 붙인 차에 한해서 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이경수위원

스티카를 발부하고 견인차량에 통보해서 견인하게 한다고요? 다음에 신라상가 주차빌딩 감리비가 전액 감액되었는데 감리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입니까?
창헌

안창헌교통과장

이것은 시공사측에서 자기네들이 부담해서 한 사항이라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보충질의인데요, 견인차량을 위탁을 받고 실적이 얼마나 되는지요?
창헌

안창헌교통과장

저희가 2004년 9월부터 견인을 했는데 평균 월 400대가 되겠습니다. 단속을 많이 하다 보니까 2004년은 400대인데 금년 들어서 250대 평균 되는 것 같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면 계약기간이 2005년 9월까지 1년인가요?
창헌

안창헌교통과장

저희가 시작하는 것은 2004년 9월부터 시작을 했는데 1년간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면 2005년 9월에 끝났고 재계약은 계약금액을?
창헌

안창헌교통과장

만원에 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런데 저는 숫자에 문외한이지만 평균 400대에서 250대 정도면 300대만 잡아도 견인료랑 수수료 위탁자가 벌어들일 수 있는 금액이라는 것이 상식적으로 상당 금액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떤 계산인지요?
창헌

안창헌교통과장

지금 이 사람들이 과천시만 하는 게 아니고 안양시도 하거든요. 주 사업장이 안양입니다. 견인료 해서 이 사람들이 적자 본 것은 없고요.
향섭

송향섭위원

적자가 아니라 상당한 수입이 예상될 것이라고 보는데 그렇지 않나요?
창헌

안창헌교통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 내역을 다음번 2007년 9월에 또 계약할 것 아닙니까? 그때는 여러 업자들이 서로 응찰을 하도록 하셔야지 만원에 수입 지출 계산 근거를 정확하게 예측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제가 질의할 것은 불법 주차단속 카메라가 여러 곳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사전에 주차 스티카 붙이기 전에 방송을 하거든요. 방송 시스템하고 어디하고 연결이 되어서 스티카를 붙이러 나옵니까? 아니면 사진으로만 찍어서 통보가 됩니까? 스티카를 붙인 다음에 견인해 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 경우에 적용이 되지 않습니까?
창헌

안창헌교통과장

시내에는 무인 카메라가 있는데는 방송을 하고 보통 6분˜7분의 시간을 줍니다. 그때까지 차를 빼지 않으면 사진촬영을 하고 시내가 아닌 일반 주차금지구역에서 주차 단속원이 스티카를 붙여서 견인해 가는 것입니다. 사실 카메라가 많으면 많을수록 견인되는 것은 적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은 카메라로 단속이 된 것은 견인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창헌

안창헌교통과장

네.

임기원위원장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자이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작년에 입찰이 되었을 때도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되는 부분인데 위탁비를 만원에 위탁을 주고 나면 견인료와 보관료는 전적으로 사업자가 가져갑니까? 시에 일정부분 입고가 됩니까?
창헌

안창헌교통과장

일단 시에 입금해서 다시 지출됩니다.

임기원위원장

그러면 세입에는 잡힐 것이 아닙니까?
창헌

안창헌교통과장

네, 세외수입으로 잡힙니다.

임기원위원장

그러면 세출에도 결국은 작년도 예산서 보면 1억 2천이 잡혀 있는데 그 1억 2천이 이 사업자한테로 나간다는 소리입니까? 2005년도 본예산서에 보면 그 돈은 결국은 이 위탁자가 가져가는 것이지요?
창헌

안창헌교통과장

네.

임기원위원장

그 당시에도 본 위원이 문제 제기를 했는데 오히려 돈이 올라가는 입찰금액을 견적을 붙여서 우리가 이 가격에 송향섭 위원님이 지적하다시피 400대나 300대도 굉장한 이익을 볼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위탁비를 주고 8천만원을 주겠다고 예산을 세워 놓으니까 이 사람이 최저가로 들어온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3천이든 5천이든 정해놓고 올라가는 입찰을 붙여서 위탁을 주어야 되는 사항으로 저는 보거든요. 그러다가 보니까 8천으로 해놓고 최저가 입찰을 하니까 만원짜리 천원짜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차라리 전체적으로 과천 관내에서 견인, 보관하는 차량 수입이 1억 2천이든 2억이든 예측이 되면 2억에서 그 사람들 범위가 50%면 1억의 이익을 본다면 저희한테 오히려 8천만원 정도 위탁비를 내고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면 그 마진 폭이 일반 자기들 잡수입과 이윤을 20% 먹는다든지 이렇게 가야 되는데 오히려 위탁비를 8천만원이나 주고 돈 남는 사업을 주겠다는 정책방향을 저희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1억 2천이면 안양에서 업자가 와서 렉카 차 있는 차를 1억 2천 가지고 유지하면 수익이 어느 정도 남겠어요?
창헌

안창헌교통과장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어서 시영시내버스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부탁드리고 교통과 추가경정예산안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코오롱 앞에 보조신호등을 설치해 주신 것은 늦은 감이 있지만 시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관내에 많은 신호등이 점멸이 에러가 들어오고 있는데 전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하셔서 신호등 한 쪽이 안 들어오는 곳이 많이 발견이 되고 있는데 조속히 조치를 내려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창헌

안창헌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도시과장 유철준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일반회계 179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100억 2,253만원에서 1억 5,660만원이 감액된 98억 6,593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세부적인 예산편성 내용을 설명드리면 공원녹지관리 분야에 경상예산 인건비 산업경제과 환경미화원 길이성이 퇴직함으로 인해서 본예산에 퇴직금 정산예산을 확보하지 못 해서 인부임에서 선지급을 하고 기정예산 2억 5,981만원에서 2억 6,981만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0쪽 도시개발의 경상예산 일반운영비는 당초 1억 1,890만원에서 과천지식정보타운 투자유치 홍보 및 외국인 투자상담 통역, 번역 감수료로 1,200만원과 홍보물 발송료 360만원, 총 1,560만원을 감액해서 1억 3,300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책추진 업무입니다. 도시계획 및 교통대책 업무추진비 100만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1쪽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 및 위탁비는 과천 지식정보타운 투자유치 설명회 5천만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다음 도시계획관리의 연구개발비가 되겠습니다. 그린벨트 해제지역 내 도시계획 시설 정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과 지식정보타운 도시개발용역 2건 21억 9,500만원은 과목변경이 되겠으며 지역 현안사업부지 활용계획 타당성 조사용역비 5천만원은 건교부에서 현재 검토중인 광역도시계획 지연으로 삭감했습니다. 참고로 광역도시계획은 2006년도 6월 경에 처리하겠다고 3차 수도권 정비계획안 공청회 시 건교부 수도권 정책팀장인 김경욱씨가 현장에서 약속을 했습니다. 다음은 182쪽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 항의 과천지식정보타은 홈페이지 제작 5천만원 역시 또한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도시계획관리의 시설 및 부대비는 연구개발비에서 삭감한 지식정보타운 도시개발용역 및 그린벨트 해제 지역 내 도시계획 시설 종합정비사업 2건은 계속비 사업으로 21억 9,500만원을 과목 변경해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도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도시과 소관 200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원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희위원

이원희 위원입니다. 181페이지 지역현안사업부지 활용계획 타당성조사용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당초 이 예산이 본예산에서는 기획감사실에 잡혀 있었고 과목변경이 되어서 도시과로 넘어왔다가 마지막 추경에서 감액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용역은 국립과학관 잔여부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네.

이원희위원

여기 설명서에 보면 광역도시계획 지연으로 삭감되었다고 했는데 내년도 본예산에 이 용역이 잡혀 있지요? 이 부분이 총 몇 평입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5만 6천 평입니다.

이원희위원

5만 6천 평인데 경기도하고 과천시와 충돌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5만 6천평은 전적으로 과천시에서 광역도시계획 통과가 되면 과천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할당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네.

이원희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어떤 쪽으로 활용하실 계획입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저희는 내년도 예산편성을 요청해 놓고 있는 상태인데 그 부분은 서울랜드하고 대공원하고 경마장과 같이 연계를 해서 우리 시의 경제적인 이득이 될 수 있는 시설을 유치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서울대공원이 향후 디즈니랜드로 변한다 했을 때 주로 젊은 층이 많이 올 것으로 봐서 과학관과 서울랜드 현재의 서울대공원이 수용하는 시설 중에서 절대적으로 보완해야 될 시설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이원희위원

디즈니랜드를 말씀하셨는데 확정된 것입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확정은 안되었지만 용역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아서 확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원희위원

주무 과장님께서 확정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지식정보타운 같은 경우도 광역도시계획이 내년 6월에 확정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전에 이미 용역결과가 거의 다 완성이 되었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지식정보타운에 대한 용역은 타당성 조사 용역이지요. 타당성 조사용역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이 사업을 해도 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하는 수준의 결정이라고 봅니다.

이원희위원

이 부분도 어차피 5만 6천 평이 과천시에 배정이 되었으면 굳이 서울랜드라든가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사업도 중요하고 거기에 연계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과천시가 주도적으로 활용계획을 미리 미리 타당성 조사도 안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원희위원

처음 용역이 들어가는데 오래 전부터 이 부지에 대해서는 계속 활용용도에 대해서 말만 무성하게 나오고 용역 자체도 안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이렇게 이월시킬 것이 아니고 과천시가 주도적으로 사업의 기본방향 틀을 잡아서 타당성 용역을 빨리 나가야 할 것 같은데 올해의 경우 삭감이 되어서 다시 내년 예산에 재배정하는 이런 형식이 계속 이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건교부에서 지역현안사업부지에 대해서 경기도하고 원만히 합의가 되어서 큰 무리 없이 상정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이 결정이 되어봐야 전체적인 면적과 규모가 확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미리 지식정보타운처럼 타당성조사 용역만 별도로 하는 것보다는 광역계획이 확정된 연후에 일괄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원희위원

지금 지식정보타운 같은 경우는 공격적으로 올해 본예산이 진행이 안되는 바람에 다 삭감된 상태지만 타당성조사가 거의 다 나오고 내년도에도 모든 일정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부지는 오히려 거의 경기도와 활용방안에 대해서 충돌이 있어서 방향을 못 잡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경기도와 상관이 없이 과천시가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잡혔다고 하면 기왕에 조금 더 당겨서 강력하게 추진을 해서, 예를 들어 디즈니랜드가 들어왔을 때 사업을 거기에 유치할 경우, 안 들어왔을 때 과천시가 유치할 경우 이렇게 분리해서 타당성 조사용역이 나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실지로 디즈니랜드사가 입점 했을 때와는 양상이 다릅니다. 현재 대공원 수준의 그대로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고 저희는 봅니다. 더 보완되고 어떠한 관람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각종 시설이 추가적으로 프로그램이 증가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안이 나와야만이 우리도 세부적인 확정할 수 있지 않을까, 최소한도 디즈니사가 입점되는 것이 확정이 되어서 기본적인 레이아웃이 결정이 되어야만이 우리도 대응전략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서둘러서 추진하는 것보다는 그쪽과 같이 연계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디즈니랜드 유치계획과 관련해서 서울시와 과천시가 서로 오고가는 행정의 교류는 있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이원희위원

서울시는 용역까지 나간 것으로 파악을 하고 계신데 그런 면에서 과천땅에 디즈니랜드가 들어오는 것이고 동물원이 디즈니랜드로 용도가 변경되는 사항인데 그런 부분도 지속적으로 서울시하고 계속 요구를 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현재 수준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서울시에서는 기본적인 것만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 용역은 디즈니사에서 한국에 있는 기업체에 용역을 주어서 그 부분에 입점을 할 것이냐를 결정할 것이냐를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국내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에서 수행을 하고 있는데 실지로 보안을 유지하고 있어서 접근이 어렵고 서울시 자체도 아직 결정이 안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상당히 보안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거기까지는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원희위원

국립과학관이 내년에 기공을 시작한다고 했는데 과천시에 5만 6천 평이라는 전체 그린벨트로 볼 때는 굉장히 큰땅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활용도는 그 앞에 디즈니랜드와 연계해서 앞으로 사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든 간에 가장 과천의 핵심부지이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은 중점적으로 사업을 진행해서 가장 활용도 높은 땅으로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이경수 위원입니다. 이원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디즈니랜드가 서울대공원에 위치하는 것을 기정사실화 하는 쪽으로 답변을 하고 계신데 지난번에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물론 서울시가 그 용역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디즈니사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이미 서울시하고 상당부분 일이 진척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그런 용역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우리 시가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강 건너 불 구경하듯 가만히 보고만 있어야 하느냐 하는 것이 걱정입니다. 우리 시 입장에서 본다면 서울시가 옛날 과천도시계획을 한 것 같이 한다면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겠지만 지금은 엄연히 과천시 도시계획은 과천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암만 소유가 서울시라 하더라도 그에 대한 행위허가라든지 모든 것은 과천시가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이 단계에서 우리 의견을 내지 않는다면 나중에 굉장히 서로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과천시가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디즈니랜드에 대해서 지금 서울랜드 대공원 경마장 과학관만 가지고도 과천의 도로 체계로는 주말 교통수요를 감당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도 그런데 과학관만 추가가 된다 하더라도 연간 그들 계산으로 400만 명 이상의 관람객이 올 것으로 계산을 하는데 거기다 디즈니랜드까지 온다고 하면 과천의 교통체계는 주말이면 움직이지도 못 하는 교통이 될 것이고 그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새로운 도로를 요구할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과천시가 어떻게 감당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내년도 지역현안사업부지 타당성조사용역에 우려하시는 사항과 대응전략도 같이 포함해서 용역을 발주하려고 합니다.

이경수위원

그러니까 지역현안사업부지 용역 자체가 디즈니랜드가 들어오는 것을 기정사실로 하고 쉽게 이야기해서 대규모 위락시설과 소규모 5만 6천 평이 경쟁이 안되니까 틈새시장 전략 차원에서 그런 용역을 하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지금 틈새시장이라고 표현을 하기는 그렇고요. 전번에 이명박 시장이 내년도 3월경에는 디즈니사의 입점 관계를 명쾌하게 밝히겠다고 간접적으로 뉘앙스를 흘리는 발언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도 내년도 본 용역을 발주해서 지금 우려하는 사항을 같이 검토를 하고 그에 대한 대응전략까지 접근한다고 하면 크게 우려를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도 또한 실무부서에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최선의 해결책을 찾고자 노력을 할 것입니다.

이경수위원

저희가 걱정하는 부분은 현안사업 부지에 대한 용역이 걱정이 아니라 디즈니랜드가 기정사실화 되고 들어오는 것이 사실로 확정이 되면 과천에서 교통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 과천에 땅을 도로로 내주어야 되는, 또 도로로 내준다 하더라도 과천은 항상 주말이면 교통 정체가 상습화 되는 과천시민이 움직이지 못 하는 현상이 발생될 것이고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서울시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디즈니랜드 본사를 과천시에 둘 일도 없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거기서 발생되는 이익이나 세금은 서울시가 걷어가면서 과천시는 시민들이 그런 불편을 감수해야 되고 도로를 내주어야 되고 그런 사항이 발생된다는 것이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 전 관선 시대 때 타 자치단체의 시설물이 유치됨으로 인해서 받았던 불이익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민선이 정착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충분히 고려를 해서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타당성조사 용역을 한다는 자체는 당해부지에 대한 활용성만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인접해서 계획하고 있는 각종 시설들이 과천시에 미치는 영향까지도 용역 범주에 포함시켜서 검토하겠다 이런 것입니다.

이경수위원

물론 우리 현안사업 부지에 대해서는 이원희 위원께서 지적한 대로 과천의 가장 핵심적인 위치에 노른자땅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활용할 수 없는 지역에 현안사업의 일환으로 5만 6천 평의 부지가 주어졌을 때 그것을 가장 인접한 지역과 과천시 전체적인 차원에서 활용계획을 세워서 활용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디즈니랜드가 왔을 때 과천의 피해부분 과천이 감당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과천시가 너무 그것을 가볍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 때문에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가볍게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가 당초에 금년도 5천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타당성 조사용역을 하겠다고 생각을 한 자체가 내년도 1억 2천만원으로 용역비를 증액시킨 사안이 그러한 시설이 과천시에 입점함으로 인해서 과천시가 겪어야 되는 불편과 또한 그와 연계되어서 과천시가 어떠한 대응전략과 무엇을 요구해야 될 것인지 까지도 같이 검토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경수위원

용역을 통해서 그런 대응전략을 검토하는 것도 좋지만 국립과학관이 들어오면서 도로를 내겠다고 한 부분이 마사회 뒤로 해서 삼포마을 앞으로 해서 양재 IC쪽으로 연결하겠다는 도로계획이 제출된 것 아닙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것은 과학관에서 제출한 것이 아니고 과학관의 교통영향평가를 심의하면서 서울시에서 향후 자기들이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노선을 감안해서 과학관의 교통 저감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서울시에서 제시한 것입니다.

이경수위원

하여튼 어찌 됐든 그런 도로계획이 제시된 것 아닙니까? 디즈니랜드가 들어오면 서울시는 그 계획과 맞물려서 그 도로를 계획했을지도 모를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과천시 입장에서 그 도로를 승인할 수 있어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곤란하다고 했습니다.

이경수위원

곤란한 정도가 아니라 그것은 할 수가 없는 도로입니다. 도로가 그린다고 해서 도로가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과천시 입장을 감안해야지 그런 도로가 현실적으로 안되는데 그런 것을 도로계획이라고 내놓고 디즈니랜드를 유치한다면 과천이 어떻게 감당할 것입니까? 현재 도로를 가지고 사용해야 되는데 그 쏟아지는 교통량을 어떻게 감당해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런 부분은 디즈니랜드가 확정이 되어 발표가 되고 거기에 담길 내용이 뭔가 결정이 되었을 때에 과천시에 어떠한 영향과 실익을 줄 것인가를 면밀히 검토를 해서 어차피 그 부분은 과천시나 경기도에서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전모양 문제점을 과천시와 경기도가 떠맡는 그런 식의 업무처리는 안 할 것입니다.

이경수위원

과천시의 도시형태로 본다면 관악산 청계산이 위치한 가운데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통과도로가 과천에 더 생긴다면 과천에 대기오염은 최악의 수준이 될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담당과장님께서는 그것이 확정되어 나중에 대응하기 보다는 미리 그런 부분을 서울시측에 행정업무를 통해서 서울시 관계자와 협의를 하든지 공문을 통해서라도 과천시 입장을 분명하게 전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런 기회를 만들어서 접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관련해서 답변을 하시면서 담당과장께서는 확정되지 않은 디즈니랜드 이전 문제를 섣불리 답변을 하신 것 같고 그런 면에서 정서적으로 과천이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밖에서 돌아가는 것은 서울시와 디즈니랜드사와 확정된 것이 아니라 서울시에서는 대공원이 사업성이 있다고 유치를 하려는 것이고 고양시와 저쪽에서는 정부에서는 저리로 가라는 것이고 사업성을 평가하는 단계인데 마치 정해진 것처럼 말씀을 해 버리고 나니까 궁금한 부분도 많고 불안한 부분도 많습니다. 그 부분에 답변이 안되고 있으니까 신중하게 답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백남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지금 과장이 답변하신 부분은 예산과는 맞지 않는 부분이지요. 예산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용역 관련해서는 그런 용역이 아니고 5만 6천 평 그 부분에 대한 것만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디즈니랜드 관련해서는 2005년도 당초예산에서 과목변경해서 와서 삭감을 하는 과정에서 그런 답변은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2006년도 예산을 가지고 논할 때 용역이라는 내용 중에 과업지시서 내용이 어떤 금액이 올라간 것이 어떤 이유로 올라갔는지에 대해서 아마 2006년도 예산 다룰 때 답변을 또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182페이지 관련해서 그린벨트 해제 지역 내 도시계획시설 종합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설계비 3.9% 내역하고 2005년도 사업하고 2006년도 사업이 계속 연계되는 것이지요? 2005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5개년에 걸쳐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 예산이 통과되면 언제 집행이 됩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이것은 기 발주가 되어 있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2006년도에도 또 있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2006년도에는 1억 9,500가지고는 도로 부분만 용역발주를 했습니다. 나머지 어린이공원이라든가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용역비가 추가로 계상됩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5개년에 걸쳐서 하는 사업 중에 설계비 3.9% 내역하고 이 액수가 안 맞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설계비 액수는 총 사업비를 가지고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금액에 따라서 요율이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요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요율표가 2005년도와 2006년이 다른 이유가 뭡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사업비 내용에 따라서 다릅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3.9%가 어떻게 나왔는지 답변해 보세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3.9%는 예산편성 지침상 기본설계비 요율 1.3% 실시설계비 요율 2.6%를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그러면 맞습니다. 기본설계비 플러스 실시설계비 한 것이 3.9% 나온 것이고, 설계비 50억은 어떤 근거입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1차적으로 사업비 산정을 한 것이 60억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60억을 계산을 하면서 60억에 대한 요율을 요청한 것이 예산심의 과정에서 본예산 때 50억으로 조정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투자심사하는데 조건부로 되었는데 내용이 어떤 조건입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저희가 도비를 요청했는데 도비 지원이 불가능할 시는 시비를 투자해서 공사를 하는 쪽으로 조건부 승인을 했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전체 투자하는 액수가 460억 정도 됩니다. 도비 한 푼 없이 기반시설 하는 것도 무리가 되고 우리 예산서 뿐 아니라 중장기 계획에 보면 도비는 받을 계획이 없어요. 요구는 합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네.
남철

백남철위원

그러면 안 되면 이 사업은 못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비로 다 투입할 것입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저희는 도비 지원할 수 있는 항목별로 나누어서 하려고 합니다. 주차장은 주차장대로 도로는 도로대로 해서 해당부서에 도비 지원을 적극적으로 요청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도 또한 그렇게 되어 있고 이 경우 도비 지원이 안된다면 당초 계획된 기간보다 사업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놓고 기반시설을 하는데 지역에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 상당히 불편할 텐데 제가 볼 때 처음 시작할 때부터 단추가 잘못 끼워지었지 않나 생각합니다. 사업을 시행하는데 도비를 받으려고 한다면 도와 사전에 어떤 업무를 주고 받으면서 어느 정도 역량이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냥 가서 흔히 말하는 업무적인 성격으로 가서 이야기하면 잘 안들어주지 않겠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는 것이 상당히 법적으로 따오는 것은 당연히 지원이 되겠습니다마는 노력을 해서 따올 수 있는 비용은 상당히 예산서에 보면 그런 부분이 가미되어 있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개 보면 도의 예산심의하는 과정 중에 우리 사업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예산 따려고 하면 부처에 가서 상당히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천시는 경기도에서 도비를 받아오려고 하는 노력이 안 보인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특히 이런 부분이 주민불편사항과 이어지는 사항인데 어떤 도시는 노력을 해서 도비를 많이 배정을 받아오고 과천시는 혹여 못 받으면 안해 주면 시비로 다 하지 대신 사업기간이 늘어질 수밖에 없다 하는 과장님의 답변은 시민들이 들으면 참 갑갑한 공무원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말씀이라도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하시고 말씀 플러스 해서 도에 가셔서 상당한 예산을 따올 수 있는 노력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아까 위원님께서 물었을 때 도에서 투융자 재정심사를 할 때 어떤 조건으로 되었느냐 물어보셔서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린 것이고 저희가 물론 과천이라는 시가 가지고 있는 재정자립도 때문에 도비 확보하기는 힘듭니다. 저희 실무부서에서는 도와 실무부서에 수 차례 접촉을 가져서 예산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안되었다고 해서 포기할 사항은 아니고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고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저도 의원 생활을 11년째 합니다마는 사업비 관련해서 도비 따오는 노력을 하는 것을 보면 50:25 할 때 맨 처음에는 계획을 그렇게 세웁니다. 그러나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을 보면 전혀 그렇지 못 하지요. 처음에 발을 들여놓을 때 계획서 작성할 때 하고 계획이 끝날 때 하고의 비율을 보면 처음에 답변했던 내용과 많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사업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흐름 자체가 지나온 과장을 보았을 때 앞으로가 염려되어서 의원으로 질문을 드리고 공무원이 잘 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평가할 때 잘 했습니다 하는 정도로 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정도 노력한 것에 관련해서 의원이 지적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이 사업 말고 다른 것을 예를 들어서 한다면 처음에 약속한 것이 틀린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지금도 어떤 조건이 있었느냐를 물었고 그 조건이 만약에 안되었을 경우는 과천시의 담당 공무원으로서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느냐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조금 덜 했다고 해서 징계를 주는 게 아니고 좀 잘 하면 우리 시민이 그만큼 예산을 아껴 쓸 수도 있고 다른 사업을 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의원의 질문에 대해 과장님이 감정이 상하셨나본데 지금까지 사업을 한 행태를 봐서 염려가 되기 때문에 2006년 사업에 도비를 많이 따오는데 노력을 해라 지금 국, 도에서는 이 문제를 가지고 많은 예산을 가지고 논의 중일 것이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저는 과장께서 하시는 것이 잘못했다고 지적하는 게 아닙니다. 더 열심을 내라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지적하는 데는 두 가지가 있지요. 잘못했을 때 지적받는 경우도 있고 잘 하라고 지적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하는 것을 보았을 때 잘못되어 왔고 앞으로 잘 해 보시라고 지적을 합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심필수위원

지식정보타운 개발계획에 대해서 시민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궁금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현황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내년까지 포함해서 개략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현재는 타당성조사용역만 완료한 상태이고 앞으로 그것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지구지정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도 또한 용역을 해야 합니다. 그 용역이 지구지정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된다는 것은 일단은 그것이 광역도시계획에서 현재 그린벨트로 되어 있는 부분을 풀어주는 것이 선행이 되어야 되겠고 아울러서 저희 시에서 용역을 하고 있는 도시 기본계획에서도 그 사항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지구지정과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해서 1차적으로 한데 묶어서 용역을 할 수는 있지만 업무성격상 지구지정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12월 29일 파트너로 선정한 토지공사하고 지사님과 국회의원님, 시장님, 의장님을 모시고 기본협약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토개공과 실무협의회를 구성해서 바로 지구지정 준비를 위한 용역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추진되었을 때에 2007년까지는 행정절차를 모두 마칠 수 있고 토지 소유자들한테 보상과 관련한 통보 정도는 할 수 있을 것이라 보고 2008년에는 빨리 서둘렀을 때 기공식을 할 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 그 이후는 공사진척에 따라서 입주는 2010년까지 연기될 것으로 봅니다.

심필수위원

2007년까지는 행정절차가 끝날 것 같고 2008년에는 기공식이 가능할 것 같다 그런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알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관련해서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식정보타운 사업계획이 용역비에서 설계비로 과목변경이 되었는데 지금 추가로 답변 과정에서 나왔지만 용역을 하셔야 된다고 했는데 이렇게 과목변경해도 발주 나가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당초 예산 계상이 될 때 지구지정과 기본 및 실시설계에서는 기술용역입니다. 당초에 학술용역으로 잘못 편성이 되어서 당연히 바꿔 주어야 맞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지구 지정하는 게 사실 급선무인데 갈현동지구를 가 보시면 알지만 새로 들어오는 신축주택이라든지 비닐유리온실이라든지 이런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최선을 다 해서 하고 있지만 광역 자치단체와 긴밀한 협조를 해서 최소한 지구지정을 일정을 당겨서 결국은 개발계획지 안에 많은 개발행위들이 이루어지면 종국적으로는 사업비 부담이 된다는 것이거든요. 다음에 또 다른 민원이 되고 하니까 그 부분에 영향을 집중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건축과장 이상기입니다. 2005년도 건축과 일반회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과의 제1회 추경예산액은 15억 2,227만 9천원이나 이번에 1억 2,400만원이 감액된 13억 9,807만 9천원을 2005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변동내역을 설명드리면 단독주택 담장허물기 및 조경녹화 계획물량 변동잔액 1억원, 불법 옥외광고물 철거 사유 미발생으로 1,900만원이 감액되었고 개발제한구역 경계표석 설치사업은 내년도 국비보조 반영계획으로 7천만원을 미집행하여 모두 1억 8,900만원의 사업예산을 감액하였으며 도시동 농촌동 자매결연 지원사업 집행잔액 220만원의 경상예산을 감액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중 공동주택 지원사업 예산을 당초보다 700만원이 증액된 1억 745만원으로 편성하였고 학교주변 유해광고물 정비사업 2천만원, 개발제한구역 관리여비 200만원, 그린벨트 담당공무원 사기진작 해외연수비 2,100만원, 비닐하우스 도면화 작업 용역 830만원 등 도비 보조사업 6천만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건축과 2005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기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받은 건축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원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희위원

이원희 위원입니다. 185페이지 민간경상보조 학교주변 정비사업 예산이 2천만원 잡혔는데 도비 100%로 지원이 된 상태입니까?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네.

이원희위원

도비가 지원될 때는 어떤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유해광고물 정비사업이라고 나왔는데 유해광고물이란 범주가 어디까지 들어가는 것입니까?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이 범주는 전체적인 것이 포함이 되겠지만 그 중에서도 학교주변 유해 광고물이라고 한다면 음란성 광고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스티커라든지 카드식으로 되어서 뿌려지고 있는 광고물이라든지 벽체에 스티카를 붙여놓고 대부분 청소년 교육과 관련된 음란성 광고물을 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거기에 국한하지 않고 전체적인 전봇대나 벽에 붙어 있는 광고물을 종합적으로 단속하는데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이원희위원

말씀하셨듯이 학교 주변의 벽이나 전봇대에 붙여 있는 일회성 광고물만 해당되는 것입니까? 일반 간판은 아닙니까?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그런 것은 별개입니다. 소요용도가 별개로 학교주변 유해광고물 위주로 편성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범위가 넓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포함한 전체적인 부착광고물 그런 것을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원희위원

이 부분이 단순하게 도에서 예산이 내려왔기 때문에 간단히 할 것이 아니고 기왕에 내려온 예산인 만큼 과천 관내는 학교도 몇 개 안되고 구역이 좁다고 말씀하셨듯이 이것도 용역을 줍니까?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합니까?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민간경상보조금이기 때문에 보조를 줍니다. 그 일을 할 수 있는 단체라든지 어떤 모임이라든지 하는데에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역 형태는 아니고 보조금 형식으로 그 일을 하는 일당 지급을 하는 형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원희위원

기왕에 이런 부분은 어떤 용역보다는 학교 교육에 관심이 있는 단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 자원봉사 형식으로 형성된 그룹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오히려 그쪽에 지원을 해서 본래 목적을 이루려면 그분들이 더 열심히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 사업적으로 돈만 일반 용역업체에 주는 것보다는 캠페인성 플러스 이 사업 해서 예산을 활용하면 굉장히 좋은 결과를 얻을 것 같은데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도 기동성 있고 이것이 어떠한 소모성 예산을 사용하려고 한다면 잘못 받아들이게 되면 예산만 낭비하게 됩니다. 특히 학교주변이기 때문에 학교 폭력이라든지 안전문제라든지 연관시켜서 전체적으로 이 과목 자체가 학교주변 유해환경이기 때문에 유해환경 말소이기 때문에 다 포함해서, 정기적으로 순찰도 돌아주고 전체적으로 학생들의 안전 내지 정서적인 사항을 포함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원희위원

학교 관련해서 학교 내 구성되어 있는 여러 단체를 활용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예산은 언제부터 집행할 생각입니까?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한꺼번에 지급은 안 하고 매달 실적을 받습니다. 단속한 매 건의 실적을 받아서 확인을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서 한달에 한번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아이들 문제는 학교의 어머니회에서 예산 지원을 주어서 이런 유해 광고물을 단속할 수 있고 정비할 수 있다면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으니까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심필수위원

보충질의인데요, 실적을 체크해 가면서 지원을 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실적을 체크하신다는 것인지 잘 모르겠고 학교 주변의 무슨 벽이나 담장 전봇대 이런 데에 학생들한테 유해한 스티커라든가를 보는 즉시 떼어내는 것으로는 근절이 안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광고물에는 반드시 연락 전화번호가 있을 것입니다 그 전화번호를 활용해서 고발조치를 한다든지 고발하겠다고 겁을 준다든지 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과천시에는 앞으로 함부로 붙일 데가 못된다고 하는 부담을 주어야만이 기왕에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학교주변 유해광고물을 정비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도 여러가지 방법으로 생각을 해 보았는데 이 유해 광고물에 대해서는 비단 과천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경찰서나 사법기관과 연계해서 그 부분을 조치했으면 하는 방안도 강구했었는데 역 추적이 안됩니다. 아시겠지만 060 그런 번호가 아니고 한바퀴 돌아가는 번호이기 때문에 경찰서 조차도 이것을 적발하지 못 하고 대부분의 광고물들이 훤한 대낮에 뿌려지거나 하는 것이 아니고 오후나 밤에 야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실상 계속 반복되는 것을 알면서도 근접하지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역으로 추적도 해 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어렵습니다.

임기원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건설과장 김형목입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 경상적 경비로 도로부지 경계측량, 각종 공고료, 대형공사 심의 수수료 부분에 1억 2,407만원 감액하였으며 연료비 부족분 380만원을 증액하여 총 1억 2,027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으며 도로건설 사업비에 신규사업으로 중앙동 보도 개선공사 실시설계비 외 2건에 대하여 1억 3,587만 6천원을 증액하였으며, 과천2통 농로개설공사 외 2건에 대하여 10억 2,983만 9천원을 감액한 총 8억 9,396만 3천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고 예비비 등 배상금에 도로 및 도로시설물로 인한 민간인 피해보상금과 배상금 부분에 2억 2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190억 7,231만 7천원보다 12억 1,623만 3천원을 감액한 178억 5,608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과천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제정 사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으로 건축물 관리자의 건축물 주변의 보도, 이면도로 등에 대한 제설·제빙작업이 의무화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그 구체적 제설·제빙 책임범위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재해로부터 시민의 안전확보에 만전을 기하려는 사항이며 주요내용으로는 건축물 관리자의 책임, 제설·제빙 작업의 시기, 제설·제빙 작업의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는 조례 제정안입니다. 이상 제정사유 및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기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은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건설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광남

안광남전문위원

전문위원 안광남입니다. 과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건설과 소관 의안번호 2005-64번인 과천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건설과장의 설명과 같은 내용으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상위법인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 규정에 따라서 모든 건축물 주변의 보도·이면도로에 대하여 건축물 관리자의 구체적인 제설·제빙 책임범위 등에 대한 필요사항을 제정함으로써 시민들의 생활불편 및 통행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에 앞서 과장님께서는 부임하신지 얼마나 되셨지요?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12월 2일 자로 부임했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업무파악이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부시장님께서 질의에 앞서서 남태령 지하차도 하자보수공사로 인한 전면 차단에 대한 시민들의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도 좋고 재발방지를 위해서 한 말씀 먼저 듣고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준공된지 3년도 되지 않은 지하 구조물이 4차례나 걸친 하자보수 실시에도 개선되지 않고 금년 들어와서는 급기야 한달 통제라는 과천시민으로서 자존심이 상하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많은 통과 이용객들이나 과천시민이 불편을 겪을뿐더러 시 집행부에 대한 원성이 자자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해명은 듣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재인

심재인부시장

먼저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남태령 지하차도 관련건에 대해서 말씀하신 한달 여 동안 전면통제를 하고 금일 10시에 오픈을 했습니다. 지적하셨듯이 건설된 이후에 3년밖에 안되었는데 4회에 걸쳐 하자보수를 한 것은 틀림이 없는데 그 하자부분에 대한 공법 관련해서 아직 불분명하게 하자다 아니다 하는 것은 시공업체와 시와의 타툼 논쟁은 계속해서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다툼을 하는 가운데 남태령 지하차도에 계속 누수현상으로 인해서 동절기 때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별도 공법을 들여서 별도 예산을 들여서 시공을 해서 12월 8일부터 금일까지 30일간 공사를 했습니다. 그간에 저도 현장에 10여 차례를 다녀와서 지적하신 주민 및 통과차량에 대한 불편을 현장에서 보고 가능한 한 신호체계도 바꾸고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나름대로 했습니다. 하지만 통과하시는 분들이 한달 여 동안 교통체증으로 인해서 많은 불편을 겪은 주민들께 사과말씀을 드립니다. 다행히 오늘 10시부터 개통을 해서 원활한 소통을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하자부분은 시공업체와 설계업체가 계속 다툼을 해서 추가로 들어간 경비 향후 어떤 형태로든지 하자가 발생했을 때 시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공법 관련해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 번 남태령 하자보수 공사현장 건과 관련해서 불편을 드린 데 대해서 부시장으로서 사과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립니다.

임기원위원장

마무리 정리 추경이고 행정사무감사가 아님에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동료위원님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지만 본 위원은 건설분야를 좀 안다는 때문인지 시민들로부터 항의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의회는 도대체 뭐하고 있느냐고 심한 말은 이 회의석상에 적절하지 못하기 때문에 표현을 못할 뿐이고 책임문제를 자꾸 이야기하시는데 주민의 요구는 시민의 피해보상까지도 이번에 확실히 받아내고 시공사는 자꾸 부시장님도 그렇고 과거 과장님도 신 공법 도입에 따른 공법의 문제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본 위원도 이번에 전면 통제를 하고 두 번 현장 점검을 들어가서 찬찬히 봤는데 이것은 명백하고 감리와 감독의 관리부실입니다. 설계도면 상에 있는 TRN공법의 강관 파이프를 정확하게 매입해서 넣지를 않았어요. 다 조잡하게 해놓고 있는데 감리자와 감독자는 육안으로 지금도 다 보이는데 부실시공을 해놓고 있었기 때문에 시공자에 대해서 완료하고 나서 하자청구를 하고 조잡시공에 대해서 경기도에 영업정지 청구를 해 달라는 것이 시민의 요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님이 책임을 지시고 강력한 조치를 내려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이경수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새로 부임하셔서 이쪽 부분에 업무가 파악되셨나 모르겠습니다. 과천2통 농로개설공사 시설비가 전액 감액이 되었는데 이유가 뭐지요?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그간에 감정평가를 완료하고 두 번에 걸쳐서 토지 소유자와 협의보상을 진행해 오는 과정에서 소유자가 감정평가금액이 너무 적게 책정이 되었다 이런 사유로 협의보상이 거의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상황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소유자와 협의는 해 나가는데 시설비에 대한 사업은 금년내 착수가 어려울 것 같아서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이경수위원

이 농로개설공사가 잘 아시다시피 지역주민들의 통행로입니다. 토지 소유주가 통행로를 막겠다고 해서 도로로 확보해서 통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토지보상비와 사업비를 세운 것인데 토지 소유주 입장에서는 감정가격이 맘에 안들 것이고 자기가 원해서 파는 것이 아니고 수용을 하게 되면 뭔가 자기가 손해보는 듯한 기분이 들어서 협의매수에 잘 응하지 않는데 일단 토지매입이 안되니까 시설비를 삭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할 수밖에 없겠고 양지마을 가각 정리공사도 마찬가지인데요 거기는요?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거기도 마찬가지로 토지매입이 안되었습니다.

이경수위원

알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원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희위원

196페이지 과천성당 야경연출 조명설치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추경에 올린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본 사업은 중앙로변에 위치하고 있고 과천의 상징성이 있는 건축물인 과천성당에 외벽과 종탑에 야경연출 조명을 설치해서 시가지 내 단조로운 도시야경을 풍요롭고 다채롭게 조성하고자 계획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원희위원

야경연출은 서울시도 그렇고 각 시군에서 하는 사업인데 우리가 1차 추경이 있었는데 기간적으로 너무 늦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심의를 해 주신다면 저희가 설계하고 공사하는 것까지 해서 설계기간을 5일로 보고 공사기간은 45일로 보고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원희위원

이것이 한번 설치하면 계속 유지하는 것입니까?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설치만 저희가 해 주고 향후 유지관리나 전기료는 성당측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원희위원

이번 한번만 하면 내년부터는 유지를 거기서 한다는 것이지요? 기왕에 할 것 같으면 이 사업이 타당성이 있고 좋다고 생각해서 사업을 만들었으면 1차 추경이든 본예산에 반영을 시켜서 연말 되기 전에 기왕 취지에 따른다고 하면 시기적으로 좀 늦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은 과장님도 새로 오셨지만 다음에 사업을 만드실 때는 미리 미리 해서 본예산이 됐든 1차 추경이 됐든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반영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굳이 금년도에 설치가 안되고 내년에 이월되는 것이 명확한 사업을 마지막 정리추경에 넣어야 되는지 그 부분이 의문이고 혹시 성당 쪽에서 이런 시설 유치를 민원신청이 들어온 적이 있습니까?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서로 협의한 사항입니다.

임기원위원장

아이디어를 집행부에서 내서 성당과 협의한 것인지 성당측에서 시로 요청해 온 것입니까?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이것은 성당측에서 사전에 과천시와 민원관계도 있었고 충분한 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임기원위원장

각 지자체가 야경연출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새로운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서울시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비하면 과천시는 야경부분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것을 대부분 사람들이 인정할 것입니다. 조명 개념은 각 공원에도 많지만 연출하는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대표적인 예가 남태령 사거리 과천회관이 입구에 굉장히 상징적인 건물임에도 조명연출은 안되어 있고 라이트만 있습니다. 도서관도 마찬가지이고요. 이런 것도 추후 같이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횡단보도 조명등 설치공사 관련해서 3건이 1400만원 삭감하는데 왜 합니까?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이것은 저희 과내 실무진들이 직접 설계를 담당해서 예산이 삭감된 것입니다. 이것은 설계비입니다.

임기원위원장

선암길 도로 표지병 정비공사 이것은 시설비지요? 어느 구간까지입니까?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사업구간은 1.5㎞되는데 과천동 광장에서 원주암 서울 시계까지 표지병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임기원위원장

과천동 광장이 어디입니까? 선바위역에서부터 주암동 경계까지입니까?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광창마을에서 서울 시계까지입니다.

임기원위원장

광창에서 선바위역으로 해서 서울 경계까지요?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광창마을에서 경마장을 돌아서 서울 시계 구간에 표지병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임기원위원장

잘 이해가 안되는데 선바위역에서 우면산 지하차도 교차로로 해서 주암동으로 나가는 길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광창동은 경마로인데요. 잘못되었지요?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잘못 기재가 된 것 같습니다. 예산서에는 선암길로 되어 있는데 실지로는 말두레길 도로 포장구간 내에 도로선형 자체가 불량하고 급경사가 심한 지역에 표지병을 설치해서 통행에 안전을 기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필수위원

위원장께서는 사회를 보시는 만큼 위원들에게 먼저 발언 기회를 주시고 위원들이 더 이상 질의가 없을 경우에 위원장이 발언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천성당건의 추가질의인데 그러면 만약에 교회라든가 이런 데서 야경 조명설치공사를 요청하면 전부 들어주실 생각입니까?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그 부분은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과천성당 같은 경우는 서울 시계에서 들어오는 첫 부분에 있어서 상징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계획을 했던 것이고 일반 주택가나 외곽을 설치하는 것은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심필수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과천성당에 야경연출 조명시설을 해서 시각적으로 좋은 이미지를 주는 것은 반대하지 않습니다. 대개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자기 건물도 경관이 우수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그런 것도 대비를 하신 것인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과천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서울시에서도 이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안되어서 단속할 근거가 없다는 뉴스가 TV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과천시에서도 때맞추어 조례를 제정하게 되어 다행인데 문제는 예전에는 연탄재가 많아서 집앞에 뿌릴 수 있기 때문에 미끄러운 낙상 방지가 해결이 됐었습니다. 이제는 이 조례가 통과된다 해도 통상 자기 집앞 출입구 정도는 웬만한 집주인이라도 눈을 쓸지만 그것이 얼음판이 되었을 경우는 난감한 일이거든요. 시 염화칼슘 상자에서 갖다 뿌리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염화칼슘이 환경에 나쁘다는 것이지요. 실제로 녹도 같은데 귀한 소나무들이 한 겨울만 지나면 염화칼슘 녹은 물 때문에 노랗게 고사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동 단위에서 골목별로 혹은 자발적으로 눈을 쓰는 운동이랄까 서로 살기 좋은 동네를 만들기 위한 차원의 움직임이 필요한데 강제성을 두려면 예전에 부림동에도 일부 주택에는 눈 치우는 써레라 하나요 눈삽을 나누어 주었는데 형식적으로 몇 집 나눠주다가 말았습니다. 그래서 제설· 제빙을 위한 도구를 각 통장님 관리하에 두시든지 골목별로 한 세대에 하나씩 시에서 지원해 주어야 할 것이 아닌가 그리고 나서 단속을 해야 될 것이라는 점이고 지원해 주려면 근거가 필요한지 답변해 주십시오. 공동주택의 경우도 문제가 됩니다. 공동주택의 경우 눈이 올 때에 숫자가 부족해서 구간이 너무 넓기 때문에 눈을 치우는 작업을 다 못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 염화칼슘을 동네에 배포해 달라 이런 민원이 자꾸 생기는데 그것 또한 여러가지 자원낭비 내지는 환경에 나쁘다고 하니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것을 염두에 두고 정책을 세워야 될 것 같거든요. 아파트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적어도 그 골목의 눈을 치우지 않으면 안되는 규정이 이 조례를 보면 없더라고요. 관리자가 치워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한 명백한 시 차원의 정책이나 입장이라고 할까 그런 것을 차제에 명백하게 해 놓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이 조례에 구체적으로 표현될 수는 없는 상황인데 현재 이 조례대로 행정을 추진하려면 그러한 것들이 검토되어야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심도있는 검토는 안 이루어졌겠지만 과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답변하실 수 있는 것이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제설·제빙을 통장들로부터 관리할 수 있는 요구를 말씀하셨고 염화칼슘 사용에 따라서 환경문제가 많이 도출되고 있다 그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하셨는데 먼저 염화칼슘은 옛날에는 콘크리트가 부식되고 철이 부식되는 염화칼슘을 사용했는데 지금 생산하는 염화칼슘은 친환경 염화칼슘이라고 해서 그것을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위원님께서 염려하는 부분은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에 제설· 제빙에 따른 작업도구는 표준안 조례 8조에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건축물 관리자가 제설작업에 필요한 도구를 확보해서 제설할 수 있도록 조항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니까 지원은 불가하다는 것이지요? 작년에 부림동사무소에서 동사무소 비치인지는 모르지만 일부 단독주택에 나눠준 적이 있습니다. 눈삽이 눈을 치우기에 좋은 도구였거든요. 그런 것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다른 조항으로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만일 그것이 여기에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하면 여기에 넣을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아파트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에 특히 차량이 미끄러지는 사고가 많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관리소에서 미처 다 못 하는 경우는요? 법적으로 아파트 소유자가 아닌 관리소에서 하게 되어 있나요 그것은 자치 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인가요?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공동주택은 관에서 하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들고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염화칼슘을 요청하시면 동사무소에 물량을 비치해 놓고 있는데 거기에 가서 수령하시면 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여지껏 그렇게 이루어져 왔는데 이렇게 제정이 되면 제정되는 것에 따른 당국의 입장이 있어야 되고 관리소에서 자체적으로 구입해서 사용하라고 하시든지 지원하겠다는 적극적인 정책을 세우시든지 그 부분은 단독주택과 아파트가 형평에 맞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아무런 도움 말씀을 못 얻었는데 기본적으로 공동주택의 경우 단지 내에서 해결하도록 강력한 민원이 없도록 지시공문을 내리시든지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조례를 만드는 것에 대한 준수 의지를 분명하게 하셔야 될 것으로 알기 때문에 현실에 맞는 정책을 뒤따라 세워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경수위원

이 조례의 제정의도는 좋습니다. 이런 조례를 제정함으로 해서 시민의 안전한 통행을 확보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의도라고 보는데 현실적으로 얼만큼 실행될 수 있느냐 하는 의문이 듭니다. 제5조 제2호 같은 경우에도 보면 대지 경계 보도뿐만 아니라 이면도로 중앙선까지 건물 소유주가 제설하는 내용인데 이면도로는 건축물 주변의 보도도 사실 출입구 정도만 쓸지 대지 경계로부터 보도를 치우는 것이 얼만큼 실행이 될지 의문시 되는데 도로까지 대지건물 소유주에게 제설· 제빙 책임을 지운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라고 보고 각 동별로 소형 염화칼슘 살포기가 보급되어 있지요?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네.

이경수위원

이면도로는 각 동에 보급된 소형 염화칼슘 살포기에 의해서 살포해야 될 것이고 건물 소유주가 건물 주변만 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런 것이 정착되고 실행이 되는 후속조치가 필요한데 이 조례만 가지고는 나머지 세부사항에 대해서 시행규칙을 제정한다는 내용도 없고 물론 하겠지만 너무 조례가 단순하게 급조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조례를 제정하게 된 근본적인 사유는 제설에 따른 책임범위를 설정하고자 하는 의미가 담겨 있고 말씀하신 구체적인 사안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반영 여부를 판단해서 결정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

이런 조례를 만들면 그것이 진행될 수 있는 준비를 시가 갖추고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해야 되는데 조례부터 너무 성급하게 만드는 것은 아닌가 그것은 바람직하고 해야 될 부분이고 하지만 시가 해야 될 부분을 이면도로 같은 경우 건물주에게 치우라고 하는 것은 너무 무리한 요구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실지로 이면도로는 동에서 살포기를 지원해줌으로 해서 이면도로는 살포기차를 이용해서 완벽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동별로 지급된 소형 살포기에서 이면도로가 되는데 여기에 굳이 이면도로 중앙선까지 건물주가 제설· 제빙 책임을 건물주에게 지운다는 것은 무리한 부담이 아닌가 하는 지적입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필수위원

만약에 자기 집 앞에 있는 눈을 이 조례 제6조에서처럼 눈이 그친 때로부터 3시간 이내에 제설· 제빙작업을 안 했을 경우 자연재해대책법에는 어떤 벌칙이 되어 있습니까?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처벌규정은 없고 책임범위만 있는 것입니다.

심필수위원

어떤 책임을 묻겠다는 것입니까?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눈을 치워야 되는 시간이라든지 주간이나 야간 시에 눈이 왔을 경우 차이, 관리자 소유자 점유자로부터 눈을 치울 수 있는 범위를 설정해 놓은 것이지 눈을 꼭 안 치웠으니까 무슨 처벌이 뒤따른다 하는 조항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심필수위원

그런데 뭐하러 6조에는 명령식으로 눈이 그친 때로부터 3시간 이내에 완료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그 부분은 그래서 심의를 요구하는 것인데 문구는 완료하여야 한다로 변경해서 조례를 제정할까 하는 사항도 말씀드리려고 하던 중이었습니다.

심필수위원

물론 과천시가 이런 조례를 제정하고 싶어서 제정하는 것이 아니고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것은 압니다마는 제가 이것을 보니까 많이 화가 납니다. 과장님이 보시기에 이런 조례가 없는 현재까지 자기 집 앞에 있는 눈을 시민들이 이런 조례로 부담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까지 치우지 않고 있다고 봅니까? 그리고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다음부터는 눈이 오는 즉시로 세 시간 이내로 시민들이 눈을 완전히 치울 것이라고 봅니까?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그렇게 완벽하게 되지는 않겠지요. 다만 저희가 선을 제안해 놓고 이 조례가 제정이 된다 하더라도 이 조례가 실지로 정착이 될 때까지는 설해작업하고 있는 상황은 계속 유지가 될 것입니다.

심필수위원

제가 볼 때 이것은 대표적인 탁상행정입니다. 아까도 말씀했듯이 우리 과천시가 이런 조례를 만들고 싶어서 만든 것은 아닐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탁상행정입니다. 세상에 법 가지고 모든 것이 될 것 같으면 지금부터라도 법을 수천 개 만들지요. 그러면 범죄자가 한 사람도 안 생기게요. 이것은 괜히 시민들에게 부담만 지우는 것이지 그리고 실지로 이것을 어떻게 일일이 적용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꼭 강제성을 갖는 것은 아니고요. 권장사항 정도에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심필수위원

그러니까 지금처럼, 아니 사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도덕 윤리로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법으로 강제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모든 것을 법의 잣대를 들이대어 법적인 개념으로 접근하면 안되지요. 이것은 지금처럼 자기집 앞의 눈은 자기가 좀 치워달라는 계도성 행정으로 접근해야지 이것을 세 시간 이내에 제설작업을 완료할 것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볼 때 점쟁이는 아닙니다마는 이것은 사문화될 가능성이 많은 법입니다. 그러면서 괜히 시민들에게 부담만 주는 것이지요. 문제가 있습니다.

임기원위원장

다른 위원님들도 유사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축조심의 과정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제설· 제빙작업에 책임범위를 정하는 이유가 있지요? 대지 경계선 중앙선 이렇게 정하는 핵심이 뭡니까?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책임범위는 만약에 시간이라든지 책임범위가 없으면 눈이 온 이후에 하루 이틀이고 놔두고 치워도 된다는 생각을 혹시나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뜻이라면 실효성이 없으니까 초기 제설이 중요하다는 뜻에서......
향섭

송향섭위원

저는 책임범위를 두는 이유가 혹시 그곳에서 낙상사고가 생겼을 때 책임소재가 누구한테 있는가 하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소재를 분명하게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하고 관련이 없어요?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수혜자가 책임범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답변이 충실치 않아요.

임기원위원장

답변이 질문내용과 다릅니다. 내용 파악을 못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과천시에서 도로공사를 잘못해서 도로에 요철이 있는 경우에 혹시 거기서 넘어져서 사고가 난다고 하면 그 피해자는 과천시에 소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경우로 눈을 치우지 않아서 집주인이 소송을 당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책임범위를 분명하게 정하는 것이 아닌가 해석을 했거든요. 제 이야기가 맞나요?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네.
향섭

송향섭위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아까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눈이 온 다음에 보면 자연부락 이면도로까지 염화칼슘을 뿌려서 제설작업이 나름대로 많이 되고 보행자나 차량운전에 큰 무리가 없이 과천에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단독주택에 염화칼슘을 보급하고 있고 그런데 의외로 아파트 단지 내에 음지 부분이 해빙이 가장 늦어요. 이 부분을 단지에 자체적으로 요구할 수도 있지만 동에서 염화칼슘을 보급하신다면 공문을 보내서 눈이 온 경우 이렇게 협조를 받아서 제설을 할 수 있도록 각 단지에 안내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 부분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홍대현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홍대현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2005년도 예산액 91억 4,108만 4천원 중 이번 제2회 추경에 9억 6,927만 5천원이 증액된 101억 1,035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치수 및 재해대책으로 재해시 복구비용 등으로 편성된 하천측량 및 하천 시설물 유지관리비, 펌프장 유지관리비, 하천시설물 유지관리비 등 7,200만원을 사유 미발생으로 감액하였고 신규사업으로 시설비 중 양재천 복원사업 구간 생태계 모니터링 2500만원, 양재천 복원공사 지하철구간 안전점검 용역 2,400만원, 막계천 자연형 하천 정비공사 10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비로는 민방위통대장 안보현장 견학 688만원을 감액하고 교육훈련수당 1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며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기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200쪽 시설비 중에 양재천 복원사업구간 생태계 모니터링은 지금 세우는 이유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복원사업은 내년도 말에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가서 생태계 모니터링을 할 것이면 2006년 본예산에 세워야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밑에 양재천 복원공사 지하철구간 안전점검 용역도 당초에 양재천 복원공사 용역 가운데에 이미 포함되었어야지 이제와 가지고 지하철 구간에 별도의 문제가 추가로 발생되지는 않았을 텐데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홍대현재난안전관리과장

복원구간 생태계 모니터링은 저희가 조사위치를 홍천천 보광사 앞, 복원사업구간, 관문체육공원 구간 세 군데를 중점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원래는 처음 착공시부터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처음에는 이 계획을 잡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생태 모니터링도 하나의 과천의 역사가 될 수 있으니까 역사 기록 차원에서도 변화된 사항을 체크해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해서 그런 의견을 받아서 불가피하게 추경에 반영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재천 복원공사 지하철 구간 안전점검 용역은 당초에 지하철 공사와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상부 구조물을 철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하를 감소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큰 영향이 없을 것이다 지하철공사에서 그렇게 판단이 되었었는데 최근에 와서 지방공사에서 아무래도 공사기간 중에는 영향을 미칠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서 안전점검을 해 주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 부분이 타당할 것 같아서 추경에 예산편성 요구를 한 것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복원사업구간 모니터링은 모니터 요원을 뽑아서 운영하겠다는 말씀이지요?
대현

홍대현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아니고 용역을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생태계 모니터링 이것이 용역비입니까? 그러면 이것은 시설비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지요?
대현

홍대현재난안전관리과장

사업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복원사업하고 같이 연계되었기 때문에 시설비로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면 복원사업구간은 복원이 된 다음에 함께 생태계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 것이지 아직 복원도 되지 않았는데요?
대현

홍대현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러니까 복원사업구간 관문체육공원 그것을 연계시켜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이 끝난 다음에는 별 효과가 없기 때문에 같이 진행되어야 될 사항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저는 잘 이해가 안되는데요, 복원사업구간 그러니까 관문체육공원과 보광사 앞이면 이미 전부 다 생태 하천으로 만든 곳에 모니터링을 한다는 이야기이고 그 가운데에는 아직 복원되지 않은 구간도 다 포함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세 구간을 다 하려면 한꺼번에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지요. 이왕 생태계 모니터링을 하려면 또 하고 또 하는 것보다요.
대현

홍대현재난안전관리과장

연계해서 한꺼번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올해 추경에 세울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지요.

임기원위원장

그게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세 개 지점을 중점적으로 공사를 하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대현

홍대현재난안전관리과장

공사를 하면서 변화되는 추이를 처음부터 기록을 하자 이거지요. 과천의 생태계 변화사항을요.
향섭

송향섭위원

사전 사후 검사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아직 복원되지 않은 구간을 뜯어내는 게 불과 1년밖에 남지 않았는데 지금 와서 사전 사후 검사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저는 이해가 잘 안된다는 말씀입니다.
대현

홍대현재난안전관리과장

복원공사가 끝난 다음에 생태변화를 체크하고 저희가 이것을 한다고 하면 13개월에 걸쳐서 1년 이상 넘게 걸쳐서 조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하여간 그 부분은 다시 검토하기로 하고요. 지하철 구간에 안전점검 용역은 사전에 지하철 구간에 대해서 특별히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안 해도 되는 것으로 하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됩니까?
대현

홍대현재난안전관리과장

아무래도 지하철 구조물이 진동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물입니다. 그래서 지하철공사에서 당초에는 크게 부하가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을 했었는데 현재 공사가 착공되고 나니까 아무래도 위에서 공사를 하게 되면 불안하지 않느냐 하는 염려가 있어서 저희한테 요청을 해서 저희도 이왕 공사를 한다고 하면 서로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야지 이거는 혹시 공사를 위해서 균열이 가는 게 아니냐 그런 오해를 받지 않도록.......
향섭

송향섭위원

말씀하신 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큰 중심에 지하철이 있는 곳에 복원공사를 하면서 이렇게 추가로 지하철공사 이야기를 수용해서 받아들이는 행정절차는 잘못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애초에 복원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밑에 지하철이 지나가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었던 사실이고 그것이 복원공사 검토용역 속에 다 이미 포함이 되었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행정집행 과정상에 서로 점검이 확실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심필수위원

보충질의인데요 양재천 복원공사 지하철구간 안전점검용역은 이것을 다 뜯어놓고 이제 와서 양재천 복원공사가 지하철 선로에 어떤 나쁜 영향이 미치지 않을까 이제와서 용역을 준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것은 송향섭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과장님이 질책을 들어도 마땅한 것 같습니다.
대현

홍대현재난안전관리과장

원래 처음 설계 단계에 반영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처음 당초에 철도공사에서 협의를 했습니다. 크게 영향을 미칠 것 같지 않다고 해서 설계반영된 사항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사를 착공하게 되니까 아무래도 포크레인 작업도 하고 그래야 되니까 진동이 될 것이라고 예측을 해서 저희한테 요구한 사항이고 이 구간은 아직까지 공사가 진행이 안된 구간이 되겠습니다. 시공 중에 요청사항이 되어서 저희도 당초에 했으면 좋겠는데 지하철공사에서 요청이 된 사항입니다.

심필수위원

그러면 공사를 포크레인 가지고 안 하고 삽만 가지고 하려고 했습니까? 설득력이 없습니다. 이것은 지하철공사에서 요청이 없었다 할지라도 공사시작 전에 우리 시청에서 안전성 문제에서 세밀한 검토가 있었어야지요.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과학도서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은 나오셔서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구

권혁구정보과학도서관장

정보과학도서관장 권혁구입니다. 2005년도 정보과학도서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보다 333만 1천원이 증액된 25억 2969만 6천원입니다. 주요 증액 내용으로는 업무보조요원 3명에 대한 인건비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저희 도서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기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서관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금일의 예산 및 조례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예산 및 조례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사는 12월 9일 오전 10시에 보건소,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갈현동, 별양동에 대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 : 25 산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