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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백남철 의원 발언

129회 제7예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2005-12-13

백남철 의원 프로필 보기 →

석을

의석을위원장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차 예산 및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의 일정에 따라 총무과, 주민자치지원단, 문화체육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차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교육발전기금안,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 정원외 상근인력자녀학자금 대여기금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2006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권영구총무과장

총무과장 권영구입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200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세출예산 총액은 276억 5,5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선거관리 예산으로 2006년 전국 동시 지방선거 준비를 위한 운영비 3억 2,600만원, 서무관리 예산으로 인건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연금부담금 등 229억 6,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총무과 일반운영비, 국외여비, 대형 태극기 게양대 설치를 위한 시설비 등 총무행정 9억 5,300만원을, 위탁교육비, 성과상여금, 장단기 국외훈련비 등 시민자치대학 운영을 위한 민간이전 등 인사관리에 15억 2,200만원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등 교류지원으로 11억 2,800만원, 선택적 복지후생비 직원자녀 위탁보육료 등 후생복지에 7억 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교육발전기금은 2005년도말 현재액이 253억 3,800만원으로 이자수입 예상액 9억 2,500만원을 포함하여 12억 3,800만원을 급식비로 지원코자 하며 정원 외 상근인력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의 2005년도말 현재액은 5억 3,600만원으로 이자수입 중 120만원을 고유 목적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2005년 경기노조와의 단체교섭 체결로 인한 일용인부임 단가조정을 위해 4,7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직원자녀 위탁보육료를 민간위탁금에서 포상금으로 과목변경하여 당초 276억 5,500만원보다 5천만원이 증액된 277억 500만원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06년도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영계획안 그리고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총무과 소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필수위원

심필수 위원입니다. 국외여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제도시 자매결연 추진관련 방문답사 및 비교견학에 내년도에 20명이 해외연수를 할 예정으로 있는데 이 20명 중 공무원은 몇 명입니까?
영구

권영구총무과장

교류관련은 다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심필수위원

다 공무원으로 보면 된다는 것이지요?
영구

권영구총무과장

네.

심필수위원

벤치마킹 해외연수를 일인당 250만원씩 들여서 20명을 연수시킬 계획인데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영구

권영구총무과장

총무과에 계상된 벤치마킹 관련 예산은 예산편성 이후에 부서별 팀별로 벤치마킹 계획을 접수해서 접수된 사항을 가지고 별도 심의를 해서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어떤 사업에 대해서 시책 벤치마킹을 하겠다는 계획은 안 나와 있습니다.

심필수위원

그래도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시의회에 보고하고 시의회 심사를 요구하는 시점에서는 각 부서에 벤치마킹 해외연수 계획을 취합을 해서 현황을 파악한 다음에 우리한테 올리는 것이 맞을 텐데요?
영구

권영구총무과장

당초 2005년도에는 각종 국외여비 관련해서 예산이 총무과에 일괄해서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특정사안에 대한 특정시책에 대한 벤치마킹은 각 부서별로 예산을 편성하고 요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과나 기획감사실 같은 여비를 각 부서별로 편성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에서 일괄 벤치마킹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이 편성되면 연초에 각 부서별로 팀별로 벤치마킹 사업계획을 받아서 자체심사를 거쳐서 대상사업을 선정해서 해외 벤치마킹하는 계획으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심필수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방식으로 해외 벤치마킹 연수계획을 짜도 안될 것은 없습니다마는 말씀드린 대로 먼저 벤치마킹 계획이 있는지 파악을 하고 몇 명이 가려고 하는지 이런 계획을 파악을 해서 취합을 해서 의회에 예산 심사를 의뢰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시책업무추진 공무원 연수를 일인당 400만원씩 들여서 30명을 보낼 계획을 잡으셨는데 이 내용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영구

권영구총무과장

부서별로 새로운 시책개발이든지 기존 업무시책 관련해서 해외에 연수할 목적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편성해서 해외여행을 시키는 사업입니다.

심필수위원

일인당 400만원씩 연수비를 책정했다고 하면 기간도 상당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예를 들면 과장님께서 파악하신 어떤 특정한 부서 하나만 예를 들어서 무슨 과의 경우는 내년도 시책업무추진이 이러이러한 이유로 필요하기 때문에 몇 명을 며칠간 기간으로 어디를 연수시킬 계획으로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권영구총무과장

그 사항도 예산이 편성이 되면 부서별로 시책업무추진 관련해서 여행 계획을 받고 자체평가를 해서 사업을 결정해서 외국에 보내는 사례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 예를 들면 경마세제 비교연수 관련해서 다녀왔고 청소년수련관 시설 관련해서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선진 보행자도로 사례 조사차 다녀왔고 간판이 아름다운 도시 견학을 위해서 업무추진 차 다녀왔습니다.

심필수위원

예를 들면 금년에 갔다 왔다고 하는 청소년수련관 연수는 며칠간 어느 지역을 다녀왔습니까?
영구

권영구총무과장

사업일정과 방문 국가별은 안 가지고 있고 서면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필수위원

오늘 시간이 충분하니까 뒤에 계신 직원들 자문을 받아서 지금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금년에 갔다왔다고 하는 청소년 수련 연수는 몇 명의 직원이 며칠간 기간으로 어느 지역을 갔다 왔는지 제가 성과나 효과까지는 묻지 않겠습니다마는 최소한 그 정도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권영구총무과장

그 답변은 잠시 뒤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필수위원

그 내용을 알고 계신 직원 안 계십니까? 계시면 아시는 범위내로 설명을 해 주시지요.
영구

권영구총무과장

..........

심필수위원

그럼 됐습니다. 금년도 시책업무추진 공무원 연수는 지금까지 몇 명이 갔다 왔습니까?
영구

권영구총무과장

12월 5일까지 실적은 상급기관 연수, 국제교류 관련 시책추진 벤치마킹 관련해서 148명이 다녀왔습니다.

심필수위원

교육훈련 중 국외연수가 여섯 분이 계획에 잡혀 있는데 일인당 400만원씩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영구

권영구총무과장

공무원 중에서 외부기관에 장기교육생 중 교육과정 중에 외국에 벤치마킹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올해도 관련해서 여러 교육과정이 있었습니다마는 여섯 명이 장기 교육 중에 해외를 방문하는 예를 들어 영어교육 3개월 과정이면 해외 일주일 갔다 오는, 현재 6급에 1년짜리 교육과정이 있는데 그런 과정에 해외에 다녀오는 과정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6명이 그 사례로 해외에 다녀온 바가 있습니다.

심필수위원

지금 총무과에 들어가 있는 국외여비 내용은 문화체육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한마당축제 관련 벤치마킹 국외연수 1,500만원짜리는 포함이 안된 것이지요?
영구

권영구총무과장

지금 총무과에 편성된 예산 중에는 말씀하신 문화체육과 예산 1,500만원, 기획감사실에서 추진하는 평가업무 유공자, 민원봉사과에서 추진하는 친절공무원 관련 여비는 함께 계산이 안된 것입니다.

심필수위원

그러면 총무과 예산서에 나와 있는 내년도 국외연수 계획이 서 있는 인원 수는 총 몇 명입니까?
영구

권영구총무과장

100명이 현재 잡혀 있습니다.

심필수위원

민원봉사과 친절공무원 연수 17명, 문화체육과 한마당축제 벤치마킹 연수가 1,500만원 해서 합치면 내년도 해외연수도 개략적으로 잡아 130명 정도는 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립니다. 제가 재무부에서 공무원 생활을 할 때 10년 가까이 공무원 생활을 했지만 해외연수 한 번도 못 나가봤습니다. 저한테 해외연수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거부한 것이 아니고 기회제공조차도 없었습니다. 물론 그때와 지금은 시대가 다릅니다. 1992년 김영삼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세계화를 부르짖었고 그때부터 국민들 간에 해외여행붐이 봇물처럼 터져나왔습니다. 지금은 해외여행 가는 것이 특혜도 아니고 별스러운 것도 아닌 것이 사실입니다. 얼마 전에 시장님과 의장실에서 간담회를 하는 도중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나는 가능하면 직원들 해외연수를 많이 보낼 생각이다 일단 연수를 가면 뭔가 배우고 느끼는 것이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 하시는 것을 제가 옆에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이 반은 맞고 반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들이 해외에 나가서 연수를 하든지 여행을 하든지 하는 가운데 분명히 배울 점이 있을 것입니다. 또 여기 예산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공무원 벤치마킹 해외연수는 매우 필요한 연수라고 생각합니다. 부서별로 선진 행정을 또는 어떤 기술을 연수하는 것은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시장님 말씀이 반은 동의할 수 없느냐 하면 이것이 개인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돈 같으면 얼마든지 가도 좋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시 공무원들이 시민 예산을 가지고 알뜰하게 써야 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이렇게 금년에 148명이나 해외연수를 갔다 오고 내년도에 130명이 해외연수를 갔다 오는 이런 식으로 살림살이를 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안된다기보다 저는 옳지 않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해외연수는 특혜도 아니고 별스러운 것도 아니지만 선진 행정이나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필요할 때는 부서별로 벤치마킹을 갔다 오는것도 필요한 일이지만 전체 인원으로 보았을 때 지나친 감이 있다 시 살림을 알뜰하게 써야 하는 공무원의 입장으로서는 자제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임기원위원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151쪽 자원봉사센터 민간운영보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자원봉사센터는 직영이 아니에요?
영구

권영구총무과장

저희는 혼합형태라고 표현을 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면 혼합형태가 되려면 그에 걸맞는 조례의 뒷받침이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현재 시립자원봉사센터입니다.
영구

권영구총무과장

시립은 아니고 자원봉사센터로 되어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면 이것이 혼합형태로 간다라는 의미는 어떤 면에서 혼합인가요?
영구

권영구총무과장

일단은 시 공무원이 나가서 운영하는 사례는 아니고 민간에게 위탁된 사례도 아닙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면 어느 특정개인을 그 자리에 앉힘으로 해서 전권을 다 주는 모양새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려면 센터 책임자에 대한 계약조건이 명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조례에 전혀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계약기간이라는 것이 시장이 평생 마음에 들면 계속 고용하게 할 수 있는 것인지 계약기간을 3년으로 한다든지 그런 명시가 눈으로 볼 때 예산을 심의하면서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조례가 미비하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이렇게 예산은 시립처럼 주면서 실제로는 어느 특정인이 혼자 좌지우지 운영하게 하는 그런 구조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 저의 판단인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구

권영구총무과장

일단 소장한테 업무를 맡겼으면 소장 책임 하에 운영이 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또 운영위원회가 있어서 매년 예산심의나 사업심의를 자체 운영위 심의를 거쳐서 사업이 확정이 되고 예산이 편성되어 의회에 제출되고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제가 운영위원인데요. 운영위원회는 일년에 한번 모입니다. 가서 보니까 예산에 따른 사업내용 어떤 사업에 얼마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 예산 사업 내역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조차 제출이 되지 않더라고요. 소장님이 들어오셔서 운영위원회 회의진행에 참여를 하시는데 시장님이 위원장이십니다. 소장이 참여한 가운데 소장의 인건비 부분을 심의했습니다. 과천시의 운영이 상상할 수 없는 운영구조거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마 이해가 안된다고 하면 과천시에서 이런 업무를 너무 엉터리로 하고 있다고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원봉사센터를 민간경상보조로 주려면 민간에 위탁을 주든지 어느 특정인을 고용해서 하려면 그 특정인과의 고용계약서가 별도로 몇 년 계약서 내용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계약서 내용을 알 수 있을까요?
영구

권영구총무과장

별도로 계약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계약서도 없을 뿐만 아니라 조례에 계약 근거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영구

권영구총무과장

조례에 보면 소장은 시장이 임명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임명을 하는데 정식 공무원이 아니고 계약직이잖아요. 계약직이라고 하면 적어도 몇 년 계약이라는 것이 나와야 하는데 그것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영구

권영구총무과장

계약직이 아닙니다. 공무원법상 계약직이라고 하면 T/O를 하나 먹고 들어가는 계약직이 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면 직위가 뭡니까?
영구

권영구총무과장

자원봉사센터 소장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시에서 월급을 주는데 어느 특정기관에 주는 것도 아니고 개인을 고용해서 주는 것인데 시장이 임명하는 것인데 계약을 안 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영구

권영구총무과장

지금 자원봉사센터 소장을 시장님이 임명을 했고요, 거기서 운영을 하고 근거는 조례에 있고 관련법이 2월 25일 인가하면 시행이 됩니다. 법상에도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시장이 임명을 하면 시장이 계약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계약서가 있어야 됩니다. 고용계약이 없는 계약서가 어디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고치시든지 행정지침을 새로 만들어서 하시든지 개정을 하셔야지 이것이 잘못되지 않았다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번 위원회 말씀을 드려서 모르시는 분이 계신 것 같은데 자원봉사센터가 연간 예산이 3억 2천만원 정도 됩니다. 그 중에 인건비 비율이 정확하게 계산은 안 했는데 1억 3천만원 이상입니다. 작년에는 1억 1700만원이었습니다. 올해 2천만원 정도 인건비가 올랐습니다. 시에서 자진해서 올려주었습니다. 올려준 배경은 다른 시군의 자원봉사센터와 형평이 맞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올려주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아니, 자원봉사센터 소장의 임금에 관한 조건도 없이 어떻게 다른 시군과 형평이 맞지 않기 때문에 올려주겠다 이런 발상을 시장님이 위원장으로 하시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다른 시군과 비교하시려면 인구규모 사업의 성격 여러가지 도시의 여러가지 형편을 아울러 비교를 하셔서 형평에 맞는 분석자료를 내놓으셔야지 타 시군보다 월급이 적다 단순히 그런 이유로 더욱이 특정직원의 인건비를 심의하는 자리에 특정직원을 참여시켜서 배제시키지도 않고 제척사유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기초의원으로서 시의 재정결정에 관여하는 사람의 발언에 대해서 원망을 듣는 행정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전혀 납득이 안 갑니다. 국도비는 2,500만원밖에 받아오지 않습니다. 시비가 약 2억 9천만원 이상입니다.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는데 제가 일을 잘 못한다 내지는 바람직하지 못 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일을 어느 부분에서는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서 지적하고자 하는 바는 전시성 형식적인 사업들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왜냐하면 이 네 명이 일하는데 전국적인 행사를 여기서 유치하고 그래요. 자원봉사센터의 원래 목적에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저는 3억 이상의 예산을 들이는 단체에서 이렇게 전국 규모의 행사를 하면서 내용이 없고 그런 행사는 보다가 처음 봤습니다. 이렇게 과천시의 소위 시립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는 것을 소장한테 맡겨 놓으면서 인건비는 같은 사회복지사의 인건비보다 무려 두 배 이상 받으면서 사회복지사 초봉이 140만원 연봉하면 2천만원이 안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직급 사회복지사들과 형평에 맞지 않게 거의 제 계산으로 사오 천만원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분은 정년퇴직이 가까우실 분일 텐데 시에서 공무원 퇴직하신 분이 한 분 앉아 계시고 다른 직급과 형평이 맞지 않는 월급 체계를 가지고 다른 시군과 비교해서 형평에 맞지 않으므로 월급을 인상해야 된다 라고 판단을 내리신 공무원들의 사고 판단 기준을 이해할 수가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3억 1,500만원의 예산을 심의하려면 적어도 의회에서는 예산내역을 가지고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산 내역 하나 없습니다. 제가 회의 때도 예산내역을 달라 했더니 구체적인 단위사업당 예산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도 없더라고요. 이렇게 시립이면서 혼합형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두루뭉실 운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리면서 다른 청소년 상담실, 복지관의 재가봉사센터, 문화의 집 그런 것들과 형평에 비추어볼 때 사업에 비해서 예산이 지나치게 많다 과천시 규모에 걸맞지 않다 이렇게 자꾸 사업을 올리다 보면 형식적이고 전시성인 사업을 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는 게 저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물론 달리 생각하시겠지만 답변은 더 이상 안 해 주셔도 되고 구체적인 사업의 내역 인건비 인상내역을 위원님들께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권영구총무과장

별도로 자료를 드렸습니다. 정정해서 말씀드리면 분명히 인건비가 3천만원 올랐다고 말씀하셨는데......
향섭

송향섭위원

자료는 저만 받았고 제가 복사해서 드린 것밖에 없을 것입니다.
영구

권영구총무과장

현재 내년도 인건비가 1억 3천이고 금년도는 1억 1,700입니다. 1,200정도 올랐고 10.9% 올랐습니다. 사업비가 좀 올랐고 일반운영비가 좀 올랐습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이 10.7% 증가했고 그 와중에 인건비는 10.9% 정도 올랐습니다. 아까 수치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제가 분명히 여기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올해 인상액은 2,053만 1천원입니다.
영구

권영구총무과장

1,280만원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1,275만 9천원입니다.
영구

권영구총무과장

현재 자원봉사센터가 12월 15일 중앙일보사와 SBS하고 한국자원봉사협의회와 주관해서 시상하는 시상제도가 있는데 거기에서 과천시 자원봉사센터가 활동을 우수하게 잘 했다고 해서 감사패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제가 관할하고 있는 사업소지만 운영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단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 운영위원회 하실 때에 운영위원으로 참석하신 위원님과 소장간에 감정적인 대립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것을 그렇게 표현하시면 안되지요.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렇게 제척사유가 있었는데 참석시킨 것은 잘못되었다 이런 말씀을 하셔야지요. 아니 위원이 어느 특정직원에 대해서 감정적인 대립을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영구

권영구총무과장

소장이 운영위원회에서 사업비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향섭

송향섭위원

인건비 가지고 심의하는데 공무원들은 기본도 몰라요? 제척사유라는 것을 모르세요? 그런 것을 그렇게 표현하면 안되지요.
영구

권영구총무과장

자원봉사센터 소장이 내년도 사업 관련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사업계획 설명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직급을 인상할 때는 계약사항에 따른 근거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근거자료를 내놓으세요.
영구

권영구총무과장

어떤 근거 자료요? 아마 그 조례도 제정된 것도 위원님이 하실 때에 제정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현재 소장은 그 조례에 의해서 시장이 임명을 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과천시에서는 호봉이나 다른 것 인상할 때 근거자료가 없이 합니까?
영구

권영구총무과장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 자료를 주세요.
영구

권영구총무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이경수 위원입니다. 심필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것 외에도 위탁교육비도 2억 5,4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문제는 연수든 교육이든 많이 실시해야 됩니다. 급변하는 외부환경에 대응해야 되는 상황이고 높아진 시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그런 많은 교육을 통해서 요즘 흔히 말하는 혁신 혁신이라고 하는 새로운 행정 서비스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연수나 위탁교육을 통해서 받은 교육을 얼마만큼 대민행정 서비스에 반영을 하느냐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저희들이 몇 번 그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시책이나 벤치마킹 연수를 다녀와서 그 부서에서 그것을 행정에 접목하고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간동안 그 일을 또 지속적으로 해 주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 전문 위탁교육이나 대외기관에 대한 교육도 지금은 민간기업들이 하고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인재개발 연구원이라든가 우리가 흔히 하는 민간기업 경영방식의 교육을 통해서 행정이 기업경영방식을 도입해야 된다 하는 요구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이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인데 이번의 교육내용이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권영구총무과장

대내적이든 대외적이든 2005년보다 2006년이 교육예산이 다소 증가가 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육비의 중요성을 인식한 것이고 금년도 예산 쓴 것은 기본교육이 있고 능률 향상을 위한 교육이 있고 어학교육이 있고 타 기관의 위탁교육이 있고 장단기 국외훈련교육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크게 대별될 수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거기서 주로 교육되는 내용들이 행정공무원들의 일반 행정에 관한 교육인지요?
영구

권영구총무과장

행자부나 경기도교육원 같은데서 이루어지는 교육은 업무능률 향상을 위한 교육이 되겠고 자체 계획에 의해서 대외기관에 교육을 위탁해서 하는 사항도 공무원 능력 향상을 위하고 결국은 능력향상 위한 것을 가지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그러니까 공무원으로서 행정업무에 대한 능률향상에 대한 교육 그런 것은 기본적인 것이고 공무원으로서 업무를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업무능률을 향상하기 위한 교육은 기본으로 하고 민간에서 하고 있는 변화되는 시대에 시민들의 욕구에 충족할 수 있는 능력함양 그런 것들에 대한 교육이 병행되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교육비가 더 들더라도 국내 유수의 사기업 인력개발원을 통한 공무원들의 마임드 변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영구

권영구총무과장

그런 차원의 교육 일환으로 혁신 리더쉽 관리자 교육 관련해서 올해 예산에 별도로 2,400만원 예산도 추가로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경수위원

앞으로 예산이 좀더 투입되더라도 투입된 만큼의 효과를 우리 시민들에게 되돌려드린다면 그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교육의 방향을 그런 쪽으로 관점을 두었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위원장님, 권 총무과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심히 불쾌하고 우선 중앙일보의 우리 자원봉사센터의 시상을 폄하하는 생각은 전혀 없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평가하는 것은 예산 대비 사업실적입니다. 그 점을 명심하시고 예산을 심의하려면 예산에 따르는 수반되는 근거조항을 따져봐야 되는 것이고 그 근거조항에 대해서 질문한 것이고 다음에 행정을 집행하시려면 행정의 원칙이 있다 그 원칙에 대해서 저는 질문한 것입니다. 그런 것을 예산을 많이 주면 일 잘 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그 일이라는 것이 여러가지 여건에 비추어볼 때 제대로 하는 일인가 그리고 과천시 형평에 맞는 일인가 그것이 전시성 사업은 아닌가 그런 점에서 따져보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 권 과장님의 답변은 부적절했다 하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사회를 보시는 위원장이시니까 질의에 적절한 답변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하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립니다.

임기원위원장

총무과에서 예산심의를 하면서 내용을 알고 싶어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원봉사센터 기본적으로 사업비 산출근거를 보면 인건비 부분에서 본봉과 보험료가 있을 것이고 일상경비인 일반운영비가 있을 것입니다. 사업비에 들어가면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프로그램 사업비가 최소한 1억 1,600만원 정도 되는데 여기에 대한 내역은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최소한 경상경비야 소모성 경비니까 차제하더라도 그러면 2006년도 1억 1,600의 프로그램은 물론 대부분의 알고 있는 프로그램일 수도 있지만 심의하는 입장에서 그 정도는 자료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자료제출을 해 주시고 답변과정에서 서로 서운한 부분이 있더라도 수준높은 회의를 위해서 절제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 절제라는 표현을 누구한테 하신 거지요?

임기원위원장

총무과장한테 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필수위원

시 경계지역에 대형국기 게양대를 두 개 설치할 계획으로 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권영구총무과장

안양경계지역과 과천동 경계지역, 에어드리공원 관련과 관문체육공원 관련에 대형 국기 게양대를 설치해서 국기에 대한 존엄성 애국심 고취 그런 차원에서 두 군데를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심필수위원

예를 들면 한 지역에 게양대를 딱 하나만 설치할 생각인가요? 아니면 두세 개 해서 시기나 새마을기를 설치할 수 있는 형태인가요? 아니면 딱 국기대 하나만 설치하는 것인가요?
영구

권영구총무과장

안양방면쪽으로 끄트머리에 보면 국기 게양대가 4개 있습니다. 국기, 시기, 새마을기, 에어드리기가 게양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 국기 게양대만 크게 해서 설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심필수위원

국기 게양대 설치도 좋지만 저는 이것 하나만 주문드리고 싶습니다. 같은 태극기라도 깨끗한 태극기가 있고 오랫동안 사용해서 더러워진 태극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깨끗한 태극기가 게양된 것을 볼 때는 기분이 상쾌해지는 반면에 때가 타고 오랫동안 사용해서 빛이 바랜 태극기는 그것을 볼 때 별로 기분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기 게양대 설치도 좋지만 앞으로 운영을 하시는데 그런 측면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장

지적하신 것은 서초구 테헤란로에 가시면 때 안 타는 태극기 특허제품이 365일 말씀하신 것처럼 새 국기 달아놓은 것처럼 깨끗하게 가로에 양쪽에 걸려 있기 때문에 테헤란로를 지나면 자긍심도 갖게 됩니다. 벤치마킹해서 달아놓고 더러워서 지적받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백남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146페이지 중간부분을 참고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포상금조에서 장단기 국외훈련비 450만원을 4명해서 12개월로 부기를 달아서 2억 1,600만원인데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성과가 있는지 언제까지 할 것인지 인원은 적정한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권영구총무과장

2억 1,600만원 편성한 내용은 기존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통과시켜 주셔서 기존에 2명이 현재 외국유학 중에 있습니다. 한 사람은 행정6급이고 한 사람은 행정5급인데 8월에 유학 가 있습니다. 연차계획에 의해서 금년에도 영어권과 비영어권에 각각 1명씩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 중에 있는 사항으로서 대상자가 선발이 되면 2명에 대해서 신규로 유학을 보내고자 하는 것으로 기존 2명과 신규 2명 해서 4명 예산 요구가 되었고 사업성과는 현재 2명이 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성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단지 공무원들한테는 자극제가 되어서 과천시 공무원으로서 일하는 보람도 느끼면서 일하는 의욕을 갖고자 노력하는 흔적도 보이고 있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행정5급과 6급이 국외훈련을 갔다고 했는데 무엇을 공부합니까?
영구

권영구총무과장

행정6급 오희규는 테네시 주립대학에서 경영관리를 공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경영관리증진 연구, 지역특성에 따른 경영전략수립 연구 그런 내용이 되겠고 나병찬 과장은 금년 8월에 갔는데 지방자치분야가 연구분야가 되겠고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적인 행정방안 연구, 지방행정 전략수립 연구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경영관리와 지방자치에 관련해서 공부를 한다고 하셨는데 이 공부는 꼭 미국 가서 공부해야 되는 것입니까?
영구

권영구총무과장

공부하는 영역에 대해서는 국내든 국외든 영역이 없겠습니다마는 자체적으로 해외연수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했던 사항으로 연수국을 미국으로만 정한 것이 아니라 영어권 비영어권으로 정해서 사업을 추진했던 바가 있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저는 유학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그만 지방자치단체에서 해당 공무원을 외국에까지 보내서 공부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아직 결론을 못 내리고 있습니다. 공부하는 내용 자체도 지방자치에 관련된 것은 미국은 미국의 지방자치를 연구하는 것이고 한국은 한국 지방자치가 다르다고 합니다. 한국의 유명 대학원에 가서도 공부할 수 있는 것인데 저는 이 부분이 아직 성과에 대해서 평가를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평가를 해보고 난 이후에 계속할 것인가 인원수가 적절한가 분석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450만원이라는 산출근거는 어떤 근거입니까?
영구

권영구총무과장

관련 지방공무원 국외훈련 업무지침에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유학을 가게 되면 학자금 체재비 항공료 생활준비금 의료보험료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항공료는 오갈 때만 지급이 되고요 개인별로 4만 5,500불 정도 소요가 됩니다. 관련해서 원화로 계산을 해서 그 금액이 나왔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저는 450만원이 한 사람이 공부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인지 가정을 가지고 있으니까 가족까지 다 가니까 체제비, 이것은 몇 년 계획으로 간 것입니까?
영구

권영구총무과장

2년 계획입니다. 통상 본인이 원해서 6개월이 연장되면 6개월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공무원 한 명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가족의 체재비까지 부담하는지요?
영구

권영구총무과장

가족이 가면 가족 체재비까지 일부 보조가 됩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이 450만원이 가족 체재비까지로 다 포함한 것으로 보면 되지요?
영구

권영구총무과장

네.
남철

백남철위원

이 부분은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행정에 관련되어 2명이 갔는데 주특기가 행정이 아닌 다른 직 그런 분들이 갔다 오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행정에 관련되어서는 한국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 많고 기술직 같은 경우는 외국의 것을 배워오는 것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포함해서 평가를 하고 난 이후에 앞으로 계속 이 사업을 해야 될 것인지 말 것인지 논의할 때가 되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아까 질의를 했는데 국외여비 관련해서 어떤 분은 400만원을 가지고 가고 어떤 분은 350만원 정도 산출이 되는데 시의회 의원은 130만원입니다. 그런데 의원을 수행하는 공무원은 400만원 350만원입니다. 그러면 예산편성지침에 시의원이 외국 가는데 130만원으로 해결하라 해서 모자라서 돈을 보탭니다. 지금 130만원 가지고 외국에 가서 체류를 1주일에서 열흘로 본다면 130만원 가지고 특히 말씀하시는 영어권 같은 경우는 턱도 없이 모자랍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지침에는 130만원으로 못을 박아 놓았을까요? 그렇다고 의원이 못 가지는 않습니다. 자비를 대서 가든 의원끼리 합의를 해서 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 의미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있어서 그 예산을 다 소모하려고 한다면 얼마든지 소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산절감이나 여러가지를 보았을 때 그것은 운영의 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산출근거는 만들어 놓았지만 운영의 묘를 잘 살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금년에 148명이 외국에 갔는데 그 중에는 두 번 간 사람이 있습니까?
영구

권영구총무과장

물론 있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세 번 간 사람도 있습니까?
영구

권영구총무과장

없는 것 같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업무분야에 따라서 두세 번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이 운영의 묘입니다. 30년 공무원 생활한 것은 축하할 일이지요. 당연히 외국에 갔다 올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내 몫이니까 가고 또 업무차 또 가고 이런 부분은 운영을 잘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하면서 올해 반납하는 금액이 있습니까?
영구

권영구총무과장

현재 편성액 중에 4천 정도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로는요?
영구

권영구총무과장

12% 정도 되지 않을까 합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국외여비 예산이 있다고 해서 다 소모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운영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포상금 성과상여금이라고 해서 3억 5천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2005년도 예산에서는 노조에서 말하는 분배를 1/N로 해 달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사실 포상금의 성격은 1/N이 맞지는 않는 것이지요. 이 성과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구

권영구총무과장

우선 근평을 50% 하고 평가위원회를 직급별로 구성을 해서 평가위원이 평가한 것이 50% 반영이 됩니다. 그 평가위에서 S등급에서 C등급까지 구분이 되는 사항입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직협의 노조 간부들이 같이 평가합니까?
영구

권영구총무과장

2002년도를 2003년에 지급할 때는 전체 직원을 망라해서 평가위원을 구성했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일부 불만도 있었다고 하는데 2006년 성과 평가를 할 때 노조 관련된 간부들이 다시 말하면 그분들이 이해당사자가 되는데 그분들이 평가위원에 포함이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를 묻습니다.
영구

권영구총무과장

2004년도분은 2005년에 지급을 한 것입니다. 금년에 자체적으로 협의된 사항은 5급 4급에 대해서는 평가를 해서 지급을 하고 6급 이하에 대해서는 10년 미만 10년 이상 20년 이상 이렇게 3등급으로 해서 10만원 범위내로 지급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가 없이 자체로 했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성과상여금이 인건비조입니까 그냥 예산이 있어서 나누어먹기식으로 하는 것이냐 월급은 공무원 급여원칙에 의해서 받는데 급여말고 포상을 하면 뭘 잘 한 게 있어야 포상을 할 게 아닙니까?
영구

권영구총무과장

이 사항은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에 의해서 수당입니다. 목은 포상금에 편성하라는 매뉴얼이 되어 있어서 포상금에 편성한 내용입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포상금은 기본적인 월급은 잘하든 못 하든 주는데 포상을 하면 성과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성과가 없으면 안 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 의회에서 통과가 되면 이것을 어떻게 나눌 것이냐를 고민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3억 5천만원을 올려놓더라도 포상이 없으면 이 포상금을 불용처리해서 반납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제 생각이 틀렸습니까?
영구

권영구총무과장

포상금에 대해서는 반대급부나 채권 채무 없이 공무원한테 일방적으로 나갈 수 있는 예산목이 되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방공무원상에 정해진 수당이지만 포상금으로 편성이 된 것 같고........
남철

백남철위원

수당이나 인건비쪽에 세워야지 왜 포상금에 세웠습니까?
영구

권영구총무과장

그 관계까지는 연구하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지방공무원상에는 성과상여금에 대해서는 수당규정이 명시되어 있는 것이 되겠고 예산편성 기법상 매뉴얼상에는 포상금으로 편성하라고 예산편성 기법상에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까지는 사실 검토를 안 해서 그 내용은 답변드릴 입장이 못 됩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저도 학부에서 행정학을 전공한 사람입니다. 포상금을 모르고 수당을 모르고 와서 예산심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급여와 수당 포상금을 구분 못 해서 제가 과장한테, 제가 3선 의원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과장의 답변 태도가 심히 불쾌하다 이렇게밖에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제 생각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예산을 심의하는 중에 예산이 있다고 해서 그냥 나눠먹기 식으로 하는 것은 곤란하다 거기에 성과가 있으면 성과있는 사람한테는 많이 주고 성과 없는 사람한테는 안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구

권영구총무과장

원래 그렇게 가는 것이 맞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또 성과가 없으면 안 주어도 되는데 안 주면 남겨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생각을 바닥에 깔고 질문한 것입니다. 제 질문이 맞습니까?
영구

권영구총무과장

평가를 해서 성과가 없으면 지급을 안 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그 말이 맞냐 틀리냐를 묻는 것입니다.
영구

권영구총무과장

맞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위원들이 묻는 질문에 답변을 짧게 하는 게 더 편합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08 자치단체 이전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교육기관 보조금에 대해서 각급학교 교육환경개선기금이라 해서 5억 2,900만원을 부기로 올려놓았습니다. 본예산을 여러번 봤다는 말씀을 했지만 어느 항목에 어떤 사업으로 얼만큼을 지원하는지에 대해서 부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올해는 특이하게 뭉텅거려 5억 2,900만원을 올려 놓았습니다.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영구

권영구총무과장

그 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별도로 내역은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목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별도로 그것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예산편성해서 심의를 받으러 온 자리입니다. 이 예산의 내용을 위원들이 모르잖아요. 과천초등학교에 천만원을 주는지 문원중학교에 5천만원을 주는지 모르니까 이 내역을 달라는 것입니다.
영구

권영구총무과장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예산심의하는데 지금 안 주면 언제 예산심의합니까?
영구

권영구총무과장

바로 드리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이 내용을 계속 질문하기 위해서 다른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를 받고 계속 질문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임기원위원장

일단 예산서에 작년 같은 경우는 각 학교별로 총액 명시가 되어 있었는데 건별로는 주요사업 설명서에 보면 있습니다. 22쪽에 2006년도 학교환경개선사업 지원계획이라고 해서 세세하게 올라와 있습니다. 과천초등학교 2건, 관문초등학교 2건, 청계 3건 해서 5억 2,900만원에 대해 다 나와 있습니다. 예산서에 1식이라든지 이렇게 포괄적으로 넣지 말라고 누누이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 백남철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세부내역은 이 사업설명서로 대체하면 좋겠고 여기도 학교별 정도는 넣어 주어야 맞는 것 같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이 부분을 질문하는 요지는 과정을 물어본 것이고 전에는 학교환경개선 관련해서 60%를 보조하지 않았습니까? 2005년 2회 추가경정예산에서는 각 학교마다 반납을 했습니다. 반납하신 이유는 전에 설명을 해서 잘 알고 있고요. 과천시에서 보조를 한다고 생색을 내면서 실제로는 사업을 못한다 이유는 60% 보조해서는 교육청 예산을 받아오지 못 하면 사장할 수밖에 없다 사업시행을 못 하고 반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에 있다 그래서 저는 과장님께 사안에 따라서 학교환경개선에 관련해서는 이것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면 무리한 이야기지만 100%를 지원해서라도 꼭 해야 할 사업은 해야 하는 것이고 어떤 부분은 80%를 지원해서 할 사업이라면 80%도 지원해야 된다고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60%를 지원한다면 그것은 하지 말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교장선생님이나 운영위원들 모여서 간담회를 하면 우리는 이만큼 예산을 책정했으니까 나머지 부분은 학교장이나 운영위에서 책임져야 하지 않겠느냐 그 말은 의회에서 듣기에는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를 듣는 당사자는 할 수 없는 사업을 하라고 하니 답답하기 이를 데 없다 이렇게 피드백 되는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학교보조금 2006년에 뭉텅거려서 올린 내용은 이것은 사안에 따라서 100%를 다 해줄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80%를 보조하는 것인지 그런데 보조율에 대해서 안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부기를 쓰지 않았나 저 혼자 예상을 했습니다. 그 예상이 맞습니까?
영구

권영구총무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그러면 올해도 60%로 잡은 것입니까?
영구

권영구총무과장

네.
남철

백남철위원

그러면 올해도 못 하는 사업이 있으면 또 반납을 받을 것입니까?
영구

권영구총무과장

12월 예산편성이 마무리된 이후에 교육청에서 각 시군에 교육 담당자를 불러서 한번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하는 이야기는 1개 학교의 1개 사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원해 주겠노라 이야기했고 소규모 사업은 자체 해결을 하고 3천만원 이상 1개 학교의 1개 사업은 반드시 지원해 주겠다고 했고 금번 예산편성된 사업은 학교와 교육청 간에 교감이 있어서 예산편성이 가능하다고 판단을 해서 최소한의 사업만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2005년에도 13개 사업을 못한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2005년도도 사업을 못 해서 환경을 개선하려고 했던 예산이 반납이 되고 2004년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계속 재연되다 보니까 2006년에는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 기 편성된 예산은 학교에서 오죽 답답하면 과천시에 요구했겠습니까? 학교 교육사업은 국가가 부담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와주어야 될 입장인데 물건 100만원짜리 사는데 60만원 주어놓고 100만원짜리 사라고 하는데 못 사서 반납하는 꼴을 당하느니 꼭 해야 될 사업이면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하는 것이고요. 2006년도는 2005년이나 2004년 같이 그렇게 예산을 반납하는 경우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믿어도 되겠습니까?
영구

권영구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기원위원장

각 학교에서 대응투자사업을 교육청하고 약속을 받고 또는 협의를 받고 하지만 실제 안양 교육청에서 예산집행과정에서 보니까 대응투자 약속들이 안 지켜지는 부분이 다소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총무과가 특별히 할 역할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지만 과천시에 예산이 많으니까 안 주겠다 이런 마인드를 불식시켜 주시고 과천의 학교도 20년이 넘으면서 극도로 노후화 되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는 사전에 약속한 대응투자 사업들은 매년 100% 예산배정을 받을 수 있도록 담당자께서 많은 활동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공무원 선택적 복지제도 도입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4억 7천만원 예산을 계상한 것은 공무원 1인당 약 7만 5천원씩 지원하는데 선택을 하게 하겠다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이 7만 5천원씩 12개월을 지원해 주면 약 90만원이 되나요? 월급 인상의 효과가 있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영구

권영구총무과장

공무원에 대한 복지제도라는 측면이 기본적으로 총 보상에 포함이 됩니다. 총보상이라 하면 기본급, 성과급, 후생복리비인데 후생복리비 차원에 선택적 복지가 포함이 되겠습니다. 총 공무원에게 돌아가는 보상이 는다고 동의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행자부 및 경기도청의 선택적 복지제도 모델를 준용한다는 것은 말하자면 권고사항인가요? 시군에서 부담을 선택적 복지제도 도입을 해야 되는 것인가요?
영구

권영구총무과장

자체 판단에 의해서 공무원 후생복지를 위해서.....
향섭

송향섭위원

예산 여유가 있기 때문에 8천만원의 예산을 복지혜택을 더 주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영구

권영구총무과장

네.
향섭

송향섭위원

행사운영비로 공무원 돌보미 자원봉사단 1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영구

권영구총무과장

선택적 복지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선택적 복지사업 내용 중에는 일부 기존에 하던 사업이 그리로 흡수되어서 같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 사항 중에는 2005년 예산에 편성되었던 공무원들 보험드는 문제 동아리활동 동호회 활동 지원하는 문제가 중복이 되어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이 안되고 선택적 복지 예산에 같이 포함이 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일부는 기존에 시행되고 있던 것이 그리로 흡수 통합된 그런 사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무원 돌보미 자원봉사단 운영 관계는 제가 별도로 아이디어를 낸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 5일제로 공무원들에게 다소 여가시간이 있어서 이웃의 불우이웃을 돕고자 하는 측면에서 자체 케어워커를 구성해서 부서별이든 팀별 구성해서 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내용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아주 좋은 취지인 것 같은데 예산수반이 안된다고 하면 더 좋은 취지의 사업인 것 같습니다. 봉사라는 것이 자원봉사센터가 그런 예인데 봉사에 따르는 일당 얼마씩 받게 되면 자원봉사의 품격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주말에 여가시간을 이용해서 봉사를 하는데 천만원의 예산을 배정한다 처음부터 시작도 안한 상황에서 어떤 실적도 없는데 예산부터 세워놓고 봉사단 도우미 발대식을 하겠다 이런 발상이야말로 공무원들 발상이거든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제가 지나친지 모르겠는데 좋은 일을 하겠다는 자원봉사단을 운영하실 계획이라면 오해의 소지가 있고 동아리 활동지원과 단체보험 가입비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영구

권영구총무과장

그 동안에 전직원 단체보험 가입한 것이 금년에 4,950만원이고 동호회 활성지원이 7,500만원, 수상자 콘도 이용료 지원한 것이 1천만원입니다. 그래서 한 1억 5천 정도가 기존에 시행된 사업이 선택적 복지제도에 흡수되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면 1억 5천 외에 약 3억 2천의 예산을 증액했다 이해하면 되지요?
영구

권영구총무과장

네. 공무원 돌보미 관련해서는 별도수당을 지급하려는 것은 아니고 최소한 활동하는데 급양비 정도는 지급하려는 취지의 내용입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공무원 장기해외연수에 대해서 연수 후 복귀했을 때 교육을 다녀온 공무원이 우리 시에 근무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영구

권영구총무과장

자체에는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교육을 다녀와서 학위나 그런 것을 이용해서 조건이 좋은 일반 기업체나 타 기관으로 간다면 우리가 투자한 예산에 대한 피드백이 되지 않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준을 정해 놓아야 되는 게 마땅하다고 봅니다.
영구

권영구총무과장

의무적으로 몇 년 근부하도록 했습니다.

이경수위원

몇 년입니까?
영구

권영구총무과장

6년입니다.

이경수위원

그리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대해서 우리가 작년에도 제안만 받고 세웠다가 불용처리 되어서 사업을 못한 사례가 발생했었고 이번에 계획된 것은 교육청과 약속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마는 사업 자체가 진행되는데 내실화되지 못 하고 전에 진행된 사업에 대해서 학교 숲 가꾸기 사업은 투입된 비용에 대해서 산출물이 너무 형편없는 작품이 나왔습니다. 그런 것이 담당부서에서 철저히 사후관리를 해서 어른들의 사업에 어린이들이 혜택을 받아야 될 부분들이 불이익을 받거나 우리가 목표했던 목적 달성을 못한다면 예산 투입의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후 일의 집행이나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져서 우리가 예산을 투입한 효과가 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장

그와 관련해서 이런 과거 선례를 보면 학교에서 무리하게 사업욕심을 부린 것이 있습니다. 교육청과 대응투자에 대해서 약속을 받지 않고 금년도도 지나갔지만 학교에서 올라온 사업들이 교육청에서 예산배정이 된 것인지 공문으로 확인을 받아둔다든지 이렇게 해서 무리한 사업을 청구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연말에 사업이 안되면 결국은 집행부의 비난을 받는 부분이니까 유선으로 하실 것이 아니라 안양교육청에 공문을 보내서 귀 교육청 산하 학교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의 대응투자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이 맞는지 확인을 받아 주시고 내년 사업부턴 불용처리가 안되도록 철저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백남철 위원님이 질의한 것처럼 성과상여금이 인건비 포지션에 안 있고 포상금 포지션에 있으면 법령상 경비가 아니기 때문에 의회에서 삭감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럴 경우 어떻게 대처하실 것입니까? 인건비 포지션에 들어가야 법적 경비입니까? 일반 포상금이 의회에서 논의되어서 예산 삭감이 될 경우는요?
영구

권영구총무과장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에 보면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산 매뉴얼 상에 포상금에 되어 있는데 거기까지는 검토를 안 해서 답변드릴 입장은 못 됩니다.

임기원위원장

각 지자체가 인건비성 급여, 선택적 복지도 임금 인상율을 낮추기 위해서 행자부가 쓰는 트릭으로 저는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의회에서도 뜨거운 감자이기 때문에 직원 급여성 부분은 어느 지자체나 사실 건드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과천시에 각종 수당성 항목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정비해야 할 필요성도 있고 혹여 그런 부분에 의회에서 의원님들 의사가 일치되면 삭감되는 경우에 대체방법이 있으신지요?
영구

권영구총무과장

대체방법은 없습니다. 삭감이 되면 예산집행이 안되는 것입니다. 꼭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임기원위원장

그리고 저희가 해외연수도 많은 인원이 나가고 교육위탁도 많은 돈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금액 기준으로 봐도 3억 가까운 위탁비를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천시 공무원들의 서비스라든지 업무 전문성이라든지 또는 친절도라든지 청렴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획기적으로 데이터상으로 상승되는 모습이 안 보이고 있다는 것이 안타깝거든요. 위원들이 450만원이 아깝고 해외에 100명 나가는 것이 아까운 것이 아닙니다. 과천시 공무원으로 임용될 정도이면 기본적인 소양은 다 가지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문제는 시민들에 대한 봉사정신 마인드 정립이 안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위원장으로 위원님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매년 100여 명 이상씩 해외에 갔다 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 청렴도 평가에서는 전년도보다 더 떨어졌습니다. 과천시가 상위권에 나올 줄 알았는데 경기도에서 부끄럽게도 하위권에 나왔습니다. 2004년보다 2005년이 떨어졌고. 이렇다면 많은 교육비용을 들여서 교육할 필요가 있느냐 오히려 역발상으로 모든 교육비를 다 삭감하고 해외를 한 명도 안 보내면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오죽하면 이런 생각을 가져볼까 하는 것을 깊이 반성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것이 추경과 관련해서 질의하려고 했는데 구세군 직장보육시설과 관련해서 연말이 다 되었는데 집행할 계획이 없으시고 명시이월하시는지 사실 이해가 안됩니다.
영구

권영구총무과장

지금 집행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고 그동안에 추진과정을 설명드리면........
향섭

송향섭위원

그것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영구

권영구총무과장

저희가 구세군에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내라고 했습니다. 사업계획이 들어왔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요구하셨던 장소로 이동해서 그 위치로 사업계획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관련조항이 저촉이 되는 사항이 있어서 재보완 요구를 했고 재보완 요구를 한 상태에서 이틀 전에 공문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금년에 설계비와 실시 설계비 정도는 예산집행하려고 자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 사업계획서 들어온 것이 저촉사항이 있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어제도 실무 부서장과 그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보았습니다. 저희는 실시설계비 일부분이라도 금년도에 예산을 집행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위치는 어떻게 올라왔습니까?
영구

권영구총무과장

말씀하신 변경된 위치로 올라왔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노동조합에 직장보육시설을 입소하는 것을 거부할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영구

권영구총무과장

노동조합에서도 별도의 직장시설로 설치되는 것은 반대하고 있지만 공무원 자녀든 시민들 자녀가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겠다는 것이 그쪽 입장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니까 별도의 시설이 지어질 때까지 T/O 40%를 이용하겠다 거기까지 온 것입니까?
영구

권영구총무과장

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면 리모델링비 지원은 어떻게 되지요?
영구

권영구총무과장

먼저 추경 때 그 예산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로 재편성이 되었고 준비 중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이것과 관계없이 집행하게 됩니까?
영구

권영구총무과장

사회복지과 예산이 재편성되었으니까 별도 이것과 별개의 사업으로 집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사회복지과 이월사업으로 리모델링비가 올라와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직장보육시설이 결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같이 의논해서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알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다음은 총무과 소관 2006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부업대학생 보상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보상의 기준인데 현재 대학교 2학년 이상이어야 하더군요. 저소득층이 우선이지만 제비뽑아야 하고요. 그런데 생활이 어려운 가정의 청소년들이 저소득층도 아니고 대학에 재학중이지도 못 하고 재수하거나 휴학하거나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재수하거나 휴학하는 아이들이 더 어려운 아이들이 많거든요. 생계를 위해서 휴학하는 경우, 그런데 재수를 하거나 하면 부업대학생 조건에 맞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왕 과천시의 대학생들의 부업을 지원하려는 정책이라 할 것 같으면 기준을 달리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영구

권영구총무과장

전향적인 생각이라 들고 재검토 해 보겠습니다. 금년은 공고가 나간 상태이기 때문에 차후에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기준을 바꾸는데 큰 문제는 없는 것이지요? 그런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영구

권영구총무과장

큰 문제는 없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이어서 기금안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천시 교육발전기금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금운영계획서 18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과천시 정원 외 상근인력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2006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지원단의 예사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지원단장께서는 나오셔서 주민자치지원단 소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천

어봉천주민자치지원단장

주민자치지원단장 어봉천입니다. 2006년도 주민자치지원단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7페이지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17억 6,716만 3천원으로 일반행정비가 12억 6,716만 3천원, 사회개발비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 세항별 주요사업으로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안내책자 제작비 1,500만원, 전입가정 축하카드 제작 966만원, 방범용 CCTV전용회선료 1억 1300만원, 통장 자녀장학금 326만원, 자율방범대원 운영비 9685만원, 해병전우회 사회단체 보조금 700만원, 방범용 CCTV설치공사비 7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로, 교통, 녹지 등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는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지원단 소관 200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기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2006년도 주민자치지원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필수위원

방범용 CCTV 설치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방범용 CCTV는 몇 대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봉천

어봉천주민자치지원단장

현재 6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심필수위원

내년도에 무려 7억 6,500만원을 들여서 45대를 추가로 설치하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장소에 어떤 이유로 이렇게 많은 CCTV를 설치하려고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천

어봉천주민자치지원단장

당초 6월까지 조사한 바에 의하면 109개소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올해 단독주택지역에 시범설치해서 과천경찰서와 범죄발생 건수라든가 이러한 것을 감안해서 현재 45개소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현재 중앙동에 10개소, 갈현동에 4개소, 별양동에 13개소, 부림동에 11개소, 과천동에 4개소, 문원동에 3개소 총 45개소가 되겠습니다.

심필수위원

이 45개 방범용 CCTV 설치할 지역은 주로 단독주택지역입니까?
봉천

어봉천주민자치지원단장

단독주택지역도 있고 아파트내도 있습니다.

심필수위원

아파트는 어디입니까? 천천히 말씀해 주십시오.
봉천

어봉천주민자치지원단장

구체적인 내역은 14일 주민자치위원장, 각 동장 그리고 경찰 관계 공무원과 선정배경이나 이런 것을 협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안 나오고 그때 지나봐야 나옵니다.

심필수위원

아까 총무과 예산심의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렇게 45대를 설치하겠다 하면서 우리 의회에 예산요청을 했을 때는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이 잡혀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아우트라인도 세우지 않고 대충 동네사람들 뭐 결정하듯이 그런 식으로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봉천

어봉천주민자치지원단장

관계 경찰공무원과 현지조사를 해 보았는데 확정은 안되었지만 45개소는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심필수위원

그것을 이야기해 달라는 것입니다.
봉천

어봉천주민자치지원단장

허락하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심필수위원

지금 제출해 주십시오.
봉천

어봉천주민자치지원단장

네.

심필수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 총 109개소에 설치해 달라고 하는 요청이 있었다고 하는데 요청서도 있습니까?
봉천

어봉천주민자치지원단장

각 동에서 실태조사를 받았습니다.

심필수위원

동이 6개 동이니까 그것도 좀 주십시오. 왜 제가 꼬치꼬치 묻느냐 하면 물론 7억 6,500만원이라는 돈도 적은 돈은 아니지만 내년도에 CCTV 45대를 설치하려고 한다고 하는 계획을 알고 있는 시민들 중에 일부는 왜 이렇게 많은 CCTV를 설치하려고 하느냐 불만을 가진 사람도 있더라고요. 찬성하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렇지 않아도 우리 시는 도시규모가 작아서 매일 부딪치며 살아가는 입장인데 이렇게 곳곳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은 지나친 것이 아니냐 사생활 침해 소지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유로 반대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천

어봉천주민자치지원단장

저도 그러한 부정적인 시각에서 보는 면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의 신변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것은 감수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의무적 부담감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심필수위원

단독주택지역만 예를 들어 현재 어떠한 문제점이 있습니까? 도난당한 집이 얼마나 되고 도둑이 어느 정도로 극성을 부리고 있고 쓰레기 무단투척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떤 실정이고 이런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천

어봉천주민자치지원단장

문원동은 단독주택에 4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정확한 통계로 보면 과천지구대에 설치된 이후 지난 5월이후 단 한 건의 도난이나 발생건수 이런 것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CCTV를 설치함으로써 범죄예방 효과를 누리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심필수위원

문원동에 도둑이 많았던 지역에 CCTV를 설치했더니 이후로는 도둑 맞는 집이 없어졌다 이런 설명보다 나머지 지역 예를 들어서 중앙동 단독주택지역은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봉천

어봉천주민자치지원단장

중앙동은 현재 설치된 것이 없기 때문에 풍선효과라고 이야기하는데 CCTV를 설치함으로써 그 지역에는 범죄 발생이 일어나지 않는 대신에 타지역에 범죄발생건수가 일어나는 그런 풍선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신설 설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심필수위원

CCTV를 설치하려면 설치하려는 이유가 뚜렷하게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중앙동 단독주택지역은 도둑들이 극성을 부립니까? 짐작으로 이야기하지 마시고 어떤 근거를 가지고 말씀해 주세요.
봉천

어봉천주민자치지원단장

저도 담당 경찰관에게 들은 이야기인데 가끔 가다가 도난사건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심필수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필요한 장소에는 설치를 하는 것이 좋지만 그냥 무턱대고 CCTV를 설치하면 도둑들이 아무래도 꺼려서 접근하지 못 하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면 안될 것 같습니다. 뭔가 어떤 문제가 있는 지역에 한정해서 CCTV를 설치해야지 예방차원에서 CCTV를 요소 요소에 설치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제 생각일 뿐만이 아니라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왜 이렇게 많은 CCTV를 설치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봉천

어봉천주민자치지원단장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CCTV를 아무데나 세우는 것이 아니라 과천경찰서의 통계적인 범죄발생 건수라든가 도난신고 건수라든가 112 순찰차가 순찰하면서 우려지역을 협의를 해서 저희가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심필수위원

45대면 적은 숫자가 아닌데 많은 숫자의 CCTV를 설치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주민자치지원단 사업 중에 가장 논란이 될 사업이고 심도있게 검증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 예로 경찰서에서는 구조조정을 하면서 지·파출소를 통폐합해서 인력을 축소하고 경비요원을 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도둑이 생기고 그것을 시가 떠 안는 꼴입니다.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걱정이 되어 한 말씀을 하면 CCTV를 설치하면 좋지요. 그런데 그것이 효과가 있을까 그리고 비용이 얼마나 될까 두 가지 문제입니다. 한 대 설치비용이 1,700만원입니다. 45대 하려니까 7억 6,500만원이 들어가는 것인데 그것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전용 회선료가 있는데 한 대에 18만 4,800원입니다. 이것이 모두 51회선이니까 1억 1천만원이 매년 들어간다는 것이지요. 그 외에도 CCTV 관련예산이 있지만 유지비 같은 것은 연 4천만원 정도밖에 들지 않습니다. 문제는 경찰서에 51대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시설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 비용이 여기에 안 들어와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해준답니까?
봉천

어봉천주민자치지원단장

3천만원 예산이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것 가지고 충분합니까? 거기에 따르는 경찰인력은요?
봉천

어봉천주민자치지원단장

경찰인력도 문서상으로 받지는 않았지만 협의과정 중에 경찰 정규직 1명을 교대로 해서 근무할 수 있게끔 잠정적으로 합의가 된 사항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한 명이 51대의 모니터링을 24시간 할 수 있습니까?
봉천

어봉천주민자치지원단장

3교대로 근무할 수 있게끔 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것이 한 명이 아니라 3교대니까 3명이 되어야 됩니다. 그 3명 추가인력을 지원받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일 모레 동대표회장 모임이 있다고 했는데 그것이 말씀이 안 되는 것이 우리 의회 예산심의는 아직 멀었습니다. 22일에 끝납니다. 그러니까 혹여라도 회장님들 모이는 자리에서 시장님이 모양새 있게 이 예산 설명을 하셨다가는 곤란한 일을 당합니다. 의회에서 깎았기 때문에 못한다 이런 원망을 의회가 듣게 됩니다. 하면 좋은데 어떻게 하느냐 얼마의 비용이 드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이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한 대에 얼마가 들어가는지 유지비용이 얼마인지 회선료가 얼마인지, 이것이 있으면 좋지요. 아주 중요한 자료가 있습니다. 얼마전 행자부 국감장에서 나온 사실인데 CCTV가 범죄 예방효과가 있는가 하는 문제제기를 했는데 서울 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집중설치된 강남지역에 강도사건 발생율이 오히려 늘었다 그리고 5대 범죄 발생율도 서울 전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줄지 않았다 하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심필수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과연 범죄 예방효과에 대해서 과천시에서 실증적인 예방효과의 근거자료를 내놓을 수 있는가 하는 관점에서 보면 쉽지 않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시범으로 4대를 설치했으니까 이 4대의 시범사업을 좀더 추이를 보고 나서 이 예산을 심의해도 늦지 않다는 것이 저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이상입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필수위원

저는 분명히 범죄예방효과는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방범용 CCTV를 설치하게 되면 범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부담을 줄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범죄 예방의 효과는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범죄 예방의 효과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장단점이 있는 것이거든요. 개인의 심리적인 제약요소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점을 고려한다면 갑자기 이렇게 한 해에 45대씩이나 많은 양을 급격히 늘린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경수위원

방범용 CCTV의 부정적인 면과 긍정적인 면에 대해서는 두 분 위원님께서 자세히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 답변에 풍선효과를 이야기하셨습니다. 45개의 방범용 CCTV를 설치하지 않은 나머지 지역에, 예방효과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범죄자들이 그 지역을 기피하고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 풍선효과가 있을 때 그러면 다른 지역에 대한 방범대책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봉천

어봉천주민자치지원단장

금년 내에 45대를 설치하게 되면 그 이후로 정확한 분석이 나와야 답변을 드릴 수 있지만 어느 정도는 경기가 변동되듯이 어느 정도 올라가면 그런 풍선효과는 사라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경수위원

항상 시대를 막론하고 도둑은 상존해 왔고 그런 사람들이 상존하는 한 범죄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위험부담이 적은 지역에 갈 것입니다. 인적이 드문 외곽지역 같은 곳에, 그런 쪽에 풍선효과가 있는 이론이라면 외곽지역에 경비대책이 사전에 충분히 수립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봉천

어봉천주민자치지원단장

그 점에 대해서는 동감인데요. 순찰을 외곽에 중점을 둔다든가 운영의 묘는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경수위원

161쪽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참가가 한 개 동만 참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천

어봉천주민자치지원단장

이것은 과천시가 생겨난 이후에 전국 주민자치박람회가 매년마다 10월 경에 열리게 되는데 별양동에서 시범적으로 전국 주민자치센터에 가서 프로그램을 발표해서 전국적으로 과천시 위상을 높여보겠다 의지가 있어서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경수위원

단순한 참관이 아닌 참여를 해서 별양동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박람회에 가서 발표하겠다는 내용이지요?
봉천

어봉천주민자치지원단장

네.

이경수위원

어떤 프로그램이 참여합니까?
봉천

어봉천주민자치지원단장

현재는 선정이 안되었지만 7월 정도에 공모 심사도 하고 행자부에서 후원하는 심사에서 선정이 되어야 나갈 수 있습니다.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고 2차 심사에 우리가 선정이 되어야 나갈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이경수위원

165쪽 시설비에 보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 1식이라 해서 6억이 책정되어 있는데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은 주민자치지원단에서도 해당이 되겠습니다마는 주민자치지원단은 큰 규모의 편익사업을 하시고 지역에 있는 도로 교통 쌈지공원 등은 각 동에 일정 예산을 주어서 바로 민원이 있을 때 즉시 해결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훨씬 더 기동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봉천

어봉천주민자치지원단장

현재 동은 동장 포괄사업비로 해서 동마다 3천만원씩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동별 3천만원 가지고는 특히 자연마을 같은 경우는 범위가 넓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동장 3천만원 포괄사업비 가지고는 그런 부분이 해결이 안됩니다.
봉천

어봉천주민자치지원단장

동에서 하다가 자체 예산상 집행이 과다했을 경우는 시에 건의를 하면 시에서 여러가지 시기나 중요성을 봐서 시에서 자금을 다시 배정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물론 사업규모가 조금 크고 동장 포괄사업비로 감당이 안되는 부분은 시에 건의를 해서 예산을 다시 받아서 하는 것도 알고 있지만 즉시 대응성 같은 것 그런 면에서 동에서 바로 하는 것이 굉장히 효율적이지 않는가 해서 이런 부분을 일괄적으로 동별로 3천만원이 아닌 지역현안에 따라서 동장들 의견을 수렴해서 동에 배정을 해 주어야 즉시 대응하고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지 않겠는가 그런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봉천

어봉천주민자치지원단장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시기성에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예산을 집중관리 하면서 예산의 낭비나 우선순위 이런 종합 판단 입장에서 보면 시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어떤 예산 절감에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경수위원

동에 준다고 해서 동장님들이 막 쓰지 않지 않습니까? 써야 되는 규정에 맞게 쓰는 것이라 그것은 염려 안 하셔도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임기원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주민자치센터에서 수강료를 받잖아요. 동 차원에서 받아서 자치위원회에서 수강료의 쓰임새를 논의해서 결정해서 자발적으로 하고 있지요? 원칙적으로 강사비는 별도로 다 내려보내잖아요. 그런데 그 수강료를 예산 회계법상 어떻게 하는 것이 옳아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수강료 받은 것을 임의로 써도 회계법상 문제가 없습니까?
봉천

어봉천주민자치지원단장

주민자치센터 운영조례에 보면 월 수강료는 3만원 범위 내에서 받을 수 있고 지출은 주민자치센터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집행을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나요?
봉천

어봉천주민자치지원단장

네.
향섭

송향섭위원

동별로 상황이 많이 달라요. 원칙적으로 기금성격이 되는데 돈이 생기다 보니까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예산은 동에 강사비를 주고 있는데 온전히 수강료는 남습니다. 문화의 집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수입을 과천시금고에 들어와서 다시 집행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예전처럼 강사비가 부족해서 그 수강료 가지고 프로그램을 확대실시하는 것이 좋으냐 그런 것을 가지고 잘 했다 잘못 했다 지적이 된 바가 있거든요. 그런데 자치센터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자치위원회 임의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열려 있다고 보는데 그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것이 합당한 것인지 무작정 강사비를 확대해서 지원하는 모양새는 안 생기지 않겠느냐 지금 각 동별로 경쟁적으로 5천만원 하던 것이 7천만원으로 강사비 예산이 과다지출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동별로 중복되는 프로그램도 많고 신규인원도 얼마 안되는 것을 차별화를 위해서 개설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많이 강좌를 개설하면 할수록 수입이 많이 생기고 기금이 많이 생기고, 그래서 이것이 관리가 안되는 자치위원회에 융통성을 많이 주어서 기금이 상당금액 있다는 것을 주민자치지원단에서 파악을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원칙을 정해서 앞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은지 대안을 내놓아 보십시오. 조례를 바꾸든지 아니면 예산회계법에 적용해서 시금고에 일괄 들어오게 해서 충분한 지원이 나가든지 결정을 분명하게 교통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천

어봉천주민자치지원단장

조례상 수입과 지출을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방금 말씀하신 위원님께서 각 동마다 프로그램이 중복된다든가 이러한 점을 지난 1월부터 10월까지 종합적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각 동에 다시 시달을 했고 그 프로그램 자체도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는 문제점을 제시한다든가 바람직스러운 지도라든가 그런 차원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렇게 하시려면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하면 각 동에 수입 지출내역을 받으셔야 됩니다. 현재 잔액보고를 주민자치팀이 받으셔가지고 강사비 지원이 거기서 남는 기금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그쪽에서 하도록 강사비 지원을 대폭 줄여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주민자치위원회가 그 예산을 쓰는데 있어서 선심성 내지 낭비성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예산심의 하기 전에 각 동의 취미강좌 예산내역 회계 수입지출 내역을 다 취합해서 저희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봉천

어봉천주민자치지원단장

이것은 보고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정산이 끝난 다음에 20일 이내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강좌비 수입부분까지 제출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봉천

어봉천주민자치지원단장

자료는 저희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심필수위원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해병전우회에 대한 보조금이 금년에는 얼마였습니까?
봉천

어봉천주민자치지원단장

금년도는 700만원입니다.

심필수위원

저는 해병전우회 같은 사회단체에는 보조금을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과거에는 해병전우회라는 사람들이 군복을 입고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안 좋게 보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 분들이 활동하는 내용을 알고서 부터는 점점 제 생각이 변했습니다마는 청소년 선도활동이나 범죄예방활동에 대해서 이 분들만큼 역할을 잘 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 눈에 잘 안 띄는 후미진 곳에서 중고등학생들이 모여서 담배를 핀다거나 자기들끼리 기합을 준다거나 할 때에 누군가는 제지를 하고 선도를 해야 되는데 사실 보통사람들은 현실적으로 하기 어렵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되어 버렸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 분들은 이런 광경을 목격하면 앞에 나서서 학생들을 꾸짖고 선도하고 이런 역할을 앞장서서 하시는 분들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더 지원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자율방범대 활동지원비는 9,360만원이나 지원하면서 이런 분들한테 보조금을 늘리면 보다 더 큰 효과가 있지 않겠나 해서 한 말씀 드립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자율방범대 활동지원비가 월 60만원씩 13개 방범대에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정액지원이지요?
봉천

어봉천주민자치지원단장

대별 정액지원입니다.

이경수위원

이것이 그렇게 정액지원보다는 방범대원의 숫자나 자율방범대의 활동역량 활동을 많이 하는데는 활동하는 것 만큼의 실비를 지원해 주고 아마 현장점검을 가끔 하시겠지만 실지로 활동이 안되고 방범대 초소만 있고 한두 명 나와 있고 불만 켜 있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데와는 좀 차등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요.
봉천

어봉천주민자치지원단장

현재 자율방범대 관리지침에 보면 대별 1개조 5명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방범대별로 차량을 가지고 순찰하는 방범대도 있고 도보순찰을 하는 데도 있는데 실지 경비가 차이가 많이 날 것입니다. 급량비 같은 것도 대원 수가 많고 근무자 수가 2인 1조로 근무하는 데가 있을 것이고 4인 1조가 근무하는 데가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도 차이가 나고요. 그런 부분이 예산편성지침에 대별로 얼마씩 정해진 것이 아니라면 활동역량에 따라서 차등지급해서 활동하는 것에 대한 보조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봉천

어봉천주민자치지원단장

현재 자율방범대 관리지침에 보면 현재로서는 대별 균등하게 정액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장

그것이 아마 노인정 운영경비 지원도 마찬가지이고 사람들이 머리가 좋아서 인원비로 하면 유령대원이 많습니다. 유령대원이 늘다 보니까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 이런 부분이 직원들이 야간에 번거롭더라도 점검을 하셔서 많이 하는데보다 안 하는 데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해 주십시오. 실제 문 걸어 잠그고 한달에 한번씩 나와서 운영비 지출을 위해서 모인다든가 이런 경우가 없도록 실질적인 방범이 되도록 지도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동료위원님들께서 장시간 질의하셨지만 방범용 CCTV 접근방법은 굉장히 신중하게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6대와 지금 45대를 설치하면 과천 전지역의 감시율이 몇 %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전 지역을 커버해야 되는데 51대를 설치하면 과연 몇 % 커버가 될 것 같습니까?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풍선효과가 맞게 나타나고 있는데 문원동을 설치하니까 금년에 2단지에 좀도둑이 극성을 부렸단 말입니다. 결국 51대를 설치해 봐야 과천 전역에 절반이 커버가 안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나머지 절반이 또 설치해 달라고 할 것이거든요. 그러면 범죄효과는 소기의 성과를 거둘지언정 사생활 침해라든지 도시미관이라든지 과천이 살기좋은 도시가 과연 과천 전지역에 100여 대 이상의 CCTV를 설치했을 때 정서적으로도 살기좋은 도시라고 믿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외관에 흉물스런 CCTV를 전 지역에 깔아서 영화 속에 나오는 도시를 할 것이 아니라 전문적으로 하는 무인경비시스템이 있습니다. 40평 기준으로 설치비가 30만원이고 연간 유지비가 20만원입니다. 과천이 2만 4천 가구에서 2만 가구가 안됩니다. 그리고 기존의 CCTV 설치한 가구가 다수 있고요. 차라리 민간자본보조로 50% 씩 지원하면 돈이 20억이면 해결이 됩니다. 전 세대에 무인경비자동시스템을 다 설치할 수 있습니다. 지금 설치비가 45대에 7억 6천하고 제반설계비와 운영비가 10억이 넘습니다. 향후 100여 대면 20억 넘어가는 것은 시간문제입니다. 그래서 접근방법을 너무나 단순하게 접근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그나마 의회에서 동료위원들이 많은 염려를 해 주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심필수위원

이 방범용 CCTV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예방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특히 방범용 CCTV를 꼭 도둑이 내집에 와서 귀중품을 훔쳐간다는 개념보다도 지금은 하도 흉폭한 놈들이 많으니까 부녀자들이 밤길을 다니기가 두렵다는 것입니다. 뒤에서 갑자기 뒤통수를 후려친다거나 핸드백을 낚아채 도망간다거나 내집안의 귀중품을 훔쳐가는 것도 가는 것이지만, 밤길을 마음놓고 다니기가 두렵다 이런 측면에서 방범용 CCTV에 긍정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측면만 중시해서 도시 전 지역에 CCTV를 설치했을 경우 과연 그것이 바람직한 행정이냐 하는 측면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임기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지원단 2006년도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 : 12 회의중지

13 : 35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한마당축제 육성기금안,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체육진흥기금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문화체육과 소관 2006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곤

김기곤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기곤입니다. 2006년도 문화체육과 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총 81억 3,22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 주요내용으로는 문화관리 경상예산은 사회단체 보조금 및 민간보조위탁 등 4억 7,441만원을 편성하였고 사업예산은 문화재 보수정비, 추사 김정희 유적복원 토지매입비 등 17억 8,878만원을 포함 22억 6,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진흥 경상예산은 일반운영비 7,970만원, 사업예산은 시계 진입부 랜드마크 설치공사, 표석설치공사 등 6억 2천만원을 포함하여 7억 3,6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술진흥 경상예산은 문화예술 공연 및 체육시설 대관료 등 일반운영비 1억 1,576만원,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으로 일반보상금 12억 4,815만원,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 및 민간행사보조위탁 10억 880만원 등 23억 9,1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예총 각급협회 민예총 사업비 지원과 청소년교향악단 악기 구입 등 1억 7,248만원을 포함, 예술진흥에 25억 6,4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진흥 경상예산은 시민의 날 체육대회 등 체육진흥사업과 협회장기 체육대회 등 11개 체육진흥사업으로 14억 130만원을 편성하였고 사업예산은 육상선수 인건비와 생활체육프로그램 보급사업, 동네체육시설 보완 등 문원 2단지 게이트볼장 정비공사 등으로 11억 6,368만원을 포함 체육진흥에 25억 6,7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과천시 한마당축제 육성기금과 과천시 체육진흥 기금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천시 한마당축제 육성기금은 2005년도말 현재액 156억 7,900만원으로, 2006년도 이자발생 예상액은 5억 6,300만원이며 8억 5천만원은 재단법인 과천 한마당축제에 편성하고 153억 9,200만원은 예치할 계획입니다. 과천시 체육진흥기금은 2005년도 말 현재액은 22억 5천만원으로 2006년도 이자발생 예상액은 9천만원이며 1억 3,500만원은 과천시 체육회 운영비 및 꿈나무 선수육성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은 예술진흥의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2006년 학교문화예술교육 사업비가 추가되어 당초 예산안 81억 3,220만원보다 1억원이 증액된 82억 3,26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2006년도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06년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문화체육과 소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과천 나무꾼 민속놀이 3천만원이 무동답교놀이를 보존하고 있는 민속보존회하고 함께 같은 단체에서 하시는 것인지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곤

김기곤문화체육과장

나무꾼 민속놀이와 무동답교놀이는 각각 별개의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어떤 단체에게 민간행사보조 위탁을 하는가 하는 사항입니다.
기곤

김기곤문화체육과장

과천 나무꾼 민속놀이는 과천문화원 내에 민속예술단, 무동답교놀이는 과천민속보존회에서 금년 같은 경우 진행이 되었고 내년도에도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과천에 무슨 민속예술단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기곤

김기곤문화체육과장

문화원 산하에 민속예술단이라고 해서 구성하게 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민속보존회에 무동답교놀이나 과천 나무꾼 민속놀이나 놀이라는 성격은 같은 것인데 별개의 단체에게 이 행사를 전승 보전되도록 두 단체를 나눠놓은 이유는 뭡니까? 민속예술단이라고 하는 것이 문화원 소속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곤

김기곤문화체육과장

문화원 산하에 별도 구성한 단체로 정관에 관리되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사회단체 보조금 속에 과천 나무꾼 민속놀이도 같이 넣어야 되는 것이지 민간행사보조 위탁으로 넣을 성질의 예산이 아니지요. 그런데 문제는 문화원 산하의 단체가 아니라는데 있습니다.
기곤

김기곤문화체육과장

각각 구분해서 관리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연초에 예산 편성할 당시에 이야기가 논의되었습니다. 무동답교놀이가 계속해서 내려오면서 문화재로 지정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전념을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었고 그러던 차에 작년말에 조건부 지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조건부 지정은 상당히 보완을 요하는 사항이 요구되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그것을 충실하기에 벅찬데 또 다른 민속놀이를 금년에 처음 하는 것인데 적정한가 그래서 저희는 각각의 별도 구성을 해서 A가 됐든 B가 됐든 별개의 단체가 또는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하고 또 다른 것이 발굴이 된다면 또 다른 것으로 해서 관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판단 하에 별개로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문화원 주관 하에 하도록 문화원에 보조위탁을 하는 것입니다. 문화원 내에서 그것을 관리하고 새로 보존해야 될 단체를 구성해서 민속경연대회도 나가고 여러 가지 시험도 하고 해서 오늘날까지 이어오고 있고 이것과 연계해서 내년에도 그런 유형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정리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무동답교놀이가 경기도 지방문화재로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지정을 못 받았다 하는 사실은 문제가 있는데 별개로 치고 또 하나 과천 나무꾼 민속놀이를 그보다 훨씬 많은 예산 3천만원을 들여서 과천 나무꾼 민속놀이를 위한 단체를 하나 별도로 만들어서 예산을 주겠다는 것인데 민속보존회에서 총괄 운영해서 무동답교놀이와 과천 나무꾼 민속놀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유지 보존되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이것을 나무꾼 민속놀이를 위한 별개 단체를 만들어서 이 예산을 무동답교놀이가 과천 지방문화재로 지정하려다가 못 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보다 훨씬 많은 예산을 이쪽으로 배정한다고 하는 것은 힘을 양분시키는 것일 뿐만 아니라 나무꾼놀이가 과연 무동답교놀이만큼의 계승발전시킬만한 가치가 있는가도 아직까지 미지수인데 또 단체를 하나 만들어서 마치 어떤 밥그릇 싸움 모양의 그렇게 표현하면 지나친 표현이지만 과천시의 문화를 좀더 체계적으로 잘 계승발전 시키겠다라는 의지가 별개의 단체로 만들어놓을 경우 과연 이것이 앞으로 제대로 되겠는가 하는 관점에서 문제가 있거든요. 그 중에 상당수는 양쪽에 중복되는 분도 있을 것이고 과천의 문화계에서 활동하는 인사들이라는 영역이 사실 한정되어 있고 몇 분 안 되시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두 개 단체로 만들어 놓으면 관리 운영면이라든가 길게 보면 이것이 나중에 우리가 예전에 경험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정리를 하는데 불가능해진다 또 선점한 사람 것을 다른 사람이 들어가서 조정하거나 공무원들이 터치할 수 없을 정도로 서로 밥그릇 싸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부분을 차제에 시작하는 시점에서 정리를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기곤

김기곤문화체육과장

무동답교놀이는 작년에 경기도 무형문화재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다만 보완해야 될 사항이 있어서 조건부로 일부 보완토록 해서 보완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나무꾼 놀이에 예산이 많이 필요하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작년에 용역을 주어서 결과가 나와서 금년에 처음 재현하다 보니까 각종 소품이나 구성면에서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 다소 많이 들어간 것은 사실입니다. 금년도 민속경연대회에도 나가서 첫번째 출연했었고 두 가지를 구별해서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무동답교놀이도 칠팔십 명이 필요하고 나무꾼놀이도 약 팔십 명이 필요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각종 대회라든지 행사 시에 인력 확보도 별개의 문제가 되고 중복될 가능성도 있어서 동시에 필요할 때는 동시출연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조건부 지정된 것에 대한 보완도 하고 앞으로 다른 별개의 민속놀이가 발굴된다고 하면 그것도 한 군데서만 다 관리하기가 역부족하지 않을까 이렇게 봤기 때문에 별도의 놀이를 관리하는 단체라 할까 그런 것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그런 것은 금년도에 처음 했기 때문에 다소 들어간 것이고 내년부터는 예산편성에서 50% 범위 내에서 삭감을 해서 편성을 일단 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과장님 말씀이 이해가 안되는 것이 나무꾼 놀이에 무동답교놀이와 마찬가지로 큰 비품이 있습니다. 배라든가 이런 것이 있는데 그런 관리운영을 민속예술단이라는 단체에 예산을 주면 이 단체는 그런 관리운영을 어떻게 하며 지금 사무실도 없고 이것 관련해서 상근은 필요 없겠지만 공간도 없고 그런 것을 효율적으로 하려면 어떤 단체가 속한 데서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지 어떤 임의단체에 주면 유지관리를 어떻게 해요. 그리고 상식적으로 과천시에 두 개 행사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어요? 80명이나 동원해야 되는데 어차피 이 무동답교가 됐든 나무꾼놀이가 됐든 둘 중에 하나밖에 공연을 못 합니다. 80명이라는 인원이 과천에 인력이 있습니까? 저변인구가 그렇게 많이 없다고요. 그런 말씀은 도대체 납득이 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지금 서로 이런 놀이가 나오면 그것을 가져가면 계속해서 과천시 예산을 탈 수 있으니까 밥그릇 싸움을 만드는데 단초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문화원으로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 문화원에서 이 놀이 두 개를 과천시에 영구히 보존 발전시키도록 할 수 있는 어떤 장치를 가지고 시작을 해야 합니다. 이 예산 3천만원이 적습니까? 이 시민 예산을 몇 사람들의 일부를 위한 예산으로 쓴다 이런 소리를 듣지 않도록 초기에 잡으셔야지 올해 마당극 때 나무꾼놀이 처음 공연했는데 그것은 마당극 예산에서 해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별도로 예산을 만들어서 3천만원을 매 해 준다 이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느 특정단체에서 하고자 하는 것을 막는 질문을 제가 하고 있는데 그 단체에서 들으면 저를 뭐라 생각하시겠어요 문제는 과천시에서 이런 놀이를 제대로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서 어떤 구조로 이 놀이기구를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가 중차대한 문제인데 너무 쉽게 일을 하신다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기곤

김기곤문화체육과장

걱정하시는 분야는 노력을 하고 지금 임의단체가 아니고 문화원이 주관이 되어서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문화원 소관 하에 별도의 문화원 정관에 의해서 단체가 구성되었는데 실제........
향섭

송향섭위원

근거가 없잖아요? 민속 예술단이라는 것이 문화원 산하단체 맞아요? 산하단체의 의미는 민속보존회는 산하단체 의미가 충분히 있어요. 그러나 제가 이해하고 있기로는 많은 분들이 무동답교놀이 출신들이 여기에 와서 또 대부분 활동을 하거든요. 99% 이상 아닙니까? 그런데 별개로 만들어 놓는다는 것을 누가 이해를 합니까? 민속예술단 대표는 다른 사람이고 문화원 소속도 아닙니다. 그것을 다 세상사람이 아는데 그렇게 답변하면 됩니까?
기곤

김기곤문화체육과장

그것은 별도의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계기가 된 것이 문광부 주관으로 학교문화교육사업으로 국도비 보조로 1억 2천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10개교에 나무꾼놀이가 중점적으로 다뤄진 프로그램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것을 다루는 김에 별도의 예산 중복되는 것을 감안을 하고 학생에 대해서 인원이나 아이들한테 민속놀이를 보존하는 차원에서 먼저 민속예술단이라는 문화원 주관 내 단체가 그것을 중심적으로 학교문화교육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결정할 때 이것은 연계성 사업으로 더욱 중요하다 그래서 중요한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별도로 도움이 되도록 드리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이것을 연관시키려고 굳이 하시는 모양인데 학교문화 교육사업이 민속예술단의 자체사업으로 아마 무슨 예산을 따온 모양이지요?
기곤

김기곤문화체육과장

국도비 예산에 편성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만일 그렇다고 하면 더욱이 각 학교의 프로그램을 조직화하는 작업도 있을 것이고 하기 때문에 문화원이라는 사무실이 있는 행정과 인력과 예산이 있는 그곳에 기구를 가지고 이 사업을 유지 발전시켜야 되는 것이지 별도의 단체가 이것을 할 성질의 것은 더더욱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임기원위원장

학교교육문화사업은 문화원에서 관리하고 있지요?
기곤

김기곤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원 주관으로 운영이 되고 민속예술단이라는 표현을 쓰고 단체라는 표현을 썼지만 결국은 문화원 주관 하에 모든 예산이 집행되고 관리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면 민속예술단이라는 단체를 분명히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민속예술단은 민간단체입니다.
기곤

김기곤문화체육과장

문화원 정관에 단체구성이 되도록 의결을 거쳐서 문화원 자체에서 구성한 단체입니다. 민속예술단에서 집행하고 이런 것은 아니고 활동만 하고 모든 것은......
향섭

송향섭위원

문화원 산하의 하나의 단체일뿐이지요. 산하에 다른 단체가 있어요?
기곤

김기곤문화체육과장

그 하나의 단체가 민속보존회도 있고 향토사연구회도 있고 추사연구회도 있고 굳이 구별한다면 그렇지만 산하의 류로 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정확한 조직도 내지는 그냥 산하단체인가에 대해서 근거서류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원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희위원

176페이지 일반수용비 홈스테이 인터넷 홍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이 한 개 인터넷사이트에 과천 관련된 홍보 프로그램을 집어넣는 것입니까?
기곤

김기곤문화체육과장

이것이 해외 홍보용 전담 사이트가 되겠습니다.

이원희위원

필요성이 뭡니까?
기곤

김기곤문화체육과장

홈스테이라 하면 외국에서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가정에서 숙박을 하는 것입니다.

이원희위원

그것은 아는데 지금도 운영하고 있잖아요?
기곤

김기곤문화체육과장

이것은 해외로 홍보하는 것입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현재 지원자는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기곤

김기곤문화체육과장

인터넷을 통해서 받고 있고 관내 홈스테이 가정을 하고자 하시는 분은 저희에게 신청을 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해외 홍보용 전담 사이트를 관리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이원희위원

기존의 홈스테이를 운영하고 있는데 부족한 점이 있어서.......
기곤

김기곤문화체육과장

네, 해외 홍보에 필요해서 넣은 것입니다. 작년 8월 이후에 경기관광공사에서 일정 예산안을 보조해서 시작한 것이고 금년에도 해외 홍보용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원희위원

홈스테이를 홍보하는 것입니까 과천관광을 홍보하는 것입니까?
기곤

김기곤문화체육과장

과천시 전체도 홍보하고 또 들어오면 어떤 방법으로 연계가 가능한가 이런 것도 홍보됩니다. 실지로 과천시 전체 홍보이고 그 속에 홈스테이 절차나 가정을 찾는다든지 신청하고 결과를 받는다든가 그런 것이 안내되는 것입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그 동안에 홈스테이 지원자가 시에서 예상한 것보다 적게 지원이 되었나요?
기곤

김기곤문화체육과장

홍보하고 나서 배 이상이 증가되었습니다. 2004년 8월에 개설했는데 그 이전에는 45명 그 이후에는 80명 금년은 80명 이상입니다.

이원희위원

매년 3천만원씩 들어가나요 한번 설치하면 계속 유지되나요?
기곤

김기곤문화체육과장

매년 설치해서 관리하고 수정하는 총 관리비입니다.

이원희위원

매년 3천만원씩 들여서 인터넷 관리비가 들어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요?
기곤

김기곤문화체육과장

작년의 경우는 경기관광공사에서 2,500만원을 받아서 설치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경기관광공사와 계속 노력해서 지원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일반 국도비 보조같이 내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끊이지 않고 지속적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다만 경기관광공사와 계속 예산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원희위원

과천이 문화관광쪽으로 얼마나 특허가 되어 있는 도시인지 모르지만 필요성이 있나 의구심이 일어납니다.
기곤

김기곤문화체육과장

저희 시만 홍보하고 홈스테이만 홍보하는 것이라면 그렇게 판단하실 수 있는데 크게 보시면 저희 관내 보이지 않는 정부청사나 서울랜드 마사회 현대미술관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홍보가 되고 대외적으로 알리고 우리 시의 삶의 질이라든지 문화적 수준을 판단한다면 초기에는 좀 그렇다 하더라도 앞으로 장기적으로 본다면 보이지 않는 부가가치가 창출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작년도 경기 방문의 해와 관련해서 경기관광공사와 연계해서 우리 시뿐만 아니라 일반 다른 시군에 대해서 경기관광공사가 일부 보조를 해서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은 2, 3년 안에 눈에 나타나는 것으로 한다면 어려운 문제가 있겠지만 장기적이고 경기도 전체를 보아서 홍보효과는 있어야 될 것으로 보고 다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관광공사와 협의를 계속해서 예산을 최대한 확보토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원희위원

과천시 홈페이지는 영어판이 없지요?
기곤

김기곤문화체육과장

있습니다.

이원희위원

우리 시 홈페이지를 업그레이드 시켜서 훌륭하게 꾸며 놓았는데 시 홈페이지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따로 떼어서 3천만원씩 들여서 홍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기원위원장

지적하신 것처럼 얼마나 홈스테이 가정이 많아서 수요를 채울 수 없는지 모르지만 매년 이렇게 들어간다면 재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심필수위원

시계 진입부에 랜드마크를 설치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관문사거리 꽃탑 자리에 하려고 합니까?
기곤

김기곤문화체육과장

등기소 앞에 선정을 했는데 꼭 거기로 하려는 것은 아니고 좋은 장소가 있으면 물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필수위원

의회에 예산 요청하실 때는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을 세우고 예산요청을 할 것 아닙니까? 앞으로 변경도 있을 수 있겠지만 현재까지 계획을 가지고 말씀해 주시면 되겠고 꽃탑 있던 그 자리에 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기곤

김기곤문화체육과장

그 장소 말고 등기소 앞쪽 넓은 공간이 있는데 삼각형 잔디공지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심필수위원

그러면 말 조형물을 세우려고 합니까?
기곤

김기곤문화체육과장

마사회가 운영이 되고 말과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말을 포함한 조형물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말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고 말을 포함해서 조형물을 하려고 합니다.

심필수위원

문화체육과에서 생각하는 조형물은 대강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부담 가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기곤

김기곤문화체육과장

저희가 말만 할 것이냐 말을 이용한 조형물도 같이 할 것이냐 재질을 석제로 할 것이냐 FRP로 할 것이냐 청동으로 할 것이냐 여러가지 방면으로 자문을 받고 자료를 받아서 위치와 형상 계획을 갖고 보다 자세하고 결정적인 것은 심사공고를 해서 최종 결정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심필수위원

시계 진입부에 랜드마크를 설치하려고 하면서 혹시 마사회하고는 협의를 했습니까?
기곤

김기곤문화체육과장

마사회에서도 해 주었으면 하는 의견이 관련부서를 통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같이 협의해서 최종 결정할 계획입니다.

심필수위원

우리가 마사회 덕을 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마사회가 일년에 상당한 순익을 내고 있는 데인데 마사회하고 공동부담해서 이런 랜드마크를 설치할 생각은 없습니까? 또 그런 협의는 있었는지요?
기곤

김기곤문화체육과장

비용부담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협의는 없었습니다. 다만 앞으로 이것을 하게 된다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비용부담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필수위원

저는 이것이 괜찮은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마사회 덕을 보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전적으로 우리 돈만 들여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마사회가 적자기업이라면 단독으로 우리 비용만 들여서 해 볼 수도 있지만 마사회가 상당한 규모의 이익을 내는 기업이기 때문에 같이 협의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고 기왕에 이런 시 진입부에 랜드마크를 설치하는 것인 만큼 누가 봐도 보기 좋고 예술성 있는 이런 형태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껏 돈을 들여서 했는데 별로 좋은 평가를 못 받게 되면 애물단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말 조형물이라고 하는 랜드마크를 설치하면서 말 한 필의 조형물만 설치한다면 저는 조금 우리가 랜드마크를 설치하려고 하는 소기의 효과를 볼 수가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얼핏 이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경마장에서 실제로 경마 레이스를 하는 스틸사진을 찍어서 그것을 토대로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러면 보다 더 말 한 필 보다는 말 여러 필이 달리는 모습을 넣게 되면 보다 더 생동감 있고 역동적인 모습이 될 수가 있고 말의 기수들이 입고 있는 옷이나 모자 이런 것이 칼라가 다르기 때문에 칼라를 넣으면 지금같은 시대에 미적으로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기곤

김기곤문화체육과장

적극 참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원희위원

위치를 등기소 앞으로 예정하고 있다고 했는데 확정이 된 것입니까?
기곤

김기곤문화체육과장

예정을 하고 보다 더 나은 위치가 있다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 나름대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원희위원

등기소 앞은 넓은 공간은 있는데 차량통행이 지하로 다 빠지는데 막상 등기소 앞은 차량통행이 별로 없습니다. 외곽에서 지하도로 빠지고 과천에서 양재 나가는 방향으로도 지하도로 빠지고 그 윗쪽은 양재로 가는 좌회전 차량이나 사당으로 넘어가는 차량 밖에는 없는데 시각적으로 효과가 있을까요?
기곤

김기곤문화체육과장

그것은 분석해서 여러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거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사항에 가장 적합한지는 분석해서 선정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심사위원회 수당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지적하신 것처럼 지하차도 U타입 구간 위라든가 수정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말이라는 조형물을 정해놓고 한 마리가 됐든 여러 마리가 됐든 현상공모를 하는 것이지요?
기곤

김기곤문화체육과장

말을 상징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말에 다른 조형물이 섞어질 수도 있고 말의 활동상이나 여러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말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조형물이면 그것이 말이다 말과 비슷한 것이다 형상만 그렇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뭐해서 어떤 것이 좋은가는 심의를 해서 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이 설치공사비는 5억짜리인데 현상공모 시상금은 우수상이 500만원, 가작은 300만원입니다. 말은 곳곳에 말 관련 공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500만원의 시상금을 내걸고 5억짜리 작품이 얼마나 괜찮은 작가의 작품이 올라올까 걱정이 되고 말이라는 것을 정해놓고 랜드마크를 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은 경마장에서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마장에도 말이 있는데 경마장에다 말 제작을 의뢰하든지 그런 방법이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시계 진입부에 랜드마크를 위해서는 말이라는 것을 정해놓지 말고 시상금을 올리든지 해서 다른 작품이 들어올 수 있는 여지를 남길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곤

김기곤문화체육과장

공모하거나 심의할 때 송향섭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말에 대한 이미지도 있고 또 그것만 가지 않아도 다른 효과가 있을 수 있는지 보다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양쪽 다 효과가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질의하신 부분에 시상금 500만원이 부족하지 않느냐 양질의 작품이 나오기 어렵지 않느냐 했는데 실제 당선자가 조형물을 제작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상은 조형물 설치공사비에 들어가 있는 것이지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관련해서 저도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심필수 위원님 말씀처럼 조잡하게 되지 않아야 되고 마사회 협조를 받았느냐 했을 때 아직까지 협조를 받은 게 없다는 것이 유감스럽고 마사회도 예산편성이 마무리가 되었으리라 보고 있고 기 관문체육공원에 천년의 문이라는 1억짜리 시설물을 조잡하게 만들어서 방치한 전례가 있습니다. 과연 예산이 엄정하게 산정이 되었는가 사실은 경마장과 말 조형물은 일찍이 대화가 나왔던 부분인데 마사회도 최고경영자의 마인드에 따라서 편차가 있더라고요. 전전 회장님은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려고 했는데 지금 회장님과 사적인 자리에서 이것을 거론해 보니까 한 1억 들여서 FRP로 하나 만들고 말지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랜드마크 만드는데 동참을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마사회 입구 안에 들어가 있는 청동 군무상이 얼마 들었습니까 하니까 88년에 13억 들었대요. 지금 단가상승과도 고려해 보셔야 되고 설령 5억가지고 부족하다면 다시 점검하더라도 조잡한 조형물은 안되도록 너무 쫓기시지 말고 재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백남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한마당축제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한마당축제를 9월 19일부터 24일까지 6일간 하려고 하지요. 2005년은 10억 가지고 한 것 같은데 2006년은 11억 5천만원으로 1억이 올라간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기곤

김기곤문화체육과장

근본적인 것은 잘 해 보자는 것이고 내년도가 시 승격 20주년이고 한마당축제 10주년 행사가 있는 만큼 뭔가 더 노력해서 좋은 공연을 하고자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한마당축제를 하면서 기금을 150억 만들었잖아요. 그 기금을 만들 때 목적은 그 기금을 가지고 발생되는 이자분을 가지고 한마당축제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당시에 설명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기금은 당연히 있는 것이고 그 외 일반회계에서 3억을 세워 쓰겠다 기금만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하는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일반회계에서 이렇게 예산을 받아서 하려는지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곤

김기곤문화체육과장

당초 기금만 가지고 쓰는 게 옳다고 저도 봅니다. 조성 당시 이자율을 따져서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기금을 조성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자가 엄청나게 떨어지니까 반 이하나 더 떨어져서 불가피하게 일반회계에서 지원하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생각이고 가능하면 국비나 도비를 확보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국도비를 받아오고 있는데 금년도 최대한 노력을 해서 부족한 부분은 최소한 도비 정도는 예년 받아온 것만큼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11억 5천만원 중에 도비를 3억 받으려고 하려는 것이고 저는 과천시민이 6일간 문화적 충족을 느끼는데 하루에 2억씩 쓰는 것을 알면 상당히 흥분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원래 마당극으로 시작해서 이름이 한마당축제로 바뀌었는데 기금이 있으면 쓰고 기금이 없으면 일반회계로 한다고 생각했는데 기금을 일반회계로 반납해야 될 때가 이제는 되지 않았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기곤

김기곤문화체육과장

기금 당초 했던 사업을 하지 않는다면 모르지만 그 사업이 계속 유지된다면 기금은 계속 유지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사업은 예산범위 안에서 하는 것입니다. 150억에 대한 이자가 기금운용계획서를 보니까 156억 7천만원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원금은 놔두고 이자 발생하는 부분 중에 금액과 플러스해서 도비나 말씀하신 것과 같이 국비를 받아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곤

김기곤문화체육과장

말씀하신 대로 취지에 맞는 기금만 가지고 쓰고 다른데서 받아쓰는 것은 지극히 옳으신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당초 기금 세웠을 당시에 연간 나오는 이자발생율에 대한 사업비가 또 그 사업에 맞추어 오다 보니까 상당히 이자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돈을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유지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일반회계에서 부족한 만큼 국비나 도비를 따오고 그래도 모자랄 경우에 일반회계에서 충당해 주었으면 계속사업이 잘 발전해 갈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예산편성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에 인구 7만의 행사규모가 150억 정도 되는 것을 다른 지자체가 안다면 황당해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부족해서 일반회계에서 출연을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간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날짜를 꼭 고집할 필요는 없다 우리 말로 하면 축소하되 알찬 행사를 하면 일주일간 시민들이 프로가 바뀐다고 하면 계속 나와야 하는데 이것을 예산도 예산이지만 6일간이라는 날짜가 길다고 하는 분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보통 삼사일 하면 가장 적당한 날짜라고 생각을 해서 이 6일간을 고집하지 마시고 예산도 범위 내에서 하면 됩니다. 그리고 기금이 마련된 이상 기금 범위 안에서 사업을 하려고 해야지 사업을 확장하려면 한없이 할 수 있습니다. 왜 100억 가지고 사업을 못 합니까 50억 가지고 못 합니까 다 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맞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금의 범위 내에서만 한다면 3박 4일로 한다면 충분한 축제마당이 되고 과천시민이 계속 6일간 거리로 나오지 않아도 충분한 문화적 욕구를 느끼지 않겠느냐,그리고 한마당축제가 끝나면 과천축제가 또 일주일간 이어집니다. 문화가 없는 도시는 도시가 아니다라는 말도 하지만 그런 것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9월부터 10월까지 보는 분이 그 분이고 만나는 사람이 그 사람이고 매일 그런 것을 반복하는데 절제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서 과천 한마당축제를 6일을 고집하지 마시고 예산이 늘어가는 부분을 심사숙고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겠다 특히 하는 말이 우리는 하려고 했는데 의원이 삭감해서 라는 이유로 과천시민에 볼모로 하면 의원들이 매일 시민들에게 욕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편성할 때부터 적극적인 자세로 예산을 편성해 주어야지 예산을 올려놓고 아니면 말고 하는 식의 예산편성은 곤란하다는 말로 질문을 마칩니다.

임기원위원장

한마당축제로 질의가 더 있을 것 같습니다. 유공자 표창장 제작부터 관련 벤치마킹까지 4건이 있는데 일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필수위원

존경하는 백남철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과장님과는 좀 대화가 될 것 같아서 몇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전에 이 자리에 한마당축제 총감독이 나와서 우리하고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무엇을 느꼈느냐 하면 저 분과 나는 근본적으로 철학이 다르구나 그래서 대화가 어렵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금 일주일에 10억을 쓰는 축제의 성격을 잠깐 살펴본다면 저는 과천 문화예술제의 성격에 보다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과천 한마당축제라는 타이틀을 쓰기에는 조금 거리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 하느냐 하면 일주일에 10억씩 사용하는 과천 한마당축제는 과연 누구를 포인트로 두고 하는 축제인지 성격을 이제부터는 분명히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화예술에 종사하는 분들을 위한 축제인지 아니면 글자 그대로 과천시민을 즐겁게 해 주기 위한 축제인지 정체성을 분명히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백남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했지만 한마당축제에 대한 시민의 만족도가 50% 정도밖에 안되는 것으로 조사가 나왔습니다. 물론 조사라 하는 것은 조사할 때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50% 라는 것은 절대적인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저는 축제에 매년 참여를 하면서 이 축제는 과천문화예술제이지 과천 한마당축제는 아니지 않느냐 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과장님께 드리는 이유는 기왕에 이렇게 일주일에 10억씩 들여서 과천시민을 즐겁게 해 주기 위해서 개최하는 축제라면 과천시민들의 취향이나 기호 이런 여론을 충분히 파악을 하셔서 포인트를 맞추어서 프로그램을 짜서 축제를 하는 그런 한마당축제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는 뜻에서 드립니다.
기곤

김기곤문화체육과장

심필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맞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다만 마당극의 성격 이런 것을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에서 다른 의견도 나올 수 있고 해서 반대나 비판의 소리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내년이 10년차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정체성이나 특징적인 것을 말씀하시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 시민의 취향 내지는 성격 정체성을 살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플러스해서 우리나라 전체에 대한 세계적인 마당극과 거리극 마당극이 과천에 가면 진짜 마당극 거리극 야외극을 볼 수 있다 이런 이미지를 살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더욱 노력하고 더더욱 마당극과 거리극 야외극이 메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필수위원

여론조사가 꼭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절대적인 지표로 주장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렇지만 어쨌든 일주일에 10억씩 사용하면서 개최한 축제에 시민만족도가 50%밖에 안된다고 하면 과천 한마당축제 종사자들은 크게 반성을 해야 된다고 저는 주장합니다.

이경수위원

한마당축제 관련해서 경기도 시책보전금 2억이 2005년 1회 추경에서 문화체육과에서는 세출로 잡았고 세무과는 세입에 반영하지 않아서 다시 수정예산을 편성해서 세입에 반영했지요? 본예산 수정예산서에 보면 시책보전금 2억원이 또다시 수정예산으로 반영이 되었거든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기곤

김기곤문화체육과장

세입예산에 반영된 것 말씀이십니까?

이경수위원

2차 추경할 때 문화체육과에서는 세출에 잡았는데 세무과에서는 그것을 세입에 잡지 않았단 말이지요. 그래서 지난번 수정예산을 했지요? 거기서 2억을 반영하지 않았어요?
기곤

김기곤문화체육과장

2006년에 반영한 것을 말씀하시나요? 2005년도 반영한 것을 말씀하시나요?

이경수위원

2005년도 추경 1차 수정예산안에 2억 시책보전금 누락된 것을 반영하지 않았나요?

임기원위원장

1차 수정예산안에 반영했지요.

이경수위원

2005년도 2차 추경 1차 수정예산에 세입 2억을 다시 반영했단 말이지요. 그런데 지금 본예산 1차 수정예산안에 또 2억이 반영되었어요. 다시 설명을 드리면 2005년도 2차 추경을 하면서 한마당축제 관련 시책보전금 2억이 문화체육과에선 세출로 잡았는데 세무과에서 세입으로 잡지 않아서 문제가 되었었고 2차 추경 1차 수정예산안에 그 2억을 다시 세입으로 잡아서 수정예산을 했지요?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경수위원

그것이 반영이 안되어서 우리가 문제 제기를 해서 1차 수정예산안을 만들어서 2억을 다시 반영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내용이 다시 또 2006년도 본예산 1차 수정예산안에 또다시 반영되었다는 말이지요. 2005년도에 반영이 되고 또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또 2억이 반영되었다는 것입니다.

임기원위원장

그것이 이런 것 같습니다. 같이 2005년도 2회 추경예산서가 벌써 유인이 되었고 그때 유인 되었을 때도 2006년도 본예산서도 같이 인쇄가 되어서 누락된 세출은 잡혔는데 세입부분 누락된 것을 발견을 해서 1차 수정예산안에 잡아서 예비비로 증액을 해서 통과를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본예산서에 빠져 있으니까 2006년도 1회 추경 어제 본회의에서 상정한 예비비에 있는 것을 순세계 잉여금 220억에 2억을 반영한 것이지요?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네.

임기원위원장

그렇게 되면 절차는 맞는 것 같습니다. 이 본예산서 인쇄하고 2차 추경예산안과 같이 인쇄가 되어 거기에 빠졌기 때문에 여기도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경수위원

그러니까 예비비가 같이 통채로 넘어와야 되는데 거기서 빠졌기 때문에 다시 반영한 것이라고요? 그러면 마지막 추경에서 예비비로 반영했으면 어쨌든 2억이 세입으로 잡혀서 예비비가 증액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예비비가 통채로 넘어온 것 아니에요?

임기원위원장

그 예비비 2억 없는 상태에서 이것도 인쇄가 다 되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수정예산안에 올릴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이경수위원

본예산서가 수정예산안이 만들어지기 전에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시 반영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네.

임기원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원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희위원

이원희 위원입니다. 과천 토요거리축제하고 그 밑에 통기타와 영화의 만남, 문화예술행사 상설화사업 세 개를 묶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매년 똑같은 형태로 예산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 세 사업이 합쳐서 3억 7천이 되는데 과천 토요거리축제 같은 경우는 봄부터 가을까지 이어지는 사업이고 통기타와 영화의 만남은 여름에 하는 것이지요? 문화예술행사 상설화 사업은 그때마다 만들어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이 전체적으로 보면 중복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과천토요거리축제로 묶든지 아니면 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문화예술행사 상설화 사업 같은 경우도 1억 5천 올라와 있지만 이 부분은 성격을 그때그때마다 만드는 사업인데 굳이 1년 내내 이렇게 거의 비슷한 사업을 이름만 틀리게 해서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나 생각이 듭니다. 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곤

김기곤문화체육과장

그렇게 세 가지를 문화적 측면에서 같이 볼 수도 있습니다. 통기타와 영화의 만남은 한여름밤에 영화와 같이 하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고 기간적으로는 연중 갑니다. 과천토요거리축제는 통기타 만남을 하거나 상설화사업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격을 같이 보실 수도 있는데 금년 4월부터 한마당축제 하기 전까지 통기타와 영화의 만남을 하기 전까지 중복되지 않게 운영을 하는데 혹 유사한 성격을 계속해서 한다는 말씀에는 일부 동의를 드릴 수 있지만 전체 그런 것은 아닙니다. 또 문화예술 상설화 사업은 어떻게 보면 시가 기획공연을 한다고 할까요, 소위 대규모로 질적으로 수준이 있는 것을 유치하거나 기획을 해서 공연을 하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연간 몇 번 안 합니다. 예를 들면 산상음악회다 이런 특이성 있는 것을 하기 때문에 제가 보았을 때 별개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은 유사한 것이 아니겠느냐 크게 봐서 전체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분류하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원희위원

한마당축제에 대해서 동료위원님들이 여러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밑에 시민의 날 기념공연도 2005년에 1억 잡혔다가 2006년은 5천만원이 증액되었고 축하공연도 가수들 데려다가 공연시키는 것이고 상설화사업도 그런 유형의 성격의 사업이 중복되거든요. 토요거리축제가 기존에 몇 년 동안 해오고 있는데 이 성격을 바꾸어서 상설화사업을 이 안에 집어넣어서 규모를 키우든지 분리해서 그때그때마다 할 필요가 있느냐 말이지요.
기곤

김기곤문화체육과장

반복되는 말씀인데 토요거리축제는 각 동별로 순회하면서 토요일 했습니다. 공연이 일부지역에서는 앞으로도 유지되도록 요구사항도 있었고 일부는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판단했을 때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되고 통기타와 영화의 만남도 상당히 인기가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과 이야기가 되면 상당히 중요하게 이야기를 하고 문화예술 상설화 사업도 연주암에서 산상음악회를 했지만 두 번 해 달라고 했는데 예산상 못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묶어서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나름대로 특성을 많이 살렸다고 보고 시민의 날 기념축하공연도 1년에 한 번이기 때문에 보셨겠지만 상당한 사람들이 많이 와서 대단하고 과천에 사는 것을 자부심과 긍지를 갖는 분들도 있습니다. 비판의 소리도 일부 있고 그러나 전체적인 개념으로 봤을때는 그래도 유지되어야 하지 않겠나 해서 분리해서 예산편성을 했고요. 다만 중복성이나 그런 분야가 있다면 특성을 살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희위원

토요거리축제가 4월부터 9월까지 진행이 되고 이것이 끝나면 한마당축제가 이어지고 중간중간에 상설화사업 공연이 있고 1억 5천이면 몇 개 작품이 기획이 됩니까?
기곤

김기곤문화체육과장

7˜8개 정도입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과천은 거의 공연에 묻혀서 지내는 격이 되어 버리는데 그런 것은 이제 좀 자제해야 되지 않을까 너무 사업이 많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문화적 욕구 충족이라는 것도 양만 굉장히 많다고 해서 욕구충족이 된다고 보지 않거든요. 양보다 질적으로 회수도 줄여서 충분히 욕구충족을 시킬 수 있을 텐데 거의 1년 내내 공연을 이어서 하다시피 이렇게 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곤

김기곤문화체육과장

사족같지만 일부는 낭비성이라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과천이 문화도시 예술의 도시로 이미지가 그래서 부각되고 있지 않나 보고 언제나 과천에 살면 문화에 예술을 접할 수 있다 전문가들이나 예술인은 문화예술은 돈이 지원이 안되면 할 수 없는 특성이 있습니다. 문화예술의 발전과 지속성 질적 발전을 위해서는 다소간에 일부 의견이 있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시 전체의 장래성을 보거나 예술발전을 위해서 적극 지원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전반적으로 문화사업 관련해서 민간행사보조 위탁금이 방만하게 운영이 되고 주민의 만족도라든지 호응도가 떨어지지 않느냐 하는 부분은 깊이 받아들여야 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한마당축제 같은 것도 결국은 기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일반회계에서 포상비까지 넣고 해외경비까지 넣어서 계속 지원을 한다면 과천 한마당축제는 지향하는 것은 세계적인 축제지만 결국은 자생력이 스스로 생기지 않고 영원히 예산이 투입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는 자판기축제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집행부에서 이렇게 계속 한다면 결국은 의회에서 욕을 먹는 한이 있더라도 일정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히 결정을 내려야만이 스스로 자생력을 키우지 않을까 하는 부분에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도 지적에 대해서 너무 폐쇄적으로만 보지 마시고 과천 토요거리라든지 몇 가지 사업은 3년 정도 운영하면서 자체판단 사업의 평가를 하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결과가 나쁘면 과감히 폐지할 수도 있고 사업방향을 전환할 수도 있어야지 발을 담군 사업은 계속 끌고 나가겠다는 마인드는 지양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한마당축제에 대해서는 많은 지적을 해 주셨지만 사무국이 재단법인화 되었지요?
기곤

김기곤문화체육과장

네.

이경수위원

법인화되면서 외부기관으로부터 출연이나 기부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기금에서 모자라는 부분은 외부기관이나 기업으로부터 기부나 출연을 받을 수 있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벌여서 부족된 부분을 스스로 채우고 자생력을 가질 수 있는 이제 10년이면 한마당축제가 지역 축제로 어느 정도 자리매김도 했고 과천 한마당축제라는 이름으로 그 정도 외부기업이나 단체로부터 기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추었다고 봅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그런 노력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가능하지요?
기곤

김기곤문화체육과장

금년도 1억 정도 외부에서 지원을 했고 작년도 6,300만원이 잔여금으로 남아서 그만큼 덜 집행했고 금년도 6,800만원도 노력해서 얻어와서 내년 예산에 이월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1년 내 2년 내 몇 억씩 가져오는 것은 한계가 있지만 부단히 노력해서 금년도 1억 1천만원 정도를 지원을 받고 문예진흥기금에도 천만원 받고 관광공사에서도 받고 여러가지 노력을 해서 1억 천만원을 수입 잡았습니다. 지금 자체 내에 정관이나 규정에 따라서 그만큼 많이 노력을 하면 노력한 만큼 일부를 성과금을 지급하도록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서도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다만 금년부터 그런 것을 정식적으로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더 많은 기대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확정되거나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지금의 예산을 감안해서 조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요. 금년도 6,800만원 정도를 노력을 해서 순수하게 이월금으로 관리하려고 합니다.

이경수위원

물론 외부 기업들도 어려운 여건에 처해있고 재단법인으로 된지도 경력이 일천하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큰 금액의 후원금이나 기부금을 받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축제가 자생력을 갖는다는 것이 그런 어떤 축제의 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고 그런 노력을 함으로써 더 발전할 수 있고 자생력을 가질 수 있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그런 지적을 드렸고요. 178쪽 관광박람회 과천홍보관 설치운영에 2천만원의 예산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박람회는 어디서 개최되는 것입니까?
기곤

김기곤문화체육과장

관광박람회는 도 단위나 중앙단위에서 박람회 개최를 매년 합니다. 시군 코너 시도 코너에 우리의 시 전체적인 홍보관을 설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설치하는 비용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이경수위원

시기나 장소는 정해지지 않았나요?
기곤

김기곤문화체육과장

예를 들어 금년도는 KINTEX에서 경기관광박람회라든가를 하게 되면 시군 부스라든지 돈이 꼭 필요하다면 전국적인 행사에 초청이 많이 옵니다. 그 중 필요한 데 한두 군데에 예산허용 범위 내에서 가고 있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예산 1회 정도 반영한 것입니다.

이경수위원

2천만원이면 전국단위가 됐든 도 단위가 됐든 1회 정도 비용이라는 말씀이지요? 거기서 주로 홍보하는 내용이 우리 지역의 자연경관입니까?
기곤

김기곤문화체육과장

자연경관도 되고 우리 특산물 화훼 그런 것도 같이 거기에 들어갑니다. 특히 저희가 강조하고 있는 화훼 분재 이런 것을 같이 전시를 하고 일반적인 홍보도 있지만 특산물도 홍보를 하고 관내 관광도 같이 홍보합니다.

이경수위원

우리가 처음 하는 것이 아니지요? 방문객은 연간 얼마나 됩니까?
기곤

김기곤문화체육과장

한 군데 정도를 하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모르지만 최소한 오륙백 명 내지 천명을 보고 있습니다. 기간에 따라 틀리는데 이틀 할 때 3일 할 때 1주일 할 때 틀립니다.

이경수위원

이삼일 하는 경우 이 정도 예산을 들여서 부스를 설치한다는 것은 좀 고려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기곤

김기곤문화체육과장

예를 들어 엑스포 같은 데 1주일이나 열흘을 하고 사실 박람회 홍보관은 이삼일에 효과를 볼 수는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금년도 KINTEX에서 관광박람회를 했을 때는 몇천 명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1일 이야기이고 전체는 수만 명입니다.

이경수위원

어찌 되었든 예산을 투입해서 과천을 홍보하는 것이니만큼 투입된 예산이 최대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박람회나 장소에 홍보관을 설치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육상부 숙소 임차분이 있는데 육상부 숙소가 자원재활용센터 앞의 단독주택건물 아닌가요?
기곤

김기곤문화체육과장

직장운동부 숙소가 있고 일반 육상부 숙소가 있습니다. 여기 예산편성한 것은 학교운동부입니다. 문원중학교와 중앙고등학교 육상부가 하나씩 쓰고 있는데 전세금 인상분을 감안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이경수위원

숙소를 시에서 임대를 해서 학교에 제공하고 있습니까?
기곤

김기곤문화체육과장

네.

이경수위원

우수체육지도자 지원사업 보상금은 인건비성 보상금이지요?
기곤

김기곤문화체육과장

현재 각 학교에 체육지도자들이 나가 있는데 지원해 주는 보상금입니다.

이경수위원

대상이 누굽니까?
기곤

김기곤문화체육과장

감독, 코치입니다. 육상, 레슬링 이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이경수위원

4명인데 학교 운동부는 축구부도 있고 육상부도 있는데요.
기곤

김기곤문화체육과장

축구부는 아니고 육상은 문원초등학교 중학교, 중앙고등학교 과천의 레슬링부, 저희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외부에서 학교와 연결되어 있는........

이경수위원

교육청에서 학교로 배정된 순회코치에 대한 보조금 말씀입니까?
기곤

김기곤문화체육과장

네.

임기원위원장

보조금을 지자체가 지급해 주어야 될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기곤

김기곤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우수 지도자들을 쉽게 이야기하면 관내에서 활동할 수 있게끔 초청하는데 따른 메리트랄까 다른 데보다 더 우수한 인력 지도자를 받기 위한 하나의 보조가 되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문화체육과 예산도 좀더 구체적으로 올려서 자료를 주신다면 위원님들께서 이해하기가 좋고 질문이 덜 나올 텐데 개별부기는 많으면서도 불구하고 예산서만 봐서는 본질적인 사업을 알 방법이 없습니다. 추후에는 페이지 수가 늘더라도 상세하게 부기서류를 꾸며 주셨으면 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민간행사보조 위탁금 홈스테이 가정 워크샵 위탁 10만원×50가정인데 누구한테 어떻게 주는 것이지요? 특정단체에 줍니까 개인한테 줍니까?
기곤

김기곤문화체육과장

이것은 개인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가정을 상대로 해서 연수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연수 전문기관에 연수비로 지급이 되는 것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워크샵을 홈스테이 하는데 교육을 받아야 됩니까?
기곤

김기곤문화체육과장

국제적인 에티켓이라든지 외국인을 접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기본적인 것이라든지 일정한 절차나 익숙하지 못한 절차 관리라든가 그런 교육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홈스테이를 할 정도의 가정이라면 기본적으로 그런 문화에 이미 눈이 뜬 분들이고 별도의 절차상에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홈스테이를 못한다 하는 것이라면 몰라도 별도로 10만원씩 부담해서 교육을 보낸다는 것은 교육기관을 돕는 것 이상의 다른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곤

김기곤문화체육과장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희는 홈스테이 하면서 토론도 하고 어떤 방법이 더 좋고 이러이러한 사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홈스테이 가정끼리 의견교환도 좀 하고 새로이 달라지는 문화라든가 이런 것을 전파하고 격려도 하고 종합적인 의미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문제는 홈스테이 기구가 중앙에 있는데 홈스테이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정보를 서로 주고 받을 것이고 기본적으로 교육을 별도로 시킨다는 것은 과천시에 작년에도 예산을 일부 지원된 것이 있지요?
기곤

김기곤문화체육과장

한번 하고 두번째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면 지난번에는 몇 가족이나 교육을 했습니까?
기곤

김기곤문화체육과장

30가정이 참석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대상가족이 얼마나 있습니까? 과천에 80가정이 홈스테이를 신청했다 라는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기곤

김기곤문화체육과장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받아 보유하고 있는 가정이 40가정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면 30가정이 이미 했으니까 한번 한 가정은 교육이 더 이상 필요없지요?
기곤

김기곤문화체육과장

아까도 말씀했지만 일방적인 교육도 중요하지만 서로 토론과 좋은 의견을 받아서 정보교환도 하고 격려하고 저희가 정보를 제공할 것이 있으면 하고 이런 계기 부여를 하기 위한 것이라고 종합적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좋은 생각인데 홈스테이 가정 정도면 시에서 이렇게 지원하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피드백을 서로 주고받는 클럽이 여러 개가 있을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과천고 축구부 숙소 전기보수공사가 올해 1,1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2005년에도 소방시설로 3,500만원의 예산이 이미 잡혀서 집행이 되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과천고 축구부 숙소면 변전소 옆에 있는 작은 단독주택 한 채입니다. 작년에 3,500만원을 들여서 소방시설을 보수했다고 하면 전기보수공사까지 했어야 합니다. 작년에 3,500들인 일반 단독주택을 올해 또 1,100만원을 들여서 전기시설을 한다고 하면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이렇게 예산을 비효율적으로 중복해서 잡았다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예산은 곤란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듯이 하나 하나 문화체육과 예산을 지적하기가 어려운 것이 실제로 많은 사회 문화단체가 있기 때문에 그 한 단체 한 단체를 지적해서 입에 담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대충 지적을 하셨는데도 이 정도라고 보거든요. 말씀하셨지만 어떤 전환적인 사고의 발상이 문화체육과에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기곤

김기곤문화체육과장

과천고 축구부 숙소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기보수공사는 당초에 이런 것을 다 종합적으로 해서 보수공사를 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그러나 예산 확보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소방과 관련된 예산만 반영이 되었고 다 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에 금년에 세운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답변하실 말씀은 많다고 보는데 단독주택에 소방시설 3,500만원 들였으면 1,100만원을 또 전기공사로 하지 않게 한꺼번에 하셔야 되는 것이지요. 3,500 가지고는 집수리 뒤집어쓰고 남습니다.
기곤

김기곤문화체육과장

말씀하신 것을 생각할 수 있는데 소방법이 바뀌어서 추가로 해야 되는 공사가 됩니다. 특이성이 있어서 저희가 생각하는 예산보다 많이 들어가는 것을 인정하고 저희도 이것에 대해서 관련기관에 의문도 했습니다. 그런 특이성을 양해해 주십시오.

임기원위원장

그러면 구체적으로 전기시설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기곤

김기곤문화체육과장

집 지은 게 오래 되어서 배선 관계를 교환해야 될 문제점이 있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아이들 숙소로 쓰는데 배선이 전문적인 선도 아니고 관내 25년 된 아파트도 부지기수로 쓰고 있는데 배선이 뭐가 문제입니까? 시설관리공단도 보면 10년밖에 안되었는데 바꾸겠다고 하고 시민들은 20년 된 아파트에 아무 문제없이 광통신 다 되고 있습니다.
기곤

김기곤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전기나 소방이나 전문적으로 이 자리에서 설명드리기는 어렵긴 한데 이것을 보수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요구를 하지요.

임기원위원장

송향섭 위원님이 지적하는 것이 작년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집을 그러면 잘못 사 들였다는 것입니다. 내년에 회계방법이 바뀌면 이 집에 얼마나 돈이 들어갔는지 나올 것입니다. 그전에 방수가 안되어 방수공사 했지요 증축공사했지요 소방공사했지요. 산 돈 가까이 들어갈 이유가 없다는 것이지요. 이 숙소는 매년 들어가요.
기곤

김기곤문화체육과장

말씀하신 대로 안 하고 그대로 쓸 수 있었으면 저희도 이런 꾸중이나 지적을 받지 않으면서 안 해도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지적을 받아가면서까지 해야되는 필요성이 있어서 예산에 반영되는 게 아닌가 해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추후 심의가 끝나더라도 문화체육과 예산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많은 검토를 하셔서 축조심의 때 다양한 의견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190페이지 민간행사보조 위탁사업 중에 신규사업이 몇 개 올라왔습니다. 제5회 육군참모총장기 왕중왕 축구대회 이것은 신규사업이지요?
기곤

김기곤문화체육과장

2004년에 했던 사업입니다.

임기원위원장

처음 1회부터 과천에서 한 것도 아니고 그 당시 어떤 사연에 의해서 체육시설이 좋으니까 과천 관문체육공원에서 한번 하자 해서 했던 것인데 시가 떠안아서 해야 되는 것인지 오는 축구대표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2천만원 사업이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기곤

김기곤문화체육과장

전국초등학교 왕중왕 축구대회는 전국적으로 전국대회에서 우승한 팀만 초청하는 대회가 되겠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14개 팀이 참석을 하고 그 중에 관내 초등학교는 의무적으로 우승팀이 전국대회에 관계없이 참여하도록 해서 대회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구의 붐이라든가 우리 시의 이미지 대 홍보라든가 유치가 되고 이것이 축구 뿐만 아니라 국방전시를 해서 초등학교 아이들이 수백 수천 명이 이 기간 동안에 옵니다.

임기원위원장

이 정도 예산을 들여서 축구의 저변확대를 원한다면 차라리 과천시장배 전국 왕중왕 축구대회를 개최한다든지 해야지 다른 단체명의 축구대회를 우리가 예산을 떠안아서 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웃기는 것이지요. 다른 전시장비가 오는 것도 알고 있지만 모양새가 과천시장이 예산을 들여서 다른 명의의 축구대회를 개최한다는 것이 모양새가 이상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협회장기 축구대회를 하든지 아니면 시장배를 전국적으로 해서 과천에 축구붐을 일으키겠다 하면 과천시장배 왕중왕 축구대회를 하면 물론 2천보다 5천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명분이 있지요. 그런데 명분이 없이 2천 3천을 들여서 농림부 장관 배 축구대회, 더 비약하면 다른 지방자치단체 군수배 축구대회 하는 꼴이나 똑같잖아요. 다를 바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업방향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 올린 것에 대해서는 예산서까지 올라왔으니까 결정을 못 내릴 것이고 저희가 어차피 논의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에 학교 및 합동운동부 육성 지원사업 4억 9,500만원, 이것도 내역이 없습니다. 어느 학교에 어떤 운동부인제 세부사항을 넣어 주었으면 좋겠고 191쪽 길거리농구대회도 신규사업이지요? 생체협에서 하던 것을 사업설명서에 보면 전국규모로 길거리농구대회를 한번 해 보겠다는 것인데 금년에도 길거리농구대회를 가 보았는데 과연 전국규모로 할만한 공간이 됩니까? 지금 생활체육협회장기 할 때도 보니까 60% 정도는 외지인이더라고요. 관문체육공원의 농구장 코트 환경이 전국대회하기에 부족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기곤

김기곤문화체육과장

전국 왕중왕 초등학교 축구대회는 저희 주최가 아니라 후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다 안고 하는 것은 아니고 보조해서 후원하는 사업이고 합동운동부 육성지원사업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길거리농구대회는 전국의 모든 사람이 일시에 다 오는 것이 아니고 시군대항이 아니고 전국대회를 생각해서 반영한 것입니다. 시도대표라든지 규모있는 이것이 전국적으로 행사가 없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한번 시도해 보려고 노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이런 것이 다른데서 안 하니까 과천시장배를 걸어서 포상금을 주면 금방 자리매김이 될 것 같은데 그냥 3천만원 올리는 것이 저희가 이해하기에 부족하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천시지 편찬사업 한 건이지요?
기곤

김기곤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아까 질의한 것과 관계가 되는데 학교문화예술교육사업이 민속예술단의 나무꾼놀이 3천만원과 1억하고 1억 3천이 함께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기곤

김기곤문화체육과장

이것은 별개사업으로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인데 어느 단체에 주는 것입니까?
기곤

김기곤문화체육과장

문화원에 갑니다. 1억 예산이 문화원 주관으로 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이것은 지정해서 내려온 것입니까?
기곤

김기곤문화체육과장

네, 문광부에서 작년도에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해서 최소 3개년 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문화예술 교육사업이 각종 문화예술을 총망라한 교육이지 나무꾼놀이는 극소수 분야에 해당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이해해야 되는 것이지요?
기곤

김기곤문화체육과장

네.

임기원위원장

다음은 문화체육과 기금안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천시 한마당축제 육성기금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과천시 체육진흥기금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체육진흥기금의 사용내역을 각 단체별로 별도로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기곤

김기곤문화체육과장

여기는 단체별로 나가는 것은 없고 체육회로 나가는 사항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운영비가 경상적 경비 아닙니까? 518만원이 있는데 예산편성지침서에 보면 기금 가지고는 경상적 경비를 못 쓰게 되어 있는 것을 아시지요? 민간이전 산출기초에 체육회 운영비 지원은 원칙적으로 2006년도 예산편성지침상에 보면 경상적 경비는 쓰지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바로잡아야 됩니다.
기곤

김기곤문화체육과장

체육진흥기금 같은 경우는 경상적 사업비도 일부 있겠지만 사업성 성격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518만원 내역을 별도 자료로 주십시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6년도 문화체육과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예산 및 조례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사는 12월 14일 오전 10시에 사회복지과, 회계과, 민원봉사과, 산업경제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 : 20 산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