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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용환면 의원 발언

189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1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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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환면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안양시의회〔(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우선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금일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특히 민주통합당 위원님들이 상생하는 의회, 소통하는 의회로 해서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 참석해 주셔서 다시 한 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의회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노진

박노진사무직원

사무직원 박노진입니다. 금일 회의에서 다루시게 될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4일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제190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2012년도 연간 회의총일수 연장 협의의 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환면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90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연간 회의총일수 연장 협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양대근 의사팀장으로부터 「제190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2012년도 연간 회의총일수 연장 협의의 건」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대근 의사팀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양대근의사팀장

의사팀장 양대근입니다. 우리 시 회의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지난 8월 24일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제190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협의자료인 제190회 안양시의회(임시회) 개최 계획안을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 1페이지입니다. 이번 제190회 임시회는 집행기관에 대한 시정질문과 제6대 후반기 원구성 후 상임위별 업무보고 청취 그리고 현재 상임위원회에 계류된 안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하는 안건 및 의안 발의안건 등을 심의하시는 임시회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로 이번 제190회 임시회 회기는 다음달 9월 11일부터 9월 20일까지 10일간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회기일수 사용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2012년도 회의는 총 90일 이내에서 제186회 임시회부터 제189회 임시회까지 임시회 4회 33일과 제1차 정례회 15일 총 5회에 걸쳐 48일의 회의일수를 사용한바 있습니다. 회기 잔여일수는 42일로써 임시회 12일과 제2차 정례회 회의일수 30일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10일간의 일정을 회기로 운영하시게 되면 다음 임시회의 회기는 2일간을 남겨놓게 됩니다. 따라서 남겨놓게 되는 2일간의 회기로는 다음 임시회의 회기 운영일수에 부족하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임시회에서 금년도 회의 총일수를 연장하는 의결을 본회의에서 하시게 되겠습니다. 우리 의회 연간 총회의 일수는 90일입니다. 회기는 10일 이내에서 연장이 가능함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안건사항입니다. 자료 1페이지 중간 이하 부분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와 본회의에 계류안건으로는 보시는 바와 같이 모두 11건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다음 2페이지 집행기관 제출예정 또는 입법예고 등 안건으로써 「안양시 시민참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안양시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 심사대상 안건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안건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배부해 드린 집행기관 입법예고 안건현황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추진일정은 행정적 사항으로써 임시회 개최에 따른 추진내용과 사항의 일정으로써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위 설명드린 사항을 토대로 의장님께서 제시하시는 제190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190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일자별로 운영되는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190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으로 회기는 9월 11일부터 9월 20일까지 10일간으로써 9월 11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식에 이어 제1차 본회의에서 이번 임시회 회기 결정과 함께 대집행부 시정질문과 관련하여 집행기관에 안양시장 등의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하시고 시정질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해서는 다음 페이지 대집행기관 시정질문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뒷페이지 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대집행기관 시정질문입니다. 취지와 관련 법규 등은 익히 잘 알고 계심으로 생략하고 중간 부분 시정질문 추진일정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을 희망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질문요지서를 9월 5일까지 사무국에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5페이지, 6페이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교섭단체의 대표님들이 새롭게 선임되었습니다. 따라서 교섭단체 대표의원 연설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제1차 본회의 시정질문에 앞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시는 것으로 하여 회의가 운영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드릴 말씀은 시정질문하시는 의원의 수를 감안하여 시정질문 일수를 하루 또는 2일간으로 하여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시정질문하실 의원이 여섯 분을 초과할 경우에 하루로 통상적으로 운영되어 왔음을 말씀드립니다. 1차 본회의 시정질문에 이어 2차 본회의에서도 시정질문하실 의원이 계실 경우 다음 날 9월 12일 오후 2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실시하시는 것으로 하시게 되겠습니다. 다음 날 9월 12일 오후 2시에 2차 본회의를 개의하게 된 취지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안양여성파워축제가 9월 12일 오전 9시 30분부터 13시까지 안양아트홀에서 의원님들을 대상, 의원님과 여러 유관기관 단체 단체장을 초청하여 여성축제파워 행사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간을 피하고 2시에 회의를 여는 것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9월 13일부터 9월 17일까지 5일간으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한 휴회기간으로써 집행기관의 업무보고를 각 상임위별로 청취하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9월 12일 오전 10시에 의회운영위원회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각 상임위원회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어 9월 18일부터 9월 19일까지 2일간 역시 본회의 휴회를 통해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계류안건 및 회부된 안건 등을 상정하여 심사하시는 일정으로 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휴회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별로 집행부 업무보고와 소관 상임위원회 안건 예비심사 후 다음 날인 9월 20일 오전 10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여 보고되는 안건 등을 상정하여 심의 의결하시겠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2012년도 회의 총일수 연장의 건을 의결하시면 제190회 임시회는 마치게 되겠습니다. 2012년도 연간 회의일수 연장과 관련하여 본 자료 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2012년도 연간 회의총일수 연장의 건입니다. 별도로 나누어드렸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2년 연간 회의총일수 연장 계획안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2102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에 따라 운영해 온 연간 회의총일수를 지난 187회 및 189회에서 금년도 추경을 심사하시면서 5일의 기일을 연장하여 운영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부득이 현재 90일로 확정하여 운영되어 오던 것을 회기일수를 연장하여 운영하는 사항으로 이번 제190회 제3차 본회의에서 연간 회의총일수를 연장하시게 되겠습니다. 관련 법규는 참고해 주시고 중간 부분 회의총일수 연장취지와 경위입니다. 방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연간 총일수를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를 합산하여 연간 90일 이내로 확정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와 관련해서 회기연장 등의 사유로 당초 예정된 연간 총일수의 초과로 불가피하게 연장되겠습니다. 연간 총일수를 10일 이내에서 본회의 의결로 연장하여 운영토록 하는 것입니다. 연장사유로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187회 및 189회에서 4일 또 1일간 총 모두 5일간의 회기를 사용하셔서 그 5일간의 회기를 보충하셔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향후 예상되는 임시회 잔여일수가 이번 190회 임시회 10일간을 소화하시게 되면 임시회 잔여일수는 2일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기운영 기본일정상으로써는 부족합니다. 따라서 7일간으로 연장하여 10월 중순에, 이번 임시회에서 의결하셔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연간 회의총일수 연장을 현행 90일에서 변경해서 97일로, 7일간을 연장 운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연간 회의총일수 연장의 건을 운영위원회에 협의하도록 조례에서 규정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등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의자료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용환면위원장

양대근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경위원

이승경 위원입니다. 회기일수 연장과 관련해서 기왕 연장하는 거면 맥시멈 10일 이내 거 전체를 다해서 100일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기존에 논란이 됐던 안양FC 지원 조례, 10월 달에 예상되는 재단설립금 예산을 또 올린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논란이 예상이 되고 맥시멈 100일로 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사무국장이 답변하시는 건가요?
만기

전만기의회사무국장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상황이 생겨서 다시 연장하는 거보다 연장을 해 놓고 사용을 안 할 수도 있으니까.

용환면위원장

네,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주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김주석 위원입니다. 우리 190회 임시회 계획안을 보면 9월 11일부터 9월 20일간 해서 10일간 돼 있는데 이 날짜를 변경할 수는 있는 거죠? 여기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논할 수 있는 거죠? 다시.
대근

양대근의사팀장

네, 의견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제가 이것을 일정을 보니까 9월 12일부터 수요일 이렇게 해 갖고 9월 13일부터 9월 17일, 목요일부터 해 갖고 월요일까지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한 주가 건너뛰어서 월요일이고. 18일, 시작할 때 이렇게 보면. 제 생각에는 이것을 9월 10일 날 월요일 날 시작을 하면 딱딱 그 주마다 딱딱 떨어지는 것 같아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만약에 9월 10일 날로 해서 9월 19일 날로 된다면 회기연장을 하루 당겼으면 좋겠습니다.

용환면위원장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는데요 그 일정이 의장님하고 협의한 관계가 10일 날은 좀, 9일 날은 불가피한 저기로다가 안 돼 가지고 11일부터 하기로 의장님하고 협의가 미리
주석

김주석위원

아니, 10일 날 제가 하자는 얘기니까. 11일이 아니라 10일.

용환면위원장

그런데 10일 날 부득이한 사정으로 의장님이 그날 자리에 안 계셔 가지고, 행사관계로 자리에 안 계셔서 그날 참석을 못할 것 같아서 11일로 이렇게 회기결정을
주석

김주석위원

부득이한 게 뭔데요?

용환면위원장

의장님이 다른 출장 관계로 자리에 안 계셔가지고 일정을 일단 이렇게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홍춘희위원

저도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용환면위원장

네.

홍춘희위원

홍춘희 위원입니다. 김주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덧붙여 가지고 위원장님께서 답변하실 사항은 아니신 것 같은데. 당초에 9월 초에 의사일정이 잡혀있는 것으로 전체적인 일정을 저도 받았었는데 의장님 개인적인 일정 관계로 이렇게 미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왜냐하면 하반기에 여러 가지 행사라든지 일정들이 많아서 일주일만, 한 5일 정도만 당기더라도 원만하게 될 거 같은데 지금 11일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겹치고. 그런 게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11일로 개회식이 잡혀서, 190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11일로 한 사유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을 먼저 해 주시

용환면위원장

괜찮으시다면 제가 먼저 한 말씀드리고

홍춘희위원

위원장님께서요?

용환면위원장

네. 국장님한테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춘희위원

알겠습니다.

용환면위원장

원래는 5일부터 진행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민주통합당하고 냉각기가 너무 저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일정을 그렇게 잡은 사항이었었는데 마침 아까 김주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7일 날 이렇게 하려고 했더니 그날 또 마침 의장님께서 출장 중이라 안 돼 가지고 하루를 더해서 9월 11일부터로 연장한, 같이 협의해서 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춘희위원

국장님 답변은
만기

전만기의회사무국장

현재 같은 내용입니다.

홍춘희위원

같은 내용이에요?
만기

전만기의회사무국장

네.

홍춘희위원

그러면 그게 양당 간이라든지 미리 사전에 조율된 사항인가요? 저도 이것을 그때

용환면위원장

하연호 대표님하고 각 당 새누리당 박정례 대표님 또 민주통합당 하연호 대표님, 의장님 저 이렇게 네 분이서 이걸 이렇게 결정한 사항입니다.

홍춘희위원

이 일정을 9월 11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용환면위원장

네. 그래서 양당 대표님하고 의장님하고 의회운영위원장하고 네 분이서 그걸 결정을 했던 사항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춘희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양대근 팀장님께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8쪽에 191회 임시회가 지금 7일간으로 되어 있는데 예정이잖아요. 이 예정은 7일을 더 연장한다는 가정하에 하신 거죠?
대근

양대근의사팀장

네.

홍춘희위원

그러면 7일이든 이승경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10일이든 추가적으로 드는 예산이 적게나마 있으리라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우리 하반기 예산안에서 충분히 다 소화가 되시는 건가요? 그 10일이 만약에 7일이든 꽉 채워서 회의를 하게 될 경우에. 문제가 없으신 거예요?
만기

전만기의회사무국장

10일로 연장할 때요?

홍춘희위원

7일이든지 10일이든 추가로 발생되는 예산이 적게나마 있지 않을까요?
만기

전만기의회사무국장

그렇죠. 그런 상황은 있을 수도 있고.

홍춘희위원

없어요?
만기

전만기의회사무국장

상황이 많이 있다 해서 이제 10일을 더 연장해서 100일이 됐을 때는 더는 못합니다. 최고 연장할 수 있는 게 10일입니다.

홍춘희위원

아니, 일자가 아니라 예산을 말씀드린 건데 크게 그 안에서는 소화할 수 있으리라 또 말씀을 해 주시니까. 그래서 제가 저도 의회운영위원회 후반기에 들어오게 됐고 해서 향후에는 당 간에 협의가 그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하고 소통이 더 중요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을 많이 신경써서 하시려고 하시는 거 같아서 이렇게 날짜라든가 그런 걸 다 계획하에 의원님들이 각자 잡아놨는데 다만 며칠이라도 이렇게 의견이 일정이 변경될 경우에는 많은 게 지장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협의라든가 이런 게 빨리 이루어지고 빨리 전달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우리 국장님 이하 직원들과 위원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환면위원장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춘희 위원 말씀대로 그런 사항은 미리미리 협의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드리려고 했던 것을 지금 우리 홍 위원님이 대략적으로 많이 해 주셨는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답변을 주셨는데 그 양당 대표분들께 이 일정을 말씀드린, 협의한 지가 언제쯤 됐습니까?

용환면위원장

지난 화요일 날 됐습니다.

김성수위원

지난 화요일이요? 얼마 되지도 않았네요, 그럼요. 좀 아니 그것은 저희들이 항의를 해서 그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실지적 기본일정을 저희들이 다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주석 부위원장님께서도 아마 어떤 일정 때문에 지금 10일 이야기도 하시고 그다음에 굳이 물어보지 않아도 지금 부의장이라는 직책이 왜 있는지 저는 그럼 이해가 안 돼요. 의장님께서 어떠한 일정 때문에, 일정 때문에 그날 참석을 못하니까 이렇게 굳이 11일? 11일로 하신다고 그러는데 그럼 부의장은 뭐, 허수아비로 앉혀놓고 부의장을 왜 뽑아놓고 판공비를 왜 주고 있습니까? 부의장. 저는 그런 문제가 서로 소통이 안 되고 또한 마찬가지로 일방적으로 가는 모습들이 날짜를 일방적으로 정하려고 의장을 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한 말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장님이 하는 일에 대해서라든가 인사권 여러 가지 예산 같은 것도 물론 마찬가지예요. 지금 사사건건 발목잡고 이야기들을 하고 계시는데 의장님을 왜 하시는 겁니까? 그럼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이런 모든 게 소통이 안 되고 정말 의원들 간에서도 이렇게 안 되면서 어떠한 일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들 나오고 하는 이야기들이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요 정말로 이런 일정을 몰랐던 게 정말 본 위원으로서는 안타까워요. 솔직히. 어떤 일정을 잡아놓고 있었는데 회의가 이렇게 5일 날 시작된다고 이렇게 기본일정에 나와있는데 11일 날로 이렇게 너무 이렇게 뒤로 딜레이가 되니까 좀 당황스럽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용환면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아까 제가 먼저 원구성 관계로 민주통합당과 새누리당이 좀 저기하다 보니까 뒤로 미루다 보니까 그 일정을 하루 간에 이렇게 하다보니 그런 일정이 생겼었는데 이후부터는 같이 양당 대표나 같이 협의를 해서 원만하게 회의를 한 달 전에 미리 공표를 할 수 있도록 의회운영위원장으로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위원님한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제가 사무국에다가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법에 대해서, 의회운영위원회에 관해서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오늘 회의자료를 보면 두 개의 안건이 올라왔는데 첫 번째 안건이 의사일정 협의의 건이 올라왔습니다. 제가 변경할 수 있냐고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던 거고 회의진행법상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 의회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이 일정이 잡혀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양당 우리 교섭단체대표, 의장, 의회운영위원장 이분들이 회의일정을 잡아서 이게 통과가 돼야 되는 겁니까?
대근

양대근의사팀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네.
대근

양대근의사팀장

의사일정 작성은 의장님께서 작성권자입니다. 그런데 작성권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하는 것보다도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는데 저희는 양당 교섭단체가 있고 또 비교섭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장님께서는 그것을 작성하시기 전에 그러니까 즉 의회운영위원회 협의에 앞서가지고 한 번 이렇게 의사일정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은 그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고 그게 이제 거기서 말씀이 돼 가지고 공감대가 형성되면 의장님이 결정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고 거기가 대표님들과 운영위원장님들의 모임이 기속력이 있는 그런 모임이 아닙니다. 단지 의장님께서 의견을 들으시고 참고사항으로써 이렇게 반영유무를 결정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럼 양대근 팀장님 말씀은 의사타진은 할 수 있지만 기속력이 있다는 말은 의회운영위원회가 더 있다는 얘기네요?
대근

양대근의사팀장

그렇죠.
주석

김주석위원

그렇죠? 그래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되는 부분을 의장님이
대근

양대근의사팀장

수용.
주석

김주석위원

네, 그렇게 된다는 거죠?
대근

양대근의사팀장

네.
주석

김주석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 그런 절차가 꼭 필요해서 저도 의회운영위원회를 처음 해 보는 거지만 의회운영위원회 규정을 제가 몰라서, 역할을 몰라서 제가 물어본 거고. 만약에 아까 그 말씀대로 이 정해진 임시회 일정이 잡혔다면 제가 보기에는 의사일정이 보고의 건으로 올라와야 되는 거고. 다 정해 놓고서 올라오면 보고만 하면 되는 거지. 그렇죠? 안건이 나올 필요가 없는 거라서. 제가 한번 회의진행상 어떻게 되나 물은 거고. 그래서 다음부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안건을 다루어서, 그렇죠? 양당 대표가 하는 것은 그냥 저희가 의사타진만 하는 거고. 그렇죠?
대근

양대근의사팀장

의장님께서 양당 대표한테 저걸 하시는 거죠. 예측적인 그런 기일을 안건 이런 것을 설명해 주시면서 이때 하겠다. 하고 알려주시면
주석

김주석위원

그러니까 의회일정을 하는 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하는 게 다 기속력이 있다는 얘기시잖아요.
대근

양대근의사팀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의회운영위원회와 의장님의 의견이 안 맞을 때는, 혹시. 의장님은 또 의장님이 결정하셔도 됩니다. 대부분

김성수위원

아니,
대근

양대근의사팀장

의사일정은 협의의 건이에요. 의결의 건이 아니고.

김성수위원

그럼 김주석 위원이 물었던 게 지금
주석

김주석위원

일단 절차상 그렇고 나중에는 의장님 직권으로도 그거는 뭐든지 다
대근

양대근의사팀장

변경하기가 어렵죠.
주석

김주석위원

회의상, 잘 알겠습니다.
대근

양대근의사팀장

그래서 의결의 건이 아니라 협의의 건이에요.

김성수위원

그러니까, 팀장님께서 처음에 답변을 잘해 주셔야지, 그렇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용환면위원장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손정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욱위원

질의라기보다는 이 똑같은 상황을 제가 전반기 때도 한 번 질의를 했던 거 같아요. 그렇죠? 이건 지금 기본일정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전반기 때에도 4, 5일이든 이렇게 많이 바뀌었죠. 그럴 때에 똑같이 김성수 위원님처럼 제가 이렇게 기본일정은 다 받았는데 왜 아무 협의 없이 그렇게 하느냐라고 질의를 했었을 때 답변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의장님께서 일단은 그 권한 모두 가지고 계시고 우리 이 의회운영은 협의를 하는 곳이다. 단지 협의를 할 따름이다. 라고 대답을 하셨었고 또 이번에도 지금 9월 5일부터 14일까지 지금 이게 일정이 나와있지만 또 다 일정이 이렇게 있으시고 이렇게 조정을 한 걸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럴 때 지금 협의를 하는 거죠? 그냥 지금 오늘 이 시간은.
대근

양대근의사팀장

네.

손정욱위원

그리고 결정을 하는 거고. 그래서 그것을 팀장님께서나 국장님께서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시면 이번 후반기 때 들어오신 위원님들이 잘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 일정은 주고 왜 이렇게 의장님 그러니까 마음대로 이렇게 옮기는지를 제가 그때 여쭤봤었던 그 상황이 지금 똑같은 것 같아서 질의드립니다.
대근

양대근의사팀장

참고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연간 의사일정 관련해 가지고 회기별로 작성된 것은 그것은 의결을 했다고 해 가지고 그대로 그걸 준수하면 좋은데 의회라는 건 항상 상시적으로 탄력성 있게 운영하게 되는 의사정립권이라 의장님의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집행부의 안건 그다음에 그 당시 상황, 여건에 따라 가지고 회의가 조금씩 변경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매년마다 연초에 보고드리는 2012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이라고 이렇게 배부해 드리는 것은 항상 가변적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속력을 안 받고 언제든지 상황과 여건에 운영위원회 협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용환면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회의일정이 그러니까 회의, 여기 보면 안으로 지금 이렇게 의원들한테 배부가 됐는데 제 이야기를 하는 게 기본일정이 있는데 기본일정이 있는데 의장님께서 이 날짜가 예를 들어서 옮겼으면 좋겠다, 당겼으면 좋겠다 이야기했을 경우에, 이야기했을 경우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렇게 협의를 해요. 협의의 건이니까 협의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도저히 이게 안 된다, 안 된다. 이 날짜로 갈 수밖에 없다. 안 그러면 의장님 생각보다 틀리는 날짜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가 의결을 했을 때, 의결했을 때 다시 의장님께서 나는 그거 못해. 라고 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팀장님 말씀하시는 게. 그렇죠?
대근

양대근의사팀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시의회 회의규칙 16조2항에 보면 의사일정 작성에서는 운영위원회에다가 협의하게 되어 있어요. 협의라는 개념은

김성수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대근

양대근의사팀장

그러나 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의장님하고 의견을 달리한다든가 아니면 회의를 못 열었다든다 이럴 때는 의장이 이를 결정해 가지고 본회의에서 결정하는 겁니다.

김성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팀장님 제 말씀은 뭐냐면, 본 위원 말씀은 어찌됐든 의장님과의, 어찌됐든 이 날짜를 옮기는 것도 의장님이 아까 양당 대표하고 협의해서 기본일정으로 간다면 상관없지만 의장님이 옮기잖아요. 예를 들어서. 옮겨서 협의 요청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의회운영위원에서 회의를 했는데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우리는 그렇게는 못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이것을 조정해 달라. 라고 해서 우리가 회의를 해서 의결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의장님이 나는 그렇게 못해. 라고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지금 아까 하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이야기를 답변을 그렇게 해 주셔야 되는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대근

양대근의사팀장

의장님하고 의견이 달랐을 때는 의장님이 이걸 의회운영위원회 의견을 수용하셔도 되고, 아, 의장님 이대로 운영을 하겠다 해 가지고 본회의에다가 붙일 수 있고. 네, 그렇습니다.

김성수위원

그러니까요. 이상입니다.
대근

양대근의사팀장

이상입니다.

용환면위원장

질의하실 겁니까? 김주석 위원님.
주석

김주석위원

네, 질의보다도 그냥 대화지요. 그러면 제가 이런 걸 아까, 아까 김성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안양시의회 조직표를 보면 의장이 있고 부의장이 있습니다. 부의장은 의장이 없을시 대행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게 부의장이 있는 거잖아요. 아까 김성수 위원님이 말씀했던 거 같은데 한번 저희가 제안을 드리는 거니까 한번 해 보세요. 저는 아까 제가 분명히 11일이 아니라 10날부터 임시회를 열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었고 지금 양당 대표님들하고 의회운영위원장님하고 또 의장님하고 서로 조율을 한 게 출장 때문에 그날 오셔야 되니까 못하신다고. 그래서 11일로 했는데 아까 김성수 위원님이 없을 때는 부의장님이 대신, 그날 임시회니까 또 보면 시정질문밖에 없는 그런 회의진행이 있는 날이니까 가능하면 부의장님이 임시회 의장이 되셔서 할 수 있는지 한번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말씀을 해 주셔서 의장님한테 의견 타진을 하셔 가지고 의장님이 그렇게 해 주실 수 있다면 하루 당겨서

용환면위원장

김주석 위원님, 그러면 수정동의안을 내시는 겁니까?
주석

김주석위원

네. 10일 날로 해서. 그 뭐 의장님이 꼭 없어도 임시회가 그날 열 수 있는 거니까. 부의장체계로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수정동의안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의장님이 기꺼이 이거에 응해 주시면 할 수 있는 거고 의장님 직권으로 그거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런 거죠.

용환면위원장

김주석 위원님 알겠습니다.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는 15시 20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주석 위원님, 아까 그거 수정동의하시겠습니까?

14시 59분 회의중지

15시 27분 계속개의

주석

김주석위원

아니 수정동의라기보다도 다음부터는 날짜 같은 것도 잘 맞추어서 서로 협의해서 했으면 좋겠고요 건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용환면위원장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장께서 협의 요청한 의사일정 제1항 「제190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연간 회의총일수 연장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마치기 전에 앞서 의회운영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전문위원님, 의회사무국에 관련된 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및 의회사무국에서는 시행될 수 있도록 그리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세 가지만 주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보시다시피 이 의안 심사보고서가 있는데 작성에 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시의 의안 심사보고서에서는 제출자의 제안설명 요지와 상임위원회에서의 심사과정인 질의·답변요지와 토론요지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자료제시) 즉 무슨 얘기냐 하면 이쪽에 이걸 보시면 이쪽에 제안설명 요지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가 있는데 이 제안설명 요지는 그쪽에 보면 각 상임위원회만 알 수가 있고 타 상임위원이나 위원들은 이쪽을 거의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 제안설명 요지나 그리고 이쪽 것을 보면 검토보고 요지를 쓰고 있는 것이 이쪽에 쓴 것과 거의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거의 생략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고 또 이쪽에 보면 질의·답변요지인데도 거의 생략입니다. 거의. 심사보고서를 보면 제안설명 요지에 거의 다 생략으로 되어 있고 질의·답변 이쪽에도 보면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제안설명 요지는 상임위원회 제출자 또는 집행기관에 제출하게 된 배경과 주요 내용 등이 충분히 상세하게 설명한 사항을 기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생략함은 적절치 않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타 상임위원회 위원은 본회의 상정안건에 대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의사과정 경위 그리고 이슈화된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심사보고서의 질의·답변과 토론요지 해당란에 이를 구체적으로 제공을 해 주십사하고 우리 위원장으로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타시에 방문 출장계획을 세워주실 것을 주문을 요청을 합니다. 우리 시의회가 전국 기초의회에서 결코 뒤지지 않는 모범된 의회로서 명성과 함께 운영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예로 초대의회에서는 전국 246개 기초의회에서 최우수의회로 선정된 바 있고 또한 지난해 2011년도 현 6대 의회에서도 메니페스토운동본부가 우리 시, 경기도 31개 시·군 의회 중 최우수 시로 선정한 바 있습니다. 지방의회 부활 21년이 지난 지금 여기에 안주하지 않고 더욱 새롭게 변화하는 의회 운영시스템 개발이 요구된다고 의회운영위원장으로 생각이 되기에 이를 위해 우리 시의회와 비슷한 의회를 권역별로 선정을 해서 벤치마킹을 통해서 특이사항과 장점이 있는 의회운영 사례 등 소프트 및 하드웨어적인 사항 등을 파악해서 우리 시의 실정에 맞게 적용하는 좀 더 새로운 의회상을, 신선한 의회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발굴해야 될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회와 비슷한 의회로서 수도권지역, 충청·호남권지역, 영남·호남권지역 이쪽을 별도로 준비를 해서 우리 의회운영전문위원님께서는 사무국 특히 의사팀과 함께 타 시의회 벤치마킹 계획을 빠른 시일 내에 수립을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 더 현안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집행부 시장 시정 현안사항을 본회의에서 보고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것입니다. 의정활동에 있어 집행부 등의 업무와 관련된 자료수집과 함께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을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기에 현재 시정 현안사항 가운데 예를 들어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농수산물 관해서 또 아니면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지금 동편마을 3단지 고속도로가 안양에서 성남까지 가는 고속도로가 지나고 있는데 45미터를 지금 95미터, 이쪽에서는 150미터 이상 했는데 그런 현안사항을 각각 시 사항과 관련해서 소관 상임위원들과 일부 의원들만 알고 있는 사항으로써 이에 다른 의원님들은 거의 알 수가 없는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을 전체 의원님들한테 공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게 각 상임위원회별로 가장 관심이 있고 중요 현안사항들을 선정해서 의장님께 요청하면 의장님께서는 집행기관에 요구해서 매 임시회나 아니면 정례회 때 본회의에서 집행부 국·소장들이 현안사항 보고를 가져가지고 그 정례화시키는 것도 본 위원으로서는 22명 의원이 같이 공유를 하면서 시정 현안사항을 각 상임위별로 알고 있는 사항을 같이 국·소장들이 그걸 설명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상태로 보면 각 상임위원회만 알지 타 상임위원회는 그런 사항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그런 사항도 같이 정례화시키는 게 좋다고 생각이 되길래 의회전문위원님이나 의회사무국 의사팀에서는 집행부 현안사항 보고를 갖는 제도를 정례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직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89회 안양시의회〔(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5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