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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백남철 의원 발언

129회 제10예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2005-12-16

백남철 의원 프로필 보기 →

임기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도시과, 건축과,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차 수정예산안 계속 상정과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지식정보타운개발기금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 2006년도 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도시과장 유철준입니다. 2006년도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액은 72억 9,108만원으로 세항별로는 공원 관리 13억 5,264만원 도시계획 3억 8,629만원 도시관리 4억 2,115만원 도시개발 51억 3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예산 편성 내용을 설명드리면 세항 공원 관리 경상 예산 중 인건비 일용인부임에 공원관리 환경미화원 7,481만원 일반운영비는 공중화장실 소모품 680만원 공공요금에 2,820만원 시설장비 유지 및 공원시설물 유지 관리비에 4,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체 사업에 재료비는 공원 관리 소모품 600만원, 공원관리장비 구입비 420만원, 자동급수화분 초화류 구입비 6천만원입니다. 시설비는 에어드리공원 수목정비 3천만원, 공원 시설물 정비에 3천만원, 관악산 도시자연공원조성에 따른 토지 매입비 6억 3,300만원, 관문체육공원 테니스장 시설개선공사 3억 7,282만원, 중앙공원 잔디 식재비에 3천만원 문원체육공원 테니스장 락카룸 설치비에 3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분야가 되겠습니다. 경상 예산 일반운영비에 도시계획 결정 공람 공고료 3,683만원, 운영수당에 도시계획 공청회 발제수당 200만원,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수당 15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에 연구개발비 분야입니다. 기무사 잔여부지 활용 타당성 용역 2억원 삼부골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에 5천만원 편성하였고 시설비에는 가로보행 결관 정비공사에 3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 분양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에 도시보행자 안내표지판 정비에 2천만원, GB우선해제지역 내 정비공사를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에 3억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분야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에 연구개발용역비에 지역현안부지 활용 타당성 조사 용역비에 1억 2천만원 예비비에 기금 전출금에 과천지식정보타운 개발기금 5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2006년도 본예산안 편성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도시과 소관 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관리에 과천 제1종 지구단위계획 변경 수립 용역에 600만원, 도시경관관리계획 수립에 따른 용도지구 지정을 위한 용역비 3천만원, 기반시설부담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2억 8천만원 다음은 공원 관리 분야로 관악산 도시자연공원 조성사업 교통영향평가 용역비 9,499만원 용마골 근린공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6,6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천도시기본계획 변경 및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비 9억원 지식정보타운 도시개발용역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70억원 GB해제지역 내 도시계획시설 종합정비사업비 659억 8,862만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2006년도 기금 운용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03쪽이 되겠습니다. 과천시 지식정보타운 개발 기금 운용 계획 기금안은 2005년도에 50억에서 발생한 이자 수입 1억 9천만원을 포함해서 101억 9천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 사항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기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향섭

송향섭위원

지난번 임시회 때 도시과 관문체육공원 테니스장 수탁료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동안 계약 만료 기간을 맞아 가지고 2006년도 계약에 진전된 것 있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지난번에 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관련해 가지고 7천만원에 대한 적립금 유무를 지금 조사 중에 있고 그 다음에 수탁료 수입과 지출을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가 끝나면 그 결과에 따라서 재수탁 여부를 결정할 겁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아직은 계약을 안 했다는 말씀입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런데 세입 내역서에는 작년에 2,200만원이었는데 1,620만원으로 오히려 줄여주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 배경은 뭐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 배경은 1차적으로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하는 시점에서 테니스회에서 작년에 수탁료를 내고 자체 수익금을 운영을 해 보니까 적자 운영이 된다고 해서 저희한테 수탁료 조정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일단 조사를 진행을 해 봐서 결과가 확정되겠지만 1차적으로 조사가 끝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사항을 반영해서 수입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말씀이 전혀 안 가는데 그 때 제가 질문을 했을 시점이 이미 테니스협회에서 요청 들어온 위탁료 감 조정 요청 회신에 대해서 문제없다라고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답변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 예산서 작성 시점이 그 때일텐데 제가 납득이 되겠어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예산 편성이 먼저 이루어졌고 지금 다시 수탁료 조정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끝나봐야 알겠지만 예산 편성이 이루어지는 시점에서 그러한 문제가 제기가 됐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을 예산 편성에 수용을 하고 세부 내용을 검토를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왔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지금 이게 산업경제과에 있다가 도시과로 갔는데 지금 말씀을 정확하게 제가 확인을 해야 됩니다. 8면 중에 4면이 클레이 코트이고 나머지는 인조 코트지요? 그 4면 인조코트로 바꾼 게 몇 연도에 바꿨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2004년도에 바꾼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런데 지금 계약한 6,076만 1천원의 지출 내역 그러니까 한 면당 쉽게 계산하면 한 면당 천만원이 들어오는 것으로 해서 연 8천만원 정도 들어오는데 지출이 6천만원이기 때문에 계약을 대충 2,200만원 정도에 했다 그런 결론입니다. 그런데 지출 내역 산정 근거는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한 바 있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2003년도에 시설유지비가 1,176만원입니다. 그런데 2004년도에 클레이코트에서 인조잔디구장으로 바꿨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아실 겁니다. 클레이코트보다 인조코트가 시설관리유지비가 상대적으로 아주 적게 듭니다. 거의 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2004년도에 인조 코트로 만들었는데 공공요금은 그렇다 치고 특히 시설유지비 경우 인건비를 제외한 시설비가 1,100만원인데 2003년도에 시설유지비 1,100만원이면 2004년도에 인조코트를 했으니까 당연히 2005년도에는 시설유지비 적게 들어간 것이 반영이 돼야 돼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지적해 주시는 사항을 면밀히 검토를 해 가지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잘못된 거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결과가 나와봐야 알기 때문에 .....
향섭

송향섭위원

무슨 결과가 나와요? 지출 산출 내역은 제가 담당 직원한테 받은 건데요. 지출 산출 근거 내역을 보면 8천만원 한 면당 천만원씩 8면 8천만원 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6천만원을 뺀 나머지 2천여 만원 정도를 수탁 금액으로 정했다니까요. 그런데 그 수탁 금액이 잘못되었다 너무 적다 하는 걸 제가 지적하고 특정 단체가 수탁 금액을 너무 적게 냈기 때문에 근거가 잘못됐기 때문에 특정 단체에 너무 혜택을 주는 게 아니냐 제가 얼마 전에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2200만원이 아닌 오히려 그것보다 더 적은 1,620만원으로 세입에 올라왔으니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지적이지요. 또 하나 테니스협회의 감 조정 요청회신을 받아들였다고 하는데 이게 말씀이 안 되는 내용이에요. 지난번에 얘기한 걸 다시 반복합니다. 8면 중에 2면을 매봉테니스회에서 할애해 달라는 요청인데 그것을 할애해 줄 테니까 그러면 그만큼 감액해 달라 감액한 요청금액이 턱도 안 되는 금액이에요. 이걸 보면 자체적으로 두 면에서 나올 수입이 이만큼이니까 이만큼을 줄여달라 그 만큼이 얼마인지 아세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테니스협회 이렇게 수의계약 계속 하시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입찰 공개하라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수의계약과 다름없는데 이 금액이 턱도 없이 혜택을 주는 것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과천을 봉 잡았다고 생각을 하고 행정을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제 말씀이 틀린 것 아니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유념을 해 가지고 업무처리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유념해서 반영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지출 산출 내역 근거가 잘못됐고 올해에는 이것을 바로잡아서 이런 일이 없도록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에 직영하도록 한다는 요청이 지금 얼마째 계속 되는 겁니까? 그런데 자꾸 이렇게 위탁 계약 주시려고 근거를 자꾸 만들어서 하시는데 참 곤란합니다. 다음은 381쪽에 관문체육공원에 3억 얼마 잡혀 있지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지금 테니스장의 설치가 돼 있는 조명시설이 조도가 낮고 폴이 너무 높게 설치가 돼 가지고 상당히 테니스를 치는데 문제가 있다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한 번 가서 체크를 해 보니까 현재 조도가 160룩스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상향 조정하기 위해서 조명탑을 추가로 설치하고 기존의 조명탑의 위치를 조정하려고 사업비를 계상한 사항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몇 룩스가 나와야 되나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협회라든가 전문가들 요구는 500룩스 정도가 유지되는 것이 상당히 좋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전문가들이 전문적인 판단 기준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문외한으로서 느끼는 것은 어떤 거냐 하면 산책하기 때문에 거기 주민들 많이 지나다니거든요. 불을 환하게 밝히고 밤늦게까지 칠 때에 들여다보면 한 두팀 정도 치는데도 그 밝은 불을 다 켜놓고 하고 있어요. 테니스협회로서는 손해 볼 게 없는 장사거든요. 공공요금 다 빼고 공공요금이 얼마가 됐든지 간에 공공요금 다 제하고 시하고 계약하니까 이게 개인 테니스장 같으면 이렇게 운영을 하겠느냐고요. 이 운영이라는 게 내 사업이고 그 돈이 내 돈이라고 생각하면 현실적으로 경영 합리화를 어떻게 하겠냐 이거지요. 150룩스를 500룩스로 바꿔야 된다는 근거에는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조명탑이 너무 높게 설치돼 있으면 그것을 낮게 설치하는 것은 아마 개선하는데 큰 돈이 들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도 밤늦게 치는 인구가 적은데 그렇게 불을 밝혀 놓고 하는 것에 대해서 경영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주민들이 많은데 여기다가 3억 6천만원을 들여서 한다 저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현실이거든요. 그게 2,200만원 수탁료 받더니 올해는 1,600만원 받겠다고 하는 과천시의 시설로서 과연 형평에 맞는 건지 테니스를 안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제가 여러 차례에 걸쳐서 반복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테니스장의 운영 합리화가 되기 전에 이런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납득할 시민이 없다 하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저희가 소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의 라이트 시설이 중앙에 폴을 설치를 해 가지고 중앙탑 양쪽 면에 하나씩만을 운영하다 보니까 코트당 제어가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설을 개선할 때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까지 감안해서 실제 활용하는 코트만 점등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면 여지껏은 구조적으로 쓰지 않는 코트에도 불을 밝힐 수밖에 없다라는 건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네. 등기구가 하나를 가지고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면 당초에 설계가 잘못 됐네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런 부분까지 설계에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면 그 동안 관계 담당 공무원들이 뭐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설계조차도 제대로 안 해놨다고 하면 무슨 일을 하신 건지 도대체 납득이 안 가네요. 전기세 시에서 다 내는 거지요? 왜냐 하면 공공요금은 제하고 수탁료를 계산을 하니까 시민 세금을 막 썼다는 것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전기 요금은 별도로 테니스코트는 계량기가 설치돼 있어 가지고 요금은 협회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한 면당 8천만의 수입이 들어옵니다. 한 면당 8천만원의 수입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하면 2,200만원 계산하는 것은 6천만원이 나가기 때문에 2,200만원의 수탁료를 받고 테니스협회에 준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공공요금이 1,100만원이에요. 그 다음에 시설유지비가 1,100만원이고요. 이런 금액을 2,300만원 정도의 돈이 시설유지비나 공공요금으로 들어가요. 이런 걸 빼고 수탁료를 받는 거예요. 여기서 아끼면 이것이 과천시 세입으로 잡히는 거예요. 어떻게 계산을 그렇게 하세요? 우리 과천시 공무원들 정말 실망입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개선을 해서 .....

임기원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더 하지 마시고 지금 한 면당 천만원으로 해서 8면 8천만원인데 위탁하시면서 공공요금을 공제하기 때문에 물론 송 위원님께서 테니스라는 시설이 한 쪽에 네 면씩 있기 때문에 전기를 한 면 친다고 한 면씩 통제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최소한 네 면씩 정도는 컨트롤 할 수 있도록 설치를 해 달라고 절전의 의지를 보이는 것은 돈을 누가 내든 안 내든 당연히 시에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셔야 되고 의회에서 누차 지적됐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만약에 조명탑 설치를 3억 6천만원이 들어가든 단순히 15m 짜리를 10m 짜리로 낮추는 작업만 해야 될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 필요성은 없어 보이고 시설의 투자를 떠나서 이제는 공단의 수지율이 계속 악화되고 있습니다. 어떠한 명분으로라도 공단 내의 시설을 공단은 점점 부실해지고 있는데 굳이 이해관계인 협회에 줘야 될 명분이 없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관리 주체를 이제는 공단에 넘기는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하는 단계를 저는 지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의무적으로 줘야 될 때가 왔다는 거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 지적에 대해서 불편하게 생각하거나 또는 기존에 위탁을 받고 있던 협회의 압력이라든지 협회의 눈치를 볼 게 아니라 우리 식구인 공단을 살려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공단 수지율이 3년간 70%에서 40%, 50%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시설을 자꾸 외부에 위탁을 줘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없는 것도 찾아내야 될 판에 눈에 보이는 이익을 왜 자꾸 나눠 주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검토하는 단계를 뛰어넘어서 고려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부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제가 죄도 없는 과장님한테 화를 냈는데 이 업무가 과장님이 처음 주시는 업무가 아니고 전임 다른 과에서부터 내려온 업무라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질타를 한 것은 과장님 개인이 아니라 우리 과천시 전체 공무원 시장 이하 모든 공무원에게 질타를 한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부시장님, 지금 과장님의 답변은 더 이상의 답변은 아마 하실 수 없으리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 입장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행정 책임자로서 이 자리에 계시니까 이렇게 답변하실 수밖에 없는 현실 과천시의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인

심재인부시장

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일련의 관문체육공원의 테니스장 위탁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항을 지적하시면서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비단 이 한 문제 갖고 과천시 공무원들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를 해 주시는 것은 부시장으로서 조금 유감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이런 부분 부분이 위원님들의 개인적인 생각이 어떤 이유로 해서 지적을 해 주시는 것은 물론 행정을 하면서 틀림없이 위원님들의 역할과 기능을 집행부인 시에서 받아들이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서 검토할 때 개선을 하더라도 혹 위원님들 생각에 조금 못 미치는 부분이 있더라도 표현상에 공무원들에 대해서 또 특정 공무원이 혹 업무처리가 미숙했다손 치더라도 과천시 전체 공무원에 대해서 모두 함께 잘못 했다라는 표현을 하시는 것은 조금 자제를 해 주십사 하는 개인적인 부탁을 하고 지적하시는 부분은 매사를 공무원들이 100% 완벽하게 잘 했어야 하는데 그런 지적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일단 공무원의 한 사람으로서 유감이며 일부 잘못된 부분은 저희가 점검해서 사과할 부분은 사과하고 또 시민을 위해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까지 저희가 검토하도록 지켜봐 주시면서 같이 협조와 도움을 주시는 각도에서 많은 부분을 양해해 주십사 하는 말로서 제 답변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 한 가지 사례를 가지고 전체 공무원을 매도했다고 들으셨나 본데 제 본래 의도는 그게 아니라는 건 아실 거고 어쨌든 이런 것 하나가 어느 특정 공무원의 잘못이라기보다는 공무원들 구조적으로 시장의 마인드에 쫓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 있다 하는 것을 제가 느꼈고 그리고 답변을 하실 때는 이것이 다른 사람이 행정을 결정한 것이라 하더라도 상식적으로 보기에 잘못 됐으면 잘못 됐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게 제 개인적인 견해이고 또 그것이 마땅하고 그런 타당한 근거 자료를 제가 가지고 반박을 하는 거고요. 그런 점에서 제가 유감스럽다는 표현을 한 것이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인 인신공격이 아닙니다.

임기원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인신공격 부분은 아닌 것 같으니까 서로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수위원

383쪽 시설비 중에 가로보행경관 정비공사가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내년부터는 가로보행경관을 상당히 중점적으로 관리를 해서 보행자가 편안하게 건널 수 있는 길을 만들려고 계획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종합 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을 해 나갈 것이며 여기에 계상된 3천만원은 현재 각 교차로라든가 횡단보도라든가 보도상에 그 전에 표주를 세우고 제거를 하면서 표지 밑둥 부분을 제거를 안 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외관상도 안 좋고 또 일부 돌출된 부분이 보행자한테 보행 불편을 주기 때문에 3천만원을 들여서 저희가 잠정적으로 파악하기로는 중앙로하고 별양로에 150여 개가 도로상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거해서 쾌적한 보행 경관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이경수위원

그런 부분이면 보행 경관이라기보다는 부기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보행 경관이라고 하면 보행로 주변 비용이 계상된 걸로 생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너무 포괄적인 용어를 사용을 한 것 같습니다.

이경수위원

그런 용도의 예산이라면 3천만원 갖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 전체 보행자들의 보행 경관을 정비하겠다는 예산치고는 너무 적은 것 같아서 질의를 한 겁니다. 그리고 385쪽 용역비 중에서 지역현안부지활용 타당성 조사 용역이 계상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 부분은 현재 저희가 과학관 옆에 잔여부지로서 면적이 56,000평입니다. 그 부분이 현재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광역계획에 반영한 사항이 경기도라든가 건교부에서 검토를 하면서 큰 문제가 없이 수용이 되는 쪽으로 정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금년에는 활용 계획을 세우고자 용역비를 계상한 겁니다.

이경수위원

광역도시계획이 확정된 이후에 가능한 사업이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렇지요.

이경수위원

광역도시계획은 2006년 상반기 중에 확정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6월 경으로 담당 부서의 팀장께서 약속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담당부서 팀장이 그런 부분을 확정적으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어느 정도 진행 상태 윤곽이 나왔기 때문에 공식적인 석상에서 답변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경수위원

그렇다면 거기에 들어가는 주요 도입 기능에 대한 타당성 시설규모 또 재원 조달 방법 등 광범위한 용역이 될 텐데 사업 계획을 보면 청소년 수련원, 유스호스텔 야외 공연장, 복합문화관광단지 등 그런 시설을 기본적으로 계획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지난번 추경 심의하면서도 논의가 됐던 부분인데 하여튼 과업지시서를 주실 때 과천 중심에 핵심적인 노른자위 땅이니까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 그 지역의 기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사업이 추진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점을 잘 반영하셔서 용역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장

앞에 지적하신 가로보행경관은 부기가 문제 있어 보입니다. 가로보행 장애물 정비공사라고 한다든지 수정이 가능하면 검토해서 의사과로 자료를 넘겨주시고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백남철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남철

백남철위원

저는 총괄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용역 하면 기술용역이 있고 학술용역으로 나눠 집니다마는 기술 용역 같은 경우는 예산 편성 매뉴얼에 의해서 산출 근거가 나오지요. 그런데 타당성조사용역 경우에 계획 수립 용역으로 저희들은 부기만 보면 1식 해서 2억, 5천만원, 3억 3,700만원 이렇게 용역이 나옵니다마는 학술용역 관련돼서 산출 근거는 저희들이 액수만 보면 2억이면 많은 돈이냐 적은 돈이냐 그게 타당한 돈이냐 아니냐를 구분하기가 어렵다 이 말이에요. 산출 근거는 어떻게 되고 거기에 관련돼서 만약에 용역을 줄 때 입찰하는 요령은 어떻게 하시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1차적으로 저희가 용역비를 예산 계상할 때는 기획예산처에서 제공하는 회계상에 용역비 산정 방식이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편의가 얘기할 때는 실비 가산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면적 개념에서 어떠한 과업을 수행할 때는 기술자가 등급별로 몇 명이 들어간다 그리고 제휴율은 거기에 따라서 몇 %를 적용을 한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해서 용역비를 예산 편성하고 그것을 집행하는 과정도 대가산정을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 방법에 대해서는 계약 부서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인 사항은 모르겠고 계약 금액에 따라서 일반 입찰을 하는 사항이 있고 그 다음에 PP라든가 PQ라든가 방법이 달리 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사업 금액에 따라서 방법이 정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우리 공무원이 해야 할 일하고 용역회사가 해야 할 일하고 구분이 필요에 의해서 용역을 줄 수도 있습니다. 저희 과천시 같은 경우는 특이해서 설계라든지 용역하는 것을 보면 거의 다 용역을 줘요. 타당성 조사 용역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판단할 때 할 거냐 안 할 거냐 과업지시서 내용 중에 아까 말씀하시는 어떤 것은 과천시에서 요구해서 그 요구하는 내용에 따라서 용역비가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할 거냐 안 할 거냐 결정하는 것은 과천시에서 일부 용역을 주지 않아도 될 용역을 주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가끔 들 때가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용역을 타당성 용역 정도면 학술용역에 해당이 됩니다. 저희가 전문 공무원이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그 부분을 어떤 용도로 활용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냐 또 용도가 지정되면 그 수요 예측이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규모가 결정이 되면 그것이 들어왔을 때 과연 경제성이 어느 정도 되느냐 또 그 시설로 인해서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 뭔가 이런 것이 수행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항상 근무하는 사람은 저희 시라는 테두리를 가지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광범위하게 자료수집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용역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대개 순서가 타당성용역을 하고 그 다음에 기본설계를 하고 기본설계가 끝나고 나면 실시설계를 해서 사업이 진행이 되겠지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타당성 용역 같은 것은 보는 잣대에 따라서 정책을 판단하는 겁니다. 이 사업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하는 그런 정책 판단에 대한 것까지도 과천시에 살고 있지 않은 용역 전문가한테 정책을 넘겼을 때 실질적으로 느끼는 부분은 공무원이나 그 동네에 사는 주민이나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이 사실 타당성 조사 내용에 많이 들어가지, 과천에 연관도 없는 아무런 정서나 역사성이나 문화성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연구하는 용역이 필요하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부는 타당성 조사 용역에 들어가는 비용 정도는 과천시에서 판단해서 해야 될 역할이고 그 다음부터 설계에 들어가는 기술 용역에서부터는 들어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과장께서는 기술직 공무원이다 보니까 정책 판단 관련해서 기술자적 양심에 의해서 하시겠지요. 그러나 위원들이 비용 관련해서는 사업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먼저 결정하고 난 다음에 설계에 들어가는 게 좋은데 지금 무조건 제가 보기에는 할 거냐 안 할 거냐 판단부터 용역을 준다 이거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떻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할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하는 용역도 개중에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타당성 용역을 하는 것은 정책적으로 그 사업이 필요하고 해야 되겠다라는 확신이 섰을 때 타당성 조사를 하는 겁니다. 타당성 조사를 하는 이유는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그 사업을 했을 때에 그것이 얼마만한 효과가 있나 우리가 추상적인 것을 가지고 구체화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 그것을 데이터화하고 정보화해서 그것이 수치상으로 나타나는 것을 발했을 때 타당성용역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기본 및 실시설계는 타당성 조사 용역에서 그것을 하고자 결정을 했을 때에 규모라든가 형태를 어떻게 하면 건축이라든가 공사를 할 때 경제적이고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공사를 할 수 있느냐는 부분을 최종적으로 나타내는 부분이 기본 및 실시설계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을 공감을 하지만 위원으로서 다년간에 걸쳐서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 중에 남는 인상은 그렇습니다. 용역도 작은 용역이 아닌 10억 이상의 용역을 들여서 타당성 용역을 한 적이 있어요. 그 용역을 할 때 당시에는 진짜 과장님 말씀처럼 할 것처럼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용역이 끝나고 나서 사업 시행 해 보지도 못하고 그 용역이 사장되는 경우를 본 위원은 여러 번 봤습니다. 맨 처음에 용역비를 산정해서 의회 와서 설명할 때는 그럴 듯하게 진짜 그거 안 하면 큰 일 나겠다 싶어서 의회는 같이 집행부하고 장단을 맞췄습니다. 장단 맞춘 결과가 10억 이상 들어간 용역이 사장되고 그 이후에 전면으로 아예 실시 한 번 해 본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 용역을 우리가 몇 번을 겪으면서 시민들한테 죄송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이렇게 위원들이 반성할 때가 한 두 번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용역을 줄 때 최대한 공무원이 노력해 본 후에 진짜 해야 되는 거다 하는 것을 성의를 보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는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동안에 용역을 해서 100% 다 용역 결과를 수용하는 경우가 없어요. 실질적으로 용역이 사장되는 용역이 많다 보니까 용역비 산출을 어떻게 했느냐 정말 그걸 해야 될 거냐 또 시민한테 누가 가는 일이 아니냐 이런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옳고 그르다기보다는 정책을 판단할 때 최소한의 노력은 해 봤느냐 이런 정도로 지적하고자 합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앞으로 업무 처리에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향섭

송향섭위원

기무사 잔여부지 활용 타당성 용역에 2억이 계상돼 있습니다. 제가 항간에 들리는 말이 기무사에서 기 매입한 땅을 과천시에서 사라 그렇게 요구해서 3년 안에 안 사면 기무사에서 다른 방책을 세워도 대안이 없다 하는 게 일반적인 얘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우리가 합의서에 뭐라고 썼든지 간에 법적으로 그렇다 그 말이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법적인 검토를 아직 못해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검토를 해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 얘기가 맞긴 맞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 얘기도 저는 지금 위원님을 통해서 처음 들은 얘기이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기무사에서 그렇게 얘기한 답니다. 사라고 해서 3년 안에 안 사면 그것은 과천시에서 살 법적으로 과천시가 매입하게 될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한 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 용역을 하는 것은 좋은데 아까 백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과업지시서상에 우리 과천시가 필요로 하는 시설이 무엇인지 향후에 과천시 전체의 배치하고 관련해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기무사 잔여부지만 별도로 갈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별도의 용역이 과연 타당한가 하는 데는 검토의 여지가 많습니다. 그리고 삼부골 종합발전계획 수립은 수립 용역 결과에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가 용역을 줄 때는 어떤 결과 내지는 어떤 의도가 담겨야 한다는 과업 지시를 생각을 하니까 그 용역에 통과되고 나면 삼부골에 어떤 예산을 어떻게 들여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예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질문하는 것입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삼부골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논의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혹시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좋은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기 논의됐던 사업에 대해서도 종합 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전문가의 견해를 들어서 하는 것이 맞다고 보기 때문에 종합 계획 용역을 계획하게 된 겁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것은 일반론이고 일반론을 가지고 우리가 예산 심의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용역을 줄 때 결과적으로 거기에 예를 들면 산업단지를 유치를 한다든지 아파트가 된다든지 예측할 수 있어야지 지금 현재도 도시계획여러 가지 이미 많이 진보된 안들이 나와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막연하게 세우는 것은 곤란하지 않느냐 적어도 이것 외에도 지역현안부지 타당성조사 용역에 1억 2천만원도 그렇고 그런 것들은 구체적으로 참조할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지금 저희가 논의하고 있는 부분은 크게 이주대책하고 지구단위계획 변경 그 다음에 군사보호시설 해제 그 다음에 삼포마을에 대한 기반시설 설치 각론에 들어가서는 영농조합의 주차장 확충과 물류 창고 건립, 승마 연습장 설치, 골프연습장 설치 그 다음에 주민들께서 생각하고 있는 다목적회관이라든가 영농창고 건립, 종묘 설치 및 지원 그에 따른 부속 시설 등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어느 부분이 가장 적절한가를 스크린하고 그것을 확정짓는 용역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런 초안이 나온 게 있으면 자료를 주십시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381쪽 에어드리공원 수목 정비 등 3종 해서 시설부대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3종은 어느 공사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시설비에 잡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에어드리공원 수목 정비하고 테니스장의 시설 개선, 관문체육공원의 테니스장 락카룸 설치 공사가 되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그러면 금액이 5억 3천만원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예산계하고 협의를 하셔서 부기상에 에러가 있으니까 정정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도시과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백남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남철

백남철위원

도시계획 관리에 대해서 과천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이 600만원인데 그 내용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이것은 7단지 50번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 용역이 진행돼서 경기도에 신청이 된 사항인데 최종 1, 2, 3안 중에서 7단지에서 확답을 안 주기 때문에 결과가 정리가 안 돼서 아직 마무리를 못 짓고 있는 겁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용역 비용은 우리가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데 쓰는 비용이에요 아니면 여론을 수렴하는 데 비용입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용역비 내에 포함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 부분이 도에서 승인이 나야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600만원에 대해서 미집행 금액만 남아 있는 사항입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7단지에서 아직 결론이 안 났다 이 말이에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아직 안 났지요.
남철

백남철위원

그러면 결론이 날 때까지 계속 시는 기다립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로부터 12월 23일까지 1, 2, 3안 중에서 제출치 않을 때에는 일건 서류를 반송하겠다고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는 경기도에 현재 7단지에 추진위원단이 금년 10월 7일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10월 22일 총회도 개최했는데 아직 합의점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14일에 추진단들이 시를 방문해 가지고 도에서 촉구 공문도 온 부분도 얘기를 했고 조속히 그 부분을 결정해 달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이 부분이 상당히 오래 걸린 부분이고 아직 마무리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과천시에 의지가 없는 건지 시민들이 본인들끼리 의견 모으는 데 경제적 가치를 올리려고 하는 부분이 주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서 주민들의 의견보다는 시에서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서 혹여나 오해가 없지 않겠나 생각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이고 과천 제1종 지구단위계획에 7단지만 현재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 다른 지역에 관련돼서 1종 주거단지 계획 움직임은 없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크게는 별양동 단독주택지구, 부림동 단독주택지구 그 다음에 문원2단지에 대한 민원, 장군마을의 단독주택 이 부분이 현재 1종 지구단위계획에 묶여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변경을 요청하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그 민원을 지금 담당하고 있는 과장께서는 민원만 있는 것이지 거기에 대해서 해결책은 말씀을 안 하시는데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해결책이라는 것이 저희 시 입장은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모든 것을 처리해 주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단지 문제는 승인권자가 경기도지사이고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지침이 도시의 전반적인 구성이 전체의 30% 정도는 단독주택으로 유지가 돼야 된다라는 기조를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변경 통제 규정상 지금 5년 이내에 변경은 불가하다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동안에 충분히 검토해서 대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과천시가 처음 생길 때 도시계획 자체가 주공에서 할 때 도시계획법하고 지금 문원동 단독주택하고 주암동에 있는 것은 처음부터 개발 주체가 틀렸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도시계획 중에 과천은 경기도 시흥군 과천면일 때 도시 개발을 따로 따로 했어요. 당시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개발제한구역 단독주택으로 돼 있었고 또 하나는 자연 녹지 내 단독주택으로 돼 있습니다. 그 후에 변경된 사항이 전국에서 과천시 문원동이 1호로 제일 많은 지역으로 해서 풀렸는데 그 때 당시 단독주택 풀리는 기간이 아까 말씀하신 개발제한구역에서 녹지로 갔다가 그 다음에 1종 단독주택으로 갔다가 2종으로 변경되고 순서가 그런 식으로 가는데 한꺼번에 두 단계를 가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는 말을 들었어요. 집을 지은 지가 30년 가까이 돼 갑니다. 그 때 당시에 단독주택이라고 하는 개념하고 지금 25년 전 이 지난 전원주택은 기능을 상실했어요. 지금 장군마을 같은 경우는 도로 한 쪽 들어가면 25층씩 들어섭니다. 도로 건너가면 3층에 묶여 있는 상태이고. 문원동 같은 경우는 그 때 당시에 제가 집을 지을 때는 `79년에 집을 지어서 입주를 했는데 그 때부터 계산하면 27년째 됩니다. 도시학자들이 말하는 도시에 단독주택을 몇 %를 하라는 부분은 그 때 당시에는 맞는 계획이었는지 모르지만 지금에 과천은 단독주택이 25%˜30%를 남겨놔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지금 단독주택으로서 기능을 상실하는 주거환경이 그 때 당시하고 지금하고는 많이 변화가 됐다 이 말이에요. 동네가 슬럼화가 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계속 단독주택을 고집하면 저는 그 정책은 주거환경에 관련된 제자리걸음 내지는 거꾸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새로운 도시를 개발하는 곳에는 그 정책이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30년이 지난 거기를 슬럼화가 돼서 집이 무너지는 안전 검사를 받아야 될 그런 정도의 지역을 계속 단독으로 남으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 속히 제가 살고 있는 지역구인 문원동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문원동 같은 경우는 90%가 주거환경개선을 해야 된다는 의견입니다. 반대하는 사람은 5%도 안 돼요. 지금 반대하는 사람의 일부는 내가 금방 집을 지었기 때문에 나는 반대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 5%도 안 돼요. 나머지 91%는 무조건 주거환경을 변경해야 된다 그래서 종 변경을 해야 된다라는 게 지금 문원동 같은 경우는 집단 민원이 발생돼 있는 것이고 주암동도 처음에 얘기했다는 단독주택으로서의 환경이 지금은 완전히 상실된 상태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거기도 빨리 그 주변에 걸맞는 것을 해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별양동 같은 경우도 아이러니하게 제가 어제 존경하는 송향섭 위원님의 발언하시는 내용을 들었더니 시장께서 별양동 단독주택 가셔서 아파트로 해 주겠다는 발언을 하셨다는 말을 듣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잠시 후면 도시를 바꿔서 다시 말해서 종 변경을 해서 아파트를 세울 지역에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 37억원을 들여서 지하 주차장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진실성에 대해서 과천시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께서는 별양동에 대해서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문원동은 반려를 했어요. 지금 현재 제도상으로는 종 변경이 불가하다고 반려를 했는데 지금 별양동 단독주택에서 그런 얘기 저런 얘기 아직 없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업무를 맡은 입장에서 별양동 단독주택이 종 변경을 해서 아파트 또는 재건축, 재개발로 가야 할 것이 바람직하다 안 하다 둘 중에 하나 말씀해 보세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전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여기 과장님의 개인 의견을 듣는 게 아니라 과천시 정책을 입안하는 주무 과장으로서 답변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의 개인적인 얘기하지 마시고 이 정책을 도시계획을 관리하는 주무 담당으로서 얘기를 해 보세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별양동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사면이 막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그 부분을 단독주택 용지로 존치시켰을 때는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열악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하면 고층이 다시 들어선다고 봤을 때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절차가 선행이 돼서 고쳐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주민이 원할 때는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상당히 제가 기다렸던 긍정적인 답변입니다. 지금 별양동 같은 경우 주거환경은 단독주택으로서의 환경이 완전히 무너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경우지 앞으로 몇 년일지 모릅니다마는 그렇다고 지금 당장에 아파트를 짓는 계획은 아니겠지만 그런 계획을 한다면 과천시 주무 과장들끼리 협의를 해서 이런 예산은 계획이 앞으로 이렇게 발전해 나가는데 이 예산은 이번에 산정하지 않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서 같은 팀별로 와서 협의하지 않습니까? 이런 뜨거운 감자를 과천시의회에 올려놔서 주차장을 지어달라고 하는 사람이 80% 있고 주차장을 반대하는 30%가 있는데 수치는 다릅니다마는 의회에서 안 해 줘서 주차장을 못 짓는다고 하는 사람이 80%가 있을 것이고 또 의회에서 손을 들어줘서 주차장을 짓는다 이런 뜨거운 감자를 의회에서 심의하게 하는 부분도 상당히 한심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왜 고민을 해야 되는지 주차장 예산을 삭감해야 되는지 통과시켜야 되는지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은 중기, 장기 계획이 있으면 예산을 세워야 되고 또 내년에 아닌 게 아니라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위원들한테 부담을 주는 예산 심의를 하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저희들도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 별양동만 그런 사항은 아니고 부림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림동도 주거환경으로서 많은 상실된 상태로 있고 해서 현재 있는 단독주택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검토할 때가 됐다 지금 당장에 뭘 하자는 게 아닙니다. 검토할 때가 됐는데 검토할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집행부에서. 그래서 준비 안 된 부분을 준비 좀 해 주십사 하고 의회에서는 예산과 상관없는 예산과는 별도의 얘기입니다마는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떻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물론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을 수용을 해서 그렇다고 저희가 현재의 단독주택 용지를 공동주택용지로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안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대해서 입장이 어떠냐고 해서 답변을 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내적으로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이 저희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민이 원하는데 시에서 시정을 피면서 굳이 반대할 이유는 없습니다. 단지 같이 노력을 해서 산을 같이 넘어가는 것이 관건이 되겠지요.
남철

백남철위원

하여간 저는 긍정적인 생각이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현재 주거환경개선을 한 번 해 보자고 한 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고 답변을 드리고 고민을 그렇게 하십시다. 의회하고 집행부는 마차의 수레바퀴라는 비유를 많이 씁니다. 집행부에서 혼자 고민하실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을 차치하고라도, 의회가 누굽니까? 의회가 주민들의 대표성 있는 집단 또는 그런 조직이 아니겠습니까? 위원들이 그 지역의 사정을 가장 잘 안다고 자부합니다. 그래서 의회하고 혼자 고민한다는 것은 어폐가 있습니다마는 과장께서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그 지역 위원이나 또는 의회에 오셔서 자주 대화를 하면 지금 같은 이런 질의 응답은 안 할 수도 있는 것을 생략할 수도 있는 부분을 대화가 서로 없기 때문에 이런 확인 질문도 하고 또 시간을 많이 뺏기는 회의가 되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경수위원

249쪽에 뒷골 지역 기반시설 부담계획 수립 용역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뒷골의 기반시설 부담 계획은 면적이 45,000㎡가 됩니다. 정확하게는 44,512㎡인데 그 지역이 기반시설 부담 계획 지구로서 지정하게 된 배경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면서 대지를 가지고 있는 평균 면적을 185㎡ 내지 200㎡로 봤습니다. 그런데 뒷골 같은 경우는 필지당 면적이 400㎡ 이상 되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같이 그린벨트가 해제된다고 봤을 때는 너무나 수혜가 상대적으로 형평에 안 맞는 사항이 됩니다. 우리가 지침에 의해서 부지 해제지역 경계를 설정할 때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기반시설 부담 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부담케 하고자 하는 계획으로서 현재 용역을 위해서 저희가 발주 의뢰를 해서 지금 현재 1차 결과는 동호엔지니어링에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해 가지고 계약을 체결하면 내년 1월에 착공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은 10월 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가장 어려운 부분이 그러면 부담 폭을 어떻게 정할 것이며 납부 시기를 언제로 정할 것이냐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반시설 부담지역에 포함돼 있는 분들이 표면적으로는 얘기하지 않지만 부담을 해야 될 시점에서는 상당히 논란이 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역 주민들과 또 의회 자문도 받고 해서 부담 폭 결정이라든가 시기는 같이 조정을 해 나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과장님께서도 그 지역을 도시기반시설 부담 구역으로 지정하면 그런 논란이 있을 거라는 것은 예견이 되시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네.

이경수위원

10개 마을이 해제되는 중에서 다른 지역은 다 이런 부담지역이 안 되고 유일하게 뒷골, 뒷골 중에서 그 안쪽 윗부분만 이 지역으로 정했을 때 형평성 문제라든지 또 기존에 개발제한구역인 것을 알고 그 땅을 사서 들어온 사람들과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국가의 일방적인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해서 30여년간 자기 재산권에 대해서 손해를 봐온 사람들에게 지금 30여년 만에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주면서 또 거기다가 기반시설 부담금까지 한다는 것은 상당히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물론 형평성 부분에서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 부분이 왜 그러면 전체를 포함해서 풀 수밖에 없었느냐 라는 얘기는 물론 그린벨트상에 관리상에도 문제가 있었지만 그 부분들이 허가를 해 줄 때 그 대지를 면적을 전체를 대지화 시켜서 허가를 해 준 것은 아닐 거라고 봅니다. 이제까지 그린벨트 업무에 종사를 했지만. 실제로 건축을 하고 나머지 부지에 대해서는 농지나 이런 것으로 존치돼야 될 부분이 기 대지화 돼서 울타리 내에 포함이 되고 그것이 바운더리가 형성이 돼서 그것을 경계로 해서 해제 부지를 결정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부분이 풀어졌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소 논란의 소지는 있지만 그런 부분을 이해시켜 나간다면 크게 문제는 없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경수위원

지금 그것이 그럴 것이다 하는 단계니까 아직은 문제가 없지만 실질적으로 부담 지역으로 정해져서 부과가 됐을 때 그 때는 지금하고 상황이 확연하게 틀려질 겁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래서 용역을 수행하면서 그런 부분도 최대한 이해를 시켜서 서로가 이해가 되는 범위 내에서 조정을 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도시계획상 도시계획을 하면서 대지만을 대상으로 해서 GB해제를 할 수도 없고 또 도시계획을 정형화하기 위해서 전체 지역을 다 포함시키면서 하는 과정 중에 어쩔 수 없이 전답이 해제구역에 포함됨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이익의 일부분을 기반시설 부담금으로 해서 회수하겠다는 논리인데 그런 부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방적인 정부의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살던 사람들의 재산권에 대한 손해 또 여기다가 기반시설 부담까지 시키는 이중적인 부담을 주는 부분을 대해서는 어떤 차등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거지요. 그런 부분들도 용역에서 가능한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런 것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때는 지역 주민과 저희 현재 계획은 위원님들이 참석을 해 주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별도로 부담하기라든가 시기 이런 부분은 별도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하여튼 일을 진행하면서 그런 의견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과천시 지식정보타운개발 기금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용역비 중에 기무사 잔여부지 활용 타당성 용역비 사업보고서에 보면 2007년 2/4분기 완료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이 부분은 예산이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야간 작업을 하시는 한이 있더라도 용역 작업을 좀 당겨주셔야 될 겁니다. 2006년도 하반기까지는 기본적인 가닥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2007년 2/4분기까지 길게 잡으면 많은 용역들이 납기 내에 잘 들어오지 않고 또 한 두 달 늦어지고 그런 걸 봐서 앞에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밖에서 사실과 다른 이야기들이 많이 돌 수도 있기 때문에 사업을 타이트하게 운영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2006년도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 : 20 회의중지

11 : 35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 지역발전기금안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2006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건축과장 이상기입니다. 2006년도 건축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및 사항설명서 389쪽입니다. 2006년도 건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6억 2,200만 6,400원이며 내용별로는 경상 예산으로 2억 4,999만 4천원 사업 예산으로 3억 5,077만원 예비비 2,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 편성 내용을 설명드리면 신규 사업으로 건축행정 명예감시단 운영에 1,080만원,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금에 500만원, 옥외 광고물 종합관리시스템 개발에 2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 유해 광고물 정비사업 1,500만원, 삼거리 주거환경개선사업 토지 매입비 1,750만원, 공동주택지원사업비 7,217만원, 단독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과천시 지역발전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말 현재액은 이자액 포함 113억 7,385만 5천원으로 2006년도에는 문원동 사기막골에 도자기마을 조성사업에 따른 타당성 조사 및 기본 설계 용역과 실시설계 용역에 3억 7천만원을 사용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06년도 세출 예산안 및 과천시 지역발전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수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건축과 세출 수정 예산안은 일시사역인부임 919만 7천원에서 21만 8천원이 증액된 941만 4,900원으로 조정 편성하여 건축과 예산 총액은 6억 2,206만 4천원에서 6억 2,222만 8,200원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출 수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2006년도 세출 예산안 및 과천시지역발전기금 운용계획안,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기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건축과 소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경수위원

391쪽 행사 실비 보상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건축행정 명예 감시단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두 명을 선정하시겠다는 겁니까?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수위원

그러면 지금 계획대로라면 두 명이서 매월 9건의 건축에 대해서 월 5회씩 운영이 되겠습니까?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이 사항은 저희가 전체적인 건축 허가 사항에 대해서 전체적인 것은 관리가 사실상 명예 감시원 가지고는 어렵고 그 중에서 샘플로 정해서 감독을 시범적으로 시켜 봐서 불법행위나 건축유형이나 건축 과정이나 민원이나 이런 것을 계속 관찰을 하고 보고를 받고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경수위원

그런데 아무리 시범 운영이지만 두 명 가지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 사업을 커버할 수 있겠어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이게 처음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인원 가지고는 조금 운영이 어렵겠고 집중관리 차원에서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앞으로 이 효과가 거양이 되면 계속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하기 위한 처음 시도하는 거라서 큰 규모로 추진하는 사항은 아니고 시범적으로 해 볼 계획입니다.

이경수위원

이게 잘못 운영하면 건축주나 법적으로 정해진 감리자나 시공자 측하고도 트러블이 생길 요인은 없겠어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지금 회계과에서 하고 있는 명예 감독관도 역시 저희 관계 공무원들도 감독을 하고 감독관이 따로 있고 또 감리자도 물론 따로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같이 감시 역할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걸 도입하면 활성화만 시킬 수만 있으면 좋은 제도라고 자체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명예 감독관이야 시의 공공시설물에 대한 부실 여부를 감독하는 거니까 명분이 있다고 하지만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개인 건축물에 대한 감독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공 시설 아니면 공공 구조물에 대한 것을 시민 명예 감시관이 가서 감독하고 참여하는 게 명분이 서는데 이것은 개인 건축물에 대해서 잘못하면 개인의 재산권에 대한 관여가 될 수도 있고 물론 불법적인 문제를 지적하는 거야 시민 고발에 의해서도 가능하지만 그런 트러블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가 있습니다.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명예 감시단은 저희들이 정식적으로 위촉을 하게 거기에 따르는 자격을 부여해서 공무원들과 같은 자격을 부여한 표식을 해 주고 이 제도는 물론 관계 건축사가 감독을 하고 있지만 건축사에 대한 견제도 되는 것이고 또 건축사와 건축주간의 유착 관계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도 있어서 저희들이 정식적으로 위촉을 하기 때문에 마찰이 예상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하여튼 운영 과정에서 마찰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 조사를 철저히 해서 어느 부분까지 할 것인가 하는 업무의 영역을 사전 조정이 심도 있게 논의가 돼서 조정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원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원희위원

395페이지 민간자본보조 단독주택 주거환경개선 담장 허물기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2005년도에도 예산이 있었는데 올해 추진 실적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2005년도에 당초 60가구를 대상으로 3억의 예산이 성립됐었는데 저희들이 홍보를 나름대로 하느라고 했는데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신청자가 망설이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상당히 홍보는 행정파트에서 많이 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처음 시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주저하는 분들이 계셨고 하반기에 들어와 가지고 많은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예산보다 내년 예산에 조금 적게 잡은 것은 혹시 예산을 반납하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여유를 조금 당겨 가지고 작년 예산보다는 적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총 31가구가 담장 허물기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원희위원

2005년도 예산 갖고 집행하는 게 31가구라는 말씀이지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올해 예상했던 것은 50% 정도 소요가 되는 셈이네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원희위원

그래서 내년도에는 40가구를 잡으셨는데 담장 허물기 할 때 주차장 문제는 포함이 되나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저희들은 담장 허물고 주택가의 경관이기 때문에 주차장은 건설과에서 주차장 설치 비용은 별도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는 별개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원희위원

담장을 허물 때 녹지 공간만 조성을 하는 건지 아니면 집 앞에 주차 공간까지 옵션으로 설치를 시에서 요구하는 건지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주차장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범위가 아니라면 지금 그것은 강제할 수가 없습니다. 녹화 사업만 하고 있습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올해 31가구 시행을 하려고 하는데 31가구 중에서 주차장을 설치하는 가구가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31건 중에 아직까지 주차장을 별도로 설치한 가구는 없습니다.

이원희위원

기왕에 올해 홍보를 열심히 하셨는데 호응이 적어서 50% 밖에 추진이 안 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내년도에 40가구를 잡았는데 이 부분도 홍보 방법이 문제인데 주민자치 회의할 때도 이 얘기는 전혀 없었거든요. 그래서 주민자치 회의할 때도 담당 과장님이 나오셔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서 기왕에 마련된 거면 올해 같이 불용처리 되지 않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네, 다각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부기상으로도 보면 담장 허물기 및 조경 녹화로 돼 있는데 이원희 위원님 지적처럼 저희들은 조경 녹화가 목적이 아니라 준공 당시에 법정주차를 안 지키는 집이 단독이 대다수입니다. 울타리를 쳐버리고 자기 화단을 꾸미고 조경을 꾸미고 그래서 서울시라든가 각 지자체가 이 사업을 지원하면서 법정 대수 이상으로 자기 녹지 공간을 주차 공간으로 빼달라는 게 아니라 준공 당시에 최소한의 주차 대수는 확보하는 취지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차는 교통과 소관이니까 그 쪽으로 답변하실 게 아니라 건축과에서는 준공 시점 기준으로 점검 차원에서 원래는 건축주가 원상 회복을 해야 되지만 우리가 상 관례상으로 모든 부분이 상식적으로 과천만 그런 게 아니라 자기 집안에 준공한 이후에 주차를 안 하고 조경으로 꾸미는 게 현실이다 보니까 시 예산을 지원해서라도 복원하는 측면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들이고 준공 법정 대수를 지키시는 분이 또 들이는 게 괜찮지만 법정 대수와 다르게 훼손돼 있는 부분에는 최소한 주차장 한 대 정도는 확보를 해야만이 사업의 목적이 있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교통과 보면 내 집앞 주차장 설치 보조비가 세대당 110만원 나가요. 그러면 한 세대가 만약에 담장 허물기를 하면서 주차장을 만들 경우에는 건축과에서 500만원을 신청할 수 있고 또 교통과에서도 11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중복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지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그것은 주차장 확보가 전체적인 현안 문제이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관련 과하고 대화를 했습니다마는 중복 지급이 가능한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장

그 부분이 조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주차장을 양보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처음 준공 당시에 법적 기준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형평성의 문제는 그 분들이 법을 어기고 다시 담장 허물기 안 하는 사람은 시가 계도라든가 징계 또는 법적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으면서 다시 자기가 신고해서 뜯어내는 사람한테는 부과를 주는 게 위반될 수도 있다고 보지만 차제에 단독지역이 주차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최소한 1대 정도는 확보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하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그 부분을 같이 고민해 주십시오.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병행 검토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혹여 저희들이 부기에 조경 녹화를 주차장 확충으로 바꿨을 때는 문제가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당초 예산 자체가 주차장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교통과에서 별도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문제를 주차하고 연관시키는 것은 조금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 수립을 할 때 푸른 도시를 가꾸기 위한 상황에서 이 예산을 수립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교통과하고 병행해서 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향섭

송향섭위원

이 사업이 혼동되기 쉬운데 주차장 확충 사업은 기존 법에 주차장을 안 만들어도 되는 집에 만드는 경우에 지원해 주는 거지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만들어야 될 집에 지원해 주는 건 아니지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렇게 설명해야 이해가 쉬울 거예요. 그 다음에 담장 허물기는 기존에 주차장이 있거나 없거나 간에 담장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건데 문제는 골목에서 어느 한 집만 담장을 허물어봤자 크게 효과가 없기 때문에 골목 전체가 다 동네 주민들간에 협의를 해 가지고 긴 골목 전체를 담장을 허물어야 효과가 있는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TV에서도 좋은 주민자치 사례가 나왔는데 500만원씩 신청해라 그러면 사실 원하는 사람들 경우에는 안 하면 손해인 거지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아니라 시에서 그냥 500만원씩 신청해서 신청하라고 홍보해 가지고 신청하는 사람한테 주는 것은 아무 일도 아니에요. 그리고 솔직한 얘기로 그런 보수를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면 재료 사다가 하면 단가가 얼마 먹히지도 않아요. 아마 1/10도 안 먹힐 걸요. 물론 어느 돌을 쓰는가 나무를 쓰는가에 따라 다르겠지만요. 이 500만원이라는 비용이 많다고 하면 많은 것이고 적다면 적은 비용인데 500만원 지원해 주는 효과가 과연 있는가 하는 관점에서 볼 때에 이게 참 회의적이에요. 거기다가 제주도 돌담마냥 2층 정도의 낮은 돌담을 했는데 중앙동에도 대체로 한 집도 그건데 그런데 그런 비용을 500만원씩 들여서 과연 할 필요가 있는 것일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원 비율이 너무 높은 게 아니냐 현행 자재가 대안이 많지 않더라고요. 돌 아니면 나무 나무로 할 경우는 몇 십만원이면 자재비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들어가는 수고료 계산인데 그것도 개인들이 볼 때 어떻게 저걸 500만원씩이나 주고 하냐 이런 소리 듣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단독주택 주거환경개선 담장 허물기 사업은 골목 전체가 효율적으로 할 때에 예산도 절약할 수 있고 비용을 들인만큼의 효과가 있는 것이지 이렇게 한 집, 두 집 골목에 시범으로 해 가지고 들인 비용만큼 효과가 없다 하는 게 제 개인적인 견해이고 그래서 이 예산을 지원할 때는 한 집, 두 집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골목 전체가 한다고 할 때 지원하는 걸로 그래야 제대로 된 효과도 내고 그 비용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한 두 집 하는데 업자한테 다 가는 비용이 정말 예산의 낭비성이라는 판단이 들어서 그에 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 당초에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2005년도 예산을 성립시킬 때에도 당초에는 별양동 지역이 조금 아까 지적하신 주거환경이 주차라든가 담장 시설물로 인해서 굉장히 환경이 안 좋아서 처음에는 부기를 별양동 단독주택지역으로 한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때에 기억이 나시겠지만 특정 지역을 하면 특혜 아니냐 그런 것 때문에 별양동이라는 걸 빼고 전체 단독주택이라는 중앙동도 해당이 되고 그래서 어느 한 지역을 시범가로 지정해서 하는 것도 좋은 말씀이신데 그렇다 하다 보니까 어떤 지역을 지정을 해야 되고 지정하게 되면 당초에 예산 성립시킬 때 문제점도 다시 나오게 되는 상황이라서 저희들이 물론 처음에 한 두집 할 때는 효과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계속 점진적으로 발전이 된다면 전체가 그런 형태로 나가게 되면 도시 미관은 분명히 달라질 거라고 담당 과장으로서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래서 이제는 시범 사업으로 몇 집 했으니까 앞으로 지원하는 것은 골목 전체가 하는 경우에 자부담 없이 전액을 지원해서 골목 전체가 하는 방향으로 유도하시는 것이 이 사업을 효과적으로 실시하는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시범사업은 더 이상 하지 마시고 전체가 하는 경우에 자부담 하나도 없이 100% 다 지원해 주는 모양으로 가시는 것은 어떨까요? 불가능할까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저희들이 신청서를 여러 군데서 받아 가지고 가급적이면 집단 군으로 내부적으로 몰아서 사업을 하는 방법은 행정의 묘라고 할까요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가급적으로 그 쪽 방향으로 사업 시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자부담 없이 가능하지요? 어차피 실질적으로 자부담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던데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저희들이 자부담 없이라고 어떻게 보면 막연한데 500만원을 한도액으로 가지고 있는데 700만원이 소요된다고 본인이 얘기할 때 전체적인 예산액이 안 맞아 돌아가는 것 아니냐 하는 물론 500만원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하면 가능하지만 본인들이 자부담을 얼마 했다 하는 것까지 저희들이 확인은 하지 않습니다. 사실 도시 경관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감사 차원에서 얼마 들어갔는지는 지금도 확인을 안 하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래서 개인당 500만원을 지원해서 골목에 한 두 집 하는 것은 의미가 없으니까 이제는 자부담 없이 100% 지원한다는 것을 전제로 골목 전체가 하면 한다 그런 행정 원칙을 세우시고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그것은 별도로 검토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원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원희위원

민간자본보조 공동주택지원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3건이 올라와 있는데 공동주택보조사업 70% 보조는 내년도에 나갈 것 같으면 미리 올해 지원을 다 받겠지요? 그러면 지원받은 건수를 100% 다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거기서 선별을 합니까?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신청 건수는 여러 개 있지만 그 중에서 법적으로 가능한 사항과 불가능한 사항을 분류를 해서 그 중에서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만 발췌를 합니다. 10건이 접수됐다고 해서 10건을 다 해 주는 것은 아니고 법률상 이상이 없는 부분만 발췌를 해서 허용 범위 내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이원희위원

법률이라는 것은 우리 시 조례에 의거하는 겁니까 아니면 상위법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공동주택관리령이라든가 상위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원희위원

내년도 같은 경우는 과천시 관내에서 몇 개가 접수됐습니까?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저희들이 이 지원사업을 여러 개 받지만 사업 시행 부서가 각 해당 분야로 나눠지고 있는데 신청 건수가 전체 단지에서 52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시행 부서별로 이것을 배분을 해 가지고 법률적인 검토 관계되는 법에서 시행 가능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각 과에서 별도의 예산이 편성되는 겁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52건 중에서 반영된 게 몇 건이지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원희위원

이게 상위법에 저촉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 기준은 건축과에서 총괄해서 정합니까 아니면 과별로 하나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각 과에서 합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접수도 각 과로 따로 하게 돼 있나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접수는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해서 해당 분야로 배분을 해 주게 됩니다.

이원희위원

제가 궁금한 게 과연 공동주택에서 주로 어떠한 내용을 갖고 신청을 하는지 그 내용을 알고 싶거든요. 그래서 접수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 중에서 2006년도에 각 과로 반영된 것은 건축과에서 다 알고 계시지요?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필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심필수위원

예산하고는 관련이 없는 건데 지금 우정병원 관계는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간략하게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우정병원에 대해서는 지금도 소유자하고 얼마 전에도 대화를 해 봤습니다마는 당초에 본인들이 투자했던 금액과 지금 매입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상원AKP라는 법인이 병원하고는 관련이 없는 법인입니다. 병원 운영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법인이기 때문에 병원 운영 계획은 본인들로서는 없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침이 서 있는 상황은 아직까지는 아닙니다. 계속 접촉을 하고 대화를 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자 하는 결론은 계속적으로 대화를 해 봐야 되겠다는 상화입니다.

심필수위원

저는 시장님 임기가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임기 4년 동안 우정병원 문제 하나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담당 과장께서도 너무 무신경한 것 아니냐 물론 사적의 경제 행위 또는 경제 활동이라고는 하지만 저 건물이 엄연히 과천시에 있는 건물이고 저토록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는 건물인데 어느 정도는 신경을 써야 될 것 아니냐 예를 들어서 건물의 외관을 1년에 한 번이라도 청소를 하게끔 행정지도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벌써 저 건물이 방치된 체로 한 번도 외관 청소를 안 해 가지고 과천의 도시 경관을 대표적으로 해치고 있는 두 군데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6단지 뒤쪽에 문원동 고압선 철탑이고 또 하나는 완공을 못 본 체 현재대로 방치되고 있는 우정병원을 최소한 1년에 한번이라도 건물의 외벽을 청소하라고 행정지도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저희들이 특별히 건물 외관을 청소하라는 지시보다는 우정병원 정상화를 촉구를 하면서 예상되는 도시 미관이라든가 안전이라든가 부분을 굉장히 훼손 오염시키고 있다는 표현을 충분히 해서 지금 수차례 관련 소유자한테 보내고 있는데 저 쪽에서도 여러 가지 자금 사항이 얽혀 있기 때문에 건물 관리가 사실상 거의 안 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위 얘기해서 안전관리를 육안으로 계속 확인도 하고 현장도 나가보지만 강제할 수 없는 부분들에 속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촉구를 하고 협의를 할뿐이지 특별한 법정 대응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심필수위원

법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어도 행정지도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 건물을 이수했을 때는 1년에 한번 정도 건물 외벽을 청소할 수 있는 여력은 된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문제는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앞으로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과천시 지역발전기금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2006년도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 : 10 회의중지

14 : 55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2006년도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건설과장 김형목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임기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건설과 소관 2006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2006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세출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2006년도 세출 예산안은 총 169억 3,027만 8천원을 전년도 대비 8억 5,230만 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항별 예산 규모를 보면 건설행정 17억 722만 5천원 도로관리 129억 7,598만 5천원 시설관리 11억 1,278만 4천원 전기관리 11억 3,428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건설행정 세출 예산을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로 자전거 정비요원 599만 3천원 경상 예산 일반운영비에 1억 7,518만 6천원을 계상한 것으로 403쪽 하단부터 406쪽 하단까지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6쪽 국내 여비부터 407쪽 상반 부분 업무추진비까지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사업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14억 8,480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면 재료비 및 보상문서 관리 소프트웨어 구입비에 1,620만원 배상금 및 민간위탁금에 4억 470만원 사무실환경개선공사 외 1건에 대하여 10억 900만원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1,260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9쪽 도로관리 사업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 도로표지판 정비에 3억 2천만원, 자체사업으로 126억 5,598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염화칼슘 구입 등 재료비에 1억 4,737만원, 민간위탁금 지하보도 청소용역에 9,3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0쪽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121억 2,353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유지보수에 10억 9,618만 4천원 별양동 향촌길 도로 및 보도정비 공사 외 17건에 대하여 110억 2,735만 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공동주택 건설 분야 보조금에 2억 9,195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0쪽 하반부터 413쪽 하반까지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 사업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수련관 건립공사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를 포함하여 11억 1,278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4쪽 전기 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6억 9,479만 5천원 재료비에 5400만원 시설비에 전시시설물 유지 보수비 외 5건에 대하여 3억 5,218만 9천원 공동주택 보안등 분야 보조금에 3,3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414쪽 중반부터 416쪽까지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고 다음은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본예산 169억 3,027만 8천원에서 8,023만 8천원이 증액 편성된 총 170억 1,051만 6천원으로 수정 예산안에 계상하였습니다. 세항별로는 자전거 정비요원 인건비에 23만 8천원을 증액하였으며 사업 예산 배상금에 기 편성된 1억 500만원을 과목 변경하여 예비비의 배상금에 계상하였습니다.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 단속 용역비 3억 4200만원을 부기 변경하였으며 신규사업으로 전기관리 조명 취약 버스 쉘터 조명 설치에 8천만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저희 건설과 전 직원은 견실한 시설공사 추진과 철저한 도로유지관리를 통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2006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본예산 및 수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기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전에 위원장이 보도자료를 보니까 물론 그 당시 과천시가 개발되면서 대한주택공사로부터 도로 필지지만 18필지에 대해서 그 동안 방치되어 있던 도로를 공시지가 기준으로 500억 가까이 이번에 과천시 재산으로 귀속시킨 일이 건설과에 있는 걸로 봤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를 대표해서 직원들이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치하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과천시 이익을 위해서 전향적인 업무 자세를 견지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경수위원

먼저 408쪽 시설비 중에 토지 매입비 중에서 미불용지 보상 예산이 10억 계상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미불용지는 종전에 시행이 된 공공사업에 편입된 부지로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보상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 시에 미불용지 관련해서 소송하고 민원 관련된 사항이 7건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금액 10억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경수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옛날 새마을사업하면서 도로 포장해서 도로로 쓰고 있던 부분들이 지금에 와서 2세 소유자들이 지적상 자기 소유로 되어 있으니까 보상하라는 내용입니까?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새마을사업도 포함되고 기타 지방도라든지 시도라든지 국도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당초에 보상금을 수령하지 못했다가 나중에 별도로 보상금을 지급해 달라고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이경수위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소송 등이 제기돼 있는 7건 외에도 개발제한구역 쪽으로 가면 상당히 있을 겁니다. 이걸 미리 우리 시에서는 이런 것을 파악을 해서 보상 계획을 좀더 세워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네, 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

지금 본인들이 모르고 있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나타날 것이고 그 때 가면 소송을 통해야 되니까 미리 시에서 이런 부분은 아마 조사가 가능할 겁니다.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네, 조사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

주공에서 그렇게 큰 부분을 우리 시가 찾아낸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시도 시민들에게 줘야 될 부분은 스스로 찾아서 주는 행정이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향섭

송향섭위원

민간자본보조 공동주택 건설 분야 보조금은 100% 지원입니까?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70%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전에는 도로 공사 관련해 가지고 시 지정도로라고 해서 100% 지원해 줬거든요? 그런데 70% 지원해 주면 단지에 중심 큰 도로 지원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천시가 도시 특성이 대부분 아파트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구조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침수개선공사가 성당 앞에 부림동 양재천 인도하고 차도 사이에 물이 많이 고이는 곳이 있는데 보수 좀 해 달라고 제가 1년 전부터 얘기를 했는데 분명히 예산 반영이 됐는데도 공사가 아직까지 안 됐어요. 그런데 내년에 또 금액이 3억 정도 올라오는데 올해에 공사해야 될 곳이 계획대로 진행됐나요?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내년도에 예산 반영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느 지역을 할 것인지 선정을 했거든요.
향섭

송향섭위원

올해 예산은 거의 다 썼나요? 지금 아직 안 된 곳 양재천에 성당 건너편 다리 앞에 최근에 공사했지만 공사가 불량해서 비가 조금 오거나 눈이 와서 녹은 물이 항상 겨울에서 얼어서 빙판이 되고 여름에는 사람이 다닐 수 없을 정도로 물구덩이가 있는 부분을 개선해 주도록 1년 전부터 제가 얘기를 드렸는데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확인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지적하신 민간자본보조 중에 공동주택 건설분야 보조금하고 뒤에 보안등 보조금이 있는데 과거에 시 지정 관리도로에 대한 지원 조례는 폐지됐고 공동주택지원조례에 70% 지원 근거이기 때문에 지금 현 조례상으로는 부기가 70%니까 부기를 전부 수정을 해서 제출해 주세요. 지금 두 군에 나와 있거든요. 보도블록하고 보안등 부분하고 1식으로 올라오지 말고 다른 과에는 총 예산 얼마에 70/100해 갖고 이 금액이 산출돼 있습니다. 정리를 해서 의사과에 넘겨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원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원희위원

408페이지 민간위탁금 노점상 노상 적치물 단속 용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2005년도는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 단속으로 3억원, 1식으로 예산이 잡혀 있었는데 3억원, 1식이라는 것은 경마장 단속하는데 전액이 투여가 되는 예산인가요?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경마장 외에 시가지 관내 노점상들까지 포함한 겁니다.

이원희위원

내년도 예산 보면 경마장 지역 1억 9,200만원하고 기타 지역이 1억 5천만원이 나눠져 있는데 특별히 나눠놓은 사유가 있습니까?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저희가 금년도에 사업을 집행해 보니까 1식으로 했을 경우에 전체 금액에 대해서 업체를 선정했을 경우에 그 사람들이 현장 단속을 하면서 노점상과의 관계라든지 민원 해결 측면에서 관에서 하는 것 같이 심도 있게 하는가에 대한 의문이 있어요. 그래서 횟수로 나눈 것은 그런 부분을 저희가 보통 두 달에 한번씩 업체 선정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한 업체 써보고 저희가 어느 정도 나름대로 현장 점검이나 평가를 해서 그 업체가 다음에도 지속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횟수를 조정해 놓은 겁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는 기타 지역하고 경마장 지역을 한 업체에다가 다 용역을 주신 건가요?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금년에는 두 개 업체로 지정이 됐습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내년도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실 계획인가요?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내년에는 횟수를 좀더 많이 분배해서 실제적으로 필요한 단속이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횟수를 조정하는 겁니다.

이원희위원

기타 지역은 둘째치고 경마장 지역은 이 용역 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났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과천시민들 누가 보더라도 지나다니다 보면 워낙 방대하게 노점상들이 방치가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업을 안 하면 몰라도 위탁을 해서 사업을 하실 것 같으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굉장히 많이 있겠지만 시각적으로 단속을 하는구나 이 정도까지는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굉장히 미약한 것 같아요.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주의를 갖고 저희들이 관심 있게 해서 시민들이나 경마장을 이용하는 분들이 경마에 대한 필요성을 꼭 인식할 수 있도록 지도 점검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경수위원

411족 시설비에 대해서 및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시 특법 대상 구조물 보강공사라고 돼 있는데 용어에 대해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시 특법은 `94년도에 성수대교 붕괴 이후에 주요 교량에 대해서 정밀점검이나 안전점검을 법으로 할 수 있도록 기간을 설정해 놓음으로써 처음에 제정이 됐거든요. 법 명칭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그것을 줄여서 시특법이라고 표기를 하는 건데 저희 관내는 시특법으로 제한하고 있는 1종하고 2종에 대해서 총 6개가 있는데 1종 4개, 2종 지하차도 포함해서 2개가 있습니다. 1종에 대한 기준은 교량인 경우 특수 교량 또는 교량과 교량 50m 이상인 경우 교량을 1종으로 선정해 놓고 연장이 100m 이상이면서 1종 시설물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는 2종 시설물로 분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하차도인 경우는 연장 500m 이상 시설을 1종으로 하고 연장 100m 이상이면서 1종 시설물에 포함되지 않은 지하차도는 2종 시설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하게 된 사유는 저희가 금년에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정밀점검은 2년에 한 번 하게 돼 있고 정밀안전진단은 5년에 한 번 하도록 법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지하차도 포함해서 6개 교량에 대해서 정밀점검을 실시한 결과 일부 장치가 훼손이 됐다든지 배수시설이 불량하다든지 바닥판 하면이나 박스 내부 등등에 약간 훼손이 있는 경우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내년도에 보강 보수를 통해서 안전하게 관리하려고 예산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이경수위원

그리고 부림 육교 과천에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는 육교인데 육교를 철거하고 횡단보도를 설치한다고 예산을 세우셨습니다. 육교를 철거하고 횡단보도를 설치한다고 하면 지금 도로교통법상 횡단보도와 횡단보도 사이 거리에 대한 규제가 있지요?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이 관계는 저희가 과천 경찰서하고 사전에 협의를 통해서 횡단보도 구성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현장 검증이라든지 일단은 횡단보도를 하기로 협의는 됐거든요. 철거 이후에 횡단보도를 어떤 방향으로 설치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내년 초에 현장 확인을 통해서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경수위원

그것을 철거해서 횡단보도를 놓으면 다니는 주민들이야 편리하겠지만 지금 관계 법령상 도서관 입구 삼거리에 횡단보도 하나 있고 성당 입구에 하나 있고 중간에 놓게 되면 거리가 100m 정도밖에 안 될 텐데 경찰서에서 쉽게 합의를 해 줬어요?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일단은 협의가 됐고 특히 이 쪽 과천시청 방향에서 양재천 자전거 도로를 이용하려면 육교를 이용해서 양재천을 가도록 돼 있어요. 지금 자전거 연결도로가 이행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철거가 되고 횡단보도가 구성된다면 병행해서 양재천까지 자전거 도로를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경수위원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는 편리함을 제공하겠지만 잘 아시겠지만 부림교 사거리가 지금 신호가 관문로에서 내려가면 직진하고 좌회전하고 동시 신호를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직진 신호 따로 주고 좌회전 신호 따로 주면 서울 쪽에서 아침 출근 시간에 진입하는 차량도 그렇고 저녁 시간에 나가는 차들도 그럴 것이고 엄청난 부하를 줄 텐데요?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저희는 이 계획을 하기 전에 사전에 금년 9월에 도로교통안전공단에 부림 육교 철거라든지 향후에 교통시설에 대한 보완 여부를 진단한 결과 육교는 철거하고 성당 방향 쪽으로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라는 의견을 저희가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특별히 교통 환경을 전반적으로 개선하는 사항은 아니고 다만 육교를 철거하고 횡단보도로 해서 통행이라든지 노약자들이 이용하는데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이경수위원

하여튼 그런 자전거나 노약자를 위한 편리함도 중요하고 전체적인 교통 흐름도 중요하니까 면밀한 검토를 거쳐서 철거를 결정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경마장 주변 보행자 환경개선공사는 정확하게 어느 구역을 말하는 거지요?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전철역 입구 양쪽 보도가 상당히 넓어서 경마가 시작되는 시간에는 보통 거기에 노점상이 보도블록을 이용해서 장사를 함으로 해서 사실 주민들이라든지 보는 사람들로부터 좋지 않은 얘기를 들어서 그 주변을 환경개선을 하려고 하는데 보도를 실제 사람만 다닐 수 있는 보도 공간으로 축소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화단이나 녹지를 조성해서 실질적으로 천막이 앉을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지 않도록 보도를 개선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경수위원

경마장 주변 노점상 단속하는 용역비가 따로 서 있는데 단속 용역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그런데 이것은 환경을 개선하면 근본적인 치유는 만족하는 효과가 기대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경수위원

그 부분이 경마가 끝나는 시간이 되면 일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부분이라 너무 보행자 통로만 좁혀 놓으면 굉장한 혼잡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설계를 잘 해야 될 겁니다.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경수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도로 침수지역 개선공사 계획을 보면 공사 기간이 4월부터 10월로 돼 있는데 침수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이라든지 소통 원활을 위한 공사라면 장마기 전에 공사를 완료해야 되지 않을까요?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저희 계획은 4월부터 6월까지 할 계획입니다.

이경수위원

늦어도 6월 전에는 배수 관계 공사는 이미 어디가 문제가 있다는 건 파악된 것 아닙니까? 아까 송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그렇고 지금 여기서 계획 잡고 있는 부분도 그렇고.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공사 기간은 내년 2월부터 3월까지는 설계를 완료하고 사업도 6월까지는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경수위원

또 물사랑길 배수로 공사도 마찬가지로 배수와 관련된 부분들은 장마기 전에 사업을 빨리빨리 진행시켜서 완료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시특법 대상 구조물 보강공사를 답변하시면서 1급하고 2급 구조물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사업 설명서에 보면 2급이 주로 올라왔거든요. 1급 구조물 보강공사 예산은 안 잡혀 있습니까?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분리는 1종 시설물, 2종 시설물 이렇게 분류를 하거든요.

임기원위원장

사업 설명서를 보면 광창IC가 우면산 도로 나가는 IC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네.

임기원위원장

그런데 우면산 도로는 지금 도로 관리주체가 경기도 건설본부 아니에요?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도로법에는 시 관내에 있는 지방도나 국도 같은 경우에는 해당 시에서 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군 단위는 도나 건설부에서 하고 있는데 시 단위 안에 있는 지방도나 국도는 시에서 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심필수위원

도로 표지판 정비비가 3억 2천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이 표지판은 47번 국도변에 국도 표지판이 2개소가 설치돼 있습니다. 선바위길 환경사업소 입구하고 선암주유소 인근인데 `92년도에 설치가 되다 보니까 현재 시설물 자체가 노후돼 있고 부분적으로 녹이 많이 슬어서 금년 10월에 구조기술사로부터 자문을 받아 보니까 교체를 해야 된다 시기가 오래 됐고 노후화가 진행됐기 때문에 교체해야 된다는 자문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2개 소에 대해서 표지판은 그대로 보수해서 쓰고 아치형 형태 철주만 교체하는 걸로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심필수위원

표지판 내용은 그냥 둬도 되는 겁니까?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표지판은 이미 옛날에 지침이 바뀌면서 해서 정비가 된 상태이고 지주만 교체할 사항입니다.

심필수위원

지주가 교체할 정도로 노후됐습니까?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네, 저도 현장에 나가봤는데 많이 부식이 됐고 상단 부분이 많이 부식이 돼 있어서 빨리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심필수위원

평상시 도로 표지판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표지판 관리는 저희 시 관내에 있는 것은 금년에는 7억을 들여서 표지판 문형이라든지 도형이 안 맞는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노선 번호가 바뀌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때 그 때 수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3억원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심필수위원

페인트칠 같은 경우는 얼마 주기로 하고 있습니까?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페인트는 주목적이 밤에 인식할 수 있는 야광 반사지로 돼 있어서 저희가 한 번 설치하면 매년 청소는 하는데 페인트는 자주 칠하지는 않고 있어요.

심필수위원

페인트를 주기적으로 예를 들면 1년에 한번이든 2년에 한번이든 주기적으로 칠해야 오래 갈 텐데요?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최근에 설치돼 있는 부분은 철판에 완벽하게 도안부터 색채까지 아니면 페인트까지 해서 완전히 부착되도록 해서 공장에서 제작해서 나오기 때문에 부식이 되거나 그런 사항은 별로 발견할 수 없습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원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원희위원

411페이지 시설비 선바위길 보도확장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당초 2005년도 예산도 10억 정도가 책정이 됐고 내년도에도 12억 8천만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기존에 2005년도 확장 공사하고 이것하고 계속 이어지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사업량이 커지는 건가요?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2005년도에는 실시설계만 완료를 했고 보상비도 하려고 10억원을 당초에 계상해 놨는데 도로 확장으로 인해서 도시계획 변경 절차가 선행이 돼야 되는데 그것과 맞물려서 금년에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금년도 실시설계된 부분을 시설비하고 보상비를 함께 투자를 해서 정비해 나갈 사항입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현재는 진행이 어디까지 돼 있는 거지요?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지금 설계돼 있고 12월 중에는 설계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공사에서 경계 측량하고 분할 측량을 실시 중에 있고 내년 1월하고 2월 사이에는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 등 행정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고 내년 4월부터 12월까지는 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이게 당초에 계획하듯이 양재천 쪽 보도만 확장하는 건가요?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관문광장사거리에서 선바위역까지 양쪽 좌우측을 다 확충할 계획입니다. 선바위역 위에는 저희가 내년에 할 사업 계획에는 포함이 안 돼 있고 2단계로 도로 여건 등 추이를 봐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원희위원

설명서를 보면 관문광장 사거리부터 양재 시 경계 구간까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양재 시 경계면 어디까지 포함이 되는 건지 확인하고 싶은데요.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용역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서울 시 경계 양재동 경계가지 용역은 수립이 돼 있는데 실질적인 집행은 도로 여건이나 향후 주변 여건을 감안해서 저희가 단계별로 시행하려고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이원희위원

선바위길이 물론 선바위역까지도 그렇지만 그 이후 구간도 한 번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보도가 양쪽 다 좁은 상황에서 전봇대하고 가로등, 소방 관련된 시설물, 교통 관련된 시설물들이 전부 보도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어요. 좁은 상황에서도 가운데에 박아놔서 사람이 다닐 수가 없거든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 그런 부분은 진작에 개선이 됐어야 되는데 당연히 가로등이나 전봇대 같은 경우는 도로 쪽으로 붙어서 다 세워져 있어야 되는데 보도 가운데로 다 박혀 있거든요.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그런 부분들은 지금 설계 부분에 포함은 돼 있는데 사업 집행이 단계별로 시행하다 보니까 그걸 다 충족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원희위원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사업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당장 사람이 다닐 수가 없는 보도가 그렇게 길게 돼 있는데 그런 부분은 진작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반으로 나눠서 선바위역까지만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다시 한 번 채근을 해서 보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원희위원

예산 반영하는 데 있어서 우선순위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누가 봐도 거기는 사람이 다닐 수 없는 보도가 돼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반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네,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향섭

송향섭위원

자전거 정보 시스템 25만원씩 매월 300만원 1년이 계상돼 있습니다. 자전거 정보 시스템이 어떻게 어디에서 활용하는 건가요?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이것은 저희 시 홈페이지 보면 자전거 등록 현황이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매년 유지 보수하거나 아니면 내용을 수정해야 될 부분들을 사용하려고 300만원 계상해 놓은 겁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지금 현재 홈피에 자전거 등록 유지 보수를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지금 이것의 이용 현황은 어떻습니까?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금년도 12월까지 350대가 등록돼 있는 걸로 조사됐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면 등록을 해서 시민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뭐지요?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이것은 자전거 등록된 이후에 현장에서 방치가 돼 있다든지 아니면 기능상 이용하지 못하는 자전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정리하고 주민들한테는 사전에 그런 걸 보완하거나 치워줌으로써 주민들한테 도움이 돌아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이 홈피는 저도 개인적으로 들어가서 점검을 해 보고 홈피의 활용이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지 의문이 되기 때문에 점검을 다시 해 보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위원장도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411쪽 시설비 중에 도로유지보수 사업 중 지하 보차도 세척이 1억 7,300만원 올라왔는데 지하 보차도 세척은 구체적으로 어디를 하겠다는 겁니까?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지하 보차도 세척은 저희 관내 지하 보차도가 10개소가 있습니다. 관문지하차도를 포함해서약 10개소가 있는데 거기에 벽체라든지 등기 기구라든지 측구라든지 이런 부분을 청소하는 소요 사업비입니다.

임기원위원장

그러면 여기는 지하 보도도 세척을 하고 차도도 세척을 하고 보차도에 점을 찍어야 정확하게 다 포함이 되는 거지요?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지하 차도인 경우에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임기원위원장

관문지하차도나 양재는 보도가 없지 않습니까? 사업이 두루뭉실하게 올라와서 갈현동에 지하차도 같은 경우는 보차도라고 하거든요. 그것 하나 하는데 1억 7천만원이 들어가는지요?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10개소를 정비하는데 들어가는 돈입니다. 제가 지하도 명칭을 잠깐만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되는 지하 보차도가 관문지하차도, 상아벌지하차도, 찬우물지하차도, 남태령지하차도, 남태령 지하보도1, 2 그 다음에 상아벌 지하보도, 전화국 지하보도, 과천동 지하보도, 주암동 지하보도 등 해서 10개소에 대한 청소 용역비가 계상이 돼 있는 겁니다.

임기원위원장

전화국 지하보도는 6개소가 청소 용역은 위에 별도로 민간위탁금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전용 보도인 지하보도는 청소 용역비로 들어가 있고 보차도 혼용인 데도 있고 차도 전용인 데가 있어요.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지하보도 청소 용역비는 별도로 수립이 돼 있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일요일과 공휴일은 제외하고 기타 나머지는 연중 실시해서 지하 보도 바닥이나 벽체나 기타 핸드레일 이런 부분에 대한 청소 또는 청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용역비가 계상한 것이고 여기에는 총 7개소가 있습니다. 지하보도 청소 용역에 들어가는 것은 찬우물, 전화국 앞, 상아벌, 과천동, 남태령, 주암동 등등 해서 총 7개소가 되겠고 세척하는 부분은 순수 지하 보차도나 차도 10개소에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임기원위원장

그 밑에 주요 간선도로 덧씌우기 공사 47호선 선암로로 돼 있는데 지역이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사업 지역은 저희가 선바위 삼거리에서 서울시 경계까지 해서 약 600m, 폭 45m를 도로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 덧씌우기를 실시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임기원위원장

사실은 들어오는 입구 검문소 있는 데는 노면이 불규칙하고 덧씌우기를 해야 되지만 나가는 쪽은 심각하지 않다고 보이고 오히려 도서관 맞은 편이 심각해요. 도서관 맞은 편도 사업 범위에 넣어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서울시 경계가 금년 가을에 전면 덧씌우기 공사를 해서 상대적으로 저희 시가 노후해 보이는데 검문소 있는 데는 노후돼 있지만 그 반대편은 심각하지 않다고 보이고 우선순위를 조금 다른 데하고 폭넓게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향섭

송향섭위원

자전거 바코드 리더기 사용료를 7대 월 2만원씩 내는데 누구한테 내는 거지요?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KT통신사에 내는 겁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KT통신사에서 자전거 바코드 리더기를 홈피에 등록한 350대에 대해서 위치 추적을 하나요?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바코드 등록할 때 통신료로 사용되는 요금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위치 추적까지는 아니고 KT통신 등록비군요. 그러면 등록하는 비용만큼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가를 판단해야 되겠군요.

임기원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경수위원

415쪽 시설비 아랫부분을 보면 횡단보도 조명등 설치 공사 8천만원이 계상돼 있고 주요 사업 설명서에는 여섯 곳에 6천만원이 돼 있어요. 어떤 게 맞는 겁니까?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8개소가 맞는 겁니다.

이경수위원

그런데 주요 사업설명서라고 제시해 준 부속 자료에는 6개 6천만원으로 돼 있는데 위치는 어디지요?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위치는 별양로 3본, 중앙로에 2본, 관문로에 1본, 과천동에 2본 해서 총 8본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경수위원

그렇게 되면 주요 횡단보도는 다 커버가 되는 겁니까?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금년까지 어느 정도 중요한 지역은 횡단보도 조명등을 많이 설치함으로 해서 많은 효과를 보고 있는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찰을 해서 중요한 부분이 있으면 계속 유지해 나갈 계획입니다.

임기원위원장

412쪽에 문원˜갈현간 연결도로 공사 등 2개 소 토지 매입비 15억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GB 훼손 분담금도 3개소로 돼 있는데 앞에 시설비를 보면 도로시설이 2건, 3건이 안 나오거든요. 예산 성립 경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설비로 보면 도로를 신규로 개설하는 것은 문원 ˜갈현동 도로 개설공사 한 건밖에 없는데 토지 매입비 15억은 2개소로 올라와 있고 도로 개설로 인한 GB 훼손 분담금은 3개소로 올라와 있어요.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문원˜갈현간 연결도로 공사 외 2개 소 토지 매입비는 문원˜갈현간 연결도로공사 부분하고 문원1통 도로 확포장 및 보도설치공사가 있습니다. 여기 표기는 안 돼 있는데 내부적으로는 3개소를 문원1통하고 도시자연공원 갈현 진입로 개설공사에 필요한 토지 매입비입니다.

임기원위원장

그러면 사업비는 반영이 안 돼 있고요?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네, 사업비는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임기원위원장

그렇다면 부기를 구체적으로 해 주셔야지 건설과가 부기 목은 많지만 예산이 너무나 포괄적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산 법령주의까지는 안 가더라도 부기는 세분화해 주셔야지 이러면 재량행위 공무원들이 안 그래도 재량행위 남용을 시민들이 많이 지적하고 있는데 너무 포괄적인 게 많습니다. 위원장이 구체적으로 일일이 지적은 안 하지만 지금도 이 건을 봐서 자의적으로 충분히 예산 운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명확하게 토지 매입 구간이 설정이 돼 있다면 정리를 다시 해서 의사과로 자료를 넘겨주십시오. 밑에 GB 훼손분담금 3개소도 마찬가지고요.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6년도에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수정 예산안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장이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405쪽 봐주십시오. 과적 초소 무인 경비 시스템 사용료 14만 7천원하고 연료비가 올라와 있는데 과천대로에 과적초소 운영하고 있습니까?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네,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운영 실적이 있으세요? 작년에 담당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는 과천대로는 고속으로 달리는 대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과적 초소 단속이 안 된다고 해서 운영을 안 하겠다고 답변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그 노선에서는 고정식으로 하지는 않고 이동 단속을 계속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임기원위원장

이 예산이 올라왔으니까 내년도에 대형 공사 현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서울 관내 양재동에서 LG RNG센터 여기에 많은 토사 차량이 과천 관내로 통과하고 있고 그 다음에 기무사라든지 과학관 또는 재건축 현장을 비롯하여 우리 도로를 파손시키고 도로가 굴곡이 생기는 곳이 지금 곳곳에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과적 단속을 나름대로 효율적으로 하시고 그 원인이 명쾌하게 밝혀지신다면 도로 유지 보수비를 부과할 수 있도록 원인자 부담을 할 수 있도록 도로 손괴에 대한 원인자 부담 조례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네,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계속해서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백남철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남철

백남철위원

지금 건설과에서는 사실 문화체육과에서 업무부서가 되는데 시설물을 건설하는 데까지만 업무를 하고 계시지요?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그래서 두 가지를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는 시설물에 관한 내용이고 또 하나는 업무에 관한 내용인데 일단 종합문화회관 안에 과천문화원, 과천향토사연구회, 과천민속보존회 그리고 경기소리전수회 이 정도가 들어가지요?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네.
남철

백남철위원

과장님이 과천에 오신지 얼마 안 되지만 혹시 이런 얘기는 들어봤나 모르겠어요. 제가 지은 말입니다마는 과천시 향토박물관 또는 과천시 역사박물관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과천에 종합문화회관을 지으면서 사실 저희 위원들이 지난 2003년도인가 2004년도에 저희들이 일본에 벤치마킹을 여러 위원님들하고 가서 4대 의회에 와서는 뭔가 지역발전을 위해서 확실한 거 하나 해 보자 가칭입니다마는 향토박물관 과천의 역사를 알 수 있는 박물관 하나 정도는 우리 임기에 끝을 보지 못하더라도 시초를 닦는 역할을 해 보자 이래서 상당히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과천 종합문화회관에 어느 한 구석이든지 이 부분이 들어갈 줄 알았는데 없다고 하니까 제가 ......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문화회관 건립 공사에는 과천문화원 또 향토사연구회 또 과천민속보존회 등이 입주할 수 있는 종합문화원하고 경기소리연수교육관을 같이 건립을 해서 시민들에게 문화 프로그램 공유를 제공할 수 있는 공사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제가 아까 물어봤던 내용은 아십니까? 모른다고 하셨잖아요?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그 내용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저는 종합문화회관 안에 가칭입니다마는 역사박물관 내지는 향토사 박물관 정도가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을 평소에 해 왔습니다. 지금 얘기하는 문화원 일부에 들어갈지 또는 경기소리전수회 중에 1, 2, 3층에 들어갈 지는 아직까지는 기본 설계조차 안 나와 있는 겁니까?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큰일 났군요. 그러면 종합문화회관 건립에 관해서 실시 설계는 올해 하려고 했는데 지금 토지 매입을 못했기 때문에 실시설계를 안 되고 있는 거지요? 기본 설계는 돼 있지요? 타당성 조사용역하고 기본 설계는 한 것 같은데요?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타당성 조사는 지금 실시가 돼 있는 상태이고 기본 설계하고 실시설계는 지금 추진 중에 있는 사항인데 토지 매입이 안 돼서 일시 중단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그러면 타당성 조사 용역에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박물관이라는 내용은 전혀 내용이 없습니까?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그 내용은 없고 건설과 같은 경우는 주로 공사를 맡아서 진행을 해 주고 기타 행정 부분이라든지 거기에 어떠한 시설이 들어갈 건지에 대해서는 주관 부서하고 별도 협의를 해서 마련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그러니까 아직 실시설계가 안 나왔으니까 어떻게 짓겠다는 구체적인 안도 안 나온 상태라고 보는데 지금 166억 정도를 들여서 종합문화회관을 짓는 과정에 과천문화원이나 향토사연구회나 민속보존회가 사무실 용도거든요. 거기에 전시실이 들어가는 것이 일부 문화원에는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과천의 역사 과천에 아파트 사시는 분들이나 초등학생이나 유아원들이나 초·중·고등학생들까지 그리고 일반인도 과천의 역사를 아는 사람이 없어요. 누가 설명하려면 설명할 자료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과천의 역사를 알려면 과천의 역사박물관 내지는 향토사박물관 한 바퀴만 돌면 과천의 과거가 이랬었구나 하는 교육적인 차원이 있고 대한민국에 국립박물관이 있고 경기도에 도립 박물관이 있고 시에 시립박물관이 있다는 게 저는 당연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지방자치한 지가 얼마가 됐습니까? 관선 시장부터 민선 시장까지 그 많은 시장들이 오고가면서 한 번도 여기에 관심을 안 기울여졌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서글픔은 입에 담지도 못할 말이 나옵니다마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이런 비전을 제시해서 앞으로 과천을 지금까지 살아왔던 사람 또는 앞으로 과천을 살아갈 사람들이 과천시 역사나 향토에 관련해서 관심을 모아줄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할 역할입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는 사실 예산이 주어지면 그 예산 가지고 잘 짓는 것까지가 과장님의 역할이지만 그 전 단계의 과정을 과장님이 잘 모르셔서 저는 과장님한테 질문은 이 정도로 하고 옆에 기획감사실장님이 계신데 예산 파트에 관련해서 전반적인 책임을 갖고 있는 기획감사실장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종합문화회관이 전체 총 사업비가 166억 중에 올해까지 약 100억 정도가 투입이 됐고 향후 투입될 게 59억 정도가 투입이 되는 겁니다. 그 중에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과천 문화원이나 경기소리민요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 또는 도비를 받아서 공사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지금 만들어 놓은 100억 중에 국비 2억, 도비 1억 이 정도밖에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거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 집행부가 사업을 시행하면서 너무 시비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지금 백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저도 위원님 생각하고 똑같습니다. 매년 연초나 연말부터 국도비 특히 국가에서 지정한 사업비 비율에 따라서 신청을 합니다마는 국도비 보조금 신청을 최대로 문서로 같은 부서의 도나 중앙에 연관이 되게끔 해서 최대한 많이 확보해야 되는데 사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도비 보조금이 이렇게 많이 확보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향후 투자 계획에서 보면 용지 매입비는 것은 국도비 보조를 주지 않습니다. 시설비에 주기 때문에 분명히 내년도부터는 예산이 더 확보됩니다. 금년도에도 이미 건의를 했는데 시설비로 추가로 검토를 하겠다는 도에서도 분명히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보조금 확보에 주력할 것입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기획감사실장께서 예산을 전체적으로 파악하시니까 원래 잘 달리는 말에 채찍질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관련해서 청소년 수련관 같은 경우는 예산서를 보면 18억 정도 국도비를 받았어요. 예산은 청소년 수련관은 170억 정도 들어가는 사업입니다마는 그 정도 받은 데 비해서 특히 과천 문화원이나 경기소리전수회 같은 경우는 경기도에서 도비를 많이 받아와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관련돼서는 아직까지 2006년도에 국도비 예시를 받은 것이나 계획 자체가 없기 때문에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렸고 지금도 안 늦었습니다. 이 사업이 2008년까지 하는 계속사업이니 만큼 계속해서 국비 또는 도비를 받는데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최대한 할 것입니다.

임기원위원장

백남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종합회관이 타당성 조사용역 자료에는 건설과장님이 새로 오셨고 건설과에서는 잘 모르지만 본 위원이 회의에 그 당시 보고할 때 들어갔을 때는 아마 향토자료관이 일정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토지 매입을 하고 실시설계를 하면 의회에서 2003년도에 주문을 했기 때문에 100% 만족하는 향토박물관은 아닐지라도 우리 규모에 맞는 부분이 반영돼 있을 겁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고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2006년도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 : 57 회의중지

16 : 02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재난관리기금안을 상정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6년도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홍대현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홍대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특위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기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재난안전관리과 업무에 애정어린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2006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총액은 75억 393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재산관리 경상 예산 일반운영비 9,047만 9천원 등 1억 3,961만 9천원이며 사업 예산 재난재해예방 자재 구입 및 설치 1천만원 재해보상금 2,160만원 등 3,800만원이며 예비비 등에서 재난관리기금 2억 5,936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천관리 경상 예산 일시사역인부임 8,174만 4천원 일반운영비 6,462만 5천원 등 1억 4,636만 9천원이며 사업 예산 양재천 개수공사 20억 양재천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 13억 9,577만 4천원, 관문천 자연형 하천 정비공사 10억 7500만원, 하천수해 예방 및 긴급복구공사 3억 1,119만원 양재천 저수로 정비공사 3억 1,119만원 하천 및 하천박스 준설공사 1억 2,500만원 세곡천 하천정비사업 8억 4,486만원 등 63억 3,680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관리 경상 예산 일반운영비 3,030만 2천원, 일반보상금 3억 5,235만원 등 4억 2,371만 2천원이고 사업 예산 민방위교육 훈련 관련 일반운영비 2,237만 4천원 민방위 경보 사이렌 안전화 사업 2800만원 사이버 민방위교육 4천만원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 보조 2,817만 7천원 등 1억 6,006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말 현재액은 17억 7,127만 7천원으로 2006년도 재난관리기금 2억 4,793만 5천원을 적립하면 이자 발생액 포함하여 2006년도 말 현재 20억 41만 20원이 적립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 일반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재난관리 경상 예산으로 편성된 재해보상금 50만원을 사업 예산으로 과목 변경하고 하천관리 인건비에서 일시사역인부임 단가 34,060원을 34,87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재난관리과 예산 총액은 194만 5천원 증액된 75억 587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기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심필수위원

별로 질의할 게 많지 않는 것 같은데 연달아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재난 재해예방 자재 구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홍대현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재해 예방 자재 구입은 1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각 동에 모래주머니를 5년 전에 배포를 하고 관리해 왔습니다. 그런데 기간이 지나다 보니까 모래주머니가 터져서 비상 대비용으로 교체해야 될 것 같아서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심필수위원

그러면 재난재해예방 자재 구입비 천만원은 순전히 모래주머니를 교체하기 위한 비용입니까?
대현

홍대현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필수위원

그 다음에 민방위 경보사이렌 안전화사업 2,8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홍대현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 민방위 경보 사이렌이 시청 옥상에 하나 있고 과천동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본청에 있는 것은 `86년에 설치했으니까 20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노후화 돼 가지고 도비 50%를 받아 가지고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과천동도 수동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동식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심필수위원

수동식과 자동식의 차이는 뭡니까?
대현

홍대현재난안전관리과장

수동식은 만약에 10시에 사이렌이 울리면 그걸 받아서 사람이 손으로 눌러 가지고 작동되는 것입니다.

심필수위원

전화로 통보를 한다든가 해서 거기 있는 직원이 다시 별도로 눌러야 되는 거란 말이지요? 그러면 자동식은 어떻게 됩니까?
대현

홍대현재난안전관리과장

자동식은 위성 수신이 돼 가지고 위성방송에서 소방방재청에서 전국에서 한 번 경보 사이렌을 울리면 동시에 전국에 올리게 되는 경보 체계입니다.

심필수위원

다음은 개인용 컴퓨터 8대를 구입할 예정으로 있는데 정보통신과에서 259대를 별도로 구입할 계획으로 있거든요?
대현

홍대현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은 예비군 동대에 지원한 계획으로 세워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군부대에 예비군 육성자본보조에 경상 보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부대에서 내년 예산을 5천만원 요구했는데 저희한테 필요치 않은 예산을 일부 삭감시켜 가지고 두 가지 합해서 약 3,5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필수위원

그러니까 예비군 동대에도 지금 컴퓨터가 있을 텐데 바꾸는 이유는 내구연한이 지나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정보통신과처럼 내년 7월 1일부터 윈도우98이 XP로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대현

홍대현재난안전관리과장

원래 예비군 동대는 5년 이상 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계속 바꿔달라는 것을 예산상 어렵다고 해 가지고 작년에도 못 바꿔주고 올해에 일괄적으로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심필수위원

현재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가 낡았기 때문에 바꿔주시는 것은 좋은데 담당부서장께서는 이유는 알고 계셔야지요?
대현

홍대현재난안전관리과장

내구연한은 지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컴퓨터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자원 관리가 안 돼 가지고 시급하다고 저희도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동사무소를 이용하는데 사업에 안 맞는 것 같아서 자원 관리라든지 예비군 사업에 대해서 안정화를 기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필수위원

마지막으로 화생방 장비 구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홍대현재난안전관리과장

화생방 장비 구입에 2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저희가 지역 민방위대원이 5,955명이 있습니다. 원래 5,955개의 방독면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 4,399개입니다. 그 중에서 내구연한이 지난 게 안면부 같은 경우는 10년이 내구연한이고 정화통 같은 경우는 5년이 내구연한입니다. 내구연한 지난 게 안면부가 1,325개 있고 정화통이 2,40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가 수량적으로 계산을 해 보니까 내구연한이 지난 것만 해도 약 89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2천만원씩 교체할 계획으로 계상하게 됐습니다.

심필수위원

지난번에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들이 실제로 실습을 해 보니까 방독면이 제 기능을 못하는 걸로 나왔거든요. 과장께서는 우리 과천시에서 가지고 있는 방독면에 대해서 그런 실험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대현

홍대현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는 전문기관이 없기 때문에 실험을 못했고 소방방재청에서 일괄적으로 연도별에 의한 샘플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구연한이 지난 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내구연한이 1,325개가 지났는데 샘플조사에 의하면 약 500개 정도만 기능상실이 돼 있다 나머지 800개 정도는 사용해도 큰 상관은 없다 그런 결론이 소방방재청에서 결론이 났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한꺼번에 다 교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연차적으로 예산되는 대로 교체하려고 2천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필수위원

제가 볼 때는 전문기관이나 전문가한테 기능 검사를 받는 것도 좋지만 지난번에 국회의원들이 한 것도 특수한 전문성 예를 들어서 독가스를 살포했는데 방독면이 독가스 예방 기능이 있느냐 그런 것이 아니고 단순히 연막탄이나 연기를 피워 가지고 단순한 연기 같은 유해 물질에 대한 보호 기능이 있느냐 그 정도를 실험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전문기관의 전문가가 검사 안 해도 우리 과장님이 자기 부서에 대한 책임감만 있으면 한 번 해봄직한 거거든요. 그래서 한 번 해 보셔 가지고 방독면이 제 기능을 발휘하는지 안 하는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독가스 같은 것은 해 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기능이라도 한 번 해 보시고 전반적인 체크를 해 보시라는 거지요. 그래야지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정작 방독면이 제 기능을 못하면 과장님한테도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대현

홍대현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수위원

426쪽 시설비 중에 양재천 개수공사 토지매입비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구간이지요?
대현

홍대현재난안전관리과장

양재천 개수공사가 연장이 1.4㎞ 국도 47호선 박스부터 무명교까지이고 총 사업비가 약 185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까지 도비를 60억 받아 가지고 시설 공사 토지 보상을 했는데 내년에는 20억을 받아서 시설비로 7억을 쓰고 토지 매입비로 13억을 쓸 계획입니다. 13억 보상 계획은 한내마을 부분이 보상 들어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그러면 13억 가지면 아직도 관문사거리 하천박스에서부터 무명교까지를 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환경사업소 들어가는 입구 교량 부분인데 13억 가지고 다 매입이 됩니까?
대현

홍대현재난안전관리과장

다 안 되고 있습니다. 도에서 95억을 받아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경수위원

도에서는 이 공사를 위한 95억을 앞으로도 계속 도비 지원을 해 주기로 내정이 돼 있는 겁니까?
대현

홍대현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약속은 돼 있습니다마는 도에도 예산 사정이 그렇지 여의치 않아 가지고 내년 추경이라도 줄 수 있게끔 계속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

하여튼 도비 확보하시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고 그 밑에 시설비에 13억 4천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그 부분은 어느 지역 시설비지요?
대현

홍대현재난안전관리과장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그러면 주유소부터 부림교까지예요 아니면 새서울교회에서부터 부림교 연결공사입니까?
대현

홍대현재난안전관리과장

부림2교까지입니다.

임기원위원장

지금 복원하는 부분은 복원사업비로 다 처리가 되는 것이고 지난번에 빠져 있던 것을 이 사업비로 정리한다는 거지요?
대현

홍대현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양재천 사업이 이름이 바뀌어서 부기가 곳곳에 올라오기 때문에 정말 돈 먹는 사업입니다. 물론 도비도 많이 받아오지만 시민들이 복원을 하고 좋아하고 즐기는 부분도 다소 있지만 사업비 들어가는 게 의회에서도 사실은 명쾌하게 다 꾈 수가 없을 정도로 나눠서 올라오니까 고민이 많습니다. 사업 설명서를 보면 사업량 표시들이 재난관리과는 안 돼 있어요. 몇 m를 몇 m로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세곡천도 마찬가지이고 양재천 저수로 정비사업도 마찬가지이고 굉장히 두루뭉실하게 올려놨습니다. 한 예로 세곡천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9억을 들여서 일부 복원을 하셨지요?
대현

홍대현재난안전관리과장

네, 했습니다.

임기원위원장

그러면 올해 6억을 드리고 매입비 2억을 들이면 낚시터가지 올라가는 겁니까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대현

홍대현재난안전관리과장

구리안길부터 문원 소류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그러면 세곡천은 완전히 자연하천이 되는 거네요?
대현

홍대현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작년에 하천 공사를 할 때 제가 현장 확인을 해 봤는데 이런 공사도 종합면으로 발주가 됩니까?
대현

홍대현재난안전관리과장

아무래도 시설비가 6억이기 때문에 금액상으로 따져봐도 종합으로 발주될 것 같습니다.

임기원위원장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복합공사로 해석을 할 수도 있지만 실제 포크레인 토공업자가 혼자 다 합니다. 현장에 제가 가서 확인한 바로는 3단계 하도급이 내려와서 공사비가 3단계가 내려왔으면 몇 % 정도는 익히 아시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현

홍대현재난안전관리과장

회계과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그래서 과감히 전문업종을 부대공사로 해석을 해서 전문면으로 발주하는 변화도 해 봤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경수위원

지난번 추경 때 도로부터 막계천 관련해서 10억원 다시 내려온 예산 있지요? 막계천은 어떤 식으로 정비하실 겁니까?
대현

홍대현재난안전관리과장

막계천도 자연형 하천으로 정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도로는 서울대공원과 연결될 수 있도록 광창마을 인근에서 진입로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경수위원

지금 자전거도로를 얘기하려고 했는데 과장님께서 미리 답변을 하시네요. 그래서 자전거 도로가 그 쪽으로 해서 대공원 쪽으로 다시 연결될 수 있게 같이 설계를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민간위탁금에 사이버 민방위 교육이 2회에 걸쳐서 4천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아마 이 예산이 2005년도 예산에도 계상됐다가 삭감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하는데 1회에 2천만원씩이나 들지요?
대현

홍대현재난안전관리과장

사이버 민방위 교육은 처음에 서울시 강남구청에서 시범교육으로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 1월 19일에 행정자치부에서 인터넷 민방위교육을 허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 하반기는 서울시 2개 구청도 했고 2005년도에는 전국 4개 지자체에서 했고 내년도에는 약 15개소의 지자체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같은 경우도 파악하기로는 4개 시군 정도가 사이버 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교육 시간이 연간 8시간입니다. 그래서 상반기 4시간, 하반기 4시간이고 교육내용은 통일, 안보, 정신 교육이 있고 재난재해 훈련으로 소방 화생방 이런 훈련이 있습니다. 방법은 우리 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회원 가입을 해서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받아 가지고 교육을 받으면 평가를 해 가지고 평가 결과 70점 이상 득점 시에 교육 이수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하는 집합교육보다는 평가가 병행되는 사이버 교육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구상되고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이 교육을 받아야 될 대상이 몇 명이지요?
대현

홍대현재난안전관리과장

약 2,100명이 되겠습니다.

이경수위원

그러면 2,1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집합교육을 하지 않고 전체를 다 사이버 교육으로 대체하시겠다는 말씀이세요?
대현

홍대현재난안전관리과장

민방위 통대장님들은 집합교육을 하고 그 다음에 화생방 대원 같은 경우는 8시간 집합교육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만 제외한 교육생이 되겠습니다.

이경수위원

그러니까 민방위대장하고 화생방대원을 제외한 나머지 일반 대원들은 다 사이버 민방위 교육으로 대체를 하시겠다는 겁니까?
대현

홍대현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이경수위원

그런데 지금 답변하는 과정에서 시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교육 사이트로 가서 교육을 받고 시험을 보고 70점 이상 자를 교육 이수한 걸로 한다는데 1회 하는데 2천만원씩 들어갑니까?
대현

홍대현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게 교육 컨텐츠 제작비용하고 교육 서버 관리비용 인건비 등이 포함돼서 그렇습니다. 컨텐츠를 개발하면 한 번만 개발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컨텐츠를 개발했다고 하면 그걸 다시 한 번 받은 사람은 교육 내용을 변경시켜야 되니까 네트워크 관리비 교육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이경수위원

그러면 거기서 일단 컨텐츠를 개발하게 되면 그 비용은 계속 사용을 하니까 다음에는 이 정도 비용이 안 들어간다 그런 말씀이세요?
대현

홍대현재난안전관리과장

그에 따른 다른 교육 자료 보완이 있기 때문에 거의 같은 비용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경수위원

그러면 해마다 이 정도 비용이 계속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대현

홍대현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이경수위원

어찌 됐든 홈페이지를 새로 개설하는 게 아니고 우리 시에 있는 기존 홈페이지를 활용하는데 납득이 잘 안 됩니다. 나중에 자세한 자료를 주십시오.
대현

홍대현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리비는 통상 시설비의 몇 %를 차지합니까?
대현

홍대현재난안전관리과장

금액에 따라서 다르고 기간에 틀립니다.

임기원위원장

여기도 감리비가 1억 2천만원 올라왔는데 이렇게 1식으로 안 올렸으면 좋겠어요. 얼마에 몇 %이니까 1억 2천만원이다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13억에 대한 1억 2천만원입니까?
대현

홍대현재난안전관리과장

13억 증가분하고 환경사업소에서 하수관거공사 사업 17억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2건인데 감리비는 하나로 묶어놓으면 경리계에서 이렇게 집행나가도 괜찮은 건지 모르겠어요?
대현

홍대현재난안전관리과장

어차피 금액으로 ....

임기원위원장

올해 예산계에서 특이한 게 시설부대비를 건별로 요율이 다 다르잖아요. 시설비를 묶어 가지고 금액이 올라가면 시설비 요율이 낮아지지요? 예산 절감하기 위해서 이렇게 편성하신 것인지 사업 부서에서는 총괄로 해서 요율이 낮아지면 시설부대비가 빠듯하지 않으세요?
대현

홍대현재난안전관리과장

시설부대비가 빠듯하지는 않습니다. 시설부대비가 공사 준공식등 행사를 하면 많이 필요한데 준공식이 필요치 않기 때문에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6년도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마치고 다음은 과천시 재난관리기금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백남철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남철

백남철위원

재난관리기금이 1998년도부터 법률에 의해서 재원이 확보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특이한 게 과천시 기금운용계획서를 보니까 12개 기금이 있는데 하나는 출연금이라고 해서 한마당축제 출연육성기금 빼고 나머지가 11개인데 그 중에서 재난관리기금은 어디에 보관해요? 통장 봤습니까?
대현

홍대현재난안전관리과장

기금은 농협중앙회에 예치시키고 있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그러면 자료가 잘못된 거예요? 지금 통장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대현

홍대현재난안전관리과장

한국시티은행 부분은 두 개가 아직 있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시티은행이 재난안전관리과 하나만 그렇고 다른 과는 다 농협으로 옮겨가는 과정인데 제가 왜 통장 얘기를 했느냐 하면 통장을 보통 통장으로 쓰느냐 이유가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정기예금 같은 경우는 아직 계약 기간이 안 됐기 때문에 계약 기간이 되면 바꿀 수 있는 것도 있는데 통장을 못 봤으니까 두 개 정도가 아직 안 들어갔다 통장이 전체 몇 개예요?
대현

홍대현재난안전관리과장

10개 정도 됩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17억원을 통장 10개에 분산해서 넣습니까?
대현

홍대현재난안전관리과장

....
남철

백남철위원

중요한 건 아닌데 특이한 사항이 발견돼서 원래 기금은 시금고에 하기로 돼 있지요? 그런데 시티은행으로 돼 있어서 유인이 잘못된 건가 아니면 통장이 정기예금 통장이니까 아직 계약 해지가 안 돼서 하는 건지 질의하는 겁니다.
대현

홍대현재난안전관리과장

계약 해지 안 된 게 2개 있습니다.

임기원위원장

만기가 되는대로 시금고로 전환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6년도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예산 및 조례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사는 12월 19일 오전 10시에 보건소, 정보과학도서관,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6개 동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 : 31 산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