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심필수 의원 발언

129회 제13예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2005-12-22

심필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임기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의 일정에 따라 3개 조례안에 대한 심사와 이어서 축조심의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환경위생과 조례안과 건축과 조례안 2건이 먼저 올라왔는데 건축과장께서 지금 부재 중이시라고 해서 두 조례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제안설명과 답변을 환경위생과장과 건축과 계장께서 할 수 있도록 회의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과천시 폐기물종합처리시설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환경위생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행

조영행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조영행입니다. 먼저 과천시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재래식 쓰레기 수거로 인한 악취 발생 및 장시간 방치 등 비위생적인 처리방식에서 폐기물의 수집 운반 처리 방법을 개선하기 위해 쓰레기 자동 집하시설을 재건축 단지에 설치하여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처리함으로써 쾌적하고 깨끗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이에 따른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쓰레기 자동 집하시설의 설치조항을 신설하고 소각 시설의 정기점검 회수를 ‘연1회 30일 이내’에서 ‘연2회 45일 이내’로 하고 자원정화센터의 업무 중 자원정화센터 사용개시 이후에 신설한 건조로의 운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인용 법령 규정을 개정된 법령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과천시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택법 개정으로 공동주택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 등 시설물에 대한 시설물의 보수 유지 관리 등에 필요한 보조금의 지원 범위를 2003년 12월 31일 과천시 공동주택보조금지원조례로 정하여 2004년부터 공동주택 단지 내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번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현행 과천시 공동주택보조금지원조례를 운영함에 있어 그 지원범위를 단지 내 도로 및 그 부속시설, 상하수도 시설 보안등, 녹지 시설 등으로 정하고 있으나 이를 단지 내 설치하는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중 옥외설비 시설을 제외한 집하장 건축비 및 집하장 내 설비비를 지원 범위에 포함시켜 조례 제4조 제7호로 하고 현행 제4조 제7호를 제8호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유를 설명드리면 관내 공동주택은 80년대 초에 건설된 관계로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시설물이 노후화 되어 재건축 시기가 도래되었고 이러한 여건에서 우리 시가 2004년부터 시행한 공동주택 단지 내 지원사업은 시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11단지와 3단지는 이미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는 쾌적하고 친환경적인 재건축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특히 재건축 시행 초기 단계부터 친환경적인 시설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 우선적으로 쓰레기 자동집하시설의 도입을 역점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본 시설을 도입하기 위하여는 시에서 별도의 부지를 조성하여 공동 집하장을 설치한 후 공동주택단지로 하여금 자동 집하시설을 설치하게 하여야 하나 우리 시 여건상 외곽에는 공동집하장을 설치할 공간이 없는 관계로 부득이 단지내에 설치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단지 내 부지를 활용하여 쓰레기 자동집하시설을 설치할 경우 집하장 건축비 및 집하장 내 설비비는 토지 보상 차원에서 지원범위에 포함시켜 공동주택 지원 비율에 근거 지원금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옥외설비 시설은 단지별로 설치하게 하고자 과천시 공동주택보조금 지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과천시 공동주택보조금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기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방금 보고받은 2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광남

안광남전문위원

전문위원 안광남입니다. 과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환경위생과 소관과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위생과 소관 의안번호 2005-82번 과천시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골자는 환경위생과장의 제안설명과 같은 내용으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현재 재래식 쓰레기 처리방식에서 폐기물의 수집 운반 처리방법을 개선하기 위하여 쓰레기 자동집하시설을 재건축 단지에 설치하여 쾌적하고 깨끗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의안번호 제2005-83번 과천시 공동주택보조금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공동주택단지 내 설치하는 쓰레기 자동집하시설에 대한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조례에 의거 지원금을 보조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사항으로서 주택법 제43조 제8항에 의한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대한 자치단체의 지원 사업은 주민의 편익을 위하여 지원하는 것으로서 특정 시설에 대한 지원은 타 지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지원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 검토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환경위생과 소관 과천시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향섭

송향섭위원

현재 소각시설을 정기 점검을 연1회 30일에서 2회 45일로 바꾸는 현실적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행

조영행환경위생과장

현재 연1회 30일로 했는데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소각장을 지은 지가 7년 됐습니다. 그래서 관리 측면에서 노후화 돼 가지고 상·하반기에 점검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으로 일수를 늘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면 올해까지는 조례 때문에 두 번 해야 될 것을 한 번 했다고 이해할 수 있어요?
영행

조영행환경위생과장

실제로 운영은 더 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2항 과천시 공동주택보조금지원조레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향섭

송향섭위원

옥외설비 시설의 정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에는 옥외설비 시설이 추가되는 것인데 옥외설비 시설에 대한 개념 정의가 안 나와 있거든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쓰레기 자동집하장은 두 가지로 분류가 될 수 있습니다. 쓰레기를 모으는 걸로 분류가 될 수 있는데 옥외설비라고 하는 것은 쓰레기를 모으는 집하장과 터미널 그러니까 쓰레기를 연결시키는 두 가지로 분류가 될 수 있는데 저희들이 얘기하는 집하장이라는 것은 한군데 모아 가지고 그것을 연결시키는 것이고 단지 내에 설치하는 것은 터미널 이동 경로를 시설을 얘기하는 걸로 분류를 하셔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제가 아직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감을 못 잡았는데 제가 쉽게 얘기할게요. 지금 11단지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의도로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인데 11단지의 경우 단지 안에 옥내 집하장입니까 옥외 집하장입니까?
영행

조영행환경위생과장

단지 안에 집하시설을 지하에 설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옥외 집하시설이라는 것은 단지 안에 차량이 들어가서 바깥에 놓은 것을 가져가는 겁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우리가 11단지에 지원해 주는 것은 단지 안에 지하이기 때문에 옥내 집하장이라고 이해하면 됩니까?
영행

조영행환경위생과장

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면 옥외설비시설이라고 하면 옥내 집하장 이외에 아파트 단지 땅이 아닌 단지 외부에 하는 것을 옥외설비시설이라고 이해하면 됩니까?
영행

조영행환경위생과장

물어보신 개념을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니까 옥외설비시설이라는 개념이 조례 속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이해를 하냐는 것이지요. 당연히 조례를 개정하려면 그 개념정의가 들어가야 되는데 개념 정의가 안 들어갔다 이거지요.

임기원위원장

그 부분이 용어가 옥외라고 하니까 일부 보시기에 따라서는 옥외라고 하는 것은 건물 외라는 뜻이거든요. 건물 외를 단지 외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향섭

송향섭위원

이렇게 옥내, 옥외 개념에 대해서 통상 개인 단독주택 같으면 마당도 옥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동주택에 지원을 하는 데는 옥내, 옥외 개념 정의가 추가돼야 되는데 개념 정의가 없다 그래서 개념정의를 추가할 필요가 없겠는가 하는 질문인 거지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저희들이 얘기하는 옥내, 옥외는 집하장 자체 그러니까 총괄적으로 모으는 장소는 옥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고 각 세대별로 얘기할 때 내보내는 투입구는 옥외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세대별로 내보내는 투입구 이것을 이해하기가 참 어려워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야 상식적으로 맞는데 말하자면 아파트단지 안에 있는 것은 지원을 안 해 주고 아파트 단지 외 시설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 주는 것이다 그렇게 상식적으로 그 말만 가지고는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현실하고는 또 다르고 그래서 이 개념에 대해서 나중에 혹시 아파트 부지의 형편상 위치가 혹시 시유지라든가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될 경우 문맥을 따져보는 일이 생길 것이다 그래서 그 부분을 명확히 하고 넘어가자 하는 게 제 취지입니다.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의 원래 취지는 제3의 장소에 마련한 이후에 아파트단지 내에서 설치하는 옥내 시설은 단지에서 설치하는 것이 기본 개념인데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모든 걸 단지 내에 설치를 하려다 보니까 그 용어는 옥내, 옥외로 구분을 한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이해하는 건 문제가 아닌데 앞으로 법 해석상에 달리 해석되는 일은 없을까요? 그게 제 질문의 요지지요.

임기원위원장

여기 보면 ‘옥외설비시설을 제외한’ 그러니까 옥외설비시설은 다시 말해서 보조금을 안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궁금해하는 것은 오히려 옥외라는 것은 단지 바깥의 시설은 시가 해 줘야 하지 않을까 하는 해석상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쓰레기 자동집하시설에서 나름대로 기계적 장치를 분리하는 기준을 옥외라는 것은 집밖에 있는 투입구와 파이프를 말하는 거예요. 터미널 집하장까지 도착하는 파이프 비용은 개인이 권리가 있기 때문에 개인 단지에서 하고 그 다음에 한 군데 모아서 압축해서 청소차량이 가서 싣고 가는 것은 일정 부분에 우리가 쓰레기 수거 업무를 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설은 기존의 쓰레기 시설 업무를 과감히 줄이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기 때문에 70% 정도는 지원을 해서 장려해야 되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송향섭 위원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해석상에 오해가 있을 수 있고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면 본 조문에 (투입구 및 파이프) 집하장도 서로 오해가 있을 수 있으면 (터미널)이라고 괄호 처리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렇게 해야 다음에 다른 분들이 오셔서 또는 과장님이 바뀌시고 우리 의회도 바뀌어도 이 문구를 가지고 서로 아전인수 격으로 해석을 해서 시한테 돈을 더 내놔라 못 준다 이런 싸움을 없애기 위한 취지로 봅니다. 그 질문이지 다른 취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심필수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여기서 표현한 쓰레기 자동집하시설이나 옥외설비시설이나 모두 쓰레기 자동집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단지 내에 있는 시설이지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필수위원

송 위원님께서 감사하게도 지적해 주셔서 본 위원도 개념 파악이 쉽게 됐습니다마는 둘 다 단지 내에 있는 시설이지만 지상에 나와 있는 시설은 지원해서 제외한다 아마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의회에서 축조 심의할 때 방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문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 우선 우리 시보다 먼저 이러한 시설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용인시가 주민들로부터 아주 좋은 반응을 받고 있다면서요, 사실입니까?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네.

심필수위원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환경위생과 예산 심사할 때도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지원비로 22억 8,800만원을 과천시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조레에 근거해 가지고 저희가 심사를 했고 통과를 시켜 줬는데 이번에 해당 과에서 기왕에 회기 중에 지원대상과 범위를 보다 구체화시키고 명문화시키려고 이번에 개정조례안을 제출한 거지요? 그 이상의 뜻은 없는 거지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필수위원

그래서 위원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축조 심의할 때 앞으로 시비의 소지가 없게끔 조문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영행

조영행환경위생과장

위원장님 제가 참고로 옥내, 옥외를 설명드리면 옥내는 가정에서 직접 투입하는 것이고 옥외는 아파트 동별로 투입구나 관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집하장이라는 것은 터미널을 얘기하는 겁니다.

임기원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과천시 환경이라든지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쓰레기 자동집하시설이라는 게 매우 미래지향적이고 바람직한 시설의 예산 지원은 나름대로 의미 있고 효과 있는 예산을 편성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조례를 정비하는 것은 일부 늦은 감은 있지만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시설을 했을 때 향후 계속 유지 관리비라는 항목이 남습니다. 유지 관리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전기료가 들어가고 또는 집하시설의 보수 문제가 생길 겁니다. 기계적 에러도 날 수 있고 이 부분에 유지 관리에 대한 지원비 갖고도 공동주택측과 논란이 있을 수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집하장의 70%의 예산을 투입했기 때문에 향후 여기서 발생되는 유지 관리비는 시가 책임져라 또는 시가 70%를 해서 이 시설을 했기 때문에 전기료를 부담해 달라 이런 부분에 충분히 논란이 예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원칙이나 협의된 바가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지원조례가 유지 관리 차원인데 그것은 세금 문제까지는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어떠한 사업이든 간에 재세 공과금에 대해서는 포함이 안 돼 있는 것은 사실이고 그것을 파손이나 쓸 수 없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보수 보완 정도지 재세공과금은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임기원위원장

그러니까 보수 관리비를 시가 댈 건지 공동주택측에서 댈 건지 이것은 민간자본보조로 나가서 시설을 설치하고 나면 소유권이 공동주택 아파트 입주민의 소유권입니다. 계속해서 유지 관리와 전기료를 시가 대줄 것인지 아니면 공동주택에서 관리비로 분담해서 조정할 것인지?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공동주택 측에서 관리를 하되 거기에 대한 유지 보수가 필요할 경우에 사안을 따져 가지고 시에서 관여를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사안을 따져서 한다는 것은 해석에 자의적일 수가 있습니다.
영행

조영행환경위생과장

제 생각은 관리비는 아파트에서 전적으로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임기원위원장

민간자본보조 나갈 때 그 부분에 대해서 협약서를 확실하게 맺어주십시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필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심필수위원

너무나도 분명한 문제를 우리 과장님께서 명쾌하게 답변을 못 하시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최초의 설비를 건설하는데 드는 비용을 공동주택보조금지원조례에 근거해 가지고 시에서 70%를 지원해 주는 것이지 건설되고 난 이후에 운영 관리비는 전적으로 주민이 부담해야 되는 거지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장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은데 갈등의 요인이 있으니까 정리를 해 주시고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백남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남철

백남철위원

공동주택 관련해서는 당장에는 11단지 건이 중요한 것 같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쓰레기 관련해서 과천시 정책 전반에 걸쳐 기존 지금 11단지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두 개 과에서 업무 협의가 되는데 아파트 단지가 12개 단지까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생각은 해 봤습니까? 과천시 단지 중에 11단지는 작은 단지에 속합니다. 그런데 아파트 전반에 걸쳐서 모델 케이스가 생기면 전부 다 편안하게 하고 다른 단지에서 지금 재건축하고 상관없는 리모델링으로 가야 될 수밖에 없는 또 리모델링으로 가고 싶어하는 쪽에서도 쓰레기 관련해서는 이 정책을 선호할 거다 이 말이지요. 거기에 대해서는 대책을 강구해 보셨습니까?
영행

조영행환경위생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사항을 하기 위해서 조례상에 보면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개발 조성하는 사람은 저희 시와 자동 집하시설을 하게끔 조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전에 조율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걸 예상하고 조례를 만든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사업 계획서 중장기계획에 반영되는 내용을 봤어요?
영행

조영행환경위생과장

개정이 되면 중장기계획에도 포함이 돼야 되겠지요. 현재는 안 돼 있고요.
남철

백남철위원

그래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쓰레기와 관련된 정책에 대해서 획기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되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과천 전체 판으로 봤을 때 재건축하고 쓰레기 정책하고는 전체 중에 일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위험 부담은 있다 이게 재건축 재개발하는 것이 일부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방법도 있지만 경제적 가치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경제적 가치를 생각하는데 과천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큼 투입하느냐 부분을 과천시가 공동주택과 관련 없이 100% 쓰레기 정책을 다 맡아서 시민이 낸 세금 중에 쓰레기 정책을 100%도 다 맡아도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재건축하는 과정 중에 재산상에 분양 금액이라든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발을 한 번 들여놓기 시작하면 그 부분에 대한 파급효과가 상당히 영향력이 있을 것이다 이런 문제를 생각 안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지요. 그러며 지금 재건축하는 데는 해 줄 것이고 재건축이 상당히 후에 있는 단지에서 하겠다고 하면 그 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영행

조영행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이론상으로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집하장이라는 게 재건축이나 재개발 아니면 현재 있는 단지는 자체가 지하로 관로를 매설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향후 우리 과천시가 아파트 할 때 이런 정책으로 가기 때문에 이런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항은 제가 보기에는 그런 사항이 나오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반대로 이 지역에 살지 않는 다시 말하면 해당되는 지역에 살지 않는 아파트 주민은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할지 고려해 봤느냐 이 말이에요. 저는 쓰레기 정책과 관련해서 과천시가 하는 것을 탓하는 게 아니고 당연히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지금 이 부분이 과천시가 먼저 앞서가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을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한 번 샘플링이 돼 버리면 파급효과가 많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차피 이 부분이 통과되는 과정 중에 조례를 만드는 과정 중에서는 아까 위원님들끼리 충분히 논의하고 있는 조문에 어디까지를 우리가 책임질 것인지 하는 구분을 정해 놓지 않으면 이 부분이 룡두사미되고 또 정책이라는 것은 자주 바뀔 수가 있는 겁니다. 조문상에 나오지 않는 해석을 마음대로 해석할 수 있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상당히 어렵게 접근을 해야 되면서 그리고 실제로 이 부분을 관련하고 있는 과장의 생각이 어땠나 물어봤는데 공동주택 관련해서 건축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이 부분이 다른 사람이 볼 때 재산상으로 이익이 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쓰레기 정책을 이익으로 보겠습니까?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저희는 일단 어떠한 계기가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첫 번째로 시행이 되고 있는 것이 물론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일반 주택지나 전체적인 걸로 따지면 종합적인 계획이 수립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가장 문제는 집하장 설치 문제라든지 또 옥외설비를 하는 과정에서 재건축을 시행을 하면서 거기에 곁들여 가지고 친환경적인 재건축을 시행을 해야 된다는 가장 큰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타 단지 같은 경우에는 서서히 단계적으로 계속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나가면 된다고 생각하고 한꺼번에 전체를 계획을 잡으려다 보니까 너무 막연해 가지고 한꺼번에 시행할 수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재건축을 시행하는 단지부터 시범적으로 시작을 하게 되면 나머지 10개 단지도 계속 재건축을 하면서 그러한 패턴으로 나가면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는 친환경적인 재건축을 이룰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최종적으로 단독주택지나 하는 문제가 남습니다. 그것은 별도의 계획을 세워 가지고 전체적으로 해결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과천시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조례 제6조 7항 뒤를 보면 ‘시장은 1항의 규정에 의해 보조금의 교부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는 다음 각호의 제1의 사항을 조사 검토한 후에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중에 4호를 보면 자기 자본에 부담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유무를 따져 보고 교부금을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재건축을 하는 과정 중에서 자기 자본의 부담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판단을 우리 시는 어떻게 합니까?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저희들은 쓰레기 집하장에 대한 사항은 사실상 의무조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친환경적인 재건축을 하다 보니까 과천의 특수성을 살려 가지고 이런 사업을 시행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고 판단을 하면서 추진 과정에서 도움이 되고 본인들도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상호 협의 하에 저희들이 법적으로는 아무 사항이 없습니다. 친환경적인 재건축을 과천의 전체적인 앞으로의 갈 길을 정해 놓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판단으로 이걸 추진하게 됐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처음 실시도 해 보기 전에 정책이 좋다 나쁘다 이런 판단을 하는 것은 빠르다고 생각하고 재건축하는 부분에서 과천시가 쓰레기 관련된 정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사람이 재건축 하는데 거기 시설물을 짓는데 시설물의 일부라는 말을 듣기는 90/100을 줘도 90이 일부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고 70/100를 줘도 70도 일부에 들어간다고 보는 사람도 있고 다른 쪽의 일부는 그 중에 작은 것을 일부라고 본다 이 말이에요. 49부터 일부로 판단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과연 우리가 쓰레기 정책하고 재건축 관련해서 시설물 투자하는데 첫 단계를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는 의견을 드리면서 과장님들하고 공동주택과 관련해서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않은 언제부터인가 예산 심의하는 과정 중에 갑자기 서둘러서 너무 빨리 빨리 가는 것 아닌가 하는 염려를 하면서 질문을 마칩니다.

임기원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심필수위원

다른 위원님이 발언하신 내용에 대해서 코멘트를 한다고 하는 것은 예의에 어긋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백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매우 타당성 있는 지적으로 느껴지는데 제가 덧붙여서 한 말씀드린다면 지금 분명히 단독주택단지에 사시는 분들은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상대적인 소외감과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로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쓰레기 집하시설만 해도 그 분들은 그렇게 느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독주택에 사는 분들이 뭘 좀 하나 해 달라고 하면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법이 이래서 안 되고 규정이 이래서 안 되고 그럴 때마다 상당한 불만을 가지고 있을 터인데 비록 재건축으로 인해서 이런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어쩔 수 없이 같은 과천시민이고 같이 세금을 내는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마침 여기 부시장님도 기획감사실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단독주택에 사시는 분들에 대한 지원과 배려를 더 신경을 써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인

심재인부시장

우선 두 조례안에 같이 연결돼 있는 부분은 큰 틀에서 생각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과천시가 20년 전에 도시계획을 해 놓을 때는 이런 문제가 없었는데 현재 재건축이 들어가면서 재래식 쓰레기 수거방법으로 인한 각종 제반 문제점을 처리할 수 있는 대책에 대안이 오늘 정리하고 있는 자동집하시설이라는 별도의 공법도 나와 있기 때문에 또 인근 시군에서 좋은 사례로 나와 있기 때문에 공교롭게 저희 과천시에서 11단지가 재건축이 들어가면서 이런 공법이 좋다는 걸 인지하고 있는 시점에서 환경 변화에 다른 현실 적응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현실에 맞게끔 개정한다고 큰 틀에서 이해를 해 주시고 만약에 재건축이 안 들어갔으면 자동집하시설이라는 시설 자체를 생각도 할 수 없는 것은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동 집하시설 자체가 전체 건물을 재건축함으로 해서 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아파트 재건축과 맞물려서 조례를 현실화하면서 폐기물 관련 조례와 공동주택 관련 조례를 시의성 있게 개정한다라는 큰 틀에서 생각을 해 주시고 지금 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단독주택에 대한 나름대로의 소외감 또는 형평성의 문제 건에 대해서는 사실 시 입장에서도 큰 현안 문제면서 앞으로 중점적으로 심도 있는 검토를 해서 지원 방향을 검토해 나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평시에 수시로 상의해 나가면서 그 부분은 시에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포괄적이나마 제 답변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수위원

쓰레기 집하시설이 우리 시에서 아파트 단지에 의무적으로 해 줘야 되는 시설은 아니지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네, 의무적인 시설은 아닙니다.

이경수위원

의무적으로 시에서 재건축단지에 이런 집하시설을 해 줘야 되는 게 아닌데 자료에 보면 시에서 부지를 조성해서 제공해야 되는 것처럼 자료를 제공해 주시고 당연히 해 줘야 차원에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아파트 재건축 단지에 시에서 엄청난 혜택을 주는 겁니다. 그렇지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오늘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는 게 제안설명을 못 드렸는데 제안설명을 드리자면 주택법이 개정이 되면서 아파트단지에 대한 지원방안이 설정이 됐고 설정이 되는 과정에서 가장 기본적인 시설들을 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이 됐는데 저희 과천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 재건축을 하면서 친환경적인 재건축을 해 보자 하는 게 가장 첫 번째 목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층수 제한이나 스카이라인을 도시 지구단위계획에서도 많이 터치를 하는데 가장 시민생활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 바로 쓰레기 문제가 대두가 된 상황에서 그것을 조금 개선해 보자는 차원에서 지금 이 법안을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불편해 하시고 냄새도 나고 환경 부분에 대해서 처리를 해 보자고 하는 차원에서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어떠한 특정 사업이나 특정 목적을 가지고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친환경적인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그러니까 쓰레기 처리를 위해서 친환경적이고 위생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이런 시설을 우리가 아파트단지에 혜택을 주는 건데 제안설명서에 보면 우리가 의무적으로 해 줘야 되는 것처럼 제안설명이 돼 있어 가지고 확인하는 겁니다.
재인

심재인부시장

물론 소관이 조금 달라서 건축과장이 답변 과정에서 확답을 못했는데 먼저 심의하신 과천시 폐기물종합처리시설 4쪽에 보시면 제7조 2항에 ‘과천시에서 택지개발조성 및 재건축, 재개발,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의 방법으로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개발 조성하고자 하는 사람 또는 법인은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설치 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시장과 협의 후 이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는 의무규정입니다.

임기원위원장

의무규정이면 실질적으로는 수요자가 자부담에 의한 의무적 설치를 해야 돼요. 그래서 백남철 위원께서도 지적하신 것처럼 향후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면서 우리 시 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는 건데 저희들이 이걸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가장 가까운 시일에 3단지가 가면 11단지 기준으로 본다면 모르긴 몰라도 70억 정도가 들어가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사실은 시책사업을 반영을 하고 싶을 때는 지구단위계획에 보면 기본 용적률에 상한 용적률 20%를 줘요. 그런데 우리 과천시는 제가 알기 있기로는 재건축 단지가 인센티브 20%를 다 찾아먹은 단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지금 현 시장이 지구단위계획 처음 입안할 때 안 계셨기 때문에 그런 미스가 있더라도 이번에는 자부담을 해서라도 이 정책을 끌고 가고 추후에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할 때 쓰레기 자동집하시설을 하면 인센티브 5%만 주면 이 시설비가 분양가로 다 뽑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 4채만 더 지을 수 있는 인센티브를 주면 이것 짓고도 남아요. 그렇게 가면 백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소기의 시책사업을 충분히 달성을 시키고 시비를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지적하는 걸 지금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지구단위계획 수정이 안 되니까. 향후에 수정할 때는 그렇게 반영을 하시고 의무 사항이라는 것은 부시장님 말씀처럼 시가 돈을 대주는 게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조합원들이 다 해서 건축허가와 준공을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초기 도입 과정에서 정책적인 혼선이 있는 게 기정사실입니다. 그 부분은 집행부가 사전에 충분하게 대책을 못 세운 부분에 일단 의회에 와서 양해를 구하고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이 바람직하다고 정책 결정이 서면 절차상 하자가 있더라도 도와주십시오 앞으로 여러 가지는 의회 의견을 반영해서 원만히 처리하겠습니다 이렇게 나가셔야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한 인센티브를 한 번 검토해 보십시오. 그걸 찾아먹으면 짓고도 남아요.

이경수위원

지금 위원장께서도 지적하신 대로 이게 의무사항이라면 아파트 단지에서 설치할 의무가 있는 것이지 시에서 시설을 제공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조례에 제7조 2항에 ‘설치 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시장과 협의 후 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했으면 아파트단지에서 설치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지 시에서 설치해 줄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재인

심재인부시장

그것은 신설을 의미하는 것이고 개정하시는 공동주택 보조금 조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하셨겠지만 아까도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 11단지가 과천시가 최초로 재건축이 들어감으로 해서 쓰레기 처리시설의 획기적인 방법인 자동집하시설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생기기 때문에 재건축 단지를 포함해서 그 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은 지금 단계에서 시에서 일부 보조를 해서 새로운 폐기물 처리를 설치하겠다는 의미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보충 설명으로 지금 주택건설사업 승인이나 현행 주택법이나 주택건설촉진법이나 공동주택관리령이나 이것을 의무적으로 할 수 있는 법적 강제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저희 과천시에서 이것을 친환경적인 재건축을 해 보자는 입장에서 이러한 계기를 마련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상당히 고맙겠습니다.

이경수위원

위원장은 3단지하고 11단지하고 세대수로 단순 비교를 한다면 11단지가 약 22억 된다면 3단지는 약 100억 이상 투입될 거라고 보는데 규모가 커지면 그만큼 규모에 효율성이 있으니까 그렇게 까지는 안 가겠지만 지금 위원장 말씀대로 차라리 용적률에서 인센티브를 주고 그 비용을 단지에서 부담하게 하는 게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하는 고민도 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미 보조금을 주기로 예산을 의결해 놓고 이걸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지만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봐요.

임기원위원장

위원님들께서 많은 부분에서 질의했습니다. 근본적으로 정책 방향을 문제 삼지 않은 것 같고 향후에 지구단위계획 변경 수정하실 때 오늘의 이야기들이라든지 유지 관리 여러 가지 제안 부분을 면밀히 받아들여서 좋은 일하고 갈등이 생길까봐서 많은 부분에서 염려를 생기니까 유념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건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시민회관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상정하신 송향섭 위원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송향섭 위원입니다. 과천시 시민회관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레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규정을 준용하여 과천시 시민회관을 이용하는 장애인 중 사용료 감면 대상을 확대하여 장애인 가정이 경제적 부담 경감 및 문화체육활동을 통한 장애인 복지향상 및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 골자로는 안 제10조 제5항의 내용 중 과천시 시민회관 시설 이용과 관련하여 사용료 감면대상 장애인의 장애등급을 1, 2급에서 3급까지 확대 적용하고자 하는 것이며 기타 조항은 과천시 조례 등 용어의 표준화 기준에 따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기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광남

안광남전문위원

전문위원 안광남입니다. 송향섭 위원으로부터 제출된 기획감사실 소관 의안번호 제2005-84번 과천시 시민회관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장애인의 경제적 생활 안정과 문화체육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과천시 시민회관을 이용하는 장애인의 사용료 감면 대상을 중증 장애인 1˜3급까지 확대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음을 검토보고드립니다.

임기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동 조례와 관련해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 출석하셔서 답변에 응하셔야 되는데 사전에 휴가 신청으로 오늘 출근을 안 하시는 것 같으니까 양해해 주시면 대신해서 이사님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한 과천시 시민회관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경수위원

장애등급 3등급이면 어떤 상태를 3등급이라고 하지요?
용민

박용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박용민입니다. 3등급이라고 하면 예를 들면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두 팔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보행이 상당한 정도의 제한돼 있거나 또는 일상생활 활동이 상당히 제한된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해당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그러면 일상생활을 하는데 상당한 불편을 느끼는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용민

박용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네, 그렇습니다.

이경수위원

정신지체등급도 같이 합니까?
용민

박용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 부분도 일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지금 우리 시민회관 체육시설 이용자 중에 3급에 해당하는 분들이 지금 현재 일상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몇 명 정도나 된다고 파악하고 계세요?
용민

박용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3급을 별도로 저희가 뽑은 것은 없고 연중 사용한 내역을 파악해 보니까 3급부터 6급까지 장애인 등록 숫자의 47% 정도가 체육시설을 이용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3급이 274명이 등록이 돼 있어서 이 비율로 보면 100명 정도가 이용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경수위원

그러니까 3급부터 6급까지 장애인 등록돼 있는 장애인들 중에 47% 약 절반 정도가 우리 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되신다는 말씀이에요?
용민

박용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네.

이경수위원

그러면 3급이 등록 장애인이 274명 그 비율로 본다면 약 120˜130명 정도 이용을 하고 있는 걸로 파악하면 되겠네요?
용민

박용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네, 그렇습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향섭

송향섭위원

질의는 아니고 이 조례를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현재 1, 2등급은 100% 감면 혜택을 받고 있고 보호자도 감면 혜택을 함께 동반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3급은 현재 50%만 감면을 받고 있는데 지금 개정 조례안에서는 보호자는 해당 사항이 없고 당사자인 3급만 100% 감면하는 것으로서 주로 발달장애아동으로 구성된 어머니들 모임에서 이 조례 개정의 요청이 들어왔고 시장님께서 주민 간담회에서 요청하신 사항으로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백남철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남철

백남철위원

평소 존경하는 송향섭 위원께서 사회복지 전문가답게 장애인들에 대한 복지에 애쓰시는데 고마움과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비록 시민회관 운영에 관련된 부분만 해당되는 부분은 아니고 각각의 조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결하게 되면 과천시의 시설물이 여러 군데 있어서 사용에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 올라오는 사회복지과장이 당장 나와서 답변 준비를 해 줘야 되는데 안 나오셨네요. 부시장님 대신 기획감사실장께서 3급을 전면 감면 내지 50% 감면한다고 하면 이것 말고도 과천시가 다 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천시는 어떤 입장입니까?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다른 조례 예를 들면 주차장 조례도 있는데 아직 그 사항은 검토를 확실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관련 사회복지법에 근거한 규정은 나름대로 조례로 해서 하는데 타 시설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이 조례가 아마 기획감사실에서 검토를 했을 텐데 하나만 하고 하나 끝나고 또 다음에 문제 제기하면 그 때 검토하고 그렇게 합니까?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물론 개별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장애인 관련해서는 사회복지과입니다마는 주차장은 주차장대로 타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별도로 검토가 돼야지 일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반적인 사항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시의 입장을 물어봤더니 검토해 보겠다고 얘기하시니까 저도 답답하지만 송향섭 위원께서는 더 답답하시겠네요. 하여간 이 부분에 문제점은 없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네, 없습니다.

임기원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제안하신 송향섭 위원님의 설명처럼 우리가 장애등급 1, 2, 3급 중에 중증 장애인은 대부분 지자체에서 혜택을 주고 있고 아마 3급 장애인은 이 조례안대로 된다면 인근에 100% 감면하는 지자체 사례가 있습니까?
용민

박용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1, 2급도 100% 감면되는 공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저희 시가 제일 앞서나가고 있는 거지요? 그러면 물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 이런 사람 취지는 아닌 것 같고 이게 정신지체인 지능지수 71 이하 그 다음에 자폐인 자폐인도 지능지수 71이하로서 간헐적인 발작이 일어나는 사람들을 위해서 아마 체육 운동을 좀더 용이하게 또 이 분들이 사실은 이런 자녀를 둠으로 해서 많은 비용을 투입하다 보니까 작은 시설도 저렴하게 무료로 이용했으면 하는 민원인 것 같습니다. 혹여나 시설관리공단 입장에서는 의회에서나 밖에서 수지율 갖고 많은 지적이 되는데 이렇게 확대됐을 때 거기에 대한 검토나 고민은 해 보신 적 있으세요?
용민

박용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저희가 금년 11월 말까지 장애인 관련해서 수익률을 대략적으로 분석해 본 결과 총 이용 건수는 약 500여건 정도 이용이 됐고 연말까지 예상되는 수익이 약 1천만원 정도가 감액이 되는 걸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3급까지 100% 감면 확대를 했을 때 내년도 수익 차원에서 일반 이용객들이 이용했을 때하고 비교했을 때 1500만원 정도 감액이 되지 않나 판단을 했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전체 많아야 좀더 확대해서 2000˜2500만원으로 봤을 때도 전체 예산에서 큰 비중은 차지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용민

박용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약간은 있다고 봅니다마는 공익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조례를 발의하신 위원님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저희 의견이 상당 부분 반영을 해 주셔 가지고 크게 우려되는 특히 우리 관내에 거주하지 않는 관외 장애인들이 이번에 개선이 돼 가지고 일부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임기원위원장

체육시설만 감면을 받으시는 거지요?
용민

박용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네, 그렇습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과천시 시민회관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마치기 전에 기획감사실장께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원초등학교에서부터 중학교 올라가는 길이 제설이 지난번부터 전혀 안 되고 있어서 굉장히 위험해서 학생들이 사고가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장 점검하셔서 긴급하게 정리를 해 주실 것을 요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을 의결하기에 앞서 축조심의를 하고자 합니다. 축조 심의 종료 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축조 심의 종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 : 20 회의중지

12 : 15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3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과천시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하신 송향섭 위원께서서는 수정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송향섭 위원입니다. 과천시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안 제7조의 2 ‘시장과 협의 후 이를 설치하여야 한다’를 ‘이를 설치할 수 있다’로 할 것을 수정 제의합니다.

임기원위원장

방금 송향섭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오’ 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송향섭 위원이 제안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여러 위원님들이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사항이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하신 송향섭 위원께서는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송향섭 위원입니다. 과천시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안 제4조 제7호 중 ‘옥외설비시설을 제외한’을 삭제할 것을 수정 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임기원위원장

방금 송향섭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오’ 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송향섭 위원이 제안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여러 위원님들이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사항이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 공동주택보조금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시민회관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시민회관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가 금일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는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상정 하에 의결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8일간의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특위 활동을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2 : 18 폐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