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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백남철 의원 발언

129회 제5본회의200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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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현영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9회 과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그동안 18일간의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하신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과천시폐기물종합처리시설설치 및 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공동주택보조금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간사를 맡아 수고하신 송향섭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13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의원

송향섭 의원입니다. 제13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특위에서는 129회 정례회 회기 중 추가로 상정된 3개 조례안을 2005년 12월 22일 제13차 특위에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05-82번 과천시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안 제7조의 2 「시장과 협의 후 이를 설치하여야 한다」를 「이를 설치할 수 있다」로, 의안번호 2005-83번 과천시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안 제4조 제7호 중 「옥외설비시설을 제외한」을 삭제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안번호 2005=84번 과천시 시민회관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끝으로 지난 12월 5일부터 12월 22일까지 18일간 조례와 예산을 심사하는데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 하여 심사하여 주신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모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곽현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각 안건별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과천시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과천시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시민회관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과천시 시민회관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시민회관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상정안건에 대한 질문을 하실 의원으로는 심필수 의원과 송향섭 의원입니다. 그러면 먼저 심필수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필수의원

심필수 의원입니다. 지난 달 헌법재판소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대한 위헌소송에 대하여 각하결정을 내림으로써 우리가 걸었던 큰 기대가 무너졌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각하결정 이후 시 분위기는 가라앉았습니다. 시민들은 겉으로는 평온하지만 마음은 편치 않습니다. 그동안 20년 넘게 과천의 랜드마크이자 과천시민의 자긍심의 대상이었던 정부과천종합청사가 이전해 간다는 사실이 지금도 곧이 들리지 않습니다. 시민들은 중앙부처 이전이 옳지 않은 정책이기 때문에 다음 정권에서 결국은 백지화될 것으로 생각하지만 마음은 무겁습니다. 중앙행정기관의 연기․ 공주로의 이전은 사실상의 수도이전이며 남북통일시대를 역행하는 반 시대적인 잘못된 정책이며 국가의 백년대계를 그르치는 졸속행정입니다. 더구나 중앙행정기관의 지방이전 정책은 국민투표로 국민적 합의과정을 밟아 결정된 정책이 아니고 특정지역의 표를 의식해서 결정된 편파정책이며 특정지역의 민심 달래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승복하지 못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동기도 순수하지 못 하고 과정도 합리적이지 못 해 정당성을 결여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회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오자마자 헌재의 결정을 승복할 수 없으며 끝까지 투쟁할 것임을 천명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까지나 침울해만 있을 수 없습니다. 가라앉은 분위기에 활력을 불어넣고 시민들에게 꿈과 비전을 제시해야 합니다. 저는 이 역할을 시장님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사이전반대운동은 우리 의회에 맡겨 주십시오. 시장님까지 반대투쟁에만 매달린다면 과천의 앞날을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시장님은 정부과천청사 이전 반대의 입장을 견지하되 만약의 사태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사이전 이후의 과천발전에 대하여 큰 밑그림을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중앙정부와 접촉을 갖고 응분의 대안과 지원을 강력히 요구해야 합니다. 그동안 과천은 정부청사가 위치해 있다는 이유 하나 만으로 각종 개발에 많은 제약이 주어졌습니다. 우리 시 접경의 서울시나 안양시 그리고 의왕시가 나날이 도시의 모습이 바뀌어가는 와중에도 우리는 뭐 하나 제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도시의 틀을 다시 짜야 합니다. 이번 기회에 과천은 한 단계 더 도약하고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어야 합니다. 더 이상 인구 7만의 소도시로 남아 있어서는 안됩니다. 시의 볼륨을 키워 행정자치부의 광역행정체계 개편론에도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인구가 20만명만 되면 행정체계가 어떤 식으로 개편이 되든 우리는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가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충청도민의 민심만 중요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 중앙행정기관 이전정책의 최대 피해자인 과천에 대하여 특단의 대책과 지원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과천에 대한 모든 비현실적인 규제를 풀어야 하며 중앙정부의 예산을 투입하여 인구 20만 명의 자족기능을 갖춘 새로운 도시로 변모시켜 주어야 합니다. 정부과천청사 이전문제를 포함하여 향후 과천의 발전방향과 대책에 대하여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곽현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천시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이 없으므로 과천시장께서는 잠시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송향섭 의원께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향섭

송향섭의원

송향섭 의원입니다. 추운 날씨에 폭설까지 겹쳐서 특히 남태령 눈 치우시는 공무원들 고생 많이 하시지요? 여러분들 건강관리 잘 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양재천 관련 두번째 단독주택 민원관련입니다. 먼저 양재천에 대하여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양재천에 자전거 도로를 개설하여 많은 시민들이 애용하고 있습니다. 양재천이 과천시의 자랑으로서 기다리던 자전거도로까지 개설되어서 과천시민의 건강을 지켜주는 제일의 환경인 양재천 옆에 산다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양재천의 대공원 연결 연장노선이 내년초에 건설되면 막계천 구간도 주민들의 사랑받는 자전거도로가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그동안 많은 시설비를 들여서 양재천을 업그레이드하였지만 보다 나은 생태하천을 만들어서 우리 시민들이 즐기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혜택받은 도시로서의 손색이 없도록 더욱 만전을 기해주시라는 의미에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양재천 도로에 여가 편의시설이 없습니다. 긴급 안전시설이나 전화설치, 공기펌프 주입기, 안내센터 까지 설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안으로는 서초와 과천의 중간지점에 공동관리하거나 아니면 과천시 단독설치할 경우에는 선바위역 인근 삼거리가 좋을 것 같습니다. 두번째 양재천 자전거길의 편의성을 위해서 복선화 안으로 현재 양재시민의 숲까지 자전거길 중에 우면동 다리부터 과천까지의 구간은 단선입니다. 이를 복선으로 한다면 더욱 좋을 것입니다. 세번째 양재천 생태화 구현입니다. 양재천에서 볼 수 있는 동물, 토착조류, 곤충 식물들을 도감으로 안내판에 표시해서 어린이들이 학습할 수 있는 학습장을 마련하고 시민단체나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어린이교실을 개최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세 가지 제안을 마치고 다음에는 단독주택 재개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과천지역의 단독주택은 건축법과 건축조례에 일관성이 없어서 주민들 상호간에 형평에 맞지 않는 어이없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로 인한 재산상의 차이는 너무나도 큰 것이 현실입니다. 예를 들면 주차장 여부나 주차장 면적, 층수, 건폐율, 용적율 등이 그것입니다. 이것은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는 다수의 주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 일관성 없는 행정의 피해자로서 하루빨리 바로잡혀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민원은 계속되고 있지만 대책은 아직 세워지고 있지 않아서 전체적인 판단의 희생물이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 우선 주민의 이익을 높이면서 공공성을 구현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변과 대등한 조건을 마련해서 형평성의 문제가 없어야 하며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1종 전용주거지역과 1종 일반주거지역이 2,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바뀔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해서 시장께 다음과 같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단독주택의 재개발에 대하여 현재까지 진행되어 있거나 마련되어 있는 상황을 설명해 주시고 주민간담회에서 향후 단독주택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검토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어떤 방향으로 추진할 것인지 구체적인 추진방향과 일정에 대해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단독주택의 재개발 후 일반 주거지의 재정착비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세입자를 위한 임대주택 마련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주공이나 토공과 협의해 보는 것도 한 방안이 될 것인 바 이에 대한 시장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세번째 문원동 지역에 서울시 디즈니랜드 추진 관련하여서는 다중 밀집시설이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나 교통영향평가 인구영향평가 등 대상 시설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과천시 다수 주민의 거주와 교통문제 등 주변 토지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할 뿐만 아니라 도시적 파급효과가 매우 큽니다. 그러므로 과천시의 의견이 절대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디즈니랜드의 과천시 유치에 따른 전문가 위원회를 과천에서 별도로 구성해서 활동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서울시가 디즈니랜드와 맺는 계약이지만 허가권자로서의 과천시의 우월한 위치를 확보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제안과 질문에 대해서 시장님의 의견을 검토하시겠다고만 표현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앞으로 정책에 반영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곽현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송향섭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향섭

송향섭의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질문한 것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질의하고자 합니다. 서울시측에 과천시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부탁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잘 알아서 판단하실 분야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전문가 위원회를 구성해서 의견 수렴이 된 것을 반영해서 협의를 하는 것이 어떨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시장께서는 전문가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요?
시점은 지금 구성하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그 시점에 대해서는 시장님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고 적절한 시점에 공무원들의 단독견해가 아닌 전문가 위원회의 결론이 중요할 것이다 하는 생각입니다.

곽현영의장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백남철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남철

백남철의원

시장님 답변에 우리 시 지구단위계획은 신도시와 주암동 일원에 대해서는 2003년 6월 9일 고시가 되었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 지역 외 지역은 지구단위계획이 안되어 있는 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지역은 언제부터 5년 단위로 생각을 하고 계신지요?
2003년 6월 9일 지구단위계획을 고시했다고 하셨는데 이 지역이 아닌 지역은 언제 지구단위계획에 대해 주거환경에 대한 변화를 주시겠다고.....
신도시와 주암동 일원을 제외한 데가 어디냐 하면 문원동 일부가 해당이 됩니다. 문원동 일부는 당시 도시기본계획을 하지 않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주거환경 개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요?
과천시의 개발 당시에 신도시와 주암동 문원동 일부를 개발하는 것은 신도시 계획사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자체가 정부청사로 인해서 신도시 개발한 지역이 있고 서울시 도시계획으로 인해서 과천에 도시계획 일부가 있는데 그곳이 장군마을과 문원 1, 2단지가 해당되는 지역입니다. 말씀하시는 과천의 신도시라고 하는 것은 도시계획 내에 있는 시설지역하고 문원동과 주암동은 별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암동 일원은 2003년 6월 9일 고시된 것이 맞는데 문원동은 개발제한구역에서 2001년에 해제가 되었습니다. 2003년 6월 9일 도시계획이 문원동에 되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설명하시고 서면으로 문원동에 관련해서는 도시기본계획이 2003년 6월 9일에 되어 있는 사실이 아닙니다. 문원동 주거환경에 관련되어서는 추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현영의장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과천시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처리한 안건은 중요사항으로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의안정리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필요시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사항을 정리토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는 의장에게 위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29회 과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여인국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동안 2006년도 과천시 예산안을 심사하신 의원 여러분과 예산심의에 임하신 과천시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과천시민 여러분, 이제 이틀이 지나면 성탄절이 돌아오고 일주일이 지나면 새해 벽두 병술년이 찾아옵니다. 시민 여러분 모두가 즐거운 성탄절을 보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각 가정에는 행복이 항상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129회 과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 : 36 폐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