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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백남철 의원 발언

131회 제1예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2006-04-24

백남철 의원 프로필 보기 →

정혁

이정혁의사팀장

의사팀장 이정혁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과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06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조례안을 심사하고자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제1차 특별위원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개최된 제1차 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 선임의 건, 간사 선임의 건,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을 결정하고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및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회의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위원회 회의를 주관하실 위원장 선출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과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 중에서 연장위원이신 심필수 위원께서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진행을 맡아 주시기 바랍니다.

심필수위원장직무대행

심필수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과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선임방법은 과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구두추천방식으로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

이원희 위원을 추천합니다.

심필수위원장직무대행

이원희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원희 위원을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원희 위원이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원희 위원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신임 위원장과 임무교대)

이원희위원장

심필수 위원님 회의진행을 위해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된 이원희 위원입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우선 간단히 인사말씀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는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된 데 대하여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본 위원회가 제1회 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안 및 조례안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진지한 토론과 의사교환으로 심도있는 안건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방법도 위원장 선임방법과 같이 구두추천으로 하겠습니다. 간사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말씀하십시오.

임기원위원

이경수 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이원희위원장

이경수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경수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경수 위원이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이경수 위원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간사로 선임된 이경수 위원입니다. 이번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을 보좌하여 원활한 특위 운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원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서안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과 사전에 의견 조율을 거친 사항이므로 미리 배포하여 드린 계획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본 계획서 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는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받기 위해 앞으로 3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 : 35 회의중지

11 : 05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진행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실과소동별로 2006년도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을 먼저 받고 의결은 추경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끝난 후 안건별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세무과, 기획감사실, 시설관리공단, 총무과, 주민자치지원단, 문화체육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131회 임시회는 추경예산안과 각 과의 조례안이 많이 올라왔는데 회의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사전에 장황한 제안설명 부분을 일일이 다 듣는 것 보다 서면으로 대체하고 필요한 부분은 질의응답을 해서 원활한 회의가 되었으면 하는 의사진행을 제안드립니다.

이원희위원장

임기원 위원님께서 일정이 짧게 잡혀 있는 관계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자고 말씀하시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심필수위원

좋은 제안이라 생각합니다.

이원희위원장

그러면 임기원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그 대신 각 과에서는 미리 자료를 위원님들 책상에 배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안 제안설명서는 끝에 실음) 그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문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자료는 다 가지고 계시지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

먼저 제1회 추경예산안 관련해서 순세계 잉여금 착오있는 부분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김명식세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착오라기 보다는 운용상의 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말씀하신 순세계 잉여금 5억은 지방행정 혁신시책 사업비로 특별한 용도가 지정되어서 특별교부세로 교부된 금액으로 교부일이 작년도 12월 30일입니다. 따라서 예산총칙에 명기해서 세입 편성으로 간주하는 예산 처리가 사실상 불가했습니다. 따라서 2006년도 순세계 잉여금 속에 포함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고 그러면서 왜 순세계 잉여금 5억을 증액하지 않았느냐 하면 원칙적으로는 순세계 잉여금을 증액하는 것이 맞지만 아직 세출 결산이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순세계 잉여금액이 결정되지 않았고 또한 회계 부서와의 세출결산 결과 순세계 잉여금 목표액인 233억보다 30억 이상이 부족하여 징수될 것이 예상되었기 때문에 순세계 잉여금을 증액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임기원위원

세출결산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순세계 잉여금이 30 몇 억 차이가 난다고 답변하셨는데 혹시 세입이 줄어들어서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요? 그동안 집행금액이 각 과에서 다 정리가 안되어서 그 당시 추정 세출결산하고 실제로 작년 연말 기준으로 정리해 보니까 30 몇 억이 차이가 난다는 말씀이지요? 알겠습니다.

이원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백남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과장님은 언제 세무과장 발령 받으셨어요?
명식

김명식세무과장

작년 12월 30일자입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2006년도 예산안 만드실 때는 직접적으로 관여를 안 하셨겠네요?
명식

김명식세무과장

네.
남철

백남철위원

세목으로 볼 때 상사업비라 합니다마는 세목으로 보면 교부세지요. 지방교부세와 특별교부세로 나누는데 상사업비 받는 날이 12월 30일이라고 하셨나요?
명식

김명식세무과장

12월 30일이 아니고 상사업비는 특별교부세로 정부에서 재해대책사업비로 70억이나 7천억 정도 금액을 정해 놓았다가 1년 쓰고 남은 잔액을 가지고 지방시책을 잘 한 시군에 특별하게 나누어주는 사업비를 상사업비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보통 10월에서 12월 사이에 교부가 되는 것인데 이 사업비는 특별하게 12월 30일 교부가 되었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행자부 공문을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교부세를 하기 위해서 상사업비를 과천에 5억 뿐만 아니라 전국에 170억을 지급합니다. 대통령상 총리상 행정자치부장관상 해서 과천 같은 경우는 행정자치부장관상에 해당되는 액수 5억을 받는데 40개 지방자치단체가 받습니다. 25일부터 선정작업을 하기 시작했었어요. 저는 어떤 것을 이야기했느냐 하면 과천시가 세입부분에 대해서 너무 두루뭉실하다 순세계 잉여금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과천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고 세금이 덜 걷힐 수도 있고 더 걷힐 수도 있는 부분인데 제가 이야기하는 상사업비는 액수가 정해졌다고 했을 때는 2005년도 12월 30일로 말씀하신 것을 보면 그때 당시는 예산서를 유인해서 통과를 시킨 다음입니다. 그러면 2006년에 세입을 잡아야 됩니다. 세입을 순세계 잉여금에서 잡는 것이 아니고 지방교부세에 잡아야 됩니다. 우리 시의원들이 그래야 얼마가 들어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지 지금 상태에서 순세계 잉여금에 5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면 의원들이 무엇을 가지고 심의를 합니까? 세출부분에 상사업비라 부기를 달았는데 세출의 원인인 어디서 돈이 들어왔다는 것을 의원이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상사업비 5억이 어디 있습니까 물어보니 순세계 잉여금에 잡혀 있습니다 그런 설명은 잘못된 설명이라 생각하는데요?
명식

김명식세무과장

원칙적으로는 순세계 잉여금 5억에 대해서는 올 순세계 잉여금 속에 증액하는 것이 위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그 예산서를 보면 액수가 정해진 것이 있고 2006년도 그 이후에 벌어진 지방교부세 추경예산 첫 면에 나오는 지방교부세를 보면 증액이 된 부분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7억에서 20억으로 지방교부세가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없어요, 다른 부기는 그 이후에 결정된 부분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상사업비 5억을 받았다는 지방교부세 내용에는 없다는 말입니다. 왜 포함을 안 시켰습니까?
명식

김명식세무과장

그것은 2005년도 세입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2006년 회계로 잡을 수 없는 것이고요, 20억으로 증가된 부분은 2006년도 세입이 증액되어 들어온 부분입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그 돈을 공무원들이 잘못 썼다는 내용보다는 어떤 부분에 어떤 세금이 얼만큼 들어왔다는 것을 알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교부세에 명시해 주어야 한다는 이야기에요. 제 말이 틀립니까?
명식

김명식세무과장

순세계 잉여금 속에 포함을 해서 증액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그때 표기를 했어야 하는데 저희가 순세계 잉여금을 증액하지 않은 사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산이 끝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가결산 결과 세출액이 징수액이 적기 때문에 늘릴 수가 없었던 사유를 설명드렸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저는 잘못했다는 부분을 지적하고 다음부터 이러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2005년도 순세계 잉여금 액수를 잡았을 때 그 액수가 사실 적어질 수가 있고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 전에는 그런 내용이 없었는데 지금 답변하는 것은 그 속에 그 5억이 포함되었었다고 답변을 하면 그때 당시 심의할 때 순세계 잉여금 자체에 5억에 대해서 설명도 안 했고 그랬는데 그 이후에 생긴 일이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230억 중에 5억이 포함되었었다 하면 제가 볼 때 잘못된 답변이고......
명식

김명식세무과장

포함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가결산 결과 금액이 부족되기 때문에 증액하지 않은 것으로 설명드린 것입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그러면 지금도 순세계 잉여금이 확정된 금액은 그 내용 중에서는 결산에 안 넣었겠네요.
명식

김명식세무과장

네, 5월이 지나야만 결산이 되는 것으로 그래서 그 후에 완전 결정이 되면 그 때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지방교부세를 나열해 놓았는데 이 내용에 상사업비 5억이 안 들어간 것에 대해 저는 이해가 안되고 있어요.
명식

김명식세무과장

2005년도 세입이기 때문에 2006년도에 잡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교부세는 2006년도에 들어온 것을 증액한 부분입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2005년에도 그 내용이 없고 2006년에도 없으면 저희는 어디가서 그 교부세를 찾습니까?
명식

김명식세무과장

순세계 잉여금 속에 포함해서 잡았다고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순세계 잉여금이라는 자체 큰 덩어리 안에 부기가 빠졌다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보완을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지출만 하고 질문을 안 하면 모르는 것 아닙니까?
명식

김명식세무과장

위원님 말씀도 이해는 되는데 순세계 잉여금이라는 자체가 확정된 금액이 아니고 예상되는 금액을 가해서 잡았던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두루뭉실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5년 동안 순세계 잉여금 표준액이 266억이기 때문에 또 2005년도 순세계 잉여금이 221억이었기 때문에 올해는 223억으로 잡았던 것입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저희는 적절치 않은 수치를 잡았다 하는 것도 지적이 되는 것입니다. 순세계 잉여금을 어느 정도 근거를 가지고 잡았는데 그것이 제가 볼 때는 적당한 근거가 아니었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 오늘 질문하는 이 내용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사업비를 대개 수입을 안 잡고 먼저 지출부터 하고 있어요. 추후에 의회에 보고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말이지요. 모든 들어오는 것이 어느 목으로 얼만큼 세입을 잡는다는 부분은 의원이 알아야 된다는 말이지요. 내년에도 중간에 붕 뜬 목이 승인하고 의결하고 난 이후에 들어오는 세입에 대해서는 질문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부분이 생긴다는 말이에요. 그에 대한 보완책이 있는지 말씀해 보세요.
명식

김명식세무과장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면 다음에 순세계 잉여금에 결산 전이라도 변경하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결산할 방법이 없잖아요. 2006년도 추경에 하지 않으면 대개 보면 12월 20일 의결을 해 드리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12월 20일 이후에 대개 국가에서 나오는 특별교부세가 그때부터 결정이 되잖아요. 나라에서 돈을 쓰다가 남은 돈이 있기 때문에 그 돈을 지방에 풀어주는 게 아닙니까? 그 수입을 우리는 알 수 없다 말이에요. 말씀하신 대로 2005년도 수입이기 때문에 2006년도 예산에 반영이 안되었다 그러면 앞으로도 그런 특별교부세가 계속 나올 텐데 우리 시는 부기를 표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 아니에요? 계속해서 나갈 것인지 새로운 방법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명식

김명식세무과장

앞으로는 순세계 잉여금 변동을 하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부시장님 이 답변이 이해 좀 가게 해 주세요.
세훈

강세훈부시장

순세계 잉여금이라는 것은 원래는 전년도 예산 집행이나 모든 게 끝나서 실질적으로 익년도 5월 정산 이후에 반영해야 되는데 세입구조가 취약하다 보니까 전년도에 대비해서 어느 정도 잉여금이 생기더라도 가상해서 잡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다만 이 부분에서 연말에 특별교부세가 내려왔을 때 이 부분은 의회와 정산이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순세계 잉여금으로 어차피 기타수입으로 해서 넘기되 다만 순세계 잉여금 증감난에 구체적으로 백남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구체적으로 표를 보면 알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을 집어넣을 때 그것은 2005년도 특별교부세가 얼마 그런 식으로 괄호해서라도 구체적인 사항을 적어 넣도록 하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행정경험이 많으신 부시장께서 말씀하시니까 이해가 가는 것 같습니다. 대안이 없는 부분에 대안을 내야 된다는 부분에서는 공무원들이 이 돈을 어떻게 한다는 것보다는 의원들이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부기에 기재를 안 하다 보니까 상사업비에 지출은 있는데 수입이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것이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을 보았을 때 앞으로 특별교부세는 12월 20일부터 예산서 유인하고 난 이후에 특별교부세가 나왔을 경우 사실 수정안을 달아야 되는 게 맞고 의결이 되고 난 이후에 나온 특별교부세에 대해서는 순세계 잉여금 증감난에 해준다 하는 말씀은 상당히 고무적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예산서 할 때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2차 추경에는 부기가 되는 것입니까?
명식

김명식세무과장

결산이 끝나서 완전 정리가 되면 부기를 넣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상당히 혼동되는 부분을 부시장께서 명쾌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심필수위원

백남철 위원님께서 적절한 질의를 하셨고 부시장께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는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지방세가 3개월 이상 또는 6개월 이상 연체 규모가 얼마 정도 됩니까?
명식

김명식세무과장

현재 6개월로 구분하기 보다는 현재 과천시 전체 체납액이 2만 8천 여 건에 55억 8천만원이 있습니다.

심필수위원

건수로는 엄청나게 많은 건수네요.
명식

김명식세무과장

천만원 이상 자만 65명이고 그 이하는 금액이 적습니다.

심필수위원

금년도 레저세 액을 어느 정도로 전망하고 계십니까?
명식

김명식세무과장

현재 과천시 세입이 그리 낙관적이지만은 않습니다. 세입의 44% 정도를 차지하는 지방재정보전금의 근간이 되는 레저세가 작년동기 6% 감소되었는데 따라서 지방재정보전금도 6%가 감소될 것입니다.

심필수위원

금년에 레저세 관련 세 수입을 어느 정도로 전망하십니까? 재정보전금 2,666억에서 6% 감소된 2,504억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순수하게 과천시 수입으로요.
명식

김명식세무과장

순수하게 재정보전금 목표가 676억인데 638억으로 38억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심필수위원

왜 여쭈어 보느냐 하면 세금이 제대로 걷혀야 무슨 사업이든간에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자꾸 레저세 수입은 감소추세에 있고 경기와 관련해서 연체금액도 56억 정도나 되기 때문에 걱정이 됩니다. 과장님께서 전망하실 때 금년 목표로 하신 세 수입은 제대로 걷힐 것 같은지 한 말씀 해 주십시오.
명식

김명식세무과장

재정보전금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6% 정도 감소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다만 종합부동산세가 시행되면서 교부금이 작년부터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11억 7천만원이 들어왔는데 올해도 14억으로 잡았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기준이 많이 내려갔기 때문에 올해는 종합 부동산세가 걷히지 않을까 생각하고 다른 부분에서 목표대비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필수위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희위원장

세입에 대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세출부분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하겠습니다. 115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hello pay가 뭔지 설명해 주세요.
명식

김명식세무과장

hello pay는 일종의 텔레뱅킹입니다. 텔레뱅킹이 금융결제원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은행별로 시행하다 보니까 시금고인 농협만이 가능했습니다. 따라서 전 시중은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확대실시하는 것입니다.

이원희위원장

계속해서 세무과 조례에 대해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남

안광남전문위원

전문위원 안광남입니다. 과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3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06-14번 과천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인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고액 상습 체납자 방지를 위한 명단 공개와 재산세 소액분 분할납부를 일시납부로 변경 조정하며 세목별로 개정된 관련조문을 정비 보완하는 것으로서 납세자의 공평과세와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06-15번 과천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조례안은 시세조례에 인용된 자동차관리법 등이 개정됨으로써 감면조례에 관련된 조문 등을 정비 보완하여 공정한 과세행정을 추진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서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음을 검토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06-16번 과천시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 가격을 시장 군수가 결정 고시하게 됨으로써 이에 따른 결정고시된 주택가격 확인서를 신청자에게 발급하기 위해 수수료 명칭과 금액을 책정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음을 검토보고드립니다.

이원희위원장

그러면 과천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담배 소비세 세율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는 것입니까?
명식

김명식세무과장

세금은 조세법률주의에 의해서 지방세법에 되어 있는 부분을 인용한 것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어느 범위 내에서 우리가 조정할 수 있습니까?
명식

김명식세무과장

없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담배 소비세의 인상분에 따른 금액은 고정된 금액이지요?
명식

김명식세무과장

네.

이원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

지방세법 69조 2의 규정에 따라 본 조례 9조 2항에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 공개부분에서 시장이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는 이 조례를 물론 경기도 상위조례에 의해 하는 것 같은데 금액 지방세 1억 이상인 사람하고 이 부분에 독자적인 규정을 설치할 수 있습니까?
명식

김명식세무과장

지방세법에 지정되어 있는 조항이기 때문에 향후 금액을 하향조정할 수 있도록 의견은 제출하겠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조정할 수 없습니다.

임기원위원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하여야 한다라고 강행규정으로 전환하는 것도 안됩니까?
명식

김명식세무과장

그 부분은 지침이 내려왔던 부분인데요.

임기원위원

도 조례는 하나의 표준안일 뿐이지 저희가 구속을 받느냐 이거지요. 그러면 현재 1억원 이상 체납자가 몇 명입니까?
명식

김명식세무과장

두 명입니다.

임기원위원

일반 서민이 느끼는 것은 세금 체납을 천만원만 해도 굉장히 큰 것으로 와 닿거든요. 2만 몇 건이 사실은 주민세 2,900원 짜리 안 내는 사람인데 1억 이상 체납이라는 것은 아주 특별한 경우 기업을 하다가 부도가 난다든지 이런 경우이지 실지로 본 위원 생각은 100만원부터라도 했으면 좋겠어요. 경우에 따라 파산이 나서 심의위를 거쳐서 이런 사람들은 공개했을 때 공개의 목적이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압력의 수단이지 개별적 망신을 주자는 취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인신공격보다 망신 측면보다는 성실히 납부하는 사람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감면해 주기 위한 측면이라 보기 때문에 본 조례를 만들면서 상위조례에 저촉이 된다 하니까 더 이상 질의는 하지 않겠는데 향후 도와 협조를 받아서 하향조정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심필수위원

명단공개를 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연체자에게 심리적인 부담감을 주어서 연체금액을 회수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하나의 수단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방세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조문을 정비하는 것은 그렇다 치고 과천시에서는 자체적으로 연체된 세금을 회수하기 위한 자체적인 노력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명식

김명식세무과장

1천만원 이상자에 대해서 재산을 조회해서 예금에 대해 압류도 했고 재산에 대해서는 전부 신청을 했고 기 압류된 재산에 대해서는 공매를 의뢰했습니다. 저희가 체납자를 일일이 상담을 해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상의를 해서 분납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심필수위원

재산조사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고 주기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명식

김명식세무과장

재산조회는 건교부에 있는 지적 조회를 우선으로 하고 경기도와 광역으로 같이 이루어지고 있는 직업조회 이런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몇 회 언제 하지 않고 수시로 그때 그때 필요하다면 하고 있습니다.

심필수위원

1년에 2회 이상 한다든가 그런 내부기준은 있어야 할 것 같고요.
명식

김명식세무과장

체납세 일제 정리기간을 상하반기로 정해서 집중적으로 2회 정도는 필수로 하고 있습니다.

심필수위원

금융재산은 은행연합회를 통해서 조회를 하셔야 될 텐데요?
명식

김명식세무과장

그것은 경기도와 합동으로 500만원 이상자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금융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심필수위원

자칫하면 인권문제로 불거질 수 있는 명단공개보다는 요식적인 조항이라 보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과천시 세무과 차원에서 연체액을 회수하려고 하는 노력과 자체적인 기준 이런 것을 제대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원희위원장

그러면 계속해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시에 고급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로 되어 있는데 고급이라는 개념은 2천cc 이상이에요?
명식

김명식세무과장

맞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이것은 조례와는 상관이 없지만 2천cc 이상 자가용을 가지고 다니는 분 중에 장애인 표찰을 단 차량을 몇 대 발견 했습니다. 관내에도 있습니다.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원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향섭

송향섭위원

제증명 수수료가 기계로 뗄 때는 물지 않지요?
명식

김명식세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기계로 할 때에도 똑같은 금액의 수수료를 냅니까? 상식적으로 은행에서도 직접 창구에서 할 때는 이용수수료를 내지만 자동으로 할 경우는 수수료가 감면되고 안 받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을 행정에서 도입할 필요가 없을까요?
명식

김명식세무과장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발급하러 오신 분들한테는 특별한 서비스가 제공되기 때문에 수수료를 받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어느 정도 저는 검토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공무원 인력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기계로 제증명을 처리할 때는 감액되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4쪽에 도시계획 등에 관한 증명에 보면 5번에 도로 구축선의 경계선 계획선 건축선 측량하는데 한 필지당 측량비가 6천원인가요 서류 떼는 게 6천원인가요?
명식

김명식세무과장

발급 수수료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다른 수수료보다 월등히 비싼 이유가 있습니까?
명식

김명식세무과장

사유는 제가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자체에서 증감할 수 있는 것입니까?
명식

김명식세무과장

할 수 있고 하게 되면 물가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의회에서 만일 조정할 경우는 조정한 다음에 심의위원회를 통과하면 되는건가요?
명식

김명식세무과장

네.
향섭

송향섭위원

다른 수수료보다 월등히 비싼 이유가 이해되지 않았는데 나중에라도 이해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김명식세무과장

이 조례는 현재 개정조례안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 이번 개정조례안은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발급부분만 들어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별표 자료를 보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또 하나 5쪽에 행정정보공개에 따른 문서 그림 사진 도면 등등 A4지 한 장에 100원은 상대적으로 볼 때 행정정보공개자료 요청할 때는 매수가 상당히 많은데 장당 100원이라 하더라도 저렴한 금액은 아니라는 게 제 개인적인 견해인데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김명식세무과장

전반적으로 한번 조정해 보겠습니다.

이원희위원장

송향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인터넷 발급이나 자동발급기 관련되어 수수료를 차별하는 것은 해야 될 것 같아요. 사기업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 대한항공이라 하면 직접 가서 예매하는 것하고 인터넷 예매하는 것은 할인율이 있거든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라도 지자체에서 가능하다 하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 과천발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과천시 조례의 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제정안 의사일정 제10항 과천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과천시의회 의원상해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안 제안설명서는 끝에 실음)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광남

안광남전문위원

전문위원 안광남입니다. 과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안 4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06-4번 과천시 과천발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과천발전을 위한 분야별 전문가 참여 확대를 위해서 위원회 구성확대와 교육정책을 위한 명칭 변경으로 위원회 운영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음으로 검토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06-5번 과천시 조례의 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조례의 제정 및 개폐청구를 하기 위한 것으로 주민청구 인원을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20분의 1 이상으로 정함으로써 주민 다수 참여와 제도 운영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한 것으로 이에 검토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06-6번 과천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13조 4의 개정으로 인하여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한 범위를 20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변경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검토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06-20번 과천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의 3 개정에 의거 지방의원의 직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장애를 입게 된 경우에 지급하는 보상금 지급기준이 변경됨으로써 관련 조문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원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과천시 과천발전자문위원회 설치 밍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필수위원

과천발전자문위원회 위원 수가 몇 명입니까?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38명입니다.

심필수위원

그러면 현재 50인 이내로 표기되어 있는 것을 50인 내외로 바꾸려는 이유가 뭡니까?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전문가가 시정에 참여하려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모집해 보았더니 꽤 많은 사람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조례를 개정해서 그분들을 추가로 활용코자 50인 내외로 하려고 합니다.

심필수위원

조문 속에 포함되어 있는 숫자는 명확하게 표현하는 것이 좋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과천발전 자문위원회 위원 수를 현재보다 대폭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서 숫자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100인 이내라든가 30인 이상 얼마 이내라든가 이렇게 표현을 하셔야지 50인 내외라고 하면 이것은 위촉권자의 재량에 많은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적절한 표현이 아니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흔히 50인 내외 그러면 보통 60인 미만이 되는데 38명이 아무래도 참여하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그리고 너무 많은 인원을 하기도 그렇고 해서 50인 내외로 해서 유동성을 가지고 하고자 내외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심필수위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어떤 규정의 조문도 그렇고 규정 속에 있는 숫자의 개념은 운영자가 자의적으로 해석할 그런 소지를 가능하면 줄이기 위해서 명확하게 표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것이 당장 절실한 문제도 아닌 것 같고 또 절실하다고 보신다면 제가 말씀드린 바 대로 좀더 자문위원회 위원이 몇 명이 적정한가에 대한 고민을 좀더 하신 다음에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셔서 그 숫자가 포함될 수 있는 명확한 개념으로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교육행정분야에 자문위원을 추가로 하거나 희망자를 보면 5개 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어느 특정한 부서에 많은 인원이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분과별로 12인 내외를 하려고 하는데 전문인이 부족한 데가 있고 어떤 데는 넘치는 데가 있어요. 그분들은 시정참여를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조금 전문성이 결여되더라도 참여하고자 하는 분은 조정을 해서 운영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심필수위원

담당 부서장으로서의 고민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100인 이하라고 하면 너무 자문위원 수가 많은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규정하기도 곤란하고 그렇다 보니까 그런 고충은 엿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내외라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이원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물론 인원도 중요하지만 과천발전자문위원회를 운영하는 목적이 초기의 도입목적과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질의드립니다. 시에서 운영조례를 해서 과천발전자문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은 간단하게 목적이 뭡니까?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시정전반에 자문을 구하는 것이 첫째 목적입니다. 그 자문에 충실히 따르겠지요?
네.

임기원위원

사실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를 드려야 되는데 그동안에 몇 건을 간접적으로 들었는데 본 위원회에서 분야별로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부적정성을 지적한 사례가 있습니다. 시정을 홍보하고 설명하는 위원회로 전락할 가능성이 다분히 있다고 봅니다. 녹지환경위원회에서 문제가 있는 사업 아이템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무 과에서 전혀 고려하지 않고 밀어붙인 사례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은 30명이든 100명이든 의미가 없지 않느냐 정말 전문가이고 과천에 애착을 가진 시민들로 구성이 되어서 그분들이 지적했을 때 달게 받을 용의가 되지 않는다면 명수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시정을 전파하는 관변조직화 될 수 있다는 염려를 가집니다. 지난번 녹지환경분야에서 대부분 위원들이 심사숙고해서 적절하지 않은 사업이다 적절하지 않은 공법이라고 지적을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무 사업소에서 밀어붙이는 위원회라면 굳이 운영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에서는 각 분야별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총괄하는 입장에서 위원회 운영을 충분히 반영시키고 과에서 수용할 수 있도록 감독할 책임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주무실장으로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제가 총괄을 합니다마는 문제점이 있다면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임기원 위원님 말씀이 절대적으로 맞습니다. 자문위를 구성해 놓고 안 따르면 문제가 많지요.

임기원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논의할 수 있을른지 모르겠는데 선거를 치러봐야 되기 때문에, 전 위원들이 다 지적을 했는데 공법을 변경하지 않고 추진하고 있는데 그 문제를 점검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원희위원장

다음은 과천시 조례의 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이경수 위원입니다. 제2조의 선거 유권자 연령인 19세로 하향 조정하면서 주민총수의 20분의 1 이상으로 한다고 했는데 19세 이상 주민 총수가 얼마나 됩니까?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작년 12월말 2,123명입니다.

이경수위원

전체 주민 수는요?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4만 2,860명입니다.

이경수위원

3단지와 11단지가 철거됨으로 인해서 주민 수가 줄어서 4만 2천 정도 되고 20분의 1 이상 하면 2,100여 명 되는데 주민의 참여를 쉽게 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만드는 것이라면 숫자를 완화해 주어서 뒤에 보면 100인 이상이라고 했는데 물론 이런 조례를 제정하고 개폐하는데 있어서 100인 정도 인원을 가지고 요청을 하면 너무 난립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 정도로 하는 것 같은데 너무 숫자가 과다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다른 곳을 파악해 보았는데 조례가 확정된 데가 없습니다. 전부 저희처럼 검토 중이고요. 저희는 강화쪽으로 20분의 1로 했느냐 하면 사실 위원님들이 계신데 주민들이 완화해서 들쭉날쭉 많이 나오면 시 전반에 대한 불화합도 있는 것 같고 실무 입장에서 좀더 강화하는 입장에서 정했습니다.

이경수위원

물론 조례의 강화나 개폐는 주민을 대표해서 하는 일이지만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했다는 것이 일반 주민들이 지방자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도입하는 것이라면 너무 적게 하면 남발되는 경향이 있어서 강화함으로 인해서 남발을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도 있겠습니다마는 과천시 같은 경우에 어떤 단체가 어떤 목적으로 조례 제정을 요구하고 개폐를 요구할 수 있느냐 하는데 따라 사안이 틀려지겠지만 2천 명의 서명을 받는다는 것은 아마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조정할 의향이 없으신지요?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그 선이 적당하다는 것을 여러 의견을 들었습니다. 용인 같은 경우도 엄청 많은데 80분의 1로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른 시를 알아보니까 20분의 1이 보기에 따라서는 강화된다고 생각하지만 불과 저희보다 많아야 30분의 1 그 정도 선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0분의 1도 인구 많은데도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경수위원

다시 축조심의 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희위원장

다음은 과천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어서 과천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컬러 복사기 임차료가 계상되어 있는데 컬러 복사기를 구입 안 했나요?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시청에 컬러 복사기가 없습니다. 작년에 하나 구입하려고 했는데 정수 승인을 못 받아서, 나날이 할 일은 많은데 그래서 금년에 우선 임차해서 쓰고 임차료가 컬러 복사기 사는 것보다 유리하면 중앙부처 몇 개 부처가 임차해서 쓰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는 것보다 임차하는 게 나으면 계속 임차해 쓰고 살 필요성이 있으면 내년에 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왜 승인을 못 받았어요?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진작 샀어야 되는데 못 샀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몇 대가 있지 않습니까?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의회만 하나 있습니다.

이원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

사업비 부분은 넘어가서 지방의원 의정비 심의위원회 결과자료를 받았는데 산출근거에 대해서는 자료가 나온 게 없습니까?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산출근거는 별도로 없고 행정자치부에서 의정비 심의위원회 구성할 때 어떠한 방법으로 구성을 하고 자료는 무엇을 제공하는 이런 사항이지 산출기초는 없습니다.

임기원위원

서울시 같은 경우 산출근거가 언론에 보면 의정비 심의결정할 때 산출근거가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도 되었는지 백 데이터로 의회에서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각 위원님들이 자료가 나온 게 있다면 추가로 받았으면 좋겠는데요.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심필수위원

지방재정 정보 시스템 구축은 의무사항입니까? 설명해 주세요.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금년 하반기부터 사업별 예산이 편성되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내년 후년 대비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시스템을 연구해 놓았습니다.

심필수위원

전국적으로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도입해야 하는 업무입니까?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임기원위원

대강당과 상황실에 빔 프로젝트 설치비를 추경에 올리셨는데 각종 위원회 회의를 상황실에 참여해 보면 과천시 회의실 치고는 상당히 낙후되어 있다고 봅니다. 호화롭게 회의하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우리 시 위상에 맞지 않게 어떤 촬영을 해도 그렇고 책상이라든지 가장 심한 게 에어컨입니다. 낡아서 그런지 중앙냉방도 안되고 시끄러워서 의사전달이 안되고 작동했다 껐다 하는 사례가 빈번하고 의자가 레자의자로 에어컨을 끄고 장기간 앉아 있으면 상당히 불편한데 그에 대해서는 시설 개선할 생각이 없습니까?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음향도 중간에 보완했는데 잘 안되는 것 같고 문제는 장비가 구입한지도 오래 되었고 작년 연말 지사님 오셨을 때도 그냥 서면보고를 했는데 과천의 입장에서 창피한 면을 겪었습니다. 시설보완은 회계과와 계속 검토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할 때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 사이드 몰딩과 천장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정쩡하게 또 새로 하면 디자인이 안 맞아요. 물론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을 낭비적 요소로 지적하시는 분도 있지만 상황실은 과천시의 얼굴이기 때문에 쾌적한 회의가 운영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첨단 장비가 되고 영상회의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전혀 없다는 것이 아쉽습니다.

이원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 : 11 회의중지

13 : 34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나오셔서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부임하고 처음 인사 드리는 것 같습니다. 새로 부임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성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원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경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필수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아까 오전에 임기원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해서 보고는 생략하기로 했는데요.

이원희위원장

예산안 보고의 문제는 없는데 조례 관련한 보고는 법상 제안설명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위원님들이 판단하셔서 조례만 제안설명 받을 것인지 예산안까지 다 보고 받으실 것인지 결정하지요. 어차피 나오셨기 때문에 조례만 보고하고 예산안을 생략하면 번거로울 것 같아서 그냥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계속해 주십시오.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방 공기업 중 공단의 수입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대행 사업비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어 금년 제1회 추경 수입예산 총액은 2006년 본예산보다 1억 8,683만원이 증가한 129억 1,748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만 실제 대행사업에 따라 시 세입으로 불입될 공단 사업수입은 본예산과 같이 변동없이 58억 9,438만 8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 제1회 추경 지출예산 총액은 129억 1,748만 6천원으로 본예산보다 1억 8,68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지출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영업비용에 있어 인건비가 일용인부임 급여 인상분 반영에 따라 본예산보다 1억 451만 2천원이 증가한 48억 3,041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비에 있어서도 시민회관 시간강사 인건비 인상분이 반영되어 본예산보다 5,831만 8천원이 증가한 65억 6,306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예비비와 자본적 지출에산은 주전산기 구입비 반영분이 반영되어 본예산보다 2,400만원이 증가한 11억 2,922만 3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제1회 추경 수입지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원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사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부기를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지난번 예산심의할 때는 조직이 개편되기 전이었지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산안이 심의되고 나서 조직이 개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조직이 개편되기 전이기 때문에 새로 신설된 팀의 예산이 기존 팀하고 정리되는 과정이어서 다른 쪽에서 삭감하고 이쪽에 만든다 든지 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삭감은 없고 증액되는 것만 있어서 파악이 어려운데 일목요연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기존 팀에서 이쪽으로 넘어오는 감하고 증액하는 게 뭐가 있을 텐데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1회 추경에는 정규직 사원의 급여 인상분은 되어 있지 않고 일용직과 임시직에 대한 급여 인상분만 반영을 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은 2회 추경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아무래도 팀이 만들어졌으니까 저희가 예산을 심의했기 때문에 개편된 후에 예산 교통정리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추경 속에 반영이 안되었다고 하는 것은 저는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2회 추경에 반영할 예정인데 지난번 조직인 경영기획팀 한 팀이 혁신전략팀 경영지원팀 시설관리팀 세 개로 바뀌었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에서는 팀 이름만 바뀐 것이지 예산에 변동은 없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예산은 그대로 집행한다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기존의 조직을 세 팀으로 나누어서 비용 변동없이 진행합니다.

임기원위원

시설관리공단의 1회 추경은 1억 8천만원 정도 자체적으로 증액되고 사업비나 시설비는 회계과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회계과에 사업이 하나 올라와 있는데요. 부임하신지 몇 달 되었습니까?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3개월 며칠 지났습니다.

임기원위원

본 위원은 1억 8천만원 늘어나는 부분에 대한 질의응답도 중요하지만 계수변화에 대한 질의보다는 시민들의 공단에 대한 기대라든지 또는 새로 부임하신 이사장님에 대한 기대와 욕구가 강하리라 보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몇 개월 동안 분석하고 보고를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그동안 누차 의회라든지 외부에서 혁신이라든지 나름대로는 몸부림을 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만족도에 있어서는 시민들이 칭찬할 정도는 아닌데 문제점보다 임기 중에 이런 것은 시민들에게 의회한테 한번 해 보고 싶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감사합니다. 저는 누차 직원들에게는 강조를 했고 조금 있다가 말씀드리겠지만 공단의 명칭 변경에도 뜻이 나와 있지만 세 가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인데 첫번째는 진정으로 시민들이 즐겁고 유쾌하게 공단을 찾아서 즐기고 갈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보겠다 즉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고 부임 중에 정말 공단이 이렇게 시민을 위해서 변화했구나 하는 것을 꼭 보여주고 싶습니다. 두번째는 첫번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공단 내부 직원들의 근무환경이 좋아져야 됩니다. 신나는 직장 신바람나는 직장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첫번째 조건이 만족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번째는 의원님들이 여러번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단이 지속적으로 경상수지가 악화되고 있습니다. 악화일로에 있는 경상수지를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세번째 목표입니다. 저는 이 세 가지 목표를 위해서 제 임기 동안에 혼신의 힘을 다 해서 일을 할 계획입니다.

임기원위원

사명도 바꾸면서 우리가 흔히 들어왔던 고객만족이라든지 고객 서비스 이런 부분은 식상하리만큼 들어왔는데 특이하게 보이는 것이 필요서비스라는 게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독특한 부분으로 와 닿고 있는데 부연설명을 한다면 자발적으로 수요자 중심으로 서비스를 능동적으로 해 주리라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 같은데 그게 맞는 것인지 이런 필요 서비스로 시민에게 다가가기 위한 세부적인 방안은 논의된 것이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객만족을 마케팅 측면에서 설명을 드리면 시장 중심적 개념이 있는데 무슨 말이냐 하면 시민들이 원하는 바가 뭔지 시민의 마음에서 필요한 것을 찾아낸다는 이야기거든요. 시민이 과연 무엇을 원하는지 원하는 바를 해결해 주는 적극적인 그런 고객 마인드가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하면 시민의 마음을 읽을 수 있을 것이냐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시장조사를 통해서 또 공단을 찾아오는 여러 고객을 상대로 해서 시민의 소리를 들을 수도 있겠고 기타 전화나 인터넷의 도구를 통해서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런 여러가지를 통해서 시민들이 원하는 바를 듣겠습니다.

임기원위원

기업에서 많은 경영을 해 보신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결국 서비스는 직원 개개인의 고정관념을 깨지 않으면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고정관념을 깨는데 이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주시고 아울러 경영 수익 개선에서도 획기적이고 참신한 아이디어가 나오기를 부탁드리며 질의를 마칩니다.

이원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사실 이것은 간담회 때 할 내용인데 자료가 배포된 관계로 명칭 변경이 되면 조례 개정도 있어야 되고 후속조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차피 자료를 배포해 드렸으니까 간단하게 배경이나 왜 명칭을 변경해야 되는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까지 공기업들이 기존의 보수적이고 전형적인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서 보다 소비나 지향적이고 고객 중심적인 가치관을 추구하는 추세로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업들 중 사명을 변경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서울도시개발공사가 서울SH공사로 서울도시철도공사가 서울메트로로 변경을 했으며 서울 시설관리공단이 새로운 이름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이라고 하면 시설관리를 하는 단순한 조직으로 이미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룩하고 미래상을 표현하는 21세기 경영환경 변화와 시민의 니즈를 따른 친근한 기업 이미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름변경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특히 공단의 미션이며 비전이며 시민들의 욕구들이 다양하게 표출되고 있습니다. 그 다양한 욕구들을 어떻게 하면 선도적으로 프랙티브하게 요구를 이끌어나갈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것과 함께 공단에서는 처음으로 사명을 개정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3월부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민과 직원을 상대로 명칭을 공모하였으며 전문가의 자문과 경영혁신위원회의 자체 심의를 거쳐서 4월 중순에 직원들 의견을 최종 수렴하고 내부결정을 하고 시에 승인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변경하고자 하는 명칭은 과천시설관리공단에서 과천CS공단으로 변경할 예정입니다. CS공단의 의미는 과천은 지역적인 대표성을 나타내는 것이고 CS는 Customer Satisfaction이라는 고객만족이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의 가장 기본적인 미션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저희 공단의 사업목적인 문화와 체육을 의미하는 Culture & Sports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 자를 따서 CS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공단은 조직의 성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주로 명칭은 과천시의 공단이 되겠는데 불려질 때는 과천CS로 불려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현재 공단의 명칭 변경과 함께 CI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 5월 중에 선포식을 하고 대 시민홍보를 통해서 신속하게 불려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원희위원장

제안설명하셨는데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말씀이 나왔으니까 CS공단이 어느 면에서 잘 정착이 되는 것이 바람인데 그 전에 한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부림문화의 집을 그 전에 동장께서 문화의 집을 공모를 해서 예쁜 이름으로 지어 간판도 붙이시고 했는데 행정이 바뀌면서 자연스럽게 자치센터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명사 시설관리공단 내지 자치센터가 귀에 익기 때문에 CS공단이라는 이름이 불려지기 때문에 시행착오의 기간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고 이미 공포를 끝낸 것이지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직 공포는 하지 않았고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조례개정보다 정관 변경을 해야 되는데 명칭은 정관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회 결의를 거쳐서 시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어떤 것이 먼저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조례 개정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공포하시기 전에 좀더 충분한 검토하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 의미에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기업은 정관에 의해서 탄생되는 것이고 명칭은 정관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관의 규정은 이사회 결의가 되면 시의 승인을 요청하고 시에서 승인하면 명칭은 변경되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는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목이 시설관리공단으로 되어 있지만 제가 알기로 조례에서 변경하는 내용은 아니지 않느냐......
세훈

강세훈부시장

그것은 착각하고 있는데 시설관리공단 설치운영조례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가 자치입법의 제일 선행조건입니다. 그 선행조건을 먼저 이행하고 후속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희위원장

그 부분은 조례도 바뀌어야 되고 예산서도 시설관리공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과목변경도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5월에 선포식을 한다고 했는데 의회가 이번 4대의회가 마지막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정은 따로 잡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세훈

강세훈부시장

전반적으로 의회일정과 맞추어 조례가 선행된 후에 나머지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앞에서 염려하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직원들 입장에서는 시설관리공단이 보수적이고 고루하게 보일 수 있지만 그렇다고 CS공단이라 해서 그 부분을 동시에 해결하리라 보지 않고 시민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생소하게 와 닿을 수 있지 않느냐 아이들 말로 쌩뚱맞은 사명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계획도 주민의견 절차는 빠져 있습니다. 실지로 명칭공모를 위해서 일반 시민들에게 오픈을 했지 ABC안을 가지고 직원들과만 의견을 선출할 것이 아니라 복수로 선정된 안을 가지고 여론조사를 해 본다든지 이런 부분은 홍보측면에서도 필요하다고 보고 CI선포식 하면 CI작업 예산은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비 예산입니다.

임기원위원

CI가 엄청난 디자인이고 고 부가가치 브랜드이기 때문에 돈 안 주고 한다는 것은 어폐가 있다고 보고 그럴만큼 간단히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모든 문서에서 입간판에서 다 바뀌어야 하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이 공모를 할 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시민회관 하니까 뭔가 시대에 맞지 않고 옛날 공회당 같아서 우리가 이용하는 시민회관 건물에 대한 새로운 아이덴티티를 찾아보자 뭔가 시민들한테 애착과 소속감을 느끼는 그런쪽의 공모를 하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직원의 결합체이고 운영의 주체인 공단의 이름이 바뀌는 것이 급하다고는 보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시민회관보다는 미래지향적인 센터나 홀 그런 것이 외국에는 많이 있다고요. 그런 쪽에 아이디어를 공모하는 줄 알았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고민도 하고 다른 사람 이름으로 넣어보기도 했는데 실지로 관리주체인 직원의 조직 이름을 바꾸는 것은 솔직한 심정으로는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이게 급한 게 아니라 시민회관으로 와 닿는 부분에 사람들이 과거에 느끼는 부분 부정적이로 뭔가 과천 이미지에 참신하지 않다면 그것부터 한번 선결하고 그 다음에 의견을 취합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피력해 봅니다.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 시설관리공단은 저희 회사 구성원들의 대표입니다. 시민회관은 시에서 관리하는 것이고 시민회관에 사무실이 위치하고 있지만 시민회관은 시에 수탁된 사업장입니다. 그래서 명칭 변경의 주체는 시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저희가 안을 낼 수 있고 건의드릴 수 있습니다마는 주체는 시가 되어야 하고 사명은 저희 고유의 이름이고 추구해야 될 가치를 표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할 때에는 그렇게 건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경수위원

이야기 나온 김에 의견들 다 이야기하지요. 과천 시설관리공단이라는 이름이 보수적이고 정형화된 고정관념의 틀을 벗어나 새로운 이름을 만들겠다 하는 것은 좋은데 여기서 확정한 과천CS공단 하면 일단 어색한 게 양복입고 갓 쓴 것 같은 느낌입니다. CS라는 개념 자체가 Customer Satisfaction이다 Culture & Sports다 Complain Service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셨는데 공단의 경영목표나 지향점이 될 수는 있겠지만 이름으로서는 부적합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왕 이렇게 해서 보수적인 고정관념을 깨고자 한다면 CS공단으로 할 것이 아니라 센터라든지 중국식 표현으로 중심으로 한다든지 해서 고객들이 거기에 가서 만족을 얻을 수 있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어떤 의식을 갖게 해야 되는데 CS공단 그러니까 주장하고자 하는 고정관념을 타파하고 싶다 하는 것에서 전혀 벗어나지 못했다고 느껴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단이라는 의미 때문에 그러시지요?

이경수위원

과천CS공단이라는 이름 자체가 보수적인 이름을 벗어나고 싶다는 그런 의미에서 안 맞고 CS라는 의미가 경영의 지향점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름으로서는 어색하다는 말입니다. 만약에 CS라는 말을 진짜 넣고 싶다면 CS센터라고 한다든지 그런 것이 더 의미상 부드럽지 않나 생각합니다.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 조직의 성격이 공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적인 요소지요. CS가 좀 생소할 수는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래도 처음 듣는 이름이기 때문에 생소할 수 있고 사내 공모나 시민들 공모를 통해서 가장 좋다고 내부적으로 CI개발 전문업체에 용역을 의뢰하고 디자인 업체에게 의뢰해 보니까 이 이름이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친숙하게 다가올 수 있다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편적이고 친숙하면서 부르기 좋고 외우기 좋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공단이라는 이름이 법적인 용어라고 한다면 더더욱 공단이라는 말에 맞는 어떤 이름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것을 우리말로 풀어본다면 과천고객만족공단 좀 어색하지 않습니까? 어떤 관점에서 부드럽고 적합하다고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느끼기에 이렇게 어색하게 느껴지는데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름이나 CI나 다 마찬가지인데 개인적인 성향이 있을 수 있고 위원님 말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객관성이 있고 모든 사람이 될 수는 없지만 많은 사람이 좋아할 수 있는 이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경수위원

나중에 조례 개정을 논의할 때 또 토론할 테니까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심필수위원

저는 언급 안 하고 있으려고 했는데 기왕 여러 위원님들이 언급하셔서 저도 한 마디 하겠습니다. 아까 이사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두 가지는 제가 동의가 안되는 부분이 있는데 과천 시설관리공단이라고 하는 명칭을 과천CS공단으로 바꾸려고 하는 배경을 설명하셨는데 취지는 공감이 가는데 이해가 갑니다마는 취지의 결과로서 새로운 사명으로 채택했다고 하는 과천CS공단과는 와 닿지 않는다는 생각이고요. 두번째 말씀하신 직원들이 사명을 바꿀 수도 있지 않겠느냐 했는데 그 부분도 동의가 안 가는 것이 과천 시설관리공단은 과천시 산하단체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바꾸고 싶다고 해서 금방 바꿀 수 있는 성격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은 여러가지 절차와 공론을 거쳐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사항이지 이사장께서 새로 부임해서 경영혁신 목표를 설정한다든가 직원들의 경영혁신 프로젝트를 세운다고 한다면 그것은 직원들 다수 의사나 이사장님 경영방침에 따라 마음대로 할 수 있을지 모르나 명칭 바꾸는 것은 다르지 않나 생각이 되고 또 하나 저는 전부터 사실 시설관리공단이라고 하는 명칭이 좋은 이름이라고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설관리라고 하는 단어도 그렇지만 특히 공단이라고 하는 것이 제 나이 또래 사람들은 공단이라 하면 이미지가 뭐가 떠오르느냐 하면 구로공단이 떠 오릅니다 구미공단 솔직히요. 차라리 공사라고 했다면 어감이 좋은데 공단은 뭔가 맞지 않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전부터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한 말씀 드린다면 서두르지 마시고 신중히 추진하실 것을 개인적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원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필수위원

예산을 심사하면서 예산에 대해 한 마디도 안 물어보고 넘어간다고 하는 것이 이상한 것 같아서 제가 대표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1억 8,600만원 추경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한 말씀 해 주시지요. 어떤 이유 때문에 이번에 필요한 것인지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본예산 편성이후에 임금인상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용직과 임시직 시간강사의 급여가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그것이 1억 6천 정도 되고 사업 하나는 주전산기 사는 자본적 지출로 2,400만원이 있고 나머지는 다 인건비 상승분에 대한 반영입니다.

심필수위원

주로 인건비 인상에 따른 소요비용이라는 것이지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이경수위원

예산서 33쪽 대민활동비라 해서 4,68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런 대민활동비는 없던 것이지요? 새로 신설되어 계상한 것이지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7급에서 4급까지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경수위원

전에 없던 항목이 새로 신설되는 근거가 있습니까?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근거는 4급까지의 급여가 공무원 급여수준으로 같이 가는 수준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임금협약 시에 공무원 급여로 지급하자 해서 공무원들이 받고 있는 항목입니다.

이경수위원

공무원 임금을 받기로 협약을 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받고 있는 대민활동비에 상응하는 수당을 지급하게 되었다는 말씀이지요? 알겠습니다.

이원희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과천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권영구총무과장

총무과장 권영구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277억 154만원보다 10억 3,077만원이 증가한 287억 3,23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면 선거관리위원회 위탁금을 8억 2,820만원 증액하였으며 지방행정혁신 우수 시로 선정되어 배정받은 5억원의 상사업비 중 1억 2,750만원을 혁신사업비로 계상하였으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1억 5,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균형발전 업무 전담기구 신설에 따른 2명의 정원 승인과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관련 미 반영된 정원 2명 등 총 4명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전원을 480명에서 484명으로 개정하려는 사항이며 과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균형발전 업무를 도시과 내에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원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총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광남

안광남전문위원

전문위원 안광남입니다. 과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총무과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06-7번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자의 설명과 같으므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행정 혁신 관련 인력보강지침에 의거 균형발전업무 전담기구 설치와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에 따른 정원 승인에 의한 집행기관의 정원 중 4명이 증원됨으로써 총 정원이 484명으로 변경 조정되는 사항으로 이에 검토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06-8번 과천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행정 혁신의 가속화와 고객 만족행정 혁신업무의 기능강화를 위해 신설되는 지방행정 혁신관련 업무를 도시과 내에 사무분장하는 것으로 이에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원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필수위원

균형발전업무 전담기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영구

권영구총무과장

기존 지방행정 혁신 관련해서 혁신분권팀이 총무과 내에 신설이 되어서 2년 정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방행정 혁신업무 보강 차원에서 혁신분권업무를 보다 기능을 강화해서 균형발전팀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인 목적은 지방행정혁신의 가속화와 고객만족 혁신업무의 기능 강화가 되겠습니다.

심필수위원

균형발전업무 전담부서를 설치하라고 하는 것은 행정자치부의 지시사항입니까?
영구

권영구총무과장

행정자치부로부터 작년도 10월 19일 업무지침이 지시가 되었고 정원 승인이 된 사항으로 자체 판단에 의해서 그동안 정원승인을 보류했다가 이번에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훈

강세훈부시장

보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균형발전팀은 전국에서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관련해서 대응전략으로 각 시도나 시군구에 팀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과천시가 승인된 이후에 지금까지 유보했던 사항은 저희가 지식정보타운이라든지 기무사 이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세팅이 되지 않아서 유보를 했다가 기무사 이전도 마무리가 되었고 지식정보타운도 확정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 균형발전팀을 그 업무를 전담하도록 내부적으로 기존부서에 두는 것보다는 새로 전담부서를 신설해서 하는 게 좋겠다 기왕이 승인된 직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올린 것입니다.

심필수위원

총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여인국 시장님 부임하시기 전의 과천 공무원 정원과 비교해서 현재 몇 명 정도 늘어난 상태입니까?
영구

권영구총무과장

2002년 6월 이후에 공무원 정원이 40명 늘었습니다.

심필수위원

개인적으로도 좋아하고 열심히 일하시는 과장님한테 싫은 소리를 하게 되어 죄송합니다마는 정원문제에 대해서 비단 오늘뿐만 아니고 정원 증원조례가 올라올 때마다 앞장서서 제가 이야기한 적이 많기 때문에 저도 같은 이야기 하기가 뭐합니다마는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보도에 보면 노무현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공무원 정원이 약 2만 7천명 정도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유가 뭐냐고 기자들이 물으니까 실업대책의 하나로 공무원 정원을 늘렸다고 하는데 국민이 정부에 바라는 실업대책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 전체의 경제를 활성화 시켜서 자연적으로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을 원하는 것이지 이렇게 국민의 세금으로 2만 7천명씩 일자리를 늘려서 실업자를 해결해 달라는 것을 바라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누차 이야기했지만 과천시 인구가 6만 내지 7만 2천 명 갔을 때도 있고 재건축으로 인해 현재는 그보다 훨씬 적은 숫자입니다. 이번에 4명을 늘리면 3명 부족한 500명이 되는데 인구 7만의 도시에서 공무원 정원이 500명 가까이 된다는 것은 누가 봐도 많지 않느냐 하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또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행정 전산화로 인해서 행정수요 감소요인이 있었고 물론 새로운 시대 환경에 맞게 시민들의 서비스 수요가 증가한 측면이 있기도 합니다마는 그런 측면도 있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상급부서의 요구사항 이런 것도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시대의 흐름에 따라 중요도가 떨어지고 인원도 한두명 줄일 수 있는 부서가 없다고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저희 시의원 바람에서는 그런 전체 부서의 업무량에 따라서 정원은 늘리지 않으면서 업무조정에 따라서 인원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꾸 이렇게 정원 증원조례가 올라올 때마다 저희는 곤혹스럽습니다.
영구

권영구총무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부분 내용은 공감합니다. 저 역시도 총무과장 하면서 정원 늘리는 조례 개정사항에 대해서 매번 위원님들한테 질책을 받아가면서 고민 끝에 이런 사안을 올리게 됨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통상적으로 그렇습니다. 행정서비스 제공은 공무원 수에 비례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행정기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행정인원은 있어야 된다고 판단하고요, 현재 2002년 6월 이후에 공무원이 40명 정도 정원이 늘었지만 일부 청원경찰은 현원이 주는 대로 인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청원경찰 같은 인력은 당초 42명에서 현재 33명으로 9명이 준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매번 의회에 정원을 새롭게 승인받는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고민을 했었고 저 역시도 이 안을 제출하면서 내부적으로 갑론을박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 정원을 승인받는 쪽으로 하자 해서 보다 더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도리가 아니겠는가 해서 정원 승인을 요구했습니다. 승인요구하기 전까지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심필수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것은 하나의 예상이지 제가 무슨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언젠가는 새로운 정권의 성격에 따라서 공무원 조직이라 할지라도 대폭적으로 인원을 축소하는 때가 안 온다고는 볼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일본의 고이즈미 정권에서 공무원을 대폭적으로 감축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상당부분 감축했고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언 론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만약 과천시도 언젠가는 중앙정부 또는 대통령의 행정방침에 의해서 공무원을 줄이게 되었을 경우 그때가서 누구를 줄일 것이냐 그런 문제도 저는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 동료이고 형제 같은 사람들인데 줄일 때 얼마나 많은 내부 갈등과 고통이 따르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도 고려해야 된다 그래서 가장 바람직한 것은 될 수 있으면 정원은 안 늘리고 있는 인원 가지고 업무량을 가지고 내부 조정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길게 보면 과천시 전체 공무원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영구

권영구총무과장

물론 저희가 개정안을 낼 즈음에서 중앙 일간지에서 중앙일보가 기획시리즈로 보도한 바도 있습니다. 참여정부 들어서 공무원 수가 늘은 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보도를 해서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도 행자부에서 승인이 되었지만 승인 안 한 사항도 있습니다. 동학농민혁명 관련해서 7급 정원 1명이 승인된 바도 있었고 일제 강점기 동원 피해자 조사 관련해서도 정원이 승인된 바 있고 과거사 정리업무 관련해서 7급이 승인된 바가 있지만 이런 저런 상황을 고려해서 정원승인을 안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분권업무 관련해서도 그 동안에 유보했다가 아까 부시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상황이 충족이 되어서 새롭게 정원승인을 냈던 사항입니다.

심필수위원

물론 내부적으로 고민을 많이 하셨겠지요. 하여튼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구에 비해서 과천시 정원은 결코 적은 편이 아니라는 것하고 두번째 새로운 행정수요에 의해서 부득이 늘릴 수밖에 없는 점도 있지만 또 새로운 행정수요 때문에 줄여도 되는 부서도 필연적으로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정원을 늘리지 않은 상태에서 그 안에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마지막에 향후 새로운 정권의 방침에 따라서 공무원 정원을 축소하게 되었을 경우를 대비해서라도 있는 인원 가지고 알뜰하게 꾸려 나가는 것이 우리 시청 공무원들에게도 장기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원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에 따른 정원도 필요하다고 했는데 전달체계 개선이 왜 필요한지 설명해 주세요. 6, 7, 8 9급 네명 중에 사회복지직이 추가로 필요한 것입니까? 그 중에 몇 명입니까?
영구

권영구총무과장

2명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면 어느 자리에 근무하게 되나요?
영구

권영구총무과장

지난번 승인해 주었던 6명 요구 중에 4명 승인해 주었을 때 그때당시 6명이 승인이 되면 4명은 시청 사회복지과 기획팀 신설에 따른 인원을 보강하려고 생각했던 것이고 두 명에 대해서는 사회복지 수요가 가장 많은 문원동과 과천동에 사회복지사를 추가 1명 배치하고자 했던 계획이었습니다. 그 사항이 그때 4명만 승인이 되어 동에 추가배치가 안되어 있고 해서 이번에 추가 승인이 되면 사회복지 수여가 가장 많은 과천동과 문원동 사회복지시설에 1명 배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때 4명 승인해 줄 때에 문원동과 과천동이 우선순위가 아니냐 그런 관점에서 승인을 해 주었던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 일선현장에 필요한 사회복지직은 제쳐놓고 행정업무에 투입하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됩니다. 그래서 이 두 명을 하는 것에 대해서 현장에 그만큼 사회복지직이 필요하다 라는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별로 필요성을 못 느끼시는 것 같아서 이번에 현장에 필요로 할까 그러면 사회복지 전달체계에 어떤 일에 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걸까 그 정책 마인드에 대해서 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은 심필수 위원님께서 많이 지적을 하셨으니까 나중에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천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선거관리위원회 위탁금 중에 현재 후보자 20여 명이 예비후보 윤곽으로 나와 있는데 선거보전비용이 국회에서 결정이 되었습니까?
영구

권영구총무과장

네, 통과된 사항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면 이번 선거는 공용선거 쪽으로 기초의원의 경우는 1,100만원 지원해 준다라는 것으로 국회에서 윤곽이 결정된 것인가요?
영구

권영구총무과장

이 보전경비 가지고는 당선하고 15/100 이상 득표했을 경우는 전액 보전해 주는 것입니다.

이원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필수위원

국외여비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혁신 유공자 해외연수 20명을 300만원씩 들여서 해외연수를 시킨다는 항목이 있는데 이 예산 6천만원은 지난번 12월에 2006년도 예산 편성된 것과는 별개의 것이지요?
영구

권영구총무과장

네.

심필수위원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권영구총무과장

혁신업무 관련해서 내용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자부로부터 특별교부세 5억을 받았습니다. 5억에 대한 것을 하달하면서 예산편성방향을 당해 평가분야 관련 사업에 우선 편성을 하고 주민생활 관련 민원해결에 예산편성을 하고 혁신영향 강화를 위한 벤치마킹 인센티브 제공 역동적인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서 관련 예산을 편성하라고 지침을 받은 바 있고 5억원 예산 중에 20% 범위 내에서 경상경비를 편성하도록 지침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 사항 관련해서 그동안 혁신관련 유공자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별도로 6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심필수위원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마는 개인적으로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조직을 이끌고 나가야 할 시장님의 입장에서는 될 수 있으면 직원들 잘 해주고 싶으시겠지요. 여건만 된다면 해외에도 많이 보내주고 여러가지 복리후생 측면에서 직원들에게 잘 해주고 싶겠지요. 그 점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지난번 12월에 금년 예산 편성할 때에 해외연수 인원이나 예산도 적은 인원이 아니었는데 그것은 그것이고 또 이런 새로운 수요가 생겼을 때는 새로운 수요대로 하게 될 경우 총량측면은 고려 안 할거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경수위원

우리 시가 지방행정 혁신 우수 시로 선정이 되어 상사업비 5억을 받아서 굉장히 여러 분야에서 사업비를 계상해서 추경을 편성하셨는데 이 부분이 저는 그렇습니다. 5억의 내용을 보면 1억 2,750만원은 혁신사업비로 계상을 했고 나머지 상당부분은 CCTV 설치하는데도 계상이 되어 있는데 CCTV는 지난 2006년도 본예산을 심의할 때 논의했었고 그때당시 정책적으로 전체를 다 할 것이냐 일부 해보고 효과를 본 뒤에 나머지를 할 것이냐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것은 다른 부분의 예산으로 일부 설치된 구간의 결과를 보고 다시 그것에 대한 예산을 더 세울 것인가 말 것인가를 논의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는데 물론 상사업비는 어느 곳에나 쓸 수 있다고 하니까 이런 쪽에 계상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행정 혁신을 위해서 받은 것이라면 여기에 보면 갈등 해소를 위한 워크샵 해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데 1천만원을 세웠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다보면 지역 주민들과 또 이해 관계자들과 갈등을 빚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필연적입니다. 그런 갈등을 사전에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기 전에 어떻게 사전에 갈등을 해소할 것인가 하는 기법들 그런 것을 전 직원에게 사전교육을 통해서 이해관계자나 지역주민과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어떤 혁신기법들이 교육이 되고 공무원들에게 체질화 되어 사전에 새로운 정책을 수행하면사 갈등요인을 제거하고 가는 그렇게 함으로 행정의 불필요한 낭비를 없앨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도입이 되어야 되는 단계인데 이런 갈등 해소를 위한 직원 교육 같은 데는 예산배정이 적게 되어 있고 다른 부분에 예산을 많이 배정했다는 것은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공무원들의 어떤 역량을 강화시키는 쪽에 좀더 투자가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영구

권영구총무과장

저 역시도 직원에 대한 교육은 반복적으로 계속 강조해서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교육지상주의자입니다. 당초예산에 관련해서 교육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었고 추경 관련해서는 또 일시에 많은 인원이 교육받기도 사실 어려운 여건입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는 동감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역시도 사실 갈등해소 관련 워크샵 1천만원도 최소한의 시 예산을 요구했었지만 당초예산에 다 편성이 된 상태라 이 예산만 가지고 해도 충분하리라 판단을 해서 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경수위원

여러가지 교육의 방식이 있겠습니다마는 요즘에 사기업들이 하는 경영기법을 행정에 도입하지 않으면 우리 행정도 행정서비스다 그러는데 공무원들의 체질화된 마인드가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을 것입니다. 경영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 서비스 정신을 가져야 된다 그러는데 그런 것들이 자기 몸에서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을 정도의 변화가 오지 않으면 서비스 해야지 하는 생각만 있을 뿐 그것이 실행이 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것이 체득화 되어 나도 모르게 나올 수 있을 정도의 교육이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시민영어체험교실 운영은 어디서 주최를 합니까?
영구

권영구총무과장

아이디어는 저희가 제공을 했고 현재 도서관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할까 해서 요구했지만 실제 운영은 정보과학도서관에서 운영이 될 것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면 도서관에서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요?
영구

권영구총무과장

사전에 충분히 협의는 했었고 아무래도 그런 문제가 서로 저희가 전적으로 그 안이 정보과학도서관에서 입안이 되었던 사항이면 당연히 거기서 편성이 되어야 될 사항이지만 저희가 생각했던 바이고 시장님도 그 사항에 대해서 지시를 한 사항이라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예산운영은 도서관에서 문제없이 운영이 되리라고 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렇게 협의가 되면 다행인데 이런 성격의 업무를 새로 계획하실 때는 해당부서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영구

권영구총무과장

별도로 협의를 보았습니다.

이원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과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자치지원단장께서는 나오셔서 주민자치단 소관 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천

어봉천주민자치지원단장

주민자치지원단장 어봉천입니다. 주민자치지원단의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총 예산액은 16억 9,001만 1천원 중 일반행정비 본예산 8억 4,281만 1천원보다 3억 4,720만원이 증가한 11억 9,001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세항별로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는 CCTV 추가설치에 따른 회선 이용장치비 140만원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 제2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기술평가심의위원회 운영에 따른 심사수당 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보상금 480만원은 과천 화훼유통 자율방범초소 활동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 사업예산인 시설비입니다. 2005년도 단독주택지역에 방범용 CCTV를 시범설치 운영한 바 범죄예방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에도 최근 지역적인 도난사건 등이 끊임없이 발생됨에 따라 불안을 느낀 시민들로부터 CCTV 추가설치 요구가 지속적으로 건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도 본예산 25대로는 추가설치 요구를 해소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20대를 추가확보하여 잠재적인 다수의 시민욕구를 해소코자 3억 4천만원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위의 사업비는 2005년도 지방행정 혁신평가와 관련하여 특별교부세 5억원 중 일부인 혁신 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06-9호로 상정된 과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경기도와 행정자치부의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준칙이 통보되어 우리 시 지역여건과 특성에 맞게 일부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안 내용으로는 상정된 조례 제1조 내지 제7조 ‘동사무소’로 규정된 조문을 ‘동’으로 개정하여 그동안 동사무소 내에만 두던 주민자치센터와 프로그램을 관할 행정구역 내 어디에나 설치 가능하게 하였고 자치센터 운영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또 제7조 7항을 신설하여 관할구역 내 자치센터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 등과 연계방안을 적극 강구하도록 의무규정을 두었습니다. 이와 함께 제17조 제1항과 7항은 제5대 지방의회 의원 선거제도가 중선거구제도로 개편됨에 따라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고문의 임기를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하고 당연직 고문이 될 수 있는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원은 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자치센터 운영 등과 관련한 각종 교육 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도록 제18조 제5항을 신설하여 책임의식을 제고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법과 행정환경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지원단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원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자치지원단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주민자치지원단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광남

안광남전문위원

전문위원 안광남입니다. 과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주민자치지원단 소관 의안번호 2006-9번인 과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자의 설명과 같으므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경기도로부터 개정준칙이 시달됨에 따라 시의 특성에 맞는 주민자치센터의 기능과 주민참여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사항으로는 프로그램 운영시설 연계 확대와 위원 임기변경 및 고문제도 개선 등으로 관련조문을 개정하는 것으로 이에 검토보고를 드립니다.

이원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과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주민자치센터는 지방자치시대에 적극적으로 활용되어야 하고 활성화 시켜야 되는 조직입니다. 그런데 현행 주민자치센터의 주민자치위원 구성이 민주적인 절차로 운영이 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합니다. 조례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여지껏 선출된 후보자 동장은 당해 동사무소에 소재하는 여러 곳에서 추천하는 후보자나 공개모집에 의해서 선출된 후보자 등으로 선정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내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관변에서 활동을 하시는 인사들이 항상 정해져 있는 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조례를 선출을 선정이라는 말로 바꾸는데 선출은 그래도 선거를 통해서 뽑히는 의미인데 선정이라고 하면 그야말로 더욱 더 후퇴되는 내정된 개념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조례는 지방자치시대에 역행하는 개념이 아니냐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조례의 내용이야 어떻든 간에 자치위원회 구성의 본래의 취지는 골고루 그 지역의 인사가 자치위원회에 들어와서 민주적인 운영을 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례의 취지, 이런 용어를 바꾸는 것은 물론 후퇴되는 개념으로 바꾸어서는 절대로 안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실질적인 운영에 있어서도 주민자치지원단장께서는 각 동사무소 주민자치위원회 선출방법 홍보하는 것 계속해서 같은 분들이 반복해서 연임되는가 또 자치위원회의 회의성격이랄까 회의진행 결과물 이런 것들을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셔서 잘 하고 있는 동은 상도 주시고 잘 할 수 있도록 방향을 유도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봉천

어봉천주민자치단장

송향섭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행 조례에 정하는 법과 절차에 따라서 주민자치위원이 공정하게 선임될 수 있도록 계속 지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이 조례의 내용이 어떻게 어떤 문구로 바뀌어지든지 간에 공개모집 방법에 의해서 선출된 후보자 즉 개정된 안에 의하면 선정된 후보자로 하시려고 하는 것인데 누가 선정을 하느냐 누가 일을 하느냐 그게 관건 아닙니까? 그래서 자발적으로 참여를 원하는 분들을 모두 다 수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적어도 정말 할만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일할 수 있는 구조가 될 수 있는 그런 위원회 선정은 동장한테만 맡겨서는 안된다는 것이 저 개인적인 견해이고 그러한 내용을 여기에 어떻게 글로 담을 것인가 하는 것은 좀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원희위원장

17조에 보면 당연직 고문에 대해서 시군구 의원이 소선거구에서 중선거구로 바뀌면서 이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굳이 중선거구가 된다고 해서 이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어차피 중선거구가 되더라도 과천의 경우는 3개 동에서 세 분을 선출하는데 그러면 자기 거주하는 동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고문으로 모실 수도 있고 당연히 고문이 될 수도 있고 현재의 시스템에서 그렇게 크게 벗어나는 게 아닌데 굳이 이것을 당연직을 뺄 이유가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봉천

어봉천주민자치단장

선거구가 가, 나 선거구로 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동별로 위원님 출신지역이 나와 있는데 중선거구로 될 경우에는 위원님이 거주하는 동별로 되는 게 아니고 중선거구로 되기 때문에 어느 한 동만 특정하게 묶어서 해 둘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해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원희위원장

만약 개정안대로라면 동에서 고문으로 모시지 않으면 고문으로 들어갈 수 없는 시스템 아닙니까?
봉천

어봉천주민자치단장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문은 항상 열려 있다고 봅니다.

이원희위원장

동에서 추천이 안 들어오면 현역 시의원들이 못 들어가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당연직으로 고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하고 중선거구에 대한 어떤 선거법이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절묘하게 혼합해서 참여할 수 있는 쪽으로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봉천

어봉천주민자치단장

그 점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사항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님 후보지 주소별로 참석하는 것으로 하면 가 선거구 나 선거구 해서 어느 한 동에만 몰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은 기존에 운영한 대로 운영을 하면 별 잘못될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원희위원장

그것은 충분히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는 것이 거주의 개념이 필요없이 예를 들어 가 선거구에서 고문이 의회에서 세 분이 필요하다 하면 의회에 요청을 해서 세 분을 추천해 주십시오 하면 거주지를 감안해서 추천해 드릴 수도 있고 또 중복되고 거주지에 의원이 없는 경우는 그에 따라 충분히 조절해서 의회에서 추천을 해 줄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당연직이라는 것을 빼 버리면 결국 추천이 들어오겠는가 거기에 대해서 회의감이 듭니다.
봉천

어봉천주민자치단장

그 점에 대해서는 동과 협의를 해서 각 동에 고문으로 참여를 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원희위원장

그것이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것하고 명시되어 있지 않는 것하고는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동료의원님들과 논의를 따로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조례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주민자치지원단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방범용 CCTV 설치비용 중에 예를 들면 관리사무소 경비실이 있는 고층아파트의 경우는 경비실이라든가 관리사무소에 숙직실이 있기 때문에 24시간 근무가 가능하니까 숙직실에 모니터를 설치한다거나해서 경찰서나 시청의 관제실 CCTV 모니터룸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다고 들었는데 야간에는 숙직실을 하든지 경비실을 하든지 해서 고층아파트의 경우 경비가 있는 곳은 물론 저층도 경비는 있습니다마는 특정 동을 지키는 경비는 아니니까 그래서 단지에서 원하는 경우 과천시 차원의 CCTV를 설치해서 시가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닌 관리사무소에서 운영하는 방식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하는 민원이 있습니다. 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천

어봉천주민자치단장

현행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경비실에서 CCTV 감시체제를 위임했을 경우는 개인적인 녹화나 신상 이런 문제점이 나타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까지는 검토를 안 해 보았고 상당히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니까 녹화에 따른 비밀보장 내지는 인권침해에 관한 문제점이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봉천

어봉천주민자치단장

네.
향섭

송향섭위원

그것은 경찰청에서 한다고 해도 인권침해에 관한 이야기는 문제점으로 남을 소지가 있지요. 인권침해 소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상대적으로 경찰이라는 공권력 하에 있는 그런 데서 녹화하는 것과는 다르겠지만 CCTV 녹화에 의해서 취득한 정보 화면을 보관하는 방법은 다른 법에 의거해서 말하자면 악용하면 이미 다른 근거법에도 규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차치하고 단지 내에 설치를 해야 경비실에서 주로 도난 강도 살인 같은 큰 사건도 있겠지만 예를 들면 작은 사건 접촉사고 뺑소니 차량 이런 것들은 경찰청이나 시청 관제 모니터룸이 있는 경우 경미한 사고까지 달려오지 않을 것이란 말이지요. 그런데 경비원이 모니터를 하면 훨씬 더 단지 내에 경미한 사고나 큰 사고도 경찰에 연락체제를 다 갖추고 있으니까 그러한 것들이 효율적으로 이용되지 않을까요? 그런 관점에서 관리소에서 중앙단위의 CCTV 설치는 바람직하지 않다 제도적으로 중앙에 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아파트 단지 내에 지원하는 방식으로 지원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겠는가 그런 민원이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천

어봉천주민자치단장

방금 설명드렸듯이 송향섭 위원님께서는 관리실에서 모니터링 할 수 있게끔 하시라는 것인데 저희가 볼 때는 현행 아파트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체계가 지금 구축이 안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초상권이나 개인적으로 녹화된 사항이 보안이 확보되지 않은 경비에게 줄 경우 여러가지 부작용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 시설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말씀하신 것은 기우인데 아파트 단지에도 이미 CCTV가 설치된 곳도 많이 있고 CCTV의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출하면 다른 법에 의해서 혹은 단지내 경비의 근로계약 조건에도 분명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말씀하시는 대로 우려할만한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무엇보다도 근접할 수 있는 단시간 내에 사고현장으로 경찰을 출동시키거나 혹은 경비가 달려가거나 할 수 있는 시스템은 아파트 자체 내에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고 아파트는 그 단지만을 지키는 24시간 숙직경비가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볼 때 말씀하신 내용과 다르게 오히려 우리가 예방하고자 하는 범죄 내지는 도난 뺑소니 이런 것들에 대해서 훨씬 더 효과적으로 우리가 목적하는 바를 달성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게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관리소에 계신 많은 분들도 여론조사를 해 보았더니 동의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과천시의 모든 중앙 시스템을 만들어서 한곳 통제실에서 시스템을 하겠다 이런 것보다는 다른 사고의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저는 그것이 더 합리적이라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시니까 CCTV 설치에 대해서는 달리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부시장님 답변 여쭈어봐도 될까요?
세훈

강세훈부시장

전체적인 관제실에서 과천시 전역의 우범지역 사고다발지역에 주민이 원하는 지역에 까는 것은 중앙통제 시스템이 필요하고 송향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특정한 단지에 원할 경우에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단지 내 소관이지요. 그 부분은 공동주택 단지 내에 원할 때는 단지내 시설은 자기 부담비율이 있지요. 그런 절차를 거쳐서 단지 내 필요 시에는 저희가 설치확대를 하는 것으로 예산 사정이 허용한다면 그런 부분까지 검토를 하고 다만 모니터는 관리사무소에서 하도록 추진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부시장님 말씀이 원칙적인 말씀입니다. 그런데 현행 45대 중에는 단지 내에 설치하는 CCTV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25대로 예산을 삭감했을 때도 여러가지가 검토할 것이 있다 CCTV 설치하는 방식 효과성 내지 모니터실에 관한 여러가지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 있지 않은 것 등등해서 많은 이야기가 오갔거든요. 아마도 첫번째는 주차 뺑소니가 심각하다고 느끼고 있고 강도나 절도 사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시에서 이미 단지 내에도 CCTV를 설치해 주려고 계획을 할 때에는 관리소에 설치 지원하는 것도 적극적인 방법이고 그 방법이 효과적인 방법이다 그렇게 검토할 필요도 있다 하는 게 제 견해입니다.

이원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필수위원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향섭 위원님께서 힘들여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다른 의견을 말씀드리게 되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 동의할 수 없는데 그것을 만약에 아파트 관리소 또는 아파트 관리소 소속 경비원들이 모니터를 관리하게 될 경우 효율적인 관리가 잘 안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누군가 책임감을 가지고 그것을 관리해야 되는데 그분들한테 저는 모르겠습니다. 송향섭 위원님이 누구한테 어떤 말씀을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많은 CCTV를 관리소에서 관리하게 될 경우 추가인력도 소요될 것이고 막중한 책임이 따르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저는 경비원들 본인들이 손사래를 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만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동주택 지원조례가 있으니까 또 상당부분을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제도가 뒷받침되어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아까 말씀하신 중앙관제소에서 연락망만 제대로 갖추면 8단지 아파트 안에서 접촉사고가 일어난 것을 중앙관제소에서 발견했을 때 즉시 8단지 관리소 직원이나 야간 같으면 당직서는 경비원에게 연락할 수 있는 통신망 시스템만 제대로 갖추고 활용하면 송향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제는 커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봉천

어봉천주민자치단장

지난 3월 28일 간담회 시 그런 문제가 나왔고 심필수 위원님께서도 그런 상황을 감안해서 스피커 작동을 해서 현지에 순찰차가 즉시 동원될 수 있도록 확정이 되면 그런 것까지도 넣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심필수위원

저는 그때 그런 말씀을 했지만 오늘 송향섭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외 추가해서 각 아파트 단지에 관리소라든가 어떤 경비원들의 비상전화망을 갖춰놓고 즉시로 연락을 취하면 보다 더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봉천

어봉천주민자치단장

비상 연락망을 구축해서 상황센터에 비치해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준비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희위원장

당초 본예산에서 의회에서 논란이 많이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 일부 삭감된 내용이고 삭감을 함으로 인해서 의원들이 곤혹스런 항의도 많이 받고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사실 의회에서 논의될 때 삭감한 근본적인 이유는 예산낭비다 이런 결론은 아니거든요. 단지 2005년에도 일부 시범적으로 설치를 했고 올해도 25대를 추가로 설치하려고 계획이 되어 있으니 이 25대를 일단 설치하고 대수가 과천 전역에 많아지다 보면 거기에 따른 부작용이 있지 않을까 그에 대한 걱정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25대를 설치하고 지켜본 다음에 추가로 설치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한꺼번에 과천 전역에 설치해 놓고 문제점이 일어나면 뗄 수도 없고 그런 문제점 때문에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예산에 삭감된 것을 상사업비로 해서 다시 추경에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의원 한 사람의 입장으로 상당히 난감하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급한 문제인가 올해 설치 안 하는 것도 아니고 25대 설치 계획이 있는데 해보지도 않고 다시 추경에 예산을 올렸다는 것이 유감입니다. 기존 본예산에 확보된 예산은 위치와 장소가 정해져 있습니까?
봉천

어봉천주민자치단장

현재 위치와 장소는 확정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원희위원장

어떤 식으로 위치를 확정하는지 모르겠지만 각 동네마다 여러번 회의를 해서 물론 경찰서와도 긴밀히 협조를 해야 되겠지만 선정과정에서도 면밀히 선정을 잘 해 주셔서 가장 효율성 있게 설치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심필수위원

위원장님 당부말씀과 관련하여 부시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심사 과정이나 배경을 위원장께서 상세히 설명하셨습니다마는 제가 시청 간부 공무원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이 주민들에게 어떤 상황을 설명할 때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를 들어 CCTV 같은 것도 당초 45대 올라왔지만 25대를 승인해 드린 것은 방금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점도 있고 주민들 중에서 사생활 침해 이유를 들어서 부결시켜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요구도 상당수 있었기 때문에 시의회에서는 절충안을 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거든요. 그러면 CCTV가 설치되기를 바랐던 분들이 예를 들어 과장님에게 항의성 멘트를 할 경우 전후좌우 다 자른 상태에서 의회에서 부결시켜서 이렇게 되었다 이러면 그 사람들이 뭐라 생각하겠어요 의회에서 45대 중 25대만 승인한 배경을 설명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비단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예산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모든 예산이 시민의 이해와 직결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해 당사자인 시민은 경우에 따라서 상당히 의회에 대해 섭섭한 감정도 가질 수 있는데 그럴 때 과정과 배경을 설명해 주셔야지 거두절미하고 의회에서 삭감시켜서 그렇다 그러면 그분들이 얼마나 우리 시의원들을 안 좋게 생각하겠습니까? 저도 굳이 이런 이야기 안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추가로 말씀드리는데 의회에서 있었던 일을 주민에게 설명할 때는 거두절미하고 결과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그 배경이나 취지도 함께 설명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원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지원단 소관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지원단장께서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곤

김기곤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기곤입니다. 2006년도 문화체육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문화체육과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 78억 5,431만 2천원보다 3억 7,225만 6천원이 증액된 82억 2,656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문화관리로는 추사 유적품 고문서 자료보관 제비용과 추사 유적지 복원 감정평가 등기수수료 500만원 증액, 정월 대보름 민속놀이 재현 2천만원, 과천 향토사료전 1,700만원을 감액하고 추사 서거 150주년 기념전시회비 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술진흥으로는 과천 한마당축제 지원금은 도의 시책추진 보전금 3억원을 확보하여 추가편성하였습니다. 체육진흥으로는 생활체육 배드민턴 저변 확대와 동호인 조직 활성화를 위하여 전국 직장. 기관의 배드민턴 동호인 대회 5천만원, 문원1통 마을회관 내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운동기구를 설치하여 주민복지를 증진하고자 2천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원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추사서거 150주년 전시회에 증액을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던 향토사료전 예산을 삭감하고 앞으로 그 사업은 안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기곤

김기곤문화체육과장

앞으로 사업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금번에 한해서 종합적으로 포함해서 다 하는 것으로 하고 내년도에는 별도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경수위원

이번 150주년 전시회에 향토사료전 사업까지 같이 포함해서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기곤

김기곤문화체육과장

네.

이원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추사 유적품 고문서는 자료보관을 문화원에 합니까?
기곤

김기곤문화체육과장

시청 내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청내 상황실 옆에 창고에 합니까?
기곤

김기곤문화체육과장

네.
향섭

송향섭위원

이 400만원은 어떤 비용입니까?
기곤

김기곤문화체육과장

자료 보관에 따른 항온 항습이라든지 방습 기타 훼손방지를 위한 보온에 필요한 제작비용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목록은 만들었지요?
기곤

김기곤문화체육과장

네. 인수인계할 때 가 목록은 되어 있고 세부적인 것은 관련자료나 사진 이런 것으로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동안 과천향토사료전에 의해서 수집된 유물들은 얼마나 되고 어떻게 보관이 되고 있습니까?
기곤

김기곤문화체육과장

그것은 빌려오고 개인이 갖고 있는 것이나 문화원에서 가지고 있는 것을 전시할 때만 활용한 것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기증하신 물건이 수집된 것은 없습니까?
기곤

김기곤문화체육과장

일부 사본은 문화원에서 보관하고 있고 원본이나 이런 것은 개인소장품이라든지 대여해 온 것은 다시 가져가게 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면 8회의 향토사료전을 했는데 그동안 시가 수집한 향토사료는 비석 복사본 외에 물건으로는 전혀 없다고 봐야 되나요?
기곤

김기곤문화체육과장

진품의 가치에 따라 틀려질 수 있는데 큰 가치는 없지만 문화원에서 보관하고 있지만 보물이라든지 향토자료로 보물급으로는......
향섭

송향섭위원

향토사료가 보물급이 있을 리가 만무하고 향토사료전을 8회씩 해 올 때는 그동안에 하면서 찾아가지 않은 물품이라든지 기증의사를 밝힌 물품이 꽤 있을 것으로 아는데 그러한 것들에 대한 목록과 물품이 어느 정도 있는가 궁금해서 질무하는 것입니다.
기곤

김기곤문화체육과장

목록하고 사료전 도록이 다 보관되어 있고 그 중 가장 극소수만 문화원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 물건에 대한 자료보관에는 현재 문제가 없어요? 거기가 무척 습한 곳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곤

김기곤문화체육과장

습하거나 그런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차제에 향토사료전을 안 하고 추사 150주년 기념전하고 합친다고 이야기를 들으니까 과천시의 향토사료를 모으겠다는 취지가 없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계속해서 이러한 좋은 과천시의 역사를 남길 일을 끊임없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에서 그동안의 자료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기곤

김기곤문화체육과장

향토사료전을 금회에 한해서 추사 150주년 기념사업 전시회에 좀더 완벽을 기하기 위해서 금년에 한해서만 그러는 것이고 앞으로는 향토사료전을 계속 유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원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추경예산과는 관련이 없지만 추사 150주년 기념과 연계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50주년 기념사업 일환으로 과지초당과 독우물터 복원사업을 진행 중인데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고 하고자 하는 사업기간 내에 사업을 완료할 수 있는 것인지 진행상황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곤

김기곤문화체육과장

1차적으로 저희가 150주년 기념사업 관련해서 과지초당을 금년 150주년 기념사업으로 추진코자 해서 현재 설계까지는 완료되어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부지가 작년에 2/3를 구입했고 금년에 2/3 420여 평을 구입계획으로 있는데 토지주의 지가 상승을 이유로 현재 감정평가한 금액보다 더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토지에 관련한 이번 추경에 다시 반영을 드렸지만 재감정평가를 해서 감정평가에 의해서 토지주와 협의를 해서 금년 중에 토지를 추가매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7월 정도 쯤 되면 감정 재평가한 금액과 함께 토지주와 협상을 잘 해서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그러나 다만 그때 가서도 토지 소유주가 감정평가 재평가한 것에 대해서 협의를 수용하지 못한다면 사업진행에 상당한 기간 연장에 따른 불가피한 연기가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이경수위원

그러면 실제 모든 토지 구입이 완료 되었을 때 실제 사업기간은 얼마 정도 잡고 있습니까?
기곤

김기곤문화체육과장

3개월 정도 잡고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7월에 타결이 된다 하면 장마기에 공사를 못 하고 하면 실지로 사업을 추진하는 일정이 빠뜻할 것 같은데요.
기곤

김기곤문화체육과장

7월에 합의하고 입찰과정을 거치게 되면 한 달 정도 잡고 늦어도 11월에는 현재 계획으로는 완공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일정에 쫓겨서 공사가 졸속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와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원동 마을회관 내에 운동기구를 설치하신다고 예산을 올리셨는데 지금 각 동 노인정에 보면 어르신들 계신 방에 런닝머신이 한두 대씩 있지요?
기곤

김기곤문화체육과장

저희 업무사항은 아닌데 저희도 그렇게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이 문원1통 마을회관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설치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기 설치되어 있는 기계들을 활용할 수 있게끔 순회강사를 파견해서 어르신들이 잘 활용할 수 있게끔 활용방법을 알려드린다든지 그런 게 같이 진행이 되어야지 각 회관마다 다니면서 보면 다 있어요. 그런데 다 한쪽 구석에 방치되어 활용이 안되고 있습니다. 물론 사회복지과 소관이기는 하지만 이 문원1통 건도 그냥 설치만 할 것이 아니라 설치 이후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같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곤

김기곤문화체육과장

가능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원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필수위원

문화재 보수 정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관악사지 주변 정비공사나 연주암 석축공사 같은 것은 우리가 찾아서 해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쪽의 요청이 있어서 해주는 것입니까?
기곤

김기곤문화체육과장

찾아서 할 수도 있고 요청에 의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연주암 석축공사는 요청이 있어서 하는 것이고 관악사지 주변정비공사는 저희 판단에 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심필수위원

두 가지 사업 다 잘 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보광사 같은 절에도 비가 올 때 보면 다니기가 불편한데 그런 데도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평소에 들었습니다.
기곤

김기곤문화체육과장

사찰보존법에 의해서 보광사나 연주암은 예산을 국도비 보조를 받아서 안배를 해서 매년 지원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은 보광사는 지장전 단청사업이 있어서 여기에는 추가로 논의가 안되고 있는데 안배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원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예산 및 조례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예산 및 조례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4월 25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사회복지과 외 9개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 : 29 산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