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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백남철 의원 발언

131회 제2예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2006-04-25

백남철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원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계속 상정과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 청소년상담실 설치 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완구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 및 변경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로 예산안 8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50억 9,892만원에서 3억 6,070만원을 증액한 154억 5,962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국도비 보조 변경 내시와 교부세 반영에 따른 사업비 변경으로 87쪽의 세항 사회복지 자체 사업 민간위탁금 중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보조에 2,040만원을 증액한 3억 9,512만원 재가복지 봉사센터 운영비에 1,530만원을 증액한 1억 9,948만원 88쪽의 장애인복지지원센터 운영지원에 3,485만원을 증액한 2억 9,885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91쪽 세항 노인복지 경상예산 일반운영비 어르신 해피웍 사업에 869만원을 증액한 1,469만원으로 기타 보상금 어르신 해피웍 사업 참가자 보상에 7,680만원을 증액한 2억 640만원으로 민간경상보조 경로당 우렁각시 사업에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3쪽 보조사업 민간경상 보조 치매중풍노인 주간보호시설 운영은 과목을 변경하여 민간위탁금 치매중풍노인 주간보호시설 운영에 1억 984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 민간자본보조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에 5,200만원을 증액 1억 3천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6쪽 세항 여성아동복지 경상예산 사회보장적 수혜금 장애인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지원 양육보조금에 1,890만원 의료비에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27쪽이 되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기정 예산액 1억 6,475만원에서 1,322만원을 증액한 1억 7,797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증감내역으로는 230쪽 경상 예산 중 일시사역인부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943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49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 및 종합회관 건립에 분권 교부세 2억 4,312만원을 시설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과천시 청소년상담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변경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청소년기본법 제46조 및 제46조 2,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의 개정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 상담을 위한 시설의 기능에 긴급 구조․자활․지원 역할 등이 확대됨에 따라 그 기능과 역할에 맞도록 청소년 상담실의 명칭을 변경하여 업무를 정비하려는 것이며 주요내용은 ‘과천시청소년상담실’을 ‘과천시청소년센터’로 명칭을 변경하여 지원 기능까지 확대 운영하고 또한 긴급전화 1388 운영업무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원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광남

안광남전문위원

전문위원 안광남입니다. 과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사회복지과 소관 의안번호 제2006-10번 과천시 청소년 상담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자의 설명과 같으므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청소년기본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청소년 상담을 위한 시설의 기능에 긴급 구조․자활․지원 등이 확대됨에 따라 상담센터의 명칭 변경과 긴급전화 설치 운영 등을 위한 것으로서 조례 관련 조문을 정비 보완하는 것으로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원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사회복지과 소관 과천시 청소년상담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심필수위원

이번에 올라온 예산들이 전부 장애인 복지 예산 또 노인 복지 쪽에 쓰는 예산들이기 때문에 아주 바람직한 예산 편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특별히 질의할 것도 없지만 이번에 26개 경로당에 각 200만원씩 예산을 증액했는데 이것은 경로당에 어떤 환경개선사업비로 쓰실 예정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경로당 환경개선사업비는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26개 경로당에 대하여 방염필름, 방염벽지를 설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을 추가로 설치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심필수위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기원위원

소방법이 강화되면서 지금 답변하신 것처럼 방염시설을 각 노인정이라든가 이번에 어린이집도 다 하셨지요?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네.

임기원위원

시립어린이집도 다 시에서 100% 지원했고 민간보육시설은 어떻게 지원이 나간 게 있습니까 아니면 자비로 했습니까?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민간보육시설은 지금 현재 별도로 지원한 게 없고 융자 신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민간보육시설까지 방염설치를 다 하셔야 되는 거지요?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기원위원

추가해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가 2억 3천만원 정도 감액됐는데 이 부분은 처음 예산하고 차이가 나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당초에 국비하고 도비하고 교부 보조금액이 변경되면서 줄어들어서 줄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원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향섭

송향섭위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의 종사자 처우개선비 인건비가 복지부의 인상 권고안은 6% 인상안인데 우리는 3%로 계상을 했습니다. 사회복지시설간에 임금의 형평의 차이가 지금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과천의 경우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하고 다른 복지관 혹은 수용시설 경우에 인건비 차이가 너무 큰데 사회복지사들의 사기 문제라든가 또 기존에 보건복지부의 이런 권고안이 있으면 6% 권고안이면 다른 예를 들어서 보육시설 경우는 타 시군보다 우리 과천시가 월등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의 임금도 이왕이면 우리 과천시의 복지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인건비를 권고안대로 올려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3%만 인상을 했지만 내년도에는 보건복지부의 권고안을 100% 수용하시도록 제안을 하고 또 너무 늦은 감이 있지만 그렇게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장애인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지원으로 52만 5천원씩을 1년 동안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장애인이 아닌 일반 아동 입양 경우는 몇 년이지요?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3년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런데 여기는 왜 장애 아동은 1년만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나요?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금년에 처음 입양아동이 3명이 발생한 것이고 18세까지 지원하는 겁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장애아동에 대한 예산을 세우도록 어디 요청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세우게 된 배경은 뭡니까?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입양아 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및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사업 안내 지침에 의해서 세운 것이고 저희가 신규로 금년도에 3명이 입양이 돼서 그 기준에 따라서 한 겁니다.

이원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백남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남철

백남철위원

91페이지하고 92페이지를 같이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307민간이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로당 우렁각시 사업 중에 쌀 지원하는 부분하고 부기를 10만원×26개소 이렇게 해서 6개월로 부기를 적었단 말이지요. 그 밑에 도우미는 식당에서 해 주시는 분이 도우미지요? 그런데 위는 6개월로 했고 도우미 지원은 2개월만 해도 괜찮은 건지에 대한 답변하고 그 다음에 경로당별로 차별화가 있어서 어느 경로당은 20명 정도의 노인이 있고 어떤 경로당은 100명이 넘는 경로당도 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쌀을 지원하는 과정 중에서 부기는 이렇게 했지만 실질적으로 거기에 나오는 분의 숫자는 다를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원을 일괄 지원하는 게 아니고 현실에 맞게 차별 지원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해 보는데 과장 생각은 어떠세요?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26개소를 6개월 쌀 지원하는 것과 도우미 지원은 2개월로 되어 있는데 기존에 도우미 지원은 일자리 사업에 의해서 지원이 돼서 10월까지 가능한 그 인원은 빼고 동절기동안에 금년도 2개월이고 내년도 것은 내년도에 편성돼야 될 사항이라서 금년도 2개월만 예산을 편성한 것이고 그 다음에 26개소에 10만원씩 일괄로 돼 있는데 실제 지원은 형평에 따라서 차등 지원할 계획입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식사도 예를 들면 10명 정도의 식사를 하는 데하고 점심 때 많이 나오는 데는 50˜60명 나오는 식사하고 인건비 차이가 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차별화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도 가능한 건가요?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그 부분도 감안해 가지고 저희가 효과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본예산 같은 경우에도 경로당 환경개선사업비 해 가지고 300만원 26개로 되어 있지요? 그것도 경로당별로 300만원을 다 주는 게 아니고 사업에 따라서 차별 지급할 생각이지요?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사업을 조사해서 경로당별로 필요한 사업에 적합하게 할 계획입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부기상으로는 그렇게 썼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업별에 따라서 경로당에 따라서 차등 지원할 수 있다 이 말이지요?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네, 지금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원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경수위원

99쪽에 민간융자금에 지역아동센터 전세자금이 계상돼 있는데 지금 우리가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고 있지 않아요?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지금 5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그러면 한 개 소를 추가로 운영하겠다는 겁니까?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5개소를 운영하는 중에서 자체 꿈나무 소망교회에서 운영하고 장군마을에 강남교회에서 운영하고 있고 중앙은 과천복음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맑은내 방과후 교실이라고 해서 맑은내 사람들이라고 시민단체가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이것은 자체 장소를 선정하지 못해서 지금 전세를 얻고 있는데 지금 전세에 대한 5천만원은 국비로 지원되는 예산이 있어 가지고 그것에 플러스해서 6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예산을 수립한 겁니다.

이경수위원

융자입니까, 보조입니까?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전세금으로 저희가 빌려주는 겁니다.

이경수위원

그러면 다른 데는 다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고 맑은내 방과후교실만 자체 부담한 것을 국비하고 시비로 충당해 주겠다는 겁니까?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현재 시설이 노후돼서 .........

이경수위원

그러면 장소를 옮기게 되나요?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신규시설로 편입시켜 가지고 운영하기 위한 방침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이원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 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제정안 의사일정 제6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예산안 및 조례안,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인

오세인회계과장

회계과장 오세인입니다. 평소 저희 회계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신 데 대하여 이원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회계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및 과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과천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과천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 200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회계과 기정예산액 41억 9,652만 3천원에서 3억 1,515만 6천원이 증액된 45억 1,167만 9천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회계관리 세항의 일반 운영비 목에 과천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공사 상한금액 및 실비지급 기준에 의거 계약심의위원회 참석 및 심사수당으로 950만원과 복식부기 전산시스템 유지 보수비로 1천만원, 연구개발비 목에 세입세출 외 현금 운영관리시스템 구축비 200만원을 일반운영비로 과목 변경하였으며 자산취득비 목에 혁신 상사업비로 빔프로젝트 구입비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산관리 세항으로 지방재정법 제36조에 의거 국․도유 재산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조기 자금을 교부한 성립전 예산 편성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측량 수수료, 안내 표지판 제작 등의 일반수용비와 피복비, 급량비 등으로 총 3,399만원을 도비로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 과천2통 마을회관 부지 매입 관련 인접 국유지 매입비로 1억 7,550만원을 시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로 청사관리 세항의 시설비 목에 금년도 실외기 교체사업에 따른 실시 설계 용역을 하였으나 교체 예정인 수냉식 실외기와 기존 공랭식 냉동기와의 호환성이 어려워 빙상장 실외기 교체 및 이전비 1억 5,744만 4천원을 감액하고 의회 스카이 라이트 유리 교체 공사비 7천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청내 오․우수 관로 정비공사 1억 3,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10페이지입니다. 차량 관리 세항의 일반운영비 목의 공공요금 및 제세, 임차료 등에 6,850만원 반환금 기타 목의 공무원 공용주택 보증금 반환금으로 1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2006-11번 과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 제정에 따라 과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동 조례안 제11조에서 공유재산을 매각한 때에는 매각 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 조성에 충당하도록 노력하는 규정을 정하였으며 안 제24조는 잡종재산을 대부 받은 자에게 대부재산에 대한 연고권을 인정하고 않고 대부기간 중의 사용권 이외의 권리 주장을 배제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34조는 대부료가 전년도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감액율을 정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2조는 공유재산을 무단사용한 자에게 부과하는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도록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06-12번 과천시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이 공포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동 조례안 제2조, 제3조에서 실․과․소의 물품관리를 위하여 물품 운용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하여 물품의 불용 결정 및 처분 등의 권한을 구분하여 위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1조는 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 시 주관 부서의 물품 관리관의 사전 협의를 받아 도의 기부금품모집심의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06-13번 과천시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주민참여 감독자의 감독 대상 공사 상한금액 및 실비 지급 기준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동 조례안 제2조에서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는 등 관련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 제4조에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의 심의․자문사항의 범위를 정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 주민참여 감독자는 시민예비준공검사원이라 하며 감독대상 공사는 추정 가격 3천만원 이상 모든 공사로 하였으며 안 제14조에서 위원, 시민예비준공검사원 등에 대한 수당․여비 등의 지급 기준을 정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2006-19번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토지 매입사항으로 과천2통 마을회관 건립용 토지를 소유자인 재경부로부터 1필지 510㎡를 당초 매입할 계획이었으나 재경부에서 마을회관 예정지 내 토지만 매각할 수 없고 인접 토지도 매수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 추가로 과천동 555-168(전) 1필지 39㎡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 매각 사항으로 총 6필지, 387㎡입니다. 매각사유로는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어 1종 주거지역으로 변경된 지역에서 인접토지와 공동개발 권유된 시유지를 실수요자에게 매각하고 시유지가 도로에 접하여 시유지를 통과해야만 진입로가 확보되는 건축을 위하여 실수요자에게 매각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열심히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원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회계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광남

안광남전문위원

전문위원 안광남입니다. 과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회계과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06-11번 과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자 설명과 같으므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분권시대에 적용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과천시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다양한 공유재산의 행정 수요에 대응하며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표준 조례안이 시달되어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검토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06-12번 과천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이 제정되어 조례 표준안이 시달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물품의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효율적인 사용 관리 및 처분 등을 위해 부서별 물품 운용관 지정과 불용 결정 및 처분 등의 권한 위임 등을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이에 검토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06-13번 과천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관련 규정에 의거 계약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감독대상공사 상한금액 및 실비지급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이에 검토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원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과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백남철 위원 말씀하십시오.
남철

백남철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검토의견을 하는데 검토하는 과정 중에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얘기를 해야지 검토보고를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광남

안광남전문위원

특별한 사항이 없어서 전체적인 제정 목적, 주요 내용만 보고를 드렸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새로 제정되는 것이 상위법에 위반이 되는지 아니면 다른 타 시군과 비교 평가해야지 우리는 전문위원만 믿고 앉아 있는데 검토보고만 들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전문위원께서 말년이라 그러신 것 같은데 누가 보완을 해야지 문제점이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줘야 우리가 그걸 가지고 집행부에 뭐라고 따지든지 말든지 해야 할 텐데 여기도 보고하고 저기도 보고하고 똑같은 보고내용인데 어떤 보고를 들어야 돼요.

심필수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시 소유 토지가 지금 몇 필지에 몇 ㎡입니까?
세인

오세인회계과장

제가 자료를 확인해야 되겠고 1,950필지 정도 되고 ㎡로 170만㎡ 정도 됩니다.

심필수위원

제가 재경부 모 과장한테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 저한테 어느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심형이 보시기에 우리 장관은 행복할 것 같습니까 그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전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이유를 뭐라고 하는고 하니 대통령이 가끔씩 전화를 한답니다. 지금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몇 %입니까 이런 걸 물을 때도 있고 등등 해 가지고 장관도 자기 포켓에다가 기본적인 소비자 물가상승률 도매물가상승률 경제성장률 이런 걸 다 적어 가지고 다닌답니다. 왜냐 하면 다 메모할 수 없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11조에 보면 ‘시장은 공유재산을 매각한 때 그 매각대금을 매각 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 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이 신설된 것 같은데 이것은 왜 이번에 신설시켰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인

오세인회계과장

광범위하게 말씀드려서 시 재산을 전부 팔기만 하면 행정목적에 쓸 수가 없으니까 그만큼의 대체 재산을 조성해서 그 때 그 때 행정목적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심필수위원

그렇습니다. 우리 나라의 국유재산 보유 비율이 놀랍게도 일본하고 미국보다도 훨씬 우리가 못 미칩니다. 훨씬 떨어집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과거 우리 나라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라든가 또는 각종 재정에 충당하기 위해서 국유재산을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국유재산을 팔아 가지고 그걸 재원에 충당하는 손쉬운 방법을 쓰다 보니까 우리 나라가 국유재산 비율이 놀랍게도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 편에 속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지방 재정 자립도가 낮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는 손쉬운 방법으로 공유지를 자꾸 파니까 이런 조항이 들어간 겁니다. 나중에 조금 전에 제가 물어본 시 소유 몇 필지, 몇 ㎡는 나중에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인

오세인회계과장

보고서를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필수위원

한 말씀 덧붙인다면 우리 과천시도 앞으로는 시 소유 토지를 가급적 매각을 억제하고 재정 여건이 허용하는 한 오히려 토지를 매입해서 비축해 두는 쪽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원희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향섭

송향섭위원

제55조 관사 운영비 부담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급, 2급에 대한 예우가 전통적으로 이해는 갑니다. 하지만 우리 시민들 정서하고 좀 안 맞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하급 직원들도 사실 월급이 적은데 1급, 2급 예우를 해 줄 경우에는 솔직히 하급 직원도 같이 해 줘야 되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1, 2급이 업무도 많고 공적 성격의 비용이 나가는 것도 사실입니다마는 엄밀히 얘기하면 시민 정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제55조 4항의 경우에 응접세트, 커텐 등 기본 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 관리비에 따른 경비 이것은 통상 우리의 상식으로는 맞지 않다고 보고 전기요금, 전화요금, 수도요금, 공동 관리비 이런 부분은 특히 1, 2급의 경우에 만일 지원을 하려면 예를 들면 전화요금 같은 것이 행정가 놓일 수 있다고는 생각을 하지만 시민들 정서와 맞지 않게 운영비를 부담할 수 있다고 하지만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미래지향적으로는 지양해야 되지 않냐 하는 게 제 개인적인 견해이고 해외에 나간 공무원 마일리지 쓰는 것도 사실 미국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쓰면 그것이 범법 행위가 되는데 우리는 공무원들의 엄밀한 잣대에 있어서 과천시가 선도해 나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세인

오세인회계과장

타 시군에 운영되는 사례 수집도 하고 지금 말씀하신 취지를 감안해 가지고 아직 내부적인 방침은 없는데 내부적 방침을 정해서 나중에 결정되면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원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과천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해서 과천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향섭

송향섭위원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되는데 회의 참석수당에 금액 10만원에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해당이 됩니까?
세인

오세인회계과장

공무원은 지급을 안 합니다.

이원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기원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매입 1건하고 매각이 6건이 올라왔는데 매입 관련해서 마을회관 부지 착공이 언제로 계획돼 있습니까?
세인

오세인회계과장

아직 계획이 안 잡혀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예산이 안 잡혀 있습니까?
세인

오세인회계과장

예산은 잡혀 있는데 ......

임기원위원

마을회관 부지 매입비만 잡혀 있습니까, 건축비가 잡혀 있습니까?
세인

오세인회계과장

두 가지 다 잡혀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본 위원은 전반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추경에 시급성을 요할 필요성이 없다고 보입니다. 다시 말해서 정례회에 올라와서 심도 있게 논의가 돼야 되는 부분이고 특히 한 회기 말에 갑자기 6건이 올라와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나마 마을회관을 짓기 위한 부분에 대해서는 진입로 부분에 재경부라든가 나머지 땅과 같이 자투리땅도 사달라는 매수 청구를 해 달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타당성이 있어 보이지만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과연 주무 과 입장에서 추경에 처리해야 될 당위성이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세인

오세인회계과장

이것은 그린벨트 해제하면서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자투리땅이 있습니다. 개인 땅하고 시유지가 인접해 있는데 규모가 너무 작으니까 공동개발을 하라고 시에서 권유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입장에서 공동개발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시유지가 아니면 자기 땅이 맹지가 돼서 진입로가 확보되지 않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개인의 권고 행사 보존을 위해서 필지 보시면 대부분 다 소규모 땅인데 매각을 해 줘야만이 개인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런데 우선 해제가 작년 6월에 됐잖아요? 작년 말에 2006년도 정례회 할 때 이 매각 계획을 반영할 수 없었습니까?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천동 517-68번지가 행정지명이 정확히 어디입니까?
세인

오세인회계과장

과천동사무소 뒷길 쪽입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517-79 임야가 해제지역에 들어가는 거예요?
세인

오세인회계과장

517-79하고 517-16 개인 필지가 두 필지 있는데 개인 필지하고 도로 사이에 시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유지를 팔지 않으면 517-79 소유자하고 517-16 소유자하고 진입로 확보가 안 되는 상태입니다.

임기원위원

갈현동 357-3번지하고 357-9번지 이 부분은 그 동안에 어린이놀이터를 해 달라고 지역에서 민원이 두 번이나 올라왔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과천시가 우선해제가 되면 시 목적에 타당하게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어린이놀이터를 할 수 없다고 회신을 두 차례 했던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97평이 필요 없게 된 사유가 뭡니까?
세인

오세인회계과장

회신은 저희가 확인을 아직 못했습니다.

임기원위원

어린이놀이터는 별도 도시계획시설은 다른 지역에 됐고 그 동안에 찬우물지역이 어린이놀이터가 없어서 계속 집단민원이 올라왔던 지역이에요. 시유지에 임시 어린이놀이터를 만들어달라고. 지금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는 갈현리미술관 앞에 750평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슬그머니 팔려야 될 시급성이 왜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인

오세인회계과장

도면 20-9호 옆 357-3번지는 시에서 인접토지를 공동개발하라고 권고가 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매각하지 않으면 공동개발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권고에 의해서 매각하는 겁니다.

임기원위원

지금 이 시유지는 누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세인

오세인회계과장

대부료가 비싸기 때문에 대부 신청자가 없습니다.

임기원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계속 다른 분이 경작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무단 경작을 계속 방치했다는 소리네요. 그래서 자꾸 공동개발을 권고한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이 인접 필지하고 공동개발을 하라는 지구단위계획의 지침은 없습니다. 공동개발을 했을 때 인센티브를 주는 정도이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되고 지금 산 20-9번지가 개발하려면 필연적으로 이 토지가 들어가면 토지 효율성은 높아지는데 시유지를 과연 매각해야 될 적절한 시점인지를 저는 좀더 고민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원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세출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경수위원

104쪽 운영수당에서 계획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15명은 10만원으로 되어 있고 2명은 2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요?
세인

오세인회계과장

위에 것은 회의 참석수당이고 밑에는 심사하는 심사비입니다.

이경수위원

그러니까 계약심의위원회 회의는 회의만 하는 것이고 심사는 두 명이 또 따로 합니까?
세인

오세인회계과장

그렇게 계상된 사항입니다.

이경수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해서 결정하는 게 아니고 심의위원회는 따로 하고 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을 가지고 두 사람이 심사를 해서 결정을 한다는 내용이에요?
세인

오세인회계과장

심의위원회에 부의가 돼야지요.

이경수위원

그러니까 심의위원회에서 15명의 위원이 심의를 하고 그 심의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게 아니고 ......
세인

오세인회계과장

공사에서 전문가 자문을 물론 계약심의위원회도 전문가가 참여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경수위원

그러니까 심의위원회에도 전문가가 참석을 할 것 아니에요?
세인

오세인회계과장

전문가라고 모든 분야에 전문가가 될 수 없으니까요.

이경수위원

그러니까 사안별로 공사의 성격에 따라서 전문가가 필요로 할 때 두 명의 전문가가 심사를 해서 결정한다는 말씀입니까?
세인

오세인회계과장

두 명은 예산이기 때문에 가상적으로 세우고 한 명이 될 수도 있고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그러면 거기에는 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됐던 내용들이 무시가 될 수도 있겠네요?
세인

오세인회계과장

심의위원회하면서 전문가에 대한 자문을 받는 사항이기 때문에 무시라고 할 건 아니고 위원회에서 그 전문은 수용하느냐 마느냐 사항이 되겠지요.

이원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및 조례안,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신미희입니다. 민원봉사과 2006년도 제1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 2006년도 총예산 3억 1,583만 9천원에서 599만원을 증액한 3억 2,182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감 내용으로는 민원실 운영 일반운영비에 주민등록증 발급비 1,138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내실 있는 전화친절도 점검을 위하여 일반보상금 및 포상금으로 2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적관리의 일반운영비에 개별공시지가 검증 수수료를 1,539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일반보상금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자 신고포상금 등으로 75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원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필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심필수위원

민원창구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전화받는 태도를 체크하는 모니터조사요원 수당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전에도 하신 적이 있나요?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네, 계속 하고 있고 민원창구 직원들이 아니라 우리 시청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심필수위원

금년 들어와서 해 본 적 있습니까?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금년 9월에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필수위원

과장님이 직접 해 보시지요? 제 말씀은 이걸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이것과 별개로 과장님도 가끔 동사무소 같은 데 전화하셔 가지고 직원들이 전화를 어떻게 받는지 정말 전화를 건 사람 입장에서 기분 좋게 받아주는지 아니면 불쾌하게 전화를 받는지 과장님도 과장님 차원에서 가끔씩 해 보시는 것이 어떠냐는 말씀입니다.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네, 좋은 말씀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심필수위원

그리고 아침에 동사무소에 뭘 발급하러 가지 않습니까? 인감증명서라든가 주민등록등본 그런데 굉장히 들어가는 사람이 뭔가 부담되는 분위기도 있거든요. 그런 걸 완화시키는 예를 들어서 크지 않게 음악을 틀어 놓는다든가 그런 것은 없을까요? 예를 들어서 어떤 동사무소를 들어가면 직원들이 쭉 7˜8명이 앉아 있고 사람들이 관청에 들어가면 본능적으로 위축되는 게 있는데 그런 점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민원인들이 동사무소나 종합민원실을 출입하는데 전혀 부담을 안 느끼는 분위기 조성도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약한 음량의 음악을 틀어놓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그런 쪽에서 분위기 개선하는 방법이 있는지 노력하겠습니다.

이원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백남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남철

백남철위원

지금 민원봉사과 일이 다른 일도 대민 관계가 많으실 텐데 전화 친절도 해 가지고 포상준다는 게 좀 웃기는 얘기 아니에요? 공무원이 전화받으면 당연히 친철해야 되는데 추경요인이 되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잘하는 사람 10만원 줘 가지고 효과가 있다고 생각해요? 추경요인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이것은 포상금으로 주시려면 상당한 액수로 포상이 포상다워야지 개인한테는 5만원 주고 부서에 10만원 줘서 10만원 갖고 뭐 합니까? 받는 것도 부담되잖아요. 기왕 사기앙양으로 포상을 주려면 연말에 각 부서에 하다 못해 상당한 액수가 돼야지 10만원짜리하면서 추경에 달아 가지고 우리가 추경 심의를 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아무리 상사업비라고 해도 이런 예산 심의를 하는 것을 다선 위원으로서 부끄러워요. 이런 것은 앞으로 추경에 올리지 마세요. 그리고 사업의 효과성에 대해서 10만원 준다고 해서 아이고 고맙습니다 하고 받아가겠습니까?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저희가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우수 공무원에게 해외 연수 제공도 하고 우수부서에는 1일 포상휴가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서 2006년 1월 1일부터 포상휴가가 폐지됐기 때문에 포상금을 주려고 하는데 우리 시청에서 최우수 부서는 50만원, 우수부서는 30만원, 장려부서가 10만원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청의 기준이 지금 다른 부서에도 기준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한 내용이고 저희가 지금까지는 한 번 평가 점검기간에 점검한 걸로 끝났는데 금년도에는 일정한 점수 80점 이하인 자에 대해서는 개선 시까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또 이 결과에 의해서 개인별, 과별로 아까 개인별 5만원이라고 하셨는데 최우수는 20만원 우수는 10만원, 장려는 5만원씩을 지급을 해서 고객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되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과장님 말씀 몰라서 하는 거 아니고 시의회 위원들이 일곱 분들이 모여서 지금 예산심의하는 과정 중에 꼭 이것 때문에 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사안 자체가 너무 경미하고 포상 145만원 주려고 포상에 들어가는 전화요금하고 전화 인건비가 105만원 들어가요.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더군다나 긴급한 사항도 아닌 걸 가지고 추경에 달아 가지고.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것 자체도 부끄럽기는 합니다마는 앞으로 이러 정도 예산하지 말자고요. 부시장님 앞으로 이런 예산 추경에 달지 말자고요.

이원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경수위원

119쪽에 일반수용비에서 주민등록증 발급비가 5천매 계상이 됐는데 갑자기 주민등록증 5천매를 발급해야 할 요인이 있습니까?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이게 인쇄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한 사항을 저희가 발견을 못했던 사항입니다. 당초 본예산에 인감증명서 발급 용지만 바뀌고 오류가 발생한 사항을 발견 못해서 이번 예산에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경수위원

그러면 정확한 부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정확한 부기는 일반수용비 주민등록증 발급비 맞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부기가 인감증명발급용지인데 부기만 등록증 발급비로 하고 금액이 인감증명 발급용지 비용이 들어갔던 사항입니다.

이원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필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심필수위원

하여튼 제가 아까 드린 말씀의 요지는 시민들이 일을 보러 동사무소를 갔을 때 최대한 부담을 안 느끼는 분위기가 가장 바람직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관청이라고 해서 음악을 켜놓으면 안 된다고 보지는 않아요. 물론 시끄러우면 안 되겠지요. 시끄럽거나 산만하거나 직원 위주로 하면 안 되겠지요. 어쨌든 아직도 사람들이 관청을 출입할 때는 출입한다고 하는 자체에 대해서 약간의 긴장을 하고 가는데 그런 것을 최대한 시민들을 편하게 해 줄 수 있는 분위기 조성도 한 번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그래서 부시장님이 오셔서 지금 부서장들이 매니저 역할을 하라고 하시는데 그 부분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고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개선하는 방안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원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산업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산업경제과장 손창선입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2006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예산은 본예산보다 2억 855만 6천원이 증액된 76억 8,929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사회개발비 녹지조경 예산이 6,526만 1천원이 증액된 30억 3,990만 1천원으로 녹지관리 미화원 인부임 1,576만 1천원, 중앙로 꽃벽 설치 4,9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경제개발비는 1억 4,329만 5천원이 증액된 46억 4,939만 4천원으로 농수축산 관리비의 농업지원 사업비로 경상적 경비 465만원, 폐비닐 수거지원 69만원, 못자리용 상토지원사업비 140만원, 자체사업으로 친환경농업 육성지원사업으로 48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농산물 유통에 사이버원예학교 운영 보조금으로 6,26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국토자원보존관리비 산림관리예산이 2,853만 3천원이 증액된 15억 3,690만 2천원으로 산림관리의 산림보호예찰조사원 등 인부사역비가 3,397만 7천원, 소나무 고사목 제거 등 13만 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조림관리의 조림사업 등 국도비 보조금 조정에 따라 557만 9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06년 제1회 추가경정 산업경제과 세출 예산은 아름다운 녹지공원을 최상의 상태로 관리하고 농업 경쟁력 강화, 산림자원을 관리 보존하여 푸른 도시 살기 좋은 과천 만들기에 기여코자 최소의 비용을 요구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원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경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산업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향섭

송향섭위원

사이버학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컨텐츠를 자체 제작하는 모양인데 이렇게 원예 쪽에 기존에 컨텐츠 제작된 것이 나와 있는 데가 있습니까?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자체 제작을 할 수는 없고 전문가에 의뢰해서 할 겁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전문가에 의뢰하는 것이 전국 유명강사 초청 강의 협력 대학 등 연계 추진인데 지금 기존에 원예학과 있는 곳이 연암축산전문대학하고 지방에 2˜3개 학교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원예 관련 학과가 있는 곳에서 사이버대학을 운영한다고 하면 기존에 개설한 곳과 연결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이렇게 과천시에서 주도적으로 앞장서 나간다고 하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요?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사전에 검토를 했는데 약 100강좌 정도 개설하는데 그것도 물론 .....
향섭

송향섭위원

누구하고 의논을 하셨지요?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전문가들을 모아서 의논했습니다. 주최는 문화원에서 주최를 하고 그 쪽 분야 대학 교수들과 상의해서 우리가 어차피 원예 .......
향섭

송향섭위원

이 부분을 누구한테 발주를 합니까?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발주는 공개모집을 해야 되는데 우선 우리가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에다가 ......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니까 그 업체가 원예 관련 업체입니까 아니면 사이버 대학 관련입니까?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사이버를 만드는 업체지요. 그 사람들은 제작만 하고 자료는 만약에 A라는 교수가 선정되면 그 강사가 20강좌나 2시간 짜리 30강좌를 하면 그걸 자기가 프로그램을 짠 걸 갖고 전문 제작진에서 제작을 하는 거지요.
향섭

송향섭위원

저는 사이버대학과 하는 것은 생각을 못 해 봤고 아무래도 전문성이 있으려면 좀더 우리 과천시에 정말로 도움이 되려면 적어도 학구적인 학교나 원예 단체가 있다고 하면 단체하고 계약을 하거나 발주가 되는 것으로 생각을 했지 사이버대학하고 생각을 못 해 봤는데 그렇다고 하면 과천시에서 100강좌를 말하자면 자체 제작한 것도 아니고 사이버 대학에 이미 만들어놓은 것을 100강좌를 우리가 사는 거군요. 그래서 강좌 개설 가입비를 지원하는 형태가 되겠군요.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아니지요. 그것과는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지금 각종 대학에 사이버대학이 있지만 그걸 그대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선별해서 A라는 교수, B라는 교수, 전문가 우리가 선정할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 프로그램을 받아 가지고 제작은 제작 업체에 맡기는 겁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취지는 이해가 됐습니다. 그런데 전문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짜는 것은 우리는 모아 가지고 제작 업체에 맡기는 것보다도 원예 관련 학과 혹은 전문단체 쪽에 의뢰를 해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좀더 심도 있는 검토가 있은 다음에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네,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필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심필수위원

사이버학교라고 하는 것은 결국 컴퓨터 온라인을 통해서 교육을 시키겠다 그런 뜻인데 송 위원님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 나라 또는 우리 대학에 이런 강좌를 하는 데가 한 군데도 없겠느냐 그러면 그런 데에 의뢰해 가지고 강좌나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해서 예산을 한 푼이라도 아낄 생각으로 이런 사업을 접근해야지 이렇게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6,200만원씩이나 들여 가지고 자체적으로 제작을 해 가지고 많은 예산을 쓰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거냐 지금 이런 뜻에서 질문하신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좋은 말씀인데요. 만약에 우리가 대학에 기 개발된 프로그램을 이용하려면 지금 당장은 돈이 적게 들어가요. 그렇지만 계속 이용료를 내야 됩니다. 계속 개발하는 개발비에 상당한 이용료를 내고 이용해야 되고 우리가 제작 한 번 할 때는 돈이 많이 들지만 우리는 강의료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심필수위원

물론 과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핵심은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는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예산을 덜 들여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 쪽으로 하는 것이 좋은 것이고 또 하나는 어떤 강좌이든지 간에 전문성이 있는 집단이 있는데 그런 쪽에다가 의뢰해 가지고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지 우리가 이런 걸 6,200만원이라는 큰 돈을 들여 가지고 하는 것은 조금 안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그러면 그 쪽 분야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세훈

강세훈부시장

지금 솔직히 내부적인 이야기입니다마는 저도 이 사업에 대한 구체성을 검토를 못해 봤고 지금 송 위원님이나 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국내 사이버대학들이 많고 또 원예 관련 학과가 개설돼 있는 곳이 저희들이 전체 조사를 해서 가급적이면 적은 비용으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사업 계획을 다시 점검을 하겠습니다.

이원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경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위원님들께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문화원에서 오프라인상에서 원예 교실을 운영하고 있고 그 부분을 사이버상에 도입하려고 2006년도 본예산에 요청을 했던 건데 본예산에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반영이 안 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문가 집단들이 참여를 하고 있고 지금 원예와 관련해서 건대라든지 농업전문대학의 원예 분야 우리 나라에 그대로 이 분야에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이 대거 참여를 하고 있고 이것이 단순하게 교육만이 아닌 세계적인 추세에 맞춘 플로리스트들을 양성하고 외국의 대학들과 외국의 전문학원들과 연계해서 국제 자격증까지도 이수할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문화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전문성이라든지 사업의 타당성 같은 것도 충분히 검토가 됐고 실무진하고 문화원 측하고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아서 이해를 못하신 분이 약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제가 이 과정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 보니까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이 돼서 그렇게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심필수위원

그런데 이해를 못해서 제가 산업경제과장님한테 질의드린 것은 아니고 이러한 목적 사업을 달성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때 어떤 방법이 과연 우리 예산을 가장 적게 사용하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검토 안 할 수가 없어서 그런 쪽도 생각을 해 주십사 그런 내용입니다.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심필수위원

중앙로 꽃벽 설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쉽게 얘기해서 꽃벽 설치는 작년에 남태령고개 들어오면 양쪽에 해 놓고 또 부림동 1, 2교 교량에 설치한 식으로 이번에는 갈현동사무소에서 시청 쪽으로 들어오면서 300m를 경관을 좋게 하기 위해서 설치하려는 겁니다.

심필수위원

지금 과장님이 남태령 관문사거리 쪽을 말씀하셨는데 다행스럽게도 꽃의 종류를 잘 선택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보라색 꽃이 보기도 좋고 또 꽃이 피는 기간도 오래 가서 저는 좋은 느낌을 받았던 적이 있는데 그런 운영 관리를 잘 하셔 가지고 시민들한테 칭찬을 받도록 해 주십시오.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원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께서는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행

조영행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조영행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06년도 제1차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1차 추경에는 총 9,851만 8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환경관리에 경상 예산의 별양동 측정소 운영비로 공공요금 456만원을 증액하였고 사업 예산의 과목 변경된 시설장비유지비 2,400만원을 증액하였고 민간위탁금에 1,76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청소 관리에 환경미화원 인건비 1억 471만 8천원을 포함한 1억 581만 8천원과 사업 예산의 재활용반 체력단련실 확보 예산을 포함한 448만원을 증액하여 총 1억 1,029만 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환경시설에는 주민지원협의체 참석수당 120만 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원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향섭

송향섭위원

147쪽에 LED 전광판 설치가 어디 돼 있는 거지요?
영행

조영행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저희가 노면 차량 후면에 LED를 장착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소를 하는데 차가 천천히 가니까 조심하라는 문구를 표출해 주려고 합니다.

이원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필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심필수위원

음식물 쓰레기 수거함이 우리 시민들한테 굉장히 환영을 받고 있는 제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모은 음식물 쓰레기는 가축한테 주는 게 아니고 태우는 거지요?
영행

조영행환경위생과장

사료로는 활용하지 않습니다.

심필수위원

그 사실을 우리 시민들이 다 알고 있을까요?
영행

조영행환경위생과장

다 알고 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심필수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해 가지고 그걸 건조시켜서 연료로 사용하는 건데 그렇지 않고 주민들 중에는 그걸 가지고 돼지나 가축의 사료로 쓰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이 버려야 할 음식물 쓰레기 중에 이쑤시개 같은 것이 들어가 있다거나 조금 부패한 것은 못 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가축한테 해가 될까봐. 그래서 우리 과천시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하는 것은 동물들 사료로 주는 것이 아니고 건조시켜서 연료로 사용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홍보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영행

조영행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생각을 깊이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서 구체적으로 답변하기는 어렵고 체계에 굉장히 혼란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원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백남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남철

백남철위원

149쪽 일반운영비 중에 주민지원협의체 회의 참석 수당이라고 해서 기정이나 경정 없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주민지원협의체는 언제 구성이 됐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하는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영행

조영행환경위생과장

지금 소각장 주변에 주민협의체가 있는데 지금 그게 폐촉법에 의해서 다시 주민협의체를 구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례를 입안 중에 있는데 8월에 조례를 상정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심의 수당만 일단 먼저 올려놓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그래서 조례가 없어서 줄 수 있는 근거를 물어봤더니 지금 현재는 근거가 없고 앞으로 그런 협의체를 만들겠다는 내용이지요?
영행

조영행환경위생과장

네.
남철

백남철위원

그러면 주민협의체에서 주로 하는 내용이 어떤 겁니까?
영행

조영행환경위생과장

소각장 주변의 모든 사항을 그 협의체에서 협의하게 되겠습니다. 거기에 6명이 현재 계획상으로 돼 있는데 위원님들 두 분하고 지역 주민이 협의체 위원이 되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소각장 관련해서 갈현동하고 문원1통 샛골이라고 하는 지역주민들이 논의해 왔는데 협의체가 구성되고 난 이후에 회의에서 결정하는 것에 대한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까?
영행

조영행환경위생과장

발생합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그러면 그 협의체가 주민들하고 상의해 왔던 내용 중에 주민들이 해 달라고 한 것보다는 과천시에서 해 준다고 했는데 그 내용을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
영행

조영행환경위생과장

그런 사항까지도 여기서 다 협의하고 구성은 시의원 두 분하고 지역주민 3˜4명하고 전문가 두 분만 구성되고 공무원도 안 낍니다. 그래서 거기서 협의된 게 효력을 갖는데 협의된 내용은 어느 정도 기본 금액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쓸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주민들이 굉장히 실망하는 게 되지도 않는 일 가지고 괜히 사람 가슴만 설레게 해 가지고 지금 골프 연습장 운영해 가지고 나오는 수익금을 주겠다고 주민들한테 말씀을 했는데 언제 골프장 연습장 해서 우리 수익금 받느냐고 하는데 그 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영행

조영행환경위생과장

수익금 준다는 것은 와전된 것 같고 제가 알기로는 운영할 때 부대 시설 자판기라든가 이런 걸 검토를 해 보겠다는 얘기이지 수익금은 전혀 얘기한 바가 없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그런데 그 내용이 진도 나가는 게 없잖아요?
영행

조영행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연습장이 설치됐을 때 그런 걸 검토해 보겠다는 것이고 그런 문제도 협의체에서 앞으로 협의될 사항이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지금까지 과거를 보면 안 된 것도 하나도 없고 된 것도 하나도 없고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실망해서 과연 공무원들하고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투자한 시간이나 정열로 봐서 된 게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섭섭해하는 정도가 아니라 상당히 신뢰도가 떨어졌지요. 공무원하고 해 봐야 되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요.
영행

조영행환경위생과장

기존에 지원은 다 됐고 추가적인 사항만 되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추가적인 게 아니고 그 전에 얘기하던 부분이 안 됐기 때문에 안 됐기 때문에 안 되는 과정 중에 안 되는 것만 꼭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또 요구하시는 분도 그랬는데 인근에 사는 주민들은 농촌동이라고 해서 상당히 규제를 많이 받는 지역 아닙니까? 개발제한구역 안에 많이 살고. 그런 부분에서 사실 법이나 제도를 잘 모르는 분들이 말씀을 하시면 제도가 이래이래 해서 안 됩니다 이래야 되는데 줄듯 줄듯하면서 안 주고 시간은 소각장 건립한 지가 얼마 됐어요. 상당히 오래된 시간에 별로 그 분들이 보상받고 있다는 생각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계속해서 우리는 의왕의 쓰레기를 받으면서 그 비용에 버금가는 비용으로 인근 주민에게 혜택을 주겠다 사실 그렇게 시작이 된 건데 지금 의왕 쓰레기를 과천에서 받으면서 생기는 수입이 사실은 그 분들한테 가고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지켜질 게 하나도 없다 ......
영행

조영행환경위생과장

그래서 그것을 논의하기 위해서 이런 협의체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앞으로 잘 하겠다는 얘기도 중요하지만 지금까지 과정을 잘못 해 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협의체 되기 전 단계 과정이 상당히 주민 신뢰도가 깨진 상태에서 그 부분을 잘 해 보려고 협의체를 만든다니까 사실 늦은 감은 있지만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하고 그 전에 해 왔던 행태라고 하는 표현이 적당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공무원이 여러 가지 해 온 과정을 봐서는 주민들이 신뢰도가 돈독하지 못하다는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지역협의체는 쓰레기 관련된 것만 있는 겁니까?
영행

조영행환경위생과장

소각장 관련입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하여간 그 동안 잘못된 점이 더 많았다 그 잘못된 점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지역협의체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관련 질의인데 폐촉법에 주민지원협의체의 역할이 뭐라고 규정되어 있습니까? 아직 그 조례가 올라와 있지 않은 상태에서 주민협의체 지원 예산을 얘기하려고 하니까 어려움이 많은데요.
영행

조영행환경위생과장

소각장 주변에 사는 분들로 해서 1년에 소각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수입의 몇 %를 주민협의체에다가 일정 부분 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근거 없는 소리는 하지 마시고요.
영행

조영행환경위생과장

조례로 그렇게 정한다는 거지요. 지금 조례가 없기 때문에 폐기물 반입 수수료의 10/100을 출연금으로 매년 줍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협의체에서 ....
향섭

송향섭위원

그 법이 언제 생겼어요?
영행

조영행환경위생과장

확실한 연도는 제가 파악을 못 하겠는데 몇 년 됐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몇 년 됐는데 우리는 주민협의체를 구성을 안 했다는 얘기인가요?
영행

조영행환경위생과장

네.
향섭

송향섭위원

저희는 주민지원협의체 외에도 소각장이 들어갈 시점에 사실 주민들과 시와의 협약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협약의 연장선상에서 주민지원협의체에 과천시의 지원 계획이 앞으로 어떻게 되는가 그 전에 지원해 준 내용하고 주민지원협의체 관련법이 새로 제정됨으로 해서 과거에 지원해 준 것이 이것하고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얘기해야 되지 않겠어요?
영행

조영행환경위생과장

조례를 올려서 설명을 드릴 건데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폐촉법에 의해서 폐기물 반입수수료의 10/100에 대한 금액을 저희가 환산하면 60억이 되기 때문에 5˜6천만원 될 겁니다. 그 돈 가지고 주민협의체에서 어떠한 일을 한 건지를 얘기를 하는데 그 돈은 알기 쉽게 수도비를 준다든가 이런 개인적인 것은 아니고 공공적인 사업에 사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옛날 것하고는 별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법이 언제 만들어졌는데요? 저희 소각장 만들어질 때 있었나요?
영행

조영행환경위생과장

그 후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저는 이렇게 주민지원협의체 얘기, 골프연습장 얘기가 나오니까 사실 당황스러운데요, 아까도 백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신 바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는 위원 둘 들어가고 전문가 둘 들어가고 그러면 지역 주민은 둘 밖에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 얘기는 말하자면 다수의 협의체 위원들은 객관적인 시각에서 이 협의체의 전체적인 정책을 끌고 나갈 것인데 해당 주민들은 둘 밖에 안 들어간다 이거지요.
영행

조영행환경위생과장

3˜4명 정도 들어갑니다. 시의원 한 분하고 지역 주민 세 분, 전문가 두 분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하여간 조례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회의 참석수당을 가지고 논의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이원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

신오성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신오성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예산은 342만 4천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전산기획에 일반운영비에서 무선전자 게시판 유지 보수비로 64만원을 편성하였고 사업 예산 재료비에서 인터넷 방송용 카메라 소모품비로 52만 2천원, 자산취득비에서 인터넷 방송용 무선 마이크 구입비로 7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통신관리에 보조사업 자산취득비에서 통합지휘 무선통신망 구축 단말기 구입비로 151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원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헌

안창헌교통과장

교통과장 안창헌입니다. 교통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예산으로는 일반회계와 도시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시영버스사업 특별회계가 있으며 먼저 일반회계부터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57쪽이 되겠습니다. 기정 예산 53억 610만 7천원에서 1,713만 3천원이 증액된 53억 2,324만원으로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변동 내역을 말씀드리면 사업예산 중 환승할인 결손 보조사업 부담금이 경기도 부담금 내시에 의해 2,333만 4천원이 계상되었고 버스재정지원사업 부담금이 경기도 부담금 내시 변경에 따라 960만 1천원 감액된 1억 255만 5천원으로 감액 계상되었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3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서 235쪽 도시주차장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기정 예산 163억 7,798만 2천원에서 4,458만 6천원 증액된 164억 2,256만 8천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변동 내역으로는 도시주차장운영사업에서 경상 예산 중 인건비가 55만 9천원 증액되었고 사업 예산으로 시설관리공단 공영주차장 위탁비가 3,202만 7천원 증액되었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1200만원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원 및 기타 경비가 기정 예산 167억 5,214만 9천원에서 4,458만 6천원 감액된 167억 756만 3천원으로 감액 편성되어 도시주차장 특별회계 총액은 기정예산 331억 3,013만 1천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241쪽 시영시내버스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시영시내버스사업 특별회계는 세입 부분에서 기정 예산 6억 2,060만원에서 1,808만 9천원 증액된 6억 3,868만 9천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으며 증액 부분은 순세계 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은 시영시내버스사업 기정 예산 6억 98만 7천원에서 3,140만원 증액된 6억 3,238만 7천원으로 변동내역은 사업 예산으로 시영버스 교통카드 단말기 설치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 3,1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따라서 지원 및 기타 경비가 기정 예산 1,961만 3천원에서 1,331만 1천원 감액 계상되어 시영버스사업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 6억 2,060만원에서 1,808만 9천원이 증액된 6억 3,868만 9천원으로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원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백남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남철

백남철위원

저는 예산과는 상관없는 질문을 드리고 담당하고 과장 생각을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영시내버스사업을 과천시에서 하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시영버스를 운전하시는 분들을 공무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분들이 유니폼을 입는 게 좋으냐 안 입는 게 좋으냐 할 때는 다른 분들은 자유스러운 자율 복장도 좋다고 하지만 저는 버스 기사께서는 유니폼을 입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을 해 봅니다. 꼭 지적을 하는 것은 아니고 버스 운전하시는 분들이 깨끗하게 나오셔서 잘 하시는 분도 있지만 개중에는 츄리닝을 입고 나와서 하는 분들도 봤는데 그게 적정한 복장을 우리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너무 싸구려 말고 품위 있는 복장을 해서 그 복장을 입음으로써 직장에 대한 소속감, 대민 서비스라든지 그렇게 한 번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우리 공무원들도 가끔 민방위훈련이라든지 할 때 작업복 입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유니폼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고 기사님들이 뭘 그런 걸 입느냐 생각도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헌

안창헌교통과장

지금 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니폼도 사실 일반 버스회사에서 보면 좌석버스 기사님이 깨끗하게 입고 품위 있어 보여서 저희 운전기사들한테도 그런 유니폼을 입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너무 질이 안 좋은 옷을 선택을 하면 본인들이 거부하고 싫어할 거예요. 그래서 품위 있게 기사님들이 서비스할 때 아, 저 분이 우리 시영버스기사님이다라고 알 수 있는 정도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번은 기사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그런 안이 나왔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어서 결정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창헌

안창헌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이원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 : 42 회의중지

13 : 35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도시과장 유철준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70억 9,201만원에서 2,288만원이 증액된 71억 1,49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세부적인 예산 편성 내용을 설명드리면 공원관리의 인건비 중 기정예산에서 일용인부임에 288만원을 증액 편성한 7,769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3쪽 도시경관관리계획 보고서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도시경관관리계획 용역은 기 발주를 했으나 보고서 제작비가 부족한 관계로 2천만원을 추가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권당 10만원씩 해서 200부 제작에 대한 실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50쪽 도시개발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계속비 사업인데 70억원을 당초의 설계비에서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변경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도시과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원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필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심필수위원

도시경관관리계획 보고서는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게 되나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경관 계획이라는 것은 건물의 형태라든가 색채 이런 부분을 규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이 용역이 끝나게 되면 각종 인허가에 건축행위라든가 시에서 설치하는 도로 시설물에 대해서 규약을 받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필수위원

이게 한 권에 10만원씩이나 들어가나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주로 색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기본계획 경관 계획을 수립을 했는데 그것이 권당 8만원씩에 제작이 됐는데 그것보다 분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10만원씩 계상했습니다.

이원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기원위원

예산 외 부분에 대해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국립과학관 준공식이 있지요? 제가 의회 대표로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지난번에 국립과학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면서 많은 위원님들이 교통유발 요인에 대해서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시설 결정을 하고 물론 교통영향평가가 통과되면 착공하는 데 문제가 없지만 과천시에 끼치는 영향이 워낙 큰 사항이기 때문에 착공 전에 교통 문제 특히 과천 주민들이 걸어서 갈 수 있는 도로라든지 자전거 도로 또 내부 주차장 문제 같은 언급된 게 여러 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분명히 안건을 제출하도록 약속을 한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과기부에서 지금 어떠한 조치도 없고 도시계획위원회가 소집이 안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진행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것이 두 가지로 구분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과기부에서 시행하는 부분하고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부분하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과학관 내에 본 건물과 관련돼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이번에 실시계획 인가를 하면서 그 부분이 보완이 됐고 주로 교통영향평가 외에 주차장의 동선 문제, 자전거 보관대 등 이런 사항이 실질적으로 경기도 몫입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도 몫은 아직 결정 및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계속 경기도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래서 제가 걱정하는 것은 착공을 해 버리면 특히 중앙정부가 하는 일이 지자체에 자기들 부담으로 하겠느냐 하는 부분이 사실은 불안하거든요. 과학관이 연간 600만명 이상의 관람객이 온다고 발표를 하고 있고 대중교통 접근이 한계가 있는 입지에 저런 교통유발 다중 시설이 들어오면 지금 봄에도 지난주하고 지지난주도 겪어보셨지만 벌써 과천이 오후 3시 돼야 도로가 뚫려요. 대공원하고 서울랜드 자체만으로도. 그래서 이 부분이 이구동성으로 본 위원도 그렇지만 다른 참석하신 교수님들도 교통 문제만은 과천이 추후에 온전히 끌어안아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나마 착공하기 전에 과천의 목소리를 최대한 끌어내 보자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시과에서는 좀더 강력하게 어필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 결국은 착공 시점까지 어떠한 과기부의 자료를 받았다든지 또는 대책을 나갔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확인한 바가 없어서 걱정스러워서 하는 말이에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런 부분은 기반시설 부분인데 결정 및 인가를 낼 때 충분히 반영되도록 그래서 과기부 사업 인정 때에 그런 것을 보완을 시켜놨습니다.

임기원위원

그 때 논의된 것도 과기부에서 제시된 게 경마장 뒤로 삼부골 기무사부지로 25m 도로를 우리 과천시 도시계획하고 안 맞는 자기 자의적으로 끌어왔단 말이에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것은 과기부에서 그런 게 아니고 서울특별시에서 ....

임기원위원

어쨌든 우리 과천시 도시계획하고 전혀 언밸런스잖아요. 우리는 그 도로 중앙지에 다 도시계획을 갖고 있는데 자기들이 경마장 사이로 뚫어 가지고 삼부골 마을을 지나고 기무사 지르고 간다는 게 말도 안 되고 그 때 이야기 나온 것처럼 양재선 지하철이라도 끌어오든지 뭔가 과기부에도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지 않고 착공하고 준공까지 나버린다면 교통 문제에 대해서 과천시민이 떠안고 부담을 느껴야 되는 것을 저는 불 보듯이 뻔하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착공할 시점에 있었던 지도자들이 최대한 과천의 목소리를 내고 요구할 건 요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니까 지금까지는 내부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제 입장에서는 상세하게 알 수는 없지만 착공했고 시설이 저희 시하고 상관없고 중앙정부나 경기도 사항이라고 조금 소홀할 게 아니라 교통 문제만은 시가 최대한 요구해 줄 것을 강력히 부탁을 드립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희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건축과장 이상기입니다. 2006년도 건축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건축과 당초 예산은 6억 1,828만 2천원이나 금번 추경에 2억 4,929만 3천원이 증액된 8억 6,752만 5천원을 세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을 설명드리면 개발제한구역 단속 및 규제 활동에 국비 포함 1,567만 5천원을 계상하였고 개발제한구역 표지판 경계 표석 설치 및 보수 사업에 국비 포함 2억 7,724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두 개 사업 모두 국비 내시가 늦어짐에 따라 이번 추경에 재원 변경하여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건축과 2006년도 제1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원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 도로복구원인자 및 도로손궤자 부담금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건설과장 김형목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이원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건설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및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71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총 175억 7,970만 1천원으로 본예산 대비 5억 7,198만 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항별 예산 규모로는 건설행정에 1,6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도로관리에 5억 8,798만 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설행정 세출 예산을 사항별로 설명드리면 경상적 경비로 1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고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참석수당 14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보상문서관리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 24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2쪽 상반 사업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상 문서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1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2쪽 도로관리 세출예산을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 인건비에 70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방치 자전거 정비요원 인부임에 389만 4천원, 도로 자산관리 실태조사 인부임에 311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3쪽 사업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5억 8,097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별양동 향촌길 도로정비공사에 1억 7천만원, 구리안길 보도설치 공사 외 3건에 대하여 4억 1,097만 5천원을 계상하여 편성하였고 173쪽 하반부터 174쪽 하반까지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천시 도로복구 원인자 및 도로 손궤자 부담금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로는 본 조례의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 시 이행사항에서 굴착 토사의 되메움 재료 사항에 대한 무조건적 금지를 규정하고 있어 이러한 사항이 불합리하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통보되어 관련사항에 대한 되메움 재료에 대하여 사용가능 기준을 명시하여 업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를 설명드리면 조례 제4조 별표2의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 시 이행사항 둘째 항목에 ‘다만 도로공사 표준시방서에서 규정한 양질의 토사일 경우에는 재사용이 가능하다’는 조항을 삽입하고자 개정안을 상정하였습니다. 금번 개정되는 내용은 굴착 토사의 되메움 재료 사용금지에 대한 감사원 권고사항으로 개정하는 것이니 만큼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건설과 전 직원은 견실한 시설공사 추진과 철저한 도로 유지관리를 통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및 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원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광남

안광남전문위원

전문위원 안광남입니다. 과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건설과 소관 의안번호 2006-17번 과천시 도로복구 원인자 및 도로 손궤자 부담금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도로굴착 복구공사 시 이행 사항 중에서 불합리한 사항이 감사원으로부터 통보되어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굴착된 토사 전면 사용 금지에서 표준 시방서에 의한 양질의 토사일 경우에는 재사용이 가능하다는 단서 조항을 삽입하는 것으로서 공사 현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음을 검토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원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기원위원

이번 개정 조례안은 아니고 관련되는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께서는 도로 관리를 나름대로 철저히 하고 계시는데 대형 사업장이 많이 생기지요? 특히 20톤 덤프 트럭이 과천 관내에 수십만 대가 다녀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공사장과 인접한 부분에는 사후에 덧씌우기 공사로 복구가 되겠지만 그 도로 파손이 인근 반경에 상당한 거리에 벌써 물의가 오고 있는 게 저희들 육안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혹시 공사 대형 현장 시작하기 전에 저희 도로 상태 노면을 사진으로 찍어서 보관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저 뿐만이 아니고 우리 과 직원들 전체가 도로공사라든지 복구라든지 향후 유지관리하는 방향에서는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하고 있는데 현장별로는 체크를 일일이는 못하고 도로팀에서 1일 출장을 한다든지 타 사업장에 연계해서 출장 가는 경우에 같이 병행해서 도로 순찰을 같이 하고 있거든요. 특히 통행에 지장이 있다는 부분 경우는 사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제가 질의드린 요점은 유지 관리를 철저히 해서 안전사고라든지 또는 운전자의 운전 상태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정 부분 다중 사업장 대형 사업장에 손궤자로 볼 수 있는 경우가 다수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천에 사업장들이 하절기를 겪지 않고 작년 가을부터 덤프 트럭이 다녔기 때문에 올 하반기에 아마 혹서기를 거치면 아스팔트 노면이 밀린다든지 이런 부분이 저는 많이 나타나리라고 봐요. 그래서 공사 시작하기 전에 과천시가 해놨던 도로 상태를 사진을 찍어놓고 사후에 파손이 된다든가 또는 굴곡이 많이 생긴다든가 했을 때 이런 경우도 손궤자 책임으로 해서 덧씌우기 비용을 부과해서 공사가 끝나거나 아니면 장기 공사인 경우는 중간에 한번씩 덧씌우기를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달라는 겁니다.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업무를 할애를 해서 그 부분에서 미진한 부분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래서 벌써 재건축 현장 진출입로를 유심히 보면 크랙이 가서 돌이 빠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데는 비가 오고 장마철 되면서 대형 차량이 다니면 급속히 훼손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 시 유지 관리비로 처리하는 것도 좋지만 당연히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장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고 보고 상식적으로 많은 덤프 차량이 과적을 하지 않고 다니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정량을 싣고 작업하는 것은 대한민국 현실에서 불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사업장하고 협의가 잘 이루어져서 과천 시민에 대해서 일정 부분의 책임을 갖고 보수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원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경수위원

지금 보면 실시 설계비가 3건이 계상이 돼 있는데 물론 내년도 본예산에서 예산이 통과되면 바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미리 실시설계비를 계상해 놓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지금 보면 1식, 1식 해 놨는데 구리안길 보도설치공사 같이 총 사업비 3억, 거기에 비율이 3.73%×1.3 해서 실시설계비가 얼마가 나왔는지 총 사업비가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내년도 총 사업비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없이 실시설계비 세워놓고 실시설계비 해 놨으니까 내년에 그 예산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이런 논리로 나오면 앞뒤가 안 맞거든요.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거기에는 지금 첨부가 안 돼 있는데 구리안길 보도설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총 사업비를 3억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비 반영해 주는 요율에 따라서 3억 1,471만 5천원 공사비까지 다 포함된 부분입니다.

이경수위원

그러니까 나머지 3건에 대해서는 실시설계비만 올라와 있지 총 사업비가 얼마이고 요율이 얼마 적용해서 설계비가 얼마라고 나와줘야 하는데 그게 없고 물론 역으로 계산하면 나오기야 나오겠지만 어차피 이런 자료를 만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주셔야 우리가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도 검토를 같이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합니다. 총 사업비에 대해서 추후 자료를 주십시오.

이원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백남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남철

백남철위원

저는 예산과 상관없는 도로 정책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과천시에 학교 인근에 스쿨존을 정해 놓고 도로에 화강석 돌을 박는데 그 이유는 학교 근처에 과속으로 달려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도로에다가 돌을 박아놨습니다. 그런데 그게 말씀하시는 속도를 절감하는 역할도 있겠지만 반대로 소음이라든지 먼지로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더 많이 나타나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 반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어느 정책을 하면서 실수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민원이 나오는 곳이 3단지 앞 조일약국 앞과 과천고등학교 앞에 있는 6단지 앞 644동 인근이 되겠어요. 그 쪽에서 나오는 민원은 도대체 속도를 절감하고 안전을 위한다는 방법이 그 방법밖에는 없느냐 다른 방법이 없느냐 이렇게 우리 위원들한테 민원을 가져왔을 때는 저희들이 과천시에 도로 관련된 전문가들이나 또 그런 분들이 심사숙고해서 시행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잘못 됐으면 원위치로 돌아갈 수 있는 생각까지도 원천적으로 하고 잇단 말이지요. 그래서 그 방법 말고는 다른 어떤 방법이 있는지 아니면 지금 있는 방법을 어떻게 개선을 해서 시민들의 불편이 없는 생활을 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하는 건지 그런 방법을 과장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도 저도 현장을 다녀보면서 느끼는 바는 위원님 생각하고 똑같습니다. 왜 도로에다가 돌을 박아서 차량 주행하는데도 불편하고 통행하는 사람들도 많이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마 저희 교통과에서 교통개선사업으로 사업을 진행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관련 과하고 같이 긴밀히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좀더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없는지 한 번 검토를 신중하게 논의를 해서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횡단보도 같은 경우에는 보행권이라고 해서 걷는 사람 위주로 만드는 것이고 또 자동차 전용도로 같은 경우는 자동차 주행권을 더 생각을 해 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과천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드린 곳은 횡단보도가 아닌 지역에 돌을 박음으로 인해서 생기는 후유증으로 사업을 해 놓고도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검토 단계가 아니라 검토가 끝나서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하겠습니다 하는 것을 시민들한테 알려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6단지 주민들한테 들은 얘기로는 어느 때까지 통보를 안 해 주면 저희가 스트라이크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서 보완을 했는데 주민들의 불만이 끝나지 않는단 말이지요. 더 증폭될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과천시의 돌을 박는 정책은 제가 볼 때는 그것 말고 다른 방법이 있어서 지금은 답을 내놔야 되는데 계속 검토 중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신뢰를 못 받는 부분이지요. 그래서 빨리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장에 겪고 있는 고통을 어떤 방식으로 덜어드리겠습니다 아니면 도로 파내서 밋밋하게 해 주고 다른 방법으로 속도를 절감하는 방법으로 하든지 답을 내놓을 때이지 그 때가 언제인데 지금까지도 계속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하는 말은 올바른 답변이 아니라는 생각을 합니다.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현장을 가서 확인해 보고 거기에 상응하는 보완책이 있는지 저 뿐만이 아니라 관계 공무원들하고 타 과 의견 협의받을 부분을 조만간에 결정을 하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빨리 결정을 해서 주민들한테도 답을 주고 도로 관련된 정책을 앞으로 과천시가 잘 개선해 나가겠다 홍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원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기원위원

앞에 지적하신 스쿨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교통 쪽으로 접근하는 것은 아니고 아이들 안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간과하고 단순히 차량 운전자 관점으로 접근하면 그것은 고려의 대상도 없이 바로 철거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말 그대로 초등학교 부지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들이 학교 들어가는 쪽은 처음부터 하자고 했는데 별양로는 경찰서에서 협의를 안 해 주리라고 저도 믿었는데 어떻게 됐는지 별양로까지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좀더 같이 고민을 해 주시고 구리안길 보도 설치는 1.3㎞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지금 문원동 902번지에서 380번지 정도 되는데 문원IC에서부터 아랫뱅이 쪽으로 1.3㎞ 정도 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식당 있는 데 초등학교 예정 부지를 지나서까지 가지요? 지난번에 불 난 데까지. 그러면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문제가 아직 가닥이 안 잡히고 있지만 학교 협의하는 과정에서 도로 선형을 펴는 걸로 돼 있다고요. 그러면 그 구간은 굳이 낭비잖아요? 만약에 학교 부지가 선정되면 도로 3단지에서 나오는 선형에서 펴줘야 되거든요.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그래서 저희도 고민을 같이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학교가 결정이 안 돼서 지금 보도 확정을 못 짓고 있는데 진행을 하면서 그 부분이 그 안에 해결이 된다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그 부분은 전면적으로 같이 보도를 새로 만들어서 해 주기는 어렵고 기존 도로를 최대한 활용해서 해 주는 걸로 갓길 쪽으로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사업 계획서를 보면 금년 11월이 준공 예정으로 돼 있는데 혹시 낭비적 요소가 금년 말이라도 학교 문제가 어떻게 잡히면 그 도로는 폐도를 하고 앞으로 찔러서 내줘야 하니까 고민을 같이 좀 해 주세요.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리고 별양동 향촌길은 도로 및 도로 정비로 되어 있는데 부기가 새로 도로를 나는 데가 있습니까?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도로 나는 데가 아닙니다. 기존 구간에 있는 구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임기원위원

도로 및 보도정비지요?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기원위원

어쨌든 건설과 관련해서 세입 부분에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남태령 지하차도 하자 보수공사 하자 이행금이 4억 800만원이 세입으로 입금이 됐는데 지난번에 예비비로 공사했던 부분 하자이행 청구금액이 전액 들어왔습니까?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네, 전액 들어온 겁니다.

임기원위원

사실은 건설공제조합에서 하자 이행 청구금액을 잘 안 주는데 여러 가지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공사비 예비비는 전액 다 환수가 됐습니까?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네, 전액 환수한 겁니다.

임기원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원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예산 및 조례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예산 및 조례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사는 4월 26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재난안전관리과, 보건소, 정보과학도서관,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과천동, 문원동에 대한 예산안과 조례안을 심사하고 이어서 계수 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 : 08 산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