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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백남철 의원 발언

131회 제3예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2006-04-26

백남철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원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의 일정에 따라 재난안전관리과, 보건소, 정보과학도서관,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과천동, 문원동에 대한 예산안과 조례안을 시사하고 그 동안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겠으며 특위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계속 상정과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 사전재해 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제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과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홍대현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홍대현입니다. 항상 과천시 발전을 위해 노심초사하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당초 예산액 69억 1,930만 4천원에서 2800만원 증액된 69억 4,730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재난관리에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수당 등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하천관리에서 양재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 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국도비 보조사업에서 시비 부담액을 도비 부담액과 같은 금액으로 조정한 내용입니다. 민방위관리에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민방위의 날 훈련 경비,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수당 등 국도비 부담률이 조정되어 증액 또는 감액 편성하였고 당초 자체사업으로 편성된 화생방장비 구입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으로 과천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협의 요청사항에 대하여 전문적인 검토를 위하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2조 검토위원회의 기능입니다. 검토위원회는 행정 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첫째, 지형 여건 등 주변환경에 따른 재해 위험요인 둘째,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 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 영향 셋째, 사업 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저감계획 넷째, 중앙안전대책본부장이 고시하는 중점 검토 항목 등입니다. 제3조에서는 검토위원회의 위촉 및 구성입니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상 4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회의 위원은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위촉하는 위원으로 구성합니다. 제6조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자연재난업무담당과장으로 합니다. 제7조 검토위원회의 운영입니다. 검토위원회의 운영은 서면 검토를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이 회의 개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원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광남

안광남전문위원

전문위원 안광남입니다. 과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의안번호 제2006-18번인 과천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자의 설명과 같으므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의거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 계획 및 제반사업에 대해 사전에 전문적인 검토를 받기 위해서 사전 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것으로서 조례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제정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원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한 과천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필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심필수위원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누가 되는 겁니까?
대현

홍대현재난안전관리과장

시장님입니다.

심필수위원

이번에 처음 제정하는 거지요?
대현

홍대현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심필수위원

제가 보니까 조금 방만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검토위원회 위원 수를 20인 이상 40인 이하의 많은 위원으로 구성하려고 하는 이유가 뭔가요?
대현

홍대현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가 재해영향성검토 대상이 건축 부분, 토목 부분 여러 가지 분야가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제7조에 의한 사안별로 지정하는 5인 내지 10인 내외의 소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해당되는 부분의 전문가로만 참석을 하게끔 규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필수위원

그런데 제가 이런 얘기하면 오해하실 분도 물론 계시리라 생각되지만 꼭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대체적으로 공무원들이 자기가 맡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제일 정통하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공무원보다 그 분야에 대해서 더 잘 알고 더 똑똑한 사람도 물론 없는 것은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그래도 자기가 맡고 있는 분야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이 그래도 그 업무에 대해서 정통하다고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느끼며 살고 있는 사람인데 지금 엄연히 이런 업무를 다루는 재난안전관리과 직원들이 있는데 물론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어보면 참고가 많이 되겠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입장도 정리가 될 것이고. 그렇다고 할지라도 20인 이상 40인까지 광범위하게 많은 인원을 둘 수 있도록 한 것은 저는 조금 안 맞다고 보고 그 다음에 한 수 더 떠가지고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 위촉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20인 이상 40인 이하의 위원이 많다고 하는 것을 떠나서도 뭐 하러 그러면 20인 이상 40인 이하 위원으로 정하는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현

홍대현재난안전관리과장

공무원을 그렇게 인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위원으로 위촉할 대상 기술 분야가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 시행령 제2조의 기술 분야가 토질 및 기초토목구조 농업, 토목 등 20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최소한 기술사 이상의 자격증을 가지신 분이 전문가라고 보고 기술사 이상 자격증을 가지신 분을 위촉하려고 하는데 가지 수가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해당 분야의 전문가는 두 분 이상씩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심필수위원

그러면 만약에 나중에 검토위원회 위원을 임명할 경우에는 꼭 과천에 사는 분이 아니어도 위촉을 하겠네요? 예를 들어서 대학교수님이라든가?
대현

홍대현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이원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향섭

송향섭위원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하는 대상이 말하자면 20개의 전문성을 가진 전문가들로 구성해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고시하는 중점 검토항목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고시하는 중점 검토항목이라는 게 폭설, 비 구체적으로 그렇게 나와 있지요? 어떤 거지요?
대현

홍대현재난안전관리과장

지역 여건에 따른 풍수해 대책, 인근 시설에 미치는 영향 자연재해위험지구에 포함되는 사항 또 개발구역에 따른 토지 주변이용 계획과 재해예방 사전에 관한 사항 등 하천에 대한 사항, 저감시설에 대한 사항 상당히 항목은 많이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면 그 위원회에서 검토한 내용들의 법적인 지위가 어떻게 됩니까? 자문위예요?
대현

홍대현재난안전관리과장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면 시행부서에서 이행을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7조에 검토위원회를 운영하는데 사안별로 지정하는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사안별로라는 것이 무엇 무엇인가 그것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대현

홍대현재난안전관리과장

건축공사는 건축공사에 해당되는 기술을 가지신 분이 검토위원으로 들어가고 토목 분야는 토목분야에 들어가고 이런 세부적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술 분야가 해당될 경우에 그 분야에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분들이 검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원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백남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남철

백남철위원

과천시가 재난관리에 대해서 조례가 몇 개가 더 있지요? 이것과 내용은 다르지만 과천시가 예전에 제가 의정활동하는 과정에서 과천시재해대책본부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고 그 조례를 제가 있을 때 폐지를 시켰어요. 폐지시키고 난 다음에 나온 조례가 과천시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입니다. 그 운영조례 말고 이 조례가 또 나오는 건데 이 조례하고 이 조례하고 같이 겹치는 부분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현행 조례하고 지금 새로 제정되는 조례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어요? 기존에 있는 과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는 목적이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그리고 운영에 관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과 이것의 차별화가 특별히 눈에 띄는 게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홍대현재난안전관리과장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는 말 그대로 재해영향성 검토만을 위한 조례이고 본부 운영조례는 과천시 전체에 대한 재해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제가 말하는 범위는 지금 새로 제정하는 조례보다는 과천시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에 관한 조례에 예속할 수도 있는 조례인데 별도로 떼어내는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대현

홍대현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을 만든 배경에는 재해영향평가 제도가 작년 말에 시행령이 바뀌어 가지고 기준을 30만㎡ 이상의 면적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재해영향평가를 받는 것이고 그 이하에 해당되는 것은 .......
남철

백남철위원

영향평가를 받는 부분에 대한 인적 구성원을 만드는 조례가 특별히 필요하냐 이 말이에요. 기존에도 거기에 관련된 운영위원들이 있고 대책본부장이 있는데 거기에 조직이 하나 더 생기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각종 비슷한 위원회가 엄청 많잖아요. 이것 말고도 제가 그 전에 기획감사실 행정감사할 때도 1년에 몇 번 운영되지 않는 조례를 통폐합할 의도가 없느냐 했더니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모든 조례를 다 검토해서 유사한 또는 비슷한 운영위원회 또는 조례는 통폐합해서 다시 보고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한 적이 있다 이 말이지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안전대책에 대해서 안전이 첫 번째도 안전 두 번째도 안전, 세 번째도 안전이 필요하지만 유사한 조례가 자꾸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 또 조직이 생기면 운영하는데 비용이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기존에 있는 운영조례 관련된 구성 또는 운영을 거기서 같이 해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 봤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대현

홍대현재난안전관리과장

좋으신 말씀 해 주셨는데 저희가 위원을 위촉하는 대상 기술 분야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토질 및 기초 해 가지고 지질 및 지반 해 가지고 20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위촉되는 분들이 전부 기술사 이상의 자격증을 가지신 분이 대상이 되기 때문에 본부운영조례는 자연재해에 대해서 일반적인 분이 위촉이 됐지만 이 부분만큼은 특별한 기술력을 가지신 분이 위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성격이 틀리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그러니까 조직 내부에 자격이 있는 사람들을 모시면 되는 거지 염려되는 것은 제가 이것을 하라 하지 마라 또 법에 있는 것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유사한 위원회가 많이 생기고 40명 정도의 조직이 들어가는 것은 너무 위원회 운영을 필요 이상으로 광범위한 위원회를 만드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해 봅니다. 어떻습니까?
대현

홍대현재난안전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이 가지만 이 부분은 법에서 하라고 한 부분도 있겠지만 저희가 보는 관점에서는 검토위원회 위원이 할 수 있는 자격 부분을 먼저 우선 대상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재해대책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큰 시에는 강이 많은데 우리는 2급 정도의 천을 가지고 있는 도시에서 큰 도시에서 운영하는 위원회의 규모로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하기 위해서 준칙안 내려온 내용을 추가로 자료를 요청해서 세부적인 검토할 때 참고 자료로 쓸 수 있도록 준칙안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홍대현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원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경수위원

안 제7조 제1항에서 검토위원회의 회의가 사안별로 지정하는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검토위원회를 운영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검토위원회 전체가 아닌 5인이나 10인이 그것을 결정하고 그것을 검토위원회 전체 의견으로 하는 거예요?
대현

홍대현재난안전관리과장

사안 건에 대한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이경수위원

그러면 전체검토 위원회 위원 수가 20인 이상 40인 이내인데 5인에서 10인이면 일단 검토위원회 회의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대현

홍대현재난안전관리과장

회의라기보다는 서면 검토를 원칙으로 하는데 서면검토를 하게 된 사유로는 재해영향성 검토가 회의를 소집해 가지고 한 두 시간만에 검토가 끝날 사항은 아니거든요. 서류도 상당히 많은 분량이 되겠지만 우선 위원들이 현장 조사를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서류 검토를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며칠 간의 심사숙고를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류를 워낙 많은 부분을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회를 소집해 가지고 그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이 아니라 심도 있게 분석을 하고 검토를 해서 서류를 제출하면 그 안을 가지고 종합의견을 만들어서 반영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경수위원

어쨌든 5인 이상 10인 정도의 위원들이 운영을 하게 되면 서면 검토를 해서 위원회 전체 회의를 또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대현

홍대현재난안전관리과장

회의를 하지는 않습니다.

이경수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결정된 사항으로 그냥 결정한다?
대현

홍대현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이경수위원

그러면 이 위원회는 의결 정족수라든지 회의 성립 정족수가 맞지 않잖아요?
대현

홍대현재난안전관리과장

만약에 종합문화회관을 건립하게 된다 하면 해당되는 기술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토목, 도로 이런 부분에 5인 내지 10인 정도 기술력을 가지신 분을 소위원회로 구성해 가지고 그 분들이 검토해 가지고 의견을 종합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부분의 소집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경수위원

그러니까 내용적으로 위원회에서 5인 내지 10인이 각 분야별 전문가들이 검토한 의견이 전체 회의에서 또 토론 없이 그대로 받아들여진다는 얘기 아니에요?
대현

홍대현재난안전관리과장

전체 회의를 개최하는 게 아니고 개개인의 의견을 받아서 그 의견이 바로 반영이 된다는 겁니다.

이경수위원

그러니까 20인 내지 40인으로 구성돼 있지만 분야별 전문가들이 사전에 서면 검토한 내용이 20인 내지 40인 전체가 모여서 다시 회의를 해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 의견이 그대로 위원회 의견을 된다는 것 아닙니까?
대현

홍대현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이경수위원

그렇다면 그것을 차라리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보통 전체 회의와 소위원회가 따로 구성돼 있으면 소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전체 회의에서 그대로 통과시키는 것이 대부분 위원회들의 관례 아닙니까?
대현

홍대현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런데 이 위원회 성격은 이 안건을 가지고 토론해 가지고 맞다 안 맞다 .......

이경수위원

그러니까 우리 예를 들어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한다고 하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전체 회의가 있지만 1분과, 2분과, 3분과에서 각 분과별로 1분과에서 의결을 해서 전체 회의에 올린 부분은 특별한 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전체 회의에서 그대로 통과시키는 식으로 한다면 여기서도 이것을 소위원회를 분야별로 3개가 됐든, 4개가 됐든 5개가 됐든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소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을 전체 회의에서 그대로 인용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대현

홍대현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런 것보다는 이 사항을 의결이라기보다는 검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결을 하는 게 아니고 검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하수관을 묻게 되는데 그 하수관을 이렇게 묻어야 된다 저렇게 묻어야 된다는 심의 의결하는 것이 아닌 하수관 용량이 적어야 되느냐 더 커야 되느냐 그런 사항을 검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경수위원

그러니까 단순한 자문 정도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의결까지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이세요?
대현

홍대현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이원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필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심필수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제3조 1항 ‘검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상 4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 추가 위촉할 수 있다’라고 하는 조문을 ‘검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라고 나중에 축조 심의할 때 만약에 우리 의회에서 바꾸면 법 규정상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대현

홍대현재난안전관리과장

원래 수원 방재청이 중앙재해대책본부인데 거기서 고시할 때 40인 이하로 해야 된다는 ......

심필수위원

아까 백남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인구 천만이 되는 서울시 같은 경우 검토위원회 위원을 위원장 포함해서 40인 이내로 하는 것하고 우리 인구 7만의 과천시에서 40인 이내로 하는 것이 이게 실정에 맞는 겁니까? 제가 볼 때 그 분야에 대해서 담당 부서에서 충분한 검토가 안 된 것 같은데요?
대현

홍대현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가 아무리 규모가 적은 시라고 하더라도 안건은 있습니다.

심필수위원

그게 아니고 상위법에서 검토위원회 위원 구성은 20인 이상 40인 이하로 해야 된다고 한다면 어떤 지방자치단체의 규모와 상관없이 무조건적으로 한다는 것이지 인구에 따라서 해당 지방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적의 조정해서 운영할 수도 있는 것인지 그런 검토가 충분히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은데요?
세훈

강세훈부시장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술 분야를 보면 20개 항목으로 나와 있는데 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농업, 토목 품질 시험, 항만 및 해양 도로 및 공항, 철도, 교통, 수자원개발 이렇게 구체적으로 분야별 20개 항목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항만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해당이 없는 분야도 있겠습니다마는 최소한 예를 들어 이 부분은 도시의 규모보다는 특정 대형 건축물이라든지 특정 구조물이 들어올 때에 재해영향성 검토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분야의 기본적인 기술 전문가 집단은 저희들이 확보해야 될 걸로 판단을 하고 다만 운영 과정에서 분야가 각 시설이나 구조물에 따라서 필요한 전문가 집단을 별도로 10인 이내로 구성을 해서 심층 서면 심의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서울시는 인구가 많으니까 많은 기술자가 필요하고 이런 건 아니라고 판단하고 다만 저희들이 운영 과정에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쓸데없이 위촉돼서 항만 및 해양 분야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필요 없으니까 그런 부분은 탄력적으로 필요 없는 전문가들은 위촉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포괄적으로 해 주시면 최소한 1개 분야 2인 해서 20개 분야를 해서 포괄적으로 40인 이하로 해 놨기 때문에 이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 위촉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필수위원

하여튼 부시장님 설명이 저희가 이해하는데 다소 도움이 됐고 다만 아까 백남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세상 돌아가는 것은 주로 신문을 통해서 정보를 알게 되는데 노무현 정부 들어오고 나서 무슨 위원회 해 가지고 위원회가 엄청나게 늘어났다, 문제가 많다 그런 언론 보도도 있었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전에 부시장님 오시기 전에 우리 과천시에서 용역 사업을 남발했었던 적이 있었던 것처럼 공무원들이 더 고민하고 연구해서 할 생각을 안 하고 어떻게 보면 앞으로 우리 공무원들은 관리만 하겠다 나머지 조금 골치 아프고 연구해야 될 것은 각계 전문가들한테 의뢰해 가지고 의견 들어오면 취합해 가지고 우리는 최종 판단이나 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다라는 것은 조금 곤란하지 않느냐 물론 제 말이 조금 지나친 감이 있습니다마는 저는 노파심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마는 그러지 말고 제가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이 전문가입니다 제가 볼 때는. 전문가가 따로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어떤 사람이 서른 살에 어떤 분야에 박사학위를 받았다고 하자고요. 현장 실무 경험 하나도 없이. 그 사람이 곧바로 행정에 투입했을 경우 과연 바람직한 행정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박사학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분야에 오랫동안 근무하면서 고민하고 오랫동안 오래 사례를 다뤄본 사람이 전문가이지 전문가가 별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공무원들이 하려고 하는 걸로 가야 된다고요.

이원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향섭

송향섭위원

시설비 중에서 양재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양재천이 8단지에서 부림2교 구간은 건설연구원에서 이미 시범사업을 끝내고 지금 평가 조사 기간으로 알고 있는데 그 기간이 만료됐습니까?
대현

홍대현재난안전관리과장

네, 끝났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완전히 끝나서 평가 자료도 과천시에서 입수를 했습니까?
대현

홍대현재난안전관리과장

그 자료는 건설교통부에서 처음에 실시했을 당시에 시범으로 한 사업이지 건설교통부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건설연구원으로 몇 개년으로 공법을 채택한 것에 대한 평가기간으로 몇 년에 걸쳐서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는데 그 전에 시작할 때 8단지에서 부림2교까지 구간을 늘렸고 그 다음에 공법도 시행착오가 있어서 새로운 공법으로 도입도 하고 그 결과를 평가해서 다른 곳에 적용시키기 위한 시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차제에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을 이 구간에 특별히 하실 때에는 다른 구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특히 이 구간은 이미 식생이 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비오톱이랑 여러 가지가 지금 뒤집어서 다시 자연형 하천으로 만들만한 시점인가 하는 관점에서 볼 때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이 구간에 공사를 하실 때에는 건설연구원의 평가 자료, 시범사업기간에 대한 자료를 긴밀히 검토를 하시고 과연 이 시점에 그 곳이 공사가 필요한가 상류 부분을 자연형 하천으로 새롭게 만들면 하류인 부림동 구간이 좀 못하지 않느냐 이런 민원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자연형 하천으로 완전히 정착이 돼 있는 곳을 또 다시 뜯어서 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검토는 제 개인적인 견해이고 어느 정도로 약간의 손을 봐서 개량한다든지 아니면 건설연구원의 시범 사업이 성공적으로 평가되었기 때문에 다시 하자보수를 해야 된다든지 혹은 새롭게 한다든지 하는 자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검토하시고 그 때 가서 하셔야 될 것으로 제안을 합니다.
대현

홍대현재난안전관리과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것을 완전히 뒤집고 하는 게 아니고 성토도 거기에 안 할 계획입니다. 흙을 더 쌓는다든지 그런 계획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크게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예산이 상당히 들어가는 예산이고 33억인가요?
대현

홍대현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닙니다. 예산서에 13억 6,600만원입니다.

이원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보건소장 김희자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부문 예산은 당초 22억 2,342만 8천원에서 3,325만 7천원이 감액된 21억 9,017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보건관리의 일반운영비 중 치과실 배수관정비사업의 250만원, 보건정보시스템 유지 보수비를 538만 1천원을 감액하고 건강증진의 일시사역인부임 중 건강생활실천사업 인부임을 당초 1,688만 1천원에서 2700만 8천원으로 증액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 중 암 예방 관리 사업 과목 변경하였으며 운영수당을 4,55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 중 관절염 환자 자가프로그램 지도사업을 75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기타 보상금 중 보조사업 변경 내시로 인하여 750만원에서 8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의료비 및 구료비 중 보조사업 변경내시로 당초 3억 4,919만 4천원에서 일부 증감으로 4,137만 8천원 감액하여 3억 821만 6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예방의약관리 중 국내여비 보조사업 변경내시로 당초 193만원에서 113만원 감액하여 80만원 편성하였고 의료 및 구료비 중 2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원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185페이지위탁교육비 가정전문간호사 교육이 전액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국비가 안 내려와서 감액한 것입니까? 아니면 사업의 필요성이 없어서 감액했나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내려오지 않아서 감액한 것입니다.

이원희위원장

그러면 국비가 안 내려왔으면 시비를 증액시켜서라도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가정전문간호사가 보건소에 교육을 안 받은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한두 명 있는데 한두 명은 정신전문간호사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은 아닙니다.

이원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수위원

대부분 국도비 변경에 의한 변경이기 때문에 특별히 심의할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원희위원장

보건소 세출안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과학도서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께서는 나오셔서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구

권혁구정보과학도서관장

정보과학도서관장 권혁구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보다 96만 9천원이 증액된 24억 3547만 1천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증액부분은 세계 도서관정보대회 방문객 이용차량 임차비 120만원, 문고자료 구입비 400만원, 과천동 순회문고용 서가 구입 등 650만원, 컴퓨터실 에어컨디셔너 구입비 300만원이며 감액부분은 컴퓨터 유지 보수비로 시가 도서관 소관부분을 합하여 용역계약 추진함으로써 1373만 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원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이경수 위원입니다. 193쪽 임차료에서 세계 도서관 정보대회 방문객 이용차량은 그날 하루만 방문하게 됩니까?
혁구

권혁구정보과학도서관장

네, 8월 24일 하루만 방문하게 됩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세계 도서관대회의 방문도서관으로 하루만 지정이 된 것입니까? 아니면 도서관은 지정되었는데 행사날이 하루가 된 것입니까?
혁구

권혁구정보과학도서관장

총 기간은 5일이고 우리 도서관을 공식적으로 방문하는 것은 도서관 추진위원회에서 각 도서관마다 하루씩을 정했습니다. 왜냐하면 국공립 대학 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우리 공공도서관은 하루를 정해서 가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도서관은 24일 하루로 정해져 있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보통 대회를 열흘 하지 않습니까?
혁구

권혁구정보과학도서관장

그런데 우리 도서관 방문은 공공도서관은 공식적으로 하루로 되어 있고 비공식적으로 오는 것은 관련이 없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우리가 공동도서관 중에서는 잘된 도서관이라 소문이 나서 많이 오실 것으로 예상을 하고 그 기간 중에 많은 외국 또는 국내 도서관 관련되는 분이 많이 오실 것으로 믿어서 이때 과천시를 PR하는 도서관에 관련된 좋은 시설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라 생각했는데 하루라니 너무 짧네요. 경기도에서 전에 회의할 때 보면 도비를 지원하겠다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도비 지원을 받았습니까?
혁구

권혁구정보과학도서관장

도비를 작년에는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경제 여건상 되지 못 해서 도비 지원은 현재 받지 못 하고 있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경기도에서 우리 과천시를 지목하면서 약 한 2억 정도 지원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상당히 기대를 하고 고무적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생각보다 상당히 좀 그러네요. 전혀 못 받은 것입니까?
혁구

권혁구정보과학도서관장

도비는 전혀 받지 못 하고 추진위에서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구두로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정식으로 공문 온 것은 없고 지연되는 것 같습니다. 일부는 지원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된다고 하던 것도 안되는데 될지도 안될지도 모르는 것은 기대도 하지 말아야지요. 작년 예산심의할 때 경기도에서 2억 지원해서 준비를 열심히 하자 자원봉사자나 통역관 여러 명 준비해서 우리도 도서관대회에 다녀보지만 얼마나 지역에서 그 도서관을 PR하려고 성심성의껏 온 주민이 축제 분위기로 하는 모습을 많이 보았는데 이렇게 되면 경기도 관련된 당시 국장하던 분이 우리하고 약속한 것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허무하게 끝난다는 게 아쉽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받으면 쓰려고 했던 사업계획서가 있을 텐데 예산이 없으면 그런 사업도 하나 진행 안 되겠네요.
혁구

권혁구정보과학도서관장

아닙니다. 그 중에 주요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작년 하반기부터 정리한 부분이 있고 금년도 당초예산에 세워서 정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작년에 계획했던 부분은 일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당초 계획한 것의 85% 이상은 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자원봉사 관계도 현재 영어를 비롯해서 8명을 확보했습니다. 그 분야도 큰 문제는 없지 않느냐 기존 있는 자원을 가지고 최대한 활용해서 당초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제가 보기에 국제적인 행사에 기관장이 얼마나 관심 있느냐에 따라서 이 행사가 잘 될 수도 있고 또 끝나고 난 뒤에 지적사항도 나오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관장께서 부시장님도 오늘 나오셨으니까 그것이 세계적인 행사에 과천을 빛낼 수 있는 자리인데 거기 행사에 혹여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더욱 더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첫번째 예산을 확보하지 못 하면 그 행사는 꽝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확보하겠습니다 하고 하나도 확보 못 하면 안 봐도 꽝 같아요. 부시장님 나와 계시니 이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지셔서 많이 좀 도와 주십시오. 제가 운영위원인데 세계적으로 저도 두 번 가 보았습니다. 조그만 카운티에 우리가 공공도서관을 가면 그 도시 기관장부터 유지가 다 나와서 그 지역 문화 역사를 전부 PR을 합니다. 제가 너무나 감동깊게 본 것은 우리가 만일 저런 행사를 했다면 우리는 어떤 준비를 했을까 노르웨이를 가 보았는데 거기는 2년 전부터 일반 시민에게 준비를 시켰다는 것입니다. 어떤 질문을 하면 어떤 답을 하고 우리가 어떤 모습을 보여 주어야 되는지 고유의 의상도 입고 나와서 하는 모습을 보고 한국에 돌아가서 우리가 만일 세계 도서관대회를 하면 과천이 방문도서관으로 지목을 받으면 과연 나는 잘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 보았고 시의원으로 도울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여러가지 도와야 되겠다 하고 작년 예산에 여기에 관심을 가져 달라고 많이 부탁을 했는데 예산이 하나도 없다는 소리를 듣고는 실망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부시장님 많은 관심을 좀 가져 주십시오.
세훈

강세훈부시장

메인 행사는 하루로 되어 있지만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다시 챙겨서 전후 다른 서브행사로 시민이 참여하고 자매결연한 국제도시하고 행사를 내실있게 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고맙습니다. 잘 좀 치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수도시설의 원인자 및손괴자 부담금징수조례제정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은 2005년 제124회 임시회에서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기 제안설명을 드렸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권

김동권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김동권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상수도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1회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편성요인은 문원 1단지 배수지 설치공사 토지 매입비 및 기타 불가피한 예산 수반사항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제1회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2006년도 본예산 60억 7,182만 6천원보다 2억 7,803만 9천원이 증액된 63억 4,986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세출예산 증감내역입니다. 세입예산은 수용가 미수금에서 5억원이 증액되었고 이월금에서 2억 2,196만 1천원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관리비 피복비에서 132만원 증액했고 정배수 등 관리비 시설장비유지비 300만원을 증액, 가동설비자산 자산취득비에서 2억 7천만원 증액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상수도지방직영기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원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조례 제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조례안은 보류되었다가 다시 올리신 것이지요?
동권

김동권상수도사업소장

네.

이원희위원장

지난번 의회에서 보류된 주된 요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동권

김동권상수도사업소장

그 당시에 제가 설명이 불충분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송향섭 위원님께서 이런 조례안 하는 것은 가정의 사사로운 건까지 다 원인자 부담을 해야 될 형편이 아니겠느냐 그런데 이 조례안은 사실 그것이 아닙니다. 시공사라든지 대단위 회사로 볼 때 원인으로 물 공급량이 늘었을 때 이것을 원인자로하는 조례 제정입니다. 가정에 대한 조그만 불미한 것은 저희가 행정의 묘미로 커버할 수 있는 그런 발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염려 안 하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원희위원장

그 이후에 위원님들께도 추가로 설명을 드렸습니까?
동권

김동권상수도사업소장

네. 올 2월 간담회 때 설명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원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조례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상수도지방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세출부분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

주요투자사업에 보면 문원 1단지 배수지이전설치공사 토지 매입비가 있는데 사업내용 위치에 보면 갈현동 상수도사업소 입구라고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배수지이전설치공사 토지매입비인데 사업비가 2억 7천이지요? 위치가 상수도사업소 입구로 되어 있었어요.
동권

김동권상수도사업소장

이것은 전체적으로 문원동인데 위치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임기원위원

위치가 어떻게 됩니까?
동권

김동권상수도사업소장

문원동 배수지 증설 및 개설공사인데......

임기원위원

사업비가 기 잡혀 있는 것 아닙니까?
동권

김동권상수도사업소장

이 2억 7천은 시공을 하기 위한 토지매입비만 계상한 것입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사업내용에 있는 이것은 다 에러입니까?
동권

김동권상수도사업소장

네, 에러입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기존 사업비가 얼마 있습니까? 부족해서 그 면적에 실제 설비를 해 보거나 공사를 하려고 하니까 부족해서 거기에 붙여서 추가로 더 사는 것입니까?
동권

김동권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아니고 당초에 우리가 304m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 중 토지보상이 당초 7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하기 위한 위원회에서 부분적으로 결정된 것이 177m입니다. 그래서 아직 결정이 안된 것이 127m 해서 나머지 부분은 매입을 해야 되는데 그 7억 중에서 작년에 본래 예산이 2004년도 예산입니다. 명시이월되어 2005년에 넘어왔고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곳만 감정해서 일부 원인행위해서 보상이 되었고 일부 남아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포함해서 앞으로 미결정된 부분에 대한 것만, 나머지 부분을 예산반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140 몇 m 매입하고 나머지가 이월되어 있지 않고 불용처리 되었다고요?
동권

김동권상수도사업소장

네. 왜 그러냐 하면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원인행위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불용처리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지난번 7억 중에 얼마 집행되고 얼마가 불용되었습니까?
동권

김동권상수도사업소장

5억이 집행되었고 1억 9천 정도 예산이 불용되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지금 답변 과정에서 전체 매입 거리에 비해서 기 결정된 거리가 짧지요?
동권

김동권상수도사업소장

짧은 것은 아니고 똑같습니다.

임기원위원

지난번 기 매입한 것이 총 몇 m라고 했어요?
동권

김동권상수도사업소장

304m 전체 길이입니다.

임기원위원

매입한 것은요?
동권

김동권상수도사업소장

170m 정도입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그것이 5억 얼마인데 나머지가 2억 7천으로 예산이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동권

김동권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은 기존 도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감정평가한 것을 토대로 해서 기초로 잡았습니다. 무난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임기원위원

사업내용은 수정을 해야 되겠네요.
동권

김동권상수도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이원희위원장

36페이지 시군구 상환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정에서는 우리 시에서 전액을 다 상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가 도비가 내려온 것입니까?
동권

김동권상수도사업소장

우리가 원금에 대한 30%를 해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천만원이 내려올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도비로 보조를 맞춘 것입니다.

이원희위원장

이것이 도에서는 의무적으로 해 주어야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그때그때마다 상황에 따라서 합니까?
동권

김동권상수도사업소장

의무적으로 해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받아야 됩니다.

이원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수용가 미수금 5억을 증액편성하셨는데 미수금 계정을 더 증액했다는 것은 그동안 못 받았던 것을 받을 요인이 생긴 것입니까?
동권

김동권상수도사업소장

그게 아니고 앞으로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우리가 수도요금을 받으면 3개월치까지는 넘어갑니다. 넘어간다는 뜻이 정시처분을 안 하고 그 안에 밀린 돈이 그 정도 된다는 이야기지요. 그 동안 과거에 안 냈던 것을 전체적으로 미수금을 잡은 것입니다.

이경수위원

그런 부분이 전년도 본예산에 반영이 안되고 추경에 다시 반영될만한 무슨 특별한 요인이 있었느냐는 것입니다.
동권

김동권상수도사업소장

앞으로 배수지 시설공사에 대한 시설비가 내려올 것이 예상이 되겠습니다.

이경수위원

그러면 미수금이 아니지요.
동권

김동권상수도사업소장

작년 예산 설 때는 안 했습니다. 올해 들어왔습니다.

이경수위원

도에서 배수시설 시설자금으로 지원 내려오고 그런 것은 미수금 계정이 아니잖아요.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수용가로부터 받아야 될 돈을 못 받았던 것을 다시 받을 수 있을 때 ..... 그 내용은 다시 후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

부시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부시장님께서는 각종 위원회에서 결정되는 사항들 중에 나름대로 집행을 하시면서 위원회 결정사항을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엇박자로 집행을 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세훈

강세훈부시장

당연히 위원회 성격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마는 의결기관도 있고 자문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 성격에 따라서 위원회 의견은 존중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임기원위원

답변과정처럼 자문만 하는 위원회도 있고 구속력을 갖는 위원회도 있는데 도시계획위원회는 구속력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세훈

강세훈부시장

구속력이 있지요.

임기원위원

앞에서 질으한 본 건 같은 경우는 두 번이나 안건이 부결된 사항입니다.
세훈

강세훈부시장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저는 추경에 이렇게 또 올라오는 자체가 의회 의원의 입장으로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세훈

강세훈부시장

그 부분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을 하든 간에 수용하고 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제가 개인적으로도 어떤 부분에 하면서 의회에도 설명을 한다든가 하는 것을 못 본 상태에서 또 그 노선으로 하겠다고 예산이 올라오면, 도시계획위원회 한번 열려면 전부다 일정 때문에 이번에도 성원이 안되어 못 열 정도인데 위원회를 두번씩이나 열어서 된 문제를 세번 가서 그분들이 동의를 해 주겠어요?
세훈

강세훈부시장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이 부분은 노선이 어떻게 결정이 되든 간에 그 사업이 진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한 것이고 어느 노선으로 결정이 되든 간에 토지매입비는 예산에 계상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소장님께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거기 공로로 되고 있는 부분이 입구만 대지지요? 위 주차장 끝까지 올라가는 게 다 대지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정면 기준으로 오른쪽 어린이 놀이터로 틀면 또 답이 나와요. 그러면 지난번에 지적했던 주차장 오른편 위에 자연훼손이 안되지요.
동권

김동권상수도사업소장

어디 부분을 말씀하시나요?

임기원위원

배수지에서 쭉 내려오다 보면 길 있는 쪽으로 관로를 묻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오른쪽에 어린이 공원이 있잖아요. 오른쪽으로 틀어서 거기서 도로에 접목시키는 방법도 있다는 것이지요.
동권

김동권상수도사업소장

직선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임기원위원

내려오다 출입구 있는 데가 대지라고 자꾸 그러니까 대지인데 와서 오른쪽으로 틀어서 놀이터 입구 들어가는 길 거기에 붙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세훈

강세훈부시장

그 부분은 어차피 제가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이기 때문에 할 때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수

박노수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박노수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경 예산규모는 2006년도 본예산과 같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본예산 대비 1,600여 만원이 증액된 26억 8,400만원, 자본예산은 본예산 대비 1,600여 만원이 감액된 96억 300여 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의 주요증감사항으로 연가보상비에서 570만원 감액하였으며 직원 근무복 구입 340만원, 업무용 차량유지비 200만원, 예산편성지침 변경으로 인한 부서운영업무추진비 60만원, 환경사업소 악취농도 측정비 1,260만원, 정밀 소방점검 실시비 1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본예산의 주요 증감사항으로는 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용역비 7,300만원 감액, 수중펌프 구입비 300만원, 예비비 5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 지방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원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과천동과 문원동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는 하지 말고 앉으셔서 바로 질의 들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과천동 문원동 통합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과천동과 문원동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송향섭 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송향섭 위원입니다. 과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 의정활동비 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의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의 월정수당 지급기준 및 여비지급기준 등 의정비를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5조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지급 기준을 규정하고 안 제8조 지방의회 의원 국내국외 여행 시 국내국외여비 지급 기준표에 따라 지급하도록 규정하는 것으로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원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광남

안광남전문위원

전문위원 안광남입니다. 송향섭 위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의회사무과 소관 과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여비 월정수당 지급기준을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금액을 조례에 반영코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원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과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필수위원

조례안에 보면 의정활동비가 월 110만원 월정수당이 월 140만원 해서 합해서 월 250만원 연봉개념으로 하면 3천만원이 맞는 것이지요?
헌철

신헌철의회사무과장

네.

심필수위원

해당되는 시의원으로서 의정활동비나 월정수당이 이렇게 결정된 배경이 있었다면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헌철

신헌철의회사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에서 참여를 안 했고 집행부에서 했기 때문에 집행부 기획감사실장이 답변할 사항인데 전체적으로 보면 제가 알기로는 각 자치단체 시군의 책정사항을 감안해서 전체 위원님들이 두 분이 참석 안 하시고 열 명 중에 여덟 분이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덟 분이 각자 의견을 내서 평균치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필수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방금 본 위원이 발언한 것처럼 기획감사실장님을 출석시켜서 이번에 이번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이 어떤 근거와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책정되었는지 한번 정도 설명을 듣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원희위원장

실장님께서는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1차 2차 회의 때 제가 참석했습니다. 발언권은 없습니다마는 시가 행자부로부터 지침 내려온 것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의정비 심의위원회 자료는 이러이러한 범위의 자료를 제출해 주어라 해서 1차 회의 때 심의위원이 자료요구한 것 또 시가 만든 자료를 가지고 의장님 추천 다섯분 시장님 추천 다섯분 해서 1차 회의 때는 한 분이 빠졌는데 2차 때는 두 분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여덟 분이 참석을 해서 의견을 통합 조정해서 전원 찬성으로 의결한 바가 있습니다.

심필수위원

제 말씀은 의사결정에 직접적인 참여를 하신 분은 아니지만 참여 결정과정을 지켜 보셨으니까 아시는 범위 내에서 의정비 심의위원들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결정을 했는지 기준이나 근거를 아시는 범위 내에서 설명을 해 주십사하는 것입니다.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1차 심의 때 여러가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4급 봉급표를 가져와라 해서 정부 발표한 봉급자료를 드린 바도 있고 그날 1차 심의 때 결론이.......

심필수위원

잠깐 참고적으로 과천시청 4급 공무원 연봉 기준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제가 월 318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기타수당 해서......

심필수위원

세 공제 전 연봉 개념으로 대충 얼마 정도 됩니까?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5천 얼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결론이 다음번 2차 회의 때 각자 의견을 가지고 와서 써내자 해서 그렇게 1차 회의 때 끝을 냈습니다. 쭉 개별적으로 위원들이 자기 뜻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어떤 분은 많은 금액을 이야기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적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고 그런데 분위기상 제가 느낀 것은 현 수준에서, 그 전에 행자부에서 발표한 전국 의정비 심의회에서 결정된 금액의 자료를 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순서별로 가장 많은 순서별로 광역까지 다 드린 바가 있습니다. 토론을 하는데 많은 금액과 적은 금액이 나왔는데 제가 느끼는 감으로는 현행보다 50% 증액 적은 분은 20% 증액 그런 이야기도 많이 나왔습니다. 한 시간 정도 토론을 했는데 중론이 모아지더라고요. 자기는 적게 인상하자는 분은 많이 한 사람에게 서로 양보 되어서 얼마 선에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느낌을 받았습니다. 토론은 분명 한 시간 정도 했고 합리적으로 결정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심필수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원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조례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축조심의를 위하여 협의 종료 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협의 종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 : 23 회의중지

19 : 06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부문별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먼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부문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부문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부문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부문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하신 이경수 위원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이경수 위원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부문 중 기획감사실 경영지원 민간위탁금 시설관리공단 위탁금 1억 5,480만 3천원 중 4,680만원을 삭감, 총무과 총무행정 국외여비 혁신유공자 해외연수(혁신상사업비) 3천만원 삭감, 환경위생과 환경시설 일반운영비 주미지원협의체 회의참석수당 126만원 전액 삭감, 총 7,806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고 총무과 교류지원 일반운영비 시민영어체험운영(혁신상사업비) 300만원과 운영수당 시민영어체험교실 강사수당(혁신상사업비) 2,700만원은 정보과학도서관 정보봉사 일반운영비로 부기 변경하여 편성하고 시설관리공단 혁신전략팀, 경영지원팀, 시설관리팀 예산 중 대민활동비 4,680만원을 전액 삭감할 것을 수정 제안합니다.

이원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경수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동의안에 재청있습니까? (‘재청이오’ 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경수 위원님이 제안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이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사항이므로 수정안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부문에 대하여는 수정안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부문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주차장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주차장사업 특별회계 부문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영시내버스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영시내버스사업 특별회계 부문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속비 사업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수도 특별회계 부문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하수도 특별회계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수도 특별회계 부문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부문에 대하여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 부문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 과천발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하신 송향섭 위원께서는 수정동의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송향섭 위원입니다. 과천시 과천발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립니다. 안 제3조 제1항 중 ‘50인 내외’를 ‘50인 이내’로 하고 안 6조 제1항 중 ‘10인 내외’를 ‘10인 이내’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원희위원장

방금 송향섭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오’ 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송향섭 위원님이 제안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송향섭 위원이 제안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여러 위원님들이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사항이므로 수정안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 과천발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 조례의 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제정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 조례의 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과천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하신 이경수 위원께서는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이경수 위원입니다.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제1호 중 집행기관의 정원 ‘484명’을 ‘482명’으로 하고 총계 ‘497명’을 ‘495명’으로 하며 별표 중 기능직 정원의 총계 ‘117명’을 ‘115명’으로 하고 직급은 본청의 기능10급 ‘19명’을 ‘17명’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원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경수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오’ 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경수 위원이 제안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경수 위원이 제안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여러 위원님들이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사항이므로 수정안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과천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과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하신 송향섭 위원께서는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송향섭 위원입니다. 과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7조 제1항 중 ‘3인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다’를 ‘별도로 고문을 둘 수 있다’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원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송향섭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오’ 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송향섭 위원이 제안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송향섭 위원이 제안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여러 위원님들이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사항이므로 수정안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과천시 청소년상담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 청소년상담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과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과천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과천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제정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과천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과천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과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과천시 도로복구 원인자 및 도로 손궤자 부담금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 도로복구 원인자 및 도로 손궤자 부담금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과천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 제정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하신 백남철 위원께서는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백남철 위원입니다. 과천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 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 제1항 중 ‘20인 이상 4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 추가위촉할 수 있다’를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로 하고 안 제4조 제1항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연임할 수 있다’를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로 하며 안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 수당과 여비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과천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원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백남철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오’ 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백남철 위원이 제안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백남철 위원이 제안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여러 위원님들이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사항이므로 수정안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 제정안은 수정안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과천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과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과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과천시 수도시설의 원인자 및 손괴자 부담금 징수조례 제정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 수도시설의 원인자 및 손괴자 부담금 징수조례 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7건을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각 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천동 555-168번지 매입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동 555-168번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갈현동 357-3번지와 갈현동 357-9번지 매각 건에 대하여는 수정안을 제출하신 임기원 위원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

임기원 위원입니다.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중 갈현동 357-3번지와 갈현동 357-9번지 매각 건에 대하여 부결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이원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임기원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부결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오’ 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임기원 위원이 제안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임기원 위원이 제안하신 수정동의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갈현동 357-3번지와 갈현동 357-9번지 매각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과천동 538-17번지 매각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동 538-17번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과천동 517-68번지 매각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동 517-68번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과천동 517-70번지 매각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동 517-70번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특위 간사로 수고하여 주신 이경수 위원께서는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이경수 위원입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특위는 2006년 4월 24일부터 4월 26일까지 3차에 걸쳐 기획감사실 외 16개 과 보건소, 정보과학도서관,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과천동, 문원동, 시설관리공단을 대상으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그리고 18건의 조례와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문은 원안가결하였으며 세출부문 중 기획감사실 경영지원 민간위탁금 시설관리공단 위탁금 1억 5,480만 3천원 중 4,680만원을 삭감하고 총무과 총무행정 국외여비 혁신유공자 해외연수 6천만원 중 3천만원을 삭감, 환경위생과 환경시설 일반운영비 주민지원협의체 회의참석 수당 126만원 전액 삭감, 총 7,806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고 총무과 교류지원 일반운영비 시민영어체험운영 300만원과 시민영어체험교실 강사수당 2,700만원은 정보과학도서관 정보봉사 일반운영비로 부기변경하여 편성하고 시설관리공단 혁신전략팀, 경영지원팀, 시설관리팀 예산 중 대민활동비 4,680만원을 전액 삭감할 것을 수정의결하였고 상수도 및 하수도특별회계와 의료급여기금 도시주차장사업 시영시내버스사업 특별회계 계속비 사업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의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06-5번 과천시 조례의 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제정안, 의안번호 2006-6번 과천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06-8번 과천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06-10번 과천시 청소년상담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06-11번 과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06-12번 과천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06-13번 과천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 의안번호 2006-14번 과천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06-15번 과천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06-16번 과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06-17번 과천시 도로복구 원인자 및 도로 손궤자 부담금 부과징수조례안, 의안번호 2006-20번 과천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06-21번 과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06-22번 2006년도 제1회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의안번호 2005-37번 과천시 수도시설의 원인자 및 손괴자 부담금 징수조례 제정안은 원안가결하였으며 의안번호 2006-4번 과천시 과천발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조 제1항 중 ‘50인 내외’를 ‘50인 이내’로 하고 안 제6조 제1항 중 ‘10인 내외’를 ‘10인 이내’로 수정, 의안번호 2006-7번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조 제1호 중 집행기관의 정원 ‘484명’을 ‘482명’으로 하고 총계 ‘497명’을 ‘495명’으로 하며 별표 중 기능직 정원의 총계 ‘117’명을 ‘115명’으로 하고 직급은 본청의 기능10급 ‘19명’을 ‘17명’으로 수정, 의안번호 2006-9번 과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7조 제1항 중 ‘3인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다’를 ‘별도로 고문을 둘 수 있다’로 수정의결하였으며 의안번호 2006-18번 과천시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 제정안 제3조 제1항 중 ‘20인 이상 4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 추가 위촉할 수 있다’를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로 하고 안 제4조 제1항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연임할 수 있다’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로 하며 안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과천시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안번호 2006-19번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7건에 대한 의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천동 555-168번지 매입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며 과천동 538-17번지 과천동 517-68번지 과천동 517-70번지 매각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고 갈현동 357-3번지와 갈현동 357-9번지 매각은 부결되었습니다. 특위 활동 기간 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추경예산 및 조례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원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경수 위원께서 설명하여 주신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회가 금일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는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3일간의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특위 활동을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9 : 37 폐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