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이원희 의원 발언

곽현영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그동안 임시회 기간 중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하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과천발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 조례의 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제정안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과천시 청소년상담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과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과천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과천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제정안 의사일정 제13항 과천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과천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과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과천시 도로복구 원인자 및 도로손궤자부담금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과천시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제정안 의사일정 제18항 과천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과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과천시 수도시설의 원인자 및 손괴자부담금 징수조례 제정안 의사일정 제21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22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수고하신 이원희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희의원
이원희 의원입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회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특위에서는 그동안 심사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그리고 조례안을 2006년 4월 24일부터 4월 26일가지 심사하였으며 4월 26일 제3차 특위에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문은 원안가결하였으며 세출부문 중 기획감사실 경영지원 민간위탁금 시설관리공단 위탁금 1억 5,480만 3천원 중 4,680만원을 삭감하고 총무과 총무행정 국외여비 혁신유공자 해외연수 6천만원 중 3천만원을 삭감 환경위생과 환경시설 일반운영비 주민지원협의체 회의참석 수당 126만원 전액 삭감하여 총 7,806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고 총무과 교류지원 일반운영비 시민영어체험운영 300만원과 시민영어체험교실 강사수당 2,700만원은 정보과학도서관 정보봉사 일반운영비로 부기 변경하여 편성하고 시설관리공단 혁신전략팀, 경영지원팀, 시설관리팀 예산 중 대민활동비 4,680만원을 전액 삭감할 것을 수정의결하였고 상수도 및 하수도특별회계와 의료급여기금 도시주차장사업 시영시내버스사업 특별회계 계속비 사업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의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06-5번 과천시 조례의 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제정안, 의안번호 2006-6번 과천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06-8번 과천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06-10번 과천시 청소년상담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06-11번 과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06-12번 과천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06-13번 과천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 의안번호 2006-14번 과천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06-15번 과천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06-16번 과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06-17번 과천시 도로복구 원인자 및 도로 손궤자 부담금 부과징수조례안, 의안번호 2006-20번 과천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06-21번 과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06-22번 2006년도 제1회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의안번호 2005-37번 과천시 수도시설의 원인자 및 손괴자 부담금 징수조례 제정안은 원안가결하였으며 의안번호 2006-4번 과천시 과천발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조 제1항 중 ‘50인 내외’를 ‘50인 이내’로 하고 안 제6조 제1항 중 ‘10인 내외’를 ‘10인 이내’로 수정, 의안번호 2006-7번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조 제1호 중 집행기관의 정원 ‘484명’을 ‘482명’으로 하고 총계 ‘497명’을 ‘495명’으로 하며 별표 중 기능직 정원의 총계 ‘117’명을 ‘115명’으로 하고 직급은 본청의 기능10급 ‘19명’을 ‘17명’으로 수정, 의안번호 2006-9번 과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7조 제1항 중 ‘3인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다’를 ‘별도로 고문을 둘 수 있다’로 수정의결하였으며 의안번호 2006-18번 과천시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 제정안 제3조 제1항 중 ‘20인 이상 4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 추가 위촉할 수 있다’를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로 하고 안 제4조 제1항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연임할 수 있다’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로 하며 안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과천시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안번호 2006-19번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7건에 대한 의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천동 555-168번지 매입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며 과천동 538-17번지 과천동 517-68번지 과천동 517-70번지 매각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고 갈현동 357-3번지와 갈현동 357-9번지 매각은 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결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끝으로 안건심사에 있어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모든 위원께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여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현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의결을 하기에 앞서 제4대 과천시의회를 마무리하시는 이원희 부의장의 신상발언이 있겠습니다.

이원희의원
제4대 마지막 임시회에 추경예산과 조례심사를 무사히 마치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간을 열과 성의로 심사해 주신 동료의원님들과 직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금번 회기에 논의된 많은 사안들은 과천시 발전을 위해 큰 역할을 하리라 믿습니다. 저는 이번 531 지방선거에 불출마하고 과천시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하지만 제가 태어났고 묻혀야 할 과천의 발전과 더욱 더 아름답고 살기좋은 과천의 모습을 기대하고 만들어나가며 살아갈 것입니다. 제4대 의회 임기가 두달 여밖에 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 지나간 4년의 시간이 주마등같이 지나갑니다. 개인적으로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 했다고 생각을 하지만 항상 부족하고 아쉬운 부분이 많았던 의정 4년의 기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동료의원님들과 시민들께서 베풀어주신 따뜻한 사랑과 격려는 제 삶에 있어 잊지 못할 은혜로 간직하겠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이 있다면 전국 의장단협의회와 자치단체장 협의회에서 누차 폐지를 주장해 왔던 정당 공천제가 결국 도입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 축제로 치러야 할 531 지방선거가 중앙정치에 예속되고 타락의 장이 된 현실을 보며 안타깝기도 하고 이것이 시민들의 무관심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이 앞서기도 합니다. 하지만 의원 유급제의 도입과 시민들의 지방자치 발전에 대한 열망은 한층 더 발전된 모습으로 제5대 의회가 구성되어 운영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또한 여러가지 열악한 의회제도는 반드시 개선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동안 4대 의회와 함께 과천시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 하신 여인국 시장님과 이 자리에 계신 공직자 한 분 한 분께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경의를 표하며 늘 건승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이번 531 지방선거에 출마하시는 동료의원님들의 건승하심과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곽현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과천발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과천발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 조례의 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 조례의 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과천시 청소년상담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과천시 청소년상담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과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과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과천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과천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과천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과천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과천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과천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과천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과천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과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일부개정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과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과천시 도로복구 원인자 및 도로 손궤자 부담금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과천시 도로복구 원인자 및 도로 손궤자 부담금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과천시 사전재해 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 제정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과천시 사전재해 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 제정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과천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과천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과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 과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과천시 수도시설의 원인자 및 손괴자 부담금 징수조례 제정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 과천시 수도시설의 원인자 및 손괴자 부담금 징수조례 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중 과천동 555-168번지 매입, 과천동 538-17번지, 과천동 517-68번지, 과천동 517-70번지 매각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며 갈현동 357-3번지와 갈현동 357-9번지 매각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특위 보고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2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2005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경수 의원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의원
이경수 의원입니다. 2005년도 과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과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위원의 자격은 당해 지방의회 의원과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를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시의원 1명, 공인회계사 1명, 세무사 1명을 2005년도 과천시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현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3항 2005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처리한 안건은 중요사항으로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의안정리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필요시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사항을 정리토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는 의장에게 위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31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여인국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1회 과천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 : 28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