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응용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 이응용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상당히 많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답변내용이 많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하신 순서에 따라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대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권용호 위원님께서 비산체육공원조성사업의 계획, 일정 그리고 미보상 토지진행 상황, 펜스 내에 시 로고와 같은 그런 내용의 부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비산체육공원조성사업은 총 1, 2단계로 나누어서 구분되고 있는 단계의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약 449억원 정도가 됩니다. 2008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시설결정 그리고 GB관리계획승인 등 행정절차 모두 완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부터 금년 2012년 현재가 1단계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태로 사업비는 4억 8천 600만원으로써 사업내용은 기반조성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기반조성공사는 금년 12월 말까지 체육공원 부지 내에 성토를 해서 임시 다목적구장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끝나면 내년도 2013년도에 실시설계용역을 하는데 이 실시설계용역에서는 거기에 들어가는 세부적인 영구적인 체육시설의 종류 그다음 공사들을 결정을 하고 설계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 2단계 본 공사는 2014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추진될 예정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체육공원 내에 미보상 토지는 국유지 무상귀속 대상 토지입니다. 그리고 사유지는 48필지가 있는데 현재 2010년도 12월에 보상이 완료된 상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유지 9개 필지에 대한 무상귀속은 현재 저희고 국토해양 그리고 기획재정부에 요청을 해서 금년 말까지는 결정이 돼서 우리 시로 무상귀속이 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권용호 위원님께서 펜스에, 펜스 설치에 따라서 청소년탈선 장소로 이용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시공사에서 주기적인 순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순찰활동을 좀 더 강화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펜스에 안양8경이나 시 로고를 그리는 그런 제안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이게 4월부터 11월까지만 설치하는 임시적 펜스입니다. 따라서 공사비 절감 등을 위해서 펜스를 임대해서 사용을 함에 따라서 별도의 그림을 그렸다든가 이런 로고를 표시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본 공사, 2014년도에 본 공사가 시행이 되면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 아까 권용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내간판이나 현수막 등을 설치를 해서 시민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홍춘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청소년예산 제안 간담회에서 나왔던 진로프로그램에 대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지난 8월 10일에 있었던 청소년예산제안 간담회에서 나왔던 내용은 학생들이 가상 대학생체험프로그램을 제안을 했습니다. 이는 청소년들이 원하는 학과 그리고 대학교를 사전에 체험함으로써 전공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본인들이 습득할 수 있도록 그리고 향후에 올바른 진로설정을 할 수 있도록 시에서 프로그램을 해 달라는 그런 제안이었습니다. 매우 의미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제안된 내용은 아까 홍춘희 위원님께서 청소년육성재단의 진로프로그램과 비교를 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청소년육성재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진로프로그램은 이 프로그램하고는 좀 상이한 내용이 다른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지금 이 청소년예산제안 간담회에서 나온 가상 대학생체험프로그램은 교육 담당 부서인 교육협력과에서 검토하기로 해서 현재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교육협력과에서 검토가 끝나면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전달을 하겠습니다. 다음 김성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리틀야구단의 연습장소 확보 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우리 시 관내 리틀야구단은 현재 2개 팀이 있어서 약 80명 정도가 있는데 이 리틀야구팀이 야구를 하기 위해서는 야구장이 필요한데 이 야구장이 약, 리틀야구팀이 하는 야구장이라 하더라도 4천평방미터 정도의 면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사실 다른 체육시설에 비해서 상당한 부지규모가 큽니다. 그래서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는데 현재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 리틀야구단들이 위원님 지적처럼 석수체육공원을 일부 이용하고 있습니다만 월요일에서 목요일 오후 5시에서 18시 30분. 아주 미미만 정도의 이용을 하고 있고 나머지들은 학교운동장을 사용을 하고 있어서 많은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저희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모두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야구장의 규모 때문에 저희가 적절한 부지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필요합니다. 따라서 장기적인 과제로 이렇게 추진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저희가 석수야구장에 꼭 리틀야구장을 떠나서 석수야구장 현재 하나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 몇 차례에 걸쳐서 시 차원에서 야구장 확장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부지 때문에 답보상태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장기적으로 깊이 연구해 나갈 과제가 아닌가 생각하고 연구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용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소년자살률 현황 그리고 자살예방시책, 실적이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리 시에 자살률은 2011년도 자료는 아직 나와있지를 않은데요 2010년도에 안양시정신보건센터 자료에 의하면 전체 자살자수는 151명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10대 자살률은 5명에서 3.3퍼센트가 되겠습니다. 청소년들 자살을 저희가 자료를 보면 성적 비관이라든가 가정불화에 따른 가정문제, 이성 관계 이런 내용이 주로 해서 청소년들의 건강, 스트레스, 우울증 이런 문제가 또한 자살에 가장 주요한 이유로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009년도부터 자살예방프로그램을 사실 실시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단상담이나 특강을 실시를 하고 있는데 올해도 7개 교 66학급에 9천 200여명에 대해서 자살예방교육 그리고 상담을 진행을 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2009년과 10년도에는 국제학 술대회에 2회에 걸쳐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저희 시에서도 자살예방시책이 매우 중요하다는 판단을 하고 금년도 최초로 자살예방치유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청소년자살예방문제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여러 유관기관과 협력을 해서 사업을 시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손정욱 위원장님과 김대영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학교운동부 체육꿈나무 지원인데요 이에 대한 지원근거, 기준내역 그리고 학교에서 요청하는 그런 사항과 시의 지원사항의 차이가 무엇이 있는지. 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일괄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원근거는 자료로 제출했기 때문에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지급을 해 주는 기준은 주로 저희가 학교에 운동부의 종목의 수, 전년도의 성적, 선수의 인원, 운동부의 상태, 학교장의 관심도 등을 전문가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그 평가결과를 가지고 또 체육회 그리고 교육지원청하고 같이 또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가지고 최종적으로 학교별로 배분을 해서 차등지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에는 53개 교 76개 팀에 4억 4천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보조금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신청을 받는데 각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보면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운동시설에 시설물 보수라든가 시설의 확충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저희가 지원해 주는 이 학교 운동부에 대한 지원금은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 그리고 그에 따른 경기용품의 구입 그 선수들이 전국체전이나 동계체전과 같은 각종 대회 출전비 등을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에서 요청하는 시설물 보수 같은 사업들은 교육협력과에서 교육경비로 지원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교육협력과로 안내를 해서 교육협력과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이외에 다른 내용은 학교에서 특별히 요청하는 사항들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손정욱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의 운영 목적이 무엇인지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저희가 생활체육, 엘리트체육 얘기하는데 엘리트체육은 사실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하는 말이고요 법률용어로써는 전문교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생활체육과 전문체육이 모두 다 「국민생활체육진흥법」에 근거가 되어서 이 법률에 의해서 규정되고 저희가 시책을 추진하는데 생활체육은 저희가 통상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시민들의 건강과 체력을 증진시키면서 그 시민들이 여가선용,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씀을 드린다면 시민들의 건강, 체력증진을 위해서 하는 본인들의 자발적인 그런 일상적인 체험활동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전문체육은 내용이 좀 다릅니다. 국민의 체력을 증진을 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을 해서 국민생활을 영위하고 또 나아가서는 체육을 통해서 국위를 선양한다라는 목적을 관련 법률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트체육, 전문체육은 직장이나 학교 등의 선수로 등록된 이런 사람들에 대한 체육이 바로 전문체육 엘리트체육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하셨는데 이 프로스포츠는 국민체육하고는 별개의 문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프로스포츠는 「국민생활체육진흥법」에서 지금 규정되어 있는 전문체육은 아닙니다. 역시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안양천 시민걷기대회 참여인원 특별한 점. 이번에 9월 15일에 있었던 걷기대회에서는 약 1천 600명 정도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특별한 내용은 없었고요 통상 진행되는 거와 같이 걷기를 하고 경품을 추점을 해서 지급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농협시지부에서 플래시몹이라는 일종의 댄스를 했는데 이것은 본인들이 한 거고 이 행사와는 사실은 무관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직장운동부의 명단 그리고 그 직장 운동부의 31억원 정도의 세부예산 집행내역은 저희가 제출을 해 드렸습니다. 왜냐면 근거만 말씀을 드리면 직장운동부는 체육진흥조례 그리고 체육진흥조례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선수단은 체육진흥조례와 장애인선수단운영관리지침이 제정되어서 이에 따라서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두 직장운동부와 장애인선수단 모두 질문에서 답변드렸던 「국민생활체육진흥법」에 근거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자료를 제출해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안양FC가 창단이 되면 직장운동부 체육예산이 축소가 되는지 이에 대해서 관련 해당 부서로부터 요청이 있었는지 그다음 FC에 대한 체육청소년과의 개인적인 의견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현재 시민구단 안양FC 창단과 관련해서 저희 직장운동부와 아니면 또 체육회 생체예산 체육활동 지원에 대해서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해당 부서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한테 협의하거나 요청한 바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이 직장운동부는 국민체육진흥법에서 반드시 둬야 됩니다. 1천명 이상의 공공기관에서는 반드시 직장운동부를 두도록 규정을 하고 있고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우리 시는 3개 직장운동부가 있는데 수원에는 23개 직장부, 부천 6개, 용인 10개, 안산 6개, 고양 8, 성남 3개. 이렇게 보면 우리 시의 직장운동부가 사실 다른 시에 우리 시와 비슷한 시의 직장운동부보다는 상당히 규모가 적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시민구단에 대해서 시민구단이 시의 어떤 브랜드를 높이고 시민들에게 최고 즐길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창단도 매우 필요하고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제가 구체적인 검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연고구단 활성화 예산 집행내역은 자료로 제출을 해 드렸습니다. 연고구단은 저희가 KGC와 이제 KGC농구단, 한라아이스하키단 2개가 있는데 저희가 이 연고구단을 지원해 주는 배경은 이 연고구단을 통해서 우리 시가 얻게 되는 간접적인 홍보효과가 매우 막대합니다. 그리고 이런 경기를 할 때 안양에 타이틀, 안양의 로고, 안양시민들이 TV중계에도 많이 비치는 효과가 크고 또한 이 구단에서 어린이농구단하고 아이스하키단을 운영을 해서 우리가 꿈나무선수들을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어린이들한테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최소한의 지원을 해 주는데 저희가 그 연고구단을 지원해 주는 것은 다른 거 지원해 주는 거는 없습니다. 경기현수막 같은 거, 오픈 개막전하면 개막전한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경기한다, 또 응원단이 필요할 때 응원단 구성에 들어가는 최소한 정도에 저희 자체응원단에 들어가는 그런 비용들만 사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위원장님께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자유공원과 중앙공원 테니스장 사용료 및 이용현황입니다. 이 테니스장 현재 테니스협회하고 연합회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용료는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9조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에 따라서 사용료를 징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가 위탁을 하면 위·수탁계약을 체결을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수입금의 10퍼센트를 시에 납부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거기서 나오는 사용료를 가지고 그 단체에서 연합회와 협회에서 그 시설에 유지관리에 사용을 합니다. 예를 들면 전기, 전화, 상하수도요금라든가 테니스장에 들어가는 소금이나 석회, 모래 또 시설보수, 석유와 같은 냉난방비, 사무실 운영비 이런 데 나머지 비용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중에서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개보수공사를 시에서 하고 있는데 이는 업무가 이원화된 것이 아닌가. 효율성 측면에서 현재처럼 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 「청소년기본법」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이 설치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는 관련 조례에 의해서 청소년시설의 운영을 단체에 위탁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시설의 위탁은 결국 시의 출연기관인 청소년육성재단에 위탁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시에서 관리운영을 우리 청소년재단에 위탁을 하고 있는데 청소년육성재단에서는 통상적인 유지 관리업무만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 건물 자체가 시의 업무고 시에서 위탁을 한 시장의 책임에 해당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대규모의 개보수공사는 위탁, 수탁단체한테 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직접 위탁을 해 주는 우리가 시설의 개보수를 해 줍니다. 방금 말씀드렸지만 단순한 유지관리 차원의 업무는 재단에서 몇 십만원이라든가 100만원, 200만원 정도는 그쪽에서 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대규모 공사를 재단에 넘겨주기는 관련법이나 조례에 의해서 좀 곤란하다,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용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생활체육 및 엘리트체육 예산을 타시와 비교해서 설명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제출해 드린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시에 생활체육 그다음 엘리트체육 육성의 예산은 안산, 수원, 용인, 성남과 같은 비슷한 50만 이상의 시에 보면 전체 제일 마지막 표에 있는 비고란에 있는 퍼센티지가 시 전체 예산에 대한 퍼센티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 0.4퍼센트가 되는데 이 예산 비율만 본다고 그러면 우리가 결코 적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금 체육단체에서 예산이 적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은 이제 각 규모가 큰 예산을 가지고 있는 수원이나 용인은 우리와 같은 비율이라 해도 절대적인 금액이 상당히 높습니다. 절대적인 금액이 높은 상태에서 또 이 가맹단체는 거의 비슷합니다. 축구, 농구 이렇게 하다 보면 체육의 가맹단체는 비슷하고 또 경기라는 것은 시장기, 회장기 하다보면 또 비슷합니다. 그러니 결국 거의 비슷한 가맹단체에 비슷한 대회를 하는데 예산의 절대적인 금액이 높기 때문에 우리처럼 예산규모가 적은 시에서는 비율은 높지만 절대적인 금액이 적기 때문에 실제 각 단체에 돌아가는 금액은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이런 근본적인 예산 문제에서 발생되는 문제인데 제가 올해도, 저희도 많은 건의도 받고 민원도 받았습니다만 이거를 그렇다고 그냥 놔둘 수는 없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저희가 각종 대회나 개최 지원에 거의 동일한 금액, 인상이 되지 않은 거의 동일한 금액을 지원해 왔기 때문에 그동안에 물가인상도 많이 됐는데 과연 계속 놔두는 게 바람직한 거라는 데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내년에는 이런 체육회나 생체에서 개최하는 각종 대회 개최 지원비는 다소나마 시 전체 예산에 절대적인 그런 비율에 의해서는 저희가 높아질 수 있겠으나 지원을 늘려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하도록 지금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이재선 부위원장님께서 유소년축구단 구성 및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현재 우리 유소년축구단은 안양유소년축구단이 있습니다. ’97년에 LG치타스유소년축구단이 있던 그 축구단이 유소년클럽으로 2004년에 명칭이 바뀌고 현재 종합운동장사무실을 사용해서 하고 있는데 회원수는 약 170명 정도가 되는데 나름대로 어린이축구 발전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 을 합니다. 다만 이 유소년축구단에 대해서 저희가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 주고 한 사례는 없다는 그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