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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장용수 의원 발언

188회 제2본회의2010-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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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 다음에 14단지 같은 경우 1년간 공동주택지원금을 지원을 못하겠다고 구청에서 연락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알아보니까 현금지급 때문에 그런 일이 생겼다고 하는데 본위원이 가서 파악해 보니까 보통 보면 50대 50으로 목동아파트단지 같은 경우는 지원이 되는데 만약에 1억짜리 공사면 구청에서 5,000만 원 대주고 단지에서 5,000만 원을 대가지고 공사를 하잖아요. 거기에서 하는 얘기가 1억만 가지고 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패널티를 주는 거에 대해서는 자기네가 인정을 하는데 만약에 1억짜리 공사를 구에서는 5,000만 원 받았지만 자기네 돈 8,000만 원, 9,000만 원을 대가지고 하다보니까 가끔 비와가지고 노무자들이 일을 못할 때는 현금으로 술 한 잔을 사줄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지불되었던 금액들이 한 500몇십만 원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억울해 하더라고요. "똑같이 50대 50으로 한 것 같으면 100% 인정을 하겠는데 자기네 예산이 50대 50이 아니라 3대 7 정도로 지원이 되었는데 무조건 패널티를 적용하는 것은 너무 심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상참작이 가능한 것인지요?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