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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하연호 의원 발언

190회 제4도시건설위원회2012-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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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민

심재민위원장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안양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룰 안건은「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5건과「제2경인연결고속도로건설 전면철회 및 노선변경 건의안」1건 등 총 6건에 대해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좋은집 주변지구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제3항「안양2동 삼성아파트 주변지구 주택개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제4항「안양8동 명학마을 주변지구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제5항 안양5동 안양초교 주변지구 도시환경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이해홍 생활안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홍

이해홍건설교통사업소생활안전과장

생활안전과장 이해홍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심재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조례 개정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가 주변 주차난 가중으로 인해서 거주민의 주거환경 악화를 초래하고 있는 도시형생활주택 중 원룸형 주차장 기준 개정 및 기계식주차장 설치기준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6조의2에 여성 및 교통약자들의 주차편의 제공을 위하여 주차면수가 30면 이상인 노상, 노외, 부설주차장에 여성 및 교통약자 우선 주차구획을 10퍼센트 이상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새롭게 기준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7조의2에 부설주장에 설치할 수 있는 기계식주차장 설치기준 및 법정주차대수의 30퍼센트 이하 설치가능 비율 규정을 새롭게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별표3에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중 도시형생활주택 중 원룸형 주차장에 대한 설치기준을 당초에 전용면적 50제곱미터당 1대, 준주거 및 상업지역은 전용면적 80제곱미터당 1대를 세대 또는 호실당 구분없이 0.7대 이상으로 개정하고「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대상은 종전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법 규정에 따른다에서 전용면적 30제곱미터당 1대, 준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는 전용면적 60제곱미터당 1대 이상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기간은 지난 7월 17일부터 8월 6일까지로 입법예고기간 중에 제출된 의견은 2쪽에 입법예고 결과를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번 조례는 도시형생활주택 중 원룸형 부설주차장과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을 강화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향후 장기적인 도시계획 불안요인으로 심각한 주차난을 예방하고자 조례개정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제출된「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셔서 심각한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재민

심재민위원장

이해홍 생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봉우 도시정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우

이봉우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이봉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심재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과에서 추진 중인 사업 중에서 좋은집 주변지구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등 4건에 대하여 신청한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금번 수립 중인 네 건의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에 따라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써 2010년 5월 27일에 고시된 2020안양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어 금번 용역에서 정비구역지정의 적합 여부 및 건폐율, 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물 밀도계획의 적정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최종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무질서한 개별 건축을 방지하고 적정한 밀도로 주변지역과 조화되는 개발을 유도하여 합리적인 토지이용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도시기능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본 계획은 장내 도시기본계획과 도시재생정책을 토대로 노후지역의 물리적 환경, 도시기능성 회복 및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였습니다. 각 건별 세부 정비계획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금번 용역을 수행 중인 담당이사로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집 주변지구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안양2동 삼성아파트 주변지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안양8동 명학마을 주변지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안양5동 안양초교 주변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재민

심재민위원장

이봉우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봉우 도시정비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사항은 용역을 수행한 업체로 하여금 보완설명토록 하겠다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를 허락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먼저 좋은집 주변지구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용역을 수행한 동부엔지니어링(주) 김현무 부장님 나오셔서 보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현무 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양2동 삼성아파트 주변지구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용역을 수행한 (주)평화엔지니어링 유광남 부장님 나오셔서 보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남 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양8동 명학마을 주변지구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용역을 수행한 (주)도화엔지니어링 지은희 부장님 나오셔서 보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은희 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양5동 안양초교 주변지구 도시환경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용역을 수행한 세일엔지니어링(주) 심연규 이사님 나오셔서 보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연규 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

전문위원

이의철 전문위원 이의철입니다. 첫 번째「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금번 조례개정안은 도시형생활주택은 1~2인의 소규모 가구가 증가하고 건설경기의 활성화 및 전세난 완화를 위해 2009년도부터 도입된 전용면적 12제곱미터~50제곱미터 이하의 소형주택을 건설하는 제도입니다. 우리 시의 경우 도시형생활주택 인·허가가 증가되고 주차시설이 부족하고 주차난은 더욱 심각한 수준에 있어 실거주자들의 주거환경도 열악한 실정입니다. 최근 안양동 491-10번지의 경우 세대당 0.23대, 안양동 782-15번지의 경우는 세대당 0.28대로 점차 난개발이 우려됩니다. 검토의견으로는 현 우리 시 주차장 조례는 전용면적 기준으로 제정되어 있어 2012년 7월 기준 자동차 1대당 3.1명, 1세대당 0.86대로 구시가지를 중심으로 주변도로의 불법주정차는 점차 가중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따라서 부설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기계식주차장 설치기준과 도시형생활주택 중 원룸형 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는 것은 현실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대상은 일반지역의 경우 전용면적 30제곱미터당 1대,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의 경우 80제곱미터당 1대로 규정하는 반면「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의 경우 지역에 관계없이 세대당 또는 호실당 0.7대 이상으로 적용함으로써 다소의 형평성 논란과 당초보다 약 3배 이상의 강화로 건축주들의 민원이 예상됩니다. 또한 협소한 대지에 주차장 확보 및 전용률을 높이기 위해 자주식주차보다는 활용도가 떨어지는 기계식주차장을 선호하고 있어 기계식주차장 비율을 법정대수의 30퍼센트 이하(단, 8대 미만은 설치불가)로 규제할 경우에도 사업성 및 경제성이 떨어져 입주민들은 긍정적이나 건축주 입장에서는 부정적입니다. 따라서 금번 조례 개정에서 명확한 설치기준 마련은 바람직하나 우리 시의 주차장 확보율, 주차장 이용실태, 교통여건 등을 비교분석하여 판단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좋은집 주변지구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안양2동 좋은집 주변지구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는 전반적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현재 진행 중인 향림아파트 재건축과 남측하단중앙(18층 25평형)에 계획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Sky Line 및 통경축을 감안한 연계 검토가 요구됩니다. 또한 경수대로(고가차도)와 인접되어 있어 향후 소음·공해로 인한 입주민의 민원이 예상되오니 이에 대한 저감대책방안도 사전 검토가 요구됩니다. 아울러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주민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사업에 반대하는 일부 주민들에 대하여도 지속적인 이해와 소통으로 다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이 요구됩니다. 다음은「안양2동 삼성아파트 주변지구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검 토 보 고 안양2동 삼성아파트 주변지구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계획내용은 바람직합니다. 다만 고층건립으로 인하여 서측의 대림아파트 주민들이 일조권 피해에 따른 다수 민원이 우려되오니 사전에 이해설명 자료 및 피해가 없도록 시뮬레이션 검증절차가 필요하며 공사 중 발생되는 소음·먼지에 대하여도 함께 대책수립이 요구됩니다. 또한 출입구가 삼성아파트 출입구와 인접하여 교통동선체계에 지장이 우려되오니 이에 대한 검토와 함께 삼성천에 접하고 있는 이점을 감안하여 주민들이 하천을 이용하는데 편리하도록 연결보행로 확보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경수대로(고가차도)에 접해있어 소음·공해로 인한 입주민의 민원이 예상되오니 이에 대한 대책수립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안양8동 명학마을 주변지구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명학마을 주변지구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검토는 전반적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대상지가 수리산 자락에 입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 최고 41층의 고층으로 계획하고 있어 인근 지역에서 볼 때 폐쇄감이 들지 않도록 통경축과 스카이라인을 고려한 계획으로 아름다운 도시경관이 조성될 수 있도록 조치가 요구되며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안양로 및 경부선철도가 접하고 있어 향후 입주민들의 소음·공해 등 많은 민원이 우려되오니 이에 대한 저감대책수립과 특히 저감대책에 한계가 있으니 철도변에 방음벽을 철도공사와 분담하여 설치하는 방안도 사전협의 등을 통하여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산림과 접하고 있어 지하건물 내부에 결로현상이 우려되오니 배수판 설치와 함께 Dry area 설치방안도 병행 검토가 요구됩니다. 아울러 경기침체에 따른 부정적인 시각이 많으니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주민들과 함께 공유하고 소통하여 다수가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안양5동 안양초교 주변지구 도시환경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안양5동 안양초교 주변지구 도시환경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전반적적으로 계획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안양초등학교와 고층건물이 인접할 경우 일조권 및 조망권 등으로 면학분위기 지장 및 향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으로 소음·진동·비산먼지 발생에 대비하여 시뮬레이션과 함께 안양·과천교육청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요구됩니다. 또한 만안로 및 현충로 구간은 입주자의 도로·철도 소음으로 인한 불편이 예상되므로 방음시설 등 방지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건축계획 수립단계부터 관련기관 철도공사 등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동 지역은 세입자가 많아 주거안정대책 차원에서 임대아파트를 17퍼센트 건설하는 것은 세입자를 반영한 것이나 향후 인수운영기관에서 인수가 어려울 경우를 대비해서 사전 협의가 요망되고 불가할 경우 소형일반주택 전환방안도 함께 검토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충분한 지역주민들과 소통의 시간을 마련하여 주민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반대하는 일부 주민들은 지속적인 이해와 설득을 반복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좋은집 주변지구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안양2동 삼성아파트 주변지구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안양8동 명학마을 주변지구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안양5동 안양초교 주변지구 도시환경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재민

심재민위원장

이의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면위원

우선 제안설명들은 잘 들었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잘 들었습니다. 이해홍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건축법」에서 주차장 조례를 바꾸다 보면 건축주들의 민원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민원 쪽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와 거기에 반해서 지하주차장은 조례로 정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30퍼센트 이하 쪽으로 했는데 앞으로는 안양시도 주차장문제로 해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 바 기계식주차장도 자주식주차장보다는 이걸 좀 더 늘려야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의구심을 한번 가져봅니다. 그래서 이 기계식주차장 법정대수를 30퍼센트로 더 올릴 생각은 없으신지 그것도 같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견청취의 건을 짧은 시간에 듣다 보니까 이게 파악하기가 좀 상당히 힘든데 그래서 의견청취의 건은 지난번 의견청취에도 미리 이쪽에 관한 건은 하루 전이나 그래도 이틀 전에 줘서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데 바로 이렇게 한다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사료가 되는 바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지금 이쪽에 보면 안양2동에 보면 삼성천마을하고 그쪽에는 같이 고가도로가 연계가 돼 있는데 그쪽에 방음터널을 별도로 설치를 한다고 했는데 방음터널 설치할 때 현재 고가도로 하중을 견딜 수 있는 그것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야 되는 사항이고 또 그쪽에서 고가도로가 거기 원래 있어야 되는 건지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방음터널을 했을 때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사항이나 그런 사항도 다시 전반적으로 검토가 돼야 될 사항이라고 얘기가 됩니다. 거기에 반해서 일반적으로 지금 거의 다 안양2동이나 또 안양초등학교 쪽이나 소음, 공해로 해서 상당히 문제점을 야기시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반영도 별도로 별다른 자구책을 좀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일반적으로는 그걸 지어놓고 돼서 하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건축을 하기 전에 미리 사전검토가 좀 돼서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집행부에서는 별도로 챙겨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안양초 같은 경우에는 지상 43층까지 건축허가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용환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권혁록 위원입니다. 아까 설명 중에 보니까 종교부지 종교시설에 대해서 분양 당시에 분양할 때 분양을 해서 교회를 설치하면 되겠다, 그런데 그런 문제는 사전에 교회시설지구로 정해서 아예 주민들이 입주하기 전에 그러한 문제를 해결을 해야지 주민들이 입주하고 나서 종교시설이 들어서게 되면 문제가 많이 일어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려해 보십시오.
재민

심재민위원장

권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극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극채위원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잘 받았습니다. 먼저「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갈수록 주택가 주변에 주차난이 가중되고 심각한 상황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와 마찬가지로 도시형생활주택 중 원룸형 주차장 기준 개정안을 보면 현행보다 약 3배 정도 굉장히 강화시키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너무 갑작스럽게 강화를 하다보면 여러 가지 물론 건축주라든가, 주로 건축주가 문제가 되겠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좀 드러날 것으로 보는데 이게 어떤 단계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두 배도 아니고 세 배 이상 강화를 시켜야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고 아마 법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기준에 대해서 2분의 1 이상 감경, 증가나 감경을 할 수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양시의 경우에 이번에 대폭적으로 이렇게 강화를 하고 있는 그런 형국인데 과연 그렇게 해서 되는 건지 아니면 충분하게 이해당사자의 의견이라든가 그런 의견수렴과정을 제대로 거쳤는지에 대해서도 아울러 함께 답변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의철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우리 시의 주차장 확보율 그다음에 주차장 이용실태, 교통여건 등 이걸 비교분석해서 판단함이 타당할 거라고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 확보율이라든가 주차장 이용실태, 교통여건 이걸 비교분석한 자료가 있으면 있는 대로 제출과 아울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주식 그러니까 오너드라이버가 직접 최종 주차선까지 주차하는 게 자주식이고 그다음에 그렇지 않은 경우가 기계식주차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계식주차장의 경우에 지금 법정대수의 30퍼센트 이하 다만 8대 미만은 설치 불가 이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타당한 면도 좀 있습니다만 이 부분도 좀 더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해홍 과장, 이 조례에 대해서는 이해홍 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데 개정조례안 2쪽에 보면 입법예고 결과 2012년 7월 17일부터 8월 6일 사이에 20일간 입법예고기간을 거쳤습니다. 그런데 의견접수가 건축과 등 4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4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의견을 접수를 했는지 구체적인 의견을, 의견서류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래서 개정안에 대해서 일부 반영했다고 하는데 이건 너무 뭐랄까 불분명한 사항이고 그래서 구체적인 의견접수에 대한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정조례안에 보면 별표3 제5호 도시형생활주택 중 원룸형 주택은 현행 전용면적 50제곱미터당 1대를 개정안처럼 세대당 또는 호실당 지역 구분없이 0.7대로 했을 때 향후 소규모주택인 원룸형주택 건축행위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울러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이신 용환면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집행기관이 제안설명을 하는 게 아니고 용역회사가 제안설명을 하는데 물론 먼저 성함을 밝히고 용역업체명하고 성함 밝히고 제안설명을 했는데 기존에 여기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다, 개선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본 위원도 갖고 있었는데 마침 용환면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이 자료 제안설명자료는 적어도 일주일 전에는 각 위원님들께 전해주셔야 사전에 제대로 파악을 하고 이 자리에 궁금한 점이 있으면 의견도 내고 그러는데 너무 주마간산격으로 하다 보니까 내실있는 의견청취가 되질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에서 따끔하게 어떤 질책을 하는 거니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 제안설명한 용역회사 적어도 장시간에 걸쳐서 설명을 하셨는데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명함이라든가 이것도 일괄적으로 여기에 붙여주든지 아니면 그런 명시적인 설명을 좀 명시적인 자료를 주셔야 이 분이 어떤 회사의 어느 분이 지금 설명을 하는구나, 어차피 지금 의회 의견청취 장에서 설명을 하는데 위원들이 제대로 모르고 그냥 천편일률적으로 설명하는 걸로 끝나면 그게 무슨 의견청취겠습니까?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좀 개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반기 때도 느꼈습니다만 잘해주시리라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마찬가지 현상입니다. 먼저 안양2동 좋은집 주변지구 정비계획 자료, 아마 이게 동부엔지니어링(주) 김현무 부장이 설명하신 것 같은데 자료 24쪽에 보면 주민공람의견에 구역지정 후 토지 등 소유자의 30퍼센트 이상이 구역해제 요청 시 정비구역 해제 가능함, 물론 다른 분도 마찬가지로 이런 가령 이제 기존 동의자의 50퍼센트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찬성이 있으면 지구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 걸로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법적근거를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안양2동 삼성아파트 주변지구 정비계획 수립안 제안설명 잘 들었는데 여기는 어디에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디에서 했나요? 평화요? (주)평화엔지니어링이에요? 부장님 성함은 어떻게 되세요? 유광남 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안설명서 27쪽을 보면 관련기관 실과협의 의견, 도시계획과 도시계획팀 협의의견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하면 두 가지는 협의의견대로 조치하였음 반영 그런데 도시계획팀에 세 번째 ‘지역경계에 있는 도로의 용도지역변경은 도시중심선까지 포함’ ‘조치계획은 지구 외 용도지역변경은 관련 법규상 변경불가함’ 미반영, 이게 도시계획팀에서 관련 법규도 모르고 이렇게 협의의견을 냈다는 이야기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법적근거도 모르고 협의의견을 했다는 이야기인데 과연 집행기관에서 뭘 하고 있는지 답답합니다. 그다음에 건설방재과에서는 미반영 그다음에 건설방재과 도로정비팀 마지막에 경수대로 주출입구 협의의견에 보면 ‘경수대로 주출입구의 감속차로 테이퍼의 길이부족으로 석수교 1차로 확장 검토’ 했는데 미반영했어요. 아까 설명도 했습니다만 ‘감속차로 테이퍼 구간은 법적 최소기준에 의거 계획되어 있어 차량소통 문제를 최소화하였음’. 1차로 확장 검토를 해달라고 했는데 차량소통 문제를 최소화하였음이라고 미반영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집행기관에 답변을 바랍니다. 그다음에 안양8동 명학마을 주변지구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안과 관련해서 이게 지은희 부장입니까? 업체가 어디죠? (주)도화엔지니어링입니까? 상당히 큰 데네요. 거기에 보면 아까 마찬가지로 이건 집행기관에서 답변할 사항입니다. 제안설명서 10쪽을 보면 경기침체에 따른 재개발 추진 재검토 아까 첫 번째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업단계별 주민의견 반영, 사업추진여부 확정 그래서 정비예정구역 등의 해제의 경우에는 토지 등 소유자의 100분의 30, 즉 30퍼센트 이상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해제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고 그다음에 조합 등 해제를 보면 기존 동의자의 2분의 1 이상 즉 기존 동의자의 50퍼센트 이상의 동의만 있으면, 찬성만 있으면 조합을 해제할 수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법적인 근거가 무엇인지 법적인 근거를 대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제안설명서 15쪽에 보면 경과사항, 관계기관 및 관련 부서의 협의결과 기타부분에 있어서 회계과하고 건축과 건축허가팀에 대해서 협의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답변이 답이 없어요. 조치계획이.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없고 그다음에 사업시행인가 시 반영사항은 뭐, 알겠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의견 미제출부서 도시계획과 도시디자인팀·도시관리팀, 건설방재과 재난예방팀·방재팀 쭉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만안구청에 도시관리과 건축행정팀·건축허가팀·건축지도팀 이게 의견 미제출이에요? 왜 의견을 미제출했는지 아니면 의견이 없어서 제출을 안 한 건지, 의견이 있는데도 제출을 안 하는 건지, 그 기간을 해태를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안양초교 주변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결정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제안설명서 10쪽을 보면 10쪽에 내용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나중에 뒤에서 설명을 하셨어요. 그런데 설명을 하실 때, 여기에 세일이죠? 세일? 성함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심연규 이사님이십니까? 설명하실 때 물론 답변사항은 집행기관에서 해야 되겠죠. 일부 용지에 대해서 제척을 했다고 하는데 그 일부 용지 제척사유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14쪽에 보면 건축계획이 있습니다. 건축계획의 주택계획 중 ‘경기도시공사하고 LH공사와 협의 결과 인수가 어려울 것으로 협의되었음’이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집행기관에서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데 어떤 사유로 인수가 어려운지 이 부분도 아마 뒤에 얼핏 보니까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구체적인, 왜 인수를 하기 어려웠다고 이렇게 협의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9쪽에 보면 관련 부서 기관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에 보면 건설방재과에서 협의 의견을 냈는데 현충로28번길은 향후 교통혼잡 및 보행자의 안전이 우려되는 바 7미터에서 10미터 그러니까 기존에 7미터로 되어 있는 걸 10미터 도로로 재검토를 해달라 했는데 조치계획에 보면 ‘기존 도시계획도로를 유지하고 상가 진입동선은 단지 내 도로를 통해 추가 확보하여 교통혼잡을 방지하고 공공보행통로를 별도로 계획하여 안전한 통학로 및 보행동선을 확보함’ 이렇게 돼 있는데 그 10미터를 아까 설명하실 때 다 확보를 했다고 명확하게 말씀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역시 집행기관에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1쪽에 보면 아마 개발위원회에서 의견을 낸 것 같습니다. 의견내용이 주상복합비율이 현재 주거 대 상업이 9 대 1로 결정되었으나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제출했어요. 그래서 8 대 2로 해달라라고 했는데 주상복합비율이 8 대 2로 계획하면 용적률 상향에 따른 사업성이 증대되고 향후 9 대 1 변경 시 여기에 대해서 지금 장점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구체적인 답변을, 왜 8 대 2로 변경이 불가한지에 대해서 집행기관에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전반기 때도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느낌이 들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의견청취를 듣는데 이건 반드시 시의회 청취를 의견청취를 거쳐야 되는 사항이고 그러다 보면 어떤 형식적인 그런 논리보다는 좀 내실있는 의견청취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본 위원이 지적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집행기관에서 분발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방극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극채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시의회 의견청취 자료가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배부가 돼서 숙지를 하고 의견청취를 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우리 도시건설 상임위원회 회의진행은 의견청취가 있을 경우에 현장부터 무조건 갑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집행부에서는 준비하셔서 현장을 갔다와서 향후 시의회 의견청취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하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하연호위원

하연호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 많이 하셨는데 본 위원은 몇 가지만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우선「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해홍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주차장을 강화하는 이유는 지역 주민들 삶의 질 향상, 넉넉한 주차공간 확보 이런 것이 되겠죠. 100퍼센트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우선 도시형생활주택이라고 하면 이게 저소득 그리고 어려운, 생계형 이런 표현으로 대표되는 분들이 주거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 같아요. 이분들 우선 차량을 가지고 있을 확률도 낮고 잠깐 검토해보니까 도시형생활주택 실평수가 3.5평 그래서 한 7~8평 정도로 주가 돼 있더라고요. 과연 그분들이 차량을 소지하고 있을 것인가 그런 의문점이 들고 그럼 이걸 우리 시의 의견대로 강화를 시켰다, 현행에 약 3배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비용은 건축비용이 증가되니까 다시 말하면 아무런 힘도 없는 서민들이 영문도 모르고 이 주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해야 되겠죠. 그래서 가뜩이나 어려운 이 경제현실에 더 나빠지는 악순환이 될까봐 우려가 됩니다. 그리고 제출자료 중에서 보면 경기도 26개 시에 대한 자료가 나와 있네요. 나와 있는데 현재 4개 시 정도에서만 추진 중이고 나머지 여타 시에서는 검토 중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가 너무 빨리 나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걱정도 됩니다. 그래서 충분한 여론수렴 그리고 경제현실을 감안해서 신중한 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자료요청 두 가지 하겠습니다. 우리 시 주차장 현황, 차량은 몇 대이고 인구는 몇 명이고 주차면수는 외부, 내부해서 몇 대다라는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글쎄요, 없을 거라고 생각은 돼요. 이 도시형생활주택을 별도로 해서 차량 소지여부 거주자들의, 이런 자료가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있는 자료는 있다, 없는 데는 없다라는 표시를 해서 제출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안양8동 명학마을 주변지구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질의를 이봉우 과장께 드려볼까요, 우선 본 위원의 지역구입니다. 11년 동안 생활하고 있는 지역구인데 사실 동료 위원들보다 조금 더 사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주민공람기간 중에 이의신청을 했죠. 255명 정도가 한 줄 알고 있고 물론 제출과정에서 일부 이렇게 여건이 미비된 그런 서류가 있어서 그 부분 반려해서 다시 보완하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36개 지구를 재개발사업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물론 몇 개의 변수는 있었겠지만 한 군데도 빠짐없이 민원 때문에 골치아픈 건 이 자리에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반대가 심하죠, 그래서 지난 5월 24일 날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었는데 본 위원도 당연히 참석을 했었습니다. 사실 영문도 모르고 재개발사업의 취지도 모르고 그런 일반 시민들이, 일반 주민들이 거기에 거주하는 분들이 참여하셔서 여러 방법을 통해서 표현을 했죠. 그래서 물론 절차상 우리 시의회의 의견청취가 필요하다라는 건 공감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아직 여론이 숙성이 되질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보완, 숫자는 정확히 맞을지 지금 한두 개 차이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대로 255명이 반대의사를 접수했는데 100여장 정도가 구비서류 문제 때문에 보완 중이라고 하는데 적어도 그 서류가 도착할 때까지는 또 일정한 시간을 줘야 되겠죠. 그때까지는 진행을 보류하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의견을 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봉우 과장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양5동 안양초교 주변지구 관련 사업 의견청취 건입니다. 역시 이봉우 과장님 되시겠죠. 그런데 여기 안양5동 돼 있는데 안양6동도 일부 포함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안양6동·7동·8동 소속 지역구인데 내가 몇 번 말씀을 드렸었어요. 왜 안양5동이라고 써서 이렇게 하느냐, 이후부터는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6동도 분명히 일부 지역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쪽은 찬성률이 상당히 높은 지역입니다. 아까 이 설명에서 했지만 정비구역지정요건 4개 중에서 3개를 충족을 시키고 참 다행스러운 일이죠. 그런데 좀 전에 방극채 부위원장께서도 질의가 있었지만 몇 가지 문제가 있죠. 이 상업지역에서는 임대주택을 의무화하고 있지는 않은 데 대해서 이걸 자꾸만 시에서 또 용역기관에서는 계속 17퍼센트 주장하는 거죠. 274세대가 되나요? 또 임대주택을 건설했다 하더라도 아까 LH하고 어디인가요, 거기에서 인수를 못하겠다라는 의견을 줬단 말입니다. 그럴 바에는 아까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있었지만 소형 일반분양주택으로 아예 전환을 했으면 어떻겠는가 그런 의견을 드리고요. 이 재개발사업이라는 건 간단합니다. 지역주민들이 부담이 적어야 성공하는 겁니다. 내가 재개발지역에 거주하면서 재개발한다고 하는데 아니, 날벼락이지 이 터무니없는 부담을 하고서는 납부할 수 없는 부담을 하면서는 참여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잘못된 지역이라든가 이런 데는 차치하고라도 지금 추진하고 있는 지역만큼은 당연히 충분한 검토와 의견수렴이 필요하다, 사업성이 있어야 되죠. 그래야 주민들한테, 아까 명학지역 같은 데 보면 주민의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도대체 출연분담금이 얼마인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정비구역 지정하기 전에 알려달라는 이야기인데 계속 정비구역 지정할 때는 알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모릅니다 하죠. 관리처분총회 시에 알려드리는 겁니다, 최종 확정지어지는 겁니다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미 배 떠나간 거죠. 주민들이 선택할 여지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행정이라는 게 무엇인가, 우리 주민들을 시민들을 편하게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임대주택 부분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 강제조항, 상위법에도 없는 이걸 17퍼센트를 넣어라라는 건 잘못된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형평수가 많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경제현실상 대형평수는 분양이 안 되니까 소형평수로 전환하는 방법 그리고 아까 방극채 부위원장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주상비율이 9 대 1인데 8 대 2를 해달라 이런 의견에 대해서도 꼭 9 대 1, 8 대 2 이걸 고집할 게 아니라 8.5 대 1.5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의견을 좁혀나가야겠죠? 또 하나 중요한 건 안양초교 그 주변지구를 보면 안양초등학교가 포함돼 있습니다. 전체 면적에. 그렇죠? 그런데 안양초등학교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 지역에만 포함이 돼 있을 뿐이지 그러면 녹지지역, 공원녹지지역 몇 퍼센트입니까? 누가 아시나요? 몇 퍼센트죠? 됐습니다. 그 퍼센트를 안양초등학교를 포함한 면적의 몇 퍼센트 이해가시죠? 안양초등학교는 이 재개발사업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러면 안양초등학교를 뺀 면적의 몇 퍼센트가 맞겠죠.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불합리한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 의회의 의견청취 기간 중에 짚고 넘어가고 또 다음 절차인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상정이 될 때 반드시 이런 의견이 있었다는 것을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질문은 이 자료나 진행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하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해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곽해동 위원입니다. 이봉우 과장님 담당인가요, 안양2동 삼성아파트 주변하고 이 주변에 보니까 협의의견해서 안양교육지원청에서 학생수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이건 반영돼 있고 어떻게 반영할 건지 이거하고 안양2동 좋은집은 추후 반영이라는데 어떻게 반영할 건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건, 누구야? 김명철 소장인가요? 제2경인고속도로. 내가 저번에 지난번에 분명히 업무보고 때 추진계획을 좀 달라했는데 아직 안 주네요. 그거하고 LG지하차도 도면하고 달라고 했는데 아직도 답변이 없네요.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곽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셔서 제가 몇 가지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에 관련돼서 자료를 몇 가지만 좀 받고 싶은데 이해홍 과장님께서 만안구, 동안구를 구분해서 도시형생활주택 설치현황 및 분양현황을 제출해 주시고요. 배찬주 국장님께서는 도시형생활주택으로 인해서 만안구의 도시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을 할 때 보면 안양2동에 좋은집, 삼성아파트 이렇게 재개발을 계속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예술공원도로 쪽으로. 그러면 시에서는 안양시에서는 어떤 도로망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짜고 있는지 그냥 단위적으로 하는 재개발, 재건축에 맞춰서 그냥 도로망을 짜가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구상을 해서 그쪽을 할 건지에 대한 마스터플랜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요. 재개발, 재건축을 할 때 지금 교육청에서 지금 갑자기 유독 올해 들어서 학교부지 문제를 제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육청 입장에서는 당연히 많은 예산이 안 들어가면서 학교를 부지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둘 수 있지만 그게 재개발, 재건축이 주민의 부담으로 갈 수 있는데 그런 교육청의 정책 우리 안양시에서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에 대해서 좀 답변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안양2동 삼성아파트 주변 지역을 잠깐 제가 보니까 단지 내에 17미터 도로가 생겨요. 그런데 그 17미터를 넘어서 어린이공원이 생기더라고요. 과연 어린이들이 17미터 도로를 넘어서 그 공원에서 쾌적하게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는지에 대해서 좀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아까 명학역은 하연호 위원님이나 나중에 제가 보충 질의를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특히 하연호 위원님께서 안양초나 그쪽 명학 이쪽에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전에도 한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말씀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안양초와 만안구청의 대로변 축에 대한 안양시의 개발방향이 뭐냐, 그냥 이렇게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런 기준도 없는 걸 가지고 기준을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불편을 줄 거냐 아니면 안양시에서 별도로 그 축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갈 건지에 대해서 뭔가 구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구상을 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수위원

좋은집 주변지구 그다음에 삼성아파트 주변지구, 명학마을 주변지구, 안양5동 안양초교 주변지구가 우리 안양시로 보면 가장 주민들이 평균적으로 이하의 경제생활을 하고 있는 지구라고 보는데 지금 아이러니하게도 아까 하연호 위원님께서 36개의 지구지정된 지역도 주민들이 해제를 원하고 있는 시점인데 지구지정을 하겠다라고 주민들이 하기에는 정비단계나 지구지정단계에서 충분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한 번은 더 거쳐야 되는 게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해서 앞에 나서서 추진위원들이 끌고 나가다 보면 진행비용 들고 회사에서도 작업비용도 들고 하다 보면 어느 일정 시점에 가서는 지구지정을 해제하고 싶어도 해제 못하는 상황에 이르는데 우리가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듯이 이러한 초기단계 주민여론도 중요하지만 이런 지구지정이나 정비계획 단계에서 한번 정도 주민여론을 듣고 이렇게 결정해나가는 게 일의 진행방향이나 시민들을 위해서도 좋지 않나하는 생각을, 특히나 이 지역은 세입자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꼭 아파트를 어떤 공동주택, 대규모 공동주택보다는 안양시 입장에서는 마을가꾸기라든지 이런 새로운 형태의 개발모델을 주민들한테 설명도 좀 하고 해서 꼭 대규모 공동주택만이 주민을 위한 방법인가 하는 이런 시점 면에서 한번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일부 추진위원들에 끌려가다가 착공단계가면 어떻게 빠져나올 수도 없는 이런 형태가 돼서 좀 그러다 보니까 일부 서울시에서도 지구지정 해제가 매몰비용을 시나 국가에서 부담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경제 주택경기나 경제사정이 좋으면 문제가 없습니다만 이분들이 착공이 돼서 추가비용문제 때문에 더 큰 주민의 안 좋은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라는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볼 때는 주민여론을 듣는 청취 과정이 한 세 번 정도는 완벽하게 거쳐서 사업을 진행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또 시에서는 아까도 얘기한 대로 꼭 마을가꾸기라든지 지역의 형태에 맞는 삼성아파트단지 같은 데는 이런 마을 새로운 형태의 마을형태가 들어설 수도 있고 이런 앞선 주택계획을 주민들한테 설명하는 이런 과정도 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립니다.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과 답변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홍 생활안전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2분 회의중지

14시 16분 계속개의

해홍

이해홍건설교통사업소생활안전과장

생활안전과장 이해홍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번 조례안 개정은 실무부서의 개정의견을 반영한 사항으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과에서 답변할 사항으로 심재민 위원장님과 용환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과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방극채 위원님께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강화 및 기계식주차장 설치기준에 대해 건축사회 등 의견수렴 여부 및 구체적인 비교, 분석자료 제출과 함께 금번 개정안에 대해 보다 심사숙고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자료를 요구하신 구체적인 도시형생활주택과 관련된 주차장 이용실태 및 주차장 확보율 등의 상관관계 등에 대한 비교분석 자료는 2009년도 말 도입된 소형주택제도로 아직까지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서 기본적인 인·허가 건수와 세대당 주차대수 현황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 결과 4건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의견에 대한 자료도 배부를 해드렸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도시형생활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강화 및 기계식주차장 설치기준 마련에 대해서는 입법예고기간 중에 대한주택건설협회, 경기도의회와 안양지역건축사회의 의견을 접수받은 결과 기준을 좀 완화해달란 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8월 9일 날 건축부서와 실무회의 결과 대부분 세대당 전용면적이 20제곱미터 미만으로 4~5세대당 1대의 주차면을 설치함에 따라서 현재도 심각한 주택가의 주차난을 더욱 가중시킬 것으로 판단이 돼서 현 조례 개정안대로 강화가 필요하다고 검토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경기도건설협회에서「주택법」에 따라 전용면적 40제곱미터당 1대,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은 80제곱미터당 1대로 완화를 요구했고 건축사회에서는 주차대수 강화는 부당하고 기계식주차대수 30퍼센트 이하로 제한하는 것은 사유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이렇게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의견에 대해서는 반영이 어렵다는 내용을 공문으로 통보를 드린 바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 부설주차장 기준을 현행보다 세 배 강화하고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심사숙고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형생활주택 중 원룸형주택이 30가구 미만「건축법」허가대상을 세대당 0.7대로 계산한 것은 현행 조례 50제곱미터당 1대, 상업 및 준주거지역으로는 80제곱미터당 1대 이것은 이전에 2009년 10월에 세대당 0.5대로 운영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대당 다시 이를 환원해서 조금 강화하는 수준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국토해양부에서 도시형생활주택의 한 가구 내지 두 가구용 주택공급확대란 취지는 지나치게「건축법」을 완화하다 보니까 난개발이나 슬럼화 등 다양한 문제를 양산했습니다. 사실상 주차장 기준을 결국 다시 강화하는 것은「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지난 6월 29일자로 지자체가 조례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당해 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한 바 있습니다. 경기도 내 타시 사례를 살펴보면 현재 고양시, 과천시, 성남시의 경우는「건축법」및「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대상 등 모든 허가대상의 기준을 우리 시는 0.7대로 했는데 세대당 1대 이상으로 가장 강화된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포시, 부천시의 경우는 건축법상 허가 시는 우리 시와 같이 0.7대 이상으로 개정하는 조례안을 8월을 중에 입법예고하였으며「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대상의 경우에는 시흥시와 우리 시와 같이 30제곱미터당 1대, 상업 및 준주거지역으로는 60제곱미터당 1대 이상으로 하는 개정조례안을 9월 12일 입법예고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의 경우에도 올해 4월 18일 날 30세대 미만 도시형생활주택 주차기준을 최고 30제곱미터당 1대로 강화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자료를 본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안양시 구시가지 사실 노후화된 주택가는 현재도 주차난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거의 매일 주차로 인한 다툼이 발생하고 있는데 최근 주차장 없는 초소형 쪽방,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 양산은 도심 주거기능을 마비시키고 있다는 실정을 감안할 때 현 추세를 방치할 경우 80년대 다세대, 다가구제도처럼 난개발로 인한 부작용, 부수적인 주거환경 악화 및 도심 슬럼화, 장기적인 도시계획 불안요인으로 작용될 소지가 있는만큼 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금번 조례 개정을 하게 된 사항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금번 회기 내에 반드시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하연호 위원님께서 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 대부분 저소득층 생계형 주거공간으로 추가 건축비용 부담 등으로 가계에 부담으로 인한 작용 소지가 될 소지가 있는만큼 충분한 시간을 갖고 추진이 바람직한데 이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형생활주택은 1~2가구 소규모 가구 증가 및 건설경기 활성화 및 전세난 완화를 위해 2009년도에 도입된 전용면적 12~50제곱미터의 서민들을 배려한 소형주택제도입니다. 그동안 소형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서 주차장 설치기준 및 입주자 복리시설 및 분양승인기준 완화를 적용해왔으며 아울러서 국민주택기금 저리융자 등으로 인해서 2010년도 대비 100퍼센트 이상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경우는 도시형생활주택 인·허가의 경우 주차시설이 부족하고 도로가 협소한 만안구에 편중돼 있습니다. 만안구의 주차난을 더욱 가속시킬 것으로 예상돼서 그중 80퍼센트가 전용면적 20제곱미터 미만 세대임을 감안할 때 주차문제는 더욱 심각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협소한 부지에 주차장 확보 및 분양 점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자주식주차장보다는 활용도가 떨어지는 기계식주차장 설치가 증가하고 있어서 주차난뿐 아니라 실거주자의 주거환경도 열악해진 상황입니다. 따라서 현재 개발이 가능한 도심 대상토지의 경우 대부분 도시형생활주택을 건축코자 하는 현실에서 강화된 금번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마련을 지연할 경우 앞으로 언급했듯이 도심 주거환경 악화 및 슬럼화, 난개발 등 향후 장기적인 도시계획불안으로 작용될 소지가 큰 만큼 금번 기준은 꼭 필요한 사항임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이해홍 생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극채 부위원장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극채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주택법」의 원래 입법취지는 면적당 1대 이런 식으로 해라 이런 취지 아닙니까?
해홍

이해홍건설교통사업소생활안전과장

네.

방극채위원

그런데 지금 현행보다 급격하게 세 배 이상 강화된 기준을 적용했을 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셨나요?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답변을 안 하신 것 같은데. 건축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답변하셨나요? 그건 차 과장님 답변하실 거예요?
경진

차경진건축과장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해홍

이해홍건설교통사업소생활안전과장

제가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방극채위원

지금 이렇게 강화했을 때, 세대당 또는 호실당 0.7대로 했을 때 건축행위에 미치는 영향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 안 하셨죠?
재민

심재민위원장

그러면 일단 차경진 과장님이 이따 일괄적으로 방극채 위원님 얘기하신 것을 이따 답변하시는 걸로 하고 우선 이해홍 과장님에 대한 답변 내용에 대한 내용만 먼저 보충 질의하는 걸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방극채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 중에서 보면 도시형생활주택 관련 기본적인 인·허가 및 세대당 주차대수 현황 자료에서 보더라도 지금 2012년 7월 말 현재 주차장 현황, 만안구, 동안구 세대당 주차대수가 만안구의 경우에는 0.37대, 동안구는 0.26대 합쳐도 0.34대에요. 그다음에 주차장 현황을 보더라도 「주택법」에 사업승인받은 현황을 보더라도 세대당 주차대수가 0.34, 만안구네, 인·허가 건수가 2건이었는데 이런 걸 미루어봤을 때 지금 현재「주차장법」의 당초 입법취지라든가 법의 배경을 보면 이게 세대당 또는 호실당 규제를 해라라고 하는 게 주된 목적은 아니죠? 과장님? 어떻습니까?
해홍

이해홍건설교통사업소생활안전과장

네.

방극채위원

면적으로 하라는 이야기인데 아까 설명 타시 사례를 들어서 지금 확실하게 시의회 통과된 지자체가 있습니까? 우리처럼 가령 우리하고 유사한 조건으로 호실당, 세대당 0.7대로 했을 때 통과된 지자체가 있습니까?
해홍

이해홍건설교통사업소생활안전과장

있습니다. 고양시하고 과천시, 성남시는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극채위원

기준이 어떻습니까? 과천시, 성남시, 고양시.
해홍

이해홍건설교통사업소생활안전과장

거기는 제가 파악하기는 세대당 1대 이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방극채위원

세대당 1대 이상으로 돼 있어요? 0.7대가 아니라?
해홍

이해홍건설교통사업소생활안전과장

네, 저희는 0.7대이고 안양시 차량 보유대수 현황을 보니까 세대당 0.7대.

방극채위원

그리고 지금 확정된 내용을 보면 이게 과천시가, 먼저 고양시가 다만 세대 또는 호실당 1대 이상 그다음에 과천시도 세대당 1대 이상, 성남시도 세대당 1대 그런데 우리의 경우에는 0.7대로 되어 있습니다.
해홍

이해홍건설교통사업소생활안전과장

보유대수가 0.8대로 되어 있고 저희가 개정요구에는 세대당 0.7대로 되어 있습니다. 0.1 낮게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방극채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게「주차장법」제6조하고 그다음에「주차장법 시행령」제6조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여기에 따라서 지금「주차장법 시행령」제6조제1항, 아니, 제2항 규정을 보면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은 주차수요의 특성 또는 증감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1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설치기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 이 경우 별표1의 시설물의 종류·규모를 세분하여 각 시설물의 종류·규모별로 강화 또는 완화의 정도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알고 계시죠?
해홍

이해홍건설교통사업소생활안전과장

네.

방극채위원

그런데 유독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서를 작성을 했습니다만 현행보다 갑자기 세 배 이상 강화를 시켜서 강화를 시켰을 경우에 거기에 따른 미치는 영향을 나중에 차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겠지만 너무 급격하게 강화를 시킨 거 아닙니까?
해홍

이해홍건설교통사업소생활안전과장

그래서 저희가 아까도 답변을 드렸지만 2009년 10월에 세대당 0.5대 이렇게 운영을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0.7대로 하고 있잖아요? 세 배는 아닌 것 같고 강화는 시켰습니다.

방극채위원

세 배가 아니에요? 세 배가 아니라뇨. 세 배라고 전문위원, 그럼 전문위원 검토보고서가 엉터리라는 이야기입니까? 무슨 얘기에요?
해홍

이해홍건설교통사업소생활안전과장

그게 아니고 저희가 2009년도 10월 달에 세대당 0.5대로 운영을 했습니다.

방극채위원

종전 조례가요?
해홍

이해홍건설교통사업소생활안전과장

네, 그래서 그걸 개정을.

방극채위원

그런데 2009년도 10월 7일 날 종전 조례가 세대당 0.5대로 했는데 왜 현행 조례가 또 그렇게 전용면적 50제곱미터당 1대로 돼 있습니까? 그 내용은 아시나요? 그때는 아니어서 잘 모르시죠? 왜 그렇게 바뀌었는지?
해홍

이해홍건설교통사업소생활안전과장

지금 실무부서의 의견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저희는 공영주차장 관리부서이기 때문에 의견을 내서 종합적으로 취합해서 우리가 개정요구를 했기 때문에 실무부서에서 좀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방극채위원

그래서 물론 이걸 조례로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고 그렇게 돼 있지만「주차장법 시행령」에. 그런데 지금 우리 조례 이번에 개정조례안을 보면 세대당 0.7대로 제한하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당초「주차장법」입법취지라든가 목적에 맞지 않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주차장 설치기준의 어떤 강화의 필요성이 있다면 법 취지대로, 당초 법 취지대로 반드시 면적으로 제한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홍

이해홍건설교통사업소생활안전과장

실무과장님이 구체적인 내용을 답변드리는 게.

방극채위원

물론 임시회 전에 간담회를 가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담회 때 이해관계자가 다 참석을 했나요? 그런 과정은 안 거치셨죠?
해홍

이해홍건설교통사업소생활안전과장

간담회를 했는데 일부 위원님들 참석하셨고 안 참석하신 위원님도 계셨습니다.

방극채위원

그러니까 시의원들 말고 이해관계자들이 참석을 했나요? 안 했죠?
해홍

이해홍건설교통사업소생활안전과장

시의회에 와서 간담회 했습니다.

방극채위원

그러면 이해관계자들에 대해서 충분히 어떤 공감대를 형성을 했나요? 그 과정은 안 거쳤을 거 아닙니까? 공청회를 거쳤다든가 이런 건 없었죠?
해홍

이해홍건설교통사업소생활안전과장

그런 건 없었고요.

방극채위원

단지 집행기관 대 시의회의 간담회로써 그걸로 끝낸 거죠? 물론 그때 전문가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해홍

이해홍건설교통사업소생활안전과장

건설협회라든가 건축사협회 의견을 듣고 우리 실무 각 집행기관의 우리 시에서 각 부서 실무 의견해서 간담회를 자체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시의회에 와서 간담회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방극채위원

과장님 생각에는 이걸 다시 한 번 공청회를 거쳐서 좀 더 성숙된 상태에서 다시 개정안을 상정하는 게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하시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해홍

이해홍건설교통사업소생활안전과장

그건 저희가 타시 사례도 하고 그다음에 건축 허가과정에서 주변의 민원이 계속 들어왔습니다. 결국은 원룸형주차로 해서 세대당 0.3대~4대 이렇게 나가게 되니까 대부분 원룸형주택이라는 것은 저소득층보다는 젊은 층, 한 세대가 사는 사람들이라 대개 한 세대당 차 한 대씩은 갖고 있다 이렇게 저희가 예상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면 0.7대 정도가 세대당 부족하기 때문에 나머지 부족한 차량에 대해서는 주택가, 만안구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쪽에 주로 허가났는데 만안구 주택가에 지금 주차난이 상당히 심각한데 골목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런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방극채위원

물론 그런 경우에 만안구가 더 심각하죠.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공감도 하고요. 그런데 서면답변서 내용을 보면 입법예고 때 의견 준 거 중에서 대한주택건설협회, 경기도에서도 전용면적기준으로 완화를 좀 해줬으면 하는 건의 내용이 있는데 이건 미반영을 하셨네요?
해홍

이해홍건설교통사업소생활안전과장

네.

방극채위원

그래서 그러면 이걸 세대당, 호실당 0.7대로 결정한 결정적인 근거는 우리 과장님 생각이십니까?
해홍

이해홍건설교통사업소생활안전과장

아닙니다. 실무부서.

방극채위원

실무부서라면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팀을 말하는 거예요?
해홍

이해홍건설교통사업소생활안전과장

과입니다. 그래서 건축과에서.

방극채위원

건축과에서 건의를 했나요?
해홍

이해홍건설교통사업소생활안전과장

그쪽에서 의견을 받고 그쪽하고 다시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방극채위원

나중에 여기에 대해서 건축과장님, 차경진 건축과장님이 답변하시면 되겠네요.
해홍

이해홍건설교통사업소생활안전과장

세부적인 사항은 건축과장이 더.

방극채위원

이따 그러면 하시면 되고 결론적으로 본 위원은 이번에 조례 개정이유처럼 주택가의 주변에 주차난이 가중되고 이런 심각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우리 조례 지금 개정안처럼 당초「주차장법」의 입법의 취지라든가 목적에 비춰볼 때 상당히 불합리하고 너무 강화된 또는 지나친 규제강화라고 보기 때문에 이걸 이해당사자들과 사전에 충분한 논의라든가 공감대 형성은 물론 공론화과정을 거쳐서 다시 개정안을 올리는 게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판단됩니다. 따라서 주차장 설치기준 강화의 필요성이 있다면 반드시 그 면적으로 법에서 명시했듯이 면적으로 제안해야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그렇기 때문에 금번 개정안은 계류시켰으면 하는 의견을 제시코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방극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하연호위원

하연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방금 전에 우리 부위원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답변 중에 도시형생활주택 주이용 시민이 어려운 계층보다는 젊은 계층이기 때문에 차량 소유율이 높다 여기에 대해서는 본 위원 동의를 못하고요. 아까 오전 질의 때 서면자료 요청을 했죠. 지금 우리 시의 안양시 주차장 현황을 보면 차량 등록대수가 19만 4천 600대, 주차장이 21만 4천 800대에요. 그럼 근본적인 수치로는 주차장이 부족하지 않아요. 않은데 이게 유효적절하게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거죠. 어느 지역은 남고 어느 지역은 모자라는 거겠죠. 이런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그 자료는 없는 거죠? 도시형생활주택을 기준으로 해서 차량 소유자.
해홍

이해홍건설교통사업소생활안전과장

그건 일일이 파악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연호

하연호위원

그게 가장 중요한 건데 그렇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표본적으로 만안구, 동안구 몇 개소해서 과연 도시형생활주택 일정규모 이상 정해서 한번 확인할 필요는 있지 않은가.
해홍

이해홍건설교통사업소생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연호

하연호위원

그런 생각을.
해홍

이해홍건설교통사업소생활안전과장

샘플로 좀 하겠습니다.
연호

하연호위원

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집행기관에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차면 확보 이건 백 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많은 시민들, 서민들이 불이익을 받으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우려를 하고요. 끝으로 지금 아까도 답변 중에도 말씀하셨지만 국민주택 무슨 기금을 금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장기저리로 지원하게 돼 있죠?
해홍

이해홍건설교통사업소생활안전과장

네.
연호

하연호위원

이것 때문에 일시적으로 늘어난 것 같이 보여질 겁니다. 그런데 본 위원 생각도 지역 여론을 이렇게 수렴해보면 금년 12월이 지나면 아마 도시형생활주택을 건축 못할 거예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거 잘 감안하셔서 지금 우리가 이 개정하고 제정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연 시민들에게는 어떤 결과로 나타나는가 또 한번 만들어놓으면 당장은 고치지 못한다는 그런 폐단도 있으니까 우리 주무과장님께서 신중하게 생각해 주시고 본 위원 역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검토해보자 그렇게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하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이해홍 과장님한테 하나만 여쭤볼게요. 과장님, 이 업무가 과장님 주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시는 것 같은데 일단 조례 개정을 할 때는 좀 기본적인 건 숙지를 하시고 답변을 좀 하시는 게 좋다 이런 말씀을 좀 먼저 드릴게요. 존경하는 하연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에 제가 전에 아마 만안뉴타운 취소가 되고 나서 계속 본회의장에서 얘기할 때 주거자전용주차장도 만들어야 되고 앞으로 주민생활주택이 들어오면서 앞으로 재개발, 재건축을 하면서 지분쪼개기 이런 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될 것이다 또 그에 따른 주차장의 문제가 심각할 것이다하는 얘기를 수차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한 가지만 딱 여쭤보면 지금 안양시의 주차장 현황을 보면, 제가 본회의장에서도 이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주차장을 구분하는 게 노상, 노외, 건축물 부설, 둔치 이렇게 분리를 하고 있죠? 노상, 노외는 우리 시민들이 거의 활용을 하고 있는 주차장이고 건축물 부설은 어떤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홍

이해홍건설교통사업소생활안전과장

건축에 부설된 개인 상가면 상가, 개인 주택에 부설된 주차장.
재민

심재민위원장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건축물 부설에 우리가 이 주차장 현황이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주차장 현황의 모순이 뭐냐하면 건축물 부서에 대형마트까지 포함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해홍

이해홍건설교통사업소생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상가 건물.
재민

심재민위원장

우리가 이걸 관리를 할 때 명확하게 관리를 하셔야 돼요. 지금 하연호, 존경하는 우리 하연호 위원님도 이 내용만 딱 봤을 때는 차량 대수하고 주차장 현황이 굉장히 안양시가 주차장이 많은 것 같이 보여요. 실제로. 그런데 실제로 파고 들어가면 안양시민들이 실제로 퇴근 후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몇 대라고 생각을 하세요?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지금 이마트나 대형마트에 제가 볼 때 인근 주민들이 거기에 주차할 수 있게 돼 있나요?
해홍

이해홍건설교통사업소생활안전과장

그건 아니죠.
재민

심재민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주차장 현황에 대해서는 총괄적인 건 맞습니다. 이게. 하지만 안양시민들이 진짜 실거주하는 분들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한 데이터들이 정확하게 위원님들한테 전달이 돼야지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렇게 보면 실제로 시민들이 주차하는 건 둔치 빼더라도 노상, 노외주차장 하면 2만 7천 34대가 주차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해홍

이해홍건설교통사업소생활안전과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장

그러면 뒤에 다른 거 볼 거 없습니다. 승용차만 보면 15만 8천대에요. 그렇죠?
해홍

이해홍건설교통사업소생활안전과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장

그러면 지금 몇 대가 부족합니까? 주차대수가?
해홍

이해홍건설교통사업소생활안전과장

근 13만 대 부족한데.
재민

심재민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이 지금 주차장을 담당하는 과장님으로서 답변을 그렇게 불성실하게 답변을 하시면 지금 위원님들이 이해를 못할 수가 있거든요. 아니, 안양시에 주차장이 이렇게 많이 남는데 이 정도의 원룸, 도시형생활주택을 더 적게 확보해도 되는 거 아니냐는 논리가 나올 수 있는 거죠. 충분히. 저는 과장님께서 해당 과장님으로서 이런 걸 답변하실 때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하셔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 분석해 보셨어요? 이 주차장 현황에 대해서?
해홍

이해홍건설교통사업소생활안전과장

건축물 부설주차장인데 단독주택이라든지 아파트라든지 그다음에 다세대라든지 건축 주택 현황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민

심재민위원장

당연히 들어가 있죠. 당연히. 제가 말씀드리는 건 대형마트에 대한 걸 분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개인 단독주택에 주차할 수 있는 면적이 몇 대에요? 한 대에요? 두 대에요?
해홍

이해홍건설교통사업소생활안전과장

지금 현재는 한 대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지금 아파트단지, 아파트단지도 지금 건축물 부설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해홍

이해홍건설교통사업소생활안전과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정확하게 주차장, 그 자료를 한번 분석을 해서 나중에 우리 도시건설 상임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분리별로 상세하게 해서 충분히 우리가.
해홍

이해홍건설교통사업소생활안전과장

드리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충분히 우리가 실제로 된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좀.
해홍

이해홍건설교통사업소생활안전과장

실제로 주차할 수 있는 현황을 드리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그렇죠, 그걸 부탁을 드리고요. 저는 이걸로 끝나고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이해홍 생활안전과장님은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차경진 건축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차경진건축과장

건축과장 차경진입니다. 먼저 용환면 위원님께서 도시형생활주택의 주차장 설치대수 강화 시 건축주들의 민원이 예상되는데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고 기계식주차장 설치 시 전체 주차대수의 30퍼센트의 범위 내에서 설치하도록 개정을 요구하였는데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는 오히려 기계식주차장 설치비율을 늘려야 되는 것 아닌지에 대하여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형생활주택 건축으로 인해서 단기적으로 주차장 설치대수의 증가로 사업성이 불리해질 수는 있으나 중장기 측면에서 분양이나 임대 시 차량 주차의 편의성 등으로 인한 분양이나 임대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면을 부각시키고 아울러 가용토지 대비 인구밀도가 높은 우리 시의 주거환경을 개선시키기 위해 강화된 주차대수 설치기준이 불가피함을 설명하여 건축주를 설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계식주차장에 대하여는 상시 주차안내요원이 상주해야 하며 또한 기계의 유지, 관리비용의 증가로 인해서 기계식주차장을 설치 후 이를 기피하거나 기계고장 등을 이유로 사용을 제한하고 있으며 특히 여성, 노약자 등의 기계식주차장 이용률은 상대적으로 저조하므로 기계식주차장 설치비율을 30퍼센트 이하의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방극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시형생활주택의 주차장 설치대수 개정조례안 별표3 제5호 원룸형 50제곱미터당 1대, 세대당 0.7대로 개정하였을 때 향후 도시형생활주택 건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시형생활주택 호실당 면적은 15제곱미터 정도로 계획하여 건립되고 있습니다. 주차장은 주거지역 3호당 1대,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은 5호당 1대를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형생활주택의 주차대수를 전용면적 50제곱미터당 1대에서 세대당, 가구당 0.7대로 개정할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추가로 확보해야 하므로 건축주 입장에서는 건축비용의 증가로 사업성이 불리해질 수 있어 실제 도시형생활주택의 건축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시 주차난 해소 측면과 도시형생활주택에 거주하는 입주민의 주거환경이 개선되어 지역주민들이 주거환경의 편의성을 누릴 수 있을 것이므로 장기적으로 건축물의 가치향상 등으로 인한 긍정적인 효과가 클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심재민 위원장님께서 도시형생활주택 건축으로 인하여 만안구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안구는 도시기반시설이 부족하고 주거환경이 열악해서 뉴타운사업으로 개발코자 하였으나 사업추진이 되지 못하고 건축허가 제한이 해제되면서 도시형생활주택이 무계획적으로 들어섬에 따라 도시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만안구는 도시기반시설인 도로가 협소하고 대부분 소규모 다세대주택 등 주차장을 확보하지 못한 건축물들로 분포되어 있고 도로에 차량을 주차하고 있어 화재나 피난, 소화활동에도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도 이러한 난개발 등 부작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법령 개정 등을 강화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주차장 조례 개정은 강화되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차경진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면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면위원

용환면 위원입니다. 지금 이해홍 과장님 쪽에서 실무부서가 아니라고 해서 차경진 과장님이 답변을 했는데 지금 현재 0.68대에서 0.7대 이상으로 함으로 해서 건축주들 민원이 예상이 된다고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 경기도 안양지역건축사회에서 제출의견을 낸 걸 보면 그쪽에 기계식주차는 설치 대비 30퍼센트만 인정할 경우 660제곱미터의 대지와 또한 대지폭이 협소한 경우 자주식주차가 불가능한 대지는 건축이 불가능하여 사유재산권 침해에 해당될 수도 있음 그런 제출의견을 냈는데 이쪽에서는 전혀 반영을 안 했네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경진

차경진건축과장

기계식을 지금 현재도 기계식으로 나가 있는 주차장이 대부분이 사용이 안 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기계식을 좀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을 해서 반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용환면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건축사협회하고 간담회를 가졌었는데 요즘에 나오는 기계식주차장은 상당히 사용이 편리하고 옆에 별도로 그걸 운전을 한다든가 아니면 그걸 작동할 수 있는 사람이 별도로 필요가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옛날 거하고 지금 새로 나온 거하고는 많이 차이점이 있지 않나요?
경진

차경진건축과장

기계가 많이 개선됐다고 하더라도 운전자들이 기계식주차장에 들어가는 걸 좀 꺼려하고 사용을 기피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 급한 대로 도로에 댄다든가 빈 공지에 대고 일을 보고 간다든가 그런 사례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상 주차장으로써의 활용도를 보면 그렇게 크다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용환면위원

그래서 그건 차경진 과장님이 보는 견지하고 안양시 쪽에서 보면 주차장 쪽에 특히나 만안구 쪽에 아니면 자연부락 마을 쪽에 상당히 주차문제가 심각한데 또 거기에 반해서 이렇게 강화하는 건 일반적으로 주민의 삶의 질이나 그쪽이 향상될 수 있다고 하지만 또 이쪽에서 건축주들의 사업성이나 경제성이 떨어지므로 해서 앞으로 이런 만안구 쪽에는 이런 쪽에 많이 형성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걸 강화를 하게 되면 문제가 어떤 문제가 발생할 걸로 예상이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에는?
경진

차경진건축과장

제가 제 개인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당장 조례가 개정되면 소수 건축주들이 반발이 좀 예상됩니다. 주차대수가 강화되므로 인해서 건축비 상승이라든가 그런 걸로 인해서 세대수가 호실이 감소되기 때문에 아마 사업을 축소하는 부분이라든가 어려운 부분이 닥치리라 예상이 되는데 일단 우선 그런 부분은 사실상 사업하시는 측면에서 보면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그것보다도 사실상 제일 주차장을 완화했을 경우에 피해를 보는 것은 그 도시형생활주택의 인근 주변에 있는 거주하시는 시민들이 아닌가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시민들이 주차장이 지금 3호당 1대씩을 계획을 해서 건립을 하기 때문에 지금 가뜩이나 도로도 좁은데 주차를 해서 여러 가지 소화나 피난, 방화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되는 입장인데 또 거기에 주차를 가중시키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수를 해야 되는 부분은 건축주가 아닌 시민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좀 강화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돼서.

용환면위원

차경진 과장님 말씀은 어느 정도 이해는 가는데 그래서 한 번에 이걸 한 2.56배 정도가 되겠죠. 그 정도를 강화를 시킨다는 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봐서 거기에서 좀 완화를 할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
경진

차경진건축과장

그런데「주차장법 시행령」이 개정된 지가 얼마 되지가 않고 지금 각 경기도 각 시·군에서도 지금 동향이 각 호실당 1대로 조례를 개정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상 1대를 할 것인지 지금 완화를 할 것인지 사실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1대로 했을 경우 또 완전히 건축하시는 분들을 포기를 해야 될 입장이 있고 또 너무 완화를 해주면, 완화폭을 너무 낮게 잡으면 완화의 큰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0.7대로 그렇게 안을 만들어서 제출을 했습니다.

용환면위원

그래서 제가 아울러서 지난번에 보면 여기 GS스퀘어 쪽에 범계역 주민들을 위해서 주차전용빌딩에는 주차를 좀 하게 했죠?
경진

차경진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환면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는 걸 보면 각 지구에 가령 지역구에 보면 이마트나 아니면 큰 저기가 있는데 안양에서 좀 인센티브를 줘서 저녁에 별도로 저녁 7시부터 익일 08시까지 그런 주차를 할 수 있는 그런 저기는 생각을 한번 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지난번에 GS빌딩 그쪽에 보면 전용주차빌딩에 범계동 주민을 위해서 그런 혜택을 좀 줬잖아요? 그래서 이런 데 보면 이마트라든가 아니면 그런 쪽을 좀 각 지역별로 비산동이나 부림동 그런 쪽에 있는 지역에 인센티브를 줘서 같이 할 수는 있는 방법은 검토를 해보셨는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까? 그게?
경진

차경진건축과장

그런데 그 부분을 수용을 대형주차장에서 좀 수용을 해주면 그것도 일부 주변에 주차장이 없는 소규모 건축물의 주차를 좀 완화시킬 수 있는 부분은 있는데 대형건축물에서 그런 부분을 수용하기를 꺼려하고 여러 가지 도난이라든가 어떤 시설물 피해라든가 그런 이유를 들어서 꺼려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용환면위원

그런 문제하고 지난번에도 아울러서 자연부락마을 같은 데 보면 그래서 자유공원 내에도 주차면이 한 97대가 있는데 야간에는 거의 월정요금하는 게 17대 정도인가 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면 80면 정도가 비는데 월정요금이 그쪽에, 먼저 자료를 받아보니까 시설관리공단에, 월정요금이 4만원씩인데 주민들이 저녁에는 거의 97면 중에서 17면이 들어가고 80면이 남아있는데 월정요금 2만원씩을 해서 거기 자연부락에 차들이 거기에 주차할 수 없나 그런 의견도 주민들이 제시를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 사항도 우리 이해홍 과장님께서도 저녁에 야간에 보면 주차장들이 그런 공원 내나 아니면 주차장이 있는 사항들을 파악을 하셔서 야간에 별도로 주차할 수 있는 월정요금 같은 거 그런 거 같이 한번 검토를 해주시면 안양 세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그런 일반아파트 지역은 문제가 없는데 자연부락마을이나 그런 쪽에 그런 문제가 되니까 그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용환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방극채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극채위원

차경진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차 과장님, 그러면 지금 이번에 개정 조례안대로 이게 세대 또는 호실당 0.7대 이상으로 개정을 했을 때 이런 불합리한 점이 발생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원룸형주택 5세대의 전용면적 합계가 100제곱미터일 경우에 이게 현행대로 적용을 하면 100나누기 50하면 두 대를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이해가 가십니까?
경진

차경진건축과장

그건 50제곱미터로 했을 때 말씀이시죠?

방극채위원

네, 그렇죠, 50제곱미터로 했을 때.
경진

차경진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방극채위원

합계가 100이고 50제곱미터로 했을 때 2대를 설치해야 되는데 이게 0.7대 이상으로 개정을 하면 5세대를 세대당 0.7대로 하면 3.5대를 설치해야 됩니다. 너무 좀 급격한 변화 아닙니까?
경진

차경진건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만 저희들이 50제곱미터당 1대도 지금 도시형생활주택 호실당 면적이 보통 15제곱미터당 1호당 그렇게 호실로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50제곱미터면 3호당 주차가 1대씩입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 하연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15~20제곱미터 미만인데 그 면적이 그런데 평균 15제곱미터에요. 호실당 면적이. 그런데 보증금이 얼마냐면 1천만원에 월 45만원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매가격이 7천에서 한 8천 정도 이렇게 매매가 형성이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대부분이 아까도 이해홍 과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아주 어려우신 분들이 사시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이 가격을 보면. 임대료를 45만원씩 내고 도시형생활주택에서 사신다는 건 어려움이 있고 대부분이 도시형생활주택의 취지가 이런 범계역이나 평촌역 이런 전철역 주변의 빈 공지에서 출퇴근이 가능한 젊은 층들 실제 경제를 이끌 수 있는 젊은 층들을 위한 1인용 주거시설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취지가 근본적으로 생긴 건데요. 그런데 이 이후부터 이게 사실상 상업지역에 그렇게 형성이 돼서 차를 안 갖고 다니면서 대중교통을 이용을 하면 이게 그렇게 처음에는 생각을 그렇게 했는데 지금 이 도시형생활주택이 그런 역 쪽으로 형성이 되는 게 아니라 밀접주거지역으로 파고들어갑니다. 현재 실태가.

방극채위원

언제부터 그랬어요?
경진

차경진건축과장

바로 나오면서 얼마 되지 않으면서 이게 상업지역에는 땅값이 상당히 고가고 또 주거지역 쪽에는 저렴하니까 그쪽으로 도시형생활주택이 파고들면서 지금 관양동 이쪽에 하천변 다세대 주택가라든가 만안구에 아니면 또 안양6동·8동부터 남부시장 이쪽으로 가면서 쭉 주거지역 쪽이나 이런 쪽으로 도시형생활주택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를 허가를 해주면 준공이 나면서부터 계속 준공나기까지 주변 민원이 쇄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또 그것이 당장 그 민원이 그때만 해결이 되면 상관이 없는데 이게 지어놓고 지속적으로 계속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리고 또 정부에서도 이게 이런 문제가 우리 시만 국한돼 있는 게 아니고 경기도 일원에 전부 다 이런 문제가 야기되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각 시·군 건축과장 회의를 몇 번에 걸쳐서 했고요.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이런 문제가 시급하다고 판단을 해서 국토해양부에 건의, 이 법 개정 요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극채위원

경기도에서 했습니까?
경진

차경진건축과장

네.

방극채위원

우리 시에서는 안 했어요?
경진

차경진건축과장

우리 시에서는.

방극채위원

아니, 그렇게 심각했는데 왜 우리 시에서는 건의를 안 했습니까?
경진

차경진건축과장

전체 의견이 대부분이 각 시·군이 공통적으로 이걸 강화해야 된다 그런 쪽으로 의견이 집약돼서.

방극채위원

공감대가 형성돼서 의견은 경기도에서 건의를 했다는 이야기죠?
경진

차경진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방극채위원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경진

차경진건축과장

법을 강화하는 걸로 개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과 같이 공히 각 경기도 시·군이 대부분이 다 조례 개정을 준비하고 있고 또 성남시나 제일 먼저 개정된 데는 호당 1대씩 이렇게 대부분이 기준을 잡고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선에서 조정을 해서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방극채위원

그러면 현행 규정대로 원룸형주택 이게 준공허가를 내줬을 거 아닙니까?
경진

차경진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방극채위원

그거하고 새로 만약에 조례 개정한다면 바뀐 규정하고 했을 때 가령 각 지역에 산재해 있을 거 아닙니까?
경진

차경진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방극채위원

그게 조화를 이룰 수가 있나요? 어떤 데는 종전 규정대로 가령 주차난이 가중되고 그랬을 때 주변 지금 인근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문제라는 거 아닙니까?
경진

차경진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방극채위원

그랬을 때 그런 조화는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경진

차경진건축과장

사실상 이게.

방극채위원

만약에 그러니까 만약에 개정된 조례에 개정조례안으로 주차면수, 주차대수를 이렇게 강화시켰을 때 그거하고 지금 현행 준공허가 받은 그런 주차면수라든가 그 상황하고 비교를 했을 때 그런 게 서로 잘 조화가 이룰 수 있나요?
경진

차경진건축과장

그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극채위원

어떻게요? 기존에 원룸형주택 그거 일일이 다 빼내고 새로 바뀐 규정에 따라서 주차대수를 다시 강화시켜라 이렇게 할 수 있나요? 그건 안 되잖아요? 소급해서는?
경진

차경진건축과장

현재까지는.

방극채위원

기존 것은 기존대로 인정을 할 거 아닙니까?
경진

차경진건축과장

기존대로 그건 인정을 해줄 수밖에 없는, 규정상 인정을 해주고 새로 만약에 조례가 개정된다면 그 이후부터는.

방극채위원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뭐냐하면 현행 규정대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허가를 내준 그런 데는 어쩔 수 없지만 새로 만약에 개정된 주차장의 설치기준대로 신도시를 따로 만든다든가 하면 가능하겠죠. 그게. 주변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이게 훨씬 완화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기존 현행 규정대로 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서 준공허가를 받았는데 그거 일일이 다 꺼낼 수도 없고 또 준공허가를 받은 원룸형 주택에 대해서 새로 바뀐 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서 다시 설치해라 이렇게 할 수도 없잖아요?
경진

차경진건축과장

그건 할 수 없습니다.

방극채위원

그래서 그런데 그걸 가지고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것도 어렵고 그렇지 않습니까?
경진

차경진건축과장

글쎄요, 조화는 건축물에 대해서 주차장 대수가 좀 늘어나는 건데 뭐 조화랄 게.

방극채위원

아까 과장님이 우려스러워서 주변 인근 주택가라든가 이걸 이용하는 사람들이 더 불편하지 않느냐 지금 그 말씀이잖아요? 이 개정 취지가.
경진

차경진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방극채위원

그 설명하신 거 서로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답변하신 게?
경진

차경진건축과장

지금 현재도 대부분이 보면 대로변이 아니고 뒷골목에 도로 쪽으로 건물이 들어서기 때문에.

방극채위원

도로가 넓혀지지 않는 이상은 어차피 그것은 마찬가지로 주차난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현 상황이?
경진

차경진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방극채위원

그렇다고 그래서 지금 급격하게 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에요. 본 위원은. 주차난 가중하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그래서 단계적으로 강화를 시킨다든가 가령 시민이라든가 주민이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선에서 행정을 펼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진

차경진건축과장

그런데 이제.

방극채위원

가령 예고를 한다든가 물론 법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했겠죠. 「주차장법」이 1월 17일 날 개정되고 그다음에 시행령이 4월 15일 날 개정되고 해서 거기에 따라서 시행은 7월 18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죠?
경진

차경진건축과장

네.

방극채위원

거기에 따라서 우리 조례를 개정을 하겠다라고 마음먹은 거 아닙니까?
경진

차경진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방극채위원

그런데 그랬을 경우에 가령 우리 시에서 충분히 시민이라든가 주민이 공감할 수 있게끔 미리 가령「주차장법」이, 이거 사실 개정되기 전에는 국토해양부라든가 이런 데에서 앞으로 향후 법이 강화될 거에 대해서 미리 예고를 하는 거 아닙니까? 전혀 이야기를 안 합니까? 지자체에?
경진

차경진건축과장

입법예고를.

방극채위원

입법예고 사전에 가령에「주차장법」이 강화될 거다라고 그런 것은 충분히 지자체 알려주지 않습니까?
경진

차경진건축과장

저희한테 알려주진 않고요.

방극채위원

입법예고 기간 때만 아는 겁니까?
경진

차경진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방극채위원

아니, 사전에 주차장 문제가 심각하다해서 지자체별로, 경기도 내 소재한 지자체별로 전부 다 모여서 경기도에서 의견을 제출하도록 했으면 움직임은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경진

차경진건축과장

그런데 그게 그 의견을 건의했다고 해서 국토부에서 반영이 될지 안 될지는 그건 모르기 때문에.

방극채위원

물론 그렇죠, 그건 모르죠. 불확정적인 거죠. 확정지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그런 감이 있다면 미리 가령 건축주라든가 아니면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한테 얼마든지 홍보를 할 수 있잖아요? 앞으로 이러이런 게 강화될 것이다, 어떤 그런 취지에서 홍보는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경진

차경진건축과장

홍보를 못한 부분은 죄송하고요. 지금 이거 법이 개정되기 이전부터도 호당 1대씩 하는 시·군도 있고 지침으로 정해서 하는 시·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설계하시는 분이라든가 건설하시는 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우리 경기도 시·군 공통 모두 다 똑같다고 생각지는 않고 규제가 다 다르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계가 각 시의 조례를 보면 다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분들도 그 내용은 어느 정도 숙지를 하고 있습니다.

방극채위원

차 과장님께 보충 질의할 사항은 아니지만 지금 입법예고기간에 입법예고기간 중에 물론 건축과도 의견을 제시를 했고 대한주택건설협회 경기도에서 의견제출했고 그다음에 김윤미 씨 개인이 의견제출한 게 있고 그다음에 가족여성과에서 의견제출한 게 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그다음에 경기도 안양지역건축사회에서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 이게 한 자리에 모여서 혹시 의견 조율하고 그런 적 있습니까? 건축사회라든가 아니면 개인 김윤미 씨라든가 주택건설협회 경기도회 이쪽에 같이 한 자리에 모여서 서로 의견을 주고받은 적이 있습니까? 건축과에서 의견 제시를 했지만 혹시 차 과장님 그런 생각을 가지셨다면 생활안전과에 의견취합을 하실 때 같이 모여서 이야기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경진

차경진건축과장

관련 부서하고는 같이 의논도 하고요.

방극채위원

이해홍 과장님하고는 물론 하셨겠죠. 그런데 이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을 제출한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한 자리에 모여서 이야기를 해본 적 있느냐고요.
경진

차경진건축과장

못해 봤습니다.

방극채위원

그런 과정을 한번 거치는 게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차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경진

차경진건축과장

거쳤으면 더 좋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떻든 조례가 절차에 따라서 진행은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방극채위원

제가 적법절차에 따라서 진행한 걸 제가 잘못됐다는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입법예고기간 충분히 20일 반영했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 의견을 다 받아봤잖아요? 그 자체가 잘못됐다고 본 위원이 지적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의견이 아니잖아요? 아무튼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차 과장님 그런 경우에 의견을 이번에 입법예고기간에 제시했던 이런 사람들 한꺼번에 모여서 다시 한 번 얘기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활안전과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생각이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이 안을 제시를 차 과장님이 하셨잖아요? 어떻습니까? 간담회라든가 아니면 그런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더 가져보시는 게 어떻습니까?
재민

심재민위원장

방극채 위원님.

방극채위원

여기까지만 듣고 마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여기에서 차경진 과장님한테 말씀하셔서 답변을 들을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 그건 나중에 좀 얘기하는 걸로 하고 그건 민원인들이 건축주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고 또 안양시민 입장에서 시는 또 집행해야 될 사항이니까 그 사항은 추후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논해서 앞으로 그런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 개선방향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동의하시면 그 정도로 마무리 좀 해주시죠.

방극채위원

거기에 대해서 차 과장님 답변 안 하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방극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하연호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하연호위원

보충 질의보다는 궁금한 내용 주차장 현황 보면 자주식주차장하고 기계식이 있잖아요? 자주식은 알겠고 기계식주차장은 어떤 방식이 있는지 또 어떤 방식을 권장하는지 또 예를 들어서 주차장이 지하다 그러면 높이제한이 있는지 이런 기본적인 자료 좀 서면으로 부탁드릴게요.
경진

차경진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연호

하연호위원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하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철

김명철건설교통사업소장

제가 전체적으로 필요성에 대해서는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고 마무리.
재민

심재민위원장

그러시죠, 김명철 소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김명철건설교통사업소장

고맙습니다. 건설교통사업소장 김명철입니다. 주차장 조례의 개정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보고드렸던 서류를 기준으로 해서 2009년도부터 도시형생활주택 인·허가를 하면서 우리 시에서 쭉 그동안에 인·허가 건수를 보면 만안구 같은 건 48건 정도 되고 총 세대수는 1천 255세대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과거에「주차장법」에 의해서 주차대수는 약 489대를 확보를 한 거죠. 일단 3분의 1 정도밖에 확보를 못한 거죠. 세대수에. 동안구 같은 경우에는 인·허가 건수가 19건에 총 세대수가 274건입니다. 그리고 총 주차장이 125대, 세대당 주차대수는 평균 0.4대로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 시의 경우에는 도시형생활주택 인·허가 증가로 해서 주차시설이 부족하고 도로가 협소한 만안구에는 편중돼 있습니다. 그리고 만안구의 주차난은 더욱 지금 현재 가속화가 되고 있습니다. 또 도시형생활주택의 80퍼센트가 전용면적의 20제곱미터 미만 세대입니다. 주차시설은 굉장히 부족한 걸로 저희들은 판단을 해서 또 완화된 주차설치기준으로 필지별 소형개발에 의하여 1980년대부터 주택 확보를 위해서 다세대, 다가구주택이 계속 개발이 되면서 난개발이 계속 돼왔던 상황이에요. 그래서 현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같은 데는 현재 굉장히 주차난이 심각한 실정입니다. 또 협소한 부지에 주차장 확보 및 분양전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자주식주차보다는 활용도가 떨어지는 기계식주차장 설치가 계속 증가를 해서 실질적으로 실거주자들한테는 주거환경이 굉장히 열악한 상태죠. 또 골목길에 이면도로 주차난이 현재보다 가중돼서 향후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시비를 투여한 공영주차장 확보가 지금 추가로 확보가 계속 사회적 비용이 계속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아까 우리 생활안전과장님하고 건축과장님이 말씀드렸듯이 실질적으로 강화가 필요한 상황인데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 변호사한테 법적 검토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주차장법 시행령」에서 세대별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돼 있으므로 극단적인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현저한 형평에 반한 경우가 아니라면 주차장 설치기준 강화가 위법이 아니다 이런 자문을 들었습니다. 또한 기계식주차장에 대한 인근 대도시 기준과 비슷한 조례 제정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돼서 저희가 지금 이걸 추진을 한 것인데 저희가 지금 현재「주차장법」을 개정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투자하는 공영주차장 확보라든지 이런 게 좀 덜어질 것이고 지금 현재 생활형주택 인근 주민들도 좀 현재 제한을 받기 때문에 이런 걸 주차장을 다소나마 이렇게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개정 건의했으니까 이번 회기에 꼭 좀 상정을 해서 통과되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김명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소장님, 차경진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5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봉우 도시정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7분 회의중지

15시 55분 계속개의

봉우

이봉우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이봉우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에 의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환면 위원님께서 삼성아파트주변 및 좋은집 주변 주택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고가도로 존치 및 방음터널 설치가 시 도시미관을 저해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 설치 가능한지와 소음공해 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또한 안양초교 주변의 소음대책과 건축물 높이를 43층으로 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예술공원 입구 고가차도에 대하여는 인근 주민들로부터 철거요구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검토를 하였으나 대체도로 설치가 불가해서 교통량 때문에 철거가 힘들어서 존치하는 걸로 결론난 바가 있습니다. 또한 고가도로 방음터널 설치는 보강을 하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보강방법에 대해서는 정밀진단과 그 보강여부를 판단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비용부담은 고가도로 주변으로 삼성아파트 주변지구, 좋은집 주변지구 그다음에 향림아파트 재건축, 유원지사거리 주변지구 등 재개발사업 지구가 여럿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에 대한 것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공동부담을 할지와 그렇지 않으면 이게 주민들한테 기반시설을 부담을 시키는 것이 또한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시에서 그것을 설치할지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판단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안양초교 주변 소음대책은 만안로 단지 경계 부근에 방음벽을 설치를 해서 소음을 줄일 수 있도록 실시설계 때 반영이 되도록 하여 민원을 예방토록 할 계획이고 그다음에 건축물 높이를 정한 거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상업지역으로써 용적률을 800퍼센트로 계획할 수는 있지만 주거와 상업비율을 9 대 1로 계획하면서 450퍼센트로 한 것은 안양시 지구단위계획수립기준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금번 정비계획을 수립하면서 구도심권에 좀 랜드마크기능을 반영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또 건축물 스카이라인을 반영해서 종합적으로 건축물을 계획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이런 의견이 있어서 그런 것을 고려해서 하다 보니까 43층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권혁록 위원님께서 종교시설은 입주 전에 먼저 결정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안양초교 주변지구는 4월 12일부터 30일 이상 주민공람공고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종교부지에 대해서 소유자에게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가 안으로 하는 걸로 충분히 설명을 해서 이해를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또 조합이 설립이 되면 조합자 사업시행자하고 소유자간에 협의를 해서 주민에게 불편이 없고 민원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사전 정지작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방극채 위원님께서 정비구역지정 해제의 경우 30퍼센트 이상의 동의에 대한 법적인 근거와 그다음에 삼성아파트 주변지구 관련기관 실과협의 의견 중 도시계획과 소관인 도로의 용도지역변경은 도로중심선까지 포함해달라는 내용, 건설방재과 의견인 경수대로 주출입구 감속차로 테이퍼 부족으로 석수교 1차로 확장 검토방안에 대한 미반영 이유, 안양8동 협의 의견에 대한 건축과, 회계과 기타 의견조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셨고 또한 안양초교 주변지구에 일부 용지를 제척하게 된 사유, 건축계획에서 임대주택에 대해서 왜 인수가 어려운지 그다음에 건설방재과 의견 중 현충로 228번길 도로폭을 7미터에서 10미터로 확보했는지 또 주상복합 상가 비율을 9 대 1에서 8 대 2로 건의했는데 불가한 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비구역 등의 해제는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기 전까지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3에 의거 100분의 30 이상의 정비구역 등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요청해오면 지방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정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삼성아파트 주변지구 용도지역 변경은 도로중심선까지 포함을 해달라고 도시계획과에서 한 사항인데 이것은 도정법 제32조에 의해서 다른 법률에 인·허가 등의 의제에 따라서 지구외 도로중심선을 포함한 용도지역 변경은 불가하다고 이렇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건설방재과에 주출입구 테이퍼 구간 이것은「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제8조에 관련해서 최소길이 15미터만 확보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석수교는 확장을 안 해도 되기 때문에 미반영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안양8동 15쪽 기타의견 조치에서 건축과, 회계과 사항도 그 위에와 마찬가지로 의견대로 이행을 하겠다는 내용인데 그게 인쇄가 좀 잘못됐습니다. 그다음에 의견 미제출부서는 의견사항이 없다고 이렇게 통지가 왔기 때문에 그렇게 표기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안양초교에 당초 거기에서 일부 제척하게 된 이유는 중화한방병원이 이 사업을 반대하고 있고 또 이곳이 2006년도에 리모델링을 싹 했습니다. 그래서 감정가격이나 보상가액이 좀 커질 것 같고 또 이것이 중간에 안양초교가 끼어있기 때문에 토지이용계획상 연계성이 부족해서 계획을 수립하는데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중화한방병원 부분을 제척하게 됐고 그다음에 안양로변에 태신주상복합건물은 2009년도에 신축을 한 건물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분양이 미분양이 돼서 건설사에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고 또한 이것을 편입해서 철거하고 재건축하는 것보다는 존치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이익이 될 것으로 판단해서 제척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임대주택을 경기도시공사나 LH공사에서 인수가 어려운 이유는 상업지역에서 개발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주거용으로 원래는 개발하기보다는 상업 및 업무용으로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시공사나 LH공사에서는 임대주택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법적 근거가 없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사항이고 그다음에 안양초교부터 현충로까지 연결되는 7미터 도로를 도시계획선에서는 7미터로 하고 단지 내에서 3미터를 확보를 해서 10미터를 확보해서 사용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도로는 10미터로 확보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주상복합의 상가비율을 9 대 1에서 8 대 2로 했는데 이것을 왜 그냥 9 대 1로 했는지에 대해서 이게 8 대 2로 할 경우에는 주차장 확보하고 진입도로 이런 교통혼잡 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8 대 2보다는 9 대 1이 더 경제성이나 적정성이 있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9 대 1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연호 위원님께서 안양초교 주변지구 안양6동도 일부 포함돼 있는데 명칭을 안양5동 안양초교 주변지구로 한 이유, 안양초교 주변지구와 같이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 임대주택에 대하여 17퍼센트 확보가 법적근거가 없는데 소형주택으로 변경해야 되지 않는지 그다음에 주상복합상가비를 9 대 1에서 8 대 2로 변경을 검토를 해볼 것 그다음에 대형평형을 소형평형으로 조정, 구역면적에서 녹지면적 산정할 때 안양초교 면적은 제외하고 산정해야 하지 않는가 또 안양시 36개 재개발 추진지역의 각종 민원으로 몸살을 앓고 있으며 명학마을 주변지구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255명이 반대하는 등 주민들의 의견이 숙성되지 않았는데 추진사항의 진행을 보류할 의사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양초교 소재지가 안양5동에 있다 보니까 안양5동 안양초교 주변으로 이렇게 명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안양5동은 빼고 안양초교 주변지구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대주택 확보에 대하여는 세입자 주거안정대책의 일환으로 해서 왜냐하면 그 지역이 상업지역이지만 실질적으로 주거로 하고 있기 때문에, 주거로 하고 있고 또 앞으로 사업계획도 주거가 주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임대주택을 수립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이것이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LH나 이런 데서 인수가 불가할 때는 소형일반분양주택으로 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건부승인으로 이렇게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상정할 계획입니다. 그건. 그리고 상가비율도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8 대 2로 했을 때는 주차장이, 상가에 주차장 면적이 확보를 많이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교통이나 이런 걸 했을 때 8 대 2로 하는 것보다는 9 대 1로 하는 것이 더 경제적으로 적정성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과 충분히 협의를 해서 9 대 1로 이렇게 검토를 했다는 사항을 보고드리고요. 또한 대형아파트도 당초에는 저희가 14배 이상 세대수를 322세대를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다시 변경을 해서 161세대로 50퍼센트를 이렇게 줄여서 소형평형으로 재조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도 사업 실시계획인가 때는 주민들이 또 주민들이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주민들이 설계해가지고 오는 것을 최대한 존중해서 그 인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정비기반시설을 할 때 안양초교 면적과는 무관하게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공원 및 녹지 같은 것은 추가, 현재 인원 말고 추가수용인구 1인당 3제곱미터의 공원을 확보하도록 이렇게 했고 그다음에 도로나 정비계획 이런 것도 교통 어차피 교통처리에 대해서 맞게끔 확보하는 사항이지 안양초교를 면적을 포함해서 계획은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명학부락 주변지구는 2010년도 당시 주민들이 찬성을 주로 찬성을 해서 정비계획을 수립을 하게 됐습니다. 수립을 하게 됐는데 주민설명회나 공람공고기간 동안에 그동안에 부동산경기가 침체로 인해서 주민들이 많이 반대를 하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금년 8월 22일 날 255명이 정비구역해제동의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제출을 했는데 저희가 그것을 검토해본 결과 법적으로 요건이 맞지 않기 때문에 반려한 바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어차피 각 사업장 간에 이해다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좀 신중히 저희가 처리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앞으로 시의회 의견청취도 있지만 또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도 받아야 되고 또 지구지정 고시도 해야 되고 이러는데 저희는 일단은 도시계획심의까지는 좀 받고 그 이후에는 이것을 좀 더 여론이나 법적으로 검토를 해서 금년 안에, 만약에 금년 안에 그것을 보완해서 가져오면 같이 다시 도시계획심의회에 재상정해서 해제를 하고 금년 안에 만약에 접수가 안 된다면 지구지정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또 옛날과 틀려서 지구지정이 되더라도 지구지정 고시 이전에 고시 이후에 2년 이내에 50퍼센트의 동의를 받아서 추진위를 구성을 못하면 또 이게 자동해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또 2년 이내에 조합구성이 안 돼도 또 하게 돼 있고 조합구성이 돼서 3년 이내에 사업시행인가를 못 받으면 그때도 해제하게 돼 있고 이게 상당히 그전보다는 해제할 수 있는 기준이 많이 강화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염려는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곽해동 위원님께서 관련 기관 의견 중에 교육청 의견 중 삼성아파트 주변지구는 반영이라고, 좋은집 주변지구는 추후 반영이라고 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삼성아파트 주변지구 및 좋은집 주변지구에 대한 교육청의 의견은 안양 호암초등학교에 여유교실이 없어 동 개발사업에 따른 증가학생의 수용이 불가능하니 사업시행자가 교육청과 학생수용에 대한 대책을 협의해서 사업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향후 사업시행자 이 조합이 결정되면 사업시행 인가 시 교육청과 별도 협의해서 반영하겠다는 사항인데 그 표현이 약간 다르게 표현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심재민 위원장님께서 삼성아파트 주변 및 좋은집 주변지구, 예술공원 주변지구 등 많은 구역에서 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도로망 마스터플랜이 있는지 그리고 교육청에서 학교부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응은 무엇인지, 삼성아파트주변지구는 17미터 도로 건너서 공원이 위치하고 있는데 이게 타당한 건지 그다음에 안양초교와 만안구청 사이에 대로변 사이에 안양시의 구상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양시에서는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마스터플랜은 도시정비기본계획에 담아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단지별로 정비계획을 수립하다보면 단지와 단지 사이가 도로나 그다음에 도시계획 쪽으로 연결이 되지 않고 이게 좀 계획이 발란스가 맞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만안뉴타운 사업 같이 대규모로 이렇게 개발을 하고 그렇게 마스터플랜을 짜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또 이게 민원이 상당히 서로 발생이 되기 때문에 사업추진하는 데는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에는 앞으로는 좀 사업이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도시기본계획에서 이걸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그거에 대한 향후 정비계획을 좀 수립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교육청에서 교육청에 협의를 하다보면 사업시행자가 부담하기 어려운 학교부지 확보라든지 그다음에 학생수용이 불가하다 이렇게 회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각 사업장마다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9월 4일 날 안양교육청에서 안양시하고 학생수용대책에 대해서 회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경영지원국장, 경영지원과장, 시설과장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학생수용팀장 이렇게 참석을 했고 저희는 도시개발과장하고 저하고 그다음에 각 팀장하고 이렇게 해서 도시계획과 각 팀장 이렇게 해서 같이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해서 앞으로 이 재건축이나 재개발 이건 서로 교육청하고 안양시하고 서로 좀 이렇게 협의를 해서 하기로 했고 그다음에 교육청에서는 학군별로 문제점을 좀 파악해서 안양시에 통보를 해주면 저희는 그것을 가지고 사업시행자에게 이렇게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런 계획을 좀 담아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또 좀 이런 문제도 이것이 주민한테 부담이 너무 가면 안 되니까 이런 문제점도 교육청에서 좀 감안을 해서 주민들의 부담이 덜 될 수 있는 이런 수용방안이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겠다 이렇게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교육청과 유기적으로 협의를 해서 주민들도 좀 부담이 덜 가고 그다음에 학생도 제대로 수용될 수 있는 계획이 나오도록 교육청과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공원 위치는 현재 놀이터는 단지 안에 놀이터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쪽에 어린이공원을 설치하게 된 건 인근에 좋은집 주변지구뿐만 아니라 반경 500미터 이내에는 사용을 하는 걸로 이렇게 했고 또 좋은집 주변지역하고도 연계성이 좀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것을 그쪽으로 계획을 하게 된 건데 실질적으로 17미터지만 보도 2미터씩 4미터를 빼고 나면 13미터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주출입구가 그 중간에 있기 때문에 교통량이, 거기는 그 뒤로는 교통량이 거기를 개발하고 나면 교통량이 별로 없을 것으로 판단이 돼서 이렇게 그쪽으로 토지이용도 극대화하고 그렇게 하려다 보니까 그쪽으로 이용하게 됐고 그다음에 또 이거 할 때는 공원 이용에 불편이 없게끔 횡단보도라든지 이런 안전시설을 잘해서 주민이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안양초교 주변지구하고 명학시장 주변지구, 만안구청 주변지구 이것은 지역특성을 감안하고 3개 지역에 대해서 좀 광역적이고 연계적으로 마스터플랜을 저희가 수립을 했어요. 수립은 했는데 안양초교 주변지구는 주민들이 좀 하겠다는 의욕이 높아서 금년에 의회 의견청취를 거쳐서 지구지정할 계획이고 그다음에 명학시장 주변지구는 현재 계획을 수립해서 용역을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 계획에 같이 연계가 돼서 수립할 계획이고 다만 만안구청 주변지구는 저희가 주민설문조사한 결과 31퍼센트 이상이 반대를 하고 그 면적비율로 봤을 때도 50퍼센트가, 면적이 찬성하는 면적이 50퍼센트가 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한 게 있어서 주민제안으로 금년까지 그걸 해서 더 추가로 해서 받아오면 반영을 해보겠다 이렇게 했는데 현재도 추진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받질 못하고 있는 이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는 이런 재개발이나 재건축 이런 게 전체적으로 그림을 좀 그려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게 또 각 단지별로 이해관계가 있고 하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이봉우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극채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극채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답변에 앞서서 제안설명한 자료 여기에 제안설명한 용역업체 명함을 붙여놓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답변 안 해주시네요?
봉우

이봉우도시정비과장

죄송합니다.

방극채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하실 거죠?
봉우

이봉우도시정비과장

죄송합니다.

방극채위원

그리고 일주일 전에 갖다주실 거죠?
봉우

이봉우도시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방극채위원

일주일 전입니다. 확답하셨어요.
봉우

이봉우도시정비과장

네.

방극채위원

그리고 아까 주변지구 주민해제 관련해서 한 가지만 법적근거를 말씀하셨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3제4항제3호 토지 등 소유자의 100분의 3 이상이 정비구역 등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해제할 수 있고 그다음에 기존 동의자 50퍼센트 거기에 대한 법적근거는 어떤 겁니까?
봉우

이봉우도시정비과장

거기에 4조3항에 보면 가나다라 이렇게.

방극채위원

4조의3.
봉우

이봉우도시정비과장

네, 1항2호에 보면 거기에 가나다라 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제할 수 있는 근거가 나와 있습니다.

방극채위원

나와 있다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법적근거가 어떤 거냐고 제가 여쭤봤는데, 가목에서 가나다라목까지는 그런 이야기가 없어요. 조합설립에 기존 동의자 50퍼센트 이상 조례 여기에 대한 법적근거를 제가 여쭤본 건데.
봉우

이봉우도시정비과장

그 50퍼센트 동의라는 건 조합이 결성됐을 때는 조합원의 50퍼센트의 동의를 받아서 해제를 할 수 있다는 그런.

방극채위원

그러니까 거기 법적근거가 우리 조례에만, 우리 조례에 근거한 거예요? 법적근거를 제가 여쭤봤잖아요?
봉우

이봉우도시정비과장

법에도 있고 법에 맞춰서 저희가 조례도 이번에 정할 겁니다.

방극채위원

그러면 제16조의2잖아요? 답변을 그렇게 부실하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니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3은 정비예정구역 해제요청 30퍼센트 이상 동의만 있으면 해제를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봉우

이봉우도시정비과장

네.

방극채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조합설립에 대해서 기존 동의자의 50퍼센트 이상에 대한 법적근거를 답변 안 하셨잖아요?
봉우

이봉우도시정비과장

그건 답변을 제가.

방극채위원

4조3의제1항2호에 가나다라목을 아무리 봐도 그런 내용이 없잖아요?
봉우

이봉우도시정비과장

그건 제가 아까 질문내용을 잘 못 받아 적어서 죄송합니다.

방극채위원

답변을 그렇게 부실하게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제16조의2잖아요? 16조의2제1항제2호, 2호죠? 제1호네요, 제1호에 그렇게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걸 제가 궁금해서 여쭤본 건데. 그리고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서 좀 안양8동 명학마을 주변지구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안 제안설명서 15쪽에 보면 기타부분에 대해서는 의견대로 이행하겠음, 회계과하고 건축과 이건 지금 프린트를 잘못했다는 이야기이고 마지막에 의견 미제출부서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과장님 설명은 의견 미제출이 아니라 의견 없음으로 제출한 부서라는 이야기죠?
봉우

이봉우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방극채위원

그런데 여기 표기에는 의견 미제출이잖아요? 미제출하고 의견없음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봉우

이봉우도시정비과장

맞습니다.

방극채위원

의견없다는 거하고 의견이 있는데 미제출했다는 이야기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봉우

이봉우도시정비과장

네,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방극채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료가 잘못됐다는 이야긴지 아니면 과장님이 설명을 제대로 해주셔야죠.
봉우

이봉우도시정비과장

여기 자료에 미제출이라고 쓴 건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방극채위원

그렇죠?
봉우

이봉우도시정비과장

네.

방극채위원

의견이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가령 도시계획과 도시디자인팀·도시관리팀 이런 데에서는 이 사항에 대해서 의견 자체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봉우

이봉우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방극채위원

그렇게 답변을 해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저거 하나 답변 안 하신 것 같아요. 안양2동 삼성아파트 주변지구 정비계획수립안 제안설명서 27쪽에 보면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계획과 도시계획팀에서 협의의견 낸 게 있어요. 지역경계에 있는 도로에 용도지역변경은 도로중심선까지 포함했는데.
봉우

이봉우도시정비과장

그건.

방극채위원

조치계획은 미반영으로써 지구 외에 용도지역변경은 관련 법규 변경 불가함. 관련 법규상.
봉우

이봉우도시정비과장

그게 저희.

방극채위원

관련 법규를 제대로 숙지 못하고 도시계획팀에서 이 의견을 냈다는 이야기입니까?
봉우

이봉우도시정비과장

아니, 그보다는 이왕 하는 김에 도로가 용도지역이 2종주거지역은 거기에서는 도로중심선까지 2종주거지역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는 지구계가 도로선 중심선이 아니라 밖에까지 지구계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별도로 처리할 사항이다 이거죠.

방극채위원

아니, 그런데 조치계획하고 내용이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거하고.
봉우

이봉우도시정비과장

저희가 지구계 밖이라 불가하다 이렇게 답변을 드린 겁니다.

방극채위원

조치계획은 이 용역회사에서 하는 이야기는 관련 법규도 모르고 그런 의견을 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내용 아닙니까? 지금?
봉우

이봉우도시정비과장

아니, 거기에서 낸 게 아니라 도시계획과에서 그런 의견을 준 거죠. 저희한테.

방극채위원

과장님, 이 내용을 보세요. 지역경계에 있는 도로의 용도지역변경은 도로중심선까지 포함시켜달라고 했잖아요? 도시계획팀에서. 도시계획과 도시계획팀에서. 그런데 이 조치계획을 보면 이 용역회사에서는, 용역업체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했느냐하면 그런 관련 법규도 모르고 그런 협의를 했느냐는 이야기 아닙니까? 제가 해석을 잘못했나요?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맞고 답변내용은 여기에 조치계획을 잘못 썼습니다. 잘못 쓴 게 지구계 변경이 필요하므로 별도 검토를 해라 이렇게 답변을 조치계획을 내야 되는데 지금

방극채위원

그럼 이 보고서가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까?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지적하신 대로 여기에서 조치계획을 잘못 쓴 겁니다.

방극채위원

잘못 쓴 거죠?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 용역업체들이 잘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잘 좀 해주십시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봉우

이봉우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방극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환면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면위원

이봉우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요즘 보면 계속 대두되고 있는 소음공해로 민원 발생이 특히 이번에 보면 삼막사에서 관악사 관통하는 동편마을 3단지로 이어지는 제2경인연결고속도로 전면철회 민원이 발생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좋은집 주변지구 주택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안양2동 삼성아파트 주변지구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에 따른 저감대책방안으로 아까 고가도로에 방음터널 설치나 방음벽을 설치를 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과장님 방음터널이 설치가 가능할 것 같아요?
봉우

이봉우도시정비과장

일단 담당 부서나 우리 기술부서에서는 일단은 외관상으로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은 되는데 정밀구조안전진단은 세부적으로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용환면위원

구조진단보다도 그쪽은 오면서 오른쪽으로 휘어지는 고가도로인데 거기에서 방음터널을 했을 때 또 발생되는 안전사고 그런 것들이 한번 터지면 대형사고로 터질 위험성이 있는데 그렇다고 거기에 방음벽을 설치하기에는 더 문제점이 많습니다. 설치를 내가 보기에는 방음벽을 설치한다면 지나가는 밑에 고가지하 거기로 걸어다니는 사람들이 보는 도시경관이나 아니면 위험성 때문에 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고가도로를 없애고 거기를 더 높여서 하는 방법은 검토 한번 해보셨는지 모르겠네.
봉우

이봉우도시정비과장

고가도로를 철거하고요?

용환면위원

네, 철거를 하고 밑에.
봉우

이봉우도시정비과장

그런데 그 고가도로 철거하는 걸 그전에 담당부서에서 그걸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루 1일 교통량이 10만 대 이상인가 20만 대 이상인가 좌우지간 이게 넘기 때문에 그걸 대체도로를 하고 난 다음에 철거를 해야 되는데 대체도로를 낼 데가 없기 때문에 철거가 불가하다 이렇게 결론이 난 사항입니다.

용환면위원

지금 그쪽에 좋은집 주변지구나 안양2동 삼성아파트 주변지구 쪽에 이 저감대책 방안이 안 나오면 나중에 지으면서도 문제가 상당히 나중에 민원이 발생이 될 건데 그거에 대해서 특별한 방음터널, 방음벽 이거는 내가 보기에는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한번 거기에 대한 특별한 무슨 조치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있는 상황으로는 그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좀 불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고가를 고가도로를 없앴을 때 그쪽으로 내려오는 높이가 양명고등학교 높이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문제도 되겠지만 현재 그걸 지어놓고 동편마을처럼 전면철회를 해달라고 하는데 만약에 거기에 그런 걸 했을 때 대두되는 문제점을 안고 그냥 가면 계속적으로 민원이 발생되는 거여서 특별한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될 건데 특별한 방안을 강구한 건 과장님께서 별도로 있으십니까?
봉우

이봉우도시정비과장

지금 그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서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저희는 단지별로 단지 내에 방음벽 설치로 해서 소음기준에 맞게끔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거 가지고는 미흡하지 않나 그래서 미흡하면 그것을 검토과정에서 방음터널 얘기가 나온 거고요. 그 방음터널을 하는데 그게 어느 한 지구에서 부담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거기에 아까도 얘기한 4개 지구에서 부담을 한다해도 그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것까지 이쪽 재개발이나 재건축하는 데에 부담을 시키는 것은 좀 문제점이 있다.

용환면위원

그런데.
봉우

이봉우도시정비과장

그러면 시에서.

용환면위원

그것도 검토를 안 하고 그걸 한다면 내가 보기에는 좋은집 주변지구나 안양2동 삼성아파트 주변지구 그쪽에 그게 과연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이게 가능할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 이게 저감대책방안이 원칙적으로 해결이 안 되면 내가 보기에는 상당히 힘이 들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만약에 그게 불가능하다면 아파트를 지을 때 최소한도 100여미터 이상 바깥으로 밀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사업성이 안 나오기 때문에 불가능하잖아요?
봉우

이봉우도시정비과장

그렇죠.

용환면위원

그래서 이런 사항은 더 좀 고민을 해서 어떤 방안이 좋은 방안인지 그것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제가 보기에 지금 이쪽에 방음터널이나 방음벽은 지금 상황에서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봉우

이봉우도시정비과장

저희는 현재 검토된 건 현재 단지별로 방음벽 설치를 하면 법상 기준에는 맞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방음터널 얘기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걸 해야 되지 않느냐해서 이 얘기가 나오게 된 거거든요.

용환면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하는 것은 지금 상황에서는 방음터널이나 방음벽이 불가하니까 고민을 하셔서 어떻게 하는 방법이 좋은 방법인지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우

이봉우도시정비과장

그래서 건설방재과하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용환면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용환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안양2동에 좋은집, 삼성아파트 이런 재개발이 시행이 되고 있는데 과장님 답변하신 대로 도시정비기본계획을 통해서 어떤 그림을 마스터플랜을 짜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어차피 지금 한 부서에서 이 재개발 관련을 다 컨트롤하고 계신 상황이란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좀 해당 부서에서 이런 인근에 있는 이런 재개발지역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그림을 제시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하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걸 향후에 정비계획에 반영을 해서 한다고 하는데 다 끝나고 나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우

이봉우도시정비과장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안양도시정비기본계획 변경을 뉴타운도 해제가 됐고 하기 때문에 내년 본예산에 예산을 7억을 요구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 7억을 예산을 세우면 그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그래요, 좋습니다.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지금 답변 위원장님 말씀은 기본계획에 의해서 각 구획마다 다르기 때문에 어차피 같이 컨트롤하기 때문에 같이 연계성있게 검토를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좋은집 주변이나 삼성아파트 주변 같은 경우에는 용역사가 다르지만 보고서 보고회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묶어서 같이 하고 그런 연계성을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고 지금 또 그런 경우 같은 경우가 안양5동 안양초등학교 주변이랑 만안구청까지 연계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같이 연계를 해서 원래 정비계획이 먼저 세워진 걸 감안해서 충분히 감안해서 수립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두 번째로 9월 4일 날 교육청에서 주관을 해서 안양시하고 같이 재개발, 재건축 관련해서 학교부지 확보 문제 때문에 회의를 하신 걸로 말씀하셨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민부담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말씀을 하셨지만 교육청 입장에서는 계속 학생수요가 증가하는 게 불가피하다라고 하면 결국은 증축을 요구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학교에. 그러면 그 증축하는 비용이 결국 재개발 시행하는 곳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사항이 벌어질 수 있죠.
봉우

이봉우도시정비과장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좀 보충 설명을 드리면 증축을 하는데 그럼 기존 건축물에 증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옛날에 학교 건물을 지은 건 내진설계가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법이 강화가 돼서 내진설계를 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증축을 하는데 있어서 기존 건물에 내진설계로 해서 보강한 거까지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자가 부담을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점이 또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그날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좀 재건축, 재개발 사업자한테 부담을 시키는 건 무리가 있지 않느냐 그런 걸 빼고 그다음에 또 학교 같은 경우에 주로 운동장이 기존 건물은 운동장이 좀 많이 큽니다. 좀 크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학교 운동장이 거기에서 정식 무슨 선수를 훈련을 시킨다거나 이런 배출을 하기 위해서는 규격에 맞는 운동장이 필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면 운동장이 그렇게 큰 게 필요없지 않느냐 그러면 그걸 좀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없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저희가 제시를 했고 그래서 그런 걸 전체적으로 교육청에서 다시 검토해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앞으로 좀 더.
재민

심재민위원장

그게 저는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물론 재개발, 재건축을 주체하는 곳에도 그 지역 주민의 아이들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 맞지만 이게 전적으로 재개발, 재건축을 하는 어차피 지금 주민부담으로 다 하고 있는 건데 이걸 다 주민들의 부담으로 넘어가는 건 너무 무리다 그렇다면 교육청에서 증축이나 이런 개축 이런 거에 대한 비용은 전혀 지급 안 하고 그냥 재개발, 재건축에만 미룬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우리 시에서도 좀 더 강력하게 교육청에서도 그러면 뭔가 지원이 없이 그냥 일방적인 걸로 재개발, 재건축 하시는 주민들한테 부담을 주는 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봉우

이봉우도시정비과장

그건 저희도 강력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그렇지 않으면 주민들만 나중에 역민원 생겨서 더 불편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교육청에서도 좀 전체 우리 재개발, 재건축 지역에 대한 현황이나 이런 게 파악이 된 게 있나요? 그냥 어떤 지구 때마다 도시계획 심의할 때마다 얘기할 게 아니고 지금 이제 우리가 2020도시기본계획에 수립돼 있는 지역에 대해서 안에 있는 학교들 현황 그다음에 지금 노후화된 이런 사항들이 확인이 된 게 있나요?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기본계획을 할 때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전체적으로 학교가 부족하다고 해서 구사거리 같은 경우에 한 군데 확보를 해놨거든요.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문제가 있는 게 결론은 원칙적으로 교육부서에서 자기들이 해야 되죠. 왜냐하면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어떤 지역에는 학군 내에 학교시설이 충분하다고 해서 거기는 부담을 안 시키고 수용이 가능하다 또 어떤 구역은 그러면 자기들이 거기에 학군 내에 학교시설이 부족하다고 해서 거기에는 부담을 시키고 하는 건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나 그런 거 전체적으로 해서 교육청하고 협의할 때 안양시 전체를 봤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거냐하는 것들이 지금 위원장님 의견을 충분히 공감을 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앞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그래요, 그게 저는 맞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셔서 진행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안양2동 삼성아파트 관련해서 이거 17미터 도로에 어린이공원이 돼 있는데 이게 저는 이게 도시계획 심의 가면 또 이거 지적당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게 매번 지금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할 때 어린이공원의 배치를 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인근에 아파트의 주민들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린이공원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실제로 이 주민들 입장에서는 단절이라고 나는 보거든요. 그러면 이게 좀 뭐가 이걸 계획하신 분이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내가 볼 땐? 이거 틀림없이 도시계획 심의가면 이 문제가 다시 나올 수 있어요. 이거 충분히.
봉우

이봉우도시정비과장

위원장님 말씀이 맞으신데 또 이것을 어린이공원을 단지 내로 들어가다보면 단지 건물배치가 전혀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보면 개발계획 수립하는 자체가 또 무의미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감안하고 또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좀 됐다는 사항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무슨 말인지 알겠고요. 끝으로 만안로 안양초, 명학시장 만안구청 대로변에 대한 것도 아까 과장님 답변하셨지만 뭔가 우리가 더 준비를 해서 보다 나은 도시가 돼야지. 도시 재생이 돼야지 그것도 그냥 각자 개별적으로 조합 설립돼서 막 치고 나가는 건 저는 동의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물론 그 지역에 하연호 위원님도 그 지역의 지역구 의원님이시지만 이게 하여튼 지역의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뭔가 좀 그림이 잘 나와서 우리 주민들이 쾌적한 주거환경을 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달라는 그런 말씀을 끝으로 드리면서 더 이상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극채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극채위원

방극채 위원입니다. 한 가지 다시 확인하고 싶어서 이게 제안설명서 내용을 보면 보통 위원들이 그대로 믿을 수가 있어요. 아무래도 이상하다 싶어서 법적인 근거를 다시 한 번 제가 요청을 했는데 안양8동 명학마을 주변지구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제안설명서 이게 (주)도화엔지니어링의 지은희 부장님입니까? 이거 10쪽을 보면 주민설명회 주요내용 마지막에 경기침체에 따른 재개발추진 재검토해서 아무래도 본 위원이 이상하다 싶어서 법적근거를 물어봤는데 정비예정구역 등의 해제 이건 맞아요. 토지 등 소유자의 100분의 3 이상 요구 시에는 해제할 수가 있죠. 그런데 조합 등의 해제는 물론 법적인 걸 보면 기존 동의자의 2분의 1 이상 즉 5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 조합설립인가 등의 취소를 할 수가 있어요. 취소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법적근거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의2제1항제2호를 보면 ‘조합설립에 동의한 조합원의 2분의 1 이상 3분의 2 이하의 범위에서’ 이러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시·도 조례’, 여기에서 시라는 말은 광역시를 말하죠? 광역시를 말하고 ‘시·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동의 또는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조합의 해산을 신청하는 경우’, 제2호에 이렇게 돼 있어요. 현행「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의2제1항제2호에. 그런데 지금 자료에 보면 그냥 일괄적으로 조합 등의 해제의 경우는 기존 동의자의 2분의 1 이상, 이게 맞지 않다는 이야기죠. 경기도의 조례를 보면 조합 설립 그러니까 경기도 조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11조의2제1항제2호에 보면 조합설립에 동의한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이 비율이라는 게. 그래서 우리 경기도의 경우에는 이게 법에도 2분의 1 이상, 3분의 2 그 범위 내라고 했어요. 2분의 1 이상 3분의 2 범위 내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자료대로 해석을 하자면 50퍼센트 이상이 아니라 현재 우리 경기도 조례를 적용했을 경우에 3분의 2 이상이 동의를 해야만이 해제가 가능해요. 조합설립의 해제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자료가?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우리는 50만 이상 시장한테 위임됐기 때문에 우리 시로 정해야 됩니다.

방극채위원

따로 정해야 되잖아요?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네, 따로 정해야 됩니다. 따로 정하도록 그렇게 여기 답변서는 그렇게 만들었어야 맞는 거고.

방극채위원

그런데 아직 안 정해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자료가 잘못됐다는 이야기.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저번에 업무보고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초안은 작성해서 몇 가지 현안사항들이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전문가 자문을 받고 있는 중이고 그 전문가 자문이 끝나면 의회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신 이런 부분 저번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여기도 2분의 1부터 3분의 2까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안양 같은 경우에는 이 범위를 어디로 해야 될 거냐하는 것도 간담회를 통해서 좀 정한 다음에 좀 여기 답변서를 써야 되는데 답변서가 그렇게 안 된 것 같습니다. 잘못됐습니다.

방극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방극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기 전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2분 회의중지

17시 38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호

하연호위원

이의 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하연호 위원님.
연호

하연호위원

하연호 위원입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말씀드렸듯이 좀 더 정확한 행정확인을 필요로 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이 안에 대해서는, 이 취지에 대해서는 백 번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어려운 지역사정 그리고 특히 생계형 저소득층의 최소한의 거주를 해야 하는 이 공간 마련에 지장이 있고 또 주차장이 현행보다 약 3배 정도의 강화가 된다면 건축비용이 그만큼 올라가기 때문에 이 악순환이 돼서 결국은 힘없는 서민들에게만 피해가 갈 것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계류를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하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하연호 위원님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계류를 시키자는 제안을 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좋은집 주변지구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3항「안양2동 삼성아파트 주변지구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4항「안양8동 명학마을 주변지구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5항「안양5동 안양초교 주변지구 도시환경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등 4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 의견서 작성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소위원회 명칭은 좋은집 주변지구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등 4건에 대한 의견서 작성 소위원회로 하고 위원장은 부위원장 방극채 위원님, 위원은 이문수 위원님, 용환면 위원님 등 이상 3인으로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서 작성 소위원회는 3인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소위원회 활동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소위원회 위원장이신 방극채 위원님 나오셔서 작성하신 의견서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42분 회의중지

17시 42분 계속개의

방극채소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좋은집 주변지구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안양2동 삼성아파트 주변지구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 안양8동 명학마을 주변지구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안양5동 안양초교 주변지구 도시환경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등 4건에 대한 의견서 작성 소위원회 위원장 방극채 위원입니다. 먼저 좋은집 주변지구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심 사 의 견 서 좋은집 주변지구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심사 결과 현재 진행 중인 향림아파트 재건축과 남측 하단에 계획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스카이라인 및 통경축을 감안하여 연계 검토가 요구됩니다. 또한 경수대로(고가차도)와 인접되어 있어 향후 소음·공해로 인한 입주민의 민원이 예상되오니 이에 대한 저감대책방안으로 방음터널 시공가능 여부와 도시미관 및 환경을 저해하는 고가차도의 철거방안에 대하여도 함께 검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사업에 반대하는 일부 주민들에 대하여도 지속적인 이해와 소통으로 다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안양2동 삼성아파트 주변지구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의견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 사 의 견 서 안양2동 삼성아파트 주변지구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안에 대한 심사 결과 고층 건립으로 인하여 서측의 대림아파트 주민들이 일조권, 조망권 피해에 따른 다수 민원이 우려되오니 사전에 이해설명 자료 및 피해가 없도록 시뮬레이션 검증절차와 공사 중 발생되는 소음·먼지에 대하여도 함께 대책수립이 요구되며 동 사업지구 출입구가 삼성아파트 출입구와 인접하여 교통동선체계에 지장이 우려되오니 이에 대한 검토와 함께 삼성천에 접하고 있는 이점을 감안하여 주민들이 하천을 이용하는데 편리하도록 연결보행로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경수대로와 접해있어 소음·공해로 인한 저감대책의 일환으로 좋은집 주변지구와 함께 대책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안양8동 명학마을 주변지구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의견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 사 의 견 서 안양8동 명학마을 주변지구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심사 결과 대상지가 수리산 자락에 입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 최고 41층의 고층으로 계획하고 있어 인근 지역에서 볼 때 폐쇄감이 들지 않도록 통경축과 스카이라인을 고려한 계획으로 아름다운 도시경관이 조성될 수 있도록 조치가 요구되며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안양로 및 경부선철도가 접하고 있어 향후 입주민들의 소음·공해 등 많은 민원이 우려되오니 이에 대한 저감대책수립과 특히 저감대책에 한계가 있으니 철도변에 방음벽을 철도공사와 분담하여 설치하는 방안도 사전협의 등을 통하여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산림과 접하고 있어 지하건물 내부에 결로현상이 우려되오니 배수판 설치와 함께 Dry area 설치에 대하여도 병행 검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아울러 경기침체 및 주민 분담금 미정으로 인한 부정적 시각이 많으니 향후 주민들과 함께 공유하고 소통하여 주민들이 원하는 재개발사업이 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안양5동 안양초교 주변지구 도시환경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의견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 사 의 견 서 안양5동 안양초교 주변지구 도시환경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심사결과 안양초등학교와 고층건물이 인접할 경우 일조권 및 조망권 등으로 면학분위기 지장 및 향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으로 소음·진동·비산먼지 발생에 대비하여 시뮬레이션과 함께 안양·과천교육지원청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요구되며 만안로 및 현충로 구간은 입주자의 도로·철도 소음으로 인한 불편이 예상되므로 방음시설 즉 방음벽, 저소음포장 등 방지대책을 건축계획 수립단계부터 관련 기관 즉 한국철도공사 등과 긴밀히 협의하여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동 지역은 세입자가 많아 주거안정대책 차원에서 임대아파트를 17퍼센트 건설하는 것은 세입자를 반영한 것이나 향후 인수운영기관에서 인수가 어려울 경우를 대비하여 사전 협의가 요망되고 불가할 경우 소형일반분양주택 전환방안도 함께 검토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동 사업지구를 포함하여 만안구청 주변지구까지 재개발축에 대한 교통, 녹지, 보행동선 등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함께 수립할 필요성이 있으며 주상복합건립 비율에 대하여도 지역주민들간의 의견이 상이할 수 있으니 많은 의견을 수렴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방극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받은 소위원회 의견서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좋은집 주변지구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소위원회 안을 우리 위원회 의견서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안양2동 삼성아파트 주변지구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소위원회 안을 우리 위원회 의견서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안양8동 명학마을 주변지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소위원회 안을 우리 위원회 의견서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안양5동 안양초교 주변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소위원회 안을 우리 위원회 의견서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50분 회의중지

17시 51분 계속개의

끝으로 금일의 의사일정 제6항「제2경인연결고속도로건설 전면철회 및 노선변경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발의의원이신 김주석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김주석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임시회 일정에도 불구하고 노고가 많으신 심재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2경인연결고속도로건설 전면철회 및 노선변경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본 건의안은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제2경인연결고속도로건설 계획 이전인 2007년 1월 2일 안양 관양지구가 국토해양부로부터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을 승인받아 2011년 12월부터 입주가 시작되면서 관양지구를 근접 통과하여 관악산을 관통하는 노선과 동 구간에 요금소가 계획되어 대규모 환경파괴와 함께 최악의 주거생활환경에 직면하여 광역도로개설계획 노선변경을 수차례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환경적인 문제가 우려되었던 도로건설사업을 강행하면서 환경 및 교통영향평가를 거친 사업이라고 관양지구 주민들이 요구하는 전면철회 및 노선변경을 수립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대한 명확한 해명조차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의견내용 중에도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민원이 발생할 경우 사업승인 기관 책임 하에 적극적으로 해결하여야 함으로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청인 국토해양부와 민간사업자 측에서 미온적으로 대응하여 주민들의 불만과 원성이 날로 커져만 가고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과 주민의 삶의 질을 충족시키고자 건의문을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건의안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며 다시 한 번 심재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경인연결고속도로건설 전면철회 및 노선변경 건의안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재민

심재민위원장

김주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

전문위원

이의철 전문위원 이의철입니다. 「제2경인연결고속도로건설 전면철회 및 노선변경 건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수도권 지역간 접근성 향상과 생활권역별 균형성 유지, 광역교통 연계성확보를 목적으로 지난 2010년 3월 15일 국토해양부의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추진되고 있는 제2경인연결고속도로 건설과 관련 계획 중인 도로노선 인근의 안양 관양지구 주민 등으로부터 주거생활 환경이 악화된다는 우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처럼 주거생활 환경적인 피해가 우려되었던 고속도로 건설사업을 강행하면서 환경 및 교통영향평가를 거친 사업이라고 관양지구 주민들이 요구하는 전면철회 및 노선변경을 수립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대한 명확한 해명조차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당초 제2경인연결고속도로 건설은 시행 초기부터 시의 허파 역할을 하는 관악산을 관통하는 노선으로 계획돼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전면철회 및 노선변경 건의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2경인연결고속도로건설 전면철회 및 노선변경 건의안 검토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재민

심재민위원장

이의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곽해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동

곽해동위원

김주석 의원님보다는 소장님께 질의할게요. 이게 삼막동에서 관통해서 가는 건데 이게 지금 12년째 끌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주민들도 그렇고 삼막동 같은 경우에 주민들하고 세입자들하고 이게 지금 뭐랄까, 말만 된다고 12년 동안 안 되니까 세입자도 또 장사하시는 분들도 모두가 지금 헷갈리거든요. 제 생각에는 확실하게 우리 안양시에서 아예 결사반대를 한다든가 또 우리 김주석 의원님 말씀대로 노선변경한다든가 뭘 빨리 추진하든가 말든가 뭐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 주위에 지금 비닐하우스도 있고 무허가도 있는데 지금 9월 달부터는 그 사람들한테 벌금 매긴다고 하더라고. 과태료, 과징금. 그러면 예를 들어 우리 계획에 보면 10월 달에 보상한다는데 그러면 한 달 정도만 우리 만안구청에서 좀 도와주시면 우리 영세민들 세입자들이 과징금 안 내고도 이렇게 좀 편하게 살 수 있는 건데 이것 확실하게 소장께서 답변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답변이 가능하시면 일문일답식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김명철건설교통사업소장

제2경인연결고속도로는 2000년 4월 7일 날 수도권 남부지역 교통개선대책 발표 국토해양부에서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2010년 3월 15일 날 제2경인연결고속도로가 민간투자사업으로 실시계획이 그동안에 설계 이런 걸 조사를 하느라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행사가 롯데건설에서 제안을 해서 두산, 금호, 코오롱, 포스코, 고려개발, 동부건설 이렇게 7개 회사가 같이 모여서 은행에서 빌려서 그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제2경인연결고속도로 주식회사 구성부터 돈, 자금 이런 게 협의가 좀 지연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2010년 3월 15일 날 국토해양부에서 실시계획 승인을 받았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삼막동 부근에, 지금 말씀하신 보상이나 여러 가지 민원 관계는 그 과정에서 발생이 된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보상에 대한 걸 제2경인고속도로 주식회사에 확인한 결과 10월 달에 보상공고하고 보상을 실시하겠다, 안양터널 진입로하고 출입로 부근에 보상을 하겠다 이런 공고를 하는 걸 저희한테 통보했는데 지금 거기 민원, 편입돼서 보상 관계때문에 무허가 건물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만안구청에서 철거나 이런 건 저희가 다시 한 번 만안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보상이 확실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우리가 우리 지역에 도로 개설됐잖아요? 아마 관양동 동편마을도 있잖아요? 김주석 의원님 말마따나 특별하게 노선을 변경한다든가 뭐를 확실하게 뭘 기본계획을 해주고 해야 되지. 이거 원안대로 나가면 정말 주위 시끄러워 못살 것 같아요. 우리 안양시에서 확실하게 대책을.
명철

김명철건설교통사업소장

그래서 먼저도 시정질문에서 나왔던 얘기인데 사실 우리 시장님도 지금 국토해양부장관을 직접 만나서 노선변경이나 그런 걸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서한문까지 저희가 지금 작성도 했고 거기에 대한 사후 그다음에 주민들의 민원 그다음에 김주석 의원님께서도 많이 노력은 하시지만 이제 시장님도, 그런데 여태까지 추진을 못했던 건 대통령께서 외국에 나가있다가 최근에 들어왔지 않습니까? 금요일인가 언제 들어왔는데 거기에 수행한 분이 국토해양부장관이라 그분 일정이 아직 협의가 안 된 상태입니다. 조만간에 만나서 시장님께서 직접 아마 건의도 하고 말씀이 있으실 겁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그래서 아마 이거 당을 초월해서 일단 새누리당이 집권당이니까 일단 우리 안양시 국회의원도 있으니까 이렇게 서로 합의해서 좀 자주 만나면 좋겠어요. 당을 떠나서.
명철

김명철건설교통사업소장

부시장님도, 부시장님도 거기에 국토해양부에 아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의사타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곽해동 위원님과 김명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용환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면위원

용환면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안양 관양지구는 4천 세대 1만 명이 거주하고 있는 관양지구의 보금자리인데 그게 삼막사에서부터 관악산을 관통을 하면서 동편마을 3단지 옆으로 지나는 사항으로써 환경부에서도 환경평가에서 문제를 삼았던 사항인데 현재 지금 보면 삼막사에 연결되면서 그 밑에 고가가 설치가 돼야 되고 또 관악산을 현재 있는 산을 관통을 하다 보면 생태계나 환경에 상당한 지장을 주고 있고 특히 동편마을 쪽에 그쪽으로 45미터였는데 50미터해서 95미터를 관통되고 있는 건데 좌측으로 밀게 되면 또 이제 과천 보금자리를 하기 때문에 밀 수도 없는 상황이고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되는 바 김주석 의원이 발의를 했던 사항대로 전면철회 및 노선변경을 별도로 할 수 있는 방안, 지난번에 그쪽에 요금소가 별도로 나옴으로 해서 더 심각한 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으면서 인덕원사거리 그쪽에 교통란까지 상당히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 김주석 의원님이 건의한 전면철회를 하면서 강력히 우리 건설방재과에서도 건설교통사업소에서도 강력히 촉구하는 걸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용환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제2경인연결고속도로건설 전면철회 및 노선변경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제190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04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