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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김종화 의원 발언

189회 제1본회의201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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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보궐선거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보궐선거는 금일 백금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이 의원직을 사퇴하였기에 서울특별시양천구 위원회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은 소속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선출하여야 하며 위원명단은 기표소 안에 게첨하였습니다. 선거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장 선거와 관련된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8조 및 양천구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선거는 의장선거에 준하는 본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1차 투표 실시결과 과반수의 투표자가 없는 경우 2차 투표를 실시하여 과반수 투표자를 당선자로 하고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최고투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하며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규정하고 있음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투표에 앞서 양천구의회 회의규칙 4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투·개표 상황을 점검하고 계산하실 감표위원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는 위형운 위원, 최진표 위원 이상 두 분을 지정하겠습니다. (「신상발언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감표위원 지정에 앞서 강성벽 의원님께서 신상발언 요청이 있었으므로 강성벽 의원님 나오셔서 신상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