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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이재선 의원 발언

190회 제4총무경제위원회2012-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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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정욱위원장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총무경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의가 능률적이고 생산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 또 조례안 심사와 관련하여 의원발의 조례안을 먼저 안건 상정하여 처리한 다음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안건을 처리하여야 하지만 의원발의 조례안인 시민프로축구단 창단과 관련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하기 위하여 안건 상정 순서를 변경하여 처리하고자 하오니 여러 위원님께서는 양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회의는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조례안 등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일괄질의·답변 및 의결 처리한 후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고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종일

최종일사무직원

사무직원 최종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30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양시 시민참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양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안양시 청소년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부선 지하화 추진 협의회 규약안 승인의 건 등 총 4건과 지난 9월 4일 김선화 의원 등 6인으로부터 제출된 안양시 시민프로축구단 창단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금일 부의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정욱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시민참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안양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3항 「안양시 청소년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경부선(국철1호선-노량진~당정) 지하화 추진 협의회 규약안 승의 건」 등 4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조례안 등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환 정책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정책추진단장

정책추진단장 김영환입니다. 먼저 손정욱 총무경제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들의 의정활동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시 시민참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개정이유는 시책의 수립 및 시행에 있어 시민의 의견을 조정 반영하고자 조례를 제정 운영하면서 그동안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에 따라 소위원회별로 업무 일부가 중첩되어 성격이 유사한 소위원회를 통합하여 위원회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1항에 위원회의 위원 구성인원을 현행 20명에서 30명으로 조정하고 안 제3조2항3항 금년도 5월 16일 제정된 안양시 성평등 기본 조례 규정에 따라 어느 한쪽 성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하여 여성위원이 시정참여에 확대할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5조1항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소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현행 6개 소위원회를 4개 소위원회로 조정하고 안 5조1항 소위원회 명칭을 현행 가족복지소위원회에서 복지보건소위원회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시민참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손정욱위원장

김영환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흥규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규

김흥규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김흥규입니다. 「안양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제정이유는 여성기업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여성의 경제활동과 여성기업인의 지위 향상을 위한 행정 및 재정적인 지원체계 구축을 통하여 여성기업 활동의 안정적인 기반을 조성하고 여성기업의 성장을 위한 실질적 지원대책 요구에 부응하여 여성친화도시 위상에 걸맞는 우리 시만의 차별화되고 내실 있는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3조에서는 여성기업의 활동촉진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5조에는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규정하였고 6조에는 자금지원 우대 및 우대 의무의 이행을 규정하여 중소기업육정자금 우대가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7조에는 여성기업의 생산제품에 대한 구매활동 촉진과 8조에는 기술력 향상 및 판로개척을 위한 신기술 도입 지원 및 특허, 실용신안 획득, 해외규격인증 획득, 마케팅 등의 우대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10조에는 여성기업 활동의 촉진과 지원에 관한 다양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여성기업지원협의회 설치를 규정하였습니다. 제15조에는 여성기업인단체의 활동지원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손정욱위원장

김흥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응용 체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용

이응용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님 이응용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정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안양시 청소년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조례개정의 사유는 근거법령의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및 그동안 조례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청소년복지지원법 개정에 따라 청소년지원센터를 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 시설 명칭을 변경하고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저소득모부자를 한부모가족으로 변경하였으며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셔틀버스를 운행할 수 있는 근거규정과 청소년육성재단 운영 시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동안청소년수련관 개보수 공사에 따라 볼링장이 철거됨에 따라 볼링장 이용료 규정을 삭제하였고 해외여행프로그램 등 일반적인 강좌에 비해서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강좌에 대해서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료를 인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청소년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손정욱위원장

이응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환 정책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정책추진단장

정책추진단장 김영환입니다. 계속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부선(국철1호선-노량진~당정) 지하화 추진 협의회 규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경부선 지하화 공동추진을 위하여 경기도에 안양·군포시와 서울 동작구·영등포·구로구·금천구 간 6개 자치단체가 2012년 5월 3일 체결한 양해각서에 따라 원활한 업무협의를 위해 상설협의회를 구성하고 이에 대한 규약을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의거 의회에 승인 후 고시하고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 추진협의회의 구성 및 주관과 관련해서 위원은 6개 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장이 되고요 협의회 주관은 2년마다 순환제로 하게 되고 연임은 불가하게 되겠습니다. 제10조 기능 협의사항에 대해서는 철도구간을 국책사업으로 철도구간을 국책사업으로 지하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둘째 철도지하화 관련 용역 추진에 관한 사항 셋째, 기타 본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기능을 담고 있습니다. 안 제11조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하고요 총 18조로 구성되었고요 안 제16조 협의사항의 조정에 대한 부분은 협의회에서 상정된 안건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조정요청을 할 수 있는 조항이 16조에 담겨져 있습니다. 총 18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부선(국철1호선-노량진~당정) 지하화 추진 협의회 규약안 승인의 건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손정욱위원장

김영환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겠습니다. 손태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정

손태정전문위원

전문위원 손태정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시 시민참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 토 보 고 동 개정조례안은 안양시장으로부터 2012년 8월 30일 제출되어 2012년 8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현행 조례에 의해 시민참여위원회가 지난해 4월 구성되어 현재까지 운영하면서 나타난 월평균 10회라는 빈번한 회의개최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6개의 소위원회가 갖는 각 소관 분야 중 중첩되거나 소위원회를 달리하고 있는 소관 분야가 동일 소위원회에서 추진하는 것을 기준하여 성격이 유사한 소위원회를 통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각계각층에서 경험과 경륜이 풍부하고 또는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대상으로 시민참여위원회의 위원과 6개 소위원회 전문위원으로 50명을 위촉하여 시민참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바 도시재생과 환경·도로와 상하수도처럼 묶어 계획하고 추진할 사항의 분야가 그 속한 소위원회를 달리하던 것을 통합하여 현재 6개의 소위원회를 4개 소위원회로 축소 그 운영에 효율성을 꾀하면서 빈번한 회의 운영의 문제점을 동시에 개선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원수를 20명에서 30명, 전문위원수를 30명에서 20명으로 합하여 50명으로 조정하고 그 구성원의 성(性)이 어느 한쪽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여성 참여를 확대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양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검 토 보 고 동 개정 조례안은 안양시장으로부터 2012년 8월 30일 제출되어 2012년 8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시대가 발전함에 따라 여성이 활동하는 분야가 점차 늘어나는 추세이고 그에 따른 여성의 지위가 향상되고 그 중요성도 부각되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특유의 직관 및 민감성과 섬세함 등이 남성보다 나은 강점으로 부각되면서 여성의 활발한 경제활동 참여가 국가경쟁력의 핵심요소로 부각되고 있는 요소로써 강조되고 있는 즈음에 우리 시가 좋은 일자리 창출이라는 시책을 견지하여 관외에 소재한 기업을 관내로 유치 내지는 창업에 많은 지원을 시정에 최우선하여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서 기업 지원에 대한 그 영역을 여성기업에 특화하여 지원하겠다는 우리 시의 시의적절한 제도 마련이라고 사료됩니다. 새로이 기업을 창업하는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은 여성기업 뿐만 아니라 여느 창업기업에도 존재하겠지만 특히 관련법과 본 조례안에서 정하고 있는 여성기업이 겪는 창업과정 또는 창업 후의 애로사항 및 문제점을 들면 우선 자금조달이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히고 있으며 그리고 창업 후 판매·마케팅의 취약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는 초기의 매출부진, 여성기업 중 30프로 이상이 손익분기점의 미달 상태라는 점 또한 여성창업자의 대부분이 창업과정에서 전문기관 및 전문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발품의 노력으로 창업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따라서 제정 조례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여성기업에 대해 제5조에서 창업을 촉진하는 지원, 제6조와 제7조에서 자금 지원에 대한 우대·여성기업 생산제품의 구매활동 촉진 그리고 제8조에서 기술력 향상 및 판로 개척 등에서 지원함으로 앞에서 언급한 여성이 창업하거나 현재 경영 중인 여성기업이 갖고 있는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차후 우리 시 관내 여성기업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판단됩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안양시 청소년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 토 보 고 동 개정 조례안은 안양시장으로부터 2012년 8월 30일 제출되어 2012년 8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9세에서 24세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대상하여 청소년의 활동·복지·보호에 제공되는 청소년 시설 중 청소년복지지원시설인 청소년지원센터가 「청소년복지지원법」에서 정하고 있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라는 명칭으로 우리 시의 청소년 시설의 위치가 그동안 번지 주소로 사용하던 것을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고 제8조제2항제2호의 경우 근거 법 「모·부자복지법」을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법명과 그 내용을 또한 변경하고 있으며 청소년 시설 이용자의 편익을 위해 무료 셔틀버스 운영을 새로이 정하고 기존 조례의 전체 법 문장 체계를 간결하게 하는 등의 이유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경부선(국철1호선-노량진~당정) 지하화 추진 협의회 규약안 승인의 건」입니다. 검 토 보 고 동 규약안은 안양시장으로부터 2012년 9월 3일 제출되어 2012년 9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규약안은 국철1호선 서울시의 동작구·노량진과 경기도 군포시 당동 구간의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6개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위 구간 국철1호선의 지하화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를 구성하여 공동으로 처리하는 사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규약으로 그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무는 상기 구간의 국철1호선 27킬로미터를 지하화 하는 것으로 소요예산은 5조 1천억원으로써 그 비용을 중앙정부가 부담하여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관련 각 지방자치단체는 본 규약안에 의한 경부선지하화추진협의회을 구성하여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해결해야 할 염원인 철로주변 지역의 소음·진동으로부터 주거환경 개선, 철로가 있던 상부의 활용으로 단절된 지역사회를 상업적·문화적 연결, 도시미관 개선 등에 지속적으로 체계적으로 추진 동력을 더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52조제2항은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회를 구성하고 규약을 정하여 의회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고시하여야 하는 바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시민참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청소년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경부선(국철1호선-노량진~당정) 지하화 추진 협의회 규약안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손정욱위원장

손태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과 또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나누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환 정책추진단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경부선(국철1호선-노량진~당정) 지하화 협의회 규약안 승인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양해각서 내용을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 초에, 2013년 초에 용역을 발주하고 국철지하화촉구성명서를 채택하고 그다음 국토해양부에 공식제안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6개 자치단체가 똑같이 진행이 됐을 때 가능할 텐데 공식제안 시기는 어느 때로 보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개 지자체의 해당 자치단체의 의회 동의현황 서면으로 제출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례 6조에 보면 회장은 제4조제2항의 협의회 주관기관 차례의 단체장이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6명의 단체장 중에 한 분이 회장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 지방자치법 제153조를 보면 회장과 위원은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직원 중에서, 이렇게 직원이라고 표시를 했습니다. 이것에 대한 차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정욱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춘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희위원

홍춘희 위원입니다. 질의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환 정책추진단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시민참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위원수 조정에 대한 안건과 위원회 조정에 대한 안건이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업무보고 시에도 받은 것처럼 시민참여위원회가 굉장히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고 또 1년 이상 운영을 하시면서 가장 적합한 방법을 찾으신 게 아닌가 싶은데요 지금 현재 위촉받으신 분들의 임기가 2년인데 지금 20명에서 30명으로 위원수를 조정할 때 새로 위촉을 하는 건지 지금 전문위원은 또 30명에서 20명으로 하는데 그럼 그중에서 어떤 분들을 해촉을 하는 건지 아니면 자연스럽게 2년 후에부터 이것을 운영을 하시겠다는 건지 지금 현재 오십 분이, 수는 똑같지만 위원과 전문위원은 또 위상과 역할이 다르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남은 임기나 위·해촉 관련해서 조정을 하실 건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고요 지금 소위원회가 6개인데 6개 이내로 운영할 수 있다. 라고 바꾸는 내용하고 아예 6개에서 4개로 바꾸는 거에 어떤 차이. 지금은 6개를 4개로 바꾸는 거잖아요. 소위원회를. 그런데 6개 이내로 운영할 수 있다.라고 해서 또 그 안에서 유동성 있게 운영을 하면 또 이게 1년 후에 또 바뀌고 2년 후에 또 바뀌고 하는 것 없이 그렇게 조항자체를 그렇게 열어놓고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시면 조금 더 유용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사항도 검토된 바가 있는지 답변을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우리 안양시에 모든 위원회에서 여성의 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이 되었다라는 환영할 만한 결과가 나왔는데 또 그것을 이렇게 명문화시키는 것에 대해서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단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신 규약안 승인의 건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규약이 승인된 이 6개 지자체 중에 승인된 곳, 승인을 앞둔 다루고 있는 곳 그다음 예정돼 있는 곳이 있다면 언제 예정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있는 지역구에 해당되는 곳이 안양1동, 안양5동 이렇게 해당이 되는데 지금 현재 그 인근의 아파트지역을 비롯해서 주택지역까지 굉장히 소음과 진동 그리고 특히 전문위원님께서 보고를 해 주신 사항 같이 상업적이나 문화적인 연결에 있어서 단절이 돼 있는 게 사실입니다. 추가적으로 여기에 교육적인 단절까지 있다고 보는데 그러한 것을 해결할 수 있는 6개 지자체가 연합해서 이런 걸 해결할 수 있는 국비로써 해결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되는데 혹시 우려되는 점 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지금 용역을 해 봐야 구체적으로 알겠지만 환경적인 측면이라든지 아니면 장기간 사업이 진행됨으로써 그동안 겪어야 될 어떤 여러 가지 손실이라든지 이런 게 구체적으로 수치로는 나와있기 어렵겠지만 그런 게 내부적으로 검토된 게 있다면 그거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흥규 기업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양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 여성기업인들 모든 기업인들이 그렇겠지만 자금조달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기업인에 대해서 6조와 7조에 자금지원에 대한 우대 부분을 명문화했는데 그 6조, 7조를 보면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근거해서 우대를 하겠다.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를 보면 여성기업의 활동과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여성기업을 우대하여야 한다. 라는 조항 외에 구체적인 게 없는데 우리 과에서 가지고 있는 자금 지원에 대한 우대, 여성기업 자금 지원에 대한 우대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 저희가 나가서 여성기업인들을 만났을 때 자금 지원이 이러 이런 게 다릅니다. 이런 이런 우대가 있습니다. 라는 걸 설명을 해 드려야 되는데 그런 것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서면 제출 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정욱위원장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위원

안양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김흥규 과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조례안이 여성기업의 생산제품에 대한 구매활동 촉진, 기술력 향상 및 판로개척 등 우대사항을 규정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제7조에 보면 중소기업 제품 구매목표 비율을 제고한다.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안양시 여성기업인들에게 어느 정도의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하겠다는 구매목표가 어느 정도인지 그걸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고요 7조3항에 보면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여성기업인 우대한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업지원과하고 얼마 전에 다룰 때도 수의계약은 안양시 관내에 있는 업체를 우선한다고 하는 우선권이 있다고 했는데 거기에 또 더 준해서 그것보다 더 우대해서 수의계약에 의해서 여성기업을 우대할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도 자료로 제출하고 설명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보면 제15조 여성기업인단체 활동 지원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데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 어느 정도 범위, 어떤 예산, 여성기업 활동 지원에 대한 어떤 예산 어떤 항목에서 어떻게 지원하는지 이것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영환 단장님 정책추진단장님, 경부선지하화추진협의회에 대해서. 저도 조금 전 우리 이재선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회장과 위원은 보면 관련 법규에 보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직원 중에 선임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협의회 규약에 보면 제7조에 보면 회장의 임기는 기초자치단체장 임기 4년을 고려하여 전·후반기 구분하여 2년으로 하며, 쉽게 말하면 지자체장을 회장으로 하는 것처럼 지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이 국철 지하화에 대해서는 이번 대통령 선거에 공약으로 채택할 수 있도록 하는 선까지 마무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6개 지자체 단체장들이 돌아가면서 2년씩 하면 그것만 해도 12년이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지방자치단체가 세 번은 바뀐다는 소리인데 이번 대통령선거 직전에 후보들에게 이 공약을 대선공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외에 그 뒤로도 차후에도 예를 들어 만약에 그것을 받아들인다면 끝날 텐테도 불구하고 그다음에 또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또 다음 대 또 다음 대 계속 이걸 추진하겠다는 의지인지 그거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정욱위원장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김흥규 기업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안양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여성기업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여성경제 활동과 여성기업인의 지위향상을 위해서 만들어진 바람직한 조례라고 보여집니다. 5조에 시장은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에 대하여 행정 및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데 그다음 각 호를 여성친화적 업종에 해당하는 분야, 여성전문인력의 경제활동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분야, 신제품의 개발, 신기술 도입의 여성기업의 분야로 한정시켜 놓았습니다. 여성기업인에 대한 지원이라고 하면 이런 분야 이외에도 여성기업인이 안양에 그다지 많지 않을 텐데 광범위하게 지원이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4개만 한정시켜 놓은 특별한 사유가 무엇인지. 이 4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여성기업인은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 그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정욱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김영환 정책추진단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에는 사실상 명시되지 않았지만 우리 안양시가 여성에 대한 참여율, 사회참여율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박수받아야 할 일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3조3항에 그러니까 2항에 보면 개정내용에 보면, 초과되어 어느 한쪽 성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3항에 전문위원. 전문위원도 똑같이 이렇게 명시를 하셨는데 사실상 시민참여위원이라면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지만 전문위원에 대해서는 어찌됐든 간에 40프로, 어떤 한쪽 성을 40프로를 찾기 위해서 위촉하기 위해서 좀 하다보면 전문성이 너무 제한적이라는 그런 생각이 든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한 단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정욱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용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권용호 위원입니다. 우선 김영환 정책추진단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가 「안양시 시민참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시민참여위원회가 월 10회 빈번한 회의를 개최해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뜻과 두 번째는 소위원회에서 갖는 각 소관 분야가 중첩되고 소위원회에서 소관 부서가 관리하고 있는 것을 동일하게 하는 그런 추진의 목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성격이 유사한 소위원회를 통폐합하고자 하는 뜻은 충분히 공감하는데 기존에 이렇게 보면 시민참여위원회를 20명, 6개 소관 소위원회 전문위원 30명해서 50명으로 구성됐는데 우선 먼저 자료를 요청을 할게요. 지금 10회 이상 빈번하게 회의를 해서 바꾼다 그랬는데 10회를 했을 경우에 참여자 명단과 회의수당은 어떻게 됐는지. 회의수당이 얼마면서 어떻게 됐는지 자료를 주시고요 회의수당 지급내역과 각 열 번 하면서 참여자명단 몇 프로가 참여하고 있는지. 두 번째는 지금 기존에 있는 위원수를 20명에서 30명, 전문위원 30명에서 20명 본 위원이 판단코자 지금 그동안 이렇게 해서 안양시 시민참여위원회가 상당하게 활성화됐는데 지금 위원수를 20에서 30명, 전문위원을 30명에서 20명으로 조정하려는 뜻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흥규 기업지원과장께 조례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내용을 보면 여성기업을 특화하여서 지원하겠다는 의미인데 여성기업 우대특화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약간 방법론에서 지원하는 조례가 첫 번째, 안양시 기업인에 대한 조례가 있지요? 기업조례.
흥규

김흥규기업지원과장

기업활동촉진
용호

권용호위원

거기 이자보전차액도 다 있고 해서 맥시멈 5억까지 되고 있는데 똑같은 기업인데 굳이 여기서 여성기업을 우대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시고요 두 번째 여성기업의 큰 애로점이 자금조달인데 제5조에 보면 창업을 촉진하는데 지원한다. 그래서 경영상 자금애로인데 경영상 자금이 애로 있다고 해서 지원하는 건지 아니면 창업자금을 지원하는 건지. 이거에 대해서 5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내용을 보면 경영상 자금 애로사항도 해 주고 싶은 것 같기도 하고 창업자금도 지원 촉진한다는 것도 있는데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 제6조와 제7조에 자금지원에 대한 우대가 있는데 어떤 우대를 하고 있는지 그다음 지금 이 조례가 의회에서 의결되면 연 여성기업에 자금조달과 창업촉진, 마케팅해서 총 비용이 어느 정도 만약에 되는지 그것을 총금액을 수치 예산액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 그렇게 되면 안양에 지금 여성기업이 총 얼마가 되는지 자료를 주시고 그중에서 지금 몇 프로 정도가 지금 자금에 애로사항을 받고 있는지 그다음 어느 정도가 지금 여성기업들이 그중에서 창업을 하고 있는지 그 자료와 더불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응용 안양시 청소년시설 설치·운영, 이응용 과장께. 「안양시 청소년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중에서 일부개정조례 같은데요 제8조제2항제2에 보면 근거법에 의해서 모부자복지법을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법령과 그 내용을 변경하는 것 같은데 기존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여기 청소년시설 이용자에 대한 편익을 위해 무료셔틀버스 운영을 새로이 전환한다는 건데 지금 기존에 청소년시설 이용자는 어떻게 했는지 그래서 무료셔틀버스 운영이라 했는데 충분한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부선(국철1호선-노량진~당정) 지하화 추진협의회 규약안 승인의 건」인데 이건 정말 안양시뿐만 아니고 시대의 흐름상 이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선진유럽을 가봐도 도심에 이것을 관통하는 데가 대부분 세계 도시가 맞습니다. 새로 신설하는 데는 지하화지만 선진유럽도 도시를 관통하고 낭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못하는 이유가 그 도시의 낭만과 그 지역에 어떤 메커니즘 다양성도 장점 있는 반면에 단점은 소음, 공해, 진동, 삭막한 도시에 문제가 있다고 봐서 저는 개인적으로 공감합니다. 하지만 이 국철1호선 27킬로 구간에 무려 돈이 5조 1천억이 드는데 이게 지금 시도는 좋은 데 이게 지금 시장 공약사업이라 전시성으로 돌아가는 거 아닌가. 그래서 첫 번째는 지방자치단체 관련된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어떤 협의회 일련의 협의회 과정에서 MOU 맺었던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규약을 정하는데 이 규약에 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어겼을 경우 파기했을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아직 이게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도 안 되고 본회의에서도 의결이 안 됐는데 사전에 의결 전에 거쳐서 했던 행위가 무엇 무엇인지 있었으면 MOU 맺은 것부터 규약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정욱위원장

권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흥규 기업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안양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5조1항에 시장은 여성기업의 활동과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라고 그 밑 1번 항목에 여성친화적 업종에 해당하는 분야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그 여성친화적 업종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하는지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직업이나 또 업종에 있어서 지금 남녀의 벽이 무너지고 있고 또 한쪽 성이 잘할 수 있다 거나 또는 반대로 그렇지 못하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또 일종의 편견인데 또 사회적인 추세는 그런 편견의 어떤 벽을 무너뜨리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에 있는 여성친화적 업종이란 표현은 그런 사회적 추세에 역행하는 그런 편견을 조장하는 단어처럼 지금 보입니다. 그리고 여성친화적 업종이라는 이 단어는 지금 어디에도 나와있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모법인 여성기업 지원 법률에도 정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미를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여겨지는데 과장님의 어떤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정책추진단장님께 질의드립니다. 경부선 지하화추진협의회는 안양시를 포함 6개 지자체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6개 지자체 모두 지금 규약안을 만들고 또 의회 승인을 받는 과정을 밟을 것입니다. 그래서 안양시를 제외한 다른 지자체들의 어떤 진행상황을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 질의는 여기까지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재선위원

김영환 정책추진단장님께 질의합니다. 시민참여위원회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행 6개 소위원회를 4개 소위원회로 축소, 위원회는 축소하면서 인원은 상대적으로 또 증원하는 주된 조례내용인데 인원이 부족했던 특별한 사유는 무엇이며 10명을 증원해야 되는 주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10명을 추가 증원할 경우에 추가 모집방법은 무엇인지 위촉방법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이 30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문위원의 역할, 활동 그리고 현황에 대해서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5조 소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문화예술소위원회를 없애고 경제·문화소위원회로 합병을 했습니다. 그런데 녹색환경소위원회가 없어지고 푸른도시가 녹색도시로 바뀌었는데 합쳤습니다. 그런데 녹색도시소위원회보다 환경이 지금 중요하니 도시환경위원회라고 이렇게 수정하면 어떨는지에 대해서, 환경이 지금 빠져있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녹색도시를 도시환경으로 바꾸면 어떨지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정욱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김영환 정책추진단장님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8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김영환정책추진단장

정책추진단장 김영환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조례안건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재선 위원님하고 권용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경부선 지하화 추진 관련 양해각서 내용 서면 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재선 위원님께서 두 번째로 국철지하화 추진 과정상 국토해양부에 공식제안할 시기는 언제쯤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토해양부의 국책사업으로 정식건의하기 위해서는 중앙부처로 하여금 사업의 타당성이나 당위성을 판단할 기초자료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추진 구간에 대한 기본구상 및 타당성 용역이 완료되면 사업시책이 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과 소요재원, 분석자료를 정리하여 국토해양부에 국책사업으로 반영되도록 건의할 예정이고 시기는 내년 말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재선 위원님께서 경부선 지하화추진협의회 규약 승인 관련 각 지자체에 지금 승인현황을 서면자료로 요청해서 제출해 드렸고요 그다음 손정욱 위원장님, 홍춘희 위원님께서 설명을 요청했습니다. 같이 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승인 관련 각 6개 지자체의 현황은 동작구에서는 9월 7일 날 이미 승인이 의회에서 완료가 됐고요 그다음 영등포구는 9월 13일 날 의회 승인이 완료됐습니다. 구로구는 9월 20일 날 본회의에서 완료가 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저희 안양시는 이제 지금 진행 중이고요 군포시하고 금천구청이 10월에 임시회가 있는 관계로 10월 달에 처리하는 것으로 어제 과장급 전체회의에서 최종 확인되었습니다. 이상 이 부분은 답변마치고요 계속해서 이재선 위원님께 규약 4조 위원회 구성에서 지방자치법 제153조 규정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원 중에서 선임하도록 되었는데 여기에서 직원의 범위에 대해서 설명 요청하셨고 김대영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 일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53조의 직원은 통상적인 사전적 의미로는 해당 소속 직장의 구성원으로 해석이 되고 「지방공무원법」 2조에서 자치단체장은 선출직인 정무직공무원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101조에 지방자치단체 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고 되어 있어 해당 지자체의 소속임을 명시하는 것으로 해석이 갈음이 됩니다. 계속해서 이재선 위원님께서 위원 10명 증원사유와 시민참여위원회 설치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요. 증원사유와 증원 시 추가모집 방법 그다음 전문위원 30명의 역할 및 활동현황을 서면 요구하셨습니다. 제출드렸고요 추가해서 통합되는 위원회 중에 녹색도시환경위원회 명칭을 요즘 환경이 이렇게 부각되는데 도시환경위원회로 수정을 하면 어떨 건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위원 10명의 증원사유는 시민참여위원회 소위원회 운영 시 현재 각 위원회에 위원이 3명씩 참여해서 회의를 하고 있는데 3명 중에 1명이 불참하면 2명이 회의를 하게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요 위원을 3명에서 그래서 4개로 줄여가지고 5명 정도로 늘려서 확대를 하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추가모집 방법에 대해서는 현재 전문위원을 재위촉하거나 새롭게 추천을 받아 공개적으로 위촉할 계획이고요 전문위원 역할은 서면으로 제출했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녹색도시에서 도시환경소위로 이렇게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부분은 좋은 의견으로 사료가 됩니다. 나중에 말씀해 주시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재선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는 일단 마치고요 계속 이어서 홍춘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위원수를 조정하면서 새로 구성되는 현 전문위원의 해촉방법 그다음 위원수를 조례에 6개로 명시하는 것은, 4개로 하는 거 줄이는 거보다는 6개 이내로 해서 탄력성 있게 운영하는 것이 어떤가에 대한 질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원수를 20명에서 30명으로 증원하면서 현재 희망자에 한 해 전문위원을 재위촉할 예정입니다만 본인이 원하지 않을 시는 추천을 받아 위촉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성시기는 조례가 통과되면 시민참여위원회에서 향후에 아마 결정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조례에 6개 위원회 이내로 명시여부는 현재 조례상에 소위원회를 명칭이 정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6개 이내로 이렇게 나열하는 것은 나름대로 혼선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내부적으로 애로사항이 논의하는 과정에서 있었다는 것을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조금 더 말씀드리면 현재 시민참여위원회 위원이 1명이 결원이고 전문위원 4명이 결원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추가로 위촉을 하지 않는다면 자연스럽게 전문위원 중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이 중에서 원하는 분이 있으면 시민참여위원회로 자연스럽게 증원하고 나머지 결원 부분에 대해서는 외부 추천이나 각계 사회단체 의견을 들어서 좋은 분들을 위촉해서 할 계획으로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홍춘희 위원님께서 철로주변 인근 주민들은 소음·진동에 의한 피해 및 사회적·문화적 단절뿐만 아니라 교육지역 단절이 발생한다는 의견을 주셨고요 아울러 향후 사업을 진행하면서 환경적 측면과 공사적 그러니까 장기적 공사로 인한 피해 등 여러 가지 제기된 문제점들에 대한 검토는 없었는지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철로주변 주민들은 현재 많은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고 철로지하화가 필요하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주민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향후에 사업이 추진될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용역을 통해서 확인한 바로는 비개착식. 그러니까 현재 지상을 덜어내지 않고 아예 지하에서 굴을 뚫듯이 공사를 하기 때문에 현재구간을 그대로 활용하면서 공사가 완료시점까지 공사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전혀 소음이나 이런 피해들 또 지상구간에 대한 어떤 문제점들은 전혀 없으리라고. 다만 역사를 신설하는 이후에 과정에서 역사를 이용하는데 다소 주민들이 불편한 것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향후 지상부로 개발을 통해서 녹지 공간 조성 등으로 주민생활 여건과 교통환경적 측면에서 획기적인 개선효과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김대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규약의 내용으로는 금번 대선 공약화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향후 이번 대선 이후에도 또 추가로 대선공약으로 안 됐을 경우에 추가로 또 요청하고 그럴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질의내용이신 것 같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철지하화는 공사 및 소요예산 규모상 단시간 내에 사업이 완료되기는 어려운 사업으로 예상이 됩니다. 금번 대선공약화 뿐만 아니라 국책사업 반영 이후에도 사업추진 간에 각 지자체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피력하고 반영을 해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연대가 꼭 필요하다고 보고 이에 대한 활동을 논의하기 위해서 중장기적으로 정당을 떠나서 의회의 협의체를 요청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에 지자체 장이 교체가 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안정적으로 협의회를 운영하기 위해 관계법규에서 지정하는 대로 행정협의회를 구성하고 의회 승인 절차를 거쳐서 향후에 의회에 보고를 통해서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에 대선공약으로 반영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기본구상 용역을 통해서 도시철도 기본 향후 계획에 반영을 시키고 또 향후에도 이게 만에 하나 안 된다고 한다면 다음 지자체에서도 여기에 대한 노력은 끊임없이 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지금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국토부 이렇게 접촉한 바로 나름대로 용역사에 발주는 하지 않았지만 내부검토를 지금 들어가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김성수 위원님께서 전문위원 여성 40프로 위촉과 관련해서 조례를 개정을 하는데 시민참여위원은 이해가 가지만 조례에서 명시한 전문위원을 같이 40프로 위촉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전문성에서 좀 떨어지지 않겠는가에 대해서 견해를 질의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위촉은 그 분야에 전문성에 근간을 두고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만 다만 여성위원 위촉비율을 40프로로 권장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하여튼 최대한 여성위원들을 40프로가 확보가 되도록 여성위원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요 이렇게 하면서 전문성이 결여가 되지 않도록 중점을 둬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위원

전문성이 여성위원에서 전문성이 없다는 게 아니고 여성을 꼭 비율을 맞추려고 하다보면,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성위원 그런 게 아니고.

김영환정책추진단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최선을 다해야 될 거 같고 성평등 기본조례에 40프로 규정을 너무 완강하게 이걸 하다 보니까 시간은 소요되겠지만 단번에 위원들을 이렇게 변경을 해서 40프로를 맞추는 것은 쉽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중장기적으로 해촉위원에 대해서는 그래도 여성위원들을 최대한 확보해서 맞추어 나가는 게 앞으로 또 집행부에서 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권용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참여위원회 참여위원 명단, 회의수당 지급액은 서면 제출했고 또한 위원 및 전문위원수를 조정한 의미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수당이나 지급액 이런 부분은 전부 다 서면으로 기이 제출해 드렸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원은 3명으로 1명만 불참하면 회의참여가 어려워지고 회의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이 지금까지 발생을 했습니다. 아까도 어느 위원님 질의에 제가 이걸 답변을 했습니다만 그래서 시민참여위원을 최소한 1개 소위원회에 5명 정도는 구성을 해서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을 못할 때는 서너 분이 이렇게 참여해서 회의하는 쪽으로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12년도 시민참여위원회 회의수당, 예산집행 현황 그다음 2011년도 9월, 10월 2012년도 3월, 5월 회의개최 현황 등은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권용호 위원님께서 한 개 지자체라도 규약이 파기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개 지자체라도 규약 아닌 의회에서 승인이 부결이 되면 일단 지자체가 다시 우리 규약안에 의해서 다시 다 모여서 이 안에 대해서 회의에 붙여가지고 의결사항으로 다시 5개 지자체가 협의를 하든 이것은 변경을 해야 될 사안이라는 것을 답변으로써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이상 정책추진단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정욱위원장

김영환 정책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용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권용호 위원입니다. 우선 김영환 정책추진단장께서 자료 주신 것 잘 받았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싶었던 것이 시민참여위원회 회의참석 수당과 예산집행 현황도, 전체 회의참석 인원을 다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가 방대하다 보니까 샘플링을 떠서 3월과 5월 그다음에 9월과 10월 네 개 달을 샘플링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 중에 3월 자료는 없고 4월 자료를 준 특이한 이유가 있나요? 4월에.

김영환정책추진단장

우리가 시민참여위원회가 4월 19일 날 발족이 돼 가지고, 3월에는 간담회를 개최했죠. 회의수당을 지급 안고 간담회로 그냥 대체를 했기 때문에 회의수당을 지급한 달로 하다보니까 4월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그 이유군요.

김영환정책추진단장

회의수당은 지급한 바가 없었고.
용호

권용호위원

본 위원이 3월, 5월을 열두 달 중에 9월, 10월은 다 됐고요 그다음 봄 쪽에 있는 3월, 5월을 무작위 추출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지금 4월 자료가 왔길래 특이한 이유가 뭔가. 회의에 참석 안 했기 때문에, 회의수당 때문에

김영환정책추진단장

전체가, 네. 그것 때문에.
용호

권용호위원

그것은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2011년도 보면 일인당 지급액이 56만 5천원이고 2012년은 46만원이네요. 평균 잡아보니까 한 50만원씩 회의수당이 지급되는 것 같으네요? 그죠?

김영환정책추진단장

네, 연간이요.
용호

권용호위원

연간이요?

김영환정책추진단장

네.
용호

권용호위원

그리고 이거 지금 보면 회의 참여위원회에 각 위원회 회의구성 요건이 있습니까? 몇 명이 참석해 회의를 하고 몇 명이 하는 회의 요건이 있어요?

김영환정책추진단장

과반수 이상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이 되는데요 소위원회 같은 경우는 의결정족수는 없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의결정족수 없어요?

김영환정책추진단장

네. 서면상으로도 하고 다 하기 때문에 소위원회에서 결정된 의안이 정기총회에서 한 달에 한 번 하는데 거기에서 상정이 돼 가지고 회의를 이루기 때문에 소위원회 권한으로 이것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그걸 왜 묻냐면 여기 보니까 녹색환경소위원회 같은 경우는 4명이 지금 참석을 했어. 그다음 지역경제 4명해서 이게 지금 4명이 참석해서 100프로 사인도 받아, 감사 때리고 이 서명을 갖고 이렇게 해서 회의수당이 나가는지 이런 게 의아스러운데 이것은 조례를 심의하는 입장이니까 그것은 그때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환정책추진단장

개인서명 전부 받고 있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4명이 참석했어요. 참석률이 많이 저조한 것 같아서. 지금. 그것은 감사 때 한번 보도록 하고요.

김영환정책추진단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시민참여위원은 3명이고 전문위원은 필요한 소관 부분에 대해서
용호

권용호위원

1명씩

김영환정책추진단장

불러가지고 요청을 해서 하기 때문에 4명일 수도 있고 5명일 수도 있고 그때그때 회의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월 1회 각 소위원회 회의 시 회의에 참석하는 거죠, 전문위원들은. 그죠? 자문으로 해 주신 거고요.

김영환정책추진단장

네.
용호

권용호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근 취지가 전체 소위원회를 통합한다는 조례 취지인 거죠? 지금 취지가. 그죠?

김영환정책추진단장

6개 소위원회를 4개로 축소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그런데 가장 지금 조례핵심이 기존에 있는 위원회 20명을 30명으로 바꾸고 그다음에 전문위원을 30명에서 20명으로 지금 이게 바꾸는 거죠? 그래서.

김영환정책추진단장

네.
용호

권용호위원

이게 지금 보면 위원회수를 늘리고 전문위원수를 10명을 줄이는 건데 그 이유가 지금 조례를 심의하는 입장에서 빨리 이해가 안 가서. 지금 여기에 위원수 그대로 20명과 전문위원들 의견을 많이 들어야 되는 거 같아서 30명을 그대로 둬야 되는 거 같은데 바꾸는 이유가 제가 약간 이해가 안 가는데요.

김영환정책추진단장

전체적으로 제가 답변내용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각 소위원회가 6개 있는데 20명이다 보니까 평균 3명씩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 소속위원장 빼면 18명이니까 딱 3명씩입니다. 3명이 회의를 하다 보니까 다소 심의참여위원 중에서도 바쁘다 보면 참석을 못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1명이 할 수도 있고 2명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위원은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요청해서 부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분야에 대해서. 그래서 이 회의의 주체는 시민참여위원이지 전문위원이 주체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소위원회 회의를 원만하게 잘 원활하게 풀어나가기 위해서 위원수를 좀 늘리자는 차원에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주체가 지금 시민참여위원회가 돼야 되는데 그 숫자가 거꾸로 전문위원이 많다 보니까 전문위원들은 필요할 시 요청에 의해서 자문을 받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줄여서 기존에 있는 시민참여위원회를 더 활성화시키자 이 취지인가요?

김영환정책추진단장

네.
용호

권용호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정욱위원장

권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단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철지하화 관련해서 동작구하고 영등포는 의회 승인이 났고요?

김영환정책추진단장

네, 완료됐습니다.

이재선위원

완료됐고 구로구는 25일 예정인데 아직 25일이 안 됐기 때문에 불투명한 거죠?

김영환정책추진단장

어제 우리 과장단 회의가 어제 있었습니다. 다 협의를 해서 특별히 문제없이 통과되는 걸로 내부적으로

이재선위원

구로구도?

김영환정책추진단장

네.

이재선위원

의회에서 긍정적으로 본다고 합니까?

김영환정책추진단장

네.

이재선위원

군포, 금천구는 10월 이후에?

김영환정책추진단장

10월 임시회에서요.

이재선위원

10월 임시회에 상정한다고 합니까?

김영환정책추진단장

네.

이재선위원

양해각서 잘 보았고요 어차피 중앙에다가 요청을 할 거잖아요. 6개 도시가 함께 힘을 모아서 중앙정부에다가 좀 지하화해 달라 하는 요청을 할 것인데 그러기 위한 전초작업이지요?

김영환정책추진단장

네. 새누리당, 민주당 동시에 다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재선위원

당도 하고 정부도 하고. 후보에게만 합니까? 대권후보에게만.

김영환정책추진단장

정부다고 하면 국토해양부를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국토해양부에는 우리가 이미 앞전에 요청도 했지만 전혀 어떤 근거가 없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기본구상용역을 통해서 결과가 나오면 공식적으로 서류로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대선이 있기 전에, 그러면 그 공약으로 넣어달라고 미리 전달을 해야 될 텐데 조금 전에 제가 이렇게 지적한 것처럼 그 절차를 따지면 지금 대선이 며칠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시기가 상당히 촉박한데 가능하다고 보세요?

김영환정책추진단장

대선공약

이재선위원

대선공약을 대권후보들이 결정된 상태에서 공약집에 넣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공약집을 만들기 전에 제안을 해야 제안서를 6개 단체와 단체장과 6개 의회가 다 동의한 것에 대한 합의서를 양당이 될지 3당이 될지 몇 개 당이 될지 모르지만 대권후보들에게 전달해 줘야 공약집 만들기 전에 거기다 서면으로 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영환정책추진단장

부의장님 참고로요 우리가 실무협회의를 계속 하고 있는 이유가 6개 지자체 국회의원들이 다 있을 것 아닙니까? 새누리당이든 민주당이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전부 다 설명이 다 끝나고 자료가 다 송부가 이미 기존에 다 됐습니다. 참고로 우리 안양도 심재철 의원님 지구당에 이미 가서 다 우리가 설명하고 자료를 다 요청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절차는 민주당지도부와 새누리당지도부에 이 결정된 내용을 공식적으로 거기에 사무국이 따로 있더라고요. 이것을 받는. 거기에다가 곧 이게 확정이 되면

이재선위원

공식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6개 지자체 의회 동의가 다 있어야 되고 그것이 끝나면 이제 제출하면 12월 19일이 대통령선거인데 그 이전에 훨씬 이전에 선거는 훨씬 이전부터 시작이 되고 공약집은 미리 만들어질 텐데 그 시기가 촉박하지 않느냐 그 말씀지 질의하는 거죠. 조금 촉박하죠?

김영환정책추진단장

조금 이게 늦어졌지만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리고 예산 같은 경우도 내년 본예산에 세우실 거죠?

김영환정책추진단장

일단 이게 확정되면 우리가 그냥 국토부에다 입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이런 국책사업이든 지자체에서 용역을 발주를 해서

이재선위원

지난번 용역 가지고는 안 되나요? 지난번 용역은 이 협의체를 구성하기 전에 것이라 효력이 없는 건가요?

김영환정책추진단장

그것은 가히 이게 지하화사업이 기술적으로 타당한 거냐. 문제는 없는 거냐. 여러 가지 예산은 어느 정도 소요되냐, 이런 부분을 했는데

이재선위원

예산 같은 거 다 지난번 용역에 다 담았잖아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김영환정책추진단장

1천 700만원짜리 용역인데요 기본적인 부분만 그때는 실시한 거고요 이거는 정말 지상 부분 개발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이 다 포함이 돼서

이재선위원

하여튼 그것은 예산 다룰 때 다시 한 번 더 심도 있게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여위원회 시민참여위원회 관련해서 전문위원 4명이 결원되어 있는데 당초엔 위촉을 다하셨지요? 30명을.

김영환정책추진단장

다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런데 결원된 사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김영환정책추진단장

교수님 같은 경우 해외 교환 파견근무로 가신 분도 계시고요 여기에 상주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분하고 또 복지 쪽에 관련된 위원님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 같은 경우 너무 바쁘셔 가지고 아예 회의에 참석할 수 없기 때문에 좀 실질적으로 하실 수 있는 분이 참여해서 했으면 쓰겠다. 다 사유가 그런 사유입니다. 바빠가지고요.

이재선위원

그래서 당초에 전문위원이고 시민참여위원을 위촉을 할 때 충분히 안양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열심히 참여하고 관심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선정을 했어야 된다는 걸 지적을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영환정책추진단장

앞으로 더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추후에 지금 10명을 추가 위촉하는 것과 전문위원 결원에 대한 위촉 건에 대해서도 현실적으로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을 위촉해서 안양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회의에도 열심히 참석하고 문제에 대해도 관심을 갖고 접근할 수 있는 분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부의장님 말씀에 100프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이 출석률이 상당히 저조해요. 전체적으로. 그렇다고 인정하시죠? 그래서 지금 10명을 추가

김영환정책추진단장

출석률을 어떤 개념으로 봐야 되냐면 정기총회는 출석률이 아주 높습니다. 그런데 이 소위원회 출석률을 지금 말씀하시는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민참여위원이 세 분입니다. 각 소위원회별로요.

이재선위원

그러니까 아까 답변주시고 중복되는 건데 그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고. 그래서 3명이 되든 5명이 되든 의지를 갖고 하는 분들이 오셔서 출석률도 채워야 된다, 어떤 데는 3명 앉아서 회의를 하고 4명 앉아 하고 하는 것은 도대체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시민참여위원회라고 할 수 있는가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더 활약을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감사는 아니지만 자료를 분석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어서 업무보고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영환 단장님께서 며칠짜로 정책단장님이 되셨었죠?

김영환정책추진단장

6월 1일자로 왔습니다.

이재선위원

6월 1일자입니까?

김영환정책추진단장

네.

이재선위원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지금 같이 자료 갖고 계시죠? 페이지가 명시가 안 되어 있는데 2011년 10월 18일 열린행정소위원회를 한번 봐주시면, 중간 정도에 있습니다. 10월 18일자 2011년.

김영환정책추진단장

18일자요. 네, 찾았습니다.

이재선위원

2011년 10월 18일자를 보면 위원장 한 분에 위원 두 분 그리고 전문위원이 다섯 분이 참석을 했습니다. 맞지요?

김영환정책추진단장

네.

이재선위원

그런데 같은 분이 두 번 7만원씩 지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토탈 56만원도 맞습니다. 이때 한 사람한테 회의를 같은 날 같은 시간 참석했는데 두 번의 회의수당을 지급합니까?

김영환정책추진단장

이거는 오타난 것 같습니다.

이재선위원

오타가 나면 왜 인원수 맞추어서 8명에서 7, 8 56. 56만원이 딱 토탈이 맞는데 오타라고 볼 수가 없죠.

김영환정책추진단장

이건 사인을 받아야 되는데 누구 한 분이, 전원 그때 참석한 거 같은데 한 분 누구 이름이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이 5명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지금 동일이름이 두 사람이 올라갔는데.

이재선위원

그런데 이 자료가 이렇게 부실자료가 지금 시민참여위원회 자료가 같은 사람한테 두 번씩 수당을 지급하지를 않나. 이런 자료가

김영환정책추진단장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이재선위원

있을 수 없죠.

김영환정책추진단장

네, 제가 이거 확인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잘못됐죠?

김영환정책추진단장

네. 두 번 나갔다면 이건 있을 수 없는

이재선위원

행정에 대한 신뢰성이 없는 것입니다. 정책추진단에서. 어떻게 정책을 추진하겠습니까?

김영환정책추진단장

이것 바로 확인해서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바로 보고해 주시고 이 날짜 서명날인한 것 출석부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정책추진단장

네.

이재선위원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발생해서는 안 되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이런 자료가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김영환정책추진단장

아무튼 이건 잘못됐는데요 일단 오타로 정확하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누구 한 분이 빠져

이재선위원

오타라고도 지금 확인자료가 지금 없지 않습니까? 오타라는 것이 이름이 정확히 들어가, 세 자가 들어가 있어서 확인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정욱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께서는 정확한 자료 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럼 김영환 정책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응용 체육청소년과장님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응용

이응용체육청소년과장

권용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저소득 모부자를 한부모가족으로 변경하는 사유에 대해서 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기존에 「모부자복지법」이 있었는데 이 「모부자복지법」이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법률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아울러서 관련되게 용어가 변경됨에 따라서 저희 조례를 이 법률용어에 맞게 개정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사항은 셔틀버스 운행규정 신설과 관련해서 현재 셔틀버스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저희 청소년수련관이 두 개가 있습니다. 만안과 동안청소년수련관이 있는데 동안수련관은 접근성이 비교적 용이하기 때문에 셔틀버스를 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에 만안청소년수련관은 접근성이 좋지 않고 또한 교통여건이 열악합니다. 따라서 이용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셔틀버스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3개 노선에 셔틀버스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일 이용객은 약 1회, 차량이 총 3대가 있는데 1회에 1대가 1회에 약 20명에서 1대가 10회 운행해서 하루에 한 200명 정도가 한 차를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와 관련해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되는 사유는 현재 거의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청소년수련시설이라든가 여성회관, 노인시설 또 체육시설 등해서 셔틀버스를 운영을 하고 저희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운영을 하는데 선거 관련해서 선관위에서 지금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고 무료셔틀버스가 명백한 조례에 규정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 조례에 규정을 하지 않으면 선거법에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그래서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다 이 셔틀버스 운행 근거규정을 마련해라.라는 선관위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례에 규정이 안 되면 운영을 하지 말든가. 그래서 이번에 저희도 그런 문제점을 인식을 하고 일단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아직, 일부 자치단체는 지금 개정해 나가는 상태고 나머지 자치단체들도 금년 중으로는 다 개정할 그럴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한 바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손정욱위원장

이응용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이응용 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8조의2 셔틀버스 운영규정을 선거법 이 조례에 담지 않으면 기부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담으려고 하는 것으로 이해가 갑니다. 맞지요?
응용

이응용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런데 시장은 청소년시설의 운영 및 이용자 편의를 위해 무료로 셔틀버스를 운영할 수 있는데 청소년시설의 운영과 이용자 편의라고 하면 주로 프로그램운영을 말하는 것이 되겠죠?
응용

이응용체육청소년과장

이용자들, 이용하는 사람들의 교통편의 이런 사람들이 다니기 어려우니까 그분들의 이용편의를 위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예를 들어 강당을 대여한 단체 또는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단체. 예를 들어서 동안구에서 만안청소년수련관 강당을 이용한다. 일요일 날 50명이 행사가 있다. 그러면 시청에서 출발해서 수련관까지 가는데 무료로 셔틀버스를 쓰게 해 달라.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런 조항은 명시가 안 되어 있는데.
응용

이응용체육청소년과장

이건 어떤 거든지 이용을 할 수 있고요 다만 셔틀버스를 운영을 하는데 저희가 노선을 정할 수밖에 없거든요. 언제 어느 지역에 있는 분들이 몇 분이 이용할 수 있다라는 건 계획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노선을 정해 놓습니다. 그래서 그 노선에 맞는 정류장들로 사전에 공고가 되는데 가까운 정류장에 가서 이용하시는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아니, 노선에 의해서 하는 건 정기적으로 도는 것이고 지금 이 조례에 명시가 안 되어 있어서 예를 들어 청소년시설의 운영 이용자 편의. 청소년시설을 이용하는 어떤 강당을 이용한다 이런 것도 이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럴 때 어느 단체에 차를 지원해 줄 수 있나 그걸 질의하는 겁니다. 그거 아마 규정을 여기서 분명히 하지 않으시면 이것 또한 조례에 담아도 선거법에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응용

이응용체육청소년과장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거 제가 확실한 의미를 잘 못 알아들었거든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재선위원

지금 노선을 정해서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노선대로 돌면서 수련관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학생들 청소년들을 태워다 주는 것은 맞고요 일요일이나 토요일 아니면 평일이라 할지라도 어떤 단체가 청소년수련관 강당에서 행사를 한다.
응용

이응용체육청소년과장

노선과 별도로?

이재선위원

별도에. 그러면 그 단체도 청소년시설의 이용이기 때문에 차를 주십시오. 조례에 이렇게 담지 않았습니까? 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하실 거냐
응용

이응용체육청소년과장

괜찮습니다.

이재선위원

괜찮습니까?
응용

이응용체육청소년과장

청소년시설의 이용을 하면서, 그런데 대관을 해서 돈만 내고 이용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저희가 많은 차를 가지고 시 전 지역을 돌 수 없기 때문에 노선을 정하는 거일뿐이지 그거는 괜찮습니다.

이재선위원

그것은 조금 선거법에 대한 해석을 받아야 될 것 같은 것이 노선으로 다니는 것은 괜찮다. 저도 인정을 하고 노선 이외에 어느 단체가 강당에서 무슨 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강당을 대여해서. 그럴 때 차를 어디로 보내주면 우리가 50명 여기 모여서 가겠는데, 각자 버스타고 가기가 불편하니. 그럴 때 주실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응용

이응용체육청소년과장

그런데 저희가 지금 하는 건 그거는 선거법상에 저희는 지금 문제없다고 보는데요 다만 저희가 이 셔틀버스를 운영하는 것은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셔틀버스를 또 추가로 해야 된다는 부분이 생기잖아요. 지금 셔틀버스를 3개를 하고 있는데 노선에 시간이 딱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차를 빼서 다른 데에 운영을 한다.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재선위원

조례에 그게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아서 논란이 있을 것 같다는 우려가 들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응용

이응용체육청소년과장

지금 운영상에는

이재선위원

휴일이라든지 이럴 때 예를 들면.
응용

이응용체육청소년과장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하면 예비의 셔틀버스를 결국 가져야 된다는 문제가 생기는데

이재선위원

아니, 셔틀버스를 가져야 된다고 주장하는 게 아니고 노선버스가 도는 시간, 3대가 같이 노선버스 돌 때는 차 시간에 맞추어 돌아야 되는 것이고 1명이 기다려도 돌아야 되는 건 맞고요 노선버스 이외에 차가 서있다. 그런데 시설을 이용한다 할 때도 보내달라고 하면 보내줄 수 있나 그 조항이
응용

이응용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 필요하다면 보내주는 건 선거법에 문제는 없습니다. 확인한 사항인데 다만 차 운영이 지금 상당이 타이트하게 운영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재선위원

하여튼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선관위이든 해석을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받아보셔서 답을 주시죠.
응용

이응용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이 조례는 셔틀버스에 근거규정만 일단 심사를 하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손정욱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응용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흥규 기업지원과장님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규

김흥규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김흥규입니다. 우선 홍춘희 위원님께서 여성기업인은 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특히 6, 7조에 자금지원을 명문화한데 대해서. 여성기업 자금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에 대한 자료와 함께 설명을 말씀하셨습니다. 우선 우리가 오늘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이번에 제정함으로써 여성기업들을 지원할 수 있는 어떤 근거를 마련하고자 지금 하는 사항입니다만 우선 자료에 보시면 조례안 6조, 7조 자금지원 우대사항은 「안양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대해서 그거에 근거해서 여성기업인에 대해서는 2.5퍼센트까지 이차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성기업 지원을 위해서 지금까지는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해서 물품이나 용역의 경우는 각 구매총액의 5퍼센트를 여성기업에게 계약을 해야 되고 공사의 경우에는 구매총, 공사금액의 3퍼센트를 법으로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저희가 어떤 규제를 하거나 통제를 하거나 감독 이런 부분이 없어서 이번에 이런 부분까지 저희가 추가로 명시해서 이런 부분들을 추가로 관리를 할 수 있고 또 저희 시에서 국도비를 받아가지고 특허라든지 해외마케팅이라든지 해외전시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식산업진흥원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전시회 같은 경우는 600만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런 각 지원대상 기업을 선정할 때 심사를 거칩니다만 이런 심사 과정에서 예를 들어 해외전시 참가 심사 시에는 여성기업에 대해서는 3점을 추가로 가점을 주고 또 우수기업 심사할 때는 여성기업에 대해서는 5점 가점을 준다는 등 이렇게 해서 여성기업들이 선정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으로 이런 기초적인 제도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김대영 위원께서 제7조에 구매활동 촉진에 있어서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 비율 제고내용과 수의계약이 안양시 관내기업만 우대인지 또 5조 에 여성기업단체 예산 범위를 지원할 수 있는 그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물으셨습니다. 조례안 제7조 중소기업제품 구매비율 제고는 여성기업제품 구매증대를 위해 물품 및 용역의 경우는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에 의거 물품 및 용역은 각 구매총액의 5퍼센트, 공사의 경우는 공사구매총액의 3퍼센트 이렇게 비율을 말합니다. 또한 7조3항의 수의계약은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수의계약할 수 있는 사항의 경우에만, 수의계약이 되는 경우에만 또 그 범위 내에서 여성기업을 우대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조례안 15조 여성기업인단체 활동지원의 예산 범위는 여성기업단체에 대한 지원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만드는 사항으로써 향후 사회단체보조금이라든가 성평등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다음 이재선 위원님, 손정욱 위원장님께서 조례안 제5조에 여성기업 활동과 창업촉진 지원에 각 호의 분야를 4개 항목으로 제안한 사유가 있는지 또 동 조례 제1항에 의해서 친화적업종의 의미가 무엇이고 사회적 추세에 역행하는 것이 아닌지 여쭈어 보셨습니다. 조례안 제5조 여성기업 지원 분야가 4개 항목으로 되어 있는 것은 조례안 제2조의 정의에 관내에 기업이 본점이나 공장나 연구소가 있는 여성기업을 지원하는 것으로써 4개 항목으로 되어 있지만 그 외에도 여성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분야가 있으면 모두 이렇게 또 포함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여성친화적 업종의 의미는 여성특유의 섬세함과 전문성이 있는 업종으로써 중소기업청에서 발간한 여성활동촉진계획서가 있습니다. 이 계획서 내에 여성기업, 여성친화적 업종이 IT업종, 패션, 광고, 컨설팅, 인터넷쇼핑몰, MD마스터, 쥬얼리 등이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고 타시 조례에도 이런 분야들이 같이 포함되어 있어 저희도 그런 분야로, 이렇게 분야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권용호 위원님께서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가 별도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여성기업조례를 제정하여 여성기업에만 지원한다는 의미인지 또 여성기업의 주된 애로사항은 자금조달인데 제6조에 보면 자금지원 우대는 창업자금인지 경영지원자금인지, 세 번째로 6, 7조의 자금지원 우대는 어떤 우대인지 조례가 의결되면 여성기업 기술, 마케팅 등 지원 비용이 어느 정도 되는지 또한 예산의 범위는 어떠한지 네 번째로 또 안양시의 여성기업은 총 몇 퍼센트이며 여성기업의 창업은 어느 정도이며 자금난을 겪고 있는 기업은 얼마나 되는 이렇게 해 주셨습니다. 많은 부분들이 좀 자료가 시작이라서 미흡합니다만 우선 안양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도 일부 포함되어 있지만 우리 시가 여성친화도시로 선정되고 여성기업 성장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혜택을 마련하고자 조례로 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5조의 자금지원은 중소기업육성자금으로 경영안전자금이 우선이지만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내년부터는 창업자금도 이런 걸 근거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현재 기술인증 시 국내 인증은 500만원, 해외 1천만원 한도 내에서 또 마케팅은 기업당 2천만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양시 여성기업수는 총 76개가 있습니다. 저희가 명단을 확보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전체 등록기업의 한 5.6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성기업의 창업은 계속 증가추세에 있으며 대부분 여성기업이 자금난을 겪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금년도 여성기업에 지원한 예산은 총 1억 3천 900만원 정도 됩니다.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더 활동지원을 증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년도 상반기 여성기업 지원 예산은 여성기업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은 약 8천 260만원 정도 지원했고 여성기업기술개발에 약 3천 700만원, 여성기업 해외전시회 지원 등 1천 800만원 또 마케팅 분야에 한 150만원 정도 이렇게 지원한 실적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손정욱위원장

김흥규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여성기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드는 조례는 저도 동감합니다. 특히 우리 관내기업 활동을 지원하는 것도 좋은데 거기에 특히 여성CEO가 있는 기업 제품을 구매하는 건 좋은데 제가 아까 질의드린 것 중에 지금 중소기업 제품 구매목표비율을 제고하겠다는 건 지금 현재 여기 답변서에 보면 각 구매총액의 5퍼센트, 공사의 경우 3퍼센트. 이게 기존 겁니까? 아니면 지금 제고해서 다시 올린 거예요?
흥규

김흥규기업지원과장

이게 법으로 현재 지정되어 있습니다.

김대영위원

현재 지정된 거예요?
흥규

김흥규기업지원과장

네.

김대영위원

현재 지정된 거예요? 제고하겠다는 걸 더 올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흥규

김흥규기업지원과장

이거를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걸 지자체에서 관리가 사실 안 되고 있습니다. 5프로에서 누가 이렇게 미달했을 때는 촉구하기도 하고 이런 관리가 필요한데 이번에 기이 조례가 되면 저희가 이 분야를 확실히 관리를 해서 여성기업들이 법에도 정해진 범위 이상으로 그렇게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대영위원

그러니까 구매목표비율을 제고해 주면, 사실은 올리겠다는 의미가 아니고 기존에 있는 프로테이지를 여태까지 지키지 않았으니까 지키기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구매목표비율을 올린다는 의미는
흥규

김흥규기업지원과장

아니요, 경우에 따라서는 올리기도 해야죠. 사실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집계를 해 봤는데 여기 5프로로 되어 있습니다만 한 7.8퍼센트까지 사실 올라갔습니다.

김대영위원

그럼 그건 법을 위반한 거잖아요?
흥규

김흥규기업지원과장

아니, 더 많이 했으니까 법에서 하는 초과했으니까 나쁘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김대영위원

지금 이 물품
흥규

김흥규기업지원과장

구체적으로 저희가 분석을 하고 다 관리를

김대영위원

구매총액 5퍼센트라는 건 최소입니까?
흥규

김흥규기업지원과장

네.

김대영위원

최소예요?
흥규

김흥규기업지원과장

최소예요.

김대영위원

최소 이 정도는 해야겠다?
흥규

김흥규기업지원과장

네.

김대영위원

그런데 여태까지는 그것도 안 됐다?
흥규

김흥규기업지원과장

그거를 얼마 했느냐

김대영위원

체크하지 못하거나 지키지 못했다?
흥규

김흥규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대영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항상 이것보다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그런 의미죠?
흥규

김흥규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대영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받아들이고요. 그다음에 제가 또 한 가지 질의한 것 중에 하나가 수의계약에 의해서, 의할 수 있는 경우 여성기업 우대하겠다고 그랬는데 제가 그랬어요. 우리 지금 관내기업들을 수의계약할 때 우대하는 내용이 있지요? 조례가. 왜 지난번에 기업지원과에서 우리 업무보고할 때 관내기업에 대한 서비스나 물품을 우선구매할 수 있는 수의계약에서는 우선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그랬잖아요?
흥규

김흥규기업지원과장

네.

김대영위원

이것도 똑같은데 어쨌든 여성기업도 우리 관내기업이니까. 그런데 특히 수의계약이라는 거 2천만원 이하니까 어차피. 그러면 여성기업일 경우에는 관내기업 중에서도 더 우대한다는 소리예요? 아니면 동등하게 우대한다는 소리예요?
흥규

김흥규기업지원과장

현재도 동등합니다만 이런 프로그램을 시행되면 저희가 추가가 개발을 해서 그다음 여성기업 쪽에도 더 우대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대영위원

지금 그러니까 여기는
흥규

김흥규기업지원과장

아직 구체적인 안을 가질 수는 없었고 이런 기초를 만들면 차곡차곡 처음 시행하면서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김대영위원

그러니까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우선적으로 우대하겠다는 이 사항은 사실은 잘못된 거고요. 왜 그러냐면 지금 동등하게 기존 관내업체, 여성기업 여기에 있는 여성기업은 다 관내에 있는 기업체들이니까. 관내기업체들 우선 우대하니까.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더 우대하겠다는 그런 프로테이지상으로라든가 더 우대하겠다는 내용이 있어야 여성기업 우대해 주는 거니까 그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이게 그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얼마나 필요한 행정지원을 할 수 있냐 물어봤더니 그게 없어서 근거조항을 만들려고 하는 조항을 만들었다는 소리인가요?
흥규

김흥규기업지원과장

여성기업이라 하면 여성기업인단체를 필히 구성을 해야 되고 또 단체라 하면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거는 여기 사회단체보조금이라든지 이런 분야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겁니다.

김대영위원

그러니까 아직 지금 현재는 예산의 범위 내 필요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했지만 현재로써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얘기죠?
흥규

김흥규기업지원과장

네.

김대영위원

그걸 만들겠다는 소리죠?
흥규

김흥규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대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분명히 향후 단체에서 요구 시 사회단체보조금이나 성평등기금의 지원. 이건 지금도 가능한 거 아닌가요?
흥규

김흥규기업지원과장

지금은 여성기업 쪽에는 사실상 단체가 없어요. 사실 단체가 없어서. 여성경제인은 기업인 일부하고 소상공인하고 기타 자영업 이렇게 섞여서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기업인. 여기 여성기업인 정의까지 다 명시가 되어 있어서 그분들로 해서 여성기업 활성화되고 협의회까지 운영하면서 단체까지 저희가 이렇게 활성화시키려고 그럽니다. 좀 다릅니다.

김대영위원

그러면 사회단체보조금이나 성평등기금 이런 데 사실은 사회단체보조금도 지금도 각 사회단체에서는 보조금이 자꾸 작다가 아우성인데 이 기업에 지원하는 금액은 사실 금액이 커야 될 텐데 여기서 거기까지 빠져나가면 사회단체, 일반사회단체 지원금액이 줄어드는 것 아닌가요?
흥규

김흥규기업지원과장

여기서 말하는 건 단체가 곧 조직이 됐을 때 구성됐을 때 여기 있는 것처럼 활동, 활동 쪽에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지 어떤 경영이라든가 마케팅 이런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해야 되겠죠. 이건 활동자금, 활동지원입니다. 이거는.

김대영위원

그럼 사회단체보조금도 늘어나나요? 전체적인 금액이.
흥규

김흥규기업지원과장

단체 관련 부서에서 또 평가를 해야 되겠죠. 저희 의도는 기본적인 그런 근거만 만들었을 뿐이지

김대영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여성기업인들을 위한 조례, 지원조례라니까 좀 더 세심한 검토를 통해서 세세한 부분까지 지원할 수 있는 정확한 근거나 자료도 만드시고 그다음에 혹시 예를 들어서 지금 예산이 전혀 서 있지 않은 부분을 지원하겠다는 거 무리니까 예산도 바로 세워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이 조례안에 담겨져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세세한 부분까지 다 마무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흥규

김흥규기업지원과장

이게 전국 기초지자체에서 한, 저희가 다섯 번째로 제정을 했는데 이렇게 초안을 만들고. 저희가 이걸 만들기 위해서 또 여성기업인들 모아놓고 간담회도 한 두어 번 했고 어느 분야 했고 그런데 사실 어떤 타시에서 받을만한 부분이 없었어요. 어쨌든 이 정도 완성을 했으니까 실질적으로 해 가면서 또 우리 의회랑 같이 해서 세부적으로 이렇게 해서 발전을 시켜나가겠습니다.

김대영위원

네.

손정욱위원장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11조에 지원협의회 구성이 있습니다.
흥규

김흥규기업지원과장

조례안 말씀입니까?

김성수위원

네. 조례. 11조 있는데 지금 위원장은 담당 국장님이 맞는 거 갖고요 그다음에 기업업무 담당과장님, 과장님 되시는 거 같고 여성정책업무 담당과장. 여기에 기업업무 담당 주사는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건 아니죠? 그냥 업무만 보조하고
흥규

김흥규기업지원과장

담당 주사는 간사, 실무하는 간사를 명시해 놨고요

김성수위원

그러니까 협의회 당연직으로 들어간 건 아니죠?
흥규

김흥규기업지원과장

네.

김성수위원

당연직으로 들어간 건 아니고
흥규

김흥규기업지원과장

간사는 당연직으로 들어가죠.

김성수위원

네? 간사도 들어가는 겁니까?
흥규

김흥규기업지원과장

위원회 들어가냐고 지금 물어보시는 겁니까?

김성수위원

네, 당연직위원
흥규

김흥규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김성수위원

아니죠? 과장님 말씀.
흥규

김흥규기업지원과장

네.

김성수위원

그러면 지금 세 분 정도가 당연직으로 들어가시는 거가 있고요 지금 그 밑에 보면 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시의원, 여성기업인 대표, 상공회의소 회장의 추천한 사람 등등 해 갖고 있는데 여기에 무조건 추천을 하신다 해서 다 이렇게 받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11명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추천하는, 안양시의회 의장이 예컨대 안양시 의장이 추천한 시의원 몇 명, 시의원 몇 명 이렇게. 여성기업인 대표가 추천한 사람 중 몇 인 이렇게 명시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그다음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우리 시민참여위원회조례에도 마찬가지로 특정성이 60프로를 넘지 못한다라는 그런 것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 예를 들어서 보면 여성기업인 대표 또한 여성기업 관련 단체, 여성 관련 전문가 이렇게 보통 거의 여성 쪽에 많이 돼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것도 다음에 조례를 다시 검토해서 개정하는 것보다 꼼꼼하니 이런 걸 따져서 이렇게 조례를 만드는 게 좋지 않을까요?
흥규

김흥규기업지원과장

하여튼 검토는 해 보겠는데요 일단은 조례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시의원 2명이니 1명이니 이런 분야는 조례에 담기는 좀 그렇습니다. 처음이고 저희가 지침을 만들어서 그 협의회를 만들 때 거기 그때 가서 명시를 해야 되지 조례에다가 각 분야별로 1명, 2명, 3명 넣기는 좀 그렇습니다. 하여튼 많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성수위원

이상입니다.

손정욱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여성친화적 업종의 어떤 근거를 여성특유의 섬세함을 요구하는 그런 IT계통, 패션, 광고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좀 편견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여성기업을 지원하는 그런 여성친화적 업종이라는 표현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요즘 사회적인 추세에 역행하는 그런 표현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남성위주의 어떤 업종에 여성기업인이 진출을 하는 게 더 의미가 있고 또 그걸 지원해 주는 게 더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업종을 이렇게 여성친화적인 업종 이렇게 해서 구분지어서 지원을 하는 것은 시대에 맞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왠지 여성으로 태어나는 게 아니라 길들여진다라는 그런 말이 지금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이 표현자체를 조금 정화시키든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떠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규

김흥규기업지원과장

위원회에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담아서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검토해서 수정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손정욱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안양시에 여성기업인명부 작성이 현재 되어 있나요?
흥규

김흥규기업지원과장

76명인데 지금 명부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여기 조례에도 명시를 했습니다만 저희가 명부관리도 하고 단체도 구성하고 그 협의회도하고 특별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아직 명부 없습니다.

손정욱위원장

그러면 실무자들이 파악하시기에 그 명목상 등재된 우리 여성기업인이 있을 것이고 또 실질적으로 여성기업인이 이렇게 운영을 하는 곳도 있을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잘 파악하셔서 명부 작성을 하셔서 자료를 제출바랍니다.
흥규

김흥규기업지원과장

다음에 작성되면 하나하나 전부 전수조사해서 진짜 유명무실한 것도 있는 건지, 없는 건지 확인해서 작성되면 드리겠습니다. 아직은 안 됐습니다.

손정욱위원장

알겠습니다. 빠른시일 내에 작성하셔서 제출 부탁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습니다. 속개는 15시 4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시민참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8분 회의중지

16시 23분 계속개의

이재선위원

이의 있습니다.

손정욱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이재선 위원입니다. 시민참여위원회 소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최근 들어 환경의 중요성이 증가되는 시점에서 조례안 제5조제1항의 녹색도시소위원회를 도시환경소위원회로 변경하는 것으로 「안양시 시민참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손정욱위원장

방금 이재선 위원님으로부터 최근 들어 환경의 중요성이 증가되는 시점에서 제5조제1항의 녹색도시소위원회를 환경도시소위원회로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 동의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는 위원님이 있으시므로 이재선 위원님의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재선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계속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재선 위원의 수정안을 당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시민참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재선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또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안양시 시민참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춘희위원

이의 있습니다.

손정욱위원장

홍춘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희위원

홍춘희 위원입니다. 여성친화적 업종에 대한 구분이 모호하고 자칫 역차별 우려가 있어 조례안 제5조제1항제1호 여성의친화적 업종에 해당하는 분야를 삭제하는 등 「안양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손정욱위원장

방금 홍춘희 위원님께서 여성친화적 업종에 대한 구분이 모호하고 역차별 우려가 있어 조례안 제5조제1항제1호 여성의 친화적 업종에 해당하는 분야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동의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는 위원님이 있으시므로 홍춘희 위원님의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홍춘희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계속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해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홍춘희 위원의 수정안을 당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홍춘희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대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안양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청소년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금일의 의사일정 제4항 「경부선 지하화 추진 협의회 규약안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금일의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 시민프로축구단 창단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의의원이신 김선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보사환경위원회 김선화 의원입니다. 「안양시 시민프로축구단 창단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제안사유는 안양 시민프로축구단 창단으로 지역축구 발전을 도모하여 열망하는 시민들의 체육·문화욕구 충족과 축구도시 안양의 옛 명성을 되찾아 안양시민의 자존심을 회복함은 물론이며 특히 시민이 행복한 축구단 지원으로 시민화합과 침체된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궁극적으로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9월 4일 저를 비롯하여 다섯 분의 의원이 찬성하여 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민축구단의 육성 규정을 마련하고 안 제4조 법인설립과 재단법인의 임원, 사무국 설치 근거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예산지원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6조 부칙 제2조제3항 또한 매년 시민축구단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작성 제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 시민축구단 경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검사·감사·조사 규정도 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 아울러 재단의 운영과 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공무원 파견 및 겸임 규정을 마련하였고 안 제11조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 주요 예산 수반사항으로는 시민구단창단 준비금 3억원과 2013년부터 연차적으로 5년간 15억원 이내로 출연금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시민의 꿈과 시민의 행복지식을 높일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이 원안 가결되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시민프로축구단 창단 및 지원 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손정욱위원장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기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겠습니다. 손태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정

손태정전문위원

전문위원 손태정입니다. 「안양시 시민프로축구단 창단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동 제정조례안은 김선화 의원 등 6인으로부터 2012년 9월 4일 제출되어 2012년 9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제1조 목적에서 밝힌 바와 같이 안양시민프로축구단을 설립하고 시민프로축구단의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써 축구라는 종목이 갖는 대중성은 여느 월드컵 경기이든 그 결승전은 전 세계인구의 10프로를 상회하는 시청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이는 축구에 한 번 관심을 갖기 시작한 사람이라면 지속적으로 축구에 몰두하게 된 결과로써 그만큼 축구는 대중의 사랑을 받는 스포츠입니다. 이를 전제하여 본 조례안이 갖는 의미의 내용은 시민프로축구단을 창단하고 5년간 한시적으로 매 회계연도 15억 이내로 예산을 지원하여 지역축구 활성화를 계기로 시민 체육문화 욕구를 충족하고 축구가 갖는 연관 시장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조하고 그리고 지역주민의 애향심을 제고하고 시민화합을 도모하겠다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안양시 시민프로축구단 창단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손정욱위원장

손태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의의원이신 김선화 의원님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시행 과정상의 문제점에 대하여서는 김영환 정책추진단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그럼 제가 질의를, 홍춘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홍춘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춘희위원

질의라기보다는 저도 이 조례안에 찬성한 의원으로서 지금 김선화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몇 가지 첨가해서 설명과 함께 단장님께 향후 일정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시민프로축구단 창단 관련해서 우리 의회에서 굉장히 논란도 많았고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례안까지 김선화 의원님 발의로 올라와 있고 저도 찬성을 했는데 그동안 의원님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은 뭐니 뭐니해도 예산 부분입니다. 그래서 집행기관에서도 이런 상한을 제한하는 15억 이내로 연간 출연금을 제한하는 노력을 보여주셨고 그렇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의회에서도 지금 지난번 창단 준비금 3억을 추경에서 다루는 과정에서 의원님들 간에 이견으로 인해서 11 대 11 동수로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는 조례가 마련이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고 저는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재단 운영이 전국적으로 봤을 때 흑자를 내면서 재단 운영이 된다고 그러면 아무도 걱정하실 분들이 안 계신데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운 게 많습니다. 그런 어려움 속에서 과연 이 15억 이내로 정해 놓고 추가적으로 드는 비용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그것에 대한 노력, 세부적인 계획 이런 것에 대한 신뢰를 의원님들한테 주셔야 되고 집행기관에서는 더 큰 노력을 들이시리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단장님의 계획이라든지 이런 거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 이후에 일정에 대해서도 이것이 이제 통과가 된 이후에 일정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정욱위원장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화 의원님 바로 답 가능하십니까? 단장님께.

김영환정책추진단장

홍춘희 위원님께서 그동안 FC 창단 관련해서 의회에 논란이 많이 있었고 또 논란 과정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재정확보 방안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해 주셨고요 이런 과정에 어떤 절충방안으로 김선화 의원님께서 대표발의를 하면서 예산은 15억 이내로 그다음 기간은 5년 이내 한시적으로 이렇게 해서 절충안을 낸 것에 대해서 노력한 흔적이 있었다. 이후에 문제점을 보완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지금까지 프로구단의 재단 운영이 흑자가 안 되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 한 가지가 있고요, 일반적으로요. 다음 두 번째로 향후 추가비용에 대해서 재원마련 방안이 어떻게 있는 건지. 이게 통과가 되면 세 번째 향후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답변하면 되겠습니까?

홍춘희위원

네.

김영환정책추진단장

재단운영 흑자방안에 대한 부분은 기존에 우리 프로리그는 거의 다 주식회사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기업에서 광고수입을 위주로 그다음에 기업을 광고하는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액수가 들어가죠. 보통 100억에서 150억 정도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그때 당시에 운영주체들이 대부분 낙하산으로 내려와 가지고 자리 채우는 정도에서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하다 보니까 스폰이 외부에서 적게 들어온다든가 광고수입이 적어진다든가 이렇게 되면 갑자기 무너지고 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됐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축구시장은 아시아축구연맹에서 압박을 했듯이 유일하게 아시아에 2부리그가 없는 그러니까 승강제방식을 도입하지 않는 나라가 나름대로 아시에서 축구강국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환경들 또 야구시장이 800만원을 육박하는데 축구시장이 300만원 관중밖에 있지 않은 이런 부분들을 돌파를 하기 위해서 만든 게 이번 승강제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재정흑자에 대한 부분은 기존 일부 프로축구가 100억대 이상의 예산을 가지고 시작을 하지만 우리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프로축구연맹에 가입한 내셔널리그팀들이 5개가 이미 신청을 했습니다. 다 25억대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기존 내셔널리그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묻혀서 가는 2부리그팀으로 가겠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사무국을 구성을 하고 구성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적정구매의 자본금을 어떻게 정리하고 선수들을 얼마 정도 연봉에서 정리를 하고 이 전문가들이 잘 이렇게 방만한 경영을 하지 않고 간다고 한다면 기존에 프로축구에서 하고 있는 100억에서 150억대가 아닌 35억대면 적정선이 유지가 될 거다. 다만 이거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의회에서 15억을 매년은 아니지만 당해연도에 15억, 후년도부터 한 10억 정도를 지원해 주고 나머지 재원에 대해서 어떻게 확보할 거냐. 이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우리가 창단을 하게 되면 우선선수 지명권이 우리가 15명이 확보가 되고 자유선수 선발권이 5명이 확보가 되면 약 20여명의 선수를 연봉 한 3천만원대 예산을 가지고 우선적으로 우리가 좋은 선수를 확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여기는 프로시장이기 때문에 우리는 적정선에 경기력을 유지를 하면서 선수를 팔아먹으면 됩니다. 트레이드를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상당한 액수를 가지고 우리가 외부에다가 이적을 시키면서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 지금은 조심스럽지만 대한전선이나 여러 지역에 좋은 기업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물론 초창기에 우리 시장님이 저는 가장 큰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들도 노력해야 되겠죠. 이 재원확보를 위해서 스폰을 저는 많이 앞으로 받도록 노력해야 되고요 우리 관내에 우수벤처기업이나 잘, 우리 위원님들이 모르시는 기업들도 많겠지만 지금 코스닥에 상장돼서 아주 잘 나가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정말로 진정성을 가지고 우리가 설득을 하고 우리 축구단 창단의 취지를 이야기하면서 스폰이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시장님과 더불어서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겁니다. 그다음 우리 광고수입도 있고 이후에 발생되는 우리 선수들의 선수층이 두터워지면 2부리그에서 10개 팀이 뛰는데 경기력이 좋아지면 우리 시민들이 많이 입장을 하고 입장료 수입이 높아지게 돼 있습니다. 판매수입도 많이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을 앞으로 재단법인을 설립을 해서 사무국이 운영이 될 때 정말로 전문가 중심으로 사무국 직원들 뽑아가지고 이런 마케팅들이 잘될 수 있도록 정말로 정치력이 여기에 가미가 되지 않도록 진짜 투명하게 앞으로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일정에 대해서는 많이 지금 촉박합니다. 앞으로 창단 신청이 사실은 9월 10일까지 마감이었는데 우리 의회 일정상 프로축구연맹하고 협의를 해서 늦어도 30일 안에는 우리가 신청서를 내서 준비를 하겠다. 최선을 다하고. 그러고 나면 10월 초에 프로축구연맹 이사회가 열려서 신청한 팀들을 심사를 해가지고 확정을 내게 됩니다. 우리 의회에서 이게 통과가 되고 나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재단법인 설립입니다. 6개월이 소요가 되는데 조심스럽지만 짧은 기간 안에 한 달 이내에 재단법인 설립하는 부분은 경기도에서 협조를 해 주기로 했고요 이 재단법인 설립이 되면 사무국을 감독하고 스카우터 먼저 하고 그다음 사무국을 구성을 해야 되겠죠. 이 과정을 겪으면서 우리가 선수를 스카우트를 해야 되는데 이게 시간이 꽤 걸립니다. 여러 가지 어떤 경제력이나 이런 것도 우리가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촉박하기 때문에 이런 일정들이 잘 정리가 돼서 12월 말 내에 선수가 다 30명 내외로 확정이 되고 창단준비가 돼서 내년 1월에서 2월까지 선수들이 발을 맞추어야 되겠죠. 그래서 3월 초에 공식적으로 게임이 시작되는 것으로 이렇게 일정이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다는 전제하에 지금 여러 가지 자료 취합이나 향후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일정들은 지금 준비를 나름대로 하고 있다는 것을 추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답변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춘희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조례안에 보면 사업계획서나 예산서를 매년 제출하게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운영하게 된다고 그러면 당연히 해야 될 사항인데 지금 단장님 향후 일정 말씀주시는 거 보니까 굉장히 촉박하면서 빡빡하고 타이트한데 그 과정 과정에 의회하고의 충분한 논의를 해 주셔야 의회에서도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고 또 문제가 있다면 과감하게 지적을 해서 개선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더 소통을 필요로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환정책추진단장

시작이 되면 창단준비 과정부터 창단준비위원회를 한 200여명 이상으로 구성하려고 하기 때문에 정치 쪽이든 사회 각계각층이든 축구 관계 전문가든 망라해서 모든 사람이 참여해서 소통하고 좋은 안이 만들어져서 갈 수 있도록 하여튼 그렇게 준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홍춘희위원

이상입니다.

손정욱위원장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선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손정욱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지금 여기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을 지금 여러 건을 가지고 오늘 심의를 심도 있게 하고 있습니다. 해당 부서에서 조례안이 지금 승인되느냐, 안 되느냐하는 아주 중요한 이런 회의인데 지금 자리를 보십시오. 전부 다 이석을 하고 정책추진단장님 한 분만 앉아계십니다. 이런 상태에서 의회 집행부의 자세와 의회의 심의에 대한 것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는 기강을 잡아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지금 우리 동료 이재선 위원님 얘기는 이겁니다. 중요한 현황에 지금 이 직제를 보면 정책기획단장이 설명하고 있는데 그 단에 소속된 국 아니면 거기에 상급에 있는 직제에 있는 장이 와서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장과 동료 위원들이, 저는 그 자리에 없었지만 양해를 했다라는 거 같으니까 이재선 위원이 했던 것을 인지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여기서 위원들이 얘기 나오는 것을 다 수용해야 되는데 정말 이게 안양시의 큰 문제인데 정책기획단 혼자 다 일하는 것처럼 혼자 답한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이재선 위원이 의사진행발언한 겁니다. 지금.

손정욱위원장

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충분히 알아듣고 이해를 하고요 아까 미리 양해 말씀 못 드린 것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장으로서 죄송하다 생각합니다.

김영환정책추진단장

일단 김선화 의원님께서 의원발의를 한 조례안이고요 그다음 저 같은 경우는 실무부서로써 와있는데 제가 부시장 직속기관이거든요. 그래서 국장님이 필요하다면 참여를 해야 되는데 부시장 직속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리를 해 주시면 거기에 맡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그것은 양해 됐으니까 넘어가고요, 참 안타깝습니다.

손정욱위원장

권용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정책기획단장이랑 질의 토론하는 거죠?

손정욱위원장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 중입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이 조례가 지금 「안양시 시민프로축구단 창단 및 지원 조례」 김선화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셔 갖고 6명의 동료 의원들이 발의하셨는데 정말 발의하면 집행기관이 발의한 것이 있고 시민발의가 있고 의원발의인데 의원발의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의원발의 한 것에 대해서 상당하게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조금 안타까운 것은 지금 이 발의한 것에 대해서는 김선화 의원한테 물어야 되는 거고요 전반적인 이 플로어나 계획이라든가 모든 것에 대해서 재정계획이라든가 운영주체는 지금 조례 시행 과정에서 문제 생기는 거 이런 거는 김영환 단장한테 묻는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료 의원이 발의한 것은 충분히 읽어서 정리됐고요 이 조례 과정에서 보면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 있는데요 예산이 지금 참고사항에 보면 예산이 시민구단 창단 준비금이 3억이고요 시민구단 당해연도 출연금이 15억인데 전반적인 사업계획서가 조금 미진하지 않나 싶은 게 얼마 전에 구미도 창단 선언했는데 45억, 50억이 들고 이게 지금 1년에 운영비가 미니멈 적게는 50억 많게는 80억 그래서 손익분기점이 5년을 잡으면 1년 유지비가 50억씩 5를 곱하면 250억, 80억씩 5로 곱하면 400억 약 한 400억이 드는데 이것은 창단에 대한 지원인데 제가 그동안 4선하면서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는 정말 심도 있게 다루었어요. 집행기관도 그렇고요. 왜냐 하면 돈이 들 가는 거니까. 일반적인 조례는 시민에 직결되니까 시민의 권익과 복지를 차분히 생각해 보고 예산이 수반되는 건데. 제가 지난번에 기획경제국 다룰 때 안양시 10년 예산 재정건전지수, 건전지수, 재정 이걸 다 봤더니 지금 막 53프로, 57프로대예요. 정말 제가 여기에 이것 지금 창단구단 3억, 시민구단 15억, 이것 18억 갖고 이것만 마무리 짓고 나머지를 기업이라든가 이렇게 한다면 제가 정말 눈 딱 감고 통과시켜주겠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향후에 이것을 통과시켰을 경우에 시에서 지원하는 조례 예산이 이것에 세 배, 무려 50억 내지 80억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 돈은 누군가는 내야 된다는 거죠. 안양시에 소재해 있는 기업이든 시민이든 누가 내야 되는데 그 돈을 써갖고 그 시민들에 여기에 대한 목적에 부합되는 거만큼 호응도가 있느냐 그러면 그렇지가 않다해서 고부가가치가 창출할 수가 없다 했기 때문에 저는 지난번 출연료 3억을 삭감했는데 3억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이렇게 올라오니까 이것은 참 아니지 않나 싶은 생각에서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그럼 이것은 재정계획에서 어떤 사업계획서 플랜을 정말 디테일하게 짠 게 있습니까? 단장님.

김영환정책추진단장

네.
용호

권용호위원

그것은 어디 있어요?

김영환정책추진단장

가장 자세하게 나온 것은 용역보고서에 세부적으로 다 나와있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용역보고서 말고요. 정말 이거를 정말 뜻이 그렇다면 기업에서 이렇게 한번 보세요. 사업프러스펙터스를 낼 때, 사업계획서 막 이런 데 1억짜리 사업 보세요. 아주 디테일하게 짜와요. 저도 용역부터 봤습니다. 50억짜리 1년에 지금 5년 해서 50억에서 250억 5년 계획사업계획서가 그것은 계획서가 아니고 그냥 필요해서

김영환정책추진단장

그런데 의장님, 재정상태 수입 부분에 대해서 지출이 50억이라고 계속 주장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셔널리그들이 지금 2부리그로 이번에 다 신청서를 냈지 않습니까? 기존에 25억에 다 운영되고 있는 팀들입니다. 우리는 여기다 10억을 플러스를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35억에서 물론 50억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재단법인을 운영하면서 우리가 프로구단 규모를 어느 선에서 유지할 것이냐는 이거는 이제 앞으로 구단주가 어떤 입장을 가지고 가냐의 차이지 35억에 갈 수도 있고 55억에 갈 수도 있는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시에서 50억을 다 지불하는 게 아니고 토토수익금 6억에서 7억 나오지 않습니까? 입장료 수입도 다 수입으로 잡히지 않습니까? 상품 판매수입, 기업스폰 이게 전부 다 포함이 돼서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것하고 합해서 35억이 되기 때문에 수입원이 없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재단법인 설립해서 수익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김영환 단장님께서 얘기하시는 거는 일을 하다보면 단장으로 주관이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본통계가 타시에서 했던 운영사례가 50억 이상 들어가고 80억에서 하다가 포기한 사례가 있으니까 그것을 이미 객관적으로 검증이고 조사했기 때문에 재정계획이 충분히 있었냐 디테일하게 짜봐서 하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저는.

김영환정책추진단장

의장님, 그것은 구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게요
용호

권용호위원

토토를 비롯해서 주먹 이게 이쪽으로 해야 될 게 아니고

김영환정책추진단장

기존에 프리미엄리그 있잖아요. 현재 우리 기존에 16개 구단 프로축구 있지 않습니까? 여기 규모로 보면 지금 권용호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지금 이게 프로시장이 바뀌어 가지고 2부리그에서 출범하는 팀이 80억으로 간다는 것은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해서 35억이면 현재로서는 전문가들 입장이
용호

권용호위원

논쟁은 충분히 됐고요 그러면 단장님, 저는 지금 다른 거 관두고 이러한 흐름과 현 입장에서 봤을 때 재정계획에 지금 용역보고서에 나오는 그런 재정계획서만 갖고, 용역보고서에 있는 재정계획서를 참고해 달라 그 뜻이죠?

김영환정책추진단장

가장 디테일하게 세부적으로 나와있기 때문에
용호

권용호위원

저는 그것을 봤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걸 참고하겠습니다. 전 그걸 묻는 거예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재정계획서가 충분히 됐느냐. 그거 참고하겠습니다. 용역보고서 갖고 있으니까요. 이상입니다.

손정욱위원장

권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추경안 심의 과정에서 시의회가 극도의 갈등 속에서 축구단 예산을 전액 삭감시켰습니다. 그래서 22명의 시의원 중에서 21명이 축구단 예산 삭감에 찬성을 했고요 또 안양시 시민프로축구단 창단 및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자인 김선화 의원뿐만 아니라 조례 찬성자 의원 전원이 축구단 예산 삭감에 동의한 21명의 의원에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한 달도 안 된 이 시점에 이 조례안을 지금 발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또 다시 이렇게 의회를 갈등과 또 혼란의 장으로 만들게 되지 않을까 심히 염려가 되고요 또 그런 점에서 대표발의자이신 김선화 의원님께 먼저 유감을 표합니다. 의회 권위를 의원 스스로가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여겨져서 또 동료 의원으로서 안타까운 마음 또한 전합니다. 김선화 의원님께 질의를 드립니다. 조례안 지금 2조 정의를 보면 안양 시민프로축구단이란 안양시를 연고로 둔 지역의 시민, 단체, 기업 등이 중심이 되어 설립된 시민축구단을 말한다.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의에 의하면 동네축구단도 안양 시민프로축구단이 될 수 있는 게 아닌가 지금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동네축구단도 시민과 또 어떤 단체가 중심이 되어서 설립된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작 지금 이 조례에서 만들고자하는 축구단은 안양 시민프로축구단이 될 수가 없습니다. 시 집행부가 주도를 하고 또 중심이 되어 만드는 축구단이기 때문입니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이 조례안에는 시가 중심이 된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래서 안양시에서 만들려는 축구단이 이 조례가 정의하는 그런 안양시민 축구단에 부합하는지를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화

김선화위원

먼저 지난 시의회가 전액 삭감된 22명이 삭감됐다고 보는데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데 거기는 제가 22명이 다 삭감을 찬성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또 어쨌든 삭감된 사유가 15억 아니면 35억, 100억 그렇게 늘어날 수 있다고 의회에서 또 우리 의원님들 동료 의원님들도 그렇게 말씀하셔서 거기에 저도 또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에 어쨌든 무슨 발언하지 않았고요 그런데 제가 지금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계기는 어쨌든 안양시비가 예산이 15억으로 한정이 되어 있어서 거기에 그러면 우리 동료 의원님이나 선배 의원님들이 걱정한 그런 예산 부분이 적절하게 어쨌든 15억 이내로 할 수 있다는 것에 동의했기 때문에 제가 대표발의를 하게 됐고요 또 제가 안양시 민주통합당 비례대표로서 저는 석수1·2·3동을 위주로 일을 하고 있지만 안양시 전체에 저의 지인들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민들도 함께 석수1·2·3동만 바라보지 않고 안양시 전체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1만이 넘게 또 욕구를 계속 추구하고 있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15억 정도 우리 안양시 예산이 지원된다면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추호도 우리 같은 동료 의원님들을 지위를 떨어뜨린다거나 아니면 의원님들 입장에 그러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었고요 저는 단지 제 개인적인 소신으로 어쨌든 제가 발의대표자가 됐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 좀 넓으신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고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동기가 뭐냐면 어쨌든 찬성하신 분의 입장에서 논리에서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그분이 맞고 또 반대하신 분들의 논리를 들어보면 그 말도 다 틀린 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과연 어떤 시야로 바라보고 여기에 접근하면서 갈 것인가가 제일 먼저 우리 의원님들의 의식이라고 보고 제가 한 명 한 명 이 부분에 대해서 설득하지 못하는 부분은 제 책임도 있지만 제가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례 관련해서 제2조 정의에 이 조례에서 안양 시민프로축구단 이하 시민축구단이라 한다. 이것에 관련해서는 지금 이걸 시민 지금 시민프로축구단을 볼 수 없다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어쨌든 우리 생활체육축구단도 많고 합니다. 어제 간담회에서 가서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20대에 축구를 경기를 하기 위해서 많이 준비를 하겠다고 하니까 옆에 분들이 20대에 축구를 하지 못할 거다라고 많이들 하시더래요. 왜 그러냐면 그만큼 몰려들지 않을 거다. 그런데 생활체육회 축구단 그쪽에서 20대에 관련해서 한번 모집을 해 봤대요. 그랬더니 우리 안양시의 순수한 60개 단체가 지원을 하더래요. 그만큼 축구에 갈망하는 저희 지역에 시민들이 그렇게 많다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게 시민프로축구가 기다, 아니다는 여기에서 제가 논리를 정하고 싶지는 않고요 이걸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프로시민축구단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봅니다.이 용어자체가 지금 기다, 아니다는 여기서 정확하게 정의가 있다, 없다 정의로 정한다, 아니다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정욱위원장

정책추진단장님, 지금 김선화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이 조례안이 조례안 2조 정의가 정의하는 안양시민축구단에 부합하는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김영환정책추진단장

위원장님께서 이걸 어떤 취지로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시민프로축구단은 저는 프로축구단이고

손정욱위원장

잠깐만요. 어떤 취지가 아니라 지금 조례안 심사 중이잖아요. 그래서 조례안 2조 정의를 보시라고 했습니다. 안양시민프로축구단이란 안양시를 연고로 둔 지역의 시민, 단체, 기업 등이 중심이 되어 설립된 시민축구단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정의에 의하면 안양시민 지금 시에서 만들고자 하는 이 축구단은 시 집행부가 주도하고 중심이 되어 만드는 축구단은 이 조례에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정의하는 안양시민축구단이 지금 안양시에서 만들려는 축구단에 부합하는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김영환정책추진단장

저는 기본적으로 시민프로축구단 그러면 이 축구단에 시가 주도를 하든 어떻든 간에 여기에 연고를 둔 지역의 시민, 단체, 기업이다고 하면 이 축구단에 포함되는 부분들이 직접 경기에 뛰지는 않지만 스폰을 하든 가게하는 사람들은 입장권을 매입을 해 주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 축구단에 참여하는 방법들에 대해서는 시민들과 함께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이런저런 축구협회나 조기축구회나 이런 부분들도 다 이 단체들이 시민프로축구단에 뭔가 어떤 방식으로든 앞으로 역할을 하고 또 입장료를 사서 경기를 관람해 주고 이런 목적을 가지고 함께 하는 뜻으로써의 나는 의미를 이렇게 지금 저는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손정욱위원장

제가 이 조례안 정의를 보고 조례안를 훑어본 결과 조례안이 전반적으로 졸속으로 만들어지지 않았나하는 그런 개인적인 의견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조례안 2조를 다시 봐주십시오. 안양시민프로축구단하고 괄호에 이하 시민축구단이라 한다. 라고 적고 또 이하 두 줄 밑에 시민축구단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2조 시민축구단이란 안양시를 연고로 둔 지역의 시민, 단체, 기업 등이 중심이 되어 설립된 시민축구단이다. 이런 정의가 지금 말이 되느냐는 거죠. 마치 학교란 공부하는 학생과 가르치는 선생이 있는 학교다. 이런. 예가 적합한지는 지금 모르겠지만 정의 안에 정의가 들어가서 어색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책추진단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아니면 시민축구단이란 도대체 무엇인지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시민축구단이란.

김영환정책추진단장

조례를 의원발의 했으니까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답변하기가. 이 축구단 지원 조례안을 운영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여러 군데 있죠. 상당히 조례를 만들면서 우리도 여러 가지 복잡한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여기에 준해서 조례안이 특별히 이 범위 내에서 많이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산 부분 외에는요. 이것을 거의 준해서 일단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민축구단 그러면 우리 안양시민들이 함께 참여해서 앞으로 만들어 나가는 축구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재단법인도 그렇게 시비를 출연을 해서 가지만 이후에 몇 년 할 지 모르지만 3년 후든 5년 후든 반드시 저는 주식회사로 전환이 된다고 봅니다. 그때 우리 시민들이 정말 시민공모주를 통해서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과도기 상황에서 진행하기 위한 저는 이렇게 창단 및 지원 조례안으로 이렇게 이해하고 싶습니다.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나중에 개정을 통해서 보완할 수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손정욱위원장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시민축구단라고 이름이 지어진 축구단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1부리그인 K리그에서부터 또 챌린저리그에 많은 구단들이 시민구단이라고 지금 불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재정확보 방안이라든가 운영방식이 전부 다름에도 불구하고 다 시민축구단이라고 부릅니다. 명쾌하지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 조례에서는 당연히 이 시민축구단이 뭐라는 우리의 어떤 정의가 먼저 있어야 한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다시 김선화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시민구단이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선화

김선화위원

위원장님. 제가 안양시의회에서 지금 2년 동안 있으면서 수없이 많은 조례를 금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의원님들 발의도 동료 의원님들이든 선배 의원님이든 조례가 올라오고 있고 저희가 또 지적하고 잘못된 부분은 수정해서 또 결정하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안양시 시민프로축구단 창단 및 지원 조례가 당연히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수정동의해서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어쨌든 여기서 또 그런 말이 나와야 되고 또 우리가 조례를 저도 지금 장애인 쪽에만 조례를 2개 발의했지만 저희 장애인촉진구매, 우선촉진구매 조례는 제가 그쪽에 아는 사람하고 같이 맞춰가면서 기존에 있는 조례가 우리 타시에 어디가 있나 봐서 그 안을 잡습니다. 잡아서 우리 안양시에 적절하게 맞는 걸 넣어가면서 빼가면서 합니다. 오늘도 지금 장애인 인권 조례도 제가 발의했는데요 그 조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장애인 조례가 김포에는 주민센터 설립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손정욱위원장

의원님, 잠시만요.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지금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제가 충분히 이해하는데 이 조례가

손정욱위원장

잠시만요. 제가 정리를 그럼 하겠습니다. 제가 그걸 여쭈어 본 이유는 제가 생각하는 시민구단이란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구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2조 정의 안양시민프로축구단이란 안양시민의 세금으로 창단, 운영, 유지되는 축구단을 말한다라고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의원님의 생각과 단장님의 생각을 여쭈어 본 겁니다. 거기까지고요 자, 조례가 뭔가 어색하고 좀 미사여구로 꾸며진 것은 뭔가를 또 가리는 의도가 아닐까도 제가 생각을 했는데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고 하면 시민의 세금이란 말을 숨기고자 함이 아닐까라고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축구단을 추진하는 그런 시의 어떤 솔직하지 않고 또 당당하지 못한 모습을 제가 조례안을 보면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민의 세금은 쌓아두라고 거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민들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세금의 형식으로 거둔 것인데 그것을 축구단에 사용을 해야 한다면 그럴만한 어떤 가치가 있음을 정당하게 알리고 또 설득을 해야 하는데 시 집행부는 그러지를 않았습니다. 지난 추경에서 자, 이 축구단 창단 문제가 공론화과 되어서 또 시가 매년 50억여원의 운영자금이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의회는 또 그 이상의 어떤 비용이 들고 또 그에 대한 재정확보 방안을 요구하면서 반대를 하면서 관철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축구단 운영 자금을 36억원으로 줄여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 출연금 15억만 출연해 주면 아껴서 어떻게든 해 보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을 수반하는

김영환정책추진단장

일문일답으로 하시면 어떨까요?

손정욱위원장

제가 먼저 질의를 먼저 설명을 드리고요 제가 제 의견을 먼저 얘기하면서 제가 여쭙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수반하는 조례안이니까요 또 의원님께서도 집행부와 예산 협의를 했을 텐데 자, 이렇게 50억원에서 36억으로 줄어든 경위를 의원님께서 파악하신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셔도 좋고요 또 우리 단장님께서 그렇게 36억원으로 줄어든 경위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위원장님, 답변을 듣기 전에 한마디 하겠습니다. 저도 이 조례를 찬성한 의원으로서 굉장히 유감을 표합니다. 우리 62만 시민 중에 15억이면 그렇게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민들이 진짜 15억을 가지고 문화·체육욕구를 충족시칠 수 있으면 그것보다 좋은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장님께서 이 조례가 졸속조례라고 하면 찬성의원으로서 매우 유감입니다.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다른 말이 있습니다. 이 졸속이 뭡니까? 하여튼 유감을 표명합니다.

손정욱위원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제가 먼저 답변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이 조례가 타시의 조례가 제 손에 있거든요. 시민세금이라고 명시된 조례는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그런데 구태여 우리 안양시만 시민조례, 세금이라고 구태여 여기 기재할 필요도 없고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하지도 못했고 여기 이 조례에 대해서 제가 다 인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저는 이 프로축구 관련해서도 하나의 복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럼 저희 문화예술재단에 지금 내가 봤을 때는 저희 소관이기 때문에 인건비니 아니 기획공연비니 모든 게 저희가 75억 들어갑니다. 솔직히 그거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입니다. 그렇게 보면.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위원장님 꼭 그런 시야로만 보시지 말고요 긍정적인 마인드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손정욱위원장

제가 질의를 드린 거는 그 50억 예산 중에서 36억원으로 줄여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김영환정책추진단장

1차적으로 시민세금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취지의 말씀인지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이걸 숨기려고 하는 사안은 아닌 것 같고요 우리가 6조에 시 출연금을 당연히 15억 이내로 했기 때문에 이것은 세금입니다. 세금을 이렇게 요청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숨기려고 정의 부분을 넣었다고는 보지 않고요 다만 우리가 재단법인으로 출범을 해서 3년차나 5년차 후에 주식회사로 전환이 되게 되면 우리 시비는 10원도 투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이걸 일부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할 수 있다. 변경이, 수정이 가능하다고 보고요 주식회사로 전환을 했을 때는 이 용어를 빼면 맞지 않겠는가 이렇게 일단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계속 의회에서 간담회 오고가면서 당해연도 그러니까 첫 해 연도에 우리가 50억을 이야기한 적이 한 번이 없습니다. 저희는 35억을 요청을 했었습니다. 35억을 이야기했고 향후 5년 후에 우리가 경기력이 증강이 되고 우리 팀이 이렇게 우수해 지다 보면 경기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약 45억에서 50억 정도는 소요가 될 거다. 이렇게 5년 후를 우리가 50억을 예상했지 당해연도에 저희는 50억을 처음에 50억 가지고 시작하겠다고 설명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35억 정도 들어간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당해연도. 그래서 일단 35억 이렇게 시작해서 규모는 저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우리가 시민프로구단 2부리그를 어느 정도 적정선에서 운영을 할 것이냐. 30억의 범위에서 운영할 수도 있고 40억에서 운영할 수 있고 50억에서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액수가 조금 비용을 많이 들여서 좋은 선수들을 더 스카웃하고 그럼 경기력이 향상이 되니까 더 경기력은 좋아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재정규모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재단법인에서 적정선을 유지하면서 앞으로 이걸 유지해 나가리라고 봅니다.

손정욱위원장

참고로 우리와 같은 축구단을 창단하려는 구미는 1년 축구단 운영비를 50억여원으로 산정을 했습니다. 우리 15억의 출연금은 어떤 예산항목을 조정해서 마련하실 건지, 혹시.

김영환정책추진단장

15억이요?

손정욱위원장

네.

김영환정책추진단장

지금 시비요?

손정욱위원장

그렇죠.

김영환정책추진단장

이것은 내년도 예산에 새해 예산안에 편성을 해 주시라. 이거를 시비를 요청하는 겁니다.

손정욱위원장

참고로 구미는 시에서 운영하는 타 종목 엘리트체육 예산이라 하죠. 엘리트체육 예산에서 10억여원을 줄여서 프로축구 예산으로 돌린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저는 또 단장님께서 지나가시는 말로 불합리한 예산을 줄이고 아껴서 재원을 마련하겠다라는 그런 취지의 어떤 말을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엘리트체육에 대해서 언뜻 얘기를 하신 것이 있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는.

김영환정책추진단장

답변을 요구하시면 우리 엘리트체육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비인기 종목도 당연히 국가적인 차원에서 세계적으로 올림픽이 열린다든가 아시안게임이 열리면 비인기 종목도 당연히 나가서 메달을 딸 수 있는 여건들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안양에 직장운동부에 인라인, 수영, 육상 세 개 정도 직장부가 있는데 예산이 거의 28억원 정도 매년 소요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필요합니다. 당연히 또 관리를 해야 되고요. 그런데 제가 이거를 줄여야 되겠다 저는 제가 이야기를 해 본 적은 없습니다. 아마 그때 제가 어떤 논의하는 과정에서 잠깐 저도, 그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상관없이 우리 프로축구 이거는 우리가 기존에 프로축구 시장이 있었고 정말 우리 시민들이 열화와 같이 이렇게 축구장에서 우리가 함께 해 왔던 역사가, 스토리가 있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보면 구단이 1부리그, 2부리그 합치면 24개 정도가 출범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안양이 전국에 24개 지방자치단체나 이쪽 중에 24개의 자치단체에도 들지 못할 정도로 재정규모가 열악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우리 안양시는 많은 지금까지 설명을 했습니다만 24개 구단에 낄 수 있는 도시의 여건을 저는 충분히 갖추고 있다. 감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손정욱위원장

그럼 혹시 우리가 재원을 마련할 방안은 없습니까? 다른 어떤 재원을 마련할 방안은.

김영환정책추진단장

그래서 1차년도로 저희가 당해연도에 35억에서 6억을 요청한 것은 이 6억은 처음에 리그 가입비가 5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입비 5억에 매년 회비가 있거든요. 그게 5천만원인데 이 5억이 당해연도에, 당해연도만 들어가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36억을 책정한 건데 30억이면 처음에 시작을 하고. 여기에 그러니까 의회에서 시비를 15억을 투입해 주면 나머지 부족분에 대한 20억은 앞으로 기업 스폰이나 여러 가지 토토수익금 또 들어오죠. 입장료 수입 들어오죠. 뭐 판매수익. 여러 가지 이런 수익들을 합쳐서 20억을 우리가 또 열심히 노력을 해서 충당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시비를 최소화하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20억을 어디서 확보하느냐 하면 지금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창단 준비금을 마련을 해 주시면 우리도 뭔가 시에서 이렇게 간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야 스폰을 받든 어디다 이야기를 하는데 전혀 지금 진척사항이 없기 때문에 밖에 가가지고 좀 도와주시오. 이걸 하지를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진정성을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기회를 주시면 정말로 실망시키지 않게 의회가 협의하면서 앞으로 잘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손정욱위원장

단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그러면 축구단 이 자체수입 중에서 관중 수입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김영환정책추진단장

초창기 관중 수입은 많이 보지는 않지만 우리가 지금 기대하는 것은 다만, 지금 어떻게 파악은 어렵지 않습니까? 다만 우리가 2004년도까지 그때 당시에 게임 한 경기당 부천에서 1만 1천명 정도가 평균적으로 이렇게 왔더라고요. 이걸 우리가 감안했을 때 우리가 2부리그로 시작을 하니까 우리가 선수층이 굉장히 두텁습니다. 지금 조건에서 우리가 시작을 하면. 20명의 우수한 선수들을 먼저 확보해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우리 선수들이 정말로 경기만이 잘 뛴다고 한다면 입장료가 5천원 정도 된다고 한다면 한 3천명 들어오면 한 게임에 얼마입니까? 한 6천만원 되지 않습니까? 그럼 30게임이면 어마어마한 액수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저는 올리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전 입장료 수입도 상당히 많은 액수가 되리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손정욱위원장

그러면 이 한 경기당 평균 유료 관중수는 몇 명 정도로 이렇게 산정하셨나요?

김영환정책추진단장

이런 구체적인 사안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산정하기 위해서 용역보고서를 우리가 발주를 했었고요. 앞으로 우리가 재단 설립을 해서 사무국이 구성이 되면 이것은 마케팅팀에서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앞으로 더 철저하게 준비가 돼서 어떤 수입이나 이런 부분들이 차질이 없도록 앞으로 잘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초기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게 반영이 되면 앞으로 더 구체적으로 사무국 차원에서 잘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잘하겠습니다.

손정욱위원장

저는 여기까지만 질의드리고요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모든 정책 수립과 예산이 수반되는 것에 대해서 정확한 추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돼야 됩니다. 인정하시죠?

김영환정책추진단장

네, 인정합니다.

이재선위원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도 충분히 검토하셔서 그 모든 것을 분석을 해 보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시죠?

김영환정책추진단장

용역 통해서 충분하게 검토를 다했습니다.

이재선위원

조례안에 대해서, 조례안.

김대영위원

조례요?

이재선위원

네. 조례내용. 의원님이 발의는 하셨지만 조례

김영환정책추진단장

조례안 내용은 15억 부분하고 5년 이내에 이 사안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니까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셨지요?

김영환정책추진단장

네.

이재선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제4조 시민축구단 운영 2조3항을 보면 지역축구 발전을 위한 각종 협회 및 단체 지원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단체에 또 어떤 협회에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지원규모와 예산액이 얼마인지, 15억 안에 포함이 되는지, 안 포함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정책추진단장

기존에 수원프로축구단

이재선위원

몇 가지 질의를 쭉 드리고 한꺼번에 답변해 주시는 게 좀 답변하시기도 좋을 것 같습니다.

김영환정책추진단장

다시 한 번만 더 해 주세요. 2조3항에?

이재선위원

4조2에3. 2항에 3. 3. 지역축구 발전을 위해서 각종 협회, 단체 지원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어떤 단체 어떤 협회에 어떻게 지원할 건지 그 지원규모와 예산액이 얼마인지. 15억 안에 포함이 됐는지, 예외인지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6조 보면 예산지원이 나와있습니다. 시 출연금은 당해 회계연도 15억 이내로 지원한다. 라고 15억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15억 넘지 않을 거죠?

김영환정책추진단장

네.

이재선위원

15억 넘지 않을 건데 예산수반 내용 앞에, 예산수반 내용을 보면 시민구단 당해연도 시 출연금 15억, 시민구단 창단 준비금 3억해서 도합 18억인데 15억을 넘지 않는다고 명시한 것은 이 조례를 심의하는데 있어서 혼선이 오고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18억이 되는데 어떻게 해서 3억을 무엇으로 보충하기에 이렇게 넘지 않는다고 하였는지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4조3항을 보면 시장은 안양종합운동장 및 부대시설을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운영된 수익을 축구단에다 투입을 하겠다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 현재 안양종합운동장 및 부대시설. 부대시설이 어디까지이며, 그 범위가. 민간위탁으로 운영을 하게, 현재에도 운영을 하고 있을 텐데 아마 시설공단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수입 예정금액이 얼마이며 수입지출에 대한 현재의 재무구조는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현재 분명 수입이 들어와서 그 수입이 지출로 나갈 텐데 결국 그 예산을 갖다가 시민구단에다가 투입을 한다고 하면 있는 돈을 결국 그것도 안양시 예산입니다. 15억을 넘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이 예산액이 얼마나 되기에 이 예산액 또한 15억 안에 포함되는지 예외인지 이것까지도 정확히 선을 그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환정책추진단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4조2항3에 보면 지역축구 발전을 위한 각종 협회나 단체에 지원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협회라고 하면 우리 축구 관계자죠. 생활체육축구연합회가 있고 또 축구협회가 있고 직장운동부가 있죠. 이미 우리가 역대 축구연합회 회장단 간담회를 했습니다. 역대 회장님들을 모시고. 또 축구협회 역대 회장님들도 다 모시고 시장님 포함해서 같이 간담회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지원에 대한 부분들을 이미 이야기를 했습니다. 프로축구연맹에서 과거에 우리 LG치타스 있을 때도 이런 협회에 대한 지원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지금 이미 수원 같은 경우에도 수원에서 이미 이 협회나 이런 데 지금 다 이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상생을 하는 게 뭔고 하니 이런 협회. 안양으로

이재선위원

잠깐만요, 단장님. 이렇게 해석이 중요, 길게 해석하실 필요 없고요 질의에 대한 답만 간략하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 몇 개 단체, 150개 조기축구에 지원을 한다든지 유소년축구단에 지원을 한다든지 그런 계획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김영환정책추진단장

그런 사례를 보면

이재선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김영환정책추진단장

연간 2천여만원 이렇게 지원을 했어요. 연간.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나오면 좋겠지만 앞으로 사무국이 구성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세부내역서를 다 뽑아가지고 앞으로 얼마 하겠다 이걸 지금 결정하는 것은 어렵고요 사무국이 구성이 되면 재정규모가 우리가 연간 36억을 예상을 하지 않습니까? 이 범위 내에서 우리가 여기에 지원할 수 있는 규모들을 거기서 확정을 지어야 되겠죠. 앞으로 그래서 이것을 협의할 내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집행부에서 이것을 다 결정을 합니까? 프로축구도 이게

이재선위원

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정책 수립에 있어서 정확한 추계, 예산추계는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래서 자꾸 저희들이 신뢰가 안 가는 것이

김영환정책추진단장

6조도 제가 말씀드릴게요. 당해연도 15억은 앞전에도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3억은 올해 출연금으로 3억을 우리가 제시를 한거고요 내년도 본예산에 15억 그다음 내후년도에 10억 여기다 명시는 안 했지만 15억 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이번 추경예산안에 프로축구가 창단이 될 수 있도록 출연금 3억을 앞전에 우리가 요청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부결이 됐고요 이게 정리가 돼서 3억이 구성이 되고 재단이 설립이 되면 내년도 예산부터 당해연도에 15억씩 세워주라는 얘기죠. 올해 3억은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죠. 앞전 부결됐던 내용이. 그래서 회계연도가

이재선위원

3억이 필요하면 18억 이내라고 해야 맞지 3억이 부결됐는데 그것이 남아있는 돈이라고 생각하고 15억 이내라고 조례에 담아놓으면 15억이 넘지 않죠.

김영환정책추진단장

그게 아니고 부의장님 이 3억은 여기 우리 조례 제목에 보면 창단 및 지원 조례안 아닙니까? 그러니까 창단은 올해 3억을 지원해 주지 않으면 창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3억은 별개로 봐주셔야 되고요 내년도부터 15억 이내로 해 주시면 됩니다. 이 근거에 의해서요. 창단 및 지원 조례안 아닙니까? 올해 3억을 이렇게 지원을 안 해 주는데 어떻게 창단을 합니까?

이재선위원

지원을 안 해 드려서 창단을 못하는 게 아니라 이 6조에 시 출연금은 당해 회계연도 15억 이내로 지원한다. 했으면 3억이 포함되면 12억을 지원해서 3억하고 15억이 돼야 되고요 15억이 그 운영비로 들어가면 3억은 별도로 해서 18억이 돼야 되는 것이지 3억을 이쪽에 남겨놓고 15억 이내로 지원한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아서 지적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정욱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위원

단장님, 이게 지금 제가 우리 단장님하고, 저는 어쨌든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 15억까지 내려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일단 진일보한 제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게 전부 다 시민의 혈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참 진일보한 생각이다. 그래서 우리도 진지하게 검토를 하겠다. 그런데 검토하는 조건이 뭐냐. 아까 말씀드렸던 36억이 들어가면 15억 시에서 출연하는 거 외에 구체적인, 구체적인 나머지 금액에 대한 돈이 들어올 수 있는 방안이 서야, 대책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진짜 진지하게 검토를 해 보겠다고 제안을 했던 거고요. 그런데 지금 구체적인 대안 없이 우리 지금 그런 얘기를 김영환 단장님도 조금 전에 하셨지요? 우수선수를 영입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사실 우승하려면 또 우수선수가 있어야 됩니다. 축구는 단체게임이지만 우수선수 1명에 의해서 좌우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돈을 일단 1차년도에 선수를 수급, 15명에서 20명 정도 우수선수를 받았다는데 그 우수선수를 양성해서 트레이드해서 수익금을 받아서 충당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김영환정책추진단장

일부요.

김대영위원

그럼 그건 문제 있는 거지. 그럼 우수하게 하겠다는 생각 자체가 없는 거지. 지금은 더 우수, 우리가 아까 김영환 단장님께서 보고하실 때 대략 연봉 3천만원 선을 얘기했습니다. 그죠?

김영환정책추진단장

네.

김대영위원

그런데 연봉 3천만원선 가지고 예를 들어 연봉 3억, 4억, 5억짜리 선수들을 이길 수 있습니까?

김영환정책추진단장

2부리그로

김대영위원

2부리그에서 우리가 승강제로 올라간다고 하면 어쨌든 1부리그, 2부리그 다 프로리그라는 개념에서 따진다고 하면 어차피 지금 예를 들어 우리가 예를 들어 우리가 1부리그, 2부리그 하지만 예를 들어 FA컵대회라든가 이럴 때는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왕중왕전 할 때는. 다 참여. 그래가지고는 매년 최하위를 맴돈다는 전제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제가 이 조례안에 대해서 가장 또 불만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이 얘기했지만 우리가 3개월 동안 아주 난상토론을 하고 진짜로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부결을 시켰습니다. 창당 준비금 3억에 대해서. 그런데 이걸 바로 다음 우리 김영환 단장님도 예전에 시의원이었었으니까 바로 다음 회기에 또 이런 식으로 올라오면 이것 정말로 시의회를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라고 일단 생각이 되고. 제가 그래서 제안했던 것 중에 진정하게 대화를 다시 한 번 마련해서 다음에 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러면 우리도 진지하게 검토를 해 보겠다. 왜 그러냐면 그러한 15억 외에 시 예산이 전혀 들어가지 않고 그다음에 2차년, 3차년도에는 10억 들어가고 4차년, 5차년도에는 5억만 출연하고 나머지는 어디서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대안을 제시하면, 그렇게 제안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이유로 안 된다고 하니까 그러면 지난번과 달라진 게 없는 거죠. 지난 우리가 7월 정례회 때 이걸 부결시켰던 이유가 달라진 내용이 전혀 없다는 거죠.

김영환정책추진단장

김대영 부위원장님 그러니까 아까 질의가 없다고 그래서 일문일답으로 하자고 그래서 저도 답변준비를 하는데 한계가 있었는데요 이걸 계속 이렇게 이어서 이야기하면 제가 답변하기 어려우니 일문일답으로 조금 간단간단하게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을요.

김대영위원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김영환정책추진단장

1차적으로 앞으로 예를 들어 트레이드를 해 가지고 일부 수입을 받는다고 하면 우리 전력이 약해지는 것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70프로 정도는 당연히 우수선수들을 유지를 해야죠. 그리고 나머지 30프로 정도는 트레이드를 하면서 재원도 확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단법인인데 어떻게 선수들만 막 키워가지고 돈이 많이 들어가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적정규모가 나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만약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적정수준에서 1부리그로 갔을 때는 당연히 주식회사로 전환을 해야죠. 재단법인 과도기 단계입니다. 주식회사로 전환이 됐을 때는 당연히 시민공모주 모집하고

김대영위원

그러면, 잠깐만요. 김영환 단장님 한 가지 더 물읍시다. 강원에프씨는 처음부터 시민들한테 공모를 해서 160억을 모아서 만들었요. 그런데 지금 거의 재정이 고갈됐다는 소리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2부리그에서 2, 3년 뒤에 주식회사 전환해서 주주공모를 한다는 게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김영환정책추진단장

나는 환경조성이 초창기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늘 몇 번 말씀드렸지만 강원에프씨나 이런 데가 초창기에 스폰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엄청난 액수를 가지고 프로축구가 시작이 됐습니다. 대표이사가 승용차 억대를 2대를 끌고 다니고 연봉이 2억이 넘고 판공비가 1억이 넘는데. 한 사람이 5억 이상을 연간 쓰고 다니는데 그게 유지가 되겠습니까? 우리 앞으로 1억 안 넘게 갈 겁니다. 하게 된다면. 정말 우리는 규모의 경제로 갑니다. 우리는. 지금 말씀하시는 김대영 위원님 우려하는 부분 1부리그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2부리그에 내셔널리그 들어온, 신청한 팀들이 25억대에서 다 운영하고 있는 팀들입니다. 우리는 35억으로 가겠다는 겁니다.

김대영위원

그러니까 김영환 단장님. 지금 우리가 1부리그 그럴진대 2부리그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처음에 35억에서 지금 우리가 포함되지 않은 돈이 또 있다는 거 아시죠? 우리 하다 못해서 연습구장 만들어야 되고요 그다음 축구장도 어쨌든 개보수를 해야 되고. 그런 비용은 지금 여기에 전연 포함되지 않았잖아요.

김영환정책추진단장

그것은 여기 프로축구 창단하고 상관없이 원래 비산체육공원에 대한 체육시설 운영에 대한 부분은 이미 그림이 그려져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한다면 또 이제, 이것도 여기 다 넣어야 된다 이렇게 하면

김대영위원

그것도 당연히 넣어. 왜 그러냐면 그것도 현재 진행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태일뿐만 아니고 그다음에 바로 지금 예를 들어 지금 현재 땅 매입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 있어서 잘 안 되고 있는데 그게 이게 축구단을 운영하려고 하면 바로 연습구장 필요합니다. 그러면 빨리빨리 진행하려면 어차피 축구단 축구예산에서도 들어가야 되고 빨리 진행, 그 예산이 여기 때문에 필요한 거기 때문에 그 예산이라 보는 거지. 그다음 당장 축구장을 개보수해야 되는 것도 이 예산에 들어가야 될 거고. 물론 시에서 해 준다고 하면 시 예산이기는 하지만 그 시 예산이 뭐예요? 프로축구단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하고 똑같은 거예요.

김영환정책추진단장

김대영 부위원장님, 어떤 우리는 복안도 있냐면 지금 석수동에 하수종말처리장에 뚜껑을 씌우지 않습니까? 수천억 원의 돈을 들여서 하는데 거기 위에를 공원을 조성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거기 공원 조성해도, 공식적인 자리입니다만 우리 안양시민들 거기 가가지고 공원에서 즐기고 할 거리가 아닙니다. 저희는 어떤 복안까지 가지고 있냐면 공원도 일부 만들되 여기에 진짜 보조구장을 만들어서 여기에서 우리 시비 들이지 않고

김대영위원

단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합시다. 내가 진짜로 구체적인 대화를 해서 진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서 10월 달에 하자고 하는 제안은 우리 단장님 입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영환정책추진단장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김대영위원

간단하게 해요. 어쨌든 지금 끝내는

김영환정책추진단장

프로연맹하고 우리가 재단법인 설립이나 이게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경기도에서 승인을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 절차상에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리고 일단 답변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시죠. 아시다시피 9월 10일까지 신청서를 받기로 해 가지고 20일까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5개가 신청을 이미 해 놓은 상태고요 향후에 지금 우리 안양을 포함해서 상무 그다음 경찰청 당연히 들어오겠죠. 그다음 국민은행 들어오겠죠. 안양 그다음에 안산이 지금 다섯 군데가 추가로 들어올 예정입니다. 여기에서 두 개 내지 세 개는 아마 배제를 시키겠죠. 8개 이상은 창단할 수가 없기 때문에요. 이 시기가 우리는 시기를 더 미루어놓았습니다. 지금 이 조례를 다루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또 사전에 하면 또 문제가 될 것 같아서. 그래서 9월 말일까지 우리는 하면 10월 초에 프로축구연맹 이사회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8개 팀을 확정를 하겠다. 이 부분에 문제가 하나 있고요 재단법인을 이게 통과가 되면 1억을 가지고 재단법인 설립을 해야 되는데 경기도가 허가를 내 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우리가 가가지고 다 접촉을 하고 했습니다만 일단 처리기간이 3개월이더라고요. 1개월 안에는 할 수 있다라는 쪽으로 일단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있고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향후 일정이 어떻게 되냐. 감독과 스카우터를 일단 선발을 해 뒤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이 사람들이 선수들 기량이나 이런 것들을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30명에서 35명을 검증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해 가지고 12월 말까지 창단을 하고 이 선수들이 확정이 되고 나면 1월, 2월 발을 맞추어서 전지훈련까지는 아니더라도 연습을 해 가지고 3월 초에 게임이 시작이 돼야 되는데 10월 중순이든 11월 말에 하든 의회의 어떤 입장에 따라서 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물리적으로 이런 시간들이 너무나 촉박하기 때문에 정말로 가능하다면 10월 초에, 10월 초에라도 이게 예를 들어서 임시회가 열려서 빠른시간 안에 정리가 된다고 한다면 저희도 어떻게 물리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해 보겠지만 지연이 된다고 한다면 어렵다

김대영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저는 우리가 5월 초에 임시회 때 이게 갑자기 툭 튀어나오면서 그때도 아주 다급하다고 했고요 또 6월, 7월 정례회 때도 아주 급하니까 반드시 해야 된다고 그때도 했고 그리고 지금 또 9월 달에 임시회에 와서 이 조례안 제시하면서 이거 이번 달 안 되면 안 됩니다. 또 그러고 있습니다. 이걸 어느 의원이 믿겠냐고요.

김영환정책추진단장

우리가 사실이

김대영위원

단장님 더 이상

김영환정책추진단장

진짜 선수들 이렇게 선발하고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사실 촉박하게 돼 버렸습니다. 미루어지 지다 보니까.

김대영위원

알았습니다. 단장님

김영환정책추진단장

사실 5개월 전부터 움직였여야 되는데요

김대영위원

단장님, 답변 수고하셨고요 내가 고생하시는 거 알지만 제가 여러 가지 우리 준비과정 이런 게 어쨌든 지금 미흡하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그런 생각을 들었기 때문에 이런 제안을 했고 자꾸 질의를 했던 건데 일단은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고 저는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정욱위원장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질의는 제가 드리는 게 아니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창단 준비금 3억을 민주당 마치 스물한 분의 의원들이면 민주통합당의원들이 같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것 같은데. 사실상 저희들이 창단 준비금을 아마 예결위에서 삭감이 됐기 때문에 그걸 저희들이 수용 발의를 했던 것 같고요 해서 그걸 부결됐기 때문에 저희 민주통합당 시의원들은 어찌됐든 시민불편을 위해서 추경에 올라온 거를 통과를 시켜야 되지 않느냐는 뜻에서 저희들은 누가 뭐 이렇게 다 자리를 이석한 것 아니고 같이 찬성해서 추경을 통과시켰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그런 말씀들 하시길래, 어느 의원께서 하시길래 저는 그에 대해서 말씀은 안 하셨는데 공식적인 회의석상 자리에서 이런 말씀하시는 거 마치 우리 민주통합당이 창단 준비금을 이렇게 삭감했다.라고 비쳐지는 모습이 잘못되지 않느냐 생각에서 발언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손정욱위원장

분명히 추경 그 예산안에 위원님께서도 찬성을 하신다고 일어나셨습니다. 그 상황을 설명을 드린거고요 그 내용을 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8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금일의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 시민프로축구단 창단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 시민프로축구단 창단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42분 회의중지

18시 50분 계속개의

용호

권용호위원

위원장님, 잠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지금 안양시 시민축구단 창단 및 지원 조례를 대표발의한 김선화 의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선화 의원 소속 위원회로 자리를 이석해도 좋다고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손정욱위원장

김선화 의원님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 시민프로축구단 창단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으십니까? 이재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시민축구단과 관련하여 그동안 많은 고민과 대화가 있었습니다. 현 시점에서는 안양시의 재정여건과 가용예산 등을 생각해 볼 때 창단 운영에 대한 어려움이 많다고 봅니다. 시민축구단 창단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하게 고민한 후에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손정욱위원장

부결하는 것으로 동의하시는 것입니까?
문택

임문택위원

부결이건 가결이건

홍춘희위원

반대의견이 있으신 거죠.

이재선위원

반대죠.

홍춘희위원

부결이 아니라 반대의견.

손정욱위원장

반대의견.

홍춘희위원

이 안건에 이의가 있으신 분

손정욱위원장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희 위원님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희위원

홍춘희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이재선 위원님께서 재정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준비사항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표현을 해 주셨습니다. 충분히 공감을 하고 그런데 이제 이 조례자체가 이번에 올라왔기는 했지만 올 상반기부터 시민축구단에 대해서 논의를 해 왔기 때문에 조례를 통과를 시켜서 집행기관에서 세부적인 사항을 면밀히 준비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재선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셨지만 제 생각에는 그런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도 우리 위원들의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정욱위원장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하시는 위원님 찬성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찬성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위원

저도 우리 지난 3개월 동안 어쨌든 아주 격렬한 시의회 격론을 거쳐서 창단 준비금 3억을 부결시켰는데 바로 또 올라온 지원 조례안이 올라온 것도 그렇고 또 충분한 심사숙고기간을 거쳐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거기에 대한 15억 외에 나머지에 대한 철저한 대안 그리고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서 다음 기회에 상정을 했으면 하면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손정욱위원장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안양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제1항에 따라 거수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방식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시민프로축구단 창단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부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4명, 반대 3명으로써 「안양시 시민프로축구단 창단 및 지원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9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산회에 앞서 내일은 오후 2시부터 관양시장, 시설관리공단, 스마트콘텐츠센터 등 3개소에 대한 현장방문 활동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5일 송현주 의원 등 7인이 발의한 「안양시 학교 밖 청소년의 성장 및 교육 지원 조례안」과 9월 7일 심재민 의원 등 9인이 발의한 「안양시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 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두 건에 대하여는 10월 중 관계 기관과의 간담회를 거쳐 제191회 임시회에 상정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의정활동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57분 회의중지

19시 48분 계속개의

19시 49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