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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박현배 의원 발언

190회 제3시민참여위원회2012-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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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배의장

오늘 회의 개의 예정시간이 경과되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 관련해서 양당 대표 그리고 운영위원장 등과 함께 논의하는 관계로 늦어졌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대근

양대근의사팀장

의사팀장 양대근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의 제6대 후반기 원구성 등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도시건설위원회 공석 중이었던 부위원장에 대해 이번 제190회 임시회 휴회 중 지난 9월 13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부위원장에 방극채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다음 소속 정당 등의 의원 변동사항입니다. 지난 9월 12일 통합진보당의 손정욱 의원이 무소속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 시의회 정당별 의석수는 민주통합당 10석, 새누리당 9석 그리고 무소속 3석으로 의원정수와 재적의원수가 같은 22명의 의원님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번 임시회 중 상임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보고된 안건입니다. 어제 9월 19일 총무경제위원장으로부터 「안양시 시민참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과 같은 날 보사환경위원장으로부터 「안양시 장애인 인권보장 및 차별금지에 관한 조례안」 등 9건과 「전국 다문화도시 협의회 구성 및 참여 동의안」 등 10건의 안건이 그리고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의견청취의 건 4건과 「제2경인연결고속도로건설 전면철회 및 노선변경 건의안」 등 5건이 각각 예비심사되어 보고되었습니다. 다음은 역시 어제 9월 18일 총무경제위원장으로부터 위원회에 상정되었던 「안양시 시민프로축구단 창단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총무경제위원회에서 부결되어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여 이에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현배의장

양대근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제3차 본회의에서 홍춘희 의원님과 김성수 의원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5분자유발언 신청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5분자유발언 신청순서에 따라서 발언을 허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춘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희의원

안양1·3·4·5·9동 출신 홍춘희 의원입니다. 우선 제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현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안양시의 문제 중의 하나인 지역불균형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 중의 하나로 일명 경부선 즉 국철1호선 노량진~당정 구간 지하화와 관련하여 장기적으로 지역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제안과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사실 지역 주민들에게는 경부선이라는 표현보다 국철1호선이라는 표현이 더 가깝게 와닿습니다. 현재 6개의 지자체 우리 시를 비롯해서 군포시, 금천구, 구로구, 동작구, 영등포구 6개의 지자체가 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규약 승인을 앞두고 있습니다. 모쪼록 안양시에서 시작하여 국책사업으로 제안하였고, 시일이 걸리더라도 철로 주변 주민들에게 쾌적한 주거환경 및 상권 활성화를 위하고 단절된 지역사회를 연결하여 지역간 균형발전에 큰 힘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동안 철로를 기준으로 물리적 공간적으로 단절된 지역사회는 그 파급이 교통문제, 경제문제 그리고 문화적·교육적인 측면까지 파급되어 사회공동체의 교류에 영향을 주었고 지역 간의 발전에 불균형을 초래한 것이 사실입니다. 지역주민들 역시 간절히 바라고 있는 만큼 본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단 주민의 대표로서 우려되는 점은 지하화사업이 환경적인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친환경적으로 준비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설계에서부터는 물론 공사가 친환경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앞으로 실시된 용역에서 반드시 이 부분을 포함시켜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공사기간 중 상부의 철로는 그대로 운영하면서 공사가 진행되는 만큼,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시민불편사항이 초래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장기적인 사업인 만큼 불편을 최소화하고 반드시 의회와 소통하면서 특히 지역주민들과 협의회 등을 구성하여 주민들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기구를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농수산물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언입니다. 저는 2010년 6월 지역주민들의 성원으로 6월에 의회에 들어와서 무엇보다도 지역주민들을 위하여 활동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무엇이 주민을 위하는 일이고 시민을 위하는 것인가를 항상 중심에 두고 일해 왔습니다. 저는 전반기, 후반기에 총무경제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고질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의회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해법 찾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집행기관에서도 2011년 회계감사용역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타 도매시장의 민간도매시장법인에 비해 청과부류 민간도매시장법인의 경우 채권관리 건전도 순위가 최하위권으로 매우 불량한 상태로 나타나는 등 공영도매시장의 실제적인 운영주체인 도매법인으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또한 시민참여위원회 정책과제 연구 결과 민간도매시장법인의 농수산물을 생산하는 농민들인 출하자 대금결제 지연 등으로 경영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민간도매시장법인을 복수체제로 전환하여 상호 건강한 경쟁을 통하여 질이 우수하고 가격경쟁력이 있는 농수산물을 시민들에게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법인은 그 본래의 역할인 농민들의 권리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 본래의 역할을 건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시민참여위원회에서 이런 결과가 제출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회는 물론 집행기관에서도 문제해결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만큼 잘 해결되기를 기원합니다. 의회에서는 아직까지 시각의 차이는 존재하지만 당을 떠나서 농수산물도매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기회에 문제들을 하나하나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농수산물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법인은 법인의 역할을, 중도매인은 소비자를 대변하는 역할을 그리고 관리사업소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고유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시 집행기관에서도 의회와 소통하고 시민들의 우려의 목소리를 귀기울이는 시정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현배의장

홍춘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김성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2만 안양시민 여러분! 건강하고 따뜻한 안양을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로 애쓰시는 최대호 시장님을 비롯한 1천 700여 공직자 여러분!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수고하시는 언론인 및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양6·7·8동 지역구 출신 민주통합당 김성수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현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족고유의 명절인 추석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즐거운 명절이 되어야 하지만 대한민국 경제는 지난 IMF 때보다 더 어렵다고 하고 연이어 발생한 태풍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커 과일과 채소, 야채 등 가격폭등으로 인하여 제사상 차리기가 걱정이라고 모두들 한탄들 합니다. 본 의원이 발언하고자 하는 내용은 10월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으로 따져묻고자 하였지만 즐거운 한가위를 앞두고 조상들께 제사상은커녕 본인들이 언제 어느 때 길거리로 쫓겨나야 할지 불안감 때문에 하루하루를 투쟁과 고통으로 살아가고 있는 덕천마을 주민들을 생각하면 단 하루도 한 시간도 지체할 수 없다는 판단에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오니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째, 주민대표회의가 현재 상주근무를 하면서 권리자인 주민들과 관리감독기관인 안양시와 민원처리 및 업무 협조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둘째, 주택재개발사업 과정에 주민동의서를 받기 위해 주민대표회의나 LH공사에서 주민들께 제시한 약속이나 특별한 내용이 있는지, 있다면 내용이 무엇이며, 그 약속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 셋째, 감정평가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은 가옥주들이 있다고 여겨지는데 안양시의 입장과 대책이 무엇인지, 또한 이주비용이 턱없이 부족하여 이주를 못하고 남아있는 영세가옥주들과 주거 및 상가 세입자들에 대한 이주대책은 무엇인지, 안양7동 덕천마을 재개발주민대표와 LH공사, 관리감독기관인 안양시는 제2의 용산참사와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재개발사업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과도한 이자 부담으로 전체 주민들에게 피해가 간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넷째,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철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덕천마을을 우범지역화하여 이주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지역주민들의 신변과 재산이 위험을 받고 있으며, 쓰레기 방치 및 빗물 유입으로 인한 심각한 환경오염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다섯째, 이주가 완료된 주택이나 빌라는 구간별로 묶어서 범죄의 현장이 되지 않도록 펜스나 차단막을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최근 차량을 이용한 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CCTV에 찍혀 검거가 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지난 만안경찰서와 간담회에서 서장님께서 말씀이 ‘덕천마을에 사체 유기 등 심각한 범죄가 일어날 수 있다. 이러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덕천마을을 통과하는 입·출구 도로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다음은 지난 201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선배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지역구 출신의원으로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야 질문을 드리오니 서면으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2008년 7월 안양시가 매입한 안양8동 462-2 등 2필지의 당초 토지건물 매입가격이 39억원입니다. 동 필지의 현 시세는 얼마인지. 둘째, 190회 임시회 총무경제 업무보고에서 접근성이 부족한 만안청소년수련관을 관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들의 노력으로 이용률이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만안청소년수련관 시설사용공간은 많다고 여겨집니다. 당시 상황으로 봐서 접근성을 고려한다면 더욱 그리하리라 여겨지는데 굳이 영어체험센터 건립 목적으로 부지를 매입한 사유와 설문조사 후 활용방안을 강구한다고 하였는데 현재까지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은 무엇인지. 셋째, 42억원의 시민혈세가 들어간 부지가 4년 동안 잠을 자고 있습니다. 동 부지 매각이 어렵고 활용가치가 떨어진다면 현재 검토 중인 체육시설보다는 텃밭을 조성하여 만안청소년수련관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에게 농촌체험학습장 및 지역주민들을 위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텃밭가꾸기 일환으로 주말농장처럼 저렴한 가격에 분양하였으면 하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62만 안양시민 여러분! ‘더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라는 우리 옛 속담이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풍요로운 행복한 추석명절이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자유발언에 대한 서면답변서(김성수 의원)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박현배의장

김성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5분자유발언을 하여 주신 두 분 의원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 김대영 의원님 그리고 방극채 의원님께서 신상발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이 좀 많이 있는 관계로 신상발언은 저희가 안건 처리 이후에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등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오늘 상정된 안건은 「2012년도 연간 회의총일수 연장의 건」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된 조례안과 의견청취의 건 등 기타 안건을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의원 여러분들의 참여와 그리고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 상정에 앞서서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 의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에 상정된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내용과 답변자를 그리고 토론하고자 하는 의원께서는 반대 또는 찬성의 뜻을 미리 발언통지에 기재하여 해당 안건 상정 전까지 통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연간 회의총일수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금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에 의하여 임시회 5회 45일간, 정례회 2회 45일로 총 90일 이내로 운영토록 되어 있으나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와 관련하여 회기연장 등의 사유로 연간 회의총일수의 초과가 예상됨에 따라 연간 회의총일수를 10일 이내에서 본회의 의결로 연장하여 제191회 임시회 등 회의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안양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연간 90일을 초과하여 집회할 필요가 있을 경우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서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서 지난 8월 31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통해 당초 연간 회의총일수를 90일에서 100일 이내로 10일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2년도 연간 회의총일수 연장의 건 (본회의)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시민참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과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청소년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부선(국철1호선-노량진~당정) 지하화 추진 협의회 규약안 승인의 건」 등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손정욱 총무경제위원장 나오셔서 위 4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욱총무경제위원장

총무경제위원회 위원장 손정욱 의원입니다. 지난 9월 18일 제190회 임시회 중 당 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심사한 조례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시민참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현행 조례에 의해 시민참여위원회가 지난해 4월 구성되어 현재까지 운영하면서 나타난 월평균 10회라는 빈번한 회의 개최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6개의 소위원회가 갖는 각 소관 분야 중 중첩되거나 소위원회를 달리하고 있는 소관 분야가 동일 소위원회에서 추진할 것을 기준하여 성격이 유사한 소위원회를 통합,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민참여위원회의 현재 6개의 소위원회를 4개 소위원회로 축소, 운영하여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며, 또한 위원 수 및 전문위원수를 조정하고, 그 구성원의 성(性)이 어느 한쪽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여성 참여를 확대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상위법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지만 환경의 중요성이 날로 증가되고 있어 소위원회 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제정 조례안은 시대가 발전함에 따라 여성이 활동하는 분야가 점차 늘어나는 추세이고, 그에 따른 여성의 지위가 향상되고 그 중요성도 부각되고 있으며 특히, 여성의 활발한 경제활동 참여가 국가경쟁력의 핵심요소로 부각되고 강조되고 있는 요즈음, 기업지원에 대한 그 영역을 여성기업에 특화하여 지원하겠다는 우리 시의 적절한 제도를 마련하는 것으로, 여성기업의 창업 촉진, 또 자금지원에 대한 우대, 여성기업 생산제품의 구매활동 촉진 및 기술력 향상 및 판로 개척 등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여성이 창업하거나 현재 경영 중인 여성기업이 갖고 있는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차후 우리 시 관내 여성기업에 많은 도움이 되는 사안으로, 검토 결과 상위법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지만, 여성친화적 업종에 대한 구분이 모호하고 역차별 우려가 있어 안 제5조제1항제1호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청소년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개정 조례안은 9세에서 24세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대상하여 청소년의 활동·복지·보호에 제공되는 청소년시설 중「청소년복지지원법」에서 정하고 있는 시설 명칭으로 변경하고, 청소년시설의 소재지를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고, 관계법령을 현행 법률에 맞게 변경하고, 청소년시설 이용자의 편익을 위해 무료 셔틀버스 운영을 새로이 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상위법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부선 지하화 추진협의회 규약안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규약안은 국철1호선 서울시의 동작구 노량진과 경기도 군포시 당동 구간의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6개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위 구간 국철1호선의 지하화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를 구성하여 공동으로 처리하는 사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규약으로, 본 규약안에 따라 관련 각 지방자치단체는 ‘경부선 지하화 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철로 주변 지역의 소음·진동으로부터 주거환경 개선, 철로가 있던 상부의 활용으로 단절된 지역사회를 상업적·문화적 연결하고 도시미관 개선 등에 지속적, 체계적으로 추진 동력을 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5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회를 구성하고 규약을 정하여 의회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고시하여야 하는바, 검토 결과 상위법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당 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이므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그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시민참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청소년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부선(국철1호선-노량진~당정) 지하화 추진 협의회 규약안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박현배의장

손정욱 총무경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심사보고한 조례안 등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만 별다른 사항이 없으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시민참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어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청소년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부선 지하화 추진 협의회 규약안 승인의 건」 역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 장애인 인권보장 및 차별금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안양시 저소득 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안양시 아동·여성 폭력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안양시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안양시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안양시평생학습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안양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안양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안양시 자원회수시설 설치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전국 다문화도시 협의회 구성 및 참여 동의안」 등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이승경 부위원장 나오셔서 위 10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경보사환경위원장대리

보사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이승경 의원입니다. 제190회 임시회 중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9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장애인 인권보장 및 차별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조례안은 장애인의 인권보장에 관한 제도와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토록 규정하여 장애인들의 사회참여와 평등권의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가치존중의 이념을 지역사회에서 구현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관계법령 등의 저촉사항이나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저소득 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조례안은 「한부모 가족지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성 차별적 소지가 있는 용어를 정비하고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의 지원한도 등 지원에 관한 책무와 권한 등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관계법령의 저촉사항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아동·여성 폭력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조례안은 아동 및 여성에 대한 폭력과 성범죄 발생률이 증가하면서 갈수록 범죄 정도가 심각한 수준까지 달하고 있어 아동과 여성보호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지역사회의 관심을 제고하고, 관계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및 공동 대응을 위한 아동·여성 폭력 및 피해자 보호시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상위법 저촉사항 및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조례안은 전국 대부분 자치단체가 외국인 주민 지원조례 또는 다문화 가족 지원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어 행정안전부에서 통합 표준안이 시달되고,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 가족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인 정착과 사회적, 경제적 자립 지원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개정되는 주요 내용을 보면 다문화 가족의 범위 확대, 시의 각종 행정혜택 수행,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시책 추진 등을 추가로 규정한 조례안으로 상위법령에 저촉이 되거나 기타 특별한 문제점을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안양시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평생교육법」에 따라 평생학습협의회 위원을 12명 이내로 조정하고 평생교육사 배치 및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근거 마련 등 현행 규정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상위법령에 저촉이 되거나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안양시평생학습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동 조례안은 행정 및 교육환경의 변화에 부응하여 시설명칭 및 용어를 정의하고 사용료 및 수강료 면제대상을 규정하여 강당 등 시설 대관에 따른 사용료를 현실에 맞도록 합리적으로 조정한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저촉이 되거나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안양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조례안은 공공시설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 추진함으로써 국가적 저탄소 녹생성장 정책에 부응하고 친환경 에너지 자립도시 기반을 구축함은 물론 대규모 태양광 발전시설의 민간투자 유치 등을 통하여 지구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개정되는 조례안으로 상위법령 저촉여부 등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안양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동 조례안은 상위법인「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안양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를 「안양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문제점 일부를 개선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상위법령 저촉여부 등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안양시 자원회수시설 설치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동 조례안은「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안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폐기물 처리시설의 종류를 확대하고 상위법과 중복된 조항을 삭제하는 등 현행과 맞지 않는 규정을 정비하는 조례안으로 관계법령 저촉여부 등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전국 다문화도시 협의회 구성 및 참여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동의안은 전국 자치단체별로 각각 추진되고 있는 다문화 정책에 대한 정보 공유와 자치단체 간 유대강화를 통해 다문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외국인 주민수 5천명 이상 23개 기초자치단체장이 참여하는「전국 다문화도시 협의회」참여를 위해 시의회 동의를 구하기 위한 동의안으로 상위법령 저촉여부 등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9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당 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이므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장애인 인권보장 및 차별금지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저소득 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아동·여성 폭력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평생학습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자원회수시설 설치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국 다문화도시 협의회 구성 및 참여동의안 심사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0건 부록에 실음

박현배의장

이승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심사보고한 조례안 등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먼저「안양시 장애인 인권보장 및 차별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안양시 저소득 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안양시 아동·여성 폭력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안양시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바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안양시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1항「안양시평생학습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안양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역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안양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안양시 자원회수시설 설치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별다른 사항이 없으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방극채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어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어떤 얘기. (○방극채 의원 의석에서 - 질의 있습니다.)
방극채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극채의원

방극채 의원입니다. 우리 시 조례「안양시 자원회수시설 설치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살펴보면 물론 보사환경 상임위에서 심사숙고해서 통과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본 의원이 보기에는 그냥 자원회수시설이라고 해도 무방할 텐데 굳이 또 역행하는, 시대에 역행하는 폐기물처리시설로 이렇게 제명을 바꾼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환경사업소장 송종헌 소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제2조 용어의 뜻을 보면 제1호에 보면 기존에 현행 자원회수시설이란「폐기물관리법」제2조 규정에 따른 쭉 나옵니다, 소각처리시설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는 ‘폐기물 처리시설이란「폐기물관리법」제2조제8’ 이게 아마 미스타이핑입니까?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제8호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제8호에 자구수정을 해주시기 바라고 굳이 본 의원이 제안하기로는 ‘폐기물처리시설이란’ 이렇게 시작하는 것보다는 ‘자원회수시설이란「폐기물관리법」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로써 이렇게 나가는 게 훨씬 더 부드럽지 않을까, 왜냐하면 결국은 평촌소각장 자원회수시설을 조만간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소각시설을 가령 스팀이라든가 터빈을 돌려서 전력을 생산한다든가 그러지 않은 시설이었는데 앞으로 우리가 리모델링할 시설은 전력과 아마 스팀을 생산하는 그런 시설로 탈바꿈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례의 제호를 차라리 그럴 바에는 기존에는 자원회수시설 자체가 미미했지만 앞으로 리모델링을 거쳐서 자원회수시설을 더 강화시키는 차원에서 제명을 기존대로 자원회수시설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송종헌 소장님 답변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제2조제2호 ‘주변 영향지역이란 자원회수시설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300미터 이내의 지역으로써 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주거생활에 환경상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말하며 그 밖의 지역으로는 환경상 영향을 조사한 결과 환경상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외 인접지역을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는 걸 왜 굳이 삭제를 하셨는지, 물론「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자체가 현행 2009년 6월 16일 날 전문개정을 했는데 동법 시행령 제20조를 보면 간접 영향권의 범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된 2012년 3월 30일 날 간접 영향권의 범위가 개정이 됐는데 그것은 단지 폐기물소각시설이 폐기물처리시설로 명칭만 바뀌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왜 굳이 주변 영향 지원에 관한, 영향 등에 관한 그 조문을 제2호를 삭제를 했는지에 대해서 아울러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현배의장

계속해서 자원화회수시설 설치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지금 가능하시겠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송종헌 집행부석에서 - 잠깐만 시간 좀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방극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집행부 송종헌 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29분 회의중지

11시 59분 계속개의

종헌

송종헌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송종헌입니다. 방극채 의원님께서 안양시 자원회수시설 설치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면서 제명을 바꾼 사유 또 페이지 4쪽에 신구조문대비표상 오타가 아닌지 또 제2조제2호를 삭제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명을 바꾼 사유는 금년 3월 달에「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폐기물처리시설의 간접 영향지역을 종전에는 자원회수시설인 소각장하고 매립지만을 포함하였습니다. 그런데 폐기물처리시설의 간접 영향지역에 해당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를 확대하면서「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전부를 포함시키게 되면서 우리 시에는 재활용시설인 음식물폐기물자원화시설이 포함됨에 따라서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다음에 4쪽에 신구조문대비표상에 제2조제1호를 개정하면서도 2쪽에 개정내용에는 제대로 표기되어 있습니다만 4쪽 신구조문대비표상에 미스프린트가 된 것입니다. 죄송하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제2조제2호를 삭제하게 된 것은「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의 간접 영향권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서 삭제하게 된 것이라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현배의장

송종헌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방극채 의원께서 제시한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셔서 개정 이후에, 조례안의 개정 이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안양시 자원회수시설 설치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5항「전국 다문화도시 협의회 구성 및 참여동의안」에 대해서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좋은집 주변지구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과 의사일정 제17항「안양2동 삼성아파트 주변지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8항「안양8동 명학마을 주변지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9항「안양5동 안양초교 주변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0항「제2경인연결고속도로건설 전면철회 및 노선변경 건의안」등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방극채 부위원장 나오셔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극채도시건설위원장대리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방극채 의원입니다. 금번 제190회 임시회 중 당 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심사한 의견청취의 건 및 건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좋은집 주변지구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현재 진행 중인 향림아파트 재건축과 남측하단중앙에 계획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스카이라인 및 통경축을 감안하여 연계 검토가 요구됩니다. 또한 경수대로와 인접되어 있어 향후 소음·공해로 인한 입주민들의 민원이 예상되오니 이에 대한 저감대책방안으로 방음터널 시공 가능 여부와 도시의 미관 및 환경을 저해하는 고가차도의 철거방안에 대하여도 함께 검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사업에 반대하는 일부 주민들에 대하여도 지속적인 이해와 소통으로 다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이 요구됩니다. 이어서 안양2동 삼성아파트 주변지구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의 건, 안양8동 명학마을 주변지구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의 건, 안양5동 안양초교 주변지구 도시환경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 건에 대한 심사결과요지 보고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갈음하고자 하오니 의원님들의 많은 양해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제2경인연결고속도로건설 전면철회 및 노선변경 건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건의안은 안양, 관양지구를 근접 통과하는 제2연결고속도로는 2011년 12월부터 입주가 시작되면서 입주민들로부터 주거환경 피해에 대한 집단민원이 발생되는 바 이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제2경인연결고속도로 건설 계획을 전면 철회 및 노선 변경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수도권 지역간 접근성 향상과 생활권역별 균형성 유지, 광역교통 연계성 확보를 목적으로 지난 2010년 3월 15일 국토해양부의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추진되고 있는 제2경인연결고속도로 건설과 관련 계획 중인 고속도로노선 인근의 관양지구 주민 등으로부터 주거생활 환경이 악화된다는 우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당초 제2경인연결고속도로 건설은 시행 초기부터 시의 허파 역할을 하고 있는 관악산을 관통하는 노선으로 계획돼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전면철회 및 노선변경 건의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드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결과는 당 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으로써 당 위원회에서 심의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집 주변지구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안양2동 삼성아파트 주변지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안양8동 명학마을 주변지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안양5동 안양초교 주변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제2경인연결고속도로건설 전면철회 및 노선변경 건의안 심사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박현배의장

방극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만 별다른 사항이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좋은집 주변지구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채택한 의견서를 우리 시의회 의견으로 하여 채택코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송현주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실 건가요? (○송현주 의원 의석에서 - 정비계획수립 의견청취의 건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이거와 관련해서 집행부에 한 말씀만 드리고자 합니다.)
나오셔서 질의해 주십시오.

송현주의원

송현주 의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지금 의견청취의 건이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이 4개가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제 지역구인 곳에서도 주민설명회를 앞두고 있다고 집행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추진위 단계에서 그쪽을 보면 2006년도에 시작을 해서 이제야 아마 어떤 요건을 갖춰서 집행부에 지구지정을 위한 것을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동안의 안양시의 지금 많은 이미 지정된 지역도 저희 호원지구 같은 경우도 건설업체 입찰과정에서 유찰이 돼버리고 참여하는 기업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구지정이나 이런 건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진행되는 건 당연하니까 이걸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지금 저는 저희 지역구도 조금 우려스럽더라고요. 그러니까 6년 동안 추진위 단계에서 굉장히 많은 비용들이 집행이 되어 있을 텐데 그런 비용들에 대해서 주민들이 알고 있는지 그리고 그런 것은 다 내 부담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는지 그래서 저는 안양이 지금 전 지역에 너무나 많은 곳이 지구로 지정되기 위한 요청서가 그럼에도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집행부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주민들한테 지금도 아마 반대하는 주민들이 있을 거다 그러면 우리 안양시에서는 정확한 정보를 줄 필요가 있다, 주민들한테. 이거 설립을 해라 말아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런 이런 어떤 정보를 정확한 정보를 주민들한테 제공할 것을 추진위 측에 권고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런 사항이 같이 진행이 돼야 나중에 비대위가 구성이 돼서 결국은 어디로 오느냐하면 안양시로 옵니다. 본인들이 이렇게 해서 안양시에서는 적법한 절차만 밟아줬는데도 그것이 무슨 문제가 생기면 전부 안양시로 와서 그동안에 제가 의회에 와서 보니까 그게 사실은 자기 책임인데도 불구하고 안양시에 와서 항의하고 농성하고 이런 사항이 벌어져서 지금 오늘 4건을 보면서 조금 우려스럽기도 하고 그다음에 저희 지역구에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런 지정되는 것과 동시에 설명회나 이런 과정에서 정말 추진위나 조합에서 정확한 설명들을 하고 있는지를 항상 체크하셔서 주민들이 서로 반목하고 그다음에 그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때문에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발생되기 전에 안양시에서는 공정한 것이 이루어지도록 꼭 지도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배의장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현주 의원님께서 이른바 얘기해서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해서 총론적인 부분을 말씀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이후에 면밀한 검토를 집행부에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안양2동 삼성아파트 주변지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안양8동 명학마을 주변지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역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안양5동 안양초교 주변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제2경인연결고속도로건설 전면철회 및 노선변경 건의안」에 대해서도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채택한 건의안을 우리 시의회 의견으로 하여 의결코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김대영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그전에 신상발언 허가해 주십시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금 우리 방극채 의원님하고 김대영 의원님 신상발언이 있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 두 의원님 신상발언듣고 정회하고 다음 안건에 대해서 의원님들 전체 의견을 한번 여쭈어보고 오늘 회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방극채 의원님 나오셔서 신상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극채의원

방극채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 아니게 자주 나옵니다. 본 의원이 지난 9월 11일자 제1회 본회의에서 신상발언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아직 명확한 답변이 없어서 다시 신상발언을 요청을 했습니다. 의장 박현배 의원께서는 네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직 한 가지도 답변을 안 하고 있습니다. 첫째, 지난 6월 27일 기자회견 때 안양시의회는 초당적으로 운영되어야 했는데 박 의장은 후반기를 어떻게 초당적으로 운영돼야 된다고 보는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하시겠어요? 둘째, 시민과 함께 의회를 만들기 위해 고급차량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저급차량을 사용하겠다는 말인데 그 당시에 본 의원이 질문하기로는 그러면 저급차량이라 함은 시중에 나와 있는 소형 모닝이나 마티즈 이런 중고차량을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안 하시겠어요? 셋째, 정당을 떠나 상생의회를 펼치겠다고 했는데 향후 상생의회를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안 하시나요? 끝으로 지난 7월 4일 날 민주통합당 의원총회 공식적인 자리에서 임문택 의원이 일일이 실명을 거명하면서 공개적으로 말하기를 박현배 의원이 민주통합당을 탈당하고 후반기 의장에 나설 수밖에 없었던 사유가 권혁록, 하연호, 방극채가 작당, 작당하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전했는데 과연 이들 세 명이 무슨 목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작당했다고 임문택 의원에게 말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민 의원 의석에서 - 내부적으로 얘기를 해야지 뭐하는 거예요. )
내부적으로 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재민 의원 의석에서 - 방극채 부위원장님, 내부적으로 얘기를 해.)
답변 안 하시겠어요? (○심재민 의원 의석에서 - 바보도 아니고 뭐하는 거야. 지금.)
조용히 해주세요. (○심재민 의원 의석에서 - 조용히라니.)
신상발언에 대한(장내소란) 조용히 하세요. 뭐라고? (○심재민 의원 의석에서 - 내부적으로 얘기하라고, 내부적으로.)
내부적으로 지금 일언반구도 없어서 나오는 거예요. 본 의원도 쪽실려도 또 나온. (○심재민 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왜 해, 내부적으로 해결.)
왜 답변을 안 해주는 거야. 답변하세요. 뭘 작당했는지 답변하세요. 이 자리에서 답변하실 건지 서면으로 답변하실 건지 답변해 주세요. 마지막 네 번째 질문은 본 의원에게 아주 중대한 명예에 관한 문제입니다. 답변하세요. 그런 사실이 있으면 있는 대로 답변하시고 없으면 없는 대로 답변하세요. (○하연호 의원 의석에서 - 방극채 부위원장님 무슨 사정이 있으신 것 같으니까 시간을 좀 더 드리기로 하죠.)
사정이 있으면 있는 대로 답변을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심재민 의원 의석에서 - 밤새야 되는 거야, 뭐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권용호 의원 의석에서 -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지.) (○문수곤 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하는데.) (○심재민 의원 의석에서 - 그럼 뭐 밤새야지 뭐. 좀 이따 들어올게요. 그럼. 밤새는 거야? 대치상황으로 가보지 뭐 한번 그러면.) (○하연호 의원 의석에서 - 방극채 부위원장님, 저 자신도 당사자로 지명된 사람인데 다음 회기 때까지 한번 시간을 줍시다.)

○심재민 의원 의석에서 - 뭐하는 짓이야. 의장님, 정회 요청합니다. 정회 좀 하시죠.

물론 하연호 대표께서도 당사자 중에 한 분입니다만 그 이야기를 했던 의장이 그런 사실이 있다, 없다 분명하게 아니면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겠다 이런 분명한 뭔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저는 제 명예에 대한 아주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답변을 꼭 듣겠습니다. 제 시간을 다 소비하는 한이 있더라도 끝까지 답변을 듣겠습니다. 결국 답변을 못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이 문제는 본 의원이 앞으로 후반기 내내 분명히 답변을 받아내고야 말겠다는 그런 결연한 의지가 있다는 걸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시간 채울 때까지 서있겠습니다.

박현배의장

조금 전에 방극채 의원께서 말씀하신 물음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할 의무라든가 책무가 없습니다. 또한 의사진행 또 의회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본인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제가 참고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극채의원

그렇게는 받아들일 수 없고 아무튼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본 의원은 후반기 내내 이 문제에 대해서 꼭 밝히고 말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다는 걸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박현배의장

계속해서 신상발언을 신청하신 김대영 의원님께 발언기회를 허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영의원

안녕하십니까? 총무경제상임위원회 부위원장 김대영 의원입니다. 참 가슴이 답답하고 먹먹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말로 시의원이 왜 됐나 하는 그런 자괴감을 참 많이 느낍니다. 일단 제가 준비한 신상발언을 마치 고 제 심정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안양에는 긴급한 현안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FC창단 지원 조례라든가 농수산물시장 제3법인 추가유치 공고안 등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본 의원이 제190회 임시회 회의에서 발의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정되지 않고 계류된 사연에 대해서 말씀리고자 합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지난 7월 정례회 결산심사 때 본 의원이 결산심사위원장으로서 농수산물도매시장의 문제점을 깊이 인식하여 집행부의 간부 공무원들이 참석한 자리에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해결방안을 다 함께 찾아보자고 제안하여 집행부의 동의를 받은바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는 본 우리 의회의 조사특위 제안을 받고도 의회와 상의 없이 농수산물시장 청과 부류 제3법인 유치 공고를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의회를 무시했다고 생각하고 6월 11일자 전문가들이 농수산물도매시장 활성화대책 토론회에서 제3법인 유치는 최선의 방법이 아니고 최하위 방법이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15년간 농수산물도매시장의 매출현황이 1천 500억에서 1천 2, 300억으로 항상 일정하다는 점과 또한 농수산물도매시장의 매출하락 이 소비자의 구매성향이 대형마트에서의 소포장 상품의 선호 등으로 어떤 환경적인 요인이 더 많다는 점에서 추가법인 유치 시에는 도매법인이 공멸할 수 있다는 활성화대책의 일부 의원의 말에 동감하면서 도매법인을 두 개로 제한하는 조례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제안한 조례안은 9월 18일 저희 총무경제 상임위 조례심사에 상정되지 않고 계류되었습니다. 계류된 이유는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FC 창단 지원 조례안으로 총무경제 상임위원들 간의 첨예한 대립으로 인해 시간이 지연되고 있고 또 여기에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곧바로 상정하여 위원들 간에 불편한 토론이 계속 될 것을 염려하여 위원장에게 계류를 요청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본 조례개정안보다 조사특별위원회에 집중하여 농수산물도매시장의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총력을 기울이자는 위원장의 제안도 받아들여 조사특위에 집중하기로 마음먹고 계류를 요청한 바도 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본 의원이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개정을 발의한 이후 본 의원과 현 청과법인 도매법인과 유착 관계가 있다느니 하는 항간의 루머를 불식시키고 조사특위를 통해서 농수산물도매시장의 활성화에 한 점 의혹 없이 임하기 위해 계류를 요청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제3법인 유치에 민감하게 반응하냐는 일부 의견에는 지난 6월 11일 활성화 토론회에서 제3법인 유치가 최하위방책이라고 밝힌 것처럼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우선적인 개선방안을 놓고 먼저 선행되어야 할 방안을 시행해 보지도 않고 곧바로 제3법인 유치로 직행하는 것은 결과가 좋으면 다행입니다만 서로 모든 법인이 공멸할 수 있다는 우려와 시민을 대변하는 시의원으로서 조례안 계류와 동시에 유치공고도 잠시 연기하고 조사특위를 구성하여 결과를 지켜보고 진행하자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계류시킨 현실적인 가장 중요한 이유는 본 위원이 발의한 개정안과 집행부에서 추진 중인 제3법인 추가유치공고가 상충된다는 판단하에 시장에게 제안하여 조사특위를 구성하여 해결방안을 찾을 때까지 본 조례안을 계류시키고 집행부에서 추진 중인 제3법인 추가유치공고도 보류 또는 연기를 요청하여 조사특위 결과에 전적으로 승복하겠다는 본 의원이 제안을 하였습니다. 이에 시장은 검토 후에 답변을 주겠다고 하였고 검토결과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과 운영팀 팀장이 현 시점에서 보류나 연기는, 연기 또는 취소는 제3법인 모집공고안을 보고 준비 중인 업체들에게 손해배상을 당할 수가 있는데 전국적인 모집공고안이어서 얼마나 많은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올지 예상하기 어렵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저는 이거에 절대 동의하지 않습니다. 모집공고안은 10월 8일까지 공고가 될 것이고 10월 2일부터 10월 8일까지 접수기간입니다. 이제 유치 설명회하고 열흘이 지난시점에서 소송이, 손해배상 소송이 두려워서 보류를 못한다는 것은 저는 우습지만 이해할 수가 없는 답변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집행기관 우리 기획경제국장님께서 연기나 취소는 힘들지만 제3법인 가지정 시에 조사특위의 결정에 따라 3개 법인이 필요 없다고 판단되는 결과가 나올 경우 지정이 안 될 수도 있다는 내용을 가지정 업체와 계약에 명기하기로 하겠다는 답변을 듣고 이것을 받아들여 우리 총무경제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본 발의의원이 협의하여 조례개정을 계류하였다는 것을 밝혀두는 바입니다. 이상의 이유로 본 조례안을 계류시키게 되었으나 본 의원이 발의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안을 통해 모든 관계자들과 시민 그리고 유통전문가들이 모두 참여하여 농수산물도매시장의 문제점 및 활성화대책을 철저하게 강구하여 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의 본래기능을 확실하게 되찾을 수 있도록 여야가 따로 없이 모두 함께 하자는 의미였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살리는데 있어서 여야가 저는 따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경쟁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발의로 올라오는 조례안이 긴급하게 상정됐다고 해서 다루지 않겠다느니 또 이걸 가지고 여야가 첨예하게 다루는 것은 저도 원치 않습니다. 엄연하게 우리 시민, 우리 주민들이 편리하게 질 좋은 제품을 싸게 구입하자고 농수산물을 개선하고 개혁하자는 의미였기 때문에 여야 따로 없이 모두 공통된 의견을 모아서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철저히 운영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상생하는 의회 우리 의회가 집행부 앞에서 서로 의원 간에 고성이 오가고 싸움하는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았으면 합니다. 저는 말씀드리지만 집행부와 제가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제안할 건 제안하고 받아들일 건 받아들여서 앞으로의 의회상을 만들어나가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사특위 건에 대해서도 많은 의원님들의 협조와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현배의장

김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에 김대영 의원님도 말씀주셨고요 오늘 의사일정에 저희가 포함 여부에 대해서, 농수산물도매시장 이른바 부실운영 원인규명 활성화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행정사무감사조사의 건 이 른바 얘기해서 조사발동 건에 대해서 사실은 양당이 조금 합의를 완벽하게 못 이룬 부분도 사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잠시 저희가 정회를 해서 양당의 입장 그리고 의회안을 결정을 해서 이후에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연호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좋은 말씀이신데 지금 정회를 한다 하더라도 양당이 협의했던 내용 합의된 내용을 번복하거나 이럴 우려가 있잖아요. 그래서 정회를 하는 것보다 차라리 다음 회기로, 다음 회기로 넘기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시간이 한두 시간이 걸리더라도 좋은 의견 일치가 된다면 좋겠는데 경험상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조사특위를 구성하는데는 여야가 다 동의했습니다. 동의했고 발의도, 발의도 총무경제위원 소속 위원님들이 공동발의하는 것까지 합의가 됐습니다. 그러니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니까 다음 회기 때 다루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하연호 대표님께서 민주당 입장을 말씀주셨기 때문에 또 한나라당에서 공식적인 입장을 간단하게 말씀을 주시면 합의점이 가능한지 아니면. 먼저 의견을 간략하게 주시면 제가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혹시 이승경 의원님께서 앞에 나와서 발언을 하셔도 되겠습니까? (○하연호 의원 의석에서 - 대표께서 나와서) (○박정례 의원 의석에서 - 제가 위임을 했습니다.) (○하연호 의원 의석에서 - 위임했습니까?) (○박정례 의원 의석에서 - 네.) (○하연호 의원 의석에서 - 인정하겠습니다.)

이승경의원

한나라당이 아니라 새누리당 이승경 의원입니다. 조사특위 관련해서는 지금 발의하신 김대영 의원님 말씀주셨듯 전번 회기 때 예특 위원장으로서 업무를 수행을 하시면서 집행기관하고 합의를 받아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조사특위 관련된 발의자를 누구로 하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구성위원이라고 판단이 되는 바 오늘 발의된 내용 구성안 발의된 내용이 정상적으로 다루어지기 위해서는 9인 이내로 돼 있는 구성인원을 본 의원 생각으로는 지금 7인 정도로만 만들면 거기에 참가를 희망하지 않는 의원이 있다면 그 의사를 반영을 해서 7명으로도 구성이 가능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구성인원 조율만 된다면 지금 진행되고 있었던 조사특위와 지금 제3법인 유치 추가공고가 나와있던 부분하고 관련해서 시급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신상발언을 통해서 김대영 의원이 가지정 돼 있는 3법인에 대해서 조건을 다는 것까지 합의를 받아냈는데 10월 17일 날 상정을 해서 조사특위를 구성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너무 늦게 되니까 구성인원에 대한 조율만 잠시 해서 점심시간 동안에 합의를 본다면 구성안을 다루는데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 점 충분히 고려해 주셔서 안양시의회의 여러 의원님들이 안양시민을 위한 도매시장 활성화가 지금 시급 당면과제라고 판단이 된다면 이번 회기 에 반드시 조사특위를 구성을 해서 특위가 구성이 된 대로 도매시장 본래의 기능을 회복하고 안양시민을 위해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기능하는 우리 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을 만드는데 저희 의원들이 해야 될 역할을 충실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현배의장

이승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연호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저도 나가서)
하연호 대표님 아까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의장이 직권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연호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정리하기 전에)
지금 말씀, 아니 오전에도 충분히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나름대로 합의점을 말씀드릴테니까요 오늘 조사발의가 된 것은 어떻게 보면 임시회 소집과 똑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개최해서 하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하연호 의원 의석에서 - 그래서 그 말씀드리려고)
아니 아니요. 그러니까 제가 정리를 할테니까요. 왜 그러냐면 그렇지 않으시면. 그래서 좀 양당에서 이해를 해 주신다면 저희가 15일 이내에 집회요구가 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오늘 회의를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주신 거는 이번 회기에 상정을 안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넓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대호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직자여러분! 이것으로 제190회(임시회) 10일간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송현주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다시 한 번 지역구 의정활동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조례안 심사 등 안건 처리를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송현주 의원 의석에서 - 집행부에 한 가지만 질문. 이거 마무리하기 전에 한 가지만 말 할 수 있게.)
그 이후에 하시겠습니다. (○송현주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아울러 이번 회기의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최대호 시장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현주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며칠 후면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명절연휴 주말과 겹치기 때문에 다소 아쉽기는 합니다만 가족과 친지와 함께 하는 (○송현주 의원 의석에서 - 하나만)
행복한 한가위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송현주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의장님)
아울러 우리 주변에 어려운 독거노인 그리고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등 소외된 이웃이 없는지 돌아보는 그런 기회도 가졌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송현주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따뜻한 온정 그리고 이웃과 함께 나눌 수 있는 뜻깊은 한가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송현주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이것으로 이번 임시회 10일간의 모든 의사일정이 끝났습니다. (○송현주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한 가지는 반드시 다른 위원회 확인해야 될 게 있습니다. 아니, 한 가지만 질문하게 해 주고 그것은 나중에)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190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3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