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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김연수 의원 발언

189회 제2본회의2010-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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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국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희

이희사무국장

사무국장 이희입니다. 3월 10일 제1차 본회의 이후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관련사항입니다. 의원 발의안건으로 3월 15일 문병상 의원외 7인의 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양천구 독서문화진흥 조례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오늘 10시 10분에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2009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양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심사하여 원안가결하고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3월 11일부터 16일까지 4차에 걸친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의원발의 안건으로 제출된 서울특별시 양천구 독서문화진흥 조례안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에 대하여 심사, 각각 원안가결 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3월 11일부터 16일까지 4차에 걸친 회의를 개의하여 부위원장에 박정옥 의원을 선임하고 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또한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양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총 3건에 대하여 심사, 각각 원안가결 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해누리타운 건립 특별위원회에서는 3월 16일 제6차 회의를 개의하여 해누리타운 관련 제5차 회의 이후 진행상황과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다음은 간주처리 사항입니다. 3월 10일 제7차분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 간주처리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역은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국의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 양천구 독서문화진흥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양천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양천·구로구간 행정구역 경계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10시23분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독서문화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양천·구로구간 행정구역 경계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등 이상 4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연수 의원 나오셔서 일괄해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김연수행정재경위원장

존경하는 이성국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추재엽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장 김연수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부터 4항까지 네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독서문화진흥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문병상 의원외 7인의 의원께서 발의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독서문화진흥법 제3조에 따라 구민의 지적 능력을 향상하고 평생교육의 바탕을 마련함으로써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고 구민의 균등한 독서활동 기회를 보장하며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이바지하기 위한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에 독서문화진흥의 기본 이념을 규정하고, 안 제3조 구청장의 책무로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구 소재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가정 및 직장 등에 독서환경을 조성하여 독서문화 활성화 등에 노력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 구청장은 독서문화진흥을 위해 5년 마다 양천구 독서문화진흥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제5조에서는 구청장은 독서 생활화를 위해 지속적인 독서문화 운동을 전개하고 독서문화 풍토를 조성하도록 하였으며, 또 안 제6조에서는 독서문화진흥을 위해 서울특별시 양천구 독서의 날을 지정하도록 하였고, 안 제8조 독서문화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 등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당 위원회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 2009년 6월 9일 제정되어 기존 근거 법령인 측량법과 동법시행령이 폐지됨에 따라 이를 우리구 해당 조례인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명위원회 조례에 적용하고 기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위원회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전자정부법, 지방세법 시행규칙,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령 및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의 일부개정에 따라 우리구 자치법규인 서울특별시 양천구 수수료징수 조례에 이를 적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위원회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항 양천·구로구간 행정구역 경계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해서는 2010년 2월 2일 주택건설사업 사용검사를 필한 양천 중앙하이츠 아파트가 양천구 신정동 1314번지와 구로구 고척동 341번지 외 1필지에 건립되어 동일 아파트 지역 내에 2개의 행정구역이 존재하게 됨에 따라 비효율과 불편이 예상되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양천 중앙하이츠 아파트 지역 내에 포함된 구로구 관할 토지인 구로구 고척동 341번지 외 1필지 2,259㎡를 양천구로 편입하고 중앙하이츠 아파트 남서측 9m 도로에 포함된 신정동 1314번지 3호 도로부지 514.6㎡는 도로 유지관리의 편의성을 위해 구로구로 편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위원회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성국의장

김연수 행정재경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독서문화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천·구로구간 행정구역 경계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양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6.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신월2~5구역 주택재건축정비계획에 관한 의견청취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30분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신월2~5구역 주택재건축정비계획에 관한 의견청취안 등 이상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남궁금순 의원 나오셔서 일괄해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순

남궁금순복지건설위원장

존경하는 이성국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추재엽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남궁금순 의원입니다. 의장으로부터 지난 3월 4일 당위원회에 회부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 제6조의2에 따라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광고물 등을 정비함으로써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안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도로명주소법으로 2009년 4월 1일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조례의 제명을 개정하고 조례중 상위법령에 규정된 사항은 삭제·정비하였으며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안을 전부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7항 신월2~5구역 주택재건축정비계획에 관한 의견청취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신월2, 3, 4, 5구역 주택재건축정비계획을 수립하여 2009년 11월 11일부터 12월 12일까지 30일간 주민공람을 실시하고 주민설명회 및 관련부서 협의를 완료한 후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제출된 바, 의견청취안의 주요내역을 정비구역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신월2구역은 토지 등 소유자가 286세대인데 반해 아파트 건축 세대수가 272세대로 사업성이 떨어지고 2006년 3월 23일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고시 당시에는 노후도가 충족되었으나 정비구역 내 주택 재건축으로 현재는 노후불량 건축물 비율이 56.8%로 정비구역 지정요건인 노후불량 건축물 비율 66.7%에 미달하여 구역지정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신월3구역은 노후불량 건축물 비율이 77.3%로 정비구역 결정요건에는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나 주민공람 결과 수도교회가 계획부지 면적의 12.3%를 점유하고 있어 차후에 종교부지 확보문제 등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신월 4~5구역은 노후불량 건축물 비율이 72% 이상으로 정비구역 지정요건에 충족하여 구역지정에는 별 문제가 없으나 주민공람 결과 많은 건물들이 도로변에 접하고 있어 정비사업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예상되므로 정비구역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요구한 의견이 접수되었으나 경제적 손실에 관한 문제는 향후 재건축조합 등 사업주체와 별도로 협의를 거쳐 해소하도록 권장하기로 하고 정비계획안이 수립된 바, 정비구역으로 결정된다 하여도 상가가 밀집된 지역으로 상가건물 소유자 및 사업자들의 경제적 손실 보상요구 등 다발성 민원으로 인하여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런 문제점들을 잘 극복하여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하고 당위원회에서는 의견청취안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국의장

남궁금순 복지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신월2~5구역 주택재건축정비계획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09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양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3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9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양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2009회계연도 결산을 검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오늘 본회의 의결로서 결산검사위원 다섯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2009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양천구 결산검사위원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대표위원은 최진표 의원으로 하고 일반위원으로는 공인회계사 문정인님, 세무사 안연석님, 전직공무원 정성택님과 임구택님 등 이상 5인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한 의안 중 자구정리가 필요할 때에는 양천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 동안 꽃샘추위와 고르지 못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수고 많이들 하셨습니다. 또한 지역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구정발전과 50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내실 있는 안건심의와 구정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 등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보여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원활한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추재엽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끝으로 제189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38분 산회

공단

리공단시설관

(1인) 이사장 정유성 【보고사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독서문화진흥 조례안 (3월15일 문병상 ,의원외 7인 발의) 발의자 문병상 찬성자 임옥연 최진표 이재식 김연수 , 위형운 , 조재현 , 김종화 ,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월3일 양천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양천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월3일 양천구청장 제출) 양천·구로구간 행정구역 경계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3월3일 양천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양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3월3일 양천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월3일 양천구청장 제출) 신월2~5구역 주택재건축정비계획에 관한 의견청취안 (3월3일 양천구청장 제출) 2009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양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안 (3월15일 의장 제의) 【참고자료】 서울특별시 양천구 독서문화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양천·구로구간 행정구역 경계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신월2~5구역 주택재건축정비계획에 관한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2010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서(제7차분)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