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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손정욱 의원 발언

190회 제5총무경제위원회201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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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정욱위원장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안양시의회〔(임시회) 폐회중〕 총무경제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상정되는 안건은 지난 9월 18일 당 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상정하여 처리하고자 하였으나 조례개정 작업보다는 특별위원회에 집중하여 농수산물도매시장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안건을 계류하였던 사항으로 특별위원회 구성이 지연되고 있어 금번 제191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하고자 불가피하게 제190회 안양시의회〔(임시회) 폐회중〕당 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는 사항임을 위원님들께서는 많은 이해가 있으시길 당부드리면서 금일 회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심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사무직원의 보고, 제안설명, 검토보고 후 질의·응답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종일

최종일사무직원

사무직원 최종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9월 24일 김대영 의원 등 3명의 위원으로부터 제190회 안양시의회〔(임시회) 폐회중〕 위원회 개회 요구가 있어 개회하는 사항으로써 지난 9월 7일 김대영 의원 등 7인으로부터 제출된 「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금일 부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정욱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과 충분한 논의를 가졌는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안양시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홍춘희위원

이의 있습니다.

손정욱위원장

네.

홍춘희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할 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요, 검토보고는요. 처음 다루는 건데. 홍춘희 위원입니다. 처음 다루는 것이고 또

손정욱위원장

말씀하세요.

홍춘희위원

처음 다루는 것이고 많은 외부에서, 내부도 그렇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라서 그냥 서류로 대체하고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검토보고 제안사항이야 서류가 있으니까 그렇고 검토보고를 하고 넘어가는 것을 위원장님께 제안합니다.

손정욱위원장

그럼 홍춘희 위원님의 이의가 있으시므로 손태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정

손태정전문위원

전문위원 손태정입니다. 「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김대영 의원 등 7명으로부터 2012년 9월 7일 제출되어 2012년 9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제안이유에서 밝힌 바와 같이 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은 농수산물 거래 기능으로서의 적절한 입지 조건을 갖추고 당초 53만톤의 규모로 개설하였으나 2011년도 통계에는 총규모 대비 13프로에 해당하는 6만 6천 860톤의 거래량에 불과합니다. 이는 최근 10년의 거래량 추이를 살펴보았을 때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꾸준히 감소되어 현재에 이른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도매기능을 하고 있는 공판장 1개소·도매법인 1개소하여 2개소가 도매기능을 해도 청과부류의 농산물 거래량 추이에 대응이 되겠다는 판단하에 청과부류의 도매기능의 법인 수를 현재 영업 중인 법인 수에 맞추어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받은 결과 도매시장의 규모에 비해 거래물량의 급격한 감소 원인은 기존 도매법인의 출하대금 지급지연, 하역비의 출하자 전가 등으로 인해 전국의 출하자로부터 외면받고 있어 발생했다는 의견이 있는 바 도매법인 상한 수를 3개의 현행 조례대로 유지해 줄 것을 제안했으며 특히 본 개정조례안이 제출되기 전에 현행 조례에 의해 도매법인을 추가로 지정하기 위한 공고가 지난 8월 말에 있었던바 이에 의한 도매법인 1개소가 추가로 지정받게 된다면 앞으로 도매법인이 3개가 영업을 하게 되고 본 개정조례안이 의결된다면 조례상 도매법인 상한 수는 2개가 되어 현실과 조례가 상이한 것이 되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제5항에 따른 바뀐 규정에 대한 도지사 승인 시 논리가 약하다는 사유가 내재되어 있어 본 개정조례안이 의결되고도 시행의 절차 과정 중에 있을 취약점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안양시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손정욱위원장

손태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시려면 질의하셔도 돼요. 질의하실
문택

임문택위원

조례를 다루는데 질의도 없이 그냥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럼 알아서 하세요.

권용호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손정욱위원장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2시 2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만 간담회 시 충분한 의견을 나누었기 때문에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함에 따라 「안양의회 회의규칙」 제41조제1항에 따라 거수하여 표결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방식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그럼 표결결과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3명, 반대 3명, 기권 1명으로써 「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2시 14분 계속개의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 15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