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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백남철 의원 발언

135회 제1본회의200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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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5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영태

최영태의사팀장

의사팀장 최영태입니다. 제135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과천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06년 8월 22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135회 과천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회기중에 처리할 안건으로는 과천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과 우면산터널 통행료 인하 건의문 채택의 건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경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35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06년 8월 28일 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35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06년 8월 28일 1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과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의장과 의원 두 분이 회의록에 서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두 분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백남철 의원, 배영희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백남철 의원, 배영희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금고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금일 상정된 조례안은 먼저 소관 실과장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받고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세무과장 도시과장께서는 차례대로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오세정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7호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개정된 지방재정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매년 예산의 집행상황 등 재정운용상황에 대해 공시내용 공시시기, 공시매체 등 공시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0조에서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를 조례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개정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8조 및 제69조에서 공시내용, 시기 등 공시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어 기존 과천시 재정운영상황의 공개조례는 부칙에서 폐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호 과천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관련조문이 개정되어 준용된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과천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용조례에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기능을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0조에서 정한 위원회의 위원을 12명 이상 15명 이하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행

조영행세무과장

세무과장 조영행입니다. 과천시금고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이 2006년 5월 20일자로 행정자치부 예규 기준에 적합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시금고 지정방법을 공개경쟁방식 또는 제한경쟁방식에서 경쟁방법 또는 수의방법으로 변경하고 약정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며 금고는 회계 구분없이 단일금고를 원칙으로 하고 다만 특별회계의 경우 설치운용의 목적 및 특성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별도의 금고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 시금고 지정기준에 관한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과천시금고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도시과장 유철준입니다. 의안번호 제30호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건설교통부의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6년 1월 11일자로 제정 공포되어 6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7월 12일부터 시행하게 되었으며 법 제4조 3항, 4항에 따라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운영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법 제4조 제3항, 4항 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등에 소요되는 재원인 기반시설부담금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기반시설특별회계를 규정하였으며 특별회계의 세입을 기반시설부담금과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과 기타 수입금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은 표준안을 기준으로 제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대현

홍대현전문위원

전문위원 홍대현입니다. 과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기획감사실, 세무과, 도시과 소관 조례안 4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의안번호 제2006-27번 과천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지방재정법과 같은법 시행령에 예산의 집행상황 등 재정운영 상황에 대해 재정공시를 하게 되어 있어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조례로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0조 규정에 의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조례이고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된 운영표준조례안을 참고하여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06-28번 과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지방재정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조례 부분에 대하여 준용된 관련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과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0조 규정에 의거 15명 이하로 개정하여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음을 검토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2006-29번 과천시금고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지방재정법 제77조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이 행정자치부 예규 제212호로 제정됨에 따라 예규에 적합하도록 본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은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가 전국 자치단체의 금고지정에 대해 통일을 기하기 위해 행정자치부 예규 제212호로 지방자치단체 금고기준을 정한 사항에 대해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 예규에는 금고 약정기간이 4년 이내이나 본 조례는 3년으로 규정하는 등 상위법에는 위반된 바 없으나 다양한 수의계약방법이 과천시 실정에 맞는지에 대한 부분과 수의방법에 따른 더 나은 조건의 지정방법에 대해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의안번호 제2006-30번 과천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6년 7월 12일 제정공포되어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기반시설특별회계 세부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제정공포되어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기반시설특별회곌ᄅ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건설교통부로부터 시달된 표준조례안을 참고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는 위반된 바 없으나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의 부담률 20/100에 대해 지가수준 지역특성을 감안한 25/100 범위 내에서 부담률을 가감할 수 있는 규정부분은 검토가 필요할 것 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우면산 터널 통행료 인하 건의문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8항 관악산 도시자연공원 조성사업 토지보상 감정평가 관련 감사원 감사청구에 관한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임기원 의원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의원

임기원 의원입니다. 먼저 우면산 터널 통행료 인하 건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면산 터널은 2004년 1월 4일 개통하여 서울시에서 민자유치로 우면산 개발주식회사에 19년간 운영권을 부여함으로써 총연장 2.7㎞의 짧은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과다한 통행료 징수로 과천시민 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 통과 차량들도 통행료가 너무 비싸다며 통행료 인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면산 개발주식회사에서 징수하고 있는 통행료는 경차 1,000원 소형차 이상 ,2000원으로 짧은 구간에 비해 통행료를 과다징수하고 있어 우리 시뿐만 아니라 인근지역인 안양․군포․의왕지역 시민의 통행료 납부 부담을 증가시키므로 출퇴근 시간대의 통행료 할인제 적용과 일반시간 대의 통행료를 인하하여 차량의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우면산개발주식회사에 건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악산 도시자연공원 조성사업 토지보상 감정평가 관련 감사원 감사청구에 관한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관악산 도시자연공원 조성 편입 토지보상과 관련하여 과천시 갈현동 산 102-2번지 등 총 12필지를 2004년 8월 4일 정일, 경일 감정평가 법인에 감정평가를 의뢰하면서 과천시 갈현동 산110-2번지를 임야로 평가를 의뢰하였으나 전으로 감정평가하고 불법 형질변경 여부 등에 대한 확인절차도 없이 관련규정을 무시하고 평가하는 등 ‘붙임’ 필지별 감정평가 산정기준 부당성 사례와 같이 임의로 평가한 사실이 있고 2004년에 총 매입대상 12필지 중 10필지를 매입하고 예산부족으로 2004년에 매수하지 못한 2필지의 토지에 대하여 1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2006년 3월 20일 H감정원, (주)G감정평가법인에 재평가한 결과 공시지가가 28.5%˜33.3% 인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초 평가액 대비 15.95%˜52.65%가 감소된 것으로 보아 당초 평가의 객관성이 결여되었고 평가업자가 관련규정 등을 위반하여 평가함으로써 과천시에 막대한 재정손실과 인근 토지가격 상승요인을 초래한 사실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과천시의회 의원일동은 감정평가사의 적정하지 못한 평가로 인한 시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고 올바른 감정평가 정립을 위하여 국가의 최고 감사기관인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붙임은 뒤에 실음) ○의장 이경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심도깊은 안건심의를 위하여 회의장소를 3층 특위장으로 이동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토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은 잠시 후 장소를 이동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경수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레저세 등 재정보전대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을 발의하신 안중현 의원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의원

안중현 의원입니다. 레저세 등 재정보전대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국마사회가 경영난 해소와 FTA 등 농산물 시장개방을 앞두고 농업분야의 지원확대를 명분으로 레저세율 인하를 추진하는 사항으로 지방세법 개정시 우리 시에 미치는 영향은 레저세 306억원 세입감소로 각종 사업과 주민복지에 대한 투자가 대폭 축소되어 레저세율 인하 반대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또한 재정보전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시 전체 예산에 47%를 차지하고 있어 이로 인한 세입 결손에 따른 세입 재원이 재분배되어야 합니다. 관련법을 개정하여 그 재원으로 중앙정부가 사용하는 것은 지방분권이라는 국가정책방향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기금확충을 위한 조세인하는 중앙집권을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어 이는 잘못된 정책이라고 판단하며 또한 관련법 개정시 과천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지역개발과 주민복지에 대한 투자는 물론 지방교육세도 감소되어 교육재정 투자비도 대폭 축소될 것입니다. 따라서 경기도 등 관련기관 및 계층과 함께 관련법 개정시 조직적으로 주민과 함께 저지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과천시의회는 시민과 함께 관련법 개정을 적극 저지하기 위하여 레저세 등 재정보전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레저세 등 재정보전대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레저세 등 재정보전대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레저세 등 재정보전대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레저세 등 재정보전대책특별위원회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바와 같이 실시시기 및 기간을 2006년 8월 28일부터 종료시까지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레저세 등 재정보전대책특별위원회 실시시기 및 기간은 2006년 8월 28일부터 종료시까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레저세 등 재정보전대책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레저세 등 재정보전대책특별위원회 위원은 과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가 추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원 의원, 안중현 의원, 백남철 의원, 임기원 의원, 황순식 의원, 배영희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형원 의원 외 다섯 분이 레저세 등 재정보전대책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을 발의하신 안중현 의원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의원

안중현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2005년 6월 1일부터 2006년 5월 31일까지 과천시가 펼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집행결과를 정확히 감사하여 잘된 점은 격려와 함께 계속 추진하도록 권장하고 잘못된 점은 지적하여 시정토록 하며 향후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참고하여 시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하기 위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집행부의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를 심도있게 실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바와 같이 실시 시기 및 기간을 2006년 9월 19일부터 9월 28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실시시기 및 기간은 2006년 9월 19일부터 9월 28일까지 10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은 과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가 추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원 의원, 안중현 의원, 백남철 의원, 임기원 의원, 황순식 의원, 배영희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형원 의원 외 다섯 분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 및 과천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 등에 대한 심도깊은 심의를 위하여 장소를 3층 특위장으로 이동하여 본회의를 계속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장소 이동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 : 12 회의중지

11 : 36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안 중 먼저 과천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임기원 의원 말씀하세요.

임기원의원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안은 전문위원님이 보고한 대로 별도 저촉 사항이 없는 걸로 보입니다.

이경수의장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과천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과천시금고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임기원 의원 질의하십시오.

임기원의원

먼저 과천시금고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조 1항 3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가 경쟁방법에 의하여 지정된 경기도의 금고 금융기관을 당해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 이게 예시를 들어서 어떤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영행

조영행세무과장

광역단체인 경기도를 말합니다.

임기원의원

제가 자구 해석이 안 돼서요. 과장께서는 ‘시가 경쟁방법에 의하여 지정한 경기도의 금고’ 시가 경쟁입찰을 해서 광역단체 금고를 지정합니까 아니잖아요? 제출 서류 3페이지 제2조 1항 3호 한 번 보시지요. 앞에 시가 빠져야 돼요. 쉽게 말해서 경쟁방법에 의하여 지정된 광역 지자체 도 금고의 금융기관에 하위 지자체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걸로 해석하면 되지요. 그런데 이것은 자구 풀이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정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안 조례처럼 개정되면 집행부 방침은 지금 현행 경쟁입찰에 의해서 시금고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1회에 한하여 수의계약을 할 의향이십니까?
영행

조영행세무과장

그런 구체적인 방침이 선 것은 없습니다.

임기원의원

이번 조례 개정하면서 나름대로 방향 설정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영행

조영행세무과장

그 방향 설정은 조례가 개정되면 금고위원회를 선정합니다. 그러면 금고위원회에서 선정방법에 의해서 추진될 사항입니다.

임기원의원

지난번 간담회 때 제가 파악을 해 주시라고 부탁을 드렸던 건입니다. 제3조 1항 5호 관련해서 시와 금고간 협력사업 추진 능력이라고 해서 이게 평가 배점에 있습니다. 지금 저희 금고가 2년간 시에 제출한 협력사업의 추진 평가를 한 번 해 보셨습니까?
영행

조영행세무과장

먼저 의원님이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금고 할 때 7가지가 있었는데 지금 두 가지가 추진이 안 됐는데 그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소년소녀전세자금 지원과 공공부문 자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년소녀전세자금 지원은 일단 저희 관내에 두 세대가 있는데 아직 지원 요청은 없었고 또 공공 부문 자금 지원도 특별하게 자금 지원을 요청한 사실이 없는데 다만 소년소녀가장전세자금 지원에 대해서는 농협 자체에서 파악해 보라는 의논을 같이 해 봤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안 됐다고 볼 수 잇는 사항은 많지는 않습니다.

임기원의원

본 의원이 체크를 해 주시라고 부탁을 드리는 것은 협력사업이 가시적으로 부족하다는 느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드렸던 것이고 다음으로 주무 과장께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시금고에 대한 철학을 말씀드린다면 수의계약 방법을 가능하면 지양했으면 좋겠는데 저는 이번에 좀더 다섯 가지 방대한 부분을 넣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나름대로 다섯 개의 수의계약 조건 중에서도 1항 4호가 가장 문제가 있다고 봐요. 경쟁에 의하여 지정된 금융기관을 재지정하는 경우, 그러니까 이 조문대로라면 이번에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한번 경쟁이 들어오면 별 하자가 없으면 6년 가는 거지요?
영행

조영행세무과장

그게 아니고요 예를 들면 2년으로 공개경쟁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현재 있는 금고를 수의계약을 하면 2년만 더 주게 돼 있습니다.

임기원의원

그러니까 지금 금고 사업자는 2년 기간이니까 4년이 되고 추후에는 이 조례 적용을 하면 6년이 기본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저는 수의계약을 지양하고 경쟁방법을 도입해서 시금고를 운영하는 게 공정성이라든가 투명성 또는 저희 시의 실익에도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아예 나머지 예를 들어 과천시 관내 금고가 한 개밖에 없다는 경우 또는 2호처럼 경쟁했는데 하나밖에 안 들어올 경우에는 당연히 수의계약을 해야지요. 그래서 4호를 저는 좀 삭제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주무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부분은 경쟁을 거의 안 하고 저는 6년으로 갈 확률이 높은 조문으로 보이거든요.
영행

조영행세무과장

그 부분은 어차피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경쟁과 수의계약에는 서로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전체적인 수의계약은 투명성에 문제만 없다면 수의계약이 더 장점이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특히 금고에 관한 한은 어떤 면은 저희가 더 유리하게 금고를 지정할 수 있는 사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꼭 수의계약이 나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단지 지금 말씀하신 4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볼 때 우리 시로 볼 때는 더 유리한 조건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임기원의원

저도 수의계약이 나쁘다고 발언한 것은 아닙니다. 수의계약 자체를 인정하면서 다섯 개 예시 중에 네 번째 예시가 좀 투명하지 않게 갈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영행

조영행세무과장

참고로 저희 경기도 관내에 31개 시군에서 경쟁을 봤던 데는 세 개밖에 없고 다른 시군에서는 다 수의계약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의 좋은 장점을 많이 살리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임기원의원

그것은 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 기간이 짧은 것은 31개 시군구 중에 저희지만 그러면 31개 시군구가 계속 수의계약 나가요?
영행

조영행세무과장

현재 자료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임기원의원

최소한 거기도 1회에 한해서 수의계약 나갈 것 아니에요?
영행

조영행세무과장

현재 경기도 관내에 금고를 정할 때 수의계약으로 많이 한다는 거지요.

임기원의원

그게 31개 시군구에 2˜3개 빼고 다 수의계약으로 간다는 거잖아요?
영행

조영행세무과장

현재 그렇게 수의계약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거지요.

임기원의원

그렇다면 저도 확인을 해 보겠는데 지금 시대에 시금고를 31개 시군구가 계속적으로 수의계약을 해서 운영한다는 것은 저는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더 자료를 확보해서 짧은 시간에라고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경수의장

그 문제는 31개 시군 중에 공개 경쟁입찰 방식에 의해서 금고를 선정하는 3개 시에 우리 과천시가 포함돼 있기 때문이고 금고 선정이 시에서 일방적으로 정하는 게 아니고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금고선정위원으로 세 명이 참여하게 되지요?
영행

조영행세무과장

네, 아홉 분 중에 세 분이 참여합니다.

이경수의장

그리고 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가가 3인이고 공무원이 1/3 이상 초과하지 않게 돼 있지요?
영행

조영행세무과장

네.

이경수의장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황순식 의원 질의하십시오.

황순식의원

방금 31개 시군이 대부분 수의 계약 방법으로 지정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예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보도 자료라든가 정부에서 나온 것도 이번에 법규가 개정된 이유가 대부분이 수의계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문제점들이 많기 때문에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는 예규가 나온 거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지금까지 대부분의 경우가 수의계약을 해 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어떤 경우에 있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원칙적으로 경쟁입찰을 해야 된다라는 게 이번 법 개정의 주요 이유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영행

조영행세무과장

그 부분도 틀린 말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황순식의원

그렇기 때문에 과천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경쟁입찰을 해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천은 지금까지 해 왔던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개정 목표 자체가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끔 열어주는 게 목표가 아니라 웬만하면 수의계약을 지양하고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몇 개 안 되는 곳에서만 지금 경쟁입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경쟁입찰로 가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법안이 바뀐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원칙에 따른다면 지금까지 과천은 경쟁입찰을 해 왔는데 수의계약을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수의계약도 한 번 생각해 보자는 측면이 아니라 물론 전국적인 평균에 맞추겠지만 아주 특정한 경우에만 수의계약으로 하고 가능한 한 원칙적으로 과천시에서도 지금까지 경쟁입찰을 해 왔단 말이지요. 지금까지 특별히 문제가 없었고 그렇게 해 왔다고 한다면 앞으로 법 조항에 있어서도 좀더 강력하게 해서 앞으로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행

조영행세무과장

그 말씀은 알겠는데 그것은 경쟁의 장점을 많이 말씀하셨던 사항이고 지금 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저는 좋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 단지 그 의도도 저희 같은 경우에는 경쟁으로 했기 때문에 단서만 정해진 겁니다. 아까 의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조례가 이렇게 된다고 해서 수의계약으로 가는 것은 아니고 금고 선정에는 분명히 시의원님이 세 분 들어오시고 공무원 세 분, 전문가 세 분 해서 거기서 결정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공개 경쟁입찰을 한다 치더라도 수의계약의 장점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넣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황순식의원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지금 제가 보기에는 조례상에 원칙은 경쟁입찰이 원칙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했으면 하거든요.
영행

조영행세무과장

그게 맞는 말씀입니다.

황순식의원

그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과 같은 경우에 지금 여기서 전문위원님도 지적을 해 주셨다시피 제2조 1항에 보면 다음 각 호에 경우에 한한다 해석이 이상하기 때문에 ‘각 호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한한다’ 이런 부분들과 그 다음에 2조 1항은 ‘시장은 경쟁방법을 원칙으로 하나 다음 중에 어느 하나의 경우에 수의계약 방법에 따라서 지정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바꾸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영행

조영행세무과장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는데 다음 각 호에 있을 때는 수의계약을 하겠다?

황순식의원

그렇지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할 수도 있다’라고 고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방금 임 의원님이 말씀하신 제4항이라든가 제3항 같은 경우도 이것을 명확하게 하려면 ‘시가’라는 말을 뒤로 빼는 것이 의미가 명확할 것 같고 3항 같은 경우도 사실 꼭 필요한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아주 특별한 경우에 대해서 5항 같은 경우도 약간 걱정이 되기도 하지만 5항은 특수한 경우인 경우에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5항은 놔둔다고 하더라도 3항과 4항에 있어서는 조금 고려를 해 볼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영행

조영행세무과장

3항도 해석에 따라서는 그렇지만 말 그대로 하면 시가 경쟁방법에 의해서 광역단체에서 한 것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구 해석상에는 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뒤로 가도 맥락이 되지만 그대로 해도 말은 틀리지는 않는 말이고 4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가 수의계약을 했었다면 지금 황 의원님 말씀에 동감하지만 저는 어차피 경쟁으로 갔기 때문에 그런 원칙을 우리는 먼저 했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볼 때 크게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려서 의원님들이 그런 수의계약에 대한 생각을 단점 쪽으로 더 많이 갖고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자체 문구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될 수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단지 5항은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벗어나지는 않습니다마는 5항 같은 경우에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특별한 경우가 어떤 면으로는 더 재량권이 있을 수 있지만 1, 2, 3, 4항은 재량권이 없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 큰 문제는 없고 5항에 대해서는 금고위원회가 선정돼 있더라도 시가 재량이 있을까 말까 한 사항이지만 1, 2, 3, 4항에 대해서는 재량권이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황순식의원

4항 같은 경우 저도 계속 걱정이 되는 게 거의 재지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행정자치부에서 원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할 때마다 경쟁입찰을 하라는 게 원래의 원칙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과천 같은 경우는 행정자치부에서 이번에 목표로 하는 것보다 지금까지 더 앞서 나가 있었다는 거지요. 행정자치부에서 원하는 의도를 지금까지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행정자치부의 예규가 지금 전국적인 평균에 맞추다 보니까 우리 안보다 떨어진 안이 나온 거라고 보거든요.
영행

조영행세무과장

실무 과장으로 볼 때는 사실은 연속성의 문제도 있습니다. 공개경쟁입찰이 좋지만 금고를 바꾼 것은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시 같은 경우 제가 볼 때 2년이라는 것은 진짜 짧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차피 3년은 의원님들이 동의해 주시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그런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 이런 문구는 실무 부서로서는 좋은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황순식의원

물론 수의계약의 장점도 분명히 있는 것은 저도 알고 있거든요. 수의계약을 했을 때 여러 가지 시로서는 좋은 조항을 할 수 있고 몇 가지 장점이 있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하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이 수의계약이 남발돼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과정이 투명성이 최대한 확보되는 게 경쟁입찰이기 때문에 너무 열어주는 방향으로 가는 것보다는 제한을 하고 가는 게 일단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문에 대해서 약간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행

조영행세무과장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고 1, 2, 3, 4항은 재량권이 없다는 것만 잘 인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경수의장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의원님들끼리 나중에 축조심의를 논의하기로 하고 지금 의원님들 걱정하시는 게 수의계약을 자꾸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하여튼 나중에 다시 논의하시기로 하고 백남철 의원님께서 아까부터 질의 요청을 하셨는데 질의하여 주십시오.
남철

백남철의원

임기원 의원하고 황순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지난 의회를 4대를 겪어가면서 금고 운영을 잘못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우리 시민한테 굉장한 손실을 주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자체가 당시에 수의계약으로 인해서 과천시금고에서 7억 정도를 우리가 손실을 봤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때 당시 저도 의원이었는데 그 때 가장 중요했던 일이 수의계약이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초선 위원들이 염려가 되셔서 수의계약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심려가 깊으신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밑에 2조 2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조 1항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충분히 논의를 하셨다고 보고 금고의 회계는 구분 없이 한 개의 금고를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에서 지금 특별회계의 경우는 또 다른 금고를 둘 수 있다 이렇게 안을 가져오셨는데 특별회계만 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영행

조영행세무과장

금고를 일반회계를 두 개로 나누기는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남철

백남철의원

지금 특별회계 액수가 얼마 정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까?
영행

조영행세무과장

500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남철

백남철의원

나중에 확인 좀 해 보고 특별회계를 다른 금고로 하려는 이유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원칙이 금고를 하나로 하면 여태까지는 그렇게 해 왔는데 이번에 나누려고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영행

조영행세무과장

특별회계 업무 특성상 다른 데로 줄 수 있다는 문만 열어놓은 것이지 현재 계획은 없습니다. 지금 경기도하고 두어 군데만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철

백남철의원

특별회계 내용이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어서 특별한 이유가 있는 줄 알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없다는 얘기네요. 행정자치부 내규에 의하면 지방자치법 제133조에 의한 다른 법률에 의한 기금도 다른 금고에 둘 수 있다 이렇게 정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특별회계도 특별회계지만 기금도 제2의 제3의 금고를 둘 수 있다 이렇게 행정자치부 내규에는 있는데 우리 조례에는 왜 그 부분이 빠졌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행

조영행세무과장

지금 말씀하신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의원

기금하고 특별회계는 다르잖아요? 지방재정법 제9조 2항에 대한 특별회계하고 기금 관리법 제2조하고는 법률이 다릅니다. 그런데 거기에 관련돼서 기금을 뺀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은행이 확신이라는 담보를 못 줍니다. 은행 자체도 우리말로 하면 위험부담이 있는 거지요. 지금 은행이 옛날같이 파산도 되고 그래서 어느 은행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시민한테 그만한 손실을 줄 수도 있고 이익을 줄 수도 있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저는 금고를 하나 두는 것도 법률로 정한다면 그게 법률로 따라갈 수밖에 없겠지요. 그런데 법률에서 여러 가지 길을 열어줄 때는 그만한 내용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차피 금고를 두 개 이상 둘 수 있다고 하면 기금도 다른 곳에 둘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기금 자체가 지금 특별회계가 특별한 목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하는 특별회계도 있지만 기금도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만듭니다. 우리 조례에 의해서. 그래서 기금도 이번에 포함시킨다면 특별회계만 포함을 할 게 아니라 기금도 여기에 넣어서 제2의, 제3의 모든 예산을 한 곳에 집중해서 한 곳에 위험부담을 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거기에 대한 이익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어차피 제2의 금고 제3의 금고가 필요하다면 저는 기금의 성격상 우리 지역 경제 활동에 보탬이 되는 금융이 있다면 그것도 나눠서 주는 것도 바람직하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담당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행

조영행세무과장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운영상 검토를 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생각할 때는 .......
남철

백남철의원

특별회계는 검토를 해 봤는데 기금에 대해서는 검토를 안 해 봤어요?
영행

조영행세무과장

검토를 했는데 기금이 서너 개 있으니까 확대되는 것보다는 특별회계만 구분해서 하는 게 낫지 않나 생각을 해 본 거지요.
남철

백남철의원

특별회계보다 기금이 더 많습니다. 제가 볼 때는 어차피 단일 금고에서 제2, 제3의 금고로 나간다면 기금도 풀어서 한 쪽에 일방적으로 다 무는 그것은 의무적으로 가지고 간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우리 조례에도 있지만 조례대로 행하지 않는 기금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그렇게 되면 이번에 기금도 다른 금고에 넣을 수 있다고 조례에 명문화시키면 특별회계 명문화되듯이 그것도 상당한 근거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셨는데 기금하고 특별회계하고 예산이 어느 쪽이 많습니까?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기금이 더 많습니다.
남철

백남철의원

기금도 충분한 논의가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황순식의원

행정자치부 예규에 보면 특별회계와 기금은 별도로 둘 수 있다 .......
남철

백남철의원

특별회계만 새로 된 조례에 넣고 기금은 넣지 않은 이유와 어차피 특별회계를 푼다고 하면 이번에 아예 기금을 풀어서 제2, 제3의 금고에 예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안을 내봅니다.

서형원의원

우선 제2조 1항의 내용을 의원님들이 이야기하신 대로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제 생각에는 ‘시장은 경쟁 방법에 따라 시금고를 지정하되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한다’ 이렇게 해야 내용적으로 큰 차이가 없다 하더라도 경쟁방법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이 분명해 질 거라고 생각하고 검토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경기도가 경쟁방법에 의해서 지정한 금고를 시가 수의계약으로 당해 금고를 지정했을 때 우리 시가 얻게 되는 이익이 있는지 이 조항이 들어간 취지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행

조영행세무과장

광역단체하고 원활한 유대 관계를 위해서 했을 때는 투명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에서 수의계약을 해도 괜찮다는 조항을 넣게 된 겁니다. 서로 업무 연속성이지요. 우리가 세금을 받더라도 도세를 많이 받으니까 연결하기가 훨씬 나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형원의원

이체할 필요성이 줄어든다든가 이런 말씀이십니까?
영행

조영행세무과장

그런 여러 가지 행정적인 편의도 있고 업무 연속성도 있고 좋은 점이 많지요.

서형원의원

그런 게 행정적으로 부하가 많이 걸립니까?
영행

조영행세무과장

공개경쟁을 하는 것도 엄청납니다.

이경수의장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임기원 의원 질의하십시오.

임기원의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시금고 조례가 정말 심도 있게 저는 논의가 돼야 되고 아까 과장께서는 연속성을 이야기하셨는데 그러면 과천시가 시 승격을 하고 금고가 몇 번 바뀌었습니까?
영행

조영행세무과장

제일은행 경기은행하고 세 번째입니다.

임기원의원

실제적으로 저는 과거에 경쟁입찰을 2년씩 하면서도 이 문제는 그렇게 쉽게 바뀔 수는 없습니다. 다른 사업자 정하듯이 바뀌리라고 보지 않고 연속성을 주장해서 수의계약 조건을 강화하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시금고를 운영하면서 운영목적이 첫째는 수익성에 두느냐 또는 안전성에 두느냐 이제 IMF를 겪으면서 과도하게 금융기관들이 부실화가 되고 도산이 올 때는 안전성에 역점을 뒀겠지요. 그러나 막대한 예산을 운영하면서 가능하면 수익성도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지요. 단 한 푼의 재정이 아쉬운 상황에서. 그렇다면 결국은 경쟁입찰을 한다는 것은 경쟁해서 투명화도 있지만 결국은 경쟁을 통해서 조건이 강화된다는 거예요. 저희가 유리한 조건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경쟁을 하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시민 사회 쪽에서 보는 것은 자꾸 투명성을 강조하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저는 2조부터 말씀드리면 아까 서 의원님께서도 언급하셨다시피 지금 경기도 행자부 표준지침이 어떻게 내려왔든 간에 저희 시 조례처럼 강화하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지금 바뀌는 것은 경쟁방법 또는 수의계약에 따라서 시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임의조항으로 해 놨는데 오히려 과거의 것처럼 ‘시장은 공개 경쟁 방식 또는 제한 경쟁방식에 따라 금고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선정하여야 한다’ 강행 규정으로 해 놓고 ‘다만 제한경쟁방식에 따라 금고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강행규정으로 해 놓고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임의조항으로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는 거지요. 두 개 다 임의조항으로 해 놓으면 당연히 쉬운 쪽으로 가게 되고 결국은 지역의 민원이 되고 이권이 되고 민원이 되고 자꾸 갈라진다는 거지요. 그렇게 해서 수의방법을 다섯 개를 나열했는데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는 1, 2호 빼고는 나열할 이유가 없어 보여요. 저는 이것은 재량권을 너무나 많이 준다는 거지요. 그래서 수의계약을 가능하면 축소를 하고 그 다음에 아까 의장님도 이야기하셨지만 수의를 해도 금고선정위원회에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수의를 하더라도 계약자 선정은 선정위원회에서 하지만 경쟁으로 갈 것인지 수의로 갈 것인지 판단은 집행부에서 한다는 거예요. 벌써 해서 선정방법을 정한 다음에 선정 위원회에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선정위원회 9인이 그것을 뒤엎을 수 있는 명분이 없어요. 그 다음에 또 저는 제2조 2항을 특별회계하고 기금하고 백남철 의원께서는 문호를 열어서 다른 금고를 선정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게 어떠냐 하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반대하고 차라리 단일금고로 가는 게 물론 개인의 재산 같은 경우도 물론 시금고도 분산하여 포토 폴리오를 구성해서 위험에 대비할 수도 있지만 지금 국내 금융기관이 대부분 안정화가 됐기 때문에 결국은 예산이 커야만이 조건이 유리해진다는 거예요. 예산을 나눠서 금고를 두 개, 세 개로 쪼개서 주면 우리가 얻는 금리라든지 최고의 조건이 금리 아닙니까? 2천억 이상의 1% 금리면 많은 돈이 왔다갔다하지요. 그래서 선정자 정할 때도 가장 중요한 배점기준이 높은 게 금리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돈은 규모가 커야만이 유리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해서 여기도 2호에서 다른 복수 금고를 지정할 수 있게 해 놓으면 지자체장은 지역 금융기관의 이해관계나 또는 선심성 관계 때문에 필연적으로 나눠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고민거리를 우리는 아예 조례상으로 정리를 해 보자는 거예요. 굳이 잘 되고 있는 조례를 더 낮춰서 갈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영행

조영행세무과장

말씀 중에 금고선정위원회에서 할 때 시에서 결정한 사항을 가지고 심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서 뭘 할 건지 거기서 실제로 결정하는 사항이지 시에서 정책을 미리 선정해 놓고 심의위원회를 하지는 않는 겁니다. 그것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의원

제3조를 보세요. 3조 4항가 신설하였지요.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경우에는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심의위원회에서 지정하는 절차만 거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조문대로면 경쟁으로 할 것인지 수의방법으로 할 것인지 입찰 방법 결정을 금고 선정위원회가 한다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영행

조영행세무과장

지금 현재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임기원의원

그런데 지금 신설된 3조 4항로서는 그렇게 해석이 안 된다는 거지요. 수의로 하되 수의도 최종 집행부에서 임의적으로 사인을 하는 게 아니라 수의로 하더라도 최종 요식행위는 선정위원회를 거치기 위해서 4조를 신설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조례상으로 경쟁 방법이냐 수의 방법의 결정을 누가 하느냐 이 권한에 대해서는 자구가 없다니까요. 이것은 자구에 넣을 수 없는 게 집행부 수장이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이라고 나는 보기 때문입니다.

서형원의원

전체적인 방법은 재량권을 좁히고 재량권을 주는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이게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임기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의방법으로 할지 경쟁방법으로 할지를 안을 정해서 그 다음에 이것을 가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 넘기는 것은 이것 자체가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폭을 훨씬 좁혀야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2조 1항의 2호도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경쟁을 실시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그 전에 수의계약 방법이 없었을 때에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에 계약을 했을 것 아닙니까?
영행

조영행세무과장

그것은 일반적인 경쟁입찰 때는 한 번 유찰시키고 다시 공고해서 다시 한 개만 오면 수의계약하는 겁니다.

서형원의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2호도 별로 큰 의미가 없는 게 경쟁 방식으로만 돼 있을 때에도 한 개 기관만 신청했을 때에는 처리를 할 수 가 있었는데 굳이 이것을 넣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는 게 3조에 보면 경쟁방식일 때는 3조 1항을 보면 1에서 6의 사항을 기준으로 평가 지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수의방법일 때는 그러한 것을 건너뛰고 일단 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행

조영행세무과장

3조 4항은 수의계약 갈 때는 금고선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라는 거거든요.

서형원의원

경쟁방법일 때는 3조 1항의 1에서 6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평가해서 지정하도록 되어 있고 그런데 경쟁방법이 아니고 한 개 금융기관만 입찰했을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게 돼 있어서 3조 1항의 1에서 6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사하지 않고도 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그냥 지정할 수 있도록 돼 있는 셈이란 말입니다. 그렇지요?
영행

조영행세무과장

1항만 그렇습니다. 구역 내 하나 있을 때.

서형원의원

그 전에 경쟁입찰방식만 있을 때에도 한 개 금융기관만 신청한 경우에 처리하는 방법이 있고 그것도 경쟁입찰방식에 따라서 처리를 해 왔는데 굳이 이것을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해 가지고 3조 1항의 1에서 6호를 건너뛸 수 있게 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지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영행

조영행세무과장

큰 의미는 없다고 보고 제가 이 조례를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을 알겠습니다. 그런데 조례상에서 모든 걸 다 수용할 수는 없고 또 조례에서 문제가 있으면 규칙에서 정할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제가 보는 것은 황 의원님 말씀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운영할 때 금고선정위원회에서 충분히 얘기되고 의원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금고선정위원회할 때 의원님들이 참여하니까 제가 볼 때 문제는 없다고 보는데 지금 임 의원님이 말씀하신 시민들이 의혹이나 투명성이 없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뜻은 제가 알겠습니다.

임기원의원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되고 저희 의회에서는 조례를 심의하는 입장에서 지금의 조례가 앞선 조례라고 보는 거예요. 조례를 의회 고유 권한을 써가면서 개악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완화해 줄 수 있다면 저는 기간에 대해서는 완화할 용의가 있어요. 3년이 올라왔는데 극단적으로 4년이라도 좋다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 가지 방법에서는 시장이 누릴 수 있는 재량권을 너무 많이 주는 것은 부당한 조례라는 거지요. 굳이 고쳐가면서까지 의회가 이렇게 분위기를 맞춰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조례가 운영에 문제가 있다든지 고치지 않으면 시금고를 새로 설정하는데 중대한 하자가 있다면 고쳐야지요. 그런데 더 앞선 조례이고 오히려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이 조례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여러 가지 재량권을 주는 부분을 넣으니까 그것은 의회가 조례를 다루는 위원의 입장에서는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지요.

이경수의장

우리 의원님들 공통된 의견이 지금 발언하신 내용을 종합해 보면 우리가 지금 취하고 있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어쩔 수 없는 경우에 수의계약을 할 때 수의계약할 수 있는 재량권을 집행부에 줘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뜻으로 모아지는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황 의원님 발언 신청하셨는데 같은 맥락의 이야기시지요?

황순식의원

같은 맥락의 얘기인데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행정자치부에서 나온 보도자료를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6월 6일자 연합뉴스에 나온 건데 그 간의 추진 경과를 보면 구 지방재정법 제64조에는 자치단체장이 금고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어 대부분의 자치단체(2005년 말 기준으로 202개입니다)가 수의 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였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 금고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상당한 수익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방 언론 및 의회에서 금고 지정 관련 투명성에 문제를 제기하여 왔고 또한 금고를 지정하면서 금융기관의 자치단체에 대한 출연 부분에 많은 배점을 부여하여 금고의 안전성을 해할 우려가 제기되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부에서는 지방재정법령에 정한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 의견 수렴과 관계 부처 협의 등을 거쳐 이번에 이렇게 한 것이고 주요 내용에 첫 번째로 들어가는 게 금고 지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금고는 원칙적으로 경쟁에 의하여 지정하도록 하였음 그러니까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수의 방법을 지정하도록 하였음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의계약방법을 여기에 적시한 이유는 아까 처음부터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원칙에 비해서 현실이 뒤쳐져 있기 때문에 202개 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하고 있고 또 한 개 밖에 없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경우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약간 열어준 거라는 거지요. 이번 법령이 개정된 이유가. 따라서 우리는 계속 임 의원님도 말씀하셨고 저도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 과천 같은 경우는 이미 법령이 앞서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지금 전반적인 분위기와 또 행정자치부에서 목표로 하고 있는 것에 오히려 훨씬 더 앞서가 있는 거라는 거지요. 후퇴하는 법안을 우리가 받아들일 필요는 없고 이것이 상위법에서 전혀 위배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몇 가지 부분에 있어서 물론 2조 1항에 1, 2번 같은 경우는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하지만 다른 부분에 있어서까지 우리가 굳이 양보를 하면서 들어가야만 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이것은 행정 편의주의적으로 돼서 계속해서 전에 4항이라든가 5항 이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될 가능성을 오히려 열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오히려 원칙적으로 명확하게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 같은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명확하게 했으면 해서 또 말씀드렸습니다.

이경수의장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서형원 의원 말씀하십시오.

서형원의원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의원님들의 질의와 과장님 답변을 들어봤을 때 우리가 왜 이 조례를 이렇게 수정해야 되는지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황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번에 바뀌는 취지는 원칙적으로 다른 지역은 경쟁방법을 도입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우리는 이미 그런 방법을 취해 왔던 것인데 그 기회에 조금 더 유연하게 한다라는 취지는 이해할 수 있겠으나 예를 들어 경쟁을 한 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 그 전에도 유찰을 시키고 다시 입찰을 하는 방식으로 규정이 되어 있었는데 그런 방식보다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하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도 아직 듣기가 힘들고 다음에 경기도가 지정한 금고 금융기관을 시가 지정할 때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는 것도 도와의 연계성이라든지 행정적으로 편리하다는 이유 이외에는 충분한 설명이 없는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4호, 5호는 다른 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도 있고 그래서 이 내용을 이렇게 변경시켜야만 하는 필연적인 이유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행

조영행세무과장

그 3항에 대해서는 일단 광역단체에서 금융기관을 지정하면 각 시군이 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이용할 때는 세금을 직접 금고 아닌데다 내면 은행에서 거부하는 것이 있습니다. 각 지점에 내시면 처리가 원만하기 때문에 주민이 이용할 때 훨씬 유리합니다. 또 2항에 대해서 공개경쟁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꼭 수의계약을 넣느냐 그것은 여지가 있기 때문에 각호에 하나의 사항을 넣어준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다시 말씀드려서 먼저 공개경쟁에서도 이것을 할 수 있는데 뭐하러 넣느냐 하는 말씀 아니십니까?

서형원의원

꼭 들어갈 이유에 대해서 필연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영행

조영행세무과장

구체적 재량권을 더 줄이기 위해서 넣었다고 생각합니다.

임기원의원

의장님, 대충 질의답변은 끝났으니까 축조심의 때 결정을 내립시다.

이경수의장

의원님들 의견은 다 나오신 것 같고 이따가 축조심의 때 그런 부분을 하나 하나 검토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중식과 오후 1시 30분에 있을 시청 출입기자들 브리핑을 위해서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 : 23 회의중지

14 : 40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과천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임기원의원

사실은 기반시설부담금 조례가 의외로 공부를 많이 해야 될 안건이더라고요. 먼저 보면 법에 7월 12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7월 12일 이후 건축분에 대해서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지요? 그러면 조례가 늦어서 그 사이에 부담금 처리가 안된 건축허가 난 것은 어떻게 처리하세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현재 건축허가 나간 것에 대해서 부과대상은 부과대상 예정통지를 해놓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9월 12일까지 2개월 이내에 고지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요.

임기원의원

그러면 민원인이 일종의 부과유예를 수용하고 허가를 받는 것입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네.

임기원의원

산식 부담금 산정방법이 저희가 처음 접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계산산식이 잘 와닿지 않는데 특히 시군구 개별 공시지가가 ㎡당 들어가고 지역별 용지 환산계수가 수치로 발표가 되었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환산계수는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주거였을 때 0.3, 상업 0.1, 공업 0.2, 녹지 비도시였을 때 0.4입니다.

임기원의원

그러니까 용도에 따라서 계수가 나오네요? 다음에 건축물별 기반시설 유발계수도 용도에 따라서 나오고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하나는 토지에 관련된 것이라 볼 수 있고 후자는 건축물 용도에 따라서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임기원의원

우리가 공시지가가 굉장히 높단 말이에요. 경기도내 기반시설부담금 개발공시지가 차이라고 신문에 난 것을 보았는데 과천과 연천은 공시지가 차이가 164배로 나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공시지가가 높으면 기반시설부담금 부과비용이 높아지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네.

임기원의원

그리고 정부가 기반시설부담금 제도를 도입한 배경을 보면 도로, 상하수도, 폐기물 처리시설, 공원, 녹지, 학교 이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결국은 관이 부담하던 것을 난개발이라든가 추가개발에 따른 수익자 부담원칙으로 물리는 그런 취지잖아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연천이나 이런 비교도시보다 기반시설이 잘 되어 있다 다시 말해 기반시설율이 높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주민들이 부과하는 부담율이 낮아질 수 있는 어떤 계산산식이 있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기반시설부담금이 시설비만 이야기할 때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도 기반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유리할 것이 아니냐 했는데 그 대신 용지비가 비싸기 때문에 기반시설비에 용지 매입비까지 포함이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크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임기원의원

단순히 새로 증축되는 연건평 곱하기 아까 말한 계수 적용하고 공시지가 평균을 적용하면 과천에 건축행위를 하는 분들은 굉장한 부담을 해야 되잖아요? 혹시 예시 시물레이션을 해 보셨어요? 100평 단독주택을 짓는다면 기반시설부담금을 얼마를 물어야 되는지.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당 15만원, 평당 50만원 정도입니다. 200㎡ 초과분에 대해서요.

임기원의원

그러면 100평을 지으면 평당 50만원이면 2천 몇 만원을 물어야 되는데 엄청난 부과가 됩니다. 이것이 과천시만 만드는 조례는 아니지만 국민적으로 보면 건축행위에 대한 추가 부담금이 과거부터 이론적으로는 각자 부담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맞는데 안 하다가 갑자기 집 한 채 지으면서 세금부분을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내라고 하면 저항이 따르지 않겠어요? 이 부분을 과천시는 용지 사는 비용이 있다 그러지만 우리는 수도도 여유가 있고 하수도도 여유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은 계수가 낮아서 과천의 건축은 다른 데보다 싸게 하는 메리트가 있든가 유인책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여유가 있다 해도 일정 비율의 부담은 지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번에 그린벨트가 해제된 지역의 기반시설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800억 정도 소요된다고 종합계획 수립 결과에 나왔습니다. 실제 해제된 지구의 나대지에 대해 건축행위를 평균으로 따져보았을 때 거기서 나오는 기반시설부담금은 380억으로 보고 있습니다.

임기원의원

나대지 아닌 기존 건물 있는 것도 새로 증축한다고 봐야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기존 건물에 대해서는 기존 면적까지는 제외니까요.

임기원의원

어쨌든 그린벨트 내의 건축과 해제되어 신축할 경우는 배 이상 늘어난다고 봅니다. 그리고 과천은 전지역이 재건축을 해야 되는데 재건축 단지에도 이 부과금액이 엄청나지요? 단지별로 추정해 보신 것이 있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아직은 해보지 않았습니다.

임기원의원

제가 알기로 큰 단지는 수백 억씩 나올 것 같습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기존면적을 제외하고 증가되는 면적은 부과를 해야 된다라고, 더군다나 과천은 법에서 20년간을 유예했는데 20년이 지났기 때문에 부과를 해야 됩니다.

임기원의원

부과하는 기금은 다 지자체 소유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70%입니다.

임기원의원

제가 기반시설부담금 자료를 보니까 이대로면 과천은 공시지가가 비싸니까 집짓기가 어렵겠다 그러면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그린벨트도 풀고 뭐도 하고 하는데 결국은 이런 세금부담도 만만치 않으니까 조례상 법에 의해서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쉽게 이야기해서 부담비율을 9조 4항인가에 부담율을 20%로 규정을 하고 +- 5% 가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 공시지가 부분을 말씀드리고 그린벨트 해제지역 내 총 기반시설 부담하는 설치비용을 설명드린 자체가 실제 20% 표준 이하로 접근하기는 힘들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임기원의원

일단 조례가 제정되는 부분에 시민의 부담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지만 시나 의회에서 조례상으로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하니까 안타깝지만 방법이 없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안중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의원

기반시설부담금에 의해 세입이 올해 연말까지 예상되는 금액을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건축허가 처리한 것을 건수와 면적을 비례해서 보았을 때 연간 30억 정도가 기반시설부담금이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중현의원

그린벨트지역 기반시설부담금이 800억 정도 필요하다고 했으면 380억은 자체 부담금에서 나오는데 420억은 추가로 들어가야 되네요? 기반시설이 이미 되어 있는 지역의 부담금은 어떻게 보면 이 지역에 전용해서 쓸 수 있는 것이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기반시설이 완료된 부분은 안 내는 것이 아니고 전 국토를 상대로 해서 받기 때문에 그것이 결국은 신설재원으로 확보된다고 봅니다.

안중현의원

그러면 이 법이 시행되면서 과천시 재정에 압박을 주는 요인이 되겠다 이렇게 판단하실 수 있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과천시는 압박요인이 아니라 조금 부담을 덜어주는 요인이 되겠습니다. 자립도가 낮은 시군은 도시계획 도로 부담이나 상하수도 설치비 같은 것을 국도비 지원을 상당히 지원해 주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려움으로 작용이 될 것입니다. 과천은 관로 매설비나 도로개설비를 실제 지원을 못 받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안중현의원

그러면 이 법에 의해서 과천시의 재정부담은 안된다고 판단할 수 있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득이 된다고 봅니다.

이경수의장

안중현 부의장께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의 기반시설부담금으로 800억이 소요되는데 그 중에 320억 정도는 자체 충당이 되고 나머지 480억을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이 기반시설부담금 법에 의해서 되는 것 아니냐 그런 걱정을 하신 것 같은데 어차피 그것은 우리가 도시계획시설을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줄여준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임기원의원

그러면 부담금을 징수해서 세수관리는 특별회계로 가요, 일반회계로 갑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특별회계입니다. 오늘 승인을 해 주시면 별도로 회계관리를 합니다.

임기원의원

자료에 보니까 부대시설, 복리시설도 다 부과하더라고요. 그러면 복리시설 건축을 회피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데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복리시설과 복지시설은 개념이 다릅니다. 복지시설은 50%까지 감면합니다.

임기원의원

부대시설 중에 아파트 재건축 시 주민을 위한 복리시설 예를 들어 헬스장이나 공공시설 도서관이나 이런 것도 다 부과를 하니까 재건축조합원들이 부담금을 낮추기 위해서 요즘 추세가 법적 기준치보다 주차장도 많이 짓고 주차장은 기반시설이니까 예외된다 그러는데 복리시설도 많이 넣는 게 추세인데 세금 무서워서 법적 기준만 넣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앞으로 논란이 있겠습니다.

임기원의원

이것은 위헌소송 누가 낸 사람 없어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아직은.... 그런 부분이 우려는 됩니다. 개인이 대항하기는 힘들지만 재건축같이 대단위단지는 그런 부분이 무리없이 적용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경수의장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도시과 관련 과천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기원 의원께서 발의하신 우면산 터널 통행료 인하 건의문 채택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우면산 터널 통행료 인하 건의문 채택의 건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관악산 도시자연공원 조성사업 토지보상 감정평가 관련 감사원 감사청구에 관한 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마 사전에 의원님들과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었던 관계로 특별히 질의하실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내용이 안 계시므로 오늘 조례심사 및 건의문, 감사청구건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임기원 의원 말씀하십시오.

임기원의원

의장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시장님이 나오셨으니까 긴급사항이니까 질의 하겠습니다. 부시장님께서도 보고를 받으셨는지 몰라도 저희가 행감 때까지 기다리기에 바쁜 것이 관내 가로수 병해충문제가 심각합니다. 언론보도 이후에도 급속하게 병충해가 극성을 부리고 있고 가로수가 관심을 가지고 과천대로나 중앙로를 다녀보시면 흉할 정도입니다. 주 단위로 사진을 찍어보면 얼마나 훼손이 심한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방제모습을 보기는 봤는데 실제 고가 사다리를 사용하지 않으면 금년에는 버즘나무를 중전지를 해서 윗부분까지 살포가 안됩니다. 벌레가 떨어지는 것은 당연할뿐더러 과천시 도시미관에 굉장한 부담을 주고 있고 이 부분이 시정이 안되고 있는지 또 부시장께서 보고받아서 별도로 조치한 사항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그런 사항에 대해 보고를 못 받으셨다면 조속히 늦은 감은 있지만 방제를 해서 예방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세훈

강세훈부시장

먼저 언론보도사항을 통해서 문제가 된 것을 알고 해당부서에서 심한 부분을 방제작업을 하고 이튿날은 일부 주민으로부터 방제작업 후에 흰불나방이 떨어지니까 그것을 가지고 항의를 하고 여러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몇 회를 살포했는지는 모르겠고 올해가 유난히 날씨가 더워서 흰불나방 병해충이 심하느 것은 우리 시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인데 그 부분은 방제하는 과정, 언제까지 몇 회를 할 것인지 그것을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해서는 될 것도 아니고요.

임기원의원

그것은 한번 하는 게 아니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요구를 해 놓았지만 내역서에 보면 방제계획과 시방서가 다 있습니다. 고온다습은 전국적인 현상이라 하셨지만 안양이나 버즘나무가 많은 서울 동작구 그쪽에 나가 보시면 그래도 양호합니다. 과천이 가장 심각합니다. 제가 보았을 때 5월부터 방제를 하고 월별 기성청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부다 방제한 사진이나 검수를 거쳐서 하고 있거든요. 제가 보았을 때는 8월 제때 약제 처리가 안되었기 때문에, 지금 2단지 앞쪽이나 성당 맞은 편은 심각한 나무는 푸른 색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갉아먹어서, 그래서 철저하게 조치를 내려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세훈

강세훈부시장

그 부분은 당초 방제계획대로 실행이 되었는지 여부와 안되었다면 보완책을 강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수의장

병충해 종류가 기존에 방제를 하던 방패벌레 종류가 아닌 다른 종류의 해충인 것 같습니다. 가해와 가식하는 잎의 형태로 보았을 때 방패벌레가 아닌 다른 해충이 가식하는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해충의 종류를 정확히 파악해야 방제가 정확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과천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 외 3개 조례안 및 우면산 터널 통행료 인하 건의문 채택의 건에 대한 원활한 의견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축조심의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의 종료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 : 00 회의중지

17 : 29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레저세 등 재정보전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안중현 의원이, 간사에는 서형원 의원이 선임되었으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안중현 의원이, 간사에는 배영희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안중현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개요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의원

안중현 의원입니다.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감사의 목적, 감사기간, 감사대상기관, 특별위원회 구성, 감사일정 및 장소, 감사요령 및 감사진행순서, 서류제출 요구, 그리고 기타 필요사항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특위 운영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관련 법령과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과천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시정 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입법 활동과 예산안 심사 등에 필요한 자료를 획득함이 목적입니다. 감사기간은 2006년 9월 19일부터 9월 28일까지 10일간이나 실과의 실제 감사기간은 7일이 되겠습니다. 감사대상기관은 본청의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 행정기관인 6개 동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이 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간사에는 배영희 의원 그리고 감사위원으로는 서형원 의원, 백남철 의원, 임기원 의원, 황순식 의원입니다. 그리고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의회사무과 직원의 보조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일정 및 장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차 특위인 8월 28일은 운영계획서를 작성하고 제2차 특위인 9월 19일에는 기획감사실, 총무과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제3차 특위인 9월 20일에는 주민생활지원과, 교육지원과, 주민자치지원단, 문화체육과를 제4차 특위인 9월 21일에는 사회복지과, 회계과, 세무과, 산업경제과를 제5차 특위인 9월 22일에는 환경위생과, 정보통신과, 교통과를 제6차 특위인 9월 25일에는 도시과, 건축과, 건설과를 제7차 특위인 9월 26일에는 재난안전관리과, 보건소, 정보과학도서관, 시설관리공단을 제8차 특위인 9월 27일에는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6개 동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제9차 특위인 9월 28일에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서는 감사진행 추이에 따라 다소간 일정의 변경을 가져올 수 있겠습니다. 특위장소는 의회3층 특위장이며 사안에 따라 현장확인을 병행 실시할 계획입니다. 감사요령, 서류제출요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은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규칙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각 안건별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금고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제출하신 황순식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의원

황순식 의원입니다. 과천시금고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제1항 중 ‘시장은 경쟁방법 또는 수의방법에 따라 시금고(이하 ‘금고’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한한다’를 ‘시장은 경쟁방법에 따라 시금고(이하 ‘금고’라 한다)를 지정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로 수정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1호’ ‘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경쟁방법에 따라 지정된 경기도의 일반회계 금고 금융기관을 당해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로 하며 안 제3조 제1항 중 ‘경쟁방법으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로 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이경수의장

방금 황순식 의원으로부터 본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오’ 하는 의원 있음) 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방금 황순식 의원이 제안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은 여러 의원님께서 사전에 협의하시 사항이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5항 과천시금고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우면산터널 통행료 인하 건의문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우면산터널 통행료 인하 건의문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건의문은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우면산개발주식회사로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건의문은 뒤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관악산 도시자연공원 조성사업 토지보상 감정평가 관련 감사원 감사청구에 관한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관악산 도시자연공원 조성사업 토지보상 감정평가 관련 감사원 감사청구에 관한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감사청구 건은 감사원으로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한 안건은 중요사항으로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의안정리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필요시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사항을 정리토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는 의장에게 위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35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그리고 여인국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5회 과천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 : 40 산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