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홍춘희 의원 발언

용환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아침 날씨가 무척 추워졌습니다. 환절기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가 지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3일간 위원회활동을 다녀왔습니다. 위원회 활동이 무사히 잘 끝난 것에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가운데도 금일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노진
박노진사무직원
사무직원 박노진입니다. 금일 회의에서 다루시게 될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1일과 26일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제191회 및 제192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각각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9월 28일 김주석 의원이 발의하고 이승경 의원님과 김성수 의원님이 찬성의원으로 한「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에 대한 동의의 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환면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제191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제192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양대근 의사팀장으로부터 제191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과 제192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대근 의사팀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양대근의사팀장
안녕하세요. 의사팀장 양대근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지난 9월 21일 협의 요청된 우리 시의회 제191회 임시회 그리고 9월 26일 협의요청한 제192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드린 자료 제191회 임시회 개최계획안을 중심으로 하여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1페이지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익히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9월 20일 김대영 의원 등 10명의 의원으로부터 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부실운영의 활성화대책 마련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과 함께 제191회 임시회 소집요구서가 제출된 바 있습니다. 또한 같은 날 김선화 의원 등 9명으로부터 지난 9월 18일 총무경제위원회에서 부결된 안양시 시민프로축구단 창단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된 사항이 9월 19일 총무경제위원장으로부터 보고되어 이에 대해 9월 20일 제19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보고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 의결 및 조례안 등을 처리하기 위해서 이번 제191회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이번 제191회 임시회 기간은 10월 4일 1일간으로 보고드린 행정사무조사발동건 및 조례안 등을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 2012년도 회의 사용일수로 제185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임시회 5회 43일, 정례회 1일 15일 등 회의일수는 58일이 사용되었습니다. 2012년도 당초 연간 운영계획서에는 임시회 및 정례회 회의일수를 합하여 90일 이내에서 운영토록 되어 있었으나 추경안 처리 등 임시회 회수가 늘어나 부득이 지난 9월 20일 제3차 본회의에서, 190회 제3차 본회의에서 회의일수 10일 이내에 본회의에서 연장하여 총 100일 이내로 운영되겠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우리 시의회 총 회의일수는 100일 이내에서 향후 회기 사용잔여일수는 48일이 되겠습니다. 이는 제191회 임시회 1일과 잠시 후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 다음 제192회 임시회에서 8일 그리고 제2차 정례회에서 30일간 등의 모두 39일을 사용하시게 되면 임시회 잔여일수는 3일입니다. 회기 외 잔여일수 3일은 예측치 못한 임시회를 개최하기 위해 대비해서 3일을 남겨놓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1페이지 하단입니다. 이번 임시회의 처리예상안건으로는 방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부실운영의 원인규명과 활성화 대책 마련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과 이에 대한 특위 위원 선임안을 의결하시고 또한 총무경제위원회에서 부결된 안양시 시민프로축구단 창단 및 지원 조례안과 제190회 임시회 폐회중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되어 본회의에 보고되는 안건 등을 의사일정에 상정하여 심의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임시회 준비일정과 행정사항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페이지 제191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해서 앞에서 충분히 설명드렸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고 본 의사일정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지난 9월 26일 역시 운영위원회 협의를 요청한 우리 시의회 제192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10월, 11월 의회운영 및 행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의 유인물 10월, 11월 중 의회운영 및 행사일정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료 제192회 임시회 개최계획안을 참고로 하여 개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개최예정인 제192회 임시회는 금년도 제2차 정례회 직전 회기로써 정례회에서 실시하는 금년도 집행부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과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승인 등을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또한 금년 들어 세 번째 대집행부 시정질문과 제출되는 조례안 및 계류되는 일반안건 등을 심의하시는 회기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계류안건은 별도로 배부해드린 자료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제192회 임시회 회기는 다음달 10월 15일부터 10월 22일까지 8일간의 회기로 하고 있습니다. 당초는 10월 17일부터 10월 23일까지 7일간의 회기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만 예상에 없었던 집행기관의 제2차 추경예산안 제출과 이에 따른 심의로 부득이 회기일수의 연장이 불가피하여 당초 회기 7일에서 8일로 늘리면서 임시회 개최일을 이틀 앞당긴 10월 15일 개최하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회기사용 및 향후 일정 등에 대해서는 중간부분 제191회 임시회 의사일정 설명 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입니다. 집행기관 입법예고 및 제출예정인 안건으로는 201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그리고 입법예고 중인 안양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안양시 미래인재교육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 등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계류된 안건 등을 처리하시고 심의하시는 회기로 운영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준비일정은 임시회에 따른 사무국 내부 행정사항으로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처리예정 주요안건과 다음 6페이지 행정사항도 익히 잘 아시는 사항으로써 자료로써 설명을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사항과 내용을 종합하여 제192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제192회 임시회 회기는 다음 달 10월 15일부터 10월 22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자별 의회운영 의사일정입니다. 10월 1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192회 임시회 개회식에 이어 제1차 본회의에서 제192회 임시회 회기결정과 함께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으로 행감기간인 제2차 정례회 개회일인 11월 21일 다음날은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9일간으로 집행부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제출예정인 제2회 추경 예산안 종합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과 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하신 후 집행부 시정질문을 위한 안양시장 등의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어 시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시정질문은 희망하신 의원님 수 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10월 16일은 제2차 본회의로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대집행부 시정질문에 이어 상임위 및 예결위 활동을 위해 3일간 휴회를 의결하시고 제2차 본회의가 산회되겠습니다. 이어서 10월 17일부터 10월 18일까지 2일간은 상임위 활동기간으로써 각 상임위원회 회부된 조례안 등의 안건과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예비심사하시는 기간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19일 1일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으로써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되어 보고되는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종합심사하시는 일정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10월 20일은 토요일, 10월 21일은 일요일로써 쉬시게 되겠습니다. 10월 22일 오전 10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조례안 및 일반안건과 예결위에서 종합심사되어 보고되는 2012년 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기타안건 등을 심의하시게 되면 제192회 임시회 8일간의 회기는 종료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절차도 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집행기관의 시정질문과 관련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사항이므로 다음 9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를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2회 추경 예산안 종합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 본 자료 12페이지부터 1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의자료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용환면위원장
장시간 양대근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여기 의사일정안을 보니까 3페이지에 저희가 저번에 임시회가 10월 4일로 임시회가 잡혔는데 이게 왜 열리는 거죠?
만기
전만기의회사무국장
임시회는 두 가지입니다. 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부실운영의 원인규명과 활성화 대책 마련을 위한 행정사무조사가 발의가 됐고 김대영 의원 등 10명 그다음에 김선화 의원 등 9명으로부터 안양시 시민프로축구단 창단 및 지원 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는 요구안건이 상정됐기 때문에 이건 의무사항입니다. 요구를 하면 15일 이내에 열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김주석위원
그런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우리 임시회가 열리는 게 저번에 본회의장에서 지금 여기 3번, 4번 이게 그때 임시회에서 본회의장에서 통과가 안 돼서 부결이, 계류됐죠?
대근
양대근의사팀장
계류가 된 게 아니라 올리다가 상정을 하려다가 그걸 거기에서 상정을 안 했죠.

김주석위원
그래서 그 두 가지 때문에 임시회가 열리는 거죠?
만기
전만기의회사무국장
그렇죠.

김주석위원
그런데 이건 또 5번 안양시 시민프로축구단 그건 전에 며칠 전 본회의 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이게 또 왜 올라와요?
대근
양대근의사팀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된 본회의에서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보고된 날로부터 임시회 본회의 일곱 번 이내에서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단 열리는 조건은 의원님들 3분의 1 이상이 부결된 조례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해 주십시오하는 요구서가 제출되면 그거에 대해서 절차를 그렇게 시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김선화 의원 등 9명의 의원이 내신 그런 요구서에 따라서 진행이 되겠습니다.

김주석위원
아니, 저는 의회운영위원회를 제가 아까도 잠깐 위원장님실에서 말씀을 하셨고 그런 게 있지만 저번에도 우리 임시회를 여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의장님 한 분에 의해서 의장님이 의견을 갖고 있고 직권으로 하실 수도 있지만 의회는 한 분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의회운영위원회가 최고의 상임위원회죠? 국장님? 상임위원회가 최고 상임위원회가 어디에요? 네 개 상임위원회 중에서.
만기
전만기의회사무국장
최고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죠. 의회 운영, 의사일정 운영협의 소관이 운영위원회죠.

김주석위원
의회운영위원회 그다음에 총무경제위원회 관례대로 그렇게 해서 상임위원회도 구분이 돼 있죠? 어느 정도는. 저번에 임시회 할 때도 의장님 한 분이 개인적인 일로 해서 해외 그때 출장가셨다 오시는 바람에 의회에서 10시에 열리는 그런 본회의를 2시로 그렇게 막 하는 일이 있어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될 수 있으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준하는 대로 하자, 의장이 없으면 부의장이 있고 해서 그런 얘기 한번 저번에 한번 하셨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그래서 그때 당시 의장님이 부의장 체계가 있으니까 대행할 수 있으니까 본인은 안 해도 된다 그래서 동의를 사실 전화로 한번 해주셨어요. 그래서 또 우리 위원님들이 그 뜻을 받아서 그러면 그냥 의장님 의견을 존중해주자 그래서 그때 한번 임시회에서 그렇게 된 적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도 제가 의회 위상이나 상임위를 우리 안양시의회 상임위 이런 것을 체계를 지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데 총무경제위원회에서 부결이 분명히 돼서 된 부분인데 그럼 총무경제 상임위원회가 뭔 필요가 있는 거야? 다시 논의를 거쳐 절차상 좀 정확하게 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6대인데 5대 때까지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된 그런 안건이 본회의장으로 바로 올라온 적이 있습니까?
대근
양대근의사팀장
없습니다.

김주석위원
없어요?
대근
양대근의사팀장
네.

김주석위원
국회에서도 보면 본회의장보다, 본회의장도 중요하지만 의결을 하는 거지만 모든 존중은 상임위 활동하는 부분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되는 부분을 제가 봤을 때 존중해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체계가 유지가 되는 거고 그래서 그런 제 개인적인 생각이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임시회가 4일 날 열리면 우리 또 15일 날 임시회가 잡혀있는데 그때 올리면 되는 거지. 중간에 왜 총무경제위원장님하고도 총무경제에서도 부결됐던 부분이니까 총무경제에 계시는 일곱 분 의원님들하고도 다시 한 번 상의를 거쳐서 절차를 좀 밟고 이런 게 필요하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국장님 의견을 좀 한번 말씀해주세요.
만기
전만기의회사무국장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일단 소집이 되면 15일 이내에 열려야 됩니다. 마감시간이 10월 5일입니다. 15일 이전에 무조건 열려야 되고.

김주석위원
열려는 되는 건 저도.
만기
전만기의회사무국장
이걸 의원님들이 서명을 해서 제출을 하는데 이걸 사무국에서 협의해서 가져와 이런 거 제출하느냐 할 수 없다는 거죠.

김주석위원
임시회가 열리는 건 맞다고 봐요. 임시회가 열리는 건 맞다고 보는데 15일 날 저희가 임시회가 잡혀있잖아요? 그러면 총무경제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된 걸 며칠 사이에 이렇게 올릴 게 아니라 총무경제 자체에서도 일곱 분의 의원님들 계시니까 거기에서 한번 논의하고 15일 날 해도 충분한 부분을 지금 우리가 임시회 열리는 게 농수산물 관련해서 조사특위 구성하는 거하고 이거 때문에 그때 안 돼서 임시회 여는, 그러면 그거에 맞게끔 가자는 거죠. 그리고 총무경제위원회도 그 위원회에서 정한 부분을 존중을 해주고 그래야 의회의 위상도 서는 거고 의회의 체계도 잡히는 거지. 왜 안양시의회가 자꾸 이러라고 해서 이러고 어느 정도 절차를 따를 수 있는 건 따라야 되고 회의 순서에 입각해서 좀 갔으면 좋겠는데 유두리는 있겠지만.
만기
전만기의회사무국장
각 위원회에서 위원님들 다 계시고 우리 위원장님들 계시니까 한번 같이 말씀하시는 뜻을 이해를 하고 또 공감을 하고 일정부분은, 이래서 앞으로 발전돼 나가겠죠.

김주석위원
잘못된 것부터 잡아야죠. 그리고 지금 여태까지 제가 보니까 국회도 그렇고 양대근 팀장님 말씀하신 이런 사례가 없었다면서요? 상임위원회를 무시하는 이런 사례는 없었다 말씀하시더라고. 그러면 우리 상임위원회가 왜 있는 거야? 상임위원회 활동 왜 해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제가 아까도 그냥 뭐 하다가 이번에 안양시의회 운영위원회는 진짜 체계 잘 잡아서 한번 하고 싶다는 말씀드렸는데 별 거 아닐지도 모르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안양시의회 위상이나 이런 체계를 좀 우리가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올라왔어도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모든 분들이 다 찬성을 하면 15일로 이거 연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15일 임시회 때 하는 걸로.
대근
양대근의사팀장
안 됩니다.
만기
전만기의회사무국장
15일 이전에 반드시 열려야 됩니다.

김주석위원
아니, 임시회는 열리는데 안건을 지금 우리가 저번에 임시회에서 상정이 안 돼서 임시회가 열리는 그 취지에 맞게끔 두 가지만 하고 나머지 한 가지는 15일 날로 우리가 임시회가 예정이 돼 있으니까 그때 올리면 된다는, 그렇게 할 수는 없냐는 거예요.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건 별 게 아니고 우리가 저번 임시회에서 의원발의로 해서 15일 안에 열려야 되니까 4일 날 열리는 건 맞는데 우리가 의원발의로 해서 임시회 또 여는 게 저번 임시회 때 안양시 농수산물 관련해서 두 건이 안 돼서 이거 두 건 때문에 임시회가 열리는 거잖아요? 10월 15일 날은 임시회가 예정이 돼 있었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 5번 안양시민 축구 관련해서는 이번 임시회 열리는 취지에 맞게끔 농수산물 관련된 두 가지만 올리고 15일 날 안양FC는 예정이 돼 있던 거니까 그때로 가자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어떤 절차상 제가 봤을 때는 안양시의회 의회를 무시하는 것도 되는 거고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됐던 부분인데 상임위원회 위상도 또 지켜주는 그런 부분이 되는 것 같아서 이거에 대한 방법을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의장님하고 다시 상의를 해서 15일 날로 이렇게 넘기든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되므로 해서 우리가 안양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상도 좀 챙기고 잡고 나름대로 체계도 잡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러라고 한대서 의회에서 다 따라하고 이게 뭐 말이 돼요? 그리고 의장님도 저는 의장님 한 분의 직권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지만 의회운영위원회를 분명히 7명으로 구성을 해줬으면 의회운영위원회 일곱 분의 위원님들도 의견을 존중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이거에 대해서 좀 제가 절차는 어떻게 해서 되는지 모르겠지만 의장님하고 의논을 해야 되는 건지, 의사팀하고 의논을 해야 되는 건지는 모르지만 이걸 순서를 다시 좀 한번 밟아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환면위원장
그래서 김주석 위원님 말씀은 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부실운영 원인 규명과 활성화 대책마련을 위한 행정사무감사조사 발의의 건만 해야 되는 사항인데 안양시 시민프로축구단 창단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이번 임시회에 올려야 되는 사항인지 그걸 질의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장님 그 건에 대해서는 이번에 특별히 안 하고 10월 15일 날 하는 임시회에 하는 건 원래 지금 김선화 의원 등 9명이 연서를 했기 때문에 15일 안에 해야 되는 사항입니까? 맞습니까?
만기
전만기의회사무국장
맞습니다. 취지에 그게 맞아요. 본회의에 부의를 해달라고 요구한 임시회에요. 그 임시회가 15일 이내에 열리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부의를 해야 된다고.

용환면위원장
지금 김주석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건 총무경제위원회에서 부결된 건을 가지고 다시 또 했다는 거에 대해서 그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한 말씀인데 일반적으로 보면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존중해야 되는 사항인데 그 사항을 다시 했다는 거에 대해서 김주석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총무경제위원장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이 합이 세 분이 계신데 우리 총무경제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할 말씀 없으십니까?

손정욱위원
집회요구 부의한 걸 제가 굳이 할 필요는 없는 거죠.

김성수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물론 총무경제위원회에서 다뤄졌던 조례가, 의원발의 된 조례가 부결된 거에 대해서는 물론 존중해야 된다라고 맞습니다. 맞는데 사실상은 이 조례가 저희 민주통합당에서 굉장히 원하는 조례고 어떠한 시민축구단 안양FC가 창단이 돼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염원 때문에 아마 저희 민주당에서 임시회를 소집요구를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튀어나온 게 본회의장에 올라와 있지도 않은 농수산물도매시장 부실운영에 관한 활성화대책 조사발의와 또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선임의 건이 갑자기 올라왔어요. 없던 게.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임시회를 먼저 소집을 하신 것 같아요. 맞습니까? 제 말이? 그게 맞습니까? 제 말이 맞습니까? 임시회를, 소집 임시회. 어찌됐든 임시회가 그렇게 저희가 민주통합당이 임시회를 요구를 하려고 했었는데 임시회가 발의가 됐기 때문에 아마 여기에 대한 조례를 본회의 안건에 처리를 해달라라고 아마 이렇게 올린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민주통합당에 대한 의견을 의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본회의장에서 다루는 게 맞지 않나하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하지 마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용환면위원장
김성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홍춘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희위원
홍춘희 위원입니다. 긴 시간 제안설명을 잘 들었고요. 우선 191회 임시회에서 세 가지 안건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난번 임시회 시에 어쨌든 접수가 되어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이 접수가 되어서 다루는 것인데 그 당시에 교섭단체간 합의한 내용이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원만하게 그 회차에 다루지를 못하고 이렇게 접수된 상태에서 다시 임시회를 하루 동안 개최가 되었는데 향후에 위원 선임이라든지 행정사무조사 발의에 관한 제목이라든지 내용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합의가 교섭단체간 있어야 될 텐데 그런 게 10월 4일 이전에 되려면 그런 주관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주관을 의장님이 하셔야 되는 건지 아니면 운영위원장님께서 그걸 하셔야 되는 건지 주관을 하셔서 그 내용이 원만하게 미리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날도 본회의 아침에 그걸 하다 보니까 시간도 촉박하고 방청석에 방청객들이 기다리고 또 교섭단체대표들끼리 합의한 내용을 교섭단체 각 의원님들에게 정확히 전달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잡음이 이렇게 생기는 것 같아서 이번에는 미리 그걸 합의를 정확히 하고 그 완성된 안건을 가지고 올려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어디에서 주관을 해야 되는 것인지 국장님, 팀장님.

용환면위원장
그거에 대해서 어제 의장님이 부의장님, 양당대표, 운영위원장 다섯이 모여서 이 건에 대해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 선임의 안건이나 임시회 일정 잡는 건이나 그래서 제가 분명히 하연호 대표님한테 이 건에 대해서 회의를 해서 민주통합당 의원님들한테 해주십사하고 당부의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안 했습니까?

홍춘희위원
어제 몇 시에 하셨죠?

용환면위원장
어제 10시에 했습니다.

홍춘희위원
아직 못뵙습니다.

용환면위원장
그래서 항상 이런 사항이 있을 때는 의장님께서 부의장님, 양당대표, 운영위원장 이렇게 해서 회의를 해서 위원 선임의 건이나 그런 조사특위 건에 대해서도 같이 어제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은 바로 바로 전달 좀 해주십사하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

홍춘희위원
그러면 의장님께서 주관이 되셔서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용환면위원장
네.

홍춘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 안이 완성이 된 건가요?

용환면위원장
지금 이 사항은 어제 거의 다섯 분이 얘기를 해서 거의 된 사항을 오늘 다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문제점이 있는 사항은 말씀을 해주시면 일정이나 거기에서 다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춘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운영위원회가 상임위하고는 조금 성격이라든지 회의내용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조금 다른 면을 제가 느끼겠는데 우선 김주석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내용도 충분히 공감이 합니다. 그런데 의회라는 건 회의규칙에 의해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총무경제위원회에서도 폐회중 상임위를 열어서 김대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농수산물 관련 개정 조례안을 계류하기로 그 이전에 동의를 했었는데 폐회중 상임위를 개최하게 되었고 그 개최하게 된 배경이 위원장님께서 직권 그게 아니라 3인의 의원들이 요청을 해서 회의를 개최를 요구를 한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를 무시하거나 절차가 절차에 위배됐거나하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 이전에 사례가 없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주신 안양시 시민프로축구단 창단 및 지원 조례안 회부안건은 예비심사였던 상임위에서 부결되었지만 사안의 어떤 중요성이라든지 시민들의 염원이라든지 이런 걸 담아서 다시 한 번, 저도 찬성한 의원의 한 명으로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렇게 됐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해주시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일정이 굉장히 많이 모여있는데 의원님들도 각자 지역구 일정이 바쁘시고 또 의회일정도 연수회하고 강릉시와의 합동연수도 있습니다. 우선 이런 행사에서는 가급적이면 많은 위원님들께서 참석을 하셔야 되는 게 원칙인데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좀 각 교섭단체간 아니면 각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좀 노력을 해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걸 어디 국장님께 당부도 드리지만 여기 또 운영위원장님, 위원님들께 당부를 드리고요. 끝으로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연수기간 중에 이문수 전 대표님께서 개인적인 일정으로 참석을 못하시고 여섯 분의 의원님들이 2박 3일의 일정으로 다녀왔는데 2박 3일 동안 좀 단합하는 시간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도 이렇게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고 또 방법을 찾아나가고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싶어서 끝으로 그런 걸 당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환면위원장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위원
제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김성수 위원님, 홍춘희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안양FC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건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절차를 좀 우리 총무경제위원회 상임위를 존중을 하고 또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도 어느 정도 회의규정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도 좀 지킬 필요가 있고 제가 아까 물어보니까 두 가지 때문에, 농수산물 관련해서 두 가지 때문에 임시회에서 안 되고 이번 임시회가 생기는데 저는 그 취지를 생각하자는 거죠. 그리고 좀 있으면 임시회가 10일만 있으면 열리잖아요? 애당초 계획돼 있던. 그러니까 계획돼 있던 그 임시회에서 하자는 거지, 하지 말자는 건 아니에요. 그런 취지에서 말한 거고 그래서 알아보니까 이것도 의장님이 예를 들어서 직권으로 해서 안 올렸으면 안 올라오는 거고 올릴 수도 있고 안 올릴 수도 있고 그런데 올린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15일 날은 애당초 임시회가 우리 예정이 돼 있던 거고 10월 4일 날 열리는 건 임시회라는 게 어떠한 일이 있어서 생기는데 이 안건 중에서 농수산물 관련한 두 개에 대해서만 그게 잘못돼서 된 거니까 전 그런 절차를 좀 잘 밟자는 거 이게 임시회가 한 달 있다, 두 달 있다 열린다면 임시회를 열어야죠. 그런데 10일 밖에, 향후에 10일 있으면 15일 날 임시회가 192회가 잡혀있는데 그 중간에 취지하고 안 맞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한번 의논을 해서 의장님한테도 한번 의논을 드려야 될 거고 그래서 조율이 된다면 그런 절차를 밟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의회운영위원회도 그렇고 총무경제도 그렇고 위상도 좀 높이고 그러자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용환면위원장
김주석 위원님이 지금 같이 FC건에 대해서 소통을 말씀하시는데 지난번에도 의회운영위원회가 상임위원회 활동을 갔다오면서 했는데 잠시 10분간 정회를 해서 소통하는 의미에서 같이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조금 전에 김주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의장님과 양당 대표, 의회운영위원장 같이 협의를 해서 제191회 의사일정에 넣든지 제192회 의사일정에 넣는 걸로 의장님, 양당대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춘희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협의를 하기로 하신 거예요? 그냥 의견사항만 위원장님이 의장님께 전달해드리시는 걸로 하는 거지, 이걸 협의를.

용환면위원장
같이 협의를 해서 양당대표하고 의장님하고 이런 얘기가 나왔으니까 의사일정을 제191회에 넣든지 192회에 넣든지 그걸 별도로 같이 협의를 하든지 아니면 요청을 일단 하겠습니다. 이쪽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으니까 요청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홍춘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용환면위원장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장께서 협의요청한 의사일정 제1항「제191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제192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에 대한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해주신 김주석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의원
김주석 의원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주문은 안양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을 2012년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9일간으로 한다로 하였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지방자치법」제4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과「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그 시기와 기간을 주문과 같이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인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함으로써 적절한 감사기간을 확보함과 동시에 감사 이후 실시되는 2013년도 예산안 및 기타 안건심사 등의 일정을 균형있게 조정하여 안건심사에 충실을 기하고 감사결과 도출된 문제점을 예상함과 기타 안건심사에 최대한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관계법령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에 대한 동의의 건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용환면위원장
김주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주석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신 바와 같이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제193회 안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인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9일간으로 하는 것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에 대한 동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위원님들과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90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