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박현배 의원 발언

박현배의장
오늘 제191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방청을 위해서 오늘 저희 의회 본회의장을 찾아주신 언론인과 시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 현재 앉아계신 본회의장은 안건을 처리하는 자리인 만큼 조용한 가운데 방청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0시 3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대근
양대근의사팀장
의사팀장 양대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0일 김대영 의원 외 10인으로부터 「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부실운영의 원인규명과 활성화대책 마련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과 함께 제191회 임시회 집회요구서가 제출되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 및 제3항 등 규정에 따라 임시회 소집공고를 통해 오늘 제191회 안양시의회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총무경제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안양시 시민프로축구단 창단 및 지원 조례안」이 지난 9월 18일 제190회 임시회 휴회 중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부결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 보고되어 이에 따라 9월 20일 제3차 본회의에서 보고된 바 있습니다. 위와 관련하여 역시 9월 20일 김선화 의원 등 9명의 의원으로부터 총무경제위원회에서 부결되어 보고된 위 조례안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69조에 따라 본회의 부의요구서가 제출되어 오늘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끝으로 9월 27일 제190회 임시회 폐회중 총무경제위원장으로부터 「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결과 부결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되어 보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현배의장
양대근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심재민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5분발언을 당초에 신청하셨습니다만 5분발언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통지가 있었습니다. 이 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제191회 안양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91회 임시회 회기를 지난 9월 28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등과 자료와 같이 오늘 10월 4일 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91회 안양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본회의)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제191회 안양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선거구 등 순서에 따라서 권주홍 의원님과 김성수 의원님 이상 두 분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부실운영의 원인규명과 활성화대책 마련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발의 의원이신 김대영 의원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의원
김대영 의원입니다. 지난 9월 20일자 본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제출한 「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부실운영의 원인규명과 활성화대책 마련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행정사무조사 대상기관은 안양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로 하고 조사대상 사무의 범위로는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분야로 하되 본 안건 의결 후 행정사무조사계획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였습니다. 행정사무조사 발의 이유로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운영과 관리전반에 대해 엄정하고 객관적인 진단을 통해 설립취지에 맞는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방안 등을 제시하여 그 활성화대책을 마련하고자 하여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에 있어 위원회의 명칭은 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부실의 원인규명과 활성화대책 마련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로 하고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 후 2개월간으로 하되 본회의 의결을 통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원 수는 9명 이내로 하여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의안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발의한 본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부실운영의 원인규명과 활성화대책 마련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박현배의장
김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김대영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부실운영의 원인규명과 활성화대책 마련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하연호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하연호 의원님, 이의 가 있으신 건지 먼저 말씀해 주세요. 이의가 있으신 겁니까? (○하연호 의원 의석에서 - 네.)
잠시만요, 조금 이해해 주신다면 이게 회의진행상 이의가 있으시면 이 본건에 대해서 기립으로 (○하연호 의원 의석에서 - 이의가 아니고 나와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질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하연호 의원 의원 의석에서 - 네.)
그러면 집행부에 대해서 질의를. (○하연호 의원 의원 의석에서 - 네.
그러면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하연호의원
민주통합당대표 하연호 의원입니다. 방금 김대영 의원님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실 농수산물도매시장 활성화 문제는 저희 민주통합당에서도 큰 관심을 갖고 주의 깊게 지켜보았던 건입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것은 행정사무조사 발의를 소관 위원회인 총무경제위원회 또는 우리 의원 스물두 분 전원의 공동발의로 했으면 하는 아쉬움을 표현하면서 저희 민주통합당에서는 원활한 의회일정에 운영에 참여하기 위해서 대승적인 참여를 결정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로지 62만 시민의 행복추구와 상호존중에 의한 보다 합리적인 의회운영 그리고 전국 공영도매시장 중 가장 으뜸가는 농수산물도매시장 건설을 위해서 여야 구분 없이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 적극적인 참여와 헌신 노력하는 모습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배의장
하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하연호 의원께서 말씀주신 의견은 질의보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희망하는 그런 사항을 말씀주셨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련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이 의결됨에 따라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부실운영의 원인규명과 활성화대책 마련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민주통합당 및 새누리당 교섭단체 대표위원님들과 협의한 사항으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선임안과 같이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경제위원회 손정욱 의원님, 김대영 의원님, 홍춘희 의원님 보사환경위원회 이승경 의원님, 문수곤 의원님, 송현주 의원님, 김주석 의원님, 도시건설위원회 심재민 의원님, 하연호 의원님 등을 이상 아홉 분의 의원을 선임코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부실운영의 원인규명과 활성화대책 마련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 (본회의) 다음은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행정사무조사계획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심재민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네, 심재민 의원님. (○심재민 의원 의석에서 - 안양시 시민프로축구단 창단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하기 전에 본 의원이 5분발언을 통해서 일방적인 발언보다는 의원님들끼리 조금 더 소통하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고자 제가 5분발언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지금 심재민 의원님께서 저희가 의사일정 제5항 시민프로축구단 조례안을 다루기 전에 조금 전에 제안설명을 좀 주셨는데 본 의장도 사실은 이 시민프로축구단 창단에 첨예하게 이렇게 대립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나름대로 많은 논의를 했다라고 합니다만 저희가 5항 안건에 들어가기 전에 좀 필요하다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심재민 의원께서 조금 전에 말씀주신 사항에 대해서 동의해 주신다면 잠시 정회를 하려고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의원님들. 그러면 저희가 5항 안건 「안양시 시민프로축구단 창단 및 지원 조례안」을 다루기 전에 심재민 의원께서 제안주신 논의가 더 필요하다란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셨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홍춘희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시 43분 회의중지
18시 15분 계속개의
끝으로 금일의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 시민프로축구단 창단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양시 시민프로축구단 창단 및 지원 조례안 (본회의) (○하연호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하연호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하연호의원
민주통합당 대표 하연호 의원입니다. 금일 상정된 「안양시 시민프로축구단 창단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계류 및 심사보류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조속한 시일 내에 임시회 개최를 요청합니다. 그 사유로는 양 교섭단체 합의에 의해 원활한 의회운영과 그리고 시민프로축구단 창단이 전체 의원의 뜻에 의해서 환영의 박수를 받으면서 탄생시켜야 된다라는데 합의가 되었고 또 정회시간 중에 의장과 운영위원장 그리고 양 교섭단체 대표 간의 상기 내용이 합의된 내용이고 그래서 조속히 소집이 되는 임시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계류 및 심사보류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현배의장
방금 전 하연호 의원님으로부터 「안양시 시민프로축구단 창단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계류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의원이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계류동의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계류하는 것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권혁록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이의있습니다. 그냥 서서할까요?)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그렇게 말씀해 주시죠. (○권혁록 의원 의석에서 - 오늘 이렇게 파행을 이루는데는 또 의장의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아까 의원정족수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의장실에서 한쪽 당의 볼모가 돼 가지고 나오지 못한 상황이 이러한 현상이 지금까지 의회 역사상 있을 수가 없고 또 있어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앞으로 지금 우리 하연호 대표가 10 일 날로 임시회를 잡았다고 하는데 이런 시민을 위하고 시청을 위한 일이면 여야를 막론하고 사전협의가 이루어지고 해서 해야 되는데 임시회를 잡아놓고 이렇게 무한정 시간을 끄는 것도 또 의장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심사숙고 결단을 내려서 이러한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그렇게 하시겠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혁록 의원 의석에서 - 알겠습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권혁록 의장님께서 의회운영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주셨습니다. 앞으로 좀 더 상생하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의장으로서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문수곤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문수곤 의원 의석에서 - 아까 우리 하연호 대표가 의장님하고 우리 운영위원장, 양당 대표가 합의를 했으면 최소한도 양당대표가 여기에 입장을 해야 되지 않겠나요? 참석을. 그런데 새누리당 대표가 참석을 안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는 우리 의장이 분명하게 다음 임시회 때는 이 조례에 대해서 책임지고 여야가 합의된 사항을 지키겠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곤 의원님 지금 말씀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양당대표님 그리고 운영위원장이 다 함께 참여하면서 저희가 10월 중 임시회에 대한 논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조례안 수정이라든가 이런 구체적인 안도 좀 함께 포함됐다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안양시 시민프로축구단 창단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계류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양시 시민프로축구단 창단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계류동의안이 의결됨에 따라서 오늘 상정하여 처리하고자 했던 「안양시 시민프로축구단 창단 및 지원 조례안」은 다음 번 임시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제19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제192회 임시회는 오는 10월 중에 개의하여 집행기관에 대한 시정질문을 포함해서 저희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193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