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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백남철 의원 발언

136회 제1결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2006-09-12

백남철 의원 프로필 보기 →

영태

최영태의사팀장

의사팀장 최영태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차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제3항과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장 각 조항에 명시된 규정에 의하여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과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섯 분이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에서 위원장과 간사 선임 및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을 비롯하여 앞으로 2005회계년도 과천시 결산서 승인안과 과천시 과천발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1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회의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위원회 회의를 주관하실 위원장 선출이 있겠습니다. 과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 중에서 연장위원이신 배영희 위원께서는 임시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아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희위원장직무대행

배영희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차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과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겠으니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선임방법은 과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구두 추천방식으로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 안중현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서형원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배영희위원장직무대행

서형원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서형원 위원을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서형원 위원이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위원장과 임무교대)

서형원위원장

배영희 위원님, 회의 진행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우선 간단히 인사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인을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5회계년도 과천시 결산서 승인안과 21건의 조례 및 규칙안을 심사하는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중책을 맡게 된 데 대하여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2005회계년도 과천시 결산서 승인안과 조례 및 규칙안을 심의함에 있어서 진지한 토론과 의사 교환으로 충분한 안건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이만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방법도 위원장 선임방법과 같이 구두추천으로 하겠습니다. 간사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 황순식 위원 말씀하세요.

황순식위원

안중현 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서형원위원장

안중현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분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추천이 없으므로 안중현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안중현 위원이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안중현 위원께서는 앉아 계신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간사로 선임된 안중현 위원입니다. 이번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을 잘 보좌하여 충실한 업무보고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형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서안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과 사전에 의견조율을 거친 사항이므로 미리 배포하여 드린 계획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는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회의에서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를 승인받는대로 금일 세무과, 기획감사실, 총무과, 주민생활지원과, 교육지원과에 대한 결산 및 조례심사를 특위장에서 실시하겠습니다.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 계획서를 본회의에서 승인받기 위하여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 : 32 회의중지

10 : 48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세무과, 기획감사실, 총무과, 주민생활지원과, 교육지원과에 대한 결산과 조례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05회계년도 과천시 결산서 승인안,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세무과 소관 결산 및 상정된 조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행

조영행세무과장

세무과장 조영행입니다. 과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세입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안 개정 이유는 인간 증명 및 신고에 관한 수수료가 상위법인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9조에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관련 조례에서 삭제하고 2006년 6월 29일자로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어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개별공시지가확인서,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공동주택 가격 확인서 발급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을 행정자치부 정보공개제도 운영지침을 준용하여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2005년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년도는 세입 예산액 1,639억 1,58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전년 이월사업비 507억 5,303만원을 포함한 2,134억 3,331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495억 1,751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목별로 결산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296억 1,962만원으로 3억 9,362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은 예산액 435억 5,934만원에 대해 전년도 이월사업비 507억 5,303만원을 제외하고 447억 6,340만원이 징수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4억 1,069만원이 징수되었으며 재정보전금은 738억 2,496만원 보조금은 120억 6,158만원이 세입되었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세무과 세출 예산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세무과 세출 예산액 4억 8,839만 4천원 중 3억 7,970만 6천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1억 868만 8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세정관리는 예산액 3억 2,510만 3천원 중 2억 7,935만 3천원을 집행하여 4,575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징수관리에서는 예산액 7,971만 1천원 중 3,566만 6천원을 집행하여 불용액이 4,404만 5천원이 발생하였고 지적관리는 예산액 8,358만원 중 6,468만 7천원을 집행하여 1,889만 3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증 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2005년 일반회계 세입결산과 세무과 세출예산 집행내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형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및 질의 답변을 먼저 하고 이어서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홍대현 전문위원으로부터 세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대현

홍대현전문위원

전문위원 홍대현입니다. 과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세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2006-44번 과천시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인감에 관한 증명 및 신고에 관한 수수료가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9조에 규정되어 있어 조례에서 삭제하고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전국 통일이 필요한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등 3종에 대해 발급수수료를 변경하고 행정자치부 정보공개 운영지침을 준용하여 정보공개 수수료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9조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행정자치부 정보공개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제증명 등 발급 수수료를 증액 또는 법 규정에 따른 삭제코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음을 검토보고드립니다.

서형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 조례안은 상위법에 따라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세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기원위원

먼저 2005년도 세입 결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미수납액이 62억 3천만원이 맞습니까?
영행

조영행세무과장

네, 맞습니다.

임기원위원

이 중에 익년도 이월금액이 61억이 나오는데 그 부분에서 임시적 세외 수입 중에 14억 부분의 미수납액이 구체적으로 세입 항목이 어떻게 됩니까?
영행

조영행세무과장

주로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책임보험, 범칙금이 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이 부분이 지금 과태료 징수율이 저희 시가 굉장히 낮지요? 35%가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의회가 계속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는데 제가 지켜보는데 별다른 증가율이 안 나타나고 있는데 세무과에서는 향후 대책은 없습니까?
영행

조영행세무과장

작년도에도 위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셔서 속기록을 보니까 작년에도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9월에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 동안 저희가 체납을 위해서 여러 가지 시책을 했습니다마는 어차피 이 분류를 보니까 납세 능력이 많이 떨어져 있고 법원이 파산된 게 많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그런 원인도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체납을 받으려고 이번 9월에 자체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그 동안 1년간은 아무런 대책이 안 나오고 있다가 지금 대책을 수립하겠다는 겁니까?
영행

조영행세무과장

그 동안에도 해 왔는데 제가 와 가지고 체납액에 대해서 일소를 하기 위해서 위에 방침도 있고 해 가지고 저희 자체적으로 우리 직원을 총동원해서 9월에 대대적으로 체납 일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렇게 대대적인 조치를 했으면 결국은 결산 자료상으로 나타나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영행

조영행세무과장

향후 저희가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임기원위원

4년간 똑같은 소리를 매년 들으니까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이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하면 과오납 반환금도 전년도에 비해 늘어났지요? 과오납이 지금 9억 4,500만원입니다. 전년도는 7억 6천만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과오납 반납금 9억 4,500만원이 건수 기준으로 몇 건 정도 되는지 파악하고 계세요?
영행

조영행세무과장

약 200건 됩니다.

임기원위원

건수 기준으로 200건이 넘을 걸로 알고 있는데 200건이 확실합니까?
영행

조영행세무과장

큰 금액만 말씀드린 겁니다.

임기원위원

주민세가 얼마씩 부과가 되는 거지요?
영행

조영행세무과장

주민세는 균등할이 있고 소득 주민세가 있는데 균등할은 3,300원입니다.

임기원위원

이걸 안 내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작년도 7억 6천만원 기준으로 과오납이 건수가 1,300건입니다. 지금 과오납 반납금만 9억 4,500만원이거든요. 요즘에 주민세가 4억 300만원이고 그러면 지금 과오납 반납금액에 대해서 시가 시스템상으로 하자가 있어서 과오납이 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지요?
영행

조영행세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주로 주된 게 연말 정산할 때 주민세가 되고 특히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법인세 그런 데서 오기 때문에 과오납이지 지금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시에서 잘못 부과해서 과오납 분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임기원위원

지난번에 재산세 과오납 나간 적이 있지 않습니까? 몇 연도에 나갔습니까?
영행

조영행세무과장

그것은 2003년도인가 2004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아닌데요. 그 이후인데요. 그러면 시가 과오납을 잘못 부과한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사과문 통지를 하고 있습니까?
영행

조영행세무과장

별도로 공문에 과오납 한 것에 대해서 이유를 달아줍니다.

임기원위원

이유를 달아주는 게 아니고 사과공문을 내보내 주시느냐고요?
영행

조영행세무과장

공문에 보낼 때 같이 보내고 있지요.

임기원위원

이 부분이 작년 의회에서도 시정사항으로 나갔는데 지금 지켜지고 있는지를 제가 질문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확실하게 사과문이 나가는지에 대해서 답변이 부족한 것 같고 주민세 부분은 건수 기준으로 제가 금년도는 파악을 안 했지만 굉장히 많습니다. 대부분 시민은 3,300원은 과천시민으로서 다 내리라고 보고 있는데 3,300원짜리 세금 안 내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형평성의 문제가 있어서 예산의 과다를 떠나서라도 철저히 해 달라는 게 의회의 부탁이었는데도 지나가는 사람 한 번 물어보세요. 양심적인 사람이 주민세 안 내고 과천에 사는 사람이 수만 건이 된다고 하면 다 깜짝 놀래요. 그 다음에 선량한 시민 치고 자동차 과태료 안 내는 사람이 몇 명 될까 싶은데 실제적으로 안 내는 사람이 2/3이라는 거지요. 알면 내는 시민이 바보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철저하게 저는 실제 우리 과천시 세입 규모에 비해서는 금액상으로는 크지 않지만 조세 정의 측면에서도 항상 주장하는데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계획세 중에 지금 미수납액이 6,700만원이 결산에 잡혀 있는데 미수납 내용을 혹시 알고 계세요?
영행

조영행세무과장

재산세에 부과되기 때문에 같이 미납액이 되는 사항입니다.

임기원위원

그리고 우리 목별 조서 일반회계를 보면 과년도 수입은 예산 현액이 7억으로 잡혔다가 징수 결정액을 40억 8천만원으로 늘려 잡았다가 결국은 38억이 미수납액으로 해서 익년도 이월로 그냥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예산 현액을 낮게 잡았다가 징수 결정액을 높게 잡아서 결국은 못 거둬들인 사유가 뭡니까? 쉽게 말해서 예산 현액이 있어서 징수 결정액을 자을 때는 거둬들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징수 결정액을 잡으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결과를 보면 미수납돼서 대부분이 이월로 넘어간단 말입니다.
영행

조영행세무과장

이월로 넘어가면 자동 징수결정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결손 처분하지 않는 한은 징수결정액으로 보고 계속 체납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예산 현액 7억에서 징수결정액 40억원으로 늘려 잡은 사유가 뭡니까?
영행

조영행세무과장

체납액이 넘어온 게 자동으로 징수결정이 되니까 그렇게 되는 거지요.

임기원위원

체납액이 그 전년도에 벌써 40억씩 다 파악이 되는데 그러면 예산 현액을 처음에 잘못 잡았다는 소리네요? 결산하면 체납액 현황은 미리 파악이 되잖아요.
영행

조영행세무과장

징수 결정액이 40억일 때 7억만 예산을 잡은 거지요.

임기원위원

그러면 이월 미납액이라고 지금 답변을 하셨는데 이월 미납액이면 미리 파악이 돼서 예산 현액을 잡을 때 40억 가까이 잡으셔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특별히 낮게 잡았던 사유가 뭡니까?
영행

조영행세무과장

저희가 목표할 때 받을 수 있는 예산액을 잡은 거지요. 그런데 그게 계획이었기 때문에 차질이 생긴 겁니다.

임기원위원

결국은 이월되는 예산 미수납액 징수율이 떨어진다고 봐야 되지요?
영행

조영행세무과장

네.

임기원위원

그래서 세무과가 극단적으로 지난 의회에서도 이게 추심을 해서 이런 부분을 보강해 달라고 계속 주문하는 것 아니에요? 사실 시민들한테 나가서 세금 안 내는 내부 사항을 공개하면 과천시민도 많이 놀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더 역량을 집중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고 사용료 수입에서 도로 사용료도 계속 미납이 나오는 부분인데 통상적인 도로 사용료가 공사 관련 점용료로 알고 있는데 이게 선납이 안 되고 자꾸 미납으로 가는 사유가 뭡니까?
영행

조영행세무과장

그것은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징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이것도 매년 세무과에서 징수율에 미납으로 넘기지 말고 대부분 제가 알기로는 도로 점용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은 공사 관련된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공사 이전 선납으로 받아야 되는데 자꾸 후납으로 준공 시점으로 받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혹여나 그런 경우에서 공사 중에 부도가 난다든지 하면 이거야말로 못 받고 결손 처분넘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무조건 선납 우선의 원칙을 지켜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서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중현위원

과년도 수입에서 예산 현액은 7억이고 징수 결정액은 40억이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이 일반적인 주민세라든가 이런 것들이 여러 해 동안 누적된 일종의 불량 채권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실제로 40억이라고 부과액은 잡혀 있지만 거둘 수 있는 확률은 상당히 낮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서 과오납 반환액이 5억원이나 되는데 이것은 어떤 원인 때문에 그런 겁니까?
영행

조영행세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과오납이라는 것은 주민세 같은 경우에 연말정산 때 미리 돈을 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정산해서 바로 돌려주는 것이 있고 또 양도소득세도 일단 부과했다가 취소하는 것이지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잘못 부과돼서 그런 것은 아니고 시스템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실제로 현금이 오고간 것은 아니고 서류상 결정됐다 취소되면 과오납 반환액으로 잡힌 거지요?
영행

조영행세무과장

네.

안중현위원

그러면 2005년도 같은 경우에 결손처분액이 1억 2,500만원인데 작년도에는 결손액이 20억이 처리가 됐더라고요. 20억이 처리가 안 됐다면 실제로 훨씬 더 많이 증가했을 텐데 2004년도에 20억을 결손처리한 걸 보면 실제로 많이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40억 정도가 아직도 미수로 남아 있는 거란 생각이 듭니다.
영행

조영행세무과장

사실은 40억원을 분류를 해 보면 주로 납세 능력이 없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법인이 파산됐든가 또 양도세가 부과하면 두 세 달만에 주민세가 오는데 그 때 또 돈을 안 내고 또 영업소득세도 보면 올해치를 2˜3년 후에 주민세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벌써 그 때는 사람 자체가 없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고질적인 상습 체납이 40억이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징수가 7억 밖에 못 잡는 이유는 저희가 볼 때 48억이라도 실제로 받을 수 있는 능력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계속 걸어둬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결손 처분하기는 어려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지금 세입 말고 예산 지출에 있어서 징수관리비가 예산항목에 나오는데 징수 관리비가 7971만원 정도 잡혀 있는데 지출한 것은 3,500만원 정도 지출하고 4,400만원 정도가 지출되지 않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징수 관리하는 것은 일종의 미수 세금에 대한 징수 노력이 덜 하지 않았느냐와 관련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바로 그런 부분이 예산 지출에서 징수 관리 쪽에 불용액이 많이 나온 것이 바로 이러한 아직 수납하지 못한 부분과 서로 관련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영행

조영행세무과장

좋은 지적 같은데 내부적으로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무슨 뜻인지는 알겠습니다. 하여튼 좋게 받아들이고 검토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순식위원

보조금을 보면 보조금 같은 경우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어느 정도 사업이 결정돼 가지고 사업별로 요율이 정해져 가지고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과오납 반환액이 생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행

조영행세무과장

그것은 특별회계로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도에서 돈이 일반회계로 들어와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돈을 빼버린 겁니다. 그래서 과오납이 되는 목입니다.

황순식위원

영세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 지금 징수 결정액이 14억이고 예산 현액이 6억이고 수납이 8억이 됐는데 실제로 나중에 사용한 걸 보면 이것보다도 훨씬 더 적게 사용이 되거든요. 이것 같은 경우 왜 차이가 심하게 나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행

조영행세무과장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은 사회복지과에서 하는데 제가 확실한 답변이 준비가 안 됐습니다.

서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중현위원

시도비 보조금이 과천시의 의지하고는 관계없이 도의 의사로만 결정되는지 아니면 과천시의 어떤 노력 여하에 따라서 보조금이 달라지는 겁니까?
영행

조영행세무과장

우리 시에서 보조금을 많이 요구할 수가 있지요.

안중현위원

작년에 비해서 보조금이 줄어들었더라고요.

서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기원위원

저희들이 지금 총괄 다음연도 이월액이 100억 중에 일반회계가 61억이고 특별회계가 39억 중에 도시주차장사업이 32억 2천만원이지요? 주차장 사업 32억 2천만원이 전부 다 고질적 체납 자료가 맞습니까?
영행

조영행세무과장

맞습니다.

임기원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늘어낫지요?
영행

조영행세무과장

네, 늘어났습니다.

임기원위원

작년도에 30억이었는데 지금 32억 정도로 늘어났고 특히 이게 아마 대부분 차지하는 세입 내용이 어떻게 돼요?
영행

조영행세무과장

주로 주차 범칙금하고 아까 말씀드린 종합보험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태료하고 범칙금입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자동차 번호판 영치작업을 하신 실적이 있습니까?
영행

조영행세무과장

네, 작년에 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런데 어떻게 더 체납이 늘어났습니까?
영행

조영행세무과장

그것은 자동차세이고 제가 특별회계 것은 범칙금과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범칙금과 과태료는 안 내면 징수에 들어갈 방법이 전혀 없습니까?
영행

조영행세무과장

그것은 관련부서인 교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세무과에서는 전혀 통계만 잡지 내용을 모르십니까?
영행

조영행세무과장

내용은 아는데 구체적으로 받고 안 받고는 거기에서 한다는 거지요.

임기원위원

영세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가 6억 8,500만원이고 그 부분은 지난 회기 때도 차라리 다른 세금도 결손 처분을 해 주고 있는데 오히려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이야말로 갚을 능력이 없다면 사실 관계를 확인해서 결손 처분을 해서 털어 나가라고 주문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금년도도 영세민생활안정자금에서는 결손 처분이 없고 전부 6억 8,500만원을 전액 고질적 체납으로 지금 잡아놨단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세무과에서 계속 결손처분 안 하고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을 끌고 나갈 겁니까?
영행

조영행세무과장

어떻든 전반적인 결손처분이라는 것은 저희도 했으면 사실 좋은데 그게 어려움이 많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되고 절차에 의해서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사회복지과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저희 입장에서는 더 당당하게 불법행위하고 세금 안 내는 1억 이상 고액 체납자들도 버티고 있는데 정말 먹고살기 어려워서 전세 자금 받았다가 지금 생활 안정이 안 된 사람들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차라리 탕감하는 결손 처분을 내려줘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형평성에 문제나 사회 정의적인 측면에도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의회에서는 벌써 몇 번의 주문을 해 왔는데 여기에서 대해서 집행부가 결정을 안 내리고 있으니까. 그리고 대부분 아마 도시주차장특별회계의 고질적 체납도 시민이 아닌 외지인도 많을 거예요. 과천을 통과하면서 교통 법규 위반 차량들이니까 이것은 다른 지자체 통계는 갖고 계십니까?
영행

조영행세무과장

그것은 갖고 있지 않고 저희가 결손 처분은 다른 시보다 안 하고 편입니다. 그런데 외려 위원님들한테 주문을 해 주시니까 제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여하튼 32억 2천만원이라는 것은 대단한 세금을 못 받고 있기 때문에 이걸 잘 하는 시가 서울시로 알고 있거든요. 서울시에 벤치 마킹 보내셔 가지고 세금 많이 받아서 직원들 포상도 받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행

조영행세무과장

다음 예산 때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백남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철

백남철위원

결산을 하면서 매년 느끼는 것이 과천시 재정 관련해서 많이 부실한 면을 느낀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지난번 예산을 통과해서 쓰고 난 나머지를 결산하는 과정에서 항상 잘 썼느냐 못 썼느냐 이런 부분만 논의를 하는데 대개 보면 그 다음 돌아오는 예산에 무엇이 반영될 것이냐 하는 부분이 저는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06년 8월 3일부터 8월 23일에 입법 예고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과천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약 71억원이 감소된 걸로 예정이 되고 있다 이 말이지요.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지방재정 보전금이 과천시가 갖고 있는 게 44%인데 전에 쓴 것도 중요하지만 법 개정에 따라서 내년에 예산이 많이 줄어든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세무과에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영행

조영행세무과장

저희가 세원 발굴을 많이 해야 되겠고 저희도 이자 수입 증대방안이라든가 각종 세원 발굴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세원 발굴해야 된다는 부분이 답은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할 거냐 총론적으로 얘기하면 세원 발굴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 보고 의회에서도 다양한 세원을 발굴하기 위해서 노력해 달라고 매년 주문을 했는데 그 동안 결과치를 보면 무엇을 어떻게 했다는 내용을 세원을 어떤 식으로 발굴했다 아니면 발굴하겠다 하는 내용을 그 동안에 진도가 나간 게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행

조영행세무과장

저희가 세원 발굴하는 법적 제도 안에서 발굴이 되기 때문에 큰 틀에서 본다면 제도를 바꿔야 되지 않나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구체적으로 제 의견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세원 발굴을 중점적으로 하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세무과장을 거치면서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의원 생활을 4선을 하면서 세원 발굴해야 된다는 게 12년 전부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 때나 지금이나 세원 발굴됐다고 하는 것은 하나도 못 봤어요. 말로는 매일 발굴하겠다 그래서 내년에 당장에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입법 예고될 거고 또 관련해서 지방세 관계법령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거래세라든지 재산세 과천시 조례로 하는 재산세 세 부담 상한선을 50% 완화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세금 걷는 것은 줄어들고 새로 발굴한 내용이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세입 부분을 주관하는 세무과에서 아이디어 부재인지 아니면 노력을 진짜 안 하는 건지 어떤지 궁금합니다.
영행

조영행세무과장

저희가 세외 수입 증대 방안을 금액은 적지만 1억여원을 발굴해 놨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그 부분이 어떤 수입입니까?
영행

조영행세무과장

이자 수입을 올리려고 합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이자 수입은 몇 년전보다 많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영행

조영행세무과장

그러니까 그 시스템을 바꿔서 증대 방안을 강구해 놨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이자 수입은 경영을 하는 경제를 아는 사람 중에 제일 안 하는 사람이 은행에다 돈 넣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가만히 있어도 주는 것 아닙니까? 이자 수입을 해 가지고 세원 발굴했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발굴하는 것은 아니고 지난번에 IMF 전에는 이자 수입이 15%˜17%이었다가 지금은 4%도 안 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떨어진 걸로 총체적으로 보는데 지금 와서 이자 수입을 올린 것으로 세원 발굴했다는 것은 어폐가 있습니다. 그 동안에 노력은 해 봤지만 결과는 없었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 노력이 성과를 가지려면 지금보다는 더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 그 동안에 논의돼 왔던 과천시가 입법하려고 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로비를 했던 부분이 우리 과천에 공공기관이 많지 않습니까? 공공기관에 대한 재산세 부과 방침 또 과천에 방문하는 사람들의 입장객 수입이 굉장히 많은데 입장료를 우리 과천시에 만들자 이런 것이 몇 년 전부터 상당한 진도가 나갔는데 그 후에도 결과가 없었다 이 말이지요. 또 내년에 예산을 할 때도 또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 내용 있는 어떤 세원을 발굴해서 우리가 지방재정에 운영을 잘 해 나가겠다 건전한 지방 재정을 해 나가겠다 이렇게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력을 안 했다는 지적보다는 노력을 했지만 결과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이번에 더욱더 심각한 부분은 레저세 부분이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5로 반 이상 줄은 것에 대한 대책도 같이 강구해서 과천시 재정의 젖줄 아닙니까? 레저세 부분에 대충 373억 정도가 감소된다고 하는 과천시 목줄을 죄는 예산 감소가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각별히 세무과장이 신경 쓰셔서 평가받을 수 있는 내용물이 나와 주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영행

조영행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중현위원

백남철 위원님이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 세원 발굴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은 과장님께서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1억 정도의 이자 수익을 낼 수 있을 정도로 할 수 있다면 제가 볼 때는 적지 않은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정한 규모의 자금으로 1억 정도를 증가시킨다는 얘기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굉장히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존에 세금을 못 받고 있는 것들을 잘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방안을 찾으라는 생각인데 제가 그 전에 보니까 상당히 오래 전입니다마는 서울의 어느 구에서는 출장 다니면서 차를 보면 그것이 체납된 차인지 아닌지를 알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체납된 차면 번호판을 영치해서 과태료를 징수한다든가 체납을 막는 방법도 쓰고 있는데 현재 과천시에서는 그런 방법을 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영행

조영행세무과장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행정감사 기간에 중점적으로 체납세 일소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 때 다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세원 발굴도 중요하지만 체납세액을 많이 받는 것도 저희 업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올해부터 기반시설 부담금 제도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그에 따른 세수 증대도 당연히 그만큼 증가 요인은 되는 거지요?
영행

조영행세무과장

될 수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지금 계속 체납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데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일반 운영비를 살펴봤더니 체납 고지서 우편요금 같은 경우가 3천만원 정도 예산이 책정돼 있는데 900만원 정도가 실제로 사용이 됐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보면 실제로 체납 고지서를 저도 받고 어디다 팽개쳐 놓은 경우도 없지 않아 있기는 한데 이게 효과가 없어 가지고 이렇게 적게 보내는 건지 아니면 예산 책정이 잘못된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로 예산 대비로 적게 보내게 된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행

조영행세무과장

많이 사용을 안 했습니다마는 노력도 부족한 면도 있었다고 봅니다. 향후에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열심히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이게 효율이 없다면 이 예산을 삭감하고 차라리 다른 방식으로 독촉을 한다든가 그렇게도 개발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3천만원 중에 900만원이 사용했다고 한다면 3천만원 정도가 적정한 겁니까 아니면 1천만원 정도가 적정한 겁니까?
영행

조영행세무과장

3천만원은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계획상이기 때문에 꼭 3천만원이 맞는다 약간 여유 있게 세운 것이기 때문에........

황순식위원

이게 3배 가까이 차이가 나잖아요. 이것은 단순히 여유가 아니라 방향이라든가 일하는 업무를 다 감안해 가지고 대책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체납 고지서도 당연히 보내야 되겠지만 효율성도 명확하게 따지고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을 편성했으면 징수 관리 명목에 들어가 있는 것들은 최대한 다 쓰는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지금 계속 지적하는 부분들에 대한 방어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서형원위원장

체납 고지서가 왜 계획에 비해서 3분의 1 이내로 발송됐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행적으로 여유 있게 편성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로 발송을 안 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행

조영행세무과장

당초에는 다 등기로 보내게 돼 있는데 알고 보니까 30만원 이상만 등기로 보내게 돼 있어서 일반 우편 요금으로 보내니까 많이 절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세 3,300원을 등기로 보내면 1,700원 나오는 것을 굳이 보낼 필요가 있겠느냐 해서 그런 사항이 차이가 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까지는 다 등기로 보냈는데 2005년부터는 30만원 이상으로 등기를 보내는 걸로 내부적으로 결정이 됐기 때문입니다.

황순식위원

그러면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는 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서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기원위원

예비비 지출이 지금 4억 859만원이 지출됐는데 물론 결산 시점은 아니지만 환수가 혹시 세입으로 들어왔습니까?
영행

조영행세무과장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금년도 세입 잡히는 것은 알 수 있잖아요. 하자이행 보증금청구를 해서 세입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금년도 세입으로 잡았는지 질의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주무과에 질의드리고 백남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과천시가 세입에 구조적인 결함을 갖고 있는 것은 시민들이나 저희 의회에서 또는 집행부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전체 세입에 일반회계 기준으로 43% 정도가 마사회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기형적인 예산이지요. 그래서 저희 시의 자족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재원 발굴이라든지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현실적으로 그린벨트라는 문제로 인해서 과천시가 독자적으로 할 수 없는 벽에 부딪치고 있습니다. 다만 의회에서 그 동안에 지금 지방세법 관련해서 비과세 대상인 토지가 과천시는 53%가 대표적인 청사 부지라든지 대공원이라든지 이렇게 각 정부기관에서 갖고 있는 토지들이 무려 과천시 면적의 53%를 종합토지세를 못 먹이는 또는 먹일 수 없는 비과세 대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의회에서 계속 주장했던 게 국가 시설인 정부청사 부분은 충분히 비과세 대상이 존중될 수 있지만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조세 형평성이라든지 조세 정의 측면에 있어서도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는 서울랜드나 대공원은 분명히 수익적 재산이라고 저희들은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끊임없이 위헌 소송을 준비해 줄 것을 부탁을 했는데 지금 이 순간에 집행부 의견은 어떻습니까?
영행

조영행세무과장

예전부터 검토를 많이 해 왔던 사항이고 또 위원님들도 많이 관심을 가졌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시와 다시 그런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의회와 같이 협력해 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임기원위원

그런데 그 검토가 4년간 아무런 진행이 없으니까요. 제가 지난 4대 때 들어와서부터 재원 발굴을 위해서는 서울시가 갖고 있는 땅이 다시 말해서 영업을 하는 땅입니다. 수익적 재산에 대해서 세금을 면제해 준다는 게 사기업간에 또는 개인간의 관계도 경쟁력을 이것은 우월적 지위를 주고 있거든요. 대공원이라든지 놀이시설을 운영하는 사기업과는 형평성의 문제도 있어요. 그러니까 헌법 정신에 위배되기 때문에 충분히 해 볼만하다는 거지요. 지금 지방세법이 비과세 대상인 조문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시가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영행

조영행세무과장

지금 안상수 의원님이 국회에 계류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1년이 넘고 있습니다.
영행

조영행세무과장

어차피 법을 고쳐야 되는데 지금 안 했다고 말씀하시면 .....

임기원위원

시 자체에서 위헌 소송을 낼 생각은 없습니까?
영행

조영행세무과장

계류 중이니까 그걸 보고 나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임기원위원

제가 느끼기에는 적극적으로 재원 발굴을 세무과 입장에서 움직이는 것은 여러 부분에서 부족하다고 보고 있고 개인적으로 이번에 우리 세무과장께서 시에서 나름대로 고참과장으로서 세무과에 왔을 때는 시장님 의지가 재원 발굴을 열심히 하시라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능력 있는 과장님을 거기로 보낸 것 같은데 오신 지 지금 몇 개월 되셨지요?
영행

조영행세무과장

한 달 20일 됐습니다.

임기원위원

몇 개월 정도 지나면 획기적인 대책이 나올 것 같습니까?
영행

조영행세무과장

사실 저는 나름대로 제도 개선을 통해서 1억여원을 한 달만에 시스템 개발을 해 가지고 했고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체납세 부분도 9월에 할 겁니다. 계획성 있게 차분히 하는 것이지 제도적으로 법을 바꾸는 거야 바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백남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굉장히 좋으신데 그것은 어차피 큰 틀에서 할 일이고 세무과장의 세원 발굴이라는 자체는 담배를 우리 고장에서 많이 팔아달라든가 제도 개선을 통해서 이자 수입 증대를 한다든가 또 누락된 세원을 발굴한다든가 그런 게 저희 기본적인 업무라고 보고 큰 틀에서 보면 아까 백 위원님 말씀하신 비과세 토지라든가 여러 가지 제도나 법률을 바꿔서 지방세가 더 많이 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과천이 임기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구조적인 결함이 보편적인 세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느 하루 이틀에 되는 게 아니라 위원님들과 시가 같이 협력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좋은 의견을 내주셨으니까 저희가 자주 와서 같이 의견 듣고 거기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교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하여튼 저는 저희 시 전체 면적의 53%를 종토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부분은 정말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 시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딜레마이고 이 부분을 어떻게 확대를 해 나가느냐 그래서 회의 용어에 적절하지는 않을 수 있지만 제가 서울시하고 나름대로 싸움을 걸어줘야 된다 그게 디즈니랜드라든가 서울시에서 소유하고 있는 대공원이나 서울랜드가 개발될 때 시점을 봐서도 그 때도 땅은 아마 팔지 않을 가능성이 다분히 있다는 거지요. 그러기 위해서도 저는 그 싸움을 걸어줘야 되고 지금 종합청사 앞에 운동장 부지 저게 잡종지가 아닙니다. 지목상 대지로 해서 공시지가가 굉장히 비싼 땅이에요. 그래서 저 부분들도 처분돼서 기업들이 들어온다면 막대한 세금을 거둬들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 싸움을 걸어달라고 했는데 끝까지 시는 헌법 소원을 할 생각이 없는 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서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백남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철

백남철위원

오늘 부시장님이 나오셨으니까 세입 부분에 관련해서 아무리 많은 시간을 할애해도 그 시간이 아깝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과천시 공무원들이 벤치마킹도 가고 워크샵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테스크 포스팀을 만들어서 과천시 세원 확보를 위해서 우리가 올 2007년도에는 전 인력을 투구해서 모든 것은 과천시 세입 부분에 맞춰보기 위해서 벤치마킹이나 워크샵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사람의 아이디어를 모으고 또 모르는 것은 가서 배워오고 또 선진지 견학도 가보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련해서 부시장께서 테스크 포스팀을 하나 만들어서 계속 운영할 생각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훈

강세훈부시장

저희 시의 재정 위기에 대해서는 솔직히 국회의원을 비롯해서 여러 시의원님들의 협력 하에 레저세 인하에 대해서는 잘 대응을 하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 또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74억에 대한 결손부분은 저희들도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그 결손 부분을 어떤 형태로든 시책추진보전금에서 보전을 받든 지금 저희가 당면한 과제는 지금의 재정 상황을 지키는 부분이 가장 급선무이고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노력을 하고 지금 말씀하신 새로운 세원의 발굴 부분은 조세 법률주의 때문에 상당히 한계가 있습니다. 아까 세무과장께서도 이야기했지만 일시적인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지 아까 임기원 위원님께서도 저희 토지 중에 비과세 면적이 53%에 달하고 이런 부분도 법률적으로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법률 개정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히 문제가 있고 다만 서울대공원의 수익적 시설에 대한 면제 부분은 조세 형평성 위헌 소송까지도 거론을 하지만 지금 현재 서울대공원과 서울랜드가 연간 200억원의 적자를 내고 있어서 서울시 의원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자기들의 소유지만 공익적 시설로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재산세를 받는다고 또 위헌소송까지, 현재 광역행정 협력 차원에서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백남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특별한 테스크 포스를 구성해서 여러 가지 자동차 과태료 체납 부분 또는 주민세 체납 부분 해서 50여 억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라든지 체납세 징수만이라도 철저히 되도록 TF팀을 구성해서 금년 하반기에 어떻든 50억원에 대해서 분명한 타겟을 가지고 징수 대책을 노력하고 또 아까 일시적인 세원 발굴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대개 정치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으면 저도 정치인의 한 사림입니다마는 어느 날 갑자기 감나무에서 감이 떨어지는 걸 기다리는 것보다는 적극적인 도전을 하면서 그리고 뭔가 노력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들으면 로비라는 말이 상당히 거북한 표현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과천시 세입 재원을 위해서 조세연구소라든지 여러 단체에 대해서 서로 교감을 하면서 지금 레저세 관련된 부분도 과천시하고 마사회하고 계속 유대관계를 갖고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깨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새로 오신 분이 여태까지 잘 해 오던 것을 제도를 바꿔보려고 노력하는 것도 충분한 노력을 하는데도 과천시 입장을 이해해 주지 못했다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가 문제 제기를 하니까 과천시가 그런 어려움이 있었구나 하고 또 재고해 보겠다는 표현을 하듯이 법이라는 게 과천시만 위해서 만든 법은 아니지만 과천시를 위해서 과천시 공무원이나 과천시민들은 조세 발굴을 위해서 새로운 과천시에 유리하게 기존에 있는 상태를 유지할 수 있거나 이보다 좀더 진보적으로 나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해야 된다 이 말이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공무원이 출근해서 본연의 업무만 가지고는 안 되고 거기다 플러스해서 더 도전을 해야 나름대로 세입을 확보할 수 있지 외부의 영향에 의해서 우리는 당하고만 있는 입장이 돼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러 각도에 여러 조직에 로비 내지는 활동을 함으로써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불편을 겪는 세입이 완전히 떨어져서 과천시 재정이 완전히 파탄이 되는 정도로 가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해서 위원으로서 질문도 드리고 제안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세법을 바꿀 수 있는 단체에 가서 우리 나름대로 설명하고 이래서는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방자치를 죽이면서까지 이렇게 할 수 없지 않느냐 하는 부분 저는 외국에 가서 지방자치단체가 부도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천시도 만약에 저게 안 된다고 하면 자급자족이 안 되면 부도가 난다는 거지요. 과천시 행정 전체를 볼 때 행정이라고 보지 말고 이것을 경영이라고 봤을 때는 세출을 어떻게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돈을 어떻게 거둬들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도 방관해서는 안 되겠다 특히 관련부서인 세무과에서는 더욱더 열심히 해 주시고 또 부시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져서 다른 과에서도 내가 세무과에 근무 안 하니까가 아니라 다른 벤치마킹을 가더라도 세원 발굴하는 아이디어를 하나씩 내라 이렇게 해서 적극적인 방안을 구해야 되겠다 싶어서 부시장님한테 워크샵이나 벤치마킹을 갈 때 세입에 많은 신경을 쓰도록 연구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훈

강세훈부시장

앞으로 저희 시가 그동안 레저세에 의존해서 방어적 차원보다는 공격적으로 예를 들어서 조세연구기관이라든지 네트워킹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으로 앞으로 과천시가 안정적인 재정이 되도록 관련 연구기관 또 국회, 도와 협력해서 TF팀을 구성해서 잘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기원위원

어차피 부시장님하고 질의 답변 과정을 거쳐야 되니까 저도 질의하겠습니다. 앞에 백남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종의 로비라는 게 행정기관에서 합법적으로 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레저세 관련 또는 경마 관련 기관에 또는 세법 관련 기관에 용역비를 세우라고 의회에서 계속 요구를 해왔어요. 합법적으로 용역비라는 창구를 통해서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들을 관리하고 과천시가 레저세 관련해서 목줄이 달려 있는데도 레저세 예를 들어 레저세 세제 개편방향 연구서라든지 용역보고서라든지 경마인구에 대한 용역보고서라든지 우리 스스로 돈을 들여서 만들어본 게 한 건도 없지 않습니까? 이것을 지난 4년간 의회에서 예산을 줄 테니까 만들어라 본 위원 도 그렇고 동료 위원 님들도 아까 두 건 위헌소송 문제하고 두 건은 회의 있을 때 세무과 세입 세출 할 때마다 건의했던 겁니다. 그런데 능동적으로 일을 안 하세요. 그래서 그런 보고 자료들이 업계에도 나가도 입법계에도 나가서 우리는 일종의 사행 산업으로 지탄을 받지만 경마장이 과천에 본장을 두고 있는 이상 거기에서 재원을 받아서 살림살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말하면 도박, 경마 활성화하자고 하면 나쁜 놈이지만 과천시 공무원이거나 내가 과천시의원이거나 과천시 시장인 이상 경마를 활성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더 많은 시민들을 풍족하게 복지를 하고 문화를 하고 인프라를 건설해 주기 위해서. 그래서 그 부분에서 부시장님이 그렇게만 답변하시지 말고 머리를 맞대서 개인적으로 이번 사행성 오락게임을 보면서도 바다 이야기라는 게 나왔지만 경마 인구와 매출액이 줄어드는 가장 치명적인 게 사설경마하고 스크린 경마라는 것은 누구나 우리 시민들이 다 알잖아요. 그런데 한번이라도 법무부에 공문 한 장 보내주신 적이 있느냐 이거지요. 사설 경마 단속을 해 달라고, 그러면 다른 지자체가 봐서는 웃기는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과천시이기 때문에 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불법행위에 대해서 단속을 일괄적으로 해 달라 하다 못해 관내 경찰서라도 시장의 이름으로 공문을 보내보신 적이 있느냐 이거지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게임에 중독이 돼 있는 매출이 우리는 온라인 게임 불법행위지만 결국은 오프라인에 합법적인 도박 경마장으로 경마장이 그래서 가족문화의 레저산업으로 갈 수 있는 대책들도 자구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가 떳떳하게 이게 도박이 아니고 레저다 가족 단위 레저로 갈 수 있도록 우리도 주변에 인프라를 구축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면 그 주변 아이들 놀이공간이라든지 또는 버스 연계 체계라든지 연간 100억이라도 대야 된다는 거지요. 이런 구조를 경마장 생긴 이후로 한번도 안 해 왔기 때문에 경마장은 경마장 나름대로 화가 나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모든 국민적 지탄을 받으면서 돈을 벌어 가지고 과천시에 무려 1,200억에서 600억, 800억을 연간 줬는데 시는 우리 경마 인구를 위해서 뭘 했느냐 이거지요. 경마 종사자들은 사행성 도박 게임한다고 해서 매일 손가락질 받고 자기들은 과천시를 위해서 이만큼 기여를 했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마인드를 백 위원님이 잘 지적하셨는데 우리 세무과가 영업직원이라고 수금 직원이라는 판단을 해서 다각적으로 뛰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 정말 의회에서 예산을 줄 테니까 해 보자고 이 이야기를 하루 이틀 한 게 아닙니다. 계속 해 왔는데도 4년이 지나도 안 되고 5대 의회에 처음 와서 이 이야기를 하게 된 게 안타깝고 그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님이 긍정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고 어차피 질의가 나왔으니까 세입 세출 결산 총괄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괄 부분은 세무과장님이 답변하기는 어려우실 것이고 부시장님이나 필요하시다면 기획감사실장이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저희 시 전체 살림살이가 굉장히 느슨하게 타이트하게 가지 못하고 있다는 게 세입세출 결산서 총괄표를 보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2004년도 기준으로 2005년도 총 예산액이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월금이라든가 순세계잉여금은 2003, 2004년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2005년도 불용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영행

조영행세무과장

.....

임기원위원

무려 220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집행부에서 예산 절감을 해서 불용액이 늘어난다면 저희 의회에서는 당연히 환영을 하고 박수를 쳐야지요. 그리고 예산 절감한 공무원에 대해서 포상까지도 저희들은 격려를 하고 싶지만 결산서 실제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그런 게 아니고 사업이 취소되거나 사업을 잘못 잡았던 것들 일단 부시장님께서 전년도 이월금 순세계잉여금이 전체 예산은 줄어듦에도 불구하고 자꾸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업까지 포함하면 580억이 작년도에 넘어오는데 금년도에는 예산이 2,770억입니다. 그런데 590억원으로 20억이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재원은 200억이 줄었는데 순세계잉여금은 20억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일반회계는 세이브를 시켰습니다.
영행

조영행세무과장

특별회계는 위원님들도 특별한 목적으로 특별회계를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 목적사업에서 여유가 있는 돈은 계속 잉여금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일반회계와 다른 성격이 있다는 걸 이해를 해 주시고 단지 지금 일반회계 잉여금 220억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순수한 불용액이 220억이고 단지 과다하다는 것은 저희도 인정이 됩니다마는 세세하게 설명드릴 것은 없고 어차피 불용액이기 때문예요.

임기원위원

그러니까 시 살림살이는 제로 베이스로 살아야 되잖아요. 시민들한테 빨리 혜택을 줄 수 있는 사업들을 적기에 공급을 해 줘야 돼요. 그런데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가볍게 보시면 안 되는 게 인건비와 경상경비를 빼고 나면 사업비의 절반이 매년 넘어가요. 그래서 시민들이 느끼고 의회에서 지적하는 게 외람되지만 일을 능동적으로 안 한다 초기에 집행을 안 한다고 매일 야단맞는 게 그 부분 아닙니까? 인건비하고 먹고 쓰는 것 빼고 사업을 해야 되는 걸 의회에서 예산을 줬는데 반은 집행 못하고 있는데 이걸 의회에서 어떻게 봐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예 처음부터 사업을 시행할 수 없으면 올리지 말라는 거예요. 백 위원님이 자주 주장하는 것처럼 차라리 그 돈으로 미리 땅을 사놨으면 시유지를 확보해 놨으면 지가 상승만 해도 이 돈보다 훨씬 더 돈 벌었어요. 괜히 사업 계획을 잘못 잡고 무리하게 잡아 가지고 이렇게 돈을 남기도 갈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세무과장님이 답할 부분은 아니고 부시장님이나 시에서 전 직원들이 긴장을 하고 반성을 해 주셔야 돼요. 시민들이 이 돈을 집행해서 더 좋은 과천시 환경에서 살 수 있는 것을 매년 뒤로 딜레이 시키는 겁니다.
세훈

강세훈부시장

그것은 총괄적으로 지적사항은 맞는 말씀이고 그 내용을 보면 지금 지적하신 대로 인건비 등 경상 절감액은 71억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대부분 사업 집행잔액인데 이 부분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여러 가지 난항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고 공무원의 책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사업별로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그 사유를 명백히 규명해서 되풀이되지 않도록 제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기획감사실이 전체적인 업무를 총괄하기 때문에 그 때 질의하는 걸로 하고 어쨌든 제 개인의 뜻이 아니라 시민들이 바라보는 시 전체적인 사업이나 업무 추진에 대해서 아쉬운 부분이라고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워주십시오. 사실은 하루 이틀이 아니고 계속 해 왔는데 전체 살림살이는 줄어드는데 넘어가는 것들이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거지요.

황순식위원

저는 임기원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의회의 목소리가 다양한 목소리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아까 헌법소원이라든가 경마장을 살리기 위해서 사행성 도박장을 줄이라는 식으로 타 단체에서 보기에 웃기는 이야기일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웃기는 이야기는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속된 말로 표현하면 쪽팔린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지만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예산 편성을 해서라도 용역이라든가 다양한 방법으로 진취적이고 진보적인 세입 창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것에 대한 TF팀에 대한 고민을 진취적이고 생산적인 세입 창출 방안에 대해서 논의와 고민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서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시 세입 구조가 불안정하고 위기가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의견을 내주신 것 같습니다. 세무과에서 아무쪼록 세원 발굴이나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 다음 이 자리에서는 진보된 모습으로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에 대한 결산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2시가 넘었는데 중식을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 : 01 회의중지

13 : 35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과천발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 공공시설물 광고물 표시에 따른 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 시민회관운영 및 사용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기획감사실 소관 결산 및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오세정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감사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과천발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06-36호 과천발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번 간담회 때 설명드린 바와 같이 현행 위원회 참여를 제한하는 일부 불합리한 위원회 구성 위원 수를 지역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분야별 전문가 참여 확대를 통한 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제3조 제1항의 위원회 구성 중 전체 위원 수를 ‘50인 이내’에서 ‘60인 이내’로 하고 제6조 제1항의 분야별 위원 수는 ‘10인 이내’에서 ‘15인 이내’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06-37호 과천시 공공시설물 광고물 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내용은 조례 제5조 제1항 사업 운영 방법에 있어 수탁업체 선정만 일반경쟁입찰로 하고 제7조 제1항에 사용료 납부는 분기납에서 연납을 원칙으로 하며 별표 공공시설물의 범위를 시영버스에서 버스로 확대하고 사용료는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2006-38호 과천시 시민회관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조례 제10조 제5항의 체육시설 사용료 전액 감면 대상에 과천시 거주 상이군경회원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국가를 위해 일하다 상해를 입은 상이군경회 회원에 대한 상징적 보답 및 예우 차원에서 개정코자 하는 취지이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5년도 세출 예산 지출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2005년도 예산 현액은 총 213억 4,074만 1천원으로서 그 중에서 134억 7,473만 9천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예비비 69억 9,870만 9천원을 포함한 78억 600만 1천원이 집행되고 남았습니다. 다음은 세부 집행 잔액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 경상 예산 중 일반운영비 1,858만 7천원, 국내여비 1,237만 5천원, 예산 운영 일반운영비 1,223만 1천원 법무관리에 4,923만 8천원 통계관리에 821만 8천원, 공보관리에 6,074만 7천원, 감사관리에 290만 3천원이 집행 잔액이며 5억 5,463만 6천원이 사회개발비 시설관리공단 민간위탁금 집행잔액입니다. 끝으로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53억 7,857만 8천원으로 세입징수액은 52억 7,707만 5천원이며 세출액 중 총 집행액은 8,881만 8천원으로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4천만원, 시설비로 4,881만 8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 제안설명과 예산집행 내역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형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앉아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홍대현 전문위원으로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대현

홍대현전문위원

전문위원 홍대현입니다. 과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06-36번 과천시 과천발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한 자문위원회의 구성에 대해 분야별 전문가 참여 확대를 통한 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위해 개정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과천시 과천발전자문위원회의 구성 인원을 50인 이내에서 60인 이내로 10인을 증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음을 검토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06-37번 과천시 공공시설물 광고물 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공시설물을 이용한 광고표시 사용료에 대해 실정에 맞게 징수토록 하여 상업광고 사업을 원활히 운영하고자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경영수익사업의 일환으로 시영버스와 버스 승강장을 이용한 광고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으로 수탁업자의 선정만을 경쟁 입찰로 하고 쉘터 1개소당 월 40,000원으로 통합하는 등을 검토한 결과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음을 검토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06-38번 과천시 시민회관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가를 위해 일하다 상해를 입은 상이군경에 대해 보답과 예우 차원에서 시민회관 시설 사용료를 전액 감면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국가 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에 해당하는 상이군경에 대해 사용료를 전액 감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음을 검토보고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형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순식위원

과천시 과천발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회가 몇 번 정도 열렸고 어떤 성과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작년도에 분과위별로 22번 정도 회의를 했습니다. 실적은 제가 자료를 가져오지 않았습니다마는 자문위원회가 말 그대로 자문이기 때문에 각종 시책을 할 때 꼭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사전에 설명을 해서 의견을 듣고 시책 결정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5개 분야에 37명이 위촉돼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그러면 현재 기준에도 못 맞추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지금 지난번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엄청난 문의가 옵니다. 처음에는 이 제도를 잘 몰랐어요. 그래서 공모도 했는데 요즘에는 저희들이 전문가들이 이 분야에 많은 전화를 하곤 합니다. 나도 꼭 참여하게 해 달라 왜 나한테 연락도 안 하냐 그래서 작년에도 조례 개정을 올렸는데 통과가 안 됐습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분과 위원회에 맞게 전문가를 더 위촉을 해서 시책 결정하는데 도움을 받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황순식위원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현재 50인 중에 37명밖에 안 된다는 것이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처음에 할 때 모르는 분들이 많았어요.

황순식위원

임기가 몇 년이지요?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2년입니다.

황순식위원

이번에 바뀔 때 60명 기준으로 자문위원을 위촉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네. 지금 신청한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 위촉할 수도 없고 분야별로 맞게 해야 되기 때문에 신청한 분은 많이 있는데 분과별로 하면 15명 이내지요.

황순식위원

위원 위촉은 어떻게 합니까?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시장님께서 합니다.

서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백남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철

백남철위원

과천시 과천발전자문위원회가 지난 의회에 상정이 됐다가 부결이 됐지요?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네.
남철

백남철위원

부결될 때 시점하고 그 때 당시 원안이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낸 안하고 다른 점이 뭐가 있습니까? 그 때 당시 의회에서 왜 부결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그 당시 부결됐다고 생각하는 것은 물론 특정한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왜 이 시기에 해야 되느냐 왜 이것을 이 시기에 하느냐 저는 이렇게 들었습니다. 선거에 임박해서 하지 말고 다음에 해라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시기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설명이 잘못 됐는데 그 때 당시 부결 이유하고 지금 다시 이 안을 올릴 수 있는 특별한 이유가 없었다 다만 그 때 시기가 적절치 않아서 선거가 끝난 이후에 다시 상정을 했다 그러면 그 시기하고 지금 시기하고 다른 건 뭡니까?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그 당시는 연초부터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자꾸 희망자가 엄청 들어옵니다. 전년도에 의회에서 당초 인원대로 고집을 했습니다마는 확대를 해야 되겠다는 것을 그 당시부터 엄청 생각했던 사항입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집행부에서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인원을 증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인원을 증가하는 것이고 실제 존경하는 황순식 위원께서도 질문하셨다시피 5개 분야에서 현재 37명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50명이라는 숫자적으로 여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 때하고 지금하고 별로 다른 사항이 발생하지 않았다 그 때 당시 조례를 상정했을 때하고 지금 다시 검토하는 시기에 특별한 상황이 발생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다만 인원을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10명이 맞느냐 15명이 맞느냐 숫자 개념으로 하면 10명이 하는 일이 잘못되는 일이 있고 숫자 개념으로 봤을 때 5명이 들어와서 더 잘될 수도 있고 숫자가 더 많아서 잘 안 되는 위원회도 있습니다. 그러면 꼭 15명이라고 하는 나름대로 15명이라야 최고로 잘 운영되겠다는 근거가 있습니까?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저희가 5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5개 위원회 중에 각 조직마다 10명의 전문가를 모신다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10명이 안 찼는데 진행이 되고 있는데 15명이 꼭 잘 된다고 하는 확신이 있습니까?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처음에 모집할 때 정말 몰라서 참여를 못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 이후로 발표가 되니까 나도 좀 하고 싶다고 1년 동안 엄청 많은 사람들이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숫자 개념이 많아서 잘 될 수 있고 적어서 잘 되느냐 그 말씀도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자문을 듣는다는 것은 많을수록 좋지 않느냐 또 당초에 위촉한 분보다 추가로 오시려고 하는 분들이 월등한 전문가가 나타난다 이런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인원을 꼭 늘려야 되겠다는 것이 저희 입장입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실장님께서도 이 부분을 사실 상당히 기획감사실 입장에서 볼 때는 똑같은 안을 올렸을 때 처음에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인원 수를 풀로 운영해 보지도 않고 조례가 2005년도 5월 31일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그 후에 한 번 더 올린 겁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보면 1년도 안 된 상태에서 두 번 올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큰 변화가 없었는데도 특별한 업무가 더 과중해서 부서를 늘린다 그런데 현재 5개 부서인데 6개 부서, 7개 부서로 늘리다 보니까 인원이 더 필요하다면 이해가 갈 수 있는데 현재 5개 분야에 10명을 했는데 풀로 운영해 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더군다나 시기적으로 얼마 되지 않은 지난번에도 부결이 됐던 내용을 조금 변화가 없이 그대로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는 정치적으로 또는 의회는 명분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러면 지난번에도 이번에도 아무런 다른 것이 없는데 다만 위원이 몇 분 바뀌셨습니다. 의회는 의회 나름대로 명분을 가지고 부결을 시켰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의회 위원 구성이 좀 바뀌셨다고 해서 이 내용이 바뀐 것은 아니고 구성원이 바뀌었어요. 심도 있게 다시 논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새로 올렸을 때는 새로운 당위성을 가지고 올라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의회에서 지난번에 부결시켰는데 내용은 변함없이 숫자도 변함없이 그대로 올라온 걸 이번에는 통과시켜줘야 된다는 제 스스로 명분이 부족하다 그런데 그 명분을 살릴 수 있는 특별한 대안을 내놔보세요.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지금 말씀 중에 풀로 운영을 해 보지 않은 상태에서 똑같은 걸 올리셨다고 하는데 5개 분과위를 보면 어떤 분야는 전문가가 많이 있습니다. 또 그렇다고 아무 데나 다 할 수 없고 그래서 일부 융통성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반행정분야에 자기는 꼭 하고 싶은데 저희가 아무리 봐도 일반행정분야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일반행정분야가 인원이 조금 더 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인원 수를 늘려줘야 분과별로 안배가 되지 않나 그런 뜻입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그 부분만 가지고 명분만 있다고 하기는 이해하기가 어렵고 특별한 사정이 없고 특별한 내용도 없이 시기만 가지고 그 때 당시하고 지금 시기하고 그 때 시기가 적절치 않았다는 이유로 다시 올리는 부분도 그 시기도 적절치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의회가 과연 지난 회기에 부결했던 사항을 다시 수정 없이 다시 올라와서 뜨거운 감자같이 인원을 더 해 주면 되지 않느냐 하는데 인원에 아무런 변동이 없으면 해 주면 그 때 해 줬지 괜히 의회가 집행부 발목이나 잡는 것 같은 모양새를 갖추지 않겠느냐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해 주려고 했으면 과천시가 잘 되고 과천시가 좋은 방향으로 나가려고 했는데 그 때 당시에 위원들은 과천시 집행부 발목 잡는 일만 한 것 아니냐 이런 평가를 내릴 수도 있는 거지요. 어떻습니까? 제가 너무 의회 입장만 얘기합니까?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저는 분명히 그 때 그렇게 들었습니다. 이것은 시기가 안 맞다 내년에 하자 저는 그렇게 판단했거든요. 어차피 재위촉 시기도 왔고 해서 이번에 개정을 해서 추가로 오시는 분들도 조정을 하고 많은 전문가를 위촉해서 시정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다시 한 번 똑같은 사항을 올린 겁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심사숙고해 보겠습니다.

안중현위원

지금 50인 이내에서 60인 이내로 인원을 늘렸는데 그러면 다음에 과천발전자문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면 인원을 몇 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대강 40명 됩니다. 그런데 막상 보면 다 신청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분야에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대략 40명 정도가 전화를 주시고 이메일을 보내는 분도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주로 여기에 참여하시고자 하는 분들이 어느 분야에 전문가들입니까?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퇴직 공직자로 중앙부처에 계신 분도 많고 교수님들도 퇴직하신 분이 많고 또 엔지니어 분들도 몇 분 계십니다. 저희가 말하면 과천에 이런 분들이 사시나 하는 분들이 꽤 여러 분이 계십니다.

안중현위원

참여하시고자 하는 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는 제가 짐작을 할 수 있겠는데 자문위원이 늘어나면 그에 따른 예산 증액이 있습니까?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다른 건 없고 회의수당을 주는데 금년에 비해 크게 증액이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회의라고 하는 것은 회의를 매일 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시책이 필요할 때 자문을 구하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인원이 늘어나서 예산이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불과 회의 수당만 들어가는 겁니다.

안중현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자문위원회는 어떻게 보면 시정에 좋은 아이디어를 제시한다는 역할로 보고 있는데 인원을 늘린다고 해서 그에 따른 부담과 실제로 인원이 늘어남으로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좋은 아이디어가 만약에 한 두 가지라도 나온다면 실제로 그 비용은 얼마든지 상쇄하고도 남음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제로 인원을 늘리는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특별히 예산상에 부담만을 생각하고 있는데 실제로 인원이 늘어나면서 혹시 예산 외에 다른 부담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다른 건 없습니다. 만약에 60명이 되면 60명에 수당만 1년에 몇 번 한다 했을 때 늘어나면 늘어났지 예산은 크게 늘어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네 번 한다고 하는 회의를 60명을 세워 놔봐야 회의 한 두 번 줄이면 되고 좋은 의견을 들으면 그 예산보다 값진 수확도 얻을 수 있습니다.

서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순식위원

40명이 참여하고 싶다고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현재 37명은 계속해서 유임하시는 걸로 생각을 하고 추가로 더 뽑는 걸 생각하고 계신 겁니까?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기존 위촉된 분들 중에서도 안 하겠다는 분도 일부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혹시 여기서 참여하겠다고 밝히는 형태로 위촉이 되는 게 아니라 과천에서 필요로 해 가지고 직접 찾아서 위촉을 시키려고 하는 노력들은 있나요?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그런 분도 많이 있습니다. 부서에서 추천도 옵니다. 그러면 위촉을 하려고 하는 거지요.

임기원위원

저는 과천발전자문위원회 설치 관련해서 본질적인 부분을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실장께서 답변하시는 것처럼 지역 내의 유능한 인재들을 과천시 발전이나 제안에 끌어들이기 위한 일은 저는 매우 고무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과천발전자문위원회를 잘 운영하지 않으면 경우에 따라서는 옥상옥의 기구가 될 수도 있고 오히려 공무원 조직을 저는 동기부여라든지 창의성을 떨어뜨릴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회자되는 부분이 참여정부가 실패한 부분 하나가 위원회 공화국이다 관료의 노하우를 무시하고 모든 정책을 외부 아웃소싱에 의한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내리다 보니까 그나마 행정 조직력의 노하우로 인해서 전문성 있게 제안했던 것들이 자문위원회라든가 이런 데에 가서 문제가 걸리면 행정조직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염려는 없는지 그게 첫 번째이고 굳이 답변 내용처럼 지역 사회의 훌륭하신 분들을 끌어들여서 지역 발전에 도움을 주자면 우리가 과천발전자문위원회가 아니더라도 5개 분야별로 우리가 기존 위원회가 다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시건설 분야 도시계획위원회도 있고 또 녹지환경부분도 관련조례 위원회가 몇 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오히려 외부의 과천지역 정서를 모르는 타지의 교수님, 연구원들로만 채워져 있는 것보다는 그 분들이 임기가 되었을 때 바꿔 가지고 오히려 저는 위원회 운영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오히려 기존에 많은 위원회를 두고 또 다른 옥상옥의 과천발전자문위원회를 자꾸 확대해야 될 실익이 과연 어디 있는지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의결 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문자 그대로 자문위원회이기 때문에 의결기관이 아닙니다. 말씀하신 옥상옥에 대해서는 조금 위원님께서 확대 해석하신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일반 것은 의결기관은 옥상옥이 될 수도 있지만 이것은 의결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다수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만약에 시민들이 과천시의 자문을 희망하는 것은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요즘 젊은 시민들도 다양하게 많은데 과연 어느 정도가 적정한 수준입니까? 만약에 옥상옥의 기구로 보지 않는다면 향후에 과천발전자문위원회는 아까 시민들이 많이 참여하고 싶다 의향이 많기 때문에 좀 확대했으면 한다 백 위원님 지적처럼 확대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업무적인 필요성과 당위성은 지금 안 올라오고 있단 말입니다. 시민들이 수요를 오히려 희망하니까 이 분들을 가능하면 받아줘야 되겠다는 건데 향후에 또 50명이 더 희망하면 그 때는 어떻게 하실 건지 그게 어느 선이 적정하다고 시는 판단하고 계십니까?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지금 인원 10인 이내가 적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5인 정도 하는 것이. 각 분과별로 회의를 하지 전체회의도 하지 않습니다 전체회의를 하면 또 문제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운영의 묘를 분야별로 회의를 하지 전체회의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각종 위원회를 보면 10인 이상이 넘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10인 이상이 넘어서 토론할 때도 기분좋게 하고 활성화되고 한 두 사람 얘기하고 끝나면 시가 필요할 때 도움을 못 얻거든요. 그래서 인원을 조금 더 상향해 보자 그런 취지입니다.

임기원위원

행감 자료를 보면 실제 위원님들의 참석률이 많이 안 높아요. 녹지환경분과 워크샵도 세 분 가셨고 문화관광분과 위원도 네 분 오셨고 실제 아홉 명, 일곱 명 이런 데도 다 참여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결과가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게 나타나고 있는데 적어서 늘려 가지고 효율적인 위원회를 구성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동의를 할 수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자료에 의해서 정말 열정적으로 위원님들이 90% 정도 참석을 해서 많은 회의가 이루어지고 또 어떤 경우는 제가 다른 과에 행감 때 지적을 하겠지만 발전위원회에서 결정 떨어져도 문제 제기해도 안 지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런 식의 운영은 효율적이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50명 인원도 제대로 10명씩 채워서 또 참여가 떨어지시는 분들하고 새로 하겠다는 전문가들이나 열성이 있으신 분들하고 교체해서 운영을 해 보고 그 운영이 진짜 우리 시민들로 전문성 있는 사람들로 해서 10명씩 해 보니까 항상 8˜9명이 와서 회의를 1년에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 또 확대해야 되겠다고 할 때는 얼마든지 당위성이 인정되는데 지금까지 1년 운영 자료가 그렇게 안 나타나고 있어요.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적극성이 없다고도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위원회할 때 이메일로 자료도 미리 다 보내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 위촉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임기원위원

제가 아이디어 건의를 하고 싶다면 오히려 본 위원도 지난 4대 때 다양한 위원회에 참석해서 일을 해 봤지만 과천시의 내놓으라 하는 타이틀을 가진 외부 전문가들 교수님들이 많이 오십니다. 그렇지만 과천에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열정이라든가 지역 정서라든지 이런 부분이 항상 결여돼 있어요. 그러니까 정책이 겉돌고 참신한 대안이 안 나오는 아쉬움을 굉장히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타이틀로만 보면 대한민국에서 톱클래스에 드시는 위원님이지만 실제 일을 해 보면 자문위원회나 각종 회의에서 굉장히 비효율적이에요. 정말 자리만 채우시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이런 재원에 오히려 저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인재 풀을 적재적소에 임기가 되면 교체해서 활용하는 게 생산적이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발전자문위원회는 전부 과천에 거주합니다.

임기원위원

외부 사람을 여기에 넣으라는 게 아니고 외부 사람이 우리 각종 위원회에 들어와서 자리만 채우고 실질적인 대안을 못 내는 아쉬운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 전문분야별로 오히려 지역에 일 하겠다고 갖고 있는 사람들을 도시계획위원회에도 넣어주시고 녹지환경위원회에도 넣어주시고 나머지 자문위원회가 많이 있어요. 그런 데 자문을 의뢰받아 가지고 선생님, 여기로 들어가서 해 주십시오 임기가 다 끝나면 새로 위촉을 한단 말입니다. 한 예를 들게요. 도시계획위원회가 우리가 정족수가 안 돼서 얼마나 고생을 합니까? 실제 위원회 위원 25명 중에서도 정족수가 없어서 일자 잡는데 고생을 무지 많이 해요. 그런데 그 면면이 유명하신 분이고 오히려 유명하다 보니까 바빠서 과천 도시계획위원회에 못 와요. 그래서 제가 회의할 때마다 2회 이상 안 오신 분들을 과감히 교체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오히려 퇴직하신 분들이니까 시간도 많고 훨씬 더 많은 충고와 아이디어를 얻어낼 수 있고 또 지역 인재도 활용할 수 있는데 굳이 의회에서 논란이 됐던 자꾸 과천발전위원회를 그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조직으로 갈 이유가 없다는 거지요. 똑같이 지역사회 인재를 쓰더라도 이 방향으로 가는 게 바람직한 건지 기존 위원회에 문제점이 있는 사람들을 쇄신을 해서 갈 때 그 인재를 쓰는 게 효율적이지 않겠어요?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말씀을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다른 위원회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미 거의 시책이 결정된 사항을 위원회를 소집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책결정하기 전에 의견을 들어보고 대안을 더 찾아보는 것이 자문위원회이지 다른 일반 위원회하고는 다릅니다.

서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과천발전자문위원회 신청하신 분들이 꽤 많으시다가 들었는데 그 분들이 정보를 어디서 얻으셨을까요? 혹은 어떻게 홍보를 하셨길래 갑자기 늘어난 걸까요?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지역신문에도 나고 소식지에도 나고 시정뉴스에도 나갔습니다. 그런 걸 보고 전화를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 분이 40명이 됩니다.

서형원위원장

각 과에서 추천하신 분들도 있다고 하는데 비율이 어느 정도 될까요?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서형원위원장

위원회 구성에 있어 가지고 다양성을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항상 우리 시민들이나 지역에 사는 전문가들을 보면 늘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특히 과천발전자문위원회 같은 경우는 성향이 다양한 분들이 정보를 접하고 신청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여쭤봤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의회 들어와서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위원회를 보면 거의 대부분이 전문가를 뽑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과천발전자문위원회에도 보니까 규정이 대학교수 그 다음에 연구원, 전문가 그 밖에 학식과 경험을 갖춘 분들로 되어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체로 어떤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시민들이 전문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런 분들이 모여서 방향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그 방향을 실행하는데 필요한 전문성을 전문가들과 같이 일을 한다고 하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대부분의 위원회가 전문성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그 분야에 대해서 많이 알지만 요즘 특성은 전문가들이 지나치게 자기 분야의 전문성만 알아서 시민 삶의 전체적인 모습을 고려해서 의견을 내놓지 못하는 것이 요즘 학문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과천발전자문위원회가 됐든지 다른 위원회가 됐든지 전문가들은 용역을 통해서도 일할 수 있고 늘 조언을 구할 수 있으니까 시민들이 직접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관심이 있는 위원회가 참여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과천발전자문위원회의 경우에는 그렇게 문호를 개방하면 어떨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운영의 묘를 살려서 저희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꼭 이 분이 아니더라도 늘 관심 있는 분이 있어요. 자기는 그 분야가 아닌데도 계속 시정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이메일 띄우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운영할 때 위원장님 말씀대로 운영의 묘를 살리겠습니다.

서형원위원장

만약에 그렇게 운영의 묘를 살린다고 하면 규정 자체가 너무 편향되게 제가 아까 읽어드렸지만 그런 것도 수정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조례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감사실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백남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철

백남철위원

기획감사실이 주로 하는 업무 중에 주로 과천시의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결산에 관련돼서 실질적인 업무 내용하고는 다르게 기획감사실이 타깃이 되는 경우가 있을 걸로 봅니다. 2005년 행정자치부에서 낸 자료인데 2005년도 지방재정분석평가에서 과천시가 5개 등급 중에서 D등급 받았다는 내용은 언론사를 통해서 잘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과천시가 지방 재정하는 데 대해서 상당히 어수룩하다 표현이 적절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A, B, C, D, E 5개 등급으로 나눠서 과천이 D등급을 맞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점수로 환산한다면 40점대다 이 말이지요. 그러면 40점이면 학점으로 말하면 F학점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지방 재정 운영을 잘 못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는 거지요. 과천시가 2005년도에 상도 많이 받았고 국가에서 대통령상도 받았습니다마는 지방재정 분석평가에서는 전국 235개 지방자치단체에서 D급 판정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과천시 지방재정의 책임자로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D등급 받고 황당했습니다. 원인이 뭔가 발표는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분야별로 저희들이 체크를 했습니다. 그 후로 엄청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금년 평가는 절대 D등급 받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그래서 저도 사실 어디 가면 과천 사는 것이 자랑스럽고 또 의원이라도 과천시 의원이라고 하면 과천에 대한 자존심 자부심이 있었는데 이런 평가를 받으면 상당히 화가 나서 저도 왜 우리가 그렇게 받았나 해서 제가 평가 기준을 봤더니 아까 우리가 세무과 분석할 때 세입 구조 부분이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 있어서 세입 구조가 잘못됐다 그래서 다양한 세원 확보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세입 부분에서 그렇게 판단을 해서 세무과 관련해서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재정 분석하는 과정 중에 세입 구조 부분도 있지만 세출 관리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세출 관리를 우리가 잘못하고 있다 또 하나는 세출 관리뿐만 아니라 재정 관리 재정 투명성 이런 정도를 기준으로 두는데 그 때 당시에 D등급을 받아서 이게 사실 2004년 것을 2005년에 발표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결산하면서 2005년도는 2004년보다 D등급을 안 받으려면 노력을 많이 해서 세출 부분이나 세입 부분에 대해서 어떤 평가가 있었느냐 하는 부분을 세입 부분에 관련되는 세무과장한테 물었더니 노력은 많이 했지만 성과가 없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도 또 D구나 그러면 세출 부분은 그보다 낮게 되겠느냐 2005년도 세출 부분을 예를 들어 보는 겁니다. 2004년도 세출 부분에 대해서 저는 결산을 전부 다 볼 수가 없어서 이월하는 액수는 봐왔습니다. 그래서 2004년에 이월한 내용을 대충 보면 지출원인행위 대 이월액 기준이 30% 정도가 됐습니다. 일반회계가 29.1% 그 다음에 특별회계는 40%정도이고 2005년도에는 기획감사실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부단한 노력을 해서 세출 관리를 잘 하겠다고 해서 한번 봤더니 지난해보다 더 올랐어요. 지출원인행위에 대해서 이월액을 보니까 33%로 올랐고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되레 44% 올랐어요. 내용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께서 다 파악은 못 하셨더라도 전체적인 통계를 보면 제가 통계를 내느라고 시간을 많이 보냈는데 2004년하고 2005년에 세출의 한 부분을 보면 되레 잘 된 게 아니라 잘 못 돼 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4˜5 가지 기준을 볼 때 세출 부분도 역시 잘못되고 있다 이런 상황으로 갔을 때 우리가 지난번 같은 망신스러운 일이 벌어질까봐 저는 안타까워해서 이번에는 잘 돼야 되겠다 나름대로 생각을 해 왔는데 실제로는 더 못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조금 전에 기획감사실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지 않고 더 못되고 있다 이 말이지요. 그런데 사안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습니다. 각 부서마다 이월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저는 지난번보다 2005년도가 재정 운영을 잘못하고 있다는 판단을 해 봅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아까 D등급은 받지 않겠다 하는데 위원님께서는 D등급을 또 받겠다 하는 표현을 하시는데 제 나름대로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2004년도 집행액보다 2005년도 집행액이 32%가 감소가 됐습니다. 그만큼도 철저한 집행이 됐다고 생각하고 행자부에서 발표한 과천시가 가장 점수를 못 받은 부분은 잉여금입니다. 그래서 잉여금을 줄이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많이 합니다. 전체적으로 2005년도 민선3기 때 대단위 사업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2005년도에 또 많이 늘어나는 이유는 대표적인 것이 송전탑 이전 문제로 인해서 가장 큰 사업 두 건이 이월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지방 재정을 운영하는 일반적인 원칙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논문을 찾아서 보면 지방재정 운영의 일반적인 원칙은 건전성 확보의 원칙 그 다음에 효율성 확보의 원칙, 공정성 확보의 원칙 이렇게 3개의 원칙으로 기준을 두고 합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과천시의 현 실태는 건전성이라든지 효율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점점 못해 나가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까워하는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망신을 당하고서도 그 이후에 결과조치를 안 하고 계속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과천시 조례에 의하면 과천시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설치운영조례가 있습니다. 여기서 과천시 중기지방재정이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건전 재정 관련해서 회의를 하지요. 2005년도에는 여기서 어떤 회의를 했으면 여기와 관련된 회의는 몇 번이나 했어요.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2005년도에 한 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그러니까 과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라는 위원회에서 위원회만 설치했지 아까 말씀드린 건전성이라든지 효율성 부분에 대해서 아주 관심이 없다 이 말이에요. 저는 이 위원회가 왜 존재해야 되는지 지방재정법 제16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설치만 해 놨지 실질적으로 2004년에 행정적으로 표현이 적절치 않지만 개망신을 당하고도 2005년도에 이런 일이 계속 진행된다면 지방재정심의위원회에서 뭔가 특단의 조치가 나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2005년에도 회의를 한 번밖에 안 했다고 하고 이 위원회가 지나가는 거라면 지방재정심의위원회의 존재 이유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예산 전체를 가지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총괄적으로 세입 얼마, 세출 얼마 주요 사업에 대해서 그런 방향으로 운영하는 것이지 위원회에서 모든 사항을 어떤 예산을 증액해라 삭감해라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 하는 것 아니라고 말씀하시니까. 과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조례 중에 제5조 기능이 있습니다.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지방재정 계획 수립에서 다음 각 호의 자문에 의한다 이 중에 4개 호가 있는데 1호가 지방재정 운영 방향에 관한 사항, 이것은 다시 말하면 세입 전체에 관련된 부분이고 2호를 보면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이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세입 부분을 얘기하는 거지요. 또 3호에 투자사업 수립에 관한 사항 다시 말하면 세입과 세출과 관련된 모든 지방재정에 대해서 심의위원회에서 논의를 하게끔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2004년도에 그런 망신을 당하고도 2005년에 회의를 한번밖에 안 했다면 ........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두 번 했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저는 실장님 말씀을 듣고 항상 공무원의 신뢰를 받고 말씀하면 그 말을 진실로 그대로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저를 두 번 실망하게 하지 마십시오. 두 번 하는 회의를 이런 회의내용에 대해서 2004년에 우리가 이런 일을 당했는데 2005년에는 이런 일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지방재정에서 건전재정을 하자 효율적인 재정을 하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가 있었습니까?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그 위원회 기능은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년도 세입이 얼마이고 세출이 얼마이고 이런 걸 할 때 그렇다고 일일이 위원님들이 다 알고 하시지는 않지 않습니까? 시의 방향이 이렇고 정부 방침이 이렇고 그런 것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거지요.
남철

백남철위원

조례를 만드는 것은 어떤 안건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심의를 한다든지 회의를 한다든지 건의를 받는다든지 의결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회를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하는 역할을 제대로 못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라도 누군가 제대로 알려줬으면 2005년에 결산을 바라보는 시각은 우리가 그래도 건전재정을 운영했다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했다 하는 부분을 결산에서 찾아봐야 되는데 사실은 그 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얘기를 계속해서 반복할 수밖에 없는 이 실태를 너무 안타깝게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2004년에 있었던 일이 아니고 2003년에도 이런 일이 또 있었어요. 왜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2004년도에는 우리 과천시의회가 집행부에 낸 의견서에 이런 일이 앞으로 자제하거나 없어야 되겠다는 의견을 제출했는데도 불구하고 2005년에도 똑같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답이 현재 없는 겁니까? 매년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사정입니까? 아니면 2006년에는 획기적으로 해 보겠습니까?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매년 그렇게 반복되는 사항은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2003년에 엄청난 일이 많았습니다. 물론 건전성, 효율성을 위해서 예산 편성을 제대로 해야 되고 심의도 제대로 받아야 되는데 잘못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잉여가 되는 것이고 또 행정절차 문제에 대해서 지연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2004년, 2005년을 가지고 똑같다고 말씀하시면 사업이 늘어난 것만큼은 달리 봐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년도의 사업 가지고는 2003년에 엄청난 일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D등급을 똑같이 받을 것 아니냐 절대 그렇게 안 받습니다 두고 보십시오. 자신합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2005년에 2004년 결산검사를 하면서 존경하는 이원희 위원님께서 당시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매년 이월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하고 또 존경하는 임기원 위원께서 이월금에 대해서 예산 편성 시기 조정과 관련해서 계속 순세계잉여금이 계속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다시 말하면 효율적인 재정을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이런 말을 지난번에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올해도 결산 검사 위원님들께서 공인회계사 분들이 가셔서 한 내용이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난해와 그 지난해와 똑같으니 내년만큼은 좀 잘 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아까 잉여금에 대해서 당위성 있게 적절한 표현으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이 효율성이 안 맞다는 얘기예요.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는 것 자체가 예산에 적정하게 편성하지 못해서 그렇다 이 말이지요. 이월금이 많이 남는 부분이 세입 부분에서 임기원 위원이 지적을 하셨는데 그게 자랑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결국 우리 시민들한테 되레 불편을 준다 이 말이에요.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냥 지나가는 얘기로 그것은 누구의 잘못도 아니라고 평가를 하시면 결국 우리 과천시민들의 삶의 질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마이너스 요인이 되는 거지요. 어쨌든 저는 과천시가 각종 위원회를 많이 운영하면서 과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운영하면서 2004년 결산 검사에 망신스러운 일을 당한 부분에 대해서 전국 235개 단체에서 저는 하위 등급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섭섭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계속 발생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실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정당하다고 말씀하시는 분위기인데요.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정당하지 않고 저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도 창피했습니다. 경기도 내에서 과연 D등급을 몇 군데나 받았나 파악을 해 봤습니다. 이런 꼴은 다시는 안 당하기 위해서 예산 세울 때부터 집행할 때 어떤 조치를 해야 될까 많은 고민을 하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또 다시 계속해서 지적받는 일이 없도록 건전 예산을 해서 지방재정 운영에 우리가 망신당하는 일이 없고 시민들한테 슬픔을 주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어떻습니까?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금년에는 분명히 좋은 점수를 받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이번에는 D등급 안 받는다는 얘기로 답변을 마치겠습니까?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저는 자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기원위원

앞에 시간에도 우리가 세입 세출 총괄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고 기획감사실장께서 방청을 하셨습니다. 또 백남철 위원께서 전반적인 살림살이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잘 지적해 주셨는데 결국은 4년에서 5년을 지켜보니까 의회에서 날마다 문제점을 제기하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전체적인 집행부의 사업이라든지 또는 조정할 권한이 없습니다. 독려할 권한도 없고요. 그렇다 보니까 자료상으로 나아지지가 않는다는 거지요. 그러면 본 위원이 5년째 되다 보니까 어떤 고민과 의문을 던지냐 하면 과천시 기획감사실이 뒤에 많이 앉아 계신데 섭섭하시겠지만 문제 있는 것 아닌가 기획과 조정 능력을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각 과의 사업 컨트롤을 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업무 분장의 문제인지 아니면 직원 개개인이 문제인지 또는 실장님께서 외람되지만 산하 과의 통제가 안 되는 건지 어떻게 살림살이가 무방비상태로 자꾸 넘어가는지 이 부분을 좀 줄여서 대표적인 이월사업 같은 것 또는 계속비 사업도 행감 때 제가 지적을 드리겠지만 사업 정책적 판단을 잘못 함으로 인해서 우리 시가 벌써 예산은 다 줬는데 시민들이 2년 전, 3년 전에 누려야 할 시설들이 집행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금융이자는 굉장히 낮다 이 말입니다. 금융이자의 열 배의 지가 상승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 때 일을 제대로 판단해 가지고 했더라면 앞으로 계속비 사업들은 제가 볼 때 추가 재원 전부 다 더 많이 내야 돼요. 토지 매입 안 돼서 땅값 올라가지 공사비 다 증액되지요. 그러니까 시민의 입장에서는 이중 삼중의 손해를 보고 있는 겁니다. 이게 행감에서 지적할 수 있는 문제지만 대표적인 철탑 문제도 기획조정 업무를 그 당시에 기밀하게 했으면 제가 이 아이디어도 드렸고 그러면 이렇게 장기적으로 청소년수련관, 종합회관, 문화원 다 걸려 가지고 한 구렁텅이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부분에서 업무적으로 재고가 돼 줘야지 의회에서 매번 결과 수치만 갖고 해 봐야 입만 아프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기획감사실 업무를 전체 과를 어느 정도 통제를 하고 계시고 또 스스로 지금 기획감사실장 맡으신지 제법 되시지요? 해 보니까 현실적으로 행정 통제가 애로가 있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내부적인 사항은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기획감사실 입장에서는 제 기능이 결재선이 아닙니다. 저는 협조부서하고 예산을 총괄하고 감사하지만 지출에 대해서는 협조를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 내부 기능으로 기획감사실장이 가만히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각 과를 어떻게 일을 하게끔 도와줘야 되고 앞에서 끌고 가는 사항은 심사 분석도 있고 감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기획감사실장이 누가 와서 하더라도 똑같은 임무입니다. 심사분석에서 왜 사업이 늦었느냐 이걸 분석하고 따지고 그런 사항은 내부 라인을 통해서 윗 분한테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이러이런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또 각 과에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빨리 해결하라 그런 역할 조정을 기획감사실장이 합니다. 그래서 매년 사업비가 늘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봐도 늘어나는데 정말 우리 시가 3기부터 엄청난 사업을 벌였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종합문화회관이나 청소년수련관 예산 편성은 조금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그 내부적인 사항은 행정절차상 다 이루어진 다음에 편성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다고 저도 판단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 판단했을 때는 저도 그 업무를 처음에 금방 지을 줄 알았습니다. 특정인 하나가 그렇게 늘어져서 사업이 2년간이나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보시면 이월액이 60%가 됩니다. 그게 66억입니다. 500억 중에서 물론 주차장 특별회계 같은 것은 매년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 걸 따지면 일반회계도 말씀하신 대로 잉여금이 많다고 했는데 작년보다는 줄었습니다. 그러한 절차도 기획감사실이 통괄 조정해서 그나마 가는 겁니다. 다른 부서에서 그렇다고 직원들이 능력이 없어 안 한다 개개인 사업별로 분석을 해 보면 다 인식을 할 수 있습니다. 숫자를 가지고 보니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단위사업별로 들어가다 보면 다만 이것을 계속비로 세울 거냐 예산을 편성할 때 생각 못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월 예산이 자꾸 나오고 집행잔액이 많이 나오고 집행잔액을 따져보면 보통 10% 정도 6˜7억 나옵니다. 예산 배정 할 때 집행 못하게 하고 전체금액이 나름대로 예산을 잘 쓰고 아끼자고 저희들이 엄청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범주까지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하여튼 기획감사실 입장에서는 그런 조정을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결산 때 보면 위원님 보시기에 그렇지만 단위사업별로 하다 보면 이해가 되는 점도 많이 있습니다. 최대한으로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임기원위원

그런 부분을 제가 왜 질의를 드리냐 하면 저희들이 레저세라든가 세 수입 비상이 걸려서 살림살이가 어려워졌다 하는데 실제 속내를 아시는 분들하고 대화를 해 보면 과천시는 매일 절반 가까이 돈을 못 써 가지고 계속 이월시키고 있는데 실제 시 규모에 비해서 좀 더 줄어도 상관이 없지 않느냐 이런 반격을 받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소리도 듣고 싶지 않은데 최근 그 전 해 결산 자료를 봐도 항상 이렇게 500˜600억이 집행이 안 되고 계속 넘어오는 게 어느 한 때는 저도 그런 고민을 했어요. 아, 행정의 살림살이는 사업비 절반 정도는 당해년도에 못 쓰고 넘어가는가 보다 그런데 이게 바로 지방자치가 되면서 이런 것을 효율적으로 하자고 지방자치를 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주문을 계속 드리는데 안 되니까 참 답답하고 그래서 같이 아이디어를 모으는 작업들을 기감실에서 더 해서 건수를 줄여주고 금액을 줄여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고 덧붙여서 답변 과정에서 실장께서는 예를 들어 특별회계 도시주차장 예산은 그냥 이월된다고 하지만 시민의 입장에서나 저 개인적 입장에서 봤을 때 과천시의 주차장난이 심각하고 거기에 따라서 주차장 확보가 도저히 불가능하다면 이 돈도 조정해서 일반회계에 아쉬운 데 빨리 써야 되지 않느냐 특별회계는 전혀 손을 못 대고 가야 계속 되는 건지도 의문이고 왈가왈부 이론이 있는 것 같은데 돈이라는 게 제 때 투자해서 효용성을 높여줬으면 하는 바람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검토를 같이 해 줄 것을 강력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지난번에 지방재정법이 바뀌면서 통합기금을 할 수 있는 조례를 명분화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광역이나 기초단체에 기금이 많이 묶여 있는 것을 일반회계에서 갖다 쓸 수 있는 문을 열어놨어요. 이번에 조례를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지역의 특성에 기금 가지고 있는 단체가 뼈아픈 얘기를 하는 것도 있습니다. 어쨌든 통합관련 기금은 연말까지 분명히 검토해서 공론화해 가지고 내년 초에 상정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회계에 묶여 있는 것이 저도 마음이 아프거든요.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 열어놨기 때문에 일반회계에 사용할 수 있도록 공론을 할 겁니다. 그래서 1월부터 조례 상정을 할까 하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중현위원

임기원 위원님과 백남철 위원님이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예산 운영에 포상금이라고 항목이 있는데 2천만원이고 집행 잔액이 1,88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120만원이 지출된 건데 예산 성과급으로 천만원이 잡혀 있고 또 재정운영 유공 포상금으로 천만원이 잡혀 있더라고요. 그런데 120만원만 지출하고 나머지는 잔액으로 남게 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지방재정법에도 있습니다. 예산을 특별하게 절약한 공무원한테 그만큼 인센티브를 준다는 제도거든요. 그런데 예산을 특별하게 절약한 직원이 그렇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상하반기로 평가를 합니다. 예산 성과급은 뭐냐 하면 그래도 일을 하다 보면 열심히 잘 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총무과에서는 혁신 평가를 잘 받아서 열심히 해 가지고 특별교부세 5억을 받았습니다. 생각도 못했는데 업무를 잘해 가지고 5억을 받아왔습니다. 그런 직원 또 생각도 못한 다른 기관에 가서 보조금을 따왔다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실무 심사를 해 가지고 일부 직원한테 포상을 합니다. 그렇다고 많이 줄 수도 없고 잘해야 20만원, 30만원 정도 포상하는 것이 예산 성과 포상금으로 많이 인센티브를 많이 주고 싶은데 심사 과정도 까다롭고 포상금 규정이 아주 까다로워서 여러 사람을 시상을 했는데 큰 돈은 못 주고 조금씩 주다 보니까 집행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안중현위원

이 포상금의 지급 대상은 기획감사실 뿐만 아니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거지요?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네.

안중현위원

오전에 세무과 결산을 하면서 실제로 세무과에서 이런 징수 활동을 하다 보면 이것도 포상이 나갈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세입 징수에 크게 노력했다면 포상으로 줄 수도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세입 과정에서 보면 상당히 황 위원님이 오전에 지적하신 것처럼 과태료라든가 여러 가지를 계속 독촉하고 또 신용기관에 의뢰해서 채권을 추심하는 절차를 밟으려면 실제로 까다롭고 굉장히 불편한 일들이 많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다 보면 나름대로 이런 성과급을 활용해서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충분히 쓸 수 있는 자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특별히 이 자금을 이렇게 남겨놓은 것은 자금 사용하는데 큰 제안은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또 처음에 예산을 이렇게 세워놨다고 하면 어느 정도 거기에 대해 폭넓게 포상 범위를 적용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이렇게 지출이 적었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두 가지 의미 아닙니까? 예산 편성할 때 처음에 잘못 세웠다든가 아니면 지출을 안 한 것은 그만큼 활동을 못했다는 의미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정에 공헌했던 사람을 많이 주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막상 평가 심사를 하다 보면 이런저런 규제에 걸려서 상을 많이 못 주게 됩니다. 물론 이것도 한 번에 몇 백 주면 금방 집행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어느 정도 기준에 맞게 내부 지침을 정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큰 돈을 못 주고 조금씩 주다 보니까 집행이 많이 안 됩니다. 목적은 확대해서 주려고 예산을 확보했던 사항입니다.

안중현위원

어쨌든 처음에 2천만원을 지출하려고 예산을 세웠는데 120만원 지출한 건 어떻게 보면 너무 적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는데 일반운영비를 보면 대체로 집행잔액이 다른 과목에 비해서 조금 많은 편인데 거기에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 일반운영비의 특성상 여유 있게 잡아놔야 되는 건지 이것은 기획감사실 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이 다른 과목에 비해서 조금 많은 편입니다. 물론 과에 따라서는 문화체육과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적더라고요. 다른 데는 일반적으로 많은데 이러한 예산 운영하는데 있어서 일반운영비 나름대로 특성이 있는지 아니면 여유 있게 살림을 가져가기 위해서 여유 있게 배정을 해 놓은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예산 파트에서 내년도 예산 성립할 때 부서하고 싸우는 것이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에는 각종 세제 공과금, 각종 위원회 수당 기타 복사 용지 이런 게 일반운영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산 파트에서는 가급적 이 일반운영비를 전년도 결사 기준으로 예산을 세워서 짜게 세우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를 10% 절감하고 배정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반운영비 보통 90% 정도 집행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볼 때 많은 것 같은데 일반운영비는 예산도 절약해서 세웁니다. 기획감사실이 특별히 많다고 하시면 더 조정을 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예를 들면 법무관리 같은 경우에 1억 6,490만원이 책정이 됐는데 4,923만원이 집행 잔액이었거든요.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법무관리에 1억 6천만원 예산이 있었는데 추경 때 3천만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신행정수도 후속대책 관련해서 소송 관련해서 3천만원을 더 세웠습니다. 그런데 매년 소송비용이 꽤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3천만원을 증액하다 보니까 집행을 하고도 소송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차라리 추경에 확보를 안 했으면 괜찮은데 그 목을 만들다 보니까 추경에 꼭 넣어야 돼서 소송비를 조금 추가하다 보니까 예산이 남았습니다.

서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순식위원

예산을 사용하지 않은 것 중에 하나가 국내여비 같은 경우 많이 사용을 안 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국내여비 총 관리는 기획감사실에서 합니다. 그래서 각 부서 예산을 1인당 계산해서 여비를 세워주고 특별한 사항 때문에 풀 여비를 관리하는데 그것도 예산 파트에서는 안 해 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가급적 과 내 여비 가지고 써라 그래서 많이 남는 겁니다.

황순식위원

예산 절감을 하신 거지요?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네.

황순식위원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 전년도 예산이 4천만원인데 올라가 있는 이유는 뭐지요? 전년도 결산을 보면 4천만원 중에 1,400만원이 남았는데 또 4,500만원이 올라간 이유는 분명히 올해 사용할만한 이유가 있다거나 올라야 될 이유가 있었을 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예산 절감을 계속 하고 있으면 줄었어야 마땅한데 더 높단 말이지요.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저희가 그 때 당시 기구가 많이 늘었습니다. 인원이 많이 증가했기 때문에 증액이 된 겁니다.

서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중현위원

시민회관 사용료에 대한 조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상이군경 유가족 자녀에 대해서 시민회관에서 문화 시설을 무료로 사용하게 해 준다는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왜냐 하면 그것은 상이군경회라든가 참전동우회 이런 분들은 어차피 우리나라 국민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 보면 체육시설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그 대상은 정한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의 문화시설은 그 분들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데 체육시설은 특정한 대상을 이사장이 정한다고 했는데 그게 문제가 없을지 예를 들자면 이사장의 특별한 방안을 가지고 그 조례가 나온 것인지 아니면 편의상 정해진 것인지 조례가 나올 때는 실제로 그 분들에 대한 시설을 사용하게 하는데 편의를 주려고 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체육시설을 과연 무료로 사용하려고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에 이사장이 어떤 판단을 할 수 있는지 애매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조례를 보면 과천시 시민회관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사용료 조례 중에서 체육시설 제2조 19호를 신설하는 건데 이사장이 정한다는 것은 기타 다른 시설을 포함하는 겁니다. 이 조례는 시민회관에서 이 조례를 상정한 게 아니라 시에서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시가 상정하는 겁니다.

안중현위원

체육시설 전액 감면 대상을 이사장이 정한다고 했는데 그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별표라든가 별첨에 나와 있습니까?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장애인은 50% 감면하는 사람도 있고 상이군경은 특별하게 상징성을 내포하는데 다 돌아가시고 몇 명 되지도 않습니다.

안중현위원

저는 이사장이 마음대로 임의의 기준으로 정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정하기는 이사장이 정합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어느 사람은 무료로 들어갈 수가 있고 어느 사람은 또 못 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전액 감면 대상의 폭을 이사장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요.

서형원위원장

어느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정할 수 있다는 거지요.

안중현위원

지금 이 문장 자체를 볼 때는 상이군경 유가족이 대상이 아니고 시설이 대상입니까? 그러니까 전액감면 대상이 사람입니까 아니면 시설입니까?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전액 감면은 조례에 명분을 해야 됩니다.

안중현위원

국어적인 표현인데 체육시설 중 전액감면 대상은 ‘다만 사용료의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 장애인과 동행자 1인은 사용료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문화시설은 제외하며 체육시설 중 전액감면 대상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고 했는데 전액감면 대상이 중증 장애인과 동행인으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문화시설이나 체육시설 같은 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건지 문장 자체로서 명확하지가 않아요. 왜냐 하면 동시에 두 가지 해석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사람으로 해석을 하고 질의를 한 건데 시설의 의미로 볼 수도 있거든요.

서형원위원장

그러니까 상이군경회 유가족한테 어느 시설에 대해서 무료 이용을 하게 할 건지 이사장이 정한다는 내용인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지금 안중현 위원님 말씀은 그 표현이 애매해서 사람을 감면 대상으로 해 줄 건지를 이사장이 정하게 돼 있는 것처럼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황순식위원

여기서 의도하는 바는 시설을 정한다는 말이 맞는 거지요?

안중현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처음에 만든 분한테 명확한 설명을 들을 필요가 있는 것이 위에 분명히 중증 장애인과 동행자 1인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사용료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 이렇게 전액감면 대상을 사람으로 정해 놨습니다. 그 뒷부분에 가서는 시설로 바뀌었거든요.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에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체육시설이 맞는 겁니다.

서형원위원장

그 문구가 잘못 해석될 여지가 없는지에 대한 질의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기원위원

아까 질의했다 답변을 못 받은 세무과 관련해서 확인 차원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사항은 회수를 했습니까? 하자 이행 전권을 청구하기 전에 긴급 공사로 해서 예비비를 지급하고 하자이행 전권을 회수하겠다는 조건으로 의회에 그 당시 얘기했거든요. 2006년 세입으로 잡혀 있습니까?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네.

서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백남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철

백남철위원

2005년도 과천시 결산 의견서 시정 및 건의사항을 기획감사실장 보고 오셨지요?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여기 오기 전에 한 번 봤습니다. 2005년 것 하고 2004년도 것 지금 실장님은 3년째 하시지요? 그러면 결산도 세 번하시는 거네요?
결산은 두번째입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그러면 2004년도 것과 2005년도 검사 의견서하고 내용이 어떻습니까?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2005년도는 결산내용이 위원님께서 지적을 많이 안 하셨더라고요.
남철

백남철위원

저는 결산은 11년째 합니다. 그런데 대동소이합니다. 매년 나오는 부분이 사회단체 보조금 정산문제가 매년 지적을 당하고 지적당하기만 하지 그 이후에 해소책이 별로 안 나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계속 이것이 가야 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아니면 획기적인 안이 있습니까?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작년에도 백남철 위원님 말씀처럼 똑같이 했습니다. 방법론은 인센티브를 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예산을 안 준다든가 여러가지 제재조건이 있습니다마는 아니면 담당 공무원을 문책한다든가 여러가지 현 제도는 사회단체 보조금도 과천시 재무회계규칙에 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절차에 따라서 정산도 하고 담당 공무원이 확인도 하는데 작년보다는 정산하는 것을 보니까 엄청 나아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부서는 담당자와 단체가 외면을 하고 난리가 난 곳도 많은데 작년보다 많이 나아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한 내 정산이 끝나면 하기 때문에 거의 계좌입금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같은 단체에 인센티브를 너무 강하게 준다는 것도 모순이 있고 마음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많이 나아졌다는 것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실장께서는 많이 나아졌다고 생각하지만 지적은 계속 당한다 이 말이에요. 회수는 열 번인데 여덟 번 정도 지적 당하면 많이 나아졌다고 생각은 하실 수 있습니다마는 지적을 안 당할 수도 있는데 지적을 당하는 경우는 한번을 당해도 지적은 지적입니다. 그 다음에 그 지적을 당하면 안되는 것이지요.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행정절차상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그래서 과천시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제13조 2항을 보면 ‘시장은 보조금에 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보조금을 교부받는 사회단체에 대해서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매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평가를 실시하고’ 저는 이것을 중요하게 보는 것입니다. ‘그 결과를 다음연도 사회단체 보조금 운영 및 지원에 반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어느 단체라고 말씀을 드리면 그 단체에 대해 누가 될 것 같아서, 2004년에도 지적을 받았고 2005년에도 지적을 받는 것이지요. 그래서 정산하는 부분이 어느 한 단체가 매년 지적을 당하는 것은 하필이면 여러 개 단체 중에 왜 우리 단체만 가지고 하느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행정은 문서로 시작해서 문서로 가는 것 아닙니까? 문서가 제대로 안되었을 때는 그만한 제재를 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지적을 당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수레바퀴 굴러가듯이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다는 것보다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보조금 정산과 관련되어 공부해 볼 데가 없나 해서 공부를 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내용이 있나 이 부분이 과천시에도 반영되기를 바라면서 정책대안을 하는 것입니다. 민간단체 보조금 결제를 전용하는 체크카드를 만드는 것 민간단체보조금 결제전용카드제라고 해서 부패방지위원회에서 권고한 사항입니다. 이것을 하게 되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민간단체가 예산집행 시 발급받은 체크카드를 가지고 의무적으로 사용케 하는 제도입니다. 카드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보조금을 집행하기 때문에 보조금 내역이 금방 확신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패방지위원회에서 권고하는 사항인데 전남 고흥군에 가시면 보조금 결제카드 전용제를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천시도 보조금 가지고 맨날 골치 아프게 하지 말고 이런 제도를 도입해서, 옛날 말에 돈을 앉아서 주고 서서도 못 받는다고 돈 줄 때하고 받을 때하고 차이가 다른 것입니다. 내가 보조금 줄 때와 정산할 때는 다르지요. 어느 누가 그 자리에 있든지 간에 예를 들어 사무국장이 집행을 하든지 총무가 하더라도 시스템에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바뀐다고 해서 그 시스템이 바뀌는 것은 아니니까. 앞으로 사람을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회단체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제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부분은 보조금을 받는 단체는 와서 교육을 한번만 받으면 됩니다.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어떻게 양식을 만드는지에 대해서 홍보만 하면 바로 시행될 수 있는 제도로서 과천시가 사회단체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제를 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소개를 합니다.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저도 그것을 봤습니다. 행자부 사이트에 혁신업무라고 떴더라고요. 좋은 제도라고 보고 군에 확인은 안 했습니다마는 행자부에 뜬 것을 보고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도 검토를 할 것입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어쨌든 보조금을 주면서 서로 얼굴 붉힐 일은 서로간에 안 해야 합니다. 예산을 보조받는 단체가 됐든 개인이 됐든 예산을 받고 난 다음에 얼굴 붉힐 일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카드로 정리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들어서 과천에서도 이 제도를 도입해서 앞으로는 결산할 때마다 보조금 때문에 야단맞고 지적받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심정에서 정책대안을 해 봤습니다.

서형원위원장

제가 한 가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결산을 투명하게 하자는 단체에 패널티를 주신 사례가 있습니까?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준 적은 없고 예산 요구가 올라오면 속이 좀 썩으니까 당신네들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올해는 죽어도 예산 안 세워준다 그 정도 선에서 예산을 조정을 합니다. 문서로 남겨놓기는 그렇고 그런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서형원위원장

결산을 투명하게 못 해서 배정을 다음 해에 못 받는 사례는 없었습니까?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딱 안 주는 것은 없고 추가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증액은 못 주겠다 해서 실무파트가 싸우고 그런 것은 있습니다.

서형원위원장

투명한 결산을 못한 단체에 대해서 다음에 보조금을 또 주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회계규정을 보시면 투명하다고 하는 것은 얼마짜리는 법인카드를 하고 영수증 처리를 하고 다 규정에 있습니다. 물 한 병 사는데 백원인데 천원 집행하면 당장 문제가 되지요. 영수증 처리가 제대로 되었는지 단가 측정이 제대로 되었는지 그러면 딱 몇 분 되지도 않는데 담당자가 보면 다 압니다. 이것은 뭐가 크게 잘못되었구나 그래서 우리가 사회단체를 무시하는 것보다도 가르쳐주면서 일을 하는데 크게 불투명하다는 것은 없습니다.

서형원위원장

영수증 처리가 제대로 안된 경우도 있다고 들었는데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혹 가다 나타나는데 지출내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돈 나간 통장을 확인해 보면 금방 나옵니다. 그런 것을 담당자가 정산할 때 검사합니다.

서형원위원장

영수증이 없더라도 눈으로 확인하면 특별한 부정이 있거나 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지요?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카드 나간 것을 통장에서 보면 금방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단체는 거의 혼자 하니까 공무원이 가르쳐주고 합니다. 단체 보조금 집행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형원위원장

존경하는 백남철 위원님이 두 차례에 걸쳐 연이어 결산을 제대로 못한 단체가 있다고 했는데 그런 단체도 이번에 보조금이 또 올라올까요?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네, 보조금 신청하라고 공고를 했습니다.

서형원위원장

언제까지 합니까?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9월 13일까지 공문이 나갔습니다.

서형원위원장

보조금을 가지고 유익한 일을 할 수 있는 단체가 지역에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사업내용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되겠고 까다로운 실무절차보다도 사업내용이 더 우선시 되는 것은 맞겠지만 수 차례에 걸쳐서 결산을 정확하게 하지 못 하는 단체들에게 계속 예산이 가는 것은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예산 때 그런 것이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고 말씀하신 대로 조례안에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꼭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결산서 통계관리에 일반운영비에 인구주택총조사 관련된 예산 자료인데 실과소동별 자료의 11쪽입니다. 1,86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고 5월에 1차 추경에서 예산이 687만원이 증액되었다가 2차 추경에 645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결산서에는 800만원 이상이 남은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크지 않은 금액입니다마는 추가편성했다가 감액했다가 그것도 다 못 쓰고 상당부분이 남게 되었는데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궁금합니다.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조사표를 저희가 제작하려고 했는데 중앙부처에서 시달이 되어서 시가 집행 안 할 수 있는 상황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통계업무는 국가업무로 저희가 대행업무 하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시비도 일부 투입을 합니다. 그런데 상상외로 통계업무 관련해서 국비가 많이 배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시 예산을 집행을 안 했습니다. 유인물 제작도 안 했고 DB구축할 때 예산이 남아서 그렇습니다. 국비가 많이 배정되었다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서형원위원장

전년도도 보니까 1/3이 남았던데요?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예산편성할 때 생각도 합니다. 통계청에서 예산을 어느 정도 확보하라고 발표를 합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국비가 많이 왔습니다. 시비를 어느 정도 확보하다 보면 마무리 추경 때 삭감도 하고 그러는데 우선 국비를 집행하다 보니까 시비가 이렇게 남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서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백남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53억 7,857만 8천원으로 세출액 중 8881만 8천원 시설비 4,880만원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4천만원을 집행했어요. 집행한 후에 평가가 어떻습니까? 경영수익사업에 어떤 도움을 주었는지 평가내용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시설비는 시설관리공단에 있는 상품 판매업입니다. 매월 수익을 보는데 자료를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많이 있지는 않지만 인건비 이상은 하고요, 자치단체 부담금은 상품개발 업그레이드입니다. 용역개발 결과가 아직 안 왔습니다. 오면 바로 함평군과 협의해서 사업을 확장할 것입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집행액이 현재 두 가지잖아요? 내역 중에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특별회계 설치운영조례에 의해서 운영관리하는 부분에 어떤 평가가 나왔는가 이것을 투자해서 경영수익이 어떻게 되었다는 이야기냐 그것을 질문한 것입니다. 기금으로 특별회계가 운영되지 않습니까? 조례에 입각해서, 그 조례를 만든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과연 목적대로 쓰였다면 평가를 했을 것 아닙니까? 어떤 결과가 있었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일반 예탁금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수익을 보기 위한 여러 상품 판매한 것하고 상품도 업그레이드해서 경영평가를 딱 말씀드리면 그렇게 큰 수익은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이라 함은 공익성과 경제성이 있는 사업으로 지역경제와 지역개발에 유발효과가 있는 사업을 말한다’ 그런데 이게 거기에 얼마나 기여를 했느냐 말입니다.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공공기관에서 수익을 보기 위해 사업을 한다는 것은 제도권내에서 합니다. 예를 들어 시영버스 광고 붙이고 하는 것도 그렇고....
남철

백남철위원

제가 시영버스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요.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 관련해서 사업을 했는데 이 두 가지 사업의 평가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무엇을 유발했느냐 유발효과가요, 그냥 지출한 것으로 끝났습니까? 아까 말씀한 대로 돈은 안됐는데 공공성은 있었다 경제성은 없었는데 공공성은 있었다 아니면 공공성 중에 일부 경제성도 있었다 그런 평가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수익은 좀 있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수익이 났으면 얼마나 났느냐 결손이 났으면 얼마나 결손났다는 것을 이야기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경영수익사업을 물으면서 결과에 대해 얼마나 수익을 냈으며 적자를 냈다면 얼마 적자를 냈다든지 결산을 이야기해 달라는 것입니다. 지출한 것밖에 없으니까요.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2005년 4월에 오픈을 했습니다. 매출액이 2900만원, 원가결산은 솔직히 하지 않았습니다. 별도로 자료는 있습니다.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행정하는 분하고 경영하는 분하고 정치하는 사람하고 이래서 다릅니다. 어떤 사업이 끝나고 나면 그냥 지나가는 일이 아니고 다음에 그 사업을 계속 해야 될 것인지 아닌지 평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8,800만원 썼는데 그 중에서 2천만원 적자가 났습니다 이 사업이 적자가 나더라도 공공사업이니까 내년에도 계속 해야 될 사업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든지, 아니면 8천만원을 투자했는데 공익성으로 봤을 때 2천만원 들었는데 경제성으로 얼마를 이익을 냈습니다 그런 평가를 안 합니까?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평가를 했는데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돈을 투자했는데 거기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나왔는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내년에 이 사업을 다시 할 것인지 아닌지 곧 예산서가 올라와야 될 것 아닙니까? 경영수익사업을 가지고 또 사업을 한다면 그 평가를 결산하는 과정에서 알고 있어야 다음 예산을 승인한다든지 아니면 승인을 못한다든지 그런 자료를 삼고자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평가 결과는 없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 하나 4천만원은 용역이 아직 안 끝났고 시설에 대해서는 별도로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저도 초선의원 할 때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할 때 돈은 있는데 은행에 넣어놓고 이자를 가지고 이자가 늘어서 기금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는 답변을 듣고 야 우리가 행정의 한계가 여기까지인가 이렇게 봐서 과천시 시정을 운영하는 공무원들의 마인드가 아까도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과천시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도 하나의 경영으로 본다 말이지요. 과천시를 어떻게 경영할 것이냐 하는 마인드에서는 작은 부분이라도 8천만원밖에 투입을 안 한 돈이지만 그 8천만원을 계속 앞으로 투입해야 합니다 하는 말을 들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 필요하면 앞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평가가 없으니까 저도 답답합니다. 앞으로 모든 것이 투입이 되면 산출되는 근거를 가지고 평가를 해야 그 다음 사업에 계속 집행을 할 것이냐 아닐 것이냐 하는 평가가 있어야 하는데 없는 것이 좀, 경영수익이라는 것은 어쨌든 기업의 윤리가 담겨있는 것이지요. 이윤추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전제로 했을 때 기업윤리를 따라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은 다른 예지만 시영버스 같은 것은 경제성보다는 공공성이니까 계속 적자를 보더라도 계속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 특별회계가 공공성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은 경영수익을 하기 위해 투자를 했는데 평가를 해서 계속 투자할 것인가 아닌가는 반드시 점검을 하고 가야 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평가를 잘 하셔서 앞으로 사업을 해야 될지 안해야 될지 그 자료를 의회에 제출을 해야 의회도 판단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자료는 의회는 없고 집행부는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서류로 제출하신다니까 성과평가를 같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행정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장

아까 기획감사실장님이 과천발전자문위원회 회의 때 자료를 이메일로 보내주신다고 했는데 의회에서 회의를 할 때 결산서 같은 것을 엑셀 파일로 전해주시거나 그럴 의향은 없습니까? 예산서는 글자가 많아서 어려울지 모르는데 결산서 같은 경우 엑셀파일로 전해주실 의향이 있습니까?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검토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장

예를 들어 불용액 비율을 보려거나 하면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엑셀로 만들어주시면 옆에 칸 하나 긁으면 나오는데 가능하다면 파일로 받아서 검토할 수 있도록 가능한지 결과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회의자료도 마찬가지인데 행정사무감사 자료도 책자로 받아서 예를 들어 위원회 명단은 각 과별로 흩어져 있어서 묶어서 볼 수가 없더라고요. 검색도 어렵고 그런 것도 이메일로 주시든 CD로 주시던 파일로 전달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결산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위원

15분간 했으면 합니다.

서형원위원장

그러면 1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 : 28 회의중지

15 : 48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과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과천시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총무과 소관 결산 및 상정된 조례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총무과장 이흥복입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 소속 팀장의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총무과 소관 과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린 후 2005년도 예산 세출 결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06-39호 과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기관의 주 40시간 근무제가 도입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특별휴가제도를 일부 조정하는 등 복무관련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특별휴가 중 포상휴가 및 장기 재직휴가를 폐지하며 본인․배우자 및 직계존속의 회갑, 배우자․부모․조부모․외조부모의 사망과 관련된 휴가일수를 축소하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중복된 규정은 삭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06-40호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및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의회사무 기구의 정원 13명을 14명으로 개정하고 총 정원 496명을 497명으로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2006-41호 과천시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내용은 공인 신조 및 개각 인영보고 의무조항을 삭제하고 공인 폐기 시 경기도 기록물관리기관에 관인 폐기 공고문과 함께 이관하여 보존토록 하여 상위 규정인 사무관리규정에 맞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2005년도 예산 세출결산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과 2005년도 예산현액은 총 289억 2,835만 4천원으로 그 중에서 247억 4,732만 3천원을 집행하고 직장보육시설 관련 9억 4,196만원을 명시이월하고 집행잔액이 32억 3,907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32억 3,927만원에 대하여 원인별로 보고를 드리면 계획변경 취소가 80만원, 집행사유 미발생이 1억 578만원, 예산절감액이 6,877만원, 예산집행 잔액이 30억 6,372만원입니다. 또한 민원봉사과 중 세무과로 편입된 부분을 제외하고 설명을 드리면 2005년도 예산현액은 2억 8,236만원이며 그 중 2억 3,949만 9천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4,286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원인별로는 예산절감액이 777만원, 예산집행잔액이 3,509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조례안 제안설명과 예산결산 내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형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을 먼저 하고 이어서 결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대현 전문위원으로부터 총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대현

홍대현전문위원

전문위원 홍대현입니다. 과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총무과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06-39번 과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공무원의 근무가 2005년 7월 1일부터 주 40시간으로 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특별휴가 제도 일부를 조정함은 물론 복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과천시 지방공무원 복무관련 규정 중 특별휴가의 포상휴가 장기재직휴가를 폐지하고 경조사에 따른 특별휴가 일수를 조정함은 물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중복된 사항인 근무시간 등의 변경 현업 공무원의 근무시간, 겸직허가, 정치적 행위 등에 대해서는 삭제하고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일련의 규정 정비사항으로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06-40번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의회사무과에 전문위원 6급 1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정활동 강화를 위해 과천시의회에 전문위원 6급 1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음을 검토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06-41번 과천시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사무관리규정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신조, 폐기, 이관 등에 대하여 과천시 공인관리 규정을 개정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무관리규정 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사항으로 공인 신조, 개각시 경기도 보고사항을 폐지하고 공인을 폐지할 때 그 공인을 경기도 기록물 관리기관에 이관하는 등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음을 검토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형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안중현 의원입니다. 복무에 관한 조례인데 경조사별 휴가 일수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현행에서 개정하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다른 것은 전체적으로 큰 무리가 없는 것 같은데 3항의 경우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해서 휴가를 3일정도로 정한 것 같은데 3일은 너무 적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 부모님과 같은 수준으로 휴가일수를 정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말씀드립니다. 자녀와 부모가 같은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자녀와 자녀 배우자는 연령이 낮은 관계로 특히 발생건수도 적을뿐더러 요즘 가정의례준칙이나 사회통념상 3일장 제도가 정착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는 행자부 준칙안을 현행대로 존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안중현위원

행자부에서 자녀가 사망했을 때 며칠을 잡고 있습니까?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행자부는 2일입니다.

안중현위원

2일이면 실제 너무 짧은 기간이 아닌가요? 물론 어린 자녀가 사망했을 경우도 있지만 성장한 자녀가 사망하는 경우도 많이 있을 텐데요.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자부는 폐지입니다.

안중현위원

자녀가 사망했을 때 휴가일수가 하나도 없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이것은 발생건수가 없는 것으로 봐서 행자부에서그렇게 한 것 같고 이런 사항이 발생했을 때에는 연가를 쓸 수 있는 21일간의 규정이 있기 때문에 연가로 처리해도 될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안중현위원

그래도 연가와 자녀의 사망인데 연가를 자녀가 사망했을 때 연가를 내서 사용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연가의 개념과도 어긋나고 경조사별 휴가일수를 정하는 것도 그 자체로 정당성이 있기 때문에 휴가일수를 정하는 것인데 자녀가 사망했을 경우는 그 자체로서 휴가일수가 주어져야 하는 것이 당연한데 이 연가를 어떻게 보면 전용해서 쓰라고 하는 것은 취지가 적당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어린 자녀가 사망했을 때는 짧아질 수도 있지만 어른이 되어 사망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교통사고나 갑작스런 질병도 있고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가 사망했는데 3일만에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고 출근을 바로 해야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무리가 아닌가 생각되어 말씀드렸습니다.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행자부는 폐지인데 경기도와 과천시는 3일씩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황순식위원

같은 것인데 작년이나 재작년에 실질적으로 몇 건이나 발생했습니까?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저희가 별도로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황순식위원

제가 듣기로는 두세 건 정도가 발생했다 몇 건 안되기 때문에 실지로 업무에 크게 지장을 준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 자식이 사망했을 경우에 정상적으로 3일 내에 출근을 해서 정상적인 업무를 보는 것이 가능한가 그게 실제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물론 정신적인 충격을 받아서 정상적인 업무추진은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마는 또 요즘 토요일 일요일도 쉬는 날로 정해져 있고 주중이면 연가를 달아서 더 할 수 있겠지만 토요일 일요일 끼었을 때는 충분한 2일간 휴식기간이 있어서 가능하다고 봅니다.

황순식위원

기본적으로 경조사 휴가를 주는 이유는 아까 건수가 얼마나 되느냐 물어봤던 것은 경조사 휴가를 주는 이유가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주는 측면도 있지만 한편에서는 격려하고 힘을 내라는 차원에서 직원의 사기를 고양하는 차원에서 이런 제도가 있는 것으로 저는 그런 의미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자주 발생되는 것이라면 오히려 논쟁이 크게 되어야 될 부분일 수도 있지만 적게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충격이 큰 이런 경우에는 어느 정도 5일 정도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일 그 정도는 맞춰주는 것이 이성적으로 합리적이라 생각이 듭니다. 지침이니까 어쩔 수 없다라는 것인지 아니면 필요성에 대해서 인정을 하시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말씀하신 것에 공감은 갑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형평상 행자부는 폐지된 사항을 가지고 저희가 5일을 준다는 사항도 형평에 문제가 있고 경기도도 3일을 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3일안을 고집한다기보다 3일도 적당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세웠습니다.

황순식위원

자녀가 사망했을 때 경기도 전체적으로 3일로 잡혀 있습니까?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경기도 20개 시군이 행자부 표준안대로 다 개정이 되었습니다.

황순식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서형원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

특별휴가 부분에서 삭제된 조항 중에 장기근속휴가가 있는데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에 대해서 재직기간 중 10일을 준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삭제가 되었지요? 이것은 제가 보기에 다른 휴가와 의미가 다른 차원이 있기 때문에 유지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른 휴일은 짧은 휴식이나 피서로 사용되는 것에 비해서 10일이라는 것이 길다고도 짧다고도 할 수 없지만 오랫동안 근무한 공무원에 대해서 안식휴가 개념의 삶을 재충전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특별휴가는 주5일 근무제 하기 전에는 가능했던 사항이었습니다. 20년 이상 장기 재직자에 한해서 한시적으로 했던 사항이고 특별휴가제도는 저희가 알기로는 모든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고 사기업에 없는 휴가로 장기재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다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선진지 시찰을 한다든지 해외에 간다든지 콘도를 이용한다든지 이런 인센티브는 대체를 하기 때문에 특별휴가를 존치시킬만한 사유는 없다고 판단을 합니다.

황순식위원

사기업체에 없다고 했는데 제가 알고 있기에는 사회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Daum같은 신생그룹은 5년에 한달 정도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길게 일을 하면서 생각 같은 것이 갇히고 자기 삶이 타이트해지고 이런 것에 대해 긴장을 풀어주고 동시에 앞으로 일을 더 잘 할 수 있는 계기를 실지로 만들어주고 있고 따라서 외국의 경우 장기적인 휴가를 쓰는 경우도 있고 우리나라도 선진국의 사례를 따를 정도가 되지 않은 것이 현실이지만 20년의 10일이 유일하게 재충전의 기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마저 삭제한다면 전반적인 추세에 역행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기업체에 안식년제를 오히려 도입을 많이 하는 추세로 알고 있습니다.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사기업에 없다는 것은 법령규정에 없다는 뜻으로 정정 말씀을 드리고 사기업체와 공무원 조직은 업무성격상 다를 수 있습니다. 국가공무원 조직에도 없는 사항을 지방공무원 조례로 너무 많이 열어놓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국가공무원은 다 삭제가 된 사항입니까?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네.

서형원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조례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

자체사업의 민간위탁금 부분을 보면 2억 1,860만원이 책정되어 있고 집행잔액이 많아서 찾아보았더니 대부분 직원자녀 위탁보육료로 되어 있었습니다. 2억 1,860만원 중에 1억 6,800만원이 직원자녀 위탁보육료로 되어 있고 근거는 한 명당 10만원에서 실지로 140명분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실지로 지급된 것을 보면 50˜60명 정도 지급이 되었고 매달 불규칙하지요, 실지 편성했던 140명에 크게 미달하는 상황이고 한명당 10만원씩 주기로 했는데 편차가 많이 있고 잘 이해가 안되는 것이 직원 자녀의 경우는 어느 정도 자녀의 수를 파악할 수 있는 사항인데 3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인가 자녀수를 잘못 파악했든가 지급이 안되었든가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애초 예산을 편성했을 때와 차이가 많이 나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직원 자녀가 보육시설에 다니는 경우 지급을 하는데 보육시설에 안 다니고 가정에서 키우는 어린이도 있기 때문에 140명은 얼추 조사된 숫자로 보고 실지 국공립 보육료의 50% 10만원 이상 되는 사람도 있고 그 밑의 사람도 있습니다. 보육료를 2세 미만, 2˜3세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내년도 예산에 한번 더 보육현황을 파악을 해서 내년 예산에는 적극 반영을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직원 자녀가 작년에는 140명으로 파악이 되었던 것이고 그러나 실지 보육기관에 맡긴 것이 50˜60명 선이라는 것입니까?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네.

황순식위원

이것은 직원 복지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현황을 명확히 파악하고 요즘의 경우 아이들 낳는 것 저출산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보육부분에서 철저히 신경을 써서 보육료가 지급이 될 수 있도록 현황을 명확히 파악을 하시고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순식위원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비슷한 사항인데 과천시 공무원과 살림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20페이지 사업예산에 출연금에 보면 1억 1천만원의 출연금이 있고 찾아보았더니 공무원 자녀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이고 5,500만원이 2회 정도 집행되도록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실지 6,800만원 1학기 한번만 지출이 되었더라고요. 2회를 주도록 책정되었는데 1회만 지급된 이유는 뭡니까?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대학생 중에서 1학기 2학기 학기 때마다 신청을 해서 은행에서 학자금을 납부해 주는 제도입니다. 대학생을 다시 한번 조사해서 과다책정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과다책정이 아니라 이상하게 생각이 되는 것은 2회 집행하도록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1회만 집행한 것이지요. 1학기에 2학기 것까지 한꺼번에 지출이 된 것인지요?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그것은 1학기 2학기 따로 구분해서 신청이 됩니다.

황순식위원

제가 지출부를 찾아봤을 때 분명히 한번만 지출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출연금은 연금관리공단에 납부를 합니다. 1학기 것은 작년에 출연금이 많아 그만큼 소요가 안되었으면 그 다음연도에 정산이 됩니다. 그런 부분은 연금관리공단에 납부하고 지정하는 은행에서 학자금이 납부되는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그러면 과천에서는 연금관리공단에 보내면 알아서 1학기 2학기 한다는 말씀입니까?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형원위원장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

명시이월 사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구세군어린이집 직장보육시설하고 기존 구세군어린이집 리모델링비가 있는데 리모델링비는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직장보육시설은 총무과에서 하지요?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직장보육시설은 저희가 하고 리모델링 부분은 사회복지과에서 합니다.

임기원위원

본 사업의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설계는 완료되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직원 내 의견통일이 안되었던 부분은 합의가 이루어졌습니까?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직원 자녀의 직장보육시설 이용에 대한 부분은 합의가 된 사항입니다.

임기원위원

T/O는 몇 명입니까?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76명입니다.

임기원위원

직원 자녀가 희망자가 45명이었지요?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네.

임기원위원

그동안 이 부분이 합의가 안되어서 문제 제기를 해오고 있었는데 그리고 관내 시립이나 직장보육시설이 계속 확대됨으로 인해서 재건축으로 인해서 어린이집 수요가 민간보육시설은 위축을 받고 있거든요. 잘 알고 있다시피 문원동도 새로 하고 직장보육시설은 그런 갈등 때문에 자기 주변에서 보육시설에 맡기는데 실비지원하는 방법을 선택해 주라고 제안을 했는데 결국은 짓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고 봐야 됩니까?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네.

임기원위원

언제쯤 준공 목표입니까?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연말입니다.

임기원위원

들어가는 입구에 짓는 것입니까?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뒤 강당 쪽에 증축이 되는 것입니다. 현재 건축허가 진행중입니다.

서형원위원장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의 결산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과천시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상정된 조례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천

어봉천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어봉천입니다. 의안번호 2006-42호로 상정된 과천시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05년 8월 4일 법률 제7669호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이 제정되어 부칙 제1항 시행일 경과규정 공포 후 6월이 경과하였고 2006년도 2월 5일 대통령령 제19318호로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자원봉사활동 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배치되는 부분을 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내용에 대한 관련규정을 마련하여 자원봉사활동 지원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는 한편 자원봉사활동 지원 관련제도를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 개정안 내용으로는 상정된 조례한 제3조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로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공공행정분야 사무지원에 관한 활동 등이 추가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하고 동 조례안 제5조는 종합자원봉사센터의 설치 및 조직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것으로 자원봉사운영위원회를 현행 자문기구이며 대표자가 시장인 것을 개정안은 정책결정기구와 대표를 민간인으로 하도록 규정하였고 동 조례안 제6조 센터장의 자격요건 및 선임방법을 현행 시장이 선임하도록 시행규칙 제3조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의거 조례로 규정하였습니다. 동 조례안 제7조는 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교육 홍보 등 센터의 사업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해서 2006년 6월 15일부터 7월 4일까지 20일간 자치법규안 사전 입법예고한 결과 총 92명이 조회 열람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과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형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을 먼저 하고 이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대현 전문위원으로부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대현

홍대현전문위원

전문위원 홍대현입니다. 과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의안번호 제2006-42번 과천시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내용에 대한 관련규정을 전부 개정하여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자원봉사 활동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일부 배치되는 사항과 위임된 사항을 표준 조례안에 의거 조례에 반영하였으며 안 제5조 센터의 설치는 위탁할 경우 2년으로 하고 법인에 한하여 위탁받을 수 있도록 하여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운영위원회를 20인 이하로 조직하게 하였으며 자원봉사자 보호를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 줄 수 있도록 하는 등 자원봉사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조례로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음을 보고드립니다.

서형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미리 심의했고 많은 검토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조례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과천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과천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발의하신 임기원 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

임기원 위원입니다. 과천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무료 급식을 선도해온 우리 시의 학교급식 지원근거가 그동안 과천시 교육발전기금운용관리조례에 의하여 운영됨으로 학교 급식 지원에 관한 세무적 기준이 부족하여 별도의 조례를 통해 효율적인 학교급식을 지원코자 함이며 학교 급식을 지원함에 있어 우수 농축수산물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과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도모하고 학교 급식의 질적 향상을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아니한 안전하고 신선한 농축수산물과 이를 재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된 식품을 사용하도록 하고 물품으로 지원가능토록 하며 지원대상은 과천시 교육발전기금운용관리조례 제4조 제2항 제1호의 학교 중 위탁급식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학교로 우수 농수산물을 사용하는 학교와 필요한 경우 과천시 소재 대안학교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급식지원 신청은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토록 하며 지원받은 학교에서는 우수 농수산물로 식재료를 구입하여 학교 급식에 사용하고 학교 급식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지원받는 학교의 장은 지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명시하며 학교급식 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위원장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형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홍대현 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현

홍대현전문위원

전문위원 홍대현입니다. 과천시의회 임기원 위원으로부터 발의된 의안번호 제2006-51번 과천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과천시가 초등학교 3학년 이상 무료급식을 전국 최초로 시행하여 건전한 심신 발달과 올바른 식습관 형성에 기여하여 왔으며 학교급식법이 2006년 7월 19일 전면 개정함에 따라 우수 농축수산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아니한 안전하고 신선한 농축수산물을 제공하고 과천시 소재 대안학교에도 급식을 지원함은 물론 경비 지원시 현금만이 아닌 물품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여 성장기 어린이의 건전한 심신발달과 학교급식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으나 2006년 9월 15일 학교 운영위원장 간담회 실시, 시행령 제정 등에 따른 종합적인 의견수렴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형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 보고하신 대로 9월 15일 과천시의회는 학교 운영위원장들과 급식소 분들과 함께 급식 문제를 잘 풀기 위한 간담회를 갖기로 하였습니다. 이런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서 조례안을 바람직하게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임기원 위원님이 제안설명하신 과천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

이 조례안을 통해서 학교급식에 대한 조례가 올라온 것에 대해서 임기원 위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 이것을 통해서 앞으로 더 나은 학교 급식이 이루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램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실질적으로 이야기해보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학교급식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측면도 분명히 있지만 이 조례를 통해서 지금 현재 학교급식이 어떠한 부분이 어떻게 나아지는 것인가에 대해서 명확한 사항이 잘 잡히지 않는 부분이 있거든요. 물론 대안학교에 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 지원대상이 확대되는 부분 그리고 우수 농산물이라고 표현한 부분 그 정의는 구체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만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급식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것 실질적으로 이 조례를 통해서 어떤 부분이 나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추가적인 설명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를 들어 급식의 질이라든가 아니면 내용이나 범위, 지역농산물과의 연계 다양한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임기원위원

황순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간담회 때도 토의를 거쳤던 안건이지만 기본적으로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하면서 그동안 나름대로 과천시가 무료급식이라든지 급식에 대해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조례에 의해서 나가는 부분이 다른 기금운용조례에서 파생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독자적인 조례를 일단 만들어야 될 필요성 시점이 왔다는 인식의 문제이고 질문드린 부분에서 세세하게 아이들 급식의 질이 어떻게 조례에 언급이 되어 나아지느냐 어떤 식자재를 사용하느냐 급식단가를 어떻게 하느냐는 집행부가 예산을 집행하면서 시행규칙에 충분히 반영을 하리라 보고 있고 그 부분까지 생각의 차이는 있겠지만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할 부분까지는 아니다 그래서 중요하게 조례를 제정하면서 결국은 주무 과에 의사전달을 하고 이 조례를 시행하기 위해서 집행부도 일정한 부분에 액션을 취하고 또 거기에 따른 의견취합을 거치리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속적으로 집행부에서 시행규칙을 만들면서 의회 의견이든 지역사회의 의견을 반영해서 2006년 기준으로 이행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하리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를 믿고 넘어가도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그것을 이번 학교급식에 관한 지원조례에 일일이 다 명시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교육지원과장께 묻겠습니다. 임기원 위원님이 발의하신 과천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하고 기존 운영하고 있는 과천시 교육발전기금 운영조례하고 이것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곤

김기곤교육지원과장

상충되는 의견이라기 보다는 내용적으로는 유사한 내용이 있으나 임기원 위원님이 발의하신 조례는 학교 급식법에 의한 체계적인 법과 부령 그 밑에 규칙, 시군의 조례 이런 체계적인 면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이런 것들이 있기 전에 저희가 조례로 만든 학교발전기금운영에 관한 조례 등은 그런 사항이 체계적으로 있기 전에 만든 것이기 때문에 새로 만드시는 조례도 의미가 있고 다만 상충되는 것은 크게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급식경비 지원에 있어서 현품지원과 지원대상에 있어서 대상에 대한 대안학교에 대한 명시에 대한 것은 상위법과의 관계를 엄밀히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어쨌든 용어를 정리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천시의 교육발전기금 운영조례 이것이 더 범위가 넓고 이것은 단위법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판단이 되는데 혼돈이 올 수 있다는 말이지요. 기금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부시장으로 되어 있고 거의 공무원이고 학교급식심의위원회도 위원장이 부시장으로 되어 있지요. 그렇게 되면 이 심의위원장과 저 심의위원장 역할이 뭐가 다를 수 있어요?
기곤

김기곤교육지원과장

교육발전기금운영에 관한 조례는 급식뿐만 아니라 학교 환경개선과 관련된 논의사항도 있습니다. 지금 논의되고 있는 학교급식조례는 학교급식법에 의한 학교 급식에 관한 사항만 논의되는 것이고 기존에 있던 교육발전기금 운영조례는 급식 뿐만 아니라 그밖에 지원사항도 포함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그러면 전체 기금액 300억원 중에...
기곤

김기곤교육지원과장

250억입니다. 현재목표액은 300억으로 되어 있지만 현재 조성액은 250억입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원래 계획대로 한다면 마련해 나가야 될 것 아니에요?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300억을 조성할 거예요 아니면 250억에 맞출 겁니까?
기곤

김기곤교육지원과장

목표액이 300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300억까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학교 환경개선사업도 들어가기는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급식비 용도가 이자만 가지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 급식비 부담액이 이자율만 가지고 할 때 모자라는 경우가 생기면 어떻게 할 거예요?
기곤

김기곤교육지원과장

현재는 일반회계에서 부족분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그런 부분이 정리할 부분입니다. 기금을 만들었을 때 기금의 목적이 있잖아요. 그 목적이 오버가 되면 기금 조례를 바꿔주든지 아니면 원래 기금을 다 충당하기로 했는데 일반회계에서 간다는 자체가 그러면 기금을 떨어 일반회계에 넣고 매년 해 주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기금은 기금대로 내 몫으로 가는 것이고 부족분을 일반회계에서 한다고 한다면 자금 관리를 잘 못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2006년 예산에서 한번 하고 기금을 올린다고 생각해서 부족분을 채울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기금은 250억으로 땡치고 일반회계에서 모자라는 부분은 보충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기곤

김기곤교육지원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2007년 예산에 대해서도 우리 시 재정이나 예산적 여건을 봐서 조성이 가능하다 하면 편성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 여건이 안 좋다면 편성이 불가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부족분에 대해서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하고....
남철

백남철위원

기금 이자는 확정금액 아니에요? 모자라는 것을 일반회계에서 보탠 것 아닙니까? 그러면 2007년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기곤

김기곤교육지원과장

현재 250억 가지고는 분명히 모자랍니다. 금년도도 일반회계에서 모자란 부분을 충당했는데 내년도 모자라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 총 예산에 대한 규모를 봐서 어느 정도 50억을 확보할 수 있다면 충당을 해서 보완을 할 것이고 그것이 어렵다면 이대로 놔두고 부족분에 대한 것만 일반회계에서 갈 것인가 하는 것은 좀더 신중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2007년도 예산이 거의 완료단계에 있는 것 아니에요?
기곤

김기곤교육지원과장

자료 정리 중입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일반회계에서 부족분을 넣을 것이냐 아니면 기금으로 넣을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결정이 되었을 것 아니에요?
기곤

김기곤교육지원과장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번 예산이 의회에 넘어오기 전까지 확정지어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과천시 교육발전기금운영조례가 처음에 만들어질 때 당시 의원을 할 때 조례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기금으로 하다가 다시 출연금으로 넘어가서 애향장학회 관련 출연금으로 쓰고 있잖아요. 그때 당시에 100억에 대해서 법인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과천시에서 실질적으로 관여를 하지 못 하잖아요. 그런데 맨 처음에 그 돈의 근거는 여기서 나왔다는 말입니다. 내용을 그때 당시에 과장을 안 하셨으니까 내용을 잘 모르시겠지만 학교발전 환경개선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과천시가 일반회계에서도 해주고 애향장학회에서도 해주고 두 군데에서 나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학교 환경개선기금이 포함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학교 교육이라는 것이 교육자치도 지방자치에 포함이 되지만 실질적으로 교육을 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가 어느 한계 까지지 그 이상은 끝도 없는 이상이라는 말이에요. 어느 정도 선에서 정리를 해 주어야 합니다. 지금 애향장학회에서 하는 기금 일반회계에서 나가는 지원금 또 여기에 관련되어 교육발전기금에 관련된 지원금 그래서 조례를 어느 한쪽을 정리해 주지 않으면 계속해서 요구가 많아질 것이고 그 요구는 해마다 액수가 커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학교발전기금에 관련되어 나온 급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급식도 한번 예산을 세우면 그 다음부터 줄일 수는 없습니다 그보다 더 잘 해주면 더 잘 해줘야지, 그래서 처음 아우트라인을 정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욕구를 충족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맨 처음에 조례를 만들었을 때 이자 범위 내에서 주기로 한 것인데 범위가 넘어가니까 일반회계에서 주겠다 하는 것은 처음 정책이 잘못되었다는 말입니다. 지금 갭이 300억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250억이 형성되었으면 나머지 50억을 더 출연해서 300억 범위 내에서 우리는 이 범위 내에서 줍니다 하는 룰을 만들든지 아니면 이 조례를 없애고 기금을 깨고 일반회계에 넣어서 다음부터 그때 그때 심의를 해서 어느 정도를 지원한다는 일반회계에서 준다든지 우리가 앞으로 이자율만 가지고 앞으로 사업을 하는 게 이자만 가지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300억을 가지고 그냥 은행에 넣어놓고 이자만 가지고 경영을 해야 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계점에 다달았다 이자가 줄면 줄었지 더 늘 수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막대한 300억을 한다고 한다면 앞으로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은 연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곤

김기곤교육지원과장

말씀하신 사항은 옳다고 생각합니다. 효율성에 대한 것은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서 확정을 지어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200억이다 300억이다 조성당시는 이자율이 높았기 때문에 충분한 것을 고려해서 조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10% 대에서 5% 미만으로 내려가는 바람에 불가피하게 이자율에서만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당초 조성당시에도 일부 사항을 확인해 본 결과 충분한 것으로 판단을 해서 그렇게 했는데 칠팔 년 가면서 이자율이 떨어져서 현실을 감안했을 때 불가피하게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감안해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것이 효율적인가를 검토해서 가장 좋은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10년 전에 정책결정을 했단 말이에요. 99년에 이것을 했는데 당시는 옳을 수가 있었어요. 그때 당시는 최선의 방법이라 생각했는데 5년 지나고 10년이 지나니까 정책결정을 바꿀 때가 되었어요. 원래 목적과 취지와 바뀌었다고요. 원래 계획보다 1/3로 줄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정책결정을 빨리 바꿔 주어야지요. 기업이 망하는 것을 알면서 계속 가야 됩니까 아니면 아이템을 바꿔야 됩니까? 그래서 저는 정책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맨처음에 당시는 최선의 방법이고 기금을 만들어서 이자로 할 수 있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었기 때문에 됐는데 지금은 이자를 가지고 하는 것은 경제 ABC를 아는 사람은 은행에 돈 넣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지요. 은행에서 돈을 되레 빌려와야지요. 그런데 우리는 이 정책을 계속 앞으로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에 대해서 지금은 결정을 내릴 때가 되었다. 그래서 앞으로 학교급식에 관련되어 300억에 대한 이자를 우리가 할 것이냐 하는 부분보다는 그 돈을 다른 곳에 해야 할 일이 많은 사업 중에 하고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그때그때 급식비 결정을 해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는 방법도 있단 말이지요. 은행에 넣고 이자를 받는 거 말고 또다른 정책이 없느냐에 대해 안타까운 것입니다. 2차 정례회 때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 또 이 문제가 발단이 되겠지만 이 돈에 대한 근거를 여기서 가져오기 때문에 모 조례는 이쪽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의 것을 빨리 정리해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와 이것이 비슷한 부분도 많고 해서 조례를 폐할 것인지 아니면 남겨놓고 조정을 할 것인지 하는 부분도 현재 담당부서에서 손을 봐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기곤

김기곤교육지원과장

급식에 관한 사항은 그리로 일원화시키고 학교발전기금운영에 관한 사항은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를 가지고 운영에 대한 조례가 될 수 있도록 일부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교육발전기금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250억 이자에 나오는 것을 다 여기에 쓰는 것 아니에요? 학교환경개선기금에는 어느 정도 씁니까?
기곤

김기곤교육지원과장

초등학교 급식에 대해서만 현재 쓰고 있습니다. ○백남철 위원 학교환경개선문제는 현재 지원을 하지 못 하고 있지요?
그 돈만 가지고도 초등학교 급식부담금이 모자라기 때문에 전체를 다 쓰고 학교 환경개선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에서 충당하고 있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교육발전기금 운영조례는 이 부분에 대한 재원조성이라든지 기금의 용도 운영관리 문제를 여기에 입력시켜서 이것을 폐해야 합니다.
기곤

김기곤교육지원과장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급식에 관한 사항은 급식조례에 체계적으로 일원화 시키는 것은 맞고 현재 학교발전기금에 대한 것은 학교 환경개선기금이라든지 기타 지원에 관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로서...
남철

백남철위원

여기서 예산이 안 나가고 있잖아요?
기곤

김기곤교육지원과장

내년도부터 방안을 강구한다면 그런 체계적인 방법 중에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포함한 조례 전체에 대한 말씀하신 사항들을 일원화 시키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막대한 기금을 가지고 사장시키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생각을 해보고 어쨌든 기획감사실에도 이야기했지만 경영하는 차원에서 생각을 해보자 내가 사장이라면 250이라는 돈을 가지고 은행에 넣어놓고 직원들 월급을 주겠느냐 이렇게 묻는 것도 우문일지 모르지만 그 돈에 대한 가치는 기금이자만 가지고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총괄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이 부분이 빠르면 빠를수록 2007년도 예산에 이 부분이 반영이 되어서 예산에 왔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학교발전기금 외 애향장학회에서 다른 기금이 있습니까?
기곤

김기곤교육지원과장

애향장학회 기금이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그쪽 기금 중에서는 학교시설자금 중에 초중학교를 빼고 고등학교는 거기서 나가는 것이지요?
기곤

김기곤교육지원과장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과천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내용을 보면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우수농산물 하나는 급식 대상을 확대하는 것 또 하나는 대안학교에 대한 급식지원 이 세 가지가 핵심이라 보는데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에 따라서 만들어진 조례인데 대안학교를 과연 학교로 볼 수 있느냐 법률적인 문제가 반드시 제기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시설과 법률적인 요건을 갖춘 대상이기 때문에 그런 학교라는 요건을 갖춘 데만 정부에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행령이 만들어지는 중인데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것도 반드시 학교에 대한 지원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대안학교에 대한 것은 지원을 할 수 없지 않을까 따라서 대안학교라고 하는 것은 이 법에서 말한 학교라고 하는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조례에 의해서는 대안학교를 어떻게 보면 지원할 수 없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다른 방법을 사용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기곤

김기곤교육지원과장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급식대상에 있는 대안학교에 대한 문제는 상당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학교 등 급식지원에 관한 조례도 안되는 것이지요?
기곤

김기곤교육지원과장

관계법에 의하면 급식지원대상은 안중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딱딱 집어서 명시를 해놓고 그밖에 교육감이 급식이 필요하다고 인정을 하는 학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 내에 대안학교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에 대한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황순식위원

현재 조례에 보면 과천시 교육발전기금에서 규정한 학교 중에서 위탁급식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과천시 교육발전기금 운영관리조례 4조 4항 1호의 학교 중 ‘위탁급식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과천시 소재하는 학교로 우수 농산물 사용하는 학교에 한한다’고 플러스 대안학교가 들어가 있는데 저는 전향적으로 검토해 볼 부분이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상위법을 잘 봐서 통과를 시켰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규정에 따르면 교육발전기금운영관리조례에 의하면 과천시 초중학교로 되어 있거든요. 다른 지역은 고등학교 플러스 유아교육기관도 하는 추세라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순천시 조례를 뽑아왔는데 여기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순천시 관내에 소재하는 학교로서 우수한 농산물을 사용하고자 희망하는 학교 중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2조에 명시된 초중고등학교 및 교육인적자원부와 여성부 관할 하의 유아교육기관으로 한다 보통 이런 식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초중학교라는 것이 한정된 부분이다 과천시 교육발전기금운영조례에 있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모법은 아니지요 서로 독립된 조례로 봐야 되고요. 여기에다가 지원대상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아니면 과천시 교육발전기금운영관리조례에 지금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기원위원

좋은 지적이지만 고민을 한 것이 순천시 조례가 조문에 광범위하게 지원대상을 언급하고 실제 실행은 어느 정도까지 하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다만 관내 현 상황에서 또는 예산을 다루는 입장에서 정치적으로 조례를 만들면서 인기 위주로 한다면 확대를 과감히 하면 멋있을 수도 있지만 집행부가 전체적 살림살이에서 우리 발전기금 조례에 중학교까지도 확대가 안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보다 더 확대를 해서 정치적인 조례를 만들 필요는 없다고 보고 최소한 기금 관련조례에서 받아오면서 그 적용대상인 중학교까지는 받아들여주어야 조문상 정리가 맞다고 보고 있고 초등학교 1, 2학년 급식의 확대문제가 화두이기 때문에 그 문제가 정리가 되고 중학교까지 확대가 된다면 추후 차제에 자구정리가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또 집행부가 단기간에 여기에 대한 예산을 교육자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적으로 투자할 수 없는 상황을 저는 제안을 하는 입장에서 그 정도는 예견하기 때문에 지금 황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고등학교라든지 영유아보육시설까지 확대를 이 조례에 반영하기는 조금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그 정도 범위 내에서 받아들여졌다고 이해를 해 주시고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 또 시민들 욕구가 늘어나고 재원이라든가 여유가 있다면 충분히 더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황순식위원

조금만 더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고민을 많이 하신 흔적이 있지만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라는 것은 어차피 중학교도 되어 있지만 안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지 당장 여기서 이 대상들에게 해야 된다라는 규정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본다면 앞으로 우리가 특히 보육기관까지 확대를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들도 그런 것도 조례에 포함시키는 것이 지금 아까 순천시만 말씀했지만 여수시나 여러 군데를 찾아봤습니다. 거의 유아교육기관까지는 보통 하는 것이 추세입니다. 또 한 가지 우수 농산물이라고 하는 부분도 여수시 것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농산물이라 함은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않은 농수축산물과 이를 원료로 한 가공식품으로서 농산물 품질관리법에 의한 품질인증 및 친환경농업 육성법에 의하여 인증된 친환경농산물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표준 규격품,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에 의한 품질인증품, 축산업법에 의한 일정등급 이상의 축산물, 수산물 품질관리법에 의한 품질인증품 및 일정등급 이상의 표준규격품을 말한다’ 보통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어느 정도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있는데 지금 나와 있는 조례는 이 부분이 약하지 않는가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아니하고 안전하고 신선하다는 추상적인 말로 표현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는 것이 명확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조문대로라면 지금 하고 있는 것이라든가 현재 급식을 하고 있는 질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규정을 명확하게 더 품질을 높일 수 있는 근거들이 되지 못한다라는 개인적인 판단이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저도 우리 농산물의 용어선택 문제는 고민을 많이 했고요. 나름대로 안산시나 수원시 조례에 집행부나 행자부 소송 관례가 나와 있는 부분도 있고 WTO문제라든가 여러가지 조례를 하나 만들면서 집행부와 갈등구조로 가야 될 필요성까지는 없다고 보고 있고 과천시가 급식의 문제라고 일부 논의되는 부분이 지금 단가에 의해서 더러는 식자재가 불량하다든가 흔히 말해서 유전자 변형이 되었을 개연성이 높은 그렇게 해서 식자재 문제점을 인식하는 것보다 절대적으로 가격이 문제이기 때문에 실제 급식단가 1,600원에서 여러가지 공제해 버리고 순수하게 식자재를 살 수 있는 단가가 낮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급식의 질의 문제이지 각 학교별로 들어오는 식자재의 개별적인 질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조례를 도입하면서 황순식 위원님이 다른 지자체 사례처럼 구체적인 검수 등급을 명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저는 이 부분을 법에 따라서 조례 체계를 만들어놓고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들은 위원회라든지 여러가지 부분에서 좀더 논의할 수 있도록 해보자 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충분히 의견은 고민을 해보고 금요일에 간담회 과정을 거치면서 좋은 아이디어를 모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장

지금 학교급식과 관련된 움직임이 전국적으로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학교급식문제를 거론하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목표는 크게 세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아이들의 건강이고 두번째는 환경보전, 세번째는 농업의 회생이라 생각합니다. 세 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제주도의 친환경농산물을 급식으로 추진하는 것은 민관이 다 같이 참여해서 하고 있는데 제주를 청정하게 아이들을 건강하게 농촌을 부강하게 이런 슬로건으로 정리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물론 학교급식조례를 제정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대응할 때 우리지역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최우선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고 활동을 해야 되겠지만 환경과 농업에 대한 관심을 조례나 활동의 내용 속에 충분히 담을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수농산물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다른 지역의 사례를 검토하고 가능한 방법을 찾아서 실질적으로 그 내용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친환경농산물로 아이들에게 급식을 제공해서 급식문제를 다루는 최근의 추세랄까 그 목표를 담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러한 노력은 아이들이 단지 좋은 음식을 받아서 먹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음식물의 의미, 음식물이 자라게 만드는 자연의 고마움, 농부들에 대한 생각, 현장에 대한 체험 이런 것을 통해서 급식이 가지는 교육적인 의미를 충분히 살리기 위해서라도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례의 제정과정을 포함해서 학교급식문제를 대처하는 시와 의회와 학교 학부모들간의 노력에서 친환경 우리 농산물 학교급식을 실현하고 아이들이 급식의 교육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른 지자체 에서도 상위법에 규정이 없이도 광범위하게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에 매달릴 것만 아니라 좀더 공격적으로 우리 지역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충분히 담는 조례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지원과장님께서는 과천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곤

김기곤교육지원과장

아까 서두에 계속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이상의 다른 이야기는 없습니다.

서형원위원장

그러면 교육지원과 소관 조례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9월 13일 오전 10시에 주민자치지원단, 문화체육과, 사회복지과, 회계과, 산업경제과, 보건소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 : 10 산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