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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하연호 의원 발언

193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12-10-17

하연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재민

심재민위원장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난 10월 9일 저녁 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와 관련하여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현장 활동에 참여하신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환절기인 만큼 위원님들께서는 건강관리에 더욱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기관에서는 금년도 사업에 대한 철저한 마무리 및 내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 등으로 제2차 정례회 시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사에 따른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1건과「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등 총 4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태수

성태수사무직원

사무직원 성태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90회 임시회 시 당 위원회에서 계류된「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등 3건을 포함한 총 4건에 대하여 금일 부의 심사토록 하겠으며 10월 18일에는 지난 10월 5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제190회 임시회시 당 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되어 심사하는 과정에서 심도있고 신중한 검토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계류시켰던 안건임을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생략됨을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어서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용환면위원

용환면 위원입니다. 지난번 주차장 때문에 저녁에 실제로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한 결과 집행부에서 전체적으로 입주가 안 된 곳을 가는 바람에 좀 주차대수가 작게 돼 있었는데 마지막으로 간 명학역 근처 그쪽에는 상당히 많았던 걸로 지금 확인이 됐는데 그래서 본 위원은 이쪽에 대해서 기계식주차장에 대해서는 30퍼센트 했던 걸 주지 말고 그냥 그대로 없는 걸로 하는 게 낫고 자주식 쪽에 관련된 건 지난번에 얘기했던 대로 강화를 하는 방면이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쪽에 대해서 지난번에 한번 들려본 사항이, 보고왔던 사항 중에서 그래도 기계식주차장에 대해서는 별도로 그냥 주차 저기를 하지 말고 현재 자유로 먼저 30퍼센트 했었는데 그걸로 하지 않고 하는 방향이 낫고 지난번에 강화했던 대로 조례대로 강화하는 게 낫다고 본 위원은 사료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용환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용환면 위원님께서 말씀한 걸 잠깐 설명을 하면 10월 9일 날 저녁에 도시건설위원님들하고 건축사협회 임원들하고 같이 현장을 세 군데를 현장을 같이 돌았습니다. 그래서 분양이 다 된 곳인 만안구청 뒤쪽에 코리아신탁이라는 곳에서 도시형생활주택을 지은 현장을 가봤는데 실제로 도시형생활주택의 주차대수가 도시형생활주택에서는 22대인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차량등록이 된 차량수는 65대였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아마 용환면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주차대수에 대해서 지금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및 법정주차대수에 대해서는 아마 지금 30퍼센트 이하로 비율을 규정하는 걸 이번에 개정안에 올라와있는데 그걸 아마 당초대로 그대로 두는 게 어떻겠냐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준비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하연호위원

하연호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본 위원이 이번 193회 임시회에 시정질문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먼저 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경진 과장님 소관 같아요. 건축과. 앞으로 좀 나와 주시고요.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했는데 이 답변서를 보니까 안양아트시티, 말하자면 아트심의, 여기는 아트시티21건축자문단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정착단계에 있다라는 답변이 왔어요. 이 내용이 시장님께도 보고가 된 내용이죠?
경진

차경진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연호

하연호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우리 아트 이 심의가 정착화돼서 어떤 불만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건가요?
경진

차경진건축과장

불만은 일부는 아직까지는 좀 있었는데 저희들이 주민들이 불만이 처리기간이 상당기일 소요되고 또 그걸로 인한 어떤 설계라든가 이런 것이 여러 가지 제약요건 때문에 좀 불합리하다 그런 의견이 개진되고 그랬지만 현재는 저희들이 그래서 아직까지는 주 1회 심의를 통해서 거쳐서 건축자문을 해줬는데 현재는 민원인들이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 2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연호

하연호위원

그러니까 주 1회, 2회가 중요한 게 아니고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거 너무 잘 아시잖아요? 이게 옥상옥의 규정이죠. 그렇죠? 법률상에는 없잖아요? 상위법에도 없고 우리 안양시 조례에도 없잖아요? 그런데 운영규정을 만들어서 무려 10년 동안 시민들 불편하게 한 거잖아요? 아닌가요? 이거 이 폐해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더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법적근거가 없고 또 건축자문위원회 열면 수당 주죠?
경진

차경진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연호

하연호위원

주 1회 나가면 몇 분입니까? 심의위원들이?
경진

차경진건축과장

지금 1회 할 때.
연호

하연호위원

열 세 분 정도.
경진

차경진건축과장

세 분이, 주로 세 분 하고요.
연호

하연호위원

교대로 들어오나요?
경진

차경진건축과장

네, 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연호

하연호위원

그래서 주 1회할 때마다 들어가고 또 주 2회로 되면 또 들어가고. 그렇죠?
경진

차경진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연호

하연호위원

그리고 어떤 지적이 나오겠죠. 그렇죠? 이 건축물에 대해서는 분명히 건축주가 관련 법에 의해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건축허가를 신청하죠? 그러면 그거대로 지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옥상옥의 이 기구를 만들어서 이걸 이렇게 하시오, 저렇게 하시오, 색깔은 어떻게 하시오, 뭘 하시오 그러면 거기에 따라 움직여야 되는 게 맞아요? 건축허가대로 하는 게 맞아요?
경진

차경진건축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옳으신데 이게 설계라는 것이 건축사가 설계를 할 때 계획설계를 해서 처음에 들어오거든요. 그럼 그 설계 자체가 건축법상에 적법하게 설계하는 부분도 있고 또 설계 부합되지 않게, 법에 부합되지 않게 계획되는 부분도 있고 또 그 계획 자체가 구조, 건축물의 구조, 기능 안전상 또 불합리한 부분도 있고 또.
연호

하연호위원

아니, 그런 건 아트심의가 거를 게 아니라 건축허가 시 짚어야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건축허가는 어떤 행정행위를 하나요? 그냥 놔두고 아트심의에 다 넘겨버리나요? 이게 건축공사비가 많이 든단 얘기에요. 시민들도 권리가 있는 거죠. 건축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보석하는 뜻으로 노력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 돈 들여서 자기 땅에 빌려서 짓는데 관련 법에 맞춰 지으면 됐지 왜 이래라 저래라하는 기구를 만들었느냐는 얘기에요. 그리고 어떻게 답변을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긍정적인 분위기로 확산되어서 근래에는 정착단계에 있다, 맞아요? 이거요? 이거 안 맞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걸 없애도록 해야 하고 방법이 있겠죠. 집행기관에서 안을 내놓는 방법이 있고 우리 의회에서 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10년 정도 이렇게 했으면, 또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지금 불만을 겉으로 표출하지 못할 뿐이지 깔려있는 분위기는 안 좋아요. 역대 시장 누구라고 말씀 안 드리겠지만 그분들 욕먹고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였었습니다. 이런 거.
재민

심재민위원장

하연호 위원님.
경진

차경진건축과장

위원님, 그런데 어쨌든 그런 부분의 어떤 폐단도 있습니다만 사실상 그 아트자문으로 인해서 그동안 우리 안양사회에 건축하시는 분들의 질적 향상 또 기술적이라든가 여러 측면에서 많은 기술적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향상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건축물 자체도 마찬가지이고.
연호

하연호위원

시민들한테 어떤 도움을 줬겠어요? 과장님.
재민

심재민위원장

잠깐만요, 하연호 위원님, 아트시티21건축자문단제도 폐지 건의 건은 오늘 주차장 설치 및 관리와 관련 조례안을 심의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본 위원도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호

하연호위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행정감사를 통해서.
연호

하연호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재민

심재민위원장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연호

하연호위원

이게 금 회기에 시정질문한 답변이 나왔기 때문에 바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건 반드시 우리 의회에서 짚도록 하겠습니다. 결코 긍정적인 분위기가 돼 있지 않아요. 결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요, 그건 다음에 하기로 하고요. 지금 주차장 설치 조례 관련 건이죠, 이거 역시 본 위원이 나름대로 많이, 많은 분들을 접촉을 했어요. 했는데 시기상조다, 이게 상위법상 엄연히 존재해 있다 또 주차문제라고 하면 우리 안양시보다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서울시가 더 심하겠죠. 그런데 서울시에서도 지금 우리 안양시에서 하는 것보다 훨씬 완화된 60제곱미터에 준주거상업지역에는 120제곱미터 그리고 호실별로 제한하는 건 없어요. 이 부분은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좀 더 숙성을 필요로 하고 지금 개정을 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형편에 맞는 개정요구를 하셔야지 지금의 절반도 안 되는 현행의 3배 이상 강화되는 걸 하고자 하면 우리 의원들은 어떻게 어떤 일을 해야 해요?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의회에서 집행기관과 협의하고 조례안 만들고 개정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수치상 또 이 호실별로 0.7대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를 못합니다.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하연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용환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면위원

배찬주 국장님한테 잠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주차난 때문에 지난번에 안양역전에 공공디자인사업이 반쪽짜리밖에 안 됐죠? 수암천 복개공사로 해서 차량이 이쪽으로 오다 보니까 그래서 안양역전에 공공디자인사업을 하면서 그게 국·도비가 원래 지원이 됐던 사항인데 일부 자전거주차장만 하고 그걸 다른 동에 주민자치센터에 했던 기억이 나는데 수암천을 복개공사를 하면서 주차난이 심하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게 안양역전에 오니까 그쪽에 민원이 하도 많이 들어오니까 못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예를 들어봐도 안양시가 주차장 때문에 상당히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본 위원은 사료가 되기 때문에 이 50제곱미터당 하는 건 지금 하는 게, 강화하는 게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기계식주차장에 대해서는 주차대수 30퍼센트 이하 설치기준이 있는데 그건 세대수에 따라서 크기에 따라서 좀 다른 사항이니까 그건 그냥 별도로 이걸 집어넣지 말고 넣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안양시가 주차난 때문에 그런 국·도비를 받는 공공디자인사업도 안양역전에서 했던 것도 반쪽자리밖에 못하고 그랬는데 이건 본 위원은 완화하는 게 맞다고 다시 한 번 주장을 하는 바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용환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용환면 위원님하고 하연호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어요. 그래서 답변이 바로 가능하시다면 지금 바로 답변을 할 수 있으신가요? 권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혁록

권혁록위원

고생들 많이 하시고요. 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 현재 기계식주차장 설치기준을 신설하는데 사실 우리 담당부서에서 기계식주차장 설치 건물을 짓게 하는 방편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해놓고 기계식주차장 제대로 활용하는 데 보셨습니까? 사실 이거 기계식주차장 건축허가를 득하기 위한 행위수단으로밖에 안 돼서 돈만 많이 들고 허가사항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불편할 것 같아. 그래요? 안 그래요? 맞죠? 저도 이러한 예로 땅은 좁고 허가는 받아야 되고 그래서 기계식주차장으로 한 15년 이전인가는 기계식주차장이 굉장히 강화를 하고 많이 이용을 했었죠. 그게 그 후로「주차장법」이 또 바뀌었죠. 그래서 그 당시 허가를 득할 때는 기계식주차장을 어쩔 수 없이 하기 때문에 돈을 많이 들이고 했는데 그게 사용할 수가 없어. 사용하지를 않아 사람들이. 내 건물에 내가 있다면 나는 사용하겠지만 제3자로 하여금 그걸 사용하려면 사용이 안 되더라고. 그래서 그걸 다시 원주차장으로 돌리는데 또 허가를 득해야 되고 교통영향평가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많이 불편해서 지금 우리 안양시가 당면하고 있는 건축허가문제가 굉장히 까다로운, 조금 전에 하연호 위원님께서도 아트심의 문제도 심각한 문제인데 이게 동일선상에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안양시가 좁은 면적에 그런 여러 가지 조례를 만들어서 하려고 하지만 지금 기계식주차장도 문제가 있고 또 우리가 다번항에 가서 면적하고 가구당으로, 지금 가구당 0.7로 한 대씩 이렇게 하는 게 과연 옳은 거냐, 얼마 전에 현장검증 전 참석을 못했지만 현장검증을 보면 알지만 지금 서민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원룸이라든지 이런 또 땅값 비례해서 많이 지금 성황을 이루고 있는데 이게 지금 미래를 내다보는 정책이냐 아니냐를 좀 우리 집행부가 답변할 수 있느냐 이거야. 좀 더 우리 실무자들하고「주차장법」은 강화를 해야 되는데 실무자들하고 또 위원들하고 집행부하고 건축사들하고도 좀 원만한 이해를 돕도록 기회를 잡아서 이러한 조례도 통과시켜야 될 거 아닌가 지금 모든 문제를 너무 잘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을 건의하면서 지적한 거니까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권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수위원

주요내용 가번에 ‘여성 및 교통약자의 주차편의 제공을 위하여 주차면수가 30면 이상인 노상·노외·부설주차장에 여성 및 교통약자 우선주차 구획을 10퍼센트 이상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기준을 신설함’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사실 상업지역이나 공공장소 같으면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주로 주택가, 복합주택가 지역에서는 거의 그 지역의 실정에 맞게 운영해야지 아파트단지 안에 이런 노약자나 이런 사람들이 별로 없는데도 3면 정도를 항시 비어있다 그러면 현행도 주차난으로 곤란을 겪고 있는데 이게 의무적으로 3면을 꼭 비어야 된다 그러면 불편이 더 가중될 것으로 봐서 이 부분은 좀 법을 만들긴 만들되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이런 부칙이 좀 따랐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하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하연호위원

자료요청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시 주차장 건설현황 최근 5년간입니다. 금년도 10월이니까 9월까지면 되겠죠. 거꾸로 5년 동안. 연도별 주차장 건설. 우리가 몇 면을 만들었다 그렇게 이 현황을 5년치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도시형생활주택 이 건축허가신청현황 2010년도, ’11년도, ’12년도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본 위원이 이 추세를 봐서 과연 우리 안양시에서 주차장을 만드는데 얼마만한 노력을 했는지 알고 싶고 두 번째로 도시형생활주택이 지난번 회기 때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게 금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국민주택기금을 싼 이자로 오랫동안 빌려주는 이 제도 때문에 일시적으로 쏠림현상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정확히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 두 가지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하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이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각자의 의견들이 다양하게 나오고 계신데 본 위원이 10월 9일 날 현장에 갔을 때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정부정책으로 추진했던 도시형생활주택이 도시의 어떤 좀먹는 이런 형태로 지금 변질되고 있다라는 것을 많은 의원님들 또 협회에 계신 분들도 느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권혁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 안양이 가용토지가 많은 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이 주차장 확보에 대한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만안구는 특히 만안뉴타운 해제 요즘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경기불황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 향후 경기가 계속 나쁘라는 법은 없고 향후 추이가 좋아졌을 때는 재개발, 재건축이 다시 활성화가 된다고 봤을 때 이 도시형생활주택의 주차장도 문제지만 이 도시형생활주택으로 인한 지분쪼개기로 인해서 진짜 우리 어렵게 살고 있는 서민들한테 피해를 줄 수 있는 이런 상황이라는 점도 말씀드리고 두 번째가 주차장 부지가 우리가 건축사, 건축 이런 사람들을 대변하는 게 아니고 우리 시민들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주차장 확보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이번에 현장에 갔을 때 제가 느꼈던 것은 서민을 위하고 이런 젊은 층들, 결혼 안 한 독신녀, 독신남들을 위한 이런 정책의 하나의 일환이었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현장에 가보니 고급차량들이 수 대가 거기 차고지에 있는 이런 현상을 봤을 때 매우 좀 안타깝다, 이런 것들을 너무 악이용해서 우리 안양시의 어떤 그런 도시미관이나 도시의 주차난을 좀먹는 이런 형태가 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기본적으로 두 국장님, 소장님 계시지만 정책적으로 우리 배찬주 국장님께서 이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풀어가야 될지 그런 점에서 향후 미래, 현실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금 바로 일문일답이 가능한 건 먼저 하고 자료는 잠시 정회를 하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배찬주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전체적으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도시형생활주택이 앞전 회의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 2인 세대가 많이 증가하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대안으로 역세권을 중심으로 해서 차량이 없는 분들이 주로 입주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실태를 좀 조사를 해보면 안양동 528-18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입주가 다 된 데가 거의 없습니다. 한두 군데 빼놓고는. 그래서 실태조사를 한 걸 보면 세대수가 93세대, 주차장 확보대수가 23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관리사무소 등록대수를 보니까 67대 그래서 입주차량 소유비율을 보니까 72퍼센트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군데는 안양시 491-10번지 도서관사거리가 되겠습니다만 여기를 조사했더니 현재 입주세대가 좀 미약합니다만 세대수가 152세대, 그다음에 주차대수가 36대입니다. 그래서 입주세대가 현재 39세대이고 관리사무소 등록대수가 20대 이걸 비율로 했더니 입주자 소유비율이 한 78퍼센트 정도 됩니다. 그래서 권혁록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이걸 면적으로 하지 않고 어떻게 세대수로 했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것도 이런 맞는 말씀이지만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따져보면 세대당 확보하는, 차를 확보하는 그런 것 때문에 도시형생활주택은 조금 큰 평수나 작은 평수나 차량소유비율들이 거의 비슷하더라 하는 것 때문에 저희들이 세대수로 이렇게 조정을 해서 실질적으로 주차장을 주택에서는 자기들 것만이라도 확보를 해야 되지 않느냐하는 그런 차원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런 이론적으로 도시형생활이 입주를 하다 보면 결국에는 입주자들이 한 두 배, 세 배 정도 이렇게 차량을 소유를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주차할 자리가 없어서 이 사람들이 불편하고 또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자기 주택에 주차를 못하다보면 주변에 하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또 피해를 보기 때문에 결국은 건물을 지은 사람 한 사람, 두 사람 이런 사람 때문에 결국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입주하는 모든 사람들 또 주변이 전부 다 피해자가 되지 않느냐하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좀 이런 주차장이 강화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현실을 좀 반영을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기계식주차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권혁록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 하연호 위원님께서도 아트시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법에 맞게 설계를 해왔는데 왜 안 해줬느냐, 주차장 기계식주차장을 실질적으로는 운영할 수 있게끔 한 것만 허가를 해줘야 될 거 아니냐 그런데 지금 하연호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여러 위원님께서, 법에 맞게 설계를 해왔는데 왜 안양은 유독 안 해주느냐 그런 쪽으로 하다 보면 이게 기준이 없어집니다. 이제. 심의 때 어떤 정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럼 어떤 데는 기계식주차장이 이 정도 됐는데 허가를 내주고 또 위원들이 판단했을 때 이건 기계식주차장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 사용할 수가 있겠다 싶어서 허가를 해주고 실질적으로 기계식주차장을 법에 맞게는 해왔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건 도저히 사용할 수가 없겠다하면 이걸 또 강화를 시키다 보면 지금 또 그런 논란이 생깁니다. 법에 맞게 주차장을 확보를 해왔는데 왜 안 해주느냐 이건.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허가만 받았지 기계식주차장을 사용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도 현실에 좀 맞게 해야 되지 않느냐하는 차원에서 기계식주차장의 비율을 이렇게 여기에 우리가 규정을 했던 겁니다. 그러나 이런 내용들이 전체적으로 운영되고 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서로 간의 소통이 중요한데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앞으로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앞으로 미래를 위한다고 하면 정말 이 정도의 최소한의 비율이어야지 않느냐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제안을 드렸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배찬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권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우리 배 국장님 말씀도 실무행정에서는 당연히 타당성 있는 말씀인데 저희가 현실을 봤을 때 지금 우리 안양시가 주차장, 노상주차장이나 공영주차장 확보를 하는데 한 대에 보통 얼마씩 최고로 들어갑니까? 하한선하고 상한선이 얼마나 됩니까? 제가 말씀드리죠. 웬만한 데는 5천만원 이상, 많이 들어가는 데는 7, 8천만원도 더 들어갈 거예요. 그 정도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는데도 지금 우리 안양시는 좁은 면적에 또 많은 인구가 살다 보니까 주차장문제로 타 시·도는 주차장 점거라든지 주차장 활용 때문에 살인까지 서로 고소고발 싸움까지 일어나는 데가 많잖아요? 우리가 지금 원룸형식에 이렇게 보면 가구당 0.7대로 하면 한 가구에 한 대가 못 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면적으로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30제곱미터 한 데도 1대, 아니, 30평짜리도 1대, 10평짜리도 1대 그러면 평균적으로 그게 더 강화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그리고 지금 차량이 현 실정에 우리 주민생활에 아무리 못 먹고 못 살아도 한 집에 2대 이상 차량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거야. 우리가 당장 은행에 빚이 있고 삶이 어려워도 차만은 외면을 못하더라고. 지금 저녁만 되면 주차문제 때문에 난리가 나는데 지금 0.7대로 했을 때는 예를 들어서 없는 데도 물론 있겠죠. 없는 데를 감안해서 0.7대로 했는데 없는 데를 가정하면 안 되죠. 전체 가구당 차 한 대 이상은 하는 걸로 하면 면적단위가 맞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조금 고려를 해봐야 될 거 아니냐, 그리고 지금 모든 생활패턴이 차량 주차문제가 심각한 현 시점에서 너무 좀 안일하게 하지 마시고 좀 더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권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하연호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하연호위원

국장님 짤막한 답변 잘 들었고요. 지금 본 위원이 궁금해하는 게 또 있어요. 지금 우리 안양시 인구가 늘고 있습니까? 줄고 있습니까? 최근 3년간만 한번 볼까요?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거의 정체상태입니다.
연호

하연호위원

정체상태나 약간 줄고 있죠. 63만, 62만 지금 60만 2천 정도 되죠. 줄고 있죠. 지금 도시형생활주택이 최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국민주택기금 이 지원 이 엄청난 조건에 연리 2퍼센트, 3년 거치 17년 상환의 이 엄청난 조건 때문에 많이 지으려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수원에 있는 사람들이 안양시민이 되진 않았어요. 관내에서, 내 생활터전은 안양이니까 안양에서 보다 좀 좋은 조건에 비슷한 지출에 좋은 조건의 주거환경을 찾아서 이동했을 뿐이지 지금 우리 국장님이나 집행부에서 걱정하는 대로라면 우리 인구 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았잖아요? 줄잖아요? 그래서 그 현황을 좀 알고 싶고요. 우리 시에서, 두 번째로 우리 시에서 중앙정부에 이 법 때문에, 잘못된 법 때문에 각 지자체의 주차난이 심각해지고 있다 이거 법을 빨리 개정해달라고 공식으로 이 공문으로 해서 요청한 사실이 있나 서면으로 좀 제출 좀 해주시고 아울러서 지난번 회의 때 차량등록현황을 봤는데 집합건물, 쇼핑센터 등이 포함돼 있겠지만 그런 걸 제외하고 현재 우리 안양의 차량대수하고 주차장수하고 일부 뺀 거 말입니다. 그 현황 대비를 표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하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차장 실태는 하연호 위원님 좀 양해를 구할 수 있다면 지금 주차장 실태 연구용역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연호

하연호위원

그게 아니고 현황상으로는 한 2만여대 여유가 있어요. 있는데 먼저번에 위원장님도 지적했지만 쇼핑센터의 주차장도 포함돼 있지 않았느냐 이런 거 때문에 이런 걸 빼고 그리고 뺀 현실에서 차량수하고 주차면수하고의 어떤 비례가 나오는가 그게 궁금하거든요.
재민

심재민위원장

그게 지금 분석된 자료가 있나요? 그걸 한번 발췌 한번 하셔서 제가 볼 때는 구체적으로 지금 그걸 파악을 못할 것으로 알고 있고 이번에 아마 주차장 실태 연구용역에 포함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간에 하연호 위원님께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좀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더 이상 배찬주 국장님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혁록 위원님.
혁록

권혁록위원

지금 이 주차장 조례법이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이야기하면 크고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제일 앞서 가는 행정입니까? 어떻게? 타 시·도는 어떻습니까? 대충 말씀해 보세요.
재민

심재민위원장

권혁록 위원님 양해되시면 자료가 있으니까 잠시 정회를 하고 답변을 듣는 걸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경진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45분 회의중지

15시 18분 계속개의

경진

차경진건축과장

먼저 용환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기계식주차장은 설치기준의 30퍼센트만 인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현장 확인 결과 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는 금번 조례는 타당하므로 그대로 두는 것이 어떤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계식주차장은 건축허가를 위한 설치대수를 충족하기 위하여 설치 사용검사 후 사용하지 않는 불합리함에 따라 기계식을 인정하되 최소한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것이며 또한 서민을 위한 도시형생활주택의 기계식주차장을 모두 인정하면 지분쪼개기를 하여 100퍼센트 기계식으로 설치하여 허가 신청하는 경우 등을 비롯, 최근 기계식주차장 비율이 80퍼센트 이상 설치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향후 관리비 등으로 많은 문제점으로 사용 안 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에 도시형생활주택의 주차대수 설치기준을 강화함과 동시에 기계식까지 강화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기계식주차장을 100퍼센트 인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사료되며 다소 일정비율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권혁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현재 모든 세대당 차를 두 대 이상 소유하고 있는데 도시형생활주택 주차장 설치대수 기준을 면적으로 하지 않고 세대당 0.7대로 하는 것은 주차장 부족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면적당 설치대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지, 경기도 다른 시·군은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형생활주택의 기준은 단위세대면적이 15~50제곱미터 이내의 원룸형으로써 현행 설치기준에 강화할 수 있는 범위는 30제곱미터, 일반주거지역은 30제곱미터, 상업 및 준주거지역은 60제곱미터당 1대 이상으로 강화할 수 없으며 현실적으로 건축허가 신청되는 도시형은 15~20 이내의 원룸형으로 면적기준으로 강화할 수 있는 기준은 일반지역은 2세대당 1대, 상업지역은 3세대당 1대 이상은 강화할 수가 없어「주차장법」6조1항의 규정에 따라 세대당 대수 규정에 의거 도시형생활주택이 서민을 위한 주택임을 감안, 세대당 0.7대의 기준으로 설치하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경기도 내 다른 시·군의 설치기준은 과천, 성남은 세대당 1대이며 다른 시·군은 개정작업을 추진하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하연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리 안양시 인구는 늘지 않고 있더라도 핵가족에 따른 1인가구의 증가로 인하여 도시형생활주택 원룸은 필요하며 도시형생활주택의 주차장 관련 문제점에 대하여는 중앙부처에 우리 시가 서면으로 제출하지는 않았으나 2011년 7월 파주 및 2012년 3월 군포에서 중앙부처에 시장·군수협의회 안건으로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차경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환면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면위원

차경진 건축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원래는 이 조례가 생활안전과 소속인데 차경진 과장님이 건축과이기 때문에 상당히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신데 본 위원이 아까 기계식주차장 설치기준에 대해서 별도 신설이 필요가 없다고 봤는데 정 저기하시다면 기계식주차장이 앞으로는 현재 주차장 건으로 해서 서로 주민들간에 이웃간에 상당히 싸움이 자주 벌어지는 현상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에 나온 기계식주차장은 옛날 거에 비해서 편리하고 하니까 좀 신설할 필요가 저기하는 거에 대해서 30퍼센트 하던 것을 50퍼센트 정도로 완화를 하는 방향으로 하고 50제곱미터당 0.7대 이상은 원안대로 하는 게 맞다고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기계식주차장 좀 더 활성화시켜서 현재 주차난으로 인해서 도시미관이나 아니면 주차난으로 해서 이웃간에 얼굴 붉히는 일이 상당히 많은데 이런 것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용환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연호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하연호위원

하연호 위원입니다. 보충 질의라기보다 지금 서면질문답변서가 왔는데 본 위원이 요청한 거하고 다르게 왔어요. 주차장 현황 보면 주차장을 몇 년도에, 우리가 5개년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2008년도에 몇 면을 만들었고 2009년도는 몇 면이고 이 현황인데 지금 섞여있어요. 섞여있어서 제가 이걸 셈할 수도 없겠고. 연도인데 이걸 더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2012년도에 총해서 몇 면이 됐다 그래야 본 위원이 몇 년도에는 몇 면이 건설됐는데 왜 유독 이 년도에 덜 만들었느냐 이런 걸 논하고 싶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는 있겠지만 이걸 언제 이걸 계산을 해서 하겠어요? 그래서 도시형생활주택 인·허가도 마찬가지에요. 3개년도라고 했으니까 2010년도에는 몇 세대가 신청 들어와서 몇 세대 허가내줬고 ’11년도에 몇 세대다, 금년도에 몇 세대다 저는 이 추세, 이 흐름을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가를 보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과연 우리 시의 주차장이 얼마만큼 심각하고 또 답변 중에 중앙부처에 우리 시에서는 어떤 건의를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것도 문제죠. 건의를 해야죠.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일률적으로 똑같이 이런 어려운 점을 중앙정부에 건의했을 때 중앙정부에서 봤을 때 이건 상위법을 개정해야 되겠구나라는 판단을 할 거 아닙니까? 시장·군수협의회에서 파주시에서 했다는 얘기는 그건 좀 부족한 답변이고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자료를 주시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하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하연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연도별로 좀 정리가 돼서 자료가 왔어야지 될 것 같은데 그건 추가로 정리해서 하연호 위원님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십사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경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차경진 과장님께 한 가지만 덧붙이면 이 도시형생활주택 인·허가 및 준공현황 자료가 일목요연하게 한 장으로 돼있어요. 돼있는데 주차대수가 전체 세대수가 10세대인데 주차대수가 5대다 이렇게만 표시돼 있잖아요? 실제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법정주차대수가 5대지만 실제로 등록된, 관리소에 등록된 주차대수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런 것도 우리가 리스트를 작성을 해서 관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주차장의 기계식에 대한 용환면 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제가 현장을 가면서 잠깐 들은 얘기인데 이 기계식은 준공허가를 위해서 기계식으로 설치를 했다가 시간이 지나면 관리비가 증가되고 하다 보니까 입주한 분들이 다 합동으로 기계식을 사용 안 하겠다 그래서 관리비를 적게 내는 경향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조례에 가능하다고 하면 자기들이야 건축의 준공검사를 받기 위해서 기계식주차장을 한다고 분명히 했으면 지속적으로 관리운영을 해서 주차를 다른 데가 아닌 그 안에서 기계식주차장 안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의무인데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안양시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강력한 액션을 좀 취할 필요가 있다, 그게 관리주체가 있으면 다행이지만 없으면 개인한테 부과를 해서 분명히 기계식주차장을 쓰는 조건하에 준공이 됐고 또 본인들이 거기 쓰겠다고 해서 입주했다고 하면 그걸 이행을 안 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서 이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진

차경진건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차경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해홍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홍

이해홍건설교통사업소생활안전과장

생활안전과장 이해홍입니다. 이문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여성 및 교통약자의 주차편의 제공을 해서 주차면수가 30면 이상인 경우에는 노상·노외·부설주차장에 여성 및 교통약자 우선주차구획을 10퍼센트 이상 설치하는 사항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게 어떤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 및 교통약자의 주차편의 주차장 확보목적은 장애인주차장과는 달리해서 여성이라든지 그리고 노인, 임산부 그리고 영유아어린이를 동반한 사람들이 이용하는 범위가 광범위해서 이용하는 사람이 많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과정에서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주차장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주차장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례로 서울시에서도 2009년도 5월부터 이미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북 익산시, 우리 시, 타 지자체에서도 조례 개정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이해홍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수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수위원

그러면 과장님, 장애인주차구역 있죠?
해홍

이해홍건설교통사업소생활안전과장

네.

이문수위원

거기에 또 30면당 10퍼센트면 설치를 하기는 하되 운영은 탄력적으로 하겠다 그런 거죠?
해홍

이해홍건설교통사업소생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수위원

그러면 임산부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주차장에 주차할 수도 있겠네요?
해홍

이해홍건설교통사업소생활안전과장

임산부는 장애인주차장은 안 되고 여성 및 교통약자 이쪽에만.

이문수위원

여기에 한다?
해홍

이해홍건설교통사업소생활안전과장

네.

이문수위원

그러면 사실 현실적으로 봤을 때 아파트나 이런 주차구역을 노인·장애인주차구역 만들고 이거 만들고 그러면 거의 30면당 10퍼센트가 아니고 30면당 20퍼센트에 가까운 그런 면적을 차지할 수도 있잖아요? 장애인구역까지 포함시키면? 이게 너무 광범위하게 차지하기 때문에 이걸 탄력적으로 하는데도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실제적으로 이 법을 그대로 적용시켜버리면 장애인주차구역 만들고 이 10퍼센트 구역을 또 만든다 그러면 너무 복잡한 주차구역에서 이 사람들이 노약자나 장애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용할 때는 비어놓고 다른 구역은 너무 복잡해지는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대두되는 것 같아요.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깊이있게 생각할 필요가 있겠다하는 생각이 드네요.
해홍

이해홍건설교통사업소생활안전과장

운영과정에서 문제가 있으면 보완을 하고요. 대개 이 사항은.

이문수위원

예를 들어서 30면을 10퍼센트라는 규정이 너무 강한 규정이 아니냐, 5퍼센트라든지 낮출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현실적으로 이걸 그대로 적용한다면 한 30면도 안 되는데 장애인주차구역은 별도로 있어야 되고 노약자나 임산부구역이 또 있어야 된다는 게 이 사람들의 편의를 생각하는 건 좋지만 현실적인 주차장 활용도면에서는 너무 편협적이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걸 한번 더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보네요.
해홍

이해홍건설교통사업소생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개 보면 요사이 추세가 여성들이 운전을 많이 합니다. 그분들도 주차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답변을 드렸지만 이용하는 분들이 광범위하다 그래서 단속하는 과정에서도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문수위원

규정은 이렇게 되더라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무슨 아이템을 하나 고민해 볼 필요는 있겠다하는 생각이 들어요.
해홍

이해홍건설교통사업소생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이문수위원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하연호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하연호위원

하연호 위원입니다. 차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여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공문을 두 개를 받았어요. 이 내용에 보니까 주차장 문제로 도시형생활주택 두 개 공문 중에서 2월 28일자 이걸 봐주시면 건의내용에「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제2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서 강화항목 추가 건의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아까 정회시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1.5배 강화조건인가요?
경진

차경진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연호

하연호위원

이 도시형생활주택에서는 적용이 안 되는데 이걸 개정해달라는 얘기죠?
경진

차경진건축과장

네.
연호

하연호위원

그러면 2월 28일 날 이 회의를 해서 보냈으면 지금 한 8개월 정도 지났거든요. 답변 왔나요?
경진

차경진건축과장

조건 수용이라고 국토해양부에서.
연호

하연호위원

답변이 왔다고요?
경진

차경진건축과장

네.
연호

하연호위원

어떻게?
인철

김인철지방시설주사

개정되는 게 법령이 개정돼서 내려왔습니다.
경진

차경진건축과장

수용이 돼서 법령 개정이.
연호

하연호위원

그러면 1.5배 강화기준이 있는 거네요?
인철

김인철지방시설주사

네, 그렇습니다.
연호

하연호위원

그런데 아까 없다고 하셨잖아요?
경진

차경진건축과장

강화한다는 그 조항이 전에는 완화만 할 수 있지 강화를 할 수 없게끔 됐었어요.
연호

하연호위원

그러니까 개정이 돼서 강화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경진

차경진건축과장

네.
연호

하연호위원

그러면 지금 굳이 이걸 개정논의를 할 이유가 별로 없죠. 지금 50제곱미터에 준주거나 상업지역은 80제곱미터에서 호실당 0.7대로 하자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50제곱미터에 1.5배 강화하면 역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거의 두 배로 강화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개정이 됐는데 굳이 이걸 논의할 필요가 있느냐는 얘기죠. 만약에 개정이 된 상태에서 또 0.7대를 한다고 하면 이건 잘못된 거죠.
재민

심재민위원장

그러면 팀장님이 답변을.
인철

김인철지방시설주사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그렇게 하세요.
연호

하연호위원

그렇게 하세요.
인철

김인철지방시설주사

작년 2월 달에 시장·군수협의회에서 개정 건의 올라가기 전까지 도시형생활주택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으로 나가는 건이 있습니다. 200세대 이상이나 일반주거지역에 30세대 이상 짓는 것들은 건축허가로 나가는 게 아니고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으로 나가는 건「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고 조례로 강화할 수가 없습니다.
연호

하연호위원

그래서 도시형생활주택에는 어떻게 되느냐는 얘기죠.
인철

김인철지방시설주사

그래서 이번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건도 지난 8월 달에 강화할 수 있도록 지금 규정이 내려와서 이번 개정 건의안에 저희 안에 보시면 밑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안 그건 60제곱미터당 한 대 그 다음에 일반주거지역은 30제곱미터당 한 대로 올라가고 건축허가로 나가는 것들은 그전에 저희가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강화할 수 있다 그래서 일반주거지역은 50제곱미터당 한 대, 상업지역은 80제곱미터당 1대인데 그것도 지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세대당 0.7대로 이번에 같이 건의 올리는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호

하연호위원

그러면 도시형생활주택에는 1.5배 강화조건이.
인철

김인철지방시설주사

그 건의가 돼서 법령이 강화가 된 거죠.
연호

하연호위원

적용이 안 돼요? 적용이 되잖아요?
인철

김인철지방시설주사

적용이 됩니다.
연호

하연호위원

그러면 50제곱미터를 1.5배 강화시켜보세요.
인철

김인철지방시설주사

아니, 거기에서 강화하는 게 아니고요.
연호

하연호위원

일단 다 이해는 안 가는데 나름대로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중앙부처에 건의한 내용이 반영이 돼서 내려왔단 말씀인 거고 그거에 적용을 시킴에도 불구하고 부족하다는 취지잖아요? 그렇죠?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그것도 반영을 한다면 조례를 바꿔야 가능한 거죠. 그런데 강화시킨 것만큼 하라고 해도 부족하기 때문에 세대로 강화를 시킨 거죠.
연호

하연호위원

그렇죠.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 위원은 너무 가혹하다는 얘기고요.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하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해홍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1분 회의중지

16시 22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혁록

권혁록위원

위원장님.
재민

심재민위원장

권혁록 위원님.
혁록

권혁록위원

우리 집행부에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이 조례안이 오늘 꼭 다루어야만 되는 겁니까?
명철

김명철건설교통사업소장

네.
혁록

권혁록위원

이유는?
명철

김명철건설교통사업소장

저희가 여태까지 설명드린 거 지금 현재 원룸형 생활주택이 한 동이 들어옴으로 해서 인근 도로변에 피해가, 그 인근 지역의 주민들한테 피해가 뒤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좀 빨리 결정을.
혁록

권혁록위원

한 동 피해가 있는 것보다 전체적인 민원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 위원들이 이걸로 인해서 위원들 사이에 서로 의견이 맞지가 않으면 서로 또 꼴불견이고 그러니까 합의일체로 하는 방향이 어떠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오늘 만약에 부결되면 또 어떻게 할 거에요? 이거? 예를 들어서 부결되면 어떻게 할 거냐고. 집행부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냐고.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인데 내가 아까 말씀드렸잖아, 이게 현명한 방법을 택해주면 좋겠다 이거지. 위원들간에 의견대립을 표 대결로 한다는 자체가 우스꽝스럽고 내가 보기에는 좀 불안한 마음이 생기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조금 한번 더 검토해서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부결되면 어떻게 할 거냐고. 부결되면 이번 회기에 결정도 못하고 우리가, 위원장님, 오늘 좀 일단 19일 정도 다시 한 번 이 문제를 위원들간에 간담회를 통해서 전원이 참석한 자리에서 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오늘 만약에 부결된 상태가 되면 어쩌고 잘못되면 어떻게 하느냐고. 이게.
재민

심재민위원장

권혁록 위원님, 이게 지금 처음 상정된 안건이 아니고 계류가 됐고 현장까지 갔다 현장실태를 확인하고 온 조례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계류나 보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의결정족수가 돼 있기 때문에 찬반을 가려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는 가급적이면 계류는 있을 수 없습니다. 찬반을 가려서 결정을 지어서 하는 것이 집행부에 일하기가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다는 그런 판단이 돼서 오늘 가결을 해서 결정을 짓는 게 더 현명하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위원장님이 일방적으로 말씀하시는 것보다 계시는 위원님들 뜻이.
재민

심재민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권혁록 위원님한테 말씀드린 게 전에 계류를 할 때 다음 회기 때 이 안건을 상정을 해서 처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이 들어와서 저희가 현장까지 직접 가서 도시형생활주택의 주차난의 문제점들을 현장에서 보고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번 회기에 상정을 해서 결론을 짓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위원님들이 부담을 가지실 수는 있지만 집행부가 일을 진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또 해야 되는 게 의무이고 또 이 조례가 문제가 있다면 위원님들의 개인적인 판단으로 결정을 해서 빨리 여기에 얽매이지 않고 다른 일에 충실할 수 있는.
혁록

권혁록위원

가부결정해 달라?
재민

심재민위원장

네, 그렇게 해서 하는 게.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면 집행부한테 다시 한 번 질의할게요. 그러면 가부결정이 의회에서 결정되면 그대로 따르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하연호위원

하연호 위원입니다. 반대토론은 충분히 질의답변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무의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하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하시는 위원님 찬성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면 위원님.

용환면위원

10월 9일 날 현장방문을 하면서 1차 계류를 시켰다가 현장을 나가서 확인을 해서 하는 걸로 오늘 하는 걸로 결정을 했었는데 현장을 나가서 보니까 지금 그렇지 않아도 안양시에 그 주차난 때문에 상당히 이웃간에 불협화음이 많이 생기고 문제가 많이 생기는 이 마당에서 이거까지 같이 이렇게 강화를 안 시키면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고 그래서 아까 기계식주차장에 대해서는 30퍼센트를 50퍼센트로 완화하는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도시형생활주택 원룸형에 대해서 강화를 시키지 않으면 앞으로 더 계속 주차난에 대해서 안양시가 계속 문제가 생김으로 해서 이걸 원안대로 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용환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안양시의회 회의 규칙」제41조제1항에 따라 거수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방식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먼저「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찬성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5명 중 찬성 2명, 반대 3명으로「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 동의의 건」, 제3항「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제4항「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요구서 채택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공공하수처리시설 현장대리) 승인 동의의 건」은「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 승인 전 당 위원회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해 자치단체의 사무를 위임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에 해당하는 씨아이바이오텍(주)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9일간에 걸쳐 실시하는 사항이며 감사대상기관, 감사일정 및 장소, 감사요령 등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요구서도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위원님의 의견과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하여 작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내역, 증인출석 요구대상자 등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장소는 만안·동안구청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공공하수처리시설 현장대리) 승인의 건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요구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제안설명을 드린 행정사무감사 관련 3건의 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공공하수처리시설 현장대리) 승인 동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요구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결된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 동의의 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겠으며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요구서도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정례회 기간 중 위원님들의 감사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곧 실시될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활동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내실있는 감사활동을 전개하시어 안양시 발전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감사준비에 대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당 위원회 소관 제2차 추경예산안을 심의할 계획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4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