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백남철 의원 발언

136회 제3결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2006-09-14

백남철 의원 프로필 보기 →

서형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도시과, 환경위생과, 정보통신과, 교통과, 건축과, 건설과에 대한 결산안과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회계년도 과천시 결산서 승인안 계속 상정과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 과천지식정보타운 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 결산안 및 조례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도시과장 유철준입니다. 먼저 2005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 도시과 소관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실과소동 세출 결산서 81쪽이 되겠습니다. 예산 현액은 113억 1,870만원으로 지출액은 77억 204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이 32억 2,761만원 집행잔액은 3억 8,903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 예산은 명시이월, 계속비 이월로 명시이월 예산은 도시자연공원 조성사업 1억 9,124만원 GB해제지역 내 기반시설 종합정비계획 2억 8,237만원 계속비 이월 예산은 과천도시기본계획 변경 및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 외 2건에 대해서 27억 5,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내역을 요약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 인건비 중 1,805만원 이 중 공공요금 및 공원 소모품 구입 1,774만원 자체사업 재료비 중 공원 자동급수 화분 구입 설치 1,042만원 자체사업 시설비 중 GB훼손 부담금을 포함해서 2억 6,984만원 감리비 100만원 공원 수목 위탁관리공사 2,91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관리 일반운영비 중 도시계획시설 결정 공람 공고료 및 위성영상 현황도 제작비 1,230만원 도시계획위원회 및 공청회 참석수당 1,800만원 부서운영비 192만원입니다. 자체사업 용역비 중 GB내 중규모 취락우선해제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 620만원 시설비 중 도시보행자 안내표지판 교체 및 정비공사 147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06-49호로 상정한 과천시 과천지식정보타운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종전에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을 근거로 운용해 오던 과천지식정보타운개발기금설치 및 운용조례를 새로 제정된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 기본법의 제정으로 심의위원회에 민간위원을 포함토록 규정함으로써 이에 맞게 조례를 정비함과 동시에 법제사무처리규정에 따라 형식에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당초 실과장으로 구성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대행해 오던 것을 지방자치단체기금 관리법령을 준용하여 상정한 제7조의 1 제4항에서 민간 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의 2 내지 제7조의 5에서 위원 임기, 회의 개최, 위원장 및 간사의 역할, 참석 위원들에 대한 수당 지급 근거 마련 등 관리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과천시의 각종 기금 조례 조문을 인용하여 자체 실정에 맞게 보완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형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및 질의 답변을 먼저 하고 이어서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대현 전문위원으로부터 도시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대현

홍대현전문위원

전문위원 홍대현입니다. 과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도시과 소관 의안번호 제2006-49번 과천시 과천지식정보타운개발기금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각종 기금에 대해서는 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토록 하고 위원회의 위원 중 민간 전문가를 3분의 1 이상 참여토록 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을 관리 기본법에 의거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용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의 구성, 임기, 기능, 회의 등을 검토한 결과 상위법에 위반된 바 없음을 검토보고드립니다.

서형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기원위원

지금 과천시 재정이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은 상태에서 조례상으로 과천지식정보타운 기금 목표액이 얼마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천 억입니다.

임기원위원

기 조성된 금액이 얼마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현재 50억입니다.

임기원위원

도시과에서 이 기금을 사용해야 될 시점을 몇 년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2008년 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2008년에서 말이 될지 초가 될지는 모르지만 기금을 투입해야 된다고 저도 예측을 하고 있는데 상식적으로 봐서 천 억도 결코 많은 돈은 아닙니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런데 기금 준비과정이 현실성이 있는지 그냥 기금을 만들겠다는 하나의 액션만 취하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싶은 염려를 하고 있거든요. 도시과장께서는 최소한 천 억의 목표 기금을 마련하려면 예산 배정을 연도별로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저희가 천억 기금을 조성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일시에 소진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초에 저희가 기금 확보를 위해서는 2005년도에 50억, 2006년도에 300억, 2007년도에 250억, 2008년도에 200억, 2009년도에 200억 이렇게 해서 천 억을 확보하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실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저희가 천 억의 기금이 원활히 확보된다면 더 없이 좋겠지만 기금 확보라든가 조례 제정이 일단이 기금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여튼 그것을 확보해 나감으로 인해서 우리 시의 의지를 공고히 하고 주민들에게도 확실하게 그 부분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족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임기원위원

그런데 답변하시는 것처럼 2006년도 300억 지금 반영을 못하셨지요? 연말에 추경에서도 배정받을 여유가 있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어려워보입니다.

임기원위원

그렇다면 2007년도 시 입장에서는 시장님이 민선 4기를 시작하면서 대 시민과의 약속이라든지 4기 공약사업들이 다양하게 나오리라고 보고 있는데 결국 2008년까지 과연 얼마가 모일 것이고 혹여나 걱정하는 것은 저희들이 일반회계 아닌 지식정보타운의 개발사업을 위해서 이 기금이 기본적으로 넉넉한 자금이 아니고 최소한 자금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과천시가 지금 토지공사와 50 : 50 컨소시엄을 맺어서 추진하면서 이 자금만큼도 준비가 안 됐을 때 사업에 영향력은 없겠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물론 현재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천 억 정도가 확보돼야만이 원만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기채 승인을 받아서 단기 차입을 고려할 사항입니다.

임기원위원

조례상 단기 차입이 가능하게 제정은 돼 있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지금 기금 조례하고는 별개의 사항이기 때문에 차입이 기금에 따라서 돌아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상급부서의 승인을 받아서 처리할 사항입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조례상에도 조례 기금의 재원 부분에 단기 차입 부분을 명시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어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 부분은 운영상에 문제이기 때문에 크게 바람직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임기원위원

제 생각에는 운영상에 문제가 아니고 당연히 명시를 해 둬야 될 것 같거든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것이 기금이냐 차입금이냐 목이 다른 부분을 기금에서 차입금을 명시한다는 것은 좀 .......

임기원위원

생각의 차이인 것 같은데 절대적으로 일반회계에서 지식정보타운 관련 기금을 천 억 모으기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을 기본 전제로 하고 지금 답변처럼 차입금으로 해서 개발기간을 단축해서 거기에 대한 투자금을 회수해서 갚든지 이 대책을 저는 본격적으로 해 주실 것을 주문하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지금 그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와 회수를 최단시간 내에 할 수 있도록 사업 운영을 할 생각합니다.

서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조례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이어서 도시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기원위원

계속해서 결산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과장께서 제안설명서를 읽으면서 명시이월 예산 중 도시자연공원 조성사업비 1억 9,124만원이 명시이월로 넘어왔지요. 세부적으로 결산서를 보면 세 건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세 건 중에 관악산 도시자연공원 조성사업 교통영향평가 용역 9,499만 8천원은 지금 현재 진행 상황은 그러니까 작년도에 명시이월돼서 금년도에 집행사항이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지금 계약이 돼 가지고 공정율은 90% 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법적인 사무이기 때문에 GB관리계획이 승인이 되고 그 승인된 계획에 따라서 교통영향평가 심의가 되기 때문에 일단 용역을 중지한 상태에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저희들이 GB에 사업을 하려면 건교부의 GB관리계획 승인을 받으셔야지요. 승인이 안 나면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임기원위원

사실상 불가능한 게 아니고 불가능합니다. 명확하게 답변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본 교통영향평가는 절차상에 하자가 있는 것 아닙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을 단계적으로 하나씩 접근해서 일을 해 나가면 시간이 장기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시간을 줄여보자는 측면에서 주공정이 아닌 부공정에 대해서는 병행해서 추진하는 것이 공사나 용역에서 많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임기원위원

이게 제가 행감 때도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주공정입니다. 이 턱을 넘지 못하면 사업을 못해요. 본 위원도 일을 함에 있어서 제가 직렬과 병렬로 업무추진을 한다고 표현을 하는데 어떤 일의 시간의 단축이라든가 효율성을 위해서 동시에 스타트를 하고 연결해서 가는 것을 굉장히 선호합니다. 한 일이 끝나면 또 다른 일을 스타트시키는 직렬로 하는 것보다 한 일을 스타트 시켜 놓고 마무리 단계쯤 오면 다른 일을 같이 붙여서 나가는 것을.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사업 부지에 사업성에 대해서 논란이 의회에서 계속 있어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은 물론 집행부에서는 판단을 건교부에서 GB관리 승인을 용인하리라고 업무적으로 판단을 했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교통영향평가를 동시에 시간도 줄여보고 이렇게 용역 발주를 하셨다고 하는데 저희들은 시에서 보는 전문적인 식견과 달라서 그런지 몰라도 의회에서 본 바에 의하면 저는 건교부의 GB승인이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다 본 위원이 이 사업의 문제 제기를 하면서도 끊임없이 그 부분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와 맞물려서 들어가는 진입로에 군부대와 그 다음에 중앙공무원 연수원의 업무협의도 어려울 것이라는 것을 저는 용역 보고할 때마다 제가 계속 주장했던 부분이에요. 제가 건설과에도 이야기했지만 진입도로 업무협조도 다 취소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은 끝까지 자신 있고 위원님이 너무 염려를 많이 하신다 공연한 걱정을 하신다고 답변을 해 왔거든요. 결과론적으로는 다 맞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부공정으로 판단하는 게 참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고 과장께서는 사람에 따라서 충분히 주로 보느냐 부로 볼 수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GB 승인이 안 나면 여기 사업 추진할 수 없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가장 중요한 행정 절차 아닙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저희가 어떤 사업을 계획했을 때는 관계법에 기준을 두고 그것이 가능한 것이냐 안 가능한 것이냐를 검토를 해서 계획을 하는 사항입니다. 물론 인허가라는 것이 상당히 어렵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법에서 가능토록 열거한 사항이 처리가 안 될 것이다라는 것을 전제하에서 모든 것을 검토를 한다면 사실상 사업이 지진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계획된 것이 일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반대의 여지도 있었지만 시민과의 약속 부분도 상당히 크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기 사업을 공표를 했고 얻어지는 이득과 관련해서는 그것이 다른 부분에 인센티브 쪽으로 제공을 하겠다고 약속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그런 부분을 빨리 실현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공정을 앞당기는 쪽으로 계획을 한 것입니다.

임기원위원

이 문제는 지금 도시과장님이 부서가 새로 통합되면서 떠안은 문제인데 사실은 이 건이 복잡한 건입니다. 또 저희들이 지금 토지 매입과 관련해서 감사 청구도 돼 있는 상태이고 산업경제과에서부터 출발과 사연이 굉장히 많은 사업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시민과의 약속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데 저희 의회에서 볼 때는 다분히 이 사업은 시민과의 약속이 아니고 정치적인 판단이라는 거지요. 시민을 대변해서 의회 의정을 보고 있는 과천시의회에서는 이 부분을 이 사업으로 약속해 준바가 한번도 없습니다. 과장께서는 토지 매입 스토리를 다른 과에서 넘겨받아서 모르지만 저희 속기록에 모든 자료상으로도 이 부분은 나오고 있거든요. 어쨌든 이 사업이 만약에 GB승인이 안 나면 이 예산은 다 사장되는 예산으로 봐야 되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최악의 시나리오에서 골프 연습장이 안 된다고 해 가지고 우리가 공원 사업을 포기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임기원위원

관악산 도시자연공원 조성사업 교통영향평가의 과업지시 내용이 달라져요. 그러면 어떻게 동일한 용역을 씁니까? 서로 아는 사람끼리 그렇게 답변하시지 말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최악의 경우 GB승인이 안 나면 정말 9,498만원을 날아가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깨끗하게 시인을 해 주셔야 돼요. 다른 사업으로 평가를 동일하게 단독주택 짓는다고 하고 아파트 지으면 누가 해줍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교통영향평가한 것이 목적이 바뀜으로 해서 평가 내용도 바뀌겠지만 통상적으로 일을 벌이다 보면 기 선행해서 용역을 한 부분을 완전히 사장시키는 것이 아닌 다시 목적이 바뀌면 용역회사에서도 그런 부분은 용인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해 주는 것이 관례이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임기원위원

그런 관례는 과업 범위를 예를 들어 수행이 20%라든가 10% 정도 진행됐을 때는 과장 답변처럼 바꿔서도 갈 수 있어요. 과업지시를 수정하고.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10% 하고 정산해서 처리하는 것보다 마지막까지 하면 그 쪽의 용역 받은 입장에서도 하나의 사업이 되니까 그런데 지금 모두에 답변을 사업 용역 평가의 90% 이상 하셨다면서요? 90% 이상 했는데 또 다른 각도로 해 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추가 예산을 들이지 않으면 안 해 줄 것 같은데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저희가 어떤 성과품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검토가 돼 가지고 최종적으로 도식화 서면화하는 작업을 안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임기원위원

그 문제는 필요하다면 저는 행감 때 산업경제과장님과 동시에 질의 답변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용마골 근린공원 기본 및 실시설계 부분도 추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이월이 돼 오고 있는데 2006년도 현재까지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는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용마골 근린공원은 공정율이 50% 돼 있습니다. 그 부분도 현재 GB관리계획이 경기도를 통해서 건교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용역은 중지돼 있는 상태입니다.

임기원위원

이것도 제가 봤을 때 질의한 내용과 유사하다고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료 위원님들이 알아서 판단하시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궁금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계속비 이월 사업 중에 과천 도시기본계획 변경용역도 계속비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용역이 중단돼 있는 상태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12일 자로 재개를 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그 당시 중지를 감사원에서 받은 사유가 광역도시계획의 결정이 안 났기 때문에 용역을 추후에 진행하라는 걸로 들었는데 광역도시계획 문제가 해결이 안 됐지 않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광역계획 자체가 저희가 10월 중에는 결정이 된다고 진행 사항을 저희가 계속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건교부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보완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10월 중으로 결정이 될 걸로 봐서 빨리 서둘러줘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재개를 했습니다.

임기원위원

확실히 10월에 될 것 같아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네, 될 것 같습니다.

임기원위원

하도 이 부분은 광역도시계획은 4년 이상 양치기소년이 돼 가지고 주민들한테도 매일 거짓말하고 다닙니다. 연말 되면 내년 3월, 4월에 된다고 하고 3월, 4월 되면 6월에 된다고 하고 6월이 지나가면 9월, 10월에 된다고 하는데 지난번에 일종의 감사원 지적사항이지 않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저희 시뿐만 아니라 모든 시군이 광역계획을 너무 오래 끌다 보니까 후속계획을 먼저 진행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크게 그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지적받은 것은 아니지만 감사원의 권고사항이 타당하다고 봐서 저희가 중지했던 사항입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본 용역이 과업지시서가 계약을 맺으면서 나간 시점이 언제입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2005년 1월 27일 자입니다.

임기원위원

이번에 다시 재개하면서 저희 나름대로 1년 이상 걸리면서 주변환경이라든지 과천이 처한 상황이 조금 달라지고 예측되는 부분이 있는데 별도로 수정해서 과업요구를 한 수정사항이 있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 부분은 중간 보고 때 삽입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장

제가 도시자연공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교평이 지금 중단됐다고 하셨는데 제가 몇 번 현장을 가봐도 공원을 만들려고 하면 차 두 대가 교차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군부대 시설하고 연수원 사이에 도저히 차 한 대밖에 지나갈 공간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물론 그런 부분은 심의를 받는 것이 어떠한 도로를 만들어놓고 심의를 받는 것이 아니라 계획을 가지고 심의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2차로를 확보하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중앙공무원교육원 쪽을 조금 훼손하는 쪽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장

그러면 여러 군데가 그렇던데 그 여러 군데를 다 훼손한다는 겁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군부대 들어가기 전에 고개 부분이 턱을 낮추고 도로 구조에 맞춰서 하다 보면 그 부분에 훼손이 있을 수 있고 나머지 부분은 지형을 이용해서 개설이 되기 때문에 크게 훼손된다는 개념보다는 도로를 형성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서형원위원장

계곡으로 들어가는 부분도 세 사람 팔 벌리는 넓이도 안 되던데 거기도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래서 차로를 진입차량하고 나오는 차량을 별도로 구분해서 계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건설과에서 핸들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확실하게 그 부분을 모르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장

굉장히 무리한 교통영향평가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세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교통영향평가는 2차로를 확보해서 어디에 어떤 안전시설로 도로시설을 설치해서 교통 저감대책을 실행해 나가겠다 이 정도의 계획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이 구체화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서형원위원장

아까 용역을 변경해서라도 예를 들어서 골프연습장을 못 짓게 되면 변경해서라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차량 출입이 필요한 이유는 거의 대부분 골프연습장 때문 아닙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지금 현재 개발이 안 돼서 그렇지 자연학습장 있고 우리가 개발을 해서 허브농원을 했을 경우에는 자연히 찾는 사람이 많아질 거라고 봅니다. 그러다 보면 교통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물론 골프 연습장이 들어서면 더 많은 교통 유발이 되겠지만 현재 있는 공원시설을 정비해도 어차피 차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현재 도로 가지고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양면성은 있습니다. 도로를 그런 상태로 두면 자연스러운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편의성을 제공한다면 도로 개설 정도는 해 줘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서형원위원장

골프 연습장으로 인해서 증가되는 차량의 양이 교통영향평가의 본질적인 내용을 훼손하지 않을 정도로 미미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어차피 거기를 정비하면 상당히 차량이 늘어난다는 말씀이신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렇지요.

서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중현위원

도시자연공원 지역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도로 확장이라든가 이런 것이 그린벨트를 해제해야 되는데가 있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단기간에 개발을 추진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된 그 지역을 전체적으로 보면 실제로 관악산 지형에서는 드물게 나타나는 산록면이 잘 나타나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분포하고 있는 식물 식생의 형태도 보면 일반적인 관악산 보다 훨씬 양호한 상태로 형성돼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골프장이나 다른 용도로 활용한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걸 보면서 단기간에 개발을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장차 약간 시간 여유를 두고 과천시의 자원을 비축한다는 의미로 여유를 두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개발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지금 당장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개발이 무리가 있다면 좀더 개발 방향을 다르게 생각해서 조금 미루는 것도 시의 자원으로서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거기를 갔다오고 나서 물론 개발을 잘하면 좋겠지만 전체적으로 좀더 다양한 시각을 가지고 그 지역을 뭔가 다른 방향으로 생각을 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만약 다른 방안이 현실적으로 바로 나오지 않는다면 좀 미룰 수도 있지 않나 생각했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개발을 시작하게 되면 나중에 보다 더 좋은 기회가 올 때 기회비용을 잃기 때문에 좀 장기적으로 넓게 보면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차후에 더 좋게 개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생각하는 관점의 차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개발을 보류하는 것도 하나의 개발 방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졸속의 개발보다는 여유를 가지고 나중에 미뤄보자는 말씀이신데 저희가 개발하고자 하는 방법이 과연 졸속의 방법이고 시대에 뒤떨어진 방법인가는 한 번 생각을 해 봐야 되고 지금 우려하시는 환경 분야에 대해서는 기 환경부의 협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수림대가 양호한 부분에다가 저희가 골프연습장을 하는 것은 아니고 현재 식생대가 양호한 부분은 그대로 존치를 합니다. 밤나무라든가 그런 부분은 존치를 하고 밑에 야생화 단지 주변에 허브단지를 만들고 지금 현재 밭인데 그 부분에 시설물을 설치하고자 계획을 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런 부분이 어차피 시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 승인도 해 주셔야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계획하는 부분을 지속적으로 대화를 가지면서 굳이 위원님들께서 이것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부분을 혼자 독자적으로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형원위원장

과장님, 현장을 자전거나 걸어서 가본 적이 있으십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네.

서형원위원장

가는 길이 좋지 않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개념의 차이입니다. 진짜 산이 좋아서 농촌이 좋아서 환경이 좋아서 가시는 분은 걸어서 가면서 만족하는 것이고 자전거 타고 사람은 불편하고 차 타고 가는 사람은 좀 넓고 쾌적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겠지요.

서형원위원장

보는 견해가 서로 다르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야생화 자연학습장이 있는지 아예 모르는 사람도 있지만 이용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사교육하면서 이용하고 있는 분들이라든지 또 환경 문제로 이용하고 있는 분들이라든지 개인적으로 그 계곡을 이용하고 찾아가는 분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갖고 있는데 과장님은 똑같이 걸어가 보셨는데도 상관이 없다고 하시니까 보는 견해가 다르다는 걸 실감하겠는데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상관이 없다는 게 아니고 저는 그 부분을 더 잘 가꿔 가지고 편의성을 제공해서 지금 현재 극소수가 누리고 있는 부분보다는 과천시민 대다수가 편안하게 그 부분을 이용함으로써 오히려 이용 측면이 증가되는 것 아닌가 그 쪽으로 생각하고 있을 뿐입니다.

서형원위원장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건교부에서 만약에 GB 승인이 나지 않고 9천만원이 넘는 교통영향평가 비용이 날아갈 경우에 주민 소송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서형원위원장

저는 한 번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 소송제 도입되고 굉장히 까다롭게 만들어놨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여러 가지 반대 의견이나 우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추진한 사업에 대해서 주민 소송들이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아는데 한 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기원위원

집행잔액 자체사업 시설비 중 공원 내 전통정자 설치비용 이 사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지금 제안설명서에 전통 정자 외 2건이라고 했는데 가장 큰 것은 훼밀리파크에 저희가 2005년에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걸로 보고 GB훼손부담금을 세워놨던 부분이 불용처리가 됨으로써 금액이 남게 됐습니다.

임기원위원

전통정자는 어디에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관문체육공원입니다.

임기원위원

제 기억으로는 2004년 예산인데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전통정자하고 축구장 조명시설하고 훼밀리파크에 GB훼손부담금이 사용이 안 돼서 불용처리된 사항입니다.

임기원위원

훼밀리파크 사업비 야단 맞을까봐서 앞에 전통정자를 내놓으니까 모르잖아요. 그리고 계속비 관련해서 사전에 자료 확인하는 측면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지식정보타운 도시개발용역 진행상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지금 현재 토지공사하고 같이 공동으로 시행을 하고 있으면서 용역비는 현재 투자가 돼 있는 게 1억 2,400만원이 투자돼 있고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것인 지구계획 결정으로 인한 용역입니다. 그리고 광역 교통성 검토용역 두 가지만 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우리가 예산을 통과해 준 20억이 나가 있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 중에서 쓰고 있는 겁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1차 용역처럼 14억 5천만원을 저희들이 국토개발연구원하고 1차 용역을 했는데 그 건처럼 단일 용역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그 20억 안에 1식으로 이게 올라온 걸로 해석을 해야 됩니까? 지금 답변처럼 1억 2,400만원짜리 용역은 지금 진행되고 있다면서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네.

임기원위원

그러면 용역 주체가 20억 범위 내에서 나가는 겁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네.

임기원위원

그러면 예산 신청 할 때 그렇게 올리셔야지요? 예산 신청할 때 예산 부기 보면 한 건으로 올라와 있어요. 외 몇 건이라든지 아니면 1식으로 안 올라와서 그 당시에 답변할 때는 이게 지질조사에서부터 전체 실시설계 들어가기 위해서 용역비가 커야 된다 그렇게 해서 전문기관에 밑그림 들어가는 작업에 들어가는 거구나 이렇게 봤는데 그러면 20억 내에서 앞으로 몇 개의 용역이 나갈 계획이세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저희가 알기로는 16개 용역이 진행이 되는데 이 부분이 각자 고유의 독창적인 용역이라고 볼 수가 없고 다 연계가 되기 때문에 어차피 계속 변경 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 용역비가 투자되는 것은 기본 및 실시설계 단계에 대해서 용역이 들어가는 것이고 지금은 단지 바운더리 설정하는 용역만 하고 있는 겁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는 추후에 반영돼야 한다는 것 아니에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지금 계속비 사업으로 70억이 운영되고 있지요.

임기원위원

그러면 복잡해지는데 제 생각에는 제가 지난번에 20억 용역 예산을 줄 때 들었던 내용과 달라지는 것 같은데 16건의 용역이 나오면 용역 주체가 주관사가 다 다르다는 소리 아닙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 때 상황과 이것에 따라서 한 데 묶어서 발주되고 주관사가 그 부분을 용역이 진행되기 때문에 .........

임기원위원

그런데 아까 1억 2,400만원짜리는 별도로 나갔다면서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것은 단순 지구계획이지요.

임기원위원

보통 주관사가 일괄 용역을 받아서 공동 참여사라고 해서 분야별로 교통전문가라든지 예를 들어 환경전문연구소라든지 공동 참여자 형태로 용역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16개 용역이 별도로 나가는 건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지금 지구계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싸잡아 가지고 용역을 진행시키면 전체 용역비에 성급품 내지 이런 것이 나가고 예산 운영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구계만 우선 하고 본예산은 지구계 용역이 끝나면 착수를 할 겁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개별적으로 나가는 것보다 일괄로 나갈 확률이 높다고 봐야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네.

임기원위원

그러면 2006년이 행정업무처리상 거의 다 끝나 가는데 너무 집행을 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광역도시계획 결정 때문에 유보시키는 겁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지금 안 하는 게 아니고 못 하는 겁니다.

임기원위원

이거야말로 아까 답변처럼 병렬로 일을 시작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래서 지금 하나 가고 있는 거지요.

임기원위원

나머지 부분도 빨리 해서 10월 말에 광역도시계획이 발표된다면 이런 모든 용역이 세팅돼야 되는 게 1년 밖에 없지 않습니까? 2007년에 다 되고 나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2008년 상반기부터는 매입 절차라든가 매입 협의가 들어가야 된다고 보고 그 과정에서 매입이 순조롭게 동의가 이루어져서 될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저희들이 판교라든가 인근의 GB개발사업 사례를 봤지만 과천의 갈현동도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갈등의 요인이 있고 협상이 지연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앞에서 답변하신 것처럼 2008년 말에 매입을 본격적으로 하고 자금을 투입하기 위해서는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시간을 놓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리고 다른 사업에 대해서도 저희 의회에서 지적하지만 과천에서의 시간은 곧 돈 예산입니다. 그만큼 지가 상승이 급속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예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래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는 부분이 보상과 분양이 거의 같은 시기에 아주 똑떨어지지는 않지만 같은 시기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실무선에서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렇게 된다면야 얼마나 좋겠습니다마는 그러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직원 보강이라든가 인력 부분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 부분이 연말까지는 가시화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직제 승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최소한 지구지정이 돼야만이 왜냐 하면 지구지정이 돼야 법적인 사업에 대한 근간이 마련되기 때문예요.

임기원위원

그 이전에 집행부 내부적으로 협의가 된다든지 과장께서는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시장한테 이러이러한 T/O라든가 전문가라든지 충원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고 건의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런 부분은 단계적으로 벌써 잘 아시겠지만 기본 구상하는 용역에 다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단계별로 충원이 돼야 되고 현 단계에서는 시장님을 정점으로 해서 TF팀을 운영하고 있고 계속 검토를 하고 또 필요한 부분에 대한 감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꼭 업무를 담당하는 팀을 떠나서 과내에서도 충원하고 있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임기원위원

하여튼 과장님 우리 도시과 어깨가 무겁습니다. 과천시 사활이 걸린 사업이고 시장님 스스로 과천의 미래를 책임지고 자족도시를 만들 수 있는 대형프로젝트가 성공을 하느냐 또는 시의 계획 시나리오대로 일정을 맞추느냐가 바로 과천시 성패가 달린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직원들 재교육이라든지 결국은 사람이 일을 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사람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맨파워가 있고 열정이 있는 사람이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부하직원들과 잘 협조하셔서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 : 54 회의중지

11 : 05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자원정화센터 주변지역 지원 및 주민지원기금 운용조례 제정안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환경위생과 소관 결산안 및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

라도민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라도민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2006-46호 과천시자원정화센터 주변지역 지원 및 주민지원기금 운용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의거 과천시 자원정화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여 운용 관리함으로써 주변지역 주민 복리를 증진시키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민지원기금의 조성과 기금의 사용범위 및 운용 관리조항을 마련하였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및 위원회의 기능과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주민감시요원의 수당기준을 정하여 자원정화센터 주변지역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06-47호 과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쓰레기 봉투 제작 납품 검사기관 변경에 따라 그 명칭을 정비하고 쓰레기 봉투 뒷면에 상업광고 인쇄 가능 규정을 신설하여 수익사업을 확대하며 쓰레기 봉투 수수료 감면 방법을 기존의 무료 제공과 현물가격 제공도 가능토록 하여 쓰레기 봉투의 원활한 공급과 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쓰레기 봉투 제작 납품을 위한 시험검사기관이 중소기업청장에서 산업자원부가 지정한 공인시험기관으로 변경됨에 따라 명칭 변경하였고 쓰레기 봉투에 수익사업 확대를 위한 상업광고 인쇄 가능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에 현물 지원하던 쓰레기 봉투를 현물 또는 현물가격으로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환경위생과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425만원을 포함하여 111억 9,011만 4천원입니다. 이중 98억 3,729만 1,040원 지출하였으며 4,659억 9천원을 명시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3억 622만 3,960원입니다. 불용액에 대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의 총 불용액은 1억 2,139만 4,630원으로 경상 예산 중 일반운영비 불용액 3,463만 8,490원은 예산 절감 및 일반수용비 시설장비유지비 등의 집행잔액이며 일반보상금 불용액 489만 3천원은 집행 사유가 발생치 않은 환경오염 신고포상금 지급 및 선거법 개정으로 인한 각종 행사 보상금의 집행 잔액입니다. 민간경상 보조의 4,839만 9,430원은 과천환경21실천협의회 운영보조금의 집행잔액입니다. 사업 예산 중 수도권 대기질개선 사업비 불용액 512만 8천원은 매연저감장치부착 지원의 집행잔액이며 재료비 불용액 1,501만 6백원은 각종 측정 장비의 소모품 구입비 진행잔액이고 민간위탁금 477만 7,700원은 대기오염자동차 측정망 유지관리 위탁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청소관리의 총 불용액은 11억 7,903만 8,870원으로 경상 예산 중 인건비 불용액 4억 3,315만 2,910원은 환경미화원 인건비 집행잔액이며 일반운영비 불용액 2,721만 6,860원은 예산 절감과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의 집행잔액이고 기타 보상금이 불용액 5,316만 5,880원은 재활용품 매입비 지급 등의 집행 잔액입니다. 사업 예산 불용액 6억 6,148만 6,390원 중 재료비 546만 6,570원은 청소 관련 소모품 구입 등의 집행잔액이며 민간위탁금 6억 5,205만 4,860원은 예비비 성격인 자원정화센터 시설물 유지개선비 2억원이 집행 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나머지는 청소 관련 각종 위탁사업의 집행 잔액입니다. 이 밖에 예비비 300만원도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불용처리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05년도 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형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및 질의 답변을 하고 이어서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대현 전문위원으로부터 환경위생과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06-46번 과천시 자원정화센터 주변지역 지원 및 주민지원기금 운용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과천시자원정화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직․간접으로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주변지역 주민에 대해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여 주변지역 주민 복지증진에 기여코자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과천시자원정화센터 주변지역 주민에 대해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지원을 위한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고 지원사업의 규모 지원방법을 심의하기 위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토록 하였으며 지원방법에서 가구별 직접 지원이 가능토록 하고 주민감시 요원에 대해서도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정화센터 주변지역 주민의 지원기금 조성 등은 검토 결과 상위법에 위반된 바 없음을 검토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06-47번 과천시 폐기물관리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쓰레기 봉투 제작에 따른 검수 시 공인시험기관에 시험, 검사를 의뢰하여 적합 여부에 따라 검수토록 하고 상업광고 가능 규정을 마련하는 등 쓰레기 봉투의 관리 방법에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쓰레기 봉투 제작 검수 시 공인시험기관의 검사를 하여 표준 규격에 규정하고 있는 제작품을 보장할 수 있고 수익 확대를 위한 상업광고가 가능토록 하는 등 폐기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조례를 개정한 사항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반된바 없음을 검토보고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과천시 자원정화센터 주변지역 지원 및 주민지원기금 운용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백남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철

백남철위원

3조에 지원방식에 대해서 나오는데 지원방식은 직접 영향권 안의 주민에 대해서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으며 간접 영향권 안의 주민에 대해서는 공동사업의 형태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이 가구별로 지원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직접 영향권과 간접 영향권은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도민

라도민환경위생과장

직접 영향권이라 하면 환경성 영향조사를 해서 그 영향이 인체나 가축 등에 심각한 영향을 직접적으로 미칠 수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온 지역으로서 그것은 이주대상지역이 되고 간접 영향권이라는 것은 그 외의 지역을 말합니다. 여기서 직접 영향권과 간접 영향권을 합해서 주변 영향지역이라 하면 대상시설 규모별로 틀립니다. 그런데 우리 소각시설 같은 경우는 300톤 미만이기 때문에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300m 이내를 말하는 것입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예를 들면 장소 개념으로 설치장소 현재는 갈현동에 있는데 피해는 문원동 사람이 본다 이 말이에요. 그게 왜냐 하면 직접적인 피해냐 간접적인 피해로 볼 때 대개 우리가 북서풍으로 본단 말이지요. 그래서 굴뚝의 높이를 판단했을 때 문원동 주민하고 갈현동 주민하고 같이 혜택은 받는데 간접 영향권이다 직접 영향권이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표현 방법이 아까 말씀하신 반경 300m라고 했는데 실제로 날아가는 것은 그 이상 날아가서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직접 영향권하고 간접 영향권 할 때 위치는 갈현동에 있지만 실질적으로 피해 보는 것은 문원동 주민이 본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안양 평촌에도 소각장이 있는데 과천으로 날아오고 의왕으로 날아온다는 거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맨 처음에 우리가 소각장 건립할 때부터 피해지역을 어디로 볼 것이냐 피해를 많이 보는 쪽에 지원을 많이 한다 이렇게 했는데 저는 직접 영향권 300m라는 규정이 애매모호하다 이 말이에요. 내가 직접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나는 간접 영향권에 들어가는 사람이다 다시 말하면 보상 개념으로 보면 차이가 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도민

라도민환경위생과장

그렇게 지역 주민 입장에서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 영향권에 대한 기준을 정한 게 시행령에 의해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을 기준을 만들 때는 일정한 소각시설을 설치했을 때는 굴뚝의 높이라든가 굴뚝에서 발생되는 연기가 주변지역에 어떻게 비산이 될 것인지를 전문가들의 연구와 자문을 얻어서 기준을 정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1년 중에 풍향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람이 주로 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 현행법상은 300m라고 하면 협소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변영향지역을 정해 놓고 지원사업도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 대표가 참여해서 지원협의체가 따로 구성이 되게 돼 있거든요. 그럴 때 법적으로는 그렇게 돼 있으나 지역적 사정에 따라서 협의체에서 협의를 해서 지원사업을 꼭 법적 사업이 아니더라도 어떤 사업을 협의해서 처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사실 그 때 당시 처음에 과천시가 주장했을 때는 200톤 정도로 하다가 150톤으로 줄였다가 그 다음에 120톤으로 갔다가 100톤으로 갔다가 결국은 80톤입니다. 그런데 지금 80톤도 쓰레기를 못 채워서 의왕 쓰레기를 받아서 처분하고 있는 상태에서 지역 주민들이 판단했을 때 지역주민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가구 수들이 문원동의 가구 수는 늘지는 않았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밥 그릇 싸움이 되는 거지요. 갈현동과 문원동이 대립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내가 직접 영향권에 들어가는 사람이냐 간접 영향권에 들어가는 사람이냐에 따라서 같은 갈현동에 살 때도 아까 말씀하신 300m 범위라고 하면 대상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혼란의 여지가 있을 것이다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취지는 자원정화센터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주민들한테 준다고 하는데 이 조례를 만듦으로 해서 다른 혜택은 없을 것이다 하는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이미 과천시가 주민들한테 약속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갈현동에 골프장이 생기면 골프장이 생긴 이윤 중의 일부를 문원동 주민이나 갈현동 주민한테 나눠주겠다 또 기존에 있는 창고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했는데 그것과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되면 다른 것은 이 쪽으로 넘겨서 이 범위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기존의 약속은 지켜주면서 이걸 하는 거예요?
도민

라도민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직접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하여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원을 하기 위해서 지원협의체가 구성이 되는데 거기에는 주민 대표는 물론이고 위원님들도 참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를 하는 법적 협의체가 되는 거지요. 그리고 그 협의체를 통해서 지원사업을 하는데 그 지원기금을 조성하게 돼 있고 그 부분은 지금 법과 시행령에 규정한 범위 내의 사업을 하는 데에 쓸 기금으로 보고 그 외에 주민들께서 그 동안 시가 약속한 부분이 있다면 협의체를 통해서 협의를 하고 위원님들과도 논의를 해서 그 기금을 사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또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 지원 방안을 모색해 나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그 전에 약속했던 부분 중에 두 가지 밖에 안 떠오르는데 사실 여러 가지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 중에 의왕 쓰레기를 받으면서 협의한 게 있어요. 의왕 쓰레기 받는 부분에 모든 액수는 전부 다 지역 주민들한테 돌려주겠다 이런 약속도 했고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되면 그걸 소급해서 할 것이냐 아니면 그 약속은 부도처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새로 협의를 할 것이냐 그 부분은 아주 예민하다 이 말이지요.
도민

라도민환경위생과장

조례는 지원 기금의 조성이 세 가지로 돼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의왕시에서 반입하는 수수료의 금액을 주민 지원을 위해서 사용한다고 하면 그 부분은 법적으로 저촉이 되지 않는지 검토를 해서 심사숙고해서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하여간 주민협의체에서 모든 것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 동안에 있었던 약속이 잘 지켜지기를 바라고 약속이 안 지켜졌을 경우에 공무원 신뢰도가 약속을 못 지키는 공무원들이 돼 버려서 지역 주민들한테 슬픔을 금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고 지역 주민들이 이번에 이 조례를 통과하는 데 상당히 관심이 많아요. 실질적으로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액수 문제도 계산해 달라고 했는데 1년에 어느 정도 기금을 조성할 수 있습니까?
도민

라도민환경위생과장

제가 계산한 자료를 안 가져왔는데 연간 3,600만원 정도를 적립할 수가 있습니다. 과천시 반입 수수료가 연간 2,300만원 정도이고 의왕시에서 들어오는 게 1,300만원으로 3,600만원을 적립할 수 있습니다.

서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배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영희위원

지금 말씀하신 조례안 제3조에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도민

라도민환경위생과장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기준은 법 제17조의 2 및 시행령 제18조 별표2에 있습니다. 거기 보면 대상 시설이 소각시설일 경우에 1일 300톤 미만 규모는 11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300m 이내에 거주하는 지역 주민을 협의체 구성원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과천 같은 경우에는 300m 이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조사해 보니까 일부 살지 않는 집도 있고 해서 주민 4명, 전문가 2명 이 전문가는 주민 대표가 추천하는 전문가 2명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의회 의원 1명 해서 우리 시 정서로 한다면 7명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주민 대표도 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중에서 시의회가 시와 협의를 해서 주민대표도 선정하게 돼 있고 전문가는 주민대표가 추천하는 전문가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전체 협의체 구성원의 정원 중에서 과반수 이상이 주민으로 하도록 돼 있고 덧붙여 말한다면 협의체 위원들의 임기는 2년이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지원협의체 의결로서 선임하도록 돼 있습니다.

배영희위원

그러면 백 위원님이 거기에 포함되신 겁니까?

서형원위원장

위원님은 의회에서 협의를 하셔서 정해 주시면 당연직으로 들어오시는 겁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아까 1년에 3,600만원 정도라고 했는데 그 중에 10분의 1을 적립한다고 했는데 말씀하신 게 10%를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면 전체 액수를 말씀하신 겁니까?
도민

라도민환경위생과장

10%입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그러면 3,600만원이 기금의 자본금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3,600만원 기금이라고 하면 들어왔다가 바로 사업비로 나가야 할 텐데 어느 정도 기본기금을 만들어놓고 들어와야 세이브가 돼야지 앞으로 들어올 것만 그것도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 판단으로는 1년에 3,600만원이 들어오면 실시는 1년 뒤에나 정산해 가지고 하든지 아니면 중간에 월 360만원 갖고 무슨 지원사업이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예 기본적으로 예를 들면 다른 출연금 경우 보통 10억이면 10억, 100억이면 100억 기금을 성립해 놓고 난 다음에 추가로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동안에 소각장이 생긴 이래로 수입을 전부 다 환산해야지 사업을 하려면 종돈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기금이라는 게 모아놓는 게 기금이지 기금이 원금이 없이 사업비로 바로 써버리면 중요한 도움을 줄 때는 도움을 못 줄 수 있지 않느냐 앞으로 기금을 만들 때 소급하는 부분 그 동안에 소각장이 들어와서 생긴 돈을 출연금으로 내놓고 기본적인 기금을 해 놓고 앞으로 들어오는 1년에 3,600만원 정도를 세이브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그런 검토는 안 해 보셨지요?
도민

라도민환경위생과장

모법을 검토를 해서 자치단체에서 출연이 가능한지 검토해 보고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과천시에 기금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원금을 주로 놔두고 이자를 가지고 사업비를 충당해서 썼는데 제가 볼 때는 기금을 만들어놓고 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 수당 주기도 힘들 정도의 기금을 기금이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이 말이지요.
도민

라도민환경위생과장

저희는 소각 시설 규모가 작고 쓰레기 반입량이 적다 보니까 그렇지만 쓰레기 처리량이 많은 도시는 이것도 상당한 금액이 될 겁니다. 그래서 출연금이 가능한지 법적인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기금이라는 것이 필요에 의해서 상위법에 해당되는 게 아니고 과천시 재정 상태를 봐서 또 동네 지역 주민의 피해를 봐서 액수를 자체적으로 정하지 법령에 기금을 정해라 이렇게는 나올 것 같지가 않고 기금을 출연하는데 기본 기금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출연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몇 백만원씩 들어오는 걸 가지고 지역주민한테 가서 우리가 기금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설득력이 상당히 떨어질 것 같은데요.
도민

라도민환경위생과장

그렇다 하더라도 이 조례가 그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서 제정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한다면 여기다가 2항에 호를 하나 더 만들어 가지고 자치단체의 출연금이라고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무리가 없는지를 검토해서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지금 이 시행령이 개정됨으로 나오는 조례안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우리 과천만 해당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이 할 텐데 기금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한 번 검토를 해서 의결하기 전에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은 수정하는데 과천시 집행부의 입장은 어느 생각을 하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도민

라도민환경위생과장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 재정 형편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그걸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의결하시기 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기원위원

이 조례가 모법이 생겨서 만드는데 저는 나름대로 입법 정신을 따라가고 싶습니다. 왜 정부가 폐기물처리 주변시설지원 및 주민지원에 대한 법률을 만들었는지 나름대로 지역의 혐오시설로 인해서 지역 주민과 갈등이 많이 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각 지자체가 인근 지역에 재정지원이라든지 주민 숙원 사업을 일시적으로 해 줄 형편이 못 되니까 그런 부분에 유인책을 만들기 위해서 법령을 만들어서 주민들을 설득하기 위한 취지로 저는 보이고 있는데 새로운 쓰레기 처리시설이라든지 들어갈 때는 충분히 이 법에 따라서 폐기물 처리 시설을 설립하고 여기에 따라 주민들을 설득을 받아내면 될 것 같은데 저희 같은 경우는 기 벌써 운영을 하고 있는 지역에서 지금 백남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이 조례상으로 보면 반입 수수료로 인해서 산정한 금액의 기금으로 갖고 적립을 할 것인지 이것을 지금 조례상으로는 매년 들어오는 것을 그 다음연도에 다 쓸 것인지 여기에 대한 명시가 없지요? 그러니까 기금을 어떠한 사업에 쓸 수 있다는 범위는 4조에 대충 있습니다. 그리고 기금 지원협의체에서 규칙으로 정하면 다 돼요. 규칙으로 정해서 일반적인 상식에 벗어나는 사항도 규칙으로 정하면 지원할 근거가 되는데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거기에 대한 세부 가이드라인이 없으면 지역 사회에 또 다른 갈등의 불씨를 던져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돈이 있는 데 항상 분쟁이 있고 갈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냉정하게 돌아보면 과천시는 우리 자원정화센터를 지으면서 일정 부분에 일시적 보상을 해 주셨지요?
도민

라도민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기원위원

그게 굉장히 큰 금액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고 그 사업이 지금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연간 수입되는 통계 자료는 갖고 계십니까?
도민

라도민환경위생과장

지금 기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런 부분도 분석을 해 보고 지금 물론 저는 저희들이 자원정화센터를 만들면서 일시적 지역 사업을 투자하지 않았다면 재정 여건이 된다면 백남철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기금을 만들어주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지만 그런 기본적인 전제가 있는데 또 재정 살림도 빠듯한데 또 만드는 게 합리적인지는 심각하게 검토를 해 보시고 이 조례 상위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다면 기금 사용 가이드라인을 정해야 될 것 같다 그 부분을 제안을 드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지역사회에서 회자되고 있는 부분이 이 당시 저희들이 자원정화센터를 지면서 지역 주민들하고 약속을 다 지키지 못했다 지역발전에 대해서 또는 지역 지원을 위해 더 이행해야 될 사업이 남아 있습니까?
도민

라도민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은 제가 아직 파악이 덜 돼 있는데 저희 과에 요구가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임기원위원

기본적으로 다 지원이 됐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밤나무골 골프연습장을 해야 되는 당위성을 여기서 출발을 해요. 의회에서 자꾸 문제 제기를 하니까 골프 연습장을 해서 자원정화센터 주민들의 피해 보상을 그 이익금에서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추진해야 된다 이 소리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주무과는 알고 있으리라고 보는데 지역 주민이 그 당시 약속을 이행하라는 민원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맞지요?
도민

라도민환경위생과장

네.

임기원위원

물론 그 때 한우마을이라든가 지금 축사가 장기적으로 지금도 굉장히 위생이라든가 과천 환경에 바람직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좀 비전이 있는 사람이었으면 자연부락이라고 소 키울 생각보다는 그 때 골프연습장을 그 자리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엄청난 수익도 더 올렸을 거고 도시 미관도 더 뛰어나고 지금 갈현동 지식정보타운이 개발되고 나면 그 축사 문제는 어떤 식으로든 처리가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관악산에 와서 그걸 지어서 대체하겠다는 이야기들이 왜 나오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도민

라도민환경위생과장

지금 주민들의 요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주민의 입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원의 형평성이라든가 지역별 여건이나 특성을 고려해서 적절하게 합리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이런 지원협의체가 구성이 되고 조례에 의해서 기금도 마련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보완을 하면 충분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협의체를 통해서 협의를 거쳐 가지고 합리적인 방안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임기원위원

그래서 주민의 입장에서 돈이라는 것은 많으면 많을 수록 좋습니다. 그렇지만 살림살이를 하고 집행하는 기관의 입장에서는 공정하고 형평성에 저촉되지 않아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저희 시는 이 조례의 도입으로 인해서 최초에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단순히 법령에 의해서 조례만 만들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다 과거 역사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것까지 전부 다 정리를 하셔 가지고 추후에 들어오는 기금의 세수가 어느 정도인데 이걸 바로 쓸 것인지 일정 부분 적립을 할 건지 또 조만간 저 지역이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개발됐을 때 향후에 보상 범위는 어떻게 들어갈 건지 고민을 하셔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돌아가셔서 전면적으로 검토를 해서 의회에 자료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서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순식위원

폐기물 관리조례에서 일반용 봉투 및 음식물 쓰레기 전용봉투 무료 제공으로 돼 있는 것을 현물 가격 포함으로 바꾸신 것은 봉투를 직접 지원하던 방법에서 현금으로 지원하겠다는 말씀이시지요?
도민

라도민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황순식위원

그것을 현물로 지원을 하고 어떤 경우에 금액으로 지원한다는 기준이 있습니까?
도민

라도민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생활보호대상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황순식위원

현물지원에서 현금지원으로 바꾸는 목적은 행정의 편의를 위해서 입니까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습니까?
도민

라도민환경위생과장

주로 봉투 공급을 그 동안에 각 동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각 세대에 방문을 해서 보급도 하고 사용하시는 분들이 현물보다는 현물 가격을 주면 자기들이 편리한대로 가서 쓰겠다고 의견도 있고 해서 종합적으로 개정하는 겁니다.

황순식위원

개정 사항으로는 현물 또는 현물가격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금액으로 직접 지원되는 형태로 나갈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맞습니까?
도민

라도민환경위생과장

하여튼 두 가지 방법을 병행을 할 겁니다. 어느 것을 현물을 하고 어느 것은 현물 가격으로 하는지는 기준이 없습니다.

황순식위원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이것을 지원을 받는 분은 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 생계가 어려운 분들일 텐데 실질적으로 이 제도가 시행이 되면 이 금액에 대해서 실제로 어떻게 사용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전혀 감독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일단 금액으로 지원을 받은 후에 이것을 쓰레기 봉투에 사용하는지 아니면 다른 용도로 금액을 사용할지 이것에 대해서는 불분명해진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금액으로 지원이 되는 걸로 바뀌는 거고 그렇다면 결국 쓰레기를 감면하겠다는 목적이 현금 지원으로 대체가 되면서 현금을 지원하는 형식으로밖에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민

라도민환경위생과장

그렇게 우려하실 수도 있고 종량제 시행을 주관하는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현물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런 필요성이 제기되기 때문에 개정을 하는데 이게 현물로 하면 1인당 한 달에 20리터 짜리 3매를 지급하는데 가격으로 환산하면 한 달에 3천원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가격으로 했다고 해서 그것을 바꿔 가지고 다른 데 사용한다든지 이러지는 않을 것 같고 어차피 쓰레기를 버리려면 봉투도 필요하기 때문에 받는 분들 중에서도 일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들이다 보니까 늘 일을 나가시거든요. 날일이라든지 이런 일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움직이지 못하니까 집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문 잠궈 놓고 가면 가져가서 전달하기가 굉장히 애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황순식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어쨌든 시민들 입장에서 편리한 방식으로 해야 된다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그 돈 가지고 쓰레기 봉투를 사서 써야 된다면 분명히 직접 전달을 해 주는 방식이 더 명확하고 목적에 맞는 방식인데 방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집에 없기 때문에 못 받는다고 말씀하신다면 기준을 명확히 해서 일단 전달을 원칙으로 하고 받을 수 없는 분들에 대해서만 현금 지급을 한다든가 그런 원칙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이 조례 개정안대로 가면 전액 현금 지원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고 그러면 원래의 목적하는 바를 결국은 쓰레기 봉투를 다들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조례가 있는 건데 목적하는 바를 이룰 수 없다는 판단이 들기 때문에 운영상 원칙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십니까?
도민

라도민환경위생과장

네,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운영할 때 내부적으로 기준을 마련해서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현품 지급을 원칙으로 하는 걸로 해서 운영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저도 이 부분은 이해가 안 되는 개정이거든요. 조례 개정이나 제정을 할 때는 필요성이 있고 실익이 있어야 되는데 현물 지급을 하지 않으면 당장 나타나는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아까 황 위원님 답변에 일 나가기 때문에 받을 수 없다는 것은 제가 이해가 안 되고 현물을 안 주고 돈으로 주면 어떻게 지급하실 겁니까?
도민

라도민환경위생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직접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복지과에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지원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

임기원위원

쉽게 말해서 통장으로 지급될 확률이 있겠지요. 통장으로 지급되면 지금 답변처럼 쓰레기 받을 시간도 없는 사람이 쓰레기 봉투 사러 가실까요?
도민

라도민환경위생과장

봉투 판매소를 집 근처에 다 있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다고 봅니다.

임기원위원

공익요원이라든지 사회복지사가 항상 이 분들을 관리를 하고 다닙니다. 쓰레기 봉투 집에 안 계시면 앞에 놔두면 누가 가져가겠습니까? 그런데 또 다른 일거리를 만들뿐이지 정말 이걸 돈으로 주지 않으면 쓰레기 처리가 안 된다든지 쓰레기가 쌓여 가지고 냄새가 나고 우리 마을에 문제가 생기는데 이걸 조사해 보니까 이 사람들은 쓰레기 봉투 사는 사람이 유일한 취미라 현물 주면 그걸 쓰레기통에 버려 버리고 쓰레기를 안 버려서 쌓여 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유인하기 위해서 돈을 줘야 되겠다든지 이런 목적이 있다든지 그런 게 아닌데 왜 굳이 새로운 일을 나는 왜 만드는지 모르겠다는 거지요. 그리고 과장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큰돈이 아닐 수도 있어요. 큰돈이 아닌데 일부러 사러 나가서 또 불편하신 분도 다수 있고 그럴 가능성이 훨씬 더 희박하다고 보거든요. 이게 상위법에 고치지 않으면 안 되는 지침이라도 내려왔는지 그런 부분은 아니지요?
도민

라도민환경위생과장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운영상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조례의 제․개정은 저희 과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마는 기초생활수급자한테 봉투를 공급하는 업무는 다른 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 쪽에서 그런 쪽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지 않느냐는 제의가 들어오고 그런 민원도 있다고 해서 저희가 안을 올린 겁니다.

임기원위원

저는 이게 사회복지사들이 또 다른 일거리를 만들 확률이 다분히 있어 보이고 별 돈이 아니지만 이 건의가 들어왔다는 것은 혹여나 이 분들이 한 달에 세 장이 필요 없으니까 별로 쓰시는 게 없는데 내가 한 달에 쓰레기 봉투 세 장까지 소비할 일이 없으니까 법적으로는 세 장 주라고 하는데 필요 없으니까 현물 주지 말고 차라리 돈으로 주십시오 이 건의는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보전하기 위해서 정말 이 분들이 어려우니까 쓰레기 봉투 하나라도 줄이고 이걸 라면 값이라도 보태 쓰기 위해서 줘야 될 필요가 있다면 저희들이 정책적 판단을 하지요. 법적으로 세 매씩 주게 돼 있는데 오히려 한 매밖에 안 되고 두 매는 또 다른 쓰레기로 나올 확률이 있다 그러면 이것은 두 매를 차라리 부식비로 단돈 얼마 계란 하나라도 사 드시는 취지로 한다면 고민을 해 보겠지요. 그게 아니라면 지금 답변 과정으로서는 제가 봤을 때는 현금으로 줘야될 이유가 없어요.
도민

라도민환경위생과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관장하고 있는 과에서 의결하시기 전에 내부적 사정이나 수요자들의 그런 요구가 있는지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사회복지과에서 해 주신다면 아마 제가 지금 지적하는 경우일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 분들이 내가 한 달에 쓰레기 세 장 버릴 일이 뭐 있냐 쓸데 없는 것 주지 말고 차라리 한푼이라도 여비라도 할 수 있게 돈으로 줬으면 좋겠다 그런 민원이 아닌가 싶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의 의견을 한 번 들어보고 저희도 고민을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장

제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미 현물 대신 현금으로 지급하는 사례가 있지 않나요? 이미 현금으로 주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사회복지과에 확인해 봐야 되는데 저도 두 위원님과 비슷한 생각을 했는데 현장에서 사회복지 업무를 한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다른 의견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현금으로 주면 안 살 거다라고 생각하는 건 어찌 보면 또 그 분들에 대한 불신이 될 수 있고 그래서 그것은 사회복지과 의견도 충분히 듣고 주민들 의견도 들어서 다시 결정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문제가 되는 것은 조례하고는 조금 다른 이야기일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생활보호대상자들이나 저소득층이 많이 사는 지역을 보면 제일 심각한 문제가 폐기물 문제하고 수도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주암동 위에 언덕에 있는 마을 아시지요? 무허가촌. 거기 주소가 없는 지역인데 거기에도 지금 이런 쓰레기 봉투가 지원이 되기도 하고 물론 그것도 생활보호대상자가 안 돼 가지고 그것도 못 받으시는 분도 있지만 지원되기도 하고 또 이번에 조례가 바뀌면 현금으로 받을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실제로 그 쪽에 폐기물 처리가 전혀 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냄새가 나도록 쓰레기가 쌓여 있는데 제대로 치울 방법이 없다든지 재활용 차가 오는데 주민들한테 고압적으로 대한다든지 또 서초구와 경계 지역이기 때문에 처리가 애매해 가지고 제대로 처리가 안 된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시의 청소 행정이 저소득층 주민들을 위해서 펼치려면 실제로 재활용 폐기물을 포함해 가지고 폐기물이 제대로 치워지고 있는지 어떻게 지원을 해야 될 것인지 그런 것도 검토를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야기가 길어지기 때문에 현장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생략을 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이것을 돈으로 주느냐 현물로 주느냐는 것도 이번에 결정을 해야 되는 내용이지만 실제로 그런 지역에서 폐기물이 제대로 원활하게 처리가 되고 있는지 또 그 분들이 어렵지만 비교적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되어 있는지 한 번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민

라도민환경위생과장

제가 현장을 나가서 확인해 보고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순식위원

68쪽 사업 예산 민간자본보조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결산안을 보면 4억 8,544만 8천원이 세워져 있는데 이 중에 대다수를 차지하는 게 수도권 대기질 개선사업 추진이 4억 6,244만 8천원으로 돼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수도권 대기질 개선사업 추진에 대해서 지출 일자를 봤더니 굉장히 연말에 집중이 돼서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12월에 90%를 사용했고 4억 6,244만 8천원의 예산 중에서 12월에 3억 8,906만 2천원을 사용을 했어요. 그리고 사업이 9월부터 11월 사이에 나머지 10%가 집중이 됐고 1월부터 8월까지는 전혀 예산 집행이 안 된 걸 보면 제가 생각을 하기에는 수도권 대기질 사업이라는 것이 1년 내내 독촉을 하고 장비를 교체할 수 있도록 추진이 돼야 될 사업인 걸로 이해가 되는데 왜 이렇게 예산 집행이 연말에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

라도민환경위생과장

수도권 대기질 개선사업은 국가가 중심이 돼 가지고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 3개 시도가 집중으로 추진하는 광역사업입니다. 그래서 지원 예산도 국도비가 많이 지원이 됩니다. 내용은 주로 운행 경유차에 대해서 배출가스를 저감하도록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는데 지원해 주는 사업과 또 매연이 많이 나오는 차량에 대해서 저감 장치를 부착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 그게 집행이 된 이유는 국가에서 작년에 국가 지원방안이 지원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서 9월 이후에 지출을 보류했던 부분을 일괄 지출했습니다. 그 동안에 지원대상을 파악하는 조사 작업은 진행이 됐었고 지출이 일괄 지출로 돼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기준 변경안이 몇 월 정도입니까?
도민

라도민환경위생과장

당초에 10대 이상 보유사업자들한테만 지원하도록 돼 있었는데 7월 이후에 지원 기준이 변경이 돼 가지고 희망하는 개인한테도 지원할 수 있도록 확대되어서 그 이후에 개인들을 일괄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하다 보니까 하반기에 집중이 된 것 같습니다.

황순식위원

그러면 그 이전에도 10대 이상 사업자에 대해서는 지원이 가능했던 것 아닙니까?
도민

라도민환경위생과장

그렇지만 과천에는 10대 이상 차량을 보유한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운송사업자인데 과천에는 운송 사업자가 거의 없기 때문에 ......

황순식위원

올해 예산에도 편성이 돼 있지요?
도민

라도민환경위생과장

신경을 써서 지금 대기 오염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1년 내내 신경을 써서 계속 교체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서형원위원장

2차 추경에서 저공해 경유자동차 보급하는 것과 전기이륜차 보급하는 게 같은 항목에 편성이 됐는데 다음해로 넘기셨는데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도민

라도민환경위생과장

그게 저공해 경유자동차 세 대하고 전기이륜차 두 대인데 이게 지원대상이 마을버스나 화물운송 사업자 중에서 희망하는 데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버스나 화물업자한테 저희가 공문도 보내고 권유를 많이 했는데 자기네가 보유하고 있는 차량들이 산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새로 바꾸기가 어렵다 해서 아직 시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기 이륜차도 중국집 이런 데 해 주려고 했는데 그 부분도 권유는 했는데 여의치 못해 가지고 이 부분은 이월된 건데 금년에 시설관리공단이나 공공단체에서 필요한 그런 부분으로 소요를 시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장

경유 자동차 보급, 이륜차 보급 이렇게 돼 있는데 차를 사주는 겁니까?
도민

라도민환경위생과장

차 사는데 보조를 해 주는 겁니다.

서형원위원장

매연 저감장치를 달아주는 게 아니라 차를 새로 사도록 하는 겁니까?
도민

라도민환경위생과장

네.

서형원위원장

그러면 국비가 지원 나올 때 교체 사유가 되는지 그걸 따지지 않고 그냥 오는 겁니까?
도민

라도민환경위생과장

이게 국가에서 강력히 추진하다 보니까 시군에 우리가 필요한 부분을 요청하는 게 아니고 할당량으로 내려줍니다. 그래서 그 범위에서 최선을 다해서 교체하고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장

예를 들어서 촉매장치 같은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한다든지 이런 용도로 쓰지는 못하고 차를 교체하는 데만 쓸 수 있는 겁니까?
도민

라도민환경위생과장

내용이 다 틀립니다. 그것은 저공해 경유자동차를 보급하는데 지원금으로 주는 것이고 또 매연 저감 장치나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달아주는 예산은 따로 있습니다.

서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순식위원

자체 사업 재료비 부분인데 예산 집행된 것을 보니까 예산안을 보면 대기오염 자동 측정기 소모품, 배출가스 단속 장비 소모품, 수질오염측정장비 소모품, 수질 방제 물품, 자연학습장 부엽토 구입 이렇게 꼭 사용이 될 법한 재료들이 측정이 돼 있는데 실제로 사용된 것을 보면 수질오염 측정 장비와 자연학습장 부엽토 구입에만 예산이 사용이 됐고 대기오염측정장비라든가 배출가스 단속장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이 안 됐던데 이것이 왜 그런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도민

라도민환경위생과장

이 부분들은 주로 소모품들이거든요. 그런데 대기오염 자동측정기 소모품에는 주로 부품 교체비라든가 필터 교환이라든가 이런 소모품들인데 1,080만원 예산은 두 개소의 측정소가 있고 다섯 종 내지는 기상장비 해 가지고 7˜8종의 장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고가 장비다 보니까 부품 교체하는데 천만원 정도 예산이 서 있는데 설치한 지가 거의 오래 돼서 부품 교체가 필요한 것이라고 했는데 아직 정상 가동이 되기 때문에 예산이 남은 겁니다.

황순식위원

장비가 원활하게 돌아가기 위해서는 최소한 필터 교체라든가 ....
도민

라도민환경위생과장

그런 것은 기본적으로 할 수도 있는데 전년도에 여유 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사용하고 집행을 안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수질 방제 물품도 전년도에 구입해 놓은 잔여 자재가 남아 있기 때문에 미 구입을 한 겁니다. 이 부분은 수질 방제에는 우리는 크게 자재를 쓸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남은 것 같습니다.

황순식위원

그런데 왜 수질오염측정장비만 교체가 됐고 사실 대기오염 같은 경우 교통량이 많기 때문에 과천에서 특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민

라도민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은 공익요원들이 거의 매일 가서 대기오염 측정도 하고 단속도 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중현위원

세출 결산서 69쪽 보면 화장실 사업인데 시에서 청소관리에 민간자본보조 해 가지고 화장실 개선지원사업으로 2억 9,600만원 정도 있는데 거의 다 집행이 된 겁니다. 예산 항목을 보면 과천시내에 있는 건물 내 화장실을 개선하는 사업인데 현재 예산상으로는 20개소에 대해서 화장실 개선사업을 했는데 실제로 화장실 개선한 개수가 몇 개입니까?
도민

라도민환경위생과장

2005년도에는 21개입니다.

안중현위원

2004년도에도 이런 사업을 실시했습니까?
도민

라도민환경위생과장

2003년부터 지속적으로 해 왔습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현재 총 개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도민

라도민환경위생과장

상가로 해서는 40개 상가인데 화장실 수로는 61개입니다.

안중현위원

어떻게 보면 바람직한 경우가 아닌가 해 가지고 과천의 화장실을 보면 어디나 다 깨끗하던데 실제 이런 사업이 계속 지속되면서 화장실이 어디나 다 쾌적합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에도 잡혀 있습니까?
도민

라도민환경위생과장

금년 대상 물량은 이미 다 완료했습니다.

안중현위원

몇 개나 완료했습니까?
도민

라도민환경위생과장

데이터가 없는데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안중현위원

금년에는 지금 개선할 곳이 없어서 그런지 금년에 이런 예산이 안 잡혀 있어서 지금 과천의 모든 화장실이 전부 다 깨끗해졌기 때문에 이 사업이 축소되는 건지 아니면 이 사업의 필요성이 있는데도 예산 문제 때문에 그런 건지 묻고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도민

라도민환경위생과장

주로 개방 화장실 환경개선 차원에서 이루어진 사업인데 개방화장실이라고 하면 누구든지 임의로 들어가 쓸 수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저층 위주로 했다가 2층이나 3층도 불특정 다수인이 많이 사용하는 곳이라고 판단이 되면 그런 부분들도 추가 지원을 했습니다. 지금 화장실 전수 조사를 했는데 나머지 화장실은 개방화장실이라고 하기는 조금 보기가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제외를 했고 내년에 의회에서 지적해 주신 7단지 상가와 9단지 상가를 할 계획으로 있고 나머지 상가나 빌딩에 개방 화장실로 볼 수 있는 곳은 거의 다 완료를 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특히 1층 같은 경우는 잘 돼 있는데 단지 내 상가에 3, 4층이라든가 높은 층으로 가면 이런 시설이 안 돼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시설이라면 층수에 관계없이 여러 층에 이런 시설을 할 수 있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 덧붙이자면 실제로 거기에서 사용되고 있는 소모품 청소도구라든가 특히 화장지 경우 시에서 지원하고 있습니까?
도민

라도민환경위생과장

네. 지금 개방화장실이나 모범 화장실로 지정이 된 곳은 1년에 120만원 정도의 소모품 지원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화장실 보수를 해 줬는데 상가 관리 측에서는 휴지가 없어 가지고 유명무실하다 해서 결국은 휴지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겁니다.

안중현위원

가능하면 화장실에 화장지가 전부 비치돼 있으면 문제가 없는데 대부분 비치돼 있다가 어떤 곳에 없으면 무심코 있을 거라고 예상을 했다가 가서 난처한 경우를 당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실제로 소모품도 일정하게 비치할 수 있는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설개선사업을 한 화장실은 주로 어느 곳에 집중돼 있습니까?
도민

라도민환경위생과장

거의 중심상가에 집중돼 있고 단지 내 상가도 다 완료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화장실 휴지 문제는 저희가 주기적으로 확인을 해서 관리 주체들한테 떨어지지 않게 비치를 하도록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추가로 개선사업을 확대할지 여부는 첫 번째로는 그 쪽에서 요구가 있어야 됩니다. 저희들이 7 : 3으로 시비 70%를 지원하고 있는데 그 정도 지원해도 안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이 없으면 하기가 어렵고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검토를 해서 가급적이면 저희도 지원해서 개선해 나가는 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1개 화장실 당 평균 2,500만원에서 70%를 지원하고 있지요? 그러면 1개 소당 1,750만원 정도가 지원되고 있는 걸로 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가 지원되고 있습니까?
도민

라도민환경위생과장

70%입니다.

서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순식위원

소모품비가 어디에 잡혀 있습니까?
도민

라도민환경위생과장

청소관리 민간이전 일반경상보조로 예산서를 보면 1,200만원이 개방화장실 지원이고 그 다음에 모범 화장실이 있는데 1개소 120만원 1,320만원 그것은 사업 예산에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토털 2005년도에 결산안에는 2,400만원이 지원된 거고요?
도민

라도민환경위생과장

화장실만 지원한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1,320만원입니다. 모범 화장실, 개방 화장실 두 개로 나누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화장실을 개선한 곳은 60여 개소가 되는데 그것을 전부 개선은 했습니다마는 소모품을 다 주기는 그렇고 ..........

황순식위원

그러면 개방화장실 중에서 현재 지원이 안 되고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도민

라도민환경위생과장

저층 위주로 주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아까는 다 주시는 것처럼 말씀을 하셔서 금액이 상당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는 않네요. 그러면 60개소 중에 10여 개소 정도에 주고 있다는 거지요?
도민

라도민환경위생과장

네.

안중현위원

인건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68쪽에 청소관리 인건비 일용인부임이 나와 있는데 예산이 31억이고 지출은 27억 집행 잔액은 4억 3천만원 정도 됩니다. 이 내용은 환경미화원 63명에 대한 인건비라고 예산이 잡혀 있었는데 인건비라고 하면 비교적 예산을 잡기가 정확할 텐데 예산과 집행 잔액의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환경미화원을 더 채용하려고 했는데 채용을 못한 건지 아니면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

라도민환경위생과장

4억이라고 하면 많이 남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인건비가 정확해야 되는데 환경미화원 인건비 산정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미화원들의 퇴직금이 중간에 정산할 수 있는 제도가 생겼어요. 그래서 중간 정산 신청을 대비해서 6억원 정도의 예산을 세웠는데 2005년도에는 8명만 신청을 하다 보니까 3억 8천만원 정도가 집행이 되고 2억 2천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전체 인건비에서 4억 3천만원 정도가 남았는데 보수 부분에서 근무 연찬에 평균을 적용해서 예산을 책정했는데 실제 집행하니까 1억 7천만원 정도 남게 돼서 도합해서 4억 3천만원 정도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15명을 예상했는데 8명만 신청했기 때문에 남았습니다.

서형원위원장

환경의제21 예산이 3억 2,500만원 잡혀 있지요? 많다 싶어 가지고 다른 지역에 물어보니까 안산 같은 데는 인구가 68만 명인데 1억 2천만원이고 안산이 사업을 못하는 데가 아니라 사업을 꽤 유명한 데거든요. 주민들과 소액 가지고 하는 좋은 프로그램들도 많이 하고. 그래서 더 특별히 많은 주는 데 없나 확인해 봤나 이웃 도시 군포 같은 경우에는 1억 7천만원 정도 예산이 든다고 하거든요. 우리 시 같은 경우에 3억 2,500만원인데 왜 이렇게 예산이 많습니까?
도민

라도민환경위생과장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과천은 환경도시입니다. 그래서 물론 환경에 대한 정책 의지나 관심도는 모든 도시가 다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시는 특히 자연환경이 수려하고 공해시설도 다른 데보다 없어서 청정한 상태를 유지하고 시민들도 그에 대한 욕구가 다른 어느 도시보다 더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환경의제21 실천협의회가 발족을 할 당시에 저는 책자로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굉장히 의욕적으로 환경보존 사업을 추진하기로 의제를 정하고 그것에 의해서 그 동안 사업 진행을 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천에서는 다른 도시는 아주 밀집 도시화된 지역에서는 생활환경 쪽이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겠지만 과천에서는 미래의 후손들한테 좋은 환경을 잘 보존하고 가꾸어서 물려줘야겠다는 의지에서 사업을 많이 추진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예산이 많이 배정이 된 것 같고 특히 2005년도에는 시민들의 연대사업이라든가 지속 가능한 도시를 유지하기 위한 시민들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들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추경에 예산이 더 증액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억 2천만원 정도의 예산이 책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장

당초에 2억 3천만원이었는데 추경에 9,500만원이 증액됐지요? 추경에 증액된 사유가 뭡니까?
도민

라도민환경위생과장

그 때 당시에 기무사가 우리 과천에 입지하면서 녹지를 훼손하는 위기가 발생했고 또 정부청사가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다는 보도가 있어 가지고 두 가지 다 우리 과천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과천 환경 또는 과천의 미래와 직결되는 외부적인 도전 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시민들이 모두 동참해서 시민연대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환경의제21 실천협의회가 주도적으로 활동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필요한 사업비를 증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장

기무사 이전으로 인한 녹지 훼손 위기 때문에 집행하셨다는 거지요, 그러면 사용 내역이 녹지 훼손과 관련된 일에 집중돼 있겠네요?
도민

라도민환경위생과장

그렇지요. 녹지를 보존하고 그 지역이 장래에 우리 지역에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용도로 잘 활용이 되어야 되는데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때 많은 녹지지역을 훼손하면서 입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

서형원위원장

제가 여쭤본 것은 취지가 아니라 실제로 녹지 보존을 위해서 쓰였겠다는 말씀입니다. 기무사 이전으로 인해서 예상되는 녹지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활동에 대부분 쓰였다는 건가요?
도민

라도민환경위생과장

그랬을 겁니다.

서형원위원장

환경위생과장님이니까 지속 가능 발전에 대해서 잘 아실 것 같은데 정부청사 이전하고 지속가능 발전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개념이 아니라 적립되어 있는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개념하고 정부청사 이전하고 관계가 있나요?
도민

라도민환경위생과장

고유의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것은 다각적 측면의 다의적인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천 입장에서 지속가능한 발전 도시는 어찌 보면 정부청사를 떼어놓고 생각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과천시 태동 이유가 정부청사의 입지로 인하면서 과천시가 태동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매우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사를 이전을 하느냐 또 이전한 후에 어떠냐 하는 문제들은 상당히 복잡한 문제들이기 때문에 제가 언급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어쨌든 과천이 지속가능한 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부청사가 예외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서형원위원장

다른 시의 의제21에 비해서 유난히 우리 시는 이름을 환경의제21로 달아놓고 있는데 푸른 경기 이렇게도 하고 다양한 이름을 쓰는데 환경의제21이라는 이름하고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목적하고 부합한다고 생각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의미
도민

라도민환경위생과장

저는 부합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지속가능한 도시도 환경이라고 하면 굉장히 광의적 의미이기 때문에 전 지구를 포함하는 광의적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 일맥상통하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서형원위원장

청사 이전으로 환경훼손이 뭐가 있습니까?
도민

라도민환경위생과장

환경파괴적 측면이 아니라 과천에 거주하는 또는 과천에 연고를 두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서 영업을 한다든가 사업을 한다든가 거주를 한다든가를 막론하고 그 사람들이 생활하는데 영향이 있다면 그것도 환경 영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서형원위원장

환경위생과에서는 그렇게 광의로 환경 사업을 하시나요?
도민

라도민환경위생과장

저희가 하는 사업은 그렇게 광의로 한다는 것은 아니고 환경이 가지고 있는 광의적 의미가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정부과천청사도 그 범주에 들어간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서형원위원장

어쨌든 지금 환경의제21의 고유목적하고 정부청사이전 반대운동하는 것은 연결이 된다고 생각하신다는 거지요?
도민

라도민환경위생과장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형원위원장

아까 답변하실 때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의제21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했는데 실제 그렇습니까?
도민

라도민환경위생과장

의제21이 글자 그대로 환경실천협의회거든요. 그래서 그 구성을 보면 여러 가지 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마는 특히 시민실천협의회가 있는데 그 곳에는 과천의 환경을 위해서 모든 사회단체 또 그 부분의 전문가 관심 있는 부분이 망라가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성원들이 그런 사안들이 실천협의회에서 과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실천 협의회가 앞장서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장

그러니까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말씀이시지요?
도민

라도민환경위생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장

그 전에 예산하고 결산은 굉장히 작은 규모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1,800만원인 것 같은데 당초에 2억 3천만원에 갑자기 예산이 증액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도민

라도민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은 제가 사업 계획을 면밀히 보지 못해서 따로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기원위원

그것은 2004년도 내부 분규에 의해서 사업이 안 돼서 전체 사업을 2004년도 본예산에 완전히 삭감하고 사무국장하고 간사 급여만 최종 2004년 추경에 정리해 줬습니다.

서형원위원장

2004년에는 전액 삭감이 됐는데 2005년에는 2억 3천만원 예산이 다시 잡혔다는 겁니까?

임기원위원

그렇지요. 정상적으로 어쨌든 내부문제가 정리가 되고 새로운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되면서 각 사업이 전년도 하듯이 2003년에도 1억 4천만원 했는데 2004년에는 계속 자체적으로 다툼의 소지가 있고 회의가 전혀 안 열리고 서로 고소고발이 있으니까 의회에서 예산을 잘라야 이 문제가 해결되겠다 .......

서형원위원장

자르고 나서 그 전전년도에 비해서 두 배 가까운 예산인데 다른 예산을 편성할 때도 1억 얼마를 쓰다가 사업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거의 전액 삭감이 됐다가 다음해에 그 전 해보다 더 많은 예산을 편성하는 사례가 있을까요?
남철

백남철위원

사업별 예산 품목이 2억 3천만원인데 지금 위원장이 말씀하신 것 같이 전년도 대비해서 우리가 삭감은 했습니다마는 많은 예산이 올라왔다 그 때 당시에 예산 심의하는 과정 중에 세부계획을 한 게 아니고 전체 큰 틀만 했습니다.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사업비가 1억 2,700만원인데 거기에 비해서 경상적 경비는 8,440만원이에요. 그래서 지금 위원장이 질문하는 질문이 되는 겁니다. 사업을 위해서 사람이 존재하느냐 사람을 위해서 사업이 존재하느냐에 대해서 한 번 역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앞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 중에서 환경21에 대한 예산이 너무 방만하게 이루어진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강조하지만 1억 2천만원의 사업비에 경상적 경비가 8,400만원 갔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전부 운영위원장이 실질적인 운영을 합니다마는 거기에 의장단이 공교롭게 조례에 의하면 시장, 의장 그리고 사회단체장 이렇게 세 사람이 합니다. 시장님하고 의장님이 사실 예산서를 만드는 것은 똑같지요. 그런 부분에서 사실 저희들이 우리 의회도 소홀히 한 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를 봤을 때 과연 경상적 경비가 이렇게 많이 필요한 거냐 이번 예산에는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것 같이 이렇게 방만하게 움직여서는 예산을 우리가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해 봅니다.
도민

라도민환경위생과장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많은 사업을 하는 사람이 사업을 할 때 그 사업을 위해서 인력이 필요한 것이지 사업을 하지도 않는데 사람만 앉혀놓고 인건비를 지출한다는 것은 불합리한 예산 집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실 있는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환경21실천협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장

사실 아까 제가 여쭤본 것은 답변을 못 들었는데 문제가 생긴 다음에 예산이 대폭 증액되는 사례를 보신 적이 있는지는 다음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기원위원

결산은 아니고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한 가지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2004년 행정사무감사 기준으로 그 전년도 대비 청소관련 비용 예산이 있습니다. 거기에 현황을 대비해서 자료를 하나 주십시오. 왜냐 하면 재건축으로 인해서 가구 수와 인구수가 굉장히 많이 감소되었는데 거기에 따라서 쓰레기 발생량이라든지 또는 위탁 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청소 관련 예산이 있습니다. 노면 청소부터 해서 각 분야별로 있는데 전체적으로 대비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십시오.
도민

라도민환경위생과장

네.

서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결산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해서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 : 46 회의중지

14 : 35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정보통신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정보통신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구

권혁구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권혁구입니다. 2005년 정보통신과 소관 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정보통신과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3억원을 포함하여 23억 8,757만 3천원입니다. 이 중 21억 457만 4천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2억 8,299만 8천원입니다. 불용액에 대한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산 프로그램 제작 및 운영에 따른 입찰 계약 잔액이 38건에 1억 2,700만원, 통신장비유지비 16건에 3,600만원, 예산 절감액 5,380만원 나머지는 운영비 등 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2005년도 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형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순식위원

사업예산 자체사업에 전산개발비 명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애초에 예산이 책정될 때 3억원은 홈페이지 개편이 넘어온 것이고 나머지 사업 예산을 잡을 때 정보화 D/B구축사업과 전자문서 소프트웨어 구축 명목으로 예산이 잡혀 있는데 정보화 D/B 같은 경우는 5천만원, 4식으로 잡혀 있습니다. 실제 지출내역을 보니까 웹메일 스팸 차단 시스템 1,880만원 휴대폰 문자발송 시스템 2,720만원 통계 D/B작성이 390만원이 지출됐는데 맞지요?
혁구

권혁구정보통신과장

네.

황순식위원

정보화 D/B구축사업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관련 전산개발비 명목에 예비비 형식으로 해서 4회 정도의 사업을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없으니까 정보화 D/B라는 말로 표현했다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혁구

권혁구정보통신과장

네, 맞습니다.

황순식위원

그런데 실제로 예산안을 편성할 때 보고 결산을 하는 입장에서는 전혀 성격이 달라 보이는 명목으로 지출된 것을 보고 의아하게 생각했는데 앞으로는 사업 예산에 대해서 어떤 목적으로 예산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재를 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혁구

권혁구정보통신과장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황순식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의식을 공유하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는 몰라도 이번에 의회가 재구성이 되면서 정보화라든가 이런 부분에 내용에 대해서 명확하게 아시는 위원님들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명확한 내용을 기재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혁구

권혁구정보통신과장

질의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안 그대로 이 문제를 가지고 얼마 전에 저희들 직원간에 토의를 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까지 예측하지 못하는 정보통신과 분야 전 시의 프로그램 개발을 예측치 못한 것을 대비를 했는데 막연히 저희가 대비하는 측면보다는 좀더 우리가 업무 내용을 연찬해 가지고 예비비 성격은 줄이고 사업을 발굴해서 하는 것이 앞으로 합당하지 않느냐 저희 직원들간에도 합의를 본 사항입니다.

황순식위원

계획뿐만 아니라 예산을 편성할 때도 어떤 사업이라고 명시가 돼 있는 내용은 사실 그 사업으로 집행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예산을 승인해 준 건데 실질적으로 지금 보면 정보화 D/B하고 웹메일 스팸차단 시스템하고는 연관 관계가 없는 시스템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할 때 그 사업을 예측하는 부분과 명확하게 실제로 사용될 내역에 대한 설명이 예산서에 기재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혁구

권혁구정보통신과장

최대한 저희들이 예측을 해 가지고 근접하도록 시정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중현위원

일반보상금으로 1,200만원이 계상돼 있었지요? 정보화 이벤트를 실시할 예산으로 1,200만원이 있었는데 실제로 지출한 돈은 176만원이고 나머지는 집행 잔액인데 정보화 이벤트 사업 내용이 어떤 겁니까?
혁구

권혁구정보통신과장

우선 집행하지 못하게 한 배경은 작년에 선거법이 개정돼서 선심성이다 혹은 무상이다 이런 개념은 다 없애도록 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출한 내용은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 지출한 내용이고 그 후에는 일체 저희들이 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 사항은 예산을 세울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사항은 위원님들께서도 기부 행위 제한 이런 사항이 변경되면 다 아실 걸로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 내용은 정보화 이벤트는 작년 초에 홈페이지를 개편하고 나서 저희 직원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보지만 혹시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 준다든지 개선 사항을 해 준다면 저희가 약간의 보상 차원으로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이 이벤트 사업의 내용이 추첨을 해 가지고 행운권을 주는 형식이었습니까?
혁구

권혁구정보통신과장

그렇지는 않지만 그와 유사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형원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순식위원

저도 선거법이 변경돼서 사업 예산이 축소된 것까지는 사전에 인지를 했는데 ‘옥의 티 찾기 경진대회’ 132만원 한 줄 메모 이벤트 44만원 소액 지출이 됐습니다. 처음 예산은 600만원짜리 2회가 돼 있었는데 이 정도 내용은 선거법에 저촉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한 겁니까 아니면 선심성이 아니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혁구

권혁구정보통신과장

집행된 금액은 선거법이 개정되기 전에 했고 그 후는 중단을 시켰습니다.

서형원위원장

2004년에도 1,200만원 세워서 700만원 이상이 남았던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혁구

권혁구정보통신과장

제가 2004년까지는 내용을 파악 못하고 왔습니다.

서형원위원장

사업의 성격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홈페이지 개선에 대해서 지적하는 사람이 없었다든지 개편을 언제 하셨다고 했지요?
혁구

권혁구정보통신과장

작년 3월에 했습니다.

서형원위원장

재작년 결산서에 같은 내용이 나오거든요?
혁구

권혁구정보통신과장

그 당시는 부기가 뭐였는지 제가 2004년 것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서형원위원장

확인 가능할까요?
혁구

권혁구정보통신과장

지금은 예산서가 없기 때문에 ........

서형원위원장

지금 선거법으로만 얘기하기가 힘든 게 같은 항목에 부기가 뭔지 모르겠는데 .......
혁구

권혁구정보통신과장

목에는 그런 게 있어도 부기가 뭔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형원위원장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예산을 승인하는 입장에서 1,200만원을 승인했다가 700만원 이상이 불용액 처리되고 작년에 또 올라왔다가 선거법 관계로 이렇게 됐다고 하는데 저희한테도 2004년 예산서가 없거든요.
혁구

권혁구정보통신과장

그러면 2004년 내용은 저희가 파악해 가지고 ......

서형원위원장

그리고 2006년에도 1200만원이 편성됐는데 그것은 정보화 이벤트 내용으로 계속 추진할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혁구

권혁구정보통신과장

금년도에 있다면 이런 내용은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서형원위원장

올해는 안 잡혀 있는 게 맞습니까?

안중현위원

불우이웃돕기에 1,200만원이 항상 정보화 소위계층에 대한 예산도 1,200만원 잡혀 있을 겁니다.

서형원위원장

제가 잘못 확인했나 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순식위원

홈페이지가 2,760만원이 지출이 돼서 완료됐는데 메인 페이지라든가 깔끔하게 디자인이 잘된 것 같은데 평가라는 것은 제가 지금까지 돌아다녀 보면 서버 페이지가 전체적인 통합 디자인이 된 부분도 있고 또 어떤 데 보면 통계가 다른 서버에서 뜨는 부분도 있는데 2억 7천만원이면 작은 예산이 아닌데 사업 예산 대비 어느 정도 목표했던 바에 충분히 잘 되었다고 생각하는지 그 부분에 대한 평가가 되고 있습니까?
혁구

권혁구정보통신과장

그것은 보는 입장에 따라서 약간 차이는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3억을 예산을 세워서 한다고 해도 상당히 큰 예산이었는데 그 당시는 완벽하다고 볼 수 있지만 시간에 따라서 인간의 욕구라는 게 행정 여건이 달라지기 때문에 약간 미흡한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미흡한 점은 찾아 가지고 보완을 노력하고 위원님들이나 일반 시민들이 요구한 사항이 있을 때 저희들이 능동적으로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그렇다면 원래 홈페이지를 구축했던 업체를 상대로 해서 유지 보수가 계속 되고 그 부분이 따로 예산 책정이 돼 있습니까?
혁구

권혁구정보통신과장

네. 관리되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시민들이 보기에는 과천시청의 얼굴이기 때문에 홈페이지 관리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에 대한 결산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과장께서는 교통과 소관 결산안 및 조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헌

안창헌교통과장

교통과장 안창헌입니다. 교통과 소관 과천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2005년도 결산내용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천시 주차장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기계식 주차장의 무분별한 설치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이며 건축물의 용도 변경과 증축에 따른 산정 방식을 정하고 고유가 시대 에너지 절감을 위해 경형 자동차의 이용 권장을 위한 공영주차장 이용 요금을 경감하려는 것입니다. 개정되는 조례의 주요 골자를 설명드리면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4호 신설로 과천시 전역에서는 자주식 주차장을 원칙으로 하고 단순 2단식과 피트식 기계식 주차장은 2대를 1대로 보고 부득이한 경우 지하 2층 이하에 평면 왕복식과 승강기 슬라이드 방식을 허용하는 조항을 신설하며 부설 주차장 설치기준 비고란의 ‘주차 대수 1대 미만은 0으로 본다’ 삭제와 ‘동물 식물 관련 시설은 1대 이상을 설치한다’는 조항 신설 및 용도 변경과 증축에 따른 산정방식을 신설하고 조례 제3조 별표 6의 공영 주차장 주차요금 및 추가요금표 및 별표 7의 거주자 우선 주차구획 주차 요금표에서 800cc 미만의 경형 자동차에 대한 주차요금 경감 내용을 100분의 50 면제에서 100분의 60 면제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교통과 2005년 결산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 예산액은 51억 1,800만 1천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은 11억 6,884만 6천원으로 예산 현액은 62억 8,684만 7천원입니다. 이 중 56억 283만 7,89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7억 8,400만 9,11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 예산은 없습니다. 원인별 불용액 현황은 집행잔액 6억 4,641만 690원, 보조금 집행잔액 6,564만 7,920원 계획변경 5,884만 6천원 집행사유 미발생 및 절감 1,310만 4,500원입니다. 다음은 도시주차장 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예산액 308억 3,939만 7천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56억 4,931만 5천원으로 예산 현액은 364억 8,871만 2천원이며 징수 결정액은 403억 2,376만 6천원이며 수납액은 371억 90만 1,390원이며 미수납액은 32억 2,286만 4,610원으로 금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세출 예산은 예산 현액 364억 8,871만 2천원 중 65억 5,702만 4,580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299억 3,168만 7,420원이며 원인별 불용액 현황은 예비비 226억 6,963만 6천원 집행잔액 72억 1,450만 9,690원 계획변경 4,316만원 예산절감 438만 1,730원입니다. 다음은 시영시내버스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예산액 및 예산현액은 6억 8,714만원이며 징수 결정액 및 수납액은 6억 6,911만 4,030원이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예산액 6억 8,714만원에서 5억 8,115만 ,865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억 5,981만 1,350원이며 원인별 불용액 현황은 집행잔액 6,539만 6,350원 집행사유 미발생 2천만원 예비비 1,246만 7천원 절감액 811만 8천원입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과천시 주차장 조례 개정안 및 2005년 결산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형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는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을 먼저 하고 이어서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대현 전문위원으로부터 교통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대현

홍대현전문위원

전문위원 홍대현입니다. 과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교통과 소관 의안번호 제2006-48번 과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주차장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기계식 주차장의 설치 규정을 과천시 실정에 맞게 정비하고 경형 자동차의 이용 권장을 위한 공용 주차장 이용 시 경감을 확대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주차장법 시행령에 따라 과천시에 적용하는 건축물 부설 주차장의 설치 기준을 자주식 주차장을 원칙으로 하고 일부 예외 규정을 두고 있으며 에너지 절감을 위해 경형 자동차의 이용 권장을 위해 공용주차장 이용요금을 경감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상위법에 위반된 바 없음을 검토보고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형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중현위원

지금 개정되는 골자를 보면 800cc미만의 경형 자동차에 대한 주차요금을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60으로 면제 범위를 확대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50%에서 60%로 감한다고 해도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10%를 더 면제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창헌

안창헌교통과장

이것은 경기도 권장사항으로 조례로 감면할 수 있는 범위가 그렇게 되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왜냐 하면 지금 현재 공용주차장 같은 경우에 가령 계산하기도 상당히 불편할 것 같거든요. 60%를 계산하면 나중에 십 단위까지 계산해야 될 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60으로 확대했다고 경형 자동차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든가 이런 영향은 적을 것 같다는 판단이 드는데 오히려 대폭 확대해서 한 시간 또는 두 시간을 처음부터 무료로 해 주고 나머지는 할인한다든가 이런 방법이라고 하면 조금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오히려 행정 편의만 불편하게 하는 게 아닌가 실제로 효과는 적고 그래서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60으로 확대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경형 자동차에 대해서는 처음에 30분이나 한 시간 요금 면제를 해 주고 그 후에 요금을 받는다든가 이런 방법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문의를 드렸거든요. 지금 현재 10분에 200원인데 200원에서 60%면 120원 그러면 80원을 내야 하는 상황이 나오는데 실제로 징수하는 과정에서도 불편함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예상해 보셨습니까?
창헌

안창헌교통과장

사실 감면은 많이 해 주면 좋은데 사실 시 재정도 넉넉치 않고 주차요금이 다른 시에 비해서 비싸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인근 시하고 형평을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황순식위원

지금 제안 이유가 상위법령 및 경기도 조례 변경에 따라서 되었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지침이라든가 이런 것은 과천의 특성에 맞춰 가지고 추가한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경기도 조례나 조례 표준안과 특별히 다른 점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헌

안창헌교통과장

지금 부설 주차장의 시설물 종류 및 설치 기준에 따라서 조금 비고란에 내용도 있습니다마는 기계식 주차장을 보통 2대를 봤었는데 우리 시에서는 2대로 보지 않고 1대로 본다는 것 저희들이 그 결정했느냐 하면 사실상 기계식 2단으로 쓰는 것을 지금 대부분 안 써요. 그래서 그 사항을 두 대를 한 대로 조정하고 또 농촌지역에 동식물 관련 건축물에 대해서 주차장을 확보 안 해도 되는 건데 우리는 한 대 이상 하는 걸로 조례 개정하는 겁니다.

안중현위원

기계식 주차장에 대해서 규제를 가하는 편이지요?
창헌

안창헌교통과장

네.

안중현위원

그러니까 기계식 주차장의 경우 2대를 하더라도 1대로 간주한다 그것은 저도 개인적으로 볼 때도 상당히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계식 주차는 거의 실익이 없고 때로는 경관만 해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걸 감안할 때 기계식 주차장은 가능한 억제하고 또 자주식 주차장으로 바꾸는 게 상당히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긍정적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교통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이 있었는데 이것은 예산을 남기신 편이던데 이유가 뭘까요?
창헌

안창헌교통과장

사전에는 양지마을 어린이집하고 연주암 어린이집 두 군데에 사업을 하는 건데 당초에는 휀스를 하려고 했는데 도로 폭이 안 나와 가지고 경찰서에서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도로 폭 협소로 안전 휀스를 설치 안 했기 때문에 예산이 남았습니다.

서형원위원장

거기다만 딱 하는 걸로 정해져 있던 내용인가요?
창헌

안창헌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형원위원장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 어저께도 주민들한테 이야기를 들었는데 더 좀 엄격하게 관리해 줬으면 좋겠다는 민원들이 굉장히 많은데 가능하면 예산을 좀더 적극적으로 써서 어린이보호구역을 확대하고 어린이들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기원위원

우리가 전체적으로 세입하면서 세무과에 질의를 드렸던 사항인데 주무과에서 답변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특히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세입 부분에 대해서 미수납액이 전년도 대비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거지요?
창헌

안창헌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기원위원

과장께서는 계속 이 업무를 맡아보시면서 이 부분이 일상적으로 차적 관리는 다 되고 있는데 교통범칙금이 계속 미수납금으로 주로 35억 가까이 유지되는데 이걸 낮출 수 있는 특단의 방법은 없습니까?
창헌

안창헌교통과장

지금 연도별로 검토를 하는 것은 90년부터 지금까지 체납이 된 건데 수입이 늦었을 뿐이지 들어오기는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차를 말소하거나 이전할 때 납부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 저희들이 또 법정 기일에 맞춰서 독촉장도 보내고 압류도 해서 체납을 최소한으로 줄이려고 하는데 초과 차량에 대한 문제점은 승용차가 차량 초과되면 말소가 되고 거기에 대책으로 그 사람이 신차를 사면 또 압류를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시에서는 과태료 부분은 결손처분 기한을 5년 돼도 결손처분 안 합니까?
창헌

안창헌교통과장

결손처분 안하고 그냥 차 관리만 계속 합니다.

임기원위원

일반 세입부분은 5년 정도 되면 결손처분을 하고 있거든요. 특히 차를 교통범칙금 같은 경우는 지금 답변처럼 단기적으로는 미수납금으로 잡히지만 연차적으로 계속 들어온다면 큰 걱정은 없어 보이는데 혹여나 5년 기한으로 해서 결손처분으로 털어버리는 것 없는지요?
창헌

안창헌교통과장

아직 결손 처분한 것은 없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도시주차장사업 특별회계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결손 처분하지 않고 세입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유지 관리를 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출 부분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집행 잔액 72억 올라온 거 있지요? 그 부분하고 제안 설명서에 보면 불용액 현황 예비비에서 집행잔액 72억 1,450만원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부연 설명을 해 주십시오.
창헌

안창헌교통과장

이것은 연구개발비 4,316만원으로 해서 문원중학교 운동장 지하 주차장 설치 타당성 검토용역을 했는데 경기도 안양교육청에서 불가하는 바람에 저희가 용역을 취소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금에서 시설관리공단 공용주차장은 더 잔액이 없고 견인차량 보관소 견인 보관료하고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서 2,600만원이 잔액입니다. 그리고 2,600만원은 당초에 저희들이 단속카메라 설치하려고 했는데 당초 유압식에서 부착식으로 변경되는 바람에 예산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에 단독주택 나대지 구입이 30억 7,900만원이 남았는데 6필지밖에 매입을 못했습니다.

임기원위원

지금 실제적으로 6필지를 구입하고 4필지 남았는데 돈 남은 것은 30억이 남았다 이 말이지요? 그러면 처음에 나대지 구입 예산이 70억인데 높게 잡혀 있네요?
창헌

안창헌교통과장

저희들이 어떻게 매입이 될지 몰라 가지고 넉넉하게 세워놓은 겁니다.

임기원위원

왜 매입이 덜 됐습니까?
창헌

안창헌교통과장

사실 저희들이 필요로 하는 장소를 물색하다 보니까 반대를 해서 못 샀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나대지 6필지의 동별 현황을 알고 계세요?
창헌

안창헌교통과장

문원동 1필지, 별양동 1필지, 중앙동 2필지, 부림동 1필지입니다.

임기원위원

혹시 별양동에 시에서 총 보유하고 있는 나대지 현황을 알고 계세요?
창헌

안창헌교통과장

3필지로 알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3필지 더 되지 않습니까? 지금 주차장으로 2필지를 터서 쓰는 데가 몇 군데 되는데요.
창헌

안창헌교통과장

그것은 일부 사유지를 양해를 얻어 가지고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임기원위원

지금 과천시 전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나대지 현황을 행감 전까지 제출해 주시고 왜냐 하면 아시는 사항같이 별양동 같은 경우는 나대지가 아니라 성한 주택을 사서 주차장을 만들어달라는 민원이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고 2005년, 2006년도에도 위원님들이 엄청나게 압력을 받으면서도 단독주택지 주택 구입으로 예산이 올라왔는데 그래도 주택은 되지 않는다 해서 나대지로 부기 변경을 해서 해 준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들리는 정보에 의하면 내년도에 또 예산 요청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민원 들어오고 있지요? 지금 과에는 전혀 민원이 없습니까?
창헌

안창헌교통과장

별양동은 주차 빌딩은 전혀 짓지 못하게 하고 재개발을 자꾸 유도하려고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임기원위원

그러니까 매물로 나와 있는 주택을 사서 주차장을 해 달라는 게 민원 아닙니까?
창헌

안창헌교통과장

그런 게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런 게 있는 게 아니고 매우 강력하게 있습니다.
창헌

안창헌교통과장

저희들이 알아봤는데 매물로 나온 게 없어요.

임기원위원

매물이 나오는데 다만 저희 감정평가 가격하고 가격 갭이 있지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노파심에서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시에서 방침을 확실하게 정해 줬으면 좋겠다 의회에 올려서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한 민원에 시는 기본적인 정책 방향은 나대지만 주차장으로 했으면 한다는 뉘앙스를 풍기면서 예산을 올립니다 의회에서 잘라주겠지 하고. 그래서 2년간 이 문제로 굉장히 시달렸던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사전에 정리를 해서 올려줬으면 하는 바람이고 어차피 지금 예산 편성하고 있는 기간이니까 12월에 가서 예산서 올라와서 이야기해 봐야 서로가 불편하고 정리를 해 줬으면 좋겠고 말 그대로 시 방침이 재건축으로 해서 갈 거면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설득을 시켜서 조금만 참으라든지 그런 정책적인 판단도 함께 고려를 해서 현명한 선택을 내려 주실 것을 바라고 계속해서 도시주차장 특별회계가 우리가 돈을 쓰지 못하고 잠겨 있는데 과장께서는 이 예산을 운영하면서 이렇게 묶어두는 게 합리적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신 적은 있으신지요?
창헌

안창헌교통과장

사실 묶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걸 다른 사업으로 활용해 가지고 필요할 때마다 예산을 반영해서 하는 것이 낫지 이렇게 묶어둘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임기원위원

그 부분은 어차피 집행부가 결정해야 될 부분이니까 기금 통폐합 문제도 고려하고 전반적으로 법이 바뀐다고 하니까 특별회계 부분도 본 위원도 전향적으로 예산 활용을 했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물론 과천에 가장 시급한 주차장 문제에 이 예산이 긴요하게 투입해서 목적물이 나올 수 있다면 당연히 집행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주민들이 내 집 앞에는 다 안 된다고 합니다. 내 집 앞에는 주차타워도 안 되고 지하 주차장도 안 되고 나대지 주차장도 또는 주택을 사서 주차장 만들어달라 하지만 정작 내 집 옆은 아니었으면 한다는 요구가 많기 때문에 주민들이 서로가 양보가 되지 않는다면 저는 묶어둘 필요는 없고 더 시급한 사항에 쓸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해 줄 것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존경하는 임기원 위원께서 아주 지적을 잘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전부터 계속 의회에서 도시주차장사업 특별회계를 사업이 예산이 너무 방만하다 해서 360억 예산을 1년 사업하는 것은 60억 밖에 안 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300억이 계속 잠자는 예산으로 본다 이거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검토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건전재정 확보 원칙에 벗어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서 특별회계가 아주 없을 수는 없지요. 긴급한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필요하기는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이미 평균 매년 사업할 수 있는 계획 범위 외에 제가 볼 때는 250억 정도는 일반회계로 넘겨야 될 것 같아요. 300억이 계속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 활동한 경험에 의하면 도시주차장사업 특별회계가 너무 광범위하다 그래서 250억 정도는 꼭 해야 될 사업인데도 일반회계에서 못 하는 사업이 많단 말이지요. 그래서 특별회계를 반드시 이번에는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지난번에 과장님 저한테 대성주유소 앞에 주차장이 있는데 공식적으로 길을 터놓는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지금 안 트고 있어요?
창헌

안창헌교통과장

저는 트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요.
남철

백남철위원

가보셨습니까?
창헌

안창헌교통과장

제가 8월에 공사를 하면서 ........
남철

백남철위원

그 때 당시에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몇 번은 부탁의 말씀을 드렸고 권고의 말씀도 드렸고 행정감사에 지적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나오실 때마다 이번에는 확실하게 하겠다는 말씀을 몇 번에 걸쳐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신규로 부스를 설치해 놓고 사람이 근무를 안 하고 있고 지금 전체 막아놓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공식적으로 위원이 질문한 답변에 신뢰가 깨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실을 직시하고 있는지요? 지금 차량 통행이 됩니까 안 됩니까?
창헌

안창헌교통과장

제가 장애인협회에서 인건비 문제를 얘기해서 인건비를 보조하기로 하고 트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트고 있는데 거기서 얘기로는 대성주유소 앞에서 차를 막고 있어서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트긴 트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트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행정을 하는 과정에서 확인하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 길이 그 동안에 과천시가 개발하고 30년간 계속 다니던 길인데 없던 것도 길을 터야 되는 입장인데 있는 걸 막아 가지고 사람들이 불편하게 해서 사고가 난다고 몇 번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또 접촉 사고가 몇 번 났고요. 그런 상태로 계속 방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에 답변을 인건비 보조하고 바로 하겠다 지금 인건비 보조했는데도 사람이 안 서 있다니까요. 근무를 안함과 동시에 아예 가드레일을 막아놨어요. 가드레일 막아놓은 걸 보셨으면서 그걸 빨리 치우라고 해야지 그 현장 어떻게 관리하십니까?
창헌

안창헌교통과장

죄송합니다. 이것은 제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이 문제는 오래 끌 문제가 아니잖아요. 길을 막는데 얼마나 답답하고 불편하겠어요? 지금 당장이라도 나가서 일을 열어놔야 됩니다. 세상에 길 막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부분은 즉시 길을 개통하고 결과 보고를 의회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헌

안창헌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기원위원

제가 자료 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주무 과에서는 앞에 백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이나 제가 지적하는 것처럼 지난 4년간 나름대로 관내 주차장에 대한 민원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돌이켜 보면 획기적인 주차장 대책이 나오지를 못했어요. 처음에 아이디어 측면에서는 굉장히 장황한 정책들이 나와서 4년 전에 추진했지만 결국 현실적으로 추진할 수 없는 벽에 부딪쳤고 그것들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아이디어 관문천이라든지 양재천 부림동 쪽을 뚜껑을 덮어서 한다든지 시대에 적응할 수 없는 정책들이었고 또 일부는 인근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에 의해서 집행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나마 최근에 나름대로 8단지 상가 앞이라든지 조금의 노력은 나타나고 있지만 그래도 과천에서 지금 우리 시민들이 느끼는 가장 시급한 문제 중에 베스트에 들어가는 게 주차장 문제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민선 4기에서는 어떻게 처리할 계획을 갖고 계신지 관내 주차장에 지금 전체적인 주차 현황은 필요 없고 단지별로 심각한 주차 현황 아니면 동별로 그래서 별양동은 도대체 몇 대가 필요하고 수요가 얼마인지 데이터를 만들고 지금 민선 4기에서 획기적으로 주차장 사업을 확충할 수 있는 아이템은 갖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행정사무감사 이전까지 간략하게 정리를 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그러면 본 위원도 이 문제를 갖고 나름대로 고민을 한 부분이 있고 제가 갖고 있는 대안과 함께 고민해 볼 수 있는 데이터로 삼고자 하니까 가능하시겠지요?
창헌

안창헌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형원위원장

결산서 207쪽 1억 50만원 예산에서 9천만원 들여 가지고 시영버스 한 대 사셨지요?
창헌

안창헌교통과장

이것은 인건비하고 일반 운영비 그리고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집행잔액인데 이것은 인건비가 3,100만원 일반운영비 2,500만원 구입비에서 잔액이 남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형원위원장

시영버스 34인승 구입한 것 있지 않습니까?
창헌

안창헌교통과장

네, 가스차량 구입한 겁니다.

서형원위원장

총 두 대가 있는데 나머지 한 대는 언제 구입하신 거지요?
창헌

안창헌교통과장

한 대는 작년에 구입한 것입니다.

서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기원위원

지금 시청 홈페이지 ‘시장에게 바란다’에 보면 요즘 청계초등학교 주차장 문제가 올라오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학교를 전면적으로 주민들한테 야간에 개방을 하고 있습니까?
창헌

안창헌교통과장

주차장 일부 해소를 위해서 학교장하고 운영위원장한테 학교를 개방해 달라고 부탁을 드린 사항입니다. 그런데 사실 전면 개방이 아니고 저녁에 일부 개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교사들이 사용하고 있는 주차장을 활용하고 또 학교 운동장 빈 공간에 주차장 할 수 있는 곳을 저희들이 찾아 가지고 할 수 있으면 하려고 저희들이 말씀드린 건데 학부모들은 전면 개방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학교장하고 운영위원장하고 면담을 다 해 가지고 취합하고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구상 중에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취지는 우리 교통과장께서 답변하시는 것처럼 낮 시간에도 선생님이 대는 주차장 물론 거기도 20여 대 댈 수 있고 또 조기 축구회라든가 저녁에 학생들이 활동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사이드 공간에 대면 40˜50대 댈 수 있지만 누가 나가서 주차 요원이 지도 안내 할 수 있습니까? 순전히 주민들 양식에 맡기는 것 아니에요?
창헌

안창헌교통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까지 결정을 못 하고 주차를 얼마나 할 수 있는지 그것을 파악하고 학교하고 상의하는 겁니다. 쓰면 얼마까지 쓸 수 있는지를. 그래서 관리 문제는 추후 상의해 가지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거기 주차 수요는 주로 어느 쪽 주민을 위한 주차장 대책입니까?
창헌

안창헌교통과장

지금 청계초등학교는 5단지에서 제일 많이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과천초등학교는 10단지 그리고 토요일과 일요일에 등산객하고 교인들 차량 문제도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이 문제가 청계초등학교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면적으로 검토를 해야겠네요?
창헌

안창헌교통과장

전면적으로 학교장들 만나 가지고 의논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좀더 의회하고도 상의를 했으면 좋았을 법한데 청계만 집중적으로 민원이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청계초등학교만 대책을 세우는가보다 했더니만 이 문제는 충분히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야 되리라고 보고 주차 공간이나 교통 습관 자체가 운전자 기준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또 다른 파생 효과가 많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도 일부 지역에서 이 사업을 추진했다가 대부분 실패하고 다시 주차를 못하는 돌아가는 사례가 많이 있거든요. 심한 경우에는 결국 레커차를 아침에 동원해서 아이들 등교하기 전에 끌어내는 것도 있기 때문에 학부모들 민원을 경청을 해 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아이들이 뛰어노는 것이 별 거 아닐 수도 있지만 오히려 주차 부분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가르치는 것보다는 다른 부분에 정상적으로 주차를 하고 이렇게 가르쳐 나가야 되지 않을까 보고 은연중에 아이들 교육적인 측면도 있다고 보는 거지요. 그리고 5단지 예를 들어서 안 됐지만 단지 안에 충분히 공간이 있다고 봐요. 극단적으로 테니스장까지도 가능할 수 있고 5단지 제가 행감 때 하려고 자료 준비는 해 놨지만 옛날에 벙커C유 때던 연료 탱크 위 같은 경우도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공간은 양보 안 하고 아이들 공간으로 치고 들어간다는 것은 저는 과연 합리적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5단지 놀이터도 한 번 가보세요. 놀이터 주변이 전부 풀이고 노는 아이들이 없어요.
창헌

안창헌교통과장

이번에 5단지에도 테니스장도 줄이고 놀이터로 해서 280면을 확충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4단지도 그렇고 2단지 같은 경우도 벙커C유 지하저장고 뚜껑 다 덮어서 활용하고 있어요. 4단지도 가보면 그대로 다 놀리고 있고. 그런데 제가 동 대표들하고 만나 보면 바로 앞 동에서 반대하니까 바로 옆 동에서 반대하니까 그런 상태를 두고 저는 학교로 치고 들어가는 것은 좀더 재고를 해야 된다는 개인적 의견을 밝힙니다. 이 자료가 올라오면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서로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할 수 있는 시간을 한 번 가져보겠습니다.

서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에 대한 결산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 : 30 회의중지

15 : 46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 및 조례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건축과장 이상기입니다. 과천시 옥외 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2005년 건축과 소관 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06-50호 과천시 옥외 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개정 조례안은 지난 2006년 6월 23일 개정 공포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에 의해 옥외 광고업이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바뀜에 따라 옥외 광고업의 등록에 필요한 시설 기준의 강화 및 옥외 광고업의 휴․폐업과 업무 재개 미 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하고 옥외 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는 광고물 등의 특별정비사업에 따라 광고물 등을 정비하는 자로 규정하였으나 과천시 경영수익사업의 일환으로 광고물을 유치할 경우 등 공공목적의 광고물에 대하여도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여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옥외 광고업의 등록 시 시설 기준, 휴․폐업 및 업무 재개 미 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안 제31조 별표1의 2와 별표5에 신설하고 옥외 광고물의 허가 또는 신고 시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는 규정 조항을 안 제34조에 신설하는 사항으로 미아 찾기 등 시민 편익을 위한 현수막 부착, 경영수익사업 광고물 공공목적의 광고물 등에 대해 수수료를 면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05년도 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 결산서 87쪽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예산 현액은 13억 9,807만원으로 이 중에서 10억 7,513만원을 집행하고 1억 3,298만원을 사고이월 시켰으며 1억 8,996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이월액 내역은 가로환경정비사업 1억 3,298만원이 민원처리에 따른 공기 부족으로 사고이월 되었으며 집행잔액에 대해 원인별로 보고드리면 예산 절감액 1,171만원 예산집행잔액 1억 7,693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132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 절감액 1,171만원은 일반운영비, 국내 여비, 행사 실비 보상금 등에서 배정 절감으로 절약한 금액이며 예산 집행잔액 1억 7,693만원에 대한 주요 내역으로는 단독주택주거환경개선 8,378만원 공동주택 지원사업 1,265만원 철거에 따른 배상금 2,080만원 일반운영비 5,120만원 등이며 보조금 집행잔액 132만원은 학교주변 유해광고물 정비사업 83만원 비닐하우스 도면화 작업 용역 49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조례 개정안과 2005년도 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형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및 질의 답변을 먼저 하고 이어서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대현 전문위원으로부터 건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대현

홍대현전문위원

전문위원 홍대현입니다. 과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도시과 소관 의안번호 제2006-50번 과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옥외 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옥외 광고업의 등록에 필요한 시설 기준을 강화하고 휴․폐업과 업무 재개 미 신고에 따라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하고 경영수익사업의 일환으로 광고물을 유치할 경우 납부하는 사용료 외에 수수료를 납부하는 이중 부담을 줄이는 등 관련 사항을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 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옥외 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옥외 광고업의 등록 시 시설 기준을 정하고 휴․폐업 및 업무재개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을 신설하였으며 미아 찾기를 비롯한 시민 편익을 위한 현수막 부착, 경영수익사업 광고물, 공공목적의 광고물 등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면제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상위법에 위반된 바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서형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조례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먼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건축위원회는 몇 회 개최하셨습니까?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지난해에는 한 번도 개최를 안 했습니다.

서형원위원장

그러면 그 예산이 일반운영비에서 남은 거지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형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결산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 소관 과천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임기원 위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

임기원 위원입니다. 과천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고유가 시대에 에너지 소비 절약의 실천과 친환경 이동수단인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여 환경도시 건설에 기여하고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기본적인 사항과 자전거 이용 시설 확충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 및 시민의 권리와 책무를 제시하고 자전거 이용 시설의 정비 계획을 5년 주기로 수립하도록 하며 자전거 이용 여건의 개선 기준과 주차장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공동주택 및 각급 학교 등에 자전거 주차장 설치 지원 근거 마련과 자전거 타기 활성화를 위한 시민 자전거 타기 생활화 시범 지역 및 자전거 이용의 날을 지정 운영하며 또한 매각 처분 대상 자전거의 재활용 방안과 자전거 관리업무 전담 부서를 운영하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형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대현 전문위원으로부터 건설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대현

홍대현전문위원

전문위원 홍대현입니다. 과천시의회 임기원 위원으로부터 발의한 의안번호 제2006-52번 과천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여 환경도시 건설에 기여하고 효율적인 도시 교통수단인 자전거 이용 생활화하기 위해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자전거 이용 여건 개선으로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시설 확충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유인물로 참고하시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전부 개정안은 시민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설을 확충하고 마음놓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과천시가 지양하여야 할 중요 시책이라 할 수 있으며 전반적인 전부 개정에 따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을 검토한 결과 상위법에 위반된 바 없음을 검토보고드립니다.

서형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기원 위원께서 제안 설명하신 과천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순식위원

좋은 조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도난 방지 부분에 있어서는 주차장을 설치할 때 지금 같은 경우 사슬에 묶는 형식인데 도난 방지가 충분히 될 수 있는 자전거 주차시설 도입을 시범적으로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조례안에 굳이 명기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물론 위원회에서 계속 하겠지만 주민들에게 자전거 도난 방지라든가 다양한 내용에 대해서 공청회라든가 다양한 의견 수렴의 장을 만들어나가는 것도 우리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추후 대책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임기원위원

정말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나 저도 과천만큼 자전거 도시로서 적합한 도시가 흔한 도시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 과천시가 `94년도 정비용역 이후에 추가적인 자전거 활성화를 위한 대책들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쉬움이 많고 제가 답변을 떠나서 황 위원님과 도난 부분에 대해서는 박스형 주차장도 이야기했지만 실질적으로 자전거 도난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게 기존 자전거 보관소도 있지만 자전거라는 특성 자체가 자기가 가는 위치에 그 때 그 때 놓을 수 있는 장소를 구애받지 않는 부분에서 이용객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주로 그런 부분에서 도난이 많이 되는 것 같고 이 부분은 저희 의회에서 조례가 통과된다면 담당 과장님이나 부시장님한테 요청을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일단 자전거 전담팀까지는 아니더라도 전담 직원을 하나 배정을 해 주신다면 여러 가지 좋은 아이디어와 정책들을 발굴해 낼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고 한 명이 과연 이 일을 맡을 정도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시민의 기준으로 또는 도시의 컨셉과 도시 정체성과도 맞물려서 굉장히 효율적인 사업이 될 수 있다고 저는 감히 믿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이 사명감을 갖고 도난 방지라든지 여러 가지 주․정차 문제 또는 활성화 문제를 연구한다면 국내에서 정말 앞서가는 자전거 도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 보고 사실은 조례에는 명기를 못했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이 문제는 전문가들하고도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고 지금 시뮬레이션 샘플을 만들어보지는 못했는데 차량 번호판처럼 찍는 기계가 있다면 아파트 동 수라든지 이름을 해서 뒷좌석 부분에 수평으로 아예 용접을 붙인다든지 색깔을 노란색으로 해서 일률적으로 동에 가서 자기 아이디처럼 파듯이 요구를 하면 찍어 가지고 용접으로 붙일 수 있는 과천의 최소한 자전거들은 그런 번호판 식으로 되는 거라도 만들어보고 싶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축조심의할 때 동료 위원님들의 의견도 받겠지만 조례가 넘어가면 만드는 게 능사가 아니라 집행부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시장님은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황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는 답변은 제가 충분하지는 않지만 추후 축조심의에 더 논의할 수 있는 부분은 더 논의할 수 있도록 하고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부시장님 그 부분은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실 수 있으신지요?
세훈

강세훈부시장

어차피 조례가 제정이 되고 공포가 되면 시장 책무가 있기 때문에 이 조례가 대부분 강제규정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행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 관련 예산은 내년도 예산에 바로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장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시의 자전거 통행량 통계가 있습니까?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지금 통행량은 정확히 파악은 안 돼 있고 저희 시에서 만약에 등록을 하게 되면 바코드를 인정을 해 주는데 등록된 게 350대 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등록 안 하고 이용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형원위원장

교통부담율 같은 통계는 물론 없지요?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네.

서형원위원장

지난번에 시의회에서도 이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했던 내용이 하나는 도난 방지에 관한 이야기였고 도난 방지에 관해서는 다른 시군에서도 사실 해결책을 찾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선도적으로 좋은 방법을 찾아내야 될 걸로 보고 또 하나는 교통 약자들이 자전거 이용의 편의를 평가한다든지 자전거 활성화의 계획을 잡는데 참여해야 된다는 건데 교통 약자라고 하는 게 상대적인 개념인데 교통 약자라는 개념을 조례에 굳이 쓰지 않더라도 예를 들면 여성이나 아동들이 자전거를 이용하는 것하고 성인 남성이 이용하는 것은 너무나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노면상태에 대한 평가도 다르고 또 똑같은 성인 남성이 자전거를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흔히 타고 다니는 MTB 산악자전거하고 도로주행용 얇은 바퀴를 가진 자전거와는 굉장히 느낌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교통 약자에 해당하는 자전거 이용자들이 시민 참여 부분에 반드시 참여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위원님도 같이 협의하실 때 축조심의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순식위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지금 추상적으로 내용에 다 들어간다고 말씀을 해 주실 수도 있는데 실제로 자전거를 타는 입장에서는 저도 항상 출퇴근 시에 자전거를 이용합니다마는 도로 노면 상태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 크게 문제가 되거든요. 그리고 과천 같은 경우도 자전거 도로가 여기저기 많이 있기는 하지만 연결 부분에서 굉장히 문제가 있고 다니다 보면 울퉁불퉁 밤 같은 데는 위험한 데도 많이 있고 도로의 개선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자전거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해석할 수 있을지 조례상으로는 도로 확충이라든가 도로에 대한 의무 규정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듣고 싶습니다.

임기원위원

5조에 보면 정비계획의 수립을 5년 주기로 수립하면서 자전거 이용 시설 부분에 각 호에 나와 있기 때문에 시설을 정비할 수 있는 부분은 시장께서 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맞춰서 연차적으로 하든지 나름대로 이 조례가 나간다면 제가 봤을 때는 추후 과천시 자전거 활성화에 대한 별도 용역도 나갈 수 있으리라고 보고 연차 사업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건설과하고도 협의를 했지만 1차 년도 도로 노면하고 교차로 문제를 위해서 예산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 이 부분을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봐도 되겠지요? 그래서 황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자전거를 이용해 보면 아까 위원장님 말씀도 마찬가지이고 턱 문제라든가 연결이 끊기는 부분 다시 말해서 안장에서 내려와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당해연도에 다 처리할 수 있을는지 그것은 집행부에서 계획을 세워서 수립하리라고 보고 있고 충분히 조문에서 그 부분은 집행부에서 의지를 갖고 하리라고 믿어 주십시오.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황순식위원

제가 명확하게 하고 싶은 부분은 사실 정비계획에 5년 주기로 하는 시행 계획에 정비계획들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중요하고 좋은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 시내버스 도시 철도 등 대중교통수단으로 연결하는 부분이라든가 주차장, 도난 방지 굉장히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것만큼 더 중요하고 그 이상 중요한 것이 자전거 도로 확충 및 개선방안 이런 것들이 조문에 명기되는 것이 중요성 면에 있어서는 알맞지 않은가 하는 의견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임기원위원

그것은 축조심의 때 더 토의를 해서 예시에 제5조 정비계획 수립에 미비한 부분이 있다면 반영을 하도록 방향을 정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조례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건설과장 김형목입니다. 2005년도 결산안 및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연일 수고가 많으신 서형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건설과 직원 일동은 도․농 지역의 균형 발전과 주민 숙원 사업 각종 주민건의사항 등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05년도 결산검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총 예산 325억 8,334만 6천원 중 132억 5,784만 5천원을 지출하였으며 이월액은 173억 59만 2천원 집행잔액은 20억 2,490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 행정 총 예산 14억 4,329만 8천원 중 12억 9,822만 3천원을 지출하였으며 잔액은 1억 4,507만 4천원으로 예산 절감 및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도로 건설 총 예산 160억 1,337만 9천원 중 4억 5천만원은 예비비이며 그 중 109억 4,377만 1천원을 지출하였으며 명시이월 사고 이월액으로 32억 7,834만 6천원 집행잔액으로는 17억 9,126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시설관리 총 예산 151억 2,666만 9천원 중 10억 1,585만 1천원을 지출하였고 계속비 이월액 140억 2,224만 6천원 불용 및 집행잔액으로 8,857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건설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형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순식위원

94페이지 자체사업 시설부대비 부분이 이월사업들이 많지요?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계속비 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월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계속비 사업도 많고 사고 이월이 7건에 명시이월도 3건 정도 있더라고요. 가공선로 지중화사업은 지금 불용액이 6억 3,804만원을 발생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기본설계 용역하고 조사용역 10억 6천만원 정도가 명시이월로 넘어왔는데 작년에 사용한 돈이 9,750만원이고 이월액이 2억 2,760만원 나머지 불용액이 처리된 것은 어떻게 지금 기본설계라든가 조사가 차후로 넘어가면서 불용액이 된 겁니까?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이 불용액은 이미 작년 연말에 정리를 한 겁니다. 실질적으로 금년도 예산은 3억 2,510만원 그 중에서 2억 2,760만원만 사고이월된 겁니다. 10억 중에서 3억 2,51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6억은 이미 불용처리해서 작년 연말에 예산 정리가 다 됐고 금년에 관리하고 있는 예산은 문원동 지역에 하고 있는 기본설계비 용역비만 하고 있는 겁니다.

황순식위원

계속 사업이 추진이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빠르게 결정이 이루어져야 될 걸로 생각을 하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문원˜갈현간 연결도로 공사를 보면 예전에 사고이월로 4억 8,222만원이 2004년도에서 2005년도로 넘어왔고 또 2005년도에서 1억 3,800만원이 명시이월 또 넘어갔어요. 이런 부분에서 사고이월로 갔다가 명시이월로 갔다가 사업이 계속 이월되면서 추진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그리고 지금 일단 완공이 된 상태지요?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지금 문원˜갈현간은 총 연장은 620m 정도 되는데 2002년도에 200m를 시공했고 나머지 420m는 시공을 아직 못했습니다.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해서 명시이월을 한 것이고 못했던 사유는 그 지역이 그린벨트 취락지구로 지정이 돼야 되는데 그게 지정이 안 돼서 확정을 못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작년 말에 취락지구 지정이 도시계획수립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에 토지 분할하고 토지 보상하고 그 다음에 9월 8일에 공사 재착공 지시가 돼서 현황 측량하고 착공 준비 중에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어쨌든 계속해서 사고이월 명시이월로 넘어가는 부분들은 애초에 계획이 미비했던 점들이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이 들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사업 계획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부분이 계속 지적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명확한 계획 하에 일이 추진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그것은 부득이하게 타법에서 정하는 기준이 정리가 안돼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뒤따라갈 수박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향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예산 관리를 철저히 예산관리를 철저히 기해 나가겠습니다.

서형원위원장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청소년 수련관 공사하고 있는데 내년도 완공을 앞두고 있는데 지난번에 현장에서도 지적된 바가 있었는데 지금 청소년들의 동선을 고려하면 그 주변이 청소년들의 보행과 자전거 통행과 차량 통행이 뒤섞이게 되어 있고 그에 대책이 아직 세워져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과천대로에서 진입하는 도로가 바로 옆에 붙어 있고 꽤 빠르게 달리던 차들이 진입하면서 속도를 줄이겠습니다마는. 그 사람들하고 6단지에서 넘어오는 보행자와 자전거 통행자 그 반대편에서 오는 청소년들까지 뒤섞이게 되어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청소년 수련관이니 만큼 보행자와 자전거 통행자를 중심으로 그 주변에 교통을 정비할 계획이 혹시 내년에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저희가 청소년 수련관 외에 그 주변에 종합문화회관하고 장애인복지관 건립이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과 연계해서 장애인복지관 들어가는 진입로 확장공사하는 것도 이번에 저희가 설계를 마무리했고 그래서 그 부분에다가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보완해서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보행자 도로라든지 아니면 도로확장이라든지 도로 개선을 같이 포함해서 설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부분들은 다시 찾아서라도 저희가 불편하지 않도록 시공할 계획입니다.

서형원위원장

적극적인 답변에 감사드리고 아까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도 관련되는 부분인데 이게 교통의 일부이기 때문에 사실은 자동차를 제외한 자전거 통행, 보행, 장애인들의 통행 이 세 가지가 서로 조화롭고 안전하게 보호되도록 조치하는 것이 특히 그 일대에서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칫하면 자전거 통행과 보행이 충돌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부림동 농협 앞에 있는 지하철 출구 옆을 보면 자전거 주차장이 보행자 통행을 가로막고 있고 그러니까 사실은 자전거 통행도 가로막고 있는 셈이지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장애인들과 자전거와 보행자를 우선 고려해 가지고 정비를 부탁드리고 또 하나는 청소년들의 입장에서 청소년 수련관의 목적에 맞게 청소년수련관이 활용될 수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승용차 중심으로 주변 교통이 편하게 되면 부모들이 데리고 오는 아이들이 중심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청소년 수련관이 의도와는 다르게 부모들이 데리고 와서 가르치고 싶은 것을 가르치는 일종의 사교육을 대체하는 시설화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청소년들이 스스로 와서 하고 싶은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자치 시설이 되기 위해서는 승용차를 이용하지 않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조금 더 의식적으로 자동차 통행보다는 자전거나 보행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도 훨씬 더 우선적으로 하지 않으면 청소년 수련관의 건립 목적이 실현되는 데에도 장애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서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결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아까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대한 과장님 의견을 아직 안 들었는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건설과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우선 본 조례를 발의해 주신 임 위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전에 시청 나름대로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을 했습니다마는 일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해 주셨고 그런 내용들이 보완이 돼서 조례가 개정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 제5조에 보면 정비계획 수립이 있는데 저희 바람이라면 5년 주기로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돼 있는데 저희는 잘 아시겠지만 타 시군에 비해서 자전거 도로는 많이 활성화되었다고 자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비계획 내용을 5년 계획에 담아서 시행할 수 있도록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것보다는 5년 주기에 수립하는 본 계획에 연도별 시행계획을 반영하면 어떻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21조 위원회 해촉사항에서 2호에 보면 제19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자격이 상실된 때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관계 규정이 없어요. 조례 제19조에서 제기하는 사항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23조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1월과 7월에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회의를 소집한다고 돼 있는데 위원회 회의는 19조 규정에 의한 심의 요건이 발생됐을 때 연1회로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저희 건설과에서 도로굴착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과 상충되는 부분도 있어서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황순식위원

제가 아직 초선이라서 그런지 과별 업무분장이 이해가 되는 측면도 있고 안 되는 측면도 있는데 자전거 이용 경우는 건설과에서 해야 될 역할이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인 도시의 컨셉을 만드는데 있어서 자전거를 이용하는 도시다라는 컨셉을 만든다든가 아니면 도로 교통 체계를 개선해야 되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게 자전거 활성화 조례라고 생각하는데 건설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전거 이용 전반적인 업무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소관 부서를 조정이 돼야 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일단은 저희 과 업무 소관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일단 업무는 충실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부분이 관계 법률이 어떻게 운영이 되느냐 하면 행자부에서 제정이 돼서 상급기관인 도 건설기획과에서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서 시행이 되는 부분이 전부 건설과 업무로 되다 보니까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분을 보면 타 과의 어느 과 한 부분이라도 소홀한 부분이 있는 것은 아니고 다 같이 참여하고 동참하면 좋겠는데 어차피 총괄은 저희가 해야 될 것 같고 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직원이 사실은 많지가 않습니다. 아니 거의 없다시피 하고 왜냐 하면 이 업무 외에 타 업무에 치중하다 보니까 많은 아이디어 발굴이라든지 여러 가지 주민 생활에 유익한 면을 찾아서 해야 되는데 아마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보완이 된다면 저희 과에서 하는 게 큰 무리는 없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제가 조례 개정을 하면서 집행부의 의견 요청을 사전에 정리를 했습니다. 몇 가지 의견을 제가 봤을 때도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 때 의견 청취를 할 때는 의견이 안 오고 지금에 와서 올라오는 게 저로서는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이 부분은 사전에 저희가 임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어제 제가 이 문서를 보고서 저희 직원이 파악한 것도 아니고 제가 개별적으로 문서를 읽어보면서 제가 느낀 것을 오늘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해서 참고삼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세한 사항은 나중에 임 위원님 찾아 뵙고 상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장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결산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결산 및 조례심사특위는 9월 15일 오전 10시에 재난안전관리과, 정보과학도서관,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6개 동,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 : 27 산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