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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백남철 의원 발언

136회 제4결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2006-09-15

백남철 의원 프로필 보기 →

서형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재난안전관리과, 정보과학도서관,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6개 동,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결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회계년도 과천시 결산서 승인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재안안전관리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권

김동권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동권입니다. 2005년도 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예산액은 100억 8,635만 9천원입니다. 2004년도 이월액은 84억 7,596만 7천원입니다. 예산총액은 185억 6,232만 6천원입니다. 이 중 126억 7,373만 5,660원을 집행하고 잔액 51억 3,756만 4천원을 명시 또는 사고이월하고 7억 5,102만 6,34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불용액을 원인별로 살펴보면 계획변경 취소 2,446만 5천원, 집행사유 미발생 4,737만 8천원, 예산절감 2,433만 2천원, 집행잔액 6억 5,467만 3,340원, 보조금 집행잔액 57만 8천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월액은 총 51억 3,756만 4천원이고 명시이월 38억 7,531만 8천원, 사고이월 12억 6,224만 6천원입니다. 양재천 개수공사 외 7건 84억 2,400만원 중 45억을 집행하고 38억 7,53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양재천 개수공사 시설비 10억원 중 7억 2,404만 5천원을 집행하고 2억 7,595만원을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양재천 개수공사 토지매입비 15억원 중 9억 7,088만 6천원을 집행하고 2,911만원을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양재천 자연형 하천 복원사업비 52억원 중 28억 4,275만 1천원을 집행하고 23억 5,724만 9천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막계천 자연형 하천 정비공사비 10억을 절대공기 부족으로 전액 명시이월하고 양재천 복원사업구간 생태계 모니터링 2,500만원을 절대공기 부족으로 전액 명시이월하고 양재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 복원사업 1억 8,600만원 중 1,100만원을 집행하고 절대공기 부족으로 1억 7,5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양재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 1,300만원을 절대공기부족으로 전액 명시이월하고 양재천 복원사업 15억 7,550만원 중 9,251만 3천원을 집행하고 유관기관 협의내용 이행 및 지하철 구간 안전진단 절대공기 부족으로 12억 6,224만 6천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재난관리기금 결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말 현재 14억 4,175만 7,190원이 성립되어 2005년도 3억 2,964만 3,38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따라서 2005년도 말 현재 17억 7,140만 560원이 적립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2006년도 기금 전출금 2억 5,936만 9천원과 이자 발생액을 포함하여 2006년도 말 19억 4천만원이 적립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형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

먼저 기술상의 문제가 있는 것인지 제가 잘못 파악한 것인지 모르겠는데요 97쪽 감리비에 1억 8,600만원이 1차 추경에서 양재천 복원 감리비로 책정된 것이 맞습니까? 결산서에 보면 시설비로 표기가 된 것 같거든요. 전체 결산서에 명시이월사업조서에 국토자원보존대책개발 시설비 401-01 이것은 막계천 자연형 하천정비공사, 양재천 복원사업구간 생태계 모니터링 이렇게 되어 있는데 1억 8,600만원 중에서 1,100만원 사용하고 1억 7,500만원이 명시이월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시설비로 표시되어 있는 것이라 하는데 기술상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씁니까? 토탈해서 자체사업 부분에 401-01 감리비는 02인데 같이 기술되어 있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동권

김동권재난안전관리과장

전체 배정편성할 때...

황순식위원

편성은 제가 확인해 보았는데 감리비로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이 결산서에 보면 시설비 명목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결산서 기술이 잘못된 것이 아닌지요.
동권

김동권재난안전관리과장

시설비와 부대비가 같이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황순식위원

이 항목에 보면 시설비 명목으로 4개가 있는데 목이 다른데 같이 표시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몰라서 질문드립니다. 이것 때문에 한참 헷갈렸는데요. 명시이월조서에 잘못 올라온 것인지 이렇게 올라와도 되는 것인지....
동권

김동권재난안전관리과장

말씀하신 그 사항이 감리비에 대한 부기로 401-01로 된 것이 원안입니다.

황순식위원

여기에는 401-01로 표기된 것 같은데 이렇게 써도 되는 것입니까? 잘 이해가 안됩니다.
동권

김동권재난안전관리과장

부기를 명시해야 하는데 안 했습니다.

황순식위원

잘못 나온 것이지요?
동권

김동권재난안전관리과장

네.

황순식위원

정확하게 결산서를 기술할 때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권

김동권재난안전관리과장

네.

황순식위원

지금 잡힌 1억 8,600만원 중에서 작년에 이월된 것이 1억 2,470만원과 1억 8,600만원이 같은 사업으로 지출이 된 것이지요? 예산현액 3억 1,070만원 중에서 지출부를 확인해 보니까 2억 7,150만원에 계약을 한 것 같은데 3,920만원 차액이 남거든요. 이 부분이 사용이 되는 것인지 불용액 처리가 되어야 되는 것 같은데...
동권

김동권재난안전관리과장

일단 계약사항만 집행이 된 것입니다.

황순식위원

3,920만원은 향후 또 지출이 같은 사업으로 될 수도 있고요.
동권

김동권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닙니다. 그냥 불용으로 된 것입니다.

황순식위원

여기는 불용으로 되어 있지 않고 이월비로 넘어갔거든요.
동권

김동권재난안전관리과장

이 사항은 전년도 것이기 때문에. 그 사항을 주고 남은 금액은 집행해야 되겠지요.

황순식위원

2005년에 2억 7,150만원에 계약을 한 거잖아요. 추가로 같은 사업에 대해서 돈이 더 들어갈 것이 있어서 지금 3,920만원을 이월한 것인지...
동권

김동권재난안전관리과장

추가로 더 들어갈 것이 있어가지고...

황순식위원

이것이 2억 7,150만원이 계약이 되어 있길래 불용처리가 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해서 질문드렸습니다.

안중현위원

결산서 17쪽에 사고이월이 12억 정도 양재천 자연형 하천 복원사업에서 지하철구간 안전진단 때문에 사고이월이 난 것이지요?
동권

김동권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안중현위원

안전진단을 예상했던 것인데 안전진단 기간이 길어진 것인지 아니면 안전진단 자체를 예상 못 해서 지체가 된 것인지요.
동권

김동권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가 공사를 하다가 거기까지는 이야기할 상황이 못 됐었어요. 철도청과 그런 문제로 많이 협의하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안중현위원

준공날짜에 지장을 주었습니까?
동권

김동권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안중현위원

오늘 주신 자료에 2005년도 예산액이 100억 8,635만원이고 거기 보면 국비가 16억 도비가 26억 시비가 56억 1억 2천이 차이가 나는데 어디서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수치가 에러가 난 것 같습니다.
동권

김동권재난안전관리과장

제가 읽은 것하고 자료가 안 맞는다는 말씀이시네요.

안중현위원

국비 도비 시비 합치면 1억 정도 차이가 나서 수치를 정확하게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동권

김동권재난안전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을 잘못했습니다.

안중현위원

제가 얼추 더해 보니까 99억 7천만원이 나오는 것 같은데 위에서는 100억 8,635만 9천원이라 나와 있거든요. 자료가 약간 부정확합니다.
동권

김동권재난안전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시비 도비 국비 해서 나머지 기타사항이 있거든요.

안중현위원

다른 추가되는 게 있는데 부기를 안 하셨다고요. 이 자체만 가지고는 부정확하니까 이런 것도 정확히 하셔서 자료 자체는 정확성을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임기원위원

안중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예산액 기타예산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재난안전과 예산 세입 중에 시비 빼고 기타로 잡을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고요.
동권

김동권재난안전관리과장

금액이 적어서 그렇게 한 것인데 기타라면 용역비도 있을 수 있고...

임기원위원

용역비도 저희 예산으로 세울 뿐이지 이것은 집행 쓴 것을 적어놓은 게 아니고요. 재난안전관리과 세입부분을 설명하면서 자료가 1억 1,069만 3천원이 차이가 난다는 소리입니다. 그것을 두루뭉실 기타 세입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는 게 아니고 잘못 기재했으면 잘못 했다고 해야지요. 예를 들어 점용료를 받은 게 있다든지 그것도 어차피 시비 아니에요?
동권

김동권재난안전관리과장

정정하겠습니다. 전체 예산금액이 합계가 오기가 되어서요.

안중현위원

그럴 줄 알았는데 국비가 1억 늘어나면 국비에, 도에서 늘어나면 도비에 시비에서 늘어났으면 시비에 1억 천만원 오차를 자료를 주실 때는 적어도 자료 자체는 정확해야 하지 않을까 해서 자료의 정확성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서형원위원장

일단 정확한 수치를 주시지요.

임기원위원

그러니까 2005년도 예산액 100억 자체를 잘못 적은 것인지 밑에 국비 도비 시비가 맞는 것인지요?
동권

김동권재난안전관리과장

100억 8,635만 9천원 이것이 맞는 것입니다.

서형원위원장

어디가 오류난 것인지 바로 나옵니까?

안중현위원

이기하는 과정에 실수한 것 같습니다.

임기원위원

예산서에 보면 100억이 안 나와요.

서형원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 : 25 회의중지

11 : 00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결산안 심사는 시설관리공단 결산안 심사 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인

오세인정보과학도서관장

정보과학도서관장 오세인입니다.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2005년도 세출예산 지출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총예산 현액은 25억 2,969만 6천원 중 지출액이 21억 9,640만 9천원이고 3억 3,328만 7천원이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예산집행 잔액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서관 운영 인건비에서 일시사역 인부임에서 비정규직 근무인원 축소로 846만 1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일반운영비에서 전기요금 등 각종 공공요금에서 4,594만 1천원이 예산절감액이며 영어강좌, 생활풍수 등 문화강좌 일부과목 폐강 등 일반수용비와 PC유지보수 등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7,796만 3천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일반보상금에서 선거법 관련 부상 수여금지로 1,065만 2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도서관 청소관리 및 셔틀버스 용역비 등에서 2,629만 7천원이 입찰잔액이고 각종 시설물 보수 등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2,465만 1천원, 자산취득비, 서가구입 등에서 304만 5천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예비비 등 배상금에서 도서관 이용자 상해진료비는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1천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과학관 운영 일반운영비에서 옵셋 인쇄기 활용으로 팸플렛 및 학습 안내서 제작비 감소 등 일반운영비에서 1,450만 8천원이 예산 절감액이고 과학전시관 전시물 유지보수비에서 1,470만원이 입찰잔액이며 운영횟수가 감소된 과학쇼, 모자과학교실 등 강사수당에서 864만 5천원, 과학전시관 시설장비유지비 등에서 3,032만 3천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자체사업, 연구개발비, 전시물 등 실험실 소모성 재료 구입비 등에서 1,097만 9천원이 집행잔액이고 천문대용 천체망원경 구입 등 자산취득비에서 378만 7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예산 집행내역을 보고드렸습니다.

서형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실지로 앞으로 예산 편성하는데도 그렇고 전면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도서관이라 하면 자료를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 계속해서 공급을 하는가가 중요할 것 같은데 자산 및 물품취득비 110쪽에 보면 비도서 및 인트라넷 VOD컨텐츠를 10만원짜리를 600점 사는 것으로 예산에 잡혀 있는데 실제 몇 점 정도를 구입했는지 그리고 VOD컨텐츠 같은 경우는 어떤 종류로 했고 실지로 사용이 많이 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세인

오세인정보과학도서관장

총 VOD CD 가지고 있는 숫자는 가지고 있지만 작년에 한 건 한 건 얼마를 구입했는지는 서류를 보고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황순식위원

어느 정도를 샀고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지, VOD는 도서관에서 특정 컴퓨터를 통해서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도서관 내 모든 컴퓨터에서 접속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세인

오세인정보과학도서관장

도서관내 것은 모두 가능합니다.

황순식위원

실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까? 시민이 검색을 해서 볼 텐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들이 실제 어느 정도 사용이 되는지 알아야 이후에 예산을 편성하고 하는데 있어서 참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계량화나 어느 정도 사용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파악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세인

오세인정보과학도서관장

이 건의 통계는 있는데 실별로 들어가고 나가고 통계를 위해서 저희 차원에서는 하는데 되면 손쉽게 나올 듯 싶습니다.

황순식위원

VOD 자료는 첨단이고 여기저기서 예산을 많이 세워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지 주민이 책을 보든가 웹상에서 자료를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VOD를 사는 게 어느 정도 유용한지에 대해서는 데이터들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후에 그 부분에 대한 평가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도서 구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만원짜리 2만권을 사도록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실제 구입건수는 얼마나 되는지 파악이 되십니까?
세인

오세인정보과학도서관장

당해연도 것은 안 뽑아져 있고 누계 수치만 가지고 있어서요.

황순식위원

몇 권을 샀는지 정도는 개략적으로라도 파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인

오세인정보과학도서관장

그것도 따로 자료를 빼서 제출하겠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은 총 도서가 몇 권 비도서가 몇 권 있는데 작년 것은 따로 제출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2005년도 결산안 검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었는지는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실제 제가 궁금한 것은 예산이 집행이 되었는데 그 중에는 싼 책도 있고 비싼 책도 있겠지만 만원 넘는 책들이 많지 않습니까? 만원으로 책정해서 2만권을 산다는 목표가 적정한가 라는 부분과 실제 2만권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실제 2만권을 구비를 했는가 또 2만권 목표액이 어느 정도 알맞은가 아니면 더 필요한지 2만권을 수용하는 게 더 많다든지 이런 것을 질문드리려고 합니다. 예산이 적절히 집행이 되었고 편성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인

오세인정보과학도서관장

도서구입은 책값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저희가 납품입찰을 하면 73% 정도에 낙찰을 합니다. 1만원짜리가 7,300원에 좀 싸게 들어옵니다. 그 이후에 어떤 도서는 3만원 넘는 것도 있으니까 어차피 어림산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2만권은 도서 선정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대충 보면 숫자는 비슷하게 돌아갑니다. 전집류 같은 거 사는 것에 많이 들어가기도 하고 일반교양도서는 몇천 원짜리도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지금 도서관 수준에 알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인

오세인정보과학도서관장

도서관은 복합적으로 공간이 넓으면 분위기가 좋은데 한계점에 왔습니다. 비좁지만 할 수 있는 게 20만권까지는 수용하지 않겠는가 현재는 17만 6천권이고 비도서가 1만권 해서 19만권이 모자라는데 여유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1, 2년은 무리없이 지나갈 것 같습니다.

황순식위원

그러면 신간이나 이런 것들을 사들이는 것도 있겠지만 그것 말고도 예전에 나온 것들 중에 필요한 것을 사들이는 것이 현재 상태라는 거지요?
세인

오세인정보과학도서관장

주로 신간이 주축을 이루고 주민에게 희망도서를 받습니다. 이런 책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책을 모아서 구입하고 옛날 도서도 일부 낄 수 있지만 대부분 신간도서로 합니다.

서형원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황순식 위원님이 잘 지적해 주셨는데 VOD 컨텐츠하고 도서구입 예산상 2억이 잡혀 있는데 만원짜리라고 하지만 비싼 책도 살 수 있고 적게 살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VOD 컨텐츠를 이용하려면 도서관내 컴퓨터를 이용해야 합니까?
세인

오세인정보과학도서관장

집에서도 됩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책을 선정할 때 시민들의 의견에 따라서 선호하는 책을 구입한다고 했는데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 책을 어떻게 구입하느냐 VOD 내용을 어떻게 선정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도서관에 가장 중요한 것은 좋은 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인데 일반시민이 원한다고 해서 하는 거 보다는 뭔가 다른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하는데 현재 정식으로 이 도서관의 명칭이 정보과학도서관입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하는 일반 도서관과는 다르잖아요. 그러면 정보과학에 관한 도서만큼은 훨씬 더 강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도서관과 경쟁할 수 없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반 도서관보다 규모로 볼 때 부족하니까 오히려 전문도서관으로 과학서적 정보서적 분야는 그래도 다른 도서관에 비해서 강점이 있다 이런 평가를 듣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서나 VOD를 선정할 때 그냥 시민들에게 의견을 듣고 오히려 과학분야에 전문가가 있습니다. 특히 과학사를 전공하신 분들 일반 과학자가 아니라 과학사를 전공하신 몇 분에게 부탁을 하면 과학에 관한 훌륭한 책을 선정해 줄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분 몇 분을 섭외해서 도서 선정기준을 잡고 그분들한테 어느 정도 리스트를 주어서 할 수 있게 하면 실지로 더 전문적인 책을 많이 비치할 수 있지 않을까 실지 도서관에서 일반적인 도서를 구입하는 것보다는 보다 전문화 되어서 과천에 정보과학도서관 하면 과학분야 정보분야에 가면 다른 데보다 훨씬 더 많은 자료가 있다 그러면 아무래도 활용도도 높아지고 하니까 그런 쪽으로 도서나 VOD컨텐츠 구입이라든가 방향을 그런 방향으로 끌고가면 나름대로 경쟁력이 있고 강점이 있지 않을까 해서 부탁을 드립니다.
세인

오세인정보과학도서관장

아까 말씀드린 것은 한 가지 예이고 분기별로 끊어서 책을 출판사라든가 신문에 광고로도 소개하고 신문기자가 쓰기도 하고 여러가지 형태로 홍보되는 것을 망라해서 예산에 맞추어 사전 선정을 해서 도서 선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를 거쳐서 선정된 것을 비도서, 도서로 하는데 자료선정위원회도 공무원이 많고 민간인이 적다고 해서 내부적으로 시 방침을 받아서 선정위원회에 민간인을 분야별로 나누어서 한 분씩 해서 3명에서 8명 늘려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양한 분야의 선정위원이 오게 되면 좀더 심도있게 걸러질 것 같습니다. 신중을 기해서 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그 이름에 맞게 과학분야에 도서선정 자문위원회로 선정을 하면 아마 나름대로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서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

연이어 감사도 진행이 되는데 명확하게 답변해 주지 못 하신 부분들 VOD컨텐츠하고 도서 부분 각각에 대해서 어떤 종류에 몇 점을 제출해 줄 수 있지요?
세인

오세인정보과학도서관장

네.

황순식위원

과학분야면 자연과학도 있고 사회과학도 있는데 다양한 분야의 자료를 갖추게 되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중현위원

도서관 분류 기호에 따라서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인

오세인정보과학도서관장

작년 것과 금년 것을 분류별로 드리겠습니다.

서형원위원장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배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희위원

일시사역인부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5년도 본예산에 16명의 보조인부를 일시적으로 쓰고 있는데 정규직이 아닌 일반인이 근무하는데 서비스 질이 저하되지는 않을까 염려됩니다.
세인

오세인정보과학도서관장

근무하는 사람의 자세에 많이 달려 있는데 정규직보다 못 하다고 선입견을 가지고 보면 그럴 수도 있다고 보여지는데 실지로 일시사역인부도 사서공부를 한 사람이 와서 하기 때문에 감독 감시체계에서 지도를 하는데 따라서 아주 민원이 없는 것은 아닌데 많지는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배영희위원

그래도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을 썼으면 더 좋겠습니다.
세인

오세인정보과학도서관장

정규직도 사서 정규직이 온 사람이 있고 일시사역인부임을 쓰더라도 정규직으로 안 들어왔을 뿐이지 사서를 전공한 사람을 쓰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배 위원님이 잘 지적해 주셨는데 사서를 일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런 분이 몇 분입니까?
세인

오세인정보과학도서관장

현재 8명이 있습니다. 학교든 학원이든 사서공부를 한 사람이 들어옵니다.

황순식위원

이 부분도 예산안을 보면 거의 1년 내내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요?
세인

오세인정보과학도서관장

풀 1년은 아닙니다. 바뀌기도 합니다.

황순식위원

업무에 연속성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개인적인 사정으로 그만두는 것인지 충분한 보수나 일하는 조건이 안되어 바뀌는 것입니까?
세인

오세인정보과학도서관장

몇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예산문제입니다.

황순식위원

관장님께서는 지금처럼 예산이 모자라는 상태에서 사용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상용직 형태라도 채용을 하는 것이 도서관 업무의 연속성과 서비스 질을 높이는데 있어서 좋다고 생각하시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인

오세인정보과학도서관장

정규직으로 수용되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시 전체 인력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한계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앞으로 비정규직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대처해야 할 일 같고 정규직으로 오는 게 제일 좋지만 현실적인 여건은 그렇게 되지 않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 도서관으로선 서비스 질을 높이고 업무 연속성을 가져가는데 있어서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행자부 지침이나 앞으로 상용직처럼 계속 근무하는 사람은 정규직화 하는 것이 정부 방침 중에 하나로 알고 있고 그 부분에 앞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동의해 주신다면 가능한한 정규직 내지 상용직을 채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인

오세인정보과학도서관장

상부에서 지침이 내려오며 인사부서와 협의해 가면서 지침에 따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장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작년에 천체망원경 비싼 거 3,500만원 정도 주고 하나 샀는데 현재 잘 쓰고 있습니까?
세인

오세인정보과학도서관장

네. 천체교실에서 운영을 하고 처음에 들어오면 천체에 대한 일반 강의를 하고 망원경 있는 데 가서 보고 오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그만큼 가치가 있는지 알고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임기원위원

안중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망원경 관련해서 행감 자료 하나 요청합니다. 지금까지 설치된 이후에 천체 프로그램 운영현황 있지요? 교육현황을 자료로 해서 행감 전에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서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백남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예비비 배상금에서 도서관 이용자 상해진료비 1천만원이 불용되었지요? 저는 개선을 하면서 예산 효율성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공공시설이나 다중 집합시설에 사람들이 많이 출입을 하다 보니까 다치는 경우가 많지요. 우리가 운영을 잘 하셔서 지난번에는 한 사람도 다친 사람이 없어서 배상금 준 내용이 없어서 다행입니다마는 대개 대형사고가 많이 납니다. 사람이 다치면 줄줄이 다치는 경우가 있고 또 아이들이 다니는 시설물이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천만원이라는 배상금을 절감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을 예산절감으로 보는 게 아니고 사고는 항상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비비의 배상금조로 하지 말고 이 부분을 보험료로 하면 보험에서 지불을 하면 우리는 배상금이라 하면 시시비비가 걸립니다. 주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다친 사람 입장에서는 많이 받아내려고 하고 주는 사람은 예산 범위내에서 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예산이라는 것이 사람이 한번 다치면 천만원은 아무 것도 아닙니다. 더군다나 주관적인 것보다는 아무래도 보험료는 객관적이고 어떤 근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을 예비비에 목을 두지 말고 일반 운영비 중에 보험료를 두어서 이런 일에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세인

오세인정보과학도서관장

공감을 합니다. 예산부서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그래서 다른 공공 집합시설에서는 보험료를 다 하고 있습니다. 행사할 때마다 마당극제도 보험을 들고, 도서관은 일년내내 어린이고 노인이 와서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험금조로 돌려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서형원위원장

제가 한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109쪽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에 도서관 운영위원회가 포함이 되지요? 도서관 운영위원회는 2005년에 몇 번 개최했습니까?
세인

오세인정보과학도서관장

두 번 했습니다.

서형원위원장

원래 2회 하기로 되어 있었지요? 인원은 몇 분입니까?
세인

오세인정보과학도서관장

전출가고 해서 8명입니다.

서형원위원장

충원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세인

오세인정보과학도서관장

임기가 내년 4월이기 때문에 그때 개편 내지는 다시 위촉할 예정입니다.

서형원위원장

도서관 휴일조정문제라든지 민원이 많이 있지요?
세인

오세인정보과학도서관장

여러 계층에서 요일 조정에 대한 것은 많이 와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설문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받는 것인데 월요일에서 휴관을 금요일에 하는 것으로 선호도가 높습니다. 앞으로 관련규칙 고치는 것 해서 후속조치를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장

도서관이 아무래도 시민들과 가까이 있는 곳이다 보니까 요구사항이 많은 것으로 생각이 들고 운영위원회 조례를 보니까 주민편의의 증진을 위해서 운영위원회가 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다른 부서의 운영위원회의 경우 정해진 만큼 개최되지 않고 불용처리되는 경우가 있어서 여쭈어 보았고 운영위원회 구성내용이 담당과장, 관장님, 문화과학교육의 대표들이나 전문가 이렇게만 규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성격이나 이런 것을 보았을 때는 관심 있는 주민이나 관련시민단체들이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개정을 해서 예산 중에서도 운영위원회가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적합한지 판단해 봐야 하겠지만 주민이 직접 참여해서 그것을 반영하는 예산을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세인

오세인정보과학도서관장

앞으로 광범위하게 하는 것은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도서관도 가 보면 조금씩 전문성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일반시민이 모르고 했을 때는 잘못하면 비유가 안 맞을지 모르지만 배가 산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 전문성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분도 어차피 시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분야를 다양화 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장

15명의 운영위원이 계신데 그 중에 몇 분의 주민들이 들어간다고 배가 산으로 가지는 않겠지요.
세인

오세인정보과학도서관장

어느 분이 오시느냐가 문제인데 엉뚱한 요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위원이 하는 말씀인데 전문성이 있는 사람을 해야 되는 것이고 전문성이 없는 사람을 하는 것은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떤 계층의 시민을 두고 말씀하시는 것인지 파악이 잘 안됩니다.

서형원위원장

도서관에서 자원봉사하는 주민이 꽤 있으시지요? 그리고 책이라든지 도서관련해서 활동하고 있는 시민들도 있고 그런 분들은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분야의 전문가와는 다른 면에서 도서관 이용이라는 면에서 다른 측면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세인

오세인정보과학도서관장

물론 그분을 15명 정원에 수용할 수는 없고 한 분야를 정해서 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당연직으로 부시장님이 있고 도서관장이 있고 시의원님이 있고 교육계도 있고 과학계 도서관 사서직, 사회단체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그 분야를 정해서 하려고 합니다.

서형원위원장

결산을 다루는 자리라 이야기를 길게 하려고 한 것은 아닌데 답변을 듣다 보면 거기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신이 가끔씩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사람들 말이 전문성이 좀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용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만 보이는 것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혹시나 엉뚱한 발언을 해서 업무가 번거로워지거나 배가 산으로 간다든지 하면 어떡하나 하기 이전에 그런 사람이 참여해서 역할을 하면서 훈련될 수 있도록 하면 같이 회의하고 훈련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시민과 가까운 도서관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세인

오세인정보과학도서관장

아까 8명은 9명으로 정정을 하겠습니다. 같은 시간대에 한쪽에서는 춥다고 하고 한쪽에서는 덥다고 합니다. 동시에 다 수용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말씀 드렸던 사항입니다.

서형원위원장

질의를 하면 여러가지 의견이 있기 때문에 못 받는다 하면 그건 답변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주민들 민원 중에 황당한 것이 있더라 있지요. 그것은 답변이 아니라 그런 분들을 채택해서 운영위원회를 하자는 것이 아니잖아요. 주민들 중에 전문성이 있고 도서관을 많이 이용하고 애정을 가지고 있는 분 중에서 적극적으로 도서관 운영에 참여하겠다고 생각하고 답변을 하시면 끝나는데 주민 중에 수준이 떨어지는 사람이 있어서 곤란하다는 말씀을 하실 필요가 있을까요?
세인

오세인정보과학도서관장

이해를 잘못 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전문성 있는 분야로 말씀을 드렸고 주문을 하시니까 일반시민이 참여를 하자고 전문성이 아닌 것을 그렇게 질문을 이해해서 답이 엉뚱한 거 같습니다.

황순식위원

아까 질의했던 것과 연이어 질의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 보면 수서자료 업무보조와 자료실 업무보조 이런 것은 상시적으로 계속해서 되어야 되는 일이지요?
세인

오세인정보과학도서관장

네.

황순식위원

그런데 140일 고용으로 되어 있는데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 시에 일수제한 부분 때문에 예산제약때문에 비정규직을 고용해야 되고 그런 것 때문에 140일을 해놓은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어서 일년 내내 일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140일 고용으로 잘라놓은 이유가 뭡니까?
세인

오세인정보과학도서관장

개인사정도 있고 사실 140일 고용하고 2차로 할 때 140일 고용하면 1년이 됩니다. 개인사정에 따라서 1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만두는 사람도 있고 틀립니다.

황순식위원

이렇게 잡은 것이 비정규직을 계속해서 고용하기 위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진짜 수서정리 업무하는 것이 140 하면 나갈지 모르니까 140일 고용해 주십시오 이렇기 때문에 되는 것인지 명확히 답변해 주세요. 전자때문이지요?
세인

오세인정보과학도서관장

그 분야도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그거 외에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세인

오세인정보과학도서관장

앞으로는 말씀드렸듯이 비정규직 지침이 내려오는 대로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일단 답변은 어떤 내용인지 알았습니다.

서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과학도서관 결산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상수도사업소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권영구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권영구입니다. 2005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세입예산 결산액은 89억 1,061만 8천원이며 세출예산 결산액은 49억 4,017만 6천원으로 수입액은 83억 4,919만 8천원, 지출액은 49억 4,017만 6천원으로 차기 이월액은 34억 902만 2천원입니다. 세부 차기 이월내역으로는 문원동 배수지공사 건설개량이월 26억 864만원, 사고이월 2억 5,276만 3천원, 순세계잉여금 5억 4,761만 9천원입니다. 수입액 세무 주요내역으로는 상수도사업 영업수익 20억 6,032만 8천원, 영업외 수익 23억 9,073만 7천원, 자본잉여금 수입 26억 3,254만원, 과년도 미수금 3,749만 2천원, 이월사업비 7억원, 전년도 순세계 잉여금 5억 2,810만 1천원이며 지출액 세부 주요내역으로는 상수도사업 영업비용 39억 1,303만원, 영업외 비용 3,367만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632만 9천원, 가동설비자산 7억 1,514만 7천원, 고정부채 상환금 2억 6,2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형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 결산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 : 44 회의중지

13 : 34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환경사업소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수

박노수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박노수입니다. 2005년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사업비 5억 9,148만원을 포함한 106억 8,637만원으로 세입 결산액 94억 5,827만 5천원, 세출결산액 41억 4,906만 3천원입니다. 세입결산의 주요내역은 영업수익 7억 3,340만 6천원, 타 회계 보조금 84억 6,600만원, 이자수입 6,919만 7천원, 원인자 부담금 1억 8,702만 5천원입니다. 세출결산의 주요내역은 일반관리비 4억 4,090만 3천원, 하수관리비 14억 5,419만 2천원, 구축물 19억 346만 8천원, 공기구비품 3,803만 6천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불용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불용액은 65억 3,730만 5천원으로 이월금 45억 2,807만 9천원, 이 중 건설개량이월이 4억 6,200만원, 계속비 이월이 40억 6,607만 9천원입니다. 기타 18억 2,935만 8천원으로 그 주요내역은 인건비 1억 7,345만 6천원, 동력비 2,157만 9천원, 약품비 999만 6,400원, 일반운영비 2억 4,115만 4천원, 자산취득비 976만 3천원, 예비비 8억 1,469만 6천원입니다. 2005년도 결산결과 예산현액 대비 38.8%를 집행하였으나 이월금 45억 2,807만 9천원을 포함하면 86억 7,714만 4천원으로 실제 집행율은 예산현액 대비 81.2%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형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

임기원 위원입니다. 세입결산 주요내용에서 일반회계 전입금이 28억 2천만원으로 보고하셨는데 맞습니까?
노수

박노수환경사업소장

일반회계 전입금이 28억 2천만원이고 건설보증금이 56억 4,600만원 시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건설보조금은 어느 예산에서 봐야 됩니까? 이것도 일반 전출금입니까? 쉽게 말해서 전체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를 집행하면서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전체 예산이 106억 8,600만원 아닙니까? 그 중에 세입이 들어오면서 특별회계에서 들어온 것이 있을 것이고 그것이 부족해서 일반회계에서 전출 들어온 것이 있지요?
노수

박노수환경사업소장

그것은 38페이지 자본예산 중에서 타 회계 건설보조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실과소동 세출 결산서 보면 이것이 일반회계 전출금 아니에요? 실과소동 세출 결산서 보면 119쪽 41억 7천만원은 뭡니까? 이것이 그제 회계과 이야기할 때 저는 특별회계로 보았는데 일반회계 전출금이라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소장께서 제안설명에 일반회계 전입금은 28억 2천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41억 7천이에요.
노수

박노수환경사업소장

여기서는 국도비 포함해서 총괄 말씀 드린 것이고 경상적 경비에서 받는 일반회계 전입금이 있고 자본예산에서 받는 건설보조금에 일반회계가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56억 건설보조금 중에 여기에 들어있는 41억 7천만원 일반회계 전출금이 여기에 있다는 겁니까? 제안설명과 안 맞아서 질문을 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이 결산서 대로라면 일반회계 전입금이 41억 7천만원으로 보고를 하셔야 맞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노수

박노수환경사업소장

여기서 제가 보고드린 것은 두 군데로 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일반경상경비 보조금하고 자본예산에 대한 건설보조금 해서 타 회계 건설보조금에서 하수관거하고 하수처리장 그리고 그 부분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전체 예산에 문제가 없다 하지만 제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끝나고 정리를 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 정리를 좀 해 주십시오. 그 다음 제안설명서를 보면 총 불용액이 65억 3,700만원으로 보고를 하고 불용액 중에 이월금 해서 쭉 내려가고 있는데 계속비 이월 40억이 있고 건설개량이월이라는 것은 결산용어상으로는 명시이월입니까?
노수

박노수환경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임기원위원

결산용어로 써 주셔야지요. 이 제안설명서대로라면 65억이 나오는 수치가 45억 2,800하고 기타 18억 2천이 합해서 65억이 나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월금을 불용액이라고 보고하는 게 맞습니까?
노수

박노수환경사업소장

그것은 포함되지는 않는데 계속비 사업이기 때문에 포함했던 것이고.........

임기원위원

그러면 여기서 설명을 하면서 불용액이라 보고하면 안되고 이월금으로 보고하셔야지요. 이월비 중에 명시이월이 얼마이고 계속비 이월이 얼마고 이렇게 보고하시는 게 맞지 않아요?
노수

박노수환경사업소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숫자개념으로 똑같이 보고를 했습니다.

임기원위원

불용액은 그 다음연도에 쓸 수 있는 돈이니까 못 쓰는 것이잖아요.
노수

박노수환경사업소장

순세계 잉여금으로 넘어가서 .....

임기원위원

일반회계에 세외수입으로 들어와서 예산편성하는 재원으로 쓰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계속비 이월이나 명시이월은 환경사업소에서 계속 쓰는 것입니다. 사업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안설명서에 불용액이라 쓰면 맞느냐고요.
노수

박노수환경사업소장

순세계 잉여금 30억을 포함해서 총 금액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임기원위원

제가 잘못 이해하는지 몰라도 불용액이라는 용어를 쓰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라 보고를 하면서 계속비 이월이라 하고 설명을 하니까 위원님들이 앉아서 듣기가 이해가 안되는 것이지요.

서형원위원장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타 회계 부담금 수입이 세출결산서에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로 23억 2천만원이 나갔는데 그게 일반회계 전입금이지요? 그러면 나머지 5억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영업외 수익에서는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28억 2천만원으로 잡았더라고요.
노수

박노수환경사업소장

2005년 경상적 경비로 23억 2천만원을 경상보조로 받았거든요.

안중현위원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28억 2천만원이 세입결산에 잡혀 있잖아요? 5억이 어디서 이월된 것인지 자료가 안 나와 있더라고요. 세입세출 결산서에는 차이만 5억으로 나와 있는데요. 결산서 30˜31쪽 영업외 수익에 타 회계 전입금 수입 일반회계 전입금이 나오는데 그것은 예산에 잡혀 있는 것과 같은데 최종 수납액은 28억 2천만원이 잡혀 있더라고요.
노수

박노수환경사업소장

그것은 별도로 확인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중현위원

감사보고서 6쪽에 보면 손익계산서에 보면 영업외 수익에 타회계 부담금 수입 해서 28억 2천만원이 있고 단기라고 써 있는데 인쇄가 잘못된 것 같아요. 5억 5,300만원이 전기 이월액으로 나온 것인지 그것이 합쳐져도 숫자가 틀리고 23억과 28억 5억 차이가 나는데 이것이 어느 것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서형원위원장

답변준비하시는 동안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3 : 46 회의중지

13 : 55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심사는 답변준비 관계로 재난안전관리과 다음으로 넘겨 마지막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개 동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6개 동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께서는 앞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

별양동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서면 제안설명서를 보면 6개 동 중에 불용예산이 많은 편인데 불용액이 5,600만원 불용된 것이지요? 동예산 기준으로는 10%가 넘는데 사업비가 불용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명식

김명식별양동장

불용액은 예산 절감액을 제외하고 5,677만원인데 주요 집행잔액이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강사수당 집행잔액입니다. 이것은 2005년 당초 예산을 세울 때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해서 하려고 강사수당을 세웠는데 운영하다 보니까 프로그램 자체가 많이 늘어나지 않아서 강사수당이 30% 남았습니다. 그래서 3,500만원이 강사수당이고 재무행정 경상예산 집행잔액이 시설장비 유지비가 많이 남았습니다.

임기원위원

주민자치 프로그램 자체가 전체적으로 캔슬된 경우는 없고 운영시간이 줄어들어서 집행잔액이 많은지 아니면 애초 예산을 과다하게 세운 결과인지요?
명식

김명식별양동장

당초 프로그램 자체를 23강좌를 하려고 예산을 세웠는데 실제 18강좌를 해서 남았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리고 문원동 명시이월사업 1억 8,700만원 중에 시립 어린이집 신축이전과 연결해서 복지회관 리모델링 사업비를 잡았는데 2006년 명시이월되었는데 진행상황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그러면 바로 사업에 들어갑니까?
어린이집이 공기에 전혀 문제가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전계획은 언제입니까?
그러면 아이들이 옮겨야 공사를 들어갈 거 아닙니까?
연말에 다 집행이 될 수 있습니까?
그냥 대답만 네네 하지 마시고요. 이것이 사업 세울 때도 빠르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하겠다고 해서 1년 이상 묵혔는데 잘못하면 2년 묵히지 않을까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서형원위원장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6개 동 소관 결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 : 00 회의중지

14 : 04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답변준비 관계로 순서를 바꾸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하기에 앞서서 조금 전까지 결산심의에 있어 몇 가지 착오가 있어서 혼선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에 심의를 했던 재난안전과 같은 경우에 위원장이 좀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 내용을 살펴보면 다른 부서에서는 국도비 사업이나 시비사업을 구분해서 보고하지 않았었습니다. 꼼꼼하게 설명하려 한 것이고 어떻게 보면 국비나 도비를 적극적으로 끌어와서 우리 시의 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 흔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이 평가가 되어야 결산에 엄격하게 다른 부서도 임하시고 또 재원을 만들어내는데 노력하실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점에서 평가하는 발언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산심사의 기본은 엄격성과 정확성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미흡한 점도 여러모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 생각하고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내용이 특별히 새로운 내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성실한 준비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이 반영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백남철 위원 외 3인이 발의하신 과천시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와 의회사무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남철 위원께서는 과천시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백남철 위원입니다. 과천시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38조, 제39조,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 4의 규정에 따라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과천시의회의 연간 총회의 일수를 80일 이내로 하고 제1차 및 제2차 정례회의 회기를 각각 18일 이내, 17일 이내로 규정하며 임시회의 회기를 10일 이내에서 본회의 의결로 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형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영희 위원께서 과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희위원

배영희 위원입니다. 과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2006년 4월 28일자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의원 윤리강령 및 실천규범을 조례로 제정토록 함에 따라 의원들의 품위유지와 청렴의 의무 등 의원으로서 지켜야 할 실천규범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의원은 주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을 정하고 또한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한 윤리실천 규범을 정하고 의원은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윤리심사의 대상이 됨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형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중현 의원께서 과천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안중현 위원입니다. 과천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제50조 제2항의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의 설치가 자율화되고 2006년 6월 29일자로 대통령령 19565호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전문위원의 직급과 정수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전문위원의 직급과 정수를 지방행정사무관 1인과 일반직 6급 1인으로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형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순식 위원께서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

황순식 위원입니다.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제50조 제2의 규정에 의하여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징계자격특별위원회 명칭을 상위법에 맞도록 윤리특별위원회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윤리특별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형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대현 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대현

홍대현전문위원

전문위원 홍대현입니다. 과천시의회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조례안 3건과 규칙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백남철 위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006-53번 과천시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에 따라 과천시의회의 연간 총회의 일수를 의회에서 정함에 따라 조례에 반영하였고 정례회, 임시회, 집회일, 회기운영 등을 정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8조, 제39조,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의 4 규정에 따라 과천시의회의 연간 총 회의 일수, 회기, 집회일, 의회운영, 회기운영을 규정하였으며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반된 바 없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배영희 위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006-54번 과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34조의 3 규정에 의회 의원의 윤리 강령 및 실천규범을 조례로 제정토록 함에 따라 의원으로서 지켜야 할 규범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에 정한 사항에 따라 윤리강령 또는 윤리 실천규범 위반시 윤리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반된 바 없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안중현 위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006-55번 과천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의 설치가 자율화되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전문위원을 증원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과천시의회에 전문위원 1인 증원하는 사항은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반된 바 없음을 검토보고드립니다. 다음은 황순식 위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006-56번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가 개정 예정됨에 따라 윤리심사를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처리코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반된 바 없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형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 조례안과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백남철 위원 외 3인이 발의하신 과천시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의회사무과장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철

신헌철의회사무과장

과천시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8조, 39조, 41조 3항에 종전에 삭제되었던 것이 다시 신설되어 의회 총 일자를 정하도록 규정된 것이고 과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4조의 3이 다시 신설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과천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50조 2항에서 전문위원 관계인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서 1명 전문위원을 증원하도록 승인된 사항입니다. 다음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제50조 2가 신설되어 징계자격특별위원회가 윤리특별위원회로 변경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상위법 개정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서형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조례 및 규칙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나오셔서 시설관리공단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성재입니다. 2005년도 수입 및 지출 결산에 따른 시설관리공단 소관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십시오.
남철

백남철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에 대한 제안설명을 받기 전에 본 위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지방의회가 구성된지 벌써 16년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지방자치법상 여러가지 제약이 있었지만 지방의회는 예산심의나 결산심의 조례심의 같은 사항은 물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집행부를 견제 조정하는 기능을 충실히 함으로써 주민복리 증진과 지방자치 발전에 크게 기여해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 위원은 2005년 결산을 하는 과정에서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과천시 시설관리공단 결산서가 의회에 제출되지 않아서 결산검사를 하지 못 하는 이 상황에서 오늘 마지막날 결산검사를 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결산특별위원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집행부를 대신해서 참석하신 책임자인 부시장께서는 작금의 이 상태를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고 계신지 해명하시고 우리 의회가 시설관리공단 검토를 못했던 이유로 결산승인을 못했을 경우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집행부를 대신해서 참석하신 부시장께서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세훈

강세훈부시장

제가 집행부를 대신해서 공단의 결산서가 회기 개시 이전에 제출이 되고 충분한 검토가 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저 자신도 이 사실을 오늘에야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 있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한 책임 범위를 정해서 어떤 형태로든 그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고 다만 위원님들께서 결산승인에 대해 검토할 시간 이런 부분을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제 자신이 어떤 형태로 말씀을 드려야 될지 구체적으로는 말씀을 못 드리겠고 차후로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지도하고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셨으면 앞으로 앉으십시오. 부시장께 충분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지방재정법을 다 알고 계시는 일이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 세입세출 결산서에 관한 제출 1항에 ‘지방자치단체장은 회계연도마다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해서 작성한 세입세출결산서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이를 지방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알고 계시지요? 제출하지 못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4선으로 12년간 의원생활을 하면서 이런 일을 당한 것이 처음입니다. 이것은 시민이 바라볼 때 의회를 경시하는 이유가 아니냐 어찌 결산을 하면서 제출해야 될 서류를 내지 않고 그냥 넘어가려고 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16년만에 처음 일어난 일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또 일어나서는 안될 것입니다. 부시장께서 추후에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고 의회와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또 서류를 제출하는데 책임이 있는 기획감사실장께서도 반성하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잘 하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믿어보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마칩니다.

임기원위원

저도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앞에 존경하는 백남철 위원님께서 가장 다선의원으로 문제 제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도 정말 개탄스러운 것은 더더욱이 어젯밤에 퇴근할 무렵에 이 결산서를 방에 갖다놓고 감사보고서는 금년 3월에 나온 자료입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이런 작태를 보이면서도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어느 누구도 의회에 와서 사전 설명을 안 해요. 부속실 직원에게 던져주고 가면 그게 끝입니까? 사후 수습할 용의는 없으시고 그런 자세는 왜 안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문제가 터지면 수습하고 풀려는 자세를 보여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백남철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지만 오늘 출근하면서 위원장님을 통해서 벌써 다 위원님들이 나왔어요. 그런데 오늘 이 시간까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동료위원님들한테는 사전에 동의를 구했는지 모르지만 저는 누구한테도 한 마디 들은 적이 없습니다. 공단 이사장께서는 이 부분에 알고 계셨을 것 아닙니까? 의회가 제출해놓고 승인해 달라면 해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위원장님 본 위원은 일단 결산서를 승인할 만큼 개인적으로 이 부분을 어제 받아서 검토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산서가 별로 남이 보면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의원 스스로도 저는 지난 4년간 모든 자료를 한번도 소홀히 해 본 적이 없습니다. 다 검토하고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고 또는 본 위원이 용인할 수 있는 범위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넘어갔던 문제이지 이런 자리에서 질의응답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위원장님께서 판단을 내려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서형원위원장

지금 제기하신 문제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습니까?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 : 44 회의중지

15 : 05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선 존경하는 백남철 위원님과 임기원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입니다. 자료제출이 늦어진 점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먼저 경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을 맡고 있는 이사장으로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아까 지적해 주신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저지른 것 같습니다. 저도 금년 처음 부임을 해서 결산심사를 받는 입장에서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심사를 잘 받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무자가 결산서를 의회에 제출하는 것을 깜빡 잊은 것 같습니다. 결산 실무자가 이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동하는 과정에서 전임자와 신임자가 제대로 챙기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사실을 어제 늦게 보고를 받고 상당히 당황스러웠습니다. 임기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 이후에 후속조치를 충분히 취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경험이 부족하고 여러가지 부족해서 생긴 착오인 것 같습니다. 모든 책임은 공단 책임을 맡고 있는 제가 잘못한 것입니다. 저를 질책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너그러운 양해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형원위원장

이번 결산심사에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결산을 심사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지 못 해서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실 시간이 없었습니다. 자료제출의 미비로 인하여 오늘 심의하지 못 하게 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심의는 월요일 아침 10시에 다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산검사서 중에 전용사항이 있습니다. 전용사항에 대한 각종 서류를 금일 중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 : 10 회의중지

15 : 18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해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아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답변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시고 계속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권

김동권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동권입니다. 오전에 결산심의를 하시다가 제가 이해를 못 해서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 드려 죄송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총 예산이 100억 8,635만 9천원입니다. 1회 2회 추경하다가 누계가 잘못되어 합산이 잘못되어 정정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비가 16억 8,778만 9천원이었는데 8억 4,456만 6천원으로 되었고 도비는 26억 2.375만 6천원으로 보고 되었는데 집계가 24억 2,643만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시비는 56억 6,313만 1천원이었는데 68억 1,536만 3천원 해서 100억 8,635만 9천원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임기원위원

한 마디 마지막에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동권

김동권재난안전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이런 사항은 집행부에서 제가 예산 관련해서 철저히 다루었어야 할 부분인데 이런 일이 앞으로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의회에 오실 때 자료들 제대로 점검해서 올리십시오. 그리고 공부하고 오시고요. 그리고 질의답변에서 얼렁뚱땅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기타세입이라 그러면 위원님들이 그게 넘어갑니까? 다 아는 사람들인데 그런 식으로 어물쩍 넘어가려고 하고 그런 부분이 저는 명확하게 재난안전관리과만의 문제가 아니고 다른 과도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의회에 오실 때는 자료점검을 다 마치고 출석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의 이월사업을 보면 예를 들어 총괄조서 157쪽에 보면 명시이월사업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양재천 개수공사 시설비 같은 것도 명시이월로 되어 있지요?
동권

김동권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임기원위원

막계천 자연형 하천정비사업도 그렇고 여기에 보면 부기 자체가 장기 계속사업이라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 진행속도를 봐서도 그렇고 사업비 반영이 올라오는 것을 보면 2, 3개 연도 올라오는 사업들인데 애초 사업 편성을 계속비 사업으로 잡아서 사업 집행을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어요? 특히 양재천 개수공사 사업비는 본래 명시이월되어 금년도에 마감을 다 못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내년까지 가야지요?
동권

김동권재난안전관리과장

네, 내년까지 가야 됩니다.

임기원위원

도비도 받아야 되는 부분이고 그렇다면 애초 새 예산을 세울 때 회계과 예산담당 편성관들과 부기를 계속비 사업으로 올리는 게 바람직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권

김동권재난안전관리과장

이 사업은 예산만 있으면 1, 2년에 끝낼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도에서 15억 정도면 목표가 될 것 같은데 내년에 예산을 반영해서 받으면 계속 예산을 세우는 것이 저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임기원위원

막계천 자연형 하천정비공사 사업은 지금 시작하고 있는 것이지요? 2005년에서 2006년 이월되었는데 금년에도 공기를 다 마칩니까?
동권

김동권재난안전관리과장

내년 6월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예산이 더 들어가야 되지요?
동권

김동권재난안전관리과장

올해 예산 10억 가지고 내년에도 하고 그때까지 기간입니다. 도비 요청을 했기 때문에 교섭을 해야 되겠지만 만일 된다면 이어서 할 수 있는 방향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내년 6월까지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막계천 자연형 하천정비공사에 2005년에 도비 내려온 것이 2006년에 집행하고 있고 2006년에 예산 잡힌 것은 또 없어요?
동권

김동권재난안전관리과장

없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이것을 금년에 다 집행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사고이월해야 됩니까?
동권

김동권재난안전관리과장

이월로 가야 합니다.

임기원위원

그렇게 하고도 막계천에 추후에 정비사업을 위한 예산이 더 투입되어야 최종적으로 다 끝나지요?
동권

김동권재난안전관리과장

내년도 15억을 요구했습니다.

임기원위원

결산서를 보고 예산배정을 제대로 받아서 장기 계속사업비로 편성을 했어야 하지 않나 질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황순식위원

아까 보고하신 부분에 대해서 정정을 하시고 잘못을 시인하셨는데 조금 더 명확하게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는데 단순한 오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거의 국비는 8억 4,456만원인데 16억 8,777만원이라고 두 배 차이가 나고 이런 것들은 도대체 이렇게 잘못 나온 이유가 뭔지 이런 부분이 계속 나오면 어떻게 보면 설명서라는 것은 심의대상이 아니면서도 여기서 또 속기록에 남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데 전산처리하는데 나오는 것인지 도대체 이렇게 오기가 되는 이유를 명확하게 듣고 싶습니다.
동권

김동권재난안전관리과장

시설비에 감리비가 부기가 다른데 전체 내역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처음 제안설명서를 할 때 이 금액은 어떻게 뽑아서 나온 것입니까? 지금 정정된 것도 보면 당초 1, 2차 추경예산은 더하면 맞아요.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해서 엉뚱한 숫자가 나왔는지 원인을 명확하게 밝혀야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 안 할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확인을 드립니다.
동권

김동권재난안전관리과장

감리비 코드번화가 잘못되어 기입이 안되어 한 것인 줄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것을 정정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황순식위원

감리비 하나 코드가 틀렸는데 세 개 국비, 도비, 시비가 다 금액이 틀립니까?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납니까? 국비만 봐도 16억이고 8억이면 8억이나 되는데 감리비가 8억짜리였습니까? 계산이 안 맞지 않습니까? 제가 물어보는 것은 결산 제안설명서를 뽑을 때 어떤 데이터로 작성을 했는지 그래서 어디서 잘못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원인파악을 해야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되는 것이지 지금 숫자가 틀렸습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앞으로 철저히 검사를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는 안되지 않을까 해서 다시 한 번 명확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하시는 부분에 약간 미비한 점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오기가 나왔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추후라도 설명을 해 주시고 원인 파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동권

김동권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은 끝나는 대로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황순식위원

알겠습니다.

서형원위원장

저도 이것을 여쭈어 보고 싶었는데 숫자를 맞추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오기가 왜 생겼고 다시 생길 수 있는 시스템 상의 문제인지 단순한 실수인지 확인을 한번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신뢰성이 떨어지면 결산하는데 너무 힘듭니다. 다시 다 맞춰보는 식으로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재발될 수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 준비를 해서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 : 25 회의중지

15 : 30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사업소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아까 질의된 내용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수

박노수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박노수입니다. 검토가 지연되어 죄송합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일반회계 전출금 관련해서 2005년 3월 직제개편이 되면서 상하수과에서 5억을 주었습니다. 그 부분이 회계가 틀리기 때문에 기획감사실편에 상하수과 전출금으로 기재가 되었고 조직개편 이후에는 하수도 특별회계 전입금을 일반회계 41억 7천만원을 주어 기재를 하다 보니까 실제 전입금 46억 7천만원과 5억 차이가 발생한 사항입니다. 총 금액은 변동이 없고 두번째 하수도 특별회계는 결산상 수령부기 착오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일반회계 전입금은 46억 7천만원 경상보조금 3억 2천만원 자본보조금이 23억 5천만원 해서 46억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서상 28페이지에 사업예산 상에 경상보조금 23억 2천만원을 기재해야 되는데 28억 5천만원을 기재해서 5억을 감했습니다. 그리고 38페이지 자본보조금이 23억 5천만원인데 기재를 18억 5천만원을 해서 사업예산과 자본예산 플러스 마이너스 서로 5억이 상호되게 기재 착오가 있었습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서형원위원장

답변하신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의 있습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정확하게 못 알아들었는데 기획감사실에서 공기업 특별회계 경상전출로 5억이 갔다는 이야기입니까?
노수

박노수환경사업소장

조직개편 전에 5억을 주었는데 그것을 상하수과가 본청에 있을 때 전출해놓고 관리를 기획감사실 예산팀에 상하수과에 준 것으로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조직개편 후에 41억 7천만원 온 부분은 환경사업소 회계로 관리가 되다 보니까 총괄 46억 7천만원에 대한 차이가 따로 따로 관리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안중현위원

저는 그 5억이 세출결산서를 보고 있는데 13쪽에 기획감사실에서 상하수관리 하나는 자본전출로 간 것이 있고 경상전출로 5억씩 가 있더라고요. 공기업 특별회계 경상전출자금이 바로 이쪽으로 간 것인지 ........
세훈

강세훈부시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3페이지에 보면 상하수관리에 사업예산에서 5억이 나오지요? 이 사업이 상하수과에 5억을 주고 119쪽에 환경사업소에 41억 7천이 나갔지 않습니까? 상하수의 5억이 실지 환경사업소 특별회계인데 결산할 때는 여기에서 세입을 잡아서 다 같이 46억을 합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니까 자본전출로 5억 경상전출로 5억 따로 따로 나가서 23억 2천, 28억 5천이 되었고 이렇게 된 것으로, 네 알겠습니다.

서형원위원장

제안설명서 마지막 페이지에 총 불용액이 65억 3,730만 5천원이고 이월금과 기타가 있습니다. 일단 두 가지 사항인데 행정결산용어에 의하면 앞부분 이월금이라고 되어 있는 게 이월액이고 뒤에 기타라고 되어 있는 게 불용액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노수

박노수환경사업소장

공기업 회계 결산상에 이월금까지 전체로 65억을 불용액 조서로 작성을 했습니다. 단지 여기서는 65억을 설명하기 위해서 계속비 이월조서라 하고 나머지는 기타로 총괄금액으로 해서 65억에서 빼서 했는데 숫자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8억 2,935만 8천원이 안 맞고 20억 922만 6천원이고 중요사항만 표현한 것인데 착오를 했습니다.

서형원위원장

그렇게 해서 합산이 맞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노수

박노수환경사업소장

네.

서형원위원장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결산 및 조례심사특위는 9월 18일 오전 10시에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결산안 심사를 한 후 2005회계년도 과천시 결산안 및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 : 42 산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