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성국 의원 5분자유발언

이성국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희
이희사무국장
사무국장 이희입니다. 6월 11일 제1차 본회의 이후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6월 14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심사하여 원안 가결한 후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원안가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6월 14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하여 심사, 각각 원안 가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여 원안가결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6월 16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장에 문병상 의원, 부위원장에 조재현 의원을 선임하고 서울특별시양천구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후 원안가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추재엽 구청장님께서 병가 사유로 이번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미출석 한다는 공문이 6월 16일자로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국의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
10시06분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한 분의 의원님이 신청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은 의원님의 질문을 마친 다음 집행부측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재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의원
반갑습니다. 김재천 의원입니다. 이성국 의장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50만 구민과 오늘 참석을 안 하셨지만 추재엽 구청장을 비롯한 1,200여 명의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안녕하십니까? 또한 경청하시는 구민과 언론사 여러분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마지막으로 190회 임시회를 마감하면서 이번 민선5기 6.2 지방선거에 헌신을 다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처음이자 마지막 같은 16년 전 6.27 지방선거 당선 이후를 돌이켜보면 정말로 후회 없는 많은 의정활동을 펼쳐오기도 했습니다만 때로는 아주 힘들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후회하지는 않겠습니다. 한때 구청장이 공석일 때 저는 의장직을 맡으면서 보궐선거를 비롯해 네 번씩이나 선거를 치르면서도 여기 계신 공무원 여러분과 함께 50만 구민을 위해 의정활동을 어떻게 펼쳐 나가야 되나 많은 고민도 해왔습니다. 돌이켜보면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 시간까지 무사히 의정활동을 보람 있게 할 수 있었던 것은 1,200여 명 공무원 여러분과 동료 의원 여러분, 특히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들의 힘이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개인적으로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정말로 고맙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7월부터 당선자들께서 의회에 입성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재선의원님들께 선배 의원으로서 당부의 말씀을 몇 가지 드리려고 합니다. 구청과 의회는 정말 우리가 늘상 자주 쓰던 말처럼 양 수레바퀴입니다. 양 수레바퀴가 잘 굴러가려면 조정과 조율, 협의, 협상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재선의원님들께서는 경험과 경륜을 바탕으로 초선들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역할을 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을 무시하고 의회활동과 의정활동을 하는 것은 마치 주민의 초심을 잃은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1,200여 명의 공무원과 50만 구민의 모든 분들께 제 행동과 표현방법에 있어서 개인적으로 불편한 점이 있었다면 저의 진정한 가슴으로 사과를 드리면서 이 시간부터 모든 분들께 추억으로 기억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간략하게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구정질문 답변은 서면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첫 번째 해누리타운과 관련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약 1년간 특별위원회 활동을 왕성히 펼쳐온 의원님들께 먼저 수고를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활동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그동안 해누리타운에 관련하여 특별위원회에서 많은 지적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도 우리구의 명품인 해누리타운이 완성될 때까지 과감히 지적해야 될 부분은 지적을 하시고 개선점이 있으면 과감히 개선시켜서 마무리가 잘될 수 있도록 의원님 모두가 협조하여 주실 것을 진심으로 당부드립니다. 두 번째, 가로공원 지하주차장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창 진행 중인 사업 중에 선배 의원님들과 신월지역 주민들의 제일 큰 사업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끝까지 마무리가 잘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께서는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며 좋은 작품이 완성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립니다. 끝으로 세 번째, 신월지역 항공기 소음피해와 관련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6.2 지방선거 후보자들께서 항공기 소음피해와 관련된 공약사항이 있었던 만큼 민선5기 의원님들과 함께 민·관청이 앞장서서 항공기 소음피해 신월지역 주민들에게 정말로 영구적인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의원님들 정말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참석을 안하셨지만 추재엽 구청장님 정말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그동안 보살펴 주신 간부 여러분들, 다시 한번 진심으로 머리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이번에 입성하지 못한 의원님들께서 혹시 집행부와 관련된 부분에 궁금한 사항이 있다고 하면 핵심 간부님들께서는 우리 의원님들이 다소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나름대로 자료를 주시면 다 하지 못한 지역사업들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부탁을 드리면서 구정질문 겸 제 신상발언을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성국의장
김재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해달라고 하셨기 때문에 집행부의 답변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양천구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조재현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조재현의원
존경하는 이성국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장수길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임시회 기간 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은 조재현 의원입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활발한 의정활동과 열과 성을 다해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예결위 위원님들께 감사를 표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충실한 답변과 준비로 심사에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양천구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10년 6월 4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심사를 거쳐 6월 14일 당위원회로 심사요청 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맞춤형 복지제도 사업 등 총 6개 사업 12억 512만 원을 감경정하여 오는 6월 30일자로 종료되는 희망근로사업 예산으로 전액 편성하여 정책적 실업자의 고용 박탈감 해소 및 취약계층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창출 예산으로 집행하여 작금의 어려운 경제여건을 극복하려는 것으로 당위원회의 심사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당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예산안 심사활동에 임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성국의장
조재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 의결과 관련하여 부구청장님으로부터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길
장수길부구청장
존경하는 이성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의결하여 주신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이 우리 구민들의 일자리 사업에 소중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심의시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좋은 의견에 대해서는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해 노력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성국의장
장수길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서울특별시 양천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양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연수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김연수행정재경위원장
존경하는 이성국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장수길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장 김연수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3항부터 4항까지 두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 4월 1일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 규정에 의거 시달된 행정안전부의 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 최근 2년간 개최실적이 없는 우리구 규제개혁위원회를 비상설로 운영하도록 하고 그밖에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자치법규 제명 중 "설치"를 "구성"으로 함으로써 현행 상설 운영위원회인 규제개혁위원회를 비상설 운영위원회로 운영하고, 안 제2조에서는 매년 작성·수립해야 할 규제정비 지침 및 계획을 필요할 경우 수립하도록 하여 비상설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3조 제3항에서 위촉직 위원과 당연직 위원의 자격을 명확히 명기하여 규제개혁 심의의 전문성을 보완하고, 동조 제4항에서는 상설위원으로 임기를 두던 위원회를 안건이 발생할 때마다 위촉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비상설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 제5항과 제6항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 및 발언에 관한 내용으로「서울특별시 양천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9조와 중복되므로 조례에서 이를 삭제하였으며, 그밖에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위원회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방세 세입징수와 관련하여 탈루세원 정보제공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과 지급한도, 세원 발굴시 포상금 지급기준, 기타 운영상 미비점에 대한 서울특별시의 개정권고와 지방자치 단체간 지방세 체납차량 징수 촉탁에 따른 세입 증대시 포상금 지급규정 신설과 관련하여 2010년 3월 4일 행정안전부 개정표준안이 시달되어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구민과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 지급한도, 지급시점과 관련하여 우리구 해당조례인 서울특별시 양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에 이를 반영하고, 그밖에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위원회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성국의장
김연수 행정재경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5. 서울특별시 양천구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양천구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양천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양천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4분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이상 5건에 대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남궁금순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순
남궁금순복지건설위원장
존경하는 이성국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장수길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남궁금순 의원입니다. 의장으로부터 지난 6월 4일 당위원회에 회부된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0년 7월 1일 시행예정인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서 자치구 조례로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경우는 서울시에서 지원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고 또한 서울특별시 참전명예수당 지원금은 월 3만 원이고 양천구 명예수당 지원금은 2만 원이므로 참전유공자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안 제10조의 참전명예수당 지급 규정을 삭제하고 그밖에 상위법령 및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개정안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6년 1월 1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 인용조문과 위원회 기능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직제개편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동조례 시행규칙에 규정된 과태료 부과기준을 조례로 이관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2008년 6월 22일 시행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징수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으며, 그밖에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이 개정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2008년 6월 22일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그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맞게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를 조례에 규정하여 질서위반행위의 성립요건 및 주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납부기한이 경과된 체납자에 대하여는 5/100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고 체납과태료 납부기한이 경과한 때에는 그 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2/1000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최고 60개월까지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한 바, 이는 질서의무의 효율적인 의무이행을 확보하고 질서위반행위의 법정주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경감 및 가산금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조례의 법률용어 등을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한 바,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국의장
남궁금순 복지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한 의안 중 자구정리가 필요한 때에는 25조 규정에 의거 의장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7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190회 임시회를 오늘로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회기는 구 재정여건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지역공동체 일자리창출사업을 위하여 행사 및 축제성 예산을 감경정하여 어렵게 마련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의결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장수길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제 오늘로서 제5대 양천구의회의 공식적인 회기를 사실상 마무리 하였습니다. 그 동안 지역사회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4년 동안 여러분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이 헛되지 않도록 새로운 꿈과 희망을 가지고 새로운 장에 도전하는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그간 회의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성원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50만 구민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고맙다는 인사를 올리면서 제190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33분 산회
공단
리공단시설관
(1인) 이사장 정유성 【보고사항】 서울특별시양천구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6월4일 양천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양천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월4일 양천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양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월4일 양천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양천구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월4일 양천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양천구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월4일 양천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양천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월4일 양천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월4일 양천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양천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월4일 양천구청장 제출) 【참고자료】 서울특별시양천구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