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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백남철 의원 발언

136회 제5결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2006-09-18

백남철 의원 프로필 보기 →

서형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결산심사에 앞서 시설관리공단에서 결산검사자료 제출 지연으로 의사일정에 차질을 가져온 데 대해서 부시장님께서 먼저 말씀이 있겠습니다.
세훈

강세훈부시장

부시장 강세훈입니다. 먼저 집행부 일반행정 업무를 총괄하는 부시장으로서 업무를 세밀하게 살피지 못한 점을 우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 환경사업소 소관 결산 제안설명 시에 세입부분에 대한 계산 착오로 인한 의사일정에 지장을 초래했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결산서와 회계검사 보고서가 집행부에서 미리 챙겨서 안건 제출 시에 관계 첨부서류를 확인하고 제출해야 함에 불구하고 저희 시가 업무를 제대로 살피지 못 해서 착오가 일어난 점을 사과드립니다. 근본적인 책임은 집행부에 있습니다. 공단에서는 자치단체 장에게 제출하는 의무가 있고 의회에 제출은 자치단체장이 제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궁극적인 책임은 저희한테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서 전 부서가 기본행정에 충실하도록 업무지도 및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번 한번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집행부를 비롯해서 의사관련 직원들 그리고 위원님들 의정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특단의 만반의 준비와 각오를 말씀드립니다.

서형원위원장

부시장님의 진솔한 사과의 말씀 감사합니다. 모쪼록 이번 일이 효율적이고 엄격한 결산심사가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심사를 한 후 2005회계년도 과천시 결산서 승인안 및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회계년도 과천시 결산서 승인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시설관리공단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나오셔서 시설관리공단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성재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의사일정에 차질을 빚게 한 공단 결산서 제출에 대하여 사과말씀을 드립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총예산 117억 5,582만원 중 112억 117만원이 집행되었으며 정산 반환금은 5억 5,464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업수익은 112억 615만원으로서 대행사업비로 시로부터 교부받은 영업수익금 112억 174만원과 이자수입금인 영업외 수익 441만원을 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사업비용에 있어서도 같은 규모로서 영업비용은 대행사업 운영에 따른 비용으로 112억 117만원이 지출되었으며 영업외 비용으로 집행잔액 반환금 57만원과 이자 수익금 44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불용액 원인별 주요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집행 잔액은 5억 5,464만원으로 이 중 인건비 집행잔액 1억 8,626만원, 경비, 예비비, 자본예산 등 집행잔액 3억 6,838만원입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청소용역 및 조경관리 용역입찰 집행에 따른 집행잔액과 공단 각종 시설물 보수 및 자체인력을 활용하여 보수한 수선유지비 예산절감부분 그리고 전기, 상하수도, 도시가스 등 공공요금 절감 예산이 되겠습니다. 대행사업 운영비용은 2004년 대비 약 12억 9,476만원이 증가되었고 대행사업비용 대비 수지율은 53.17%로 전년대비 7.42%가 감소되었습니다. 수지율의 감소원인은 3단지, 11단지 아파트 재건축으로 인하여 인구가 1만명 감소되었습니다. 전체 인구의 14%입니다. 그리고 관악산 A, B공영주차장 사업이 폐지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수입이 감소되었고 대극장 무대보수공사, 헬스장 증축에 따른 헬스기기 구입 등 자본적 지출이 증가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이상으로 2005년 시설관리공단 소관 수입 및 지출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형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

임기원 위원입니다. 일단은 전체적인 결산을 하기 전에 결산부속 명세서를 봤습니다. 예산 전용액 조서라고 올라와 있는데 관항의 변경도 전용이라 봅니까 이용이 아닙니까?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용입니다.

임기원위원

전용과 이용은 다르지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임기원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전용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관항 변경의 이용은 의회 승인을 받으셔야지요?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결국은 결산서가 허위라는 소리가 아닙니까? 헬스장 증축에 따른 헬스기기 보강예산 1억 9,500만원은 예산 서류상 이용이잖아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단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

임기원위원

전문위원께 묻겠습니다. 관항 변경이 공단에서 보는 시각하고 의회나 집행부에서 보는 시각이 다릅니까?
대현

홍대현전문위원

같은 의회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다를 사항은 없습니다.

임기원위원

이것은 전용이 아니고 이용이 맞는 거지요?
대현

홍대현전문위원

네.

임기원위원

부시장님, 존경하는 위원장님, 의원들은 공부를 하고 다닙니다. 시설관리공단은 그저께 의회 결산보고에 문제점을 회의가 딜레이가 되었는데도 이 회의시간에 지적하기 전까지는 말을 안 해요. 의원들이 무식해서 넘어가겠지 하고 올리는 겁니까? 의회 결산에서 이용의 승인 문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승인이 안 날 경우에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문제인지 때에 따라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전혀 한 마디 협의도 없이 슬그머니 분명히 이것은 허위보고입니다. 전용서에 집어 넣어놓고 있는 겁니다. 아예 그러면 87쪽 과목에 넘버링을 먹여 넣든지 최소한 의원이 서류를 보고 전용이 올라오면 나름대로 시 집행부에서 결정할 수 있는 문제지만 혹여나 이용이 아닌지 세세하게 보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판단을 내려 주시고요. 본 위원이 보았을 때 이렇게 결산서류가 허위로 온다는 것은 또 금요일에 공단은 문제가 되었던 건입니다.

서형원위원장

임기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이사장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의 이용은 의회의 의결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단의 이용은 시의 부기 예산과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과한 것 같습니다.

임기원위원

승인사항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사실대로 표기해 주어야 되잖아요? 작성하신 의도가 뭡니까?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작성의도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과목은 시의 예산과목에 따라서 작성한 것 같습니다.

서형원위원장

이용이 전용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은 맞지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기업 결산은 공기업법 제66조 행자부에서 하는 예산지침서, 공단 회계규정에서 작성을 하고 있는데 저희 예산지침에는 이용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시 예산의 지침에 따라서 시에 편성해서 예산을 올리면 시장님이 결재를 해서 집행을 하고 결산도 마찬가지 절차를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으로 전용을 한 것 같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회계담당은 옆으로 앉으세요. 존경하는 임기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이용과 전용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아실 것으로 믿고 우리가 결산심사하는 과정에서 전용이 이용되어서는 안된다고 임기원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관리공단은 거기에 대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하는 데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홍성열

공단에서는 관항 간에는 이용이고 세항과 목에 대해서는 전용으로 해서 이용에 대해서는 의회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단의 예산은 시의 기획감사실 예산과목 목에 하나의 부기로 들어가 있습니다. 공단의 예산은 그 목에 잡힌 것을 대행사업비로 받아 쓰고 있는데 공단 예산서의 관항, 세항, 목은 구분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공기업에 전용에 대해서는 있는데 이용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물론 결산지침도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준 결산지침에 따라서 결산을 했고 5번 항에 예산 전용액 조서라는 게 있습니다. 이 조서 역시 결산지침에 따라 서식이 있고 이용에 대한 서식은 별도로 없습니다. 그래서 시의 기준으로 볼 때는 관항 간에 예산이동은 이용이기 때문에 논리는 맞습니다. 공단은 이용이 없어서 여기에 한꺼번에 넣었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그러면 그쪽 예산서 할 때 장관항에 대해 이용을 할 때 과천시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데 장관항에 대해서 예산심의할 때 그렇게 주었는데 그와 상관없이 공단에서 자체적으로 장관항을 무시하고 예산이 왔다갔다 해도 괜찮다는 내용으로 들리는데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성열

홍성열

그것은 아닙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우리가 예산을 줄 때 이용하지 말라고 했는데 사용하는 것은 마음대로 헬스클럽에서 쓰는 돈은 분명히 이용으로 판단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는 그렇게 이해하지 않는다고 하면 뭔가 처음부터 결산에 관련된 정의를 새로 해놓고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쪽 입장은 그렇다 치면 과천시 회계담당하는 경리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들어야 맞겠네요.
성열

홍성열

예산은 원칙은 모든 게 시의회 의결을 사전에 거치는 것이 맞고 불가피할 때 예외적인 사항으로 전용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예외적인 사항을 쓰고 나서 의결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예 제도를 막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라는 규정이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그 규정을 위반했다는 것이고 그쪽에서는 내부에서 괜찮은 내용이다 판단이 되니까 그러면 예산을 처음에 의결할 때의 내용과 다르므로 기획감사실장님이 나오셨습니까? 위원장님 잠깐 5분 정회를 하고 기획감사실장이 참석하시고 나름대로 다시 자료를 준비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지금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일이 자꾸 꼬입니다. 막말로 이렇게 공기업회계에 의해서 이용을 할 수 있다고 나오면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부기별로 해 줄 이유가 없어요. 통째로 102억 주면 이사장님이 알아서 쓰시면 돼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시민회관 앞에 네온스톤 그날 기포가 생겼던 예폭시 공사 재시공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확인을 못했습니다. 공사 주체가 회계과라서 저희는 완료되면 인수하는 단계인데 제가 상당부분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공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임기원위원

회계과에서 계약을 했다 해도 실제로 위원님들이 문제 제기를 했고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분명히 재시공을 안 했어요. 그런데도 시장님한테 보고가 되어 재시공이 다 끝났고 임기원 위원이 잘못 알고 있다는 겁니다. 도대체 시 행정이 어떻게 돌아가는 것인지 제가 두고 볼 겁니다. 보고채널이 전부다 눈감고 아웅이고 시장님까지 지금 거짓말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부시장님 이 부분은 확실히 처리하십시오. 어떻게 되어 위원 전원이 나가서 며칠 되지도 않은 공사 버젓이 재시공하겠다고 해놓고 다 했다고 보고되어 제가 어제도 확인했는데 또 그사이 했나 싶어 지금 갔다 온 겁니다. 시장님은 위원님이 잘못 알고 있다는 겁니다.
세훈

강세훈부시장

그것은 시장님도 착오를 일으킨 것 같은데 문제점이 제기가 되어 우선 내일 개막하는 한마당축제 무대가 서기 때문에 우선 위험한 돌출부분만 글라인더로 갈아내고 재시공은 그 이후에 로스부분을 포함해서 다시 검토하기로 되었습니다. 재시공하지 않았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과천의 최고 결정권자가 보고채널이 왜 이렇게 잘못되고 있는 겁니까? 그러면 누가 거짓말하는 겁니까? 이 부분을 입증하기 위해서 백남철 위원님 말씀처럼 정회를 하고 입증 절차를 거쳤으면 좋겠습니다.

서형원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 : 26 회의중지

10 : 45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조금 전에 이야기되었던 시설관리공단의 예산 전용에 대해 백남철 위원님으로부터 질의가 있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시설관리공단 결산안 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이해 차이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법령에 의해 결산을 합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전용과 이용에 대해서 저희는 이용이라 판단하는 것이고 공단에서는 전용으로 판단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예산회계법 36조, 37조에 의거하면 이용은 의회의 심의 의결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이용과 전용의 문제는 일반회계에서만 통용이 됩니다. 공기업에선 전용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계정과목도 전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항은 바로 공기업 예산총칙에 있습니다. 일반사항은 시장이 승인을 합니다. 이사회 의결을 거친 것을 시장이 승인을 하는데 시장이 승인하는 것에 대해서는 인건비와 접대비성 경비, 그러니까 업무추진비지요. 두 가지만 승인을 하고 나머지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계정과목도 전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공기업 편성기준입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과천시가 의회에서 심의의결을 받아야 할 이유가 없다 그 건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저는 공기업 회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집행부와 의회가 심의의결을 받아야 되느냐 안되느냐 그것을 이야기해 주시면 명쾌할 것 같습니다.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관련법상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의회 심의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시설관리공단은 시설관리공단의 공기업 회계를 가지고 시장의 승인을 받으면 되지만 시장은 다시 과천시의회 심의의결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그러면 지금 과정은 어떻습니까 잘된 겁니까 잘못된 겁니까?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남철

백남철위원

뭘 하고 있다는 겁니까?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아니, 지금 승인받고 있지 않습니까?
남철

백남철위원

그 부분이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것이고 거기서는 지적받을 내용이 아니라 하니까 집행부에서 바라보는 입장은 어떠냐 이 말입니다.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공기업 편성기준에 의해 일반회계와 차이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87페이지 전용은 적정한 회계정리를 한 것입니까?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공기업 편성기준에서는 적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그러면 결산하는 과정에서는 어떻습니까?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법적으로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판단하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기획감사실장께서 말씀하시는 것하고 의회 결산내용과는 다를 수 있어요. 지금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승인을 언제 받을 겁니까? 승인요청 신청을 했어야지요.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재무회계규칙에 결산서를 제출할 때는 이 사항은 의회 승인을 받지만 부속서류로 첨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속서류도 의회 승인받는 것은 똑같다는 개념입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승인받는 것하고 통지하는 것은 다르지요.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그렇게 했다고 통지하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공기업 회계라고 해서 결산하는 과정에서 과천시의회에서 이렇게 자유롭지 못 하다는 것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저희가 결론적으로 이렇게 한다면 과목에 관항 세항이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결산심의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분명히 과목을 정해주었는데 쓰기는 다르게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구분해서 예산심의할 필요가 뭐 있으며 결산은 두루뭉실 마음대로 이용 전용해서 올라오면 결산하는 의미가 뭐가 있습니까?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의회 승인사항을 집행부나 공기업에서 반하는 행위는 아닙니다. 다만 공기업 결산은 공기업 기준법에 의해서 예산서 매년 승인해 줄 때 예산총칙 앞에 딱 나와 있습니다. 물론 내부적으로 공기업에 권한을 많이 주고 이사회 의결을 거치게 만들어 놓은 것이고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항이 의회 승인 받을 필요성이 없다 그러면 저는 특별하게 답변을 드릴 수 없고 현행 법에 의해서만 사후 정산이 강하다 그런 쪽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세항 이상의 과목간에 아무런 제한없이 상호 전용하고 한다면 의회에서 무슨 결산하는 의미가 있고 예산심의하면서 부기가 틀렸다 목이 틀렸다 그런 지적을 하겠어요 답답한 부분도 의원님들도 많은 법령을 보고 앞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다 이용과 전용에 대해서 적절한 집행이 필요하다 이렇게 지적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공기업법으로 당연히 그렇게 써도 된다 그러고 그 승인을 누구한테 받느냐 의회 승인을 받지 않고 시장 승인을 받는다 거기까지는 저도 이해가 가요. 그러나 집행부에서 과천시의회에서 지적을 했을 때 이 부분은 잘못되었다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앞으로도 이런 일이 발생될까봐 사실 시장이 집행부에 권한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일부를 정해주는 것입니다. 전용되지 말라고 하는데 전용을 자꾸 하니까 의회에서 지적을 하고 개선되게끔 앞으로 그러지 말라고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결론은 시민에게 적절히 잘 집행이 되었으면 큰 틀은 맞습니다. 집행하는 과정에서 포괄해서 집행하는 분위기가 많이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액수는 적고 적절히 집행은 되었지만 과정 절차가 이용이냐 전용이냐는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이 계속 반복되어서는 안되겠다 이런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저는 다시는 이렇게 반복되어서는 안되겠다고 말씀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임기원위원

백남철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하셨는데 저는 명확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 질의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인건비와 접대비는 시장님이 전용을 할 수 있고 나머지 관항의 변경은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공기업 회계 처리상은 이용이 아니라 전용으로 처리해야 된다 그것이 맞습니까?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승인을 받는 것이 집행하기 전에 사전 승인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임기원위원

의회 승인입니다. 결산승인이요.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이용이라 표기를 해서 승인 신청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지적을 안 하면 의회에서 이용이 없는 것으로 알고 최종적으로 본회의장에서 시설관리공단 무슨 무슨 건에 대해서 이용승인의 건을 올려서 방망이를 두드려야 되는 게 절차상 문제 아닙니까? 그러면 공단 결산서 여기에 이용에 대한 명세서가 전혀 없어요. 의회에서 문제 제기를 해서 이것은 전용이 아니고 이용으로 밝혀졌다고 문제 제기를 하니까 공단 이야기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써도 됩니다 그런 소리거든요. 말 그대로 그냥 써도 된다는 것은 예산을 심사할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1억 9,500의 문제가 아니라 전면적으로 공단은 시장님 또는 이사회 결정에 의해서 모든 예산이 자유스럽게 왔다갔다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게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의회에 문제 제기가 잘못되었고 공단이 맞다면 우리가 몇 시간씩 들여다보고 조목조목 볼 일이 없어요. 어렵게 세울 이유도 없고요. 극단적으로 100억이면 100억 그냥 주면 돼요. 그렇게 느슨하게 관리하도록 체계를 두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실장께서는 의회 의견하고 공단 의견이 상반되는 거 아니에요? 의회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까?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지금 잘못되었다기 보다는 저는 공기업 기준을 말씀드리면 애매모호한 것도 있습니다. 시장 승인이냐 의회 승인이냐도 있는데 그 사항은 정립을 하고 별도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훈

강세훈부시장

그것은 제가 정리를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각종 사전승인은 아니라 하더라도 사후 통제적 기능에서 얼마든지 문제 제기는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 다만 이러한 과정에서 공단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공단 예산 승인을 할 때 예산총칙에 계정과목 상호간에 전용할 수 있다고 써 놓았거든요. 아까도 기획실장이 이야기했지만 이용과 전용 구분없이 계정과목 상호간에 전용할 수 있다고 써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용과 전용을 구분 안 한 것으로 이해를 하고 다만 일반회계 같이 전용과 이용을 명백히 구분해서 행정과목과 입법과목을 운영하는 게 아니고 관행상 공기업은 실질적으로 업무추진비와 인건비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으로 이사장한테 총액을 주다시피 전권을 맡겨놓은 것인데 이또한 사실은 공단에 대한 예산도 당시 편성 단계부터 의회의 승인을 받듯이 이사장의 권한이 있다 하더라도 최소한 거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다만 이런 결산과정에서 사후 통제적 기능에서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는 시정할 의무는 저희가 있다고 봅니다.

임기원위원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실장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시는데 공기업법 제29조 예산의 전용이라 해서 ‘관리자는 예산집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 총칙에 정하는 과목을 제외하고는 세출예산의 각 세항 및 목 경비를 전용’ 세항과 목을 명시해 놓았는데요, 관항을 전용할 수 있다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의회에 결산승인을 신청할 때 이용이 된 부분은 이용 승인신청 명세서를 꾸며서 올라오고 의회 본회의 결의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공단에 결산서가 규정을 위반해서 올라왔다고 보고 있는 것인데 실장님 답변도 있을 수 있는 건이라 답변이 나오니까 의회가 공연히 브레이크를 거는 꼴이 된다는 것이지요.
세훈

강세훈부시장

의회에서 문제를 제기해서 시정요구를 하면 시정할 의무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월과 전용을 엄격히 구분을 하고 앞으로 이월에 대해 엄격한 통제를 하시겠다고 하시면 저희가 앞으로 그 부분은 이번 결산승인 과정에서 그렇게 해 주시면 따를 의무는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앞으로가 아니라 저는 지금 고쳐야 될 것은 고쳐야 된다고 보고 지금이라도 내일 본회의 이전까지 이용 조서를 꾸며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지난 4년 동안 이런 부분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공단도 이렇게 공단 이사회에서 결정한 사례가 성과금 지급하는 것만 있었지 사업비 부분을 이월해서 쓰거나 하는 것은 못 봤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중요한 원칙이기 때문에 잘잘못을 명확히 규정을 짓고 공단에서 결산 부속서류가 잘못되었으면 지금이라도 수정해서 본회의가 남아 있으니까 고치고 아니면 의원들이 잘못 알고 있으면 명확한 법적 조문을 해서 공단은 언제든지 이렇게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입증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부터 예산심의할 때 굳이 공단 것을 눈 아파가면서 볼 이유가 없어요. 그렇지 않다면 명확하게 이번 결산서는 잘못 올렸다는 것을 인정하셔야지요. 시민이 보았을 때는 의원이 문제 제기했는데 두루뭉실하게 넘어가면 누가 잘못하고 잘 했는지 판단을 못 내리잖아요.
세훈

강세훈부시장

예산총칙을 광의로 해석한 것이고 각종 세부규정에 전용의 범위를 세항과 목으로 한정했다면 의원님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그에 대해 시정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저는 부시장님과 마찬가지이고 다만 잘잘못은 검토를 하고 다시 조서를 꾸며서 승인 받아야 되는 사항은 좀 답변드리기가 그렇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근거규정을 기획감사실장님이나 시설관리공단측에서 보면 예산총칙에 나오는 제3조 예산의 전용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 말씀하신 것이 회계규정 제148조인데 어느 규정에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예산과목을 변경할 수 있다는 것이, 저는 임기원 위원님이 읽어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법령을 읽어드린 것입니다. 제29조에 나오는 것입니다.
세훈

강세훈부시장

지적사항은 타당한 말씀이시고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가 수정을 해서 시정을 반드시 하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그래서 예산총칙 내용에 회계규정 148조라는 말을 다시 한 번 해 보세요. 법에 위반되는 사항을 말씀드려서 계속 질의하는데 우리는 법령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저희 쪽은 회계규정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내용이 어디를 근거했는지 모르겠고 저는 임기원 위원님이 우리 의회가 공부한 내용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답변하실 때 예산총칙에 나오는 규정을 가지고 계속 질의응답이 되면 평행선을 달리는 그런 대화가 될 것 같아요. 언급하지 마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임기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시 만들어서 가지고 와야 될 것인지 논의하기 위해서 정회를 요구합니다.

안중현위원

인건비와 업무추진비를 제외하고는 계정과목 상호간에 전용할 수 있다는 회계규정이 어느 정도의 법령수준인지 회계규정이라 하면 어떤 수준이 있지 않습니까? 시행령 수준인지 지침인지 그 규정 자체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근거가 어느 수준의 법령수준인지 정확히 말씀해 주십시오.
세훈

강세훈부시장

그것은 저희가 지켜야 할 법규지요. 조례든 규칙이든 법이든 시행령이든 우리가 지켜야 할 법령의 범주입니다.

안중현위원

우리가 지켜야할 법령인데 그 수준이 정확하게 있지 않겠습니까?
세훈

강세훈부시장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이 공단 이사장과 기획감사실장이 답변하는 과정에 저희가 관행적으로 해왔다 하더라도 실지로 전용의 범위가 세항과 목을 의미한다면 저희는 앞으로 지적해 주시는 대로 공단에서 전용할 수 있는 범위는 세항과 목에 국한되어야 된다는 것이 타당하고 그 부분은 명백하다고 질문과정에서 분명히 느낀 점이고 다만 공단에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예산총칙에 계정과목 상호간에 전용의 개념을 여기에서 관항까지 포함한 것을 현재까지 운영해 왔고 관행적으로 해왔다면 지적하신 사항대로 앞으로 개선하고 수정을 반드시 해야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임기원위원

하나 더 공단 이사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이 헬스장 증축공사에 따른 헬스기기 보강이 헬스장 증축이 3월에 되었지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9월에 되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기기 보강이 1억 9,500 예산집행은 언제 했습니까?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12월에 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기 헬스 보강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2005년 추경이 5월에 있은 것으로 아는데 왜 반영을 안 했어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본예산에서는 원래 11월에 준공예정인데 1개월이 지나면 추경예산이 되니까 본예산이 안되고 1회 추경 때는 예산이 없다고 해서 그랬습니다.

임기원위원

차라리 집행잔액이 있으면 불용처리시키고 원활한 예산편성을 위해서는 추경에 정리해서 올려야지요. 역산을 해 보니까 반영이 되고 예를 들어 증축공사가 당해년도 사업이 아니고 2003년부터 예산을 주었어요. 공사가 늦어져서 2005년 말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사무집기가 뭐가 필요한지 수요조사가 다 되었을 것이라고요. 준공 전까지 수요조사를 안 하고 있었다는 것은 직무유기라 보고 있고 다 되었으면 충분히 5월에 예산편성 준비를 해도 되는데 굳이 12월 임박해서 쓰는 것을 모르겠습니다.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11월에 공사가 준공될 계획이었는데 시민들이 불편하니까 빨리 공사를 하라고 해서 조기완공되었는데 2회 추경이 있었다면 반영을 했을 것인데 2회 추경이 연말에 있어서 그러한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서형원위원장

지금 전용이냐 이용이냐 논란이 있었고 그것이 적절한지 부적절한지 논란이 있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위법령을 그 사이에 검토를 안 하신 것 같습니다.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는 예산총칙에 의한 계정과목 상호에 전용이라고 판단을 했는데....

서형원위원장

해석상 차이가 있어서 해소해 보려고 정회를 하고 심의하는 사람들이 법령을 뒤져보고 찾아보는 동안에 그런 내용을 확인 안 하고 와서 지금도 해소가 안되지 않습니까? 다시 한 번 검토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 : 10 회의중지

11 : 51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결산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 전에 논란이 되었던 이용과 전용에 대해서 다시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본 문제는 제가 판단하기에 원칙과 관행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공단의 예산은 이사회 결의와 시 승인에 의해서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행적으로 형식적으로 일을 수행해 왔고 그것을 저희는 존중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전용과 이용에 관한 문제는 저희와 시와의 관계로 생각이 되며 현재 시의 목으로 예산에 부기되어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의원님들의 판단에 따라서 그리고 이용 조서를 제출토록 하라면 제출토록 하겠고 저희 입장은 지금까지 해왔던 관행에 따라 시의회 사후승인절차를 받았으면 하는 입장입니다.

서형원위원장

제가 보기에 관행과 원칙이라기 보다 업무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느냐 결산심사에 성실하게 임하고 있느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심각한 문제인데 이 문제에 관해서 사실 7명밖에 되지 않는 의원들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파헤치고 질문할 때 답변하지 못 하고 다시 하는 가운데서 상위법상의 문제에 대해 뚜렷하게 답변하지 못 하는 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어서는 의미있는 결산심사가 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법에 대해서 맞게 해석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엄격하게 성실하게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위원장으로서 전용으로 보고된 내용에 대해서 전용과 이용을 구별해서 오늘 오후 3시까지 전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그것을 가지고 승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결산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결산서 23쪽 연간 수익을 보니까 2004년도 대행사업 수익목표액이 55억 9천 그리고 수익은 60억, 2005년도는 목표액이 58억 수익액이 59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2003년도 수익을 보니까 61억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2003년 수익이 61억인데 2004년 목표액이 더 줄어들어 55억입니다. 2005년은 58억 9천인데 2004년 보다 더 줄어들었어요. 목표액이 전년도 실적보다 상향되어야 되는데 수입이 줄어든 이유가 있습니까?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이유는 첫째 3단지와 11단지 재건축 사업으로 인해서 인구가 1만명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하향조정했고 수익도 줄었습니다. 또 하나는 별양동 주차장이 양재천 복원공사로 인해서 폐쇄가 되었습니다.

안중현위원

2004년 대행사업 비용은 99억이고 2005년은 112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비용면에서 13억 정도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대행사업 수익이 큰 변화가 없다는 것은 비용은 10% 이상 증가했는데 수입은 그와 비례하지 않거든요. 고정자산이나 이런 게 있어서 그런 것인지 비용증가의 실질적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시설투자를 많이 했던 것이 원인입니다.

서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배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희위원

배영희 위원입니다. 27쪽에 행정자치부 경영평가에서 2003년에는 가등급이고 2004년도 가등급인데 2005년에 나등급으로 나와 떨어졌는데 행정자치부의 경영평가 기준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밑에 고객만족도 조사결과가 있는데 관문체육공원 부분에서 2.75%가 감소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관문체육공원은 축구장을 인조잔디로 조성하여 시민 불편이 줄었는데 감소되어야 될 이유가 있는지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영평가에서 2005년에 나등급을 받은 이유는 연속 2년 가등급을 받음으로 해서 평가기관에서 계속해서 가등급을 주기엔 무리가 있다고 하는 내부적인 문제가 있었고 고객만족도조사가 하향된 것은 헬스장 증설사업이라든가 여러가지 공사로 인해서 시민들이 불편해 했고 그에 따라 고객만족도가 하향되었습니다. 경영평가항목은 굉장히 많습니다. 1년 중에 하는 사업 전체가 경평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항목을 말씀드리면 책임경영분야, 경영관리분야, 사업운영분야, 고객만족도가 있습니다. 고객만족도에서 하향이 되었기 때문에 나등급을 받게 되었고 2005년도는 떨어졌다는 것은 물론 공사도 있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내부적으로 잘못한 감도 있습니다. 관문체육공원도 특별한 이유가 없었습니다.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하향되었는데 오차범위의 편차 내에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이 수치가 과연 고객만족도가 떨어졌느냐고 판단하기에는 조사의 신뢰도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배영희위원

고객만족도 조사를 계속 실시하여 불만족사항에 대해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명심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장

고객만족도 조사에 있어서 통계기법상 오류 범위가 있습니까?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뢰 수준이 95 ± 3 해서 신뢰도 수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 들어가면 오차의 범위로 판단할 수 있는데 2.75%가 범위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2%˜3%, 그것은 저희가 판단을 못했습니다.

임기원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통계수치의 오차범위는 76.23%에 대해서 ±3.5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여기에 2.75%는 전년도 대비 나빠진 것입니다.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되잖아요. 설문조사를 했을 때 찬성이 70%가 나왔다 그러면 이 70%가 실제와 다르게 오차범위가 ±3.2라고 하면 3.2 아래위로 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전년대비 나빠진 부분에 대해서 오차범위로 답변을 하면 안됩니다.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 보는 범위가 오차범위 내에 있다는 것이지요.

임기원위원

저희 입장에서는 관문체육공원이 그동안 시설개선비로 35억을 투자했어요.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알겠지만 인조구장 12억 조명탑 7억 8천, 조경관리에 14억 5천 들어갔어요.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기 전보다 만족도가 현격하게 차이가 안 나면 홍보가 부족했든지 반성하는 부분으로 답변을 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전반적으로 고객만족도가 떨어졌다는 것은 사실 부끄러운 일입니다.

임기원위원

계속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행감과 맞물려서 해야 하는데 24쪽 수익분석 현황을 보면 수수료 매장이 목표액 보다도 그렇고 전년도 매출액보다 줄었거든요. 매장수익이 특별히 준 사유를 뭐로 판단하십니까?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첫번째는 수수료 매장 수익은 자판기 수입입니다. 자판기가 전반적으로 사업부진으로 줄었고 경영지원팀에서 운영하고 있던 사물함이 체육사업팀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상당부분 되고 해서 많이 준 것입니다.

임기원위원

그렇게 봐도 많이 줄었는데 저는 운영에 문제가 있나 싶어서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자판기 수입이 2,200만원 줄었고 사물함이 체육사업팀으로 이관되면서 3,200만원이 줄었고 브랜드사업을 하고 있는 위치에 꽃가게가 있었습니다.

임기원위원

알겠고요, 다음 문화사업팀에서 입장료가 대비로 따지면 많이 줄었는데 이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3단지 11단지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흥행 실패로 봐야 됩니까?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인구감소도 원인이고 공연장들이 많이 신설이 되어 경쟁력 약화도 원인입니다. 그리고 인근에 멀티 플랙스 영화관이 많이 개관된 원인도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체육사업팀 부분을 질의하겠습니다. 이 통계자료를 보면 각 사업별로 인원이 다 안 찬다는 결론이 나옵니까?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합이냐 비경합이냐로 판단할 수 있는데 차서 넘치는데도 있고 모자라는데도 있습니다. 지금은 비경합이 더 많습니다. 정원이 안 찹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수영장입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는 T/O가 있습니까?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임기원위원

시민들이 들어갈 수 없다고 하길래 다 차 있는 줄 알았지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원하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관문체육공원은 이용객이 많이 늘었는데 인조구장 수입으로 보면 됩니까?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임기원위원

31쪽 문원체육공원 지하주차장 탈의실 천장재 교체공사가 있는데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립니다. 문원체육공원은 준공한지 얼마 안되는데 하자로 처리 안 하고 일반 예산으로 집행한 것을 봐야 해서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임기원위원

하자로 하지 못한 사유가 있으면 관련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장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

기획감사실 자료를 살펴보면 당초 공단운영 위탁금에 109억 4,700여 만원 정도였는데 1차 추경에서 5억을 추경으로 세웠어요. 실지 사용된 것은 애초 세웠던 109억이 지급되었고 그 중에 56만원이 반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차 추경을 공단측에서 요청한 것입니까? 실제 추경예산 편성이 필요없었다라는 결론이 나오는데 왜 이런 예산운영이 되었는지 질문을 드립니다.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산은 승인을 받아서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이 필요하고 또 증액이 필요하다 했을 때 특히 인건비나.......

황순식위원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처음에 109억 4천만원 정도 예산을 세웠어요. 그런데 추경이 5억 정도 되었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실제 사용한 것은 109억입니다. 그러니까 1차 추경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지요. 예산운영 자체가 1차 추경이 신청되었으며 사용되지 않는 추경이 되었던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산이라는 것이 딱 맞게 편성되는 것은 아니고 특히 인건비는 모자라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추경에 하고 신규사업이 갑자기 발생했다든가 했을 때 추가로 되는 것이지요.

황순식위원

실제 추경을 세웠는데 사용을 안 했다는 것이지요. 5억이 배정되었는데 사용을 안 했다는 것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요. 1차 추경을 세울 때 어떤 근거가 없이 했던가 아니면 근거를 하려고 했는데 실지로 집행을 안 했든가 둘 중에 하나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109억 4천만원 예산을 세웠고 5억을 추경에 했는데 실제 사용된 것은 109억이라는 것입니다. 애초 예산에 준하는 것을 사용했는데 그러면 1차 추경을 잘못 잡았거나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산은 딱 맞게 편성하는 것은 아니고 110억을 하면 불용액이 생기게 마련이거든요. 여러가지 절감부분도 있고 용역 입찰하는 과정에서 줄어드는 경우도 있고 불용액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다른 항목에서 필요해서 신규사업을 하고요.

황순식위원

그러면 당시 추경예산을 잡은 근거는 무엇이었습니까?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1차 추경은 주로 인건비 상승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 반영이 됩니다. 전체 예산 중 5% 정도를 사용하고 남은 예산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불용액이 남는 것으로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제가 보기에 애초에 잡은 예산이 정확하게 떨어졌는데 추경을 해서 사용하지 않은 것은 계산이 착오가 있지 않았나 생각하고 불용액이 남는 것은 그런 사례가 있는 것이고 몇 %는 불용액이 생기는 것이니까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계산을 했는데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다시 한 번 계산 요청을 하겠습니다. 교통과에서 넘어온 자금이 3억 173만 4,600원이고 이자수입이 441만 3,800원이고 제가 기감실에서 공단으로 위탁금으로 지급한 것을 계산해 보니까 108억 9,943만 7,070원입니다. 그런데 실제 여기에 보면 총액이 112억 615만 9,800원으로 되어 있고 기감실에서 나온 금액으로 잡힌 차액이 57만원이 남는데 큰 금액은 아닌데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 회계담당 팀장님이 정확한 계산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실무진을 통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장

그게 안 맞는 게 맞습니까?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보기에 예산이 들어오는 것은 기감실에서 오는 것이 있고 교통과에서 들어오는 것이 있고 남은 58만 얼마는 실제 사용하고 남은 잔액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잘못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부적인 내용이 정확하게 파악이 안되고 실무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여기서 제가 받은 것을 계산해 보면 57만이 안 맞는다는 말씀입니다.
금액이 정확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결산총괄표에 잡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수입예산 정리부에 보면 자체사업 수익에 보면 32억 3,211만 150원의 수입이 있었고 반납액이 5,759만 3,490원이 나와 있는데 반납 같은 것은 어떤 형태로 생기고 이 정도의 금액이 생기는 것인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성열

홍성열

그것은 우리 공단 수입이 아니고 세무과로 들어간 세입입니다. 예를 들어 수영장에서 접수를 받으면 그것이 바로 세무과 세입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나서 나중에 수영장에 등록한 사람이 환불요청을 하면 환불을 기획감사실에 공문을 보내서 다시 고객들 통장으로 환불을 합니다.

황순식위원

환불이 이 정도 발생하는 것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성열

홍성열

고객의 필요에 따라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매달 많은 건수가 환불이 됩니다.

서형원위원장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결산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05회계연도 과천시 결산서 승인안과 축조심의를 위하여 협의 종료 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협의 종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 : 24 회의중지

21 : 50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005회계연도 과천시 결산서 승인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5회계연도 과천시 결산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 과천발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 과천발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공공시설물 광고물 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 공공시설물 광고물 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 시민회관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협의하신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 시민회관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안을 제출하신 황순식 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

황순식 위원입니다. 과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별표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23조 제1항 관련) ‘사망’란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일수 ‘3일’을 ‘5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서형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황순식 위원님으로부터 본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오’ 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방금 황순식 위원이 제안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이 안에 대하여 전하실 말씀 있습니까?
세훈

강세훈부시장

부시장 강세훈입니다. 과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 개정취지가 행정기관이 주 40시간 근무체제가 작년 7월 1일부터 도입됨에 따라서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공무원 특별휴가제도를 일부 축소하는 것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 수정안은 기왕에 기존의 조례가 3일로 되어 있던 사항을 신규로 개정취지와 관련없이 늘린다는 것은 어긋난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서형원위원장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모으고 심사를 하실 때 이미 집행부와 함께 할 때 자녀 혹은 자녀의 배우자 사망시 휴가일수를 5일로 늘리는 바에 대해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이미 검토된 사항이고 휴가일수를 줄이자는 취지에는 변동이 없는 채로 그 항목에 대해 변동하는 것이므로 수정안대로 의결할 것을 의견을 모아주신 바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안건에 대하여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과천시 한마당축제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 한마당축제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과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과천시 녹화추진 및 조경시설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 녹화추진 및 조경시설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과천시 자원정화센터 주변 지역 지원 및 주민지원기금 운용조례 제정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 자원정화센터 주변지역 지원 및 주민지원기금 운용조례 제정안은 원안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과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과천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과천시 과천지식정보타운 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 과천지식정보타운 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과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과천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안을 제출하신 배영희 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희위원

배영희 위원입니다. 과천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중 ‘통한 올바른’을 ‘통한 안전하고 올바른’으로 하고 안 제4조 중 ‘대안학교’를 ‘기타 청소년교육시설(대안학교 등)’으로 하며 안 제7조 중 ‘우수농산물로 식재료를 구입하여’를 ‘친환경우수농산물로 식재료를 우선 구입하여’로 한다. 안 제11조 제3항 ‘제1호부터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시의원 2인 2. 교사대표 3. 학부모단체대표 4. 식품영양 관련 전문가 5. 급식운영관리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 6. 시민, 환경단체 대표’ 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서형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배영희 위원님으로부터 본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오’ 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방금 배영희 위원이 제안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안건에 대하여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과천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수정안을 제출하신 안중현 위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안중현 위원입니다. 과천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천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제1조 중 ‘도시교통량’을 ‘자동차 교통량’으로 하고 안 제3조 제5호 ‘여성, 아동, 교통약자의 참여촉진 및 이용편의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며 ‘제5호’를 ‘제6호’로 한다. 안 제4조 제2호 중 ‘관하여 알’을 ‘참여할’ 로 하고 안 제5조 제2항 제1호 ‘자전거 이용 실태조사’를 ‘자전거 이용 통계작성 및 실태조사’로 하며 제3호 ‘자전거도로 신규개설 및 노면개선’을 신설한다. ‘제3호부터 제8호’를 ‘제4호부터 제9호’로 하고 안 제23조 제1항 중 ‘1월과 7월에’를 ‘1회’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서형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안중현 위원님으로부터 본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오’ 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안중현 위원이 제안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안건에 대하여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과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조례 제정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조례 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과천시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과천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결산 및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회가 금일 의결한 안건은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22 : 07 폐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